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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2004.02.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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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2월 20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업무보고

2. 안산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3. 안산시누에섬등대전망대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업무보고

가. 복지환경국 소관

2. 안산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누에섬등대전망대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23분 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업무보고

가.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업무보고 복지환경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덕 사회여성과장 입니다.

김진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유범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최억용 여성복지회관장입니다.

정천수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장 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200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2004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풍요롭고 더불어 사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 건설로 정하고 소외계층의 복지증진,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추진, 쾌적한 삶을 위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자연이 살아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푸른도시 조성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복지환경 시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과 지역복지 증진을 위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11번지 일대에 36억 4,2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을 2004년 4월 착공, 200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해소는 물론 쉼터 및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및 재활작업장 이전 추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취업교육 실시 및 알선과 고용창출을 통한 일자리 마련 등으로 자립·재활능력을 향상시켜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성곡동 710-6번지에 위치한 대지 607평, 건축면적 678평인 현 노동복지회관으로 장애인단체 사무실 및 재활작업장을 이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2004년 1회 추경에 건물 안전진단비 4천만 원과 건물 개·보수비 11억 1천만 원 등 총 사업비 1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여 안전진단과 설계를 거친 뒤 8월중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써, 장애인의 일자리 마련과 취업능력 향상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작은사랑 큰 보람 나누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우리 시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작은사랑 큰 보람 나누기사업은 지난 1년 간 많은 시민의 참여와 호응 속에 7억 9천여 만원의 후원금이 모여 3만 4,705건의 사랑나누기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2004년은 시민공감대 형성과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 등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2003년도 종합평가 보고회 및 세미나 개최, 이웃돕기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등록제 시행, 사회복지 후원자 관리업무용 전산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도시 안산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및 양성평등의식 제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 여성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촉진하고 기술·기능교육으로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며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안전보호 강화 등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하여 여성자치학교 운영,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지속추진, 여성발전기금조성 등 7개 사업에 12억 4,230여 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및 보훈·향군회관 건립입니다.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노인들의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향군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선부동 1077-9번지 799평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총 49억 8천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인복지 및 보훈·향군회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준공하여 12월까지 입주를 완료하면 2005년부터 노인, 보훈·향군회원 등의 쉼터 및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 될 계획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시립 노인전문병원 건립이 되겠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보건위생 개선 및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구노령화에 의한 노인성질환 대상자가 급증하고 있어 노인 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서비스 제공과 각종 질환의 악화방지를 위한 시설이 절실한 실정인 바, 사동 1586번지에 총 사업비 60억 600만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900평에 지하1층, 지상4층, 100병상 규모로 시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고자 하며, 2004년 5월 착공예정으로 노인성질환자 치료 및 간병관리지원 등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8쪽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인한 중증장애 노인의 증가로 저소득 노인의 전문적 치료와 요양서비스 제공이 절실한 실정으로 사동 1586번지에 총 43억 5,100만원의 예산을 투입, 2004년 3월 착공예정으로 연면적 970평에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의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39쪽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역 보육시설의 중심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의 노후로 안전상 문제가 있어 12개 시설을 대상으로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연차적으로 개·보수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보수공사는 방수, 도배, 내·외벽도장, 교실문턱 없애기, 리프트설치, 비상탈출구 등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 안전하고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4쪽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2년 지속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방행동 21은 파트너십을 통한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각급 단체들과 협력하여 더욱 내실 있는 실천을 이룩하고자 6개 분과 실천사업추진, 의제21 실천 시민 공모사업, 아름답고 푸른 학교만들기 등 6개 사업을 연중 추진하여 지역환경 개선에 시민역량을 결집시키고 분야별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으로 환경도시 안산, 살기 좋은 도시 안산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45쪽 환경개선 설비자금 융자지원과 46쪽 민간환경보전 활동 활성화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분뇨처리시설 탈취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성곡동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설치 운영중인 분뇨처리시설은 주요 악취 발생원으로 이의 저감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탈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악취로 인한 생활민원을 해소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8쪽 천연가스버스 보급이 되겠습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환경친화적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4년 간 72대의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2003년까지 31대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도 예산으로 기 계약 체결한 21대 분은 2월중에 도입할 계획이며, 2004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 15대를 도입하여 금년도에 총 36대를 추가 도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49쪽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을 민간에 의한 자율적인 환경보전 활동 및 환경오염 감시단으로 구성, 운영함으로써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은 연간 사업비 1억 7,300만원으로 총 구성인원 15명이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면서 공단 환경감시와 구역별 악취분석, 악취영향권 주민 지역환경 모니터 구성·운영 등의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으로 2003년도에는 오염행위 1,702건을 적발하였습니다.

50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설공원묘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설공원묘지 조성을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와동과 부곡동 공설공원묘지에 대한 보수 및 조성공사를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겠으며, 기 만장된 와동공설공원묘지는 11블록 묘역 배수로 및 법면 보강공사를, 부곡동공설공원묘지는 960기의 납골묘로 조성하여 납골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1쪽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낭비적인 상차림을 개선하고 시설개선 및 모범업소 지정관리로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교육 및 유통식품에 대한 감시활동을 통하여 식품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모범음식점 육성과 향토, 전통, 특색음식을 발굴하여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6쪽 도심 속의 테마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여가활동 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이전부터 추진 중인 구룡공원 조성공사 외 8건의 공원조성공사를 총 사업비 167억 8,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속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친화적 녹색도시 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8쪽 한마음공원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도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옥외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잔동 산 51-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27억 6,600만원을 투입, 한마음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04년 2월 도시관리계획변경과 실시설계가 끝나면 토지보상 등 협의를 거쳐 2005년 5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계획으로 공원이 조성되면 여가공간 확충 및 쾌적한 공원 환경 제공으로 휴양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9쪽 점성공원조성 실시설계용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쪽 와동 제2공원 내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가장 대중적인 생활체육시설인 배드민턴장을 와동 95-3번지 제2공원 내 666평의 부지에 총 사업비 19억 6,9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1층 전용코트 10면 규모로 설치토록 하겠으며, 2004년 3월중 실시설계 후 5월 발주하여 12월 준공할 계획으로 시민건강 증진 및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1쪽 도비지원 학교숲 조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경기비젼 2006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숲 조성사업은 교내 녹지공간을 특색 있게 확보하는 사업으로 학교, 학부모,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경기도에서는 2004년부터 도비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내 12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2006년까지 매년 4개교씩 3개년에 걸쳐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학교숲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03년도에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호동초등학교와 송호고등학교 등 2개교에 학교숲을 조성하여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62쪽 푸르고 아름다운 안산I·C 만들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의 관문인 양상동 일원 안산I·C 진입로변에 4억 4천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나무와 관목류, 맥문동 등 1만 2,591본을 금년 5월중에 식재 완료함으로써 안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가로환경 제공과 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63쪽 경제적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산림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공원 및 주요 산림지역 내 분포되어 있는 아카시아나무는 경관과 경제성이 떨어져 미래의 숲으로 가꾸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고대병원 뒷산과 중앙 및 시민공원, 본오 및 노적봉공원 등 18ha에 4억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왕벚나무, 이팝나무, 스토로브 잣나무, 복자기 등 4,000본을 식재 함으로써 경제적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산림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68쪽 근로청소년회관 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의 노후시설물에 대하여 3억 3,4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 옥상방수공사, 도배 및 장판교체, 내·외부 도색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입주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69쪽 2004 교육운영계획과 74쪽 자원봉사활동 전개, 75쪽 생활체육활동 지원과 76쪽 의료지원, 77쪽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 78쪽 사할린 현지와 유기적 교류추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비점은 계속 보완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천연가스버스는 100%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환경위생과장 김진근입니다.

국비가 50%고 도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장동호위원 국비가 50%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장동호위원 여기는 42%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것은 비율 기준이, 원래 국·도비 기준이 그런데 저희가 425만원 더 부담을 했기 때문에 비율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장동호위원 이것 운영은 어디서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경원여객에 지원이 된 겁니다.

장동호위원 구입을 해서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경유차량 가격이 약 8,100만원 가는데 거기에 3,100만원 차액에 대한 것을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천연가스 차량.

장동호위원 그러면 자회사에서는 몇 %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자회사에서는 경유차량하고 천연가스하고의 차액을 전액 보조해 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장동호위원 지금 우리 시에 몇 대가 움직이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31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년에 곧 또 21대 투입할 계획입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2005년도까지 100%.....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72대 계획이 그렇게 연차적으로.

장동호위원 안산시내에 시내버스가 전체 몇 대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경원여객이 385대고 태화상운이 89대예요. 그런데 대폐차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연차적으로 대폐차 계획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문제는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문제는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죠. 기피하는 현상은 지금 연료비를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그게 계속 보조해 줄 거라는 그런 불투명성도 있고 또 공영차고지 같은 거요. 그런 것 확보를 운수회사 측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대수 늘어나는 것만큼 자기네 경유차죠, 디젤.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디젤.

장동호위원 이건 늘어나는 것만큼 그것도 줄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렇죠. 그 숫자는 줄어들죠. 그러니까 대폐차 하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장동호위원 천연가스버스를 자기네들이 원치 않는 걸 행정기관에서 강제성으로 한번 사용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권고사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강제성으로 안 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요.

장동호위원 그런데 왜 이게 기피사항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어차피 경유차량을 더, 대기질 환경개선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간 충전시설도 불비 했었고 또 차고지 관계 확보가.....

장동호위원 아니, 차고지 관계는 어차피 자기네들 쓰는 차가 디젤차를 몰든 지금 현행 자기네들 운영하는 차들 차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경유차량에 비해서 소모품 있잖아요, 천연가스버스. 소모품 비용 가격이 비싸고 공급이.....

장동호위원 경유차에 비해서?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경유차에 비해서. 그런 문제도 제기를 하더라고요.

장동호위원 차 운행하는 과정에서 힘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문제.....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런 것 문제 제기하는 건 아직까지는......

장동호위원 그런 쪽에는 문제가 없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장동호위원 단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천연가스로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차고지가 부족하다던가 자기네들에 대한 행정상의 문제점을 조건부 형식으로 이렇게 한번 기대보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태화상운 같은 경우는 아직 대폐차 계획은 없는데 거기는 면적이 부족하고요, 시설이. 경원여객은 본오동에 확보를 했는데 앞으로 대폐차 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또 정부에서 적극 보조를 해 주기 때문예요.

장동호위원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100% 다 교체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건설교통부하고 환경부에서 그렇게 협조를 지금 아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월드컵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타 시 같은 데도 가스차로 교체가 많이 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이게 거의 일반 시·군이 비슷하게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노인전문병원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차이점이 뭐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노인요양시설하고 전문병원의 차이는 요양은 연만하신 분들이 다 하지만 치매라든지 병이 심한 분들은 병원에 가시는 거고 요양시설은 그렇지 않고도 불편하시면 하시는데 다른 게 요양시설에는 의사가 상주는 안 하고 간호사만 상주하도록 되어 있고, 병원은 저희들이 한 7개 과로 하려고 그러는데 의사선생님이 계시고요, 요양시설은 딴 데 충남에 가보니까 의사선생님이 일주일에 한번 씩 오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간호사는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바로 붙여서 짓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든지 이런 것은 활용할 수 있고 해소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점으로서는 요양시설하고 병원하고 같이 건립했을 때.

장동호위원 요양시설이나 전문병원이나 노인 분들의 병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중풍 관계라든가, 지금 전문병원도 그런 치료 전문병원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죠. 과가 있는데 7개 과를 예상하고 있는데 한방과, 내과, 정신과 이런 등 해서 그게 전문의고, 또 거기에 대한 장비도 들어오거든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되어 있죠. 목욕시킨다든가 이런 것만 되어 있지 의료장비 고가 이런 것은.....

장동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치매나 중증환자들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노인병원을 오히려 확장시켜서 같이 병행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주체가 노인전문병원의 경우는 시가 하고 수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양시설은 적십자사하고 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충남 대덕구인가 거기 가보니까 '99년도 이전에는 수탁이 가능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거기는 4층 건물로 하는데 1,2층은 병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3,4층은 요양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는 데를 저희들이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장·단점이 그런 점도 있는데 지금 현 보건복지부 법상으로서는 수탁하는 게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의료법인하고 법인으로 다 있기 때문에 동일한 법인이 수탁하기에는 어렵다고 현행법 체계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오히려 관리하기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대덕에 갔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거기서 하면 장·단점이 있는데 한 법인에서 하면 그런 좋은 점도 있고요.

장동호위원 관리하기도 낫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의사선생님이 계시니까 연만하신 분들은 항상 위험성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급할 때 빨리 의사선생님이 가서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으로서는 요양시설에만 있어야 될 사람들이 병원으로 가는 문제든지 이런 게 있는데 장점이 아무래도 많은데 지금 현행 체계상 수탁할 수 있는 것은 의료법인하고, 병원은 의료법인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양시설은 법인인데 법인체로서 의료법인만이 아니고 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그래요.

장동호위원 그런데 대덕 같은 데는 어떻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과거에는 그 법을 적용을 안 해 가지고 그 이후에 법이 보건복지부에서 개정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상록구 사동에 번지를 보니까 같은 번지 내에 있는데 붙여서 짓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최대한 근접해 가지고, 다르기 때문에 붙일 수는 없고 통로를 해서, 전에도 여기서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최대한 근접해서 불편이 없도록 통로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장동호위원 건물과 건물의 통로?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조화를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관리 체제가 어떻든 간에 두 팀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양분화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병원의 경우는 수탁자가 결정된 상태고요, 의료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수탁자를 공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민간위탁을 하려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적십자나 이런 데서도 얘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제한경쟁이든지 법인으로든지 특수법인이든지 참여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심사를 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게 공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고잔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부터 가동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게 지금 공사중인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하수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한 준공 연도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일위원 내가 알기로는 금년 4월부터 아마 가동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우리 시가 오수를 지금 관만 매설해 놓고 집수를 안 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4월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개통을 한다 그러면 불과 앞으로 한 2개월인데 건축상에 있어서 복합정화조를 묻지 않으면 정화조 설치허가를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김창일위원 그런데 건축주를 보면 복합정화조 비용과 삼단부패식 정화조 설치비용이 보통 한 5∼6배 이상 복합정화조가 비쌉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4월 정도에 개통이 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면 오수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 만이라도 정화조를 완화해 줄 수는 없는지?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위원님 제가 별도 다시 자료를 파악을 해 가지고 이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김창일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오폐수를 집수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나가지 않는 외 지역은 복합정화조를 묻어야 건축 허가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우리 안산시 관내에 오폐수를 집수할 수 있는 관로를 전부 수집을 해서 고잔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집수를 하게끔 이렇게 시설을 갖춰 놨는데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이 개통을 안 한 관계로 해서 집수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한 4월경이면 종말처리장을 개통을 한다고 그러니까 불과 한 2개월인데 그 안에 건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화조시설에 대한 부담이 가니까 그것을 완화해 줄 수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하수과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일위원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 4월에 착공을 할 복지회관이 부곡복지회관하고 노인 전문병원, 노인 전문병원도 3개나 착공이 되는데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부곡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한 4년 전부터 추진이 되어 온 내용이었는데도 금년부터 착공을 한다 그러는데 금년에 틀림없이 착공이 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4월이나 3월 설계가 끝나면 착공은 예산이라든지 다른 것, 그 전에 늦어진 이유는 장소 상에 있어 성호공원 내지만 이번에는 초등학교 앞 양묘장 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이런 사항 때문에 그랬고요, 노인전문병원은 잘 아시지만 주민들이 님비 현상으로 해서 그 지역은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견학도 시켜 드리고 설명도 몇 차례 해서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받아서 하는 과정 때문에 늦어졌거든요. 올해는 다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해서 3월중에든지 4월에나 착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부곡종합복지회관은 옛날 양묘장 시설 있는 데 처음에 지정됐던 그곳이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양묘장 있는 데 끝 부분에.

김창일위원 부곡중학교앞 맞은 편.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거기입니다.

김창일위원 처음에 그렇게 지정을 해서 왔다갔다 안 했으면 벌써 회관 지어 가지고 노인네들이 열심히 잘 이용을 하실 텐데 부지 확정 문제로 해 가지고 몇 번씩 변경이 되고 그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가 되고 이러니까, 사업을 처음에 구상하실 때 완전하게 민원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하시는 것이 이건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얼마나 손해입니까?

부곡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민원은 전부 해소가 된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지역주민들이 그리로 이전을 요구하고 그래서 또 주민들의 의견이든지 공유재산취득승인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그런 절차를 밟는데 현장 확인도 하시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창일위원 공원녹지과장님, 61쪽에 도비지원 학교숲 조성 사업 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지원 요청이 왔을 때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해 줍니까, 아니면 시 자체가 학교를 답습해서 이곳이 필요하다 하면 해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학교 대상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지를 확인해서 학교장이나 주변 학부모들의 호응 정도 그 다음에 숲을 조성하는데 효과가 있는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창일위원 요즘 관내 학교들을 두루 둘러보면 운동장을 없애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실을 거기다 증축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운동장도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운동장을 축소시켜 가면서 학교 교실을 늘리는 학교는 배제를 하고 그리고 관내 학교니까 두루 살피시면서 아, 이것은 운동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학교숲 가꾸기 운동을 추진하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참고로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사회여성과장님, 국장님한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집행부가 2004년도에 대한 계획들을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보고의 기초는 작년도 12월에 예산 심의하고 의결했던 부분들을 기초로 해서 보고가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정이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게 뭐냐하면 이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여성의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의 의식제고 과정 속에서 여성자치학교 운영에 관해서 120명에 3,600만원인가요, 3회 운영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예산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2,400만원이고 거기에서 운영해 달라고 했던 부분 이런 부분 좀 고려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가 괜히 2,400만원 세웠던 게 아닌데 여러분들 또 3,600만원 추진하겠다는 건 우리 의견 자체를 무시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고려해서 문서작성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추후에 예산에 있어서 재편성이나 이러한 부분들 고려해서 나왔다 라면 여러분들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회의하기 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양지어린이집이 실제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다루면서 도시계획변경결정 과정에 용역비 3천만 원을 저희들이 세워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새롭게 신축을 하겠다 라는 의지를 표현하셨고 그 절차 과정 속에 용역비가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서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지금 현재 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청 민원게시판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는 인근 동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매끄럽게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현실적인 민원의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는데 저도 정확하게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물론 그러한 부분에 있어 내용들은 해당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물론 회기 중에 만나 뵐 수도 있겠지만 사전에 찾아뵙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들었습니다만, 충분히 집행부의 노력이나 과정에 대한 내용들도 전 숙지를 하고 있고 올바로 가고 있는 측면 속에서 약간의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나섰던 측면이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보고도 하고 그렇게 했다 라면 이런 문제도 슬기롭게 극복돼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그러한 측면 고려하시면서 얘기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이 예산은 물론 자치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반응이라든가 시민의 참여도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획을 한번 더 했으면 하는 의도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그런 취지에서 3회로하고 예산을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양지어린이집 관계는 거기의 시설장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고, 양지어린이집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여 전에 가건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저도 나가봤습니다만, 비도 새고 심지어는 쥐가 들락날락하고 그런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위생 문제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도 시설을 고쳐야된다,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왜 이때냐 그러는데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판단할 적에는 그 지역이 재건축도 하고 또 학기가 3월에 시작을 하니까 그 전에 정리를 하고, 전혀 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졸업하는 사람 해 가지고 정원이 36명인데 정원은 항상 미달되고 있는데 졸업하는 사람 빼놓고 나면 계속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14명만 있게 되는 결과이거든요. 물론 그 분들에 대해서는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이 건물을 새로 신축해야 되고 시간을 언제 잡느냐 했을 때는 학기 또 그 지역의 재건축 시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번이 적기가 아닌가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시설장한테 그런 얘기도 구하고 협조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당사자들한테는, 저희들은 시설장님이 있기 때문에 그 분을 통해서 그런 의사전달이라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시설장 그 분이 전달하는 과정에 이런 데 저기가 있어 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그걸 알아서 가서 설득도 시키고 그 분들의 의사도 존중을 해서 14명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 시설 또 교사도 문제가 되는데 교사들도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받아 가지고 옮겨주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볼 적에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축을 해야 된다는 이 대명제가 있다면 지금이 적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일을 추진한 거거든요.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기완위원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또 민원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슬기롭게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서는데 충분히 담당이나 담당계장의 얘기를 들어 저도 공감은 해요. 나름대로 그 쪽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과의 협의도 충분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얘기되면 실제로 거기가 예를 들어서 새롭게 재건축하려면 거기를 완전히 폐강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행정절차상 보면 서류상으로 3개월 전에 이미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안되어 있다면서요.

어차피 그 사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민원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또 14명의 영아 애들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 부모들 같은 경우 생존권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큰 문제로 화되는 겁니다. 이게 같이 합세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으로 가는 거죠, 조그마한 실수 부분이.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을 그리고 그 과정들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인정 못하는 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올바로 해 왔던 부분에 조그마한 부분이 완전하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공무원들이 욕먹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의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민원이 화되어 버렸잖아요. 그 민원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가냐고요, 결국은 행정으로 가는 거지.

그 부분을 매끄럽게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올바로 했다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얘기들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서 해야 된다, 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물론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것 가지고 현안으로 인해서 시정질문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경제사회위원회 현안 사항이다 한다면 와서 보고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함께 이해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 안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가 보고싶기도 하고 시설장도 만나고 싶기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물론 의원이라면 가보고 당연히 파악도 해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서 의회와 같이 함께 한다 라면 충분히 대화도 나올 수 있는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력 여하를 떠나서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는 충분히 되지만 현실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물론 여러분들이 계획이라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3,600만원 써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의회에서 분명히 이것들은 2회만 하라고 했던 부분인데 애초에 여러분 과정들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다 알아요, 여성자치학교에 대한 문제는. 처음에 한번 했던 것들이 잘 되어서 그랬으니까 저희들이 2회로 해서 2,400만원 해 놓고 그동안 잘되면 예를 들어서 추경에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2,400만원 세워 가지고 2회로 해 가지고 결정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존중을 하신다 라면 조그마한 문구의 부분이지만 반영해서 나왔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들을 잘하고 난 다음에 추경에 세워서라도 다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계획에 대한 의미입니다만, 충분히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작은 사랑 큰 보람 나누기에 대한 부분에서 실제 주부서가 사회여성과인가요, 아니면 단원구청 사회환경과인가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시청에서 하는 거죠.

김기완위원 본청 사회여성과에서 하고 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기완위원 과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기완위원 구청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단원구나 상록구의 사회환경과에서 작은 사랑 큰 보람 나누기에 대해서 성과와 한계적인 측면을 얘기했더라고요, 아마 보고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 실은 많은 얘기 오고 갔지만 실제로 주무부서인 사회여성과에서 논의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구청 담당 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협의회 구성과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건 상당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전 생각이 드는데 한편에서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단원구청 사회환경과의 업무보고 내용 속에서 한계 부분을 얘기하는 게 절차상의 어려움, 까다로움이 있는 거예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화된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절차를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가지고 재배치되어 가지고 실제로 수혜자들한테 가는 이러한 시스템에 있어서 과정상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막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조차 그런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과장님, 저의 얘기였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보더라도 그런 측면이 많이 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협의회나 네트워크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야 지역에 차라리 바로 그렇게 수혜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사회안전망도 구축되면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수급자 플러스 차상위계층이나 차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할 수 있는 흐름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시책으로 꾸준히 이어가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물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할린지원사업소에 있어서 민간위탁 관계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예를 들어 후원 금품이나 물품들을 지금 사업소가 함으로 인해 가지고 후원회 조직은 했지만 그건 형식상 나름대로의 몇 몇 분들의 후원자의 부분이지만 궁극적으로 실은 놓치고 있는 부분이 그런 조직적인 한계 때문에도 실은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민간위탁을 주장했던 거예요.

지금 시가 이걸 추진하고 나름대로 의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방법상에 있어서 또 과정상에 있어서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이것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노정되는 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도 협의회 구성과 네트워크 시스템을 하시겠다는데 어떤 형식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해 주십시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공동모금회 관계는 현행법이나 상급기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법 테두리 범위 내에서 일 추진하는데 실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동모금회를 거쳐야 되는데 후원이나 결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돈을 안 받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바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소년소녀가정이나 독거노인 이런 분들의 현황이 있으니까 사회단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겠다 그러면 연결을 시켜 줘 가지고 거기서 바로 직거래라고 그럴까요, 당사자끼리 하는 것은 공동모금회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게 있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금년에 오늘 이따가 2시부터 저희들이 결산하고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회를 각계각층에 전문가 등 공무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갖게 되는데 거기서도 나오겠습니다만,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현행 공동모금회하고 우리 시와의 관계 이런 것, 그런데 거기를 전혀 도외시하거나 그렇게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을 조화롭게 대처하는 방법 또 거기서도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1년간 운영을 해 봤는데 자료가 산발적으로 동에서나 기준이 없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어떤 것은 수혜자가 중복으로 수혜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못 받는 경우도 있어서 자료를 다 같이 공유를 하면 연결이 된 거 라든지 안된 상황을 한 눈에 알 수가 있으니까 효율적이고 체계적 또는 안배할 수 있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점을 착안해 가지고 네트워크 하는 것하고 배분 체계의 확립 그 다음에 결연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활용한 결연사업 이런 점등을 앞으로 추진할 과제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오늘 각계각층 그 분들의 의견도 듣고 저희들이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그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경기도 아까 공동모금회라는데 어떤 단체입니까? 법적 구속력이라든지.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정부에서 인정해 준 기부금품규제법 하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는 것은 언론사나 이런 데에 한해서 기간도 있고 기부금품규제법에 의해서 정해주는데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는 항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가 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그 쪽을 통해서 하라, 그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 하면 돈이나 물품을 다루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이게 잘못되는 경우 또 아니면 그런 용도로 안 쓰고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걸 통일을 시키고 체계화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의 저촉을 받으니까 운영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들이 지금도 수혜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또 후원금이 들어오면 명단을 거기다 후원금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김기완위원 지정해서?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지정기탁으로 하면 다시 안산으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명단을 주면 바로는 아니지만 길게는 일주일 이내에, 빠른 경우에는 한 3일 내로 오는데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체계상 어려움이 있다, 또 신속하지 못하다는 그런 단점은 있을 수가 있죠.

김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좀더 묻고요, 여기에 보니까 장애인단체 사무실 및 재활작업장 이전 추진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장애인단체들의 요구들 자체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한대로는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작업장 부분은 노동복지회관 자리를 염려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그것만이 아니고 사무실도 하는데.....

김기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일단 거기를 기본으로 해서 하는데 사무실에 대한 문제는 장애인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거리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산시 내에 했으면 좋겠고, 작업장에 가는 부분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나름대로의 대표되신 분의 얘기가 있으셨어요.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은 있는데 시의 입장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장애인 작업장 이전이든지 이런 것은 사무실도 포함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교통이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장애인 타운을 조성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했고요. 그 다음에 교통이 불편하다면 순환버스 운영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번 16일날 장애인단체 관계자들하고 또 그 지역을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 한번 보시고 의견을 달라했는데 아직 거기서는 안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장애인 타운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게 4층까지 건물이 되어 있거든요, 지하서부터 해서. 10월에 노동복지회관이 딴 지역으로 이전을 하면 안전점검을 거치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든지 이런 것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분들의 의견도 최대한 존중해서 가능하면 다같이 옮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교통이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순환버스제라도 운영을 할 계획으로 단체하고 협의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지만, 이 분들의 요구가 아까 장애인종합복지타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떠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분들이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또 장애인단체들의 권익을 위한 회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안산시의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4∼5년 이후에 뭔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없다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계획만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기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반영 안 되어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시내에다 장기계획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회관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곡본동에다 사회복지시설로 해 가지고 회관을 검토하다가 지역 의원님이 반대하고 그래서 아예 취소해 버렸는데 관내 시내에는 그런 시설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세워놓으나 마나고 갈수록 더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에 들어가는 노동복지회관이 공단 내에 있어 가지고 사실 재활작업장을 만드는 건 각 단체별로 만들어 놔도 사업을 따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단체까지 들어가는 걸로 했는데 그 뒤에 또 시의 부지가 있거든요. 시 부지를 나중에 확장을 했을 경우에 쓸 수가 있고 앞에 한 5천 평되는 공원이 있습니다, 운동장.

저희가 장기계획이라 하면, 과장님이 타운 얘기를 했는데 그 지역에 장애인 체육관도 짓고 그랬을 적에는 사무실을 그리로 옮겨가고 하면 빈 공터 공장을 세울 수 있는 공터가 있고 운동장 큰 걸 끼고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도로 끼고서 같이 연결해서 붙어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타운 식으로 한다면, 체육관을 짓게 되면 현재 노동복지회관 사무실하고 건물을 연결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밑으로는 도로 가지만 위로 연결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지역을 하면 반대가 없을 걸로 생각해 가지고 버스만 우리가 운영을 잘해 준다면, 만약에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매일 버스 1대 가지고 거기까지만 오면 계속 태워간다든지 아니면 안산역이라든지 이게 정해주고 하게 되면 불편 없이 수송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개인, 일반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도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하다가 사실 제동이 걸려서 못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외곽으로 빠지지 않으면 그런 시설을 계획만 해 놨다가 실행을 못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김기완위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 개념보다는 그 분들이 실제로 단체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 좀 감안해 내고 현실적으로 지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원래 단체 사무실 들어오면 안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죠. 그게 들어오면 안 되는데 당초 설계할 적에 아예 단체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설계할 당시부터 협의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주는 걸로 이렇게 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단 계획들이 중장기적으로 없다라고 하시니까 거기에 애초에 작업장으로 쓰시겠다 라고 하는 건지, 사무실 같이 함께 하겠다는 건지 차라리 작업장의 개념들이 이전이 되고 또 거기에 회관의 개념이라는 게 아시지 않습니까. 복지회관이 아니라 장애인회관의 그런 단체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같이 함께 추진해서 넣어준다 라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회관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 해소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 틀에서 같이 고민하면서 그 부분들 넣으면 일단 장애인회관에 대한 단체들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같이,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아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다 의견 수렴 될 것 같거든요, 위에도 반영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큰 틀에서 중장기적으로 세워내서 추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문제는 다른 측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같이 공유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번 고민을 해 내면 슬기롭게 잘 되지 않겠는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앞으로 저게 확정이 돼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장기계획을 할 건데 현재는 그 시설만 가지고도 재활작업장을 여러 개 단체별로 하면서도 사무실을 충분히 쓸 수가 있거든요.

지금 장애인단체는 회관을 일단 시내에다 해 달라 그 얘기를 자꾸 요구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실현될 수 없는 일을 자꾸 요구하지 말라, 차라리 그쪽으로 가서 편하게 장기계획을 끌고 나가자 이렇게 해 가지고 설득을 하는 중인데 거의 장애인단체도 많이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나중에라도 그런 부담 없이 시설을 할 수 있다면 옮기더라도 일단은 종합 타운 식으로 그쪽을 3개 부지가 같이 맞물려있으니까 가장 좋은 위치로 본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어차피 리모델링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요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애초에 정확하게 해서 들어가 줘야 되는데 또 다시 장애인복지관 옛날의 문제처럼 그게 야기되지 않도록 논의 좀 하시고 이런 것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하는 것 자체도.

김기완위원 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그러한 인력자원이 있으면 토론회도 하시고 그것도 같이 넣어서 반영이 되면 그러한 문제들이 중장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민간환경감시단 말고 민간수질감시단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환경위생과장 김진근입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은 계속 시 자체 내에서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줄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지금 시에서 한지 아직 1년도 안됐고 그래서 일단은 운영을 잘해 보고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알기에는 민간환경감시단 같은 경우에도 환경부장관 상을 타게 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대표적 모범사례인 것 같은데 그렇다 라면 그러한 부분도 같이 해서 위탁 줄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런 마인드가 있는 단체가 있으면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효율성도 한번 평가를 해 보고요.

김기완위원 전문성은 제고가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직접 저희 직원하고 같이.....

김기완위원 단순히 보고 느낀 감시가 아니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채워내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또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설치문제는 공원 내에 설치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하신 겁니까? 이게 운동시설 개념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왜 이쪽으로 왔습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운동시설도 되지만 또 공원시설도 되기 때문에 공원조성과 연계돼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문화체육과하고 충분히 협의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문화체육과하고도 협의했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 연합회 쪽도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실은 형평성에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문화체육과에서 다룬다 라면 다른 생활체육단체들, 예를 들어서 테니스라든지 여타 상당히 부지가 부족해 가지고 시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배드민턴 문제는 풀린단 말입니다. 형평성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빼신 것 아닌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 때문에 빼거나 그런 것보다는 추진사항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내용들 보니까 생활체육 관련해서 굳이 공원녹지과장님이 보고를 안 해도 될 내용인데 여기에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안산I·C 만들기 이 부분 저희들이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작년 본 예산 때.

고속도로의 법면이라고 그러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고 시의 이미지 개선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그 부분 하는데 협조를 얻어서 같이 손보지 않으면 애초에 얻고자 하는 기대치를 얻지 못할 것 같은데,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제일 우선 시급한 게 정비공장에서 I·C까지 가는데 가로수하고 관목류가 식재되어야 될 거고 가로수가 조경면적이 적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 바로 입구에 공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처리를 저희가 소나무라든가 특수목을 도입해서 처리하고 법면에 사실 처리를, 장단점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산을 나무로 화관목 꽃이나 꽃나무를 표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감안을 해서 이미지가 개선되도록 시설을 하도록.....

김기완위원 시가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도로공사 소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법면 조경에 대해서는 큰 제약이나 그런 걸 받지 않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시의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김기완위원 같이 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가 보셨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래야 이미지도 극대화되고 개선 효과도 증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잠깐 회의 도중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중요한 행사가 있으셔서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은데 양해를 해 주시면 국장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드릴까 하는데 양해 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영호위원 난 국장님한테 꼭 할 얘기가 있는데요.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먼저 하시죠.

노영호위원 이진복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속해 있는 최종인씨 직급이 뭡니까,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이번에 계약직 시험 봐 가지고 계약직으로 됐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공무원에 준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공무원에 준합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최종인씨가 환경위생과에 어떤 결재권 같은 것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결재권은 없죠.

노영호위원 그런데 몇 년 차를 보면 최종인씨가 마치 환경 쪽에서 최종 결재권자 인양 직원들이 최종인씨 눈치를 보고 또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 본 위원이 그제 담당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상담을 했더니 "그 쪽 지역 시의원이 압력을 넣었다" 하는 쪽으로 최종인씨가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말을 했고 민원이 발생했는데 "왜 노영호 의원한테 찾아가느냐 나한테 먼저 오지" 이런 말을 계속 요새 며칠 째 들으면서 너무 황당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3년 전부터 유해조수 까치 피해로 인하여 한전에서 한 마리를 잡아오면 3천 원씩 줘 가면서 엽사들을 채용해서 까치를 잡고 있습니다. 전선에 까치집을 지음으로써 정전피해, 더군다나 우리 농촌지역은 그 피해는 두 번째고 유실수 과수가 익을 때 되면 까치가 찍어 도대체 10% 이상 수확을 못 보는 이런 엄청난 피해를 입고 도시민들은 까치를 잡든 안 잡든 이해 관계가 없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 마음은 기가 막힐 정도로 답답해요.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영세농이어서 돈도 없고 공기총을 사기도 그렇고 엽총을 살수도 없고 이것 원님 덕에 나팔 좀 불자고 엽사들이 까치를 다 잡아 주면 우리 농민들은 그야 말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대한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2년 전에 그것을 해 주려고 하니까 최종인씨가 최종 결정을 내려요. 대부 사람이 엽총을 가지고 쏘면 그런 대로 허가해 주게 하겠는데 외지 사람이 오면 위험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대부 우리 지역사람중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포기를 했어요.

금년에는 대부 사람이 하고자 해서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 무지하게 힘든 것을 봤어요.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화성시나 인천광역시 옹진군 이런 데서는 엽총으로 까치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그 까치가 공기총하고의 차이는 소리 폭음이죠. 폭음인데 화성시에서 쏘고 옹진 쪽에서 쏘니까 대부 쪽으로 더 많이 날아오는 죽여서 맛이 아니고 잡아서 맛이 아니고 더 많이 날아온다 이거죠.

그러면 꼭 잡아서 맛이 아니고 엽총을 한번 쏘면 소리가 있다하더라도 한번 튕겨 놓으면 다른 지역으로 날아가서 우리 지역에 피해가 덜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답답하다. 이걸 그 지역의 아픔을 생각하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 어저께도 그제인가요, 담당계장이 하는 얘기가 의문을 남기는 답변을 한 겁니다. "아, 그걸 좀 하려해도 철새들이 많이 날아오는 철이라", "여보세요. 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걸 잡았을 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있다. 뭐가 무서워서 못 내준다 이런 답변은 하지 말아라." 본 위원이 듣기에 무지하게 거북했어요.

이런 안일 무사한 태도의 공무원의 답변 이런 자체는 한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 무지하게 답답하다는 이런 얘기를 실지로 농민들의 아픔을 생각했을 적에는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로 보면 환경보호과는 청소사업소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이런 문제로 여러 가지 복잡해서 이런 것이 어떤 행정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수질감시단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대부도에는 아직까지 상수도가 100% 보급이 안 돼 가지고 각종 매립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티타늄이 섞인 건축 폐자재, 재활용, 동양화학에서 나오는 모든 흙으로 염전을 매립하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 청소사업소에서 지난해에는 엄청나게 갖다 검사를 했는데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눈물이 날 정도로 아픔을 겪고 있는데도 이게 청소사업소, 어떻게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환경 쪽으로 수질문제 또 청소사업소, 상수도사업소도 관련이 되죠, 여러 가지.

이게 서로가 내 업무가 아니다, 내 업무다, 네 업무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가 책임의식을 갖고 해야지 너일 내일을 떠나서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너무 결여되어 있다 공무원들 자세가, 모든 사업이 중요하고 다 중요한 사업이지만 앞으로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지적하고 싶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디젤 자동차 중간검사라는 것이 환경부에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안산시 중에서도 동떨어진 대부동 같은 데는 인근 화성시를 경유해야 되고 시흥시가 있고 인천광역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옹진군, 시흥시, 화성시가 이 중간검사에 해당이 안돼요. 그런데 대부동은, 그 주위에 뺑 둘러 해당이 안 되는데 대부도는 그 가운데에 있는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2년 전부터 환경위생과에다가 이걸 빨리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다 해당이 안 되는데 안산시라는 이유 때문에 대부동이 해당된다하는 문제는, 이걸 구청담당입니다, 어디다 서로가 떠넘기고 아직까지 답변 갖고 오는 부서가 없어요, 구청에다 얘기해도 시청에다 얘기해도.

이런 문제는 앞으로 철저하게 네 일 내일을 떠나서, 그리고 내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앞으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은 행사장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감사합니다.

김창일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아까 민간수질감시단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민간수질감시단이 물론 시내에는 오폐수관이 전부 설치가 돼서 가정오수나 폐수가 전부 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부락 같은 형태에는 아직 오수관이나 이런 것 시설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옛날 방식으로 하수로를 통해서 생활폐수 같은 것을 방류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사진을 찍어 고발하겠다고 주민들을 협박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 물론 위탁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시가 오수관 설치를 해 놓고 거기다 버리라고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방류를 안 했을 때 고발이 되어야지 농촌지역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 문제가 많아요. 도시민은 문제없습니다. 꼭 시골지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축산을 하는데, 사슴목장을 하는데 사슴 운동장 부위를 전부 천막으로 해서 비가림으로 해라, 비가 오면 오폐물이 하수관을 통해서 방류가 되니까 운동장 시설 전체를 덮어라, 이것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사람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감시단을 임명할 때도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각 지역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시원으로 임명을 해 주든지 아니면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감시단을 임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건 교육도 시키고요.....

노영호위원 김창일 위원님 말씀에 덧 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영세농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조그맣게 상업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약간 저지르는 일이지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저지르는 것은 그게 감시가 되는 상태고 투기나 사업성,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이런 일을 했을 때에는 그것이 단속이 안되니까 매일 농촌지역 주민들은 외려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엄청난 사업을 다 되고 지역주민이 조그마한 것 뭐 좀 하려면 이게 뭘 탓하는 것이 많으냐 하는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아까 급해서 국장님 빨리 가신다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대부지역 염전 같은 데 각종 건축 폐자재 이런 걸로 매립을 하는데 마치 까만, 풀이 다 죽고 엄청나게 이루어지는데도 청소사업소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외부 돈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매립을 하고 이런 걸 수질감시단이 할 역할이라고 봐요, 이런 걸.

그런데 그런 건 전혀 그냥 뒷전이고, 김창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슴목장이나, 사슴목장은 10년, 20년을 한 군데다 해도 폐수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정말 그야말로 냄새, 악취 전혀 없어요. 내가 경험자고 지금도 사슴을 직접하고 있습니다만, 20년 동안 마을 근처에 해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런 모든 문제가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일반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이런 상식을 가지고 대하는 지도를 해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단속에 형평을 잃지 않도록 하고요, 또 단속에 주어진 임무대로 계획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그 사람들이 꼭 공무원처럼 똑같이 출·퇴근을 하죠, 아침 9시부터 출근해 가지고 근무시간 8시간 마치고 퇴근하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김창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폐수를 방류하거나 오염을 시키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 관내에도 지금 여름철이 돼 오니까 개 도축 같은 게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하천 옆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개 도축을 할 때는 그 사람들 공무원 출근하는 9시부터 5시까지 잡지를 않습니다. 보통 새벽 4시, 5시에 그 사람들 안 다닐 때 숨어서 잡지 민원이 들어오면 시장님은 새벽 5시, 6시에 와서 순찰을 돌고 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9시, 10시에 돌아요. 그러면 애매한 민간인들 조그마한 폐수 방류하는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면 이건 있으나마나죠.

○위원장 김명환 덧붙여 말씀드리면 규정에 입각해서 강력히 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야간에 아니면 새벽 이런 때를 또 때에 따라서는 전에 보면 우기를 틈타서 이런 것을 각별히 유의를 하셔서 처벌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회여성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진통 끝에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이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본오사회복지관 관장님들 의견에 따르면 경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곡종합사회복지관도 설계 중에 현재 위탁을 맡은 관장님 내지는 앞으로 위탁, 물론 그것은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앞으로 위탁을 받을 가능성 있는 민간단체나 아니면 종교단체 이런 분들이 설계에 참여를 해서 나중에 위탁을 받아 경영을 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혹시 설계 참여에 현재 경영을 하고 있는 관장님 내지는 또 차후에 받을 가능성 있는 분들을 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 관장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 운영을 하니까 그런 점은 들었고, 거의 다 이 사항이 막바지 단계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누가 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장님들, 복지관장님들의 의견은 와 가지고 한번 의견을 들은 걸로 아는데 그 사항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 분들이 혹시 의견 중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거기서 이런 사항을 해 주면 좋겠다, 구체적인 게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만, 그런 건 최대한 가능한 것은 다 들어드리고 노인전문병원이나 그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리한 요구가 아닌 이상은 발전을 위해서 하고 그 분들이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최대한 수렴하려고 저희들이 그런 자세로 하고요, 건설사업소하고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아는데 한번 또 다시 필요하다면 그 사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물론 설계사 분들이 설계를 세세하게 잘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경영을 해 본 분들의 생각을 참고로 함에 있어서 나중에 경영할 때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번 더 경험 있는 분들한테 그동안 경영을 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꼭 참고로 해서 나중에 완공이 됐을 때 불편함 없이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아주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리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배드민턴장, 아주 적절한 생각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배드민턴은 실내 운동을 하는 종목인데 폭풍이 없다 든가 아니면 우천시가 아니라든가 이런 때는 야외에서도 많이 즐기는 운동인데 좀더 다양하게 많이 즐기기 위해서는 실내에 만들어 주면 더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기 때도 할 수 있고 폭풍에도 바람을 막아주니까 할 수 있고 또 눈이 와도 할 수 있고 기온이 떨어진 아주 추운 날씨에도 실내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그래서 적절한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균형이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단원구에 그런 설치를 하는데 상록구에도 그런 비슷하게 설치를 해서 균형을 맞춰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운동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을 합니다만, 사실 공원 내에는 위치라든가 입지 여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와동 제1공원은 묘지공원 바로 밑인데 그 지역에 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고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사실 필요한데 부지가 적정치 않아서 그 쪽에 추진하면서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각 공원에 배드민턴장이 많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미관 때문에 저희가 실내를 못 가고 바람막이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 실내체육관 식으로 짓고 바람막이를 한다면 상당한 미관 저해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 한 군데 같은 시설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공원 시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일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감골이라든가 위치 위치에 실내체육관을 지으니까 그 부분만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공원에 잘못된 시설물을 하면 미관상에 상당히 저해가 올 수 있고 또 불편하지만 요즘엔 건축기술이 발달해서 오히려 미관상 좋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기라든가 폭우라든가 눈이 온다든가 이런 경우에 동호인들이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주민들이 그 공간에서 꼭 배드민턴뿐만이 아닌 다른 여타 주민들의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관상에 어긋나면 안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총체적으로 공원 내에 다할 수는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가 전체적인 군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단원구에 하나 생기면 상록구에도 하나 생기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드렸고요. 미관상은 기술적으로 설계를 하면 되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사업을 하면 더 발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복지, 환경 그 다음에 공원, 여성, 사할린교포 여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전년도보다는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민들이 좀더 편안하게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누에섬등대전망대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시51분)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누에섬등대전망대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충분한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산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안산시누에섬등대전망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누에섬등대전망대운영에관한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1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명환김기완김창일노영호이준우
장동호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심관보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농어촌진흥과장김진묵
사회여성과장최병덕
환경위생과장김진근
공원녹지과장유범규
여성복지회관장최억용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정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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