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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4.02.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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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2월 18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업무보고

가.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1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월 12일 이창수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2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시게 되었으며, 또한 2004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도 받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금일은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내일은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2004년도 업무보고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모레는 2개 구청의 2004년도 업무보고와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실·국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업무보고

가.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업무보고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부터 시작해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차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기획 경제국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기구 및 정·현원은 5개의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쪽에 주요기능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주요시책의 기획·조정, 시의회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주요투자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시책개발을 비롯하여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예산편성, 그리고 소송관리와 법무행정의 종합조정 수행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중점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민선3기 시정의 두 번째 해로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변화의 기대가 커지고 고잔 신도시 입주로 인구가 급증하는 한편 그에 의한 도시의 거대화로 인해 행정수요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도시의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의 개발과 함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를 위해 기획경제국에서는 우리시의 미래를 가늠하게 될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첨단기술혁신 Cluster 구축과 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 및 대부도 종합개발, 단원 김홍도 문화콘텐츠 사업 개발, 농어민 소득 증대 및 경제 활성화, 중소상인 지원 체계 구축과 상권 활성화 시민 편의의 농수산물 유통체계 확립 등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민참여 행정시책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책의 형성과 환류기능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 참여형 정책의 개발과 시정참여 확대를 통한 시정의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시장과 함께 하는 인터넷 화상 대화방을 월 2회 운영하여 시민의 다양하고 진솔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시민참여 민주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를 통해 시민과 공무원의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행정에 접목함으로써 행정의 창의성 제고 및 시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시민참여 행정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강화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에 대한 과제 선정부터 예산편성 및 결과물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불필요한 학술연구용역의 남발 및 중복 발주에 따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학술용역 통제를 통해 예산 절감 및 행정의 능률성 향상, 각종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및 발굴이 되겠습니다.

지방분권화에 대비한 지방분권차원에서의 21세기 우리시의 정책방향 및 대응논리를 연구·발굴하여 생산적인 자치경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전략적 핵심정책 발굴로 우리시의 자치역량과 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제4집 시정백서 발간계획이 되겠습니다.

2개년 단위로 시정백서를 발간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시정 전반에 대한 사실을 백서를 통해 생생하게 수록 발간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민선3기 지방자치시대 시정 성과의 재조명을 통하여 보다 바람직한 안산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각종 정보자료 제공 및 역사적인 기록 자료로 영구 보존하여 활용하고자 시정백서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효율적인 재정관리제도 정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근거를 통해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법 제30조와 안산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를 근거로 투·융자 심사분석을 통하여 중·장기 재원전망 분석, 예산편성 근거 제시 및 우선순위에 의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 예산편성 과정과 상호 연계되는 재정 관리제도의 정착으로 건전재정을 운용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치법규 일제 정비의 해가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법령 불부합이 발생하였거나 사회현실의 변화로 비현실적인 규정이 된 사항을 중심으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제·개정 후 3년 이상 경과된 자치법규에 대하여는 의무 조사를 실시하여 정비하겠으며, 자치법규의 적기 정비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고자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행정구제 활성화 및 법치행정 확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12월말 현재 우리시 소송현황을 살펴보면 행정 소송 123건, 민사소송 85건, 행정심판 77건 등 총 285건으로 승소율이 84%이며, 현재 계류중인 소송도 51건에 이르는 등 자치행정시대를 맞아 다양한 욕구표출 등으로 인하여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공익실현을 내용으로 한 교육 등을 통해 공무원의 법률적 소양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청문·무료 법률 상담 등을 통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소송자료를 전산화하여 전 공무원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 법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안상철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안상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원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공보담당관실 기구 및 정·현원은 2담당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04년도에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보도자료 제공 및 수범사례 전파입니다.

시의 주요시책과 수범사례를 언론매체에 적극적인 자료 제공과 보도를 통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1일 5건 이상의 보도자료와 월 3회 이상 시정역점시책, 특성화사업 등 기획보도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언론매체의 보도자료를 매일 스크랩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홍보자료로도 활용을 하겠습니다.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을 언론인에 브리핑하여 바른 보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과 6쪽, 시 이미지 향상 기획홍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자랑할만한 장점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하여 잠재되어 있는 잘못된 편견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환시켜 시민의 자긍심 고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 문화·해양의 도시, 녹색환경도시, 문화·예술의 도시」등 우리시의 장점을 CF로 제작하여 KBS, MBC, SBS 등 공중파와 케이블방송 등에 홍보하여 살기 좋은 안산시로 부각되도록 이미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환승역 3개소에 와이드 칼라를 설치하여 7월부터 6개월간 이미지 광고를 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정방송 제작의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정시책 및 생활정보 등은 물론 의회 일정 및 의정활동을 홍보영상물로 제작하여 케이블TV, 유선방송, 인터넷방송 등에 신속 정확한 홍보로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시정뉴스를 매주 제작하여 한빛방송과 유선방송에 매일 3회씩 방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월 1회 시민참여 프로그램인 캠페인방송도 편성하여 현장감 넘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안산시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통합미디어인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다양한 시정소식과 각종 문화행사 등을 24시간 실시간 동영상으로 제공하여 사이버 도시 안산의 이미지를 적극 부각시키는 홍보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의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면 인터넷방송 홈페이지를 재구성하여 보다 생동감 넘치는 웹디자인이 되도록 하겠으며, 주요 문화행사 생중계 및 주요시책 대담 프로그램도 제작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 신문 굿모닝 안산 발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과 지역소식 및 일상생활에 유익한 정보와 미담사례 등을 게재하여 월 2회 3만부씩 발행,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겠습니다.

명예기자 위촉과 독자투고란을 확대하여 시민들이 함께 하는 시정소식지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시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소식을 전하고 역점시책 특집을 분기별로 발행하는 한편 정기독자 확대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정홍보용 와이드칼라 설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안산역, 중앙역 지하도에 와이드칼라 광고물을 금년 4월 공사를 발주, 7월중 설치 완료하여 단원미술제, 성호문화제, 벤처박람회 등 문화·예술축제 행사를 홍보하여 시민들의 참여유도 및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우리시의 비전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자긍심과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삭막한 지하도에 산뜻하고 깨끗한 이미지의 볼거리와 생활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정홍보 책자 제작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역사, 문화, 복지시설 등 전반에 대하여 다양하고 폭넓게 수록한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우리시를 처음 대하는 방문객과 다중집합장소, 관광호텔 등에 배부 및 비치하여 여행, 생활정보 안내를 통한 편익제공 및 문화관광도시 안산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수록내용은 시의 기본현황과 관광, 문화, 복지, 공원, 운동장 등의 위치 및 프로그램 안내 등을 수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안산체험 가상 CD롬 제작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역사, 문화유적, 공원 등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시민들이 나들이 장소에 직접 가지 않고 가상체험 할 수 있는 CD롬을 제작, 배부하고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시의 이미지 홍보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학교와 방문객 등에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학습교재와 관광안내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제작 대상 및 내용은 각종 시설정보, 교통안내, 자료설명 등으로 시화호 갈대습지공원, 호수공원, 화랑유원지 등 관광나들이 장소와 성호기념관, 단원전시관, 별망성지, 예술의 전당 등 문화유적 예술 탐방지 등을 수록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운 감사담당관 이성운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임종응 위원장님외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2004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서 정기 종합·부분감사,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특별감사, 부실공사 방지 예방감사 그리고 일상감사 제도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방향 및 역점 시책입니다.

영상 및 인터넷 등 다양하게 접수되는 민원의 신속한 해소 및 민원발생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관련부서에 대한 주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공직자의 정확하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시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감사부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기술 예방감사, 일상감사 제도를 시행하여 예산절감 및 부실공사 방지를 도모하겠으며, 정기 감사 및 부분감사에는 비리 개연성 높은 취약분야와 시민생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잔존하는 부정부패를 감소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다음 5쪽, 정기 종합·부분 감사 추진입니다.

2004년도 정기 종합·부분감사는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향상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잘못한 행태에 대한 지적은 물론 과거 업무추진 환경을 전반적으로 연구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대한 개선방안이 강구될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추구할 예정입니다.

2004년도 정기 종합·부분 감사는 시 산하 38개 감사대상 기관 중 19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감사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에는 41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사업의 집행실태를 감사하여 행정상 64건, 재정상 9건, 보조금 1200여만원 회수 등 여러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68개 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회계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부실공사 방지 기술 예방감사입니다.

2003년도부터 시설공사에 대한 사전 예방감사를 강화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 실적으로는 토목공사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행정상 42건, 재정상 37건, 총 1억 900만원을 감액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본예산 편성 후 상반기내 설계 및 시공부진 사업, 100억원 이하의 공사로서 공정 20% 이상인 공사 등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2월부터 사전 기술 예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8쪽 일상감사 제도로서 새로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약간 생소한 면은 있습니다만, 종전의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 등에 대하여 공사발주 이전에 사전 예방적인 감사를 새로이 시행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각종 건설공사, 용역, 설계변경, 물품구매 사업은 발주 전에 사전 감사를 하게 되므로 해당 사업에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과 개선방안 강구, 시행착오 예방 등이 기대가 됩니다.

현재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상감사 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2월중으로 규정안을 확정한 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기획경제국장님, 공보담당관님,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기획경제국장님, 학술 연구용역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연간 학술 연구용역이 나가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우리가 작년도 통계를 보면 총 24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4건이 발주된 상태에서 9건이 완료가 되었고 15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학술 연구용역이 부서별로 하고 있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것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합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자치단체가 있던데요, 보니까. 그래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제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얘기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 이유인즉 현재 용역비 하면 무조건 3천만원짜리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 3천만원짜리의 용역이 진짜 3천만원으로도 할 수 없는 용역을 3천만원에 하고 일부 다른 용역 결과를 카피해서 짜깁기해서 만들어내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더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용역 발주대상부터 심의를 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투융자심사 그런 거 보면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 50억 이상 되는 사업비는 무조건 타당성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 청사라든지 또는 보건소 청사를 지을 때 50억이 넘기 때문에 당연히 타당성용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각 부서에서 시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조사용역이 선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나 남발 자기 부서의 책임회피 이런 걸로서도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전에 용역을 시행할 부서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일단 부의안건 제출을 하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용역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하반기에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에 조율을 하고 이렇게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작년부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일부 거쳤다 이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시범으로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당연히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용역이 발주될 것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 부분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조례로요?

정권섭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좋으신 말씀인데 그건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감사담당관님,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사업 감사를 현장감사를 하셨나요? 현지 방문 감사를 과거에도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작년부터 새로이 시작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작년에 환급이 많은데 주로 어느어느 단체들이 감사대상이 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회관부터 시작을 해서 YMCA, YWCA, 종합사회복지관 등등 많습니다.

이대근위원 현지에 가셔서 감사를 하면 지도감사라는 게 좀 힘들텐데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힘들다기보다 개선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각 사회단체의 민간인들이 보조금을 받으면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떠한 회계규칙이라는 것을 통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집행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통일이 안 되고 또 일반 개인들이 집행하는 것처럼 그냥 일정한 서류도 없이 현금을 주고 받듯이 서류도 없이 이런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것은 이 사람들에 대한 전반적인 종사자들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을 대체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대근위원 이렇게 하면 지적을 안 당하도록 예산 같은 것을 잘 쓸까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일단 무지에서 오는 집행 잘못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의적인 것보다는.

이대근위원 68개 단체나 되는데 좀 번거롭지 않아요, 너무 간섭하는 것 같고?

○감사담당관 이성운 어차피 세금으로 보조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 사람들도 민간단체도 수긍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안 되도록 잘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기획예산과장님, 행정구제 활성화 및 법치행정 확립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고문변호사 제도가 그대로 추진 계획인데 과거에는 이렇게 추진 안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기획예산과장 이순찬입니다.

법률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법률상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대근위원 교육하고 상담하고 전체적으로 추진계획에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추진했던 계획인가, 금년에 새로이 추진하는 계획인가?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벌써 몇 년째 저희가 추진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 법률교육은 중앙에서도 내려와서 하고, 수원지법이나 이런 데서.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고 경기도에서도 하고 이럴 때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저희가 매년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사업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안산시에서 소송에서 유리한 점이 많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업무 중간중간에 법률분쟁이 예견되는 것은 고문변호사들한테 서류로 2, 3장 정도라도 질의답변 식으로 해 놓고 처리를 하면 수사를 받는다든지 감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서 우리가 추진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대근위원 고문변호사는 몇 분이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다섯 분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수당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고문변호사 수당이 월22만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이대근위원 좀 유능한 분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건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전에는 처음부터 변호사 출신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판사 출신도 있고 검사 출신도 있고 조금 저희가 행태를 바꿔갑니다. 법조계에서 경험이 많으신 분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직접 소송대리인도 맡아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저희가 공무원들이 한 80%는 우리가 직접 수행하고 그 다음에 20% 정도를 고문변호사한테 위임을 줍니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기획예산과장님, 현재 우리 법무계의 직원은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4명입니다.

정권섭위원 직원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사실 타이트합니다.

정권섭위원 여기도 보니까 민사소송, 행정심판에서 패소율이 약 15%에 육박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이게 인력이 모자라서 패소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법률지식이 부족해서 당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도 법무담당관제 해 가지고 하나의 과를 신설할 때도 되지 않았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지금 기초단체에서는 법무담당관실이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나마 큰 시라고 하는 데가 법무계 정도 팀을 하나 운영하고 조그만 군 단위 이런 데는 기획계에 법무담당 직원 한 사람 이 정도로 하는데요,

정권섭위원 안산시도 인구가 70만이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전국에서 기초단체 중에서는 5위입니다.

정권섭위원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그런 시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정권섭위원 그러다 보면 앞으로도 이런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더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중앙부서에서 과 신설이 안 된다고 자꾸 그렇지만 과를 하나 신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하나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도 하나의 과제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래서 작년에 사실 대한변호사회에서 전국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하고 법무부하고 법조인 활용 계획의 일환으로 법무담당관실을 해서 변호사들 이런 사람으로 앉히는 방안 이런 걸 지금 검토를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할 때가 되었어요. 인구가 70만의 대도시인데 지정시 그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도 하나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지방자치법은 일단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시 관련해서 지방자치법은 개정이 되었고, 이제 업무를 뭐를 갖다가 광역자치단체로 안 주고 직접 지정시로 줄 건지 그런 시행령 이런 부분들 지방세법 개정 이런 것들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그거 겸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소송현황은 연도별로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아니면 변화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이 조금 2003년도에는 줄었습니다.

김교환위원 2003년도만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2001년도에 105건, 2002년도에 97건, 2003년도에 83건으로 줄었습니다.

김교환위원 줄어든 이유는 어떤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법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업무를 잘 해서 그러나요,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줄어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소송 들어오는 것 중에서 아까 정권섭위원님께서 패소율이 한 15%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는 주로 영조물 관리상의 하자가 많습니다. 뭐냐하면 도로, 하천 이런 데 맨홀 뚜껑 잘못되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패소가 많고, 소송건수가 줄어드는 사유는 저희가 볼 때는 행정기관하고의 다툼에서 그렇게 실익이 없는 걸 시민들이 우리가 고문변호사도 활용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상호의견을 갖다가 맞춰서 행정처분이 되기 때문에 소송이 줄어든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교환위원 인구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좀더 그런 전망은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글쎄, 저희도 인구가 늘어나고 여기 지원이 생기고 그래서 소액사건이라도 점점 더 늘어날 걸로 판단했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게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가지고 딱히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이 아주 잘 했다 라고 자화자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소송 관련되는 부분들을 미리 같이 변호사를 통해서라도 조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시민의식이나 공무원 사회나 합리적인 대안이 많이 부합된 모양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다퉈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옛날에는 우선 국민의 정부 때부터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공보담당관님, 보도자료가 언론매체에 전달되는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여기도 추진방향에 보면 정확한 자료제공으로 오보와 유언비어 방지 이런 추진방침이 있고, 언론매체에 적극적인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간혹 보면 언론에 보도를 잘못 전달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몰아가는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좀 이상한 쪽이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건 발견합니까? 언론에 우리 안산지역 신문에 보도가 되었을 때 아, 이것이 정당하게 보도가 된 것 같다, 아니면 조금 이게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적은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안상철 그런 게 가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줘 가지고 언론인들이 보도하는 것하고 그 기자들 나름대로 독단적으로 취재해서 내는 거하고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실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기자들 독단적으로 취재하는 방향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특별히 그런 문제 중에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 쪽하고의 그러한 바란스가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왜 그러냐하면 물론 언론보도를 사실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우리 집행부에서 구상하는 계획에 좋겠다 라고 하면 조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시민들이 볼 때는 자칫 잘못하면 한쪽은 예를 들어서 아, 맞다 라고 하지만 한쪽은 비판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물론 비판의 목소리는 독자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이고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어느 신문은 그런 게 심하고 또 어느 신문은 반대로 심하고 이래서 시민들이 판단하기에 혼란이 올 때가 많아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저희들도 지금 지방일간지가 19개사, 지역주간지가 한 7개사 되는데 그 기자들 나름대로의 개성이라든가 보는 시각 이런 차이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취재를 해서 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그것을 간파를 한다고 그러면 좀 담당기자하고 대화를 나눠서 일단 큰 타이틀을 뽑는 것만이라도 좀 부드러운 문구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기자들이 개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도....

김교환위원 물론 통제할 수는 없죠. 언론을 이렇게 해라 마라 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갔을 때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다 라고 가볍게 그런 게 나갔을 경우에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공보실에서는 그쪽 신문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어떤 피력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보는 걸로 그냥 마는 것인지?

○공보담당관 안상철 강하게 저희들이 어필은 못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강하게 어필을 하다보면 또 감정이 개입될 수 있고 그래서 되도록 이면 부드럽게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여러 가지 그런 안산에 홍보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상당한 편견을 가지고 안산시를 들여다보는 시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얘기죠.

아무리 우리가 일을 잘 해도 예를 들어서 한쪽은 어떤 시 입장을 상당히 불신 쪽으로 오도가 되어 버리면 또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믿고, 또 어느 한쪽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그것을 시 쪽으로 하다보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이 공정이라고 하는 얘기가 서로가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을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잘 좀 컨트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네. 알았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외국어고등학교 관련해서 한번 문의 드린 적이 있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분과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의를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제가 다시 법을 보니까 법에 114조의 운영세칙에 보면 조례로 정해서 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행령 114조에도 조례로 정해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과위원회 설치여부, 운영방안을 조례로 해서 하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미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를 해서 원안가결 승인해 준 건이 여러 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도시계획조례가 여기 의회에서 되기 전에요?

이창수위원 네. 도시계획조례가 작년에 11월21일인가 본회의 통과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거 감사담당관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도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었는데 첫 번째 건은 전체회의를 했거든요. 그건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 네 차례는 분과위원회에서 다 처리를 했네요. 이게 전부다 마지막 회의가 10월29일이니까 전부다 사실 조례 위반이죠?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제가 다 검토를 해 봤는데 명백히 위반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류를 다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위법여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법무계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서류로 다 검토를 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가 못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창수위원 검토해 보시고 내일이라도 잠깐,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건 별도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감사담당관님,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종합문화예술회관, 이게 올해의 과제예요.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주차장 등 공유재산변경취득 요청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올라왔어요.

이것은 면적이 30%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취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건데 이미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위재산취득 승인은 지금 올라왔고 주차장은 이미 덮개를 덮은 데도 상당부분 있고 공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134억의 예산이 남았다고 반납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다 쓴 거거든요. 잔여예산 그런 경우 막 써도 되는 건지,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1억 이상이라고요. 30%를 넘고 안 넘고를 떠나서 1억 이상이거든요.

그 취지로 본다면 수 십억, 100억 이렇게 되는 것은 당연히 의회에 승인을 다시 받고 쓰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지금 와서 이미 공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취득승인 요청을 면적이 많이 되었다고 해서 한 게 있고, 또 하나 이건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난번에 문예회관을 '95년도에 650억에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대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99년도에 안산시의회에서 974억6천만원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았더라고요, 그 이후에.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99년도요?

이창수위원 네. 그러면 650억에 투융자심사를 받았으면 공유재산취득 승인도 650억을 처음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몇 년 있다가 그냥 다시,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글쎄, 공유재산취득이 왜 그렇게 늦게 변경승인을 받은 건지 당초 취득승인을 그렇게 받은 건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당초에 600몇 억에 받았겠죠.

이창수위원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렇게 안 받고서 그냥 처음부터 900억으로 들어왔다고요?

이창수위원 네. 그런 걸로 제가 그래서 그게 맞나 확인을 하시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저도 그것까지는 제가 추적을 안 해 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감사담당관님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한두 푼이 아니고 320억이 넘는 액수가 증액이 되어서, 투융자심사를 650억으로 받았으면 당연히 공유재산취득은 650억으로 해 놓고 나중에 무슨 설계가 변경이 된다거나 다른 게 있어 가지고 그게 변경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죠? 그게 아니고 만약에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다면 문제가 되죠.

첫째는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공사를 진행하고 나서 이제서야 공유재산취득변경안을 승인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시고, 감사가 미진하면 상급기관에 감사요청을 해서라도 할거니까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뭐냐하면 효율적인 재정관리제도 정착에서 중기계획 얘기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신도시도 인수하고 옛날에 몇 번 얘기 한 거거든요.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 시점에서 제가 볼 때는.

뭐냐하면 중장기적인 우리 재정운용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이 진행되어서 2006년까지 완공하시겠다고 아까 시장님이 얘기하시고 또 문예회관이 올해 완공이 되고 또 각종 복지관이라든가 여타 제반 부분들이 있고, 지금 또 단원유적지로 해서 Cluster 한다 그래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하려고 그러고 또 경정을 비롯한 해양레저단지 한다고 그러고 수영장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재정운용에 대한 예측치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거다 라는 거였거든요. 그냥 우려 수준이 아니고 좀 세부적으로, 저는 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짓는 것은 그때 돈 있으면 지으면 되는데 짓고 나서 인력과 운영비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건물 하나 지으면 그 자체에 수익 구조가 있어서 지어서 위탁하는 정도로 하면 나머지가 돌아가게 한다거나 그래서 재정부담이 그 이후로 적게 오는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다 우리 인력 넣고 거기다 운영비 넣는 시설을 많이 하게 되면 재정이 분명히 나중에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인 재정관리제도 정착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그냥 일상적인 차원이 아니고 한번 종합점검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저도 예산업무를 제가 담당한 지가 거의 한 4년 가까이 돼 가는데 각종 시설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욕구 그러니까 복지나 행정서비스의 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욕구는 점점 증대되고 재원이라는 것은 가용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저는 사실 건물 하나 지을 때마다 어떻게 나중에 운영할 건가 하는 그런 고민을 저는 사실 합니다. 하는데,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은 제가 그런 것까지는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 그거 검토해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어느 정도는 예측된 세입과 세출을 우리가 바란스를 맞춰서 중기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은 10억 미만은 중기계획에 포함을 안 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소한 부분들은 빠져나갈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고 한번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검토해야 좋은 건지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우리 계획도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리고 공사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짓는 거야 돈 있으면 짓는 거거든요. 짓고 나서가 문제거든요.

특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경상적 비용이 적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데하고 똑같이 가라는 것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최소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통해서 오히려 도시를 살찌는 도시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의 용역 사업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을 파악해 보려고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최종보고회 했던 해양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타당성검토 용역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행상황이?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최종보고 하고서 유인물까지 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업무를 1월1일자로 관광통상과로 인계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주 그쪽으로 넘어간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그 관련업무는 다 넘겼습니다.

전준호위원 원래 8월달에 발주했기 때문에 5개월 용역으로 알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것은 준공시한 늦지 않게 마무리지었습니다.

전준호위원 납품이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그 이후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보완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수정할 부분이 조금....

전준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납품이 된 것은 납품된 상태로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최종보고회 때 조금 보완을 하라고 하는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안까지만 해 가지고 그쪽으로 넘겼기 때문에 그것은 보완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정확히 제가 나중에는 저희가 인계한 업무이기 때문에 관여하는 것 같이 비칠까봐 확인은 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그런 집행부 내부의 처지 때문에 자료를 못 받았었어요. 말하자면 못 주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관광통상과에서 그 답변을 들으셨습니까?

전준호위원 관광통상과....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송세종씨한테서요?

전준호위원 네. 1월1일부로 관광통상과로 이관된 업무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관되기 전에 용역은 납품되었던 거고요? 과업기간이 있었으니까 종료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납품은 말일 날짜로 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얘기가 좀 다르네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 최근에 구청 감사하신 거 있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네. 어제 끝났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감사처분을 받고 나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 하나 있더라고요.

구청에서 가로등, 보안등 민간위탁 하려고 했다가 사무위임 위탁조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러 사무들이 지금 민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것의 범위들이 구체적으로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총무과 소관이죠, 사무위임 위탁이?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사무위임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전준호위원 총무과 소관이고 또 해당 사무는 실·과·소별로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래서 전반적인 취합을 총무과에서 해 가지고 결재를 득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위탁이 나간 사업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감사하시면서 체크가 된 사업 같은데 문제는 시민 입장에서 감사처분이 신속하게 되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도개선이든 아니면 처분 이후에 그 행위 자체가 위법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 라면 시민 입장에서 그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감사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작년에 위탁을 하다가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올해는 하려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까지 다 했는데 그 절차적인 문제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공사를 연기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시민 입장에서 빨리 일이 되게, 가로등, 보안등 그거 얼른 조치하자고 그래서 넘겼던 거거든요. 그런 것을 빨리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감사부서가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들을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공보담당관님,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거 공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이 좀 공식적으로 시가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뭐냐하면 시 열린민원실이나 민원게시판이나 자유게시판 같은데 보면 시민들의 의사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자기 주관적인 견해이든 그런 것이 시 정책결정 내지는 우리시의 주요사업과 관련된 사안들이 더러 있어요.

예를 들면 신안산선 같은 경우 요즘 아주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안상철 예.

그런 것은 초기단계에 시가 그 진행과정이나 철도청 예를 들면 신안산선 같은 경우 철도청의 입장이 어떻게 됐고 또 글이 올라와 있는 것들에 대한 주장들, 시의회의 주장, 우리시의 계획 이런 것을 그 시기에 시의 공식적인 입장으로서 홍보를 해 줬으면 쓰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글 하나하나에 해당부서에서 민원 해 가지고 지금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지나가 버리면 안 보거든요, 묻혀버리고. 또 모르는 사람은 그런 검색 안 해 보고 또 글을 올린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공보부서에서 제대로 해 줬으면 쓰겠어요, 언론을 통하든 시정뉴스를 통하든 굿모닝안산을 통하든.

그래서 지금 상태는 이렇고 우리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시민사회의 여론들이 분열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게 지금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는 그런 난이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공보담당관 안상철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 딱 2개 올라와 있어요. 한 2년 됩니다, 홈페이지 제작한 지가.

○공보담당관 안상철 지금 시의 홈페이지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고 민원게시판도 마찬가지인데 정보통신과하고 협조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말씀하실 적에 언론과의 관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의 정책방향이나 사실 관계들을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해당 기사에 대해서 오보가 있다 라면 반론을 해야 되고 정정 보도를 해야 되고 또 적극적인 반론권 행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신문을 많이 보든 안 보든 시민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론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것을 좀 활용해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있는 사실을 알려주는, 예를 들면 지금 기사 희미해 가지고 잘 안 보여요, 실은 기사 스크랩 해 가지고 보여봐야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보다 그것은 그 신문사 홈페이지 가거나 그런 데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야뉴스에 신문사들의 헤드라인 해 가지고 알려주는 그런 건 의미 있는 건데, 그런 것과 함께 그런 내용에 대한 관점들이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게 아닌 방향이다 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공보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발빠르게 대응을 해 줘야 시민사회가 시끄러워지지 않는다. 시 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 시점에서 단계 상황을 잘 알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것을 단순성 민원으로 처리하고 답변 글 하나 올리고 마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보기능 특히 홈페이지는 정보통신과가 하는데 저는 그 맹점이 많다고 봐요, 관리 자체에. 그것은 꼭 공보담당관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면 공보담당관실의 한 사람이 일일이 검색 해 가지고 해당 부서로 리프팅을 합니다, 핸디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소모적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게시판을 봐도 초동단계에 누가 이게 어디 부서다, 무슨 동 거다, 누가 답변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끔 그 부서에 CIO를 정해 놔야죠. 그런 식이 돼 줘야지 죽어라고 해서 업무를 다 꿰뚫고 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 그 직원 하나가.

○공보담당관 안상철 업무 한계가 저희 공보담당관실은 대외적인 이미지라든가 시의 시책이라든가 이런 지면이라든가 매스컴을 이용해서 홍보 차원이고 각종 시민들이 올리는 그런 내용은 지금 그대로 하면서 각 과에서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미비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하여튼 정보통신과하고 각 해당 부서하고 해서 최대한 저희 인터넷방송이라든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임종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현재 오는 중이기 때문에 다음에 보고 드리고, 이봉재 관산도서관장입니다.

김용배 올림픽기념관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2004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꿈과 희망의 문화도시 건설로 정하고 문화예술의 전당 개관·운영과 도립미술관 건립 등 문화예술 공간을 확충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축제 정착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시민의 평생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정보 및 문화ㆍ교육센터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민의 숙원사업인 문화예술의 전당 개관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착공하여 3년 7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금년 5월 준공 예정인 문화예술의 전당은 단원구 고잔동 817번지 2만1733평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총 974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대규모 숙원사업으로써 5월 준공 이후 운영에 필요한 준비 및 공연장과 전시동 시설대관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 2004년 10월 본격 개관하여 운영하게 되며, 문화예술의 전당 개관으로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적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단원 미술전시관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의 예술혼을 드높이고 안산을 단원예술의 도시로 정착시키고자 초지동 622-2번지 단원구 청사옆 2500평의 부지에 1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2005년 2월 착공하여 2006년 9월 준공을 목표로 단원미술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립미술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지동 667번지 1만5천여평의 부지에 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시실, 수장고, 야외조각공원 등의 시설을 갖춘 경기도립미술관을 금년 상반기 중에 착공, 2007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하여 각종 미술전시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시민정서 함양과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호수공원내 야외수영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이 확대됨에 따라 문화, 휴식, 레저활동에 대한 시민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사동 1513번지 1만여평의 부지에 285억원의 예산을 투입, 어린이, 청소년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품격 있는 야외수영장을 2005년 4월 착공하여 200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함으로써 하절기 시민건강증진 및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구)화정초등학교 전통문화 체험의 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자연권내에서 어린이, 청소년, 시민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화정동에 소재한 (구)화정초등학교를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례실, 창작공방, 전통혼례실, 생활예절실, 체력단련장, 합숙훈련장 등의 시설로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금년 6월 착공하여 4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친 뒤 10월 공사가 끝나면 전통민속프로그램 등을 보급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예절의식 함양과 애향정신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관산도서관에서 2004년에 추진할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안산시민들의 평생사회교육기관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지식정보센터 기능 및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와 참여로 함께 만들어 가는 도서관 이미지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으로는 시민들의 이용 성향과 시대조류에 부응하는 도서 및 멀티미디어 자료를 확충하고 도서관별로 특성화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고 장서 확충의 효과를 배가시키겠으며, 독서진흥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를 전개하여 독서 생활화 정착과 도서관 이용활성화 및 독서인구 저변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취미교실운영 활성화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비점은 계속 보완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도착한 이두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죄송합니다.

의장님께서 잠깐 보자고 그래 가지고 의장님실에 가면서 말씀을 못 드리고 가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 경기도립미술관은 올해 어떻게 착공을 하는 겁니까, 또 계획만 세워지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도의 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쯤에 착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권섭위원 그것도 예상이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들이 지금 면적을 축소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건립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제공하는 부지도 줄어든다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적어지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네.

정권섭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에는 약 2500평이 아니고 4천평이었던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전체 면적 말씀인가요?

정권섭위원 건물면적이요, 건축면적.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건물면적이 8264㎡거든요.

정권섭위원 그러니까요. 당초 계획을 축소한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산이 500억에서 300억으로 줄고 면적은 건축연면적은 별 차이가 없는데요.

정권섭위원 단원미술관도 지금 2500평으로 신축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정권섭위원 단원미술관이나 도립미술관이나 대동소이하네요, 규모 면에서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산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나고 도립미술관은 300억이고 단원미술관은 126억이거든요.

그런데 규모 면에서는 건축연면적 면에서는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연면적이 같다는 것은 그만큼 도립미술관의 위용으로서 2500평이라면 규모가 적은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 단원전시관은 행사성 전시관 목적이기 때문에 좀 커야 되고, 도립미술관은 유명작품을 거기 300억에는 50억 정도가 유명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었거든요. 세계적인 유명한 미술작품을 사 가지고 도민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고, 저희들은 그냥 공간을 넓게 해서 행사를 전국규모대회라든지 큰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전시공간 확보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차별화도 되고 예산도 덜 들고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하지만 도립미술관이라고 해 놓고 2500평 규모라고 그러면, 거의 상설전시를 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렇죠. 상설전시의 목적입니다.

정권섭위원 상설전시를 하는데 규모 면에서 너무 적다 이거죠.

과천에 있는 현대미술관 가 보세요. 규모가 얼마나 큰가. 도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화정초등학교 폐교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폐교가 되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내의 면적이 757평이나 돼요, 전체 건물면적이?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운동장하고 해서 꽤 많겠네요? 학교운동장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운동장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이건 참 좋은 체험장 조성은 잘 하는 건데요, 이왕이면 이 예산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산이 더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 7억밖에 확보를 일단 못했거든요.

이대근위원 이왕에 할 바에는 좀더 시설을 좋게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기다 다례실, 생활예절, 전통혼례실, 창작공방 이랬는데 여기다가 앞으로는 한문 같은 걸 초등학교 학생들 서당 같은 것도 만들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학교를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거든요. 저희들한테 팔지는 않습니다. 살 수 있으면 좋은데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대근위원 나중에 향후 화정초등학교는 어떻게 그냥 임대로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무상으로 저희들이 쓰는 건데 저희 거나 마찬가지인데 팔지만 않고 있기 때문에 사지는 못하는 입장에 있고 현재 있는 학교를,

이대근위원 그 학교 소유가 어디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교육청입니다. 저희들이 무상으로만 쓰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개조하거나 추가로 짓거나 하는 문제는 충분히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선 리모델링 해서 한번 사용해 보고 더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교육청하고 협의 해 가지고 신축하는 문제라든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런 걸 좀더 쓸모 있게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들 견학코스도 되고 이런 코스가 되면 좋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알겠습니다.

설계가 일단 거의 75%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는 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호수공원에 야외수영장은 오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대근위원 전체 오픈이에요? 1만평 부지에 전체 면적이 만평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부지가 1만평입니다.

이대근위원 수영장 실 면적은요, 수영장으로 쓰는 면적은?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것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우선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100억 주는 100억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285억 가지고 할 것인지는 따라서 이렇게, 일단은 실내하고 실외로 겸용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이건 수자원공사에서 보조 해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100억을 지원해 줍니다.

이대근위원 오픈보다는 위에 지붕을 씌우는 게 낫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워터피아처럼 그런 모델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대근위원 좋은 계획이니까 잘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단원미술관하고 도립미술관하고 거리가 차이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한 1000m 정도 되지 않을까, 거리상으로.

김교환위원 큰 도로를 건너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 외부에서 미술관을 왔어요. 단원미술관은 모르고 도립미술관을 보러 왔는데 이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구경하다 보니까 마침 이 근처에 단원미술관이 있다고 하더라.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차량을 이용해야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좋은 시설이라 할지라도 자칫 그런 걸로 인해서 도보로 걸어가는 게 불편하면 에잇, 그냥 가자 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도로에 구청부지 내에 있고 하나는 유원지 맞은 편에 있고 그런 입장인데 조금 어느 정도 거리가 비슷했더라면 도립미술관을 구경왔다가 입장료 내고 단원미술관도 볼 수 있고 이런 복합적인 요소로 가미됐다 라면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에 있어서 거리가 멀다면?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가능하면 옆에 가까울수록 저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생각하는데, 앞으로 화랑유원지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종합적인 재검토 작업을 다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도립미술관 둘러보고 화랑유원지도 둘러보고 또 문예회관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 한 1㎞ 내지 2㎞ 범위 안이니까 충분히 도보로 다니면서도 견학하고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교환위원 미술관이라고 하는 개념은 같은 단위로 볼 때 다른 종목이라면 전혀 다르다면 또 있겠지만 이왕이면 같은 곳에서 비슷한 조금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한번 가면 비슷한 쪽은 거의 둘러보고 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서 너무 거리가 멀다 보면 도립미술관만 보고 그냥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단원미술관만 보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도저히 변경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우리 단원미술관은?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지금 유원지에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의 전당이라고 하는 명칭 사용 문제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술의 전당 측에서 의정부하고 청주하고 대전하고 3개를 걸어서 1억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을 제기한 고승덕 변호사가 아마 그걸 맡은 것 같아요, 예술의 전당 소송수행 변호사로. 입수를 해 보니까 청주하고 의정부를 중점적으로 타깃으로 삼았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대전은 '문화'를 붙였어요, '문화예술의 전당'이라고.

그리고 청주하고 의정부는 그냥 '의정부예술의 전당, 청주예술의 전당'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문화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거기서 피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청주나 의정부도 지금 소송은 걸려 있지만 사익이 아닌 공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또 일부에서는 '예술의 전당'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 것도 좋은 게 아니냐 라는 쪽도, 다만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은 앞에 '한국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서울' 그런 게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서울 예술의 전당도 한국예술의 전당인가 붙여주면 대표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소송에 대한 것은 저희는 걱정을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대로 그냥 갈 수 있는 확률이 많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김교환위원 올림픽기념관장님, 지난번에 공연장 좌석 예산이 삭감되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나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예.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항간의 소문에 기념관장님이 의원들한테 인사를 안 했다고 삭감이 되었다 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래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왜 삭감이 되었느냐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어떤 분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공연장내 좌석 시설을 하는데 의원들한테 인사를 안 했다 그래 가지고 감정으로 삭감을 했다 라고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삭감된 내역을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그때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은 충분히 드렸고 또 바깥에서도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생기고 나서 워낙 오래됐고 지금까지 천갈이도 한번 못해 주고 그리고 의자 부속 같은 게 지금은 생산이 안 돼서 안 나오다 보니까 고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걸 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라서....

김교환위원 우리 의회에서 삭감되었으면 왜 삭감이 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알고 계셔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어떤 이유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 아니면 추후에 다시 추경에라도 할 수 있겠다, 또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보고 의자도 점검도 해 보고 정말 교체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죠. 올림픽기념관 전체가 오래 외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실 보수해야 되고 리모델링 해야 될 만큼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이 삭감이 되고 어떤 그런 게 되면 자꾸 그러한 소문들이, 모르겠습니다 정말 공직사회에서 하시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했던 그런 의도들이 왜곡되게 전달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괜히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건방진 것처럼 그렇게 비쳐지다 보니까 올림픽기념관을 잘 못 가겠더라고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저는 그런 말씀은 처음 듣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의원님들한테 잘 아시는 분들인데 인사 안 할 리도 없고 전혀 그럴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오래되어서 좀 세워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거 외에는 다른 일도 없고, 아직까지 의원님께서 저 모를 때 와서 확인하고 가셔 가지고 아직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셨나 보다 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가지고 추경 때라도 어떻게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겠다 라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교환위원 저희들이 굉장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전부 다 돌았어요. 정말 현장조사도 하고 필요하면 해야죠.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정말 한두 달이라고 더 있어야 될만한 시설이라고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 라고 하는 근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날은 10몇 군데를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했는데 그런 건 전혀 개입이 안 되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혹시라도 직접 그런 얘기는 하시지 않았겠지만 그런 소문들이 있어 가지고 괜히 우리 의회행정위원회나 아니면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럴 리 없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말씀 들었고 제가 그럴 좌석에 있지도 않고....

김교환위원 물어물어 찾으면 나오겠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제가 문제가 있다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냐고.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여기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상록어린이도서관 그게 구룡공원에 하기로 해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으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행정구역상 이동이죠? 이동 몇 번지죠?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같은 지번에서 지금 우리가 그때 공유재산 취득승인 받으실 때는 그쪽에 주차장이 있어요, 모서리에. 산을 좀 깎아서 거기다 짓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다른 데로 옮기실 거면 같은 번지 내라 하더라고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다시 받으셔야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지금 건설사업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검토 결과가 나오면 장소가 바뀌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공유재산을 다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다시 받아도 관계는 없어요, 도비나 이런 거?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굳이 산에 안 하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동사무소부지 공공청사부지 지난번에도 복층으로 얘기했잖아요?

다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복층으로 필요 없겠더라고요. 면적이 이게 600평이 넘으니까 300평씩 잘라 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여기는 어린이도서관, 이쪽에 동사무소를 해도 충분하겠더라고요, 그 면적을 짓는 데는. 그리고 밑에는 통짜로 지하 2층이든 주차장을 넓은 부지에 하면 주민들 주차문제도 공사하는 김에 해결이 되고, 그러면 간판 다는 데도 문제가 없고, 그 당시에 질의응답 할 때 나왔던 얘기처럼. 등등 있는데 그런 부분도 땅이 부족한데 굳이 녹지를 안 까고도 효율적으로 그 동네에다가 지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검토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알겠습니다.

일단 건설사업소에서 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건설사업소에서 그렇게 한 배경이 뭐죠, 바꾸자고 하는 배경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공원으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았는데 일부가 운동장이 좀 겹칩니다, 공원을 덜 훼손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건설사업소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법상 안 맞는다 그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우리는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모두 말씀하시기 때문에 공원을 최대한으로 훼손을 줄여보자 그래서 운동장하고 겹쳐서 저희들은 구상을 했는데, 운동장하고 공원하고 다르지 않느냐 건설사업소에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저는 그런 거면, 도비에 문제가 없다면 그걸 산 굳이 안 까고도 있는 부지에 동사무소도 짓고 도서관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다른 거 다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간판 다는 데도 문제가 없어요. 준공하는 데도 문제가 없어요. 다 문제가 없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런데 그게 동사무소 부지가 저는 잘 관련 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신도시 쪽으로 가는 건지 이동 쪽에 가는 건지 저희들도 판단이 안 서고요,

이창수위원 다른 쪽으로 가면 더 좋지, 전체를 다 쓸 수 있으니까 더 좋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하여튼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굉장히 땅이 넓으니까, 만약에 신도시 쪽으로 간다고 하면 더 좋죠. 그렇죠?

왜 그러냐하면 있는 부지 놔 두고 산을 깐다고 그러면 아무리 적은 평수라도 그건 잘못된 거죠.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미술관을 보면 건축면적만 있고 부지면적이 없어요. 몇 평정도 되는지? 단원미술관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단원전시관이요?

심정구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게 제가 듣기로는 전체 면적이 구청사 부지거든요. 그게 구청도 들어가고 단원구 보건소도 들어가고 저희 단원전시관도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 면적이 한 2만7천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심정구위원 지금 그게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총체적인 그 면적은 됐지만 2500평을 앉혀 가지고 지었을 때 단원미술전시관 같은 경우에도 독립된 개체라고 봐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주차장 시설부터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대지면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 단원전시관에 필요한 대지면적은 4천평입니다.

심정구위원 4천평에 2500평 앉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심정구위원 그리고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있잖아요. 아까 이대근위원님이 여쭤보실 때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건축면적이 하나도 없어요, 전혀? 지금 야외수영장이면 풀만 만들어 놔 가지고는 관리가 안 될텐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타당성용역을 일단 해 보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악에 있는 워터피아 수준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파도풀, 유아풀, 유수풀, 슬라이더풀 이런 게 저희들은 285억 정도를 들여야 이 정도 짓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진하는데요, 일단 타당성용역 결과를 보고 건축규모는 얼마만큼 크게 지어야 될 것인지, 위치는 적정한 것인지, 모든 부분은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겁니다.

심정구위원 용역을 줄 때 어떤 어떠한 식으로 해서 계획을 주실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렇죠.

심정구위원 그냥 무조건 이거 야외풀장이니까 해 오시오 이런 식은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아직 그 계획은....

심정구위원 그리고 부기도 바로 좀 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부지면적 같은 경우에 3만4000이면 1만 평이 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이거 근본적인 이런 것도 틀려서 오면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3만4000에 3.3이니까 1만평....

심정구위원 1만 300평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부기는 지금 예산을 다루지는 않지만 이거 나중에 그대로 카피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대로 해서 예산을 또 짤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망신당하지 마시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여기도 있어요, 문화예술의 전당. 연면적이 이거 안 맞아요. 물론 과장님네 부서가 짓는 거 아니니까.

심정구위원 연면적은 맞을 거예요, 그거.

이창수위원 안 맞아요. 건축연면적이 공유재산취득변경에 지하주차장이 잔뜩 들어가 가지고 안 맞아요.

김교환위원 그리고 예산도 285억의 가시적인 예산은 어떤 식으로 해서 잡은 겁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3천만원 용역 올라왔을 때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김교환위원 그때는 대략 수자원공사에서 100억, 우리가 한 100억 정도 해서 200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냐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다보니까 285억이 되어 버렸네요.

어떠한 구체적으로 대략 워터피아급이다 그러면 워터피아는 어느 정도나 비용이 들었나 알아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 것이 있는데, 당초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지금 안 가져왔거든요. 산출기초를 뽑아놓은 게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꾸 공개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아직 용역 결과도 안 나왔기 때문에 외부적인....

김교환위원 용역 결과는 안 나왔어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것은 다 해 놓으신 상태에서 하는데 우리가 물어보면 정말 처음인 것처럼만 싹 가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심정구위원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렇게 했었을 때 사업비 산출 나오고 면적 나오고 그랬었으면 어떠한 계획은 가지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 계획을 말씀 해달라는 거예요.

김교환위원 대략이라도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용역을 해 봐야 압니다 라고 용역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285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도 속기록에 보시면 알 거예요. 그때도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냥 추상적으로, 이러다가 보면 용역 검토 끝나면 아마 3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서 어떤 결론이 아니고 대부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다 알고 계시면서 의회에서 입장을 할 때는 아주 처음 기초적인 걸로만 아시면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보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러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김교환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가 많은데요, 이게 무슨 일을 잘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가 지향하는 바가 지금 교육 문화도시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 현안도 관심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더 신중하고도 더 많은 관심으로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사안들이 고민의 깊이들이 좀 일천하지 않냐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원전시관이 용역 했었죠, 한번?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용역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용역을 하고 나서 나중에 우리시의 그런 장기구상이 변경되면서 그 위치나 규모가 달라지는 건데 당초에 700평 규모에 84억 이랬단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재정 반영입니다. 재정계획 반영이란 말이죠. 그런 재정계획 반영들에 선·후 순위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야외수영장도 왜 285억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 80억으로 되어 있어요, 재정계획에 여전히.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난 10월23일날 바꾼 재정계획에도 그렇습니다. 그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제기 하셨지만 그런 선·후 절차들을 반영을 시켜 놓으면 그런 재정계획에 의해서 285억 정도 규모를 타산해 놓은 겁니다 라고 하면 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재정계획은 또 먼저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것이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전시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나 타당성조사 재정계획 반영 이후 내지는 동시에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정계획 반영은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산편성에 재정운용의 순서로 보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고, 지금 시의 계획으로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해하고 이 계획들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이지 않냐 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 측면 하나하고, 이런 것은 굳이 답을 안 하셔도 차후에 깊이 있게 보시면서 바꿔 주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수영장 관련해서 언론보도도 아주 왜곡되어 가지고 나왔었고, 예결위 우리 정례회 심사 이후에.

또 시장님 역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서운함을 표시하면서 본인의 주관적인 의사로 체육공원에 수영장 들어가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내용으로 언론보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사회에 그렇게 나타났고.

그런 정책결정권자의 관점 자체에 대해 상당히 저는 위험스럽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우리가 문제제기 하지만 왜 야외수영장이 호수공원에만 들어가야 되는가, 시장님의 의지가 반드시 호수공원에 야외수영장을 넣어야 되겠다 라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런 대형사업의 정책결정들이 객관적이거나 순리대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의지에 맞춰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말자고 누차 얘기하는 건데 용역 자체도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통상과로 이관되었는데 해양레저단지 용역에 경정장 하겠다고 하는데 수영장 들어가는 게 최종적으로 보고되었는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확인했는데 없는 걸로 그렇게....

전준호위원 수영장 뺐습니까, 거기에 안 하는 걸로?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전준호위원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문제제기 했던 것이 시민들이 거기에 있고 또 한 1, 2km 떨어진 데 하나 더 있으면 뭐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책결정이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거쳐지고 난 뒤에 선행한 용역이기 때문에 아니면 같이 했던가, 그런 것이 되고 난 뒤에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순서들에 대해서 아귀가 맞아가는 거잖아요. 집행부도 명분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거죠, 일을 추진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경정장 부지에 수영장은 빠져 있으니까 체육공원은 조금 더 명분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야외수영장이라는 결정은 시장님이 그냥 호수공원에 이게 아니란 말이죠. 집행부 내부에 호수공원에 해라 이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시 안에 여러 체육시설, 문화시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어디에 할 것인가를 객관적인 검증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고 호수공원에 야외수영장 하려는 용역합니다 하면 거기다 할 수 있게끔 답 만들어 오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더 좋은 적지나 더 좋은 시설 입지가 가능한 장소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래서 과업을 줄 때 그런 과업을 줘야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된다는 거죠. 아까 기획예산과에서도 학술용역에 대해서 총괄용역 시정조정위원회에 붙여서 하겠다고 이런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런 것이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약이라는 부분이 위치는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더 좋은 위치가 있으면 그 공약은 거기다 실현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것을 집행부가 집요하게 좀 그런 관점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금방 말 한마디에 일이 오로지 거기에만 맞춰가는 이런 행정이 아니라. 그래야만, 결과적으로 보세요. 이렇게 라도 해서 경정장 부지에 수영장 빠졌지 않습니까. 중간보고 하다가 문제제기 했고, 호수공원 용역 하는 것과 맞물려서 같이 하자고 하면서 거기 최종보고에는 이제 수영장 뺀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문제제기 되지 않고 용역을 대충하고 그러면 거기도 수영장 여기도 수영장 안산동 그린랜드 조성사업에도 수영장 막 이렇게 갈 거란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그 과업 자체를 좀더 객관적으로 줘라. 예를 들면 해양레저 그 용역도 말입니다. 납품이 다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1월1일부로 관광통상과로 업무 자체를 이관시켰다고 해서 그렇게 기획부서에서는 얘기하고 그 부서에다가는 자료 달라니까 안 줘요, 용역이 다 안 끝났다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이 다 옳습니다. 옳고, 또 저희들이 호수공원에 수영장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시장님께서 수자원공사에 가셔 가지고 수자원공사가 안산에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수영장을 하나 지어달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호수공원에 된 것 같습니다. 된 것 같은데, 하여튼 타당성용역 줄 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적지가 될 수도 있고 더 좋은 데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전준호위원 단원전시관도 그런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고 또 위치는 어디가 적정하고 그런 부분들을 용역 주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혹여라도 특히 의회 입장에서 겪는 거지만 그냥 그 자체를 반대 해 가지고 못하게 하고 발목 잡는 것처럼 이렇게 오도된단 말입니다. 단체장도 그래 왔고 언론도 그래 오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해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행정절차 부분에서 말씀 해주셨는데요. 먼저 작년 연말인가 예산부서 담당 과장께서 타당성용역보다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무자들이나 판단해 볼 때 저희들은 타당성용역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치도 확정 안 되고 예산금액도 확정 안 되고 건축연면적도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넣는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호수공원 수영장이 280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안 한 부분이고, 아직까지도 누가 재정계획이 먼저다 타당성용역이 먼저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의는 못 내리는데 예산부서에서도 그렇습니다 실무자는 타당성용역이 먼저다 라고 어느 직원은 그러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타당성용역이 먼저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창수위원 화정초등학교 부지가 우리 거예요, 안산시 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교육청 겁니다.

이창수위원 빌려서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무상으로 빌려서 쓰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우리가 돈을 7억이나 들이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거의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폐교로 있기 때문에요.

이창수위원 리모델링 하면 소유권은 어디로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 한 건물?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소유권은 교육청에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냥 사지는 않았지만 저희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이거 하실 때 거기에 숙박시설 같은 것은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숙박시설 별도로 저희들도 구상을 했었는데 거기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땅도 아닌데 건물을 신축한다는 문제가 다소 걸림돌이 있어서 리모델링 해 놓고 숙박시설을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만약에 전통문화체험의 장이면 하루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1박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소규모라도 일정규모의 숙박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건 맞습니다.

저희들도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부지를 사 가지고 해요, 교육청한테. 부지를 사시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교육청에서 안 팝니다. 저희들도 사고 싶은데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임대기간 계약을 50년으로 해 가지고 집을 지으면 되죠, 40년이나 50년.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이 달 하순 중에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할 거거든요. 10년하고 계속 10년씩 연장해서 할겁니다.

이창수위원 기왕이면 숙박시설까지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따지고 뭘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고 업무에 이런 걸 의사를 반영해서 검토하거나 고민해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전준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화정초등학교 전통문화체험의 장이 제가 알기로는 그 마을이 꽃우물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안산의제21에서 마을 만들기 과제에서 시범적으로 모대학 관련 교수와 연구팀들이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했던 곳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마을 만들기 그러니까 꽃우물이라는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관지어서 검토하고 나서 이 전통문화체험의 장으로 나왔는지 궁금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의제21에서 저희 과하고 협의한 건 없고, 아마 작년 말까지 의제21에서 조그마한 프로젝트를 한 것 같은데 저희하고 협의한 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처음 시도고 초기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그 나름대로 그 마을을 하나의 모델케이스화 해서 가고자 하는 구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그것은 1차였고 그 마을의 유래에서부터 그 당시의 주민들의 생활상 이런 것들을 쭉 해 가는 과정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 팀들과 물론 그게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마을 주민들과도 교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기왕에 이런 사업을 결정하시면서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뺄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거기에서도 그 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이나 복안 이런 것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꾸준히 거기서 주민들과 함께 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걸 한번 추진하실 적에 체크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이 보고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준공을 앞두고 기구 준비하시잖아요, 개관 준비 해 가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래서 지금 조직을 1과 4담당으로 행자부에 올렸거든요. 30명이고 대전문화예술의 전당이 60명 이상이 되고 규모가 우리가 더 크거든요. 정규인력은 30명으로 가고 최소한 15명 정도는 비정규인력이나 이렇게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기획예산과에 자문을 구해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바로 입법예고해서 3월중에 입법예고를 마친 다음에 다시 차기 의회 때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의회에서 주문했던 담당관이면 과장님이라고 그러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전준호위원 예술의 전당 관장님이 되겠네요. 예술회관이라고 지었을 때 회관장님이 되는데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문경영인을 우리가 발탁할 용의가 없냐 라고 많이 여쭤봤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하고 지금 일반 과에서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검증들이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기구를 최소한으로 1과 4담당으로 해서 30명 정도를 행자부에 승인 요청한 것은 최소 인력 가지고 일단 직영하면서 1년간만 이렇게 직영으로 하고 개관 후에 바로 문화재단이라든지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민간인한테 전문가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관부터 그렇게 할 수 없냐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처음부터 이렇게....

전준호위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지금은 시기적으로 늦고요, 재단 만드는 건....

전준호위원 재단이 아니고 말씀한 1과 하면 그 과장님이라도 계약직이든 해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정말 이 문예회관을 문화적인 향유도 하고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제대로, 예를 들면 많이 들었잖아요? 정동극장 극장장 얘기도 많이 들었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전준호위원 그런 경우들처럼 대한민국의 유수한 사람을 갖다가 모범적으로 모셔서 경영을 해 달라고 하고 물론 행정직도 필요하죠, 보조적으로. 꼭 우리 일반 시 공무원이 가서 총괄을 하셔야 되는 것이 나은지 이런 검토를 해 봤을 때 또 했다 라는 그런 것에 객관적인 검증들이 있는 건지, 문예회관 기구 운영 관련된 사업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계획 세우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전준호위원 그거 집행한 결과들이 있습니까? 무슨 예산이 있었죠? 제가 자세히 생각 안 나는데, 항목이.

문예회관에 대한 용역 비슷한 운영을 어떻게 할건지 이런 것에 대한 비슷한 예산이 있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있었습니다, 발전용역비.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들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아직 그거 납품을, 아직 작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런 데에 이런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누가 경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며 그런 것들을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런 과업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것에 맞춰서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그런 거 하시라고 예산해서 했는데, 저는 그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거예요. 언론에서 잠깐 비쳤습니다만 굳이 그 대형건물에 꼭 공무원이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하여튼 전문가 채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시장님 방침도 민간인이 관장을 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최소 30명 많게는 80몇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적정인력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8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30명 기구승인이 안 나더라도 우선 준비를 위해서 15에서 20명은 계약직을 채용하겠다고 해서 그런 걸 추진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전준호위원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계약직을 현재 1명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고요, 운영기획이라고. 그리고 지난 열흘 전에 3명을 면접을 봐 가지고 합격자 공고를 했습니다. 신원조회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달 말쯤이면 3명이 또 발령을 받고 또 그 사람들을 보좌할 수 있는 조명, 무대기계, 전기 이런 전문인력 8명을 3월중에 마저 채용을 하겠습니다. 총 12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시의 공식기관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계약직으로, 그래서 건물의 준공시점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시설을 인수 해 가지고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한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 가지고, 화정초등학교 전통문화체험의 장 조성, 여기가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해 가지고 우선 7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할 계획인데 주요시설을 보면 다례실, 생활예절실, 전통혼례실,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운영이 좀 문제거든요.

사실 이런 것을 구상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되도록 이면 그쪽을 많이 활용하는 게 나는 좋겠다, 청소년수련관을 가능하면.

그리고 여기 현재 위치가 교통이라든가 여러 위치로 봤을 때 과연 이렇게 꾸며놨을 때 이게 운영하는 면이라든가 이용하는 정도가 위치나 교통 그런 걸로 봤을 때 가능하겠는가 그러한 것도 염려가 되고, 결국은 리모델링 해서 7억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 재산은 아니지만 효율적으로 자꾸 하다보면 예산이 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무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자산은 우리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되도록 이면 이러한 것을 청소년들을 위한 주로 어린이 청소년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청소년수련관에서....

○위원장 임종응 지금 여기다 추진하려고 하는, 화정초등학교에 이걸 조성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운영의 문제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우리가 시설 해 놓는 거야 공사 해 가지고 하면 해 놓는데 과연 그런 것을 만들어 놨을 때 그 위치에다가 그 운영이 잘 되겠느냐,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런 것이 염려가 되고 지금 얘기한 이런 생활예절실이라든가 전통혼례실, 다례실 이런 것은 기존 청소년수련관을 잘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과장님은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들도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외지에 있기 때문에, 다소 떨어진데 있기 때문에 걱정은 많이 됩니다.

준공 후에 운영방법도 화정동 주민들이 맡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수련관에서 맡아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수련관에서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위원장님 말씀이신데 하여튼 성격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의 체험 공간으로서 아까 이창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숙박시설도 갖춰서 한 4, 50명 정도 이렇게 숙박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되고, 운영방법은 청소년수련관에서 같이 맡아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지역 화정동 주민들은 주민들이 맡아서 하고 싶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운영능력은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그러세요. 운영의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어떤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짜서 운영문제에서 우리 청소년수련관도 지금 아시다시피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있지만 아직도 제가 보기에도 조금 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 이런 것이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프로그램을 잘 짜 가지고 운영을 잘 하느냐, 이런 면에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종응이창수김교환심정구이대근
전준호정권섭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공보담당관안상철
감사담당관이성운
기획예산과장이순찬
문화체육과장이두철
관산도서관장이봉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김용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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