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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4.03.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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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3월 1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1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2004년 3월 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오늘은 안건의 심사와 의결을 하고, 내일은 현장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보전기금의 설치목적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함으로써 기금활용을 통한 환경개선의 여건을 마련하여 우리시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융자금의 대출금리를 현행 3%에서 무이자로 하여 타 기관의 환경보전기금을 융자받는 업체와의 형평성을 이루도록 하였고, 융자대상 업체의 편익을 위하여 시금고에서만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던 융자업무를 타 금융기관에서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양복 전문위원 박양복입니다.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 소재 중소기업이 경기도 및 환경관리공단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기업의 이자부담율 전액을 우리 시에서 이차보전 하여 줌으로써 실질적인 기업의 이자 부담률이 전혀 없으나 우리 시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기업에서 3%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우리 시 자금 이용을 기피하고 있어 융자업체간의 이차보전지원 형평성을 유지하고 또한 적극적인 융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출금리를 0%로 인하 하고자하는 사항이고 아울러 현행 융자업무 취급 금융기관을 농협중앙회 안산시지점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우리 시 관내 중소기업의 주거래은행이 농협이 아닌 타 금융기관이면서 경기도나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환경방지시설설치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금을 지원 받을 수가 없는 등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융자업무 취급 금융기관을 관내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환경자금 지원되는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환경위생과장 김진근입니다.

대부분 저희 관내 중소기업에.....

정윤섭위원 아니요, 지원 부서. 경기도, 환경관리공단, 안산시 또 그 외 다른 데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없습니다. 경기도 환경관리보전기금이 있고, 또 환경관리공단에 있습니다. 저희는 경기도 자금은 활용했고 환경관리공단 자금은 활용을 안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이나 경기도의 자금은 한도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경기도 자금은 70억 한도가 있고요, 환경관리공단 자금은 700억 원 자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안산시는 여기 나와있는 거.....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저희는 100억 기금으로.....

정윤섭위원 100억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조례로.....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경기도나 환경관리공단은 무이자로 전부 다 대출해 준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아닙니다. 이자차액을 경기도자금도 보전해 주고요, 경기도에서요. 환경부는 보전해 주는 게 없고 저금리로 약 4.87%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자금하고 환경부 자금을 썼을 때도 기업체가 부담해야 될 돈을 우리 시에서 자금을 공단 환경시설을 개선하는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자차액을 우리가 보조해 주도록 그렇게 2002년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여기 의회에서.

정윤섭위원 앞으로 이율을 0%로 인하했을 적에 이미 나간 것도 소급해서.....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기 나간 것은 안되고요, 앞으로 지금부터 나가는 자금이 공단환경대기오염도 그만큼 문제가 되고 그래가지고 자금 쓰는 게 우리 안산시 자금은 3%로 부담시키고 경기도 자금이나 환경부 자금을 쓰면 우리가 이자를 부담을 해 주는데 안산시 자금을 쓰면 부담시키는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자금 융자 활성화를 위해서 무이자로 해 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현재 안산시 나가 있는 것 몇 개 그 회사는 그러면 그대로 처음 이자율에 적용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기 나간 것은 적용이 됩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를 않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앞으로 공단의 경제도 그렇고 또 자금력도 기업체 힘들고 하기 때문에 환경시설을 개선하는데 투자를 기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라도 해 주자 하는 취지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공단에서 기업들이 시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뭐냐하면 경기조차 안 풀리니까는 상당히 부담이 간다 이거예요.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 시설해서 들어가는 이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하고 또 자기의 수입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전자에도 대출 받아간 기업이 결국 어렵기 때문에 그걸 대출 받아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에 이율이 0%로 인하하게 되면 같이 해 줘야 마땅하다고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조례에 소급 적용은 불가하기 때문에 그건 어렵습니다.

정윤섭위원 아니, 그러면 다시 환수하는 식으로 다시 돌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소급 적용이 지금 현재 규정에 안되기 때문예요.

정윤섭위원 이미 갚는 걸로 해서 다시 재 대출하는 걸로 하면 안되냐는 거죠.

김창일위원 그거야 가능하겠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런데 법령에서는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조례는 소급 적용이 불가합니다.

정윤섭위원 아니, 소급이 아니죠. 일단은 원금 상환하고......

김창일위원 원금 상환하고 다시 대출 받으면 그게 그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그러면 됩니다. 원금을 상환하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기존 할 적에는 그것에 대한 설계라든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미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갚고 나서 되지를 않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리고 덧붙여서 설명 드리면, 작년부터 시흥시가 전액 무이자로 해 줬기 때문에, 또 시화공단, 안산시도 시화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역별로 형평이 맞아야.....

장동호위원 이게 환경 자금이나 경기도나 시 자금에서 어는 회사에서 설치한다고 했을 때 몇 %나 융자가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공단 기업체에서는 한도액이 5억까지입니다. 경기도도 그렇고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회사마다 틀리겠지만 설치할 때 설치비용이 보통 얼마나 들어간다고 봐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대개 10억짜리도 있고 20억짜리도 있는데 지금 한도는 5억으로 저희가 해 주는데 그것은 한 40개 업체가 지금 자금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설투자에 대한 우리가 융자해서 해 주는 금액에 대한 범위는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5억이면 환경이나 경기도나 시 걸 합쳐서 5억입니까, 환경관리공단이나 경기도, 안산시 따로 따로 한도액이 5억인지?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것은 활용하는 기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안산시 자금을 쓴다면 안산시 자금이 5억이고 또 경기도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경기도 자금도.

장동호위원 세 군데서 다 받을 수 있군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세 군데서 융자를 받았을 경우 거기에 대한 발생되는 이자는 안산시가 전액 부담을 한다?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차액을요. 기업체에서 부담할 차액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는 농협중앙회 안산시지점인데요. 앞으로 은행은 몇 개 은행을 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환경관리공단에는 전체 7개 은행이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농협중앙회, 한미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관내에 기업체에서 거래하는 은행은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의견을 띄워 가지고 약정 협약을 하겠다 하면 저희 관내 어느 은행이든지 시중은행은 하게끔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환경 보호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작 해 줬어야 되는 건데 기업들이 참 어렵습니다. 이것 하나 시설 못할 정도면 얘기해 봐야, 그러니까 이걸 관심을 가지고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공단에 소규모 소각시설이 많이 폐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폐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폐기물 소각장 520개를 전량 폐기했습니다. 폐기물은 수탁 처리업체에 줘 가기고 거기서 일반 소각업체로 다시 공단 내 7개 소각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로 소각을 시킵니다.

김창일위원 각자 소각시설 했을 때하고 어떤 불편한 점이라든지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 점 같은 것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기업체에서는 어렵다고 해서 불법 소각하는 사례도 민간환경감시단에 발각이 되고, 불법 소각이 제일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일괄 폐기한 이유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전량 관내 기업체 소형 소각장 있잖아요, 그것을 한 2년간 계도해 가지고 대기환경오염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건 회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폐기시키는 쪽으로.....

장동호위원 그것도 한 때는 장려품으로 설치했던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런 것이 있었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노영호위원 경기도 자금은 이자는 있는 거네요, 우리 시가 부담을 기업 쪽 걸 해 주는 거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경기도 자금 이자가 3.5%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기업체 부담을 우리 시에서 대주는 거 아니에요, 기업체가 부담하는 이자는 없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작년 12월달에 여기서.....

노영호위원 이게 지금 이자가 3% 짜리를 그거야 어느 기업체에서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이자가 3%라고 해서 부담스러워서 하지 못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이자 3%, 몇 % 때문에 그것을 저기 한다 하는 생각은 달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 시의 환경을 생각하고 이런 문제로 했을 때에는 어떤 융자금의 보조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든지, 이게 3% 이자를 무이자로 한다고 그래서 기업체에서 3% 부담을 느껴서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창일위원 안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금액이 전체 크면 그것도.....

노영호위원 커도 그렇지요. 기업 하시는 사람들이 이자에 큰, 어디 지금 3%짜리 이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김창일위원 생산을 위한 투자라고 그러면 3% 이자를 충분히 감당해서 하지만 이것은 생산이 아니고 기업으로 보면 불필요한 자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래서 유도하기 위한 자금이기 때문에, 딴 기금은 안 그렇습니다. 도시가스기금 같은 조례는 4% 정도 보전해 주는데 환경은 전에 이자가 아니라 시의 국가 재정이라든지 지방재정에서 투입해서라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이 있기 때문에 무이자는 그렇게 큰 무리가 안 갈 거라고 봅니다.

김창일위원 꼭 기업뿐만이 아니라 축산농가 같은 데 정화조 시설 같은 부분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것 때문에 무이자가 안산시는 발단이 된 건데 3% 했다가 안산동 지역하고 대부동 지역에 오수처리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그때 할 때 무이자로 했던 겁니다, 기존에 기업에 나간 것은 3%인데.

그런데 차제에 시흥시 지역에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3%로 했고 우리가 경기도 자금이나 환경 자금을 이자차액을 보전하기 때문에, 무이자로 해 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야 될 형평성이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상환 기일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입니다. 그리고 오폐수처리시설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고요. 그러니까 한 7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윤섭위원 분할 상환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분할 상환입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축산농가 같은 데서 많이 이 기금을 활용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작년 연말에 두 군데 했고요.

김창일위원 홍보는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까, 아니면 농민 교육 같은 것 할 때 홍보를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올해 조례 자금 활용 공고는 나갔는데 무이자로 정해지면 각종 매체, 신문보도는 물론이고 인터넷 게시를 통하고 홈페이지라든지요. 또 한빛방송이라든지 또 축산농가 개별적으로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축산농가는 기 무이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시설비만 사용이 되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시설비만요.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우리 안산 축산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축산농가는 제가 지역경제국 있을 때 보면 한 400여 농가, 조그마한 것 가금류까지 해서 하면 그렇게 됩니다.

장동호위원 오폐수 처리시설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오폐수처리시설 지금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기금 활용이 아주 저조하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저조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저조한 사유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면서 또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시설투자고 또 대기환경 그 다음에 오폐수 이런 오염되는 환경을 철저한 관리를 했으면, 관리를 해서 제재를 받다 보면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금을 무이자로 받아서 설치를 할텐데 그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이것 안 해도 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기금 활용을 많이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금을 세워놓고 앞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부족한 시설 그 다음에 대기오염, 환경오염을 하는 그런 업체를 철저한 단속을 해야만이 기금을 활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설된 그런 업체들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런 무이자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활용을 해서 시설해 놓고 그리고 우리 시내, 총체적 국가가 오염이 안 되는 국가와 시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안건에 대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명환김기완김창일노영호이준우
장동호정윤섭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이진복
환경위생과장김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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