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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1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3.1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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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5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도시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도시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1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11월 27일 안산시 도시정비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12월 4일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28일과 12월 5일 당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일차인 12월 8일부터 5일차인 12월 10일까지 3일간 2004년도 예산안, 2003년도 제4회 추경,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6일차인 12월 11일에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해당 실ㆍ국 심사시에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도시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도시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송세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도시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추진코자 하는 도시정비기금은 재원의 성격상 조례로써 설치할 수 있는 공공기금에 해당되며 일정한 자금을 조성하여 특정부분에 대한 융자기능을 수행하는 융자성 기금과는 달리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기금의 용도에서 정하는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관리기금으로서의 특성이 있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도시정비기금과 같이 직접 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설치하여 사업성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례는 없었으며 또한 행정자치부의 재정과에 확인결과 일반회계로부터 매년 100억원씩 출연 받아 당해연도 사업기금으로 원금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상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밀집 지역 중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공원조성 등을 통하여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과 연계하여 기금사업을 추진하면 보다 나은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시 소관부서에서 각기 예산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사업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지난할 뿐만 아니라 특정부지의 난개발 방지와 복지시설 등의 확보에 있어 불가피하게 법원경매가 필요할 경우 즉각적인 참가가 불가능하고 돌발적인 여건변화에 즉시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는 이러한 고충과 주민의 어려움을 신속한 절차를 이행하여 보다 나은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배경 하에서 도시정비기금을 설치하고자 이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기금은 안 제2조에서 기금의 조성과 재원에 대하여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안산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총 500억원을 매년 100억씩 출연하여 조성토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정하여 타 기금이나 회계와의 중복을 방지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안산시도시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번 조례안을 상정하였을 때와 비교할 때 기금의 재원조성과 용도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다소 변동사항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한 제일 끝에서 두 번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부곡동의 사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1단계 기존 부설주차장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현재 76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56.4% 정도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내집안 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시키면 45면이 나오면 58.3%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440면을 하게 되면 77.8%가 됩니다. 또 주차장 조례개정을 지금 0.7대 된 것을 1면으로 하게 되면 81.5%가 되고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 설치를 하면 87.7%, 그래서 또 안 되면 양궁경기장 같은 데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면 100%가 됩니다.

우리는 이 도시정비기금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을 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주차면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실 도시정비기금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수 전문위원 권혁수입니다.

안산시도시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산시도시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안산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총 500억원을 매년 100억씩 출연하도록 하고 운용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안의 기금설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 정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관련법 규정에는 저촉됨이 없으나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09회 임시회시 당 위원회에서 심사 후 계류되었다 집행부에서 철회했던 사항으로써 조례안 제3조의 기금의 용도에 관해서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 운영함이 타당한 지와, 일반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산의 유사, 중복사업의 적정성과 자금의 사장이 되지 않는지 기금설치시 효율적인 재정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우리가 기금을 설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 조성공사를 특정지역에 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공사비용이 일정 정도 금액이 넘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부분과 투융자심사 부분이 기금을 설치하는 것하고 충돌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투융자심사는 10억 이상일 때만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주차장 조성이 10억 이상이 되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기금으로 포괄적으로 그 목적으로 기금을 설정을 해서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업별로 2억 이상이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0억이 넘는 경우에는 자체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도 심사를 받아야 되고 하지만 우리가 주차장인 경우에 사업 내용에 따라서 10억이 넘어갈 수 있는 사업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 판다고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니까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데 일반적인 규정으로 보면 올해 새로 나온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공유재산취득 승인,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거치기 전에는 예산을 책정하지 말아라 그런 게 작년 예산편성지침하고 바뀐 사항이에요. 그런 부분과 충돌되는 사항이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죠. 충돌되지만 정비기금으로 하면 예산은 되어 있지만 투융자심사나 공유재산 취득은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은 받더라도 우리가 1단계, 2단계에서 6단계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한 부서에서 해야만 지속적으로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취득 받는 것은 의회 다 받아야 됩니다. 공유재산취득도 받아야 되고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됩니다.

김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기금 조성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사실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에서도 하고 주민자치과에서도 하고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결정하고 4개 부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4개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안산시의 심각한 주차난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교통행정과에서는 주민자치과에서 하라고 그러고 주민자치과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라고 그러고 교통행정과는 도시과 소관이다 그러고 이래서 시장님 입장에서 볼 때 정말로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미루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안 대드니까 잘 안 되니까 어느 한 부서를 지정해 가지고 딱 정해 주면 안 되는 것은 그 부서가 다 책임이니까 시장님께서도 관리하기도 좋고 적극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6단계 식으로 하는 이런 부분도 전담부서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도시정비기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곡동도 나름대로 시범 케이스로 자기 집 앞에 주차장 있는 것도 지금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계속 미루고 안 해요. 그러면 이 부서가 생기면 자기 집 앞에 주차장 되어 있는 것을 물건 같은 것 적재했으면 안 된다 치워라 계고도 하고 해 가지고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80% 이상까지의 주차장 확보를 하겠다는 그러한 뜻에서 이 정비기금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지금 현재 안산시의 업무 장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서로 부처간에 합의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것 하나도 못하는 시장이 어떻게 시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부처간에 합의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소관이 있고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소관이 있고 도시과에서 하는 소관이 다 있다는 겁니다.

김용위원 간단하게 봅시다. 지금 현재 이 기금조성이 저번에 왔다가 슬그머니 이게 없어졌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올라온 것만 봐도 공원조성하고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공원조성 내용만 보자 이거예요.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금조성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영화세트장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공원을 없애는 것 아닙니까? 없애면서 영화세트장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업무협조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시의 행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공원은 없애면서 또 여기는 기금조성 해 가지고 공원을 만들겠다 이런 게 누구 발상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조성되어서 40억씩이나 투입된 공원을 없애 가면서 영화세트장 만들겠다 또 한쪽에서는 기금조성해서 또 공원 만들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하고는 내용이 틀리고 어쨌든 공원을 없애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김용위원 내용이 어느 부분이 틀리다고요. 설명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공원 속에서 사실 세트장도 지어서 그 공원을 더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차원이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주차장은 주거밀집지역에 어린이공원이나 조그마한 공원을 군데군데 이렇게 만들자는 그런......

김용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 변명하지 마시고 주차장에 대해서도 제가 교통행정과에다 분명히 우리 상임위에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급성을 요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용역을 설립을 해 가지고 안산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법을 용역을 줘서 충분한 검토 후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자고 저희 상임위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지금 10개년 주차정비계획을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중성 띠는 것 아닙니까? 거기 하고 있고 또 이것은 5년간 기금을 조성하겠다 그러면 결론은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 용역이 수립되어 가지고 그게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정말로 우리 안산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용역에 의해서 수립이 됐을 때 일사천리로 거기에 합의점을 가지고 추진하자 이겁니다. 제 의견이 틀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하고 다 병행을 해 가지고 할 겁니다. 어차피 주차정비 방안 10개년 계획을 해 가지고 주차계획은 정비계획을 해 가지고 조성을 하고 그 계획된 대지나 이런 부분을 정비기금으로 라도 조성해서 사고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로티 공법에 의해서 주차난 해결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도 해 드렸고 방법을 분명히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방법이었느냐 하면 재작년 우리가 주차대수가 의회의결에 의해 가지고 0.7대로 올라갈 때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 건축허가가 약 3천 건이 나갔어요. 약 3천 건이 나갔는데 그 3천 건에 대해서 상가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 주택지역에 대해서는 피로티 공법을 우리가 조속히 도입을 해 가지고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있을 경우 주차장을 최소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내가 제시를 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노력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갔다가 4층으로 올라가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았고 또 5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피로티지만 또 자연적으로 5층으로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는 의회 쪽에서 발의를 해 주면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한 내용이 있는데......

김용위원 다른 부분은 집행부에서 굉장히 급히 서두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 보시고 과연 3천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안 짓고 있는 게 거의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 주택난 수요나 상가수요가 한계에 다다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일단 허가를 내놓고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전세가 나간다든지 상가 임대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지금 전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을 주차장만이라도 확보를 해 주는 방법도 있음과 동시에 전세를 놓을 수 있고 주택을 지었을 때 충분히 세를 뺄 수 있는 여건이 주차장이 확보되면 기존에 구도시라고 우리가 평합니다마는 이런 도시보다도 세놓기가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시고 노력을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3천 세대는 다 수용을 못 한다 하더라도 상가지역을 빼놓는 주거지역에서는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 건축법이 4층으로 지었을 때 고가 16m로 알고 있습니다. 16m면 지금 기존 도시에서는 실질적으로 고가 3m 50 정도 넘어가는 고는 거의 없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그런데 작년도에 허가 내 준 고잔신도시에 대해서는 5m 까지 준 것이 있어요. 그래도 그것도 4층을 지었을 때 16m는 안 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주거지를 건축법상에 허가를 해 줄 때 주차장은 고가 2m 30이면 됩니다. 그러면 하리 부분이 700 잡고 그러면 1층이 3m까지 줘야 됩니다. 실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2m 30이고 3천을 주자 이거예요. 그리고 주택은 2m 70, 2m 60이면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m까지도 제가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현재 4층으로 지어있는 집보다도 낮으면서도 주차장은 100% 확보하고 그런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서 하실 생각을 안 하고 왜 이런.....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건축과나 늘 얘기했지만 담당부서에서 주민민원 때문에 도저히 그 부분을 하기가 힘든다고 하기 때문에.....

김용위원 주민민원이 어떤 민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래서 어쨌든 나름대로 정말 좋은 안이라서 의원님들께서 다 합의만 된다면 의원님 발의로도 충분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한 사항인데 사실 그것은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김용위원 그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딱 한 가지예요. 상가지역, 그러니까 20m 도로나 이런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을 가지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1층을 피로티 공법에 의해 가지고 주차장을 주다 보면 도저히 상가가치도 없고 주거지역으로서 역할을 하다 보면 땅 값 자체가 하향조정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반대의견이고 거기는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 법에 의해서 해 주자 이거죠. 그리고 주거지역 안으로 들어갔을 경우 굳이 상가 뺄 필요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데는 얼마든지 수용을 합니다. 제가 허가를 득 해 가지고 있고 건축을 하시는 분들하고 만나 보면 거의 다 수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근 도시인 안양시, 부천시 다 지금 그 방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응도가 좋습니다. 저도 지금 안양에다 짓고 있는 게 있는데 80평인데 거의 12대, 14대 들어가요. 그 밑으로 전부 들어갑니다. 그렇게 봤을 때 3천개 정도에서 50%만 우리가 노력을 해서 건진다고 했을 때 벌써 상당히 많이 차량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기는데도 그런 부분을 안 하시고 기금 조성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우리 집행부의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이 설치가 되면 부지를 현실적으로 국장님은 구입할 수가 있다고 판단하시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은 그 전에 저희들이 주민자치과에서 나대지를 구입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 100% 중에서 그 때 한 20∼30% 정도 우리가 구입한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설득을 시키면 100% 된다고는 볼 수 없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30∼40% 실적을 더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송세헌 토지소유자가 손해 보면서,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10∼20%라도 미미하긴 하지만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지금 보면 지금 감정가격이 사실 거의 공시지가나 부동산 거래하는 이걸 참조해 가지고 감정을 해요. 그래서 감정가격이 현시가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살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 가격도 많은 차이가 나고 또 현실적으로 세금부담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판단돼요. 그런데 그러한데에 대한, 만약에 5백억원을 조성했다가,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10%나 20% 만약에 된다고, 저는 그렇게도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하지만 10%, 20%만 된다고 그러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1백억원 밖에 구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늘 경매 얘기가 자꾸 나와서 그런데.....

○위원장 송세헌 그래서 답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우리가 대우별장 살 때도 경매로 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경매라 하더라도 시급을 요하는 게 아니고 다 일반회계를 통해서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또 한가지는 이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한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가 지금 제2조에 보면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을 가지고 재원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3조에도 보면 2항에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어요.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게 주차장, 공원이라는 얘기죠.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위원장 송세헌 그런데 거기서 무슨 수익금이 나오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기금의 수익금이요?

○위원장 송세헌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그래서 물론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11인 중에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는 수가 과반수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시에서 하려고 하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물론 용도가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그럴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도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기금을 조성해 봐야 현실적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래서 계속 저도 제안을 하는 것은 다른 시가 가지고 있는 주택 필지라든지 또 다른 데 개발하는 개발지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대체부지를 할애하고 이렇게 하면서 토지소유주들하고 매수협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요. 그래야만 이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은 정말 우리가 있는 부지하고 이런 부분이 대체가 가능한지 관계법을 검토해서 그 관계법에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굉장히 적합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대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양보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지 구입 자체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양도세라는 게 철저하게 부각됩니다. 공기업이나 아니면 우리 일반 법인체에서 샀을 경우는, 법인체에서 사는 것까지 회피를 해요. 왜, 그 만한 세금에 대해서 증액을 해줘서 산다고 해서 회피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완전히 노출이 됩니다. 자기 재산에 대한 모든 부분이. 그래서 그런 걸 망설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나대지에 대해서 구입하는 방법, 그렇다고 해서 현시가로 살 수 있는 현실성도 아니고 공시지가 상으로 샀을 경우 그 사람들이 내놓을 사람도 한사람도 없고,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했듯이 실질적으로 시가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공공용지라든가 이런 걸 대체 부지로 해서 협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득을 줘가면서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금방 말씀했던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시 전체가 움직였을 때 조금이라도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저도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사 놓은 부지가 있기 때문에 관계법에 적합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일반회계에서 편성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새롭게 도시정비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해야 되느냐, 또한 이것은 어느 면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기금을 활용함에 있어서 좀더 완화해 주는 것이 아닌가, 임의대로 그렇게 사용함에 있어 수월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그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기존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은 여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통합시켜 가지고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건대 지금 이 도시정비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운용함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임의대로 시장의 어떤 뜻에 의해서 이렇게 변칙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점도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래서 사실 먼저 보면 주차장, 공원, 도서관 뭐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을 선심성으로 시장이 혹시 동네 주민들이 원해서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할 때 도서관이나 이런 건 다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주차장, 공원이 사실 시장이 선심성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정말 전체 주민이 복잡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서관이나 기타는 뺐어요. 빼고 딱 주차장, 공원만 하고 나머지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의회의 의견을 통과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선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주차장 확보에 한해서만 도시정비기금을 운용하자는 이런 안이 있었거든요. 지난번에도 도시정비기금 사용처가 여러 군데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계류도 시키고 부결시키다시피 했는데 이번에 또 공원까지 들어와서 하나 더 붙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공원이 여기에 포함되게 됐는지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본래부터 주차장, 공원, 도서관 다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그 5백억원이 사실 힘들면 우선 주차장만 하도록 1백억원만이라도 세워달라, 먼저 심구청장이 국장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있기는 다 있었는데 5백억원이 다 안 되면 우선 1백억원만이라도 세워서 시범적으로 주차장을 한 번 해보자,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제 말은 왜 이번에 공원까지 덧붙여서 했는지.....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전에도 다 있었던 사항입니다. 주차장, 공원, 도서관 다 있었는데.....

홍순목위원 이 도시정비기금을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주차장으로 한정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기금운용에 있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주차장으로 한정해서 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게 주차장하고 작은 어린이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공원하고 두 개만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송세헌 위원장님께서도 현시가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너무 나 가지고 과연 이 도시정비기금이 설치되더라도 과연 유휴지나 나대지를 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여기 보니까 필지당 예상 소요비용을 추정함에 있어서 감정가가 평당 한 250만원해서 한 필지당 한 80평 짜리가 2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건대 이 정도면 현시가에 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부곡동으로 볼 적에. 제가 알기에는 이 정도를 검토하셔 가지고 한다면 나대지나 유휴지 매입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필지당 가격을 주고서 산 사례가 하나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더 좀 요청해 봅니다. 과연 이러한 사례로서 우리가 나대지, 유휴지를 현시가와 별 차등 없이 구입한 사례가 더 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세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 면에서 부정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첫째, 현실적으로 기금이 조성돼도 구입하는데 문제가 있다, 구입할 수 없다, 그런 문제하고, 두 번째는 이 조례안 구성 자체가 지금 내용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3조 1항에 1호를 보면 주택밀집지역 중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주차장, 공원, 주차장하고 공원이면 됐지 "등"이라는 건 뭡니까? 뭐 그 외의 것도 할 수 있다 그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공원 등" 하는 것은 그 외에는 나름대로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는 얘기죠.

○위원장 송세헌 그러니까 주차장하고 공원만 한다는 것인데 지금 문구상으로 보면 "등"이라는 조성사업을 포함함으로 인해서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1항 2호에 보면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문맥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안산시도시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위원회 구성인원을 보면 시장, 부시장을 포함해서 공무원이 8명이죠? 그 다음에 그 위원을 위촉하는 위촉직이 2명인데,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요인을 보면 대다수 시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은 무엇이든지 라는 것은 그렇지 않겠지마는 얼마든지 이와 흡사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주차장을 위해서나 이런 것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은 거의 불을 보듯 뻔한데 이 기금이 다른 쪽으로, 그렇다고 해서 계속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 기금에 대한 자금 사장되는 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지만 이게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현실적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와 기금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애매한 부분들이 지금 조례안 상에 존재하고 있다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 안은 현실적으로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요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체부지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수월하게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건데 그런 데에 대해서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아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관계법에 적합하다면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매년 일반회계에서 1백억원씩을 출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년간 출연기금을 모아 가지고 사용하실 겁니까? 출연할 때 그 때 그 때 바로 바로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바로 바로 사용할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그걸 올리시면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제가 수차 얘기했지만 일반회계에서 할 수도 있는데...

김용위원 일반회계에서 1백억원씩을 출연금으로 뺄 수 있으면 그걸 예산을 세워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 의원들이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굳이 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느냐 이거죠. 금방 위원장님 설명했듯이 "등"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뭔가 보이지 않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바로 바로 출연기금을 모아서 5년 후에 쓰는 게 아니고 바로 바로 쓸 거라면 어차피 기금으로 빼느니 그 기금 1백억원을 갖다가 그러면 일반회계로 해서 주차장 부분에 투입을 하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적극 응한다 이겁니다. 가장 시급한 게 그거니까요. 그런 좋은 방법은 제외해 놓고 왜 이런 불합리한 방법만 자꾸 연구를 하시고 계획을 하시는지 난 그게 이상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거 물어보십시오. 위원들 내년에라도 1백억원 투입을 해서 주차장 확보하겠다 하면 반대할 위원 없습니다. 왜 굳이 기금조성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우선 급한 게 주차장인데.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건 누차 얘기했고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부곡동을 시범적으로 볼 때도 내집안 주차장 활성화 같은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각 부서에서 지금 안 하잖아요. 그리고 부설주차장 하는 거나 이면도로 하는 것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일례를 들면 어떤 동은 이면도로도 해주고 어떤 동은 안 되고 사실 왜냐하면 각 부서가 산재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부서가 일괄적으로 딱 되면 정말 시의원님들이 준 자료를 가지고 이면도로부터 해 가지고......

김용위원 시장이 한 개 부서를 지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산재해 놓고 그런 일을 어렵게 만드시냐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래서 한 개 부서를 지정하고 그 기금을.....

김용위원 교통행정과에다 주면 됩니다.

이하연위원 국장님, 지금 부서가 산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주민자치과는 내년에는 없어져요. 내년에는 없어지는 부서예요. 그리고 교통행정과가 국장님 소관부서예요.

김용위원 주무부서로 만들면 됩니다. 주차장난에 대해서.

홍순목위원 건설교통국에 주도록 이렇게 하죠. 그리고 "등"이니 뭐니, 도시정비기금운용에 있어서는 확고하게 하나만, 우리가 도시정비기금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지금 가장 안산시 시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현안문제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차장면 확보방안으로써 저희가 이것을 건의사항을 드린 건데 여기서 도시정비기금운용에 있어서는 아주 한계를 주차장 확보에만 기금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고, 지금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시정에 있어서 이런 기금운용이나 등등 결정에 있어서 의원이 배제되는 이러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우리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이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자꾸 축소된다 이 말이죠. 이걸 감안해 볼 때 지금 현재 2명으로 되어 있는 시의원을 적어도 과반수, 우리 의원의 어떠한 판단에 의해서 심의가 결정 날 수 있도록 적어도 제 생각에는 6명 정도는 위촉이 되어야 돼요. 이래야만 진정으로 효율적이라든가 시민의 민원을 제대로 반영할 수가 있지 지금도 위원장님이나 등등 우리 의원님들이 주목적은 그것입니다. 의원이 소외된 상태에서 집행부의 임의대로 이러이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좀 미비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위원이 어느 정도 6명 정도는 위촉이 되어 가지고 여기 심의에 있어서 심도 있게 하면 그렇게 별반 저기가 없어요. 그런데 항시 어떠한 새로운 조례 이런 걸 보면 많이 의원이 소외되어 가지고 집행부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런 안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경실련에서도 저희들 보고 시청직원만 다 해서 일방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들어 와 가지고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좀 더 들어오시고 시민단체가 들어오는 것도 저희들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정해져도 저희가 어떻든 간에 시가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서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의원님들의 정족수를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해 줘도 괜찮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공원 등"이 있는데 "등"을 빼고 오로지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만 정비기금을 사용한다 그렇게 명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주차장, 공원 이렇게 하시죠.

홍순목위원 공원을 빼면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공원은 해야죠. 그게 왜냐하면 공원을 해야 되는 것이 경매토지가 나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샀을 때 주차장을 해야 될 위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느 지역은 공원을 해야 될 위치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등"이라는 것은 빼고 "주차장, 공원" 하면 시가 마음대로 도서관이나 선심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공원 이렇게 해도 그것은 좋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지를 둬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건 위원님들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은 좋습니다. "주차장, 공원" 딱 정하고 그 다음에 정족수도 공무원만 하지 말고 시민단체, 의원 정족수도 좀 늘리고...

홍순목위원 의원이 정족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이하연위원 그거 해주면 우리 동네 뒷산에 공원 만들어서 안 돼요. 동네사람들 다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대신에 저희가 하는데 동네에서 정말 다 원하지 않으면 주차장, 공원을 해주겠어요? 주차장, 공원은 그 지역주민들이 다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하연위원 주차장은 모르겠습니다만 공원은 우리 동네 뒷산에 공원해서 안 돼요.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위원 만날 그 답변이 그 답변이니까 끝내도록 합시다.

○위원장 송세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도시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세헌이문종권영숙김강일김용
이하연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태윤
도시과장윤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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