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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4.02.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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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2월 18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도시관리계획(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3.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우선해제및취락지구지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도시관리계획(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3.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우선해제및취락지구지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4시09분 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1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의 3건의 안건과 제11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도시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으며, 또한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도 받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첫날인 금일은 안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내일은 건설교통국, 청소사업소, 상록구 도시관리과 및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및 건설행정과 소관 2004년도 업무를 보고 받고 3일차인 모레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와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실·국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바로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1분)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송세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1회 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장, 숙박업소, 판매업소 등에 대하여 1회 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주민신고 포상금 제도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 전에 1회 용품 사용 자제 권고 및 이행 명령을 하던 조항을 삭제하여 1회 용품 사용시 즉시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개정하고 1회 용품 사용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고 위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정비에 따라 동 조례의 해당 조항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생활을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로써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20일간의 입법예고와 음식업협회, 숙박협회, 약사협회, 제과점협회 등 관련 단체 및 대규모 점포 관계자 교육과 간담회 및 우리 시 전체 관련 업소에 안내 홍보물 배포 등 조례 시행 전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수 전문위원 권혁수입니다.

안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환경부의 1회 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따라 1회 용품의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인용 법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안16조를 신설하여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1회 용품 사용억제 관련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자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환경부의 지침을 준용하여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이 전체적으로 개정되는 부분만 제출이 되어 가지고 내용을 다 숙지를 못해서 묻는 건데 이러한 내용들이 성과를 거두려고 하면 부과기준이라든가 위반기준 같은 것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지 우리 현장에서 가 보면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돈주고 샀다 라고 얘기를 소비자한테 하면서 슬쩍 주는 경우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지 이러한 제도를 마련한 만큼 성과를 못 거두는 것이 현재 일반적인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우리가 마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런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알려고 잘 노력도 하지 아니하거니와 또 잘 모르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이 뭔가 그것에 대한 과장님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청소사업소장 김상일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저희 공무원 실무자 입장에서부터 저까지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만큼 조례 내용이 어렵고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진 세세한 사항을 규제하고 또 예산도 있고 이러함으로 인해서 많은 혼선을 일으키고 또 환경부로부터 많은 질의답변이 현장으로 시달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실현단계에서 일회용품이 제재가 아니고 정말 억제해서 안 쓰는 방법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타 시군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마는 저희 시에 당초 1월 1일부터 정기회에서 통과되어서 적용을 했어야 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22개 시군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를 비롯한 9개가 지금 현재 심의 중입니다마는 우리는 시간을 갖고, 조례가 개정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제일 우선 실행해야 될 사안으로써 관련 단체를 전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을 배포해서 현장에서 안내를 해 주고 일단은 주민들에게, 저희가 적용대상이 1만 3,712개소입니다.

그렇다면 이 업체에 대해서 일단은 일회용품이 18가지가 무엇이고 거기서 써서 안 될 것이 무엇인가를 유인물로 간략하게 이해가 쉽게 해서 최대한 저희가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 교육시키는 것이 우선 다른 방법보다도 가장 실효성이 있어서 현재도 금주에도 제과점협회에서 저희를 불러 가지고 교육을 해 주십시오 해서 해 주고 그래서 다른 시군에 보니까 이런 절차 없이 바로 조례개정해 가지고 시행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는 그러한 시행과정에 착오라든가 불입한 사람이 없도록 계속 교육과 유인물을 해당업체에다가 돌리고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신고자는 이것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일회용품 중에서도 가장 생활에서 많이 쓰는 일회용 컵, 그 다음에 일회용 봉투 이 두 가지를 가장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우리 생활에 습관화가 됐는데 그 부분을 가격을 봉투 값이 50원이 포함되어 있다 안 됐다는 말로써는 안 되는 것으로 영수증 처리가 되어야만 그것이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그러한 사실까지도 명시해서 우선 가장 쉽게 이용하고 주민들이 쉽게 잘못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러한 두 가지 일회용 컵과 일회용 봉투에 대해서 우선은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슈퍼가 약 1,000여개가 넘는데, 10평 이상 1,700개 정도가 됩니다마는 그 업체에 대해서 우선 봉투, 그 다음에 식당의 종이컵 이 두 가지 사항을 최대한 써서는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한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처분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주지해서 아마 식당에 지금 가시면 조례와 관계없이 일회용 컵을 다회용 컵으로 지금 부분적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을 교육과 홍보로써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이하연위원 저도 다녀 보니까 일회용 컵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이나 국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먹힌다 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닐봉투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지 돈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체의 주인이 경쟁이 붙게 되면 돈주고 샀다 라고 얘기를 해 달라면서 그냥 주기 때문에 발생이 안 되잖아요. 효과를 못 본단 말이에요. 대다수가 그런 내용이 내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라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순차적인 방법으로써 1차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포상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해당되는 업체에서는 위반사항을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 끔 이것이 법률적으로 위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해당 업체에 그런 내용을 게시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시민들이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라도 보고 신고할 것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당장 여기에 그 내용이 포함은 안 된 것 같은데 개정되는 안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것이 위헌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 건지는 따져봐야 되겠고 하여튼 그런 내용을 고민하셔서 위헌의 여지가 없다 라면 안내문을 일정정도 해당사업장에서는 게시하게 끔 만들어야 그 나마 효과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더 연구하셔서 실지 이런 조례나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는 쪽으로 업무를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라서 업체간에 전국적으로 이해관계가 굉장히 맞물려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관련업체에서 환경부를 상대로 이러한 규제사항을 금번에 위헌신청까지 합니다. 금번에 해 가지고 심사에 대한 기각,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기각 결정이 났고 지금 위원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주민 모두가 알 수 있게 끔 공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사안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인쇄된 유인물로써 주민들이 쉽게 점포에서 읽을 수 있게 끔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재활용 장부 기록 또는 보존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범위에서 업체가 장부나 기록을 보존하는 겁니까?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별표2 9항에 보면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이렇게 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장부를 기록 보존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이 됩니까? 4쪽 밑 9항에 보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과태료 부과기준 10조 관련입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기준이 10조가 있고 16조가 있습니다. 10조는 일회용품이 아니고 대형 재활용업체에서 과거에도 있던 일반적인 재활용 신고업체, 재활용 중간처리업체 그러한 대형업체들입니다. 여기에 왜 10조가 들어갔느냐 하면 공병제도 5호에 보면 빈 용기 반환하는 자에 대한 강제규정이 이번에 새로 삽입됐기 때문에 기존 사항이 크게 변동 없이 이 사항은 일회용품과 관계없는 재활용 중간처리업체들에 대한 규정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목욕탕이나 숙박업소에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이 걸리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18개 일회용품 중에 일회용 칫솔, 면도기, 샴푸, 린스 이 네 가지입니다. 일례로 저희가 숙박업소를 이 조례가 있기 전에 단속을 합니다. 숙박업소를 저희가 단속을 죽 하다 보면 위법사항이 일회용을 막 쓰는데 과태료를 때릴 게 없는 것이 사전에 권고이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쓰지 마시오. 그리고 3개월 후에 나가서 다시 쓰면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 한 업체에 3개월 동안 저희가 행정적으로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실현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쓰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무상으로 숙박업소에 숙박을 위해서 들어갔을 때 업주가 일정한 목욕탕에서 현재 일정 금액을 받고 판매를 합니다마는 숙박업소는 무상으로 주는 것을 돈을 받고 제공하는 것은 괜찮고 돈을 숙박료 외의 그냥 무상으로 제공했을 때는 즉시 과태료 처분하게 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제는 숙박업소 들어가면 이런 것은 사서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사서 쓰면 그 만큼 많이 주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통계적으로 환경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 비닐봉투 무상으로 사용했을 때와 이렇게 일회용 가격을 주고 규정했을 때 통계적으로 61.6%가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자원이 연간 10% 자원 재활용했을 때 1,310억원이라는 돈이 절감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전단지 얘기를 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를 들어서 홍보물에 합성수지를 코팅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또 예를 들어서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불량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트클럽에서 했을 때는 요식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재가 대상이 되고 또 이상한 이름도 없는 이상한 여자들 사진만 있고 이런 것은 설사 그것을 적발했다 그래도 일회용품 대상사업체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실행단계에서 제외규정이라든가 적용규정 이런 것들 살펴봤을 때 음식업 했던 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금융 모든 관공서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코팅해서 전단지를 배포했을 때는 과태료 적용대상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유흥업소나 이런 데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유흥업소는 해당이 되죠.

김강일위원 유흥업소는 해당이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됩니다. 코팅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3차까지 부과를 했는데도 만약에 시정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이 이후에 과태료를 계속 부과해도 또 살포하고 코팅한 광고물을 돌렸을 때는 현재까지 이 법에서는 그 다음 단계까지는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선 계속 과태료 규정만 하고 그 외에는 불온 광고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옥외광고물 관리법이라든가 이러한 좀더 강화되고 엄격한 처벌을 요하는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3차 이후에는 3차에 부과한 금액만 계속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다른 제약은 없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자판기에서 일회용 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자판기 예외규정을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회용 컵이라면 이런 컵도 있습니다. 이런 종이컵도 있고 우리가 통상 말하는 이런 컵도 있고 해당되는 이 종이컵입니다. 자판기에서 일정금액 받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한 자판기 놓고 우리가 빼먹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인이 예를 들어서 인근에 가장 가까운 자판기에서 200원을 받는다 그러면 300원 받고 운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일회용 컵에 대해서 식당에서 운영하는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해서는 주민신고가 됐을지라도 포상금은 안 줍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적발한 사항이고 주민들은 신고해도 포상금을 안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도단속하라는 그러한 취지의 조항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볼 때. 그래서 주민신고해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또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집에서 족발을 시켜 먹습니다. 족발을 시켜 먹으면 여러 가지 플라스틱 용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대상에서 또 제외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회용 중에서도 도시락, 김밥, 그 다음에 샌드위치, 햄버거 이 네 가지만 규제가 되고 나머지는 배달해도 괜찮고 이런 실행단계에서 상당히 예외규정도 많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는 계속 관련단체라든가 그 단체에서도 심각성을 알고 계속 자기네끼리 저희한테 교육을 요청하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는 하여간 시기도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요즘 같이 어려운 경제에 돈 10만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특히 식당 같은데 아주 철저히 홍보를 하고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느 정도 계도 기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저희가 사실은 9월달부터 위원님들께서도 보셨다시피 1월 1일 연말연시를 전후해서 중앙 TV 매스컴에 집중적으로 국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나 환경부, 도에서 빨리 하라고 했지만 저희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에게 알리고 준비체제가 필요해서 조금 조례를 문제를 나름대로 표준화해서 우리 시에 맞는 그런 부분을 넣고 뺄 것은 빼고 해서 한 2개월간 저희가 집중적인 홍보를 해 왔습니다. 아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필요한 저희가 1회 추경 때 포상금도 마련을 해야 되고 그 전에...

김강일위원 홍보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지켜야 될 것 제일 중요한 것은 업체가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업체가 지켜야 될 것 해서 준수사항 해 가지고 저희가 책자도 또 요약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포스터라든가 언론 인터넷 매체라든가 하여간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다 동원해서 일단 저희가 요식업협회 이런 직능단체들에게 알려주고 많이 지금 식당에 가서 물어봅니다. 제가 일반 시민으로써 알고 있느냐 알고는 있지만 일회용 컵을 다회용 컵으로 바꾸고 이러한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월달까지 조례개정 통과 후에 충분히 저희가 홍보를 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김강일위원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는 홍보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때까지 계속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부 사무관을 불러다 공무원부터도 교육을 다 시켰고 모두가 이런 일회용품 사용억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행정력을 홍보와 교육에다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음식점이 경쟁이 붙으면 반찬 가지 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디저트라는 것도 옛날에는 비싼 음식점에서 주로 하다가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4천원짜리 된장찌개를 먹어도 커피 한잔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지만 아무리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포상규정이나,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포상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포상을 받기 위해서도 신고를 하게 끔 만들어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일반 소비자들이 그런 규정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관심 없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편법으로 빠져나간다는 거거든요. 금방 얘기했다시피 커피 자판기 갖다 놓지만 대문 나와서 설치해 놓고 동전 넣고 빼먹게 하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잘못해 가지고 징계 받으면 건설회사 다른 것 하나 더 만들듯이 현대건설이 계열회사 건설회사 또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듯이 이런 식으로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들어가야 됩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청소행정 정책상 국가에서 봤을 때 종량제 봉투를 시행하는 것만큼 큰 변화입니다. 어떤 정책변화를 국가에서 시도했는데 그나마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또 그것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끔 시군에서 저희는 나름대로 조항을 살펴보고 주민들의 어떤 생활과 맞는 현실성도 검토했는데 그래도 이 이후에 말씀대로 또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꽤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시도하면서 향후에 발생되는 그런 잘못된 것은 저희가 또 예측을 지금 단계에서는 곤란합니다. 다만 어쨌든 일회용품을 쓰는 표준안에서 저희가 현실에 맞는 부분을 자꾸 해 가지고 주민들 신고자 전문신고자들 이미 그 사람들은 이 제도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많이 활동을 해서 그것이 초기에는 적발되지만 업계간에 소문이 빨리 전달되기 때문에 스스로 과거와 같이 물건값 싸게 주기 위해서 봉투 값을 안 받을 수 없는 것이 지금은 이 제도가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옆의 가게에서도 받고 나도 받고 이러면 어떤 물건값의 차이로 인한 손님 뺐기고 오고 이런 염려는 이제는 저희도 크게 안 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음식점 같은 경우 메뉴 표 옆에다가 그 사항을 붙여놓으면 가장 뚜렷한 인식을 갖겠네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조금 전에 이하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지,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주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통제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일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클리닝서비스 실시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차량 한 대를 3.5톤에서 5톤 세척차량을 한 대를 주문제작하기로 계약을 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내일 있을 업무보고 상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유인물을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당초에 전년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본 위원회에서 두 대 구입 2억 6천만원을 의결해 주셨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회 추경 때 현재 업무보고에서는 한 대로 했습니다마는 실무담당과장으로서 저는 정말 두 대를 사고 싶습니다. 두 대를 사 가지고 각 구청별로 배치해서 단독주택 지역에 하절기가 오기 전에 냄새 안 나고 깨끗하게 용기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현재 업무보고에서는 한 대가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정말로 해 보고 싶은 사업이고 역점적으로 해 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홍순목위원 지난번에 저도 세척차량 두 대 주문 제작에 대해서 흔쾌히 찬성을 해 드렸는데 예결위에서 이것이 삭감됨으로 인해 가지고 한 대만 우선 했는데 하여튼 의욕을 잃지 마시고 추경이 있으니까 한 대 더 추가로 세척차량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조례안이 경기도 각 시군별로 전체가 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환경부에서는 당초에 이 조례를 제정해라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표준 조례를 줘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해라 라고 경기도를 통해서 각 시군에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없던 조례가 아니고 그 조례에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내용과 신고포상금과 과태료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권고이행을 삭제하면 이 조례는 굳이 세세하게 다 넣을 필요가 없다고 봐서 저희가 개정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다 다 넣었습니다. 그 부분은 시행규칙을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안을 가지고 했는데 이런 과태료 지급에 따른 신고포상금이 한도까지 얼마 일인당 전문 신고자들이 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100만원 한도액을 정했습니다마는 저희는 50만원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시행규칙 상에 이러한 사항들을 환경부에서 준 표준 조례안을 시행규칙으로 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도 있고 개정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우리 시에...

○위원장 송세헌 그러니까 개정하든 제정하든 간에 각 시군이 다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국가정책적으로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22개 시군에서 이미 조례가 통과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9개 시군이 지금 심의 중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런데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관련된 문제이니까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안산도 요식업체들이라든가 이런 상가들이 불경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자꾸 엎친 데 덮친 데라고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커피자판기도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데 그것 근본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위원장 송세헌 그러니까 우리 규정은 국민들이 그 규정을 지키면 잘 살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법을 안 지켜야 잘 살 수 있는 규정을 만들면 누가 법을 지키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규정을 만들면 그 규정을 잘 따라서 준행을 함으로써 유익이 와야 되는데 손해가 온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옛 말에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전부 경제가 활성화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것 규제하고 저것 규제하고 꼼짝을 못하게 되면 더군다나 안 되는데 문제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서 말씀드리는데 검토과정에서 그러한 문제들은 좀 생각해 보신 부분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일을 준비하면서 위원장님 말씀과 똑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반문도 해 보고 과연 우리 안산지역에 제가 조금 전에 1천 몇 개라고 말씀드렸지만 8,717개 식당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가 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 꼭 지금 이렇게 규제하고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 때렸을 때 정말 며칠 벌일 것을 한번 다 이렇게 날릴 때 어떤 행정에 대한 원망 여러 가지 부작용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크게 국가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인 이익차원에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 234개 자치단체에서 공히 똑 같이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기간을 그래도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늦게 질질 끌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렇다면 이것을 이렇게 할 수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지키지 않는 부분을 신고한 사람한테 신고포상금을 주는데 신고포상금제를 하지 말고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전에 이하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의 저촉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이 사항은 환경부에서도 꽤 오랫동안 연구하고 위의 위헌소지라든가 법의 취지에 맞나 안 맞나를 굉장히 연구해 가지고 최종적인 산물로 나온 것이 환경부에서 신고포상금과 과태료 규정인데 신고포상금 제도는 지금 환경부에서 거의 못박다시피 이 사항은 규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재량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상위법에 따라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근간이 신고포상금과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 많은 1만 3천개 업소를 저희가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힘을 빌려서 그것을 제재하는 취지가 주민 신고포상금 제도의 근간입니다. 그 사항과 과태료 우리 두 가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핵심적인 것을 뺐을 때는 과거 조례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점을 위원장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할 수 있잖아요. 표창 비슷하게 해 가지고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이런 내용은 할 수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래서 운영과정에서 앞으로 식품 업종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례로 식품만 들지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각 부서에서 그 업종들을 다 컨트롤하고 또 서로 간에 잘 되도록 장려도 하는 시책을 펴는데 그러한 과정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도 참고해 주십시오 하고 앞으로 적용해야 될 거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공무원들의 공감대 형성은 저희가 환경부 정책입안 담당 사무관을 모시고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책에 우리가 각 파트별로 정확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 내용을 떠나 가지고 지금 담당하는 분은 몇 분이 되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담당자가 현재는 내부에서 업무를 관장한 직원이 한 분, 그 다음에 현장에 지도했던 분이 두 분, 세 분이 하다가 현재 인력이 내부 내근 직원 1명이 하고 있고 지도인원은 한 명 이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지도원 한 명밖에 없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과거에 두 사람이 금년도만해도 저희가 약 1,688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홍보도 할 겸 점검도 하고. 쓰지 마시오 라고.

이문종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산시로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이익이 돌아올 거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국가적으로 자원을 10% 절약하면 1,310억원이라는 돈이 국가적으로 절감된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안산시에서는 제일 중요한 쓰레기 감량화, 지금 재활용품으로 들어오고 또 일반 생활쓰레기로 들어온 부분이 최소한도 10% 이상은 실질적으로 계량화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다만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쓰레기가 많이 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량화를 한번 해 볼 것인가 줄고 안 줄고 효과 이런 부분...

이문종위원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얼마 정도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금액으로까지는 제가 환산을 못해 봤습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이 우리 안산시에서 다 통계치에 안 잡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다 잡힙니다.

이하연위원 일반 건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건축폐기물은 건축폐기물대로 저희가 통계를 연간 다 잡습니다.

이하연위원 일반 업자들이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통계가 잡혀요? 안 잡히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다 잡힙니다.

이하연위원 다 잡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왜냐 하면 조그만 예를 들어 가지고 골목길에서 집에서 내부적으로 부셔 가지고 저희가 소형 마대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저희가 쓰레기 성상별로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각 대상체로부터 죽 받으면 저희가 연간 우리 시에서 움직인 폐기물들이 죽 다 나옵니다.

이하연위원 물론 몰래 갖다 버리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는 잡을 수 없지만 과거 같으면 공단 같은 경우에 개인사업장이 알아서 처리하다가 지금은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반적으로 통계가 제대로 잡혀 있는 건지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우리 안산시의 일인당 배출량이 얼마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생활폐기물이 0.64㎏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게 통계가 안 잡혀 있다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몰래 버리는 쓰레기도 통계를 잡습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재활용 잘하고 이런 선진사회에서 일인당 하루 배출량이 0.82에서 0.86 사이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평균은 0.92 이렇게 나와요. 우리 안산시가 0.64라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 포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왜 그 차이가 있느냐 하면 폐기물 기본관리법에 폐기물에 대한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제활동에 필요하지 않는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미 그 과정에서 우리가 민간이 투입되어 가지고 공동주택 일례로 상품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가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폐기물로 저희가 안 잡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배출된 것을 재활용하든 안 하든 그것을 떠나서 일단 배출되는 통계치가 일정정도 맞아야 되는데 0.64면 정말 전 세계에서 안산시가 최고로 잘 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전국적으로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하연위원 전 세계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제일 잘하는 거라니까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래서 재활용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제외하지 말고 전체가 얼마인지 우리가 통계치가 나와죠.

이문종위원 지금 실무자 한 명이 현장 지도사 한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분들이 다른 것 담당하는 업무는 없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우리 실무자는 일회용품 외에도 재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법이 법을 위한 법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실제 나중에 공무원들 현격히 모자라는데 1만 3천개라고 그랬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전체 대상업체입니다.

이문종위원 그 정도라면 이것 지도단속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다른 업무도 더군다나 있으면서 실효성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조례를 만들면서 어떤 괴리를 느끼느냐 하면 단속되는 사람들은 재수 없어서 된다 이런 의식이 팽배하거든요. 주차단속을 하든지 뭐든지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그것을 할 수 있게 일벌백계를 하든지 이런 것이 된다면 소수의 공무원들도 충분히 관리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수 없어서 걸린 것으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지 못할 법이라면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겁니다. 방금 말씀에 한 사람이 지도원 두 명이 1만 3천개 업체를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공무원이 어느 업소에 나가 가지고 단속하면 거기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 나마 과태료를 때릴 수도 없었습니다. 권고이행이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한 두 명이 일회용품 사용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한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시민들이 신고에 의해서 모든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그 라인을 공무원들만 지도감독한 것을 모든 사용자 시민들이 일회용품을 못 쓰게 끔 그 대신 거기에 대해서 신고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그래서 어떤 공무원의 권한과 역할을 주민들에게 쭉 늘려나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고도 하고 스스로 신고에 의해서 사업주는 안 쓰고 자제를 하고 이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사실은 당초에 공무원들 한 두 사람만 가지고 하던 것을 현실적으로 1만 3천개를 저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러한 조례 주요 근간인 신고포상금, 과태료 이 두 개 핵심을 조례에다가 이번에 넣은 겁니다.

이문종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들이 신고정신이 발달이 안 되어 있잖아요. 포상금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절차도 복잡할 거고 전화 한 통화해서 접수가 되어서 바로 처리될 것도 아닐 거고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절차는 신고가 발생하면 7일 이내에 일회용 검정봉투를 그냥 상품 넣어줬다 50원 안 받았다 그러면 7일 이내에 이 사실을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3일 이내에 사실 확인요청을 사업자에다가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고지를 하고 10일 이내에 사실 확인서를 회부 받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래 가지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아주 복잡하지 않고...

이문종위원 그게 분쟁 없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봉투 값을 안 받고 물건을 그냥 담아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면 과태료 10만원 짜리가 50% 감경사항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 사실을 인정하면 그냥 50%입니다.

이문종위원 인정하지 않으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규명해 가지고 10만원 과태료면 10만원에 대한 부과...

이문종위원 그러면 규명하는 과정이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사실 규명이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신고자가 무상으로 이 봉투를 줬습니다 라고 신고했을 때는 당사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예를 들어 가지고 영수증 처리가...

이문종위원 당사자가 있으면 물증이 있겠지만 그것 행위를 본 사람이 신고를 했다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사람이 익명으로 신고한다든가...

이문종위원 내가 받지는 않았는데 받은 것을 본 사람이 신고를 했다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것은 사실 확인이 안 되죠.

이문종위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것은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게 영수증을 당사자가 내가 물건을 사면서 봉투를 줬는데 돈을 안 받고 줬다...

이문종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교통경찰관이 현장을 목격하고 단속하는 과정에서도 바로 스티커도 발부하면서도 문제들이 야기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일반인이 신고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 100% 믿으면서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인가 이게 실행하는 데서는 참...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제3자가 신고하는 것은 신고요건에서 불비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문종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단지 이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조례안에서 항상 느끼는 것이라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한다면 절차도 간소하게 하고 정말 전화 한 통화가 왔어도 다시 두 번, 세 번 확인 없이도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시행규칙에 저희가 상세하게 행태에 불편이 없도록...

이문종위원 홍보할 때도 신고처도 명쾌하게 적어주고 잘해 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런 점을 일하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업체 위반 사업장 신고 및 포상금 시행지침에 있어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고 또 이러한 조례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은 미래의 환경을 좀더 가꾸는 차원에서 해볼만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우리 시민의 의식이 행정에 뒤따르지 못해서 초기에는 서로 간의 분쟁 내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 예로 동남아 선진국 싱가포르 이광요 수상이 이러한 담배꽁초, 침 버릴 때 과다하게 벌금을 부과했잖아요? 처음에 난리가 났었죠. 침 한번 뱉는데 10만원, 100만원 이렇게 매길 때, 그렇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시행한 결과 오늘날 그래도 동남아에서는 선진화됐다는 이러한 도시국가로써 성공한 예란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행과정에서 여러모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죠. 파파라치 처럼 이것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비디오 카메라 가지고 꽁초 하나 버리고 일회용 주는 거나 버리는 것만 비디오로 찍어 가지고 수 없이 고발을 해 가지고 포상금이 많으면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 되는 사람도 있겠죠. 지난번의 그러한 사례를 봐 가지고 교통단속 건도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을 둬 가지고 별로 요즘은 그러한 교통 불법 이런 과속 단속하는 민간인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켰지만.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실행에 있어서 시민들과 마찰을 민원을 최소한으로 줄여가면서 이것을 단기간에 실적을 올리려고 하지 말고 하여튼 이것을 5년이고 10년이고 꾸준히 시행을 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본 의원이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도시관리계획(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3.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우선해제및취락지구지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관리계획(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우선해제및취락지구지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평소 도시계획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 첨단산업 발전 및 벤처산업을 육성발전하고 과학 기술 학술 및 산업경제 등에 관한 조사 연구 시험 등을 위한 경기테크노파크와 연계하여 첨단 연구시설 단지를 조성하고 생산기술연구원과 전기연구원을 유치하여 상호간 효율적 업무지원 및 산·학·연 집단 체계 구축, 벤처 산업의 육성 발전 및 학문탐구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을 121만 4,309㎡에서 113만 4,958㎡로 변경하고 생산기술연구원과 전기연구원을 도시계획시설인 연구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데 우리 시의 건전한 도시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우선해제및취락지구지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평소 도시계획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개발제안구역 내 집단취락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지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 7월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시행, 2001년 9월 생활환경개선과 민원해소 차원의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해제 방침 결정 및 제도시행에 따른 집단취락 밀집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호 이상의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호당 1,000㎡ 기준으로 해제 경계선을 설정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화정동 꽃우물을 포함하여 총 17개소 86만 7,045㎡가 금회 우선해제 지역에 해당되며 건축행위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모든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단 용적률은 150%, 층수는 3층 이하로 강화하여 저밀도의 전원주택 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 대상지 내에는 어린이공원, 주차장,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계획하여 주민의 휴식 및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호 이상 취락지구는 신길동 원곡역전을 포함하여 총 5개소 11만 6,325㎡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닌 집단취락지구로만 지정하여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축 등을 허용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결정 입안은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니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지금 청취의 건 여기에는 학교 해 가지고 대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 보면 기술연구원이지 않습니까? 생산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윤성진 먼저 테크노파크 주변에다가 저희가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테크노파크만 가지고는 연구시설에 대한 지원이 좀 힘들기 때문에 주변에 저희가 연구시설을 유치하려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들어갈 수 있는 입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한양대학교 시설 중에 일부를 대학교 시설에서 제척을 시키고 그 부지를 연구시설로 해 가지고 그 부지에다가 2개의 연구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여기 땅 소유주는 누구예요?

○도시과장 윤성진 한양대학교입니다.

김강일위원 용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어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한양대학교에서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학 내에서도 그런 연구시설이 오면 학생들도 관련 연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김용위원 한양대학교에서는 당연히 동의를 하겠지만 그 지역주민들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지역주민들도 어떤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용위원 주민들한테 여론수렴 안 했죠?

○도시과장 윤성진 주민들에 대한 여론수렴은 안 했는데 저희가 공람공고 절차를 거쳤는데 그 기간 중에 의견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한양대학교에 어떻게 보면 특혜 주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윤성진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대학교 내에서는 연구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시설을 제척하지 않더라도 학교 내에서는 연구시설은 유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양대학교 시설에서 제척이 되지 않으면 국책연구기관으로써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한양대학교 부지를 축소하고 거기다가 새로 연구시설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한양대학교에다가 어떤 특혜를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용위원 지금 그러면 생산기술연구원하고 전기연구원 두 가지 종목이 안산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원입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공단 쪽에서도 필요로 하는 시설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공단에서 첨단업종 같은 경우도 많이 바꾸려고 하는데 그런 시설적인 면에서도 필요한 시설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외에는 더 없어요?

○도시과장 윤성진 앞으로 계속 저희가 연구시설을 첨단산업과에서 계속 유치하려고 그럽니다. 그 쪽 주변에다가. 위치를 다른 데다 놓으면 산발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고 어떤 클러스터 개념으로 TP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연구시설 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테크노파크 옆에 산업기술시험원은 기 나갔습니다. 테크노파크 부지에 일부 잘라 가지고 산업기술시험원은 기 됐고 그 다음에 생산기술연구원, 전기기술연구원 이번에 하는 거고 앞으로도 그런 연구원을 우리가 거의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테크노파크가 원활하게...

김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생산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으로 구분했을 경우 다른 연구센터가 들어오려면 또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하려면 이것을 종합으로 묶어 가지고 다른 연구원도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만약에 한다면, 제 생각은.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면 이 연구 분야 외에는 못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들어올 수 있어요?

○도시과장 윤성진 이게 연구시설로만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생산기술연구원하고 전기연구원이라는 데가 지금 바로 저희 쪽으로 이전하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시설부지로 결정을 해 주는 사항이고 연구시설로 결정해 놓으면 전기연구원이나 생산기술연구원만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는 연구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유치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김용위원 나는 명칭 자체가 광범위하지 않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런데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다 들어올 수는 있지만 지금 생산기술연구원이나 전기기술연구원 그만한 면적 하는 것은 다른 데 그런 연구원이 있어요. 박사들이 산업기술시험원에도 100명 정도 되고 이 쪽에도 100 몇 명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수용할 수 있는 적당한 면적을 선정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른 연구원이 그 쪽에 갈 수가 없어요. 다른 연구원이 만약에 또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테크노파크 옆이나 시화지구 10만평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일단 연구원이 올 수 있는 것을 확보를 한 거구만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올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 면적은 전기기술연구원만 해도 꽉 차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일단 연구원이 이리로 올 수 있는 여건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올 수는 있는데 지금 전기, 생산은 자기들이 필요한 면적을 한양대학교에 양해를 얻어 가지고 사정해서 얻은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주위 주민들이 전혀...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주민들은 다 좋아하죠. 왜냐 하면 테크노파크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연구원, 박사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테크노파크는 잘 운영되기 때문에 안산시에서는 오면 올수록 좋아하는 거죠.

김용위원 우리 안산시로 봐서는 발전도 엄청 좋은 발전인데...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박사급이 100 몇 명이 와 가지고 연구를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주민들이 원하죠.

김용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안산시에서 살아야 되는데 안 산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더러 이사오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김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안산 공단에 이사급 이상들은 거의 안 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사람들은 그래요. 공단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서울에 있을 때부터 돈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울에 나름대로 정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 사시는 박사라고 해도 큰 돈이 많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나이도 젊은 사람들도 많아요. 이사올 사람들도 많아요.

김강일위원 여기가 표고가 몇 m 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쪽은 평범해요. 한양대학교 부지처럼 평범해요. 그렇게 높고 하는 데가 없어요. 제일 끄트머리거든요.

김강일위원 이게 녹지 차단막 역할을 하는 부분은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땅 옆이 전부 산이에요.

김강일위원 일부분은 길을 지나가면서 봐도 한양대학교 쪽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부분은 또 보면 산으로 묶여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먹자골목 가다가 왼쪽에는 산으로 되어 있고 도로변에는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주택은 녹지가 공단이나 다른 부분에서 넘어오는 차단 녹지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건물을 짓게 되면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김용위원 약간 걸리겠네요. 이쪽 주택지가 약간 걸리겠어요.

김강일위원 건물을 지을 때 녹지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야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런 것은 배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이게 도면상에 도시자연공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글씨 있죠. 그 글씨 바로 위쪽에 하얗게 훼손된 땅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땅이에요. 도시자연공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글씨 위쪽에 길다랗게...

○도시과장 윤성진 토취장입니다. 기존에 2,3토취장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신도시 경정장 한다는 부지하고 그 옆에 있는 것을 매립한 토취장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선이 이렇게 길다랗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대지경계인가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빨간선이 한양대학교 경계선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니까 지금 생산기술연구원하고 전기연구원 부지를 위치를 여기에다 꼭 해야 되는 이유가 한양대학 땅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죠. 다른 데는 그렇게 할애해 주는 데가 없으니까.

이하연위원 여기 현재 공사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안하고 있어요.

김용위원 부지매입비는 어느 정도 돼요?

○도시과장 윤성진 부지매입은 아니고...

김용위원 용도변경만 해 주는 겁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변경해 주면 전기연구원하고 생산기술연구원에서 한양대학교하고 임차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지정한 땅이 토지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죠?

○도시과장 윤성진 예. 소유자가 바뀌는 사항은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소유자는 안 바뀌고 무상임대해 주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토취장 부분은 무슨 용도로 쓰려고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토취장 부분은 한양대학교에서 우리 테크노파크지를 사실 무상임대로 우리 시에 해 준 거거든요. 해 가지고 테크노파크를 지어줬으니까 내 땅을 줬으니까 토취장을 자기 땅으로 해 달라 그리고 무상임대를 아예 안산시로 등기를 이전해 가라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요청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준공이 되고 도시자연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2,3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내용만 받아 가지고 어떻든 검토는 해 보겠다 하는 식으로 됐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테크노파크가 10년 무상임대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토취장 부지만 한양대학교에 땅을 주면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준 무상임대는 안산시 땅으로 등기를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강일위원 지금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면적도 비슷해요.

이하연위원 비슷하게 맞춰 가지고 해야 되겠죠.

김강일위원 그래도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래도 되는데 그래서 검토를 하고 그것 되려면 도시기본계획이 바꿔야 되기 때문에 토취장 부분이 수자원공사에서 준공되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3,4년 걸려요. 만약에 되더라도 3,4년 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문종위원 현재 토취장 부지는 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토취장은 수자원공사 땅인데 어차피 준공이 되면 안산시로 귀속이 되는 거죠.

○위원장 송세헌 도시자연공원이라는 산 전체가 안산시로 들어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생산기술연구원은 어디 부처 소관이에요?

○도시과장 윤성진 산자부 소관입니다.

이하연위원 전기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들이 그냥 한양대학교에서 무상임대 받아서 하는 거다 이거죠?

○도시과장 윤성진 예.

김강일위원 우리 공단도 있고 그러면 생산기술연구원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공업시험원 이런 것도 유치하면 좋을 텐데요.

○도시과장 윤성진 첨단산업과에서 필요한 연구시설 같은 경우는 유치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많이 오려고 그러는데 지금 땅이 없어서 한양대학교에서도 더 내줄 땅이 없어서 지금 못 오고 있는 거예요.

김용위원 간석지 쪽으로 하면 되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간척지도 시화단위종합계획에서 개발해야 되고...

김용위원 제가 봐서 이것은 진짜 우리 국장님이 정말 좋은 발상을 하신 것 같아요.

김강일위원 국장님 경정장 부지에 경정장 하지 말고 그런 데다 연구시설 지으면 되죠.

김용위원 차라리 그런 게 몇 배 낫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어차피 지금 경정장 부분이 윗 부서에서는 어떻게 될지 아직...

김용위원 이런 안은 솔직히 칭찬 받을 안이에요. 이것은 진짜 우리 안산시민들을 위해서는 대단히 효과적인 발상을 하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좋게 받아들이시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많이 받아오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하여튼 많이 유치하려고...

김용위원 이것은 진짜 좋은 발상입니다.

홍순목위원 한양대학교 총 소유하는 부지가 몇 ㎡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전체 부지가 121만 4,309㎡이기 때문에 약 40만평 됩니다.

홍순목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평수를 한양대학교에서 차지하게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한양대학은 안산시 신도시 처음 결정될 때 한양대학이 그 땅을 샀습니다.

홍순목위원 수자원공사나 안산시의 특혜 받은 것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애초부터 안산시 도시계획할 때 한양대학이 들어오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캠퍼스 중에서 제일 성공한 데가 한양대학교 안산 캠퍼스입니다. 살 때 돈도 얼마 안 할 때 들어와 가지고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안산시 기여도 많이 받고.

김용위원 실력도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가 높은 수준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우선해제 지역하고 취락지구지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내부 도로가 6m, 8m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외곽도로는 8m고.

○도시과장 윤성진 주 도로는 8m로 되어 있고 단지 내 도로는 6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6m 도로면 2차선 도로인가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김강일위원 6m면 기존 도로보다 넓은가 좁은가요?

○도시과장 윤성진 대부분은 기존 도로보다는 확장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최초 입안 당시에는 내부 도로까지도 8m로 계획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내부도로까지 그렇게 너무 크게 확장하면서 자기네들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내부도로는 6m로 축소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실제로 우선해제 지역 안에 들어가도 주도로, 그러니까 6m, 8m를 빼고 그 안에 주택이 들어서면 소방도로나 주택출입을 하기 위한 도로 이런 것 다 개설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예.

김강일위원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규정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 몇 m 이상, 주택 진·출입로 도로 그런 세부적인 규정은 없어요? 그것은 건축법에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건축법에 따르는 사항입니다. 개별 건축을 허가나갈 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건축법에 따라 가지고 옛날에 기존 골목길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집을 지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일부 내용에 보면 다른 지역에는 자연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차등을 두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대상 토지들 중에서 전부다 안에 들어가면 1종 주거지역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1종 일반주거지역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자치단체는 1종 주거지역에 다 들어가지만 현재 자연녹지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차등 적용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강화하는 시도 일부 많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일부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용적률이나 높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완화를 해 주는 것을 바라는 측면도 있지만 자칫하면 지역 안에 주택들이 많이 들어섰을 경우에 주차문제나 제2의 도시문제를 발생시킬 소지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면서 고려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1종 일반주거지역이면 법에서 허용된 용적률이나 층수를 다 찾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제기를 하시는 사항인데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 안산에 나와있는 일반주거지역하고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는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그런 사후의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저희 쪽에서는 150% 3층 이하로 입안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계획을 한 거라고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자료에 보시면 그것에 맞춰 가지고 추정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주차장이나 도로, 그 다음에 공원 같은 공공시설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면 도로에 편입된 부지, 도로에 인접한 데는 차등을 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건축면적이나 아니면 높이를 완화를 시켜 줬던데 우리도 그런 것을 고려하면 어떨까요?

○도시과장 윤성진 도로에 접한 부분이요?

김강일위원 예. 부지요.

○도시과장 윤성진 도로에 접한 부분 같은 경우는 주로 사선 제안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 더 강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강일위원 사선 제한 때문에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김강일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여기 있는 자료에 보면 화성시 같은 경우를 보면 8m 이상 도로변에는 4층 이하, 8m 미만 도로는 3층 이하 이런 식으로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8m 이상 되는 도로변 주변에는 층수나 용적률을 좀더 완화를 해 주는 게 어떻겠냐 그 말이에요.

○도시과장 윤성진 화성시 같은 경우도 층수에 대해서 입안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최종 결정 날 때는 이 사항도 층고를 4층에서 3층으로 조정할 것으로 해 가지고 보완이 떨어졌습니다.

김강일위원 경기도에서 그렇게 왔어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김강일위원 이것 경기도에 상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결정 난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도시과장 윤성진 화성시는 결정이 났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떻게 났어요?

○도시과장 윤성진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는 1종 일반주거지역에 용적률이 150%인데 일부는 150%로 하고 원칙은 120%로 하도록 결정이 됐고, 도에서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시 방침이나 이런 것을 따른 쪽 차원에서는 150% 까지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입안이 완료된 지역은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화성시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전체가 된 게 아니라 화성시도 올라간 지역 중에서 일부만 지금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시흥시 이런 데도 200 이렇게 다 올라간 지역도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는 주민대표들도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그 동안 그린벨트 지역에서 여러모로 고통을 겪고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도를 제대로 완화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현실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도시발전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별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줘서 기왕에 재산권 행사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면 좋은데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 8m 이상 도로에서는 층수나 이런 것을 완화해 주고 용역도 그렇게 해서 근거를 갖고 도에다 요구하면 수용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과장 윤성진 어차피 위원님 의견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 달아 가지고 상정할 때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아까 오신 주민대표 분 중에 한 분이 남사박 지역에 계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 주차장으로 들어간 부지가 대표님 이야기는 지금 현재 주택이 있는, 건물이 있는 지역이 주차장으로 편입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건물이 있는데...

○도시과장 윤성진 저희가 확인해 본 바라는, 아까 그래서 저희도 확인해 봤는데 도면상에 점선으로 표시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식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가설 건축물입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홍순목위원 불법 건축물이다?

○도시과장 윤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현재 한 채 당 300평을 해제해 주죠?

○도시과장 윤성진 예. 한 세대 당 원칙이 300평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건폐율이 60%일 때 300평에 60%면 몇 평을 지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180평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김용위원 180평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양반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은 60평밖에 못 올라가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 하면 용적률이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로 한 집은 얼마든지 크게 지을 수 있는데 높이만 제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대표자로 오신 분들이 우리한테 의견을 내시는 부분이 나는 잘못됐다고 느끼는 게 집의 면적은 얼마든지 크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높이만 제한을 받은 거니까 그것을 설명해 드리면 충분히 다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윤성진 저도 주민대표 분들하고 아까 오신 분들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김용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을 모르고 계신 거예요. 파악을 해 보면. 이제 보세요. 설명을 하면 모르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높이만 지으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옆으로 얼마든지 크게 지을 수 있는 것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크게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이 되는 데도 무조건 높이만 높여 주고 지금 현재 우리 주거지처럼 그렇게 좁게 40평이나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시면 이게 먹혀 들어가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도시과장 윤성진 일부는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용은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김용위원 300평에 60% 이니까...

이문종위원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토지주마다 다 300평씩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도시과장 윤성진 300평을 기준으로 하되 300평 미만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300평 기준으로 하되 내 땅이 만약에 50평밖에 없으면 그 사람은 50평밖에 못 짓습니다. 다 300평을 주는 게 아니고 내 땅이 그 구역 내에 300평이 있는 사람은 300평을 받을 수 있고 내 땅이 50평 있는 사람은 50평밖에 못 받죠.

김용위원 그러니까 조금씩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엉뚱한 사람들의 옆의 땅이 풀리는 거군요.

이문종위원 가구당 현재 20가구면 가구당 300평씩 해서 해제되는 거지만 개인한테 300평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다 주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 땅이 있어야...

김용위원 그러면 옆에다 다른 사람이 또 짓는다는 얘기네요.

○도시과장 윤성진 그렇죠.

김용위원 그러면 굉장히 3층도 엄청나게 잘못되어 가는 건데요.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윤성진 그런데 일부는 자기 땅이 모자라니까 그 만큼의 혜택을 못 받는 사항이고 나머지 평수 이상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만큼의 혜택은 받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가구 있을 때 6천평을 풀어주면 20가구가 다시 짓는 게 아니고 수십 채가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죠. 다 지을 수 있는 거죠.

이하연위원 대지 최소 면적이 그 지역이 몇 ㎡죠?

○도시과장 윤성진 90㎡입니다.

김용위원 한 집 당 300평을 풀어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묶어서 20가구 해서 6천평을 풀어주니까 더 많은 집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도시과장 윤성진 3층 이하로 하더라도 현행 건축법상에 19세대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4층까지 해 주게 되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까지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대지 최소면적이 90㎡이기 때문에 평수가 많이 차지한 사람은 얼마든지 분할 처리할 수 있죠.

이문종위원 그 만큼 건물이 작죠.

○도시과장 윤성진 작더라도 세대수가 중요한 거니까요.

이하연위원 가능하면 쪼개서 하려고 하는 거죠.

이문종위원 현재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넓은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현재 4,50평, 많아봐야 100평 이 정도지 실질적으로 넓은 땅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대지는 100평, 150평 이 정도 됩니다.

이문종위원 커봐야 100평도 큰 거고 현재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은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원후마을 같은 경우 보시면 새로 하얀 이쪽의 절반은 그냥 일반 전답이 새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마을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자기 소유권 깔고 있는 그 땅에서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용적률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김용위원 그렇다면 조금 용적률도 높여줘야 원칙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은 사실상 건설교통부 지침이 그린벨트 해제했을 때 전용주거지역 그 다음에 1종 일반, 거의 전용주거지역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전용주거지역의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몇 %예요?

○도시과장 윤성진 건폐율 50%에 용적률 100%입니다.

김용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보다...

이하연위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명시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우리가 좀더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고 3층으로 규제한 이유는 대부도 그린벨트 아닌 주거지역이 4층 이하인데 지구단위계획 어느 부분은 나름대로 3층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대부도 같은 그린벨트 아닌 지역도 지구단위계획으로 3층으로 하는데 이쪽을 너무 높여서 4층으로 해 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래서 사실 3층으로 계획을 했고 또 경기도에서 보면 거의 200% 용적률을 안 주고 150%, 3층으로 거의 줘요.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해 가지고 도청에 건의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이 용적률이 200%로 조례에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200%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윤성진 어떤 형평 말씀하십니까?

이하연위원 현재 여기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명시를 하면서도 용적률을 150%로 하면 기존의 1종 일반주거지역과 용적률의 편차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주거지역하고 그린벨트 지역의 주거지역 해제되는 것을 똑 같이 해 주면...

이하연위원 그것은 기존의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라고 그러면 이미 1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그러면 주거지역이에요. 그것이 주위에 그린벨트로 둘러싸고 있든 없든 간에.

○도시과장 윤성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안산시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불합리한 면이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항에서 보면 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같은 경우가 100에서 200%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는. 그래서 각 자치단체마다 조례로써 그것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경기도 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조례로 중간 부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조례로 안산시와 안양시가 조례가 다를 수는 있지만 안산시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형평성에 맞게 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양시와 안산시는 다를 수 있어요. 대한민국과 일본이 법이 다르듯이. 그러나 같은 구역 내에서는 형평성에 맞게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윤성진 그런데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입안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경기도 쪽에서 보면 31개 시군 전체를 보고 이런 것을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쪽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 올라갈 때 승인 기준 자체가 용적률 150%에 3층 이하로 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같은 권역 내에서 형평을 맞추지 않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을 올릴 때 그렇게 올려야 돼요.

○도시과장 윤성진 그렇게 되면 거의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완이 떨어질 것이 100% 거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올리게 되면. 그러면 결국에는 또 보완 떨어지면 다시 재상정하고 이런 시간절차만 더 딜레이가 되니까 저희 쪽에서는 아예 다른 시군의 승인하는 방침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 그 내용대로 입안하는 사항이거든요.

이하연위원 안 그러면 경기도 전체가 다 지역별로 그렇게 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안산시 조례를 보면 안산시를 영역으로 하는 기준인데 그 기준 내에서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 형평에 맞게 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 여러분께서 일반주거지역에 맞춰서 그린벨트 우선해제 지역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동일시해서 주자 그런 안을 많이 제시하신 것 같아요. 물론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용적률 150%에다 층수를 3층 9m에다가 건폐율 60%든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어떻게 무슨 거절을 당하더라도 아까 오신 대표자 분들은 일단 상향조정해서 해다오 일단 도에서 어떻게 거절되어 가지고 애당초 우리가 너무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우선해제 기간이 연기가 되니까 우리가 상향해서 올려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해서 이것을 반려하면 기간이 늘어나는데 갈등은 있어요. 자꾸 왜 늦어지느냐 아까도 오셨는데 어디 어디는 다 됐는데 이것 왜 이렇게 늦어지냐고 경기도에 다 올라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시에 머물러 있다는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판에 또 상향해서 올렸다가 다시 또 반려가 되면 그 기간도 엄청 느는데 그 사안을 한번 우리 대표자들을 만나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분들 안을 어떤 동감을 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그대로 상향해서 올렸을 적에 도에서 이것이 또 반려가 되면 그 만큼 해제되는 기간이 늦어져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합의점을 찾아보세요. 합의점을 찾아봐 가지고 우리가 괜히 여기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일 열심히 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욕먹을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 안산시 자체 조례로 정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런 안을 어떤 주민들 의견을 최대로 반영해서 올려 주자 이거예요. 명분 있게 올려 주자 이거예요. 대신 딜레이 되는 기간이나 반려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주민들하고 해 가지고 그래도 자기네는 좋다 올해 아니더라도 좋다 한번 올려봐 주세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대로 해 줬으면 하는 이런 제 의견이고 그 다음에 취락지구지정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로 있는 부곡동 벌터마을이 취락지구에서 누락된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주택호수는 13구이나 주택이 산재되어 있어 호수밀도가 저촉이 되어 입안에서 제외됐다" 이거예요. 이것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애당초 이렇게 부락이 형성됐으면 이게 맞아요. 적법한 처사고 맞는 건데 여기는 시에서도 아시겠지만 영동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가 국책사업으로써 개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주택밀집 다가구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주택밀집 지역이었단 말이죠. 단독 밀집 지역이었는데 고속도로 개설로 인해 가지고 강제로 이주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주해서 남은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그러면 벌써 몇 가지 불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 정든 고향 땅도 반 강제 수매에 의해서 그냥 헐값에 팔고 나갔지 남아 있는 사람도 이런 피해를 보지 이런 것은 여러모로 그 분들의 불이익에 대한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특별한 사유를 달아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올려주면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하죠. 이것을 우리 자체가 안 한다는 것은 계속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거죠. 당장 억울하다 이거죠. 왜냐 자기들 스스로 부락이 형성된 게 아니고 원래 집단 취락지구였는데 고속도로가 건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선의의 피해자다 이거예요.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할 어떤 의무도 있는 거란 말이죠. 이점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기를 바래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법령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가능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그런 법령이 없다면 질의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 사람들 도저히 여기 해제될 길이 없어요. 거기 누가 와서 집을 짓습니까? 뭐합니까? 이 사람들 그대로 10년이 가도 10세대예요. 줄면 줄었지 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평생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헉헉 대다가 죽은 거예요.

김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취락지역 우선해제 지역에 대한 혜택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별로 받지를 못했다는 얘기네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받는 거죠.

김용위원 아니죠. 주거지역이 내가 알기로는 200평 넘어가는 데가 극히 드물 거란 말입니다. 자기 땅을 갖고. 그러면 300평 해제해 주면 주위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리고 어쨌든 땅도 그린벨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옆에 자기들 땅이 또 다 있으니까 집만 있고 세전 밭이나 있는 사람도 그것을 또 받을 수 있으니까 혜택은 다 받는 거죠.

김용위원 그래도 외부 사람들이 많을텐데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외부 사람 거의 없어요.

김용위원 취락지구지역 내의 땅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지역 내에는 외부에서 땅 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그 지역 사람들입니다.

김용위원 그렇다면 별 문제점이 없겠지만 지금 현 실정으로 봐서 어떻게 보면 가구당 300평씩을 풀어주기는 풀어줬으나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은 혜택은 오로지 자기 사는 집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죠. 땅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하여튼 그 동네 사람들이 주위의 땅이 거의 대부분 있고 그래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다면 좋은 방향인데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우리 주위의 우선해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땅을 갖고 있다면 그 분들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는데 실질적으로 외부 사람들이 주위 땅을 다 사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외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경향이 되지 않느냐 라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일부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외부사람들은 주지 마라 하는 식으로 우리한테 건의가 와서 우리는 등기대장 보고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결정하느냐 해서 그런 부분을 찾아보니까 몇 군데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김용위원 어떻든 우리 안산시를 떠나서 타 시도 예가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시보다는 적게는 주지 마시고 어떻든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리셔 가지고 도에서 이쪽에 협상능력이 떨어져서 적게 내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올라가는 입안자체만큼은 최대한 다른 시보다 적게 주지 마시고 어떻든 수십년간 그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배려차원에서 입안을 하셔 가지고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양상동에 석탑마을이라고 있죠? 거기는 하천부지가 이번에 대상지역으로 들어갔어요?

○도시과장 윤성진 하천부지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송세헌 그것 한번 자료를 보세요.

○도시과장 윤성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도로확장을 저희가 계획을 해 가지고 그 쪽에 일부 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도로 확장계획 때문에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그 구간만 확장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저로 위로 가면서 확장되는 것은 그 구간만 되는 것은 아닐 텐데요.

○도시과장 윤성진 그 쪽이 현재 진입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송세헌 제 얘기는 확장하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꼭 확장되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린벨트라고 그래서 확장하는데 장애요인이 되는가요?

○도시과장 윤성진 장애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유발요인으로 해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풀리면서 유발요인이 되는데...

○위원장 송세헌 석탑마을에 하천부지가 거기 해제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25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세헌 이런 경우가 석탑마을 말고도 다른 데도 또 있어요. 하천부지가 이번에 대상지로 들어가는 것이.

○도시과장 윤성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꼭 하천을 집어넣어야 될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 면적을 차라리 이 지역의 주민들한테 유익이 가게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도시과장 윤성진 의견 내 가지고 저희가 그 내용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실제로 전체 우선해제 지역 들어가는 면적이 전체 해제할 수 있는 면적에 몇 %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지금 입안은 94.8%입니다. 우선해제는 94.8%고 취락지구는 98% 입안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꽃우물 지역은 몇 % 정도 되죠?

○도시과장 윤성진 95%입니다.

김강일위원 너비울 쪽은요?

○도시과장 윤성진 99.7%입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맥시멈으로 적용한 것 같고 꽃우물 지역을 보면 능곡에서 넘어오는 도로 부분 있잖아요? 도로의 건너편 부분에 보면 그것은 집어넣어도 아무 용도로 쓸 수 없는 땅들 아니에요? 건너편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282번지 다음이라든가 284번지, 282번지 다음, 이런 부분에서 외부에 들어가 있는 쪽은 쓸 수가 있어도 도로 건너편에 있는...

○도시과장 윤성진 동그란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꽃우물예요.

○도시과장 윤성진 도로 법면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 너머에 짜투리 땅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쓸모도 없는데 편입시키는 겁니까? 그러면 시에서 수용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건설과에서 의견 나온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건설과에서 의견이 당초 안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요. 법면 이게 다 들어가 있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호당 1,000㎡ 하는데 공공시설은 빠지기 때문에 도로를 낸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손해보는 것은 없어요. 어린이공원으로 한다는 것은 1,000㎡에서 빠집니다. 도로도 빠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1,000㎡를 못 찾아 먹은 아니니까 아무 관계없습니다.

○도시과장 윤성진 건설과에서 주민의견을 받아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보다 선형을 돌려 가지고 의견이 왔습니다.

김강일위원 선형을 돌려 가지고 한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구 안에 우선해제 지역에 들어가도 도로 건너편에 있는 땅은 들어가 있을 뿐이지 무용지물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땅들은 조정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면적을 조금 더 포함을 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95% 정도 되면 그렇다고 100% 채우라는 것은 아니지만 면적을 일부 이렇게 보면 굴곡이 심한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획지를 바를 수 있도록 편입을 더 시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도시과장 윤성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쑥개마을이라고 아시죠? 화정동 들어가는 입구에 고속도로 변 밑에 있는 지역 있잖아요. 거기를 쑥개마을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 가구수나 이런 게 몇 가구라서 취락지구에서 빠져 버렸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10호 이상인데 거기 7개인가 6개인가 밖에 없어요.

김강일위원 그것밖에 안 되나요?

○도시과장 윤성진 산재되어 있고 가구수가 주변에 많더라도 밀도가 맞아야 됩니다. 헥타르당 10호 밀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김강일위원 지금 취락지구는 10호 이상 아니에요?

○도시과장 윤성진 그것은 취락지구지정이고 우선해제는 20호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취락지구 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윤성진 그것은 10호입니다.

김강일위원 거기가 취락지구 지정으로도 안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거기 10채 안 됩니다. 옛날에 화정가든 하는 그 부분 말씀하는데 앞으로 세 채인가 있고 뒤에 세 채인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뒤에도 상당히 집들이 들어섰는데요. 대동강도 있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안 되죠. 대동강 있는 데는 거리가 엄청 멀기 때문에 어느 헥타르 안에서 밀집이 10호가 되어야 되는 거지 몇 km 떨어지고 해 가지고 10호는 안됩니다.

○도시과장 윤성진 기본적으로 10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재되어 있는 것을 면적을 과다하게 잡으면 다 가구수가 맞기 때문에 기준에 밀도가 정해져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래서 지침이 나온 거예요. 산재되어 있는 것을 다 하지 말라고 해서 헥타르 당 10호...

김강일위원 다른 지역을 보면 중간에 도로만 해 놓고 멀리 띄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 놨다고요. 윗버대 지역도 보면 이쪽으로 뚝 떨어져 있는 데도 여기는 세대수가 몇 세대 되지도 않는 데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노리울 쪽도 보면 가운데 길만 있고 건너편에 또 이렇게 다 지정을 놨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비추어 본다면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방점을 어디다 찍어서 1헥타르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면도 있지 않나요? 방점을 어디다 찍어서 1헥타르로 볼 거냐, 방점을 찍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김강일위원 노리울 부분도 그렇고 윗버대 부분도 보면 건너편에 주택이 몇 세대 되지도 않는데 거기는 포함이 됐는데 이 쪽의 쑥개마을 쪽에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안 된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 데요.

○도시과장 윤성진 저희가 그린벨트 지역이 전반적으로 현황조사를 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윗버대 같은 경우도 호수산정에는 56세대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아래 위로 다 합쳐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밑의 지역 조금 달려있는 부분 지역은 몇 호 되지도 않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것은 되는데 쑥개마을은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도시과장 윤성진 쑥개마을 같은 경우도 저희도 현황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봐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윗버대하고 노리울 이런 것 비교해 가지고 왜 거기는 되는데 여기는 안 되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되도록 이면 아까 주민대표들도 말씀하셨지만 기회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쪽 지역은 그리고 실제로 보전가치보다도 주택들이 많이 들어섰어요. 고속도로 변 부분으로요. 길 건너편에도 그렇고. 큰 도로 화정 도로 사이에도 보면 거기도 집들이 많거든요.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살기 때문에 그 지역도 그렇게 무분별하게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리를 해서 제대로 촌락부지를 만들든가 아니면 상업지역으로 제대로 조성하는 것이 낫지 그렇게 두는 것보다 나을 것 같으니까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을 하려면 며칠 정도 걸릴까요?

○도시과장 윤성진 용역사에다 바로 시켜 가지고 저도 한번 현황 나가 봐 가지고 3일 정도만 시간 주시면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바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꽃우물이나 원후마을 벌말, 남사박, 새마을 이런 지역들이 내부 소방도로 개념이 부족해 가지고 향후에 집이 다 들어섰을 때 보면 이게 소방관계로 굉장히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집 있는 데는 현황도로들이 있으니까 건축하고 진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외곽지에 있는 전답이나 이런 것 편입된 지역 보면 맹지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건축법에 의한 최소한의 도로들을 개설하면서 지을 집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소방도로가 전무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개발하면서 도로에 대해서는 1,000㎡ 적용을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안산시 개발하는 것 봐도 다 최소한도 6m 도로는 되어 있거든요. 각 필지마다. 그런 개념으로 도입했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열악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일단은 저희가 주택 호수나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현황대로 위주로 해 가지고 경계선을 긋고 거기다 필요한 기반시설 같은 것을 확보하는 차원인데 그 이후에 필요한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별 건축허가 때도 하겠지만 계획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든가...

이문종위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기본계획 세우면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넣어야 된다고 판단되는 데요.

○도시과장 윤성진 세부적으로 개별 도로까지 저희가 지정을 하다 보니까 재산권에 관련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문종위원 그게 아니죠. 소방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보완상 문제인데 그것을 배제시켜 놓고 어떻게 도시계획이 됩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현재로는 현황도로가 있으니까 그 상태로...

이문종위원 현재 주택에 대해서 현황도로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새로 편입되는 지역들 이런 데 보면, 도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꽃우물 한번 보시죠. 지금 수자원에서 개발한 번듯한 형태는 안 된다 하더라도 거의 개별 필지에 들어가는 소방도로 개념에서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학교 옆 위쪽으로 북쪽으로 한번 보세요. 이 쪽에 도로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 면적도 상당히 넓은데.

○도시과장 윤성진 현재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일단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 자체가 한 필지로 되어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추후로 주거지역으로 해제된 다음에 획지분할 같은 것이 어떤 식으로 될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이문종위원 그런 기본계획을 가로망을 여기서 잡아 줬어야죠.

○도시과장 윤성진 그런데 현재로써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이 어떻게 분할될지 현재로써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개별 건축허가 나갈 때나 아니면 그런 게 힘들다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한다든가 해 가지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 선 가지고는 보완이 안 될 선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소방도로라면 가다 보면 막다른 길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런 개념이면 도로에서 들어가서 막다른 도로가 많이 생기게 돼요. 개별 획지구역별로 하다 보면 현재 있는 가로망에서 들어가면서 막다른 도로가 다 됩니다. 서로 통과되는 도로들이 아니고. 그것도 개별적으로 들어오는데 6m 도로 확보하게 하겠습니까? 건축법상 4m나 이 정도 들어와도 더 이상 확보하지 못하게 할 것 아닙니까? 현재 상태는 정말 자연부락이지만 해제되고 나면 안산시 같은 개발되는 도시나 똑 같은 주거형태가 갖춰져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도시계획입니까? 명색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소방도로 개념도 없이 이게 도시계획이 됩니까? 이것도 도시계획 기술사들이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작품이 나옵니까? 최소한의 소방도로는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지역 전체가 다 건물이 들어선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답변을 용역회사에서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문종위원 보완답변을 하든가 향후에 대책을 수립하든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조기근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화종합기술공사에 근무하는 조기근 이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적인 꽃우물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취락지구 가로망 계획을 하면서 가장 큰 기준은 현재 지역 주민들이 쓰고 있는 기반시설 도로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도로의 확보기준을 잡았고 둘째로는 도로개설하면서 이 분들이 당장에 돈이 있어 가지고 집을 헐고 지을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깔고 앉는 집들은 가능한 존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도로망에 저촉이 안 되도록 가로망을 넣죠. 그러다 보니까 가로망 자체가 라운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시가지 계획을 할 때 보면 단독주택에 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블록 크기를 단배는 30에서 60, 장배는 110에서 160으로 블록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블록 크기를 보면 거의 그 존에 들어오고 또 하나는 여기에 소유권들이 기존에 이 분들이 집만 보면 규모가 적지만 우리가 포함된 집들 사실은 주택이 없는 그런 집들은 소유권을 보면 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땅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까 일부 위원님 말씀이 외지 분들이 가끔 한 두 분이 있는데 결국은 혜택을 그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규모를 어떤 규모로 집을 가지고 갈지를 모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안에 섣불리 가로망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시가지 같으면 이렇게 계획을 안 하죠. 당연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계획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적용할 겁니다. 자연 지형의 특이성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계획상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참고로 부천라든지 의왕이라든지 양주라든지 이런 데도 GB 내에 우선해제 지구단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도 부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올라가 있고 그런 계획들의 형평성에서 보더라도 이런 계획에 어떤 기준은 화성 것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GB 내에 있는 주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우선 봐서 맹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접근을 못해 주는 계획상 한계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것은 단순한 한계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보면 구체적으로 꽃우물 같은 경우에 현재 있는 주택들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도로 형태가 구불구불하다 해서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위쪽에 포함되는 길 같으면 외곽도로 정도 하나는 이게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 면적만큼 더 확정되면 되는 거고 6m 도로만 위에도 한 2/3 지점이라든가 그래서 외곽도로를 하나 만들어 주면 소방도로 개념에서 충분히 되고 향후에도 얼마든지 이용하게 좋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새로 편입된 용지들이 현재는 크지만 향후에는 분할해서 다 잘라서 소규모로 주택들이 들어올 확률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면 더 가로망들이 아주 지금 있는 것만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화재시 어떻게 진입하겠습니까? 도시계획하면서 기본적으로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도로망을 제대로 확보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 상식 아니겠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조기근 저희들이 신시가지를 계획을 하면...

이문종위원 신시가지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최소한도 지금 여기 보면 위에 북측으로 하나 정도만 돌아가는 외곽도로라든지 6m 도로만 넣어줘도 여기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조기근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화성시에서 우선해제를 해 가지고 경기도에 올렸어요. 그때 위원회에서 처음에 반려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기반시설을 무리하게 계획을 해서 실현성이 없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장기 미집행을 양산하는 거죠. 여기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쪽 부분이...

이문종위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될 게 없어요. 계획에서 당연히 그것은 넣어줘야죠. 위쪽은 다 맹지 아닙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조기근 지금 여기 북쪽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계획 기준을 100에서 150평 정도로 가져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면 위쪽에 나란하게 해서 한 획지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획정리사업할 때 획지도로, 그러니까 환지도로 개념으로 해서 진입로를 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북쪽으로 해 가지고 라운드로 해서 6m를 돌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현재 계획 세우면서 그런 대안을 넣어야죠. 나중에 서로 이익의 관계도 심하기 때문에 개인 간에 절충을 못합니다. 계획이 왜 필요합니까? 계획을 세워도 제대로 어려운 면이 많은데 계획을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빨리 하는 사람이 있고 늦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조기근 그런데 북측 부분은 단지 내의 진입도로, 그러니까 자기 개인 획지에 진입도로 하나 정도만 내주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 라운드로 다 도로를 넣어주는 것은...

이문종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획에서 당연히 넣어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계획하면서 다 맹지로 만들고 이럽니까? 기본적으로 소방도로는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조기근 맹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을 다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이문종위원 왜 계획을 수립 못합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조기근 아니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북쪽의 획지들이 지금 말씀드린 앞 쪽의 사람의 땅도 있고 그러면 그 분들을 고려해서...

이문종위원 거기 현재 소유는 변동 가능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연연한 필요 없습니다. 하다 못해 위쪽으로 지금 그렇다면 제일 북쪽으로 경계선 바깥쪽으로라도 도로를 하나 T자로라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사람들하고 아무 문제가 없이 새로 개발제한구역 내 외곽으로 구역 선 밖에다 도로를 북쪽으로 하나 내 주면 그것으로 많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그럴 때 이해관계가 뭐가 있습니까? 도로만 하나 외곽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땅을 뺏긴다면 집이 헐어 나가고 길이 만들어진다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5번에 원후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들어와서 쾌적하게 또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의 의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있는 기존 건물 있는 쪽은 도로망 정도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왼쪽에 답인가요, 전인가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조기근 답입니다.

이문종위원 이것도 한 가운데 정도는 도로를 하나 뚫어줘야 되죠. 소방도로 개념에서 큰 땅들, 왜냐 하면 아파트 유치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조기근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150평으로 획지분할하면 가운데 하나 딱 맹지 나옵니다. 도로에 나란하게 돌려보시면...

이문종위원 가운데 맹지가 나오면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맹지가 없도록 만들어 줘야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조기근 가운데 맹지 하나는 환지도로만 내면 되는데 그것을 도로를 내줄 이유는 없죠. 지금 거기에서 라운드로 선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가운데 하나 딱 나옵니다.

이문종위원 거꾸로 해서 가운데 일직선 도로를 하나 만들어 줘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가.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조기근 그것은 지금 답이라고 가운데 크게 있는 필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 분이 전체를 이용할지 아니면 분할 이용할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못해 줍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보통 획지 하나에 100평 정도입니다. 연립 지을 것 아니라면 100평당 이내에 떨어질 겁니까? 지금 안산에 수자원에서 개발한 땅들도 타 지역보다 크게 자른 게 70평, 80평 이 정도 선들입니다. 여기도 100평 이상 자를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지을 것도 아니고 일반주택을 짓는다면 다 100평 미만입니다. 그렇다 보면 여기도 소방도로 개념, 다른 것보다도 토지이용하는 것을 떠나 가지고 소방도로는 확보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조기근 저는 개별 건축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개별 건축을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소유해 가지고 어떤 건물을 지을지 모르는데 그런 기본적인 소방도로 정도는 넣어줘야지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의 의무 아닙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조기근 저희들이 신시가지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계획 안 합니다.

이문종위원 신시가지하고 굳이 따지지 마세요. 나중에 들어서면 신시가지하고 여기도 똑 같아져요. 일반주거지역이면 똑 같아지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한 시군 뿐 아니라 여러 시군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출장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것을 일단 파악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용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중요한 것은 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사람 입장되어 가지고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 선에서 끝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마감하고 지금 보면 옹기마을 민원인이 한번 찾아온 사실인데 여기 보면 81-3번지가 있어요. 주택들 바로 뒤쪽에. 옛날에 고속도로 올라가는 도로 바로 붙어있는 땅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구역을 정한다면 어떤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땅이 상당히 큰 땅인데 완전히 배제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30년 전부터 소유했다는데 그런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경계 구역하는데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12번입니다. 옛날에 그쪽에 램프 바로 붙어있는 땅입니다. 그 옆에가 바로 도로고 그것만 따로 있는데, 램프하고 붙어있는 땅입니다.

○도시과장 윤성진 건물 몇 채 있는 왼쪽 편으로 있는 땅 말씀하십니까?

이문종위원 예. 기다란 땅.

○도시과장 윤성진 경계선으로 해 가지고 그 쪽은 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포함했고 옆에 있는 것은 전입니다.

이문종위원 전인데 바로 전 옆이 도로거든요. 도로하고 대지하고 사이에 낀 땅인데 그것만 따로 배제됐다고 상당히 불만을 토로했는데 구역을 경계하면서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먼저 그 사람들이 몇 번 찾아오고 그랬는데 그 양반 땅이 워낙 많아요. 사실 일인당 300평 기준이 되는데 그 양반 땅이 도로 균형으로 볼 때는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보다도 그 양반 땅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문종위원 이 안에 또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옆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이 양반 땅이 많이 들어가요. 너무 한 사람한테 특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뺐어요. 이 양반 땅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이문종위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죠. 그 외에도 들어가요. 워낙 많이 들어가서 그것은 뺐습니다. 그 사람 땅이 많이 안 들어갔으면 경계를 넣어줄 수가 있는데 그 사람 땅이 그 외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것은 뺀 겁니다. 우리한테 몇 번 왔어요. 와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도 해 주면 좋겠지만 도저히 안 된다 당신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용담뿌리에 보면 고속도로까지 들어간 것 아닌가, 도면상 봤을 때, 16번입니다. 가운데 빨간 선 두 선 나와 있는 것이 서해안고속도로 표시 아닙니까? 빨간 선 두 선이 고속도로죠?

○도시과장 윤성진 예. 고가로 들어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이문종위원 고속도로 거기도 주거지역으로 풀리는 겁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그런데 그쪽은 도로부지이기 때문에요.

이문종위원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이게 배제가 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피해는 없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표시만 낸 거지 도로부지는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호동 1,000㎡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이상입니다. 도로에 대한 것은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소방도로 개념에서 그것은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될 사안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관리계획(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개발제한구역내우선해제및취락지구지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세헌이문종권영숙김용김강일
이하연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이진복
건설교통국장이태윤
도시과장윤성진
청소사업소장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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