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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46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8.01.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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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월 3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2.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전준호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8년도 업무보고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전준호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 의원입니다.

날씨도 춥고 눈도 오는 가운데 상임위 회의를 진행하시는 김동수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에 대한 발의와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화학물질의 효율적인 관리와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대응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시장의 책무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안산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지역화학협의회 구성과 운영, 그리고 안 제15조에서 제19조까지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실태조사,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정보센터의 설립과 비용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지난 25일 국내 유수한 제철회사에서 질소가스로 외주근로자 4명이 공사 중에 숨지는 사고가 최근에도 발생하였고 우리 안산에도 전국적으로 위험도가 가장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안산, 시흥 스마트허브 공단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실정을 감안하여 법에서 위임하고 또 우리 스스로 재난안전 대응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이런 대비책으로써 조례를 정하여 시 집행부로 하여금 충실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홍섭 전문위원 정홍섭입니다.

전준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고 제출하여 1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지방차지단체가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조례명이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이나 환경부의 권고안에서는 “00시·군·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고 주무부서의 검토의견서에서도 알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정보제공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조례명에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조례명에 대하여는 환경부 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4조제4항에서 “협의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임명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성별 균형에 관한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6조에서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대상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를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영업허가의 면제대상에 대한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내용이 없으며, 주무부서 검토의견서에도 조례 시행 시 문제점으로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실태조사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8조에서는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정보제공 및 교육·훈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안산시 화학물질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화학사고 예방 및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 소방청, 고용노동부, 지자체가 참여하여 구성한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정보센터는 상위법령에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목적인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15조에서 이미 안산시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토록 되어 있으며,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훈련과 관련해서도 조례안 제17조에서 시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산시 화학물질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설치의 실효성 등이 충분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므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정은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조항에 대하여는 좀 더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를 통해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18조 정보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꼭 필요로 합니까?

전준호의원 예, 전준호의원입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센터에 관련하여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있습니다.

인천, 시흥, 안산지역을 포괄하는 지역에 유해화학물질 취급과 관련된 합동방재기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료로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이러한 업무상의 중복, 또 한편으로는 합동방재센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산지역에 스마트허브를 비롯한 지역 내에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많으므로 인해서 그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 라면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고 필요할 경우 시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한 사안이고요, 두 번째로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센터의 기능들을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아예 설치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것보다는 시장으로 하여금 재량의 판단에 의해서 필요할 경우는 설치해서 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두기 위해서 담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셔서 충분히 반영해 주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근위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몇 가지가 지금 있죠. 알권리 조례안이나 환경부 권고안에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알권리라는 그 표현을 꼭 넣어야 하는 겁니까?

전준호의원 그 취지는 유독 다른 조례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제명인데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련해서 알권리라고 하는 의미가 실은 내 주변에 어떠한 위험요인이 있든 없든 화학물질이 취급되고 있는지를 시민이나 사업장에 아니면 또 근로자들이 알고서 일을 하고 대응하는 것과 내 옆에 바로 이웃집이나 아니면 옆의 사업장이나 내가 일한 일터 근처에서 어떤 물질이 취급되고 있는지조차 인식도 하지 못하고 함께 생활하고 일하는데 있어서의 그 차이는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사업장이라든가 취급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그것이 사업장의 영업의 침해라든가 아니면 보호되어야 할 어떤 권리들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시민이나 근로자 또는 인근 사업장 주변들이 그것을 서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 더 대응하기도 쉽고, 이런 취지에서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나 주변 이해관계인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것을 또 알아야 한다, 시민권으로서, 그런 취지를 강조하고자 조례 제목에 넣는 사항이고요, 굳이 권고안은 표준 조례로써 전국적으로 시행하라고 내려온 내용이어서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위법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 알권리 자체가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된다 라면 빼도 되겠지만 있는 것이 조례의 취지를 좀 더 강조하는 차원이라면 같이 포함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그렇게 의정부라든가 또 광주 광산구인가요. 이런 데는 이 제명과 같이 포함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삽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영근위원 거기에서도 알권리라는 표현을 넣어서 조례가 되어 있다,

전준호의원 예, 조례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안산에는 환경청도 있죠. 환경청도 있고,

전준호의원 한강환경관리청이 있죠.

박영근위원 한강관리청도 지금 시흥에 있는 것은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전준호의원 시흥시내에 있습니다.

시흥시 마유로 230번지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산단 안에?

전준호의원 네.

박영근위원 그러면 가깝게 있구만요.

전준호의원 네.

박영근위원 통합을 해서 쓰는 것도 괜찮은데 그러면 그 시흥에 있는 센터 자체에서 안산시에 분소형식의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전준호의원 시흥에서 운영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금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합동방재센터이기 때문에 환경부, 소방청, 지자체 이렇게 11개 기관에 총 54명이 2017년 9월 기준으로 함께 일하고 있고요,

박영근위원 안산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전준호의원 우리 시 공무원도 2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인원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전준호의원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안산에다 다시 센터를 구성을 해야 한다,

전준호의원 그래서 그거는 임의적인 판단을 전제하고 만든 것이고요, 좀 더 말씀드리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지금 1,596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이 그중에 약 31%인 501개소 정도 되고요, 그런데 거기의 관리감독에 활동실적을 보면 연간 취급사업장 2016년에는 58개소를 점검했고 2015년에는 21개소를 점검했고, 이런 정도의 일들을 있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거나 고소 고발이 되어서 이렇게 적발해서 그런 행정조치를 취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면 일상적인 관리감독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지 못하는 현실이어서 필요하다 라면 센터를 두어서 좀 더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되지 않겠나 이런 여지여서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센터는 상위법령에 설치근거가 없다.’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전준호의원 입법과정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여전히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법에서 명시적으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해서는 안 되지만 굳이 하지 말라고 하는 범위가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지방정부에서의 입법기능으로써의 적극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은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위법이지만 ‘해라, 하지 마라’가 굳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다 라면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라면 하는 것이 저는 지방자치라든가 또 입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박영근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이게 센터를 만들고 운영팀, 운영위원들이 구성이 되고 해서 형식적인 그런 부분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일부의 그런 센터라든가 우리가 외주 나가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지금 앞서서 간담회에서도 여러 염려되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거의 같은 생각들로 질문들로 이루어진 것 같고요, 앞서서 박영근 위원님도 그런 의견들 종합해서 먼저 말씀 다 하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기존의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하고 여러 가지 그 외 것들을 시에서 전혀 안 하고 있지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재난에 대한 것들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거라든지 위험물질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점검들을 매년 하고 있더라고요. 검찰 합동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음에 그럼에도 지난번 시흥 공단에서 화학물질에 대해서 이런 사고 나는 거에 대해서 그때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또 파악은 됐습니다.

그래서 늘 공단배후 도시로 살고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에 대한 점검과 관리와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의견에서 부서와 의견들에 있어서의 문제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요, 그럼에도 제안해 주신 분께서는 그것이 아주 하지 말라는 것 아니면 미리 앞서서 예방 차원에서도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기존에 해왔던 모든 방식들보다 이 조례가 앞서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의 조항 조항들이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전준호의원 지금 센터부터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 없이도 환경정책과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여러 가지 재난 대비 대응을 해 오고 있지만 이 조례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생기죠.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중장기 계획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야 되어서 그에 따라서 연간 추진도 해야 되는 일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한 가지 저는 주목한 것이 법령상에서 위임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영업허가 면제 대상이 되는 사업장들에 대한 실태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 시 안에.

영업허가를 받게 되면 영업허가와 함께 또 주기적으로 중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들이 다수 있을 수 있는 거죠.

취급이라는 단서가 법령상에는 제조, 생산, 유통, 보관, 저장 이런 모든 것을 다 의미합니다.

그것이 연간 취급량에 따라서 영업허가를 받아야 되고, 아니면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 실태들을 우리가 파악하거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시 안에서도 우리뿐만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 보자, 그리고 필요하면 안전관리라든가 아니면 취급하는데 있어서의 필요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안을 강구해줘야 나중에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려면 시 집행부에 인력도 필요하고 전문적인 역량도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이 그런 일들을 만약에 해야 된다고 전제됐을 때 그럼 누가 할 거냐, 공무원을 새로 충원해서 계속 늘려야 되는 거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흥합동방재센터와 협력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것보다 더 필요한 일들이 추가된다면 민간의 이런 화학물질과 관련된 곳에 위탁을 하거나 일을 맡기거나 이런 차원에서의 센터를 필요하면 시장이 자기 판단으로 설치해서 해라 라고 한 거죠, 조례상에서는.

반드시 설치한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조문이, 필요하다 라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필요한 시기에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굳이 지금은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정말 필요했을 때 조례에 담아서 근거를 마련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죠, 민간에다가 위탁동의 받아가지고.

이런 장치가 있는데 다만 제가 조례에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누가 할 거냐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이 같이 만들어진다 라면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근거를 만들어 놓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시행됐을 때 추가적으로 더 나아지는 상황, 뭐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점입니다.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도 취급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우리 시 안에서의 정도나 상황을 파악해 봄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옆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취급하는데 내가 잘 모르는 냄새도 나고 탱크로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업장에서 뭘 취급하는지조차 알고 있지 못하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 그것을 다 오픈하는 것을 백이면 백이 아니라 ‘우리 사업장은 법에 의해서 이런 물질을 취급합니다.’라는 표시 하나라도 할 수 있다 라면 그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서로 대비를 염두에 두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유소에서 담배 피우고 불조심하고 해야 되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주유소에는 금연, 흡연금지, 불조심, 다 스티커 푯말 다 붙여서 시각적으로 긴장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 일상적으로 안전에 대한, 또 사업장 주변의 이런 여건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익숙해지고 이런 취지로써 현황파악을 해서 시민들과 공유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미리 대비하고 예방하고 어떤 것도 사고에 대해서 준비한다는 것은 더 좋은 것이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가 늘 생활하면서, 아니면 우리도 여기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또 집행부도 있고 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들도 기구가, 아니면 어떠한 것들이 더 많이 만들어짐에 있어서 그것들이 모든 거를 대비하지는 않잖아요.

또 여기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떻게 보면 그 하나도 부담이 될 수 있죠.

왜냐 하면 그런 조례안에 센터설치에 대한 문구가 없다면 집행부 내에서, 아니면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사안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센터를 설치할 근거에 대해서 좀 더 갖고 있는 책임감은 있죠,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러면 이게 또 센터 설치가 앞으로 만약에 이 조례 제정 후에, 지금은 그것에 대한 염려를 조례를 제안하신 분도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아니다, 그 근거를 마련해 두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후에 이것들에 대한 센터에 대한 찜찜함은 계속 갖고 가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것들이 필요로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제안했을 텐데, 그러면 이 센터가 과연 또 옥상옥, 과연 이 센터를 설치해서 그 동안에 갖고 있던 미비점, 불안감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가능하느냐, 왜냐 하면 이 센터가 얼마만큼 국가와 대비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능가할 수 있을 만큼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센터냐, 그거에 대한 또 의문점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가 필요로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것들은 또 예방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무슨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준호의원 저는 말씀하신대로 이중삼중 중복되어서 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도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주요업무라든가 그 동안 활동해 온 내용들을 점검을 했고요, 두 번째는 센터가 없어도 일상적인 일에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실태파악이나 또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시민한테 공유하는 일들, 또 안전과 화학물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 훈련, 사전적인, 이런 일들을 센터가 없으면 시가 해야 되는 거죠. 시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다 소화할 수 있고 또 다행스럽게도 올해부터 분권 차원에서 정부에서 과 단위의 행정조직도 신설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준만큼 시가 적극적인 의지로 이런 업무량들이 필요해서 인원을 늘려서 한다고 하고 굳이 센터 같은 거는 염두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대안이 있다 라면 그런 방식으로 해도 무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센터라는 형식적인 기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앞으로 강조되고 더 요구되고 있고 안전과 재난대응 또 위험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더 철저하게 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일을 더 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된다면 굳이 센터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하면 더 좋죠. 더 안전하고 책임성 있게 할 거니까.

이런 관점에 있는 것이지 굳이 아직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온 센터를 염두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센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그래서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것도 필요하다 라면 시장이 설치하고 그 설치할 경우에는 세부운영규정들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조례에 담았기 때문에 저는 센터에 대해서 너무 형식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 너무 이렇게 과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반적인 일을 어떤 구조와 형식으로 소화해낼 거냐 이것에 주목을 하게 되면 그렇게 큰 고민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박영근 위원님이나 주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 위원님들이 정말 궁금하고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대안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소방청 고용안정 지자제에서 경기, 인천, 안산, 시흥이 참여하여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54명이 근무를 한다고 제안자께서 말씀하셨죠, 전준호 의원님?

전준호의원 예.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마다 2명씩 파견되었나요? 그거는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1명입니다.

이상숙위원 우리 안산시 2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게 아마 자료에 1명이 돌아오고 계속 다른 사람이 가다 보니까 중복이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교차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까지는 잘 알아보셨나요? 한 명이 근무함에 있어서 안전 대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역부족이다 라는 그런 것도 조사에 임하시고 하셨나요?

전준호의원 저희는 실제로 이 조례가 없어도 해야 될 일들이 법령상으로 있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의원 거기에 우리 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좀 더 안전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일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정책과가 소화할 수 있다 라면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소화할 수 있다 라면 합동방재단과 함께 협력하는 것을 포함해서 거기에 한 명이 나가 있든 두 명이 나가 있든 그것이 가능하다 라면 굳이 다른 조직에 대한 염두를 지금 당장 하라고 강조할 필요가 없죠.

이상숙위원 아니,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어쨌든 한 명이 나가서 근무함에 있어서 그 분들이 우리 안전에 대한 과부하의 업무능력이 있다든지 우리가 안전에 대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손이 못 미쳐서 못 나간다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센터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잘 하고 있었다 라면 굳이 센터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개인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또 조례안에 알권리라는 명칭을 명받았을 때 알권리라 하면 없는 것과 있는 거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부작용에 또 따른다는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는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좀 더 정말 많은 말씀도 하셨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당장 하는 것보다는 상위법에도 근거가 없고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좋은 대안이기는 해요. 좋은 대안이기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기간적으로 조금 더 연구하고 또 상위법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해 주면 그때 해도 그다지 늦지 않지 않는가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안이기는 해요. 이게 꼭 필요하기는 해요. 저희 안산시에도 필요하기는 하는데 그런 내용이 조금 첨부해 있지 않나 라는 개인소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전준호 의원님, 일단 하나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조례에 보면 지금 사후대비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전준호의원 대응계획,

손관승위원 대응계획이나 사후방재계획 이런 것들, 그런데 안산시 화학물질 취급 비중이 공단 산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높은 편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방재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담아야 된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는지?

전준호의원 그러니까 지금 5조의 관리계획에 보면 그건 관리계획을 중장기적으로는 5년 단위로 이렇게 수립을 해서 안정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보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까지, 또 지역 내 배출저감이나 이에 대한 사업장의 지원방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반영하도록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관리감독,

손관승위원 환경유해물질 향후에 취급업소나 가공하는 곳에 대한 배출저감 같은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 사업장 내에서 자체 방재계획이라든지 안전관리계획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지원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모호하거든요.

전준호의원 실은 그런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 과정에서의 드러나는 사업장은 당연히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법률에 의해서 그런 행위들을 해야 되고요, 안전관리라든가 대응계획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사업장의 여건이 열악하거나 이러면 도움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환경시설 하는 데도 환경기금으로 수 백 억씩 이렇게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응용해서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사업장들도 파악이 되면 보다 더 안전대책들을 강구하도록 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책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조차도 사전 파악이 되지 않으면 서로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 대해서 실태라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다른 후속대책이 따르게 되니까, 이런 취지입니다.

손관승위원 16조 실태조사 및 관리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면제대상이 유해화학물질 소량 사업장, 소량 사업장의 정의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는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은 소량 사업장이거든요.

전준호의원 소량의 기준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행규칙 31조에 보면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밖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을 사용한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화학물질관리법 말씀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거에 의문을 제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담아야 될지도 고민스러운데, 화평법 아시죠? 화평법에 따라서 등록 제외 대상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전준호의원 예,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등록을 안 하고 사업행위나 영업행위허가를 하는 곳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에 대한 것들은, 저희도 제일 어려운 게 공적 영역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실태조사나 권고, 제도개선을 어떻게 지도하거나 강요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전준호의원 저는 이런 방식을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지역사회의 유통취급과정인 거죠. 취급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폐기물 예로 들면 폐기물 같은 경우 석면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정비하면서 나오는 오일 교환이라든가 지정폐기물 이런 것들은 발생부터 배출 최종 처리까지를 이력관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면서 드러나잖아요, 이게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그런 사례로 보면 이것이 영업허가 대상을 받지 아니 하고도 취급하고 있지만 유통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인위적으로 그것을 조사하거나 이럴 것까지는 아닌 거죠,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행정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만 이런 방식을 우리가 시도하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거죠.

뭐냐 하면 그런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안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상으로 이렇게 전국에 도표를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위험도, 화학물질의 취급으로 인한 위험도를 그려놓은 지도를 보면 안산이 제일 큽니다.

이런 상황이 뭐냐 하면 우리 시 안에 그렇게 취급되는 곳이 많다는 거죠. 많은 곳에 대해서 혹시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취급하는 사업장들에 대해서 시가 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지원책이나 안전관리에 대한 안내, 교육, 홍보, 지원들을 하려고 합니다. 참여하세요. 아니면 알려주세요.’ 이런 일 정도는 시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어디서 몰래 알아봐가지고 유통하는데 법적인 영업허가를 받고 취급하는 사업장에다가 그 물량 어디로 갔어요, 다 내놓으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거꾸로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이것 사다가 일련의 영업허가 대상은 아닌데 이것 유통했네, 어떻게 쓰고 있어, 이런 말하자면 관리감독 감시의 방식으로 접근이 아니라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시가 안전이라든가 지원책들을 마련해서 하려고 하니 알려주세요, 참여하세요, 이런 권고나 권장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응하는 사업장들은 내가 그냥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싣고 다니고 취급하고 하지만, 물량이 작아서, 만에 하나 그 물량이 위험물질일 경우 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때는, 아니면 사전적인 그런 취급에 대한 기준들을 지키지 않아도, 아니면 영업허가 대상에서 정해놓은 룰을 지키지 않고도 유통했는데 사고가 우리 시 안에 어디 다중이 이용하는 큰 광장 도로를 지나간다든가 아니면 사업장 인근에 무슨 대규모의 어떤 고열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소각 이런 것을 취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만약의 경우들을 대비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스스로 드러내게 하고 권장하고 유도하는, 저는 행정이 오히려 그런 적극적인 방식으로 할일이 아닌가, 무단히 우리가 법에서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감 나와라 배 나와라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마련해 가야 백에 백을 다 못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나 열이라도 대비해 놓으면 그만큼 위험요인이 줄어들고 사업장에서도 안전하고 안심하게 자기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관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 오지 않으면서 생긴 일들이 지금 부지기수잖아요.

손관승위원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이게 좀 깊이 들어가다 보면 연구용 목적이나 그 다음에 아니면 어떤 장비에 사용되는 그런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도 일정 부분 등록면제 기준을 적용해 주는 거고,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가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 2년 단위로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규모 사업장이 포함이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해 봐서.

그러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계획을 통해서 하는데 시가 또 별도의 예산편성을 해서 그와 유사한 조사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재정의 중복적 투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준호의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당연히 그런 거고 문제는 우리가 다른 조례에서도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계획을 세우는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상위법령이나 중앙계획, 도시계획이 그래도 국토이용과 관련된 정부계획, 광역계획, 그리고 나서 우리 도시기본계획 이것 다 맞물려서 각자가 해야 될 몫을 정하는 거잖아요. 이중삼중 당연히 할 필요 없죠.

다만 경기도가 그런 것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빠져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추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 찾아내서 관리계획도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만큼의 비용을 채워야 되는 것이지 저는 이중삼중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배제해야 되고 오히려 더 신중하게 봐는 되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조례에 5년 단위로 되어 있고 경기도는 2년마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전준호의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년에 근거해서 실행계획을, 그래서 상위계획을 당연히 연동해서 하도록 주문하고 있는 거죠.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비용추계 해 보셨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정확한 비용추계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조례 통과시점이 되어야 되는데 센터의 문제라든가 실태조사의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추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도 최소 비용이라도 추계를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 정도는 있습니다마는,

손관승위원 똑 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결국에는 큰 틀에서는 그거잖아요. 재정적인 문제하고 지방자치의 권한의 위임사항이 다소 부족한 부분, 큰 틀은 그것 같고요, 아까 전준호 의원님한테 질문 드렸듯이 법에 의해서 등록면제 대상자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권에서 일정 부분 민간영역에 제한을 둔다고도 비쳐질 수 있거든요, 취지는 그게 아닌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똑 같은 말씀인데 법을 제정할 때는 지금 아까 소규모 사업장을 말씀하셨는데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시행규칙을 끝까지 보지는 않으셨는데 황산이라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염산, 질산, 톨루엔 이런 그야말로 우리가 소량만 취급을 해도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인 정할 때 연간 100㎏ 미만이라고 정한다든지, 그래서 그 정도 사용해도 그게 만약에 유출이 되어도, 물론 유해 정도야 다를 수 있지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가이드라인 정해져 있고 그 미만을 지금 소규모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리가 지금 사각지대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정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도 없고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민간에서 그것을 어떤 규제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지적해 주신 대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손관승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손관승위원 아시다시피 소량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개방형 공간이냐, 밀폐형 공간이냐에 따라서는 그 이후에 사고 상황은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관리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전준호의원 그래서 16조에 저희가 그것을 담은 것도 실태조사나 관리 이 개념을 어떻게 법리상의 개념하고 실제 실행하는 것들을 잘 융통성을 발휘해서 할 거냐 이거잖아요, 기술적으로.

그것을 법령상에 왜, 실태조사 받지 않아도 되는데 왜 받느냐, 이렇게 접근하면 거부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 이것을 하나의 행정적 행위로써의 의무사항으로 실태조사 개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과 대응에 대한 실태파악에 대한 협력과 공유차원에서 접근하면 오픈할 수 있는 만큼 오픈해서 서로 그것에 대한 대비책들을 강구하자는 취지면 그것이 저는 그렇게 거부감으로 다가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서로의 안전을 전제하고 이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기초 수급자가 단 10원만 오버되어도 대상 안 되거든요. 100만 원 기준이라고 그러면 99만 9천 원이어도 대상이 안 되어가지고 돈 1천 원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100만 원에서 1천 원 모자라는 게 아니라 90만 원 더 오버되어가지고 대상 안 되는 사람과 1천 원 겨우 모자라가지고 대상 안 되는 사람의 그 정도 차이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1천 원 모자라는 사람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연간 120톤, 60톤, 1회 1톤 이렇게 하지만 그런 정도 차이들을 감안한 관리계획들을 시가 갖고 있으면 순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자체에서, 그런 차원인 거죠.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사각지대 있는 것들을 발굴했다고 과정을 하고 그러면 그런 사업장에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이나 방재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현재도 사실은 근거의 문제, 재난안전법과 연관을 시켜서,

손관승위원 우리가 등록사업장은 상위법령에도 근거들이 있고 해서 방재계획이나 안전계획 같은 데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도 지금 1억 4천 정도를 재난안전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받아가지고 유해화학물질 관련 무슨 방지턱을 한다든지, 유출이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은 소규모 사업장을 포함해서 지금 지원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손관승위원 화학물질 운반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소규모 운반 같은 경우도?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것에 대한 지원방안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번에 저희가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동안에는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 업무가 전혀 아니다 보니까 국가업무로 넘어가 있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또 위험물을 지자체에 넘겨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도 쪽으로.

국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국가에서 가져간 거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백상태가 일부 있어서 저희도 저희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초기대응, 그러니까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에 대한 책임을 저희한테 준 거지 그 외 인허가라든가 관리권한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그러나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고 우리 지자체 관리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소량 운반을 포함한 취급 관리 모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 계획을 별도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경기도에서 한 실태조사들이 꽤 있습니다.

운반량, 배출량, 그 다음에 프로테이지까지 해서 되어 있는데 일단 좀 어려우시더라도 현재 갖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비용추계를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조례안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중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성을 인정하고 센터 설치에 대해서 관점인데 예산문제겠죠. 모든 문제가 그러는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하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에너지교통국에서 상정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서 교통량 감축활동 기준의 개정 및 부담금 부정경감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2에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 및 조건 중에서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을 감축활동으로 추가하고, 허위경감의 우려가 있는 승용차 함께 타기 등을 삭제하였으며, 교통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에 따른 경감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2항3호에서 부담금 대상시설물 중 예식장의 정의에서 장례식장을 제외하였고, 안 제17조제2항과 제5항에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 정기 실태점검 횟수를 반기 1회 이상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행여부 증빙자료 허위 제출 등 부담금 부정경감 신청사항이 적발될 시 불이익 조치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3조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통제수단으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위탁운영 기준을 변경하고, 조례상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사동 1593번지를 석호공원로 1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에 위탁운영의 갱신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갱신횟수를 1회로 제한하되, 수행실적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환경에너지교통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홍섭 전문위원 정홍섭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1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의 부정경감을 방지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17조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현행 조례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있어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실태 점검을 반기 1회,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당하게 경감 받았을 경우 금액을 환수하고 향후 1년간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2제2호 “승용차 함께 타기”는 교통량 감축활동의 이행여부 확인이 어려운 프로그램이므로 경감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현행 조례에서 “시장은 경감 신청내역을 확인·조사한 후 부담금 경감 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으나 객관적인 부담금 경감사항 결정을 위하여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고, 안 제23조부터 안 제28조까지는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2에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인 승용차 10부제, 승용차 5부제, 승용차 요일제, 승용차 2부제는 현행조례와 동일하나 조건, 참여율, 경감률 등을 알기 쉽도록 개정하였으며,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은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한 기준보다 참여율에 따른 경감률을 강화하여 적용하였고, 이는 시행령 제24조부담금의 경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따라 이행조건, 감경률을 조례로 다르게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행, 시차 출근제는 시행령 별표4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과 승용차 함께 타기, 종사자에 대한 승용차 이용제한 프로그램은 교통량 감축활동의 이행여부 확인이 어려운 프로그램이므로 삭제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은 자전거 이용자가 많이 참여할수록 경감률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감경 방지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개정 내용은 그 사항을 충분히 반영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반기별 1회 이상 실태점검을 하여야 하므로 양 구청 담당부서에서 점검시기와 방식 등이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교통유발부담금 등 조례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내부 방침 수립 등을 통해 양 구청에서 동일하게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장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8항 개정에 따른 위탁운영에 대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등 갱신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의 기존 주소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사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갱신횟수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8조 제4항을 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제6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므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제17조부터 조항이 있는데 이거를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이런 것을 다 해 놨는데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거든요.

도대체 이걸 지켜가지고 체크를 진짜 누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우려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할 생각인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체크에 대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연면적 경감비율 대상 회사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증빙자료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 전에는 1회 정도 양 구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1회 이상 하는 쪽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정말 승용차를 함께 탔는지 그 확인 자체,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이런 것 자체는 사실 이게 나름대로의 그냥 회사 측에서 작성을 해서 제출하면 사실 지금까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것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경감을 해 주는 체크사항에 프로그램 이행기준에 이게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권익위에서도 이런 거는 없애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대안으로, 그래서 권익위에서도 이거는 삭제하는 게 낫다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거기에 매일 나가서 우리가 점검하고 그런 시스템은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하여튼 이런 부정적인 경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걱정이 그런 거예요. 이거를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거를 가지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많은 건물들이나 이 많은 시설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 일일이 할 수 있는 인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자전거 1.5km 이상, 그것 체크 미터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다 된 것을 자기네가 신청하기에 달려 있는 거지 했다면 한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하나마나한 법이 되어 버리지 않겠느냐 그것 걱정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자전거활성화 유도차원에서 우리 시는 이거를 세분화를 100분의10인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별표안을 보시게 되면 세부적으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실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진짜 아침에 타고 와서 자전거이용에 대해서 얼마나 거치대로 확인을 매일 할 수도 없지만 하여튼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신성철위원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감비율을 지금 12, 3가지를 해 놨잖아요.

그 많은 복잡한 경감비율을 누가 이것 체크를 해서 누가 할 거냐 이거예요.

자기네가 결국은 서류 꾸미는 데만 양심적인 것만 믿는 경우밖에 없잖아요, 첫째는.

두 번째는 뭐냐 심의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서류 올린 거를 가지고 하는 거지 감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한 시간이 지나서 여기도 보면 시차 출근제도 있고 많아요. 참 내용은 좋아요. 양심상 이대로만 지켜주면 괜찮은데, 출퇴근 왕복거리 직선거리 1.5km다, 1.5km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재 볼 건가요.

이런 부분 이게 진짜 실제 법이라는 게 우리가 해서 요일제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해서 단호하게 가고 그 분들 이용자들의 양심을 믿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보면 23조에 부담금경감위원회를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올린 것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감액에 대한 그 사항을 자료를 회사에서 제출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죠.

신성철위원 당연히 그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해 주죠. 미달되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 확인할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 서류밖에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서류밖에 사실은 없는 건데 그런데 이게 상위법 시행령 별표4 안에서 그거를 우리도 다 따라 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별도로 시행령을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은 다 시행령에 있는 건데 거기서 우리 시에 걸맞게 조금 놔 놓는 것, 자전거이용활성화 측면에서는 조금 그거를 100분의10으로 한다, 시행령에는, 그렇지만 이거를 5% 이상 10% 미만으로 할 때는 10%로 해 주고 20% 이상 자전거를 이용할 때는 20%고, 그러니까 이 범위만 조금 자전거를 활성화 측면에서 세분화 한 거고 다른 내용은 시행령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인용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있는 것 자체를 우리가 조례상에서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신성철위원 당연히 조례는 우리가 깊이가 있게끔 필요성이 있게끔 들어가는 건데 만드나마나한 법을 만들 것 같아서, 만드나마나한 법이잖아요. 이게 양심만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봐서는 위원회도 구성을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상 11명으로 해요. 변호사, 세무사 참 바쁜 사람들 여기 와서 할는지, 시민단체는 또 어디예요? 안산시는 시민단체 안 들어가면 안 되나 봐요.

오히려 교통전문가 이런 거는 다 이해를 하는데 이런 데는 오히려 그런 관련 업무를 하는 도시공사라든가 아예 그런 부서에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요. 시민단체도 다 전문가들은 아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사회적 대변인으로서도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도 한 분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신성철위원 우리가 조례마다 다 단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다 만능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 그런 데는 그런 취급을 또 많이 해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차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많이 단속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부는 팀장들 들어가셔 가지고 간사도 맡고 다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전문가라고 보고 오히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거든요, 평가를.

왜, 저 사람이 이것 자료 낸 게 이상하다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업무를 그래도 관리하는 업무를 본 사람들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실제,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내용상으로는 실효성 없는 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부분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대답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실효성 면에서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지금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지만 거의 인용을 했고 우리 시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 측면에서 조금 더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면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나름대로의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하여튼 구성을 해서 최대한 시민의 피해가 없고 또 정확히 판단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회사에서 막말로 10부제를 하는지 5부제를 하는지 우리가 맨날 체크할 수도 없는 거고 자기네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자료 내면 그걸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자체도 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래서 이번에 허위로, 그러니까 불시에 1회 이상 양 구청에서 나갈 계획인데 여기서 부정적으로 혹시나 예를 들어서 자전거이용, 자전거 거치대에 10대밖에 없는데 20대 이용했다, 예를 들어서, 거기는 종업원만 얘기하는 거죠, 손님은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허위로 기재할 경우는 감면을 완전히 배제하고 1년 동안 또 이 자체를 하지 못하게 조항을 또 강화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여튼 점검을 지속적으로 잘 해서 하여튼 허위적인 경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어쩌다 한번 나가는 건데 제가 봐서는 그러네요. 그 많은 것을 10부제다 5부제다 2부제다 해서 경감률은 10%다 20%다 30%다 하지만 분명히 자기네들은 경감률 높은 걸로 택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사람들한테 양심상 서류 내는 것 가지고 믿는다고 봐야지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단속을 심하게 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거는 또 미미해진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저희 안산시가 언제부터 운영했나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이요?○손관승위원 네, 이것 운영한지 얼마나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도시공사에서 하고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현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 운영실적은 공사에서 제출한 거죠?

○의회사무국 이원현 도시공사에서 자료 취합 받아가지고 제출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운영실적이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이용계획이나 교육생들 교육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있어요. 있는데 방문객 보니까 2017년도에 2만 8,69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혹시 한번이라도 점검해 보셨나요, 이게 실효성 있는지?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이 운영에 대한 실효성이요?

손관승위원 예, 시설물을 계속 유지하는 거에 대한,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이 차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에 대한 체험이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안전의식을 고취차원에서 이거를 알려주는 차원 이런 입장에서 교육장 운영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장 자체는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체험교육장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아이들 학생들이 요구하는 게 다양하거든요.

단순히 단일사업 형태로 단일교육장 형태로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이라고 하면 과연 그게 접근성 문제도 그렇고요, 요즘 아이들이 이게 필요한 교육이라고 인식하고 교육을 신청하거나 받겠느냐는 거죠.

차라리 이런 체험시설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통폐합해 보실 생각들은 없어요? 단일 프로그램만 하지 말고요, 자전거도 화랑유원지에서도 하잖아요. 자전거가 됐든 교통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청소년의회를 작년에 운영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키자니아나 잡 월드 같은 것은 그런 다양한 체험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아요.

안산시도 정책적으로 바꿔서 정말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해볼 계획들은 없으신가요?

이것 그냥 도시공사에 계속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5년 이내로 한다고 해 놓고 결국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 한 경우에는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계속 주겠다는 거죠, 연간 예산 1억밖에 안 되니까.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운영 면에서는 민간위탁이 아니고 현재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는데,

손관승위원 민간위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어놓은 시설물이다 보니까 무의미하게 계속 유지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런 시설들을 좀 더 확장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다 못해,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릴게요. 자전거 체험장이나 두 개만 합해도 벌써 한쪽 예산은 줄 수 있는 거고요, 안산시가 마리나항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요트에 관련된 체험, 아니면 우리가 산업단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거에 관련된 체험시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지만 제가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자전거 체험교육장과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이 통폐합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연령 차이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은 자라나는 애들 주 대상이 지금 6세 어린이들이,

손관승위원 6에서 9세 어린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거의 이렇게 지금 교통안전에 대한,

손관승위원 아니, 과장님 어렵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 조금 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자는 거죠.

6세, 9세 어린이집 아이들 데려다가 신청 받아서 하루 견학 형태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아이들이 보고 싶은 것 만지고 싶은 것 체험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로 사업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프로그램 자체를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손관승위원 조례 자체에 큰 문제는 없어요.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을 신설 조항이라고 해서 도시공사에서 계속 시설을 유지관리 해야 되니까 그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그 동안 사업자 측, 시설 측에서 그 동안 교통유발분담금을 감면 받기 위해서 자료들을 제출했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안 받아주시겠다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감면은 카세어링 그런 쪽에는 감면은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승용차 함께 타기’나 확인이 불명확한 것은 권익위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런 것 자체는 감면을 안 해 주는 게 낫다,

손관승위원 저희가 조례에 다 담지는 못하신 것 같은데 이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카세어링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카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자체 보니까 시차근무제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례들도 있어요.

당장은 이게 어떻게 그것들을 검증하기가 어려우니까 제도권 안에서 감면했던 것들을 배제한다고 보여지는데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가장 큰 화두가 될 수 있는 게 미세먼지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승용차 5부제, 10부제, 2부제들 같은 경우도 그 동안 자율은 아니었지만 강제적인 방안들도 제시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또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결국에 또 그런 시설을 유지하는 곳이나 사업장에 감면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해 보셨는지, 단순히 그냥 권고안이 내려왔으니까, 공감해요. 이것 확인하기 어렵고 공무원들이 매일 나와서 줄서서 세워 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 몇 대 타고 왔는지도.

그것들을 악용한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옳지 못하다 해서 악용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배제를 해라,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지자체 입장에서 가능하다면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들도 필요하거든요. 강제적으로 2부제나 5부제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도 해 보셨는지, 단순히 조례안에서 권고안 때문에 조례를 수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이런 말씀하신 그런 방향은 제가 보기에도 국가적 차원에서 이게 상위법에서 이렇게 논해서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부제든지 5부제든지 또 하여튼 전기자동차를 쓰는 거에 대한 이런 것 에너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국가에서 다뤄져야 될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이것을 단순히 상위법에 없는 사항을 우리가 넣기는 사실 애매하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요,

손관승위원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점차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손관승위원 제가 안타까워하는 게 아시다시피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해요. 공직자의 경직성,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민간에서들 흔히 쓰는 말이니까.

항상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상급기관이나 중앙정부, 중앙정부가 상급이관이니까, 그런 데서 어떤 안이 마련됐을 때 지자체가 따라가는 형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타파해 보자는 거죠.

저희가 역으로 지자체에서 좋은 시범사업을 먼저 시도하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거꾸로 중앙정부에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아도 시범사업들은 얼마든지 정해진 재원 내에서, 잘 아시다시피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이유도 미세먼지하고는 조금 떨어졌다고 보지만 결국에는 교통시설이나 교통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쓰여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었으면 어떨까, 일정 부분 이렇게 조례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악용하려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는 통근버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통근버스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만 경감을 해 줄 게 아니고 통근버스가 좀 더 많이, 그러니까 친환경 통근버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기차가 됐든 수소버스가 됐든.

그런 것들이 지자체는 잘 준비되어 가니까 민간영역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인센티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서 준비하면 어떨까,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앞으로 더 그런 쪽으로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한번 정비는 해야 되죠, 예전에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숙위원 두 분이 지적한 사항은 다 감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일단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으니까 저희가 토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시간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8년도 업무보고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위원장대리 이상숙 의사일정 제4항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이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에너지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상봉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오천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김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정숙 녹지과장입니다.

김학민 공원과장입니다.

정규광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상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박근호 U-정보센터소장입니다.

이강원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업무보고는 5쪽부터 10쪽의 기본현황, 2017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 2018년도 비전과 추진과제와 69쪽부터 부서별 계속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8년도 중점 추진사항과 부서별 신규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에서는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과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을 지속하고,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추진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서 미세먼지가 감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비전 2030을 통한 원전1기 줄이기 달성을 위하여 실행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타운 건립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으로 우리시를 친환경에너지 거점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재활용 실천 시민 홍보 등 자원순환형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심 곳곳에 가로숲, 학교숲, 쌈지숲 등 다양한 도시숲과 야생화 꽃동산을 조성하고 도시숲 시민교육 운영으로 숲의 도시 안산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한마음공원, 구봉공원 등 신규공원 조성과 수인선 상부공간 어울림공원의 차질 없는 마무리로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보행환경 개선과 주차장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사∼원시선 개통에 따라 산단 근로자의 편리한 출·퇴근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신설역 주변에 자전거도로와 페달로 정거장 및 자전거보관대를 확충하겠습니다.

스마트허브 등 대중교통 불편지역에 버스노선 확대와 2층 버스 추가 도입으로 주민편익을 높이겠으며, 택시 쉼터 설치 등 택시종사자의 근로여건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방범 취약지역에 CCTV 추가 설치 및 영상반출시스템 도입으로 범죄의 사전예방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ITS 및 BIS의 지속적인 성능 개선으로 시민에게 정확한 교통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1층에 민원인 휴게공간을 조성해서 민원인 편의를 높이고,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신규사업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19쪽, 제2차 기후변화적응 세부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관련법에 의거해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쪽,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입니다.

동·식물 분야 자연생태계 공간정보 및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도시생태현황도를 작성해서 도시지역의 생태적인 토지이용·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매년 심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친환경자동차 보급, 미세먼지 특별대책 상황반 운영 등은 물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공공부문 차량2부제 시행, 노후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제한 등의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서비스 확대입니다.

경로당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455개소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등 대기오염 민감계층에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녹색에너지과 소관입니다.

25쪽, 안산시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특구 지정 신청입니다.

대부도 방아머리 지역 등을 신재생에너지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서 대부도 에너지 자립 및 탄소제로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6쪽부터 28쪽까지 대부도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도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LNG위성기지 및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방아머리 일원에 연료전지발전소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설치해서 일대를 에너지타운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시회MTV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입니다.

시화MTV 75호 공원부지에 각종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주민편의 시설이 들어서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건립하여 에너지생산과 체험·수익모델이 가미된 에너지복지시설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에너지 메카 안산플러스에너지센터 건립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내에 신재생에너지 교육·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산플러스에너지센터를 건립해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신재생에너지 국제 컨퍼런스 개최입니다.

국내외 에너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국제 컨퍼런스 개최로 안산시 에너지 비전 2030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전기버스를 이용한 에너지 체험투어 운영입니다.

전기버스를 이용한 친환경에너지 투어를 실시해서 시민들이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에너지 절약 실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35쪽, 자원회수시설 잉여열 판매를 통한 회수율 증대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잉여열 수요처를 추가확보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열 회수율 증가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7쪽, 현안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악취개선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의 악취방지시설 추가 설치 등의 공사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차질 없이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현안사항 두 번째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입니다.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기존 위탁사와 낙찰자 지위보전 및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으로 소송에 적극 대응해서 음식물처리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9쪽, 녹지과 소관입니다.

41쪽, 도시숲 시민교육 운영입니다.

관내 도시숲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숲 체험·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많은 시민들이 숲의 가치를 이해하고 우리시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쪽, 한양대 에리카 생태도시숲 조성 추진입니다.

한양대와 협력해서 에리카 캠퍼스 내 녹지에 생태도시숲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생태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 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입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선정 시 마을재생 및 공동체 기능 회복을 위한 정원 조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산림부산물을 활용한 목공예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의 여가 활용과 목재의 재활용을 위해서 산림 내 수목 부산물을 이용한 나눔목공소 목공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5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47쪽,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공원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호수공원 등 관내 근린공원에서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산 교육장으로서의 공원 기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관련법에 의거해서 우리시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에 대한 10년 단위의 장기적 계획을 2019년 상반기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편안하고 안전한 푸른숲 상록공원 관리입니다.

점섬공원 산책로와 일동공원의 노후된 시설물 등을 개선해서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쉼이 있는 힐링 단원 그린공원 만들기입니다.

호수공원 생태도시숲 및 민속공원 내 전통정원을 조성하고 화랑유원지 데크 교체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53쪽, 초지역 환승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추진입니다.

향후 5개 철도노선이 운행되는 초지역의 이용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환승센터 등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과 타당성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57쪽, 대중교통 불편지역 버스 노선 개선입니다.

소사∼원시선 개통 및 송산신도시 입주에 따라서 신규 버스노선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향상 지원입니다.

개인택시 구입 융자 지원, 택시 쉼터 운영 등 택시종사자의 근로여건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59쪽, 현안사항으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시행 예정인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우리시 5개 노선에 대해 선 시행한 후 인근 시군과 경기도와 협의 과정을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1쪽, U정보센터 소관으로, 63쪽, 영상반출시스템 구축입니다.

범죄수사 등의 목적으로 방범CCTV 영상을 외부에 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영상반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4쪽,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국도77호선, 송산연결도로 등 다변화된 해안로 환경에 맞추어서 교통정보수집장치 등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을 확충·개선해 나가겠습니다.

65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67쪽, 민원인 휴게공간 조성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1층 민원실 옆 유휴공간에 민원인 휴게공간을 조성해서 민원실의 혼잡을 줄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현장징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체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환경에너지교통국 직원 모두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친환경 에너지·교통도시 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환경에너지교통국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환경정책과장 강상봉입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다 받아봤어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예산할 때마다 한 얘기인데 타 시군하고 비례해서 우리 사업이 너무 없어요. 우리 인력이나 모든 자원들을 봐서는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이렇게 없나요? 개발하면 안 되나요? 새로 신규사업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의 업무들을 계속해서 연속선상으로 이것만 지금 끌어가지고 다른 게 없잖아요, 우리 안산시 자체가, 정책과에서.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도 깊이 고민하겠고요, 위원님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주어진 행정업무 자체가 환경부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 인원충원을 요구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을 벌이는 문제는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열 사람이 하던 것 백 사람을 줘도 적다고 그래요. 부서마다 다 적다고 그러지 남아돌아간다는 데는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솔직히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다들 직원 분들 계시니까 얘기하지만 예전에 과장님이 계장님한테 ‘계 것 어느 파트 네가 맡아’ 군소리 없이 맡았어요.

지금은 세분화되어가지고 가지수만 많은 것뿐이지 실은 그 일들 다 해 오던 일들이에요. 과장님이 한번 지시하면 ‘이 파트 것 네가 맡아’ 그러면 지금 세분화되어서 그것 갈 뿐이지 다들 했단 말이에요. 지금 다 죽는 소리예요. 가지수가 많아지면 그냥 ‘우리 계 하나 늘려주세요. 인력 주세요.’ 이거예요.

문제가 우리가 부각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조직진단에서도 한번은 얘기하겠다 싶어요. 본회의장에서도 한번 내가 다시 오면 그런 부분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개별적인 조직진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업무능력이 안되면 안 되는 대로 그 업무를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안 되는 사람한테 거기 갖다 맡겨놓으니까 그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저희들이 여기서 벌써 재선, 3선들은 어느 부서에 누가 일하고 안 하는 것 다 알아요. 소문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이 우리가 체험해 보면 벌써 안다고요. 뭐 시켜 보면 알거든요. 벌써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것 보면 ‘아, 아니구나 이 사람은 참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그렇다고 우리가 부당하게 지시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 달라는 것도 그냥 금방 되지를 않고 2, 3일이나 되어야 도착하고 이런 것 보면 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이 조금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부분들이 인력은 없다고 하지만 타 시군에 뒤처지지는 않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재생에너지 쪽에, 우리 녹색에너지과장님이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김오천입니다.

신성철위원 뒤에 가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특별 예산에서, 거기 자체도 업무분장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현재는 업무가 과중한 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농촌태양광 문제라든가 ESS라든가 계속해서 떨어져서 지금 총무과하고도 협의 중에 있고요, 일부 인력은 아마 상반기에 확보를 하면 적정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대부협동조합들 일 추진 잘 안 되고 있죠? 종말처리장 하나 외에는 지금 되는 게 없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거는 2월말이면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신성철위원 주차장들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거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집행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6월이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미 그것 한 지가 꽤 됐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디서 어떻게 해서 집행에 대한 부분을 입찰이나 이런 것 갈 것이냐, 이런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나 본데 회계과하고 서로가 밀고 당기고 하고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거는 정리가 됐습니다.

원래는 협동조합에서 전체적으로 집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는데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자부담이 50% 이하일 경우에는, 그리고 시가 50% 이상 부담이 되면 시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지연이 된 사항이고요, 다만 경기도 선도사업 2억 6,400만원은 그쪽으로 줘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6억 그거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설계 마무리하고요, 5월이나 6월이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업무 차질 없이 빨리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조금 있다가 녹색에너지과가 녹색에너지국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에너지교통국이 아니라.

지금 문제는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특구 지정되면, 이것 보세요. 시설 조성사업, 추진참여사업, 교육체험, 다 있어요. 이 많은 업무가 몇 명이서 차고 나갈 수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래서 지금 인력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 중앙부서에 올려서 대부도 관련 에너지팀은 3명 정도의 정원을 별도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체적으로 묶어놓은 것을 봐서는 지금 사업들이 대부분이 20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업무를 다 차고 나가려면 이거는 완전히 과 업무 가지고는 되지도 않을 정도로 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차고 나가는 것도 버겁다고 나는 생각할 정도로 용량이 많다고 보거든요.

저번에 전 과장님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된 게 엄청 일을 벌려놓으셨는데 시대가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차고 나가는지 몰라도 행정이 뒤따라 가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거는 새로운 신규사업들 이 많은 것 하려면 한 두 세 명 더 받아서 될 일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과다하게 차고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절하게 업무분장 잘 하셔서 인원배치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또 인력은 인력대로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도시가스 공급 에너지타운조성 있죠.

지금 향후 우리가 올 18년 11월까지 1차 사업이잖아요.

2차 계획 해가지고 나머지 배관은 남동이나 동동이나 선감동 지역을 다 마저 하려면 우리 계획은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가고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관로는 다?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래서 지난번 11월1일자로 착공식을 했고요, 그때 50억을 확보해서 지금 잘 아시지만 북동삼거리에서 구봉도까지는 지금 해 놨습니다.

그리고 바로 3월이 되면 공사중지 해제를 해서 동사무소 주변 일대까지는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 15억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제1회 추경에 50억이 다시 올라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우리가 많은 데를 하다 보니까 특히 남동 같은 데 불만이 많고 선감동도 마찬가지, 동동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구간은 본관은 일단 가야, 다시 원 관이 가야 우리가 나머지 부분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보여주기식은 아니더라도 본관은 아마 내년까지는 까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시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탄도까지 관 매설을 하는 것으로,

신성철위원 현재 시장님이 되시면 괜찮은데 시장님이 안 되시면 또 우려가 되어서 그래요. 걱정이 그거예요. 항상 시장님만 바뀌면 정책이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리니까, 계획이, 아주 그게 우리는 4년에 한 번씩 선거들을 치르지만 진짜 저희들 우려되는 게 바로 관선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려하는 거거든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래서 지금 제1회 추경에 50억 올리고 그 다음에 도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한 15억 정도 더 확보를 해서 금년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50억 정도만 확보를 하면 사업비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사도 아닌 기간이고 업무보고니까.

우리가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을 15억 지금 할 예정이죠?

○자원순환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처리방식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필터링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15억 들여서, 악취 그거에 대한 거는?

○자원순환과장 김민 지금 거기를 약액세정방식 있지 않습니까. 냄새 자체를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나면 약을 뿜어가지고 냄새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공기에 있는 거는?

○자원순환과장 김민 공기에 있는 거요?

신성철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민 공기에 있는 거는 위원님, 그걸 일단 흡입을 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흡입을 해서 필터링 작업하는 거냐 이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민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일본 가니까 그것 하니까 진짜 아파트 가운데 있는데 냄새 하나 안 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민 지금 그런 방식으로,

신성철위원 저희가 방문을 해가지고 가보니까 아파트 가운데 있더라고요, 폐기물처리장 소각장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차가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승용차 이상으로. 우리는 너무 지저분해요, 솔직히. 청소 좀 하라고 그러고 닦으라고 좀 하세요. 세차비 그것 안 줘요?

그것 기업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요?

○자원순환과장 김민 거기가 세차하는 시설은 별도로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우리 너무 지저분해요.

○자원순환과장 김민 하여튼 그 부분은 더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아직도 국물도 떨어뜨리고 다니고 있고 그런데요. 그런 부분은 진짜 일본에 그 업체의 사장이 갔다 오셔야 된다고 나는 봐요.

○자원순환과장 김민 한번 저희들이 그러면 위원님 거기 갔다 오신 자료를 한번 살펴보고 하여튼 추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희 가보고 놀랬어요. 빙 둘러서 아파트인데 그냥 가운데 하나 있는데 진짜 승용차 같아요. 차가 그렇게 깔끔하게 다니고 냄새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필터링 작업 다 하고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민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녹지과죠. 지금 우리가 대부분이 산림법에서 산림관리법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심는 거지만 우리는 관리 쪽으로 갔잖아요, 전체적인 상위법이나 뭐에서도.

그런데 아직도 수종갱신이나 이런 것 필요한데 우리가 아직도 고정관념이 있다고 우리 주민들은 얘기하거든요.

내가 산림 종으로 다시 바꾸고 싶어요. 허가가 안 난다는 거예요. 옛날에 리기다 삼송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산소만 한다고 그래서 산 주인은 살지 못하거든요. 뭔가 임산물에 대한 생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산림 종을 유도를 해서 해 주면 되는데 허가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것 왜 그런 거예요?

○녹지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수종갱신을 하게 되면 조례에 수종갱신을 할 수 있는 사유가 고사목이라든가 병해충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 수형이 불량할 경우만 수종갱신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도시림 등의 조성계획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만 하는 것이지,

신성철위원 조례가 못 미치면 조례개정을 하셔야지, 언제까지 리기다 삼송이나 이런 것 화목으로도 안 되고 목재로도 안 되고 공기만 생산한다고 그래서 산 주인은 그럼 뭐 먹고 사나요.

○녹지과장 이정숙 산에 있는 수종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그렇죠. 산림 종들, 그러면 수종갱신을 요구하면 우리가 지원을 못해 줄 바에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관리감독만 잘 해서 그 사람들한테 밤나무 심든 잣나무를 심든 대추를 심든 소득을 보게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조례가 문제가 있다면 주민이 불편한 조례를 개정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녹지과장 이정숙 수종이 현재 생육이 활발하고 상태가 좋은데 그냥 무조건 바꾼다 라는 거는 그 수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신성철위원 5년간 대부도에 한 건이라도 수종갱신 들어온 것 해 준 것 있어요,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녹지과장 이정숙 지금 현재로써는 대부도에서 수종갱신 한 것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우리가 산림을 잘못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나무로써는 산소 외에는 아무 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그 역할을.

그런데 다른 나무 심으면 그 역할이 안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소득을 봐서 세금을 내는데 한 두 푼 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소득 보게끔 해서 맞춰 나가게끔 해 주고 이 효과도 얻고 저 효과도 얻게끔 해 줘야죠.

○녹지과장 이정숙 산림 내에 있는 수종에 대한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그 분을 한번 만나 뵙고, 아니면 의견을 듣고 안 되는 부분을,

신성철위원 민원 접수하신 것을 보세요. 저한테 말해 달라지 말고 그 분들이 신청했던 부분들을 와서 항의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시골로 왔어, 뭐 좀 하고 싶어, 과수를 심고 싶어, 허가가 안 난다는 거예요. 자체가 아주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지방에서 땅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는 하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진짜 막히는 우리 행정들을 하고 있다고 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례가 잘못됐으면 고쳐주시고,

○녹지과장 이정숙 예,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보시고 가셔가지고 불난 데가 됐든 아니면 나무가 우리가 봐서 진짜 가치가 없다 이렇다면 갱신할 기회를 줘야죠, 산 주인한테.

그래서 그 분들 스스로 자기 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김학민 공원과장 김학민입니다.

신성철위원 각 공원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 비율이 있죠? 대개 우리가 한 80 몇%, 90 몇% 갔죠?

○공원과장 김학민 시설물이 거의 40% 허용 이내여야 되는데 거의 30%대가 주로 많습니다. 거의 목표대비 8, 90%가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8, 90% 됐죠?

○공원과장 김학민 예.

신성철위원 그것 공원들 것 자료 좀 주세요. 그저께인가 전화를 드렸는데,

○공원과장 김학민 민속공원하고 호수공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신성철위원 다른 공원들 한번 보게요. 왜 그러냐 하면 공원에다 우리가 시설물을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산책로 자체도 거기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 요율에.

○공원과장 김학민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원마다 요율조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쫙 찼다고 평상시에는 하다가도 또 요구가 가면 거기다 시설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율표 좀 주세요, 얼마 정도 시설되어 있나.

○공원과장 김학민 예, 지금 민속공원 같은 경우는 34.6%고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36%인데요, 전체적으로 공원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노적봉공원이 됐든 이쪽 공원이 됐든 다들 보면 계속 공원에다 뭐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공원은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설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공원과장 김학민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교통정책과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교통정책과장 정규광입니다.

신성철위원 요새 신호등 설치민원이 많아서 제가 많이 전화 드렸는데 대부동 사람이다 보니까 대부동이 미진하니까 대부동만 얘기하게 돼요. 여기 시내는 요청도 안 와요.

진흥초등학교 앞의 거기 하나 외에는 다른 곳 들어온 것 없고요, 황금로 쪽 하고 대부도 큰 도로는, 삼거리나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요새 인사사고가 계속해서 나다 보니까 말도 못하게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호등 설치를 좌회전, 우회전 점멸등으로 하시지 말고 몇 군데 들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일신공업사 앞에, 그 다음에 당전 입구, 그 다음에 선감초등학교 입구, 그 다음에 새티 삼거리, 그 다음에 과속, U-정보센터 여기 있으니까 같이 얘기하겠지만 거기는 또 흥성리 마을 과속, 거기도 해 달라고 그러는 건데 문제가 왜 있느냐 하면 거기는 또 영흥도하고 큰 차들이 새벽에 얼마나 다니는지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과적도 측정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구청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구청에다 얘기할 거고요, 이동식으로, 그것 몇 군데는 해 주셔야 돼요. 교통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 같지 않고 삼거리에서 사고율이 너무 높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잠깐 나는 사이에 교통체증은 일어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달라는 데만 자꾸 할 게 아니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어디어디 사고 많이 나나 이렇게 보고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저께도 한 사람 죽었어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사고지점을 한번 파악해서 급한 지역부터,

신성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항상 농기계 끌고 다니는 어르신들이 당하더라 이거예요.

이것 벌써 우리는 브레이크만 밟으면 되는데 거기서는 경운기 레바 잡으러 가는 사이에 벌써 치었어요. 그러면 대형사고란 말이죠.

그래서 인명을 우선 보호해야 되니까, 그것 떠나서 안 났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하는 것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몇 군 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김상희입니다.

신성철위원 123번 아직도 노후차량이 많다고 불만들이 많습니다.

왜 전년도까지 다 한다고 업체는 약속해 놓고 왜 안 지키는 거예요, 태화는.

이제는 그 정도 태화에서 본전 찾지 않았나요?

우리가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너무 착한 것 같아요.

강력히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1년씩 밀려서 새로운 차 저상버스로 해서 다 바꾸겠다 해놓고, 천연으로 바꾸겠다 해놓고 지금 안 바꾸잖아요.

그 사람들이야 1년만 더 끌면 엄청난 이득이죠. 그죠? 적자손실 다해 주겠다, 그런데 그런 것 돈 줄 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찾아먹을 것 찾아먹고 주셔야 되잖아요, 요구할 것 요구하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신성철위원 지금 그래서 그 부분 아직 노후된 버스들이 아직도, 고친 것 횟수를 한번 보세요. 버스가 길옆에 서 있는 적이 있어요, 저도 가다 오다 보면. 사람들 30분 기다렸다가 다시 그 다음 차를 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우리가 8개 시인가 유보를 했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광역은 참여하고 있고요, 그냥 일반시내버스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가지고 아마 6월 선거 이후로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참여하는 시군이 많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광역만 참여하고 있고요,

신성철위원 우리는 유보로 되어 있기에, 8개 시군은, 그래서 나머지는 다들 한다는 시군이 많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참여를 하겠다는 의견이 그렇고요, 시행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왜 유보했는지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저희도 유보는 했지만 사실 같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적극적으로, 우리도 어차피 할 때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U-정보센터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리면 흥성리 사거리 앞 그거는 이번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U-정보센터장 박근호 예, 제가 현장에 나가봤는데 과속하는 차량도 많고 신호를 잘 안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경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적 측정은 제가 구청에다 얘기할 테니까, 이동식이 있다니까, 진짜 너무 해가지고 그 큰 차들이, 재죠. 그걸 하루에 보통 24대가 다닌다는데 그것 한 가지만도, 엄청나잖아요, 덤프고 뭐고 레미콘이 뭐고.

그래서 그 부분 단속이 필요하고요, 거기도 사고 많이 났어요. 아직 병원에 계신 분들 두 분이나 있어요.

○U-정보센터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번에 꼭 좀 그것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U-정보센터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발전소 주변 아까 말씀드린 것 당진하고 시화조력이요. 당진 쪽도 그렇고 풍도죠. 거기도 사업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날씨 풀리는 대로, 이왕 예산 줘가지고 한 것, 우리 손관승 위원님 안 계셔서 그렇지만 또 그러면 특별 예산 달리 봐요, 빨리 집행 안 한다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녹지과나 시민공원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큰 틀에서 해야 되는데 쌈지공원, 쌈지숲 이런 것 조그마한 것, 생태 쌈지공원 이런 거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대 녹지과, 대 공원과에서 무슨 쌈지공원을 관리하고, 구청업무나 각 동에서 할 업무지.

대부도관광본부에서 하고 구청에서도 많이 하는데, 대부동은 쌈지공원은 동사무소에서 다 하던데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봐서는 큰 틀의 업무들을 계획을 잡아서 가셔야지 자질구리 한 것 그것까지 그냥 쌈지공원까지 녹지과나 공원과에서 한다는 게 안 맞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녹지과장 이정숙 조성하는 것은 녹지과에서 하더라도 관리를 구청에서 하든지 그 업무분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성철위원 시설비는 주고요, 맨날 야단치는 게 관리비는 안 줘가지고 올해부터 추경에 다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관리하지 돈만 줘 봐요. 왜 관리 안 하나.

시설비는 주고 관리비를 편성들 안 하시잖아요.

○녹지과장 이정숙 저희들 녹지과에서 시설 설치하고 관리까지 하다 보니까 예산이 녹지과에 관리예산만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그런 부분은 큰 틀에서 사업들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공원과요. 구봉공원 조성사업이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공원과장 김학민 현재는 지금 보상 중에 있는데요, 보상이 지금 80% 됐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고 금년 말까지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총 223억 중에,

신성철위원 인천시설관리공단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공원과장 김학민 인천시설관리공단이요?

신성철위원 네.

○공원과장 김학민 그 부분은 아직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구봉도 게 대부분이 인천시설관리공단 거잖아요. 그런데 협의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거기서는 언제든지 자기네가 응하겠다고 분명히 제가 갔을 때도 얘기한 건데. 거기는 뒤 것 안 살까봐 주는 대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평가 나오는 대로 받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앞부터 산 거거든요. 그것 그 뿐만이 아니라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엉뚱한 자꾸 개인 불하를 하려고 그래서, 매각을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앞부터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좀 그것도 서둘러서 하고 시설비야 그까짓 것 14억밖에 안 되잖아요, 260억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서둘러야 다음 일이 진행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공원과장 김학민 그리고 거기가 또 농어촌공사 토지 중에 일부 그쪽 지역이 바닷가에 접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을 면적이 감소가 되니까, 대장상에 있는 것보다, 그것에 대해서 또 이의를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여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 우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원만히 해결을 해봐가지고 착수가 바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해야지, 개인 게 됐든 국가 게 됐든 농어촌진흥공사 게 됐든 어차피 포락지는 국가 거예요. 공유수면 자체로 보잖아요.

○공원과장 김학민 그래서 많이 그게 생각보다 보니까 포락이 많이 됐고 또 다른 토지가 생기다 보니까 다른 토지를 대신 인정해 달라는 그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을 봐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을 진행속도를 다 한 가지 막혀서 그러시지 말고 큰 틀로 먼저 매입을 해 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시설 부분을 들어가셔야 될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공원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러면 여기서, 거의 45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에너지과장님, 우리 안산의 중앙역에서 진행하는 안산투어인가요? 해피투어인가, 버스투어 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박영근위원 그것 말고 또 전기버스를 사서,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거는 관광과에서, 중앙역에서 출발을 해서 갈대습지 공원, 조력발전소까지 운행하는 게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것 말고 지금 이걸 운영한다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저번에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전기버스 관련해서요.

우선은 투어용으로 사용하고요, 투어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시청에 단체 방문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해피투어인가 안산투어인가 그것을 보니까 매일 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별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또 운영을 한다 하면 그럴 현상이 또 보이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는 없애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차라리 전기니까 전기를 살리고 환경적인 부분이라 관광치를 없애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개수만 부서별로 늘려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고 여러 가지,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현재 관광투어 그게 처음에는 호응이 좋았는데 지금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는 알고 있고요, 또 일부 겹치는 게 있습니다. 조력발전소라든가 갈대습지공원,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관광과하고 일부 협의를 해서 이 버스를 관광투어를 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에너지 관련 투어를 하는 게 옳은 건지 그거를 판단을 해서 가급적 좋은 방향으로 모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관광목적은 아니고요, 에너지 교육 체험용으로 당초에 구입을 하려고 본예산에 계상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에너지과 자체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맞아요.

관광과에서 하는 그것도 거기에서 주장한다면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가 잘못되고 있고 하는데 이 부분을 큰 그림에서 안산시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양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 하에 진행이 되어야 한다, 두 개 다를 활성화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를 없애든지 이렇게 방향이 잡혀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하여간 염두 해 두시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민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중계시설 악취개선 해가지고, 지금 악취개선사업이 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민 지금 기존에 악취시설은 되어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박영근위원 그것을 언제 시설을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민 지금 그걸 만들 당시이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만들 당시에,

○자원순환과장 김민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악취가 많이 났어요, 저희도 가보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15억을 들여서 지금 약액세정방식으로 한다, 약액세정방식으로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자원순환과장 김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규모 있지 않습니까?

그 규모가 음식물처리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규모가 작습니다.

박영근위원 작은지 아는데 약액세정방식 하면 하루 종일 그게 냄새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약액을 뿌린다는 거예요? 인체에는 해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민 그게 공정 안에 사람이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영근위원 일단 작업장 그 자체도,

○자원순환과장 김민 작업장에서는 위원님, 어떤 방식이냐 그러면 거기 작업장에서 나는 냄새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공기로 일단 흡입을 합니다. 다 흡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는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공기를 흡입을 해가지고 그걸 관을 통해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도 냄새가 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뭔가 하니 대만인가, 아까 신성철 위원님 일본 갔다고 그랬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대만을 가니까 그거예요. 그 현상이 어떤가 하니 기압을 이용해가지고 압을 걸어가지고 악취가 밑으로 가라앉아요. 우리가 비 오려고 하면 연기가 밑으로 가라앉듯이 압을 깔아가지고 밑에 갈린 것을 포집을 해서 이 부분을 소각을 시킨다든가 어떤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이어야 하는데 지금 가서 보면 약액을 갖다 뿌려가지고 한다고 하면 하루 종일 뿌려야 할 것은 느낌이 들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민 그게 가동시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계처리 부분에서는 하루 내 시설물이 가동되지 않고 음식물처리하고는 달리 거기는 중계처리하여 수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가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거기 자체는 음식물처리하고는 다르게 거기는 냄새가 나기는 나는데 기준치가 위반되거나 거기는 관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음식물처리장의 악취개선사업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민 저희들이 지금 1차 한번 했었을 때도 오버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보완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2차 있지 않습니까. 2차 진행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잠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걸 담당했던 회사에서 예산하고는 별도로 자기들이 활성탄 부분을 해가지고 지금 시설물 자체가 거의 설치는 안 됐는데 공작물 자체는 지금 공장에서 거의 공작물에 대한 완공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만간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옛날에 RTO시설이 있던 부분이 철거된 부분에다가 이설을 해가지고 설치를 지금 할 예정인 거고 저희들 생각에는 3월 중순 이전에는 그게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했는데도 2억을 더 들여서 시설했는데도 안 잡혔을 경우는 또 어떻게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민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회사에서 하자 있지 않습니까. 하자 책임으로 해서 회사에 또 부담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박영근위원 아니, 하자라는 것은,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자는 총공사비에, 그 이화라는 회사에 공사비가 총 얼마예요? 이화에스코에서 공사를 했죠?

○자원순환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공사비가 얼마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민 그게 전체 사업비가 35억입니다.

박영근위원 전체 사업비가 35억인데 그 하자를 누구한테 걸어요? 이화라는 데한테? 거기는 일부 금액이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해서 35억 전체에 하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1억도 안 돼요.

하자보증증권 안에 들어가면 1억도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민 보증 부분에서는 그러는데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자를 요구하는 것은 1억 이상을 할 수가 없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그걸로 하자가 안 된다 이거죠. 만약에 35억 들었는데 그게 안 잡혔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깊이가 더 빠지고 들어갈수록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음식물처리장의 악취개선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굉장히 태클을 건 이유가 그거였다고요.

어떻게 보면 박영근 위원 정말 징그럽네 해서 하수과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그렇고 이것만 보면 나보러 그냥 이렇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 현상이 틀림없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 하에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똑 같은 이화라는 데가, 이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하토 태클을 거니까 사장이 나한테 쫓아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그 공사를 해야 한다, 그 업체한테 선정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철저하게, 지금 이것 제가 봤을 때 이러고도 안 잡힐 가능성이 십중팔구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랬을 때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가도 마련을 해야 한다고요.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때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치고 나간다는 것이 사전에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영근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아까 녹지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주미희 위원도 얘기를 해서 조금 전에 많은 얘기를 해 봤는데 이 보고사항에서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 해서 개소당 3억을 내려준다 이렇게 했었죠? 대상지는 10개소 내외하면 30억 이렇게 되나요?

○녹지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경기도에서 공모할 때는 10개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신청자가 경기도에서 15개 시군 30개 마을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58억 원으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경기도에 있는 도비도 돈이고 국비도 돈이고 시비도 돈이거든요.

인식자체가 뭔가 하니 시비니까 우리 돈이다, 도비니까 공짜다, 국비니까 공짜다, 이렇게 의식을 하면 안 돼요.

국가를 운영하는 큰 틀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왜 그러는가 하니 이것을 선정을 누가 주관을 해요, 각 동에서.

○녹지과장 이정숙 각 동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동에서 신청한 거지, 경기도에서 공모를 신청한 거고 각 동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조금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주민자치 활동도 하고 이런 협의체도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짧은 소견으로 이게 돼요. 전문가가 해야 하는데 한 개소당 3억의 마을정원을 만든다고 하면 전문가가 해야 한다고 봐요.

○녹지과장 이정숙 그래서 경기도에서 마을이 선정이 되면 전문가를 매칭을 시켜 줍니다, 그 마을하고.

그래서 1년 동안, 작년에 고잔동 마을정원 같은 경우는 3억 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테마로 일단 지역주민들 정원교육을 시키고 마을정원을 직접 만들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교육을 시킬 때 꼬마정원사, 청소년정원사, 마을정원사 이렇게 주민들로부터 정원사를 모집을 해서 이 분들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정원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직접 전문기관하고 같이 함께 해서 마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자금 지원은 누가 해요?

○녹지과장 이정숙 도비하고 시비 부담해서,

박영근위원 시비가 들어오는데 도나 시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데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니죠?

○녹지과장 이정숙 전문기관에 도에서 매칭을 시켜 주는 그 기관으로,

박영근위원 마을 공동체한테 3억을 주면 거기서 정리해가지고 그것만 받는다?

○녹지과장 이정숙 예, 그렇게 합니다.

박영근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관리가 잘못되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왜냐, 지금 들어보니까 동마다 이런 마을공동체라고 해서 각 동마다 다 짜여 있는데 정말 상식이 그렇게 자기의 주 업무적인 부분의 상식은 가진 사람이 있지만 녹지에 대해서 이렇게 상식이 강하게 있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가 않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차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냥 50%만 주어서 넘기면 되지, 이렇게가 아니라 도나 시비라도 다 예산 속에 있는 국가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녹지과장 이정숙 집행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철저하게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서, 지금 모 어떤 단체들이 하나의 용역을 받아가지고 하듯이 거기에서 그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미래가 그렇게 보여요.

저한테 왜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보지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차단을 시켜 놓은 것이 그게 맞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실패작으로 들어간다면 녹지과가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간 고민을 해 주시고요, 더 철저한 관리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제가 아까 복도에서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화물주차장에 대해서는 여기 책자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선부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박영근위원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반월동 치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약 400대 정도의 선부동, 반월동 치가 800 몇 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반월동은 부지를 선정하는 용역이 지금 나가고 있다, 주 업무가 대중교통과고 그 업무를 실행하는 데는 도시재생과고, 이렇게 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박영근위원 그런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 도시재생과, 마지막 그 사업을 하는 데는 도시공사예요. 이게 주관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주관이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 일이 핑퐁 쳐지는 그런 일이 되고, 제가 지금 깊이 이렇게, 조금 전에 복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있어요. 어제 도시재생과가 도에 가서 하니까 난색을 표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직원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3만이 넘는 데서는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 인식의 차이예요, 제가 봤을 때.

도에서 생각하는 것은 거기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3만에 대한 부분을 도한테 위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작업은 뭔가 하니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에 주차장 부지를 얹혀가지고 화물주차장 부지를 만들자, 그래서 경기도 내 총량제에도 들어가지도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충분히 뭔가 하니 이것을 도에서도 인식을 못한다면 안산에 있는 도의원들 8분을 찾아가서라도 전부 매달려서라도 인식을 시켜가지고 설득하게끔, 설명을 하게끔 그래도 안 되면 국회의원이라도 동원해가지고, 이 부분은 안 되는 거는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도에서 지금 ‘아니다’라고 강하게 태클을 거는 부분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야 할 부분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지금 안산에 그런 부분을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까 밖에서 잠깐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안산에 놀고 있는 땅들 먼저 활용을 해야 합니다. 먼저 활용을 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신길역 앞의 63블록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그 땅을 거기다 비어놓고 왜 화물주차장 문제를 이렇게 고민하느냐고, 임시적으로도 투입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의료원부지 2만평 있어요. 거기다가 주말농장보다 더 급한 것이 주차장입니다.

포장하지 말고 먼저 투입을 하고 단속하고 밀어붙여가지고 그리고 언제든지 활용하면 빠져 나가요. 의료용 부지를 언제 사용할지도 몰라요. 제가 봐도 계산 없습니다.

그런데 왜 꼭 이것만 원칙적인 이 부지만 승인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이.

하여간 시장님하고 과장님이 그것 한번 잘 풀어나가 보세요.

또 있어요.

89블록도 지금 제가 말은 여기서 언제 할 것 같죠.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아요. 5년 내에 그것 손도 못 댑니다.

비어 있는 땅 활용하면 되는데 왜 그러는 건가, 왜 비어 있는 땅들은 그렇게 많고 여기 구청 앞에 있는 그 땅들도 많은데 왜 그러는 건가, 왜 그런 생각의 아이템을 가져보지 않고 꼭 법의 잣대로만 재려고 그러는 건지, 유도리라는 것은 얼마든지 부릴 수 있다, 그게 능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한번 시장님하고 맞대응 쳐서 해결하는 점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U-정보센터 소장님,

○U-정보센터장 박근호 네, 박근호입니다.

박영근위원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진행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U-정보센터장 박근호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구축사업은 지금 송산 연결도로, 그 다음에 국도77호선 주변이 해안로 그쪽입니다. 그쪽이 교통환경이 다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을 확충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위치는 해안로 13.5km하고 신설도로 그거를 금년 말까지 사업비 35억 5천만 원을 들여서 교통정보 수집장치와 센터 고도화시스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017년 9월에 국토부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영근위원 이렇게 되면 차량에 막히는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까요? ○U-정보센터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기본적인 부분의 해결점이 있어야 이 부분이 해결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생각을 해 보세요. 해안로 자체 9단지 옆에서 그 복잡함이 그렇게 내포가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만 설치를 한다고 무조건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나중에 착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근본원인에 대한 해결점, 또 특히 여기 교통정책과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도로망에 대해서, 교통량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수자원공사가 송산그린시티 1차에서 9단지 앞을 3만을 해서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입주를 할 겁니다.

그쪽에 보면 갈대습지에서 77번 도로까지의 6차선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77번 도로 시평고속도로까지는 아직 개발을 유보예요. 거기가 공룡 뭐해서 유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평고속도로에서 탄도항까지 거기가 2차, 3차로 해서 올해 발주가 들어갑니다.

15만의 미니 신도시가 있는데 그 밑으로 또 6차선이 뚫린다는 거예요.

제가 도면을 봤어요. 양쪽의 도면을 봤어요.

그러면 중간에 어디냐, 중간에 77번 도로와 시평고속도로 사이에 도로를 언젠가는 수자원공사가 뚫습니다, 그것도 6차선으로.

그러면 안산 사동에서 어디까지냐, 탄도항까지 6차선으로 그냥 직속 쏘아 버릴 수가 있고 탄도항 바로 지나서 대부도 방어머리에서 나오는 지금 2차선으로 뚫어놓은 길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대부도를 직접 갈 수 있는 방향, 안산시의 교통망은 수자원공사하고 맞대응을 쳐서라도 그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 봤어요. 시의원이 자료 요청하면 수자원공사가 주겠습니까.

그래서 전해철 의원님 시켜가지고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계획 없는데 돌아가는 걸로만 임시방편으로 했는데 수자원공사도 손해 날 것 없습니다.

왜냐, 송산이 3차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봉담에서 내려오는 고속도로가 시리까지 개통이 되고 그 밑으로 연결이 안 됐잖아요. 그게 금방 해요.

그런데 안산서 접근하는 사동에서 송산그린시티 3차, 탄도항, 대부도 이 길을 뚫어놓으면 그 땅의 값어치는 평당 100만 원 짜리가 분양이 평당 150만 원 짜리가 된다, 이게 사업성이다, 이렇게 보고 안산에서도 그 도로가 꼭 있어야만 대부도를 접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로다, 이제는 시화공단, 화성을 통하지 않고 그 길이 뚫려야 하는데 안산시 교통정책에 대한 부분은 틀림없이 그 부분을 고민을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도 같은 부서에서 고민을 하면서 풀어내야 만족하죠. ‘이것 우리 과에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렇게 가야 이게 보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교통정책과장님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너무 잔소리가 많은 것 같아요. 하여간 잔소리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되는, 앞으로 안산시가 막혀야 할 부분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나는 능력이다 생각하고 그게 경영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구차하게 듣기 싫어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많이 반영하는데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한 말은 무조건 다 맞다고 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이게 취지니까 좀 더 참고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진취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이정숙 예, 이정숙입니다.

주미희위원 한양대 에리카 생태도시숲 조성 추진이요. 이 사업에 관해서도 이게 장기적 사업으로 가면서 환경재단하고 공동으로, 대학 내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인가요?

○녹지과장 이정숙 아닙니다. 환경재단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안에 녹지가 있는데, 산이 있는데 그것 개방이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백로라든가 왜가리 이런 조류들이 굉장히 많이 서식되어 있고 습지도 있고 생태적으로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곳인데 현재 시민들한테 개방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 그것을 도심생활권에 좋은 녹지가 있는데 이것 시민들한테 개방한다 라면 저희들이 그거를 산책로로 숲을 조성해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고 한양대에서도 ‘오케이’ 그렇게 승인이 된 상태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미희위원 한양대 안에, 지금 이게 위치가,

○녹지과장 이정숙 호수공원 수영장 그 맞은 편 산이 있잖아요. 한양대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정문에서 오른쪽, 후문에서 왼쪽에 있는 그 산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이거는 조사를 환경재단하고 공동으로 하시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정숙 아닙니다. 조사한 것은 아니고 현재,

주미희위원 여기 추진일정에 나와 있잖아요?

○녹지과장 이정숙 이것은 앞으로 조사하겠다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환경재단하고 공동으로 이 숲의 값어치, 아니면 숲이 지금 지닌 그런 보고들을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그렇죠.

주미희위원 조사 후에 이 크기만큼 도비하고 시비를 따서 도시숲을 가꾸겠다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이정숙 생태도시숲을 가꾸고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또 학습장으로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5억이면 시비도 2억 5천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50%, 50%.

○녹지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얼마만큼 위치상으로 주민들한테 이게 많이 활성화하고 이용이 가능할까요?

○녹지과장 이정숙 도심생활권의 숲을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홍보하고 교육도 하는데 여기만큼 생태숲이 잘 보존된 곳은 한양대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현재 개방은 안 되어 있지만 개방이 된다 라면 좋은 학습장소로는 크게,

주미희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제안할 수 있는 거고 이 위치가 대학교 안에 있는데 처음 사업 제안에 있어서 대학 내에서도 어쨌든 한양대가 안산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누리는 혜택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무엇을 지금 안산에서 대학하고 연계하는 사업들을 하면 일단은 우선적으로 한양대에다 많은 혜택을 준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양대가 과연 전처럼 우리 안산 내 학생들한테 그런 프로테이지로써 학교에 입학하는 그런 것들도 없어졌죠.

그러면 한양대에서도 이 숲을 가꾸면 한양대 내에 있는 학생들이나, 한양대의 값어치도 올라가거든요.

그랬을 때 한양대의 자비부담 같은 것들은 예상 안 해 보셨나요? 한번 강구 안 해 보셨나요?

○녹지과장 이정숙 자비는 일단 한양대 자기 개인 토지를 개방하는 조건이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재산을 내놓은데 개발되지 않는 그 땅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양대도 그것이 개발되거나 그러고 나면 어쨌든 한양대 학생들도 이용하는 공간이 되잖아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그렇죠.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할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진할 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단체라든지 그런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적어도 그들한테도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제안해 보는 것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왜 우리 안산시가 어떤 일을 할 때 왜 이런 단체나, 이미 거기에 어떤 많은 혜택을, 아니면 이 정도도 그 땅을 제안 받은 것조차도 대단히 많이 얻어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그거는 어떻게 제안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다양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발을 하면 주민도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한양대 학생들한테도 그게 충분히, 그 자리가 한양대만의 그런 자부심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어떤 예산이 계상된 것은 아니죠?

○녹지과장 이정숙 예, 이것 예산은 2019년도 예산 계상할 계획입니다, 저희 일정은.

일단은 작년에 저희 조례가 바뀌어서 민간 부분에 대한 녹지활용계획에 도시림 등의 심의위원회를 상정을 해서 심의가 되어야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주미희위원 저는 이 위치를 제가 나중에라도 가보게 되면 가볼 텐데 지금 수영장하고 연계해서 시민이 주민이 이용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녹지과장 이정숙 그렇게도 연계되고 사동공원하고도 향후에는 다 연계가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지만 저는 한양대 정도면 한양대에서도 어느 정도의 기여도, 자산투입도 가능하다고 봐서 그 상황을 한번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래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주미희위원 저는 충분히 한양대가 안산시민을 위해서 그 정도의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래요.

이걸 하시겠다면, 왜냐 하면 땅을 내놨지만 그 외의 것들은 한양대 자산가치도 올라가면서 한양대 학생들한테 가는 것들도 제가 봐서는 시민 못지않게 많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가꾸어 놓으면 어쨌든 한양대 무슨 홍보라든지 TV의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을 때 한양대도 충분히 이걸 이용해서 할 텐데 저는 충분히 그렇게 제안을 해 봐도 된다고 생각해서, 과장님 한번 그 복안을 해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올해 제가 살아 돌아오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우리 안산시가 이 금액에 대해서 도비 50% 받아낸 것이 다가 아니라 이런 다양한 구상들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아까 박영근 위원님도 말한 시민참여 마을정원 가꾸기요. 저는 그래요. 시 사업에 있어서 집행부 사업에, 아니면 우리 당 시장님 사업에 있어서 갖고 있는 시장마다의 그런 특성들을 살려서 그 해 그 해, 아니면 연계성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많은 역대 시장들이나 앞으로의 시장들이 개발사업에 주력했다면 그것에 대한 장점이 있을 거고요, 지금 시장님에 대한 환경과 숲에 대한 그런 생각에 대한 것도 찬성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것은 어쨌든 환경이고 녹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구상이 언제 어떻게 되어서 이런 사업을 그 동네에서 알게 된 거죠?

○녹지과장 이정숙 처음에 사업을 구상한 것은 경기도에서 작년에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하면서 안산시가 처음으로 마을정원까지,

주미희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런 것들 홍보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안해 보라고 한 것은 어디서 한 거죠?

○녹지과장 이정숙 그것은 경기도에서 작년 2017년 11월에 공모를 하겠다 라고 공문이 온 것을 근거로 우리가,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녹지과에서 동네에다가,

○녹지과장 이정숙 그렇죠. 각 동에 다 공문시달을 해서 접수를 받은 거죠.

주미희위원 이 사업 예산도 어차피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이정숙 올해 예산으로 들어가죠.

주미희위원 올해 예산에 그게 구상이 되어 있어요?

○녹지과장 이정숙 아니요, 이게 확정이 아직 저희 시에서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확정되면 또 추경으로 올라올 사업이죠?

○녹지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4개 마을이 올라가는데 오늘 심사가 있어서 몇 개 마을이 될지는,

주미희위원 과장님, 도시숲, 생태, 환경 이게 과장님의 모든 책임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다 하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동에 3억이 내려가는 거예요, 3억이. 3천만 원도 아니고 3백만 원도 아니고 3억이에요. 한 동에 시비가 1억 5천이면 지금 하겠다는 사업들에, 제가 이따 질문할 공원도 2억으로 1년 치 갈대숲을 제거한다는 건데 그것도 더 계상해서 생각해봐서 해 오라고 예산 삭감했던 부분인데 한 동에, 저는 도시환경위원회의 돈이 금액단위가 커서 기행에서 30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삭감해도 예결위 때 대단히 한 것 같은데 도환에 오면서 또 다른 시각들을 눈을 뜨면서 예산에 대해서 또 배우기는 했는데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를 동네에 뿌리기 전에, 적어도 이건 간담회 정도는 했어야 돼요, 동네에 알리기 전에.

한 개동에 어떻게 이러면 4개동만 해도 6억이에요. 6억이면 녹지과 예산 여기에 말씀하시는, 제가 질문에도 나왔던 9,700만 원짜리, 1년 짜리 예산 작년도에 본예산 받으시겠다고 7천만 원 인건비 때문에도 그렇게 과장님 애쓰시고 공들이셨잖아요. 그것은 1년 치 예산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실망스럽고요, 이거는 우리 동도 여기,

○녹지과장 이정숙 일단은 경기도에서 이것 공모를 할 때 선정기준이 일반주거지역 도시재생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주미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주택국이나 도시공사에도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도시재생이 거기에 나와 있는 도시재생의 모든 프로그램이 마을 만들기고 희망마을이고 다 그런 건데 그것들이 또, 거기에도 제가 단어를 썼어요. 또 모여서 토론하고 원탁회의하고 교육하고 쌈지공원 만들고 그게 또 도시재생이냐, 그게 아닌 정말 마스터플랜을 짜서 한 지역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원주민이 정착할 수 있는 재생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봐라, 이건 과장 하나, 계장 하나, 국장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 동네도 들어가 있어요. 이것 제가 여기서 열띠었다, 그러면 또 어떻게든 누구한테 소문이 들어가서 동네에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시의원들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찬성해서 또 긍정적인 효과를 얻겠죠. 그렇지만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 동안에 쌈지공원 조성, 그 동안에 희망마을, 그 동안에 마을 만들기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도 단체 출신이고요, 저도 진행해 봤고요, 과장님 이거는 이런 공모사업을 내기 전에 이 정도 1,500만 원짜리가 아니고 1억 5천 짜리는 간담회해서 이걸 이렇게 공모 받으려고 하는데 라고 하셨어야 돼요.

그 동안 과장님이 꼼꼼하게 애쓰시고 녹지과에서 그 힘든 사업들 하신 것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알고 치하하고 누구한테도 칭찬 많이 하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동이 없으면 우리 동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것 아닙니다. 이것 우리 동네에서 이것 받겠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얘기 돌고 그러고 있는데 그 외 같이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위화감들이 있고 저한테 얘기도 들리고요, 1억 5천이면 3억을, 제가 업무보고를 짧게 하자고 주장했었고 업무보고는 행감이 아니라고 몇 번을 주장했던 사람이 저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참담하고요, 이거를 하겠다고 같이 이걸 만들겠다고 다닌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동네 안에서. 몇 명이에요. 그 몇 명이 3억 짜리를 받고 그러면 거기서 좀 더 구해지겠죠. 그 사람들하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엄청난 위화감이에요.

이것 지금 브리핑 오늘 하고 있다는데 발생되어가지고 오면 위원들한테 받아온 거니까 매칭이니까 이 돈 달라고 하실 것 아니에요, 그것도 추경에.

매칭사업에 있어서 정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받아서 사용하고 활동하고 했던 사람도 있지만 하지 못하는, 이것 어차피 동네에서도 했던 사람들이 또 하거든요. 이것 해 봤던 사람들이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도 없이 누구는 얼마씩 받아가지고 모여서 계속 차 마시고 먹고 교육 받고 그 돈 쓰는데 우리는 그것 몰라가지고, ‘위원님 그것 알려주시죠.’ 그렇게 얘기 나와요.

지금 녹지과장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제발 좀, 쌈지공원에 대해서도 강제로 개수 늘리는 거에 너무 거기에 연연을 두시지 마시고요, 과장님 지금까지 해 오신 것 동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렇고 과 가실 때마다 열심히 하시고 사업들에 대한 자부심 가지시고, 그것 충분히 알거든요.

녹지과에서 하시는 사업에 있어서, 계속 해 왔던 사업에 있어서 강박관념 갖고 계속 하셔야 되는 건지에 대한 한번은 녹지과 자체 진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오늘 브리핑 받아서 정말,

○녹지과장 이정숙 시민참여 마을정원이 작년에 처음으로 고잔동 마을정원을 하면서,

주미희위원 고잔동, 그러니까 경기정원박람회 때도 그것 얼마나 힘들게 결정하고,

○녹지과장 이정숙 하면서 고잔동 마을이 표본이 되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주미희위원 알아요. 알고 우리 김동수 위원장님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거기에 배치되어 있던, 지금 그것들 되어 있던 공원 되어 있고 조성되어 있는 숲들 지금 추울 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녹지과장 이정숙 그거는 유지 관련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도 이번에 도에서 같이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리비 또 책정 따로 해서 쌈지공원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죠?

○녹지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 갖고 얘기하자고요. 그러면 처음에 각 구청에서 쌈지공원하시겠다고 동네마다 해 왔던 것들도 상록구 먼저 했죠. 단원구인가, 먼저 해서 그 다음 또 구청에 그것들 되어 있는데 이쪽 구청은 안 되어 있느냐고 그래서 다시 올라갔죠?

그런데 그것 할 때 동마다 300만 원인가 되어 있을 때 그 300만 원 한쪽 귀퉁이에 쌈지공원 하시면 그것 처음에 단체들한테 처음 만들게 하고 그 유지관리 어떻게 할 거냐니까 단체장들이나 아니면 동장님들 그냥 말씀하시기에 솔선수범해서 그것 유지관리비 없이 그냥 하시겠다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기행에 있을 때 그것 처음 나왔을 때 생생한 게 그건데 그것 불가능할 거다 라는 것 알면서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어떤 사업이든지 예산 많이 안 들어간 사업으로 한번 동네 바꿔보시고 하시겠다는 사업들이 있으면 하시는 게 제 주장이었어요.

단,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거기에 또 장단점 그 이후의 결과들에 대해서도 한번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 해 보라고 한 게 저입니다. 그것들 다 안 되고 있잖아요.

대부도 것도 쌈지공원 한다고 그랬을 때 그것도 잘 운영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어요, 유지관리비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그러면 이렇게 해 놓고 나면 3억 들여서 하고 나면 이 유지관리비 얼마만큼 또 진행, 그것 유지관리비는 도에서 주지 않잖아요? 유지비 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녹지과장 이정숙 작년 우전마을 같은 경우도 올해 그것도 도에서 이번에 추경에 세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것들이 기존에 진행되어 있던 것들이 다 유지될 수 있을 만큼 유지관리비 안 내려올 거고요, 그러다가 한해 정도는 도비 주다가 그 다음에 또 시비로 책정이 되고요, 그리고 나면 진행했던 사람들 다 없어지고요, 그것 진행했던 과장님 안 계시고 동장님 안 계시면 그것도 무용지물 되어 버립니다.

그 실태들이 우리 동네에 새로 하는 담장벽화, 학교벽화들 새카맣게 되어가지고 색칠들이 더 흉물이 되어 있고요, 그 앞에 나무데크처럼 꾸며져 있는 의자 잠깐 설치되어 있던 것 쓰레기통이 되어 있고요, 그것들 보잖아요.

그것 치우려고 거기에 또 예산 들어가잖아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야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셔서 그런 줄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비근한 과장님한테 개인적인 제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이런 사업은 적어도 1,500만 원 짜리 사업이 아니니까 간담회하시고 이것을 지역에 안내 배포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 오늘 해서 받아오는 동 몇 개 동일지, 2개동이면 3억 내려가야 되겠네요. 추경에 3억 책정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 과장님 여기 계시다가 하시면서 아마 공원과 화랑유원지 갈대숲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것 고민 많이 해 보셨어요, 화랑유원지 갈대숲?

○공원과장 김학민 예.

주미희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옆의 공원과 과장님 바로 옆의 과로 가셔가지고 결론 못 내고 가셨는데 방법 있을까요?

○공원과장 김학민 지금 일단은 저희가 갈대하고 거기가 연꽃하고 이런 게 방만하게 있다 보니까 자꾸 우겨져가지고, 갈대 같은 경우도 자꾸 갈대가루가 날려가지고 인근에서 산책하고 공원에 오신 분들한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절기 때 엊그저께, 요즘 강추위여가지고 다행히 얼어가지고 그때 작업을 어느 정도 했고요, 좀 더 관찰해 봐야 되겠지만 자꾸 거기 연꽃하고 이런 각종 식물들이 자꾸 번식하면서 각종 문제가 되고 그래가지고 전문가하고 이런 것 상의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준비한 것도 여러 개인데요, 녹지과에 많은 질문하면서 다른 것들은 또 다른 의견들이 있을 거고요, 사업을 하면서 또 과마다 제가 질문 따로 할 거고요, 이거는 그럼에도 왜 질문했느냐 하면 이게 과제잖아요. 숙제잖아요, 그 갈대제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하시면서도 얘기 많이 주셨고 아마 어떤 대안이 좋은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질문 드렸고요, 다른 질문에 있어서는 하면서 제가 과에 따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과장 김학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손관승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새해네요. 그죠. 새해들 건강하시고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새해 인사를 한 번도 못한 것 같아서요.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강상봉입니다.

손관승위원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서 신규사업이라고 올리셨어요.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이라고 할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주로 미세먼지가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여기 앞쪽에 저희가 집어넣고요, 나름 신규사업이라고, 물론 저희가 고유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4번에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행정 환경서비스 확대라고 해서 일부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나 경기도하고 함께 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지금 환경정책과 대기보전계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서들 지금 하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요즘에 미세먼지가 하도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 업무량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단순히 미세먼지를 절감하고 해소하는 노력만 있는 게 아니고 성분분석도 필요하거든요.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것들은 없어요. 보니까 특별대책 상황반 운영에서 환경정책과에서 3월부터 5월까지 운영한다고 했는데 1개 본부, 3개 반 이거 무슨 인력으로 운영하시려고 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거는 기존에 작년에도 미세먼지가 황사가 그때 심해서 저희가 9개 과를,

손관승위원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인력으로 운영하실 계획이냐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자체인력이고요, 관계 되는 과 교통, 자원순환과, 양 구청 이렇게 해서 9개과가 작년에도 대책회의를 통해서 여기서 어떤 결과를 도출시키고 이런 부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환경정책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거는 중요한데요, 이게 과연 그렇게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할 수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작년의 경우 분야별로 나눠서 부시장님 주재 하에 회의도 하고 해서,

손관승위원 예전에 환경오염 단계에서 이제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안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되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계 단위가 되더라도 지금 대기보전에서 다 소화하시기에는 조금 방향성이 차이들이 있어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모호한데 방향성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녹스나 보일러 보급사업들 계속 하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2018년도에도 보니까 국비 포함해서 137억 정도 편성되어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대다수가 아시다시피 노후 경유차 같은 것 그런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여기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단속카메라,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운행제한 신규로 도입이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단속할 수 있어요? 결국에 차적조회 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카메라에 찍힌 차에 대해서,

손관승위원 차적조회를 하는 건데 그 차적에 대해서 시가 권한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단속할 권한이 있느냐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거는 우리 시 고유사업이 아니고요, 수도권 대책법에 의해서 수도권 전체가,

손관승위원 아니, 안산시 이번 예산을 편성하셔서 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ANPR 번호인식 카메라,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게 서울시하고 경기, 인천이 함께 하는 건데 서울시는 이미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경기, 인천은 지금 올 하반기를,

손관승위원 아니, 시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우리도 4개 지점에서 18개를 설치한다는 건데 카메라를 통해서 단속을 해서 진입을 막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는 거예요, 제 말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저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이 지금 개정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아마 권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05년 이전 등록차량 2.5톤 이상 저공해 미 조치 경유노후차량’인데 번호인식기를 통해서 2005년 이전 등록차량인지 일단 확인이 될 거고요, 저공해 미 조치는 결국에는 현장단속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체 차량을 할 수는 없고 대상차량은 1만 2천 대 정도가 되는데, 우리 안산시에, 그것을 전부다 할 수는 없고 지금 국가에서도 그렇고 환경부에서도 법인차량에 대해서 어떤 서민들이 주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법인차량으로 다시 좁히고 2003년도로 좁히면 저희 안산시에는 한 600대 정도가 됩니다, 포함되는 차가.

600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저공해 조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공해 조치를 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령을 내려서 그걸 이행을 안 한 차에 대해서만 운행제한을 하는 겁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과태료는 얼마 정도 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이게 각 시군을 돌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서 안산시를 거쳐서 시흥시로 가게 되면 각각의 과태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손관승위원 좀 모호해서 그래요. 단속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직 거기까지는 위원님 아직 확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하셨다니까요, 과장님, 저희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 예산은,

손관승위원 10억 4,700만 원 편성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 부분도, 위원님, 저희가 지금 우리 기존의 U-정보센터에 있는 그 카메라를 활용하고자, 예산은 들어가 있는데 이 예산은 10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저감 쪽으로 예산을 돌려도 되는 예산이거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놓으시고 과태료 못 끊으시면 책임지셔야 될 것 같아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 문제는 저희가 확정되는 대로,

손관승위원 그거는 그렇고요, 우리가 일반주택들 같은 데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죠. 산성비를 유발하는 건데요, 보급확대들 하셔야 되는데 예산은 매년 편성해서 사업은 하고 있는 거는 알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보급률을 올리실 수 있나요?

이게 지금 맞는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 보니까 가구당 16만 원이에요, 지원금액이. 저희도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저녹스보일러가 얼마 정도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가격은 지금 시판되고 있는 보일러하고 거의 똑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4, 50만 원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보일러를 교체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는 영세한 부분,

손관승위원 이게 신청을 보면 주택소유주나 소유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이 가능한데 문제는 세입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보일러 설치비용은 주택주가 부담하는 거거든요, 신청은 세입자가 하지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주택 소유주들께서 이거를 부담하시려고 잘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러나 기왕에 잘 돌아가는 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는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손관승위원 안산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다세대나 단독주택들은 굉장히 노후주택들이 많아요.

대다수가 아마 교체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러니까 교체를 한다고 해도 아직은 전체를 해 드리지 못하고 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 지금 신청 받아서 하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연간 편성된 예산은 다 사용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신청이 그렇게 많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더 보급하셔야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홍보방안도 더 마련하시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주민 분들이 지금 많이 알고 계시고 저희한테 신청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하여튼 오염원을 배출할 수 있는 것들은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외국의 어떤 뉴스 기사를 보니까 그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타이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측정이 안 된다, 상당 부분 차지하는 거라는데, 저희도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해야 되는 건데 일단 현재로써는 사업비를 지자체별로 편성해서 하시잖아요.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니까 지자체 모델에 맞는, 우리가 지자체 내에서 조금이라도 감축할 수 있는 모델 개발들을 하셔야 돼요. 용역은 안 돼요. 용역하지 마세요, 돈 들어가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용역하는 것 안 좋아하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하여튼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이라고 해서 올리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김오천입니다.

손관승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높이셔야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런데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올라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신규사업으로도 있고 하시니까, 지금 저희가 대부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들은 잘 아시다시피 대부도의 에너지타운이라든지 풍도 이런 것들 계속사업이랑 같이 묶여져 있으니까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손관승위원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공적영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민간보급 확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어떻게 확대 보급하실 계획이신지.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 부분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관련 기관 중에서 시화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 그 다음에 서부발전, 한국전력,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손관승위원 아니, 공적영역 말고요, 공공기관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는 맞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에 신재생에너지 거점도시라고 해서 신청한 도시가 대다수예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지금 60개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저는 표현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자체 시범사업 형태로 하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영역에 어떻게 확대보급을 하실 건지, 지금 우리가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서 태양광 베란다라든지 지열 같은 경우도 지원하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지열하고 태양광, 그 다음에 베란다 태양광 그거는 사실은 소규모입니다, 전력 생산량이.

손관승위원 민간영역에 어떻게 확대를 하실 거예요? 어떠한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어떠한 인센티브나 지원책을 갖고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래서 1차적으로 아파트 중심으로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주택이나 다세대 현장형으로 전환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영역도 중요하지만 서부발전이라든가 햇빛발전 이런 곳하고 MOU를 맺어서 전력을 상당 부분 발전량을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화호하고 그 다음에 대부도를 중심으로 해서 약 30만 정도,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자체하는 사업, 공적 영역은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중앙정부 정책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민간영역의 민간주택들이나 사유재산 같은데 보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미미한 실정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은 하시려고 하는데 그다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높아진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민간영역은.

그래서 지금 시도 보면 거의 투 트랙이신 것 같아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보급하는 방식과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방식,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확대보급을 그렇게 두 가지로 크게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정책은 정말 좋은데 왜 민간영역에서 잘 이런 사업에 참여를 안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이 사업비 자체가 에너지공단에서 획일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개별보다는 마을단위 지원사업으로 이게 치중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같은 경우는 개별지원이잖아요.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차상위나 저소득층을,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취약계층은 LED등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가 있고, 효율화 사업 쪽으로요.

그리고 베란다라든가 그 다음에 LED등에서 디밍시스템, 지하주차장 이런 거는 다 보조가 나갑니다.

손관승위원 그것도 사업하시다가 끝나셨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래서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12개 아파트 중에서 올해 3개 아파트만 마무리를 하고요,

손관승위원 최종 신청 분들 사업하시려고 하는 것 알고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리고 일반주택으로 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안산시 에너지 사용량이 얼마나 돼요? 2013년도 자료는 있는데 그 뒤로는 보고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석유로 환산했을 때 2013년도가 269만 8천 톤인데 그 뒤로 혹시 데이터들 있으신가요? 현재 전체 에너지 사용량이 얼마나 늘었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2017년 말은 요청을 해 놨는데 아직 정식적으로 통보받지는 못했고요, 2016년 정도는 400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현재 보급률은 9.84 정도 보급률이 됩니다. 그거는 조력발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저희가 이게 지금 얼마까지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20%대까지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30%까지, 자립도는 200%고요, 전력생산비중은 30%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30년까지 20%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손관승위원 그냥 제안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고효율에너지 기기 보급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비를 좀 더 늘리셔야 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부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비 편성이 조금 미진한지 모르겠는데 대표적으로 내신 자료대로 하시면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서 기준으로 보면 취약계층 LED 등기구 보급이 약 200가구예요, 예산 4천만 원.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단기간에 정책의 실효성을 얻기는 어려워요. 한꺼번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게 좋은 거는 아니지만 이거는 지금 전 세계가 그런 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4천 정도로 해서 지금 단원구 지역에 1개 동이요. 그 다음에 취약계층이 많은 1개 동, 그 다음에 상록구 지역에 1개 동,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3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부도를 비롯해서 백운동 그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고요, 추가로 산업체 효율화 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2017년도에 안산시 전체 아마 전기요금 1조 4천억 정도 되는데요, 공단 부분이 1조 1천억입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데이터는 나중에 설명해 주셔도 되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래서 그쪽 산업 쪽도 지금 효율화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나중에 설명해 주셔도 되고, 혹시 중앙정부 뉴딜정책에 이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혹시 에너지정책이 있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에너지 정책은 1차 계획서 안에는 빠져 있는데요, 전문가들하고 집중 토론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포함시키는 것으로 일단 재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노후도시 같은 경우 재생사업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노후도시라는 자체가 에너지 복지 소외계층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정비를 하면서 당연히 고효율 기자재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는 없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분리되는 있는 거는 없고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일단 한전에서 시범사업으로 동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10개 정도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안산시도 가장 취약한 동 위주로 전면적으로 한번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가 됐든 고효율 기자재 보급이 됐든 우리가 데이터로써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방안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 연차 사업 모양 끌고 갈 사업이 아니고 일단 어느 정도 최소한 에너지소외계층이라든지 차상위 그런 곳이겠죠.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그런 곳들은 조금 더 그런 어떤 효과를 저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효과가 났다, 우리 안산시가 이런 일을 해서 이랬다 하는 것들,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을 좀 더 요청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스마트허브 자전거 또 보급하시려고 하시잖아요, 페달로. 이것 꼭 자전거로 하셔야 되나요? 전기 오토바이나 이런 것으로 하시면 안 돼요? 사업계획은 올라온 거는 아는데.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이게 역사가 신설되면서 교통량도 공단 내 최소화 할 목적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손관승위원 지금 여기 내신 자료대로 하면 사업비가 1억 2,500만 원 잡고 250대, 대당 50만 원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한 50만 원 됩니다.

손관승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조금 더 과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차라리 우리가 전기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들은 거의 재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페달로를 몇 년 간 운영된 것을 봐 오니까 아시다시피 재활용해서 쓰라고 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이게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또 별도의, 만나봤는데요.

손관승위원 여기는 신규 구축하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구축을 하는데 이것 또한 도난 여러 가지, 자전거가 어디에 되어 있다면 어디에 도착했는지 GPS로 이런 캐치도 해야 되고 그런 소프트웨어 자체가 또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사례도 세종시나 이런 데 연찬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민간형보다는 공공영역이 더,

손관승위원 혹시 서울 여의도공원 가보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요.

손관승위원 안 가보셨어요? 거기 혹시 전기 자전거들 못 보셨어요? 한강공원이나 여의도공원에.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아직 못 가봤습니다.

손관승위원 자전거가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페달로를 다른 지자체도 하지만 몇 년간 운영된 것을 봐 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과정에서 거의 재활용이 안 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가격에 있어서 퀄리티가 너무 높은 부분들, 그리고 또 단일사업자 형태로 운영되고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또 그로인해서 부속적으로, 도시공사가 특수직인가요? 무기직으로 전환됐는지 모르겠는데 특수직을 또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자전거가 지금 저희 어릴 때하고 틀리잖아요. 자전거를 되게 쉽게 생각해요. 그냥 타다 버리면 그만이고 경품으로도 많이 주고 속된 말로 우유를 시켜도 주고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값어치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방치하고 집에 갖다 놓고, 그런데 이게 차라리 엔진을 활용하는, 자전거도 밟으면 40km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바뀐다면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 하는, 한강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관리를 잘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교적 깨끗해요.

저희가 가끔 여의도 올라갈 때 여의도환승센터 이런 데서 보면 비교적 잘 관리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산시 페달로는 볼 때마다 참 한숨밖에 안 나와서,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말씀한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전동형 자전거가 과연 유지관리에 또 어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또 있는 건지 한번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손관승위원 금방 문득 그런 생각을 해 본 거예요. 전기를 활용한다면, 전기 오토바이 같은 것 활용한다면 거기에 우리가 페달로도 스테이션들 하시잖아요. 거치대 하듯이 저희가 태양광 지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주민들한테 홍보효과를 줄 수 있는 어떤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연결해서 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는 그냥 비들 맞히시고 그러세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말씀 잘 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번 다녀보고 장단점도 한번 비교해 보고, 실제적으로 이게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또 좋은 면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 반영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이디어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는 어떨까 하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거점 거점별로 생기는 스테이션도 좀 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면,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거기 우리 일반자전거들도 거치할 수 있게 안 돼.’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들이 학교 갈 때 타고 가고 안 타고 오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또 안 되거든요. 간혹 거기다 자전거 묶어놓고 간 애들 있어요, 자물통으로.

그러면 다양하게 이용되지도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필요하기는 한데.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사례들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 얼마나 진행됐는지 모르겠는데, 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손관승 위원님 다음 질의 없죠? 다른 위원님들 다음 질의 없죠?

박영근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있으신가요? 네.

박영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주차장 1구역인가 인수 받았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인수를 받았습니다.

박영근위원 언제부로 받았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1월 11일자 1구역을 받고 21일인가 2구역을 받았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만에 지금 인수받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지금 제가 보기에는 10년을 운영하고 무단으로 2년을 하고 한 12년 넘은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10년은 계약에 의해서 그렇고 2년은 소송에 의해서 그랬잖아요? 2년치 무상이잖아요? 무단으로 한 비용에 대해서 청구의 방법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제가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벌써 주식회사로서의 자격 자체 전혀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 대신 세워놓고 다 지금 빼돌린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데 금액 면이 지금 17억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대표성이 있는 것 자체가 계획적으로 하지 않았나,

박영근위원 계획적으로 하기 이전에 처음에 계약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계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계약한 사람은 그 사람이 원래이지 바지를 내세우는 사람이 원칙은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 보면.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깊이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지만 임대기간 중에 대표를 바꿔놓고, 계획적으로,

박영근위원 대표를 바꿔놓은 거는 그 회사 사정이지 저희 안산시하고 다시 재계약을 했어요, 바꾼 사람하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사실 이게 우리 시에 사전 승인을 받고 대표를 바꿔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다방면으로 지금 변호사, 진짜 정말 우리나라의 그런 전문변호사를 하더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거를 지금 회수는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사실 2년 동안 제가 일을 회피하고 전임자가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회수는 해야 되겠는데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하여튼 그 면에 아주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고민을 해도 답 없어요. 고민을 해도 개인에 대한 기업체에 대한 그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득을 찾기 위해서는 하지만 공무원들이 그것 찾기에 과연 이게 쉽겠느냐,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공단역 앞에 있는 인도어장도 2년 동안 하면서 똑 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외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그게 BTO방식이죠. BTO방식의 개념적인 부분을 전면 검토해야 해요.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데 계속 그 방식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어요.

한번 실수에 대해서는 반복된 실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경영에 무능력한 것이거든요.

권투 선수가 같은 잽을 계속 맞으면 그 권투선수의 자질이 없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까지의 부분은 지금까지 라고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부분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도시공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상이용사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10억씩 이득이 나잖아요.

이것 인수 받으면 이것도 10억씩, 그 동안에 1년에 10억씩 벌어버렸다는데 떼돈을 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안산이 그렇게 해서 외주를 주었고 그 번 사람이 떼를 쓰고 있다, 이게 참 희한한 세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 어떤 방법이든 회수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7억이라는 금액이 2년이면 제가 봤을 때 한 군데다 이득만, 자체적으로 도시공사가 운영하니까 이득만 10억이 더 이득이 났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지금 잃어버렸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공사한테도 질문을 했었고 또 담당부서인 교통정책과에도 질의를 해 보는 부분이지만 왜 제가 이렇게 반복되게 질의를 하느냐, 과거에 이렇게 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속기록을 남기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됐습니까?

제가 네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오시면 제가 저기 가서 할 텐데, 오늘 따로 많이 준비해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였습니다.

제가 네 가지를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김오천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녹색에너지과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도심 외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하는 게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여기 책자 89쪽을 보면 양상동 아랫버대 10세대로 해서 18년 5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완공이 가능한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양상동이 아랫버대하고 윗버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랫버대는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보상 중인데 약 17에서 한 20%는 보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끝나는 대로 도로공사하고 같이 메인관을 매설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윗버대는 여기에 명기를 안 한 이유가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끝나면, 이게 한 25세대 정도 되는데 바로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해서 이것도 금년 말 아니면, 이게 보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6월까지는 마무리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것 확실하게 진행 속도가 정확한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 밑에 선부동 우산리 마을도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하면 될까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우산리 마을은 현재 공사진행이 약 5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1월로 되어 있는데요, 한 8월이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을 윗버대 공사금액으로 이렇게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된다 라면 안산시 전체적으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데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양상동 아랫버대, 윗버대, 그 다음에 우산리 마을, 그다음에 대부도를 제외하고 한 9개소 내지 10개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혜택 받는 세대수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2, 3개 정도 이렇게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것 과장님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 공사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수익성이 낮은 데는 안 한다는 거에 동조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집이 살든가 7집이 산다든가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 분들도 다 안산시민이거든요. 불편함을 느끼고 살고 지금도 아주 교통 속에서 사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 하면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3, 40만 원이 나왔다, 요즘 그렇겠죠. 그렇게 하는 곳도 있고 LPG가스인가요? 그것하시는 분들도 30만 원 이상 나왔다는 그런 얘기도 무궁무진합니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인원이 많은 데부터 하겠다 라는 것보다도 한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으면 그 고통도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전부 완전 해소해 주는 게 목표인데요, 이제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그래서 올해 일부 사업비가 좀 남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4개 부락 정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 과정에서 도시계획도 또 보상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은 시비를 편성해서라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아까 말씀하신 것 도시계획도로가 안산동에 장상동, 장하동 거기도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현재 진행 과정에 있어서 아마 상반기 이전에는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라면 그렇게 할 때 바로 도시가스 선도 같이 함께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과하고 과끼리 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건설과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도시계획도가 보상 끝나기 전에 미리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4개의 대상지역이 어디인지 지금 결정적으로 나온 데가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아직까지는 내년도 사업은 안 나왔는데요,

○위원장대리 이상숙 올해 정도라도,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올해는 대부도까지 4개 지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 4개 지역을,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4개 지역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나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부곡동 새마을에 도시가스가 일부는 들어가죠? 몇 집은 들어가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 외 안 들어가는 것 원인 파악을 하셨나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것은 원인파악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민원이 제기되어서 도시가스를 넣어 달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파악을 하셨나 하는 말씀입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사실 시에서 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요,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인데,

○위원장대리 이상숙 문제성이 있지 않나요? 문제성을 느끼시지 않나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문제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메인관을 매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세대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과장님, 제가 이번 회기 끝나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만나서 말씀을 나눠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또 하나 다음에는 교통정책과 정규광 과장님, 제가 월피동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피동 132호 주차장 조성 관련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131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진행 중에 있고 132호,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132호는 그 바로 옆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이상숙 네, 그거에 대해서 아마 2013년도 교통정책과에서 공사 추진하는 거를 주민 설명회를 한 거를 다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의 반대 때문에 이걸 못 했는데 다시 공사를 해 달라는 저한테 민원이 또 제기 들어와서 의원 요구사항에 제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파악은 해 보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다시 일부 그 당시의 배경은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있어서 진행을 못 한 것 같은데요, 지난 월피동 주민설명회 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다시 한 번 공청회를 열어서 긍정적으로 설득도 해 가면서 필요성을 대변해서 준비가 거의 다 된 상태니까 하여튼 한번 공청회를 해서 의견을 다시 수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네, 공청회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한번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묻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김상희 과장님, 사실은 저한테 민원이 작년 11월달에 들어온 사항인데 그날 부곡동 시장님과의 간담회 때 과장님 참석하셨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참석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못 하셨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위원장대리 이상숙 담당 주무관이 참석하셔서 보고는 받으셨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저희 사전 민원이 없어가지고요, 대상이 아니어가지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러셨나요? 거기서 나온 사항 저한테도 똑 같은 내용이에요.

시장님한테 그날 여성분이 마이크 잡고 한 내용이나 저한테 민원을 요구해서 한 내용이나 똑 같은 사항인데 저도 11월 말경에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저도 답변의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내용이 그렇습니다.

부곡동에 살면서 부곡동의 청문당 길을 지금 4차선 도로로 확장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위원장대리 이상숙 확장하는 걸로 있는데 확장을 하게 되면 그 전에는 아마 주민의 여론이 있어도 길이 좁다는 이유로 아마 버스노선 이렇게 순환을 안 돌아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확장된다면 그 분들이 거기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람은 소를 키우시는 분이에요. 소를 키우셔서 젖소를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게 불과 6시부터 7시 그 사이인 것 같은데 차가 없어서 애들 학교를 다 중학교, 고등학교 데려다 줄 시간이 같은 시간인가 봐요. 그러면서 시장님한테 말씀하시기고 저한테 얘기한 내용도 똑 같습니다.

‘부곡동 사람도 한 사람의 사람도 시민입니다. 우리에게 버스를 보내서 편안하게 애들 교육을 하는데 삶의 질을 높이는데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해서 아마 각 과에서도 요청이 들어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지금 답변 달라는 거는 아니고요, 이걸로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하신 건지 사전 그 분들에 대한 가서 이야기를 듣든가 이렇게 해서 저하고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도로가 확장이 되면 가서 현장을 보고,

○위원장대리 이상숙 하기 전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협의를 하고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8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신윤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산환경재단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저희 재단이 별도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라서 같이 배석한 팀장들 잠깐 소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종옥 본부장님이십니다.

고관 실장이십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팀의 한덕규 팀장이시고요, 시민에너지팀의 김철현 팀장입니다.

환경교육팀의 김영선 팀장입니다.

그리고 경영기획팀의 우희경 팀장입니다.

먼저 3쪽의 기본현황입니다.

안산환경재단은 1본부, 1실, 4팀으로 정원과 현원은 20명입니다.

4쪽 부서별 주요기능과 5쪽 2017년 주요성과 및 평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과 7쪽은 2018년도 재단이 새롭게 도약하고자 주요사업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2018년도 비전하우스를 설계하였습니다.

시민이 인정하는 현장중심 환경정책 전문기관을 재단의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 목표를 설정해서 5개의 사업부문 총 14개 단위사업을 선정해서 중점 세부과제를 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8년 사업 부문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11쪽까지 도시 탄소관리 사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탄소 기업역량 강화사업으로 저탄소 환경인증제 추진과 또 하나는 새롭게 지금 정부 방침이기도 한 에너지수요관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는 에너지수요관리 사업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 기업환경관리 전문교육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환경, 또는 안전 관련 환경전문교육 과정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 2014년부터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절약 시설개선비용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은 비 산업분야 환경인증제와 관련한 내용으로써 학교 환경인증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쪽부터 20쪽까지는 저탄소 생활실천 및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신규사업으로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페달로 하고 건강계단 오르기를 탄소포인제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시민의 건강과 에너지 절약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도시자연학습 관련 사업입니다.

저희 환경재단은 도시전체의 시민들에게 환경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온마을 자연학습체계 구축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내 환경교육 공동체를 활성화해서 관내 모든 지역에서 마을별로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기존의 환경단체 위주의 사업이 아니라 새롭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해서 사시는 동네에서 환경교육정보서비스가 지원 가능하도록 이러한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은 도시환경정책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도에 저희가 도시녹지 온실가스 탄소 상쇄 사업 등록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두 지역을 추가로 온실가스 감축 상쇄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7쪽 생태도시 정책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도로변의 띠녹지를 통한 보행환경개선이나 또는 생태계 교란식물 분포조사 등을 자체적으로 연구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3쪽까지 도시숲 생태계 서비스 관련한 사업입니다.

도시숲 생태계 서비스 및 갈대습지 생태계 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녹지를 대상으로 자연이 주는 문화적 기능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국책연구기관인 국립생태원과 협력을 통해서 우리 시의 생태계서비스 관련 조사와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34쪽부터는 재단의 책임경영과 재단의 전략 체계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정받는 환경정책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재단사업과 성과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지역사회, 행정, 의회 등 재단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고객인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경영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35쪽은 직원 역량강화 및 정책홍보입니다.

그래서 신뢰받는 환경재단으로 성장하기 위한 조직과 직원의 전문화와 신뢰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단의 성과를 정확하게 홍보 관리하기 위한 성과보고회와 성과보고서 작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도는 재단이 10주년 되는 해로 향후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장기비전을 새롭게 수립하고 이를 보고하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재단이 보다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재단 전 직원은 현장경험을 갖춘 지역의 환경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인력에 비해서 그 동안 일 안 하신다고 그랬더니 신규사업으로 해서 다 쪼개서 가져오셨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작은 돈 작은 돈 해가지고 성과가 과연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점이고 따로따로 다 했는데요, 환경관리전문교육과정이 산업 쪽에 34명, 온실가스 전문인력 양성교육이 24명, 1,445만 원이네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위탁을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와 위탁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따로 관리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따로 관리하면서 공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중소기업의 교육대상자들을 모집해가지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인건비성이에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강사비, 그 교육에 들어가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강사비가 인건비죠.

이것 몇 회나 하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하나는 온실가스 기사 자격증 과정 했고요, 또 산업안전 관련한 현장에서 필요로 한 자격증반,

신성철위원 교육 수료증만 주는 거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수료증을 주고요, 그런 게 다 국가자격증 과정이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래요? 수료증이 국가자격증입니까?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아니요,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도록 저희들이 이런 강좌를 통해서 전문강사를 모셔다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전년도 17년도에 몇 회나 했어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저희가 작년도에 온실가스 전문인력 양성과정 1회, 산업안전관리자 양성교육 1회, 위험물관리 기술인력 양성교육 1회 이렇게 총 3회 실시해가지고 온실가스 관리 전문인력은 9명이 최종 실기까지 합격했고 산업안전관리자도 9명, 위험물 관리 기술인력도 10명 최종 실기까지 합격해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1회씩 이렇게 했는데 강사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아무래도 그것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증의 문제 은행 저자들을 저희들이 직접,

신성철위원 1회라면서요? 1회라면 며칠이나 하는 거예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전종옥 강좌가 한번 하는 게 아니고 20명을 모집해가지고 여러 개 과목이 있잖아요, 자격증 시험을 보려면.

그거를 여러 과목들을 다 하는 거죠.

기간이 한 달, 한 두 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3시간씩 9일 정도, 위원님 1회라는 게 강의 딱 1회가 아니고 이런 교육과정 1회라는 표현을 저희들이 그렇게 한 거고요, 실제 강의시간은 3시간씩 9일 정도,

신성철위원 27시간이네요. 그렇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신성철위원 알았고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건강계단 걷기 시행조사 신규사업이 하나 있네요. “오르GO 내리GO” 그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신성철위원 이거는 예산은 사업비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효과를 내겠다 했는데 그거에서 우리가 올라갈 계단 그런 데다 뭐 붙이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그냥 홍보성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 강남 성모병원에서 저희 스마트폰에 만보계 기능 비슷하게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계단을 올라가면 계단입구와 출구에 탭 같은 거를 붙여놓으면 그 계단을 오르게 되면 자기 핸드폰에 열량이 몇㎏ 줄고 이게 자동으로 뜨는 어플리케이션을 성모병원이 개발을 해서 이거를 지금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그래서 서울에 제가 알기로는 몇 개 구청이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산환경재단이,

신성철위원 관공서에만 그런다 이거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그래서 저희들도,

신성철위원 그냥 개인 아파트나 이런 데는 아니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갖다 쓰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거를 생활에 접목시키면 좋겠는데,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그렇게 한번 올해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신성철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사업이 많은데 지금 우리 인력은 가능해요? 아무리 강사들을 데려다 쓴다고 그래도 이것 준비과정도 있고 그러는데.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현재 인력이 빠듯하고 엄밀히 얘기하면 약간 저희가 인력이 부족한 측면이지만 아직까지는 의회에서 계속 지적해 주신 대로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10주년까지는 노력을 하고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인력이 필요한 지를 저희가 인력평가나 조직평가를 해서 다시 한 번 집행부하고 의논하고 의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문제는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자료를 보니까 지하주차장 LED교체 검토 이런 게 다 있어요, 주요사업들이.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실은 이게 중복성 행정이에요. 이게 녹색에너지과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같이 그래서 서로 상호 체크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인력이 없는데 이런 거는 녹색에너지과에다 넘겨줄 거는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드네요.

이게 많은 돈도 아니고 1,300만 원 가지고 여기서는 진행을 하는 거고, 거기는 사업비까지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문이나 서로가 협의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외에는 크게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주로 진단을 저희들이 하고 직접적인 지원은 에너지과에서 하는데요, 다시 한 번 협의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큰 건축들도 어차피 건물 대상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22페이지를 보니까 유아 생태교육 체계가 있고 역량강화 교육이 있어요. 환경교육강사, 어린이집이나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는 충분하게 670만 원 가지고 하는 부분은 봤는데 환경교육강사 역량강화 교육이 1월달부터 12월까지 있는데 월별 하는지 2개월에 하는지 모르지만 1,362만 원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역환경강사라고 그랬는데 누구입니까, 이걸 또 와서 강의하는 사람은?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저희가 재단이 재작년에 환경부로부터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거는 그냥 민간에서 주는 자격증이 아니라 환경부가 인증하는, 전국에서 11번째로 저희들이 양성기관이 되어서 현재까지 저희 재단이 여기서 지금 지역환경강사라고 표현하는 분들은 그런 자연환경해설사 과정을 이수하시고 또 시험을 봐서 통과하신 분, 현재는 60분 정도 저희들이 작년까지 양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또 유아 생태교육이나 이런 데 투입이 되려면 유아를 다루는 이런 또 약간 전문적이고 다른 성인들이나 청소년들 다루는 거는 달라서 그런 교육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역량강화교육을 통해서 심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어차피 여기 선생님들이 올 것 아니에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신성철위원 애들 인도해서 올 것 같은데 어차피 교육을 우리가 한다면 깊이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그런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전문적인 부분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특수학교 생태교육운영이 있어요. 환경교육 키트 개발도 있고, 이 부분이 지금 진행하는 것이 올 이것도 처음이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작년에 한 학급 정도를 저희들이 안산의 선진학교를 비롯해서 장애인 시설들이 있고 또 장애인 부모들 모임이 있어서, 그런데 그 분들은 여러 가지 이동의 불편함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이런 환경교육에 그 동안 접할 기회가 없어서 저희가 작년에 선진학교 한 학급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학부모님들이나 당사자 장애인 학생들이 워낙 만족도가 좋아서 이것 올해 저희도 오히려 갈대습지에서 이거를, 또 가까운 관내에 있고 해서 특수학교에 대한 생태교육을 조금 예산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올해 확대해서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이동하는 거는 하모니콜이나 버스 그런 것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특수학교에서 가져와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학교 같은 경우는 자체 버스가 있으니까 그걸로 이동합니다.

신성철위원 자체 버스로?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신성철위원 우리는 교육만 하면 되고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신성철위원 대개 우리가 지금 연구성이나 연계성을 가지고 얘기들을 여기서 대부분이 보니까 몇 가지를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기간 짧게 신규로 돈 저렇게 들여서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조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1천만 원짜리, 몇 백 만 원짜리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러네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전종옥 그게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예산 잡혀 있는 거는 무슨 인쇄비나 실험 같은 것 하게 되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이고 연구는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위탁비가 아니기 때문에 돈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도로변 띠녹지 개선을 위한 보행환경개선, 27페이지 거기에도 있고 밑에 특성 관찰도 있고 그러는데 많은 예산도 아니고 620만 원, 300만 원 이렇단 말이죠. 그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신성철위원 이런 비용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연구하고 다 관찰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전문가를 대동해서 하나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단에 박사 인력하고 전문 인력이 있어서 그거는 예를 들면 일단 연구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학술적인 연구보다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효과성에 대한 그런 연구보고서를 자체적으로 지금 수행하려고 연구조사를,

신성철위원 현장조사 한 것을 분석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전종옥 그래서 띠녹지 개선 620만 원은 장비 임대료입니다.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장비가 없어서 장비 임대료고 나머지는 다 저희 직원들이 보고서 이런 것 작성합니다.

생태계교란 식물 분포 조사 300만 원은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자들 실비 정도 이렇게 나가는 거하고 인쇄비 정도 이런 비용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 사람들 식사비도 내야 되고, 좌우간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에도 이렇게 쭉 몇 년을 해 봤지만 구체화시켜서 너무 좋기는 한데 몇 백만 원 가지고 자꾸 이것 이끌어 가려니까 너무 무리해서 끌어가지 않나 하는 걱정이 우려스럽네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하여튼 간 올해까지는 저희가 계속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재단이 전문성을 장착해야 의회나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올해까지 자체적으로 최대한 저희들 직원들이 고생스럽더라도 해 보고 이후에는 정말 그런 전문적인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의회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분석이나 정책이나 모든 거는 다 금전적인 게 따르기 때문에 재단 대표이사님 하고 본부장님 하고 알아서 다 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하시고 정 어려우시면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은 더 보강을 해서 예산적인 편성을 한다든가 더 하고 싶다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반영을 저희들도 신경 쓰고요, 우리 강상봉 환경정책과장님 여기 계시니까, 갈대습지 과장님, 결국은 우리 환경재단으로 넘기는 거예요? 관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향 다 잡혔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직은 추진 결과는 안 나왔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별도로 화요간담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결과가 나와야 저희들도 방향을 잡고 하는 거고 과장님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는 전문가로서 정책과에서는 그것만 전문적으로 안산시 거를 가지고 하시고 실무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재단으로 넘겨주는 것이 전부터 제가 주장했듯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하시고 관리나 아니면 예산이나 모든 거는 재단으로 넘겨주시고 거기는 아주 대한민국의 최고의 환경정책과다 하는 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알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대표이사님, 혹시 녹지과에서 한양대 캠퍼스 내의 숲에 대해서 같이 공동연구하자고, 확인해 보자고 제안 받은 적 있으세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아직 저희 실무적으로 협의가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실무적인 것 아니어도 개인적으로라도 녹지과에서 의견 들어온 것도 없으세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이 다른 것들 많이 의견 내주셨는데요, 22페이지에 보면 환경교육강사 역량강화교육이 있어요.

이거는 환경재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교육사업 같은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잘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데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다 라는 의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환경교육강사 역량강화교육은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강사들에 대한 교육인가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몇 분 되시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정부가 인증할 수 있는 자연환경해설사를 다 교육을 들어서 따도록 유도하고 있고 현재는 6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역량강화교육은 지금 60명 전부다 되도록이면 같이 가는 교육인가요? 지금 예산안 금액에 이 강화교육이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그러니까 저희가 자연환경해설사하고 또 저희가 지역의 환경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강사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환경교육 네트워크를 통해서 양성된 강사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보조적인 대상자로 포함을 해서 계속 환경교육에 대한 내용이나 교수법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적절하게 저희들이 심화교육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자체 내 60명 정도하고 외부 단체 내에 이런 환경에 대한 관심 있는 분해서 한 60에서 100명 정도를 예상하시겠네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전체적으로는 한 그 정도 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은 1월에서 12월인데 워크숍 형태로 나눠서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꾸준하게 1월, 2월, 3월, 4월해서 어떤 교육의 프로그램의 단계를 두고 계속 교육하실 건가요? 어떤 것들이에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저희가 매월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대개 상반기, 하반기, 왜냐 하면 강사님들이 계속 학기 중에는 수업을 뛰어야 되니까 그때는 모이기가 힘들어서 대개는 학생들, 청소년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주미희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이제 환경재단이 지금쯤은 계속 그런 해설사들을 양성하잖아요. 양성해서 그런 신규,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지금쯤은 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 교육이 어떻게 슈퍼바이저도 이렇게 양성하려는 프로그램인가에 대한 구분을 했는데 지금 그거는 아니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워크숍 형태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재단이 지금쯤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여기서 자격을 취득하시고 학교라든지 지금 나와 있는 유아라든지 이런 대상은 기본에 되어 있는 습득하신 분들로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녹소연하고 또 다른 이런 환경재단만의 특수성이나 전문적인 환경교육이나 해설사들도 좀 더 전문화 되어서 좀 더 양성화시켜서 말하자면 그 지역 특성을 살려서 어느 지역에는 정말 디테일한 해설사 그런 식으로 지금쯤은 구분해서 이렇게, 차이를 두면 안 되겠지만 슈퍼바이저도 이렇게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변확대가 되어서 다양화되고 많이 이렇게 양성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것들도 좋아요.

왜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이 그 자격을 가져서 양성되어서 그런 생각들을 갖고 가는 것도 1차적인 거고요, 지금 어느 시점이 되면 슈퍼바이저를 키우잖아요. 양성해서 그 분들은 또 다른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교육이 가능하게도 해야 되잖아요. 요즘 또 그런 것도 추세잖아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위원님 현장을 잘 아셔서 우리 교육팀이나 저도 위원님하고 똑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주제나 대상별로 슈퍼바이저 급으로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올해는 역량강화교육 내에 그런 과정도 저희들이 추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따가도 제가 질문에 들어갈 텐데요, 같이 그냥 연계해서 질문할게요. 마지막에 보면 재단사업, 전략수립 및 관리에서 재단비전 및 전략에 따른 체계적인 사업추진 유도 및 수익 모델 사업 발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재단이라는 것은 1차적인 목표가 있어서의 수익을 전제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매번 예산책정에 있어서 환경재단이 갖고 가는 예산절감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사업은 발굴해야 되고 육성해야 되고 더 많은 또 사업을 구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집행부에서 예산을 책정받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수익 모델 사업 발굴에 대한 위원들이 주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재단에서도 그런 고충들이 여기에 담아져 있다고 봐요.

그러면 수익 모델 사업 발굴에 있어서 대략적인 어떤 것들을 검토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저희가 당장에 큰 수익은 아니지만 중장기 목표로 자주재원을 개발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중장기 비전이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수익모델이 가능한 게 하나는 아까 잠깐 보고 말씀드렸던 에너지 수요관리, 기업체가 에너지를 절감한 만큼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정부의 에너지 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을 그런 시스템에 연결시켜 주고 일종의 컨설팅 수수료를 수익으로, 지금 그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계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교육도 무료교육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적게라도 또 양질의 저희가 좋은 강사로 콘텐츠를 맞추면 그에 준하는 유료교육을 기본적으로, 그러려면 아까 말씀하신 슈퍼바이저 같은 그런 전문강사들이 나와야 되고 그걸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정도 현재 생각하고 저희들이 아까 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갈대습지 관련해서도 저희가 여러 내부적인 준비를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아직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나 집행부하고도 정확한 협의는 안 했지만 갈대습지도 저희가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입장료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구상으로 재단의 자주재원 발굴을 해 나가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저도 여기서 역량강화에 뒤에 나와 있던 자료하고 연계해서 슈퍼바이저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도 고민이 되거든요.

환경재단의 공익적인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수익이라는 단어가 자칫 그게 또 잘못 인식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환경재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잠재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단체활동을 하고 환경에 대한 고민을 하고 환경은 또 미래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이잖아요.

본 위원이 그런 생각들 자료를 보면서 수익사업의 일환에서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역량강화, 그런데 기본에는 많이 발굴해서 다변화했다면 전문화해서 이것들로 하여금 어떻게 더 많은 전문적인 어떠한 수익까지, 아니면 환경재단의 전문성까지도 담보할 수 있는 그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역량강화가 기존에 고민해 봐도 되지 않을까, 이거는 기존의 이 금액이랑 지금 아까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을 때는 많은 인원들을 워크숍을 통해서 기존에 갖고 갔던 것들을 이끌어가는 형태였다면 오늘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슈퍼바이저를 키워서 다른 지역까지도, 이런 재단이 많이 미치지 않은 다른 지역과 안산에 있는 이런 환경에 대한 프로그램을 갖고 가야 될 것에 대한 강사를 양성할 수 있게 그걸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순천만에 일부러 투어를 다녀왔거든요, 가족끼리.

그러면서 갈대습지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크기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렇게 연계해서 그 정도로 될 수 없다는 거는 알기는 하지만 그래도 갈대습지라는 것이 다른 지역에 없는데 이용해서 이걸 수익화 할 수 있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위원님이 정확한, 앞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가야될 방향 위원님 오늘 말씀 참고로 저희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갈대습지 문제도 동시에 저희들이 여러 전문 의견, 또는 집행부, 또 의회하고 저희가 올해 계속 이런 토론들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관광화 할 수 있는 자원이 연계가 많이 될 거라고 봐요. 그 근처에 세계정원까지 들어오면서 연계해서 여러 가지 연계성들을 한번, 장기적인 프로그램 올해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사장님이 다시 이제 또 연임되셨잖아요. 그러면 장기플랜 정도는 이제 갖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제안을 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예상하시고 이 사업을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구상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도시녹지 온실가스 상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제안하신 건지에 대해서,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도시에 숲을 조성하거나 나무를 심어서 이러면 나무가 탄소를 흡수하니까 탄소 흡수하는 양을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전문가들이 그 양에 따라서, 예를 들면 배출권으로 인정해 주는 탄소 상쇄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수익형이 안 되는 그냥 공익형, 작년에 저희들이 일부 작은 공원을 한번 등록을 저희 자체 직원들이 해 봐서 했는데 이 정도 탄소가 줄어든다, 이걸 인정해 준다는 공익형이 있고 거래형은 아예 그걸 배출권으로 인정을 해서 예를 들면 현금 거래가 아니라 우리 안산시도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되는 입장이니까 거기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모델을, 더군다나 저희가 어차피 공원이 굉장히 많이 조성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안산시 전반에 그런 공원 녹지를 이런 제도 틀 안에 한번 등록시키는 이런 작업을 해 보려고 작년에 한 곳을 외부인력을 들이지 않고 저희 자체 인력들이 최종 등록허가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확대해서 이걸 해 보려고 합니다.

주미희위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지역마다 아직 공식화되거나 강제화 되지 않는 탄소 배출량에 대한 조절들을 작게는 시가 하고 그 다음에 도가 하고 나라가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것들이 이어나가잖아요.

이것은 발 빠르게 하면서 어떻게 진행해 가면서 타 도시의 모범사례로도 발전할 수 있게 한번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고맙습니다.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전종옥 작년에 저희가 3명이 계속 외부기관에 교육 다니면서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해 놨고요, 저희가 이거를 안산시가 도시숲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30년 동안 저희가 거래형으로 등록을 하면 탄소 배출권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매년 탄소 배출권을 하게 되는데, 거래형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많이 쌓이면, 지금 공단 같은 데는 기업이 탄소 배출권을 살려고 해도 지금 살 수가 없거든요, 안 파니까.

그러면 시가 이거를 그런 데다 지원을,

주미희위원 환경재단에서 앞서 가면서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형식이나 먼저 선점해 나가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 분들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탄소 배출량에 대한 조절과 배출권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 또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계속 저도 그렇고 저희 재단에서도 전략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정리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환경정책과 과장님이 어떤 분이 오시든 환경재단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을 때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그러잖아요.

다른 재단에서 하는 환경에 대한 것들과 환경재단과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들이 대동소이하면서 예산은 세 군데로 나눠지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을 말씀을 많이 지적을 하는데요, 지금쯤은 환경재단에서 그쪽으로 많이 전문가이시고 마인드도 많이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환경재단의 앞서가는 발 빠른 이런 것들을 신규사업하고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또 다른 구상화 하고 이게 정리하면서 확대할 거는 확대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갈 거는 디테일하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고맙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저도 궁금해서, 잘 하시는 거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으려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입니다.

환경재단에서 아까 신성철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신규사업도 이번에는 좀 많아서 이것도 직원요청도 아닌 직원들이 같이 협업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 위원들이 작년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오신 것에 대해서 매우 높은 평가를 주고 싶습니다.

그 중에 제가 또 궁금한 거는 환경교육 전문교육과정이라는 과정들이 있어요.

아까도 잠깐 언급하신 바와 같이 수료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수료증을 가지고 자격증을 시험을 볼 때 가교역할을 해서 자격증을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나요?

환경전문교육을 받지 아니 해도 여기서 공부하는 그 학우들이 수료증을 가지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그러니까 반드시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저희들 교육과정을 꼭 수료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다 온실가스관리기사, 산업안전관리기사, 위험물관리기사가 국가기술자격증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운 이거를 공부를 어차피 안 하면, 필기나 실기까지 시험을 보거든요. 이거에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분들이 대부분은 중소기업 현장에 있는 산업안전환경관리자들이라서 저희가 9일 동안 집중적으로 저녁에 3시간씩 그런 문제집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용이하게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일종의 지원해 주는 교육 과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렇게 된다면 기업에서 종사하시는, 환경에 관한 기업에서 종사하시는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맞습니다.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전종옥 이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환경 관련법들이 강화되면서 공단 공장에서 환경기술인들을 채용 의무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채용을 새로 기술 가진 사람들, 자격증 가진 사람들 채용을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자체 있는 사람들을 자격증을 자기가 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산 관내에는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관이 전혀 없고 서울로 가든지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중소기업 지원 일환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가서 자격을 따면 회사에서는 기술자격증 가진 사람 채용 안 해서 좋고 자기는 자격증을 따서 봉급을 더 받아서 좋고 이런 좋은 제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2017년도 혹시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계신가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위원장대리 이상숙 몇 명이나 되나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저희가 지금 28명 정도, 각 자격증이 9명, 9명, 10명씩, 이게 필기시험이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기시험까지 통과를 해야 되는데 최종 자격증을 하신 분들이 한 과정에 한 10명 정도, 꽤 합격률이 높은 편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거는 어쨌든 많은 효과라고 생각이 드네요. 좋은 제도이고 그렇게 하면서 그 분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도 마음가짐이 든든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방안이네요.

17페이지에 보시면 녹화조성사업에 녹색 커튼 만들기가 신규는 아니지 않나요? 작년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녹색 커튼이 도대체 뭔가 하고 한번 여쭈어 본 기억이 저도 나서,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신규사업으로 예산 다룰 때, 올해는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랬는데도 신규라고 해 놔서 이거는 신규 아니지 않습니까?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신규입니다. 그때 위원님이 질의할 때 예산안에 이게 있어서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런가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래서 사업비가 약 1,500만 원, 1개교인데 학교를 어떤 방식으로 학교를 선정하는가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그 다음에 신청한 학교에 나가서 학교의 실제 조건이 어떤지 파악해서, 아직은 어디를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니고 상반기에 선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위원장대리 이상숙 교육청에다 의뢰해서 교육청에서 학교에다 공모사업으로 하신다는 얘기이신가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교육청에서 공문을 쫙 뿌려 주면,

○위원장대리 이상숙 알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마을 자연학습 체계가 거점별 동아리 확대예요. 여기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25개 동 어디나 근린공원이 다 있어서 저희가 그 거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공원에서 환경교육이 가능하도록,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강사소양을 갖추어서, 요새는 학력이 높으신 어머니들도 많고 학부모들도 많고 그래서 주민 동아리를 통해서 그런 거점별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모든 동에 가까운 근린공원에서 환경교육이 가능하도록 거점형 환경교육 체계를 갖추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러면 거기 거점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주부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자격증을 갖추고 한 사람들도 혹시 많은가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저희가 아까 쭉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강사교육을 저희들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강사 분들이 어느 동네에 사나 저희들이 쭉 한번 지도에 찍어보고, 그 분의 또 몇 분들은 본인들이 두 세 분, 아니면 다섯, 여섯 분이 모여서 ‘우리 동네에서 이런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자발적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러면 2017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셨나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러면 대충 25개 동에 몇 개 동이 작년에 참여를 했나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지금 2017년에는 11개 프로그램 저희들이 돌렸습니다.

그래서 대개 학교를 통해서, 학부모들 통해서 4개 정도는 학교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환경교육 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추진을 했고요.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러면 2017년 같은 경우에 11개 프로그램을 해서 참석해서 11개 학교가 참여했다는 말씀이시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러면 올해는 혹시 더 늘리실 생각인가요? 예산도 작년하고 같은가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러면 작년에 한 것은 끝나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작년에는 저희들이 상록구하고 얘기를 해서 상록구에 있는 동은 전 동에 동아리를 다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러면 그거는 끝나고 다시 또 신청을 받나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그 동아리들도 계속 하고 또 올해는 단원구 쪽으로 저희들이 확산을 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그러면 사업비는 똑 같은데요. 사업비가 아닌가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아마 환경교육 동아리 양성 사업비가 약간 추가가 됐습니다, 2017년 보다는.

○위원장대리 이상숙 온마을 2017년도 자연학습 체계 거점한 자료를 제가 받아 봐도 될까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해 주고 올해 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자료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동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환경재단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동수이상숙박영근손관승신성철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정홍섭
○출석공무원
환경에너지교통국장최관
환경정책과장강상봉
녹색에너지과장김오천
자원순환과장김민
녹지과장이정숙
공원과장김학민
교통정책과장정규광
대중교통과장김상희
U-정보센터장박근호
차량등록사업소장이강원
○관계기관참석자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신윤관
안산환경재단본부장전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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