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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2004.02.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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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2월 20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업무보고

2.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업무보고

가. 상록구·단원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2.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수의원외 5인 발의)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업무보고

가. 상록구·단원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업무보고 상록구·단원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상록구청장 엄정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구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록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돈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하희용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유동열 세무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재정현황,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 구정 기본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현황부터 구정 기본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55일 앞으로 다가온 4월15일에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선거 사무 일정에 의거 선거홍보물을 발송한다든가 선거인명부 출력장비 점검 주민등록 사전 대사작업 등 선거사무 일정에 맞게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봉사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사전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지역안정 및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각종 운영비 지원, 간담회 개최, 우수방범대 표창 등 대원의 사기진작 방향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의 범죄예방과 지역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구운동장의 효율적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구운동장 시설물의 노후 및 잦은 훼손으로 인하여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 관리로 운동장 이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주구운동장의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화장실 청소관리 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폐기물 위탁처리, 배수로 보수 및 준설작업을 통해서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동사무소 홈페이지 구축 운영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컴퓨터 사용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인터넷을 통한 쌍방 정보전달 방식이 필요함에 따라서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온라인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홈페이지 제작, CIO 전문교육 등 금년 말까지 도메인 등록 및 서버임차를 해서 주민간의“진솔한 대화의 창”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주민의 화합도모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정주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디지털 E-상록 인프라 구축입니다.

디지털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우리나라의 PC보급이 날로 확산되고, 인터넷 망이 고도로 발달한 정보화 시대에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이버 참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정보화 교육 확대, 구청 안내 동영상 플래시 제작 활용, 사랑의 정보화 지원단 운영, PC 보내기 운동 적극 추진 등 특히, 노인 인구가 증대하는 실버사회를 맞이해서 실버 정보화 교육장을 시범 운영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구민 모두가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는데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4쪽, 민원발급 One-Stop 통합창구 운영 확대입니다.

개별창구 제증명 발급을 통합창구로 설치·운영함으로써 민원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인 One-Stop 민원발급 통합창구를 전국 최초로 저희 구청에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구별 민원처리 시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고 앞으로 계속 받을 것입니다.

금년에는 동사무소까지 확대 운영하여 민원절차의 간소화로 인한 민원 편의를 증진시키고 행정의 능률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경제성장 둔화로 인하여 징수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서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과 정확한 세원관리를 통하여 안정적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인터넷 지로납부제 운영, 전자금융 납부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한 납부 편의시책 추진, 통·반장을 통한 납세고지서 직접 교부 등 징수 시스템을 개선하여 신뢰행정 구축과 세수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 최소화입니다.

납세 능력이 있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체납세를 조기 징수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납세 정리 개인별 목표 관리제를 통한 납부독려와 체납자 이력을 전산 관리하여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납세 기피자에 대한 부동산, 차량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상록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청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자율방범대 운영안에 대해서 물론 우수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도 좋은데 현재 야간 야간급식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나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야간급식비를 1인당 25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지난번에도 그게 책정된 지가 벌써 15년 이상 된 건데, 2500원이. 그래서 그걸 좀 상향조정할 때가 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고, 또 하나 차량 문제를 어떻게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얘기할 게 아니라 지원 방안을 연구 모색해 보자는 얘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급식비 문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이따 끝나고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2500원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거거든요.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상향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 구입문제도 위원님께서 전번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역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차량 구입 관련 해 가지고 질의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한 걸로 통보되었기 때문에 지금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조례로 정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되잖아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그것은 조례로 정할 부분은 아닌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권섭위원 앞으로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또한 경찰도 지방경찰로 이원화가 됩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꼭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앞서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고민을 해 보면 좀더 나은 대책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위원님 지금 정부 방침이 내년도에는 아마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관한 재량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위원님 하신 말씀 여러 번 지적해 주시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가능성을 타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려운 문제에 있고요.

정권섭위원 물론 자율방범대 대원들을 보게 되면 자율방범대가 활성화 안 된 지대가 있는가 하면 잘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봉사정신이 얼마만큼 투철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대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안 되고 그래요. 그랬을 때 급식비 2500원, 그게 이 사람들이 그 급식비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라면을 먹는다든가 그걸 먹는 게 아니고 그 돈을 모아 가지고 방범대를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낮에는 대부분 대원들을 보게 되면 공장근로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낮에 근무하고 와서 저녁에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일반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지원이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세무과장님, 체납세 징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저희가 지금 체납세 구청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전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질적인 분야 이것은 본청의 체납세 정리반에 이관해서 추진을 하고요, 양 체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체납세 징수독려반, 부녀 체납세 징수반 그런 걸 한번 운영해 볼 계획은 없으세요?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아직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옛날에 부녀징수독려반 해서 거론된 적도 있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통·반장 부녀자들을 통해서 징수 위탁을 하는데 그 분야는 지금 우리가 행정대집행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법리검토가 더 연찬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아직 연구 검토가 안 돼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어제 본청의 보고사항에서는 보니까 약 700억원이 지금 안산시 체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체납세가 많이 수납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많이 연구를 해 주세요.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하여간 체납세를 줄이도록 저희 구청에서도 개인별로 금년도부터 목표를 정해서 하여간 체납세를 10% 줄일 수 있도록 개인별로 목표까지 주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세를 줄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유동열 과장님, 어제 본청 업무보고에서는 강력한 체납세 징수, 이거보다는 맨 뒤에 결손처분 한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어요.

지금 구청에서는 어때요? 징수되지 못하는 세금을 계속 안고만 갈 겁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저희가 지금 현재 결손 체납처분은 본래 체납세는 받는 게 주 행정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부득이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손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시효소멸은 지금 매월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결손을 우리가 강력하게 한다는 부분은 징수불능자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결손으로 해서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결손으로 정리하는 게 한 60%가 되고 실지로 받는 게 40%를 받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못 받게 생긴 건 과감히 정리를 하세요.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금년도에는 결손도 과감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상록구청장님, 여기 경제사회나 도시건설을 다 뒤져봐도 불법건물에 대한 보고는 없네요.

도시건설과는 해당이 안 돼서 상세히 안 올렸습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불법건물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로부터도 인계 받은 게 있습니다만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지금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지난번에 조사된 게 몇 건이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건 제가 자료를 기억 못하겠는데요, 하여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1560건인가 그렇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금년 들어서 강력하게 하셔 가지고 거리질서 기초질서 확립하는 차원에서 불법건축물도 벌금만 부과할 게 아니라 완전 철거를 위주로 한다든지 이게 원칙적으로 설계대로 원형대로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도대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야단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야단을 맞아야 되는데요, 사실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공무원이 토요일날이고 일요일날이고 쉬고 나오면 꼭 쉬는 날을 그걸로 해서 불법건물을 짓거든요. 불법을 확장하고 불법을 조장하거든요.

이대근위원 하나 예를 들을까요?

아래층을 전부 점포로 준공을 맡고 앞으로 샤시를 해서 점포를 사용하는 것도 주민들이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신고한 사람까지 알게 만들고 보안유지도 되지 않고 하니까 주위에서 서로 감정나고 하니까 더 이상 못하고 하거든요, 신고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건물은 버젓하게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건축물이 옆에 쭉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도 방치한다면 공권력을 무시한 그런 일을 행정력으로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신고한 사람이 알려진다 그런 것은 지금 제가 없을 걸로 판단을 하는데, 하여튼 간에 불법건물은 신설로 생기는 것은 무조건 부숩니다.

이대근위원 없기는 뭘 없어요. 저한테도 찾아 와 가지고 저 보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항이라,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즉각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노점상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여기도 없네요. 앞으로 단속의지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지금 22일까지 고지가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고장이. 그대로 집행을 하실 겁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항상 걱정하시는 노점상 불법건물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관할 지역에 직원이 근무시간 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항시 노점상이 발붙일 곳은 화단도 만들어 주고 가드레일도 만들고 현재 직원이 고정 배치되어 있으니까,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하여튼 구청장님 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지켜 봐 주십시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구청자료집 2쪽에 보면 일반현황이 있잖아요.

학교가 있는데 학교가 38개교에 8만명의 학생인데 명수는 대학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제가 어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서에 여기도 교육부분이 나오거든요.

교육문제가 도교육청 문제고 그 다음에 도 문제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경 안 쓸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안산시 전체가 지금 학교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새로 신설 계획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만 갖고도 굉장히 부족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학생수가 반에 35명씩 대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애들은 보통 45명에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신입생을 한 반에 52명까지 받는가 봐요. 그리고 교실도 지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같은 세금 내고 다른 데 서울 같은 데는 선생님 한 명에 35명 가르치면 벌써 관심이 달라질 텐데 우리는 바글바글하게 애들을 한데 몰아넣고 교육을 하는 이런 질적인 저하가 바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또 우리 상록구가 인구도 단원구보다도 많거든요. 그런데 산술비교만 해 봐도 이유는 제가 왜 그런지 압니다. 초등학교가 전체가 46개인데 상록이 20개, 중학교가 전체가 20개인데 상록이 9개, 고등학교가 전체가 18개인데 상록이 7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대체로 학교당 인원수도 많고 학급수도 많아요. 이 얘기는 뭐냐하면 상록구 쪽에 단원구도 많이 지어야 하겠습니다만 상록구 쪽에 특히 학교가 많이 필요하다. 인구도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거고, 2004년도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 분들도 우리 의회, 시민들이 합심을 해서 도청에 하다 못해 데모를 가는 한이 있더라도, 도교육청과.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우리가 정상적인 행정력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만 정말 우리가 교육문제는 꼭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산에 여론조사를 해 보면 제일 불만사항이 다른 것보다도 1순위가 교육이거든요.

구청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정 차원에서 모든 분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무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득세, 등록세가 다 도세인가요?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되면 우리한테 얼마나 되돌아와요?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옛날 종전에는 징수교부금이 50%였는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자세히 저희는 모릅니다만 각종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40% 이상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그래서 줄었어요?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조금 줄어들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여기 15쪽에 보시면 2003년도 징수목표액이 1504억쯤입니다. 1504억쯤 목표를 잡으셨는데 징수액은 1292억7900만원, 그런데 2004년도 목표액이 1317억1000만원으로 잡으셨거든요. 이 목표액이 줄은 이유가 세원이 줄은 건지, 아니면 작년도 실적에 비추어 봤을 때 이렇게 하향조정 하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그러신 건지?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 목표는 도세에서 줄었는데 그래서 그 목표 잡는 책정은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책정을 받습니다, 현재 받는 건.

그런데 작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목표가 전반적으로 하향조정이 되고 세원 자체가 줄어들 걸로 예측되어서 지금 목표가 수정된 겁니다.

이창수위원 세원이 줄어서요?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세무담당 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우리가 도세, 시세가 있고 국가의 보조금이라든가 여타 제반 재정부분이 있고 또 세외수입이 있는데, 향후 그러면 우리 안산시가 신도시도 어느 정도 들어차고 그러면 당연히 취득세, 등록세가 줄지 않겠습니까? 거래에만 의존하게 되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네.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도 현재 보면 입주할 때 많이 내죠? 아무래도 액수가 거래보다는 과표가.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입주할 때 과표는 없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향후에 세원이 어떨 것 같습니까? 세원이 지금 현재 체계로 본다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지 않고 현재의 세수 체계로 본다면 세원이 늘어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떨 것 같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옛날 통계를 보더라도 세원이 줄지는 않습니다.

이창수위원 줄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소요, 세원이 절대액수야 늘겠죠. 그렇지만 그만큼 인구도 늘고 그만큼 쓰여질 곳이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에 비례했을 때.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재정분석 해서 시 본청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거기까지는 전망하기가 제 분야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제가 어제도 그 질문을 했거든요.

우리 안산시의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에 대한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나름대로 근거 있는 전망을 세우지 않으면 지방행정의 살림살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기획예산과나 이런 관련부서에 요구했었어요. 총무과 쪽에 인원 부분도 우리가 행정기구 관련해서 인원 문제도 같이 했는데요, 세무과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잘 유의 깊게 봐주셔 가지고 전체 어차피 외부용역을 주더라도 구체적인 데이터는 우리 시 행정에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용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유념해서 나름대로 세수 측면에서도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사견입니다만 저희가 세금은 지자체 마음대로 정해줄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금 국세나 지방세간에 세목간에 조정률도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징수되는 부분도 통계가 국가적으로는 나와 있는데, 그래서 세수하고 세외수입하고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부분은 아마 재정분야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자치단체에서 할 분야는 어차피 세금은 법으로 국가에서 조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 독자적으로 할 분야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자치단체에서는 세외수입 분야에 연구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창수위원 네. 세외수입 중요합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분권시대에 사실 지방자치마다 재정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지금 경찰자치라든가 교육자치를 확대한다거나 여타 이런 것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네.

이창수위원 그랬을 때 어느 규모의 도시에서는 어떤 업무를 독자적으로 하게 되고 이런 게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방공무원들도 국가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셨다가 우리시에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이런 것도 따져서 적절한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든가 또 여러 가지로 해서 대응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체납 건에 대해서, 사실 뭐든 여유가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여유가 없는 사람은 체납이 당연히 자꾸 장기화 될 텐데 납세능력이 있는 고액자를 판단하는 것은 재산이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그렇죠. 고액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파악이 거의 어렵고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부동산 그 다음에 예금이나 직장이나 이런 심지어는 저기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데 각 개인들이 받아야 될 채권까지도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해서 조회 해 가지고 압류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조회도 우리가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재산이 공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 다 파악을 해도 그래도 이 고액체납자들은 그 사람들 명의로 해서 이런 것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고질체납자로 분류를 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현지 출장해서 그 사람들이 도저히 IMF 때문에 회생불능자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종전에는 1천만원 이상자들은 우리가 대부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중에서도 부동산 압류가 우리가 후순위로 되어서 압류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결손을 못하고 지금 관리상태에 있는 체납세도 많고 체납종류가 지금 여러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대한 정리를 하고 싶어도 특히 제2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거기는 본인들도 처분이 안 돼서 어려움이 많고 저희도 당사자들이 부동산이 압류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결손처분도 못하고 하는 세금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체납세로 관리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상태도 누진도 계속 연체에 대한 것도 올라가나요?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그렇죠.

우리가 중과세 부분이 5년간 매월 1.2%씩 이게 중과세가 가산이 됩니다.

김교환위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도 결국은 또....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또 새로운 세금은 부과가 되어야 되고요.

김교환위원 그런 것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내기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 뭔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해결은 안 되고 또 계속해서 못 내니까 시간은 경과되니까 또 할증으로 계속해서 세금은 다만 얼마씩이라도 또 붙게 되고요.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실지로 지금 현상이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 2천만원 이상이면 고액으로 판단합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저희가 지금 현재는 500만원 이상으로 고액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있지만 내고는 싶은데 예를 들어서 다만 몇 백이라도 해서 한번에 500이든 400이든 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걸 내게 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적은 금액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지금 사실은 일정액을 해서 분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례를 들어서 매월 보수의 얼마씩 해 가지고 버는 대로 내는 사람들이 있고 급여 압류하면 그 계획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일정액 부분 납부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은 그런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낼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한 500만원이 밀려 있는데 500만원을 한꺼번에 내기는 어렵다, 100만원도 한 달에 내기는 어렵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럼 과연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안 먹고서 그걸 바쳐야 되는 것이 정말 인간적인 옳은 일이냐, 아니면 나도 잘은 못 먹어도 먹되 다만 한 달에 2, 30만원 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했을 때 꼭 잣대로 재서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든 회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도 어떤 차등이 가능합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네. 김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런 사정 감안해서 저희가 분납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분납을 예를 들어서 체납자가 원하는 분납 그것도 가능합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네. 그렇게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가능하면, 작은 금액이 많아도 큰돈이 되거든요.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네. 맞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런 것을 일부러 안 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 자꾸 숨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칫 어떻게 계속 정기적으로 내다가 일시적인 가정의 현상 때문에 사업 때문에 사실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내려고 하는데도 이게 단위가 갑자기 커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안 내면 누진되어 나오는 그런 것을 시민의 편의를 어차피 시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다만 얼마라도 내는 쪽이 우선이니까 그런 방법을 상담이 오거나 그러면 낼 수 있는 방법을 "안 됩니다." 무조건 압류가 들어가고 그냥 강제라고 하는 것은 고질적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지,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강제수단을 동원하지 않으면 그런 방법도 제안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류하고 풀어줄 때는 다 완납이 되어야 압류를 풀어주지만 일단은 받는 것은 지금 현재도 개인들이 능력에 따라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정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운동장 관리에 대해서, 지금 양궁경기장에 육상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거 비닐로 지금도 쳐 있나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양궁경기장이요?

김교환위원 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위원님 그 부분은 시청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김교환위원 양궁장은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예. 저희는 주구운동장을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계절적으로 날씨가 풀어져서 그러는데 제가 지난 일요일날 보니까 지금 구청에서 담당을 안 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비닐이 한 80%는 다 찢어져 가지고 완전히 흉물스럽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트랙을 돌고 있어요. 너무 보기가 흉한데,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관내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구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작년에 구청 체육대회를 하는데 사실 8톤 트럭 10대분을 저희들이 치웠습니다. 거기에 과녁 썩어빠진 거 갖은 오물 말이죠 말 할 수도 없고 페인트를 칠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사실 관리는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하듯이 시에서 관리한다고 그렇지만 지금 걱정하시다시피 화장실 하나 도어록 하나 고장 난 거 세면대 하나 고장 난 거 어떤 사람이 만질 수가 없어서 작년에 일제히 저희들이 그것을 8톤 트럭으로 10대 쓰레기를 치우고 화장실을 싹 정비하고 도색을 싹 해 놓고 이렇게 한 겁니다. 했는데도 하여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 바쁘셔 가지고 제가 거기 현장 가는 날 안 계셔서 그렇지 건의사항으로 그것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컴퓨터 지금 2001년도 사양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13쪽에 보시면 전산장비 교체하지 않습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예.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교체대상이 2001년도 이전 거 장비사양을 알 수 있나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위원님 저희가 일단은 컴퓨터가 내구연수가 3년이거든요. 그래서 3년 경과된 기종에 대해서는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사양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자료가 없는데 이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정보통신과하고 이거 관련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보급하잖아요? 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예. 사랑의 PC 나눠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일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말씀드렸는데 협의하신 게 있나요?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정보통신과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구청별로 서 있는데 각 구청별로 그걸 모아 가지고 시에서 종합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 질문하시는데 하나만 보충을 하면,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 추진하는 업체가 지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도 200만 일자리 만든다고 그러는데 하나의 취업대책 차원에서 그런 걸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개인업체가 하는가 봐요.

그런데 그러는 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고 또 일자리 만들기 일환으로 하는 그런 기관이 있잖아요, 자활후견기관. 그 기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업체를 그런 쪽으로 선정을 하시는 게 공익에 부합되지 않는가, 일자리 창출하고 맞물려서 개인업체보다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당초에 국민의 정부에서 자활후견기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사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면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 급여방식이 보충적 급여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이창수위원 그건 제가 아는 사실이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아시는 사실인데,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게 뭐 하러 있느냐, 자활후견기관이 지금 명분만 있지 사실은 자활을 후견기관에서 육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립해서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게 문제고, 지금 거기 와서 자활후견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실직대책밖에 되는 게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우리가 PC 보내기 사업을 거기다 연계했으면 어떠냐고 물으신 건데, 지금 우리는 단체에서 나오는 PC를 갖다가 우리가 전부 정비하고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지금 저희 구청의 방침은 지금 노인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우리 동이 더 시급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래서 시에서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 저희는 거기 동참한다기 보다도 우선 내 발등부터 불을 끄려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날 시장님한테 지금 우선 노인경로당이라든가 여기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잉여 나오는 PC를 업그레이드해서 거기다 보급할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건 좋으신 생각이고요, 필리핀이나 이런 데 보내는 거보다 우리시에 그건 다 좋으신 말씀이고, 제 얘기는 견해는 나중에 그건 따로 얘기하시고 정부가 자활후견기관 그런 걸 하는 게 잘못된 정책이다 그 얘기신가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렇죠.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이창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더 얘기하시고,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찌 됐든 우리가 실업극복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보니까 이게 개인업체에 위탁해서 그걸 업그레이드하고 해서 하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실지 후견기관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일자리에 보탬이 되죠, 개인한테 주는 거보다는.

○상록구청장 엄정수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돈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업그레이드 돈 들여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창수위원 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5만원씩 줘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돈 들여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도 단위에서는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냐 하면 장애인단체에서 전문기술자들이 있어요, 장애인들도. 그 사람들이 봉사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장애인들은 뭐 먹고살아요, 봉사를 하면.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것은 단체에서 그렇게 합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가지고 별도 업체하고 계약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별도의 비용을 저희가 그 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비용은 그만큼 절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별도의 업체를 지정한 게 아니고 저희 구청 내 행정전산장비를 1년 동안 용역을 줘 가지고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되는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이창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우리가 이걸 갖고 예산심의를 여러 차례 했었어요. 15만원씩 들어가요. 부품값하고 수거료, 배달비까지 다 들어가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케이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다 들어가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업체로 하든 안 하든. 똑같은 내용으로 양 구청, 시청 똑같은 예산이 가고 있는데, 그러면 반납액이 달라야 되죠. 반납액이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전준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데.

전준호위원 요지는 그런 겁니다.

이창수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을 대행할 수 있는 기술과 자격과 의지를 갖은 사람들이 자활후견기관에서 자활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단체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알아들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컴퓨터업체에 위탁을 줘서 15만원씩을 맡겨서 하는 것보다 그러면 공익 측면에서 낫겠다는 거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기술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데 공익차원에서 컴퓨터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맡기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또 그런 자활후견기관이 작년에도 그런 일을 해 와 가지고 우리시에도 컴퓨터를 보급했더라고요. 자기들이 다른 단체나 다른 기관에서 기증을 받아 가지고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우리시에도 컴퓨터를 지원을 했어요, 그 단체가.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기회에 참여기회는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5만원 가지고 얼마에 업그레이드하고 얼마나 좋은 성능으로 업그레이드 해 줄 수 있느냐 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어느 한 곳만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견적 받아서 하면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물리적으로 되지도 않는 데다 억지로 맡겨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보화 교육장에 강사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예.

전준호위원 그 강사는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강사는 현재 각 동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

전준호위원 동 자체에서 합니까, 자치센터 교육장에?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예. 개별적으로 개인 강사를 위촉하는 경우도 있고 학원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네트워크 장비 교체 말입니다.

허브 하나면 동사무소나 교육장 이런 게 다 소화가 됩니까? 그 허브의 포트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죠? 예산이 1200만원인데, 120만원씩 10대. 각 동에 한 대씩이잖아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예. 각 동별로 설치를 해 가지고 컴퓨터 교육장까지, 대개 컴퓨터 교육장이 동사무소 내에 주민자치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활용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이 허브가 한 대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허브 하나가 이렇게 24포트를 지원하는 것도 있고 16포트 지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이 동의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 거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예.

전준호위원 예산이 이렇게 120만원인데 10대 해 가지고, 그러니까 교육장이 있는 동은 늘어날 수도 있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그렇습니다.

그 용량을 받아 가지고 한 거고 이게 앞으로 주민등록이나 모든 게 여기로 인터넷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허브를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무선 인터넷 말입니다. 보신대로 여기도 평가를 해 가지고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2단계로 나눠서 하시는 건데 잘 평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선인터넷망 원만하게 되지 않거든요. 무선인터넷 자체가 유선하고 달라 가지고 저도 관내의 경로당에서 시범으로 해 가지고 해 본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썩 쉽게 막 되지 않아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저희도 그걸 구상만 하고 있지 아직 실행단계에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선화가 되기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조기에 저희도 서두를 입장은 못됩니다.

전준호위원 안정된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쓰는 곳이 있고 소규모면 모를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교육장이나 이런 곳은 그런 부분은 잘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네. 명심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또 무선만으로 인터넷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컴퓨터 자체 하드의 성능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속도나 이런 게.

지금 속도가 정체되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번에 컴퓨터 대체할 때 아까 말씀하신 동 교육장에 하드웨어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맞물려 가지고 이 인터넷 성능도 개선해야 제 효과를 본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예.

전준호위원 세무과장님, 고지서 송달하면 말입니다. 통·반장님들한테도 발송과 달리 반송비용도 드립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반송비용은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일단 1차로 발송하는 것만,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발송하는 것 중에서도 교부된 것만 지금 현재,

전준호위원 수령하고 확인 받은 것만?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네. 그것만 주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궁금한 게 예상 건수하고 잡힌 예산이 지금 1300원이죠, 한 건에?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네. 1건당입니다.

전준호위원 추가소요가 있겠습니다만 차이가 나서 혹시 반송비도 들어있나 해 가지고요.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반송비는 안 들어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교체 건의를 하셨는데 그게 행자부나 이런 데서 통합해서 보급하는 것이 이제는 안 하고 지자체 자율에 맡기고 있나요?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한 8개 업체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조류가 경기도는 2개 업체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경쟁력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도 그렇지만 중앙에서도 행자부에서 지방세정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96년도에 타이콤으로 운영하다가 다시 개인업체로 바뀌어졌는데 다시 행자부에서 손 대 가지고 통합 운영하는 걸로 전망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왕에 프로그램이 처음 개발할 때는 각 업체들이 비슷비슷했는데 이제 한 4, 5년 지나다 보니까 그 경쟁력들이 업그레이드되고 안 되고 차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우리시 업체가 우리시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면에서 상당히 뒤져지고 또 기본 구성망도 자체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교체 건의를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아직 예산이 잡힌 사업은 아니죠?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네. 아직 예산은 안 잡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구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차단속이 원칙은 버스가 다니는 노선에 우선하고 있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정권섭위원 그런데 버스도 다니지 않는 노선에 주차단속을 밤 9시까지 하는 경우는 무슨 경우입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지금 어려운 질문 같으신데요,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인지 모릅니다만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는 원칙이 하여간 시내버스가 주민의 대중교통에 불편이 없는 곳을 우선으로 하고 또 민원이 생기는 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단속이 되었다면 민원이 생겨서 단속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구청장으로서 여기 온지 1년 3개월째 넘었습니다만 과연 주차단속이 우선이냐, 주민이 우선이냐 이걸 따져봤을 때 과연 실익에 대한 문제인데 따지고 보면 주민을 우선하는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와서 단속을 처음 하니까 단속 실적도 올려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찾아봤습니다만 지금 우리 안산시 형편이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골목까지 단속한다는 것이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래서 지금은 저희도 이런 요령도 알고 실익도 알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불편이 있더라도 주민의 원성이 많은 데는 단속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정권섭위원 제가 사동에 의류상설매장 있는 그 주변에는 도로가 25m 도로인가요, 그런데 버스도 다니지도 않고 단지 주민들이 그 상가에 옷을 구매하기 위해서 주차를 했는데 거기를 그냥 하루에 몇 번씩 와서 주차단속을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차 뺀다고 그러면 그대로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고, 예를 들어서 의류 돈 만원짜리 의류 하나 사러 가서 4만원짜리 딱지를 떼고 가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보니까 그런 경우를 당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록구청에서는 감정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하다보니까 거기 경비원들은 주차단속 왔다고 핸드마이크로 방송을 하고 그러면서 차들을 빼고 뭐 하고 하는데 거기는 시내버스가 다니는 길도 아니고 이면도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단속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건 상록구청 견인업체의 이익을 보전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우선 위원님 생각할 때 사람이 보는 관점마다 다른데, 과연 주차단속이라는 것이 첫째는 차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여간 교통수단을 빨리 신속 정확하게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겠죠.

그 다음 목적이라고 그러면 하여간 거기 말씀하시는 데가 분명히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에 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민들의 기초질서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현재 우리가 재세산업에다가 견인업소를 줬는데 거기서 연간 4900만원의 세를 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끌어오게 된 동기도 지금 한양대학교 앞에 주차장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거기다 차를 대지 않습니다. 그냥 텅텅 비어 가지고 저희들이 대안으로 사실 재세산업 견인업체가 시에서 할 사업을 개인한테 위탁했을 뿐이지 그것도 시에서 할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주차장이 의류상가 상단에 있음에도 거기다가 이중 삼중으로 대 가지고 잘 되는 집은 다행이지만 안 되는 집은 그것도 신고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재세산업이 4900만원을 내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전을 해 줄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하여간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로 옮겨주려고 그러느냐, 한양대역 앞으로 지금 그 넓은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차가 하루 저녁에 몇 백대를 댈 수 있는데도 12대밖에 안 대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생각이 500원이고 천원이고 내지 않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 번연히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는 사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주차장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부분은 시민 정신이라고 하지만 3층에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셔츠나 사고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들이 3층까지 주차를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주차를 함으로서 교통질서가 문란해지고 도로가 막혀서 사고 다발지역이라든가 그런 상황도 아닌데 거기를 한다는 것은, 물론 그래요 또 하나 견인업체를 민간위탁을 하지만 산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면 견인차량을 너무나 많이 대수를 준비하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손익분기점에서 견인업체에 투자비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서 따라오는 그런 반사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위원장 임종응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마무리 해 주시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차도 줄여주고 인원도 줄여줬습니다.

그런데도 거기 임대료가 한 달에 450만원씩이에요. 그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그걸 못 감당하는 겁니다. 3200만원씩 손해가 난답니다, 차를 줄여줬는데도. 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재세산업이.

전준호위원 시가 직영하시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글쎄,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른 시를 우리가 시에서 벤치마킹도 해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차를 줄여줘도 3200만원씩 손해가 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하세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류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정구위원 손해보는 부분은 그 사람의 입장이지 구청장님이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반납하시라고 그러면 되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거 지금 보면 One-Stop창구에서 호적등·초본하고 공시지가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우리 직원이 몇 명이 담당하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창구에 일단 8개 창구가 있었습니다. 이걸 하면서 5대 설치하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3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심정구위원 여기 대상 민원 중에서 등·초본 말고 나머지 것은 다 구청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네.

심정구위원 이것을 지금 몇 명이 담당하고 있는 겁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그것을 지금 5개 창구에서 하고, 위에 있는 것은 구에서 하는 민원이 되겠고,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하고 호적등·초본, 인감, 지방세완납과세증명, 농지원부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심정구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지방세완납증명 같은 것은 등재를 못 시키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지방세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완납 같은 것은 구에서 많이 합니다. 과세증명이 있습니다. 재산세 얼마 냈다 이런 것은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같이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심정구위원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 앞으로는 할 계획이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앞에 있는 것은 그 위에 개요에 나와 있는 것은 구에서 하는 통합된 민원이고, 10종 민원이라는 것이 동에서 하는 민원 동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감, 호적, 토지·지적분야, 산업에는 농지원부, 지방세는 과세증명을 할 예정입니다.

심정구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럼 동사무소에서는 등·초본 창구하고 인감 창구하고 같이 병행을 2명이 앉아서 하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네.

심정구위원 이것을 지금 One-Stop 하게 되면 등·초본 발급하는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등·초본 프로그램 PC에서 한 사람이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인감을 하고 있는데 전산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통합을 해주면 번호표에 의해서 편리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심정구위원 이거 등본 발급기처럼 그거 발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무인민원발급기요?

심정구위원 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그것은 아닙니다.

심정구위원 무인이 아니에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PC에다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통합을 해서, 프로그램을. 그래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상록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태엽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석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봉규 세무과장입니다

그럼 단원구 2004도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3쪽 일반현황과 5쪽 재정현황, 6쪽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 7쪽 구정 기본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4월 15일에 있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는 계획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민 정보화 교육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저소득층 컴퓨터 지원 및 무료수리 확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여 컴퓨터 지원과 무료수리를 하였으나 올해에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컴퓨터지원과 아울러 비영리단체 및 사회복지 시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쾌적하고 아늑한 체육시설 제공이 되겠습니다.

1억 3천만원의 예산으로 주구운동장에 대한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해서 이용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제공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민원발급 ONE-STOP 통합창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록구에서 기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쪽, 외국인 호적 민원상담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급증하는 외국인의 민원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2003년 7월 1일부터 한중 국제혼인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중국의 법률이라든지 한국의 법률에 관해서 우리가 중국에서 교류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을 매주 한번씩 배석을 시켜서 민원을 돕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계획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자진신고 및 납기내 징수제고를 위한 자진납세풍토를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체납세 징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내 징수율 5% 향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3% 했던 걸 금년에 5%로 해서 체납이 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공동주택 재산세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 예방 대책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가감산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최근 집 값이 오른 공동주택의 경우 2003년도 대비 약 20-30%의 재산세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세 저항이 예상되고 있으나,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임을 홍보하여 조세 저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2004년도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단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단원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현재 지금 단원구청에서는 민원 One-Stop 통합창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팩스민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지금 민원창구 하나를 개설 해 가지고 거기서 직접 보내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타 지역의 민원도 팩스민원으로 처리되는 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거기 어제 내가 우리 동네에서 들은 얘기인데 지금 안산시에서 상록구청이나 본청에서는 하고 있는데 단원구청에서는 팩스민원을 안 한다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어제 전화상으로 담당직원하고 고성이 오가고 트러블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정권섭위원 그래서 다른 데서는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One-Stop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단원구청에서는 그걸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직원이 "우리는 모른다, 인력이 부족해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전화민원을 하게 되면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네. 많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중단했다고 얘기를 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팩스민원은 다 받고, 그 사항은 제가 내용을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것 좀 확인을 해 주세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네.

정권섭위원 세무과장님, 25쪽에 보게 되면 공동주택이 이번에 재산세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이 문제점으로 대두된다고 얘기했죠?

○단원구세무과장 이봉규 네.

정권섭위원 물론 그 동안에는 면적기준에 의해서 일괄 산정해서 했는데 지금은 시가표준으로 하다보면 각 아파트단지별마다 조금씩 시가차액이 있겠네요?

○단원구세무과장 이봉규 네.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세원발굴 차원에서 상가지역도 하나의 시가표준으로 과세를 바꿔야 되지 않냐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단원구세무과장 이봉규 세무과장 이봉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정부에서 서울의 강남과 강북 또 수도권에 서울과 지방간에 가격이 시세차가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

정권섭위원 내가 질문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공동주택은 부동산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처방이고, 그게 아니고 세원발굴 차원에서 지금 상가도 예를 든다면 중앙역 앞에 안산종합상가라고 그럽시다. 거기는 과표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건물에 재산세 부과하는 걸 가서 확인해 보세요, 얼마가 나가나. 그런데 그 상가의 매매가격은 평당 3천만원이 호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5천만원, 6천만원 그런 것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에서도 과세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거죠. 물론 그런가 하면 상가가 저기 선부동에 있는 제일종합시장이라든가 그런 상가는 완전히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서 분양가의 절반가격에도 매매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상가나 이쪽 상가나 재산세 부과되는 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같은 면적의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가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좀 차등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원발굴 차원에서 한번 연구해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중앙부서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하나 마련이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단원구세무과장 이봉규 정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 깊이 생각은 안 했는데요, 지금 바로 오늘 보고드린 사항도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지금 적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상가도 그런 식의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지금 단원구에 다가구, 다세대 불법건물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조사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신도시에 몇 가구까지 허가가 되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지금 일반주택은 5가구 상가는 3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제가 국장할 때 건축과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5가구 이상으로 전부다 되어 있거든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렇죠.

이대근위원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왜 이 업무보고에는 그런 게 한마디 언급이 없네요,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이.

○단원구청장 심관보 저희가 늘 해 오던 업무거든요. 그래서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대근위원 해 오던 업무인데 지속적으로 단속도 해야 되고 강제이행금 부과도 하고 철거도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도 해야 되고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걸 묵인하고 있으니까 자꾸 불법이 양성화되고 근절이 안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죠. 원천적으로 이런 것이 불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택가의 주차장 문제가 어렵잖아요,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일반주택지에 보통 10가구, 10몇 가구씩 이렇게 있는데 그걸 단속을 안 하고 원상복구를 안 하면 구청장님으로서 소임을 다 하고 있다고 봅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건 저희가 조사를 한 게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는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걸 말이에요. 아까 상록구에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상록구에는 한 1560건이래요. 그런데 지금 단원구에는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은데, 지금 주택가에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기금을 마련 해 가지고 주차장 정비를 하려고 지금 시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원천적으로 해서 사후관리를 해야죠. 주택과, 건설과에서 뭐 합니까?

건설국장 재임 당시 그걸 제가 시정질의도 했고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주차장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는 해결할 의지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저한테 답변자료도 그때 안 주고 구청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전혀 그런 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불법광고물, 노점상 주민들의 현안 문제는 비단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원천적인 질서는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법적인 조치는 다 취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준공하기 전에 그렇게 6가구, 7가구로 고쳐서 준공 받는 게 아니고 3가구면 3가구, 5가구면 5가구로 해 가지고 준공을 맡은 연후에 용도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15일이나 30일 이내에 한번씩 재조사를 하거든요, 그걸. 그런데 그 후에도 불법 되는 게 많죠.

이대근위원 그러면 금년 들어서 제가 6월 사무감사 때는 이걸 지적을 할 거예요. 자료 요청을 할겁니다. 자료요청을 하는데, 이걸 전부 현황파악을 해서 현재 불법건물이 몇 동이고 단속이 어떻게 되고 강제이행금 부과내역, 철거내역, 원상복구 내역을 전부 조사를 하셔서 단원구 관내에 이걸 확실하게 해 주세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한 이런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차에다 이렇게 꽂는 나체사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차에 다니면서 그냥 100장, 200장씩 뿌리고 다니는데 그런 업소를 발굴 해 가지고 그걸 처벌을 해야죠, 영업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든지.

아침에는 청소원들이 전부 그걸 쓰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이런 걸 왜 잡지를 못합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저희가 영업소는 전부다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퇴폐영업 명함형 그것은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이대근위원 왜 못 잡아요? 그 명함을 가지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아니죠. 그것은 그 업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살포하는 사람을 잡아다 경찰에 인수인계 하면 3만원밖에 벌금이 안 나가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전화번호를 추적하려고 그래도 수사기관에서 의뢰하기 전에는 추적이 안 돼요, 전화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수거밖에 못하는 거죠.

경찰서에서도 먼저번에 텔레비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게 일회성으로 하고 말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현안문제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걸 못 건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건 점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전화로 영업하러 다니니까 우리가 근절이 안 되더라고요, 잡으려고 노력을 해도.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각 지방정부나 이런 데서 강력한 법을 도입해서 여기에 대한 규칙을 만들면 됩니다. 단속이 안 된다니 말이 안 되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수사밖에 없거든요, 방법이 그게 지금.

이대근위원 그리고 광고물 간판 같은 거 왜 정비가 안 됩니까?

한 업소에 3개, 4개 규격이 있잖아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네.

이대근위원 유흥업소 같은 데는 그런 게 많이 오버하고 있는 그런 간판을 왜 단속을 못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청장님의 의지가 담긴 거라면 우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청장님은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에 분명히 여기 도시건설위원회나 경제사회위원회에 이게 없어요. 이걸 빼놓고 업무보고를 하면 안 되죠. 분명히 좀 해 주십시오.

○단원구청장 심관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할 얘기가 다른 과도 많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고 나중에 하기로 하고, 컴퓨터 아까 상록구에도 얘기했거든요. 저소득층 컴퓨터 무료지원 확대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달사항으로 해서.

우리 컴퓨터가 필리핀도 지원하고 외지로 가는 것도 있는데 가급적 우리 시민한테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이창수위원 또 하나는 컴퓨터 이걸 수리를 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금 어디다 하고 계세요, 업체 같은 경우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삼보컴퓨터 쪽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이 대당 15만원이잖아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15만원이니까 제가 보니까 자활후견기관이 있어요. 종교문화재단인가 어디서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비슷한 사업을 쭉 해 왔어요. 우리보다 많이 일찍 해 왔는데 자활후견기관이 우리 안산시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거잖아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이창수위원 그래서 같은 값이면 그걸 파악을 하셔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개인업체보다는 그런 쪽에 같은 값이면 공적인 부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상록구에 비해서 아무래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단원구에 많은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한국 국적 취득이 증가한다고 그랬거든요, 결혼 문제 여러 가지로. 1년에 어느 정도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나요, 우리 안산시 현황에?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2003년도 국제 혼인 건수가 한 189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산시에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등록된 게 2만15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남자가 한 1만4046명이고 여성이 6112명으로 지금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귀화 후에 살면서 안산 시민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피해사례라든가 이런 발생 건수는 없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그건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혼인, 이혼 관계 이런 사항인데 그런 법적으로,

김교환위원 그런 게 아니라도 어떤 범죄의 관계 예를 들어서 그런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우리 안산 시민으로서 살아간다고 한 후에 어떤 적응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시민하고의 그런, 우리 국적은 얻었다 하더라도 내심은 내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산 시민하고의 관계 중에 피해사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어느 정도는 관리할 수 있잖아요, 범죄 건수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국적을 취득하는 것만이 다는 아니다, 그런 것들을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결혼만 하는 것이 무조건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어 가지고 뭔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안산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결혼만 하고서 우리 안산 시민하고의 관계가 불편하다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1년에 한 200여건 정도가 국적을 취득한다면 더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 안산 시민으로서 모든 국적을 취득하면 의무사항은 다 가져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또 별도로 다른 규정에 따르고 있는 그런 건 없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그런 건 없고, 지금 국내법에 호적법에 혼인절차에 의해서는 우리 국내법의 절차에 의해서 모든 민원사항은 내국인하고 똑같이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있으면 경찰 관계 부서쪽에 그런 쪽에서 있는데 아직 통계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외국인들이 주민등록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약 2만5천명 이상이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부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시장님이 중앙에 건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서 저도 늘 금년에도 그쪽 지역을 외국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몇 백명이 아니고 정말 2만명이 넘어갈 정도라면 하나의 집단부락이란 말이에요. 한 동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그렇죠.

김교환위원 2만명이 안 되는 동도 사실은 있는데 2만명이 넘는 동 단위라고 한다면, 그전에도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그래서 그쪽 지역을 정말 외국인 근로자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떠나서 외국인 타운을 만들어서 차라리 국제도시로 가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있고 우리 내국인들한테라도 자연적으로 그쪽을 접하면서 간접적인 외국의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야만 그쪽이 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라고 계속 했는데 특별한 그런 대책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의 문제 또 그쪽하고 이쪽하고 이질감의 문제, 문화사상의 문제 이것까지 다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해서 점차적으로 그쪽 지역을 전체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 자녀들이 교육의 문제도 사실 평범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2세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는 지금 우리 내국인들하고 똑같이 그것도 갑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예. 그건 법적으로 국내,

김교환위원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과연 잘 융화가 되어서 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그렇게 라도 한다면, 왜 그러냐하면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국적으로는 정말 우리 내국인 아닙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그쪽 지역에는 특수 학교를 건립해서 국제학교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죠. 유치원부터 초·중·고를 다 따져서 그런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안산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위한 국제학교를 건립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학교하고 융화가 안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제학교라고 하는 것을 다니면 오히려 더 떳떳하고 좋게 할 수 있겠지 않느냐, 그냥 무조건 국적 취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계획은 혹시 없나요? 구청에서 그런 거 국제학교 같은 경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하고 해서 해 준다든가 사립학교로.

○단원구청장 심관보 우리가 구청에서 건의는 할 수 있어도 구청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사실 아니죠. 건의는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이디어뱅크하고 자료실 있죠? 벤치마킹 자료실, 아이디어뱅크 특수시책으로 하시는 건데 이것을 공무원만 접근할 수 있나요, 말하자면 일반 시민들도 그런 것을 접근해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럴 여지가 있나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일단 계획 세운 것은 공무원들이 자기 분야에서 타 시·군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일반에서 하는 사업이나 어떤 행정 같은 부분에서 그런 범주로 했는데 나중에 그게 발전이 되면 시민 분들께서도 같이 제공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길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발전적으로.

전준호위원 그 동안에는 언론이나 이런 데 다른 매체를 통해서 간혹 이런 것이 축적이 안 되고 필요할 때만 걸러볼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 있었던 거잖아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계속 축적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내용들을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고 이러면 지적도 하지만 좋은 시책으로 평가도 받는 거 아닙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넣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장님한테는 불법건축물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보고 다 해 놓고 의회에다가는 안 주니까 혼나시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원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오찬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수의원외 5인 발의)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2건의 안건에 대해 위원간 협의를 하여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는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바로 의결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이창수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의 수정안과 함께 표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만 당 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가 있으신 이창수위원외 1인으로부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이창수위원의 수정안과 당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이미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창수위원 나오셔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서 그 동안 의회행정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5건의 안건 중 4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렇지만 제4항 종합문화예술회관 내에 지하주차장 등 변경취득 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어서 이렇게 수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은 1995년도에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650억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1999년도에 이르러서 974억6천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으로 제3대 안산시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당연히 650억에 중앙 승인을 받았다면 공유재산취득 승인도 상식적으로 본다면 650억에 취득하는 것이 올바르다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무려 324억6천만원이 추가된 금액이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장기 건축계획은 애초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아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금액이 곧바로 의회로 올라왔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과장에서 종합문화예술회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건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건축면적에 대한 것입니다.

지하주차장을 증축하는 부분에서 면적이 30% 이상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변경해서 다시 받고자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유재산취득 승인은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승인을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은 이미 공사를 상당부분 진척해 놓은 상태에서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안산시 행정의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안산시의회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변경할 것을 요구하면 그런 부분을 그때그때 수용하고 절차를 이행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집행부에서 계속 밀어붙이기로, 시장의 지시하에 밀어붙이기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져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산시의회가 들러리 역할밖에 지금 되지 않습니다. 명백히 법 절차 위반인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인해 줘야만 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평상시에 정말 잘해 왔는데 공무원 분들이 실수로 어떤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지방자치 발전 차원에서 또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우리가 절차적인 미스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할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수시로 정말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행정을 진행해 오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지방자치가 맞는지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인식 속에서 시장님의 그런 인식 그 다음에 우리 행정 집행부 쪽의 그런 인식 속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그냥 승인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지난번에 예비비 승인 때도 분명히 우리가 그때 그것으로 실수는 그만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시장님이 나오셔서 정말 깔끔하게 앞으로는 정말 의회를 존중하고 시민을 정말 행정에 참여시키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해서 많은 시민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행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면 이런 수정안을 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한번도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정안을 냈고, 저희 위원회에서 이렇게 수정안을 낸 것도 위원회에 시장님이 충분히 나오셔서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수정안을 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법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저는 공유재산변경취득에 반대합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의 의견에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본 수정안에 대해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한 분이십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십니다.

전준호위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의회가 원만하게 충분한 토론 속에서 합의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저는 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 의회의 숙제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하신 이창수위원님의 설명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먼저 3대 의회에서부터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사안들을 여러 차례 경험했고 이런 것을 시정하고자 촉구도 하고 노력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이창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볼 부분이 지금 현재 상태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상태 그리고 이후의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실제로 종합문예회관이 누구의 것인가, 말씀드리자면 시민의 관점에서 정책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지나온 과거는 다 알고 있고 또 구두선으로야 그것에 대해서 사죄하고 그것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점들을 다른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없는 것이 지방의회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선의 대책으로 정책결정권자인 단체장의 견해표명이나 또는 유감표명들을 요구하면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강제수단으로서 단체장의 그런 의사표명을 요구하는 부분이 명분도 되고 또 그런 점들을 집행부가 깊이 있게 받아들여서 이후의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정작은 그런 행위조차도 수용되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제가 찬성하고자 하는 요지는 당초에 650억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이창수위원님 말씀처럼 900억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에 한번 더 700억원으로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2년이 경과하면서 시효가 소멸되어서 재취득하게 되는 그래서 '99년11월1일로 기억합니다. 그때 저희 3대 의회에서 974억6천만원으로 승인된 사안이고요. 그때에 승인된 이유는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또 자연적인 공사비 증가 또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문예회관의 규모 내지는 시설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거쳐야 되는 절차들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정례회 때로 기억합니다. 현장을 가서 문예회관의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목도했고 또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 그대로 취득 승인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방치하는 것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부결되고 난다 라면 지하주차장을 부수거나 아니면 공사를 중단하고 타절준공 식으로 문예회관을 준공해야 될 상황이 예견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 자체가 그런 것을 의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부결하자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어차피 이런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원만하게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시민의 입장에서 맞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타의 음악분수니 폭포니 하면서 무리하게 생각되는 사업들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그런 부실함이 있었지만 지하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토지활용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입장이라면 향후에 예측되거나 필요로 하는 시설물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길게 보고 가면 지하주차장은 그냥 땅을 놓고 지상에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저는 좀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점을 두루 감안해서 의회에서 이미 진행된 사안에 대한 공과는 분명히 따지되 정책결정은 신중하고도 현명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창수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내용은 이창수위원이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였기 때문에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결은 이창수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위원간 협의를 통해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창수위원이 제안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창수위원이 제안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5명으로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이창수위원이 제안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수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1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종응이창수김교환심정구이대근
전준호정권섭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의회사무국장임종호
건설사업소장이강석
회계과장이범영
상록구 자치행정과장류돈현
상록구 민원봉사과장하희용
상록구 세무과장유동열
단원구 자치행정과장강태엽
단원구 민원봉사과장장석원
단원구 세무과장이봉규


○ 의안표결

ㆍ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 수정안(이창수위원 제안)

- 재석위원 : 7명

- 찬성위원 : 2명

이창수 정권섭

- 반대위원 : 5명

임종응 김교환 심정구 이대근 전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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