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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1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4.03.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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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3월 1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1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건 중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산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첫날인 금일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내일은 오늘 심의했던 2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송세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 도시계획법에 의한 보전녹지내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가 2004년 3월 15일로 만료됨에 따라 대부동 지역외 시가지내 보전녹지 관리방안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시에는 건축법에 의한 절차를 병행하도록 규정하는 등 일부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 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8조에 개발행위허가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에 대하여서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절차와 동시에 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26조에 개발행위에 대한 의무적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대상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1조에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자연녹지지역 80%에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로 지정 받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100%로 완화하여 향후 각종 연구소 및 정부출연기관 유치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가지 보전녹지내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안 제29조 규정에 의한 별표 14 제2호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대부동 지역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제한하되 시가지 보전녹지내 종교집회장에서 공적개념의 사회복지시설사업 등을 추진 시에는 기존 부지 내에서 증·개축에 한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시가지내 녹지보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금회 도시계획 조례중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수 전문위원 권혁수입니다.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종전 규정에 의한 보전녹지지역내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기간이 2004년 3월 15일 만료됨에 따라 대부동 지역 외의 보전녹지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절차를 병행하도록 규정하는 등 일부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의무적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 이외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과 안 61조에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중 산업기술단지의 경우 일반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 80퍼센트 이하에도 불구하고 1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별표 14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대부동 지역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제한하되 시가지 보전녹지내 종교집회장에서는 공적개념의 사회복지시설 사업 등을 추진 시에는 기존 부지 내에서 증·개축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안은 종전 규정에 의한 보존녹지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가 2004년 3월 15일 만료됨에 따라 대부동 지역 외의 보존녹지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조례에 명시코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보전지역의 행위허가 제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써 도시개발의 당초 목적에 타당한 것으로는 사료되나 조례안 제18조의 4항 신설은 법령에서 위임이 되지 않는 사항을 강제할 경우 적용에 따른 문제 소지가 있고 조례안 제26조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으로 2항에 신설되는 소규모 개발행위의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장이 필요시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은 임의적 적용으로 민원발생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별표 14에 의한 종교집회장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에 대하여는 보존녹지내 종교집회장의 현황 및 타당성, 조례 적용 형평성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61조의 자연녹지에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인 경우에는 100% 한다는 내용인데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아닙니다. 상위법 개별법 상에 용적률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 줄 수 있다고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문종위원 100% 가능하다고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법률은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이문종위원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관계 법령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에 보전녹지, 생산녹지...

○도시과장 윤성진 어차피 상위법에서도 100%까지 허용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하연위원 안산이 산업기술단지로 포함되는 영역이 일반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까지 전체를 포함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아닙니다. 지금 산업자원부에 의해 가지고 산업기술특례법에 의해서 산업단지 지정 받은 부분이 테크노파크 지역이거든요. 그 주변 지역하고 연구시설이 유치되려고 하는 부지 같은데 그런 데 지정된 거기 때문에 다른 지역까지 포함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하고 지금 그 부지만 지정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이 들어오려고 하는 입지 같은 경우도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 장관에 의해서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앞으로도 신규연구원 같은 것을 유치할 때도.

이하연위원 우리가 필요할 때 단지로 요청을 하면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예.

김용위원 별표 14 종교집회장이 보전녹지내에서 이루어졌을 때 애초 허가사항에는 보전녹지내에 종교집회장만 허가 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납골묘라고 그러나요? 그게 종교집회장 내에서는 허가사항이 아니죠? 몇 기까지는.

○도시과장 윤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게 난립이 될 수도 있는데...

○도시과장 윤성진 일단은 허가사항이라는 것보다도 개별허가는 관련과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납골당 들어올 때도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종교집회장 시설 내에 납골당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조례로써 저희가 이번에 납골당은 제외를 시켜 놨습니다. 납골당은 입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애초에 납골당을 지금 현재 지난 시절에 보면 교회 종교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다 납골당 1천기 이하는 신고사항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여지껏 이루어졌는데 그게 이제 안 된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윤성진 지금 보전녹지 내에서는 원천적으로 저희가 시가지 내에서는 대부동 지역 같은 경우는 가능한 면이 있는데 기존 시가지 내에서는 행위제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납골당 자체가 원천적으로 안 됐고 이번 같은 경우도 허가나 신고여부를 떠나 가지고 납골당 같은 경우는 원천적으로 기존 시가지 내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입안한 사례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대부도 같은 데는 된다는 얘기입니까? 종교시설이 들어선 후에.

○도시과장 윤성진 개별 허가나 신고에 대해서 입지만 가능하면 기존에도 대부도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대부도는 행위제한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용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난립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법이거든요. 제가 생각해서는.

○도시과장 윤성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대부도 같은 경우도 기존에도 어떤 그것에 대한 제한은 있지 않는 사항인데 개별 과에서 납골당 같은 경우는 제한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일단 절이고 교회고 하나 지으면 납골묘 시설을 우선순위로 하려고 교회 짓는 목적을 둘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실 법에 의하면 1천기 이하는 내가 알기로는 신고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1천기 이상이 넘으면 허가사항이고. 말이 1천기지 엄청난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현재 현행법으로는 대부도 같은 경우는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 이거죠.

○도시과장 윤성진 개별 법에 의해서 막을 수 있는 사항하고 개발행위허가나 그런 것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보전녹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요건을 일단 충족을 해야 되고 그것을 충족을 하더라도 개별 법에 의해 가지고 허가나 신고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판단을 해야 되고 아마 대부도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허가를 아예 전면적으로 안 내주는 것 때문에 행정소송이 걸린 사항으로 알고 있고 시 내부적으로도 그것은 많이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법 상으로는 허가 안 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도시과장 윤성진 그렇죠. 입지조건이나 이런 것이 맞으면...

김용위원 일단 종교시설이 들어서면 그것은 부가적으로 신고사항 내지는 허가사항이니까 허가사항 같은 경우는 충족시키면 허가가 될 것이고...

○도시과장 윤성진 세부 개별적인 그 외 개별 법에 대한 내용은 제가...

김용위원 이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속.

이문종위원 납골 시설 같은 것은 장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용위원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우리 안산시는 대부도 어느 지역이 전체적으로 그런 지역으로 아주 해 가지고 거기다 육성을 시킨다 그래야지 아무 데나 생길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문종위원 장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반 분묘하는 것은 지양하고 납골시설 쪽으로 유도하는 거거든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 의미는 좋고 해도 좋다는 얘기인데 그냥 앞으로 난립한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어쨌든 그것은 국가가 사실은 장려하는 사업이에요. 장려하는 사업인데 지역주민들이 워낙 반발이 심해서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니까 우리로서는 그런 부분에서 조정하는 거죠.

김용위원 그러니까 1천기 미만은 지역주민들이 반발해 봐야 소용 없겠더라고요. 신고사항이고 조금씩 한기씩 갖고 들어오면 반발해 봐야 소용없어요. 허가사항은 허가를 못 내주게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이러니까 못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는 장려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장려사업인데 내가 봐서는 대부도 전 지역이 또 그렇게 갈 수 있다, 우선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너나없이 할 수 있다 나는 이것 문제점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느 지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일체적으로 그쪽이 납골묘 단위가 된다든지 이랬으면 대부도도 좋은 천혜의 관광자원 조건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데 우선 절부터 지어놓고 그냥 1천기까지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니까 그런 방향이 많이 대두될 것 같아요.

이문종위원 별표 14에 보면 대부동 지역은 별도로 제한 안하고 같은 안산시의 일부 아닙니까?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 어느 특정지역만 조례가 제외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한 사항인데 저희가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는 이유도 아시겠지만 보전녹지 행위제한 고시가 3월 15일자로 만료가 됐고 대부동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행위제한이 된 지역도 아닙니다. 그래서 법이나 조례에서 가능한 시설 같은 것은 계속 허용이 된 사항이고 또 대부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준농림지역이었다가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된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행위제한이 과거보다도 더 강하게 제한이 되다 보니까 대부동 지역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를 제한하게 되면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게 지금 현재 허용된 상태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이것마저 제한을 하게 되면 저희 쪽에서 민원이나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원 취지대로 하면 전체적으로 같은 안산시 지역이면 전체적으로 똑 같이 규제를 해야 되는데 약간의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존의 대부도 같은 경우는 어떤 보전녹지 내에서 행위제한 같은 것을 계속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와서 시가지내에 제한되어 있던 것을 다시 묶으면서 대부도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문종위원 꼭 제한이 능사는 아닌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부도 사람들의 민원 때문에 그렇다면 기존 시가지에는 민원이 발생 안 됩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기존 시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전녹지 행위제한 이전부터라도 보전녹지로써 강하게 관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신도시 같은 경우 우리 안산시 시가지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다 보니까 녹지확보율 때문에 보전녹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를 했던 차원이기 때문에 일부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지만 이번에 그래서 저희도 원천적으로 또 2년 연장을 하는 것보다도 법에서 허용하는 정도의 행위제한 같은 경우는 이번에 풀어주고 추후에 저희가 도시를 관리하면서 현황이 변하면 그때 맞춰 가지고 저희가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기존 도시에 제한했던 그 지역에서 개발가능한 면적이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윤성진 전체 보전녹지 면적에 한 30% 정도로써 개발행위허가 기준대상이 되는 것은 100만평 정도입니다.

이문종위원 그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어디 어디 어느 정도인가.

○도시과장 윤성진 이게 해발고도 40m나 경사도 15도 이하에 일단 맞는 지역에 대한 면적이고 개별적으로 거기서 개발행위허가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는 개별지역마다 한번씩 따져 봐야되기 때문에 이 면적보다는 적습니다.

이문종위원 실질적으로 개별행위허가 받으려면 지금 경사도 해발, 또 입목본수도 세 가지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도로도 접해야 되고 또 하수도도 해야 되고 그런 것 다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막연하게 100만평 잡은 것 같아요.

○도시과장 윤성진 100만평이라는 것이 다 허가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해발고도나 경사도를 기준으로 해 봤을 때 일단 대상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100만평 정도 되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가기준을 따지면 그것보다도 면적은 훨씬 더 적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정확한 면적은 개별입지마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현황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우리가 관리하려면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죠.

○도시과장 윤성진 지금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막아놨다가 다 풀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법에서 허용한 내용은 풀어주고 나서 현황조사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대부도 건축허가 업무처리 지침이 있죠?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과장 윤성진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에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개정안 내용대로 하면 대부도 건축허가 업무처리 지침 그런 부분이 상당히 완화됩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어떤 완화를 말씀하십니까?

김강일위원 지금 내용에 보면 대부도 건축허가 업무처리 지침을 운영 중인데 그러한 사항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번 개정안에 얼마나 반영이 됩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이번에 허가과에서 나온 사항은 어떤 완화나 규제차원이 아니라 저희가 법에 어떤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내부 지침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상에서 시장, 군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저희가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차원에서 넣은 겁니다.

김강일위원 결국은 위의 상위법하고 모순되면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과장 윤성진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결국 그래 봤자 소송이 들어가면 또 지게 되면 궁극적으로 보완책을 만들어야지 임시방편적으로 조례나 이런 데 상정해 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소송에서 지고 이렇게 되면 행정의 일관성도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또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업무를 알고 내용을 알고 소송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잘 모르는 일반 소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계속 피해를 봐야 되고 불합리한 것이 계속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내용을 무조건 원천적으로 저희가 반대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자문을 구해 가지고 그 내용을 판단하고자 하는 사항을...

김강일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상당히 작위적일 수 있다는 거죠. 사안에 따라서. 어떤 법률적인 규정이나 명확한 원칙이나 기준이 없다 보면 도시계획 심의내용이 논란의 소지를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문종위원 자문이라는 것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그렇게 구속력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문종위원 개발행위허가 할 때 건축법에 의한 허가절차도 동시에 한다고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이것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그래서 전문위원님하고 저희가 해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법리상 배치가 안 되도록 수정안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문종위원 협의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협의결과는 기존의 저희는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춰 가지고 그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내용을 했었는데 그것을 19조의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 한한 건축물 제한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다는 것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문종위원 어차피 도로 등이 설치 안 되어 있으면 허가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예. 전반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에서 건축행위 절차하고 똑 같이 하다 보면 너무 개인의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접수되어 가지고 그 내용을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도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미 설치되어 가지고 건축자체가 아예 안 되는 데를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대지로 해 가지고 파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한하는 차원으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지금 같이 건축이 되는 데도 여건이나 이런 것 다 맞는데 형질변경만 해 놓고 나서 건축까지 같이 하라고 그러면 과도한 제한인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제한조건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제약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대부도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지금 기본계획 반영 절차에서 안은 다 용역사에서 맡아 놨는데 지금 상위계획인 광역 도시계획이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바로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그러니까 지금 광역도시계획이 중지가 되다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중에 광역도시계획이 결정이 안 나면 그것 같은 경우는 광역도시계획을 무시하고 기본계획 절차 각 시군에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절차를 진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쯤에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게 되면 1년 정도, 빠르면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면 기본계획 반영 1년 그리고 나서 그 기본계획에 대한 관리계획 반영이 또 1년 정도해서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될 때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 하반기쯤이나 이런 때는 다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예전에 대부도 같은 경우는 종합개발계획안을 수립했잖아요? 그것이 지금 기본계획 얼마 정도 반영됩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안 내용 중에서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은 다 최대한 반영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몇 % 정도 반영이 됩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그 안을 거의 저희는 100% 정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 자체가 다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용도지역 변경이나 아니면 유원지나 공원 같이 면적이 과다한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가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안에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저희가 입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문종위원 대부도 입안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실제 실시할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도시과장 윤성진 지금 현재 관광통상과에서 종합발전계획 상에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서 반영되어 있는 사항 같은 경우는 구봉 유원지나 메추리 골프장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라도 갈 수 있는 것은 투자유치나 민간개발이나 아니면 공영개발 차원에서 하든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먼저 번에 진행하던 관광지역인가요? 관광유원지가 관광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문광부 법에 따라서 지정이 되면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 이런 것 필요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국장님 저번에 대부도 개발과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을 보면 거의 유스호텔이나 이런 것밖에 안 되고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관광호텔이 가능해요. 카지노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관광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승인을 받게 되면 다른 것은 의제처리가 될 수 있어요.

김강일위원 실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관광진흥법으로 하려면 정말 민간투자가 수억이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을 개략 한번 짜보려고 그럽니다. 개략 내용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투자가 가능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하느냐 안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해양레저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나름대로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관광진흥법으로 가면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3년 정도 걸려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개별 법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검토 중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검토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또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시화호의 남측간석지를 건설교통부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진행 중이에요. MTB 317만평 북측 이것도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남측하고 북측이 되면 나머지 남은 게 안산이거든요. 그래서 안산이 해양레저센터로 해 가지고 대부도 종합발전계획하고 연계해 가지고 안산도 개발해야만 시화호의 장기종합계획하고 맞물려서 해양레저센터가 완벽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개별 법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전체를 묶어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용역이 가능하냐 안 하는 게 좋으냐 개별 법으로 하느냐 용역을 하느냐 안 그러면 관광진흥법으로 해 가지고 하는 용역을 하느냐 개별 법으로 해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용역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해양레저센터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명칭이 좋게 해양레저센터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는 경정장 하려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경정장은 사실상 미사리에서 이리로 이전을 하면 우리가 받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중앙계획이 나름대로 용역을 해 가지고 여기를 정한다는 부분이 결정이 안 됐어요. 그것을 유치해 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안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해양레저센터를 하면서 경정장을 유치해 가지고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정장은 중앙계획하고 연계해 가지고 만약에 들어오면 같이 연계를 하되 그게 어떤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것하고 대비해 가지고 경정장이 안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간척지로 그냥 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해양레저센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김강일위원 경정장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 해양레저센터에 들어가는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남측 간석지에 거기 자동차경기장, 또 골프장, 주거단지가 9만 5천명이에요. 생태공원 이런 식으로 죽 되어 있고 북측간석지 MTB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관광으로 가지고 엄청 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해양레저센터에서 관광 온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다가 나름대로 숙박도 정해 가지고 안산시에 돈을 풀고 갈 수 있는 시설을 용역을 주려고 그래요. 우리 안산시 계획은.

김강일위원 그런데 거기가 위치상 그와 같은 시설이 들어서기에 적합한 자리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왜냐 하면 지금 남측 간석지 쪽으로 도로가 나름대로 시화 장기종합계획에 4개 정도 도로가 나요. 그러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도로를 통해 가지고 안산에 숙박시설이나 기타를 해 놓으면 즐길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용역을 주게 되든지 자체 계획을 하든지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우리 안산시는 경제성 있는 것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김강일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많이 나왔지만 전임 시장 있을 때는 항공테마파크 그것 한다고 돈 들여서 했다가 또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니까 경정장 한다고 그랬다가 경정장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해양레저센터 만든다고 준비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의 땅이 남는 것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안산시에 유익하도록 활용해야 되느냐 부분의 문제는 항상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시장이 바뀜에 따라 시정방침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따라간다면 우리 시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정말 제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에 땅을 우리 시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그러니까 기존에 허가 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 제외하고 정말로 제대로 된 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접어놓고 한번 고민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시설만 앉히려고 해야 되는데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장 뜻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은 그때까지 사업이 만약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다음 차기 시장이 또 백지화시키면 또 도시계획 변경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사실 해양레저센터 하는 것은 사실 경정장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해양레저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다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경정장이 들어오면 수익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된 거고 해양레저센터 하는 것은 사실 수도권에서 시화호만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위치가 거의 없어요. 앞으로 토요일이 공휴일이 되는 쪽으로 봐서 진짜 시화공단, 반월공단 때문에 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엄청 심각해지는데 지금 시화호 주변에는 그런 것을 배제하고 거의 자연생태적으로 개발한다는 게 지역주민의 의견이 되어서 그런 식으로 지금 개발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남측 간석지도 거의 보면 골프장이나 생태공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안산시도...

김강일위원 남측 간석지는 확정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지금 6개 용역회사에서 용역이 지금 납품이 되어 가지고 계속 한 달에 두서너번씩 회의를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수질분과위원회, 개발분과위원회, 무슨 분과위원회 해 가지고 계속 해서 시민단체나 기타 지역주민의 의견을 계속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결정이 되면 앞으로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확정을 하려고 그래요. 계획안은 거의 나와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우리 계획안일 뿐이지 결국 담당부서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 그 안을 받아주지 않으면 3대 때 전임시장 때도 그랬잖아요. 시민단체 시화호 개발안 이렇게 해서 만들어났지만 이게 통용이 안 되잖아요. 사용이 안 되는 건데...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우리의 해양레저센터하고 틀립니다. 왜냐 하면 그 전 때도 보면 안산시는 이렇게 개발하겠다 화성시는 이렇게 개발하겠다 시흥시는 이렇게 개발하겠다 이러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이대로 시민단체에서 놔두자 놔두게 되면 화성시는 화성시 마음대로 개발하고 안산시는 안산시 마음대로 개발하고 또 시흥시는 시흥시 마음대로 개발하면 시화호가 정말 엉망이 된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6개 용역회사에 다 줬어요. 줘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난개발이 되니까 정부가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6개 용역회사에 줘 가지고 개발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고 안산시 부분은 거기서 제외된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만약에 안산시 부분을 포함시켰으면 안산시는 거기 따라 가야 되지만 안산시는 그 부분에서 제외된 부분이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입안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법으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열병합발전소 옆에 있는 10만평 그것만 건설교통부 의견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한 땅이고 그 다음에 습지공원, 이쪽의 쓰레기처리장, 호수공원 이런 식으로 해양레저센터를 하기 때문에 개별 법으로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국가계획을 안 따라도 되는 부분이에요. 10만평은 국가계획을 따라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보기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습지공원 쪽이나 지금 해양레저센터를 만들려는 지역 그 지역을 보면 시화호 쪽보다는 반월천 쪽으로 너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양 이렇게 한다는 게 과연 그게 맞느냐 거기 실정을 그렇게 해 놓은 것이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여러 가지 도로가 신설되는 그런 것으로 전제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도로 같은 경우도 지금 언제 사실 도로가 완비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치도 않는데 거기다가 우리 시에서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놨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의 자금을 투자 안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갈대 습지공원은 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하는 대로 그대로 조금씩 보완하고 쓰레기매립장은 쓰레기매립장 되어 있는 것을 나름대로 생태적으로 무슨 나무를 심어 가지고 쓰레기매립장 냄새를 안 나게 하는 거고 호수공원은 있는 부분에서 정비를 하고 안산천, 화정천 다 정비를 하는 거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경정장을 하고자 하는 그것하고 옆의 철강단지 하는 그 부지 수자원공사 땅을 싸게 사 가지고 거기만 남측간석지나 북측간석지에 여가시설 오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와서 여가시설을 유치하는 계획만 하려고 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 여가시설에 투입하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치가 과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대적인 요건만 가지고 여가시설을 만들었을 때 실제로 활용성이나 장래성이 있겠느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래 가지고 사실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고 나름대로 마스터플랜 해 가지고 민자투자하는 사람한테 당신네들이 이러한 시설을 하면 민자투자를 하겠느냐 하는 것을 절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자가 가능하다 그러면 당신네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턴키를 하든지 해 가지고 해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개발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돈을 가지고 개발한다는 것이 아니고 계획서를 내 가지고 정말 외자나 돈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업성이 있을 것 같은데 당신네들이 투자하겠느냐, 우리 계획은 이런 데, 안 그러면 당신네들이 다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투자를 하려면 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미팅해 보고 사업성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사업성이 없으면 녹지로 형성해 가지고 시화호를 자연생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대신에 사업성이 있으면 우리도 나름대로 경제적인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김강일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검토결과가 나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빨리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저희들이 생각해도 윤곽이 잘 안 서요. 그래서 관광통상과하고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겠느냐를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열병합발전소 앞에 매립계획 있는 것 있잖아요? 거기는 어떤 용도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거기 나름대로 우리는 입구에다가 시화상징공원이라든가 대형차고지라든가 주차장, 그 다음에 선착장 같은 것을 해 가지고 대부도종합발전계획, 대부도 쪽으로 배가 들어가서 거기서 대부도에서 회를 먹든지 골프장을 가든지 메추리섬 유원지를 가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계획으로 일단 안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우리가 초안으로. 그런데 그것은 여러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으려고 그래요. 어떤 게 돈이 되는 사업인지.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관광산업을 진흥시켜 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세수도 확보하고 시민의 소득도 올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계획이 전체적으로 정말 제대로 된 계획에 의해서 치밀하게 부대적인 여건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해야 성공을 하는데 지금처럼 무슨 해양레저센터 그런 식으로 또 어떤 매립지는 매립지대로 지금 화물주차장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그렇게 들어가 가지고는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면 어떤 계획이 우선 하는 건지, 뭘 위해서 그것을 하는 건지 중심도 없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물만 넣다 보면 아무런 특색도 없고 관광산업이 도움도 안 되고 그렇게 될 개연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관광산업을 육성시키고 대부도 개발을 한다 하면 전체적인 윤곽 속에서 계획을 만들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과연 장래성 있게 합리성이 있느냐...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위원님 말씀이 진짜 좋으신 말씀이에요. 왜냐 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하려면 관광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관광호텔도 짓고 카지노도 하고 기타를 해 가지고 해야 수익이 나와 가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기간이 2, 3년이 걸려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하고도 수익을 할 수 있는 개별 법으로 뭔가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원님 생각대로 하는 부분이 가장 원만합니다. 관광진흥법으로 해 가지고 해양레저센터를 만들어서 관광호텔도 하고 카지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면 무조건 민자투자가 엄청 올 수가 있어요. 오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간이 2, 3년이 걸리니까 우리는 개별 법으로 해 가지고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러면 있으면 그 부분을 하고 그게 없으면 관광진흥법으로 가느냐 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김강일위원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항상 보고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내용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전부 설명을 다 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계획 중이라 그렇지...

김강일위원 오늘은 조례심의 하는 날이니까 참고적으로 물어봤는데 너무 많이 물어봤던 것 같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뿐 아니라 시민공청회까지 다 해 가지고 정립이 되면 할 겁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에 한번 더 심도 있게 물어보고 그런 계획이 수립되거나 아니면 또 그런 계획이나 구체적인 진행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로 저희 위원회에다 보고를 해 주시고 같이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계획서 나오면 제일 먼저 도시건설위원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툭 하면 대부도 관광지로 개발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으니까 누가 거기 민자유치 같은 것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이 되어 있지만 어느 한 분야를 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 때문에 지금...

이문종위원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것들도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특히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로만 결정해 놨지 지금 주말에 대부분이 멤버쉽 가진 사람들은 주말에 이용할 사람들인데 주말 되면 아주 교통지옥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막연한 그림만 그려놓은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래서 고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하느냐 개별로 하느냐...

이문종위원 계획을 할 때 개별 법으로 해도 2, 3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관광진흥법으로 하면 거의 3년 정도 걸립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정말 관광지로 대부도를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개별 법에서 할 것이 아니고 관광특구나 관광단지로 전체적으로 아예 묶어 놔 가지고 개발해야만 실효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러니까 그렇게 할려니까 2, 3년 정도 기간이 걸리니까 과연 여태까지 발전계획을 다 해놓고 방치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문종위원 개별 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아예 관광특구를 만들든지 이랬을 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시화호도 말로만 시화호지 철탑 얼마나 흉물이 들어섰어요. 관광지로 할 것 같으면 두고 두고 써먹을 수 있는 건데 저것 흉물 아닙니까? 저것 저렇게 해 놓고 무슨 관광지를 개발합니까? 지금이라도 저것은 수정을 해 가지고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지하매설하든지 그렇게 유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관광지를 개발하려면 어차피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판국인데 철탑 하나 저것 못 옮겨놓고 그냥 흉물로 만들어 놔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데부터 관심을 가져야죠. 무조건 막연하게 관광지 만든다 해 가지고 누가 오겠습니까? 수도권 2천만이지만 여기 오면 주말 되면 차 밀리지 철탑이나 보이지 이래 가지고 무슨 관광지가 되겠습니까? 조금 더 크게 생각해 가지고 아예 특구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야만 정말 대부도가 관광지로 개발이 되지 지금 도시계획에서 기본계획 몇 개 집어넣어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도시과장 윤성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차원 때문에 저희 도시과는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서포터 부서로 되어 있고 2004년 1월 1일자로 관광통상과 총괄부서가 생겼으니까 지금 생긴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계획이나 여러 가지 정립하는 단계 때문에 약간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관련 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외형적으로 보세요. 대부도 안산 들어온지 10년이 지났는데 계획만 세웠지 되는 것 뭐 있습니까? 기껏해야 방조제 개통이 됐고 그것도 우리가 안 것도 아니고 시도 1,2,3호선 그것 고작 해 봐야 도시계획시설 한 것은 그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관광지가 되겠습니까? 관광지로써 와서 볼 게 뭐 있습니까? 일단 도로망부터 확충하고 접근이 쉬워야 오는 거지 와 가지고 한번 고생하면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위원장 송세헌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쪽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죠. 예를 들면 18조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시장의 권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부분이라든지 또 기타 등등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도시과장 윤성진 18조 내용에서 전문위원님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 사항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토지형질변경 절차하고 동시에 가도록 4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올렸었는데 이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은 삭제를 하고 제19조에 보면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부지 같은데 무질서하게 개발을 해서 토지형질 변경 절차를 통해 가지고 어떤 투기목적의 땅을 파는 그런 사항이 걱정되는 부분이 19조 안에 있어 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18조 4항에 들어갈 부분을 19조 마지막 부분에 단서조항으로 달아 가지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의결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절차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도시과장 윤성진 예.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건축이 가능한 대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자기 사정에 의해 가지고 형질변경을 먼저 받아놓고 나서 건축은 나중에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바로 바로 동시에 진행하라고 그러면 불합리한 면이 있어 가지고 그 외 난개발이나 투기목적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내용이 19조에 나와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 단서조항을 다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 다음 26조 부분에 대해서는요.

○도시과장 윤성진 26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동 허가과에서 건축제한을 내부지침으로만 하다 보니까 어떤 저희 민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사항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송세헌 그 부분을 묻는 게 아니라 이것을 신설하므로 시장개인의 어떤 권한확대가 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그런 여지는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근거 없이 건축허가 요건을 저희가 정해 가지고 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물론 자의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지만 도시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이것을 불허가 처리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자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 법이나 조례상에 근거가 없는 내용대로 운영이 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자문을 통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김강일위원 결국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해서 허가를 불허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보전을 해 보겠다 또 난개발을 방지해 보겠다 그런 취지인데...

○도시과장 윤성진 그런데 바꾸면서 아까도 위원님께 자료를 허가과에서 제출할 건데 내부지침에 대해서 과도한 내용에 대한 것은 허가과에서 개정할 사항이 없습니다. 거주지 제한 여건이나 아니면 자문 면적도 확대를 시켜놨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저희 편의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과도하게 제한한 것을 자문을 통해 가지고 더 우리가 떳떳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사항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죠?

○도시과장 윤성진 예.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자문사항 이외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저촉되는 부분이 없나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해야 될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자문을 한다면 그것은 저촉되는 문제가 없겠냐 이거죠.

○도시과장 윤성진 저촉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이 외의 것을 자문해도?

○도시과장 윤성진 예.

김강일위원 지금 이 조항이 신설되면 사실은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다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한번 받아 보라고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 상정을 했는데 이번 조항이 신설되면,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해야 될 사항은 당연히 상정하겠지만 그 이외에도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해라 이렇게 하면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하는 내용은 아니고 종합발전계획이나 주변의 녹지보전 차원이나 이런 사항에서...

○위원장 송세헌 무조건적이 아니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김강일위원 상당히 한계 기준이나 원칙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작의적이고 그런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해당부서에서 고충도 이해해요. 이해는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상당히 작의적일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은 또 됐다가 이런 사항은 안 됐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다른 논란을 많이 제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종교집회장 현황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어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기존 시가지내 보전녹지내에서 종교시설로 되어 있는 개소수가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한 취지는 기존의 보전녹지 이전부터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찰들인데 이 사찰에 대해서 조례가 이런 식으로 허용해 주지 않으면 어떤 대수선 절차도 할 수 없이 그냥 쓰러질 때까지 그냥 가만히 놔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송세헌 그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과장 윤성진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평소 도시계획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 세분화와 관련된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안산시의회에 부의안건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추진에 따라 당초 안산시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결정 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개발제한구역과 인접한 일반주거지역인 수암동, 건건동, 사사동, 팔곡동 지역 일부에 7층 이하 최고고도지구 지정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안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고도지구의 지정은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지역 내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 지구로써 건축물의 높이규제가 주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한 지역 중 개발제한구역과 접한 주택지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시 제척된 지역 중 아파트 입지지역 및 사업승인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 7층 이하 최고고도지구 지정으로 경기도에서 심의된 사항입니다. 경기도 내의 경우 의정부, 남양주, 안성, 여주, 광주 등이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신설로 지정된 사항이며 우리 시의 경우 아파트 입지지역과 주택건설사업 승인지역에 대하여는 최고고도지구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경우 7층 이하의 높이제한에 관한 문제점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고도지구가 지정된 지역에 관하여는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적정한 도시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탄력적인 개발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시의 건전한 도시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연립주택 지역이 지금 2종으로 우리가 1차 지구단위계획에서 올렸었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김용위원 그런데 도에서 다시 1종으로 지시가 내려온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은 저희 시장님께서 하여튼 안산시가 최초에 생기면서 공단 배후도시로 해서 거의 연립주택이 많이 난립해 있어요. 그래서 근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엄청 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종으로 해서 개발을 해 보고자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어느 지역만 2종으로 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있는 건물위주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낡은 연립주택을 나름대로 깨끗한 아파트로 하든지 조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이 앞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올라갔던 사실 아닙니까? 그때는 그런 내용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올라갔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부 지침이 현재 있는 건물 이상으로는 안 해 주는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연립주택이 4층 이하이기 때문에 4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대신에 시장이나 주민이 꼭 필요하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가지고 신청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위험도가 아주 높은 연립단지가 있어요. 돌아다녀 보면.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연립단지를 연립단지로 개발한다면 그 사람들이 할 능력도 없고 그런 돈을 투입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면 만약의 경우 잘못될 현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안산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데 현행법으로는 사실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5년 된 것도 있고 7년 된 것도 있고 15년 된 것도 있고 20년 된 것도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동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안 맞아서 저희들은 법을 개정하면서 까지도 그런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지금 현재 항간에 들리는 소리는 재개발을 한다 야단들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연립을 연립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홍보차원에서라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이 문제 때문에 잡음이 심합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일단 알려 주시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할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하고 기다려 주시라는 그런 하나의 홍보차원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꼭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도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대부도의 인구가 '97년도부터인가 지금 6천명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불어나지 않고. 그러면 6천명 가지고는 도저히 시장성이 형성이 안 된다고 봐요. 저도 거기에서 사업을 할 때 빌딩을 하나 짓다 보니까 목욕탕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는 게 전부 주민들 소원인데 6천명 가지고는 목욕탕이 현상유지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약국, 병원, 목욕탕 최소한의 기본 사회시설이 있어야 될 부분이 못 들어오는 게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내가 알기로는 대부도 주민들이 시화까지 나와서 목욕을 들어가는 이런 정말 안산시에 편입된 이후 거의 10년이 넘은 세월을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도도 우리 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종 구분을 해 준다든가 그렇게 해야 이게, 아니면 연립이라든가 최소한의 임대주택 15층 짜리를 짓는다든가 해 가지고 인구 증가가 1만명 정도가 되어야만 자체 경제생활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노력은 안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로 우리 안산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할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우리 대부도에도 저희들이 상업지역으로 공유수면 매립해 가지고 1만 5천평에서 2만평 정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해 가지고 여관이나 숙박시설을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여관, 숙박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든 주거지가 종합적으로 형성이 되고 학교가 들어서고 이런 실정이 되어야 인구증가가 최소한 1만명 정도는 되어 가지고 거기 자체 생활권이 유지된다고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런 부분을 어쨌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정말로 대부도가 좋은 여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 안산시에서 돈만 투입되지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이익이 없는 돈만 투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무슨 계획 이런 것도 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떤 기준과 원칙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봤을 때는 심히 유감스러운 그런 결정을 내렸다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되는데 경기도에 여러 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마다 도시의 특성도 다르고 또 밀도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그럴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 도시만의 특색이 있는 그 도시만의 여건을 고려한 그런 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법 기준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그 도시계획위원회가 왜 있는지 도시계획위원회 없이 그냥 법대로 한다고 해 버리면 되는 거지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참으로 의심스러운 그런 도시계획 결정이었다 그런 유감스러운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아까 답변 속에서 나온 이야기에도 보면 자치단체의 특별한 사정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보완해 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처음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서 심의하는 게 낫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뭐 하러 필요 없이 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게 사실은 맞는 말씀인데 정부방침이 나름대로 고밀도에서 저밀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방침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전체적으로는 저밀도를 지향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대신에 시장, 군수가 꼭 필요하다면 고밀도로 해야 되는 지구단위계획을 타당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설득이 되면 하라 이런 식으로 사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저밀도로 가되 꼭 고밀도가 필요한 지역은 시장, 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폭을 넓혀줬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당초 안에서는 많이 변형이 됐거든요, 경기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도시계획 입안할 당시에도 의견을 냈습니다만, 선부동에 있는 동명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변 여건을 봤을 때, 스카이라인이나 모든 여건을 봤을 때에는 그리고 기존에 도시계획법이 새로 바뀌기 전에는 사실 고층지역에 편입되어 있었던 지역을 저층으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구간 시키면 어떤 면으로 보면 재산침해가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저희도 사실 3종으로 의회 의견을 받아 가지고 도에 신청했는데 도에서 나름대로 2종으로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용역을 곧 시행을 합니다. 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그 여건에 맞도록 저희들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한 거라 그 원인을 갖다가 왜 그러냐고 얘기하기는 뭐 하는데 단독주택 지역 같은 경우에 4층 건물이 15% 이상인 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심의 의결하고 15% 미만은 1종 이게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특정한 면적 내에 현재 4층짜리 건물이 15% 이상 되면 2종으로 보고 그런 내용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도시계획 위원님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사실 도시계획 위원들도 나보고 어떻게 국장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럴 정도로 심한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2종으로 다 올렸어요. 올렸는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한 건데 나름대로 도시는 1종, 2종, 3종 나름대로 균형 있게 배분해야 된다는 그 원칙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부 2종으로 올렸지만 일부분에 기 2종 성향을 띄고 있는 부분은 2종을 해 주고 2종 성향을 안 띄고 현재 상태에서 1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배분 원칙에서 1종으로....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올렸는데 주거지역이라는 것이 1,2층 정도만 해서 전용주거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이것도 필요한 것이고 1종, 2종도 도시 구성 면에서 다 필요한 것인데 현재 우리 안산시를 예를 놓고 보면 이미 우리 안산시는 단독주택지역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대다수 다세대 내지는 다가구로 형성되어 있는 이미 거의 이쪽 고잔신도시 빼면 거의가 이미 집이 들어차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든 우리는 그렇게 했지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어떻든 내용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 도시과에서 바라볼 때 예를 들어서 15% 이상 4층 건물이 현재 어떤 면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개 동네 내에 단독주택 내에 15% 이런 규정도 있을 거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돼서 혹시 도시과에서 예측 이런 규정의 면적 내에서 15% 이상이면 이하 이런 예측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든 여기 당사자들은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든 다 2종으로 제출했지만 경기도에서 한 건데 그래도 이렇게 2종으로 올렸던 것을 1종으로 다시 조정한 이유에 대해서 예측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15% 이상, 15% 미만이라는 기준은 있는데.....

○도시과장 윤성진 구획선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의적인 면이 좀 있기는 한데요. 도 쪽에서는 어떤 과거 필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도로 있지 않습니까. 4m 도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획지가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기준으로 면적을 나눠 가지고 그 안에서 4층 건물이 15% 이상인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15% 미만인 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사항이고 현황도 나와서 위원들이 와서 봤습니다. 보고서 했는데 저희도 이 기준 같은 경우는 약간 납득이 안 가는 사항도.....

이하연위원 설득력이 떨어지죠?

○도시과장 윤성진 예. 설득력이 떨어지는 면도 있는데 도에서도 나름대로 전체 31개 시·군을 조정하다 보니까 어떤 자기네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심을 한 상태에서 내린 기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2종으로 관철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된 사항이고, 심지어는 저희가 아예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2종이나 1종으로 구분해서 내놓으려면 차라리 2종으로 전체를 해 주던가 아니면 차라리 전체를 다 1종으로 해 줘라 그런 식으로까지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된 상황이고, 저희도 이 기준 같은 경우는 면적 잡는 것에 따라서 애매한 면은 있는데 그 나름대로 경기도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약간 납득이 안 가는 면도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반 지하까지 포함해서 4층인가요?

○도시과장 윤성진 지하층은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들어갑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반 지하를 빼면 실지 4층 되는 건물이 근래에 지은 건물 빼고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래 몇 년 사이에 지은 다가구 주택은 지하를 빼고 4층이지만 그 전에는 우리 안산에 거의 4층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4층 들어있어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근래에 지은 건물, 근래 2∼3년 내에 지은 건물들은 지하를 빼고 그러니까 용적률이 상승함으로 해 가지고 그게 '99년도인가 한번 도시계획조례를 변경하면서 용적율을 상향 조정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후에 지은 건물만 다가구나 다세대가 4층이지 그 이전에는 4층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든 이 원칙이 납득이 잘 안 되는 원칙인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건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여튼 경기도의 방침에 1,2,3종을 나름대로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 배분한다는 원칙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는데 어떻든 현재 현실을 놓고 판단을 했을 때는 기준이 납득이 안 되는 면이 많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똑같은 집 건물에다가 어느 것은 1종이 되고 어느 것은 2종이 돼 가지고 주민들 설득하기가 엄청 힘들다. 그러면 차라리 1종을 다하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괜찮지 않느냐 강력히 얘기한 거거든요. 도의 방침이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시 자체에서도 불만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 법을 보면, 종 구분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업무를 해 내려온 거예요. 지금 이것은 아예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종 구분이에요. 지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 재작년부터인가 4층으로 허가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래에 허가 났어요. 우리 안산시가 어떤 주택법이 계속 왔냐 하면 맨 처음에 80년도 말 정도에는 반 지하 2층을 지었어요. 허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몇 년 있으니까 반 지하 3층, 그러다가 또 얼마 있으니까 반 지하 4층 그러다가 지상 4층 허가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재개발을 해야 된다던가 다시 건물을 지어야 될 처지에 있는 것은 거의 다 3층 이하라는 얘기죠, 우리 안산시 실정으로 봐서.

그러면 이것은 아무 필요 없는 종을 만들어 줬다는 거죠, 우리 안산시 실정으로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집행부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내용도 충분히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윤성진 현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충분하게 설명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는 게 이게 저희 시만 다루면 상관이 없는데 도에서는 총괄적으로 31개 시·군을 다 조정을 하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다 올라온 안들이 고밀도 위주로 된 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대로 하면 사실상 거의 종이라는 게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 2종 이상 거의 다 3종으로 입안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안대로 해 주다 보면 도시의 고밀도 개발이 예측이 되고 어떤 측면에서는 주거환경을 더 악화한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어떠한 자기들도 심사숙고를 가지고서 이런 안을 반영을 해 가지고 정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현황대로만 일단 하자. 과거대로 어떤 스토리나 각 시·군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반영을 하다 보면 종 세분에 대한 어떤 의미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는 쫓아다니면서 충분하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에서 계획도시고 이것을 획일적으로 종 배분하는 비율에 맞춰 가지고 종을 구분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특히 단독주택 지역 같은 경우는 같은 필지를 샀는데 법이 중간에 어떤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4층을 짓고 어떤 사람은 3층을 짓고 해 가지고 3층만 지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적정하게 지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했는데도 나름대로 도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또 도 공무원들도 충분하게 이해는 하지만 도시계획위원들 자체가 도시계획 나름대로 전문가라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 어떤 지식이나 소신을 가지고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도 공무원들도 솔직히 이런 안 정도만 정한 거지 실질적으로 그것 결정하고 그런 것도 도시계획위원들이거든요. 나름대로 저희도 닿는 분들한테는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데 전체 위원들이 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도시계획위원이라는 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건축에도 종사하고 그런 전문가 집단이죠?

○도시과장 윤성진 예.

김용위원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해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건 난 좀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실지 현실을 모르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 연립단지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 창원하고 안산시만 연립단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설득을 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도에 설득을 하는데 유리한 방법도 있다 나는 이렇게.....

○도시과장 윤성진 저희도 그런 내용은 설명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안산시가 창원시하고 똑같이 계획도시니까 다른 시·군하고 같이 똑같은 잣대로 보지말고 그 두 도시만이라도 국가계획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됐는데 그것을 이런 종 세분화 해 가지고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라고 충분히 얘기했는데도 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단은 기준을 딱 정한 거지 과거 비하인드 스토리나 도시의 역사보다는 앞으로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현황에서 현재 위치 현황대로 하고 나서 거기에 맞게 개발을 하자는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 소신 같은 것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설득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들한테.

김용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층 건물로 일반주거지역이 되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도 안 되고 도로 실정도 나빠지고 모든 게 안 좋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꼭 고밀도가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고밀도로 지었을 때 학교도 충분히 확보를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도로 사정도 좋아질 거고, 그런데 이런 위원회나 이런 관리를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고밀도가 됐을 때 모든 게 나빠지는 걸로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그런 구상을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는 사람들인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느낌 안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연립주택이 제가 알기로는 2종에서 다시 또 1종으로 떨어져버린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과거 연립주택은 본래 1종이었어요.

김용위원 2종 때도 있었죠?

○도시과장 윤성진 종 세분은 이번에 처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거의 1종으로....

김용위원 계속 1종으로 내려온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김용위원 이런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추구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런 걸 지적을 해 가지고 강력하게 이걸 올리셔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하연위원 그런데 창원보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이 망가지기는 더 망가졌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창원은 스스로가 거의 1종으로 계속 규제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사실 2층, 3층, 4층 자꾸 올려 가지고 사실 건축 행정이 창원보다 좀 못해 졌어요. 그래서 창원에 있는 국장, 과장 그 사람들이 왔었어요. 안산은 그만큼 올렸는데 창원은 그 단위를 계속 지켰어요, 1종으로.

○위원장 송세헌 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 우리 안산지역 도의원이 참여된 사람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없습니다.

○도시과장 윤성진 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 지역에 대해서 이 위원들이 잘 아는 사람들인가도 궁금하고 그런데 도시계획위원들 명단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명단 대외비라서.....

○도시과장 윤성진 대외비여서 도에서 저희도 저희 위원들 명단을 대외비로 관리하듯이 도에서도 그 내용을.....

○위원장 송세헌 그것을 알려줄 수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대외비라서요.

○도시과장 윤성진 저희도 위원들 만난 것은 위원장들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개별적으로 한 두 명 정도는 알려지니까.....

○위원장 송세헌 아니, 도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해도 자료요구 안 해줘요?

○도시과장 윤성진 대외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업자들은 다 알아요.

○위원장 송세헌 제 의견은 이게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들이 많고 방대하고 그래서 의견을 막연하게 줄 수도 없을 것 같고 도청 관계 공무원들과 또 도시계획위원들하고 안산시의회 하고 어떤 간담회 형식을 한번 취해 보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윤성진 일단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건은 기존에 종 세분화 관련된 내용은 위원님들께 한번 의견 청취를 듣고 나서 도에 올라간 사항이고 그 안에서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 금회에 의견을 듣는 내용 자체는 고도지구제한이라 그래가지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설로 입안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네들이 어떻게든 간에 입안을 하고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시의회나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자기한테 알려달라 해 가지고 지금 절차를 밟는 사항입니다. 다른 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다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아니, 결정됐는데 나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도 관계공무원들하고 도시계획위원하고 그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우리 의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건 곤란해요.

○위원장 송세헌 요청할 수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곤란해요, 거의.

이하연위원 도의 관련 담당 공무원들이나 도의원이 주선하면 가능할 거고, 도시계획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죠.

김용위원 그러니까 천상 도의원 네 사람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밖에 할 수 없군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공무원들하고 도의원을 앞장세우면.....

○위원장 송세헌 아니, 그 요청을 왜 할 수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사실 각계각층에서 도시계획위원들이, 왜냐하면 일례를 들면 그 사람들이....

○위원장 송세헌 아니, 법적으로 왜 할 수 없냐고요, 이유가.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법적으로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31개 시·군이거든요. 31개 시·군에서 안산시 시의원님들하고 그 사람들 도시계획 문제로 해서 간담회 했을 때 사실 31개 시·군에서 다 해줘야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위원장 송세헌 아니,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없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어떻게 할 수 없죠.

○도시과장 윤성진 어떻게 보면 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도시계획위원들 같은 경우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이해당사자라는 어떻게 보면 시도 도 입장에서 보면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 위원들 하나씩 만난다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그것은 배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것은 도시과장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한 상황에서 어떤 심의와 결정을 내려줘야지 전혀 지역의 의견이나 개진을 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도시과장 윤성진 아니, 의견을 개진 안 하는 게 아니라 관리계획이나 이런 걸 도에 올라갈 때는 내용이 시의회 의견이나 주민의견 그리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들은 다 취합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내용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들한테는 내용이 충분히 반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송세헌 그런데 지금 여기 도에서 계획된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잖아요, 내용적으로.

○도시과장 윤성진 예를 들어서 의견 같은 것은 다 전달이 됐고 거기서 도시계획위원들이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결정을 했을 뿐이지 이 사항이 어떠한 간담회나 이런 걸로 결정해 가지고 세부적인 의견을 들었다고 해서 변동이 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아무튼 그런 요구나 제안을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이하연위원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없을 거고 또 해야 된다는 규정 자체도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이 안 만날 공산이 크다는 거죠.

김용위원 우리가 요청을 해도 안 해 준다는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해 봐야 안 만날 거라는 얘기지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법률적 규정은 없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법률 규정은 없지만 그걸 하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되레 우리가 욕만 얻어먹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송세헌 그거야 집행부 쪽의 입장이지 의원들이야 욕먹을 사안이 아니죠. 공무원들 입장.....

○도시과장 윤성진 예를 들어서 시의 의견이나 주민 공람 의견 같은 것을 다 절차를 듣는 자체가 그런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마련해 놓은 건데 그것 외에 또 개별적으로 만난다는 것 자체는 도시계획위원들 자체가 그 사람들도 개별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것은 그 쪽에서 거의 수용을 안 할 겁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수암동, 사사동, 건건동, 팔곡동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7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주택을.

○도시과장 윤성진 예.

김용위원 그리고 동명아파트, 인정아파트도 15층 이상을 지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도시과장 윤성진 15층 이하요.

김용위원 여기는.....

○도시과장 윤성진 2종이 15층까지.....

김용위원 2종 일반주거지역 똑같은데 어떻게 15층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는.

○도시과장 윤성진 이건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위원 그걸 알려 주셔야지요. 이런 것은 심각한 거죠. 여기는 이상으로 되어서.

○도시과장 윤성진 15층 이하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동명아파트하고 인정아파트도 15층 이하로 지을 수 있는 거네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당되는 아파트도 16층 이하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윤성진 이상입니다. 3종은 16층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송세헌이문종권영숙김용김강일
이하연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태윤
도시과장윤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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