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14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2003.12.08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1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8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소관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세출예산안 규모,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056억 2300만 2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 대비 17.5%인 157억 114만 5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공직자 자질함양 연수와 건강증진 체육시설 위탁사업 등으로 2003년 당초 예산대비 6.7%인 2억 8904만원을 증액한 46억 1389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과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민간단체 활동지원 등으로 2003년 당초 예산대비 60.1%인 38억 7013만 2천원을 증액한 103억 542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회계과는 인건비와 호수동사무소 신축 등으로 2003년 당초 예산대비 12.9%인 97억 9181만 1천원을 증액한 855억 117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체납세특별징수팀의 운영 등으로 2003년 당초 예산대비 91.2%인 3억6907만 3천원이 증액된 7억 7352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과는 정보화마을 확대조성사업 등으로 2003년 당초 예산대비 78.2%인 17억 5547만 8천원이 증액된 39억 999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부출장소는 소규모 숙원사업과 복지관 창문 및 커튼교체 공사비 등으로 2003년 당초 예산대비 47.2%인 3억 7438만 9천원이 감액된 4억 184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방행정인 양성과 시정운영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직원상호간의 화합과 결속으로 공직내부의 효율적인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2004년 공무원 자질함양 교육비에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후생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구입한 휴양시설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 구입하기 위하여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여 5구좌를 추가 구입코자합니다.

행정조직 체계를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4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지역의 공공용지 확보를 위하여 수자원공사와 매매계약 체결한 중도금을 납부하고자 172억 2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노후로 인한 민원인 및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중위생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인 시청사에 시민과 직원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야생화정원 조성에 1억 5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수증대 및 체납세 해소방안강구와 체납세특별징수팀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평균 현금징수액 40억원의 5%인 2억원을 체납세징수포상금으로 계상하였고,『컴퓨터 페스티벌』행사를 통하여 컴퓨터활용은 물론 모든 시민이 정보화마인드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일상화 될 수 있도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대부동 해안가로 떠밀려온 쓰레기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무단 투기한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여 자연경관을 보호하고자 쓰레기 및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마을회관의 보수를 실시하여 주민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부 북7통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9쪽, 중요문서 마이크로필름 및 광파일 접목 DB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연간 생산되는 행정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화하여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이를 파일 시스템으로 구축코자 정보화시대에 부합되는 행정정보 제공에 노력하고자 용역사업비 3억 951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관내 초ㆍ중ㆍ고교 84개교에 대하여 총 80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며, 사업의 시급성과 학교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안산시 장학금 지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에서 애향장학생 320명, 산업체위탁교육장학생 52명 등 총 372명에게 7억 6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민간단체 활동지원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쪽, 호수동사무소 신축계획이 되겠습니다.

임시 가건물인 호수동사무소의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자치센터 시설확보로 주민복지향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감리비를 포함하여 30억 68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단원구 대부 북8통이 정보화마을로 지정됨에 따라 대부포도마을 222세대에 대한 정보센터 구축과 PC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여 국ㆍ도ㆍ시비 등에 4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의 정보화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저소득 청소년 S/W 기술교육장 운영 위탁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계층 청소년에게 정보화 기술교육 실시를 통하여 21C 지식정보사회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전문교육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와 정보격차 심화를 해소하고 정보통신 예비인력을 육성하고자 저소득 청소년 S/W 기술교육장 운영 위탁사업에 국비 1억 7800만원을 지원 받고, 시 예산 9500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전자문서시스템 HA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정보시스템 연계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가용성의 이중화된 전자문서시스템을 구현하여 연중 무중단 서비스 운영을 통한 전자문서 처리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IT정부구현 및 인터넷 사용증가에 따른 고속의 통신회선을 구축하기 위해 9억 5058만원을 계상 추진함으로써 지방행정정보망, 인터넷망, 행정전화망 등 각종 통신망을 구축하여 원활한 통신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사용전검사 지방이양사무 업무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9회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신축, 증축의 건물내 제반 통신시설의 시공품질에 대한 사용전검사 업무가 자치단체에 이관됨에 따라서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기술 기준에 적법한지를 검사하기 위한 장비 구입비에 812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사업소 통신전원시설 보강공사와 25쪽, 해변쓰레기 및 폐기물 위탁처리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쪽, 대부동 농로 및 마을진입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로 및 마을진입로의 비포장으로 주민의 영농활동과 일상생활 영위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대부 북동 7통 외 2개소를 포장하여 소득증대 및 지역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9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년 제2차 정례회부터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이점 양지하셔서 예산안 검토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2004년도 의회행정위 심사대상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안산시 예산안 총괄 예산규모부터 7페이지까지는 의회행정위 소관 전체 예산을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심사대상 예산안 규모는 총 1556억803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3년도 4회 추경 예산액보다는 0.7% 2003년도 당초 예산액보다는 4.9%가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21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에 제출되어 11.29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056억2300만2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액보다는 17.5%가 증가한 157억114만5천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 소관이 6.7%인 2억8900만여원을 증액하여 46억1389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 요인은 일ㆍ숙직수당 1일 1인당 1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명년부터 일직 5만5000원 숙직 6만5000원으로 상향조정하게 된 것이며, 중요문서 마이크로필름 및 광파일 접목 DB구축하기 위하여 3억9513만7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문서 사송 등을 위한 업무용 차량 코란도 구입비 2050만원을 계상하고, 행정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여 이는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자치과는 60.1%인 38억7013만2천원을 증액하여 103억542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 요인은 장학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7억64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평가단 자원봉사활동비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장연수비 월 1인당 4만원씩 인상한 9048만원을 계상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 변경에 따른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정액보조 1억67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교통봉사대 순찰지원을 위한 차량구입비 1753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민간협력 차원의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과는 12.9%인 97억9181만1천원을 증액하여 855억1172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 요인은 공공시설 부지확보 타당성조사 검토용역비 4070만원을, 청사 민원실, 보건소동이 되겠습니다.

청소위탁사업비로 8400만원을, 호수동 신축공사비로 30억6814만2천원을, 본관동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로 2억원을, 청사내 조경공사 야생화정원 조성공사비로 1억5000만원을, 본관동 인입케이블 교체공사로 65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인건비와 경상비 등 급여관리로 79억7600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부분 청사확보관리와 조직에 필요한 경직성 경비를 반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세정과는 91.2%인 3억6907만3천원을 증액하여 7억7352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 요인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체납세 해소를 위하여 체납세 징수 포상금 2억원을 계상하고, 지방세 수납카드 수수료 위탁사업비로 3억7500만원을 신규 계상하는 등 세무행정에 필요한 경비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보통신과는 78.2%인 17억5547만8천원을 증액하여 39억9993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 요인은 대부 북동 8통 포도마을을 정보화마을로 확대 조성하기 위하여 1억3000만원을 계상하고, 개인용컴퓨터 대체취득 등 사무자동화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를 1억5865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신망 전용회선료 등 일반운영비를 1억3590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구청간 자가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9억5058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대부분 사무자동화 및 통신망 확보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로 판단됩니다.

대부출장소는 47.2%인 3억7438만9천원이 감액된 4억1849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 요인은 농로포장 및 마을진입로 도로포장공사 등 시설비 3억8654만2천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ㆍ현원 현황, 사회단체 정액ㆍ임의보조금 예산지원 현황, 행정예고비 현황, 시책업무추진비 현황, 경상비 중 1천만원 신규계상 내역, 사업비 중 5천만원 이상 신규계상 내역, 업무용 관용차량 정수 승인 현황은 도표로 참고자료로 첨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은 저번에 저희들이 얘기했듯이 조례안을 다룰 때 서로 협의했던 대로 10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부터 하시죠.

정권섭위원 제가 먼저 해요?

○위원장 임종응 예.

정권섭위원 총무과장님, 민간위탁 부분에 지금 현재 안산시청 어린이집 운영관리 실태는 어떻게 돼 있나요?

○총무과장 윤은 총무과장 윤은입니다.

어린이집 위탁은 지금 안산1대학하고 위탁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2003년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1대학하고 위탁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지금 99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현재 지금 수용인원이 99명입니까?

○총무과장 윤은 네.

정권섭위원 그런데 맥시멈 인원이 110명이죠, 거기가?

○총무과장 윤은 정원이 99명입니다.

정권섭위원 정원이 99명 중 현재 그럼 99명이 다 차 있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윤은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원은 110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럼 현재 지금 우리 시청의 공직자 중에서 시청 어린이집에 입소를 해야 되는 대기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7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대기자가 70명이요?

○총무과장 윤은 예.

정권섭위원 그래서 거기는 지금 수용인원이 99명 이상은 더 늘릴 수가 없나요?

○총무과장 윤은 네. 현재 시설로는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현재 시설로는 더 늘릴 수가 없다?

○총무과장 윤은 예.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대안으로 해서 시청에 어린이집으로 해서 별도로 하나의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도 한 번 생각해보실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윤 은 그래서 저희 양 개 구청을 지을 때 구청 안에다가 어린이집을 같이 신설하는 것을 같이 포함이 돼서 발주가 된 겁니다.

정권섭위원 구청에다 어린이집을 짓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은 예.

정권섭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반영이 안 됐네요?

○총무과장 윤은 구청 건립비에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정권섭위원 구청 건립비에서요?

○총무과장 윤은 예.

정권섭위원 지금 여기 방청석에는 정경술 어르신도 와 계시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시장 관사를 그런 어린이집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구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시정질문의 답변이 시장님께서 제가 추가 질문을 했을 때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봐 가지고 결정한다고 그러셨는데, 얼마 전에 1인 시위도 정경술 어르신이 했지만 그 부분의 답변도 지금 애매모호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을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범영 회계과장입니다.

먼저 번에 시정질문 당시에 답변이 아마 시장님께서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관사에 관해서는 현재 관사가 일반 시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선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일과시간이 끝난 다음에 이런 제2청사의 기능으로서,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정질문 당시에 답변하신 바와 같이 또 관사가, 지금 시장님 개인 집이 사실상 굉장히 아주 좁습니다. 그런 이유로 공개적으로 시장님께서 관사를 당분간은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관사를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걸로 활용할 뜻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대로 관사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시의 생각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관저로 생각한다는 부분이 꼭 제2의 사무실로 생각해서 관저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그거 이전에 시청을 더 활용하시면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범영 시청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에 밤늦게까지 1시, 2시라든지 이런 경우에까지 시장님께서 여기 계심으로써 다른 우리 전체 조직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계속 대기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 끝났을 경우에 그때 또 이동을 해서 집에 가는 경우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하여튼 저희 시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걸로....

정권섭위원 물론 그래요. 사람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등 기대고 싶고 등 기대면 또 눕고 싶은 거예요. 누우면 그 다음에 졸리고 잠자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게.

물론 크고 좁고 넓고 그 공간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쓰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이 지금 시청의 어린이집에도 이게 대기자가 지금 70명이나 있다고 그러면 그 공직자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누구를 우선해서 이렇게 새치기 할 수도 없는 거고, 순서대로 기다려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청자 순입니까? 접수자 순입니까?

○총무과장 윤은 접수 순서입니다.

정권섭위원 접수 순서라면 그러지 못한 공직자들을 위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작년 예산에 1억7700이었는데 올해 2억600만원으로 한 29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작년도보다 증액은 됐지만 대기자가 70명이 있다는 건 아주 대단한 겁니다, 이게.

99명의 수용자 중에서 대기자가 70명이라면 70%인데, 70%가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소방안을 마련해야지, 구청이 준공된다는 것도 앞으로 2년 후나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총무과장님, 기관 방문 기념품 같은 것은 기관 방문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기관을 방문하는 거죠?

○총무과장 윤은 저희 시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주요 인사 같은 분들이 오셨을 때 한 건당 1만5천원 범위 내의 앨범이나 시계, 수저세트, 넥타이 같은 그런 걸 준비했다가 기념품으로 주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를 방문하는 기관 방문 기념품이에요?

○총무과장 윤은 예.

김교환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149페이지에 보면 이게 그겁니까?

○총무과장 윤은 네. 그겁니다.

우리 시를 방문하는 주요 인사한테 주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아니면 시장님께서 다른 어떤 기관을 방문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장 윤은 그런 용도는 아닙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은 네.

김교환위원 열린시장실은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윤은 네.

김교환위원 열린시장실의 용도?

○총무과장 윤은 열린시장실은 지금 시장실 옆에 있는 직소민원실 그게 열린시장실입니다.

김교환위원 거기서 쓰는 비용인가요?

○총무과장 윤은 네.

김교환위원 그리고 민간인 표창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상품은 5만원짜리가 있고 어떤 상품은 3만원짜리가 있는데 구분하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윤은 민간인 표창 부상품 관계는 각 과별로 표창을 만들 때 부상품만 저희가 주고 있는데요, 주로 손목시계 같은 걸 주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게 시에서 선물이 나간다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는 5만원짜리가 나가고 주민자치과는 3만원짜리가 나가고,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시민한테 가는 건데 왜 그렇죠?

총무과에서도 5만원짜리가 400명이고 주민자치과도 3만원짜리가 400명인데, 왜 총무과하고 주민자치과하고 어떠한 구분을 해서 그렇게 2만원 정도 차별이 되는지, 왜 그렇죠?

○총무과장 윤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5만원을 세웠다고 그래서 5만원을 다 쓰는 게 아니고 단가는 거의 구입할 때는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더 쓰면 더 썼지 덜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차피 표창을 받는 시민은 거의 품목이나 이런 게 같아야, 물론 예를 들어서 작년의 선물하고 올해 선물하고 다를 수는 있습니다, 선물에 대한 용도가.

그런데 금액에 차이가 난다면 제가 볼 때는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주민자치과는 주로 학생들을 많이 표창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상할 적에 한 3만원 정도 문화상품권을....

김교환위원 그럼 그동안은 뭐 어떤 게 나갔나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김교환위원 3만원짜리는 그동안에 어떤 선물이 나갔나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동안 3만원짜리는 시계나 그렇지 않으면 문화상품권 같은 걸 구입해서 줬는데요.

김교환위원 총무과는요?

○총무과장 윤은 총무과는 주로 손목시계가 나갔습니다.

김교환위원 주민자치과도 손목시계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3만원짜리 시계, 5만원짜리 시계가 용도가 달라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자치과는 그러면 학생하고 일반 민간인하고 몇 퍼센트나 차이가 납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대개 학생들한테는 손목시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문화상품권 같은 걸 주고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학생이 표창 받는 비율하고 민간인이 받는 비율하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글쎄, 그건 총 우리가 금년에 표창장 나간 게 한 400명 정도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학생 몇 명, 일반 몇 명 그거는 구분 안 해봤는데....

김교환위원 대략 주민자치과에서 민간인한테 선물을 준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0명을 계산했을 때 한 200명 정도는 민간인이 받고 한 200명 정도는 학생이 받는다 이렇게 구분을 해놔야 시계를 만들든 뭐를 만들든 민간인이 받는 거 학생이 받는 거 구분을 해야 주문을 하지 않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큼 구입해서 주기 때문에 미리 주문 제작하는 건 아니니까.

김교환위원 시계 같은 걸 주문제작 안 합니까?

손목시계가 안산시 로고가 들어가거나 그러는데 주문제작을 안 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런데 그것은 그때 필요할 때 요구하면 금방 해다 주더라고요.

김교환위원 소량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소량도 해줘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대략 예를 들어서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렇고 대략 몇 퍼센트를 줬는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대강 학생들이 3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교환위원 학생 30%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김교환위원 민간인이 그럼 한 70% 정도 되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민간이 한 70% 되고요.

김교환위원 총무과는 전부 다 민간인이고요, 시민이고요? 거기도 전부 손목시계로....

○총무과장 윤은 그런데 주민자치과 같은 데는 별도 예산을 세웠으니까 저희한테 요구를 안 합니다만 기타 부서에는 별도 부상품이 안 서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다른 과에서 민간인 시상할 경우에 부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주문하는 데가 다 다릅니까? 총무과에서 주문하는 데하고 주민자치과에서 주문하는 손목시계 업체가.

○총무과장 윤은 거의 다 같을 거예요, 시계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같을 걸로....

김교환위원 그런데 금액 차이가 5만원, 3만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런데 시계를 저희가 3만원은 금년도 구입한 단가로 계상을 했고요.

김교환위원 금년도 단가로 3만원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금년도 단가가 그런 걸로....

김교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데서 한다고 하면서 왜 5만원짜리를 올리는 데가 있고 3만원짜리를 잡는 게 그게 올해 처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수년 간 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손목시계 같은 경우에는 수년간 쭉 그렇게 시계도 했다가 다른 것도 하지만 대략 몇 년 동안 해온 것 아닙니까?

이런 걸 좀 통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면 총무과면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1년에 표창이 나가는 게 주민자치과가 됐든 과별로 뽑아서 일괄적으로 하면 더 저렴할 것이고 통제도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총무과에서 다 해놨다가 주민자치과나 기타 다른 과에서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표창을 줘야 될 때는 청구를 해 가지고 내려보내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요?

○총무과장 윤은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런데 주민자치과는 초등학생들이나 중ㆍ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손목시계가 부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김교환위원 학생은 문화상품권이 나가는데 어차피 안산시의 로고가 들어가고 안산시 상품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제 얘기는 통일을 해서 주민자치과가 예를 들어서 70%가 시민이 받는다라고 한다면 전체를 합쳐서 총무과에서 제작을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부서별로 다 하다보면 금액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그리고 우수 납세표창은 어느 부서에서 시상하나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어디요?

김교환위원 성실 납세자 표창도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세정과장 박영운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납기 내에 납세한 사람을 갖다가 전자추첨을 해 가지고 문화상품권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도에서도 도의 성실납세자 상품권도 5만원씩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5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3만원으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어른들이고 기업체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보세요, 한번. 저는 3만원으로 봤는데요.

○세정과장 박영운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여기도 상품권입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네. 성실납세자 표창 부상품이 상품권입니다.

김교환위원 1년에 나가는 게 한 30명 정도예요?

○세정과장 박영운 예. 1년에 납세의 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자추첨을 통해 가지고 30명을 선정해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무료사용권하고 해서 저희가 상품권 5만원과 인증서하고 같이 주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님, 천년의종 제작은 그건 어떤 용도로 나가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천년의종은 안산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그런 분들한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주로 외국인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외국인도 있고 또 국내인들 중에서도 주요 인사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아까 총무과에 기관 방문 기념품하고 이런 것하고 겹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그렇죠. 총무과에서 주는 것하고 비슷한 건데 또....

김교환위원 비슷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천년의종은 외국인에 한해서 한정돼 있다 딱 그러면 괜찮은데,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아니, 아니에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한정도 안 되고 내국인도 방문하면 천년의종도 주고 또 여기 기관 방문 기념품은 또 다른 걸 만들어서 또 주고 이게 겹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런데 그 선물이라는 것이 획일적으로 다 똑같은 걸 주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한테는 이런 선물이 격이 맞겠다 그래서 그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천년의 종은 그 전부터 해오던 거니까....

김교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종류를 묻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시를 방문하는 사람에 한해서 선물을 준다고 한다면 이것도 굳이 기관방문기념품이라고 별도로 예산을 잡고 또 이렇게 항목으로 천년의종 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제작을 해놓고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죠.

차라리 천만원을 잡더라도 기념품의 항목은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어도 하나에서 잡아야지, 총무과면 총무과에서 잡아야지 총무과는 방문기념품으로 해서 또 몇 백만원을 만들고 또 이런 제작을 해서 또 몇 백만원 만들어놓고 효율적일 수가 없다 이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죠, 어차피 우리 시에 방문하는 것을.

총무과에서는 그동안 선물 뭐 나갔습니까, 우리 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총무과장 윤은 예?

김교환위원 우리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선물이 나갔나요?

○총무과장 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앨범, 수저세트, 넥타이, 스카프 이런 종류가 주로 나갔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천년의종 같은 경우도 처음 제작은 아니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김교환위원 이건 주민자치과에서 만들어서 나간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먼저번에도 그랬습니다.

천년의종이 당초에는 제2건국위원회에서 그걸 했던 거기 때문에 제2건국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때 거기서 만들어서 줬어요. 그래서 제2건국을 주민자치과에서 취급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죠.

김교환위원 주민자치과장님은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나갔다 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참고를 할 테니까 획일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에서 하든 주민자치과에서 하든. 물품을 만드는 건 다양한, 왜 그러냐하면 여성이 받는 선물도 있을 것이고 남성이 받는 선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왕이면 한 곳에서 제작을 해서 획일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질문한 것 중에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국가시책도 그렇고 우리시도 그렇고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돈을 그 동안에 투여해 오고 있는데 상품을 상주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주거든요.

사실 시계 그거 상도 대개 많이 주고 새마을 같은데 행사 가면 상 주는 시간이 제일 길어요. 돌아가면서 상을 타더라고요. 올해는 누구누구 내년에는 누구 그냥 상을 남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두 번째는 상을 주려면 시계 같은 경우는 줘도 안 찬다는 거예요. 저도 시계 안 차잖아요. 휴대폰에 다 시계 있어서 어쩌다가 한번 찰까 말까 하거든요. 쓰임새가 있는 걸 줘야 된다고 봐서 지난번에 자전거를 주시면 타고 다닐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안산은 경사가 많지 않아서 기어 없는 자전거도 상주 가니까 굉장히 많이 타더라고요. 안산도 경사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거 주더라도 충분히 나는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요새 싼 것도 이렇게 대량 구입하면, 대량 구입 쿠폰으로 사는 거죠, 갔다 왔다 적체해 놓는 게 아니고. 그래 가지고 가서 신청해서 타 가게 계약을 해도 되고 연합회 쪽하고 공동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연합회, 상인연합회 이런 데서 전체 공동으로 해서 하든지 이렇게 하면 충분히 5만원, 6만원이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하시면 안 되겠어요? 답변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윤은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개별로 단가가 상승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창수위원 상승되더라도 실지 그걸 사주므로 해서 우리시가 공기가 맑아지고 주민 건강도 좋아지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비싼 거 말고 제가 들어보면 그 정도면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앞에 주부들 탈 수 있게 장바구니라든지 치마 입고 탈 수 있는 거 그런 건 얼마 그렇게 안 비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극 검토해 주세요.

○총무과장 윤은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회계과장님, 짧게 대답을 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여기 시민단체의 예산감시단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일반행정비가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저는 공무원 분들한테도 어쩌다 얘기 들어보면 '우리는 솔직히 걱정 없이 잘 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디는 이면지를 써라 어떻게 해라, 이거 쫀쫀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전체적으로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가야 우리가 사업예산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어떤 거가 많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기는 그렇고 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실 생각 없으세요?

○회계과장 이범영 어떤 측면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일반행정비 다양하죠. 하다 못해 옛날에 제가 복사용지 얘기했더니 혹시 이창수의원 주변에 복사용지 파는 사람 없나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런 차원 절대 아니니까, 그것은 한 사례로 지적하려고 한 거고 전반적인 우리 비용절감을 위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집기도 그렇고 모든 게 많이....

○회계과장 이범영 물론 지금 이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100%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이미 다 모든 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말씀하시는 복사지라든지 이런 용지가 우리나라 전체로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별도로 그러한 항목마다 어떠한 총액입찰로 붙여 가지고 단가계약을 할 필요성이 그렇게 할 때 오히려 행정 들어가는 거보다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사실.

이창수위원 제가 옛날에 복사용지 논의할 때는 제가 알아봤어요. 충분히 싸게 줄 수 있다고 그렇더라고요. 실지로 많은 차이 날 거예요. 지금 우리 카트리지고 뭐고 엄청 많이 쓰잖아요, 각종 사무용품. 똑같은 수량을 사더라도 단가계약을 하고 전화만 하면 갖다 주게 하면 무슨 행정비용이 들어요?

○회계과장 이범영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는 뭐 하러 해요. 지방마다 나름대로 경쟁 있게 하라는 것이 지방자치죠.

○회계과장 이범영 아니죠. 꼭 물건에 대해서는....

이창수위원 과장님하고 논쟁될 것 같으니까 제가 시민단체하고 단가 정부 그 업체들 해 가지고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시민들이.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나중에 그런 거 자꾸 할 수 있는 거 안 하고 있는 것보다.

그래서 지적을 일반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점검을 하시면서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죠.

지금 시민들은 이제 텔레비전 하나 사는 것도 실지 현장 방문해서 쭉 단가 물어본 다음에 책상 이런 거 있죠. 책상 사는 건 똑같은 사양 알아 가지고 가서 여러 업체들 물어본다는 거예요, 지금 주부들 얘기가.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따지고 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행정의 신뢰확보에도 보탬이 될 거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범영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공무원 자질함양교육은 어떤 거죠? 짧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윤은 자질함양교육은 한마음연수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합숙교육 시키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여기 680명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시나요?

○총무과장 윤은 네. 금년에 7급 이하를 했고 내년에 6급 이상 하려고 합니다.

심정구위원 잠깐만요. 금년에 7급 이하 한 거예요?

○총무과장 윤은 네.

심정구위원 1540명 했는데요?

○총무과장 윤은 680명 정도 했는데요.

심정구위원 지금 여기는 680명이고 2003년도에는 940명을 10만원씩 했다고요.

○총무과장 윤은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다가 나눠서 하려고 반씩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올해 한 거 자료를 주세요.

○총무과장 윤은 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15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이것은 공무원분들 대학원 다니실 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총무과장 윤은 그것도 있고 교육기관 위탁교육은 교육원 같은데 교육받을 때 수시로, 위탁교육비입니다.

이창수위원 민방위교육장 같은데 행사용 덧마루 제작 500만원짜리 이것은 어떤 거죠? 163쪽입니다.

○총무과장 윤은 민방위교육장이 대관이 주로 나가는데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계단을 만드는 겁니다, 합창단 같은데 합창할 수 있게.

이창수위원 앞쪽에다가요?

○총무과장 윤은 무대 위에다.

이창수위원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 이건 어디 가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주민평가단하고 타 시ㆍ군 그러니까 잘 된 데 우리 안산보다도 어디가 주민자치센터가 잘 되었는지 그런 데 박람회장 같은데도 견학 가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93명이 한꺼번에 가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것은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주민평가단하고 아마 갈라서 갈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 계획서 한번 줘 보시고요, 주민자치센터 평가단 활동 실비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일당이 10만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창수위원 작년에도 10만원 줬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창수위원 너무 많지 않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는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적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달에 주민자치센터가 두 번씩 돌아가면서 평가도 하고 또 다른 데 다니면서 보다가 그런 거 제보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건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올해 활동실적 있잖아요? 자료 좀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주민평가단 활동한 거요?

이창수위원 네.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료를 주시라고요.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거든요. 173쪽입니다.

초ㆍ중ㆍ고교생 통일교실, 통일안보정세보고회, 자문위원 산업시찰 등등 통일염원 등반대회 및 환경보호, 이게 지금 어느 단체에다 보조위탁을 하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건 민주평통입니다.

이창수위원 전부다 민주평통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창수위원 자문위원 통일안보 견학 130만원이 맞습니까, 제가 확인한 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창수위원 자문위원이 한 60여명 되는데 어디를 가는데 130만원 갖고 가려고 그러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것이 저기서 한 건데 좀 잘못 세운 것 같다고 그래요, 너무 예산이 적다고.

이창수위원 아니 그게 1300이 아니고, 왜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정말 민주평통자문위원이 자문위원을 하려면 남북관계를 객관적으로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맨날 땅굴 견학만 가서는 지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금강산도 관광으로 많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북한을 제대로 알려면 평양을 갔다 오는 게 낫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사실은 그 얘기를 분명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 것도 없고 엉뚱한 예산만 자꾸 하는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래서 저도 그런 메시지를 얘기했는데, 그래도 가려면 평양 같은데 갔다 오는 게 어떠냐 저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걸 전액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일부 보조죠. 나머지는 자비로 가야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래서 내년도에 어디 갈 거냐 물어봤더니 서해 백령도나 연평도를 가봤으면 하는, 확실히는 모르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130만원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이창수위원 그게 아니고 분명히 그때 논의를 해서 전달을 했다고요, 주민자치과로.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저한테는 글쎄, 저 오늘 처음 듣는데요.

이창수위원 담당계장님이 나가셨으니, 이거 확인하셔 가지고 알려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러면 이것은 안보견학 가는 것은 평통하고 다시 얘기해서 추경에 예산 반영을 다시 세워 가지고 이위원님 말씀대로 평양 가는 것을 한번 추진하면....

이창수위원 지난번에 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글짓기대회 한다고 그러면 맨날 반공만 하니까 남북 뭐가 안 되고, 반공을 하더라도 알고 반공을 해야 되고 서로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성 차원으로 가지말고 정말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또 전액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절반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자부담을 내고 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대통령에 대한 자문하는 건데 뭘 모르고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새마을지도자대회 같은 것 할 때 급식비를 다 우리가 해줍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새마을은 해줍니다. 그것은 그분들 밥은 줘야죠.

이창수위원 정액보조단체 이번에 의미상으로 없앤 건 아시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알아요.

이창수위원 이제는 다 공평하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사업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제일 논란거리가 그거거든요. 옛날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으로 주던 예산을 쑥 빼서 이쪽으로 부기를 시켜놨어요, 여러 단체에.

지금 총액이 10억7500만원이라고 하는 한도가 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또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똑같아요.

182쪽에 보면 제도가 바뀌었어도 결국에는 해마다 가던 예산 그대로 가는 식이에요.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바르게살기 수련대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국민운동단체이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래요. 국민운동단체인데 정액보조를 폐지하면 이제 똑같이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무실 유지비를 옛날에는 정액으로 딱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없앴잖아요. 심의해서 가급적 사업비만 주되 불가피한 경우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지침이.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고, 지침은 법적 효력이 있다면서요. 그렇거든요. 지금 예산편성지침은 우리 조례보다 상위에 있다고 지금 다 그렇게 검토보고를 한 거잖아요, 여지껏 얘기가. 다른 지침하고 다르게 예산편성지침은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빼서 따로 따로 해 버리면 법을 위반하는 꼴이 돼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원래 취지는 이제는 의무적으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사업을 심사해서 주라. 그래서 작년에도 주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계속 주겠다 이런 개념이 되어서 문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작년도에도 줬기 때문에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 국민운동단체니까....

이창수위원 단체니까 작년에 주던 대로 계속 올리는 거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184쪽 하나만 더 물어보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새마을교통봉사대 순찰차량 구입, 이거 확인해 두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이걸 반대한다 이런 질문은 아니에요. 일단은 의미를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정액보조단체라 지원이 가능하다 그랬고 기동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서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우리시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은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졌습니다.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법적인 걸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이거 법적으로 이상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지원하는데 이상 없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다른 데 어디요?

이창수위원 다른 데도 지원이 필요하다 하면.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아니, 다른 데 어디예요?

이창수위원 기동대고 이런 데 자율방범대.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자율방범대는 안 됩니다. 그건 국가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보조금 규정에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못 준겁니다. 작년도에도 그것 때문에 검토했는데 그래서 못 준거예요.

이창수위원 잠깐만요. 국가적인 사무여서, 그게 무슨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경찰....

이창수위원 그럼 우리가 거기에 식대나 이런 걸 왜 지원합니까? 야식비나 각종....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것은 보조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보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사무실, 유류대 이런 거 주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글쎄, 보상금으로 주는 거지 보조금으로 주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창수위원 그것도 보상금으로 주면 되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어떤 거요?

이창수위원 차량이요. 같은 논리로 하면.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차는 보상금이 될 수가 없죠.

이창수위원 새마을교통봉사대는 이분들이 교통정리하고 그러는데 그건 국가사무 아니에요? 경찰서가 하잖아요, 교통하고 이런 거.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교통봉사대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이 순찰 돌고 하는 거지 이것은 경찰이 하는 게 아니고....

이창수위원 순찰을 도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게 어느 지점에서 교통정리 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분들도 어차피 교통정리 하는 것이 우리 경찰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논리가 별로 타당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여기 이게 있어요. 지원방안 등에 대한 예산지원 보조금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 '방범업무는 경찰 국가업무로서 현재도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보상금으로 예산편성하여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조금으로 운행차량 구입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해 가지고 떨어진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못하는 거지....

이창수위원 자료를 주세요.

정권섭위원 그 부분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어요. 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하면 조례로 지원법을 만들면 돼요. 내 취미 활동하는 합창단에도 조례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역에 봉사활동을 위해서 차량구입비로 해서 그만큼 일을 하겠다는데 그런 부분은 왜 자꾸 이유를 대서 막는 거예요?

그러면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그 차이에서 얼마든지 이건 갈음할 수 있다고 봐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은데 모법 상위법에 어긋난 조례를 만들 수가 없죠.

정권섭위원 왜 안 돼요? 이게 지방에 교통이라는 걸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것도 국가적으로는 이익이에요. 왜 국가적으로 이익이냐, 체증이 되면 그만큼 연료가 소비되고 교통이 지연됨으로서 그만큼 시간이 낭비되는데 그걸 함으로서 그만큼 원활하게 윤활유처럼 돌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거고, 물론 지역 방범활동은 지역 스스로도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도 방범활동을 잘 함으로서 지역에 안정화를 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기여하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저희들도 그것을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너무나 생각하는 관점이 안쪽으로 끌어안으려고 하지 마세요. 확 터놓고 얘기를 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조례를 만드는 것도 법의 한도 내에서 만드는 거지 법을 어겨가면서 조례를 못 만드는 그래서 그런 거지, 저희가 이것을....

정권섭위원 어머니합창단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 생각이라면 뭘 못 만든다는 거예요, 취미 활동하는 건데. 두고 보세요. 안산시에 앞으로 조례가 얼마나 더 폭발해 가지고 새마을뿐만이 아니라 지원단체가 많이 생기게 될지.

이대근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평가단 자원봉사활동비가 10만원이라고 그랬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이대근위원 전년도에 5만원에 했었죠, 실비보상?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아마 처음에 조직하고 나서는 그런가 봐요.

이대근위원 5만원에서 지난번에 50% 삭감해서 집행했죠? 50명 올렸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아니, 10만원씩 집행했어요.

이대근위원 전년도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금년도예요.

당초에는 5만원씩 했는데 추경에 예산 세워 가지고 10만원씩 줬어요.

이대근위원 추경으로 세워 가지고 10만원씩 몇 명이었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70명이요.

심정구위원 이거 5만원씩이 맞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당초는 5만원이었는데 추경에 세워서 10만원씩 줬어요. 그러니까 주민평가단을 70명 공개모집하면서 그때 그렇게 준 거예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당초 2003년도 예산에 50명에 5만원씩 책정이 되었어요.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25명으로 줄여 가지고 50% 삭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3차 추경까지 해서 이걸 100% 인상을 해 가지고 인원도 70명으로 늘려서 집행을 했냐 이 말이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이대근위원 그러면 집행내역서를 하나 주시고, 이렇게 추경까지 해서 100%, 200% 인상을 해 가지고 추경에 주민평가단에 10만원씩을 줘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주민평가단 일 많이 해요. 각 23개 그러니까 호수동 빼고 22개동 주민자치센터를 한 달에 두 번씩 방문해서 평가도 하고 또 그런 것말고도 각종 타 부서에서 시민들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걸 활동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평가단 돈 10만원 주는 게 저는 그렇게 아깝다고 생각 안 드는데요.

위원님들 한 번 회의 나와도 그냥 앉아서 잠깐 회의하고 가도 5만원씩 주고 그러잖아요.

이창수위원 7만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지금 10만원이요?

이창수위원 7만원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회의 한 번 나와도 7만원인데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10만원 받는 게 그러면....

이창수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대근위원 그런 얘기하면 괜히 다른 얘기가 나가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 돼요.

이창수위원 아니 왜 그러냐하면 의원이 회의만 잠깐 해요? 이거 하려면 자료 다 봐야 되고 아침에 맨날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거 못 봐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시의원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타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일반 건축심의위원회나 이런 양반들을 제가 얘기한 거지 제가 의원님들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은 그만한 자격이 되니까 그만큼 주라고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심의위원회를 지나가는 주부들 아무나 불러서 심의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대학교수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자격, 그럼 어떤 분은 강의하고 5만원 받는 분 있고 어떤 분은 100만원을 왜 줘요, 강사료를.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건 그런데 이 주민평가단들이 활동하는 것이 그냥 일 않고서 돈 10만원씩 주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 드린 거예요.

이대근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과장님, 좋아요.

주민평가단에 대해서 그렇게 강평을 하고 좋은 말씀을 안 하셔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만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에 5만원씩 돼 있는데 추경까지 해서 10만원이 지급이 됐다면 인원까지 20명을 늘린 내역서하고 그 명단을 자료로 좀 주시면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알겠어요.

이대근위원 한다면 우리가 하는 거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대근위원 더 주고 안 주고는 그건 얘기할 것 없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대근위원 세정과장님, 248페이지 봐 주실까요.

○세정과장 박영운 예.

이대근위원 체납징수 포상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징수액의 5%를 포상금으로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걸 꼭 이렇게까지 신설해가면서, 포상금까지 주면서 이걸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저희가 이번에 신설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도 이게 조례가 있었습니다.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결손처분 해 가지고 시효소멸 되기 전에는 연도에 따라서 7%도 주고 10%도 주고.

왜 그러냐하면 결손처분 해 가지고 거의 못 받다시피 하는 거는 조금 비율이 10% 정도씩 조례로 정해져 있고, 이건 또 적게는 한 3%짜리도 있고, 왜 그러냐하면 납기가 얼마 지나지 아니한 것은.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으로 금액별로 징수포상금 비율을 정하고서 대략 평균적으로 5%로 산출한 기초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2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2억의 근거가 확실하게 포상금을 책정하면 거기에 맞는 만큼 95%가 들어올 수가 있냐고요?

○세정과장 박영운 저희가 이 징수포상금을 갖다가 어떤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그냥 자연적으로 체납자들이 납부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갖다가 징수포상을 주지 아니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객관적으로, 저희 심의위원회 운영규정도 있습니다. 거기 거쳐 가지고 결정해 가지고 나름대로 체납액을 갖다 독려한 실적이 있어야지만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세금 고지를 해 가지고 부동산이나 이렇게 압류할, 징수할 여력이 없다면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몇 년간 결손처분 합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소멸시효기간이 5년입니다만,

이대근위원 5년 지나가면 전부 다 결손하죠?

○세정과장 박영운 다 결손처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어떤 재산이 추적이 되면 다시 결손처분 했다가 또 다시 부과 징수를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됐다 하더라도 다, 아니 죄송합니다.

결손처분 했다 하더라도 이걸 갖다 그냥 완전히 다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소멸시효 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사후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한 번 결손처분 해서 사망신고를 하면 일단 정리가 돼 버려야죠.

○세정과장 박영운 그런데 그러한 경우는....

이대근위원 그걸 다시 또 어떤 재산형성이 되면 그때 부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상금 제도까지 만들어서 그걸 하면 그거 얼마나 업무가 많아요.

○세정과장 박영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완전히 납세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걸로 보고는 있지만 무재산이라든가 재산이 없어 가지고 결손처분 한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죽든 서류상 결손처분을 하든 하면 일단 폐기된 거 아니에요, 서류상. 세금을 도대체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 하는 걸로 일단 하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네.

이대근위원 서류를 소각하든지 이건 참고자료로나 써야지 그걸 다시 또 재산형성이 되면 또 부과하는 걸....

○세정과장 박영운 결손처분 했다하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이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다시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 가지고 체납된 세금을 갖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업무를 연계해 가지고 평생 동안 몇 십 년 끌고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세정과장 박영운 세금은 조세권에 대한 형성이 되어야지만 지방재정이 확충이 되고 시 재정에 수입이 됨으로 해서 시민 복지 향상의 자원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거기에 대한 인력낭비나 이런 포상금제도 이런 것들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까하는 것이 염려돼서 드리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박영운 예.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라든가 나름대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거기에 대한 인력관리나 이런 것이 잠정적으로 소모되는 건 생각 안 합니까?

총무과장님, 160페이지를 좀 봐 주실까요.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라고 그래 가지고 무선기지국, 목진지구축세트, 전투배낭 내용물, 휴대용 서치라이트, 컴퓨터 여기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윤은 총무과장 윤은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보조는 각 예비군 동대 거기에 지원해줄 사항인데요. 무선기지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각 동대본부에 무전기를 갖고 있는데 그 무전 내용을 원활하게 듣기 위해서 구별로 한 대씩 무선기지국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동대본부의 목진지 구축이라든가 내용물 사주는 게 있습니다.

매년 이 정도 규모의 예비군육성지원금은 나갔습니다.

이대근위원 예비군 동대에 지금 29개 동대, 그게 각 동에 동대가 29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네. 1개 동에 2개 중대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요.

이대근위원 이건 전년도에 지원했던 겁니까?

○총무과장 윤은 해마다 한 1억 정도의 예산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여기 160페이지 전년도 예산액에는 제로로 돼 있는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윤은 금년도에도 1억1천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당초 예산에 없고 추경에 세워서 그런 모양인데요.

이대근위원 아니,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잖아요. 여기 부기가 안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이게 내년에는 민방위비에 세웠고, 작년하고 금년에는 총무관리에 예산비목이 틀리게 서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대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 지원 민방위예산이 쭉 해온 예산이냐고요?

○총무과장 윤은 그렇죠.

이대근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왜 그게 안 돼 있어요?

○총무과장 윤은 그게 전년도에는 민방위관리에 예산이 서지를 않고 총무관리에 예산이 섰었어요.

이대근위원 총무관리요?

○총무과장 윤은 예. 그래서 여기 민방위관리에서 보니까 0이 됐네요. 총무관리에 1억....

이대근위원 이건 전액 시비 지원입니까?

○총무과장 윤은 예.

이대근위원 그거 시비로 지원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총무과장 윤은 예. 예비군육성법에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도록.

이대근위원 그 지원내역서 좀 자료로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윤은 금년도 지원내역이요?

이대근위원 네.

그리고 151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총무과장 윤은 네.

이대근위원 거기에 공무원 명예ㆍ조기퇴직수당 이렇게 돼 있네요.

○총무과장 윤은 네.

이대근위원 이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고 세워놓은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윤은 명예퇴직을 하면 잔여기간의 2분의 1의 봉급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세워놓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럼 명예퇴직 할 분이, 예산을 세우는데 내년도에 몇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3억이라는 예산을?

○총무과장 윤은 금년도에 지출된 내역을 비교해서 세운, 금년도에 7명한테서 3억4천이 지급됐습니다.

이대근위원 3억4천이 지급됐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네.

이대근위원 지난 전년도에 3억5천 올려 가지고 5천만원 삭감이 되고 3억 됐는데, 아니 3억4천, 전년도 예산에서 그럼 천만원 남은 건 이월됐어요?

○총무과장 윤은 예.

이대근위원 국외출장여비가 전년도에 인원보다 늘었죠? 줄었습니까, 80명으로?

전년도에는 2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으로 100만원씩 인상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윤은 이게 평균단가를 뽑아 가지고 한 건데요, 자꾸 여행경비가 좀 상승이 되니까 그런 건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37명이 갔다왔는데요, 금년에는 사스도 있었고 태풍도 있었고 그래서 많이 여행이 줄긴 줄었습니다.

이대근위원 아니 줄긴 줄었는데, 사람은 줄었다하더라도 여비가 50%씩 인상된 것은 의원 해외여행비도 130만원으로 동결을 했는데 어째서 공무원 출장여비를 갖다가 이렇게 150%씩 인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윤은 예. 그건 물가상승률을 비교해서 넣었던 것 같은데요.

이대근위원 아무리 비교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하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배낭여행은 몇 명이나 다녀왔어요, 작년에?

○총무과장 윤은 37명이 갔습니다. 5700만원 정도 들여서.

이대근위원 배낭여행 다녀온 37명에 대한 그거하고 국외출장 다녀온 것하고 그 내용을 좀 자료로 해서 주세요.

○총무과장 윤은 예.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200에서 300만원 올린 것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총무과장 윤은 그건 나중에 자료로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우리가 휴식을 안 하고 해 가지고 지금 시간이 길어지는데 5분 정도 더 하고....

전준호위원 12시까지 하고 끝내시죠. 어차피 오후에 또 해야 되니까.

이창수위원 어차피 식사해야 되니까.

전준호위원 5분만 주세요. 자료를 좀....

세입은 우리 세정과장님한테 해야 되죠?

○세정과장 박영운 세정과장 박영운입니다.

세입을 저희 세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별로 자세히 세정과에서 파악하기는 사실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가능하면 사업 부서에다 요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하여간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부서에 요청해 가지고 취합해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13쪽 좀 펴 보실래요.

○세정과장 박영운 예.

전준호위원 세입 추계가 재정 전망하고 너무 많이 안 맞는데 지금 가장 최근에 10월달에 재정계획 변경하셨잖아요?

○세정과장 박영운 예. 중기지방재정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간의 지방세 세수를 축소시킨 게 있죠? 담배소비세하고 경기 전망에 대한 영향으로 해서.

○세정과장 박영운 예.

전준호위원 지금 보면 그 재정전망하고 이 세입 잡은 것하고 지방세는 오차가 있어요, 진단도 했고.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초 예산을 축소해서 잡았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집행부 입장을 좀 반영하면, 보조금 사업 있죠? 보조금은 이게 정부나 도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반영하고 그 오차를 400억을 빼고도 재정전망 대비 한 300억 가까이 세수가 불일치하거든요. 그것이 간혹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적하는 것이 세입추계를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당초 예산을 전부 총액으로 잡지 않고 추경을 감안해서 남겨놓는 세입추계를 한다라는 이런 지적을 받기도 하고,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기도 하거든요.

○세정과장 박영운 예.

전준호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잉여금 관련해서, 지금 4회 추경에서도 잉여금이 900억이거든요.

○세정과장 박영운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550억밖에 안 잡아놨어요.

○세정과장 박영운 그걸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게 물론 연도 폐쇄하기 전까지 변동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400억 가까이 그렇게 결산한 시점에서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부담금 같은 경우도 65억 아닙니까? 15쪽 보시면. 재정전망에는 128억으로 돼 있어요. 전입금도 그렇고.

반대로 잡수입은 재정전망에 39억인데 여기는 98억으로 돼 있습니다. 임시적 세 외 수입도 마찬가지고요, 14쪽에. 798억인데요 지금 1000억이 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연중 세입의 변동치가 대개 지방세말고는 크게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조금말고는.

○세정과장 박영운 예.

전준호위원 세외수입이나 이런 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가는 액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맞추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가장 최근에 재정전망을 했는데도, 세수 추계를 하고 다 했는데도 그 반영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어느 정도 근접하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 했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영운 금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통세 분야에 있어서는 수정하지는 아니 했습니다만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다가 수정예산이라든가 추경 때라든가 이런 데서 세액이 증가되는 사유는 저희가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과표가 상반기 중에 결정이 돼 가지고 하반기에 징수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계는 사실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었고요. 특히 금년도 예산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51억을 갖다가 감액한 그 사유는 내년도에 담배소비세가 증가될 것으로 봐서, 담배요금이 오를 것으로 봐 가지고 담배를 갖다가 점차 지금 줄여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줄여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특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저희가 신도시 2단계 지역에 있어서 취득세, 등록세가 상당 부분이 증가가 돼 있습니다. 보통 때에는 저희가 연도별로다가 순세계잉여금이 한 400억 내에서 500억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는 그것이 상당히 한 900억 정도로 올라가는 상태가 그러한 2단계에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증가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 도비가 재정보전금이 나중에 하반기에 내려오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당초에 세수 추계를 잡았을 적에 그냥 다음 추경을 예상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금년도에 보조금 관련해서 그것이 잉여금으로 넘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예.

전준호위원 내년에도 그런 걸 염두 해서 그러신 건지, 그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에는 실제로 줄어들어 있어요. 아니 증가돼 있어요, 증가.

그런데 재정 전망치는 반대로 또 축소돼 있습니다. 거꾸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16쪽 한 번 보시면 보조금에 국고보조나 시ㆍ도비 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네.

전준호위원 국고보조는,

○세정과장 박영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됐고 시ㆍ도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32% 많이 축소가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줄어들어 있죠?

○세정과장 박영운 예.

전준호위원 국고보조금은 490억, 420억이니까 별 차이가 없는데 시ㆍ도비 보조금은 그렇게 줄어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중에 추경으로 반영이 되면 잉여금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도 지금 금년에 추경으로 정리해놓은 순세계잉여금이 내년으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예. 내년으로 넘어오는데,

전준호위원 올해 4회 추경으로 이월금으로, 잉여금으로 잡아놓으신 게 900억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라든가 금년도에 신도시에 건축물이 많이 증가가 돼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저희가 예년에 한 것은 한 400억 내지 한 500억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 신축건물이 유난히 2단계 지역에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경기가 하향 전망되고, 지금 특히 2단계 지역에 도시 공동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앞으로도 신축건물이 증가가 오히려 증가율이 하락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갖다 줄여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내년 결산하면 이 900억에서 얼마로 변동될 것 같아요?

○세정과장 박영운 한 500억 정도로 변동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금액 중에서요?

○세정과장 박영운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잉여금으로 550억으로 반영되셨다는 건가요?

○세정과장 박영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세정과장님, 보면 우리가 세입 같은 부분도 작년하고 별다르게 증가된 부분이 없거든요, 여기서.

담배소비세가 가격이 오르면 지금만큼의 어떤 세율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줄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부분이 전년도 2003년도 추경할 때까지가 1440억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1110억밖에 안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경상예산이 1164억인데 그 중에서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 이렇게 따져봤을 때, 예를 들어서 상장회사가 사업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경상예산을 잡아주는 프로테이지가 있잖아요?

○세정과장 박영운 네.

심정구위원 그렇게 봤을 때 안산주식회사가 안산시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게 지금 사업예산으로 70% 정도 되는 거고, 예비비 해서 기타 해 가지고 한 7, 8%, 나머지 경상예산이 25.3, 4%거든요. 이 비율이 너무 많다고 보지 않으세요?

전년도에는 예산액 대비해 가지고 20.69%였어요. 10쪽에 보면 세입세출 보시면 나와 있어요.

○세정과장 박영운 네.

심정구위원 이렇게 하는 부분에 인건비는 그렇다고 치고 경상적경비가 왜 이렇게 많이 10%씩이나 14.3% 아니에요, 지금. 작년에는 10.02%인가 했었거든요. 지금 예산액 전체액 대비해서 4.1%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사업성 예산으로 가야 될 부분이 경상예산으로 넘어오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세정과장 박영운 글쎄,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이것은 나중에 기획예산과에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올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영운 전체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예산서 작성은 세입 요구는 저희가 각 실ㆍ과ㆍ소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심정구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에다 이렇게 질의를 하면 각 부서별로 해서 해 온 것을 여과해서 이걸 묶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체적인 책임은 기획예산과에 있고 부서별로 해서 어떤 부분을 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예산, 경상예산 해서 이것은 과다하다 뭐하다 해서 거기서 커트 치고 해서 최종해서 이 문안이 나온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박영운 네.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죠.

제가 기획예산과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세정과가 총괄적으로 자료관리를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다 자료를 제출하면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실ㆍ과ㆍ소에서 세출예산을 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심정구위원 보면 인원대비, 사업대비 이렇게 해서 보면 2002년도 결산했을 때가 4800억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819억 정도밖에 안 됐었던 예산이 지금 2004년도 예산액이 4600억 정도 되잖아요. 4590억2500만원, 그렇죠?

○세정과장 박영운 네.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게 몇 %나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차이가 안 난다고 봐야죠? 아무리 큰 수치라고 그러지만.

그랬을 때 그때는 819억 가지고 막 말로 물류비용이 충족이 됐었는데 지금 4590억을 집행하면서 쓸 수 있는 경상예산 잡아놓으신 게 1160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엄청나게 많이 그때보다 올라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세정과장 박영운 20%에서 한 25% 정도 올랐죠.

심정구위원 25%에서 그렇게 보시지만 내가 보는 것은 819억에서 1416억을 하게 되면 42%로 봐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은 1116억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따졌고 나는 800억에 대해서 따지면 400억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한 350억 정도. 그렇게 되면 42%가 나온다구요.

이렇게 많은 비용이 지금 경상예산으로 떠넘겨져가고 있다구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러한 현상이 사업예산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예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반면 경상예산만 많아지면 천 원짜리 일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원짜리였던 게 지금은 140원 들어가야 천 원짜리 일을 한다는 거예요. 수치상 아무래도 거기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보면 세정과장님이 책임지실 건 아닌데 특별회계 같은데 가보면 어떻게 예비비가 총액 중에 38%를 차지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예측할 수 없는 경상적경비는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세정과장 박영운 심위원님, 일반 세입은 저희 세정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담당부서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서도.

심정구위원 그럼 이것은 대답하시겠네요.

주ㆍ정차 과태료 같은 부분이 자꾸 금액만 쌓여가고 자산에는 나오잖아요, 계속. 그렇죠?

자산에는 나오는데 이 부분이 쓸 수 없는 돈이잖아요,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추정할 수 있는 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까 여기에 해당은 안 되겠는데 포상금 제도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게 포상금 제도보다는 거기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는 뭐가 있냐하면 부도 난 회사라든가 법인세라든가 큰 부분 몇 십억짜리, 몇 억짜리 같은 것을 중점 관리해 가지고 그것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봤었고, 지금 여기서 징수 안 되는 주ㆍ정차요금이라든가 이런 일반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시기 일탈을 하면 이게 과태료가 물어지는 것은 가산금이 붙는 것은 하지만 가산금이 안 붙는 것은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 해소해 가면서 하니까 이러한 방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요.

○위원장 임종응 마무리하시죠.

심정구위원 점심 먹고 하시자구요.

이대근위원 늦었으니까 대부출장소 지금 눈도 많이 오고 가봐야 되는데 질의하실 분 있으면 대부출장소부터 질의를 하시죠.

이창수위원 해안쓰레기는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우리 대부출장소에서 합니다.

이창수위원 하는데, 민간위탁해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우리가 쓰레기를 부유물을 각 통마다, 해안가 쓰레기를 각 통 마을 주민들이 모은 것을 운반만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이창수위원 주민들이 모아놓으면 그 3천만원이 운반비예요, 다?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다 운반비가 아니고 주민들한테 일정 보상을 줍니다, 쓰레기 양에 따라.

그러니까 금년에는 5천만원을 세웠는데 일반 환경단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했어요. 한 31회를 하셔 가지고 상가번영회에서도 직접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이 돈을 절약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5천만원 세웠는데 명년에는 한 3천만원 세워봐 가지고 만약에 더 필요하면 추경에서 요구하려고 금년에 3천만원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오히려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 와서 하면 그런 데에 일부 지원을 해 주면 훨씬 낫죠.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지원을요?

이창수위원 일부 하다 못해, 그런 데는 자발적으로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이 절약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그 분들이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해 주기 때문에 쓰레기 양이 줄어서 3천만원만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그렇죠.

이창수위원 효율적으로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와서 하라고 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많이 돈이 적게 들면 좋고, 쓰레기 버리는 사람은 버리고 주우면 돈주고....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대개 바다에 해안가 보면 부유물이라고 밀물 때 떠내려옵니다. 그것이 무척 많습니다.

이창수위원 두 가지죠. 강에서 홍수 때 내려온 것도 있고 또 어선들이 밖에 나가서 버린 것도 다시 돌아온 거고, 제가 그 얘기예요. 어선들이 가서 버린 것도 돌아온 거.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예.

이창수위원 그리고 원래 마을회관 보수공사도 다 우리가 해 줍니까?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네.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두 군데 했고 명년에도....

이창수위원 마을회관이 대부도에 몇 개 있어요?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마을회관이 6개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총 6개 있어요?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네.

이창수위원 다 우리시가 지어 줬습니까?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2개는 새 건물로 지었고, 영전하고 남동 2개는 새 건물로 지었고 나머지는 옛날 그 건물 그대로입니다.

이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회의용 회의실 이런 것은 다 항상 올라오는 것 아닌가요?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금년에는 회관에 복지회관 의자는 사 주셨는데 2층에 기관장이나 주민들 회의하는 데가 있습니다. 2층 회의실 거기에 의자하고 책상이 하도 노후 되어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내년에 지금 여기 올라온 농로포장이나 진입로 포장공사 있죠? 그거말고 추가적인 수요는 이제 없습니까?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지금 우리가 시에서 보상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용승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사용승낙을 할까 말까 해서 한 4개 사업이 못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여기 보면 세 군데죠?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예.

전준호위원 주민자치과에는 없죠?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네.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올해 대부6통 사업을 한다고 올라왔다가 못하고 그냥 반납하신 게 있죠?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그 5천만원이요? 그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우리가 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이번에 공사기간이 변경되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공사를 이번에 자기들이 소급해서 이쪽으로 화성에서 오는 농로 오면서 자기들이 명년도에나 늦어도 2년 후에는 자기들이 포장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중으로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한 1년 내지 1년 반 정도만 고생하면 어차피 농업기반공사 예산으로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취소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그걸 준비하실 적에 체크가 안 됩니까?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그때 당시는 주민들도 요구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안 했죠, 그때는.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처럼 내년에도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대개 사업비 공사 같은 것이 당초예산에 잡혀서 상반기에 발주가 되어야 제대로 일이 되니까 추경에 올려 가지고 일도 하지 못하고 반납하거나 이월하는 일이 안 생기게 해 달라는 거예요.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그 예산은 당초예산에 세운 겁니다, 원래.

전준호위원 보조금 관련 자료인데 기획예산과에다 요구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나올 것 같지도 않고요.

○위원장 임종응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정보통신과장님, 259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사랑의 PC보내기 본체 케이스 2만5천원 곱하기 256대 나와 있죠? 또 그 밑에 업그레이드 부품도 나와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이창수위원 뒤로 한 장 넘겨보세요.

사랑의 PC보내기 보조위탁사업 10만원 되어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이창수위원 지난번에 우리 이거 추경 심의할 때 이런 케이스와 업그레이드비를 다 포함해서 10만원에 그걸 더 절약해 보겠다 이런 논의한 적이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때 제가 업그레이드 비용에 대해서 잘못 말씀드린 거고....

이창수위원 아니, 무슨 얘기예요. 지난번에 10만원 가지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때 내역서를 1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했잖아요, 보충자료로.

이창수위원 케이스를 고친다고 안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이창수위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답변을 자꾸 힘들게.

내가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제가 그때 업그레이드 비용은 말씀드렸는데요.

이창수위원 업그레이드 비용도 얘기했고 케이스도 바꿔준다고 그랬어요. 속기록을 찾으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런데 거기 제가 보충자료로 자료를 제출한 게 있었잖아요.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그 1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제가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은 잘못했을 수 있지만....

이창수위원 아니에요. 제가 그건 자료를 찾아보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예결위도 있고 그러니까.

회계과장님, 본관동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이거 어디 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범영 저희시 본청의 각 층에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어떻게 리모델링 해요?

○회계과장 이범영 우선은 지금 화장실이 건물 지을 당시에 처음 지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기능이....

이창수위원 어떤 환경이요?

○회계과장 이범영 기능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이창수위원 물이 안 내려가요?

○회계과장 이범영 물도 안 내려가는 게 아니고 고장이 상당히 잦습니다. 고장이 잦고 또 한 예를 들자면 여직원 화장실 같은 경우에 거울 같은 게 요즘 화장실은 전신용 거울 같은 것도 설치가 되어 있고 요새 필요한 그런 기능과 구조를 갖춰야 되는데 지금 화장실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20년 전의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화장실에 사람들이 출입할 때 용변을 보는 게 보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거기 여러 번 가봤는데 별로 안 불편하던데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남자 화장실 같은 경우에 소변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고 그런 게 있어서....

이창수위원 보이면 그것만 가리면 되죠. 왜 전체를 뒤집어요.

○회계과장 이범영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려도 보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치는 겁니다. 8개를 전부다 고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따가 한번 잠깐 가보시자구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이창수위원 청사내 조경보완 및 야생화 정원조성 공사에 1억5천인데 이게 뭐죠?

○회계과장 이범영 그것도 저희 청사 내에 각종 수목 및 조경시설물이 처음 건물 지을 당시에 전부다 심고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나무가 어렸을 때 심었을 때는 간격을 배게 해서 심었었는데 지금은 나무가 자라 가지고 나무와 나무가 겹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의 보도블럭이라든지 이런 데가 오래되다 보니까 침하가 돼 가지고 비가 오면 직원들이 다니는데, 민원인이 다니는데 빠집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거기다 꽃 같은 것도 야생화나 이런 걸 심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보도블럭이 청사내 조경 보완 및 야생화 정원 조성공사에 보도블럭이 나와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러니까 전반적인 거죠. 이 뒤 후정을 보시면 화단 있는 부분하고 사람이 다니는 길하고 이런 부분이 깊이가 맞지 않아서 비가 오면 빠집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왜 이러냐하면 실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꾸준히 쓰고, 특별히 불편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런 예산을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걸 더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녹지과 쪽에서도 공원에다 화장실 짓는다고 화장실 공사비 2억1500만원 상하수도 2억원 이래 가지고 그런 식입니다, 예산이. 그 다음에 재조성한다고 그래 가지고 공원을 이미 조성해 놓은 걸 확 뒤집어 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쓸데가 어디 없나 찾아보고 이걸 하면 되겠다 이런 격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실지 그런 지 안 그런 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시민이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집니다. 꼭 필요한 거 불요불급한 것은 쓰되 그렇지 않은 것은 절약을 해서 더 오래 쓰고 절약해서 오히려, 이런 건 가능합니다. 청사 내에 고효율 전등으로 교체한다. 이건 수명이 다 안 됐어도 교체하면 국가적으로 이득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조경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나무가 많으면 나무를 솎아주든지 하면 되는 거지 그게 1억5천 거기다 설계까지 해 가지고 이건, 오히려 청사에 뭘 해야 되냐하면 담장이 같은 걸 많이 해 가지고 이걸 가려줘서 여름에 뜨거울 때 돌멩이가 덥혀지지 않도록 그리고 옥상을 녹화한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청사에 지금 하셔야 될 게 있어요. 태양열 집열판 그거 지금 그냥 놀고 있잖아요. 저것을 보수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보기로 했는데, 그런 전문가를.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저거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거잖아요. 집열판은 재활용할 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저기다 하면. 다른 거 아무 것도 안 되고 그냥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더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컴퓨터페스티발이 1억, 작년에 5천이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추경에 5천 증액 해 가지고 1억으로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작년에 1억이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금년에 11월2일날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컴퓨터페스티발이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이건 누가 주최를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학원연합회에서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학원연합회에다 1억을 주고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거 학원연합회에서 그럼 정산했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11월2일날 해 가지고 지금 정산 중입니다.

이창수위원 정산 나오면 자료 요청할 테니까 감사 때 보게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호수동 신축공사는 지금 29억이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몇 평이에요?

○회계과장 이범영 528평 정도를 지을 예정입니다.

정권섭위원 설계비까지 하면 평당 600만원이 들어가네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600만원이 넘네요. 동사무소도 이렇게 평당 600만원씩 그렇게 들어가나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정권섭위원 안산은 그냥 건축을 했다고 그러면 보통 600에서 650만원이 들어가네요.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기존에 지은 건물이 안산동이라든지 반월동이라든지 다목적회관 이런 류가 거의 지금 벌써 이미 몇 년 전에 지은 거지만 전체 사업비용을 따지면 근 600만원 수준의 그런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이창수위원 지난번에 일요스페셜에서 한국이 미쳤다 그래 가지고 강남 아파트 값을 하면서 건축전문가들이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별 5개짜리 특급호텔도 500만원이 넘지 않는데요. 내장재 진짜 비싼 거 수입 해다 붙여도, 그래서 금으로 지은 호텔도 있더라고요. 금가루로 도금한 호텔도 있던데, 별 5개짜리도 500만원이 절대 안 넘는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지 값 말고 건축비만 보통, 지금 상록수 보건소 평당 700만원 돈 들어왔어요. 690몇 만원이더라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정권섭위원 안산시는 건물을 잘 지으려고 그래요. 평당 650만원씩.

이창수위원 그런데 건물용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그러니까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갖고 전문가들 초청해서 정말 전체적으로 찾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정권섭위원 관사에 약재 살포는 그렇게 연간 4회씩 해야 되나요?

○회계과장 이범영 시청에 청사 약재 살포를 하면서 그 횟수를 꼭 4회를 하지는 않지만 4회를 예상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각종 송충이 벌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무도 보호하고 그러기 위한 예산입니다.

정권섭위원 잡초 관리도 1회에 3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고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여기 기사대기실 보수 리모델링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우리 기사대기실이 여기서 보시면 뒤쪽으로 지금 차고지 저쪽입니다. 차고지가 거기 있고요, 그 차고지 내에 우리 운전기사들이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 건물을 지금 지은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굉장히 낡고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기사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고, 실질적으로 비도 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 다 고쳐서 사용하기 위한 그 예산입니다.

정권섭위원 에너지 절감사업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범영 에너지 절감사업은 안산시 저희 본청을 비롯해서 사업소 동까지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 부분이 대소변기에 절수형 대소변기로 해서 물을 적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각 민원실이나 이런 데 자동판매기가 있습니다, 커피 이런 거. 이 커피자동판매기가 24시간 계속 전기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야간시간 대에는 사용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야간시간 대에는 절전이 돼 가지고 하면 상당히 전기가 절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장치를 설치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본청 같은 경우에 야간에 복도에 불필요한 불이 계속 사람이 안 다니는데도, 일부 과에서만 야근을 하는데도 불이 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람이 다닐 때만 불이 켜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꺼지는 그런 상태로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청사 전체에 다 전기 스위치 공사를 한다 이겁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런 내용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기사대기실 보수 리모델링이 5천만원이란 예산을 어느 부분을 누수되고 그런 걸, 여기도 지금 가건물이죠?

○회계과장 이범영 가건물은 아니고요, 시멘트 벽돌조로 돼 있는데요 그게 좀 오래 돼 가지고 굉장히 낡았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선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내부에 세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지금 불필요한 시설이 있는데 실제 필요한 시설은 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털어서 운전기사들이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크게 필요한 부분을 해주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보일러실은 그럼 그 안에 대기실의 보일러입니까, 이게?

○회계과장 이범영 예.

정권섭위원 보일러가 천만원씩 가요?

○회계과장 이범영 이게 전기보일러인데요, 전기보일러가 천만원 정도는 간답니다. 저희도 가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설치하는....

정권섭위원 그럼 전기면 심야보일러, 심야전기....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런 형식입니다.

정권섭위원 앞으로 심야전기를 할인해주는 걸 할인 안 해준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설치되는 보일러는 하여튼 전기보일러로 설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정도 가격은 간다,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정권섭위원 그럼 난방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그래요?

○회계과장 이범영 난방면적이 전체 평수가 1층, 2층 여기 지금 현재 제가 그 평수는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아마 한 50평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50평짜리 보일러를 설치하는데 천만원이 든다, 이건 너무나 과대 계상했는데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다시 다음 시간에 과대 계상인지 한 번 알아보고,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정권섭위원 그게 그렇게 대충 기사대기실 해 가지고 얼마 정도 들 것이다 해서 그냥 대충 어림잡아서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설계비는 4.27%네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정권섭위원 또 호수동 청사는 3.38%인데, 왜 프로테이지가 더 높죠?

○회계과장 이범영 호수동이....

정권섭위원 호수동 동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3.38%인데.

○회계과장 이범영 그것은 지금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틀리고요, 사업비에 따라서 그 율이 틀립니다. 사업비 금액이 큰 금액은 또 약간 낮고, 비율이요. 그 사업비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권섭위원 그리고 대충 보수공사 하는 것도 이렇게 설계비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별도로?

○회계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이 설계비가 대중이 없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범영 설계비는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건축사법에 나와 있는 그런 율에 의해서 지금 계상이 된 겁니다, 이게.

정권섭위원 그럼 이런 설계를 했을 때 이것도 지정한 설계사무소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범영 꼭 어느 업체 지정돼 있는 건 아니죠. 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업체, 지금 설계 금액이 여기 보면 200만원이니까 이건 수의계약 범위 내죠. 그래서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건축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로 해서 수의계약 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이게 큰 금액이 아니니까 어차피 이 공사도 또 수의계약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공사도 지금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 5천만원이 나왔으면 수의계약은 안 되고요. 지금 전문건설로 볼 때 이것은 관내 입찰을 붙인다든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조금 이해가 가게 보충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심위원님 하실래요?

심정구위원 네.

총무과장님, 146쪽에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수수료가 있거든요. 이게 전년에 비해서 평수 비례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에서 오른 내용이에요?

○총무과장 윤은 총무과장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은 설치한 개수에 따라서 하는 거죠.

심정구위원 평수 비례하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장 윤은 네.

심정구위원 어디서 그렇게 해요?

그럼 금년 2003년도에는 얼마 잡혀있었어요?

보실 게 아니라, 이게 170만원씩 잡혔었거든요. 그런데 260만원씩이 계상이 됐길래, 전년도에 비해서 평수가 늘어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청사가 어디 더 커졌나?

○총무과장 윤은 작년에도 추경에 더 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심정구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윤은 네.

심정구위원 우리 경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2003년도 예산 세운 것하고 2004년도하고 소모품 정도가 얼마나 올랐다고 생각을 해요?

○총무과장 윤은 지금 따져보지를 않았는데요.

심정구위원 일반적으로 체감해서 느끼시는 부분.

왜 그러냐하면은 공무원수첩 같은 것도 작년 같은 경우에 7천원인데 올해 만원이고, 우리 본청, 구청 다 합해서 냉방기라든가 난방기라든가 정수기가 몇 대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각 과별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냉난방기 지금 보유한 대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정구위원 예.

○회계과장 이범영 그것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갖다가 바로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은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주시는데 냉난방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어요. 그거하고, 냉온수기 수량하고 가격하고.

이게 이창수위원이 하셨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얼마에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냉온수기 같은 경우에는 5만원에서 6만5천원, 5만원짜리 생각을 하시면 6만5천원이면 이게 천원, 이천원 그런 거 따지는 게 어떻게 보면 치사하고 그렇지만 이 부분에는 뭐가 잘못 됐느냐 하면 우리 직원분들이 일률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금액도 있지만, 조금 전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달청 단가.

그러면 조달청 단가를 다 쓰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게 맥시멈을 정해준 거지 미니멈으로 써도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꾸 본청, 구청 5만원, 5만5천원, 6만원, 6만5천원 이 예산서를 들추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나오니까, 이게 위원들한테 수치를 좀 제대로 보고 연습해 가지고 오라는 건지, 일괄해서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냉난방기하고 이런 식으로 다 하면 너무 많아서 내가 자료로 대체하려고 그러는데, 일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업무 협조가 전혀 안 되고.

옆집에서는 6만원에 쓰고 우리는 5만원에 쓰고, 저쪽 아랫집에는 6만5천원도 쓰고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회계과장 이범영 제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각 과별로 비교를 해서 판단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냉온수기 같은 경우 각 실ㆍ과에 구매해서 들어온 종류가 제조회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 용량,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일반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심정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은 용량이 있는 게 어떤 용량 따지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 냉온수기의 크기죠. 물탱크 용량부터 이런 용량이 틀립니다.

심정구위원 어떤 것의 용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회계과장 이범영 그것에 따라서 필터라든지 이런 게 틀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을 일반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런 것은 정수기 할 때 말씀하시는 거고,

○회계과장 이범영 그렇죠. 냉온수기가 그거죠.

심정구위원 지금 여기 정수기 말이에요. 정수기 놓은 것들 다.

○회계과장 이범영 아, 그냥 물만 이렇게....

심정구위원 물을 사다 먹으면서 그냥 차고 뜨거운 그 부분만 하잖아요, 지금.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말씀하시는 정수기에 대한 것은 관리비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여기는 다 관리비인데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건 물만 사면 되는 거고요. 지금....

심정구위원 정수기도 마찬가지예요. 정수기도 그렇고, 그거 그럼 다 빼 줘보세요. 빼 줘보시고, 냉난방비도 이게 유지비가 10만원짜리가 있고 2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건 또 왜 그러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심정구위원 큰 시계는 비싸고 작은 시계는 싸고 그래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하면요 지금 냉난방기 자체가 용량이 지금 그 ㎉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는 아마....

심정구위원 어떻게 유지관리를 해주는데요? 유지관리 비용이에요, 이건 20만원씩.

○회계과장 이범영 그렇죠. 1년 유지관리비용이죠. 그게 1년....

심정구위원 그게 월.

○회계과장 이범영 월 유지관리비가 있습니까? 연일 겁니다, 그건.

그래서 그건 꼭 쓰는 돈이 아니고,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하기 위한 수리비용입니다.

심정구위원 수리비용인데 그거 안 쓰는데 그렇게 많이 잡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회계과장 이범영 그건 만약을 대비해서 잡아놓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이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 다....

심정구위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은 정수기라는 개념은 수도꼭지를 대서 쓸 수 있는 그런 게 정수기고,

○회계과장 이범영 그렇죠.

심정구위원 냉온수기는 여기다 놓고 물을 사다가 놓고 물만 차갑고 뜨겁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 냉온수기는 유지비가 없습니다. 물 값만 구입해서 쓰는 거죠.

심정구위원 정수기가 그렇게 다 틀려요, 지금. 정수기 가격이 얼만지 아세요?

○회계과장 이범영 가격도 천차만별이죠.

심정구위원 여기 들어오는 거 최고 좋은 건 한 170, 180만원.

○회계과장 이범영 그 정도 가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렇게 비싼 거는 없더라고요. 많이 돌아다녀 보지는 않았는데 가봐야 한 60, 70만원 그 정도 대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1년이면 그 경비가 빠지는데, 정수기 관리가 그렇게 많이 힘드는 거 아닌데....

주민자치과장님, 시책 홍보물이 전년도에 비례해서 굉장히 많이 계상이 돼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몇 페이지죠?

심정구위원 168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심정구위원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 주민자치센터가 각 동별로 어느 동은 무슨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이걸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각 동별로 그 프로그램이 어느 동, 어느 동에 있는 걸 완전히 아주 홍보하려고 이걸 세운 건데요.

심정구위원 금년에 예산 얼마 세웠는지 아세요, 혹시?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60만원이요.

심정구위원 600만원이겠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600만원.

심정구위원 작년에 150만원씩 해서 4회 해 가지고 600만원 했는데 올해는 300만원씩 해서 10회로 3천만원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홍보가 4회 가지고 그렇게 안 됐었던 건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런데 이것도 이거하고 반상회보 있잖아요? 반상회보 그거인데요. 그것까지 포함해서요.

심정구위원 시원스럽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라고만 대답을 하면 좋은데,

그리고 170쪽 보시면 통장장학금이 있거든요. 그 전에는 중학생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고등학생만 대상이 돼서 왔는데,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뭐요?

이창수위원 의무교육이에요. 중학생은 의무교육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내년부터는 의무교육이에요.

심정구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심정구위원 아까 경상예산 자꾸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자꾸 나타나는 부분이 민간행사 보조위탁 같은 데서 통장 연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작년에 4만원씩 했던 걸 올해 8만원씩하고 그러는데....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금년에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거 해보니까 통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 1박 2일 코스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 그렇게 하려고 다시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해외여행을 보내주시죠, 전체 다.

심정구위원 한 동에서 한 10명씩 해서 그냥 그 돈 가지고 한 번씩, 통장은 10년씩 하거든요, 대개.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심정구위원 대개가 한 번 통장 되면 죽을 때까지 하더라고요. 이사 가지 않는 한은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좀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요 이제 아마 점차 나아질 거예요. 그렇지 않게 조례도 정비하고 그래서 나아질 겁니다.

정권섭위원 1박 2일에 문제가 야기가 많이 되다보니까 하루 교육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아니에요.

1박 2일은 한 번도 시도를 해보지 않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해보니까 통장님들이 이것을 1박 2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한 번 계획을 잡고서 예산 반영하려고 한 건데, 물론 내년에 봐야 알겠지만 제가 생각할 적에는 1박 2일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통장님들 이거 할 때 같이 동참도 하시고 그러면 좀더 그게 효과가 있잖아요.

심정구위원 좋은데 1박 2일 8만원 갖고도 모자랄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러니까 8만원에 맞는 1박 2일로 할게요.

심정구위원 그건 다 좋은 얘기고요.

주민자치평가단이 물론 각 동에 산재한 사람이지만 타 동에 주소를 둔 자도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타 동이요?

심정구위원 네. 알기 좋게 선부1동에 있었는데 선부2동으로 이사를 갔다고요. 그런데도 선부1동의 주민자치평가단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런데 주민자치평가단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심정구위원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느 동 자체에서는 일괄해서 없는 경우도 있어요. 주소를 한 번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n분의 1로 나눠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n분의 1로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그러면 그걸 챙겨보고요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보완은 공문 한 장만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고쳐지던데 그런 거는. 잘 고치더라고요, 그런 건.

회계과장님, 190쪽에 보면 회계관련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그렇게 나왔거든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심정구위원 이건 어디다 어떻게 하는 보험료예요?

○회계과장 이범영 안산시 공무원 전체, 그러니까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무를 보다가 어떤 재정적인 손실을 입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 보험료입니다.

심정구위원 재정보증보험료라는 건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건가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범위를 설정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 보험료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나중에, 그전에는 보면 재정보증을 세워서 민간인한테 전부다 보증을 세워서 했던 것이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예산으로 가입을 해서 하는 걸로....

심정구위원 시에서 예산으로 해서 보증보험 드는 거 아니에요, 알기 쉽게?

○회계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금액 대비로 해서 들고 그러는 것보다는 어떤 일률적인 환산식에 의해서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급별로 틀립니다.

심정구위원 여기는 3만5천원씩 해서 급별이 아니고 그냥 명수 곱하기 해서....

○회계과장 이범영 그것은 예산편성 하는 기준상 그렇게 한 겁니다.

심정구위원 본청하고 구청하고 똑같아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구청 예산 보면 27쪽에 상록 자치행정과를 보면 2만6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이범영 보증보험료가요?

심정구위원 네. 그래서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본청하고 구청하고 똑같으냐.

○회계과장 이범영 그것은 가입을 하는 조건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구청이 별도로 계상을 금년 같은 경우 했는지 저도 그건 알지 못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별도로 일률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든지 지시된 것은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본청 회계과장님이 재정 낭비하시는 건데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범영 아닙니다. 이게 작년까지....

심정구위원 2만6천원에 들 수도 있는 걸 왜 3만5천원씩 들어요.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3만5천원은 꼭 드는 건 아니고 예상이기 때문에 이게 2만9천원이 될 수도 있고 얼마 될지 모릅니다.

심정구위원 어느 정도 근거자료를 가지고 예상을 해서 여기다 수치를 올렸지 그냥 무조건 해서, 수치를 다루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회계과장 이범영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그러면 금년도 가입한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화재보험이나 그런 것도 이것도 멸실형으로 들었을 거라고요, 1년에 한해서. 그렇죠?

○회계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멸실형은 보증보험료가 싸고 멸실형이 아닌 부분은 좀 비싸고 그렇거든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심정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상록구는 2만6천원이고 단원구는 또 그나마 2만5천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자기네들 계상 해 주고 싶은 대로 하는 건지, 그러니까 불신이 가는 거예요. 2만5천원짜리 해당이 되는 건지 3만5천원짜리 해당이 되는 건지. 2만5천원에 비례를 하면 40%가 비싼 거거든요, 3만5천원이면.

○회계과장 이범영 위원님께서 그대로 이걸 다 쓰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데 나중에 가입할 때는 그것에 실질적으로....

심정구위원 그 내용은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아, 그러면 뭐 하러 예산을 다뤄요. 과별로 그냥 몇 백 만원씩 잡아놓고 쓰고 나서 "이거 다 안 쓸 거니까 만원을 쓸 수도 있습니다. 2만원을 쓸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일일이 세세항을 따져서 부기를 왜 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회계과장 이범영 구청 같은 경우는 아마 작년까지는 시에서 다 했었는데 구청이 작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올해 아마 처음 세웠을 겁니다, 그 예산을.

심정구위원 처음 세웠는데 구청도 지금 똑같아야 되는데 구청도 틀리고, 본청하고 구청하고 틀리는 것은 어떤 예산을 많이 만지고 덜 만지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걸로 그만 두겠는데 구청마저도 서로 각각이니까 자꾸 안 따질 수가 없죠.

우리가 이런 재정보증료 같은 경우는 사실 건드리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청하고 구청하고 틀려버리니까 그게 눈에 띄니까 하는 소리예요. 똑같이 3만5천원씩 계상을 했다면 물어보지도 않고 넘어갈 사항이었는데 부기가 틀리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이범영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것을 확인을 제대로 해 보세요. 어떤 근거로 해서 2만5천원, 2만6천원이 되고 3만5천원이 되는 건지.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주민자치과장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0억을 잘 세웠는데 올해는 20억이 남았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이창수위원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미처 준비를 못해서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것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사적으로 밖에서 말씀드렸었는데 학교가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가 보통 45명 한 반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애들보다 한 10명 정도가 많아요. 등치도 큰 애들이 공부하려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만큼 신경을 덜 쓰게 되고 그래서 안산이 교육 수준이 낮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건 과밀학급이니까 거기다 학교 하나에 3천명씩 되고 이래서 저희가 교육예산을 가급적 많이 지원을 해야 되겠는데, 필요하면 3대7 비율 이런 것도 그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9대고 교육청에서 1대라 이렇게 해서라도, 아까 화단 같은 거 또 특별한 고장 안 나는 거면 화장실 같은 것도 웬만하면 쓰고, 그런 데에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절약을 해서 애들 공부하는 거 하다 못해 에어컨이라도 해주고 또 화장실도 고쳐주고 이런 걸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물론 학교를 더 짓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교육 문제는 꼭 풀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지원이 잘 되도록 오히려 필요하면 더 세우더라도 교육부문에 있어서는 해야 될 것 같고, 천년의종 제작을 왜 또 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당초에 저희가 했다가 문화체육과에서 일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천년의종 그건 삭감조치 할 겁니다. 거기서 기이 예산이 세워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 천년의종은 제작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창수위원 삭감해 달라 그 얘기예요?

김교환위원 아까 제가....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때는 예산서를 못 봤어요.

그래서 김위원님 얘기를 듣고 나서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삭감시키려고 그래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전에 검토가 되어서 지금 여러 부서에서 올라온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 버리고 물으면 그냥 대충 답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창구를 하나로 만들어서 기념품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든 주민자치과에서든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죄송합니다.

이창수위원 민간인 해외 참가여비 있잖아요. 올해 민간인이 간 내역서를 주세요. 올해 갔다 오셨을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이창수위원 내년도에는 300만원씩 40명이 간다고 그랬으니까 올해 갔다 온 것을 참고하려고 그러니까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몇 페이지죠?

이창수위원 180쪽이에요. 뒤에서 계장님이 잘 적으세요.

전준호위원 페이지를 안 물어봐도 그것은 무슨 사업인지 과장님 정도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알긴 아는데, 금년도에 여비가 좀 천만원 이하 되게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드리려고 그런 거지,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 사용내역서를 주시라는 얘기예요, 참고하려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표만 주지 마시고 어떤 내용으로 다녀왔는지 이런 거 있었을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각 과에서 요구했을 때 어느 과 얼마 주고 얼마 주고 한 그것은 있어요.

이창수위원 시민단체에서 의견 낸 것 중에 자유공론 있잖아요. 자유공론 이것을 우리가 왜 사야 되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자유공론은 자유총연맹에서 학교나 단체장들한테 하나의 교육용 그걸로 해서 자유공론을 당초에는 100권씩인가 그렇게 하다가 이것이 너무 그렇다 해서 금년에 아마 50권씩인가 그렇게 넣었을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렇게 교육적 가치가 많은가 보죠? 지금 시대가 남북한 정상이 만나고 끊임없이 여러 가지 남북회담도 하고 이산가족도 만나고 그러는데 의무적으로 사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의무적으로 사줘야 될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이창수위원 우리시가 알아서 사주는 건데 이런 건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우리가 사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173쪽에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작년에는 주민자치과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예산서에도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있었나요, 작년에도?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작년도에도 했어요.

이창수위원 이게 지금 전부다 평통자문회의 예산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평통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창수위원 뒤에 또 있던데요. 초ㆍ중ㆍ고교생 통일교실이 뭐예요? 학교 가서 교육하는 거예요? 500만원이나 되는데.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초ㆍ중ㆍ고 통일교실은 통일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학생들한테 통일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 쉽게 홍보하는 건데요. 정세보고회 같은 것 그런 거....

이창수위원 정세보고회는 그 밑에 있는 거고, 초ㆍ중ㆍ고교생 통일교실은 어떤 식으로 하시냐구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학교에 가서 통일에 대한 강사가 가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자료를 어떤 주제로 강연을 했는지 자료를 한 부 주세요.

지금 이 문제가 우리 예산편성지침하고 충돌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아까. 다른 분들도 다 들으셔야 됩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앞으로 사회단체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하라 하고 한도를 정해 놨는데, 이런 것도 성격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옆으로 부기 해 가지고 이렇게 미리 다 올리고 그쪽은 총액으로 앞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행자부의 총액한도를 폐지하라고 그러든지, 실링제를 없애라고 그러든지, 실링을 안산시는 60억으로 해 달라고 하든지, 안산이 아니고 올해 60억 정도 편성했다니까, 민간단체지원금을. 그렇게 해서 일관되어야지 어떤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받고 어떤 것은 그냥 올리고 이건 형평성이 안 맞는 거거든요, 조례에도 안 맞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평통에는 저희가 볼 적에는 일반단체로 보는 게 아니고 대통령자문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일반 단체보다는....

이창수위원 평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과에서 앞으로 행사 같은 거, 뒤에 182쪽을 한번 보세요. 그거부터 물어봐야 되겠어요.

초ㆍ중ㆍ고교생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어디요?

이창수위원 182쪽 위에서부터 쭉 한번 보시죠. 위에서부터 보는 게 낫겠습니다. 주최는 알뜰벼룩시장은 새마을지회에서 한다고 써 있고 자유수호웅변 안산시 예선대회 이것은 자유총연맹에서 하겠군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이창수위원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 안산시 예선대회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것은 새마을문고요.

이창수위원 대국민화합 안보지도자 대회, 뒤에 계신 계장님 잘 모르세요, 어디서 하는지?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것은 민족통일연맹인가 그게 있어요.

이창수위원 민족통일연맹?

○위원장 임종응 민족통일협의회 거기서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위원장 임종응 민족통일협의회라고 있어요.

이창수위원 이것도 민간단체네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이창수위원 거리질서 지키기 캠페인은 어디서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건 바르게살기입니다.

이창수위원 5대 맑은 정신 회복운동 및 친절운동은 어디서 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것도 바르게에서 해요.

이창수위원 중ㆍ고교생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아까 그거하고 비슷하네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것은 자유총연맹이요.

이창수위원 안보현장 견학 및 안보교육?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것도 자유총연맹이요.

이창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다 그렇게 주지 말라고 그래서 일부러 지침이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다 이걸 기록을 해 놓으시니까, 이렇게 주지 말라고 예산편성지침을 바꾼 거거든요. 실링 한도 내에서 주라, 실링 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10억7500만원이거든요. 거기서 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 주듯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우리가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것은 그냥 일반단체가 아니고 국민운동단체이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국민단체를 이제는 정액보조도 하지말고 다른 단체하고 똑같이 대우하라 하는 게 지침서라니까요, 예산편성지침에.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건 지금 정액보조 하는 게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사업비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사업하기 때문에 주는 거지....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액지원하고 사업비 그리고 일반은 정액보조는 안 하고 일반사업비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정액보조금액과 사업비를 다 통틀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주라, 그리고 각 도시마다 한도를 정해 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 주라 그런 거예요. 예시에도 그게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옆에다가 쭉 올려버리면 이런 사업비를 한편에서는 엊그저께 우리 조례심의 했는데 조례 만들고 한편에서는 조례하고 반대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과장님 한 분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게 중ㆍ고생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은 중복되네요. 그렇죠? 민주평통하고 자ㆍ총하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성격이 자ㆍ총하고 평통하고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평통은 평화통일을 얘기하고 자ㆍ총은 무슨 반공교육 하나요?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단체가 있으니까 안배하는 차원에서 나눠주시는 건가요? 그런 걸로 이해가 되네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렇지는 않고, 이것은 대북관계 그쪽인데요.

이창수위원 세부적으로 어떤 주제로 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임종응 쉬었다 하시죠.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인건비 관장하시나요? 총무과장님이 하시나요, 인건비?

○회계과장 이범영 네. 회계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금년 대비 인건비가 몇 %인상 반영하셨죠?

○회계과장 이범영 보수표에 있는 대로 그냥 올렸고요. 지금 그 예산에 보시면,

전준호위원 지금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범영 2.08%인가 아마 반영을 했을 겁니다.

전준호위원 인상률을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전준호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이범영 거기 203페이지에 보시면 처우개선비로 해 가지고 2.08%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밖에 안 올라갔다고요? 총액 대비하면 상당량이 증가했는데요.

○회계과장 이범영 작년보다 지금 정원이 58명이 증가됐습니다, 일반직. 그 다음에 전문직도 약간 증원이 됐고요. 그래서 그 증원된 것하고 호봉 올라간 부분, 이런 부분이 포함된 거죠.

전준호위원 총액 대비로 보니까 9.7%거든요. 전년도 당초 예산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놓으신 4회 추경 최종 예산으로 총액 대비하니까 9.7% 예산이 인건비만 올라 있어요. 거기에 내년도에 표준정원 내에서 증원되는 인원 계산돼 있겠죠?

○회계과장 이범영 예.

전준호위원 6.5% 인상분을, 기본 6.5% 정도 인상분 계상하죠, 지금? 지침서하고 재정전망도 그렇고요. 약 6.5% 정도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계상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예산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상비도 역시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두 자리 숫자로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전년도가 약 10.08%인데 금년에 와 가지고는 14%가 넘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사업비는 줄고 경상비가 늘어났는데 조직이 커지는 만큼 씀씀이가 많아진다는 증거인데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전준호위원 그렇지만 이 증가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인건비 상승폭도 그렇고 경상경비폭도 그렇습니다.

이런 점은 예산서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경상비가.

그런데 어찌 보면 공무원이 늘어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상비가 있지만 공무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것이 시스템화되고 공무원 조직이 효율적으로 간다라면 사업비 대비해서 경상비가 줄어야 되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아마 전체적으로는 그럴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총액이,

전준호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부서에 회계과장이 인건비만 관장하거나 세입을 관장하는 세정과장 이런 측면만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잖아요. 이런 것을 같이 봐주시라는 거예요.

총괄표를 놓고 보면 재정분석 할 때 나오거든요. 경상경비 증가율 이런 걸 딱 보면 너무 상당한 폭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구청이 생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이걸 더 절감해야 될 측면이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재정여건이 안 좋으니까 신규사업 가급적 억제한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그런 측면에서 줄었어요, 실제로. 경상비 대비해서도 줄었지만 기본적으로 정해진 큰 사업들 말고는 줄어 있는데, 그렇게 본다 라면 신규사업도 줄고 사업비도 줄어드는데 경상비는 계속 늘어간다 라면 소위 말해서 기업으로 보면 기업 조직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매출이나 이익이 떨어진다 라면 그건 잘못된 기업구조 아니겠어요.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이 수치상으로 확연히 드러나 보이는 것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고 경상비를 줄이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물가 상승비를 반영하더라도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 이런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해마다 말씀드리지만 예산서가 세입하고 세출 부서도 제대로 협의가 안 돼 있고, 제가 아무리 1, 2, 3, 4차 추경 예산안 금년도,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을 들춰봐도 10페이지에 있는 세입세출 총괄표에 인건비, 경상적 경비, 경상예산의 전년도 수치가 확인되지를 않아요, 이 금액이.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확인을 못하겠어요, 예산서를 올해 거 다 들춰봐도.

이런 것은 전혀 전년도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이 짜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회계과장 이범영 전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지금 현재 그래도 저희 일반회계 전체 총 예산 중에서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사업예산이 높은 비중으로 올라가 있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것보다는 더 낮죠.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상당히 건전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전준호위원 하고 계시는데, 전에 비해서 개선되다가 2004년 가 가지고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니까요. 이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공무원 조직이 커진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그만큼 효율성도 높아져야 되는 거죠. 수는 많은데 일은 잘 못하고 계셨다는 것으로 진단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가면.

그런 총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전준호위원 주민자치과장님, 민간인 참가 여비 300만원씩 40명은 어떤 사업을 염두에 두신 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거는 안산시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들 시정을 반영시키고자 해외로 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여비입니다.

전준호위원 2천만원이 늘었어요. 작년에 1억이었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작년에 1억인데 추경에 또 세워 가지고 금년도 수준으로 이걸 세운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대비 2천만원이 늘었다 이 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전준호위원 금년에는 이런 예산 놔두고 또 주민자치위원 연수처럼 그런 예산 편성하실 일은 없으시죠? 내년에는 올해처럼. 이런 예산 놔두고 주민자치위원 예산 200만원씩 했다가 민간인 여비로 가려다가 다시 40몇 만원씩 쓰고 반납하셨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아니 그런데....

전준호위원 그런 사업을 또 예상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새마을이라든가 통반장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통반장들은 그런 건 없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거는 이 예산하고 금년도에도 별개로 세운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 별개로 있는데, 내년에 가서 또 중간에 이런 예산이 있을 일은 없으신 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글쎄요, 그건 지금 제가 여기서 뭐라고....

전준호위원 예산이라는 게 내년 사업들이 당초 예산에 다 반영돼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순리잖아요. 당초 예산에 안 올라왔다 라면 내년에 그런 일들이 없을 거라고 대답하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할 계획인데, 그때 가봐야 이제....

전준호위원 가봐야 안다는 것은, 그건 주무 과장님이 예측해야지 누가 아는데 가봐야 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년 추경에 무슨 이상한 단체들 또 연수 보낸다는 예산을 짤 수 있다는 건가요?

왜 그러냐하면 올해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예측하지 않고 느닷없이 예산 세워 가지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런 일이 안 됐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동체마을 만들기 지금 시범으로 몇 군데 의제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모해 가지고 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7개 동에서....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걸 직접 주민자치과에서 500만원씩 해서 23개 동 전체에다가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걸 해보니까 각 동마다 전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몇 개 동만 주고 안 줘보니까 타 동에서 자꾸 얘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3개 동 똑같이 다 그냥 일괄적으로 주려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1억1500만원은 어디에다 위탁하실 계획이신가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공동체마을 만들기요?

전준호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공동체마을 만들기는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사실 줄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민간 조직으로 보고 거기다가 직접 위탁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주민자치위원들이 위주가 돼서 이것을 하게.

전준호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제21,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에 이런 사업들이 지금 내년에도 반영돼서 계속 가고 있잖아요. 예산이 있어요. 의제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또 500만원씩을 동에 줘서 하게 되면 어디 단체에다가 줄 거며, 그 단체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 아닙니까, 각 동에?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 위주로 해서 각 동에다 주려고 해요, 그냥.

전준호위원 그렇게 주면 그 돈은 민간행사보조위탁이니까 민간단체가 받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에다 줄 수 없는 돈이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전준호위원 위탁금이니까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자치위원회가 받는다는 개념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거기에 주기로 했으니까 그쪽으로 주려고요.

전준호위원 그럼 의제사업하고 또 겹치게 되면? 그런 동네도 있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의제21은 저희가 예산 세운 게 없는데요.

전준호위원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전준호위원 금년도 예산서에 들어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세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내년도 예산 어디에 있어요?

전준호위원 주민자치과에는 없지만 의제사업에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그 돈은 시에서 지원이 되는 의제로 가는 돈들이고, 중복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전준호위원 그런 점이 저는 해당 부서나 그쪽하고 체크가 돼서 진행되는 건가, 돈을 주면 합쳐서 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주관 부서나 단체가 다르게 되면 중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체크 안 되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심정구위원 그 공동체 한 1분만 주실래요?

전준호위원 예.

심정구위원 공동체 부분이 대개 그거 관장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이세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뭐요?

심정구위원 공동체 마을을 만들 때 관장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냐고요, 주체가?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금년도에 주기는 의제21에다 그걸 줘봤는데요 실제 동에 나가서 보니까 각 주민자치위원들이 주체가 돼서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태여 그럴 바에는 통일해서 직접 줘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심정구위원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요 주민자치위원이 주가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동장들한테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러한 소리는 안 들어보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글쎄요 그건....

심정구위원 동장님들이 이걸 다 주관해서 하시더라고요, 대개 보면.

그런데 특히 더 이상한 부분은 공동체마을이라는 개념을 어디다 두는 것인지, 일회성으로 해서 어떤 명칭만 부여해 가지고 계속 몇 회, 몇 회 해서 나가는 그런 행사성이냐, 그렇지 않으면 동이면 동에서 어떤 한 지역을 정해서 울타리 없는 마을이라든가, 꽃길 가꾸기 마을이라든가 어떤 1년 내내 지속되는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인지, 그냥 막걸리 놓고 바자회 스타일의 행사를 1년에 한 번 해서 마는 것인지 그 개념이 모호해요.

그래서 이 개념정리부터 해주실겸 일회성 행사로 할거면 이거 안 해도 되고, 제대로 된 개념을 좀 정립해서 그 동에서도 어떤 한 지역을 수범 지역을 잡아서 시책 추진사업으로 계속 밀고 나갈 건지 그런 것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울러서 일회성 행사에 지나지 않는 부분이면 예산이 또 이게 500만원이 모자라요. 몇 동 이렇게 보면 동장님들한테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통 천만원씩은 가져야 이 행사가 치러져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아뒀던 돈 한 200만원, 어디서 50만원, 100만원, 독지가한테 또 동장님들이 구걸하러 다녀야 이 행사가 치러지더라고요.

이렇게 치러지려면 2개 동에 하나씩 해서 2004년도에는 단원구 다섯, 상록구 다섯 그런 식으로 하고, 2005년도에 안 했던 동 또 하고 해서 예산을 수반시켜주고 하라고 그래야지 예산 수반도 제대로 안 대주면서 던져놓고 무조건 행사를 마무리지어라,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먹고 마시는 행사로밖에 전락이 안 되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심정구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으면 공동체마을 만들기 했었던 자료를 한 번 검토해보세요. 내가 달라고 그렇지는 않아요, 보나마나 뻔한 거니까.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하려면. 예산을 더 지원해줘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때려치우든가 2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주무계에서 일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로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의제에서 공모사업은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로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새마을 해서 그분들하고 또 지역에 관심 있는 일반 주민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사1동 관내에도 그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제사업으로 내년에도 마을 만들기 사업이 1700만원이 돼 있어요. 몇 개 선정해서 할겁니다, 공모해 가지고.

그런 사업과 지금 시에서 하고자하는 23개 동에 500만원 이 사업이 중첩되거나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렇게 안 되도록 각 동에 협의를....

전준호위원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자치센터를 중심으로 500만원씩 사업비 지원해주는 성격밖에 안 돼요, 심정구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전준호위원 그냥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지금 그 일 자체가.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185쪽에?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전준호위원 딱 작년 이맘때죠? 80억 안 가고 50억만 갔다가 추경에 30억 채워 가지고 하신 거.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 당시에 문제 제기했던 일이 그대로 벌어졌습니다. 이번에 겨우 10억 쓰고 30억 중에 20억 반납하시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전준호위원 당초에 80억을 세워서 교육청과 처음부터 80억 가지고 매칭펀드로 협의를 했으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100억이 넘었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우리가 부담하는 만큼을 더 교육청도 당초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나중에 추경을 30억 하는 바람에 교육청에 대응 투자가 하나도 안 돼 가지고, 하나도 안 된 게 아니라 거의 안 됐어요.

그래서 겨우 자부담으로 하고 우리 시가 상당량을 주는 식으로 하면서 10억 정도 지출하고 20억은 그냥 반납해버린 것 아닙니까. 예산이 정말 비효율적으로 쓰여진 거예요, 애당초에 세우지 않아 가지고. 계획대로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이 80억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전준호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 258쪽에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전준호위원 지금 이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현황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전준호위원 거기에 나가서 일 하시는 분들 실비 아닙니까, 강사료나 이런 거겠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강사료입니다.

전준호위원 그 현황을 좀 주시고요, 운영되고 있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자원봉사 명단?

전준호위원 예.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하는 현황, 거기에 자원봉사 종사자들 나오겠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사랑의 PC보내기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전준호위원 지난번에 자료 주셔서 잘 보고 있는데 금년도 잘 하셨습니까, 이거? 구청에도 사업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나눠서 돼 있죠, 이 예산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전준호위원 나눠서 돼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걸 일괄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구청하고 본청을 이렇게 나눠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 사업을?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당초에는 통합해서 하기로 추진했는데 저번에 우리 각 구청 관계자하고 다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구청에 따라서는 구청별로 또 특수하게 노인정이라든가 따로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구청에 따라서....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어차피 이걸 양품화 하려면 한 번은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청에 256대든 각 구청에 책정된 대수든 간에 전체 총량을 가지고 양품화 해서 조달을 해도 나을 거고, 메모리 하나를 구해도 다량으로 해서 일괄 구매하는 게 나은 거잖아요. 업그레이드도 마찬가지고.

이걸 굳이 구청하고 정보통신과가 따로 나눠서 할 필요가 없다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그 컴퓨터가 가는 장소는 구청에서 사랑의 PC보내기 할 수 있고 본청에서도 할 수 있는데, 사회단체 이런 데로 갈 수 있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일은 일괄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기존에 구청별로 추진했었는데 특화 사업의 특성을 살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당초에는 통합하는 걸로 했다가 그때 회의를 통해서 구청별로 각자 나눠서 하는 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본청은 255대만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양 구청이 또 따로따로 할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규모의 경제로 봤을 때는 일의 비용이라든가 손만 많이 가는 겁니다. 어차피 PC를 바꾸면 조달해서 교체해도 구청 바꾸는 시기 따로 있고 정보통신과 본청 바꾸는 시기 따로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구매는 일괄 조달할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것도 따로 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산 다 따로따로 씁니다, 구청 별로.

전준호위원 왜 일을 그렇게 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는 본청하고 사업소만 합니다. 기존에 다....

전준호위원 거기가 예산을 가지고 조달신청을 할 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조달 신청하는 건....

전준호위원 그 시기도 다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렇죠.

전준호위원 왜 그렇게 일을 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런데 그것은 조달청에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틀리지는 않는데 일을 한 몫에 해서 우리가 할 걸, 구청하고 본청에 세팅하는 일을 줘도 한 몫에 줘서 한 군데다 해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비용절감도 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도입시기가 그런데 각 부서마다 다 틀리거든요. 구청에서 필요한 시기에 도입해야지 우리가 일괄적으로, 워낙 부서가 많다보니까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도 손도 많이 가고 비용도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사양도 틀리죠? 2003년도의 양품화 기준하고 내년도에 가면 또 이미 교체한 사양이 틀리니까 다를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양품화 기준은....

전준호위원 지난번에 준 자료 기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현재는 그겁니다.

전준호위원 그 기준을 웃돌고 있잖아요, 앞으로 교체하게 되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러니까 향후, 금년에 교체한 것보다는 내년에 교체하는 게 사양이 더 높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전준호위원 높은데도 업그레이드 할 필요성은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런 비용 갖고 되나요? 이 자료 주신 것, 지난번에 주셨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래서 거기에 10만원 내에 포함되는 그 부품비는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제시하는 최소 사양을 양품화 하는 금액이고요.

저희가 업그레이드 비용 또 올린 게 있는데, 이것은 그 외에 추가로 그 이상으로 메모리를 올린다든가, 또 하드디스크가 지금 거기 기준에 보면 2기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더 올리는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그걸 이해를 제대로 시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양품화 비용에 본체 케이스, 부품 업그레이드 이거 빼고 8만6천원 아닙니까? 한글 97을 빼고도.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전준호위원 8만6천원 안에 부품비 4만원이 들어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 중복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 4만원은 최소한....

전준호위원 4만원이 지금 CPU 200㎒에 64메가 2기가 이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가지고는 컴퓨터 쓰지도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사양 가지고는 지금 달라진 정보통신 환경에서.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 4만원에다가 부품 업그레이드 2만5천원 해서 요즘 64메가 가지고는 돌아가기도 어렵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더 추가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본체 케이스는 이거 절약 측면에서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하면 본체 케이스는 보드판이 바뀌지 않는 한 케이스를 바꾸게 되면 그 케이스 전면에 단자라든가 LED 불 들어오는 거 파워스위치 관련해서 안 맞을 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걸 맞는 걸로 조달하기도 쉽지 않고. 남이 쓰던 거 깨끗이 해서 준다 그런 취지였는데 내장 닦아내는 그걸로 하면 깨끗해지거든요. 차라리 그 돈이면 내부 사양을 바꾸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메모리를 늘려 주든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 생각에는 그걸 깨끗하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게 원래 수요자가 아니라 다른 데로 전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뒤에다가 시청에서 사랑의 PC 용도라고 그런 라벨까지 붙여줄 생각이었거든요.

전준호위원 그것은 쓰는 사람들 수요자들을 신뢰하고 그러면 돼요. 어차피 몇 십만원도 안 하는 제품인데 그러느니 속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성능하고는 관계 없는 거니까요 보기에 따라서 기분상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 지난번에 외국에도 보낸다고 그랬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안산에서 충분히 홍보해서 안산 분들이 특히 저소득층이나 안산에서 필요한 부분에 주는 것이 낫지 그걸 굳이 왜 외국까지 보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번에도 저희가 150대를 보급했는데 소외계층은 사회여성과를 통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들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낼 때 거기 수급대상자한테 우선적으로 배정했습니다.

이창수위원 몇 대나 보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번에 총 150대를 보냈는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전량 보급하고....

이창수위원 몇 대 보냈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것은 제가 대수를 모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어디어디 보냈는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전량 우선 배정하고 남는 거 갖고 비영리단체에 줬습니다.

이창수위원 외국에는 안 보내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번에는 외국에 안 보냈습니다.

이창수위원 비영리단체 이런 데도 줄 필요가 있죠. 사실 오죽하면 중고컴퓨터 달라고 그렇겠어요, 요새 시대에. 가급적 절약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위주로 하고 비영리단체나 이런 순서를 정하고 외국에도 물론 줄 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우리 시민부터 챙겨야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외국에도 몇 십대씩 막 나가면 좀 이상하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하셔야죠.

김교환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총무과장님, 인사위원회 심의위원 있죠?

○총무과장 윤은 네.

김교환위원 참석 명단하고, 한 20회 정도 열리는 걸로 잡혀 있는데 회의내용, 참석 명단 그것을 주시고, 주민자치과장님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명단, 내용은 같은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명단이요?

김교환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명단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것은 주민자치위원은 각 동장이 위촉하는 거니까....

김교환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시장님하고 간담회 같은 것도 안 합니까? 예산 나가는 건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나가는 건 있는데 그것은 각 주민자치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는 게 아니고 각 동장이 위촉하는 거예요.

김교환위원 위촉은 누가 하든지 간에, 저기는 있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나간 거 대부출장소인가요? 274쪽에 있는 것은 뭐죠, 운영수당? 대부출장소에만 있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어디요?

김교환위원 274쪽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25명 잡혀 있는 거.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것은 각 동마다 전부 다 있어요.

김교환위원 동별로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김교환위원 그 다음에 21세기 안산발전위원 있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21세기 안산발전위원이요?

김교환위원 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건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김교환위원 그럼 어디서 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기획실이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에 심의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한 두 군데만 제가 보려고 그러니까, 행정서비스 심의위원회 있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김교환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많이 있는 것 중에 한 두 군데 정도만 보려고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행정서비스 심의위원이요?

김교환위원 네. 일단 회의 참석명단하고 회의내용.

전준호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그러면 컴퓨터 대체 분량까지 해서 구청, 본청 하면 한 700대 됩니까? 756대 정도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확한 물량은 구청 것은 제가....

전준호위원 구청은 250대씩이거든요. 구청에도 그렇게 많이 바꿀 수요가 생깁니까? 아니면 다른 곳의 컴퓨터들을 받아서 한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구청은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저희는 저희 것 나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기증하는 거.

전준호위원 대체 계획이 있는 거죠, 본청은? 지난번에 자료 주신 걸로 하면 연차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사양에 따라서 내구연수라 해 가지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구청에는 작년에 구청이 생겨 가지고 지금 컴퓨터가 300여명 해서 그렇게 있다고 봐도 250대를 내년에 바꿀 수가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구청에는 양 구청에 150대가 들어갔고 150대 외에는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을 다 내려갔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도 지금 250대를 바꾼다고 하면....

○총무과장 윤은 구청은 동사무소까지 다 합니다.

전준호위원 동사무소 것까지 포함 해 가지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250대씩이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 전문교육 지원사업 이거 어디에 주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은 금년에 한성디지털대학에 위탁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1억 지원했던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사업 올 연말까지 정산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산은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이거 계속해서 주는 겁니까, 거기다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금년에는 1억을 했는데, 저희가 주간반 야간반을 운영했는데 주간반은 인력이 14명밖에 안 돼 가지고 주간반은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내년에는 주간반은 폐지하고 야간반만 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거 위탁을 하는 과정에 사업을 공모합니까, 지정 지원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런 것은 저희가 재작년에 컴퓨터페스티발 할 때 학교에서 컴퓨터를 받아 가지고 제안을 먼저 했습니다, 학교에서.

이것은 종합교육이거든요. 6개월 과정인데 교육을 통해서 창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본교육을 마스터하는 걸로 해 가지고 사실 이것은 학교에서 먼저 제안이 와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제 디지털대학도 많이 생겼고 일반 종합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역에 테크노파크나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이런 일들을 소화해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액도 보면 우리시의 시설사업비도 일정액이 넘으면 입찰하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는 정보통신 분야들도 선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공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안했다고 해서 제안자의 우선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이것을 제안해서 컴퓨터 학원이든 아니면 민간 비영리 정보통신기관이든 사이버대학이든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거든요.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거 하면서 시장님까지 여러 의구심을 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정산 내용을 주시고,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 운영 위탁사업 이거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거죠? 지금 들어와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들어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모집했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은 여기 안산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전국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 한 15군데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단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전준호위원 민간단체입니까? 단체의 성격이요. 들어와 있는 단체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다가 주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걸 지정 위탁하게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건 주는 게 아니고, 이거 금년에는 사업비가 2억9600이 들어갔는데 전액 정통부에서 돈을 갖고 합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9500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정통부에서 다 투자합니다.

전준호위원 수련관에 있는 정보통신 기술교육장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을 거기에서 하도록 정해지는 절차가 어떤 거냐구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거기는 우리가 장소만 제공하고 거기서 자기네가 다 돈 들여서 합니다. 강사도 거기서 직접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걸 염두하고 수련관에다가 이런 시설을 마련한 건가요, 아니면 마련하고 나서 그렇게 들어온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가 당초에 그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때 청소년수련관이 건축 중에 있었거든요. 타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장을 마련하는 그런 경우지만 저희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수련관 그때 교육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딱 맞았습니다, 그쪽하고.

이것은 저소득층 위주로 합니다. 우선적으로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줍니다.

전준호위원 금년도에도 이거 일을 했죠, 개관하고 나서?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11월20일날 개관을 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금년도 일도 일부 하죠? 올해 사업들도.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전준호위원 우리가 올해 것은 우리시에서 예산 나간 거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정통부로 정산합니까, 사업보고를?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사업보고를 정통부로 합니다.

전준호위원 올해 것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전준호위원 제가 느낀 건데 이 사업이 너무 방만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잘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돈 받아갈 때 사업계획서 내죠? 그냥 9500만원 바로 주고 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닙니다. 저희가....

전준호위원 보조사업이니까 우리한테 내게 되어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전준호위원 그런 절차는 아직 안 돼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계획 세웠을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사업계획은 지금 과정이나 대상을 어디로 얼마 할건지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 예산 지출할 때 받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각 동 컴퓨터 교육장에 있는 장비 유지관리 차원에서 업그레이드 계획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동 교육장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본청에서는 전혀 관장 안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전준호위원 망도 그래요? 행망 전용선 이런 것들도.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전용선도 구청에서 합니다.

전준호위원 홈페이지는 왜 개편하죠? 유지관리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행정자치부 관계 규정에 의해서 매년 개편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사실 금년에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개편이라는 것이 새로 구축하는 건 아니잖아요.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말하자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변화된 행정기구 사이트 개설이나....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초기화면부터 개편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홈페이지 하나 처음에 만들 때 7천만원 들어간 걸로 아는데요. 거의 새로 만드는 개념이네요, 6천만원이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도 넉넉지 못한 비용으로 한 것 같아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이게 처음에 기본사이트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계속 사이트가 늘어나 가지고 지금은 볼륨이 시청에 모든 관련 사이트들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사실 볼륨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전준호위원 그것을 왜 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은 참여를 못하죠? 입찰해서 그럽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지역 내의 업체를 특별히 저희가 제한하는 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입찰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무조건 당초에 최초 만들 때는 제안서 받아 가지고 평가 해 가지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구청도 그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첨단산업육성 측면에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진출할 그런 게 전혀 차단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런 거 하나는 시에서 하는 일까지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다 외지인들이 했더라고요.

세정과장님, 차량 인터넷 공매프로그램 이거 우리시에서 압류차량이나 내구연한 다한 차량들 매각할 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회사에서는 오토마트라고 대당 공매를 하는데 한 3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전준호위원 비용이요?

○세정과장 박영운 네. 그래서 저희 안산시에서도 나름대로 안산시 홈페이지를 접속 해 가지고 차량을 인터넷으로 공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1년에 몇 대나 매각하죠?

○세정과장 박영운 1년에 구청하고 한 100여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 매각되는 게요?

○세정과장 박영운 네.

전준호위원 지금 그러면 다른 사이트에다가 의뢰해서 해 왔다는 건가요?

○세정과장 박영운 지금 한 개 구청은 오토마트를 통해서 공매를 하고 있고, 한 구청은 지금 입찰식으로 해서 공고 해 가지고 그러한 서류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걸 통합해서 시 사이트에다가 연동시키겠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영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한 개의 프로그램으로?

○세정과장 박영운 네.

전준호위원 위탁료가 대당 35만원이라고요, 평균?

○세정과장 박영운 네. 대당 35만원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만드는 게 낫네요?

○세정과장 박영운 네. 그렇죠.

전준호위원 유지관리는 차량관리 부서에서 합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구청 세무과에서 징수담당 부서에서.

전준호위원 그럼 양 개 구청이 따로 관리해야 되나요?

○세정과장 박영운 직접 저희 안산시 홈페이지에 접속 해 가지고 하면 구청별로 공매의뢰를 하면....

전준호위원 공매물건이 구청별로 올라와 있다 이거죠?

○세정과장 박영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의문이 가는 것은 이렇게 해 놓고 비용이 지금처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감효과가 있으니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세정과장 박영운 네. 그렇습니다.

절감효과는 물론 예산 절감효과도 있지만 사무처리라든가 인적 그것도 단순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전준호위원 온라인으로만 공매 공고 해도 법적인 효력이 다 갈음되나요?

○세정과장 박영운 네. 가능합니다.

전준호위원 신문지상에 공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세정과장 박영운 네.

전준호위원 회계과장님, 공공용지 취득 용역 있죠. 그것은 어디 땅을 취득하는데 대한 용역입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194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네.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고잔2동사무소 부지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고잔2동사무소 주민들이 동사무소도 다른 데로 이전했으면 좋겠고 또 고잔2동이 거기에 시립어린이집이라든지 공공어린이집이 전무합니다, 시설이. 또 보육시설 자체가 개인 보육시설이 있는데 그런 보육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수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립어린이집하고 동사무소를 새롭게 짓는 그런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건데요, 지금 거기 운동장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번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지번이 거기가 지금 당곡운동장하고 중앙공원의 일부입니다.

전준호위원 공원부지네요, 그러면?

○회계과장 이범영 네.

전준호위원 이거 타당성조사 검토용역이 도시계획 절차 그거 검토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표시를 하셔야죠. 용도 바꾸는 거죠, 말하자면?

○회계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구체적인 지번을 가지고 계획서를 자료로 주세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전준호위원 현장을 가봐야 될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회계과장 이범영 네.

전준호위원 청소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본청이라든가 청사, 민방위교육장 이런 데.

○회계과장 이범영 네.

전준호위원 그 인건비가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인부임으로?

○회계과장 이범영 청소인부임은 그 단가가 정해져있죠. 정부 노임 단가에 의한 인부임....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시설규모라든가 아니면 그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차등이 될 수 있나요, 비용이?

○회계과장 이범영 그것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래서 어느 규모에 어떠한 시설일 경우 거기 집회시설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전준호위원 단가가 다릅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본청보다 그런 데가 더 비싸야 되는데 싼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제각각인데요.

○회계과장 이범영 아니, 본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준호위원 어디는 165만원도 있고 어디는 200만원도 있고 막 그래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거는 이제 세부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계상 해놓은 것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175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본관동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8개입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기존에 리모델링 한 게 2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전체적으로 10개일 겁니다.

전준호위원 민원실까지 해서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전준호위원 의회 건물도 포함됩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의회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민원실까지 10개 중에 2개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인가요?

○회계과장 이범영 8개, 예.

전준호위원 청사 내 조경 보완하고 야생화 정원은 어디죠?

○회계과장 이범영 청사 뒤 후정이 주가 되고요, 그 나머지는 청사 울타리 내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야생화 정원이 어디 후정에다 한다고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지금 현재 있는 후정에 쓸데없는 보도 부분 이런 부분을 축소시키고 자연스럽게 민원인이 뒤에 와서 중앙공원과 연계돼서 민원도 보고 돌면서 구경도 할 수 있고, 휴식공간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준호위원 대략의 그 위치나 이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아직 이것은 내년도에 설계를 줘서 용역을 줘 가지고 채택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밑그림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밑그림은 없습니다, 지금.

전준호위원 밑그림 없이 이렇게 1억5천 들여서 해야 되겠다는 구상을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것은 설계를 전문가들이 해야죠. 저희도 사실은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조경을 해야 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할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산이 방만해지거나 이렇게 짜임새가 없다는 거예요. 1억5천짜리 사업을 하면서 어디다 어떻게 하겠다 스케치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고 용역 줘서 더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이거 가지고 터무니없다고 그럴 수도 있고....

○회계과장 이범영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가 그런 걸 스케치해서 어느 정도 할 정도 되면,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이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그게 말하자면....

이창수위원 아니, 이게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이상하시잖아요.

전준호위원 왜 그러냐하면, 보세요. 저 상태로 있는 곳에 뭔가 문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문제 의식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렇다 라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는 구상이 있어 줘야 되든가, 아니면 하다 못해 동네 조경사업자라도 통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니면 공원녹지과가 조경분야 이렇게 다 전담하니까 거기에 의견 자문이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공원녹지과에,

전준호위원 공원녹지과 그 부서에 조경 관련해서 의견 조회했어요, 이거 예산 올리면서?

○회계과장 이범영 의견 조회는 안 했습니다. 사업비....

전준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청사 유지하는 분들이 이렇게 1억5천 들여서 해야 되겠다 라는 계획이 그냥 막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제대로 짜임새가 없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범영 그렇게 되면 사전에 사실은 설계용역을 먼저 줘야 되는데요.

전준호위원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건물 지을 때 우리 건축직들이 다 자 대고 그어 가지고 일 다 준비하는 거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문가들 아니어도. 시 안에 그런 직들이 왜 없어요.

우리 정보통신과 통신실 확장공사 지금 설계도면도 없이 건축직이 손으로 그려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저는 예산을 씀에 있어서 늘 얘기하지만 부실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화세트장 하면서 공원녹지과하고 긴밀하게 협의조차도 하지 않고 40억 들여서 하겠다고 계획 세워놓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나무 사이에다 건물 짓는다고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업무 협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경우죠. 청사 유지관리하면서 조경을 보완하고 야생화 정원을 만드는데 어떻게 공원녹지과에 의견 자문도 없어요? 그래놓고 1억5천이 들어간다는 그 근거가 어디가 있어요?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1억5천의 근거는....

전준호위원 있는데도 안 내놓는 건지, 어디 갖다가 업자들 챙겨줄 거 아니니까 내놓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최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 조경공사나 이런 것은 그 면적을 가지고 대개 잡습니다, 그냥.

왜 그러냐하면 이 조경공사라는 게 돌을 하나 어떤 걸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도 값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해보고 나서 이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맞는 거지, 행정 관행대로 건물 면적당 얼마, 여러분들 구청 지을 때도 그런 것 아닙니까.

공무원 일인당 최대 면적 얼마 계산해서 대강 이 정도 지으면 되겠다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을 벗어나야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이해가 안 되죠.

여기까지만 하고,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끝내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저는 심의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일이 다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워낙 예산이 방만하고, 감사 때는 뒷북치는 거니까 이렇게 따져보고 물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임종응 오래 가면 정회해야 되니까요.

전준호위원 쉬었다 하십시오.

○위원장 임종응 한 시간이 넘었어요, 지금.

전준호위원 나도 안 물어보고 얘기하면 안 물어보고 했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종응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위원님.

전준호위원 저밖에 없어요?

○위원장 임종응 다들 하셨어요.

전준호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공원관리원하고 청소 인부임이나 불법행위단속 인부임하고는 다른 거죠?

236쪽, 234쪽 구청에서 관장하는 일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공원관리원하고 불법행위단속원....

전준호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원하고 다른 개념이죠?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원관리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대답하실 수 있나요?

28명이거든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28명.

전준호위원 일용인부들이죠, 이분들이?

○회계과장 이범영 예. 상용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상용 일용직.

○회계과장 이범영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청소인부임이나 단속인부임 이런 분들도 일용직들 아닙니까? 상용 일용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그 예산을 보시면 214페이지에서부터 있는 것은 상용이고, 223페이지에 가시면 거기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전준호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이에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래서 이것은 연중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준호위원 다르죠?

○회계과장 이범영 예. 필요에 따라서.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관리원하고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청소 인부임, 그 다음에 불법행위단속 인부임해서 이 인원들이 역할은 다를 건데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청소 인부임이나 불법행위단속 인부임은 역할을 하나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글쎄 그 건은....

전준호위원 다소 사람은 좀 늘더라도, 지금 구청별로 40명씩이잖아요. 30명, 10명 해 가지고 40명 정도 됩니다. 상록구도 똑같습니다, 40명씩.

이런 것은 합쳐서 역할을 주면 안 되나요? 굳이 따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럼 인원도 좀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뒤에 있는 그 인원은요 그 시기별로 필요한 인원을 인원수도 왔다 갔다 해 가지고 필요한 대로 열흘도 쓸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인력이고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범영 앞에 있는 공원관리원은 계속 고정 배치가 돼 가지고....

전준호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원관리원은 고정 배치하는데,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28명.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건 고정 배치죠.

전준호위원 그럼 28개 공원에 한 명씩 계실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전준호위원 그 나머지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중에 이 공원관리원들이 있는 공원이 있죠? 어린이공원에는 없고 근린공원에는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근린공원에도, 중앙공원 같은 데도 있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공원관리원이 왜 못해요? 청소는 그렇다 쳐도 불법행위단속은 공원관리원이 늘상 그런 일 하는 것 아닙니까, 왔다갔다. 상용직이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이것은 하여튼 성호공원하고 화랑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원관리원이 고정으로 있는 사람이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있는 곳에서는 그런 일을 주고 그 다음에 없는 곳에는 이 인력을 하되, 청소는 200일 하기로 돼 있고 불법행위단속은 70일 계산해놨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청소원들하고 이걸 합쳐서 같은 역할을 줘서 효율성을 기해야죠. 단속하는 사람들 따로 다니고 청소원들 따로 다니고 공원관리원 따로 다니면 그것이....

○회계과장 이범영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요. 그건 사업부서에서 공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계상을 해놓은 건데요.

저희는 단순히....

전준호위원 돈만 주는 건데,

○회계과장 이범영 예. 인건비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돈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을 조정해야죠.

○회계과장 이범영 그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관여를 안 하고요, 그 인력은 총무과나 그 사업 부서에서 판단을 하는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지금 본청 구청간 광케이블 매설하신다고 했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전준호위원 올해 무선광 하지 않았어요, 시범으로? 어디 여성회관하고 했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건 4회 추경에 지금 삭감 올라와 있거든요.

무선광이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여성복지회관에 운영하고 있는데, 그건 외부망이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상수도사업소하고 하려고 그런 것은 내부망이거든요. 이걸 보안심의 요청을 올렸더니 행자부에서 지금 반려가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하지 말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러니까 아직 보안이 지금 완벽하지 않다 해서 제도적....

전준호위원 그런 거 안 따져보고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전준호위원 당초에 하려고 할 때는 그런 거 안 따져보고 하셨냐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때 당초에는 저희가 알아본 바에는 되는 걸로 올렸는데,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까지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구청에 연간 나가는 전용회선료가 금년에 한 8천만원 정도 나가고, 내년도에는 한 1억1천만원 정도,

전준호위원 비용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저희가 한 2억 정도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2008년도에는 3억이 넘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구청까지가 8MB입니다. 8MB인데 조만간에 저희가 25MB로 올릴 계획인데,

전준호위원 시청에서 구청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이게 시청에서 양 구청까지 한 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지금 약 9억5천만원 올렸는데, 이걸 저희가 광케이블을 자가 통신망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임대 안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전준호위원 임대 안 돼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임대를 하는데, 현재는 KT 걸 임대해서 쓰고 있죠. 쓰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초기 비용은 시설비가 약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해마다 나가는 전용회선료를 감안하면 저희가 향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자가통신망을 갖는 게 유리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IPS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마쳤는데 IPS사업에도 이게 매설이 됩니다. 여기 전용망이 매설이 되는데, 이거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하면 저희가 한 4, 5억 정도를 절감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가통신망을 내년에 구축을 하면 4, 5년 내에는 시설비를 다 회수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4, 5년 뒤에는 저희가 전량 회선비는 절감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시청에서 양쪽 구청 3㎞, 3㎞해서 6㎞ 정도 되신다는 건가요, 그 거리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확히는 이쪽 단원구 쪽이 더 가깝고요.

전준호위원 양쪽 다 6㎞씩이 아니고 3㎞씩 해서.....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합쳐서 6㎞.

전준호위원 그것도 시청을 거쳐가야 되니까 구청끼리는 직접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이건 해마다 회선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이것은 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262쪽, 디지털 아날로그 전용회선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디지털 아날로그요?

전준호위원 예. 전용회선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전준호위원 지금도 이렇게 64K, 2.4K 이런 게 있어요? 여기는 어디를 쓰려고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은 아날로그 전용회선 9.6K짜리는 민방위 경보하는데 사용하고 있고요.

전준호위원 그게 그 회선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 다음에 2.4K짜리는 이게 지금 정거장에 버스 도착시스템 있죠? 그거에 쓰는 겁니다, 이건. 자동 버스 도착 그겁니다.

전준호위원 예.

이창수위원 찾을 동안에 제가 좀 질문할까요?

전준호위원 예. 하십시오.

이창수위원 주민자치과 173쪽 봐주시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창수위원 지역안정대책 특식비 있잖아요, 올해 천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천만원 세우셨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뭐요?

이창수위원 지역안정대책 특식비, 올해는 천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천만원 세웠는데, 이게 지금 올해 얼마나 쓰셨어요? 그게 전투경찰들 간식비라면서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금년도에 쓴 것이 총 753만4천원 썼는데요, 현재까지.

이창수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왜 2천만원 올리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게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이걸 하다보면 각종 집회라든지 이런 게 많아지면 경찰병력을 아무래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2천만원 올렸는데요.

이창수위원 데모가 많아질 것 같아서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이창수위원 올해 750만원 쓰셨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753만4천원이요.

그런데 이게 구청에서 먼저 번에 한 거 그것은 지금 현재 미집행 됐는데요, 그거까지 합치면 아마 근 천만원 될 거예요.

이창수위원 지금 반납 예산은 없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반납 예산 없어요.

이창수위원 먼저 번에 구청이 미집행 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단원구청에서 먼저 번에 선부동 동명상가인가, 그거 할 적에 경찰병력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얼마가 될지 몰라서 반납을 안하고....

이창수위원 이미 지났는데, 무슨 간식을 나중에 지급해요, 간식비를?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간식을 먼저 시키고 돈은 거기서 청구하는 대로 줘야죠.

이창수위원 외상으로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렇죠. 빵, 우유 같은 거....

이창수위원 빵, 우유 사는데 외상으로 받아쓰고 나중에 돈을 지급한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그 회계처리가 그렇잖아요. 먼저 그런 건 먹고 갖다가, 그래서 구청에서 그게 얼마를 요구가 될지 몰라 가지고 남긴 거예요.

이창수위원 올해 사실 아파트 때문에 데모가 많이 있었어요. 내년도에도 더 많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면 행정을 어떻게 잘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하는데 그냥 무조건 와서 데모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런데 저도 매년 보면 집회 숫자가 점점 늘더라고요.

이창수위원 옛날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하면 군ㆍ경위문 관련한 시책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그걸 '이걸 어떻게 그렇게 씁니까?' 그랬더니 연말 이런 것도 있고, 그때 또 뭘 얘기했느냐 하면 바로 이런 간식비도 얘기했거든요, 답변하실 때.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분명히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속기록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업무추진비 다룰 때 군ㆍ경위문 부분이 위문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간식비로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추경 끝나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이창수위원 진짜 그게 궁금하네요. 만약에 천만원 중에 50만원이 남았다. 이거 어떻게 쓰죠, 간식비?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 예산을 쓰다가 이제 12월달도 좀 남았으니까 반납을 안 하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불용....

이창수위원 불용으로 해요? 그래 갖고 결산 때 반영을 합니까?

그 다음에, 여기 주민평가단 있잖아요. 이것은 활동비도 지급하고 설문조사비용도 또 지급하나 보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설문조사는 하려면 그냥은 안 되기 때문에 장당 아마 천원씩인가 그렇게 계산을....

이창수위원 저도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활동비 별도로 주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활동비는 그 활동비가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 한 달에 두 번씩 평가하는 게 있어요. 매달 그러니까 22개동을, 호수동 빼고. 그거하고....

전준호위원 주민자치센터 평가겠죠, 자원봉사센터가 아니라.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주민자치센터 평가요.

이창수위원 거기 70명이 다 투여돼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러니까 그거하고 또 민원 제보사항하고요. 생활불편 민원모니터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그래 가지고 70명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 평가에 50명 들어가고 나머지 이 70명은 전부 다 생활불편 민원모니터요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쉴 시간이 없어요, 항상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돈 10만원이 하는 걸로 봐서는 많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창수위원 작년 예산서에 보면 작년에 우리 심의할 때 5만원씩 준다고 그랬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처음에는 5만원이었어요.

이창수위원 5만원씩 준다고 그랬다고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그때 추경으로 한 것도 추가로 또 활동할 걸로 해서 5만원씩 생각을 했는데, 그냥 10만원씩 막 줘도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냥 준 게 아니라 조례 통과시키면서 준 거예요. 그냥 준 게 아니거든요.

이창수위원 조례 통과시킬 때 조례에 10만원 준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건 없는데, 그래도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줬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통과시키는데 예산을 다룰 때 아무리 우리가 총액 승인을 한다지만 내역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5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임의로 10만원씩 주는 것이 맞냐구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임의로 준 건 아니고 추경에 예산 세워서 줬어요.

이창수위원 추경에 10만원씩 딱 부기해서 줬다고요, 활동비를?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추경에 예산 세워서 준 거예요.

이창수위원 몇 회 추경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1회 추경 때 했네요.

이창수위원 1회 추경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전준호위원 계속 제가 하겠습니다.

주민평가단에 동별 안배가 좀 안 돼 있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게 공개모집 하다 보니까....

전준호위원 공개모집을 해도 동별 안배를 해서 모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공개모집 하다보니까 그러한 점이 있어요.

전준호위원 아니죠. 왜 그러냐하면 특히나 주민자치센터를 23개 동을 평가하는 일들을 주 업무로 하고 있고 시정에 대해서 모니터나 의견수렴들을 소홀함이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동은 서너 명 되고 어느 동은 한 명.

이창수위원 그때 동별 안배도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당초에 동별 안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추천을 받아서 할 적에는 그런 방법이, 그런데 공개모집을 하다보니까....

전준호위원 과장님, 공개모집을 해도 23개 동이면 70명이내면 69명입니다, 동별 평균. 인구 대비를 해도 인구의 많고 적음이나 이런 걸 감안해도 어느 정도 배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평균 한 동에 3명 이상을 넘으면 안 되고 공개모집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당 동에서 3명을 넘지 말도록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공개모집을 해 줘야 다양하게 23개 동 전 지역에 주민평가단이 구성이 될 수 있고 평가를 해도 객관적으로 되고 활동을 해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특정 동에 치우치고 어느 동은, 대부동 봐요. 한 분 계십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공개모집 할 때 신청 안 한 동도 있어요.

전준호위원 안 하면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면 기존에 동에서 하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어요?

그렇게 불합리하게 평가단을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민자치센터 평가 해 가지고 상도 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것만 가지고 하지는 않아요.

전준호위원 어쨌든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자치센터 평가 해 가지고.

공개모집의 신청자들을 좀 줘보세요.

그런 것이 안배가 되어야 지역사회가 융합이 되고 단체활동이 원활히 돌아가는 거죠. 소외지역이나 오히려 원거리 이런 데는 더 더욱이나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호응도 해 줘야 되고요. 그런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주민평가단 있잖아요. 제가 질의하던 거 마저 할게요.

1회 추경 때 3천에서 5천으로 했네요, 활동비를. 그렇죠?

여기에는 일인당 얼마 이게 안 나왔고 본예산에만 5만원씩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5만원씩 주는 거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래서 5만원 가지고 적다고 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2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10만원씩 준 거예요.

이창수위원 아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실 때 일인당 5만원씩 해서 며칠 몇 명 이렇게 해서 한 거잖아요. 물론 그게 법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5만원씩 준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걸 임의로 10만원으로 바꾼 게 합당하냐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임의로 바꾸지는 않았어요. 예산을 세워서 한 거예요.

이창수위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추경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 그냥 주민자치센터 평가단 활동 그래서 우리는 5만원씩 주고 활동 일수가 늘어나는 줄 알아 가지고 승인을 했다는 얘기예요, 추경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원래 2003년도 본예산을 승인 받을 때는 5만원으로 해서 승인을 받으셨는데, 5만원 곱하기 몇 명 이렇게, 추경 때는 그게 없이 그냥 총액만 늘었기 때문에 그 인원이 5만원씩 더 활동을 하는가 보다 해서 승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당초에 그랬다는데 조례도 없었고 그때는 주민평가단이 사실 법적으로 보장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5만원씩 줬던 거고, 그 후에 후반기에 조례 통과를 하면서, 그래서 활동비를 그렇게 해 가지고 10만원씩 준 거예요, 예산 세워 가지고.

이창수위원 아니, 조례에서 올려주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당연히 조례를 해서 오히려 안정적으로 하라는 뜻은 되겠지만.

전준호위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나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그 당시에 인원이 늘어났잖아요? 평가단을 새로 구성하면서 조례 만들어 가지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전준호위원 그때는 5만원씩 50명 해 가지고 12월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3천만원인데 2천만원이 늘어날 때는 인원이 늘어난 부분, 그렇죠? 그 다음에 꼭 수당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활동을 다양하게 해야 되고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실비까지 포함해서 2천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 비용 가지고 나간 거 보니까 실비 말고 설문조사 비용 같은 게 실비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거말고도 5천만원 가지고 11월까지 4125만원, 이게 평균 해보면 10만원씩이 넘게 나간 거예요, 설문조사비용 이런 걸 빼고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과도하지 않냐 이런 말씀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10만원이 넘어요?

전준호위원 안 넘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그렇게 넘거나 그렇지는 않을텐데요.

전준호위원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는데요, 70명 잡고. 조례되기 이전에 5만원씩 받으신 분도 물론 계시겠죠, 50명이.

그런데 지금까지 나간 걸 70명으로 나눠보면 일인당 평균 12만5천원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런 가요?

잠깐만요. 정정하겠습니다.

일인당 지금까지 11월달까지 58만9285원씩 나간 거란 말이에요, 일인당 연중 받은 게. 그것을 드리는 개념이 지금 이창수위원님 말씀으로는 10만원씩 나가는 부분들이 무리라는 거죠. 그 활동이 매달 진행하고 있지만 다달이 이렇게 돈이 막 나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꼬박꼬박 이렇게 나갑니까? 5만원씩은 꼬박꼬박 나가는 거고, 그런데 8월 이후부터는 10만원으로 증액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전준호위원 그것이 갑자기 높아지면 다른 무슨 위원들 수당도 7만원이고 그 전에는 5만원이었고, 이렇게 봤을 경우 무리하지 않냐 이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주민평가단 활동하는 걸로 보거나 이랬을 때는 여러 면으로....

전준호위원 대신 설문조사 비용 같은 경우는 그 실비를 따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전준호위원 그런 걸 보면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무리하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10만원씩 드리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추경에서도. 그것도 많다고 우리가 문제제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런 예산들이 직접 민간실비보상이기 때문에 형평에 맞고도 신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선심성이라고 오해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형평에 맞아 줘야죠. 자치위원들 말입니다. 수당이 5만원씩 나가잖아요. 그 돈 도로 다 주고요, 자치위원회에다가. 사1동 같은 경우는 매주 조를 짜 가지고 지역 관내 순찰을 해요. 그런 걸 이런 사람들처럼 수당으로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평가단을 선심성 예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비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그거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회 수당들이 이렇게 골고루 형평에 맞지 않으면 그렇게 오도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지금 월등히 높은 건 맞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 양반이 1년 365일 계속 활동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물론 그건 아니지만 여하튼....

전준호위원 그런 걸 감안 해 주시라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알았어요.

이창수위원 주민자치과장님, 그 10만원이 하루 일당 얘기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한 달이에요, 한 달.

이창수위원 한 달 일당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이창수위원 한 달에 며칠 나오시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래도 활동하는 거라든지 각 동에....

이창수위원 평가.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평가하는 거요?

이창수위원 설문조사는 그것은 매수 당 천원씩 주신다면서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날짜를 상세히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평균 한 달에 4, 5일 정도는 아마....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 하러 나오는 건 빼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주민자치센터만....

이창수위원 센터만 돌아다니는 게 4, 5일 다니시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평균하면 그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정확히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나' 가 아니고, 그러면 동사무소를 방문할 때 몇 명씩 다닙니까?

여기는 약 7개조니까 평균 잡으면 10명 단위로 7개조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조별로 몇 개 동사무소를 다닙니까, 아니면 전 지역을 다 다닙니까?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조별로 1조가 몇 개 동 이렇게 묶는 거거든요. 묶어 가지고 이 달에는 여기 봤으면 그 다음 달에는 이쪽 거 보고 조별로 빙 돌면서 그렇게 합니다.

김교환위원 결국은 조별로 행동을 하는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남자들은 평균 나이가 다 60대입니다.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김교환위원 여자들 나이는 평균 30대거든요. 그런데 6조, 7조는 전부 남자예요, 거의가 한 명을 제외하고는.

그런 30대의 여성들이 판단하는 기준과 60대 남성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조별로 이렇게 짜면 판이하게 다른 평가가 나올텐데 이거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주민평가 우수동을 선정한다 이것이 좀 모순이 있지 않나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주민자치센터 평가는 1조부터 5조까지 하고 6조, 7조는 주로 남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잔들 같은데 우리 신도시 같은데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아직 인수 안 받았는데 인수받기 전에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나, 또 공무원이 직접 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아, 이런 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 때문에 6조, 7조는 그런 데에 했어요. 행정 경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남자분들이 평균 60대라고 한다면 조별로 그렇게 안배를 한다면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평균 보면 40대, 50대는 거의 없습니다. 30대 여성과 60대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 평가는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평가는 1조부터 5조까지가 해요. 6조, 7조는 주민자치센터 평가 안 해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평가를 안 하고 명칭은 주민평가단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명칭은 그런데 6조, 7조는 주민자치센터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고잔신도시 같은데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인수받기 전에 문제점 같은 게 뭐가 있나, 우리가 인수하려면 뭘 챙겨야 되나, 그런 것을 같이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김교환위원 그것만 하기 위해서 20명이 투여될 수 있나요? 그렇게 필요한가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런 것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청소차 같은데 또 배출량 물량 확보하기 위해서 청소부하고 같이 차 승차해 가면서 그런 조사라든지, 그래서 그런 데도 6조, 7조를 주로 투입을 해요.

김교환위원 아까도 저희들이 지역 안배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가운데가 텅 빈 상태에서 형평성을 따지고 한다는 것이 모순이 있다. 지역 안배도 좀 해야 되고 연령도 안배를 해야만 어떠한 평가가 나오든지 간에 주민자치가 사실은 어린이부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린이부터 다 있는데 이렇게 30대로 구성되고 60대로 구성되고 해서 어쨌든 평가를 한다면 이것은 평가에 공정성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한다면.

이걸 다시 지역 안배 동별로 예를 들어서 인원수 안배, 연령 안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흔들어서 공정하게 해야지 이것은 내가 봐도 모순이 너무 큰데요. 아무리 30대 여성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평가를 한다고 하고 60대 이상 남자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신도시 평가를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건 별 의미가 없는 평가단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속성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렇고 평균 41년생, 42년생, 44년생 거의 40년생들이 남자고 60년생 여성으로 구분되어서 이런 평가의 문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재조정할 그런 여지는 없나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다음에 위촉할 때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작을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다음에 다 위촉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전체가 1년이면 1년, 2년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전준호위원 참작이 아니고 반영을 하셔야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김교환위원 결원만 보충할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안산 전체 22개 동에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부다 활성화가 되고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및 주민자치센터를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시정되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의견들이 동에 반영이 되고 또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시정을 하고 어떤 그런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어딘가 모르게 모순이 안 맞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주민자치센터 평가는 6조, 7조는 여기 참여하지 않아요, 5조까지만 참여하고.

김교환위원 글쎄, 그 얘기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평가를 안 하고 다른 쪽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연령의 안배가 다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 노인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에는. 그런데 노인도 조별로 들어가 가지고 경험이 많고 경륜이 많은 어른도 필요할 것이고 젊은 사람도 필요할 것인데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임기만료 되어 가지고 다음 재위촉 할 때 그 점 참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마무리를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준호위원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건강증진 체육시설이용 위탁사업 있죠?

○총무과장 윤은 네.

전준호위원 3만원씩 지원했던 사업 아닙니까? 공무원들 체력단련비조로 그게 이건가요?

○총무과장 윤은 네.

전준호위원 금년도 집행실적을 주시고요, 공무원 휴양소 현황하고 사용현황을 주십시오.

사용자 인명은 관계없이 공무원 직급별하고 장소별로 사용내역을 주십시오.

선거비용 관련해서 상록구가 분구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이런 거 감안 해 가지고 예산 반영하셨나요?

추가 소요분이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추경으로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나중에 분구가 된다 라면.

○총무과장 윤은 구청에서....

전준호위원 안 그러면 또 예비비를 써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총무과장 윤은 구청에서 필요한 건 구청에서 세웠을텐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체크가 되었나 모르겠네요.

총무과에서 그 사항은 감안 없이 지금 선거비용 잡으신 건가요?

○총무과장 윤은 이건 시 본청 겁니다. 구청은 구청대로 따로 세울 겁니다.

전준호위원 주민자치과장님, 통장 주민자치위원 연수하고 자치센터평가단, 주민평가단까지 연수가 올라와 있어요.

금년 대비해서 100%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 계획서를 주십시오. 왜 4만원이 8만원이 되는지 그 계획서를 주시구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러면 내년도 계획서 말씀이십니까?

전준호위원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내년도 계획은 이건 아직....

전준호위원 금년도 집행한 거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예산 심의할 때도.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내년도 계획은 아직 못 세웠는데요.

전준호위원 금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계획 세워서 예산 쓰자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돈에 맞춰서 계획 세우지 마시고 어떠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쓰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시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내년도 것은 아직도 예산만 추정으로 잡았고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갑자기 4만원에 연수하던 것을 8만원으로 올리면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업무보고 한 것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업무보고 했으면 시장님 결심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전준호위원 그게 계획서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알았어요. 세부적인 계획을 얘기했는데....

○위원장 임종응 됐어요?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임종응이창수김교환심정구이대근
전준호정권섭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총무과장윤은
주민자치과장장동선
회계과장이범영
세정과장박영운
정보통신과장이종길
대부출장소장이철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