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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제7차 경제사회위원회(2003.12.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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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2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14시27분 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2003년도 제4회 추경과 2004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만, 이번 예산 심사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께는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어제께 김기완 위원께서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계수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됐던 부분에 대해서 김기완 위원께서 속기록에 남긴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거론을 하겠습니다.

민간환경수질감시단 차량 코란도 구입 4,100만원을 삭감했던 부분은 지난 5월 추경에 수질감시단 수당과 또 차량 위탁 비용이 함께 올라와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복지환경국장이신 이진복 국장께서 지금 추세는 다 위탁을 해서 사용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예산 측면에서도 그것이 바람직해서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주장하면서 수질감시단이 계속 상시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수당은 적고 해서 사람이 교체될 뿐만 아니고 어떤 생각 차원에서의 차량을 새로 구입해서 이것이 일정한 지정된 기사가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수질감시단은 주로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여성 구성단에 의해서 수시로 아무나 이 차량을 운행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 차량의 감가상각비 이런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또 한 측면에서는 이왕이면 해당되는 지역에서 수질감시단을 채용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이 차량은 필요없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검토했고, 또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정 이것이 안됐을 때 수질감시단 운영이 어려우면 내년도 추경에 연간 차량을 위탁해서 쓸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만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만 위탁해서 쓴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했을 때 해당 과장께서 그래도 되겠다 하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여섯 분의 위원이 만장일치로 삭감했던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어제 그 모든 문제를 자세히 내용도 파악 않고 속기록에 남는, 마치 여섯 명이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처럼 속기록에 남긴다는 문제는 분명히 잘못됐다 하는 얘기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김기완위원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어떤 말씀입니까?

김기완위원 노영호 부의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동료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영호 위원님이 어제 김기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 문제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어제 김기완 위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또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기회를 드릴까요, 말까요?

김기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어제 얘기.....

○위원장 김명환 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말씀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찬반을 듣고 싶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노영호 부의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듣고 나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위원장님이 주시는 게 사회를 보시는 나름대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또 의회 자체의 구조가 그런 과정이다라고 한다면 의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그것 자체가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영호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제 분명히.....

○위원장 김명환 자, 그러면 어제 충분히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좀더 존중하는 마음에 약간의 시간을 드려서 다시 한번 반론의 말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약 3분 정도 드릴까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장동호위원 3분도 깁니다. 어제 충분히 김기완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고, 또 속기록까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오늘 답으로 노영호 위원님께서 하신 거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얘기는 서로가 각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론에 대한 시간은 간단하게 합시다.

김기완위원 예.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동료 위원님께서 3분이 조금 길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존중하는 마음에 좀 줄여서 2분을 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김기완위원 좌우간 저한테 이렇게 아주 소중한 기회를 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노영호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분의 위원님들이 검토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무시하거나 또 그것들 자체에 있어서 논의했던 부분 자체를 무시했던 것도 아니고 어제 속기록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재검토를 요구한 겁니다. 요구했던 사안의 주 골자는 우리가 작년 본 예산을 다루면서 임대했던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시면 2003년도 본예산 속기록 과정들 보면 아마 확인이 될 겁니다.

조수보호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보호과의 임대했던 이 문제 그리고 민간환경감시단에 있어서 임차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차량을 사서 임대하지 말고 쓰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올라왔던 부분도 어차피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고 또 그 분들 자체가 운전면허증이 있어야만 감시원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질감시원이. 또 그리고 시에 정확하게 출근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지역 자체의 특성이 반월동, 안산동 그리고 대부동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차량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도 좀 재검토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논의를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말했던 부분도 존중합니다. 민주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니까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 드린다면 어제 얘기했던 부분들의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자존심이나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을 평가절하 하거나 혹시 그랬던 부분이 추호도 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럴 마음도 없이 얘기했던 겁니다. 실제로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했으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다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저도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재검토 차원에서.....

○위원장 김명환 미안합니다. 잠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김기완 위원님께 어제 말씀하신 거의 재발언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노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발언기회를 드릴까 하는데 시간은 똑같이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발언하십시오.

노영호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재검토 발언 쪽의 어떤 발언이었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분명히 있다. 어제 분명히 김기완 위원께서는 개인적인 어떠한 일로 인하여 우리 6명한테 일임한 사항으로써.....

김기완위원 아니 속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아니 그러니까 속기록을 확인해 보고 얘기를 하셔야지.....

노영호위원 6명의 위원이 계수조정까지 다 끝나고 이미 의결만 안 했을 뿐 모든 사항이 종료된 상태에서 김기완 위원께서 늦게 와서 다시 한번 재검토 의논을, 경제사회위원장 실에서 재검토 논의를 했을 때 본 위원은 마치 본인의 할 말만 하고 퇴장을 하고 우리 6분의 위원이 다시 집행부의 얘기를 듣고 모든 결정을 하고 들어온 상태에서 의결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논의하자고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는 재검토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의결하는 시점에 의해서 본인의 이것은 내 의견만 주장하는 것을 남겨놓는 것은 좋지만 여기서 다시 재검토를 건의한다고 하는 문제는 분명히 회의원칙상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김기완위원 회의규칙에 보장되어 있는 권한입니다. 회의규칙에 보장되어 있는 권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이 안건뿐만 아니고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사업 등 사회복지의 날 행사, 민간.....

김기완위원 아니 회의 규칙 발언을 한 거예요.

○위원장 김명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의 있습니까"에 대한 "이의 있습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위원장 김명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요, 위원님들은 위원장한테 발언기회를 얻으시고 말씀을 하세요.

김기완위원 정확하게 규칙발언 하십시오. 저는 법 절차에 의해서 했을 뿐입니다, 정확하게. 속기록 확인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명환 김기완 위원님, 발언기회를 얻은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김기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김창일위원 어제 모든 계수조정을 끝난 상태에서 재논의를 하자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이 자리에 김기완 위원이 어제 계수조정 과정에 참여를 했던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모든 6명의 위원이 계수조정을 마친 끝에 와서 다시 계수조정 문제를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또 어제 김기완 위원이 제기했던 네 가지 안 중에 한 가지 삭감했던 부분은 시립어린이집 개ㆍ보수공사 있었는데 그것은 10개소에 1개소 당 1억 원씩 10억이 계상됐던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실무진하고 의논한 결과 우리 안산 시립어린이집 15개 중에서 2개소 대부어린이집과 수암어린이집은 새로 신축을 하고 또 13개 중에서도 개ㆍ보수가 아닌 신축이 불가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2개소를 삭감해서 2억 원을 상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이해를 못합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저의 입장을 피력했을 뿐이고요, 그리고 속기록에 나름대로 절차와 과정 속에서 내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됐었으면 좋았었다 라는 아쉬움을 달하면서 얘기를 피력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는 오해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오전에 우리가 같이 계수조정을 하는 순간에 참여를 해서 건의가 됐었던 부분이라면 인정을 하지만.....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명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그 내용이 중요하죠. 아까 4가지에 대한 부분의 내용들 분명히 어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그걸로 족하는 걸로 하시죠.

○위원장 김명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를 얻으신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노영호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예. 말씀하십시오.

노영호위원 모든 문제는 다 어제께 나왔고, 처음부터 돌아가는 사항을 위원장님이 발언을 하시고 종결해서 찬반으로 해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어제 일정을 설명을 다 하시고.

김기완위원 지금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제에 맞게끔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의결을 하기 전에 혹시 발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일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 경제사회위원회의 일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어제 오전 9시 반정도 간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내용은 간사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을 못하고 계수조정에 참석을 못 하신다는 말씀을 저한테 전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해야 될 부분 있으면 삭감내용을 메모를 해서 전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후에 간사님이 도착을 하셔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수조정을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끝나면 집행부 분들의 말씀을 안 듣고 그대로 정리를 하는데 우리 간사님도 오셨고 또 약간의 잘못 판단하는 예산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위원장실에서 충분한 말씀을 듣고 또 위원간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의가 있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 내용을 들은 즉슨 삭감을 안 한 부분을 삭감을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만, 여섯 분이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조정을 해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니냐 그런 뜻에서 약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시간까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 어제 일과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청소년수련관 삭감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개관한지 지금 얼마 안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말까지는 무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1월 1일부터는 유상으로 그 시설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 청소년수련관은 법인입니다. 법인에서 수입을 창출해서 법인에서 경영을 해야 됩니다. 시의 이 소중한 예산은 법인의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특별히 없다. 그리고 현재 일례를 들면 위탁을 했지만 올림픽기념관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 전까지는 약간의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3억 예산에서 2억을 삭감하고 1억의 예산을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것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간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 있겠지만 어제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찬반토론을 안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영호위원 예, 바로 의결하시죠. 이의가 찬반 의결을 하시자고요.

○위원장 김명환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아니 찬반토론하지 말고, 찬반토론 끝내고 의결을 하자고요. 찬반의결을 하자고요.

○위원장 김명환 의결에 대해서.

김기완위원 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결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걸 좀 정확하게 말씀.....

○위원장 김명환 예산 삭감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약간의 찬반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완위원 그런데 지금 질의와.....

○위원장 김명환 그 답변만 하세요. 예산 의결에 대해서 찬반토론이요.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계수조정을 거쳐서 합의된 이 안건 전체를 놓고 찬반 의결을 하자고요.

정윤섭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미 문제를 김기완 위원님이나 또 거기의 답변에 해명한 노영호 위원님 모두 다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꾸 이것 가지고 여기서 토론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미 모든 문제는 우리가 사전에 합의를 본 사항이고, 제기한 것에 다시 답변을 했으니까 본 진행대로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윤섭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1차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수정안이 나와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었던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의사진행 과정 속에서 이의에 대한 부분을 절차상 제기를 한 겁니다. 그 부분을 찬반해 주시고 어차피 위원장님이 의사일정을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협의는 끝내고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경제국 소관에서 2억 2,750만원을, 복지환경국 소관에서 26억 5,392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8억 8,142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1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예산 및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명환김기완김창일노영호이준우
장동호정윤섭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심관보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보건소장한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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