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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14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3.1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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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5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공공청사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3. 안산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공공청사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1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2003년 11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월 4일 의회에 제출된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11월 27일 제출된 안산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11월 28일과 12월 5일에 각각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오늘과 내일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고, 3일차인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 2004년도 예산안, 2003년도 제4회 추경,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6일차인 12월 11일에는 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안건은 국ㆍ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국ㆍ소별 심사 시에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자금신청ㆍ접수, 대출자금 종류, 상환유예 등을 기업의 입장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이차보전율을 시중금리 수준 및 자금운용 평가결과에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예산절감을 기하고자 조례개정을 하게 되 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 제3항에서 종전에 자금 융자 접수ㆍ심사 및 결정을 시에서만 하던 것을 위탁금융기관에서도 접수ㆍ심사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안 제9조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종류를 운전자금에서 시설투자자금, 창업자금까지 확대하여 다양하게 운영함으로써 기술력 있는 기업들의 투자 및 창업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9조 제3항에서는 대출금리를 일반대출금리보다 2∼3.5% 낮게 하던 것을 1.5∼3%로 조정함으로써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금융기관에 보전하는 이차보전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 제5항에서 자금 상환 시 종전에 1회에 한하여 3개월 연장하던 것을 6월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 어려울 때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 제2항에서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금 지원 업체에 대한 평가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개정안은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써, 경기 침체기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 해갈에 좀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 기업인 및 주민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종옥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 조례안은 대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행은 운전자금만 융자하던 것을 시설투자 자금과 창업자금까지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융자 신청을 간소화하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소기업이 융자 신청을 하는 경우 현행은 시에 융자 심사서류를 제출하고 시에서 융자 대상자로 결정되면 은행에 융자 신청하던 2중 신청 방법을 은행에 융자대상 심사를 위탁하여 한번 신청으로 융자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이 융자를 받기 위한 번거로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신청서류 심사를 은행에 위탁할 경우 기업의 발전 가능성을 참고하여 융자 대상자를 결정하기보다는 융자담보에 초점이 맞추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행 조례는 융자대상을 운전자금에 한 해 5억 원까지 융자하였으나 개정조례안 제9조 제2항에서 창업자금과 시설투자자금까지 확대하여 융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안 제4항에서 이차보전을 기금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하여 기금의 이차보전 재원이 부족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융자금의 대출금리를 현행은 일반대출금리보다 2∼3% 낮게 정하도록 하였으나 안 제9조 제4항에서 1.5∼3%로 0.5%하향 조정하여 조정된 만큼 중소기업에 이자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토론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기금조성 및 융자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지금 육성기금이 지급되어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입니다.

현재 243개 기업에 756억 8천만 원이 금년도에 지원됐습니다.

정윤섭위원 만기된 것은 없고, 회수된 것은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회수는 대출 시점에 따라서 각각 다 다릅니다.

정윤섭위원 이 사람들이 다시 연장할 수도 있죠?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시에서 보증서를 은행에 주면 은행에서 그걸 가지고 대출해 줬잖아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정윤섭위원 지금은 그러면 은행에 직접 신청하게 되면 보증서도 은행에서 시에 와서 자기들하고 다 나옵니까? 그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보증서는 시에서 하지 않고 신용보증조합.

정윤섭위원 그것도 은행에서 다해 줘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그것은 별도입니다. 신보에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결국 간소화된 것도 없네요. 역시 그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추천을 하면 기업에서는 금융기관에 갖다 제출을 하고 금융기관에서 또 신보 그쪽에 신용보증.....

정윤섭위원 추천을 안 해도 여기 해당되는 기업은 다 은행에 신청할 수 있나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래서 안 되는 경우도 많을 것 아니에요, 사전에 검토 없으면.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윤섭위원 그런데 오히려 시에서 검토를 해서 된다 안 된다 판단하고 난 다음에 은행에 갖다주면 은행에서 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게 낫지 은행에 서류 다하면, 은행에 가면 서류 다 한단 말이에요. 다 내서 주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해 보니까 안되니까 퇴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보다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시에서 추천할 때는 부채비율이라든지 재무제표 개괄적인 것만으로 제출하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금융기관으로 가면 바로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편리합니다.

정윤섭위원 제 얘기는 어쨌든 간에 누구든지 내가 돈을 받고 싶다 하면 은행에다 서류를 다 접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은행에 접수할 때는 대출 받을 수 있는 모든 서류 절차를 다 접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다 갖춰서.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가서 상담하고 해당이 된다면 바로 은행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시에서 추천할 때 개략적으로 재무제표라든지 부채비율 기본적인 것만 제출해서 추천해 주면 그 추천한 것을 가지고 은행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탈락율이 좀 있는데 금융기관에 바로 가서 상담하면서 신청하면 시에서 대출하는 그런 기본적인 서류를 오히려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어쨌든 간에 기업에서 이런 것은 사실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융자를 얻으려고 하다 보면 서류하고 또 과정과 여러 가지 조건이 아주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간간이 했어요.

전 이걸 보면서 조금 더 그래도 간소화되나 하고 봤더니 어차피 과정은 똑같이 다 밟아야 될 걸로 봅니다. 그렇잖아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시에 한번 안 들어오는 절차가.....

정윤섭위원 안 들어왔지만 서류 자체는 시로 와서 다 거쳐간 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그랬지만 바뀌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바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편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예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시에서도 접수를 받습니다.

장동호위원 시에서 접수받는데 시에서 검토나 심사, 추천도 안하고 그냥 은행으로 직접 들어간다 라고 지금.....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그런 부분도 저희가 위탁은행하고 협약을 맺을 때 시에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이러 이러한 기준.....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하고 지정 은행하고 협약만 해 놨지 실질적인 대상자에 대한 서류심사나 또 추천이나 이런 걸 우리 시에서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시에서도 합니다. 병행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운전자금에 한해서 5억까지 여태껏 현재 해 주고 있었는데 지금은 창업자금이나 시설 투자자금까지 확대를 한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의 운전자금으로 해서 한 5억까지 썼을 때 지금 그 사람이 창업 어떤 시설 투자자금 같은 것을 추가로 더 요청했을 때도 가능합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최고 맥시엄은 얼마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현재는 도 자금 포함해서 8억까지 나갈 수 있는데요.

장동호위원 그러면 창업이나 시설 투자자금, 운전자금 다 포함해서?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13억까지 현재.

장동호위원 최고 맥시엄이?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세 가지 병행해서 신청했을 때도 가능합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병행까지는 힘들죠. 왜냐하면 창업하면서 바로 시설투자는 별개이거든요.

장동호위원 아니 창업을 하려면 시설투자도 필요한 거니까, 운전자금이나 시설해야 이게 뭔가 일이 될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운전자금은 저희가 추천 기준이, 심사기준이 전년도의 매출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동시 대출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운전자금에 한해서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창업은 신설로 하는 사람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신설로 창업자금은 얼마까지 해 줘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현재 5천만 원까지 저희가 일단 기준을 설정해 놨습니다.

장동호위원 아니 신설, 운전자금 외에 창업자금과 시설투자는 신설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에 대한 최고 맥시엄이 얼마까지입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7억까지 현재 시설투자.....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게 담보가 있어야 되죠?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일단 담보가 부동산 담보 내지는 신용보증조합의 신용보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정윤섭위원 기술담보라든지?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안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육성자금 전체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현재 854억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 중에서 아까 700얼마가 나갔다고 그랬죠?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현재 756억 8천만 원 나갔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그나마 100억 정도뿐이 안 되는데 운전자금, 시설투자 자금까지 다 합해서 13억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그랬죠?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면 몇 개 기업 지원 못할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금 850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지만 그것의 한 두 배 정도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예탁해 놓은 금리가 평균 약 4% 좀 넘거든요.

그런데 이차보전은 1.75%에서 2.25% 정도 해 주기 때문에 거의 배가 됩니다. 기금운용 수익금인데 이차보전과 예치 금리를 따져보면 약 2배 가까이 이자가 높기 때문에 현재 기금조성액의 약 배정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도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있죠?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도에서 3억씩 해 주지 않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도에서 5억씩 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5억이에요? 아니 기존에 안산시가 5억씩 대출해 주고 도비까지는 8억까지 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안산시가 13억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도비까지도 16억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도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김창일위원 그런데 지금 금리를 보면 현행 2%에서 3.5%까지 이차보전을 해 줬는데 여기 현 안은 2.5%에서 3%로 이차보전을 다운시키는 그런 안이란 말이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도 얘기를 했지만 어려운 중소기업들한테 이자를 더 가중시켜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없을까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6월 10일날 이자를 4.25%로 대폭 하향하면서 이차보전율을 1.75%로 내렸습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면, IMF 때 기업들의 평균 부채비율이 약 400∼500% 됐는데 현재 국제금융기구에서 권고하는 부채비율이 약 200% 내외입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기업의 부도율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차보전을 은행이 부담을 많이 지기 때문에 2% 내지 3% 정도까지 해 줘야 됐지만 현재는 부채비율이 낮음으로써 부도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이차보전율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금리를 일정하게 2%다, 1.5%다 이렇게 정하지 않고 1.5%에서 3%다 이렇게 정하는 이유가 탄력성을 갖고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하죠? 딱 2%면 2% 이렇게 정하는 거.....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그 부분은 신용보증으로 했을 경우에는 기업에서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분과 또 부동산과 신보....

노영호위원 금융기관에서 하면 신용대출 한도가 있을 건데요. 지금 7억 원이다, 5억 원이다 하면 신용대출 한도가 이하 맥시엄에서 정해질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글쎄요, 신용 대출 한도는 은행마다 좀 다르고요, 그리고 대출 받는 기업의 재무상태 이런 것들에 의해 다르기 때문에.....

노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아주 못 박아서 2%면 2% 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일반대출 금리보다'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대출 금리라고 하면 금융기관에서 기업 대출 용도가 상호금융에 보면 일반 여러 가지 대출 분류가 되고 또 담보 물권에 의해서도 이자율이 다르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금융기관에서도 기업대출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기업대출 금리하고 일반대출 금리하고 틀릴 테인데요. 기업대출 금리가 쌀텐데요, 낮게 책정될 테인데요.

그런데 여기 일반대출이라고 못 박는다고 하면 그런 걸 좀 확인해 보셨는지?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대출이나 일반대출로 특별히 구분은 물론 편의상 하는데요....

노영호위원 아니 왜 이런 걸 얘기하느냐 하면 일반대출 중에서도 기업대출이다 하면 일반대출보다 상호금융에서도 이자가 좀 낮게 책정될 거다. 그러면 3% 미만으로 해 준다 그래도 큰 도움이 안될 것 아니냐, 은행이 금융이에요. 상호금융에 있어서 일반대출에는 분류가 될 것 아니냐고요. 기업대출 용도로 나갔을 때의 이자와 일반대출의 이자와 차이가 있느냐 이걸 한번 묻고 싶은 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조례상에 나오는 일반대출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업대출이라든지 모든 대출을 포함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노영호위원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봐라?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2%면 2% 딱 못 박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수시로 변동되지 않습니까. 또 금융기관에서 3개월마다 한번씩 금리를 변동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뒀다고.....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수혜자의 담보 물권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도 프로테이즈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네요, 물권이 담보냐 신용이냐에 따라서 이게 차이도 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신용보증서로 할 때 1년일 때는 4.25%, 부동산 및 기타는 4.75%, 2년일 때는 4.5% 신보가, 그리고 부동산 및 기타가 5.25%, 3년일 때도 조금씩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금리나 이차보전을 저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차보전 역시 금융기관이 우리 자금을 운용하면서 리스크를 좀 안기 때문에 부담이 얼마나 됐나 그런 것을 평가ㆍ분석해서 설정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제5조에 보면 융자대상업체라고 했는데 개정안에도 보면 경기테크노파크에 입주한 중소기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기업은 안됩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아닙니다. 다 됩니다.

1항부터 8항까지 다 있는데 경기테크노파크로 바꾼 것은 안산테크노파크가 광역화되면서 명칭 변경에 따른 변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윤섭위원 제5조에 보면 '기금의 융자대상업체는 공장 또는 사업장이 안산시에 소재하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로' 그러면 안산시에 소재하는 업체하고 경기테크노파크에 입주하는 업체에,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 입주한 업체에 특별한 특혜를 주는 게 있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심사를 은행에 맡기면 그동안도 대출해 주기 전에는 담보를 중점적으로 심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발전 가능성보다는.

그런데 이제는 심사를 전적으로 은행에다 맡기다 보면 발전 가능성에 기준을 많이 둬야 될 테인데 더욱 더 담보물에 기준을 두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전에 그런 제도장치를 만들 수 있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사실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이미 그런 부분들은 기술력에 대한 평가는 신보나 기보에서 상당히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은행 금융기관에서 담보물권만 보고 대출을 하는 것은 물론 우려는 좀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은행에 심사를 맡기면서 좀더 담보보다는 발전 가능성에 많은 %를 두고 기준을 둬서 기업인들이 저금리의 융자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심사하는 은행측에 많은 말씀을 하셔서 좀더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6조에 보면 '시장은 매년 1월중에 융자금 총액, 융자대상자, 융자조건, 융자한도...' 이렇게 공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중소기업자금 융자는 1년에 한번뿐이 안 해 줍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아닙니다.

저희가 공고는 한번하고 신청ㆍ접수는 수시로 받습니다.

김창일위원 수시로 받아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 금융기관에서 감정을 해 보고 인정이 되면 바로 바로 대출이 가능합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공공청사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공공청사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 경제사회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공공청사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청사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 노인, 장애인, 모ㆍ부자가정, 국가유공자가 일반인에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활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우선계약 대상자 및 적용대상 공공청사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자동판매기 등의 신규설치 및 종전계약자의 변경 시 시보 등을 통하여 사전 공고하도록 하여 대상자에게 계약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선계약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계약체결의 공정성을 기하였으며 계약해지 사유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가 성실하게 되도록 하였고 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하게 하여 계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실질적인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산시공공청사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종옥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공공청사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저소득 생업지원대상자에게 공공청사내의 매점 또는 자판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게 하여 자립을 지원코자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모ㆍ부자복지법 제15조의 규정에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또는 자판기를 설치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여 생업을 하도록 한 규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 규정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기본이념을 정하고 이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되는 조례로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3조 제1항에서 생업지원자에게 자판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장소를 시 청사와 시 소속기관 청사, 그리고 하부행정기관 청사로 한정하고 있으나 노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청사 뿐 아니라 지방차지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생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안산시청 직장복지금고 자판기 설치현황과 안 제3조 관련 타지방자치단체의 입법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 장애인, 모ㆍ부자, 국가유공자 등인데 현재 그 사람들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사회여성과장 최병덕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공공시설 청사 내에 하고 있는 것이 총 14개소에 21대,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 대부출장소, 부곡동 이런데 21대가 현재는 장애인이나 그런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복지금고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동사무소나 사업소 자체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신협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노인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장동호위원 노인복지 쪽의 노인들은 지금 노인지회나 이런 데서 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이라 그러면 65세 이상 그런 분들을 개인이 신청하는 대상이 되는데 어려운 분 중에서 신청을 만약에 하실 경우는 심사를 해서 기준에 의해서 더 어려운 분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아니고 노인이나 장애인 또 모ㆍ부자가정, 국가유공자,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 유족회, 미망인회 이런 데의 회원들이 신청을 할 경우는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배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 사람들이 다 개인이지 단체는 아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단체로 해 주는 건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보편적으로 4개 단체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급률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 제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례제정에 앞서서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타 시ㆍ군중에서도 한 18개 시ㆍ군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안산시에도 장애인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작은 사랑 큰 보람 사업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해서 잘 추진하고 있는데 공용의 청사나 이런 데에 매점이나 자판기를 설치하는 그런 근거는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평가도 있습니다. 시ㆍ군간이나 중앙에서 평가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종합해서 점수도 하는데 이런 근거를 만들어놓고 하는 게 더 필요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신청대상이 제일 어디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지금은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거든요. 조례 제정이 되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일동이 분동이 된다 그래서 청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러면 이게 효력이 발생이 되면 그런 데에 우선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장동호위원 현재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것들은.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운영하는 게 21대, 복지금고에서 하는 게 13대, 동사무소 자체 또 신협이나 이런 데서도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건 조례제정 전에 했기 때문에 의무나 이런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장동호위원 조례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공고로 해서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장동호위원 그렇게 되면 대상자가 엄청 날텐데 어떻게 심사기준이라든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겠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6조에 보시면 우선계약 대상자하고 1항, 2항에서 많을 경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또 그래도 이게 선별이 안됐을 때는 추첨을 통해서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조례로 6조에 우선계약을 원칙으로.

장동호위원 그렇기는 하는데 우선적으로 봤을 때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모ㆍ부자든 국가유공자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다 공감이 하고 힘든 사람들인데 실질적인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랬을 때 추첨대상이라든가 선별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신청하는 분이 때에 따라서는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조에서 정해놓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내에도 하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안됐을 때는 추첨에 의해서 똑같이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장동호위원 안산시청하고 각 동사무소나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이라든가 이런 데 죄다 해서 전체적인 게 몇 대나 되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범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장애인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들어가 있는 게 21대고 또 동이나 신협 이런 데서 하는 것도 한 13대 정도 들어가 있고요.

장동호위원 대상자가 자기 자금 들여서 설치하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죠. 그건 하면 누가 해 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

장동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윤섭위원 이것 보면 관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렵고 꼭 줘야 하지만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관리할 수 없는 분이요?

정윤섭위원 장애자 같은 사람들은.....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건 제7조에 보면, 자판기를 직접 운영하는 게 원칙인데 이 분들이 1급 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자기가 직접 운영을 못하거든요. 그랬을 때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직계가족, 배우자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아니 배우자도 없고 생활이 어려운 그런 장애자가 있을 거라고요. 또 여기 보면 지체장애자들도 있고 신체, 정신적인 장애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사람들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럴 경우는 평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선적으로 해준다 할 때 이 사람들은 사실 관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결국 제2의 관리자한테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이 사항에 보면 장애등급이 2급 이상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있는데 정 위원님 말씀하신 직계가족도 없을 때는 어떠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 사항까지는, 이런 게 안 된다면 그것은 하여튼 더 검토 해봐야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우선대상자는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신청대상이 안됩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별 문제지만 여기 장애복지법에 보면 장애인이 실질적 정신적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접수되면 심사를 하는 게 그런 걸 심사하는 건데 타인에게 할 수 없고 가족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일단 제외대상이 되는 거죠.

장동호위원 구분하는데 우선대상자는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우선대장자가 있잖아요, 노인, 장애인 이렇게 순서대로.

장동호위원 아니 그 중에서도.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 중에서도 기초생활보장자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이 많은 사람 이렇게.

장동호위원 우선대상이 1급, 2급, 3급 나눠 가지고 어느 어느 그러한 장애자들이나 어떤 모자가정이 들어왔을 때는 우선 순위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든가 그런 건 안 되어 있냐고요.

김기완위원 여기 제6조 각 호 1, 2가 그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정윤섭위원 앞으로 몇 개나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시설이 청사나 이런 데 늘어날 소지가 있을 때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신설이 되면 그런 데도 검토할 수 있는 거고, 동이 분동이 된다든지 하면.

정윤섭위원 주요골자 나에 보면 "자판기 등의 신규 설치 및 종전 계약자의 변경 시 시보 등을 통하여 사전공고 하도록 함" 했는데 시보를 못 보는 사람은 계속 못 보겠네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시보 등이니까 시보나 인터넷 쪽하고 동에도 게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반상회보, 게시판, 예를 들어서 시보라 그랬는데 4조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시보, 시 홈페이지, 반상회보, 게시판 다 들어 있으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등 그랬으니까요.

김창일위원 아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우리 시청사 내 21대고 복지재단에 13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창일위원 앞으로 신설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차후 안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영하고 있는 건물 신설계획이 있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그렇죠.

김창일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 그대로 인정이 되고 계약 만료 후에는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부칙에 있습니다.

2항에 보시면 경과조치 해 가지고 "이미 계약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 설치 계약 만료 시까지 효력을 인정한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정조례안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제정이죠.

김기완위원 제정조례안인데 별첨을 달아서라도 참고자료로 해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자판기나 매점 현황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때 편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건 몇 년간 계약했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도 별첨을 해줘야 위원님들이 토론할 수 있지 말씀 계속하시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들도 이 계약서는 별도로 파악이 되어야 되지만 저희들이 어디 누구누구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계약서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했는데 그것도 필요하시다면 노력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어차피 조례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실행하겠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우선 순위를 매겨서 그 분들한테 배려하겠다 라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매점이나 자판기에 대해서도 실은 정리 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끝나는 데가 있고 다음 달에 끝나는 데가 있고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정리해 나가는 모습으로 조례가 공포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참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시면서 보고가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취지자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기존에 했던 자판기나 이런 데는 계약기간이 얼마씩 했습니까, 다 틀립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조금 다른데 보면 2년 하는 게 있고.....

김기완위원 자체적으로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일괄 돼있지 않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거의 보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년씩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안 나온 게 일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고 2년씩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원칙적으로 한다면 다시 해서 모집하고 이렇게 장애인이 하고 있는 데가 예를 들어서 내년 1월달이다, 그게 끝나면 그 사람도 어차피 신청은 하겠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기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은 이미 계약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려나......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장애인 신분으로서 수혜 혜택을 받았는데 또 받느냐, 그건 한번 받았으니까 그 분들한테 많으면 그런 권고는 한번 해볼 수 있지만 이 제도 자체로 봐서는 또 한다 하더라도 경과 부칙에 있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한번 혜택을 받았으니까 다른 분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건 유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강권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완위원 어차피 3년을 하고 3년에 한해서 재 연장할 수 있다라고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기완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 계약을 한 상태에 있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음 1월 달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으로서 지금까지 계약은 했지만 또 그 사람이 선정되는 것은 새로운 절차, 우리 조례에 의해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기완위원 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이런 건 없다는 얘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그것은 하여튼간 그런 게 많을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적에 그런 걸 한번....

김기완위원 그런 반발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배려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 해서 여쭈어본 겁니다.

김창일위원 1조에 보면 "안산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청사 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여성복지회관, 올림픽기념관, 청소년수련관, 각 동사무소까지 모두 포함이 돼야 되겠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청사는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만약에 매점 같은 것을 설치할 때 임대료를 받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매점은 청사 내에는 동이나 예하 기관 이런 게 있습니다만, 임대료는 전기하고 여기도 나와 있는데 점용료까지는 적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직 안 했는데요. 점용료 사항은 안하고 전기료는 실비로 한다 그런 건 되어 있거든요.

김창일위원 매점도 그냥 무상임대로 해서,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공용청사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할 적에는. 점포에 대한 임대료는 별개로 하고 그 다음에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4.5평 이렇게 되거든요, 15평방미터.

김창일위원 4.5평 꽤 넓은 평수인데.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건 돼있습니다.

공유재산 규정을 준용한다는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건 하고, 공공요금 같은 건 실비로 받는다 이렇게 9조에 있거든요.

김창일위원 물론 넓은 공간이 있는 부분에 많은 이용객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매점 같은 것이 필요하지만 장소가 협소하고 그런 데 만약에 대상자들이 여기다 매점을 한번 설치하고 싶다 이랬을 때는 인정을 해줍니까? 어떻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매점은 건물에 따라서 그게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 운영권자가 판단해서 매점시설로 되어 있으면 그런 때 하는 것이죠. 그걸 거기서 하고 싶다 그래서 매점으로 하고 그건 용도에 건물허가를 받고 그랬을 때 그런 사항이 다 되어 있거든요. 자판기 같은 건 작은 면적이니까 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매점을 안 정한 걸 별도로 정해 가지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김창일위원 매점 같은 것은 건물 자체 내에 매점부분이 형성됐을 때 가능하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기완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공공청사 범위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는 아까 서두에 이것들이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 관리의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들이 정책적 측면들을 좀 봐야될 부분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것들의 해당 기관을 넓혀서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어차피 조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적 의미는 담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이 여기에 오기까지는 근 1년이 걸렸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면 실ㆍ국장님들이 참석하셔서 하는 사항인데 거기서도 다시 반려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두 번을 거쳐서 이번 정기회에 오게된 건데 그 때도 그런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하는 걸로 저희 실무 선에선 그런 것도 검토를 했는데 그건 너무 방대하고 또 여러 부속하는 시설, 예를 들어서 화랑유원지나 눈썰매장 이런 시설도 다 들어가거든요. 광의로 하면, 공영청사로 안 하면.

그럼 운영했을 때 운영권자가 그런 사항을 못하고 제외하고 이렇게 한다면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각과 과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도 많이 존중이 돼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한 끝에 이렇게 했고, 이 제도는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한번 운영을 하다가, 다른 데도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18개 시ㆍ군에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들처럼 청사로 이렇게 해서 해 놓은 시ㆍ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 보고 또 그런 게 더 필요하다 그러면 나중에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걸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물론, 화랑유원지 같은 데에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그것들은 공원시설에 관련돼서 규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시설이나 그리고 장동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복지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나름대로의 또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그러한 부분들의 매점이나 이런 것들 우리들이 법인을 출연하는 거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테크노파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좀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규정을 시켰을 때 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대하게 모든 것들 규정을 좀더 더 쉽게 말해서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준용해서 조례로 화 시켰다 라면 실질적으로 노인복지 관련되어 있는 시설에 있어서는 반영이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또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고 또 시 출연한 법인이란 말이에요,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더 섬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나머지는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청소년수련관 새로 생겨서 하다 보면 거기 수입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렇다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아무 데나 쓰는 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수입으로 해서 다른 용도 복지에도 활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전에 그렇게 돼 가지고 들어간 위탁시설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운영하는 사람이 만약에 원료를 늦게 갖다 놓았다 그러면 위탁받은 사람이 넣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항의가 많이 오는 거예요. 장애인이 이걸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초지복지회관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서 딴 사람한테 주니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복지관이 뒤집어쓰고 이것 우리 것 아니다 하고 거기서 손 안 되면 전부 그런 항의는 거기서 받고 운영은 장애인이 운영하고 이런 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수입을 해서 그런 복지에서 같이 활용이 된다면 굳이 한 사람한테 주는 그런 걸 위해서 장애인이나 노인들한테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시설을 생각했을 적에는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 청사 내로 한정됐을 적에는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좀 어렵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봐주고 그러는데 위탁하는 사람, 위탁받은 사람은 생각이 그렇지를 않습니다.

김기완위원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문제가 예를 들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 아니고 조례 자체를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안산시 현실에서 또 반영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잘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또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그런 것들 시행해 내고 그런 과정들은 시행착오의 문제고 기능적인 접근의 문제이지 본질적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은 그런 문제들이 나선다하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들이 고민 한번 해야지 이 문제를 단순히 그 문제 때문에 근본적인 조례에 대한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하겠지만.

그럴 것 같으면 조례 뭐 하러 만듭니까. 단순히 우리가 시책에서 잘 반영하고 점수 잘 받기 위해서 그냥 제도적으로 만들어놨다 그것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물론 당연히 그러리라 생각을 하고 말씀 하셨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시기에 있어서는 문제를 고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도 일면 타당성 있고 또 다른 지자체도 그러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고민해서 반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래도 공공 청사는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점 없이 나갈 수 있는데 대부분 그 외의 시설들은 현재 위탁으로 가고 있거든요. 위탁으로 갔을 적에는 사실은 득보다 실이 더 큰 그런 상태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이 지금 공공청사로 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김기완위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기능적으로 실용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리고 조례 자체의 취지에 근간해서 얘기를 해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하는데서 어려움이 있다고 치지만 그것 때문에 못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례 만들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법들 자체가 분명히 이런 것을 규정할 필요가 없죠, 그냥 임의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이게 모법이 됐든 표준안이 됐든 그건 중앙에서 할 적에는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하는데 실지 하부 기관에서 운영했을 적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보완하면서 조례를 만들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중요한 건 1차적으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2년으로 되어 있고 왜 그 사람들이 하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지금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니에요. 실은 이것만하더라도 큰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더 살려내서 하나하나 진일보하는 조례를 만들어 나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현재까지 계약자 그리고 계약기간 그런 자료가 다 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위원장 김명환 그걸 저희들이 의결하기 전에 심사할 때 참고적으로 볼 테니까 그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공공청사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15분)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안산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도시공원은 도시공원법 및 동법시행령 중 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 및 입장료ㆍ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이 위임되어 현재 안산시도시공원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안산시도시공원조례는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료, 입장료, 사용료 등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아 민간위탁 시 위탁료 또는 사용료 징수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현 조례를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명확하고 현실화 된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기간은 3년으로 현실화하였고, 재위탁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 및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개연성을 방지하여 투명성을 기하였고, 비현실적인 공원의 입장료를 현실화하여 향후 입장료징수 대상 공원이 조성되었을 경우 적용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거나, 향후 눈썰매장, 인공폭포 등이 건설될 경우 이용률이 대폭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성호공원 내 식물원 및 시민공원, 성호공원, 호수공원, 노적봉공원 내 주차장의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종옥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 등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공원 입장료와 주차요금을 신설하여 징수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용료 등을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9조제2항에서 재위탁 방법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와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시행령 제90조제1항제2호에서는 대부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유재산조례 제13조에서는 3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기간이 각각 상이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별표1에서 일반공원 입장료를 현행보다 500% 인상한 200원에서 500원으로 정하였으나 본 입장료는 '86년 조례 제정 당시 결정된 금액으로 개정안에서 대폭 인상한 것으로 공원시설 이용 시민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는 않는지 적정 여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별표2에서 식물원과 시민공원, 성호공원, 호수공원, 노적봉공원에 대하여 입장료 및 사용료와 주차료 등을 신설한 것은 공유재산의 보호와 이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사용금액에 대한 적정 여부는 중요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고양시 공원시설 이용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식물원 이용자 대상은 학생들이 많습니까, 일반인들이 많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지금 아무래도 유치원생이나 어린아이 학생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학원이라든가 또 유치원 이런 데서 집단으로 외지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비율은 일반인보다 좀 높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용자가 연간 얼마나 되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연간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한 30만 정도 됩니다.

장동호위원 식물원에?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장동호위원 현재 200원씩 입장료를 받고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입장료는 받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장동호위원 앞으로 입장료를 받을 수 있게끔 조례 개정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식물원은 1회 당 어른은 500원, 청소년은 300원, 어린이는 1회 당 100원 받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어린이는 대상이 초등학생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7세 이상에서 10세 미만이고, 유치원생은 무료가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초등학생들은 100원?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장동호위원 현재는 무료로 입장을 했던 거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장동호위원 30만 명중에 성인들은 몇 %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성인은 저희가 봤을 때 한 35% 정도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어른들도 많이 오는 편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장동호위원 그런데 아이들한테 짐이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입장료를 받는다 라고 하면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시설 보호 차원도 있고요, 우리가 어느 시설을 이용할 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런.....

장동호위원 성인은 500원이고 유치원생들은 무료, 초등학생들은 100원 그러면 200원, 300원은 중고등학교 대상.....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중고등학생 일반 청소년 13세에서 18세까지요.

장동호위원 거기는 300원씩?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장동호위원 주로 거기 이용하는 학생 타 시에서도 많이 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수원시나 인천시 화성, 이쪽의 학생들도 많이 오고 학원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대체로 유치원생이 많이 오겠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유치원생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거기가 그걸 하다 보면 앞으로 주차료도 징수를 하겠다 라고 하는 건데 주차대수가 식물원에는 몇 대나 댈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성호공원 기념관 앞에까지 포함해서 한 70대 정도 가능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올 때에는 대중교통 버스를 대절해서 온다든가.....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단체로 올 때는 대형차로 많이 오고요, 주차장 요금은 큰 공원, 그러니까 앞으로 인수될 호수공원하고 성호공원 그 다음에 인공폭포를 만드는 노적봉공원 인공폭포 앞 주차장, 시민공원 눈썰매장 주변의 주차장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주차료를 징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각 공원, 시민공원이나 도시공원 같은 데 주차징수 안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주차료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있는 게 도시근린공원으로 사실은 도보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걸어서 이용하는 게 주 위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공원들, 가까운 데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별도로 징수를 하지 않고요.

장동호위원 주차 징수를 하게 되면 민간위탁을 할 겁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자가 나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개적으로 사업자를 모집해서 사용허가 식으로 해서 주차료를 징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임대료 받는 식으로다가?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정윤섭위원 식물원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면 그 내부에 있는 식물 같은 것들은 어떻게 교체를 합니까? 사후관리.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사후관리는 지금 식물원에 있는 식물은 거의 다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대부분 유지가 되고 일부 고사되거나 빈 공간이 있으면.....

정윤섭위원 아니 시에서 관리를 하면 관계없는데 민간위탁을 줬을 적에.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식물원은 아직 민간으로 위탁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화랑유원지 공원 같은데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많이 타잖아요. 대부분 청소년들도 많고 학생들이 많은데 공원의 주차료를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사실 여기 오기 힘들 테인데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도시 화랑유원지는 도시공원법상 유원지이기 때문에 도시공원법 조례 적용은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화랑유원지에 대해서도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아니 제 얘기는 주차요금을 받게 되면 거기 와서 그런 것 타러 온 사람들 청소년들이 많은데 사실 부담 가 가지고 못 온다는 얘기죠. 산책이나 하러 오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도시공원이니까 가까운 사람들은 걸어서 산책오지만 그런 거 타러 온 사람들이 주로 거기가 학생들이 많아요. 또 동호회인가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주차요금을 내면 보통 1시간 2시간이 아니고 몇 시간씩 있다 보면 주차비 부담 가니까 못 오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지금 도시공원조례상에 주차료를 받는 건 하루 종일 해서 경차는 500원이고 일반 소형차는 1천원 그 다음에 대형차는 3천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비용지출이 가중되리라 보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화랑유원지 같은 경우 청소년들은 대부분 차량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될 거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야간에는 무료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야간에는 무료로 하고요.

장동호위원 화랑유원지 밤에 한번 가 봤더니 관광차들하고 대형 화물차들로 꽉 찼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주차 부족 문제 때문에 저희가 허용을 하다가 너무 공원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대형차량 트럭이나 버스 차량 출입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차단막을 설치해서요.

장동호위원 낮에는 모르지만 밤에.....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밤에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낮에도 저쪽에 많던데요. 아파트 쪽에.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일시적으로 다른 걸 빼기 위해서 열어놨을 때 바로 가서 주차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대형 트럭이나 버스는 주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내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야간에 무속인들이 와 가지고 냄새 풍기고 그런 것 그걸 단속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한번 가보니까 향불 피니까 화랑유원지 자체가 냄새가 나가지고 코를 찌르고 방울소리에 사람들이 전부 다 싫어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알겠습니다.

무속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 지장을 받지 않도록 통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공원 입장료에 있어서 현행보다 개정안에 500%가 인상이 되어서 안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도시공원 입장료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했지만 '86년도에 정해졌던 요금입니다. 그게 한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따져도 그렇게 오른 것도 아니고, 안산시 도시공원은 현실적으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공원은 없습니다. 입장료는 일정 이상의 유희시설이 대공원처럼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는 받지 않지만 다만, 호수공원을 인수해서 일부 유희시설이 들어간다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금전적인 피해는 없을 겁니다.

○위원장 김명환 심의를 하면서 앞으로 의결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입장료를 받는다라고 앞으로 생각할 때는 그만큼 또 주민들한테 시설에 대한 편의제공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29분)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안산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복지회관의 강사를 공개채용으로 선발하도록 하여 우수한 강사진 확보를 통한 여성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저소득 및 장애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사용료 면제 외에 실습재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또는 장애여성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습재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강사는 3년마다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성복지회관 사용료 중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전시실의 사용기준을 삭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종옥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저소득 및 장애인에 대해서 실습재료비등을 지원하며, 강사 채용을 공개모집하고, 현재 강의실로 용도 변경된 전시실의 사용료를 삭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에 대한 실습재료비 보조와 강사채용을 공개모집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9조제2항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모자가정, 장애인등에게 실습재료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조례의 제정 취지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지원차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12조에서 강사를 3년마다 공개모집 하도록 한 것은 강사를 적절히 교체할 수 있고, 강사도 3년 간 신분이 보장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채용기간이 짧아 강의 의욕이 저감될 수도 있으므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이것 현재 교육을 해 오던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연간 몇 명이나 교육을 받고 나가죠?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전반기 약 2천명, 후반기 약 2천명 한 4천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4천명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전반기에 했던 사람이 후반기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3천명 정도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장동호위원 실질적으로 교육을 그렇게 시켰을 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여성들을 전문으로 교육시키는 기관은 사실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회관인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YWCA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하고는 질적ㆍ양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우수합니다.

여성회관을 나온 분들은 안산시 기관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기관 중의 하나로 여성회관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장 좋은 점이 많은 그런 기관입니다.

장동호위원 좋은 점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주로 교육내용이 뭐예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교육내용은 73가지가 있습니다.

기술과정으로는 제과ㆍ제빵이 있고 요리, 한복, 양재, 꽃꽂이, 도배 그런 것들이 있고, 취미과정으로는 사군자, 한문서예, 한글서예, 서양화.....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교육대상자가 기초생활자와 저소득, 모자 이런 쪽이니까 이 사람들 생활소득에 대한 자립정신을 키워주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기술교육 과정에서 저소득층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많지는 않고 전반기에 한 20명, 후반기에 한 20명 정도 되는데 강의료는 한 달에 1만원 정도니까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데 재료비가 적게는 2만원서부터 많게는 한 달에 한 7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에서는 그거 내기도 벅차서 사실 한두 달 다니다가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사실 기술교육을 시키면 다른 10만원, 20만원 지원 해주는 것보다는 자립기반을 확립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산도 많이 소요될 것 같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되면 더 좋겠지만 현재 수준으로 연간 한 400만원 정도면 재료비 지원이 될 걸로 생각이 돼서 추가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여기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모자가정, 장애인 등에 대한 실습재료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ㆍ후반기로 나눠서 연 한 4천여 명이 된다고 그랬는데.....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아니 그건 일반인들이 다 그렇고 일반인들은 재료비를 자기가 내고 저소득층은.....

장동호위원 아니 그래서 묻는 거예요, 구분이 안돼서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저소득층 그러면 전ㆍ후반기로 20명, 20명 한 40여명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예.

장동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실습재료 지원비가 약 400만원?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예. 이게 실지 활성화되면, 저소득층이 지금 재료비나 실습비 부담이 돼서 적게 와서 20명 정도인데 혹시 이것이 잘 돼서 좀더 많이 오면 시 부담이 조금 늘어나겠지만 저소득층이 그렇게 또 많이 올 수는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은 빼놓고 나머지는 자기 취미활동에 대한 교육이네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취미나 기술교육, 제과ㆍ제빵이나 한식요리, 출장요리, 도배 이런 건 전부 다 기술교육입니다.

정윤섭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강사를 3년마다 공개 모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생각을 바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 강사를 부르면 돈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러나 전문직으로 해서 계속 두게 되면 이 사람들 전문성이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도 할 것이고 또 여기서 계속 있으니까 자기 직업화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3년마다 그 분이 3년 있다 가니까 자기가 할 의욕도 안 생기고 그런 면도 있고, 저는 이걸 권장사항이라고 봅니다, 여성회관에 그런 교육시키는 것.

제가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봤지만 거기서 교육받고 나와서 자격증 따고 했다하는 걸 사람들이 좋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적에.

그런데 요즘 여성들이 그런 할 일이 없으면 딴 길로 빠지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라도 와서 그런 걸 배우다 보면 거기에 흥미를 느끼면 사실 생활도 안정될 수도 있고 그런 걸 느꼈는데, 그래서 강사문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강사 공개모집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이 '94년도 초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했던 강사들이 지금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윤섭위원 연임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그런데 3년마다 무조건 다 바꾸는 게 아니고 다시 그때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은 일정한 가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오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경쟁력이 높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새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하고 경쟁을 붙여 가지고 그 중에서 나은 사람들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3년이 길다고 2년 정도로 하자고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재의를 거쳐서 3년으로 했는데 3년 정도가 굉장히 적정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경기도에 여성회관이 19개가 있는데 2년으로 한 데가 7군데고 나머지는 3년으로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강사가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52명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 사람들 급여는 어떻게 돼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시간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3만원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하루에 보통 몇 명이 강의를 들어오죠? 50여명이 다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그렇죠. 1주일에 한 사람이 두 번 정도 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50여 명이 1주일에 두 번씩 다 회전이 될 수 있어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그렇죠. 저희 여성회관 뿐만 아니라 정보하우스도 같이 있거든요. 교실이 한 20개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의 각 반이 조리반은 조리반 교실이 따로 있고 서예반은 서예반 교실 따로 있고 홈패션반은 홈패션 강의실이 따로 있고 전부 다, 그러니까 학교로 따지면 1학년 1반서부터 6학년 6반까지 있듯이 다 따로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강사 50여 명이 1주일에 두 번씩 회전이 되고 시간당 3만원씩인데 보통 몇 시간씩 해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강사 한 사람이 평균 1주일에 8시간 정도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50명 1주일 강사비가 엄청나게 몇 백만 원 나가는 거네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한 달 평균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장동호위원 이게 적은 게 아닌데.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는데 비율이 많은 데는 한 30대 1 정도 되고 적은 데는 5대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직 다 모집이 안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시는 분들은 일반에서 생각하는 그런 강사 분들이 오는 게 아니고 적어도 석ㆍ박사 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주로 안산에 거주하는 강사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대부분 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안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절반 정도 되고, 출퇴근이 가능해야 되니까 먼 데서는 못 오고 수도권 인근에서, 서울 정도도 오기가 어렵습니다. 한계선이 과천, 안양까지 경계가 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지급되는 강사료가 전액 시비로 지급되는 게 아니죠?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강의료를 받아서.....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강의료를 받는 건 일부고 여성복지회관은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의료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는 게 더 많습니다.

정윤섭위원 연간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랬죠?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월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열 달 정도이기 때문에 1년에 한 5억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월 5천만 원이니까 이 사람은 하루 서너 시간 강의하고 돈 백만 원씩 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김창일위원 강의료보다도 월 5천만 원 되면 연에 한 6억 정도가 되는데.....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아니 열 달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10개월 정도에 한 5억 정도, 거기서 수강료 받아들이는 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2억 정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을 해주고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방학은 없어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그러니까 5개월하고 한 달 정도 쉬고, 그 동안에 저희가 강의준비를 하고 또 강의실 수리나 모집하고 수료하고 이런 걸 한 달 내에 다 끝을 내야 됩니다.

장동호위원 연간 한 5억에서 그쪽에서 수강료가 한 2억 들어오고 그러면 시비가 3억 들어가는데 시비 자체는 보조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일반운영비 경비로 들어갑니다.

장동호위원 그쪽의 수강료 받는 게 한 2억 된다 라고 하니까, 그게 모자라니까 시비.....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그러니까 수강료는 세입으로 잡고 저희한테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강의료는 세출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형태는 아닙니다.

장동호위원 일단 세입으로 잡아서 5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시 자체에서 예산을 잡아서 강사료로 나가고.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예. 그래서 여성복지회관은 잘되면 잘 될수록 시비가 더 많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수강료를 인상해서 마이너스되는 부분을 보충해 나갈 수는 없을까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제가 답변 드릴게요.

여성복지회관이잖아요, 복지 쪽은 그냥 주는 것이지 받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정윤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강사들의 사기가 떨어진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아까 관장이 얘기했듯이 7명인가가 10년이 넘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자기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 발전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한 번 들어가면 이건 내 자리다 하고 이렇게 계속 되니까 새롭고 정말 능력있는 사람들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면 교체하려고 올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수하고 아까 얘기한 석ㆍ박사 이런 사람들도 무수하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 계속 몇 년씩 있으니까 그걸 교체해서 자기들도 그 다음 3년 끝난 후에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 가르치면 3년 후에는 가점을 줘서 다시 채용하니까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이고 그런 뜻에서 기간을 둬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돈 들어가는 이런 건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올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건 사실 복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정윤섭위원 시간강사 그것도 괜찮네요, 따져보니까. 3년밖에 못한다 그랬는데 1주일에 두 번 나가서 그렇게 받는다면 괜찮은 거죠. 또 다른 데 일 갈 수 있으니까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참고적으로 저희 여성회관 강사 중에서 대학강사로 출강한 분들이 일곱 분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강사하면 실은 보통 대학 강단에 서든 어떻든 간에 다 석사이상 나온 사람들이 강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학 내에서 받은 처우나 조건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상 이하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확하고 엄밀하게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이러한 사람이 채용되고 근무하는 여건도 나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거듭 주장하는데, 강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리고 정확하게 일한 만큼 또 잘한 만큼 처우는 받아야 되겠지만 3년으로 한다라는 부분도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못마땅해요. 1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대학 강단에서 강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1년 끝나고 12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강사평가를 해요. 학교에서 평가하고 학생들이 평가해서 이 사람한테 가점을 주던가 아니면 다음 연도 채용의 과정 속에 바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실은 철저히 경쟁원리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현실이.

이게 근로기준법의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수당개념이죠. 거기서 잘 하면 수당부분은 올려줄 수는 있겠지만 1년 단위로 해서 평가가 정확하게 된다 라면 더 우수한 강사들도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자기 직업의식으로, 자기 안주의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예요. 이건 1년 단위로 해내서 잘한 사람은 계속 잘 할 수 있게끔 하고 평가는 그러니까 같이 업그레이드되는 거예요. 학생들의 수준도 업그레이드되고 강사의 수준도 왜, 자신 있으면 계속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참신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연고의 의식이 아니라 진짜 하시려고 한다면 물론 학생들 내에서 고민해서 하겠지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린 다음에.....

김기완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1년 단위로 하고 공개모집하고.....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린 다음에 국장님 답변을 들으시면 안되겠습니까?

저희가 강사평가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평가제는 지금 공개모집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 학생들 설문조사를 40%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계발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서양화가 선생님이라면 서양화가 선생님이 국전 나가서 특선 받았다 그러면 가점 줘야지요. 또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을 어느 대회에 데리고 나가서 입선 많이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가점 주고 이러한 평가가 있습니다. 이걸 60%를 줘서 일정 점수 미만이면 3년을 못 채우고 1년에 중도하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걸 기준과 규칙을 둬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예. 그렇게 두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규칙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예.

김기완위원 실제로 그렇다면 좀 더 가능할 수 있는 게 주관적인 평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경력이나 수상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평가로 가능하잖아요. 거기에 플러스되는 게 그 사람의 교안일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들도 20년 이상 우려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전혀 연구 안하고 계속해서. 왜, 학생들이 새로 오니까 그냥 계속 우려먹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대학을 다니는데 17년 전에 얘기했던 걸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많이 변했는데. 학생들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교안에 대한 평가들이 정확하게 있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강사가 수험생들을 놓고 평가하는데 자기 가르치는 교안은 이미 1년 다 되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것 아닙니까. 일단 이것에 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력 30% 그리고 주관적 평가에 있어서 학생들의 설명회, 끝나고 나서 평가하는 이렇게 돼버리면 1년 단위마다 잘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면 시스템도 잘 되고 관리도 잘 되고 여성회관에서 이런 식으로 가줘야 돼요. 괜히 공개모집 3년으로 한다, 그러면 3년 동안 안주해서 대충.....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지 않기는 뭐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죠. 더 강하게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우리 안산시가 먼저 한번 해볼 필요도 있어요. 사람에 대한 문제로 고민을 먼저 해버리니까 답이 안 나오지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결단 한번 내려보실 필요가 있어요. 관장님이 새롭게 시작 아니면 또 다른 오시는 분이 하실지 몰라도.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 잘 된다니까요. 이게 이렇게 하고 이 사람 연결되고 저 사람 연결돼서 만날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규칙심의회의에서 2년 쪽으로 자꾸 하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논의 끝에 3년으로 해놨는데 아까 1년 말씀하시는데 강사가 만약에 다음에 다시 공채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지만 1년이라고 했을 때 다시 뽑을 때는 그만큼 경쟁이 세기 때문에 가점을 줘도 들어온다는 보장이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그렇다 하게 된다면 자기는 1년 동안밖에 안 된다 하면 다른 데로 갈 준비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 건 더 폐단이 크다. 그래서 2년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김기완위원 그런 사람은 이미 걸렀어야지 이 시스템에서. 안 그래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아니 그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김기완위원 일이라는 건 강사가 자기 마인드를 자기 소신껏 자기 나름대로 가졌던 내용을 전수해 주고 학생들도 키우는 것 아니에요, 기술이든 스킬이든 어떻든 간에.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데 그 사람은 가야지. 그게 세상 이치 아닌가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김기완위원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스스로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 또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정리 못하는 것 아니에요. 10년, 20년 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한테 가서 아이고, 저 사람한테 아이고 내용이 어떻든 간에 학생들은 바뀌는데.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장님도 힘들지. 일 좀 해보려고 하면 이 사람들 이렇게 쑤시고 저렇게 쑤시고 할 것 아니에요. 실은 이게 현실 아니에요.

그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셔 가지고 나왔는데 이왕 한 김에 확실하게 하시라고요. 실제로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게 어려워서 그런데 그래야 복지관이 잘하고 그리고 위탁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나중에 위탁도 잘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나오지 지금 형식의 틀 가지고 해서는 나중에 꼴아 박기 일쑤인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돈 벌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은 다 위탁 줘야 된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던데요.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라도 실은 그렇게 해줘야 살아남는 거거든요.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당장 어렵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갈려고 한다 라면 그 고민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있잖아요. 솔직하게 제가 우리 관장님 마음을 덜어드리려고 한 얘기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지금 3년 하는 것도 아주 획기적인 변화예요, 여태까지 그냥 해왔으니까.

김기완위원 3년 한 김에 1년으로 하면 더 좋다니까요. 안 해 보셔 가지고 그래요. 의원들이 만들었는데 의원들 욕하면 되는 거지.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교과 과정이 초급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고 중급 B반이 있습니다. 그게 1년 반 단위입니다. 1년 반 지난 다음에 동아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르치는 걸 다 수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김기완위원 1년 반 단위가 어디 있습니까. 초급이면 초급, 중급이면 중급, 고급이면 고급대로 나눠지겠죠.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끊어지겠지. 그 사람들 요구해서 안되면 떨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1년 6개월 단위가 어디 있어요, 학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그러니까 2년....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죽 다 했을 때 1년 6개월 걸린다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건 선택해서 자기가 안되면 마는 거지 초급하다 떨어지는 사람, 중급하다 떨어지는 사람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관장님이 획기적으로 고민해서 공개모집 한다는 것도 상당히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 하실 거면 아까 2년이나 1년으로 강화시키면 당장은 힘들더라도 딱 틀이 잡히면 훨씬 후임자가 오든 복지관을 운영하는 공무원들 자체가 편해진다니까요, 더 좋은 우수한 강사진이 오는 거고. 아니, 왜 대학 전문 강사 하더라도 현실성이 없는 사람들 오면 실제로 여기에 기술 전수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실은 강사라고 해서 대단한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대학은 공개모집을 안 하지 않습니까. 대학은 그 해에 평판이....

김기완위원 교안 다 놓고, 지금 공개모집 평가하면 누가 할 거예요? 관장님이 하셔요, 누가 하세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공개모집 평가요?

김기완위원 공개모집하면, 여기 보니까 그것도 안 나와 있어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최종 면접이요, 서류심사로.....

김기완위원 누가 뽑느냐는 얘기예요, 공개모집해서. 조례에 나와 있지도 않고.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외부평가로 하려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누가 뽑아요? 관장님이 뽑아요, 누가 뽑아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최종 임명권자는 저겠지만 평가는 외부평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것도 시스템을 만드세요. 관장님이 평가해 가지고, 기존에는 관장이 그냥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이것도 위원회 제대로 만들든 틀을 만들어서 심사위원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리고 나중에 최종 시장이 정하든 어쩌든 간에 그 시스템으로 그렇게 가야지 관장 선으로 돼있는 이것도 실은.....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지금 현재는 관장이 무한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최종적으로는 시장이 해도 나중에 시스템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관장님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실은 권한이 아니에요, 더 부담스럽지 관장님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것도 실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평가도 외부평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지금 현재 여성복지회관에서 취미하고 기술 이렇게 나눠지죠?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예.

○위원장 김명환 실습비는 기술 쪽에 들어가고 취미 쪽에는 전혀 안 들어가는 거죠?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예.

○위원장 김명환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기술적인 교육을 받기 때문에 데이터를 거의 이렇게 잡으신 거죠? 실습비에 대한 거를.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예.

○위원장 김명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사들한테 대우하는 것이 그래도 괜찮은 대우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철저하게 그 분들의 능력을 검증하고 또 이렇게 3년이라는 기준을 두고 공개모집을 하고 이러면서 또 더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관리를 잘해서 그 분들이 여성들의 취미, 기술을 좀 더 질적으로 향상시켜서 많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의결하겠지만 참고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여성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석위원(7인)
김명환김기완김창일노영호이준우
장동호정윤섭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사회여성과장최병덕
공원녹지과장유범규
기업지원센터소장한연희
여성복지회관장최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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