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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2004.02.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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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2월 19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업무보고

2.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업무보고

가.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

2.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수의원외 5인 발의)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업무보고

가.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업무보고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04년 1월 1일자로 과장이 바뀐 사항에 대해서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과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갔고 후임으로 임철웅 과장이 주민자치과장을 맡았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정 발전에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며 열린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응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정원과 3페이지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사무관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각계각층의 관심이 높고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통해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공식적인 선거기간은 금년 3월30일부터 4월15일까지 17일간이며, 투표구는 상록구가 58개, 단원구가 58개 등 총 116개 투표구가 되겠으며, 선거사무에 적용할 인구수는 금년 1월31일을 기준으로 20세 이상 44만7123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법정선거업무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금도 빈틈없이 알차게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 효율적인 조직 인력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조직재정비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증대와 인적자원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켜 고객인 시민만족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일동사무소의 분동, 문화예술의 전당 기구인력, 6급 담당을 증설하는 등 기구정원을 확충하겠으며, 관산도서관 감골분관, 감골시민홀, 성호기념관 등 위탁 가능시설의 적극적인 민간위탁 실시로 조직관리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인구 100만을 대비한 대도시로서의 원활한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행정기구 조직진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생산적인 조직관리와 일하는 체계화된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중요문서 마이크로 필름 촬영 및 광파일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1년 우리시가 자료관 운영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주도 등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우리시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존기간이 20년 이상 되는 문서, 카드, 도면 등 160만6581건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중요기록물을 영구히 보존하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어린이집 시설 운영 지원 등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10개의 시책을 추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이 구입하여 활용중인 콘도 30구좌 외에 주5일제 근무 도입과 여가선용 욕구 수요증대에 부응하고자 2005년도와 2006년도에 각각 5구좌씩 총 10구좌를 추가로 구입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근 전국 각지의 유명지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휴양소 펜션이 되겠습니다.

휴양소의 운영을 위해 8평 내지 12평 규모의 펜션을 하계기간 중 콘도와 병행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소요비용 3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21세기 교육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역내 명문학교 육성을 토대로 우수한 인재 개발을 통해 21세기 교육문화 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사항으로 84개 학교 11만8794명의 모든 학생에게 고른 혜택과 좋은 교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는 급식시설 및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로 80억원을 지원하고자 지원대상사업을 심도 있게 심사 승인키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애향 장학생 320명과 산업체위탁 장학생 52명 등 총 372명을 선발하여 7억6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코자 하는 등 자라나는 우리의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고객만족의 민원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직자들의 친절 서비스 마인드를 체질화하기 위해 전 민원실에 원스톱 통합 창구화를 추진하는 등 민원처리시스템을 간소화하고 민원인들에게 친근하고 편안한 민원실을 제공하고자 환경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겠으며, 시민여론 및 주민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친절 순회교육실시, 전화친절도 평가 등 친절마인드를 확산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민원행정구현과 시민을 위하는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쪽 국민운동단체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가장 큰 현안인 시민화합의 구심적 역할을 위해 국민운동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쾌적한 주변 환경개선과 소비절약으로 불우이웃돕기, 봉사자의 사기앙양대책 추진, 안보의식 고취 등 시민에게 유익한 생활정보는 물론 국민운동 활성화를 통한 시민대화합을 추진하고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통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며, 지역사회에 잠재된 봉사자원을 발굴하고 여러 분야별로 나누어진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전개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자원봉사자 소양교육실시, 자원봉사 대축제 추진은 물론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 동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동사무소 신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시청사로 사용중인 호수동사무소 청사를 고잔동 712-2번지에 건평 528평의 지상5층 건물로 신축하고자 하며, 20년 이상 노후되어 동기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동사무소 청사를 와동 280-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함으로써 행정업무 수행에 적합한 사무공간 확보와 열린 주민자치센터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에너지 절감 및 청사시설 리모델링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및 별관동의 형광등 교체와 본관외 3개소의 노후수도관 교체, 절전 타이머 설치를 통하여 쾌적한 사무공간 유지는 물론 기존보다 4내지 6%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본 청사 화장실과 기사대기실내의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직원들의 위생환경 개선은 물론 좋은 여건에서 근무를 통해 시민에게 더욱 친절히 봉사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중 토지는 총 1766필지로 이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해 금년 2월부터7638필지의 국·공유 재산 실태를 실시하고 300㎡미만의 소규모 재산 등 보존 부적합 재산은 적극 매각 조치함은 물론공유재산의 적극적인 대부 실시로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효율적인 세정 운영으로 세입 목표 달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지방세 1646억100만원과 세외수입 1500억3천만원 등 총 3114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진세정 구축과 납세자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하고,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시책과 탈루은익세원 조기 발굴 및 과세자료 정비 및 전산화 추진 등 안정적인 자주재원이 확보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체납세 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현실과 납세의식 결여에 따라 우리시의 체납액은 2003년 12월 현재 708억원이 되고 있으며, 매년 체납세액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위한 체납세 특별징수팀을 본격 가동 운영하고 징수 가능한 체납액에 대해 고발, 신용불량등록,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실시, 재산압류 및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 실현과 체납세 감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지역정보화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으로 삶의 질 향상과 정보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시범마을로 선정된 대부포도 정보화마을의 차질 없는 조성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정보화 시민을 위한 컴퓨터 페스티발 개최, 시민 정보화교육 실시, 정보통신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첨단정보화 도시로서의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9쪽 행정정보화 안정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저장공간의 이중화 볼륨구성으로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디스크 백업을 위한 저장장치를 재구성하고 시스템 장애율과 중단시간 최소화에 주력하며, 새롭게 개정 공포된 사무관리 규정에 따른 신전자문서 시스템을 체계적인 전자문서 관리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전자적 행정처리의 확대로 업무효율성 도모와 대시민 중심의 24시간 민원처리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정보통신망 개선 및 사용전 검사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와 구청간 6km구간에 광케이블의 정보통신망을 구성하여 고속 및 안정적인 통신망을 확보함으로써 대민행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건축공사 등의 사용전검사 업무가 정보통신부로부터 이양이 확정되어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증축되는 건물내의 통신시설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준공전 설계 및 시공의 적합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더욱 향상되고 안정화된 통신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대민 행정서비스에 앞장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시정에 참고가 되는 새로운 시책을 말씀하여 주시면 적극 수용하고 발전시켜 최상의 행정서비스가 시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6쪽에 문예회관 기구인력이 있는데 몇 명 예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총무과장 윤은입니다.

지금 3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30명 갖고 운영이 되나요?

○총무과장 윤은 나머지 부분은 아웃소싱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웃소싱이면....

○총무과장 윤은 민간업체에....

이창수위원 민간업체에 위탁이요?

○총무과장 윤은 예. 일부는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이창수위원 상용 일용직이나 이런 부분은....

○총무과장 윤은 그거 포함하면 15명하고 해서 45명입니다.

이창수위원 45명 있고 또 나머지는 민간에 위탁하는,

○총무과장 윤은 청소라든지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위탁주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조직 진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 기획예산과에도 그런 주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진단과 재정운용 외부 연구용역을 줄 거면 우리가 지금 많은 건물들을 짓고 있고 여러 가지 신도시 인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직과 재정은 또 떨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재정운용 전망을 예측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조직진단하고 함께 용역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효율성이라는 건 재정하고도 연결되는 거니까요.

○총무과장 윤은 기획예산과 하고 한번 협의를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에 지금 초등학교 학생수가 7만1000명, 중학생이 2만7000명, 고등학생이 2만명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학생수가 부족하다고요?

이창수위원 초등학생이 많고 중학생이, 이건 뭐냐하면 정원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더 많이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이창수위원 수급계획을 지금 우리가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학교 수급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받은 자료 그것도 한번 주시고,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의 주 담당은 아니지만 우리가 교육문제가 우리시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급계획 현황을 파악해야 되고 학교가 부족하다 그러면 더 지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나 경기도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대충 요청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 안 되면 특위라도 구성해서 집행부가 요구하는 게 한계가 있다면, 아니면 시민대책위라도 구성해서라도 발 벗고 뛰지 않으면 안산 교육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초등학생이 7만1000명이면 순식간에 중학교 감당하겠어요, 2만7000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굉장히 많이 지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몇 년 내로.

이게 피라미드 구조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수급구조가, 그런 데다가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한 반에 굉장히 많아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료 주시고,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구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이창수위원 2003년도 추진실적 교육경비 보조금이 예산이 80억을 세웠는데 55억밖에 안 됐나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마무리 추경 때 삭감을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결정을 해서 지급이 되다 보니까 미처 사업에 대한 마무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비가 확보가 되어도 대응투자를 도교육청에서 같이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같이 마련이 안 돼 가지고 하반기에서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이 앞의 문제하고 연관지어 가지고 우리가 다음 우리 의회 회기 전에 종합적인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보시자구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시는 돈이 되는데 도교육청이나 이런 도 쪽에서 돈이 안 돼서 지원도 안 되고 그쪽에서 학교도 사실 신속하게 이쪽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종합적인 집행부와 의회와 시민이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작년에 추경에 일부 계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에 관계자들 학교 교장을 포함한 전부 회의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80억을 확보해서 그걸로 하기로 합의를 봐서 금년도에는 추경에는 가급적 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17쪽에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은 월 유급제입니까, 아니면 명예직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소장은 무급제입니다.

이창수위원 업무추진비는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업무추진비도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상담실장부터 유급요원이라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분이 유급요원이고 두 분이 일용직으로 있고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이창수위원 회계과장님, 지금 시청 옥상에 태양열 온수 시설이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리모델링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는데?

○회계과장 이범영 현재 저희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수 년 전에 그 시설에 대해서 활용 가능하냐, 돈을 들여서 다시 태양열을 이용해서 할 것이냐를 검토한 적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재활용하는 게 상당히 경제성이 미약한 걸로 이렇게 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그것을 다시 쓸 계획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철거하려면 철거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범영 네.

이창수위원 그게 특수 처리해야 되는 지정폐기물일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태양열 이쪽 생산업체 사장님하고 우리가 에너지시민연대라는 게 있어요. 경기에너지시민연대 제가 옛날에 운영위원장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에너지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조례도 경기도에 만들고 했는데 그 차원에서 여기 한번 왔다 갔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쪽 간부하고 업체 사장하고 리모델링을 얘기했더니 처리비용보다도 적게 드는 비용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청사관리 계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과장님은 전혀 그걸 보고도 안 들으셨네요. 못 들으셨네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이범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총무과장님, 조직진단 용역 말입니다.

특정시 관련한 용역은 어떤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윤은 특정시 관련되어서는 아마 모법에만 지금 통과되고 세부적인 것은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와 연관해서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윤은 그게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연말이나 되어야 가시화된다고 그래 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행해서 용역을 해서 그러한 기초자료로도 쓰여질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윤은 네. 그것도 가미를 해서 용역할 때....

전준호위원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의 휴양시설 말입니다. 콘도미니엄 계속 구좌를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은 네.

전준호위원 이거말고 추가적으로 다시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콘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가 30구좌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 일수가 900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상인원이 한 2천명 정도 되기 때문에 2박 쓸 경우 4년에 한번씩 오기 때문에, 여기 펜션 같은 경우는 여름 휴가기간에만 별도로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향후에 계속적으로 콘도미니엄 구좌 확보계획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갔던 것은 다 샀고 10구좌 정도를 더 반영해 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펜션은 이런 형식의 구입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윤은 구입도 검토해 봤는데 펜션은 구입하는 것보다는 그냥....

전준호위원 그때그때 임대 받아서,

○총무과장 윤은 네. 그때 임대하는 게 더 나을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주민자치과장님, 혹시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에 정보기술센터 10억 도에서 지원 나왔던 예산 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학교의 진행상황이 우리가 의회에서 10억을 삭감한 게 있는데 금년도에 들어서서 학교 정상화 내지는 수습이 되는 것과 맞물려서 예산지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삭감했던 부분인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점검된 사항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아시다시피 문제가 조금 있어 가지고 사법부에서 그것에 대한 자체 감사라든가 그런 사법부 쪽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것은 저희 시가 아니고 감사부서나 사법 쪽에서 판단되는 그런 문제와 관련 해 가지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전준호위원 아직까지는 그 예산지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요구라든가 얘기가 나오는 게 없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전준호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시설 사용전 검사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하게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일반적인 건축물은 자체 감리를 통해서 민간인이 준공검사를 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감리업체는 제외입니다.

전준호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감리대상 시설물은 제외라고요.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은 시설만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전준호위원 규모로 보면 어느 정도를 생각하면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150㎡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용도에 상관 없이요? 근린생활이나 주거, 상업 이런 데 상관 없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감리가 있는 건축물은 제외인데도 이렇게 많습니까? 지난 3년간 3900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게 아마 건폐율 때문에 최근 몇 년간 건축물 허가건수가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보니까 2001년도에 제일 많았고 해마다 줄었어요. 작년에는 한 1800건 정도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중에 아무리 그래도 대다수의 건축물이 150㎡ 이상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관계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0㎡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감리를 받는 업체는 제외를 하라고요. 감리를 받는 건축물은 제외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것을 민간에다가 대행시킬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게 법에 정통부에서 직접 했던 업무를 저희한테 이양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전준호위원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해야 된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전준호위원 이것에 대한 전문인력들이 우리가 확충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지금 현재는 일부만 확보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몇 명이나 필요하게 됩니까, 이렇게 하려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게 행자부에서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건축허가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대입을 하면 소요인력이 산출되는 공식이 있는데 저희가 그 공식에 대입을 해 보니까 작년에 1800건을 대입해 보니까 12명이 필요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출근거를 보니까 시간이 과다 계상된 것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작년 한 해 1800건 정도 기준으로 하면 저희는 한 4명 정도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대다수가 150㎡를 넘는다고 보거든요. 웬만한 주택 다세대만 지어도 엄청난 면적을 짓는데.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지금 연면적 얘기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건폐율이 아니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가 작년에 정통부에서 한 안산지역을 뽑아보니까 작년에 허가가 난 건수는 대상이 약 1800건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이 검사를 받은 게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검사대상이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광케이블 포설하는 문제 말입니다. ITS하고 혹시 1, 2월달에 검토한 부분이 있나요? 계획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은 저희가 지금 설계가 발주가 되었는데 저희가 매설을 하면 ITS 부분까지 추가로 관을 매설합니다. 저희가 매설한 구간을 중복된 구간은 아예 관을 예비로 매설하기 때문에 ITS 사람들도 그 관을 사용을 하게만 하면 됩니다.

전준호위원 지난번에 지나가는 구간은 변동이 없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일동 분동은 아직 행자부의 결정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2월 이달 중에 내려올 예정으로 있는데요.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달에 총선 관계 때문에 6월 12일이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나 되어야 개청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선거가 다 마무리되고요?

○총무과장 윤은 예. 그래서 현재는 결심은 안 났습니다만 7월1일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2003년12월31일 현재 상록구와 단원구의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윤은 12월말 현재 상록구가 34만6525명, 단원구가 30만5100명입니다, 내국인만.

정권섭위원 자료 하나 주시고요.

주민자치과장님, 연도별 신설학교 설립 추진계획에 보니까 2006년도에 원곡동에 동산중학교라고 계획이 있네요. 이 원곡동 821번지가 원곡초등학교 운동장 부지거든요, 아래 운동장. 거기에 과연 중학교가 들어갈만한 장소가 될까 그게 좀, 운동장에 중학교가 들어간다는 건 그 중학교도 운동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할뿐더러 또 초등학교 운동장이 그거 가지고는 장소가 협소하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 이건 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 과정은 제가 확실히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이나 도시과 쪽에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교명을 보니까 안일교, 안이교, 안삼교 그게 그렇게 이름을 지을 게 없었는지 그것도 조금....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 동안에 신도시 쪽에 학교 생기는 전례로 봤을 때 이것은 가칭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동장 시절에도 학교 쪽에서 학교명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회의를 소집 해 가지고 의견 진단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가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세정과장님, 2004년도에는 강력한 체납세 정리로 조세정의를 실현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 징수를 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징수를 했었죠?

○세정과장 박영운 예.

정권섭위원 그 실적이 어땠어요?

○세정과장 박영운 실적이 현금 징수가 1억5천 정도 징수를 했고, 체납처분을 갖다가 한 10억 3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특별징수팀에서만.

정권섭위원 그 사람들이 별정직으로서 몇 명이나 채용했습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5명입니다, 비전임 계약직으로.

정권섭위원 5명이 10억 하고 1억 하고 하면 11억 해결했네요?

○세정과장 박영운 네.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실적이 저조한 거예요, 많은 거예요?

○세정과장 박영운 실적이 최초에는 8월1일부터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한 3개월 정도는 자료를 수집 해 가지고 분석을 하다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한 편이었으나 그 이후로 4개월째, 5개월째, 6개월째 이렇게 되다보니까 실적이 많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 정도 수준이 전에 한 6개월 정도 실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5명이 11억이라면 인원대비 액수가 좀 미미한 것 같아서요. 지금 안산시 체납세가 100억대가 넘죠?

○세정과장 박영운 지금 700억 정도 됩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목표 대비하면 저조하고 금액으로도 저조하고 별도의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어요.

○세정과장 박영운 다른 서울 같은 데 38기동대 이런 데하고 같이 정보 교환 해 가지고 실적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부녀 세금징수원 해서 전에 활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방안은 어때요? 고액자들은 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소액들은 동네 주부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박영운 지금 규모가 적은 거라든가 현년도는 구청에 징수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 개 구청에서 하는 것은 대략 금년도 목표를 갖다가 한 30억씩 해서 60억 정도 잡고 있고 저희 특별징수팀에서 이번 금년도에는 대략 한 30억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시 구청간 케이블 포설계획 6㎞로 되어 있는데 이 6㎞라는 건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시청에서 양쪽 구청이 6㎞입니다. 실제로 구청까지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시청에서 구청까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양 개 구청까지.

이대근위원 만약에 구청에 더 7㎞ 지점이 있다 하면 증설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이 들어선다면 현재 구청이 고정되어 있는데 말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구청이 이전한다면요?

이대근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추가로 그건 더 해야 됩니다.

이대근위원 예를 들어서 여유 있게 7㎞나 8㎞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 안 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실거리를 잡은 겁니다. 구청 건립부지에, 현재 구청 있는데 말고 구청이 신설될 부지까지 거리를 계산한 겁니다.

이대근위원 고정입니까? 유동이 아니고 고정, 여유 있게 잡아놓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고정해서 하는 것이다 이말이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주민자치과장님, 국민운동단체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문고센터 이동도서관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각 동이나 마을문고로 개설되지 않고 사설문고들이 있거든요. 교회나 그런 데에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데를 확대 운영하면 안 됩니까? 정보제공을 하면 안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도서 같은 것 지원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는데 지적하신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계획하는 게 좋잖아요? 지금 산재되어 있는 이동문고가 많이 있잖아요. 사설도서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건 종교단체 이런 쪽에는 문화체육과 청소년계에서 일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각 동별로 그걸 조사를 시키면 아마 몇 개 나올 거예요, 그 지역 내에서 이용하는 사설도서관들이. 그런 데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총무과장님, 직원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에 숙박시설 콘도미니엄이라든가 이런 거 앞으로 주 5일제가 계속 확산이 되면 지금 현재 10구좌만 추가로 구입을 하면 활용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숙박이 900박이거든요. 이용할 대상은 2천명되고 그래서 1박씩 써도 2년에 한번씩 그거밖에 안 되고 보통 한번 가면 2박은 쓰게 되고 그래서 4년에 한번 꼴이 되기 때문에 점차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콘도를 금년도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구좌를 내년에 또 산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했던 박수보다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해까지 650박이 상한선이었는데 766박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더 사는 게 이용하는데 더 보탬이 됩니다.

김교환위원 이런 시설 이외에 다른 어떤 방법은 없나요?

○총무과장 윤은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펜션을 하계 휴가기간 중에 임차하는 걸로 추진을 해 볼 생각입니다.

김교환위원 현재 임차 이게 가장 현실적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시에서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거....

○총무과장 윤은 이게 지금 휴양시설 중에서는 제일 나은 걸로 생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향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도 우리가 다른 지역도 가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산지역으로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타 지역의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해 쪽으로 간다 그러면 동해 쪽에 있는 공무원들이 서해 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교차 그러면 서로의 경제적인 효과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잖아요. 이쪽도 바다를 끼고 있는데 대부도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별도로 콘도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런 건 없나요?

○총무과장 윤은 아직 그건....

김교환위원 멀리만 가야만....

○총무과장 윤은 임해관광단지 대부도 쪽에 계획이 되면 혹시 모르겠는데 저희 총무과 쪽에서는 그런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민간에 체육시설 임차를 확대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종목의 수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9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 말고 더 확대를 하는데 있어서 종목은 어느 정도 더 늘릴 경우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취미활동을 포함한 종목을 더 늘린다면.

○총무과장 윤은 종목보다도 종목은 거의 희망하는 것이 거의 다 들어갔는데 대상업체를 정하는 게 부족해서 동별로 지역별로 최소한 한 개씩은 해 보려고 확대를 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한 동에 하나를 지원하다 보면 문제의 소지도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윤은 대개 자기 집 근처에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아예 자기가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모든 곳을 오픈시켜서 어디 가서 운동을 하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지원을 확대해 주는 그런 방법, 한 동에 하나가 되면 여러 업체가 있는데 하나만 선정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거의 희망하는 사람들은 다 해 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마 말씀하신 대로 아무데나 가서 이용하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더 추가로 소요될 것 같아서 지금 현행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봐 가지고.

김교환위원 어차피 이런 복지라든가 복리후생에 필요한 거라고 한다면 업체를 하나 둘 동별로 한다고 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같은 업종이 한 동에 예를 들어서 3개가 있는데 한 곳만 계약을 체결한다고 그러면 두 군데서는 또 어떤 불합리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서 오픈을 다 시켜서....

○총무과장 윤은 직원들이 5명 정도 이용하는 시설은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이 하는 것까지 전부다 쫓아다니면서 계약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조건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예를 들어서 업소의 사업자등록 내지는 영수증을 첨부하면 지원이 되는 거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5명 이상이 그런 어떠한 단체의 팀이 계약을 한다고 하면....

○총무과장 윤은 업체별로 돈을 주게 되거든요. 본인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임차시설별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해 놓으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은 한 10명 정도로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윤은 5명 정도가 이용하는 시설에 한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편리하게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이 80억 잡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아까 실무자들하고 학교에서 해 가지고 협의하셨다고 그랬는데 합의 본 내용이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실무자보다도 교육청 관계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대응투자가 서로 맞물려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서로 시비라든가 그런 게 안 맞다보니까 곤란한 점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연초에 확정을 했다는 내용하고 저희시에서 권장하는 사업 이런 것이 유형이 이런 게 있고, 방침을 같이 의논해서 결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심정구위원 학교시설물에 보면 오래된 학교가 있고 신설 학교가 있는데 신설 학교 같은 경우는 모든 제반시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노후된 학교에는 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지원 순위를 정해서 하는 조례까지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말도 나왔었거든요. 어떤 학교에는 급식시설이 다 완비가 안 된 학교도 있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그런데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는 학교도 있고 그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똑같은 안산시내 초등학교, 중학교인데.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일단 아시다시피 저희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자체 사업 순위를 어느 정도 조율을 해 가지고 자기들 예산하고도 맞물리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이것은 대응투자 방안이 아니잖아요. 시설물 어느 정도씩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대응투자 방안이 아니고 80억 이것 중에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춰져 있는 사업임에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교육청 관계자, 학교 운영위원회, 도교육위원, 시의회 의원님 각계각층이 모여서 1단계 지역하고 2단계 지역을 구분해서 1단계 지역을 우선해서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것은 먼저 선투자를 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신도시 학교 짓는 것은 요새 다 기능적인 보완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갖춰놓고 있는데 여기 1단계 기존 도시는 그런 게 안 들어가 있는 게 많아 가지고 그래서 1단계 지역에다가 우선 그런 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보수라든지 이런 측면을 우선해서 이쪽에 선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심정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신설 학교하고 이런 노후된 학교를 떠나서 우리가 이 지원금에서 해 줄 수 있는 시설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 학교별로 우리가 찾아서 알아서 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죠.

심정구위원 시설물 현황조사를 각 학교별로만 받아서 보면 총체적인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시급한 순위대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빠져 있는 순위 아래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으로만 일단 지원을 해서 올해는 해 주고 내년에 가서는 그 아래 단계, 그 아래 단계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정치적인 교장선생님이 있고 학자인 분이 있고 그래요. 학자인 교장선생님은 지원을 못 받고 정치 교장은 막말로 체육관까지 막 얻어 가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시 돈을 쓰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가장 최소한으로 쓸 수 있는 시설물부터 보완을 다 해 주고 그 다음에 대응투자도 좋고 다 그런 식으로 나가자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 얘기도 나왔었어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 신설 학교 짓는데는 아주 제대로 수세식화 되고 그랬는데 기존 학교는 그런 거 불비해서 그런 측면에 지원을 우선 해 줘야 된다. 이런 측면의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능동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서 지원을,

심정구위원 실태조사를 자치과장님이 하셔서 우선 순위를 자치과 나름대로 한번 번호를 매기셔 가지고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물론 좋으신 말씀이신데 일단 실무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 보수 문제 이런 문제라든가 모든 학교에 대한 경비지원 문제는 대응투자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저희시에서 임의대로 100% 해 줄 수 없는 그런 제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교육청 자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로 어느 정도 조사할 수는 있지만 전체 시설을 저희가 전수 해 가지고 우리가 우선 순위를 정해서 교육청에 통보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심정구위원 자료로라도 가지고 있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물어보면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말씀하신 취지는,

심정구위원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어도 "그냥 협의 할 겁니다." 사실은 행정실장 연찬을 한번 해 보세요, 학교. 그 사람들하고 해야지 교장선생님이나 시의원, 도의원, 도교육위원 아무리 많이 있어도 실무자가 아니에요. 행정실장들이 불요불급한 부분을 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해서 남구 북구 따지든가 각 동으로 몇 개교씩 모아서 하든가 연찬해서 설문을 한번 받아보시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일단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형평문제 우선 순위문제도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성포동에 성포고등학교가 2005년도에 개교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절차를 거쳐야 될 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하고 도교육청하고 진행되는 게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내용을 파악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외국어고등학교 부지 과거에 그 자리인데 일반 고등학교를 짓는 걸로 교육계에서 주민설명회까지 1차 끝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그것까지는 제가 아는데, 제가 묻는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개교가 2005년도 3월이잖아요. 이 땅이 우리 시 땅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떤 매각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교육청에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위원장 임종응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하면 2005년도 3월 개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설명회까지 한 것도 저도 설명회장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시가 이걸 빨리 2005년도에, 물론 예산은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결국 우리 안산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2005년도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땅 매각절차도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이게 늦어지면 결국은 내년도에 개교가 될지 안 될지 물론 그 안에 교육청에서 알아서 빠른 시공을 해 가지고 하겠지만 지금 이게 보면 우리 안산에는 다행히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초·중·고 같은 데가 예를 들어서 일정이 늦어져 가지고 개교가 늦어져서 학교 배당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례가 지금 왕왕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인천 쪽에서도 보도에도 나왔지만 그런 학교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도교육청에서 추진을 해야 되지만 우리시 학생들이 들어가야 될 학교니까 어떤 계획이 세워졌으면 빨리 행정적인 절차를 우리라도 나서서 그쪽하고 업무 협의를 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줘야지 도교육만 믿고 있다가는 자꾸 지연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 우리 시 땅을 도교육에다 매각해야 되는데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 내용을 제가 현재로서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장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교육경비 지원을 담당하다 보니까, 일단 학교가 설립된 후에 지원 문제를 다루다보니까 어떤 설립 개교까지의 문제는 사실 제가 내용을 파악 못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신설학교 설립 추진계획이 주민자치과에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시면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가 어느 정도인지,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런 문제는 도시과의 도시계획 문제하고 연관이 되고 여러 군데로 걸리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그거 빨리 좀 추진해 주셔야 될 거예요. 우리 성포고등학교 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중학교, 초등학교가 다 2005년도 개교 예정 학교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위원장 임종응 이런 학교 진행이 우리시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주는 것은 우리가 먼저 나서서 도교육위원회하고 협의를 빨리 우리가 절차를 밟아줘야 결국은 우리 안산시 학생들이 들어갈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빨리 파악을 해서 밟아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2004년도 회의 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회의운영은 법정회기일수 80일중 금번 115회 임시회 4일을 시작으로 임시회 45일, 정례회 35일 등 총 9회에 걸쳐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 의원 공무해외연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공무해외연수는 금년 2월중에 의원님들의 설문을 통하여 시기, 기간, 연수지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수의견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내·외 여건과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검소하고도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타 시·군 의회와의 교류 및 비교견학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시·군 및 선진 도시 의회와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의회운영에 필요한 견문과 지식을 넓히고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또한 타 시·군의 우수시책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의원 합동세미나 개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함양을 통한 수행능력배양을 위해서 정례회 전에 연1∼2회로 의회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이와 별도로 수시로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각종 세미나나 토론회에 의원님들이 적극 참여하시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정홍보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동영상 방영, 의정소식지 제작, 의정성과보고서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열린의회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회의장을 방청·견학하거나 모의회의에 참여하고 직접 체험케 하여 민주 시민의식을 높이고자하는 사항으로서 2003년도 중에 총 10개교에서 426명이 학생모의의회에 참여하였고, 학생·시민·단체 등 680여명이 회의방청 및 견학을 실시하여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금년에도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12페이지 제4대 의회 전반기 결산자료집 발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대 전반기 의회를 결산하는 각종 자료집을 발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정질문·답변 요약집,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수정안 모음집, 의원발의 의안집 등이며, 또한 제4대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면 의회 안내책자, 의원명단 등이 수록된 홍보물을 발간하는 것으로 자료가 정리되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제4대 후반기 원구성 사전 준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8일 제4대 안산시의회 전반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4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준비하는 사항으로서 원구성 내용으로는 의장·부의장 선거, 상임위원회 구성, 상임위원장 선거가 되겠으며, 이에 따른 준비에 원활을 기하며, 의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안산시의회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자 맡은바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우리 지난해 선진의회 운영사례에 방문한 적이 있나요, 신진의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몇 군데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어디 어디 갔다 왔어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상임위원회별로 우포늪 지역에도 가보시고 그 다음에 위도 핵 폐기장도 가보시고 또 환경 조성하는 데도 가보시고 몇 군데....

이대근위원 우리 의회행정위원회가 간 데가 어디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남해에 가셨죠.

월드컵경기장도 가보시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문예회관 됐는데도 가보시고 여러 군데 많이 가보셨습니다.

이대근위원 금년에는 더 좀....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금년에는 위원회별로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만 의원님들 신청이라든가 좋은 안을 받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의원 합동세미나가 작년에는 숙식을 하면서 한 적이 없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작년에 그랬습니다.

정권섭위원 우리 4대에 들어와서 한번 딱 갔다 왔는데 숙식을 하면서 의원 세미나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야 만이 의원들간에 서로 팀웍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또한 분과별로 토론회도 해야 의제를 발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2004년도에는 꼭 마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알겠습니다.

그래서 않아도 작년에 못해 가지고 금년에는 대개 11월중에 해 왔거든요, 정례회 대비 해 가지고. 12월 정례회에 대비해서 했는데 당기는 방법도 있고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금년에는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학생 모의의회 운영은 10회 했네요, 작년에?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이대근위원 이건 제한되어 있지 않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제한은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미리 날짜를 맞춥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접수를 받아요?

○의사담당 김동완 저희가 학교에 일제히 공문을 띄워서 희망 학교를 신청 받습니다.

의원님 개별로도 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 같아요.

○의사담당 김동완 이게 회기 중에는 할 수 없고 또 방학 때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맞추기가 어렵고 작년에는 상반기 때만 이게 10개교 426명을 했는데요, 하반기 때 하려고 그러다가 하반기 때 임시회 회의 일정이 빡빡하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이대근위원 3월달에는 해도 되겠네요? 3월부터.

○의사담당 김동완 비회기 중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대근위원 이걸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의사담당 김동완 네.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좀 괴롭더라도 사무국에서 번거롭더라도 이런 건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선진의회 운영 사례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보통 가면 평범하게 산업시찰의 형태로만 갔다 오는 것 같거든요.

사실 그것은 견학의 일부일 뿐이지 선진의회 운영의 사례를 우리가 접한 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타 도시의 의회가 어떠한 현안문제에 부닥쳤을 때 그걸 해결했으며, 예를 들어서 어떻게 조정되어서 그런 걸 했다 라고 하는 그런 운영 사례를 실질적으로 문서화 된 것도 없고 실지로 방청한 것도 없고 그런 게 너무 없어요.

만약에 우리도 그런 어떤 문제가 집행부와 의회 관계 또 의회와 시민과의 관계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운영 사례들을 봤을 때 과연 우리 의회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견학을 하고 그런 쪽의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가 자료가 참고가 되어야지 그냥 어디 다니는 것이 산업시찰로만 다녀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제가 볼 때는 취약한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녀오신 데를 위주로 돌이켜보면 대개 어떤 우리 현안이 있을 때 비슷한 현안을 어떻게 해결해 왔는가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가기도 하고 사전에 기초자료를 수집 해 가지고 우리가 벤치마킹 해 가지고 접목할만한 그런 자료들이 있는지 이런 데에 주로 포인트를 두고 가기는 했는데 그렇게 가다보니까 그쪽에 또 특수시책이 있다든가 특허산업이 있다든가 그 외 우리가 참고할만한 것이 있으면 곁들여서 보고 오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필요사항을 접수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무국에서 사전에 우리가 꼭 벤치마킹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으면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또 더불어서 간 김에 주변에 우리가 알아볼 만한 것도 알아보고 또 그쪽 지역이 우리와 다른 풍광들도 곁들여서 느껴보고 다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우리 의정홍보에 대해서, 일전에 홈페이지를 보면 보통 회기가 많이 지난 후에 사실은 올라오잖아요. 물론 내용은 바로 바로 되는데 동영상 같은 문제는 굉장히 한 3, 4회 정도 지난 회의의 자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편집하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다 끝난 후에, 예를 들어서 시정질문 답변 같은 것도 그대로 생방송 식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편집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어떤 합의되어지고 그런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사실은 관심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당장 자기 동네나 어떤 현안이 있을 때만 관심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별 관심이 없는데, 그리고 이거 홍보는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런 내용을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 우리가 수영장 건립 건도 사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삭감할 때도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삭감을 했고 예결위원회에서도 삭감을 했구요.

그런데 시장님의 인터뷰 내용은 전혀 우리 의회가 고민하고 했던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시장님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의회가 일부 의원들이 반대한다, 이런 이해하지 못한다는 쪽으로만 가다보니까 많은 시민들은 그것만 보고 그냥 '의원들이 왜 수영장 짓는 것을 반대하느냐' 이렇게만 편견을 가지고 보면 시민들이 '너희 의회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냐' 라고 생각을 하면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 부족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좀 홍보할 수 있는 의회소식지 가지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미약합니다, 그런 것은. 그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신도시 수영장 문제 때문에 모 신문 기사로 나온 게 있고 이러는데 안산뉴스인가 거기에서도 나온 것처럼 그런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으냐, 그냥 놔두는 게 좋으냐 이렇게 그때도 우리가 논의를 했어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게 있으면 저희 직원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직접 관계되는 의원님들이나 어떤 확인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인식이 잘못된 것은, 왜곡된 것은 바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일방에서만 주장하면 쌍방에서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아마 전준호 의원님께서 많이 대응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권섭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동 간석지 수자원공사로부터 땅을 공유재산취득 과정에서 의회에서 부결을 시켜 주니까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의회에서 부결시켜 주므로 해서 안산시는 150억원이라는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렇게 브레이크를 잡아 줌으로써 그런 득을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보탬이 된 부분이 없고, 그 중에는 집행부에서만 잘 해서 싸게 했다 그런 쪽으로만 홍보지가 나가는 시정소식지가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의 홍보차원으로 해서도 전략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안산시가 150억원을 벌 수 있었다는 것은 아주 큰 예산 절감 차원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지나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체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또 왜곡이 되어 가지고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잡는 그런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대응을 하다보면 자칫 대응이라고 하는 용어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한 것을 싸우는 쪽으로만 비쳐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저는 우리 의회의 의장단은 뭐 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기자단 불러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집행부 얘기와 의회 얘기를 편견을 갖지 않고 쓰면 그 독자가 알아서 판단할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거 잘 했다는 것을.

또 하나 정말 우리가 지금 늘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걸 부결시키고, 부결시켰다 라면 무조건 하는 것을 자꾸 나쁜 쪽으로만 지금 몰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의장단이 뭐 했냐 이거예요. 그런 150억 이상을 우리가 정말 다음에 하자라고 하고서 부결을 시키고 하면서 150억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득을 봤을 때는 의장단에서 언론인들을 불러서 우리 의회가 이러이러한 고민하면서 했는데 그 부결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큰 효과도 있다. 그러면서 그런 것도 때로는 의장님이 인터뷰를 하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홍보를 해야만 된다고요, 언론에.

그런데 전혀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하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기적으로는 아니지만 기자들하고 모임을 갖습니다.

산발적으로 갖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갖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홍보하는 사항이라든가 또 시중에 잘못 왜곡되어 있는 사항을 전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주고 또 부대설명도 하고 사실은 쭉 그래 오고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제가 앞장서서 하고 또 의장님이 더욱더 앞장서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너무나도 집행부와 의장단에 치중하는 것 같아요.

의원들 개개인에 대한 권익을 도모하고 의원들 활동을 부각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의 눈치를 보고 의장단에 너무 이렇게 거기에 복종하는 듯한 그런 인상이 보여 가지고 좀 바람직하지 못해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조금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외부에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이 워낙 많고 관심도 많고 민감한 사항이어서 그런지 공개적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를 못하는 부분인데 의회에서 회의록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문제를 사무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 또 그걸 위해서 의장단회의 또는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 내지는 의견수렴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걸 빨리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 내지는 도대체 뭘 하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에 대한 빈도가 높아져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속기록 인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주기에는 이미 정책 결정이 끝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편의대로 입맛대로 홍보할 거 다 하고 나서 나중에 그때 이랬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하루빨리 타파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실효성이 있는 것은 저는 그런 온라인 상에 또는 오프라인 상에 홍보수단을 아까 김교환위원님 말씀처럼 늘려야 되거든요.

속기록은 회의 속기 풀어 가지고 만들어서 입력해서 다시 컴퓨터에 넣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자료용이고 보관용입니다.

실제로 그런 내용들을 여과 없이 보내줄 수 있는 건 동영상 내지는 녹화된 것을 온라인 상에 띄워주는 것이고 이런 것을 중요한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실시간 내지는 하루 이틀이면 바로 편집 녹화해서 갈 수 있게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책결정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판단하고 격려할 건 격려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좀 비용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기초조사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자료집을 봤는데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가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서 그런 동영상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큰돈을 안 들이더라도 의회에서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발빠르게 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하다 라면 예산을 보태서 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국에 일정부분 서버를 의회용으로 잡아 가지고 의회용으로 할당하고 비용 부담을 해서 인력 충원해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의회의 정책 결정들이 집행부와 대등하게 시민들한테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계획을 실천적으로 홍보 잘 하자, 대응 잘 하자 이렇게만 하는 선에서는 이제는 늦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올해 안에 했으면 좋겠어요.

의원님들도 공감하는 바도 있고 또 사적으로 개인 홈페이지에다가 그 어려운 활동 여건에서 자기가 동영상 찍고 자기가 비공식적인 사람 데려와서 취재 해 가지고 편집해서 혼자만 홍보하고 이렇기도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실천적으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사무국에서.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전준호위원님 말씀 귀담아 들으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문제는 기초조사도 좀 했고 다른 시의 사례도 조사해 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도 봤는데 확실하게 아직 검증된 데가 없더라고요.

중간에 가다 멈추고 자꾸 고장이 나고 폐기해 버리고 이래 가지고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아, 여기다 잘 한다, 검증이 되면 하려고 지금 기다리는 중이고, 그 다음에 실시간에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신속성을 기하라는 것은 옳으신 말씀인데 조금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가급적이면 앞당겨 가지고 빨리 우리 입장이라든가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면모를 모습을 알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 인터넷 방송 그거하고 같이 접목시키는 것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저도 한 말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요, 아까 이대근 위원님께서도 선진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대개가 의원들이 나서서 위원회별로 의원들이 나서서 하면 의회사무국에서 보조해 주는 식이 되었는데, 선진의회 같은 경우는.

저는 그것을 앞으로는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나서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의원들이 각자 일정들이 있고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그것을 어디가, 아까 김교환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어디 의회가 잘 하고 또 어디에 가서 뭘 봐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을 모를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선진의회 견학 일정을 잡아서 이번에는 어디를 우리가 가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되는 의원님들 갈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꼭 위원회별로 아니더라도 22명중에 한 5명이 가든 6명이 가든 어디 의회 견학을 간다든가 또는 어디 선진의회를 견학 간다든가 의회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거기에 시간이 맞는 의원들만 동참을 하는 거죠, 스스로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그런 형태의 선진 견학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대개 위원회별로 의원들이 알아서 우리 어디 가보자 그러면 전문위원들이 보조해 주면 갔는데 사무국이 주도가 되어 가지고 꼭 가봐야 될 데라든가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의원들 시간이 되는 의원님들 연락을 해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런 방향도 좋지 않느냐 저는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찬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수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12월18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8161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의 지급한도를 월55만원에서 월9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신설하여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한편, 국외여비를 상향조정된 법규정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이창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3.7.18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법률 제6927호로 개정 공포되고 2003.12.18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는 내용의 동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8161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산시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의 지급한도를 월55만원에서 월9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신설하여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국외 여비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2004.1.1부터 적용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대통령령으로 공포한 날부터 2004년 소급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법리상으로 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어요. 또 이런 경우에는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전부 소급 적용하고 있는데 법리상으로는 문제가 없고,

이대근위원 타 시·군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시·군이 어디어디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타 시·군에 1월중에 개정했는데도 몇 군데 있고 2월중에 개정하는 데가 우리가 대충 알아보니까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시흥, 의정부, 남양주 하여튼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심지어는 조례를 개정도 안 하고 준 데가 있는데 그건 안 되죠.

여기서 시행령이나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 시행령이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준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고 보고,

이대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조례로 올려서 하는 것이지 의원발의로 해야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 조례로 되어 있죠.

이대근위원 원칙은 집행부에서 발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아니죠.

의원활동비고 회기수당이고 또 여비지급에 관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하든,

이창수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핵심은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특히 의정활동비하고 보조활동비를 인상하는 부분은 원래 우리 지방의원들이 유급화를 요구했고 그래서 작년에 법률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이 그 문구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령이 실지 이런 식으로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은 이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두 가지의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동두천처럼 시세가 적은데 최고한도를 의정활동비의 경우는 35만원을 인상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세가 적은데 왜 그걸 최대한으로 올렸느냐 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구요, 그렇지만 안산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가는 큰 대도시이고 예산규모나 모든 걸로 봤을 때 그건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더 많은 활동비, 생계비라고 봐야 되겠죠. 활동비라기 보다는 생계비인데 생계비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입장인데,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문제는 그러면 소급 적용하는 게 맞느냐, 시행령에는 1월1일부터 했더라도 지금이 2월달인데 지나간 것까지 소급해서 받아 가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것을 많은 고민 끝에 제안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계비의 성격에 속했다는 거죠. 속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이 삭제가 되었는데, 작년에 법에서.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어렵게 실지 다른 수입원이 없는 경우에는 어렵게 매일 일을 하는데 명목상으로는 의정활동비이지만 의정활동비이자 생계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이런 경우는 수당이나 임금 같은 경우는 소급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사무국장님,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이창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을 함께 포함시켜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여기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의회 최초 집회일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어떠한 해당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김교환위원 부칙에 회기수당에 대한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1월달에는 우리가 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적용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김위원님, 그것은 이전 조례 부칙입니다. 과거에 개정되었던 조례 부칙이라 지금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의미가 없다고요?

전준호위원 네. 그 부칙은요.

이대근위원 지금 수당 7만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까? 종전 그대로.

주민자치위원들도 7만원씩 주는데 의회 의원 일당하고 주민자치위원 일당하고 비슷한데 형평성이 안 맞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도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돈이 아니면서 소급을, 글쎄 우리 공무원들의 소급을 적용하는 거하고 의회 의원들의 소급 적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급료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괜히 아무 것도 아닌 데도 우리가 굳혀져 버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습기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괜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자기들은 조례 통과도 안 시켜 놓고 소급 적용한다고 공무원의 월급처럼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것이 의원들한테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된다면 괜히, 그게 맞다 하더라도 시민들은 이미 마찬가지로 신문에 한번 나가버리면 시민들이 볼 때는 "웃기는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건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가치판단의 문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창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데 우리가 이걸 허용된 대로 최대한도로 다 받아도 될 건가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또 구태여 지났는데 이걸 소급 해 가지고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의원님들이 전원 일치로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지만, 제가 공무원이라서 그런 지 모르지만 제 관점에서는 이것은 시행령을 만들 적에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걸 염두에 두고 한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타 시에도 적용을 해서 집행을 한 데도 있고 이 달에도 그렇게 집행을 한 걸로 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조례를 아직 안 만든 데 있잖아요. 아직 최초 회기가 도래가 안 된 의회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데는 아직 조례를 못 만들었는데 조례를 만들면 거의 다 소급할 걸로 보고 있고, 서로 정보교환을 하잖아요, 의회끼리.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의회가 연초에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다루지 못했던 것이지 연초에 열렸더라면 다루는 문제인데 이것은 별 문제는 없다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대개 큰 시하고 도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따라가죠.

이창수의원 이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의정활동비 90만원에 보조활동비 20만원 주는 게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전제는 의회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전제겠습니다만 지금 안산시 예산 규모가 7천억이고 위원님들 다 활동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대로 활동하려고 그러면 24시간 활동을 해도 자료도 다 검토 못하고 현실적으로 현장방문이나 하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초에 작년에 지방분권화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한 내용 중에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화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전담해서 의원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시의원의 경쟁력을 얘기한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국회에서는 무보수 명예직을 삭제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우리는 봐지거든요.

그렇지만 또 행자부가 그것을 시행령에서 본 취지를 반영하기보다는 절충안을 택해 놨단 말이죠.

지금 일부 수당을 올리는 거 정도로 해 놨는데 올해에도 우리가 오히려 당당하게 유급화를 요구하는 것이 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또 지방분권 확대에 또 의회의 어떤 질의 향상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다루고, 당연히 시행령에서 1월1일로 했기 때문에 활동비가 단순히 자료수집비가 아니고 생계비라는 그런 개념에서 소급해서 받자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아까 제가 두 달 11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걸 뭘 받느냐, 받지 말자."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선례로 보면 인건비나 생계비에 관련해서는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했고 그건 어디에다 얘기해도 떳떳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내면적인 얘기에서의 생계비라고 하는 것은 일리는 있는데 과연 그걸 우리가 생계비라고 적용을 하는 것은 저는 모순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당신들 생계비 때문에 의회에 들어갔어"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계비라고 하는 말은 쉽게 적용을 할 필요는 없고, 당연히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명예직이라는 것도 삭제가 되었고 당연히 무보수 명예직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와 당연직으로서 갈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의정활동비라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의정활동비나 사실은 의정활동비가 많으면 생계비도 될 수 있겠지만 의정활동비의 개념을 벗어난 생계유지비라고 한다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최저생계비가 얼마입니까?

이창수의원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죠, 이거 다 줘도.

○위원장 임종응 그것은 우리끼리 얘기하고 여기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창수의원 속기에 기록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위원장 임종응 위원님들 조율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도 되니까 조율할 때....

김교환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21일날 통과시킬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공포가 되어야 되죠. 공포가 된 후에 돈은 지급이 되죠.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항상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한 안건은 총 5건으로서 취득 4건,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대부동동 산 233-6번지 3315㎡의 개인소유의 재산을 재산 관리상의 어려움 등으로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우리시에 무상기부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임야로써 보전녹지의 필요성 및 재산가치 등을 고려, 이를 무상 기부채납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록수역 앞 상업지역과 연계된 미관광장 2개소(5.782㎡) 및 지하공간 개발로 조성되는 지하상가 10개소(478.8㎡)를 신축·취득하고자 하며, 세 번째로,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의 공간부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어려움이 있고 저소득층의 자립능력과 지역복지를 위하고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부녀자 등을 위한 쉼터 및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복지를 증진코자 동 건물을 77.5평 증축하여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내 옥외 지상주차장 설치 계획을 변경하여 공연·관람 외에 시민들이 상시 이용 가능한 친환경적인 광장 및 녹지로 조성하고 지하 주차장을 1만2387㎡ 규모로 건립함에 따라 신축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동안 한국전력공사의 보조금으로 우리시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풍도 자가발전소를 전문기술인력의 부족과 발전설비 개선비용의 확보, 예산집행의 번거로움 등을 해소하여 발전소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농어촌전화사업촉진법에 의거 전문인력과 기술력을 갖춘 한국전력공사로 무상 양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5건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증축은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다시 짓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다시 하는 게 아니고 그 건물 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면 보면.

도시공원법에 저촉을 받아 가지고 3층 건물인데 더 이상은 어렵고 그래서 주차장 면적을 1층은 주차장 때문에 그냥 두고 2, 3층을 건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77.5평이니까 두 개 층이니까 155평정도 됩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이 현재 그런 모든 교육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복지시설로 가, 나, 다급이 있거든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가급인데 우리 초지복지관 같은 데는 가급이면서도 굉장히 큰데 이게 605평이거든요. 편의상 가급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5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간이 부족 해 가지고 그 층을 더 증축한다면 9개 프로그램을 더 할 수 있다는 건데, 본오복지관장님이 굉장히 열성적이십니다.

2001년에 본오복지관이 개관을 했거든요. 이런 활동하는 거든지 이렇게 보면 전국에서 시상이든지 표창이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맡아 가지고 하는데, 수녀님이 관장님으로 계시는데 그 분이 굉장히 추진력도 있고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분입니다.

김교환위원 그것보다도 지금 2001년에 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3년밖에 안 지났지 않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교환위원 3년이면 굉장히 새건물이고 프로그램의 가짓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일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는 숫자 인원수,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인원은 일일 한 800여명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통계를 받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그 정도 예상을 했으면 이거 3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구상할 때는 갑자기 인구 증가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그 사항도 한 1년 정도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했는데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늘린다면 증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래서 관계 부서하고도 관련법의 저촉여부 이런 사항은 검토를 했는데 더 올리는 건 안 되지만 주차장 시설로 해서 한다는 것은 관계법에 저촉사항은 없다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김교환위원 이런 복지관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필요한 사업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좋은 건가, 아니면 한쪽을 집단적으로 크게 하는 것보다는 작은 규모라 할지라도 다른 지역에 사람들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규모가 오히려 더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오사회복지관이다 그러면 인근에 복지관이 없다 그러면 인근으로 해서 그쪽으로 밀집해서 인원이 많아 가지고 다시 지어야 될 만큼 거기가 하나밖에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다른 규모로 이런 예산을 들여서 다른 데 증축을 하는 것이 낫지, 왜 그러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실지로 현장을 나가보고 어떤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향후 몇 년 내에 복지관의 형태도 바뀔 수가 있고 또 이 복지관이 청소년, 애들부터 청·장년 노인까지 프로그램이 다 포함되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교환위원 그러다 보면 향후 예를 들어서 정말 10년 정도만 지난다 하더라도 어떤 청소년들보다는 이제는 노인층이 상당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교환위원 이런 면에서 볼 때 과연 여기를 증축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아니면 그 주변 인근에 하나 꼭 필요한 시설이 오히려 여기보다 이쪽에 있으면 좋겠다 하면 여기는 여기대로 유지를 하고 다른 쪽에 하나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가 복지관을 만드는데 도저히 이것보다는 이런 게 낫겠다 해서 이거 취득승인을 부결했을 때 의회에서 이런 시설까지 자꾸 부결한다고만 그 내막은 모르고 그런 쪽으로만 나오는 경우 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이렇게만 봐 가지고 이런 구상만 가지고는 그 문제를 다시 검토 해 봐야 되겠지만 프로그램 내용 그 다음에 프로그램별 참가인원 그 다음에 일일 들어오는 인원 이런 것을 자료를 주셔 가지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의 기준을 보면 법에 정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보면 기준이 인구 10만명당 1개소씩 설치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곡동 지역에는 지금 건축을 추진 중에 있고, 본오동 지역에 본오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지금도 굉장히 부족하다 그런 거거든요,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만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런 점을 관장하고 대화 할 적에나 나가서 보고도 기존 프로그램을 좀 정비 해 가지고 다시 바꿀 수 있는 방법, 그런데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는 했는데 더 이상 수요가 늘어난다든지 또 이런 걸 희망하는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게 불가피하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맨 처음에 기존 프로그램을 줄여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느냐 이런 점도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 1년 전부터 했구요,

김교환위원 1년 전부터 했다 라면 예를 들어서 이 복지관이 2001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1년 전이면 2년 정도 사용을 하고 증축을 한다 라면 애당초 계획이 잘못되었죠,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한 7, 8년 10년 되었다고 하면 좁고 여러 가지 시설이 낙후되었으니까 다시 증축을 하자 넓히자 할 수는 있겠지만 1년 전부터 계획을 잡았다고 한다면 2년 사용하고 계획을 잡아요. 말이 안 되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국도비를 맨 처음에는 저희들이 재원을 시 예산을 덜 들이기 위해서 국도비에 많이 의존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줄 적에 그런 걸로 해서 줍니다. 그래서 준공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그 기준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이 현실하고 괴리되어 있는 점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의 그런 사항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현실성 있게 규모도 늘려야 되고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을 건의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본오사회복지관하고 부곡사회복지관하고 상록구에는 또 어디에 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상록구는 그렇고, 초지가 있고 군자복지관은 규모가 제일 작습니다. 한 300평정도 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어요. 저희들이 따로 별도로 복지관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하는 게 있습니다, 상록구 지역에.

반월동 지역도 경로당 하는 것을 복지관 형태의 경로당도 수용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사항도 본오동 지역도 이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김교환위원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필요한 건 사실인데, 규모만 너무 커 가지고, 규모만 너무 크게 한다 라면 거기에 대한 인력 그 다음에 모든 운영비 이런 것들이 10억 정도 예산을 좀더 들여서 하는 것도 그 자리에다 10억을, 증축할 때 얼마 들여서 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지금 저희들이 하는데 9억6800 견적을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면,

김교환위원 현재 지을 때의 비용.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사업비가요?

김교환위원 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게 한 38억 정도 39억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30억이 넘은 걸로 이렇게....

김교환위원 2001년도에 지을 때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한 건 사실인데 인구가 30만이 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지역별로 3개를 더 할 수도 있는 것인데, 150평하면서 10억 이상씩을 투여한다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런데 주민들의 수혜 혜택이라든지 이런 점을 고려할 때는 그게 필요하고 또 거기서 굉장히 필요성이 있다 그런 사항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본오동 지역이 그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여기 일일 평균 이용이 한 8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프로그램이 다 동시에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죠.

김교환위원 그러면 800명은 처음에 등록된 가용수이지만 월·수·금 하는 데도 있고 일주일에 한번 하는 데도 있고 그런 상태라면 실질적으로 인원 평균을 내면, 인원은 많고 굉장히 복잡하고 증축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결론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하루에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 오는 월요일날 기준 화요일날 기준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이거보다는 줄 거 아니에요. 1/3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56개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평균을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일 이용인원이 800명 된다는 것은 평균을 해 가지고 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치는 저희들이 8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하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800명이 상회되는 숫자가 되고 거죠. 지금 현재도 800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교환위원 증축의 필요성에 보면 어린이도서관이 강당을 제외한 3층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 아동 가족지원센터 해 가지고 70% 차지하고, 만약에 어린이도서관이 또 증축이 되고, 왜 그러냐하면 어린이도서관이 필요에 의해서 축소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도서관이 기증한 것이 어느 회사에서 기증을 해 가지고 도서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장려되어야 될 거고 도서도 지금 1만권에서 더 한다는 것을 연말에 저도 들었거든요. 금방 그렇게 되지는 않고 또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거쳐서 운영하게 됩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안산시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몇 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겁니까, 대부분?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글쎄, 그건 사업에 따라서 보는 시점이 다를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판단은 제가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차연동화 계획으로 해서....

정권섭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에서 5년차를 기준으로 반영을 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정권섭위원 그래서 이게 본오사회복지관을 건축한지 3년 만에 다시 증축을 한다는 부분은 그렇게 계획성이 없이 일을 추진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만한 사전 준비가 있었고 어떤 계획이 필요해서 그걸 지었으면 3년만에 증축하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 최병덕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할게요.

지금 그 건물의 증축 분이 몇 층에서 몇 층을 증축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2층하고 3층을 증축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기존 건물에다가....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옆에 주차장이 있는 데 거기다가 올리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용도가 다른 용도가 아니고 사무실 용도로만 쓸 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사무실이 아니고 사무실은 사무를 보는 걸로 정위원님이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형물을 많이 설치하고 그럴 건물은 아니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그 155평 증축하는 것도 평당 625만원의 건축비가 들어간다고 보면 안산시는 건물 하나 지으면 600만원, 650만원, 600몇 만원이 특허 낸 기준단가 같아요. 일반 건축물일 텐데 그렇게 625만원의 건축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이것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한 건데요, 설계비, 감리비 이런 걸 포함하고 시설비로 따진다면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587만원으로 평당가격이 나오네요.

그런데 이것은 기준이든지 저희가 전문가한테 상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정권섭위원 기준을 잡더라도 어느 정도 근거 있고 타당성 있게 기준을 잡아야지 세상에 건물 155평 증축하면서 평당 625만원을 산정한다는 것은 이거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도 이만저만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본오사회복지관을 건립했을 때도 그쪽에 산을 녹지를 훼손해서 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했을 경우 그만한 계획이 있어야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복지관을 지을 때는 거의 다 국도비에 의존해서 짓습니다.

국도비를 주면 그 기준이 가급 605평 하면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605평 기준 했으면 기준 한 것을 5년이 가든가 10년이 가든가 한번 가봐야죠. 그래야 계획이 잘못 되더라도 그 계획에 대해서 국비의 지원 받는 금액을 잘 준수해서 한다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5년도 못 돼서 3년만에 다시 그걸 증축하겠다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5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 지역 주민들은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권섭위원 그런데 중앙부서에서 지침이라는 것은 어느 규모에 맞게끔 지어라 했을 때도 우리가 더 필요한 건축면적이 있으면 더 늘려서 짓는 것을 중앙부처에서도 우리 돈을 더 많이 투자해서 짓는데 그게 중앙부서에서 위배사항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죠. 하면 원래 기준을 보고 할 적에 자부담하고 국도비가 있는데 그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으면 그것을 맞추는 거고, 그 다음에 별도로 우리가 더 늘려서 시에서 부담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건복지부도 갔는데 그 당시에 국도비에 많이 의존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오는 거죠.

정권섭위원 3년 전에 건축단가는 얼마였습니까? 그때 아마 450만원이었을 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때 한 30억이 넘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을....

정권섭위원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아니라고 너무나들 과대포장을 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사업비는 625만원으로 다 합치면 그러는데 저희들이 시설비만 하면 587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시설비라 하더라도 155평 건물 짓는데 평당 585만원 들어가는 건축물이 호텔을 지어도 그렇게 안 나와요.

이대근위원 회계과장님, 지금 625만원 이렇게 하고 최병덕 과장은 580만원 얘기를 했는데 입찰했을 때는 몇% 낙찰가로 보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면 통상적으로 87.745%에 낙찰이 됩니다.

이대근위원 그럼 580만원에 87.745% 하면 실 입찰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한 500여만원 정도 되겠죠.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예산 낭비가 이만저만만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대근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거든요. 기초를 다져서 증축하는 설계비하고 또 본 건물을 짓는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틀리는데, 증축 건축 단가를 이렇게 무작위로 해 놓으면 예산은 많이 낭비가 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실시설계니 기본설계가 다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증축을 한다고 봤을 때는 그러면 기본이나 실시설계가 필요 없어요. 단순 설계만 가지고도 증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증축을 할 수 없는 정도의 기초라면 이건 증축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높은 건축단가가 책정이 되고 하는데 아무리 입찰에서 87%에서 다운이 된다 하더라도 너무 과도한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회계과장 이범영 실지 설계를 해야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계획에 있어서는 약간 좀 넉넉하게 계획을 해야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생기는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적으로 약간 높이 상향해서 계획을 잡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각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이런 데서도 아파트 분양가를 공개하고 있어요. 입찰을 받을 때나 우리가 예산을 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는 그 예상액을 공개하는 이런 것도 도입을 해서 우리가 이해가 가게끔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평당가 625만원 이렇게 해 버리면 이해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대충 단가에 대한 공개개념은 도입을 해 가지고 의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들한테 공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면 좀더 이해도 빠르고 이런 문제도 이렇게 집행부하고 부딪힐 이유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공유재산취득이라든가 이런 건축을 하고 증축을 할 때는 그런 공개된 것을 업자들한테 받아 가지고 하면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이범영 네.

이대근위원 지금 상록수역 미관광장 우리 이강석 과장님 소관입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대근위원 건설과장님, 상록수 미관광장 여기에 대해서 요즘 말이 많죠?

○건설과장 김준연 네.

이대근위원 청원도 올라오는 게 있대요, 그 주민들한테?

○건설과장 김준연 의회에다 접수를 한 것 같아요.

이대근위원 이게 지금 벤치마킹도 다 되고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죠?

○건설과장 김준연 네.

이대근위원 앞으로 이대로 계속 진행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네. 계속 진행하려고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받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이게 지난번 계획을 보니까 앞에 있는 주차장은 공원시설이 되고, 휴식공간이 되고 제2주차장에는 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만 남기고 공원화 한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도 그대로 추진하죠?

○건설과장 김준연 네.

이대근위원 그러면 지하에는 상가가 들어가지 않고 주민이 지하공간을 이용해서 휴식시설로 이용할 수도 있고 쉬어갈 수 있는 쉼터공간 이런 지하도로 지금 구상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준연 네. 그리고 지하에 10개소가 들어갑니다, 상점이.

이대근위원 10개 상점은 무슨 상점입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인근 상가 지역하고 업종이 상관이 없는 무슨 꽃가게라든지 아이스크림점 일반 시민들이 휴식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유치시키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업종을 둔다든가 지금 결정된 바는 없고 상권의 업종들하고 마찰이 없게끔,

이대근위원 10개 이상은 거기가 들어가지가 않죠?

○건설과장 김준연 네. 10개소만 딱 들어갑니다.

이대근위원 주차장이 10개소에 대한 필요한 주차장 20대를 얘기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월드코아 앞에 주차장에다가 지상에 말씀하신 대로 한 2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존치를 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왜냐하면 일부 보도에 있는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청원을 하고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저희는 그쪽 기존 상가에 있는 사람들한테 업종하고 비슷한 그런 상가들을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는 300개 정도 지하상가를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런 상가하고의 마찰 문제라든지,

이대근위원 그때는 민자유치를 했을 때 300개를 얘기하는 거고,

○건설과장 김준연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민자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상권하고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전면 계획을 백지화하고 만남의 광장 휴식광장으로 계획을 바꾼 거죠.

그래서 10개소는 인근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 이런 거 정도만 유치시키려고 10개소만 유치한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님이 지금 그런 말을 하면 상인들한테 약점만 잡혀요. 상인들하고 복합되지 않는 점포를 10개 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리한 점포를 10개를 넣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마찰이 없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한 업종 그 시설을 넣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거기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 걸로 확인했나요?

○건설과장 김준연 거기 1일 이용객이 전체적으로 5만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이대근위원 1일?

○건설과장 김준연 네.

이대근위원 횡단보도 4개를 거쳐 다니면서 얼마나 불편함을 알고 있죠?

○건설과장 김준연 네.

이대근위원 그런 걸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고지를 하고 옆에 상인들한테도 고지를 해야지 그런 마찰이 없죠.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공청회라든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 얘기가 된 거죠, 그 사항은.

이대근위원 파악된 부분이죠?

○건설과장 김준연 네. 2002년도에.

이대근위원 얘기를 하다보면 사사로운 마찰도 있기 마련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하도를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거기는 지하도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그 지하도를 32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안산시에 돈이 많아서 그런 걸 공사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20만 주민이 가까이 살고 그 주택가에는 거의 영세민들이 살고 있어요, 아파트를 제외한. 이런 분들이 전철을 이용하려고 보면 굉장히 겨울철에는 춥고, 거리가 상당히 되죠?

○건설과장 김준연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한 4, 5백m 가까운 거리를 걸어서 다닌단 말입니다.

이대로 잘 추진되는 걸로 알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준연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다른 각도에서 제가 본오3동 시의원이니까 우리 동네 위치예요.

그래서 그 동안에 많은 관심을 갖고 봐왔는데 과장님이 2002년도에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동네에 산 지가 10년이 넘는데 주민자치위원이었고 시의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 중에 다 관심 있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용역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뭐냐하면 그 당시에도 한 500명씩 집단민원식으로, 그때 육교 얘기였어요. 지하보도도 아니고 육교를 가지고 수 백명씩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있었어요. 그랬다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걸 가지고 토론회를 하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그걸 받았고, 3일간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이 용역보고서 안에 들어있어요.

그 당시에는 육교를 더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나와 있었어요. 그러다가 송시장님이 취임을 하면서 지하보도로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게 진행 과정이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하보도를 만들게 되면 좋은 점이 뭐예요? 시민이 편리한 점이 무엇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좋은 점이요?

이창수위원 네. 322억이라는 세금을 들여서 지하보도를 공사하게 되면 시민이 편리하다 하는 걸 좀 장·단점을 비교해 봐야 되니까요.

○건설과장 김준연 우선 5만명에 대한 전철 이용객에 대한 편익제공을 하는 거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건설과장 김준연 공간을 제공하는 거고 만남의 광장으로서 휴식광장을 제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대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겨울철이나 비 오고 할 때 지하광장을 이용해서 월드코아 상가 있는 데까지는 비 안 맞고 춥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제공을 하는 거죠.

이창수위원 그것은 다른 역도 겨울에는 안 추워요, 다른 동네 사는 분들은?

그래서 춥기 때문에 지하보도를 해 준다거나,

○건설과장 김준연 그리고 횡단보도가 지금 도로를 3개소를 횡단해야 되는데 그 대기시간도 그렇고,

이창수위원 제가 거기서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10년 살았든 거기 우리는 모릅니까? 다 아는 거죠.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 현상은.

이창수위원 제 얘기를 들으시라는데 과장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는데 들으라는데 무얼 다른 얘기를 하세요. 들어보시고서 나중에 반박을 하시든지 해야지.

지금 거기가 춥고 비가 오기 때문에 지하보도를 한다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마땅치 않고 시민들이 신호를 도로 3개를 횡단보도를 건너기 때문에 혹시 신호 대기시간을 줄여주기 위한다면 그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육교든 지하도든.

그런데 그 효용성은 따져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거기가 지금 신호연동제를 쓰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걷게 되면 신호를 그대로 받고 갑니다. 상록수 역에서 나와서 첫 번째 신호 대기하다가 파란불이 걸려서 거기를 걸어서 가면 다음 단계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발이 느린 사람은 중간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도로 지나가는데 인도가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어서 또 좁아서 이게 한번에 쭉 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줄 서서 늘어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한 다는 통과를 못하고 앞에 간 분들은 통과해서 간다구요.

그러면 신호주기를 조정만 해 줘도 또 도로를 넓혀주기만 해도 또 보완책 자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돈을 많이 들여서 하다 못해 걷지 않고 공원처럼 쭉 해 줘도 될 수 있는 건 있겠지만 그런 측면이 아니니까 일단 그게 있고, 여기 용역보고서에 보면 교통의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횡단보도가 없어지게 되긴 하는데.

○건설과장 김준연 아무래도 교통흐름의 속도가 많이 좋아지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 보셨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네.

이창수위원 용역보고서 64쪽에, 갖고 계세요?

○건설과장 김준연 안 가져왔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걸 갖고 오셔야죠, 설명을 하시려면.

여기 보시면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교통흐름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전혀 영향을 안 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육교나 지하도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을 없앰으로 해서 흐름이 좋아지는 수가 있지만 여기는 사거리이기 때문에 어차피 좌회전, 우회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신호를 없애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여기 용역보고서에도 F등급으로 해 놨고 '변동 없음' 이렇게 다 결론이 나와 있어요. 첫 째는 교통흐름에는 영향이 없고, 두 번째는 사람이 지하로 들어가면 편리하다고 하셨는데 지하로 계단을 내려갔다가 아까 여기 삼성역 같은 경우나 강남역 같은 데는 지하철에서 나와서 지하를 거쳐서 대형백화점이라든가 무역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이게 통행이 되는 겁니다. 종각역 같은 데도 그런 형태가 되겠죠, 대형 쇼핑몰이라든가 대형건물.

그래서 그 개념이 다른 것이고, 제가 헝가리나 이런 데도 가서 그런 거 보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월드프라자에서 지하로 내려가면 그것을 쭉 타고 온다 하더라도 결국 헌혈의 집이 있던 곳에서 다시 올라와서 그 다음에 좁은 출입구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난 출입구. 거길 들어가서 다시 표 사서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계단만 오르내리락 하는 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하면 유지관리비나 이런 게 많이 들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하공간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뭐냐하면 대기오염에 대한 쾌적성 이런 것은 단점으로 남게 됩니다. 사람은 지상을 걷는 것이 맞죠, 대개는. 이런 부분들은 불편함으로 남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나 이런 부분은 새롭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하면서 돈을 많이 썼지 않아요, 그 동안에. 그런 부분들도 전혀 지금 안 돼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라고 하는 것은 신호를 안 받고 지나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반대로 역으로 얘기해서 거기가 미관광장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준연 네.

이창수위원 미관광장으로 도시계획상 되어 있어요. 그럼 미관광장을 하고 완만한 아치로 돈을 적게 들여서 완만한 아치로 해 가지고 휠체어나 이런 것도 지나갈 수 있도록 만약에 한다면 제가 용역 중간에 그런 걸 주문했었어요. 중간 보고회 때 가서 그 동의 시의원으로서 그런 것도 같이 용역을 해 주십시오. 또 헌혈의 집 앞에 도로를 막았을 때 거기가 삼거리이기 때문에 교통이 복잡해요. 막았을 때 교통영향에 어떻게 미칠지, 막아도 될지 안 될지도 한번 기왕 용역하는 거 검토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하나 하면 신호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걸 만약에 도로를 없애게 되고 광장으로, 여기 용역 목적에 안산을 대표하는 입구라고 되어 있어요. 안산에서 제일 많이 사람이 유동하는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이고 쭉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그런 걸로 따진다면 광장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봐 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평지로 가면서도 신호 별로 기다리지 않고도 어느 도시건 신호 한두 번 안 거치는 데가 있어요? 없잖아요, 어디를 가든 간에. 시청앞에도 몇 번 신호 거쳐서 걸어가야 되는 거고 어디나 도시는 어쩔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차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니려다 보니까.

신호 세 군데를 없앤다는 측면만 가지고 322억을 투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어디 상인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걸 쭉 봤을 때 정말 그 동네를 보탬이 되는 거라고 하면 당연히 내가 해당 의원으로서 찬성을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결국 이거 공사하면서 2, 3년간 거기 교통지옥 비슷하게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공사하다 보면 아무래도 어려워요, 상당히. 장기적으로 좋은 거라면 불편하더라도 공사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도 유지관리비만 많이 들고 오히려 예산만 투여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준연 이창수위원님께서 작년 10월달에도 시정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그리고 이것은 여태까지 '96년도부터의 원점에서 얘기를 자꾸 하시면 지금 7년, 8년이 흘러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금년에 해 가지고 사업 착수하려고 하는데 원점에서 이게 무슨 찬성하는 사람 있고 반대하는 사람 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창수위원 무슨 원점, '96년도 그게 제가 언제 그 얘기했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96년도부터 해 가지고 2002년도에 도시과에서 용역을 끝내 가지고 작년도에 우리 4월달에 납품이 되어 가지고 5월달에 건설과로 이관이 된 거예요, 사업시행 해 달라고 지하도이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이 용역이 마무리된 데가 언제인데요?

○건설과장 김준연 작년 4월16일날이요.

이창수위원 작년에 마무리되었죠?

○건설과장 김준연 네.

이창수위원 작년에 마무리되기 전에 중간보고회 때,

○건설과장 김준연 그 이전에는 육교로 하느니 지하도로 하느니 분분하다가 육교가 도시미관상에 저해된다 그래 가지고 200m를 가면 흉물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상권 가진 사람들은 반대하는 거예요, 육교 놓는 자체를 갖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이창수위원 들어보세요.

지금 세 가지 안을 갖고 용역에서는 검토를 했어요. 1안, 2안, 3안을 검토했거든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지금 이제 와서 이걸 가지고 용역이 다 끝나서 우리한테 공사 사업시행 해 달라고 업무가 넘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하니 마느니 하고 다시 재검토 단계로 간다면 우리가 주민 의견수렴을 할게요, 실시설계 하면서도.

이창수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회를 잘 안 와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의회가 지금 할건지 말 건지 정하는 거예요, 지금. 정하는 그 심의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지금 와서 할건지 말 건지를 논의하는 게 말이 된다는 식의 답변을 하면 맞습니까, 그게.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는 이것을 할건가 말 건가까지 포함해서 결정하는, 취득 승인을 할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그 절차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와서 할건지 말 건지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답변하는 건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아주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하면 어떻게 어떻게 좋습니다." 할 수 있게 이렇게 설득을 하셔야지 지금 답변하시는 게 "이게 지금 와서 할건지 말 건지 논하는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말이 돼요.

지금 과장님은 제가 그래서 아까 우려가 되었어요. 이거 질문을 과장님한테 해야 옳은지 진짜 이게 원래 원칙으로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죠, 원래는 법상으로는 ?

○회계과장 이범영 아닙니다. 그 사업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조문을 하나 또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례예요. 질의응답이 되어야지 질의를 하죠.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은 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재산관리 담당부서가 우리 어디예요? 회계과죠?

○회계과장 이범영 예. 재산관리 담당부서는,

이창수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과장님이 공사담당자신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최소한 용역보고서는 읽어보시고 공유재산취득을 와서 설명도 하시고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회계과장님이 대신 파악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심의가 되죠.

○회계과장 이범영 저희가 물론 답변은 안산시장님의 입장에서 여기서 답변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답변을 하든지 똑같은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창수위원 이게 용역은 도시과에서 하고 공사는 건설과로 가서 이런 문제가 그런 거예요. 말이 되어야지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용역보고서를 보면 여기 64쪽에 보면 결론 낼 때도 그래요. 결론도 애매모호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곳은 솔직히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이거 혹시 과장님 투융자심사 받으셨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이번에 받을 겁니다.

이창수위원 받을 거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네.

이창수위원 투융자심사를 먼저 받아야 됩니까, 공유재산취득을 먼저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경기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거예요.

이창수위원 한 가지 그럼 여쭤보죠.

이 사업비 322억3200만원 중에서 128억9100만원은 도비라고 그랬는데 이거 확정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걸 확정되었다고 보고 승인을 해야 됩니까, 안 됐다고 보고 승인을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우리가 투융자심사 받고 도비 요청을 할겁니다, 승인 나면.

이창수위원 아니, 일단 우리가 지금 승인을 하는 것은 그 구조물에 대해서 재산취득의 부분에, 그래서 면적과 금액에 대해서 지번과 장소 이런 걸로 해서 승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소요사업비 322억만 나온 거죠.

이창수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금 그래서 투융자심사가 먼저인가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먼저인가를, 이것은 지금 액수가 322억이기 때문에, 이거 어느 분이 잘 아십니까? 이게 어디 투융자심사 도 해당입니까, 아니면 중앙입니까? 보통 200억 이상은 중앙인데.

○건설과장 김준연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도 투융자심사 받으면 됩니다.

이창수위원 그거 받으면 됩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네.

이창수위원 그러면 도에 승인을 먼저 받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혹시?

○건설과장 김준연 같이 병행 추진 할겁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 사업을 심의를 하려면 도비가 얼마 시비야 우리 의지적으로 하는 거지만 도비는 우리 맘대로 달란다고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여기서 적정하다고 답이 나오고 적정하더라도 조건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금액도 전액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전액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심사 아닙니까. 그게 먼저 거쳐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준연 먼저번에는 이게 지하도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공유재산취득 심의대상이 안 된다고 그러다가 점포가 10개를 유치시킴으로 인해서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요청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지금 322억 정도 드는 사업이면,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사안이면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 보고, 그러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것이 하는 게 좋겠다고 했을 때 투융자심사를 요청해야 되고 투융자심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의회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질의 더 하셔야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정회했다가 하시죠,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니까.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위원 상록수가 보면 이것을 계획하고 그랬을 때는 전철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 없었죠?

○건설과장 김준연 전철이요?

심정구위원 네.

○건설과장 김준연 전철역사를 이용하는 사람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다 검토를 해 가지고 한 거죠.

심정구위원 아니요. 광명에서 나오는 것도 수인선 가는 연계되고 그러는 거,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까지 연계해서 검토한 것은 아니죠.

심정구위원 검토를 안 하신 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네.

심정구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영향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다시 재검토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계획이 서 있으니까.

왜 그러냐하면 지금 상록수역이 그쪽 지역에서는 굉장히 환승주차장으로서의 가치가 정말 최고점에 달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준연 수인선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하고는 거기에 환승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상록수역은.

심정구위원 환승역이 아니라 광명에서 넘어오는 것은 이 전철을 타고 거기로 가지 않고 이걸 타고 바로 이리로 넘어가잖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광명에서 오는 것도 여기 지금 선부동하고 소사에서 오는 것하고 만나는 건데 그것을 우리 용역비 그때 세워서 저쪽으로 중앙동을 통해서 신도시로 거쳐가게끔 하려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용역 준 거 아닙니까.

심정구위원 아, 이렇게 가면서 내려오는 게 크로스 되는 지점은 분명히 역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쪽 상록수하고 해서 연계되어서,

○건설과장 김준연 한대앞 역이 되죠, 그건 환승역이. 수인선하고 환승역은 한대앞 역.

심정구위원 상록수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 본오동 저쪽 지역에 있는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한 곳에서 지금 다 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새로 앞으로 전철이 하게 되면 상록수는 지나가는 간이역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래도 이용객수가 줄거나 그렇지는 않을 걸로 판단되는데요.

심정구위원 여기에 보면 내려오는 부분에 지금 상록수 역이 여긴데 내려오는 게 광명에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광명에서 오더라도 거기까지 가서 만나는 건 아니거든요.

심정구위원 여기서는 만나겠죠.

○건설과장 김준연 그렇죠. 화정천 쭉 내려와서 그 정도로 내려올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또 요진아파트인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도 또 역사가 생기잖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사리역이 수인선이 되게 되면,

심정구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상록수까지 가서 환승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의 이 유동인구하고 다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까 이창수위원이 초입에 영향평가에 F등급을 맞았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아닐 거예요, 다시 하게 되면. 다시 생각도 한번 해 보실 수도 있다고 봐요, 제 나름의 생각이면.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주변여건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앞으로는 다 틀려질 거거든요.

아까 최병덕 과장님은 본오사회복지회관이 돈이 얼마가 안 되느니 회계과장님하고도 그렇게 하셨는데 이걸 해 드리면 나중에 지금 서울 도시건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원가 계산해서 내보내듯이 한번 해 주실 용의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사업 입찰되고 하면요?

심정구위원 마무리되어서 준공까지 났었을 때 사업 시행하는 부분에서 원가 개념을 우리한테 해 줄 수 있느냐구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것은 제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입찰하고 이런 거 공사는 다 거기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 따로 여기서 질문 받는 분 따로라 얘기가 좀 덜 되는 거 같아요.

○회계과장 이범영 설계내역을 통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설계내역은 소용없는 거예요. 만들기에 달린 거고 꾸미기에 달린 건데 다 터 놓고 얘기하시지 뭘, 그랬다고 해서 10원짜리 하나를 쓰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이에요. 병폐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 관 공사에.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심정구위원 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평당 공사비가 600만원 정도가 된다고 그랬는데 관 공사하고 민수하고 차이나는 것이 우리가 평당 600만원이면 공사 원가계산에서 제경비를 제하면 평당 369만원이 됩니다, 계산해 보면.

그게 제경비가 얼마가 나오냐 하면 38.5%가 나와요, 평균. 거기에서 낙찰률이 87%가 된다고 하면 평당 321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공사 평당공사비 250만원하고 해 보면 별 차이는 없는데, 관 공사가 뭐가 들어가냐 하면 통신공사라든지 공조설비라든지 이러한 방송시스템, 무대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건축비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관의 증축분야에 대해서는 거기서 어떠한 입장에서 원가분석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차이는 민수하고 관수하고 봤을 때 법적 제경비를 주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심정구위원 그런데 본오복지회관이 뭐냐하면 평생학습실 같은 집단활용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테리어 부분이라든가 통신장비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런데 연면적 같은 경우에 같이 되면 소방설비 같은 것도 그게 늘어나게 되면 소방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러한 시설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도 하는 건 하는데 소방 대상 건축물이 되는 것은.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제경비 한 38.5% 정도가 되는 제경비에 대한 것이 항상 민수하고 관수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죠, 평당 건축비에. 그건 법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안 줄 수도 없고,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계속 그거 갖고 떠들어봐야....

전준호위원 사회여성과장님, 당초에 '97년도에 1400평 예정 해 가지고 한번 계획이 최초에 섰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본오복지관이요?

전준호위원 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 당시에 크게 짓느니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가 결론은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하는 걸로 결론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결국은 그 지침이라는 것이 돈 문제였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전준호위원 돈 4억도 안 되는 걸 보조 해 주고 1400평을 안산시 돈으로 다 지어라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자부담으로서 자부담 능력이 안산시가 없어서 안 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전준호위원 조금이라도 더 국비를 타 오려는 수단을 강구하다 보니까 거꾸로 이게 뒤집어진 거잖아요. 필요한 시설을 하고자 했던 거보다 돈에 맞추다 보니까 시설이 줄어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취득을 다시 한 거 아닙니까? 605평으로 규모도 줄여 가지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돈을 그만큼 대응 투자를 해준다 보조금을 주겠다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인식이 일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 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까 우리 김교환위원님 말씀대로 불과 3년을 못내다 본 시설인데 그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에도 지을 거면 제대로 지어서 정말 복지타운다운 복지시설을 하자고 하면서 우리시에 돈이 그렇게 없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늘 근래에 와서도 노인관련 의료시설 갖고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돈 문제 가지고. 그 돈이 없어서 우리가 짓지를 못한 게 아니거든요. 늘 그런 명분과 구실로 일을 이렇게 엉키게 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지역 거주지를 한번 분석해 본 게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주로 본오동 분들하고 사동 분들도 있지만 본오동 1, 2, 3동 주민들이 대중을 이루고 있고 그 인근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짓는 것을 저는 그런 의문이 있는 겁니다. 본오동과 사동, 부곡동, 일동까지를 이용 가능한 주민으로 잡아 놓고 수요가 많아서 공급이 달리니까 늘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증축하는 거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전준호위원 본오동과 사동을 분리하고 부곡동은 이미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수용될 거니까 해소되는 거고 일동만 남은 거고요. 그랬을 때 꼭 이런 시설들을 다른 지역에 지을 계획들과 같이 가는 것인가?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 점도 감안을 하고 저희들이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수요가 필요하다는 걸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프로그램이 56개 있는데 이런 걸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나가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9개 프로그램이 시급하다는 게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는 그것은 어찌됐든 간에 수탁기관이 계약기간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나름이고 수요의 많고 적음에 나름인데 지금 제가 문제제기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근자에 와서 상록문화회관 복지시설입니다, 당초에 추진하고자 했던 상록문화회관 어린이 복지시설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들쑥날쑥하다가 아예 지금 우리 중기재정계획에도 삭제되어 버렸잖아요. 죽이려 했다가 살렸고 다시 삭제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오복지관의 그런 수요들이 예측되고 또 그런 이용률이 높아진다고 추정하고 또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야 된다고 봤을 때 말하자면 일동과 본오동에 넘치는 것을 한 건물에다가 밀집해서 그렇게 썩 좋은 입지조건도 아닌데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추진했던 문화회관이나 복지시설하고 일동과 근접한 지역이니까, 전철역 주변이고.

이런 것을 재고했느냐는 말입니다. 그랬으면 그렇게 쉽게 그게 안 없어졌을 거예요.

두 번째, 본오동, 사동이 중심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동에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또 남아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는 어떻게 연관시킬 거냐, 그런 것을 계획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동 주민을 다 뺀다고 해도 본오동 주민만 갖고 운영을 해도 여기가 넘쳐날 거냐,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시면 지금이 아니라 미리 감안했으면 불과 3년, 실질적으로 짓고 나서 2년 썼는데 2년만에 이렇게 155평, 많이 증축도 아니거든요. 지금 입지조건이 공원이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 따져가면서 궁색하게 늘리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글쎄,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은 인근에 복지관을 짓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오픈되고 제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의회가 나름대로의 안목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닌 말로 저희 관내에 있는 "사동 사회복지시설에 뭐 할 겁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안 내놓잖아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있는 공간에는 사람이 미어터지니까 "증축해야 됩니다." 이것이 설득력이 있겠냐 말이에요.

상록수에 추진하려고 했던 그 시설들을 없애면서 어린이 복지회관은 어디다 할 건지에 대한 윤곽이 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결정을 하면서도 반대를 하면 그런 것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아마 이렇게 여기서 논란이 벌어지면 그 복지회관의 수녀 관장님은 의회가 또 복지관 하나 하려는데 반대했다고 이렇게 될 거예요, 속도 모르고. 자기들은 열심히 해서 잘 해 가지고 사람 많아져 가지고 죽겠는데. 그런 것을 좀 깊이 고민해서 해결해 가자는 거예요.

그 608평 맞추느라고 그런 건데 그런 수요 추정을 잘 했으면 그 608평만 짓고 말았겠습니까, 거기다가?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때 판단이,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그런 게 느끼는 게 많은데 앞으로는 그런,

전준호위원 앞으로는 앞으로는 하고 계속 뒤 것은 그렇게 해 왔단 말이에요. 제가 경험한 5년 반 동안 그렇게 해 왔어요. 이 미관광장도 그런 겁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계획할 때는,

전준호위원 이런 것을 고치려면....

그런데 그러면 시민들이 힘들어하거든요, 손해보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의회가 정책결정을 해요, 지금.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집행부가 고쳐주면 좋겠는데 계속 의회는 그렇게 사기 당하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앞으로 할 때는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신중을 기하고, 그 다음에 자주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일관성이 결여되는 점도 있는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전준호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이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안 가고 이 분야가 전문가가 됐으니까 여기서 일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해야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러니까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사항을 해서 그런 것을 철저히 하겠다 그런 얘기죠.

전준호위원 미관광장에 공유재산취득은 왜 같이 한꺼번에 하죠, 미리 못했습니까? 상가가 들어가 있는 것은 용역에서도 나와 있고 이미 설계에 반영되는 건데요.

○건설과장 김준연 먼저번에는 그걸 지하도 개념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먼저번에는 공유재산취득 심의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번에는 그러니까 전체 지하차도 취득승인이 아니고 점포 10개만 취득승인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네.

전준호위원 당초에 그런 걸 반영 안 했다가 상가를 반영 한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나중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고 알아보니까 대상이라고 그래서 받는 걸로,

전준호위원 대상인데 상가가 들어가게 된 것에 대한 결정들을 아까 말씀하실 때 상가가 이미 계획되어 있었는데 안 받아도 되는 것인데 받아야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아니면 상가가 계획에 없었는데 나중에 들어간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아니죠. 설계할 때 10개소를 넣었던 거죠.

전준호위원 당초부터요?

○건설과장 김준연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당연히 상가에 대해서 취득승인 받는 건 당연한 거죠, 하나의 자산인데. 그걸 갖고 임대해 주거나 분양할 거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래서 나중에 알아 가지고 받게 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계획을 미리미리 안 하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이견이 있는 것을 다 정리하거나 수용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불쑥 또 그게 들어오니까 발목 잡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일을 잘 추진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상가를 거기다 반영함에 있어서 인근 지금 현재 기존 상권에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수렴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세 번을 설문조사도 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한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회의실에서 중간보고회 때도 의견수렴을 해 봤고, 그런데 상가 먼저번에 300개 한다고 그럴 때는 말이 많았었는데 10개 넣는 것에 대해서는 상인들이 반대하고 그런 거 없이....

전준호위원 그 상인들이 거주하는 상가에 가서 의견수렴을 해 보신 적이 있냐구요.

○건설과장 김준연 2002년5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500부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전준호위원 상가의 입주자들한테 보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거기 다 보낸 거죠, 지역 주민들한테.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견수렴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냐는 거예요. 지역주민은 주민등록 주민일 수 있고 상가 입주자들은 다른 동네에 살다 영업시간만 왔다 갈 수 있는데 정작 이해관계는 건물주나 상가입주자들이 이해관계이잖아요. 그런 것을 다른 부작용이 없을 만큼 수렴해 주셨냐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 이용객하고 같이 주변 상업시설 이용자하고 같이 했었어요.

전준호위원 특별한 의견이 없었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네.

전준호위원 제 생각이라면 거기다가 상가에다가 현수막도 걸고 '이런 의견을 주십시오.' 라고 적극적으로 수렴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거기까지는 안 하신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네.

전준호위원 그러다가 나중에 상가 들어갈 때 민원 제기되면 또 힘들어 할 거 아니에요. 100이면 100을 다 수용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실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용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나서 정책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건설사업소장님, 문예회관 지하주차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은 절차상 의회가 꼭 해야만 되는 거죠? 절차적인 문제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연동의 공연동 이름이 국립극장 공연동 이름들하고 같거나 비슷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네. 그 얘기 들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이름짓는 것은 주관부서가 아니시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네.

전준호위원 저는 이것까지도 소송 붙을까봐 그러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대책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건설사업소장님, 이게 원래 문예회관이 650억에 투융자심사를 받으신 거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네. 중앙 투융자심사를 650억에 받았습니다.

이창수위원 최초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은 얼마로 받았습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94년11월10일날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600억으로 했다가 '95년6월14일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이 650억 그 다음에 '97년 본예산에 700억으로 늘렸고 그 다음에 '99년 본예산에 850억으로 늘렸고,

이창수위원 잠시만요. 그 자료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네.

이창수위원 그걸 그럼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최초에 언제 하셨냐는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공유재산취득 승인은 '99년4월20일이요.

이창수위원 얼마로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때가 974억6천만원입니다.

이창수위원 투융자심사는 얼마로 받으셨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투융자심사는 650억이요.

이창수위원 650억 투융자심사를 받으면 재산취득 승인도 650억으로 신청하는 게 맞지 않나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런데 그게 투융자심사를 받고 공유재산취득 승인하는데 50%까지는 제한이 안 되니까....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50%는 아는 내용이니까, 투융자심사를 650억으로 받았으면 최초 공유재산취득 승인도 650억으로 받아야 맞지 않냐고요.

그건 증액이고 공사하다가 설계변경을 한다거나 여타 이랬을 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 발주가 974억6천만원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발주단계에 투융자심사를 받고 그냥 계속 거기서 설계하면서 검토하면서 이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발주할 때 974억6천만원으로 발주가 된 거예요.

이창수위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아야 발주를 하고 예산까지 확보해야지 발주를 할 거 아니에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99년4월20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99년 1회 추경에 974억6천만원이 세운 거거든요.

이창수위원 투융자심사가 '95년도에 650억을 받았는데 최초 공유재산취득 승인은 좀 시간이 걸려서 '99년도에 974억6천만원으로 하신 거잖아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650억에 투융자심사를 중앙에서 받았으면 의회에도 650억에 취득승인을 받으셔야지 이것이 그렇게 가는 것은 중앙이 그것은 50% 추가되었을 때 다시 받으라는 것은 그것은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이라든가 불가피한 경우 최대 맥시멈으로 50%가 넘어갔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지 공사착공도 들어가지도 않고 더군다나 지방의회에서 최초로 접수할 때 승인요청을 할 때부터 975억이 50% 상한인데 974억6천으로 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것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중앙 투융자심사는 650억으로 받았지만 국도비가 아닌 시비를 더 요청하는데 시의원님들한테 해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974억6천만원으로 받아 가지고 발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시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사항이니까 이게 꼭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50%가 그때 당시에 974억6천만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가 넘은 상태에서 그걸 발주가 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이창수위원 그 두 가지가 다 문제겠네요. 그러면 그것을 시 집행부가 974억6천만원으로 올린 것도 보면 좀 말이 안 되고 승인된 것도 좀 그렇고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하고요, 일단은,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설계를 하다보니까 자꾸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134억이 그때 남기셨다고 반납하시겠다고 한 적이 있긴 있었는데, 그때요. 공사하시다가 나중에는 그걸 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 이 잔여금액을 그렇게 그냥 의회 승인이나 제약 없이 그냥 써도 되나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제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설계변경들이 어떤 공사든지 다 이루어지거든요.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처럼 어떤 법적인 한계선을 넘어 가지고 했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대부분이 공사마다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지는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예산이 부족 해 가지고 나중에 또 예산을 수립해서 승인을 변경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그렇게 마무리 한 그런 것도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떤 법적 제규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잔여 미집행 금액이죠. 다 쓰고 기본계획 설계했던 대로 다 했는데, 그 돈이 남았는데 남은 돈을 지금 과장님 답변은 남은 돈을 쓴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지하주차장 면적이 1만2387.19㎡, 화장실이 153.12㎡ 늘어남으로 해서 건축면적이 30%가 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다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공유재산취득 승인이라는 것은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받아야 되는데 이미 제가 사진을 보니까 거의 상당부분 공사를 이미 했어요. 조금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에야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는 것은 법 절차에 어긋나지 않나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위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창수위원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사실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폭포를 하는 거하고 음악분수대를 두다 보니까 그 계획을 하는데 면적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이유지만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금년도 5월30일날 준공을 봐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공기로 봤을 때 착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30% 이내 범주 내에 들어가 있는 면적을 우선 발주를 하자 우선 시작을 하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사업비가 60억을 늘어나는 투융자심사를 받은 범위를 넘어가는 60억을 늘려서 위원님들한테 취득변경승인을 받으려고 보니까 삭제되고 이렇게 부결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전개가 된 겁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행정 절차를 밟아서 그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견해를 거기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30% 범위 내에서 일단 착수를 하고 그것을 받으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투융자심사를 중앙에 다시 받는 걸 피하기 위해서 별도의 공원 예산으로 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래 가지고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그건 그거대로 요청을 하셨던 거고, 60억을. 그렇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아니죠. 음악분수대하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폭포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은....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게 다 면적에 들어가는 거죠.

이창수위원 기왕에 그 부분에 주차장을 넣는 부분에 기존의 예산으로 한다는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만 별도의 공원은 아니더라도 공유재산취득 승인은 이건 별도로 받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두고 추가로 받으려고 그랬는데, 60억 내에 주차장 일부가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래서 결국 그런 계획을 의회의 승인은 이미 됐다 치고 우선 집행부터 하고 나중에 승인 받는 꼴이 되는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이건 명백히 법 위반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런데 제가 위원님한테 변명의 말씀을 드리면,

이창수위원 변명은 다 들어서 알아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제가 30%를 지금 오버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창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계장님한테 다 들었어요. 그렇게 변명을 하실 수 있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진도 찍은 게 있지만 면적 환산을 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그렇게 터파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건 공사가 들어간 거지 뚜껑 안 덮었다고 그게 공사 안 했다고 하는 게 그게 변명이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위원님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이 분야 이런 것들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창수위원 다 봤어요, 그거.

이미 그것까지 할 것으로 다 계획을 잡고 공사를 한 거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하려다 보니까 아직 뚜껑을 그 부분은 못 덮고 지하주차장에 안 덮고 있으니까 그 면적 빼면 혹시 그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변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뚜껑만 덮는 게 아니고 벽체도 지금 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벽체를 시공해야 뚜껑을 씌우는데 벽체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진에 다 나타나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기왕에 그렇게 된 걸 그 범위 내에서 하시지 왜 그러면 이걸 다시 지금 증가면적을 이렇게 하셨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지금 폭포하고 음악분수대하고 다 같이 공사를 해서 지하주차장하고 물려 들어가야 되는데,

이창수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한 가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해서 취득승인을 받을 때는 매입일 때 우리가 취득승인을 받을 때는 시·군·구는 1억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처분할 때는 2억 이상이고, 법이 그걸 정해놓은 것은 1억 이상 되는 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으라는 그런 취지예요.

그러면 1억짜리가 30% 넘어서 3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650억으로 승인을 받았던 것을,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아니죠. 974억6천만원에 받은 거죠.

이창수위원 투융자 얘기입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투융자심사하고 의회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창수위원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했던 것을 그렇게 늘어나고 또 이거 부분도 134억이라는 돈을 분명히 남았던 부분을 주차장 하는데 그 소요 경비가 얼마입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주차장하고 테마파크하고 하는데 한 100억 정도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100억이 추가 소요되는 것을 30% 규정만 갖고 얘기할 수 있어요? 30% 규정 아니니까 무조건, 왜냐하면 규모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법의 취지는 1억 이상이면 다 받으라는 취지고,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 30% 이상 오버될 때만 또 받으라는 얘기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위원님도 다 아시지만 시행령 84조 3항 14호에 보면 거기에 규모가 30% 넘을 때 그렇게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런 마당에 이걸 분명히 어떻게 변명을 하시든 간에 오버된 건데 그걸 갖고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되죠, 일단은.

우리가 참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종응이창수김교환심정구이대근
전준호정권섭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의회사무국장임종호
총무과장윤은
주민자치과장임철웅
회계과장이범영
세정과장박영운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사회여성과장최병덕
건설과장김준연
건설사업소장이강석
의사담당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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