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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16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4.03.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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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3월 1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동명, 인정아파트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주거지역으로, 연립주택지역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수암동, 사사동, 건건동, 팔곡동 4개 지역에 대해서도 7층 이하의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사항을 해제하여 주도록 노력하여 주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정부 방침대로 일률적인 막연한 심의를 하지 말고 31개 시·군의 지역 특색을 고려하여 우리 시 현실에 맞게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시민이 최대한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1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송세헌이문종권영숙김용김강일
이하연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태윤
도시과장윤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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