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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14회 제3차 본회의(2003.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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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19일(금) 오후 17시18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2.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공공청사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4. 안산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7.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8.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안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공공청사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7.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8.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o휴회의 건(의장제의)


(17시18분 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휴회 중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12월 17일 이창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중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금일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안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7시19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의원입니다.

제11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 위임받은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3건은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고, 나머지 1건인 안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금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정한 13개 단체에 대하여 매년 정액 기준을 설정, 지원하여 왔으나, 각종 단체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추가 지정을 요구하고 있어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고자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과 행자부 표준안 조례를 참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는 판단되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이 보조금의 총액 중 20% 범위 내에서 연중 새로 발생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따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모든 심의사항은 전체 회의에서 결정토록 하고 심의위원회의 합리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위원회의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임종응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공공청사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시24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공공청사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김명환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 김명환 입니다.

제11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9일 위임받은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12월 5일 위임받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7건의 의안을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융자신청을 시에서 접수, 심사 및 결정하여 금융기관에 융자대상을 통보하던 것을 금융기관에 융자대상 심사를 위탁하여 중소기업이 한번 신청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융자금의 용도를 운전자금에 한하여 5억 원까지 지원하였으나 시설투자 자금과 창업자금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중소기업의 대출지연 등 불편을 해소하고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공공청사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ㆍ부자복지법 등에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또는 자판기를 설치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제정되는 조례로 저소득 생업지원대상자에게 공공청사 내에 매점 또는 자판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게 하여 생활자립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 등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공원 입장료와 주차요금을 신설하여 징수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식물원과 시민공원, 성호공원, 호수공원, 노적봉공원 등 일반공원에 대하여 입장료와 주차요금을 신설한 것은 공유재산 보호와 이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일반공원의 입장료를 인상하는 것은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또한 입장료가 현실성이 없는 금액이라고 판단되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저소득 및 장애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수강료 면제 외에 실습재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강사채용을 공개모집으로 선발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모자가정, 장애인등에게 실습재료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조례의 제정 취지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지원차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공개모집을 통하여 강사를 채용할 경우 공정한 심사와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우수한 강사가 선발되어 교육원생들에게 질 좋은 강의 및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평가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김명환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공공청사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안산시도시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중간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 송세헌 입니다.

제114회 안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중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금번 제114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안산시도시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도시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중간 심사 보고를드리면, 동 조례안은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산시도시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이나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도 주차장 및 공원등을 충분히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등 기금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지는 않는 바, 당 위원회에서 시일을 두고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도시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중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송세헌 위원장 그리고 도시ㆍ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7.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8.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17시36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준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준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준호 입니다.

존경하는 김송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심사보고에 앞서 예결위원회로 인하여 본회의가 늦어진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21일 의회에 제출된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영계획안, 12월 3일 제출된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6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실ㆍ국ㆍ소ㆍ구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계획성 없는 사업 등 낭비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전체 상임위원회의 내용을 다 반영하지 못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결위원님들의 충분한 의사수렴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나 쟁점이 있는 사항은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예결위원간 협의, 토의를 반복하였고 피할 수 없이 차수변경을 통해서 중요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간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세수조정 및 삭감예산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법적 필수경비의 추가 반영 등 세출예산을 조정, 편성한 것으로써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3년도 기정예산액보다 2874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가 감액된 19억 4,229만원 등 총 19억 7,103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한 6,987억 9,448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세출부문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서 1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599억 8,214만 3천원을, 특별회계는 1,661억 5044만원 등 총 6,261억 3,258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편성 원칙과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반하는 예산과 낭비성 예산으로 판단되는 예산, 형평성과 또 실효성,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간 자체 협의를 거쳐 효율적으로 운용,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몇 가지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현안이고 쟁점사안이었던 영화세트장에 대해서는 차수를 변경하는 일을 겪으면서 위원 전원의 합의로 40억을 삭감하고 이후에 사업 추진 과정을 보다 치밀하고 세부적으로 진행하면서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사회단체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의 예산에 있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제정되는 것과 맞물려서 임의보조금 또는 경상보조금, 정액보조금을 지원 받아온 단체들을 구별해서 조례에 맞게 또 기준에 맞게 사전 심의를 거쳐서 집행되도록 삭감하고 또한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부문에서는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서 19억 8,747만 7천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75억 1,340만 7천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62억 571만 4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157억 659만 8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13개 기금 1,304억 4,473만원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의 위원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소모성 예산과 효과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건전한 예산편성 자세를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별히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2004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를 포함한 경직성 경비, 경상적 경비가 전년대비 25%나 증가하는 예산편성이 의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소 우려스럽고 또한 우리 스스로 예산의 경직성 경비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전준호 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결특위에서 많은 시간을 지연시킨 부분은 있지만 본회의장 수정안 제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모두가 합의를 도출한 점은 높이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3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 이것 의결한 다음에 신상발언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잠시 홍순목 의원님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발언신청서 배부)

앞으로 신상발언 같은 부분은 회의 초기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의원이 많이 자리를 비우시는데 좀 발언할 때는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신청 하셨으니까 발언해 주세요.

홍순목의원 심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차량 구입비 삭감에 관련하여 간략하게 제 소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사업은 다가구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주부님들께서 시에 강력히 요구하는 민원사업이었습니다.

우리 주부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신중히 검토하시고 다음 회기에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전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사모님들께서 집에서 음식을 먹고 난 그릇 이것 설거지, 빨래하기, 집안청소 하기에도 사실 벅찹니다.

또 어떤 주부님들께서는 가사일로 인해서 손에 습진이 생겨 나가지고 참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는 10가구 아니면 8가구에 수거용기 1개씩 배부가 되겠습니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쓰레기용기를 요즘 주부들이 그런 것 깨끗이 씻는다는 것은, 세척한다는 것은 현실에 비추어볼 때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겨울철에는 좀 원만합니다만, 여름철에는 오물로 인해서 악취와 또 파리가 발생하고 또 주거환경이나 개인의 위생문제, 공중의 보건 예방을 위해서도 정말로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해 줘야만 사실 우리 주변의 생활환경이 청결해지는 이러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꼭 필요한 이런 사업입니다.

이런 민원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께서는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o휴회의 건(의장제의)

(17시52분)

○의장 김송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0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ㆍ소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석의원(22인)
김송식장동호정윤섭노영호정권섭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
김강일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
이문종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
이창수김기완
○출석공무원
부시장최홍철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건설교통국장이태윤
보건소장한중석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환경사업소장황하준


○ 의안제출

ㆍ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수의원외 8인 발의)

- 발의자 : 이창수 김강일 김교환 김기완 김용

권영숙 노영호 장동호 전준호

○ 휴회결의

12월 20일 (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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