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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제7차 의회행정위원회(2003.12.2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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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20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수의원외 8인 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3년 12월 17일 이창수 의원외 8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수의원외 8인 발의)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 실ㆍ과 및 사업소 등 행정조직 개편 내용의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가 지난 2003년 12월 5일 조례 제1099호로 공포되고, 2003년 12월 12일 제114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직무 소관을 시의 행정기구 개편 내용에 맞게 조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경제사회위원회 직무와 소관 중 "지역경제과, 첨단산업과"를 "첨단산업경제과, 관광통상과"로 "보건소"를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로, "농업기술보급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하여 경제사회위원회 직무소관으로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상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환경사업소"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직무소관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이창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12. 5 안산시조례 제1099호로 개정 공포된 안산시 행정기구와 이번 제11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맞추어 의회상임위원회의 직무소관을 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이게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기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특별한 질문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것에 따라서 자동으로 상정되는 조례니까요.

이대근위원 지난번에 기구표를 하나 줘봐요. 참고적으로 기구표를 하나 깔아놔야죠.

조례 개정하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 집행부 안이 있잖아요?

○의사담당 김동완 예.

이대근위원 대비표 있죠, 기구표?

하나 복사해서 깔아주면....

○의사담당 김동완 행정기구 조례 개편한 내용 그대로 바뀌는 겁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건드린 게 없고요.

심정구위원 먼저번에 이거 다뤘었던 거니까 그냥 그대로 추인만 하시는 절차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대근위원 개정안을 추인해요?

심정구위원 이게 먼저번에 다뤘던 내용을 절차만 거치는 사항인데요.

이대근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 청소사업소를 같이 넣는 걸로 되어 있네요? 지난번에는 집행부 안을 분리했잖아요?

○의사담당 김동완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청소사업소가 지금 환경사업소 내에 하수행정과, 청소과가 있는데 하수행정과는 상수도사업소가 상하수도사업소로 통합하면서 하수행정과는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천업무에 대한 것만 건설과로 이관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청소과는 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소 성격으로 하는 겁니다.

먼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왜 청소과를 본청이나 구청에다 두지 않고 사업소를 또 만드느냐 하는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도 한시기구였는데 그것은 상시기구로 전환을 시켰던 것이죠. 소관 위원회별로만 바꿔주는 겁니다.

○위원장 임종응 그것은 우리가 조정할 때 말씀하시고,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대근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의 해 가지고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조례 개정이 되는 거예요?

○의사담당 김동완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해당 실ㆍ국장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담당 김동완 이것에 대한 거요?

이대근위원 네.

○의사담당 김동완 이것에 대한 것은 해당 실ㆍ국장 얘기를 들어볼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건 의회 내부적인 겁니다.

전준호위원 위원회 업무분장과 관련한 조례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고, 전자에 경제사회위원회의 업무량이라든가 활동영역 이런 걸 말씀하시면서 의회행정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 업무가 과중해서 일부의 업무를 경제사회위원회로 이관하자는 말씀이 계셨거든요. 문화체육 분야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전반기 의회를 마치고 후반기 때 업무를 조정하자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수렴 등을 거치고 조정과정을 거쳐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지금 전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을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절충을 해서 해줘도 돼요?

이창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전준호위원 그것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되고요.

이창수위원 그건 안 되고, 내년 7월1일부터 위원회가 또 재위촉하잖아요. 그때 대비해서 미리 조례를 해서 7월1일부터 시행을 하면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원래 정비들을 의회 내부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것은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조례로 그렇게 초안해서 결정하면 되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경제사회위원회나 이런 데 내부 조율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전준호위원 네. 그 말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경제사회위원회하고 의회행정위원회하고 자리를 같이 하셔 가지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면 우리가 위원회 조례를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뜻은 바로 그거예요. 조율이 있어야지 우리 위원회에서만 이걸 한다고 그래서 개정안이 개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오늘 우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고, 집행부에서 조직이 달라짐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 해 가지고 조례를 갖다 대입해서 만든 겁니다.

정권섭위원 실질적으로 기획과 재정이 같이 가야지 그게 기획경제 해 가지고 기획경제국에서 농어촌진흥과도 거기로 가고 그것은 좀 잘못되었어요. 국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재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ㆍ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1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 활동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임종응이창수김교환심정구이대근
전준호정권섭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임종호
의사담당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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