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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14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3.12.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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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8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사업소, 상록구 도시관리과ㆍ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ㆍ건설행정과 소관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사업소, 상록구 도시관리과ㆍ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ㆍ건설행정과 소관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환경사업소, 상록구 도시관리과ㆍ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ㆍ건설행정과 소관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먼저 심의한 후 상록구 도시관리과ㆍ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ㆍ건설행정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이번 예산과 관련되어서 자료를 요청을 했으나 하수행정과는 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과 관련된 내용이외에 항목 수로는 11개, 자세한 세부사항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고 청소과는 항목 수로는 8개이지만 자세한 내역으로 들어가면 10 몇 건 정도 되는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예산을 심의하자면 기본적으로 예산 요청한 금액보다도 그와 관련되는 자료들이 필요한데 자료들을 분명히 의회에서 직원들을 통해서 연락을 했는데 예산심의 전까지 자료를 다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지금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들어올 때까지 예산심의를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환경사업소장님 자료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준비가 아직 덜 됐는데 가능하시면 회의진행하시면 저희가 바로 준비되는 대로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할까요, 아니면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할까요?

김강일위원 그 동안 의회에서 집행부에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해본 사례들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위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료를 요청하면 사실 그 자료가 필요한 시기에 도착이 되어야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할 때 갖다 준다고 하면서 거의 예산심의가 끝나고 이런 시점에 갖다 준 이런 사례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올 때까지 예산심의를 중지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환경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거기까지 하고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강일위원 예산을 심의할 자세가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요청하고 받으려는 자세가 안 되어 있는데 미리 보고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김강일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늦게 제출함으로 인해서 회의진행이 못된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은 물론 환경사업소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송세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의 세출예산의 편성규모와 회계별 세출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총 세출 예산규모는 2003년도 본예산대비 232억 7,878만 9천원이 감소한 1,182억 5,966만원으로 16.45%가 감소하였고, 그 중 일반회계는 203억 7,633만 7천원이 감소한 896억 2,202만 5천원으로 18.52%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9억 245만 2천원이 감소한 286억 3,763만 5천원으로 9.2%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세출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내용을 설명 드리면 2003년 당초 예산보다 280억 1,540만원이 감소한 799억 3,820만 8천원으로 25.95%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주요공사인 안산 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시설공사가 2004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인한 사업비의 감소 등으로 감액되었습니다.

하수행정과 특별회계 세출 내용으로는 2003년 당초 예산보다 3억 1,523만 4천원이 감소한 282억 9,914만 6천원으로 1.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 내용으로서 2003년 당초 예산액보다 73억 2,382만 9천원이 증가한 379억 8,296만 3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과 특별회계 세출 내용으로는 25억 8,721만 8천원이 감소한 3억 3,84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원활한 하수처리와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양여금 22억 7,700만원과 시비 9억 7,600만원을 포함하여 3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산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질 개선을 위한 고도처리시설공사로 양여금 61억 2,800만원과 도비ㆍ시비 각 27억 1,700만원을 포함하여 115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증설공사는 양여금 47억 8,200만원과 시비 53억7,200만원을 포함하여 10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부동 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양여금 40억 100만원과 도비ㆍ시비 각 17억 7,400만원을 포함하여 75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서해 해안으로 생활하수가 방류되고 있는 육도외 8개소에 30억의 예산으로 간이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서해연안 수역의 수질을 개선코자 하며, 안산천 상류 하천 개수공사를 시행하여 재해 사전 대비 및 친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비ㆍ시비 각 11억 7,900만원을 포함하여 23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월천 개수공사 시행으로 주변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도비ㆍ시비 각 20억원으로 40억원을 계상하였고, 신길2천 및 대부동 분지천 개수공사를 시행하여 주변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고자 신길2천개수공사 15억원과 대부동 분지천 개수공사에 6억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으로 오ㆍ우수관로 고압젯트 준설 및 유지관리비로 3억원, 우수박스 및 U형 배수로 준설공사 2억원, 하수도 긴급 공사비 8억원 및 선부동 순환로 배수로 정비공사로 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의 청소과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환경미화원 224명에 대한 인건비, 퇴직금, 피복비 등에 소요되는 일용인부임으로 78억 9,390만 8천원을, 가로청소용 흡입차 12대, 잡쓰레기 수송 청소차량, 재활용작업장 사용 중장비 등에 소요되는 차량 선박비 1억 9,900만원과 각종 차량 대수선비 1억 7,600만원을, 나대지 정비 및 불법투기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 예방 및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폐기물 위탁 처리비로 7억원을, 재활용 선별 작업장 민간위탁비로 12억원을, 음식물쓰레기 전처리시설 위탁비로 10억 6,900만원을, 초지동 673번지에 건립되는 재활용 선별센터 건립비용으로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도급 대행 위탁 사업비 115억 7,000만원과 수거된 폐기물의 김포 매립지 수송을 위한 적환장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적환장 위탁운영비에 8억원을, 공단가로청소 도급 대행 위탁 사업비로 7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에 대한 수수료는 2004년부터는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반입업체에서 수도권매립지에 직접 납부함으로써 안산시 납부금만 9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주택지역에 배포한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차량 구입비로 2억 6,000만원을, 자원회수시설의 가동과 관련한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금으로 49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의 청소과 특별회계로서 시화 쓰레기 매립장 정비 사업비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환경사업소의 각종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수 전문위원 권혁수입니다.

2004년도 당초 예산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은 환경사업소장이 설명하였기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며 검토결과로는 전체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을 적용 받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적용 받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전년대비 16.45%가 감소한 1,182억 5,966만원으로 편성되어 하수행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연간 하수처리량은 총 10%가 감소한 1억 2,619만 6천톤이고 연간 총 수량이 1억 2,285만 5천톤에 비해 연간 하수 총 수량이 1억 2,285만 5천톤이고 연간 하수 처리량이 1억 2,619만 6천톤으로 하수처리율이 106%가 아닌 102.7%이며 유입이 안 되는 하수를 처리하는 모순점이 있음을 심사하시기 바라며 공기업 예산 예비비는 전체예산 282억 9,914만 6천원에 4.5%인 12억 7,37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은 전체예산의 67%인 189억 7,719만 9천원으로 요금 현실화 수준에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의 시설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의 수선교체비, 구축물, 기계장치 등의 예산편성 사항은 전체적으로 산출기초 등을 세부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산편성의 과별 세부검토 사항으로는 하수행정과 일반회계 824페이지의 신길2천 개수공사에 계속비로 2004년도에 48억 5,275만 2천원에 15억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업예산에 149페이지 하수도 시설물 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보상금 적정성, 160페이지의 국외여비의 산출기초 적정성, 177페이지의 공공하수도 긴급복구공사 개소의 적정성, 177페이지의 하수처리장 전기 수배전반 교체보수 노후화의 적정성, 185페이지의 계속비 조서의 배수불량 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2004년도 투자예정액 103억 9,900만원의 미편성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청소과에서는 837페이지의 행사참여자 실비보상의 적정성, 838페이지의 쓰레기 수집운반용 압롤박스 취득시 배출자와의 관계를 보시고 841페이지의 재활용 촉진 관련 교육 참석자 급식의 적정성, 842페이지의 재활용품 축제의 보조 위탁 적정성, 844페이지의 재활용 선별장 건립 관련 민원야기 등 적정성을 유의하여 심사하시고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오며 2004년도에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의 행정목적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고도처리를 하면 기존 표준활성 슬러지법에서 어떤 부분만 더 추가됩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하수행정과장 지병구입니다.

폭기시설에서 고도처리시설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폭기시설이 고도처리로 된다면 폭기시설에 어떤 내용을 과정을 퍼센트를 더 추가하느냐 이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신 바이오 공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폭기시설 밑에서 산기를 시켜 가지고 공기를 불어넣어서 처리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공기주입 과정만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공기주입만 더 늘어나는 공법인데 비용이 이렇게 비쌉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공기주입하는 게 단계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센서에 의해서 공기부하량을 측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가감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래도 면적당 구체적으로 1단계 시설 중에서 시설, 그러니까 프로세스 과정 별로 어떤 부분에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 하는 그런 자료가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도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품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서스가 들어가면 서스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센서가 들어가면 센서가 들어간다든가 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추정사업비이지만 529억이나 들어가는 큰 공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도처리해서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고압 산소로 불어 가지고 BOD나 COD 양을 높이는 그런 부분에 작용만 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렇게 함으로써 질소인 제거를 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질소인 제거는 그것하고 엄연히 다르죠.

그리고 밑에 여과시설이 있지 않아요? 이것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여과시설은 저희들이 여과시설을 해 가지고 방류수를 안산천과 화정천에 재 이용하기 위해서 여과시설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신 바이오 프로세스 공법하고 그 다음에 HFBF 프로세스 공법하고 그 다음에 소독시설, 세 가지만 포함해서 529억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공정별로 품셈 계산이나 이런 것 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재라든가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줬으면 좋겠는데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내일 갖다 주실 수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2단계 시설은 공법이 바뀌었죠? BNR-C 공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표준활성슬러지법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표준활성슬러지법 가지고 방류수질 맞추기에는 2008년도부터 강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은 공법을 변경해서 2008년도 방류수질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공법이 변경됐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공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용이 다르냐고요. 프로세스 중에서.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지금 표준활성슬러지법에는 미생물에 의해서 처리하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은 2008년도 기준해서 방류수질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카본소스를 이용한 질소인 제거공법이 함유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하수처리하고 공법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고 고도처리를 한다해도 뭐 특별한 공법이 도입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지금 말한대로 산소를 고압산소를 뿌려야 된다 이런 식의 공법들 밖에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BNR-C 공법이 표준활성슬러지법보다도 어떤 부분이 더 하수처리가 용이해서 도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네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게 질소인 제거시설이 들어간 공법입니다. 표준활성법에는 그 질소인 제거가 안 돼 있고요.

김강일위원 폭기하면 질소도 다 날아가는 거죠. 안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지금 현재 표준활성법으로 질소인 제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불량맨홀정비사업 있잖아요? 지금 내용에 보면 뚜껑이 흔들린다라든가 뚜껑이 안 맞다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럼 뚜껑이 흔들리고 안 맞는다는 건 처음에 시공 당시에 불량품을 시공을 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렇지는 않고 어찌 보면 과적차량의 통행으로 인해 가지고 맨홀뚜껑하고 포장단면하고 이탈이라고 그럴까 단차로 인해 가지고 이게 지금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철제하고 아스팔트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차량이 이동함으로 인해서 맨홀 주변에 아스팔트가 깨지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차가 지나가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하는 사항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뚜껑이 있잖아요. 보통 몇 톤 압력에 하도록 사양이 되어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뚜껑은 다 괜찮은데 이상하게 대형차들이 지나갈 때 바퀴로 인해서 아스팔트 면하고 맨홀 상단하고 약간의 단차가 생김으로 해서 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아스팔트가 옆부분에 크랙이 가서 점점 많은 차량이 이동함으로써 그 아스팔트가 깨지고 해서 맨홀뚜껑이 벗겨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차가 생겨서 충격에 의해서 깨졌다라든가 그런 건 좀 이해가 가지만 뚜껑이 안 맞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뚜껑이 흔들린다 이런 이야기는 충격으로 인해서 맨홀뚜껑이 변형이 됐다라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안 맞다는 것은 크기하고 사이즈가 안 맞다는 이런 내용밖에 안 되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표기방법이 잘못된 것 같은데 흔들린다는 얘기는 맨홀받침대가 충격으로 인해서 놀다보니까 아스팔트가 파손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안 맞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맨홀 틀하고 뚜껑이 안 맞다는 것.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잦은 충격으로 인해서 맨홀 틀 자체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약간 벌어져서 맨홀뚜껑이 빠져나가고 그러는 거죠. 이 자체의 맨 처음서부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 맨홀뚜껑이 당초에 설계내용대로 하면 설계하중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맨홀뚜껑이 어느 정도의 톤수의 압력에도 견딜 수가 있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맨홀뚜껑이 얼마정도 됩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지금 DB 24톤입니다.

김강일위원 24톤이요? 실제로 우리 관내에 차들이 24톤 이상 되는 차들도 많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런데 그 하중하고 통과 하중하고는 좀 틀립니다.

김강일위원 속력이 붙으면 무게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하중 자체가 서 있는 게 아니고 이동하중이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이동하중이라도 순간하중이 정지돼 있는 것보다는 속도가 붙으면 하중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하중은 늘어나도 연하중에 대해서는 감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래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요. 맨홀뚜껑 이런 것은 정비한다든가 교체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몇 년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1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1년이라고요? 그 하자보수계약서도 있어요? 시공하는 시공업체하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다 끊습니다.

김강일위원 계약서는 없고 증권만 끊어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계약서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보통 불량맨홀정비사업은 몇 개 업체 정도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두 세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계약서 좀 사본으로 주시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세척차량 건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류 수거함을 제작해 가지고, 배부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요. 전에는 그게 없을 때는 개, 고양이 등등 이러한 동물들이 뜯어 가지고 헤쳐 놔 가지고 여러 모로 위생상이라든가 미관상 아주 보기가 흉했었는데 그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쾌적한 거리가 조성돼 가지고 행정의 신뢰도라든가 많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좀 더 한 단계 차원을 높여서 사실상 음식물 수거함이 불결했거든요. 거기다 또 재활용 수거함도 역시 굉장히 불결하고, 사실 그걸 씻어놓는 사람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제가 의원입니다마는 저도 사실 씻은 적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청소과에서 좋은 안을 내주셔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차량이 특수차량이 아닙니까? 차량 제작하는데 1억 2천만원씩이죠?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과정으로 세척을 하고 또 특수차량인만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청소과장 김상일입니다. 저희가 현재 관내 1만 9,200개의 음식물수거용기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음식물수거용기가 관리가 잘 안 됨으로 해서 저희가 음식물자동세척차량구입해서 내년도부터 수거용기 클린 서비스사업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5톤 일반화물차에 특장, 특수제작된 세척, 소독, 건조까지 수거용기를 씻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강남구, 그 다음에 과천시에서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음식물수거용기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저희가 단독주택에 변형을 해서 현재 이 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개의 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면 공동주택은 저희가 평가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로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에는 기존 120ℓ 음식물수거용기를 저희가 26ℓ 소형수거용기를 세척, 두 개를 넣고 같이 씻을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차량 값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1억 2천만원 정도가 조달 납품하는 걸로, 두 개 자치단체의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편성을 했고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보수라든가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현재 2개 도시를 관찰하고 자문을 구해본 결과 크게, 예민한 부분이 좀 들어가긴 합니다마는 움직이는데 소독하고 세척하고 건조하는 그런 과정에 큰 문제없는 상태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두 대 같은 경우에 1일 1대당 약 200개를 세척을 할 수가 있겠다, 1일 200개를 세척하면 두 대가 한 400개에서 500개 정도 씻으면 마을에 한 달 보름 정도만에 순회하면서 전체 계속 씻어줄 수 있겠다, 1년에 한 7, 8회만 씻어줘도 상당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다는 그런 계획 하에 지금 두 대를 구입하고 사후관리에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문제도 있을 겁니다. 부품관계라든가, 그런데 두 개 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에 운영하면서 큰 무리 없이 공동주택의 수거용기를 잘 씻고 있는 걸 봐서는 저희가 26ℓ로 변형한다고 해서 큰 기계적인 결함이 발견되지는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사전에 계획을 집행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좀 더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타 시에서 이미 수거용 세척차량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예. 공동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여러분들이 가서 좀 더 세부적으로 연구검토 해 가지고 어떤 미흡한 점이 있으면 좀 더 낫게 보완을 해 가지고 정말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예. 면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김용 위원입니다. 황하준 국장님, 지금 용역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아직도 안 들어갔어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이달 한 20일쯤 되면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 선정된 업체하고 용역착수가 될 거고 그래서 2004년 10월달까지 화정천 생태화사업에 대한 용역이 진행이 되고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실제적인 하천공사 착수는 2005년 1월달 쯤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용역이 2005년도에 수립이 된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이번 예산서에도 보시면 반월천, 안산천, 삼천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상당 부분 올라왔습니다. 그럼 만약에 용역에서 잘못된 용역보고서가 지금 현재 기존에 하천보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잘못 됐을 경우 전면 다 다시 재시공해야 될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 상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안산천 상류구역이라든가 신길2천이라든가 삼천천이나 반월천은 기존의 하천단면을 확대하는 주로 그런 내용이 되고 화정천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천의 단면은 확보가 다 되어 있죠, 그런데 기존의 하천공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생태적으로 다시 조성하고 그럼으로써 시민들이 좀 더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게끔, 좁은 하천 공간일지라도 시민들이 산책을 한다든가 자전거를 탄다든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러면서 물이 지금 아주 부족한데 물을 어떻게 끌어다가 평상시에 좀 일정량의 물이 흐르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화정천에 접한 좌우의 도로에 대해서 현재는 왕복 4개 차선인데...

김용위원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 차선을 정리해 가지고 보도 폭을 확장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용역내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기존 하천에 대한 하천개수공사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우리 안산시 하천을 전부 생태화 하천,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종합적인 수립을 하라고 용역비를 우리가 주었습니다. 예산을 통과시켜줬어요. 그 의미는 기존의 지금 하천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용역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올 줄도 모르는데 계속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처음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5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안산관내의 모든 하천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하고자 했었는데, 일단 화정천이 어차피 생태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하천을 제외한 화정천에 대해서만 용역을 집행한 걸로 그래서 용역비는 대략 3억 5천만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화정천 뿐이 아니고 우리가 그 때 당시에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우리 안산시 하천을 새로운 방향에서 생태하천, 자연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용역사업을 초보단계에서부터 다시 수립을 해 가지고 하천을 전부 살리는 방향으로 하자 하는 의미에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또 화정천으로만 국한되고 있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집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무작정 투입했다가 다시 또 그걸 없애는 현상, 이런 현실은 없어야 되겠다고 저는 믿고 좀더 심사숙고해 달라는 부탁드리고, 또 작년도 2003년도 예산안 그 때 임시회 때 그 때도 24쪽에 보시면 지병구 과장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안산천에 대해서 2억 2,600만원만 투입되면 100% 하천개수 보수공사가 끝난다고 그렇게 회의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느닷없이 이번에 23억 5,500만원이라는 돈이 또 일시불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건 어떠한 내용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하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안산천 상류부에 하천개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럼 작년도 회의록에 보시면 알겠지만 24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100% 완료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의미로 100%, 어디 부분의 100% 입니까? 안산천에 대해서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월피동 아래서 보시면 1단계 지역에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 구간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세 번에 나눠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아마 설명드렸던 사항 같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100%라는 표현이 안 맞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우리 안산천이나 화정천이나 삼천천이나 이런 천들이 전부 시민들이 자연생태계적으로 돌아왔을 정도가 100%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안 하셔야죠. 안산천에 대해서는 100% 개보수공사 끝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또 이거 23억 5,500만원이 또 올라온다고 그러면 의원들 기만하는 행위밖에 아니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죄송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전자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도심구간 하천공사사업비고요. 지금 23억원에 해당되는 건 상류부의 하천개수공사에 따른 공사사업비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항상 내용만 바꾸면 얼마든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이 5억원 용역비를 줄 때에는 확실한 우리 안산시 하천에 대해서 정확한 용역보고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로 좋은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주면서 그런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뒤로 한 채 계속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투입시키겠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용역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용역을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시에서도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용역만 무조건 해놓고 사장되는 이러한 사업이 안 되도록 우선 화정천을 정비를 잘 해 놓는다면 어느 하천인들 그 일을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때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걸로 방향을...

김용위원 과장님께서도 지금 그 의도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용역비를 투입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 하천을 전부 자연생태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용역비를 산정을 했으면 거기 범위 안에서 좀 더 기다려 가지고 그렇게 날림으로 올라오는 일도 아니고 조금 기다렸다가 충분히 우리가 검토하고 확실한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오늘 청소과 자료 갖다 준 겁니다. 청소 특수차 보유내역하고 수선비 사용 내역서잖아요? 2003년도 수선비 예산을 얼마 잡았어요? 집행된 것은 1억 256만 5천원 집행됐는데, 예산을 얼마나 잡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청소과장 김상일 금년도 8,100여만원을 10월달까지입니다.

이하연위원 사용한 것은 그렇고 11월까지 집행 금액이 1억 265만 5천원이네요. 이 자료에 의하면.

○청소과장 김상일 11월까지는 1억 2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하연위원 당초에 예산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세요?

○청소과장 김상일 전년도 예산을 확인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저도 기억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보면 페이지수가 안 나와서 그런데 차량수리 내역 그래 가지고 8,190만 4,565원하고 뒤에 또 보면 수리대상이라 그래 가지고 1,762만 4,832원 이것 더 해 가지고 1,200만원 정도 나온 건가요? 차량수리내역이라 그래 가지고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서식이 틀린 부분은 저희가 청소행정계에서 앞의 것은 관리하는 차량이고 뒤의 것은 재활용계에서 쓰는 차량 2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서식을 통일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죄송합니다.

이하연위원 차량 40대예요, 41대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44대입니다.

이하연위원 44대 수리비용 들어간 겁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물론 차라는 게 어떻게 고장날지 모른 거기는 하지만 일률적으로 대당 400만원씩 잡은 거네요? 됐습니다. 몇 년 치를 통계기준으로 400만원씩 잡은 겁니까? 통계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차량이 44대 운행 중에 연도별로 편차가 큽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년간 평균치를 해 가지고 대당 전체 산출해 가지고 40만원씩 잡았는데 차별로는 44대 중에 때로는 굉장히 많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예산은 너무 차량이 많다 보니까 방대하면 방대하다고 볼 수 있는데 수리에 관련되어서는 처리체계를 운전자가 과거에는 먼저 급히 현장에서 수리하고 사후 보고를 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전에 저희 실무자, 계장, 저까지 해서 계통을 밟아 가지고 구두승인 하에 보수하고 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보완을 해 가지고 낭비가 없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차량을 일일이 저희가 다 관리하기에는 어렵지만 최소한도 보수비용만큼은 저희가 실무자들이 잘 통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차량이 노후화된 차는 고장률이 더 많을 거고 또 때에 따라서는 수리비용이 크게 나가는 것도 있겠다고 예측은 하지만 일률적으로 대당 400만원을 잡을 때는 통계치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3년 통계라든가 4년 통계라든가 그런 통계 기준치가 있지 않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최고 오래된 차는 '94년도부터 구입된 차들이 현장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청소차량 자체가 업무자체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량 운행자체가 매끄럽지 못하고 이렇게 현장에 싣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관리가 사실은 저희가 비용을 집행하면서도 연식에 대한 통계보다도 매년 3년치의 평균 얼마 들어갔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가능한 줄이려고 저희가 인사부서에다 요청을 해 놨습니다. 도저히 차 때문에 기계 관련 파트에 한 분이 있어야지 제대로 관리하지 우리가 이 업무를 일상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차량의 어떤 이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말 데이터 베이스 해서라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비용도 적게 들고 업무의 효율도 기할 수 있는데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에도 총무파트에다 이 부분에 청소과에서 차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정말로 힘이 드니까 이 부분에 인력충원을 해 달라는 그것까지도 저희가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다 알겠는데 보험회사에서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더라도 그 분야의 위험률을 뽑듯이 이것은 몇 년간에 걸친 사고 통계치를 가지고 뽑잖아요. 그렇듯이 이러한 예산도 과장님이 금방 답변하셨다시피 노후화된 차는 더 들어갈 수 있고 신형차는 덜 들어갈 수 있고 또 신형차라도 사고 한 번 나게 되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다양한 경우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치를 뽑아서 예산을 잡아야 될 거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보험회사도 그렇잖아요. 수년간에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면 수년간의 위험률을 뽑을 때는 그런 통계치를 가지고 뽑는 거니까 이것도 작년도 예산이 11월까지 집행이 몇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1월까지 집행된 예산과 내년도의 예측하는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위원님 아까 서두에 작년도에 대수선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억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네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반도 못 썼네요? 11월 기준으로 반을 못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편성자체는 2억 조금 더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도 사실 통제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12개 정비공장에 보낼 때 정비업체별 단가를 최소한도 싼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부품 종류별로 싼 데로 보내고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통계치가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고장률이라 하더라도 승용차 고장률과 화물차 고장률이 다른 거니까 작은 범위에서는 청소과 내에 차량 대수가 많으니까 통계치가 나와야 그것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야 될 거고 더 나아가서는 안산시 전체가 저는 거의 다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1월 기준으로 예산 반 밖에 못 쓴 거거든요. 과다하게 잡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떤 기준이 없이 잡는다 이렇게 밖에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죠. 됐습니다.

845쪽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는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네요?

○청소과장 김상일 이 부분은 금년도 12월 7일부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사업체 수도권 매립 분담금도 자치단체에서 우선 납부하고 자치단체에서 다시 그 업체에다가 징수하는 이중적인 체계로 가다가 업체들이 자꾸 부도나고 자치단체에서도 문제되니까 바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와 매립 업체가 직접적으로 분담금을 납입하는 그런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폐기물만 김포매립지에 분담금을 납입하는 그런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장 게 없어졌습니다.

이하연위원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양이 많이 줄어들었다?

○청소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가 양은 같습니다마는 그 전에 일반 사업장 폐기물들이 바로 김포로 매립한 후에 돈은 저희가 납부를 했습니다. 분담금은 시에서 납부하고 그 돈을 다시 업체로부터 징수를 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업체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와 직접적으로 납입하는 체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예산이 늘어난 거네요? 2억 5천 정도 늘어난 거네요? 만약에 그런 방식이라면 작년과 올해 비교를 했을 때 2억 5천 정도 늘어난 거네요? 작년에 7억 2천만원이고 올해는 9억 7,920만원이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모자라 가지고 추경 때 생활폐기물 반입분담금을 조금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하연위원 이리로 가는 것하고 우리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것하고 비용이 어떤 게 많이 들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김포매립지가 처리단가는 쌉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소각장 만들어 가지고 예산만 늘어났네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런데 소각과 매립과 정책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죠. 매립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비용차이는 저희가 소각은 톤당 6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김포 가는 것은 수집운반비가 1만 8천원, 분담금이 1만 6,320원 이렇게 지금 약 1만 이상 정도 단가는 적게 먹힙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하연위원 정책적인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예산도 줄어들었으면 하는 게 시민의 마음 아니겠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가능한한 저희는 소각장의 가동률을 지금 90%를 유지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매일 일보를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컨트롤하고 통제를 합니다마는 200톤 용량 중에 190톤, 180톤 내외를 항상 소각이 되도록 물량 조절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 가는 부분은 항상 축소시키려는 저희들 생각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학술용역비 작년에 예산이 본 예산에 1억 2,500만원이 잡혔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7,500만원 잡혔는데요.

이하연위원 삭감됐었나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삭감하고 7,500만원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반납이 6,000만원인데요.

○청소과장 김상일 본 예산 7,5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요.

이하연위원 4차 추경에 보면 반납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청소과장 김상일 집행잔액 1천여만원 정도 4회 추경 때 삭감 요청한 것으로...

이하연위원 1천여만원이에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저희가 7,50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이하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1년도까지는 용역료를 아무리 많이 쓰더라도 2,500 내지 2,000, 또는 더 적게 들어가는 해는 1,500으로 용역을 줬던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그 부분은 그때 제가 청소과장 오기 전에 예산편성 과정을 보니까 저희가 청소과에서 원가계산하는 용역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전부 원가를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항목별로 별도로 다 해 가지고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이런 식으로 나열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한 가지 통합해 가지고 저희가 여기 5천만원 편성 중에서 예를 들어서 수집운반에 대한 부분, 재활용 선별센터 부분, 음식물 전처리 운영 부분, 기타 저희가 민간위탁된 부분들에 대해서 편성항목을 나열하지 않고 통합을 시켜 가지고 여기도 보면 용역 등 해 가지고 5천만원으로 편성했었습니다. 작년부터 7,500만원 이렇게 일괄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실제 단위사업 용역은 2천만원 내외로 2천만원까지 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수집운반,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센터, 음식물 전처리,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부터 실시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작년에 어떻든 당초 예산 신청한 것은 1억 2천을 신청했었잖아요?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그때 와서 바로 예산편성 이후에 제가 발령 받고 와 가지고 쭉 1억 2천 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조금 그것은 너무 과다하다 거기에 대한 근거가 미약했기 때문에 5천만원이 이미 편성되어서 심의과정에서 제가 이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1억 2천이 어디서 나오는 근거가 미약하다 해서 제가 7,500만원으로 줄이고 또 집행을 저희가 금년도에 해 보니까 5,6천만원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돈을 줄여서 원가계산이라든가 용역사항을 수행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하연위원 2001년도까지는 공단지역이 자체 처리를 했기 때문에 용역비가 들어갈 이유가 없었고 용역 산출하는 것은 현재 대행업체들 이 부분만 용역을 했었어요. 그때는 공단이 대행업체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용역비가 통상 잡기는 3천을 잡았지만 그 보다 적게 2,000, 2,500, 1,500 이렇게 해 왔었는데 예산이 많이 늘어나니까 포함이 됐다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가 달라 가지고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그 전에 그것 한번 물어볼게요. 환경미화원 봉급 프로그램 있잖아요? 835쪽입니다. 835쪽 위에서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데 이것 올해 처음 도입한 거죠?

○청소과장 김상일 이것은 전년부터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 봉급프로그램을 저희가 계산 자체를 청소과에서 해 가지고 집행하는데...

이하연위원 가로청소원들만 주로 해당되는 거죠?

○청소과장 김상일 맞습니다. 저희가 공공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입니다.

이하연위원 이 프로그램을 대행업체에 일정정도 보급을 하면 어때요?

○청소과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저희가 필요성을...

이하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산상에 나와 있는 환경미화원들 각종 인건비에 관한 내역들이 쭉 적혀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에 이런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형성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하연위원 대행업체에서 이렇게 하면 시비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대행업체들 월급봉투를 제가 받아 보니까 본인이 본인의 인건비를 확인하기가 어렵게 끔 명세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가장 연초에 중점을 둔 게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급여 이 부분에 사장단하고 저희가 강력한 권고를 하고 집행여부를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로자들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투명하게 우리가 주는 설계대로 그 급여가 제대로 근로자들에게 집행이 되도록 그런 방식의 하나로 지금 프로그램 자체를 저희가 거의 권장하다시피 내년부터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업체에 프로그램 시스템 운영하는 그러한 인원에 대한 부담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 중에 이 부분을 꼭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래서 노동자들이 자기 월급명세서를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끔, 나는 이것으로 이렇게 된다면 시비가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보급을 하시고 그 사람들이 급여 명세서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나는 이것 어떻게 생겼는지 안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와 있길래 도입을 하게 되면 불신을 없애고, 불신을 없앤다는 것이 사전에 소요를 막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청소업무도 시민들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소요가 일어나면 그 만큼 시민이 불편해지고 도시가 더러워질 것 아닙니까? 꼭 보급을 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하수처리장 소각로 시설기준이 여기에 민자유치 협약서에 보면 1일 150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수분함량 80% 기준" 이래 놨거든요. 그럼 수분함량이 80% 함량이 된 것을 넘겨주는데 그게 150톤이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넘겨주는 것은 탈수가 된 상태에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탈수가 되면 수분함량이 얼마나 됩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80%로 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안 짜고 넘깁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짠 상태가 80%입니다.

김강일위원 탈수 프레스로 짰는데도 수분함량이 80% 나옵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이해가 안 가요. 안 짠 상태에서 수분이 80%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걸 프레스로 짰는데도 수분함량이 80%라고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막 해버리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실제 슬러지를 보면 물보다 사실 양이 적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프레스로 짰을 때 80%로 해서 넘어가는...

김강일위원 프레스로 짜도 수분이 또 80%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김강일위원 그건 이해가 안 가는 얘긴데, 그럼 프레스로 뭐 하러 짭니까? 그대로 해도 그런데. 말 그대로 80%예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물이 그냥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죠.

김강일위원 생각해 보세요. 200%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전체 성분함량이 뭐가 들었든 간에 성분함량을 슬러지든 뭐든 다 따져보지만 그 100%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우리가 먹는 빵 같은 경우에 함수량이 한 60% 정도 됩니다. 실제 함수량 측정해 보면. 밀 반죽해 놓는 상태가 65% 정도됩니다.

이하연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100%으로 놓고 슬러지와 물의 비율이 있을 거고, 어떻든 전체를 일단은 100으로 봐야죠. 100으로 보고 거기서 나눠서 슬러지 나온 것에서 짜지 않은 상태에서 나눌 것 아니에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게 아니고 슬러지 비중하고, 슬러지 무게하고 물 무게하고 합한 상황이니까 100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강일위원 왜 안 됩니까? 슬러지도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똑같은 g수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아니죠. 슬러지 자체가 갖고 있는 무게가 있고 물이 갖고 있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쳤을 때 100으로 보는 게 아니고, 150으로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정확한 것은...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분명한 시험성적서가 증명을 해주니까, 그러면 탈수 전 슬러지의 성분 분석해 놓은 게 있잖아요? 탈수 전 슬러지 성분 분석한 것하고 탈수 후 케익 된 상태에서 성분 분석한 내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함수율 관계가.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저희들은 케익만 성분검사를 하지 탈수 전의 것은 아직 시험 안 해봤습니다.

김강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케익을 성분 분석한 것 함수량 분석한 자료가 있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여기도 지금 조사를 해놓고 함수율 관계는 없어요. 없고, 전체에 100% 떨어지도록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나머지 항목들을 다 대봐도 다 해보더라도 이게 몇 %가 되지가 않아요. 나머지 타는 게 뭐냐, 성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검사하지 않는 다른 성분들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흙이 됐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거 실험한 것은 있는데 자료제출은 요구가 안 되어 가지고...

김강일위원 그거 한 번 가지고 와 보세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그러시면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이번에 예산 요청하신 내용에 보면 대기방지시설 개선사업비를 7억 5천만원 요청하셨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탈진설비, 그러니까 총 질소 제거설비하고 그 다음에 다이옥신 제거설비, 그 다음에 황산화물하고 염산화물 제거설비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자료를 달라고 한 게 그래서 그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 안 와서 그러는데 기존의 소각로 시설에 이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되어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돼 있는데 저희들이 2005년 1월 1일부터 강화가 됩니다. 강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한 사업비는 소요되지 않나 그래서 7억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기존의 시설 중에서 내용이 있잖아요. 배출농도가 어떻고, 지금 자료 중에서도 보면 다이옥신 자료는 있습니다만 총 질소나 황산화물, 그 다음에 염화물에 대한 사항은 배출 내용이 없어요. 지금 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강화가 되면 어느 정도로 줄여야 되는지 그런 내용도 없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현실태도 모르고 그냥 돈 달라는 대로 줄 수가 없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기 보면 협약서 7쪽에 보면 "사업계획서에 규정된 성능(처리용량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만약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제7조 2항에 보면 소각시설의 철거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을의 비용을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내용에 보면 일단은 다른 시설물은 자료가 없으니까 말씀 못 드리고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물량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하루 처리량이요. 자료에 보면 어떤 달은 하루에 200톤씩 처리하는 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용량이 150톤인데 200톤씩 처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이옥신 측정한 기록을 보면 2000년도 10월달에 보면 0.001나노그램이었는데 그 이후에 2001년 11월달 보면 0.0227나노그램이었어요. 그 다음에 2002년 5월달 보면 0.2545나노그램이에요. 그런데 지금 2003년 6월달에 보면 0.001나노그램으로 되레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다이옥신이 지금 배출허용기준이 40나노그램인데 지금 상태에도 다이옥신이 점점 줄어들어 가요. 일단 자료만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데이터의 신빙성여부나 현실관계는 두 번째 치고, 또 여기에다가 다이옥신 제거설비를 또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2002년도 기준했을 때 초과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과되면 안 되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초과된 사항이 어디 있어요? 여기 조사에는 한 번도 초과된 적이 없는데요. 그럼 이 시험성적서 전부 엉터리예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현재 기준으로써는 초과되진 않는데 기준치로 봤을 때....

김강일위원 기준치는 제가 40나노그램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다이옥신에 대해서 시험분석을 해봤단 말입니다. 매년하고 있잖아요. 그걸 제가 불러 드린 거예요. 지금은 되fp 물량이 더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이옥신 농도는 더 떨어지는 걸로 시험성적이 나와있어요. 뭐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기존 옛날보다도 훨씬 줄었는데도 또 무슨 다이옥신 처리 더 보완한다고 예산을 더 요구했냐 이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현재 법적기준 40나노그램보다는 이하지만 2005년도 기준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2005년도 다이옥신 기준이 얼마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2005년도에 황화물질 같은 게 현재는 300에서...

김강일위원 황화물질은 지금 데이터가 없으니까 얘기 못하고 다이옥신은 얼마예요?

이하연위원 2005년도에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지금 2006년 1월 1일부터는 40나노그램에서 5나노그램으로 강화됩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0.001나노그램이라니까요. 지금 나온 성적서대로 하면요. 0.1도 아니고 0.001나노그램 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뭘 또 보완한다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다이옥신 외에 여러 가지 물질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을 잡기 위해서는 본 시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황화물질이라든가 질산화물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못 여쭤보는데 다이옥신에 대한 것은 시험성적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도 다이옥신 농도는 매년 떨어지고 있어요. 뭘 더 보완하겠다는 건지.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기준치보다 밑에 떨어지는데 황산화물 같은 게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김강일위원 황산화물은 자료를 주시면 되고 다이옥신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이하연위원 황산화물 기준치하고 베타부분 시험성적표를 좀 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야 판단하죠.

김강일위원 지금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도대체 시험성적 시료채취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시료채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용량 적게 넣고 온도 많이 올려 가지고 그 때 시료채취 딱 하고 검사소에 보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시료채취 안 하니까 막 갖다 집어넣어 갖고 태우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것 관리감독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03년도 6월달 같은 경우 보면 소각처리한 게 전체 몇 톤을 처리한 줄 아십니까? 6,268톤을 처리했어요. 이것을 30일로 나누면 하루 200톤이 넘어가는 양을 처리했어요. 그렇게 처리해도 시험성적서가 이렇게 나온다는 게 도대체 앞뒤도 안 맞고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또 다이옥신 농도는 떨어지는데 예산은 또 다이옥신 처리를 더 보완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자세한 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정부시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는 소각시설의 오염도 문제로 상당히 그 지역의 현안사항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우리 시 지역은 아직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이 슬러지 소각로 시설 자체도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만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2006년부터는 다이옥신 오염도가 더 강화되고 그리고 또 2004년 1월부터는 현재 우리 쓰레기 소각시설처럼 환경관리공단으로 직접 그 굴뚝에서 배출되는 그런 오염물질의 수치가 직접 환경관리공단 전산실로 전송이 되게끔 그와 같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의 시설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말씀은 과장님 하신 말씀이나 똑같은 거고요. 지금 관리감독을 전혀 엉터리로 하고 있거나 말도 안 되는 자료들을 의회에다 제출하고 있는 거나 둘 중에 한 개예요. 이런 자료를 내놓고 의회에서 예산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아요. 제가 분명히 저번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금 소각로 관계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관계하고를 면밀히 한 번 파헤쳐 보시라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 예산이니까 제가 이 정도로 말겠습니다만 다음연도,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제가 바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테니까 미리 준비하시고, 그 때 가서도 말도 안 되는 자료 이렇게 주셔 가지고 되도 않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혀 성립이 안 되는 예산을 요구한 거예요. 이 자료상으로 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거기 소각로에 TNS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지금 현재 한솔제지에서 다음 주까지 다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그 동안에 질소라든가 황화물이라든가 이런 것 나오는 것은 전혀 데이터가 없는 것 아니에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건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만 갖고 있어서 설명이 좀 안 되는데요.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 번 봅시다. 그 동안에 어떻게 관리가 되어 왔는지, 그리고 어떤 시설을 보완해야 되는지 그걸 뭘 알아야 예산을 승인해 주든가 할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지금 위원님께서 다이옥신만 갖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김강일위원 지금은 다이옥신 자료밖에 없으니까 그것 갖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하연위원 과장님, 사실확인에서 과장님 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까지 확인을 시키든지 예산이 깎이더라도 후회를 하지 마시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연간 총 수량이 12만 2,855톤인가요? 작년보다 한 3.7% 정도 감소해 가지고 이렇게 발생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연간 총 하수처리량은 총 수량이면 전부 발생한 걸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수처리량은 더 많아졌어요. 12만 6천톤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차이 약 4천톤 정도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시화호 수질개선차원에서 우수토구 차집을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우수량이 약간 들어갔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도 차집을 하다 보니까 양이 좀 초과가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우수차집 관계도 총 연간 발생량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처리량이 늘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일위원 총 수량이라는 것은 하수전체에 생길 것하고 우수관계 다 포함해서 총 수량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여기서 총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하수도요금부과량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하수도요금부과량만 하는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김강일위원 그럼 이외의 우수관계라든가 비가 와서 자연적으로 들어온 거나 그런 게 약 4천톤 정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아까 김강일 위원님 말씀하신 다이옥신에 대한 분석자료도 그렇고 그 외의 황화물에 대한 분석자료에 대해서 좀 자료보완을 해줄 수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있습니다.

김용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안산천, 화정천 현재까지 투입된 공사비내역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23억 5,500만원에 대한 예산서도 한 번 주시고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김용위원 그리고 831쪽입니다. 작년도에는 중학생 자녀학비보조수당이 2,653만 7천원이 책정이 돼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학생들은 다 없어진 건지,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청소과장 김상일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중학생들이 의무교육을 해서 저희가 보조 없이 고등학교만 자녀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그래서 고등학생들만 편성을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체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청소과장 김상일 예.

김용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퇴직금 및 중간정산금이 전년도에는 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7만 6,000원으로 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상일 금년도에 인건비가 1인당 1일 8근무시간에 2만 1,400원, 인상폭이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약 15%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도, 물론 이 예산편성기준은 2003년도 환경미화원 행자부지급기준에 의해서 편성됐고 그래서 그런 인상 분에 대해서 또 편성을...

김용위원 그럼 지금 현재 15% 인상을 했고 또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에 대한 임금인상도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50%씩 올리는 이유는 잘못된 계산 아닙니까? 그리고 전년도 예산으로 작업복, 춘추복, 겨울잠바, 방한장갑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지급된 걸로 이 예산서를 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지금 현재 작업복 같은 것은 1만원이 하향조정됐고 겨울잠바는 3만원, 겨울바지 같은 경우도 3만원, 방한장갑도 2만원 이렇게 많은 액수가 지금 적게 잡혀서 지금 예산이 왔는데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하고 올해하고 물가상승률도 없고 물가하락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피복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계속 하락되는 추세도 있고, 과거에 편성과정에 이 산출기준이 조금 폭을 여유 있게 잡고, 금년도에는 실제 우리가 1년 동안 구입을 하는 단가 근사치에다 맞추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제품이 나빠진다거나 그런 과정이 아니고 실제 예산편성과정에서 좀 세밀하게 실제 구입비용을 세워보자 해서 차이를 좀 뒀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항상 담당자 분들한테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조금이라도 소신을 갖고 정확한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남으로써 우리는 집행부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고 더욱 더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게 나타나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청소과장 김상일 산출기준에 의해서 좀 더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832쪽에 청소행정관련 현황판 제작에 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청소행정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판을 작성하고 있는데 일반운영비 속에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집행해 넣었습니다마는 청소 구역도라든가 또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선별센터 건립에 따른 현황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꼭 목에 꼭 맞게 끔 사실은 적용 못하고 탄력적으로 실제적으로 과를 운영하면서 업무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때 적절하게 현황판 제작에 포함해서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도 정확하게 쓰여질 목적에 의한 것 아니고 예상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청소과 일반운영비 속에 좀더 엄밀하게 정말 금년도에 뭐뭐 세세한 필수 업무에 대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게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까지는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총 복사지라든가 여러 가지 1년간 대충 이 정도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아껴 쓰니까 얼마 남더라 이래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경고판 같은 경우에는 별도 목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해안로 변에...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가 전년도에는 15만원인데 이번에는 25만원,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청소과장 김상일 이 부분은 저희가 모형을 옮기는데 단순히 기계만 떼 가지고 옮기는데 실제 기계 폐쇄회로 체크되는 부분은 저희가 못 옮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모니터 실제 기계 그 부분을 옮겨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비용을 더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검토 한 번 해 보셨습니까? 하루에 몇 개 옮길 수 있고 그런 내용도 파악을 해 보셨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금년도에 총 이설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모형입니다마는 그래서 보통 한 대 가지고 어떤 것은 두 달도 있다가 또 다른 데 옮기고 횟수로는 꽤 많이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예방적인 효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제 모니터를 옮겨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조그마한 것부터 좀더 관심 있게 하루에 몇 대를 옮겼을 경우 몇 명의 인건비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한다면 이렇게 대량적으로 갑자기 10만원씩 올라갈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더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다음부터는 올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833쪽 제일 밑에 환경미화원 쉼터 전기요금이 전년도에는 5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똑 같은 전기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10만원씩 올라왔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전년도에는 쉼터가 두 군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성기준에 저희가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하반기까지 전체 그분들이 모여서 작업과정을 설명하고 들을 수 있는 데를 6개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김용위원 그러니까 개수는 6개로 늘어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5만원씩해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올해는 10만원씩 올라오는 게 이게 거의 100% 상승 아닙니까? 전기요금 자체가 정말로 올라갈 요인이 생긴 건지 좀 검토해 보셨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진단을 못했습니다.

김용위원 자세히 검토를 해 주시고 834쪽에 자동차세가 없습니다. 페이로다 덤프트럭, 굴삭기, 이륜차 보험료 이런 부분이 세 부분이 없어요. 보험료는 있는데 자동차세가 없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자동차세는 저희 차는 면세입니다.

김용위원 이런 부분은 면세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보험료는 있어도 자동차세는 면세입니다.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835쪽 청소차가 전년도에는 똑 같은 26대입니다. 3,120만원이 유류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똑 같은 26대이고 유류가 그렇게 올라간 가격편차도 없습니다. 전년도하고.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3,800만원이 더 올라갔어요. 똑 같은 차하고 유류대 인상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청소과장 김상일 이 부분은 유류대가 매년 저희가 일반운영비에다가 저희가 청소차량은 사업차량입니다. 그런데 항상 일반운영비의 총액의 개념에 묶여 가지고 유류대를 전년도에도 7,320만원만 편성했는데 1년간 총 쓴 액이 금년도만 해도 1억 9천여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요청했는데 실제 매년 7,300만원 정도 편성을 요구하고 본 예산 때 추경 때 또 요구하고 이게 해마다 반복되다 보니까 하반기 되면 유류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부서에다 저희가 요구를 해서 청소차량만큼은 실제적으로 1년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유류대가 제대로 편성을 해 달라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올렸습니다. 그 전에 본 예산에 보면 7천만원, 6천만원 세워주고 추경 때 1억 요구하고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년도 제대로 사업차량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다 세워달라 라고 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추경의 것을 다 계상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김용위원 바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가지고 정말로 300ℓ를 가지고 청소차가 1년을 사용한다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현실화를 빠른 시일 내에 시켰어야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전년도에는 3,120만원 가지고 26대를 운행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3,800만원씩 인상요인이 생긴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항상 이 부분을 현실화시키려니까 다른 사무실에 필요한 경비를 전혀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는 이러한 어떤 기회를 이용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일반운영비 자체가 금년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 부분이 전부 유류대가 1억 2,500만원 정도가 유류대 증가 분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1억 1,300만원이라는 돈이 전년도 대비해서 인상되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좀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세울 때 검토하시고 미리서 예산서를 확보하셨을 때 검토를 세밀하게 하면 이런 현상이 절대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과다하게 인상요인이 생길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전년도에 부기변경한다고 말씀하셨죠? 행사참여자 실비보상금 그대로 다시 또 올라왔거든요. 김과장님께서 분명히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과장 김상일 죄송합니다. 제가 약속한 부분 지키지 못한 부분 사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기억은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과목에 대한 혼선이 오기 때문에 고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그대로 목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답변으로 끝나지 마시고 자세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분명히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한 부분은 책임을 지고 꼭 시정을 하십시오.

○청소과장 김상일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838쪽입니다. 불법 폐기물 처리 위탁사업이 김과장께서 저번에 저희들한테 한 게 2천톤 미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처리비용이 19만원에서 22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2,800톤으로 늘었으면서 톤당 처리비가 25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여지껏 했다는 증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이 부분은 저희가 바꿨습니다.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5억, 그 다음에 양 구청에 2억씩 해 가지고 9억이 편성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동별로 배분을 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일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 이거죠. 동에 우리가 돈을 집행을 해 주고 이것을 급히 시와 동이 같이 치우면 좋겠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기왕이면 우리가 전체를 세워 가지고 동까지 하면 9억인데 7억을 줄여 가지고 저희가 불법 폐기물을 치우고 그 다음에 단가 문제는 환경부 톤당 처리기준입니다. 저희가 일단 예산은 25만원씩 톤당 선정해 놓고 계약과정에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상당히 낮게 계약을 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 단가 가지고 약 17만원 톤당 처리비용 가지고 재계약하리라는 보장도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보통 21만원대에서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처리가 되는데 저희는 내년도에 일단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2,800톤으로 한 것은 구청보다도 우리가 총괄해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는 생각 하에 편성 기준을 변동을 시켜 봤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는 현시점에서 오히려 주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양이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금년도에 무단투기는 늘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도 3명 단속인력이 주야간으로 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만족할 수준으로 못 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쨌든 발생 즉시 수거를 해 주는 그런 체제로 하고 또 앞으로 이것을 더 노력해서 줄여야 될 부분 여지도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조심해서 최대한 양을 줄이고 발생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무인카메라를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해 주고 또 모든 분야에서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서 단속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물량 자체도 전년도 2천톤이었으면 올해는 1,500톤으로 준다든가 이런 현실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난다 그러면 단속할 이유 없이 그냥 치우기만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가 요즘은 이 부분에 기존도시는 많은 체제가 잡혔는데 신도시 나대지에 저희가 밤에도 며칠 나가 가지고 지켜봐도 잡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도시 부분에 워낙 나대지 투기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내년도에 그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부분은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 가지고 불법투기를 막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고 적극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충분히 노력하면 이것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나대지도 거의 없어졌고 실질적으로 이 양 감소가 상당 면에서 되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런데 더 늘어났다는 게 잘못된 점이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쓰레기 수집운반용 압롤박스는 원래 배출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이 박스는 뭐냐 하면 현재 적환장에서 김포매립장까지 운반하는 박스입니다. 11톤 차량이 10대가 있는데 압롤박스 16개가 싣고 김포로 매립하는데 최소한도 한 차에 3대가 있어야 김포 갔다가 바로 박스를 싣고 가는데 모자라다 보니까, 또 노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 한 대당 박스 3개가 있어야 적환장에서 싣고 가고 이런 중간처리 시간을 단축해 보자고 이렇게 20개 했는데 이 중에는 교체해야 될 부분도 5개 정도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몇 대가 운반한다고요?

○청소과장 김상일 11톤 차 10대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16개입니다. '99년도에 10개 구입됐고 2002년도에 6개를 구입해 가지고 총 16개 압롤박스를 가지고 있는데...

김용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10대 가지고 16개를 어떤 식으로 운반을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그러니까 바쁘죠. 적환장에서 싣고 가고 갔다 올 사이에 이미 박스에 쓰레기가 채워져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김포까지 왕복시간이 굉장히 4시간, 5시간이 소요되는데 하루에 2회 내지 3회 뛰려면 바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박스를 여유 있게 해 가지고 와서 바로 다시 차에 싣고 갈 수 있도록 교체해야 될 부분이 6개 정도 있습니다.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무인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어떤 민원유형 말씀입니까?

홍순목위원 공한지에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달라 이러한 민원이 월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평균 이동을 하는 동기가 주로 민원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이동을 합니다마는 월 평균 3, 4회 동별로 동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조금 오래된 것을 빼 가지고 배치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홍순목위원 주민들의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치 후와 이전과의 평가.

○청소과장 김상일 예방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카메라를 요청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홍순목위원 현재 있는 감시카메라를 가지고 이동설치를 통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 전부다 해소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현재 더 추가 구입 안 해도 지금 기존 가지고 있는 실제 모니터하고 모형모니터를 가지고 저희가 적절하게 이동설치하면서 수요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제가 보니까 형식적으로 무인 감시카메라처럼 만들어 가지고 설치한 곳을 제가 봤는데 그것에 대한 효율성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실제 주야 촬영하는 모니터도 이렇게 그림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로 꼭 한번 잡아 봐라, 투기자를 잡아 가지고 과태료 처분하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하반기 때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잡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라고 저희가 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사진촬영 그림 가지고 이 사람의 인적을 파악하기에 주위에 탐문을 해야 되는데 알려주지도 않고 또 알 수 없는 사항이라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충족을 못 하고 다만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만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발해서 과태료 처분을 한 건이라도 해보려고 저희가 꽤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이웃이 알려주지도 않고 또 그 사람의 사진 이렇게..

홍순목위원 인물이 카메라에 정확하게 안 나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버리는 사람들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한테 보여줬을 때 조금 찾기가 용이하겠습니다마는 형태가 저희가 그림으로 봤습니다마는 설사 안다고 그래도 이웃 주민이 그것을 김모다 박모다 일러주기에는 조금 그러한지 도대체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한 사람이라도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못한 부분입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한 가지 묻는 사항은 무인 감시카메라가 실질적으로 전기장치나 어떤 카메라에서 현실적으로 작동해 놓는 것과 형식상 해놓은 것 있잖아요? 어떤 경고를 주기 위해서 라든가 어떤 예산절감을 하는 방안으로써 그것 해 놓은 것에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똑 같습니다. 모형이나 실제 모니터나 거기에 대한 결과치는 같습니다. 일단 주민들은 감시카메라 있다는 데에 대해서 불법투기를 많이 억제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촬영을 실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도 적발은 정말 저희가 하반기 때 한번 꼭 잡아 보려고 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서 안 알려주는 데는 저희도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모형이나 실제 카메라나 투자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도 효과는 똑 같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보건대 과속 카메라에는 차량넘버하고 얼굴이 선명하게 나타나거든요. 무인 감시카메라가 질이 떨어져서 그런지 어느 정도의 인물이 정확히만 나와 준다면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를 해 놔도 그게 굉장히 효과 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효율성이 증대된다고 보는데 이런 안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도 현장에서 주변의 통장님이라든가 실제 모니터를 가지고 있는 집 그 분에게 물어봐도 상당히 안 알려고 그러고 또 너무 그 부분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잔인한, 저희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실무를 하면서 그것까지는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방법까지 동원한 것은 너무 잔인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해서 그렇게까지는 못 했습니다. 다만 개인 탐문해서 이 사람이 누군가 알려고 저희가 사진을 이 만큼 가지고 실제 실무진하고 같이 해 보자 라고 했는데 안 알려주는 데는 차량번호도 없고 실제 카메라가 있다고 해도 모형과 똑 같은 그런 기능밖에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순목위원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되고 한번 감시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저한테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과태료 월 물린 경우가 얼마나 돼요?

○청소과장 김상일 무인 카메라로 과태료 물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셨고 하반기 꼭 한 건이라도 우리가 해 보자 라고 굉장히 관심 있게 저희가 접근했는데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시민들을 믿지 못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논리를 댈 수는 있지만 이런 문제는 단속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 시민의식을 바꿔야 된다는데 우리 시민의식을 언제 바꾸느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단속 카메라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요. 요즘 사교육비 문제 가지고 학원을 단속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역시 저항이 있고 그렇듯이 몰래 단속을 해 가지고 잡아가는 것은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가야지 달았지만 실질적으로 금년에 한 건도 과태료를 물린 적이 없다고 금방 답변하셨다시피 실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예산만 들여서 설치하는 거지 지금 안산시에 몇 대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62대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21대고...

○청소과장 김상일 그것은 실제고 모형까지 포함해 가지고 62대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모형하고 포함해서 옮겨 다니는 비용은 62대인데 유지관리비는 실제 카메라 21대, 실제는 21대네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이하연위원 그 다음에 우리 유류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한 달에 청소차 26대가 월 300ℓ를 쓰는데 300ℓ 가지고 실지 됩니까? 승합 소형은 한 달에 150ℓ 쓰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소형화물차는 170ℓ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소차는 300ℓ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흡입차는 1,000ℓ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화물 대형은 400ℓ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한 달 동안 유류대가 이것밖에 안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1월달부터 9월달까지 하면 총 실제 유류 사용량을 빼 봤습니다. 월 경유가 1만 8,253ℓ, 하루에 652ℓ 경유를 쓰는데 그 중에서 흡입차 같은 경우는 연비가 2km밖에 안 됩니다. 엔진 자체가 차량 엔진이 있고 흡입해서 돌아가는 엔진이 있고 엔진 2개를 가동하다 보니까 연비 경유 1ℓ 가지고 2km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월 보통 금년도 월 평균 16만 4천ℓ를 매월 쓰거든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운행거리가 얼마 안 된다는 얘기네요?

○청소과장 김상일 운행거리 예를 들면 흡입차 같으면 1일 50km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25ℓ 정도 기름을 쓰죠.

이하연위원 그런데 여기 계산을 해 보니까 올린 게 월 300ℓ 쓴 거예요. 740원×300ℓ×26대×12달을 하면 연간 6,900만원이 나온다고요.

○청소과장 김상일 일반 청소차하고 흡입차량하고 편차가 조금 있는데 일반 청소차는 매일 8시간을 계속 다니고 흡입차는 하루 종일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기동반 차량이 적체되어 있다고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주위에서 모아 둔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간 소각장으로 운반하는 그러한 거리들...

이하연위원 그러면 청소차 같은 경우에 평균 하루 운행거리가 얼마 안 된다는 얘기네요?

○청소과장 김상일 흡입차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50㎞, 일반청소차량은 그렇게 막 다니진 않죠. 재활용 민원처리하러 목적지까지 가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기동반 불법투기된 폐기물을 싣고 소각장으로 가고 이러한 이동거리지 그것이 막 다니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예를 들어 가지고 모아놓으면 싣고, 우리 미화원들이 모아놓으면 싣고 가고 이런 운행거리 자체가 하루 종일 다니지 않습니다.

이하연위원 예산을 보면 하루 운행시간이 한 시간도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청소과장 김상일 한 시간은 더 나오는데요.

이하연위원 한 시간도 안 나오죠. 한 달에 300ℓ밖에 안 쓴다고 그러면.

○청소과장 김상일 차량이 44대 중에 용도를 보면 매립장에서 왔다갔다는 하는 차들도 있고 밖에서 움직이는 차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하연위원 평균 운행거리가 나와있는 게 있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것까지는 데이터를 지금 못 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손을 못 미치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대행업체에 유류비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 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은 거의 운행이 없다는 거거든요. 거의 운행이 없다는 논리예요. 한 달에 300ℓ밖에 안 쓴다고 그러면.

○청소과장 김상일 대행업체는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모든 골목을 몇 회씩 다 누벼야 되고 저희 청소차량은 44대 중에서 하루종일 움직이는 차들이 있고 매립장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차들도 있고, 재활용 민원이 생겼을 때 싣고 운반하는 차량도 있고 그 기능별로 운행거리가 길고 짧고는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대행회사 차량도 하루 운행시간이 6시간 넘어가는 차가 없어요. 없습니다. 하루 6시간 넘어가는 차가. 극히 일부 한 두 대 있을지는 몰라도 운행시간이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나와서 8시간 일하잖아요? 8시간 운행하는 시간 중에 실지 운행거리를 과거에 용역보고서를 보면 운행시간에는 6시간 넘어가는 차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작년 것도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데는 장비대수를 차 한 대를 가지고 계산할 때 1일 작업시간을 8시간으로 보고 장비대수를 한 대니까 0.6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회사 것은 1.1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용역보고서에 벌써 차이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렇게 차가 운행이 안 된다 그러면 차가 26대까지 필요할까요?

○청소과장 김상일 차는 가급적이면 장비는 증차라든가 늘리는 것을 억제하고 폐차시키고 자꾸 감축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하연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유류사용료를 보면 월 300ℓ를 쓴다고 그러면 기껏해야 하루 한 시간 운행한다는 논리밖에 안 나와요.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9월달까지 월 주행평균치를 뺐는데, 최소한도 1시간...

이하연위원 한 달 300ℓ 쓰면 거의 운행 안 하는 거라는 얘기죠.

○청소과장 김상일 차 특성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기동반 차 같은 경우에 실제 그 차가 운행하는 시간보다도 기동반에 투입된 환경미화원들이 그걸 수거해 갖고 주변의 것을 모아 가지고 상차하고 집게차로 싣고 집게차도 어느 시점에 가 갖고 그걸 하루종일 싣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동반 차는 그걸 싣고 공단에 있는 소각장으로 운반하고, 차량시간상으로는 예를 들면 월피동에서 공단까지 들어가는 데는 얼마 안 되겠죠.

이하연위원 용현환경이 어디 구역이죠?

○청소과장 김상일 신도시입니다.

이하연위원 신도시예요? 1년 365일을 따져서 유류비를 계산하면 얼마 나오느냐 하면 시간당 유류비가 7,129원이에요. 일반유류비가 얼마냐 하면 6만 2,700 나오거든요. 6만 2,743 하면 1년에 310 정도 하면 거의 1년 유류비가 1,950만원 나와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냐 이거죠.

○청소과장 김상일 계산을 제가 한 번 용역보고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차량 한 대에 1년에 유류비가 1,900만원 나오는데, 거의 2천만원 돈인데, 어떻게 우리 차는 청소차가, 청소차는 몇 톤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300ℓ밖에 안 쓴다는 것은 거의 운행이 전무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차 26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면 차량대수를 줄여도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여튼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계산이 나와요.

김용위원 과장님, 지금 전부 앞뒤가 안 맞는 이유가 전년도에 우리한테 흡입차 두 대 구입하실 때 흡입차가 50㎞에서 60㎞를 청소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안산시 흡입차 총 청소구역이 680㎞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1㎞ 뛰는데 2ℓ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계산이 전혀 안 맞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흡입차는 뒤에 별도 있거든요. 흡입차는 저희가 산출을...

김용위원 흡입차가 뒤에 보니까 1,000ℓ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안 맞아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확한 걸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한테 내용을 주세요. 전혀 안 맞습니다. 하루에 50㎞씩 뛰면 1㎞에 2ℓ면 얼마입니까? 하루에 한 대당 100ℓ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계산이 안 맞습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하루에 한 대당 100ℓ가 들어가요. 그럼 12대면 얼마예요? 하루에 1,200ℓ입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아니죠. 하루에 그러니까...

김용위원 청소차 구입하실 때 680㎞ 정도 되는 데를 청소를 하려다 보니까 10대 갖고는 안 되고 2대를 더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하셨어요. 그거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정확한 ㎞수는 내가 지금 모르는데 거의 680㎞에 하루 50∼60㎞ 청소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대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2대를 더 구입하겠다 그런 속기록이 있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흡입차가 1ℓ에 지금 2㎞를 뛰거든요.

김용위원 아까 2ℓ가 1㎞ 뛴다고 하셨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연비가 1ℓ 가지고 2㎞,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나요?

김용위원 틀린 답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자원재활용 활성화시민교육 및 현장체험버스를 저희 의원들이 되도록 이면 시청버스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올라왔거든요. 840쪽입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금년도에 한 60개 학교, 단체 약 3천명을 현장에 보여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효과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저희 시 관용차도 많이 썼습니다. 시의 버스도 많이 쓰고 또 5월달인가 그 때는 집중적으로 학생들 스케줄이 중첩이 되다 보니까 일반버스를 조금 임차를 해 가지고 투입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1천만원을 세웠더라도 최대한 절감할 수 있으면 우리 시의 차를 쓰고 중첩되는 부분은 민간버스를 투입하고 그랬습니다.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842쪽에 재활용품 축제 나눔장터라고 해 가지고 1회 2백만원씩 해서 10회 2천만원, 이것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금년도부터 저희가 시청 청소과 앞에 6월달부터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 버리기도 아깝고 어떻게 팔 수도 없고, 그걸 나눠 쓸 수 있게끔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달까지 다섯 번을 했는데 한 번 행사할 때마다 초등학생부터 순수한 가정주부들까지 쓰지 않는 물건을 와서 바꿔도 쓰고 그냥도 주고 또 100원, 200원 팔기도 하고 이래서 매회 한 1천명 정도가 장터를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는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저희는 새마을단체나 이런 건 다 배제하고 순수하게 가정주부들, 그 다음에 학교, 종교단체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터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이 정도가 좀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재활용선별작업장 민간위탁사업에 전년도에 10억 5.600만원이 4억 5,600만원을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다시 12억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가 4억 5,600만원을 삭감했을 때 6억원 갖고 전년도에 이 민간위탁사업을 한 걸로 저희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12억원으로, 작년도에 예산 준 6억원에 비해서 12억원이 다시 올라온 이유 이건 어떠한 내용입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본예산 때에 4억 5,600만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 1회 추경 때 다시 4억 5,600만원을 편성을 의원님들께 요청해 가지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약 8,700만원을 저희가 월 위탁비용으로 주고 금년도 7월부터는 매월 납입을 평균 6월달까지는 한 2,200만원 정도의 판매금액을 입금을 받았습니다만 입금을 약 3,500만원 정도 많이 올렸습니다. 저희가 한 번 해서 이런 부분은 가공해서 하는 것까지도 시에 납입시켜라해서 실제 예산은 전년도보다도 약 10여%가 인상이 됐는데 저희가 세입을 월 7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3,500만원 정도 그 전에 했던 부분을 저희가 회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조금 인상된 부분은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 문제는 저희 위원들 간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솔직히 좀 잘못된 예산선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하수처리장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연간 하수처리량 좀 알려 주세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양.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것하고 지금 우리가 금년 3월달에 민간위탁했죠? 그 이전에 2003년도 1, 2월 평균하고, 방류수질 얘기입니다. 방류수질 2003년 1, 2월 평균하고 민간위탁된 이후의 평균방류수질, 그리고 앞으로 고도처리 후에 예상되는 방류수질, 관리하고자 하는 방류수질은 어느 정도 할 건지, 그것과 앞으로 강화된다고 그랬죠? 강화되는 법상의 방류허용기준이 얼마인지 그것도 표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하수처리 했을 때 슬러지 소각처리하고 해양투기할 때 어느 시점에서 그게 계량이 되는 거죠. 정산하는 톤수가.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것은 탈수해서 소각로 들어가기 직전에 계근이 됩니다.

이문종위원 그 때 함수율은 어느 정도 돼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80% 정도 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80%요? 지금 거기서 계량이 돼 가지고 넘어갔을 때 소각장에서 남는 폐열로 건조가 일부 된다고 그랬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소각로에서 나오는 열하고 우리가 보조연료로 대패밥으로 나오는 껍데기, 나무조각 이걸 보조연료로 쓰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걸 했을 때 그것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건조되는 시점의 연료라든가 이것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건 한솔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그 때 그 건조로를 통과할 때 함수율이 몇%로 떨어지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 때 80%에서한 60% 정도 됩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해양투기도 이 이후에 되는 거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렇진 않습니다. 해양투기는 탈수해서 80% 짜리가 해양투기됩니다.

이문종위원 바로 해양투기 된다고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이문종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전체 슬러지 나오는 걸 전부다 건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2단계 14만 9천톤의 하수용량에 맞는 소각로 건설을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요청하려고 그럽니다.

이문종위원 그 자체를 묻는 게 아니고 자체 소각하는 게 그 용량을 떠나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큰 돈 안 들이고도 조금만 관리하면 함수율이 80%에서 60%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실제 소각하는 건 그 이후에 20% 다운된 60% 가지고 소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돈을 들이는 게 80% 계량한 걸로 돈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건조로를 통할 때 20%가 다운된 이후에 실제 그것 가지고 소각이 되는 건데 그 20%라면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그 관리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저희 2단계에서 나오는 게 한 108톤 정도 되기 때문에...

이문종위원 108톤이 무슨 얘기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2단계 하수처리장 14만 9천톤에서 발생되는 슬러지가...

이문종위원 그게 지금 80%일 때 108톤이라는 얘기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이문종위원 그럼 거기서 20%를 또 줄인다면 수분이 거의 3분의1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걸 조금만 투자를 하면 해양투기하는 숫자 양도 그 만큼 줄어들 수 있고, 소각시키는 데도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원가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란 얘기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렇게 되면 용량 자체가 전부다 커져야 되는데요. 소각로 용량 자체가...

이문종위원 소각로가 아니죠. 소각로는 여기서 건조돼 있는 상태, 실제 태우는 건 그 이외의 것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렇게 하게 되면 2단계에서 나오는 108톤하고 지금 현재 여유로 남는 게 한 50톤하고 하게 되면 소각로 건조시설 자체 시스템을 확장을 해야 되는...

이문종위원 지금 현재는 얼마까지 건조할 수 있어요. 현재 시스템으로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지금 현재 60%까지 건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용량을 하루에 발생되는 슬러지에 그 양이 몇 톤까지는 그 건조로를 통과시킬 수 있냐 이거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지금 현재 맥시멈까지 가는 건 180까지도 갈 수는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럼 건조로 용량하고 소각용량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건조를 먼저 시키는 것 아니에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건조를 먼저 시켜서 소각로로 가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양에 대해서 처리는 다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문종위원 그런 얘기가 아닌데요. 지금 현재 슬러지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게 100톤이 되든 200톤이 되든 발생이 되는 것, 그게 일부는 지금 해양투기가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 5만톤이 소각이 됐고 1만 5,000톤이 해양투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 20%를 수분만 건조를 시킨다면 소각로 자체는 말 그대로 소각하는 것 아닙니까? 소각할 때는 수분이 20% 줄어든 양만 소각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우리 시에서 그러한 시설을 별도로 해서 수분함량을 감소시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되는데 그것에 따른 별도의 시설투자비를 또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현재 소각할 때 나오는 남는 열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것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문종위원 별도로 한다고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보조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함수율이 80% 있는 것을 이것을 이대로 해양투기도 하고 소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전단계에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같으면 전처리단계에서 줄이듯이 여기서도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양을 줄여놓으면 그게 틀림없이 태우는 것보다는 건조만 시키는 과정에서 적은 비용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제안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것에 우리가 별도로 건조시설을 해야 된다는 게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문종위원 사업비가 투자가 된다 하더라도 현재 있는 구조상에서 큰 돈 안 들이고도 조금만 더 보완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가 되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함수율 80%인데 이걸 그냥 물 값이 쓰레기 처리비로 다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좀 모순이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사실 저희들이 거기서 다만 10%라도...

이문종위원 탈수를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건조를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는 방법에서 구분을 시켜야지 물 말리는데 들어가는 돈과 진짜 케익 태우는데 들어가는 돈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모순이 있다는 얘기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사실 그러한 시설이 필요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현재 있는 기존 시설과 병행했을 때 과연 그게 검토를 한 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해양투기한 처리단가도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난 봄인가요. 부천 갔을 때 부천에서 해양투기하는 게, 거기서는 동해안으로 해양투기하는데 톤당 1만원씩 처리비용이 든다고 했거든요. 지금 우리는 3만 5천원씩이에요. 여기에 대한 것도 단가도 한 번 제고해 봐야 될 문제가 있고요. 검토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차량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작하는 거죠?

○청소과장 김상일 한빛 특장차라고 지금 조달납품하고 있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이문종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강남구하고 과천, 그래도 경제력이 있다는 도시에서 공동주택에만 하는데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 120ℓ짜리를 씻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변화를 시켜야죠. 저희는 26ℓ 단독주택의 수거용기이기 때문에. 그걸 제작과정에서 사양을 좀 검토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문종위원 대개 특장차들은 양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예측이 되거든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럴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너무 시급하게 도입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이하연위원 작년에도 예산 있었지 않았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없었습니다. 음식물수거용기가 금년도 10월달까지 전체 1만 9,200여개를 다 배포를 하고 지금 관리가 흙이 튀고 보기에 불결하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수거용기를 씻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민간단체에다 한다든가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것은 당분간 우리 시에서 직접 자동설비차량 가지고 우리 환경미화원 6명이 탑승을 해서 골목을 다니면서 씻어 가지고 소독, 건조까지 해서 놔주는 클린 서비스사업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보기에 좋으라고 갖다 놓은 수거용기가 보기에 싫게 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씻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돼서 내년도에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문종위원 취지는 좋은데 구입해 가지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주된 사업의 하나입니다.

이문종위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부분에서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비정산비와 정산비 내용 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846쪽이요.

○청소과장 김상일 비정산비는 저희가 운영인력, 필요한 경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비용이고 정산비용은 운영과정에 약품이라든가 처리하는데 드는 사후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안산소각장이 광명하고 평촌소각장하고 비교해서 인력이 저희는 40명을 지금 현재 특허기술자 1명을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광명소각장은 46명, 평촌소각장은 41명 저희가 위탁비용도 가장 싼 18억원, 다른 데 비해서 약 2억원 내지 3억원을 적게 들이고 소각장을 운영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리고 고도처리계속사업비 보면 2002년 이전에 14억원이 집행이 됐고, 2003년도에 150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2004년도, 2005년도에 계속 잡혀 있는데 116억원, 116억원, 금년도에 집행 못한 사유는 어떤 거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지금 고도처리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파이롯트 플랜트 할 때 그 때에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이월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이문종위원 파이롯트 플랜트는 다 성공적으로 끝난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그 결과 좀 알아볼 수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결과치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2005년도까지 계획대로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이문종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842쪽 시민보상제 유상수거 민간위탁 대행사업해서 3억이잖아요? 이 돈이 대행업체를 맡은 업체들이 공동주택에 가보면 아파트에다가 대신 분리해 주면서 세대당 얼마씩 지원하는 그 돈이잖아요??

○청소과장 김상일 이것은 과거 전년도에 사람 12명, 차 4대 가지고 운영하던 것을 올해는 공동주택에는 다 민간자체로 100%로 맡겨 버리고 저희가 재활용 업체들이 들어가서 수거하고 단독주택에만 저희가, 공동주택 안 들어갑니다. 단독주택에만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인력과 장비를 내년도에는 더 줄여야 되겠다해서 50% 줄여 가지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유상수거 시민보상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재활용 선별 작업장 민간위탁 사업으로 해서 그 돈에서 세대당 얼마씩 돈을 주면서 가져 오겠네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 부분은 아파트와 계약해서 가는 것은 전적으로 예산하고 관계없는 사항들입니다. 재활용 업체들이 아파트 세대당 얼마씩 계약을 맺고 거기에서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모두 수거해서 자기네들이 판매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가치가 없는 부분 그 부분은 우리가 유상수거를 해서 매입을 페트라든가 깨진 병 이런 파병들 저희가 구입을 해 주는 게 있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업체들이 판매 못한 부분을 우리 시가 사 들여주는 게 유상수거 민간위탁이에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841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실비 유상구입비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고 시민보상제라고 주택지역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리어카로 모아 놓으면 저희가 차가 가서 싣고 재활용 선별장으로 이동하고 매입해 주고 이런 역할에 대한......

이하연위원 그게 841쪽에 있는 거라는 거죠?

○청소과장 김상일 아파트에서 가져오고 돈이 안 되는 것 우리가 사 주는 부분이 841쪽이고 842쪽의 시민보상제는 민간위탁사업은 단독주택 지역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파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거래를 쉽게 편의를 해 주는 과거에 인력 12명이 하던 것을 그 사업이 6명으로 축소되어서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재활용 수거업체들이 1년간 판매한 액수보다 훨씬 많네요?

○청소과장 김상일 재활용 수거업체하고는 관련이 없죠.

이하연위원 관련이 없는데 그 업체들이 공동주택에서 시민들이 분리배출하잖아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 분들이 금액적으로는 많죠. 그 분들은 재활용을 공동주택에 요일별로 아파트에 완전 정착되다 보니까 재활용품을 정말 상품가치 있게 배출하고 또 그것을 가치 있게 구입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액적으로 많죠.

이하연위원 그런데 지금 많이 정착됐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아파트는 저희가 어느 시보다도 가장 잘 됐다고 평가를 하고 단독주택은 사실은 재활용 거두어 와 보면 쓰레기 반 재활용품 반입니다. 그 부분이 단독주택지역에 재활용을 잘 될 수 있게 해야 될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청소행정의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사업은 일반 단독주택에서 배출하는 문제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잡힌 편이네요.

○청소과장 김상일 3억 잡힌 거요?

이하연위원 12억.

○청소과장 김상일 그렇죠. 단독주택지역에서 나오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2억 7천 공동주택에서 상품으로 팔지 못하고 선별을 필요로 한 부분들 저희가 재활용선별센터에 들어오는데 재활용선별센터도 조금 전에 김용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인근 안양이라든가 시흥시하고 비교를 해 봅니다. 그러면 저희보다도 월등히 인력도 많이 쓰고 지출도 많고 세외수입 납입한 것도 없고 저희보다도 운영이 민간위탁 기금이 상당히 최소한도 30% 이상 비용이 더 지출되는...

이하연위원 지금 몇 개 업체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재활용 수집업체는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영세업체들은 많이 도태가 되어 가는 추세죠.

이하연위원 많이 정리되지 않았나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말 그대로 시장논리의 경쟁에 의해서 아파트 입장에서는 단 돈 10원이라도 더 많이 주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한한 업체가 건실하고 주민들한테 많은 돈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842쪽 제일 위에 재활용품 나눔장터 축제 10회 하는 것은 민간업체가 어디죠?

○청소과장 김상일 이것은 쓰시협입니다. 쓰레기 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협의회 쓰시협에서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1년에 10회 정도 합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내년도에는 너무 호응이 좋아 가지고 저희도 장터를 보면 굉장히...

이하연위원 보건소 앞에서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청소과 앞마당에서 모아놓고 하는데 좀더 계획상에는 10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정착을 시켜 줘야 되겠다 비용을 더 압축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더라도 저희 계획은 내년도에는 월2회 정도 구상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836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네요. 작년하고 비교하면 무지하게 많이 늘었는데요.

○청소과장 김상일 이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는데...

이하연위원 어떻게 해서 늘어났는지, 작년에는 환경미화원 격려 및 대화 그래 가지고 240만원만 잡혔다가 올해는 그게 200만원으로 줄고 청소업무 추진 따로 1,500만원이 늘었는데 작년에는 거의 안 쓰셨는가요?

○청소과장 김상일 금년에 3회 추경인가 그때도 1천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진행 중입니다마는...

김강일위원 작년도에 470만원 쓴 거죠?

○청소과장 김상일 작년도에는 얼마 안 썼습니다. 예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김강일위원 470만원밖에 안 썼는데...

○청소과장 김상일 금년도에 청소과에 추경 또 세우고 이렇게 썼는데 세워주시면 저희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예전에 민간위탁 주기 전에는 정원이 몇 명 정도 됐죠? 기능직 다 포함해 가지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때 50명 조금 넘었나 생각됩니다.

김강일위원 정확하게 모르세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62명 정도 근무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152쪽에 보시면 민간위탁 처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세종이 하나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환경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거기에 연간 민간위탁처리비를 예산으로 반영해 놓는 거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 뒤의 164쪽에 보면 시화하수처리장 위탁처리비라고 또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시화공단 내에는 안산시 구역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시화하수처리장에다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오이도 옆에 있는 하수처리장 그리로 갑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그리 갑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대략 몇 개 업체 정도 나가는 거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약 300여개 업체 정도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톤당 처리가 72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지금 현재 시흥시하고도 얘기 중인데 옛날에 소송했을 때 단가가 72원 정도 됐었는데 '99년도 이전에 얘기된 것 같은데 그 단가로 우리가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우리는 얼마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우리가 116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흥에서도 이 비용에 대해서 원가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보다는 조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 청소과 837쪽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지금 환경미화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청소과장 김상일 224명입니다.

김강일위원 224명 중에서 산업시찰을 80명만 보냅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여기도 있고 844쪽 도비 보조사업에 또 들어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매년 환경미화원 일정 부분에 대해서 격려차원에서 보내는데 예산편성해서 제출 이후에 도에서 보조사업이 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까지는 사실상 저희가 안 보냈거든요. 한번 매번 보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 자체가 두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4만 5천원×3일 해 가지고 80명 이랬는데 여기는 36만원 도에서 우선은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내려오고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내시를 해 버리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가 세운 이 예산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갈음을 해야 되겠다 저희가 해마다 한번씩 해 줬는데 도에서 늦게 내려 준 바람에 이중적으로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도비 보조사업만 진행을 하고 앞의 시비 자체사업은...

○청소과장 김상일 그렇다고 저희가 수정예산 보내기는 뭐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하연위원 시비로 할 것은 80명 분이고 내려 온 것은 35명.

○청소과장 김상일 금년도에 많이 편성했는데 저희가 편성해 놓고도 보니까 해마다 40명 정도, 금년도에는 도에서도 한번 보내고 시에서도 한번 보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도에서 안 내려오면 이것으로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하연위원 그러면 1/3씩 나눠 가지고 로테이션 식으로 한번씩 갑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오래된 분들은 한번씩 다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의 자체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도비, 시비 50 대 50 사업이에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사실은 미리 답변을 하셨는데 뒤의 것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 봤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매립장이나 음식물처리장 주변의 지하수나 토양오염 이런 부분이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수소이온농도는 알칼리성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화학적 산소요구량도 높고 염소 이온은 특히 엄청나게 높은데 지하수 오염 부분에 토양오염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우선 검수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과거에 차폐수하기 전에 검수정이 네 군데였습니다. 남측 시화 습지 부분에 두 군데, 그 다음에 북측 입구 부분하고 반월천 배수갑문 네 군데 포인트에서 집수를 하다가 차수벽 설치 밑에는 지하수 펌핑이 안 될 정도로 건조해 가지고 없습니다. 지금 현재 1정, 2정이 어디냐 하면 반월천 갑문 있는 데고 2정이 차고지 있는데 거기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매립장에서 남측에 물론 흘러가지 않겠지만 지표수 깊이 내려 가지고 간다면 남측 검수정이라면 저희가 이해되는데 북측이거든요. 그렇다면 북측의 오염도는 아마 준공업단지 그 쪽에서도 오염원인이 일정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하여간 이 부분은 차수벽 설치 이후에 저희가 봤습니다. 과거에 차수벽 설치 이전과 이후에 변화치를 봤는데 별 변화가 없는 거죠. 차수벽 설치해도 검출되는 오히려 어떤 부분은 더 더욱이 지금 차수벽 설치 전에 검출 안 됐던 부분이 지금 검출이 되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는 우리 매립장의 오염원인이 아닌 준공업지역에 그러한 부분이 일정 부분 검사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의 환경에 관련되어서 오염물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원인분석은 준공업지역에서 남측 시화습지 쪽으로 유입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판단만 하지 오염원인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우리가 그 정도까지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빨리 파악을 해 보셔야죠. 지금 제2차 오염이 시작되는데.

○청소과장 김상일 그래서 차수벽 설치 전에 없던 물질이 왜 지금 차수벽 설치 이후에 나타나느냐......

김강일위원 솔직히 이런 부분도 있어요. 시료 채취 부분에 정확성 여부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오염 주변의 환경영향에 대해서 유해물질들이 어떻게 발생되는가 저희가 추이를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회기 때 말씀드렸는데 하수처리과하고 공히 똑 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수처리장은 폐수가 들어오고 난 순간부터 공정도 별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소각로 가 가지고 슬러지로 나오는 건데 완전 다 소각재로 나오는데 소각재 나오는 단계별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번의 성분검사 내지 아니면 정량 검사를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을 꼭 상반기 내에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할테니까 해 봐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청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 가지고 퇴비화까지 나가는 과정에 공정별로 여러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성분변화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검사를 하고 정량 정성까지 같이 하셔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청소과장 김상일 위원님께서 추경 때도 그 말씀하셨고 저희한테 당부도 하셨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실무자하고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우리가 실행을 하자 라고.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내년도 초에 전체 계통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병구 과장님한테는 제가 기부채납 명세서하고 같이 자료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갖다 주시고 지금 있으면 지금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자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하수과장님 세수 있잖아요.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도하고 우리 하고 반반씩 갈라서 47쪽에 세수가 1,900만원입니까? 어디 징수교부금이죠? 본 예산서 47쪽에 보면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있어요. 어디 하천 사용료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하천 점용료요. 하천부지입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반월동, 신길동 이런 부분.

이하연위원 총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것 기억하세요? 제일교회 있을 거고 순복음 교회 있을 거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총괄 현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징수금이 총액의 50%를 우리 세입으로 잡는 거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이하연위원 도가 50% 가져가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퇴비 판 돈은 얼마 안 되네요?

○청소과장 김상일 퇴비는 사실상 금액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천 정비공사가 여러 곳에 있는데 그 하천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라든지 사용 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것은 용역할 때마다 설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미리 정해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 예산이 확정되어서 세워진다 하더라도 공법이라든지 소요되는 설계에 반영되는 자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 바로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빈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부서별 예산 내역, 5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현황,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389억 2,739만원으로 이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84억 6,003만원으로 전년대비 14.5%인 10억 6,9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도시관리과는 시 본청에서 추진하던 녹지대 잔디 및 풀 깎기 공사와 수목 병충해 방제사업이 구로 이관되는 등 사업비 증액 사유가 발생해서 전년대비 58.4%가 증액된 17억 832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2004년 1월 1일자로 신설되는 건설행정과는 67억 5,170만 8천원으로 전년 업무대비 7%인 4억 3,900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과 4쪽, 5천만원이상 주요 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의 쾌적한 공원ㆍ녹지 관리사업 입니다.

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와 환경정비, 아름다운 녹지ㆍ산림 유지로 시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인건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 14억 5,37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과 보안등의 안정적 유지관리 입니다.

우리 상록구에는 9,000여개에 달하는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이에 대한 감전사고 예방사업 및 신설ㆍ보수 사업비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밝은 밤거리를 조성하여 주택가 범죄예방 및 주민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신속한 도로 유지 보수로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37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의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해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주민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민숙원 사업 추진입니다.

각 동의 주민불편사업으로 요구된 도로변 측구정비, 옹벽보수 및 소하천 제방 보수 등 각종 재해 대비를 위한 사업비 4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농경지 유실, 농작물 피해 예방 등 재해대책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상록구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한경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구의 2004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395억 1,659만 6천원으로써, 모두 일반회계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2.2%인 1억 8,691만 3천원이 감소한 82억 8,35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에는 구청에 건설행정과가 추가적으로 신설됨에 따라 현재 도시관리과에서 일괄 계상되어 있는 예산을 과의 기능별로 나누어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의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73.3%인 6억 9,362만 3천원이 증가한 16억 3,935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행정과의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1.7%인 8억 8,053만 6천원이 감소한 66억 4,41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과 4쪽,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 녹지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안락한 쉼터조성과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안락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의 공간 마련을 위하여 단원구에 산재해 있는 중앙공원외 88개소의 녹지 공원에 대하여 시설물보수, 잔디깎기, 가로수 보식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5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도로상 불법행위 지도단속 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고잔동 상가지역, 라성호텔 주변, 선부동 동명상가 등 중심상권의 집단화 지역에 380여개의 노점상이 집단화되어 있고, 또한 소규모 노점상들이 산재해 있어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통행의 불편을 해소하며, 거리미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집단화되어 있는 불법 노점상정리를 민간위탁을 통해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단원구 지역내의 각종 도로시설물을 보수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차량통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포장ㆍ정비 15억원, 보도 및 경계석 정비 20억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설치에 5억 등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2억원 등 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가로등 및 보안등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안전한 밤거리 조성과 주민생활 불안해소 등 시민 만족도 고양을 위하여 와동, 원곡동 등 다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밤거리 방범취약지역에 대한 정비 추진과 대부동등 외곽 일반주택지역 및 신도시지역에 보안등 설치,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와 유지보수 예산으로 1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수 전문위원 권혁수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도시건설위원회 구청소관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주요사업비 현황은 구청장께서 보고했기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결과로는 전체적으로는 상록구는 전년대비 14.5%가 증액된 84억 6,003만원으로 편성되고 단원구는 전년대비 2.2%가 감소된 82억 8,351만 9천원으로 편성되어 구청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편성되었으며 예산은 200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과별 인원수ㆍ업무분장 사항에 맞추어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적정하게 편성되고 있으나 시설비 민간위탁금 등은 전체적으로 산출기초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고 양 구청의 인구 및 면적 등의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업적, 시민 불편 해소성의 예산은 상당 부분 예산 금액이 같게 편성되어 있음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편성의 세부 검토사항은 양 구청 공히 예산항목이 거의 같게 편성되었으므로 구청을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예산서 431페이지와 469페이지의 공원 내 폐기물 위탁사업 개소수 적정 여부를 판단하시고, 439페이지와 477페이지의 불법광고물 민간 감시사업 적정성과 440페이지의 불법벽보 부착 방지제 시공의 효율성을 유의하시고, 441페이지와 478페이지의 산불진화 피복구입비의 적정성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에서는 451페이지와 489페이지의 도로관리 민간감시사업의 적정성과 455페이지의 재해신고 모니터 요원 강사료 적정성을 심사하시고 기타 항목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구청 행정목적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예산심의를 요구하면서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상록구 도시관리과ㆍ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ㆍ 건설행정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432쪽의 단원구청 도시관리과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공원 내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2억원 1식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어디에다 사용하는지.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상록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상록구 소관입니다. 상록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이 관내에 20개 정도가 관리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1년 정도 도시관리과의 업무를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연간 2억원의 예산에 의해서 발주되는 공사건수가 16건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한 건당 평균 공사비용이 1,250만원 정도 됐는데 작년하고 동일한 공사를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2억원을 그대로 동일하게 세우게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435쪽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해 가지고서 74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그 어린이놀이터를 관찰해 보면 어린이놀이터의 개보수를 적정한 시기에 했으면 하는 이러한 민원을 많이 들어요. 그래 가지고 보니까 특히 적기에 페인트칠을 해줘야만 비로 인한 침해를 덜 받아 가지고 오래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보수문제, 보수문제는 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보수는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건별 구역을 정해 가지고 당해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공사를 독립 건으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250만원 가량이 1개소당 들어간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 역시 작년에 저희들이 1년 동안 공사추진을 하면서 그러한 단가가 평균적으로 잡힌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439쪽에 민간경상보조 불법광고물 민간감시사업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불법광고물 민간감시사업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시경관계라는 직제 하에 광고물에 대해서 난립하는 불법무단 전단지라든지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수거도 하고 감시도 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제 상이라든지 인원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내 11개 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민간인 분 중에서 엄선되신 분이 실질적으로 감시를 하시고 저희한테 제보를 주시고 또한 수거도 하시는 그런 차원으로 1년간 용역을 추진을 해서 하면 좀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제대로 정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419만원에 대해서는 1인당 한 140여만원의 인건비와 기타 잡비가 나간다는 개념으로 해서 월당 단가를 매긴 겁니다.

홍순목위원 불법광고물이 누차 이것이 감사 때나 예산 때에 저희가 여러 면에 있어서, 고발문제에 있어서 또는 해소문제에 있어서 누차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차량에가 꽂는,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 보지 말아야 될 광고물 등등을 좀더 세심하게 연구검토해서 정말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 단원구 과장님, 지난번에 불법벽보 부착방지제 시공 해 가지고 어떤 특수페인트를 칠하면 광고물이 풀칠을 하거나 뭘 해도 붙지가 않는다는데 그건 시행해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지금 현재 발주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먼저 한 번 실시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그건 저희가 시범운영으로 해서 부곡동 교각에다 샘플로 칠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각에는 붙여도 우리가 공사해 놓는 교각에는 붙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공사를 발주해서 지금 칠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실효성이 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통 1개소에 몇㎡ 정도 처리를 합니까? 교각도 키 넘는 데는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그래서 그걸 보통 사람들이 현재 붙이는 구간이 있거든요. 전철 지하교각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안산역이나 별망에 보면 교각이 있거든요. 그 밑에서부터 사람 키가 닿지 않는, 지금 현재 붙여 놔 있는 그 부분만 저희가 하거든요. 전체를 다 붙이는 게 아니고. 페인트 공사를. 그것을 저희가 예상을 해서 당초에...

김용위원 대충 1개소가 몇㎡ 정도 한다는 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교각 크기가 틀립니다.

김용위원 크기가 틀려도 교각 2m 정도 그 위로는 안 붙이지 않습니까? 그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사람이 붙일 때는 2m가 되고 차로 붙이면 그 위에까지 붙이기 때문에...

김용위원 차로 붙여도 3m 이상은 안 올라가잖아요? 3m 넘는 교각이 얼마나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설계는 3m 이상은 설계를 안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1개소에 3백만원이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건 정부 품셈에 의해서 우리가 면적 계산해 가지고 주는 거기 때문에...

김용위원 이런 것까지 정부 품셈까지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와 닿는 이러한 방법은 강구해도 된다고 보는데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단 설계는 해놓고, 그래야지만 내정가격이 나오니까 그 내정가격 범위 내에서 입찰해서 싸게 들어오면 싸게 들어오는 거고, 위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하거든요.

김용위원 이것은 경쟁입찰 시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 내역서 있죠? 전년도에 한 것도 있고 있죠? 그 자료 좀 저에게 주세요. 내일 오전까지 좀 주세요. 예산이 양 구청 똑같이 올라왔죠? 똑같이 자료를 주세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항상 예산을 하든 감사를 하든 자료문제 때문에 항상 말썽인데 자료를 요청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세자료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주면 만날 1식, 1식 이렇게만 줘버려요. 구체적으로 개소수가 되어 있으면 현장을 파악을 해보고 몇 개소 정도를 정한다 라고 보거든요. 그냥 현장도 안 가보고 내용도 모르면서 무조건 올해는 몇 개 하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닐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개소에 대한 자료를 줘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요구를 해도 또 개소 개소로 채워버리면, 참 자료가 불성실해서 이거...

김용위원 그리고 상록구청이요. 공원 주변 풀 깎기 공사, 또 공원 내 잔디제초 및 잔디깎기 공사 432쪽, 또 435쪽에 가시면 또 녹지대 잔디깎기 공사, 녹지대 풀 깎기 공사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다 틀리고, 이건 상세한 자료를 좀 주세요. 상록구청이나 단원구청 공히 지금 현재 풀 깎기 공사하는 면적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이렇게 꼭 나눠서 복잡하게 해야 되는 건지, 가격차가 다 틀려서 그러는 건지, 같은 잔디 깎기도 435쪽에 보면 89원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 432쪽에 보면 150원으로 돼 있고, 잔디 깎는데 ㎡당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 460원 단가라고만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정정을 좀 정확하게 해 드리면 460원은 4회, 횟수의 개념이 좀 빠져 있어서 그런데 115원에 4회를 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단가가 공원 주변 풀 깎기는 1회 하는데 ㎡당 115원이고, 잔디제초 및 잔디 깎기 그 아래 있는 것은 150원이고 뒤의 435페이지는 89원인가 80원으로 동일한데 저희들이 예초기를 사용하건 인력을 사용하건 일위대가표에 노무공량을 ㎡당 0.002인에서 0.0015인까지 잡습니다. 1㎡당 0.002인에서 0.0015인 사이에서 잡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풀 깎기 공사는 그야말로 잡초를 좀 제거하는 것이고 잔디제초라는 것은 약간의 원래 잔디를 좀 예쁘게 잘 깎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노무공량에 있어서 좀 더 품이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150원 되는 것은 0.002인을 풀로 잡아준 것이고 115원은 0.0016인 정도로 잡아서 설명을 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주어진 품셈표 내역 상에서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서 실무자가 자유재량으로 이건 뭐 0.07인을 줘야 되겠다, 작업자 재량이 좀 있습니다.

김용위원 실질적으로 15만㎡를 8회 1억 8천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150만원 월급쟁이가 120명이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한 가격입니다.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0명이 15만㎡라고 하면 평수로 나눠 봅시다. 3.25로 나누면 몇 평 정도 되겠어요. 5만평 그렇죠?

이하연위원 화랑유원지 북측 간사지 한 두 배 정도 돼요.

김용위원 좀더 자세한 검토를 해 주세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화랑유원지가 호수면적이 5만 2천평이고 전체 면적이 19만 8천평입니다.

이하연위원 화랑유원지 북측 간사지 지금 개발 안 된 데 두 배 정도 되겠다고요.

홍순목위원 472페이지에 단원구도 80원이 있고 89원이 있으니까 그것도 역시 난이도에 따라서...

○단원구청장 심관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저희도 그래요. 품셈표를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유재량이 별로 없어요. 공무원이 임의대로 그냥 어떤 데는 예뻐서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것은 없거든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 지금 문제가 어떤 발생이 나오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한 가지 공사를 하는데 100원이 들어간다면 과다 이익을 주고 이런 관계 때문에 250원에 영수증 올리게 되는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 보면. 그런 현상이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현상이 나오는 문제를 그야말로 우리나라 제도적인 방법 때문에 이것을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무슨 공사고 실질적인, 상록구청장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과다 책정이라는 그런 얘기는...

김용위원 지금 쉽게 봐서 여기에 광고물 제작 현수막 있죠. 우리가 하면 2만 5천원이면 합니다. 어느 곳에 전화해 봐도 2만 5천원이면 합니다. 여기는 4만 4천원에서 5만원씩 올라와요. 이런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이런 게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을 하나의 우리가 내려온 관례, 조달 방법 이런 것 때문에 못 바꾸고 있는 겁니다. 단 하나의 광고물 현수막 하나만 봐도 지금 어디를 전화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해 봐도 2만 5천원이면 합니다. 여기는 5만원 올라옵니다. 그런 현실이 있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그래요. 통제할 수 없는 게 건설부에서 표준 품셈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는데 일례를 들면 어떤 업체에서는 실적을 따기 위해서 42%에도 들어가고 50%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일일이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바꿔야 될 부분은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되는데...

○단원구청장 심관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연료비가 430페이지에 보면 연료비에서 전년도에는 개소당 16ℓ씩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8ℓ로 거의 50%가 줄었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인수를 받는 관계로 본 예산 책정 자체가 저희들이 1년 주기로 경험하지 못해 가지고 과다 책정된 것이 몇 군 데 있습니다. 요금 부분에서 조금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물량을 많이 조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조금 검토하면 이렇게 줄어갑니다. 바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조금만 담당자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면 이렇게 50%씩 주는 현상이 나와요. 그렇다면 모든 예산 자체를 이런 식으로 검토를 여러분들께서 잘해 주시면 우리가 탓할 것도 없고 이 자리에서 잘 하십시오 이런 부탁이나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 부분에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시 본청에서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개소수 나누기 총 소요액 했다가 이게 구로 나눠지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년간 지나가면 토대가 잡히니까 그때까지만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상록구 공원등 보수 연간 단가공사와 관련해서 예산 산출근거에 보니까 33% 했는데 33%면 어떤 기준에서 33% 입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등이 저희 관내에 1,023개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공원등은 대개 나트륨등, 혹은 메탈등으로 씁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나트륨등은 대개 평균 수명이 3년이기 때문에 1년에 교체수량을 1/3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23개 1/3 수준인 33%를 적용해 가지고 연간 단가로, 그러니까 1년에 340개 수량을 연간 교체한다고 봐서 이렇게 수량을 책정한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나트륨등 비율이 얼마나 돼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거의 나트륨등이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메탈등인데 삼파장등도 가끔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단원구에서는 작년에 보수공사를 얼마 정도 하셨어요?

○단원구공원녹지담당 박영조 저희가 공원등 보수한 것이 1억 7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전부다죠. 전기시설물하고 다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단원구공원녹지담당 박영조 등만 뺀 것은 없습니다. 보수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공원등 이런 것 구입한 비용이 있고 공원등 설치공사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는 와동만 했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단원구공원녹지담당 박영조 관급자재로 공원등 3종 구입한 것은 340만원인데 나머지는 공원 전기공사할 때 같이 포함해서 전부다 보수하고 같이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전부 공사 수의계약하신 거예요? 단가공사니까 건설업체한테...

○단원구공원녹지담당 박영조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나요. 내역이 이래 가지고 얼마 얼마 썼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아무 내용도 모르고 그렇게 썼는가 보다 올해 또 그 만큼 쓰는가 보다 또 이렇게 올해 33%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해야 되는가 보다 예산만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단가업체들 예를 들어서 신년도 공사계획이라든가 작년도 공사를 하면서 다른 생기는 문제점이라든지 향후 그런 계획서가 들어와요.

○단원구공원녹지담당 박영조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공원등이 만약에 고장나면 안전기라든지 등이라든지 선 만약에 중간에 끊어져 가지고 선 교체작업 한다든지 그때그때 설계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단가계약은 한 게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단가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저기 고장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확인합니까?

○단원구공원녹지담당 박영조 저희가 전기직이 있어 가지고 전기직이 수시로 검사하고 거기서...

김강일위원 엄청날텐데 개수가 예를 들어서 공원등 상록구만 하더라도 1,023개예요. 그것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단가업체에서 그냥 갖다 올리고 이것 고쳐야 됩니다. 이것만하면 그냥 예산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우리가 민원 들어온 내용하고 그 다음에 단가업체에서 어디가 고장났다고 제보가 들어오면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하고 설계를 합니다. 정산을 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실제로 민원이 들어와서 수리를 한다든가 교체를 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단원구공원녹지담당 박영조 저희는 전기직 담당직원이 있기 때문에...

○단원구청장 심관보 제가 뽑아 가지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민원에 의해서 아닌 거라면 단가 받은 업체에서 봤을 때 수리를 해야 된다든가 또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서 발주를 내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진 다 찍어놓습니다.

김강일위원 단가계약은 얼마 만에 한번씩 하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방식을 어떻게 합니까? 공개입찰합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공개입찰입니다.

김강일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가계약이니까 공개입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 자료 한번 주실래요. 단가업체들 200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업체들이 견적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업체가 지정됐다는 것.

○단원구도로관리담당 정규광 올해는 단가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민간위탁이 됐기 때문에 그 분들이 램프를 갈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 단원구는 단가계약은 안 했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공히 연간 단가공사는 올해는 실시하지 않았고 상록구는 내년에 2천만원을 들여서 연간 단가계약 공사를 합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속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게 되면 굉장히 처리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단가공사 계약을 체결을 하도록 독립 비목으로 이번에 2천만원 상정을 한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단가계약을 안 한 겁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단가계약을 안 하고 근린공사 시설비나 혹은 지난 추경에 세웠던 전기시설물 공사에 의해서 민원이 생긴 공원등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공사발주를 합니다.

김강일위원 작년에 사용한 것은 전액 민원에 의해서만 한 거라 이겁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민원 혹은 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공원관리 반장들이 즉시즉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공사발주는 보통 얼마 만에 한번씩 합니까? 매월 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작년 추경에 세운 전기시설물 4천만원 쪽은 다 그런 쪽으로 쓴 것이고 2억 2,500 근린공사 시설비로 잡힌 것 중에 어느 정도 비중은 전기시설물로 좀 쓴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간 단가공사로 하게 되면 근린공사 시설비를 세운 것은 순수하게 전기시설물 외의 것을 소요하게 되니까 많은 부분 여유가 있게 되는 셈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이렇게 줘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리고 무조건 예산 적정한지 안 한지도 판단도 못하고, 예산을 요청하시면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상세하게 제출을 해 주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는 데를 같이 논의도 해 보고 또 더 좋은 방향으로 시정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해 가지고 얼마 얼마 이렇게 주면 우리가 뭘 갖고 하겠어요. 상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통 안 주시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러면 저희가 샘플로 한 개소의 설계도서하고 입찰내역서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한 개만 갖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 많은 것 설계서를 다 붙일 수가 없으니까, 다 단가가 틀리니까...

김강일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한 개 나올 때마다 발주를 바로 바로 주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최소한도 예를 들어서 몇 십 개 모아 가지고 발주를 한다든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발주를 하는데 대상업체 선정을 어떻게 했고 단가측정은 어떻게 했고 그런 내용이 나와있어야 우리가 받을 때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여기 보면 자료요구한 중에서 역지변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50개소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파악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디어디 지역이다 하는 자료를 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속방지턱 관계도 무조건 100개 내년도에 상록구에는 이렇게 대충 100개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적인 여건에 맞춰 가지고 어느 지역에 과속방지턱이 민원이 있다든가 아니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라든가 해서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을 건데 그런 데에 대한 내용은 없고 무조건 그냥 100개 할 테니까 그냥 예산 주십시오 이러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저희가 통상 보면 1년간 살림을 해 보면서 통상 몇 개가 들어왔다 그러면 내년도에 몇 개가 예상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산해 나가는 건데...

김강일위원 과속방지턱도 장단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해서 교통의 속도를 줄임으로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준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또는 너무 남발되어서 교통흐름에 장애를 줘 가지고 차량의 정체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물론 집행부에서 면밀히 판단하시겠지만 또 지역적 대표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지역은 그런 것보다 다른 부분이 더 낫다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자료가 하여튼 부실해요. 그래서 판단하시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상록구 도시관리과 434쪽에 보면 녹지대 관리용 자재 면장갑, 전정가위 이런 내용이 있고 또 뒤에 보면 똑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431쪽에 보면 거기도 또 공원 관리용 자재 구입 해 가지고 면장갑, 전정가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같이 장비를 사용하면 안 되나요? 따로따로 해야 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로 나눠져 있고 또 쓰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공원관리원하고 녹지 쪽에 하시는 공공근로라든지 일용인부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공원관리가 따로 있고 녹지관리가 따로 있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저희들이 따로 합니다. 인부 상에는 아무래도 구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것은 아닙니다. 공원관리 쪽에 있는 소모품들은 근린공원에 계시는 여러 인부들한테 지급이 되는 것이고 녹지관리는 어린이공원하고 완충녹지를 저희들이 구분해서 나눠 놨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구입을 한다든가 예산을 요청할 때 같이 해서 일괄관리해도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봤으면 하거든요. 도로민간감시단 금년도 활동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올해는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내년부터 실시하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내가 얘기해도 안 되는데 민간인들이 해 가지고 되겠어요. 내가 도로감시단 그런 문제 공사장에 수 차례 전화하고 문제제기해도 그냥 방치되는데 그게 되겠느냐고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2004년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불법 광고물 민간감시사업은 금년도에 했잖아요? 단속실적 있잖아요? 상세하게 자료 주시고 2004년도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민간 감시단은 없었고 정비용역이 있었습니다.

김강일위원 실제로 작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건지, 제가 돌아보기에는 물론 하겠지만 다른 데도 부착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 건이나 했는지.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실적 자료를 드리겠지만 대개 하루에 2톤 가량 정도를 목표로 잡아 가지고 공휴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69톤 정도를 폐기처리한 그런 실적도 있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벽보 부착방지제는 어느 정도 해 놨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범적으로 해 놨는데 거기는 부착물이 안 붙어요.

김강일위원 본드로 붙여도 안 붙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런데 재질상 잘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붙는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이용해 가지고 떼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에 비해서 훨씬 쉽게 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예산과 다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지금 다녀 보면 업체 이름은 구체적으로 거명 안 하겠습니다. 다니면 온 지역 상업지역만 그렇게 뿌리는 것 아닙니다. 주택지역 동을 안 가리고 무차별하게 업소 불법 광고물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번에 자료를 받아 봤을 때 그런 업체를 단속하는 것은 물론 최고가 300만원인가 그렇죠. 그런데 그 업체를 한번 정도 단속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제도적으로 고치게 하려면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에 의한 과태료 부과라든가 아니면 다른 법령으로 해서 검찰에 고발이 되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고민해 보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또 얼마나 단속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물론 벽에다 불법 부착물을 붙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길에 살포되고 주택가 이런 데 살포되는 그런 불법 광고물이 더욱더 심각하거든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문제는 회수해서 갖다 줘도 경범죄밖에 처벌이 안 돼요. 뿌리는 것은.

김강일위원 그러시면 지금 우리가 장당 기준으로 해서 최고 맥시멈이 300만원인데 상한가를 조례를 개정해서 더 올려야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조례가 아니고 정기국회에서 지금 광고물법이 강화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국회 통과되면 고발하고 금액이 상향조정될 겁니다. 이번에 저희도 그것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법이 개정되면 강화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바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런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고발조항이 없었습니다. 사법기관에서 처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국회에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조항이 생기면 저희들이 좀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그렇게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경계석이나 가드레일 교체사업을 하는 것 보면 어떤 지역은 한쪽 길에는 교체를 했고 한쪽 길은 그대로 둬 버렸어요. 일부러 비교하라고 그렇게 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왜 보기 싫게 그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양쪽 길을 다듬어 가지고 똑 같이 해 놓든가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내구연한이 덜됐다든지 구조물이 멀쩡한다든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그냥 하지는 않죠.

김강일위원 구조물이 멀쩡 안 하고 내구연한도 앞의 것하고 똑 같습니다. 그런데 한 도로 하는데 이쪽만 먼저 하고 이쪽은 나중에 하는 그런 도로가 있습니까? 도로 내면 똑 같이 다 해 놓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1차적으로 금년도에 경계석 보수사업이 들어오면 그와 같이 한쪽이 되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공원내 폐기물 처리 위탁사업이 개소당 10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개소당 1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공원 내에는 여러 가지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 정도 추산을 해 보니까 약 90톤 정도의 폐기물이 적출이 되는데 그 적출되는 양을 각 공원당으로 생각을 해 보니까 100만원 정도의 수거비용이 들거든요. 그것은 단가가 톤당 22만 5천원 정도의 단가가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톤당 22만원 들어간다는 겁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톤당 22만 5천원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천여만원이 되는데 저희가 100개소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한 개소당 100만원 가량 나옵니다.

이문종위원 그리고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금년에 처음 설치한 것 아니에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처음 설치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설치한 게 있었습니다.

이문종위원 보수 및 위탁사업에서 똑 같이 양개 구청 1식 해서 500만원씩 올라왔는데 그게 몇 개소씩이나 되죠? 설치되어 있는 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지금 1식해서 처리한 것은 아마 관리용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문종위원 보수 및 위탁사업.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이것은 신규설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연발효식 화장실에 대해서 분뇨수거라든지 청소라든지 하는 용역을 위탁하는 거거든요. 유지관리 차원의 비용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리고 437쪽 보면 불법 건축물 철거 피해보상금이라고 써 있는데 50만원씩 3회 이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건축물을 철거를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마는 내부 기물을 파손을 했다든지 불법으로 무단으로 지은 것 외의 어떤 건축주의 개인적인 손괴를 입혔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도록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문종위원 노점상 철거피해 보상도 똑 같은 내용인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맞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리고 노상적치물 도로보수 폐기물 처리 위탁사업 이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 예전에 사각형으로 블록 스타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폐 사각블록에 대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혹은 저희들이 노상적치물로써 수거를 해온 것에 대해서 폐기처리를 할 때 그런 비용이 듭니다.

이문종위원 그런 경우는 공사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사할 때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맞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런데 왜 별도로 잡았어요?

○상록구도로관리담당 정홍섭 그건 우리가 폐기물을 잡은 건 우리 내부 수로원이 있습니다. 소규모 단순 민원처리 같은 것 할 때 경계석도 조그만 것 고치고, 그 다음에 보도블록도 고치고 여러 가지 구조물을 고치다 보면 그걸 소량이기 때문에 어디다 쌓아놓을 데가 없어 가지고 저희 창고에다 쌓아놓다가 처리하는 그 비용입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수로원 창고가 있는데 거기다가 일부 적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 한꺼번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하연위원 불법건축물 철거위탁사업은 어떤 분들한테 주는 건가요? 용역회사에서 하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철거 용역회사입니다.

김강일위원 견인차량보관소 있잖아요? 거기 배수로공사하고 칸막이하고 돼 있는데 배수로 공사는 차량보관소 가장자리 이 쪽 부근에 배수로 공사하는 겁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우리가 임대료 얼마 받고 있죠? 무상사용합니까? 임대료 받고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산업교통과 소관인데 별도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부시설은 그 안에다가 내부시설로 칸막이하는 겁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저희 단원구 임차료는 7백만원 받습니다. 여기 보면 39쪽에 있는데 2004년도 예산 39쪽에 있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 임대료 7백만원...

김강일위원 좋습니다. 내부시설 있잖아요? 칸막이 그런 건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칸막이요. 견인차량보관소에 칸막이 설치한다고 공사비 올려놨잖아요. 430만원.

○단원구청장 심관보 몇 쪽이죠?

김강일위원 지금 요청한 세부자료로 주신 거예요. 파티션, 휀스 설치는 2,500만원 따로 있고.

○단원구청장 심관보 이건 사무실 내부 파티션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파티션이 아니고요.

이하연위원 파티션이 7만원 밖에 안 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파티션 한 칸에 7만원입니다.

이하연위원 그것 밖에 안 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이하연위원 양 구청 일반수용비에 불법광고물 단속복 12명이 있고, 불법광고물 민간감시사업이 있는데 이게 달리하는 내용이죠? 민간경상보조에 양 구청 다 불법광고물 민간감시사업으로 419만원 12개월 이런 게 있고, 일반수용비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복이라 그래 가지고 5만원씩 12명 2회 잡혀있는데 이거 달리하는 거죠? 같은 겁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틀립니다. 공무원들 주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불법건축물 철거위탁사업은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일반 대부도 과거에 들어가는 입구에 철거하는 것 이런 겁니까? 아니면 기존 건물의 불법건축물 얘기하는 겁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대부도 같이 집단화되어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그것을 저희가 철거를 하면 공무원이 할 수 없고 용역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사후관리도 썼거든요. 다른 데 일반지역보다도 주로 대부도가 방아머리라든가 탄도라든가 봄이나 가을철에 많이 생기거든요. 저희가 거리상으로 단속을 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수시로 단속을 나가지만 한 번 생기면 집단화되어 가지고 굉장히 반발이 심해 가지고...

이하연위원 1년에 세 차례밖에 안 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불법건축물도 저희들이 직접 강제철거가 가능하면 청경이라든지 단속직원을 동원을 해 가지고 자체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으로 인허가를 받았고 나중에 용도변경을 무단으로 해서 교회로 쓰는 건물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첨탑을 옥상 위에 세우거든요. 그럼 첨탑에 대해서 철거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거죠.

김용위원 수질검사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있죠.

김용위원 연 몇 회 하게 돼 있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연 2회.

김용위원 여기 보시면 지금 상록구는 4회로 올라와 있고, 단원구는 2회가 돼 있거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정확하게는 약식 4회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법에는 연 2회 이상 실시라고 되어 있고요. 약식 4회가 가능합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 수질검사 장소는 어디입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상수도사업소요. 경기도 지정업소예요.

김용위원 그리고 계도안내판이 단원구하고 상록구가 지금 2만원 편차가 있습니다. 상록구는 8만원이고 단원구는 1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 차이는 왜 이런 현상이 나오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9만원하고 4만 4천원으로 단가를 책정했는데 재질이랄지 크기랄지 여러 가지 규격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략 이 정도의 단가가 책정이 되거든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상록구는 8만원인데 단원구는 10만원으로 올라왔고 개소는 상록구는 19개소, 단원구는 30개소, 더 많이 하면서 단가는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검토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451쪽 도로관리민간감시사업이요. 3백만원씩 12월 3,6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저희들이 인건비가 2만 8,380원씩 합니다. 거기에 도로관리민간감시단은 각 구청별로 2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2명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차량에 대한 임차료와 유류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식대라든지 시책업무를 할 수 있는 일반운영비를 주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합치게 되면 대략 1인당 150만원 가량의 운영비가 산출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월별 3백만원 정도로 책정이 돼서 전체적으로 3,600만원의 용역비가 됩니다.

김용위원 이거 감시현황 내용 있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도로관리민간감시단은 이번에 최초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용위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위탁사업이 1억 9,7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민간위탁은 올해 첫 실시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간 실시를 했습니다. 5월 이전에는 가로등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비가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를 원가분석을 실시를 해 가지고 했는데 원가분석 실시한 것이 당해 사업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물가상승이라든지 내년에 할 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용역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2004년도에 대한 적정용역비용도 저희들이 지금 산출을 해낸 상태입니다. 그것이 지금 연간 따져보니까 1억 9천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8개월이었을 때 1억 8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계약을 해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내용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관내에 가로등, 보안등이 지금 9천여개가 있습니다. 9천여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램프나 안정기의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잦은 고장이 되는 구간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최대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이 집행이 되면 정말 관리감독 잘 해 가지고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제일 저희 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가로등 나간 부분입니다. 실은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한테 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불 나간 것 가로등 좀 켜게 해달라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자기 관내에 가로등이 몇 개가 지금 안 들어오는 것을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한테 많이 들어와요.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솔직히 지금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러한 부분을 좀 세밀하게 잘 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위원님, 한 가지만 홍보를 드리면 저희들이 이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난 이후로 한 달치의 민원건수가 두 달에 걸쳐서 오고 굉장히 민원이 좀 낮아지고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정착이 더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458쪽 재해위험지역 시설물 복구 및 예방공사, 이게 예방공사거든요. 재해위험지역 복구 및 예방공사 이런 부분은 어디, 어떤 곳입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시설비 부분에 458페이지 두 번째 란에 나와있는 재해위험지역 시설물 복구 예방공사 1억원은 그 전에는 건설과의 재해대책기금 45억원을 활용을 해 가지고 복구공사에 임했었습니다. 이것은 대개 여름철 수해복구공사로 들어가는 것인데 예전에는 기금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경상예산에는 넣지를 않았었는데 저희들이 1년 정도 파악을 해 보니까 실시설계를 필요로 해 가지고 항구복구를 할 수 있는 공사가 연간 수해를 당했을 때 한 1억원 정도가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기금은 아주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만 활용을 하도록 하고 예측될 수 있는 모든 복구공사에 대해서는 경상시설비에 넣어서 책정을 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을 잡았습니다.

김용위원 실질적으로 이 비용은 저도 한 번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사용 자체가 정확하지 않으면 못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 구청에서 지난 일에 비하면 이런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정확한 판단을 해서 그 자료를 산출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올해 1억 1천만원 정도를 썼는데 그것에 준해서 1억원 정도를 책정한 것입니다.

김용위원 그럼 추경에 또 올라온다는 얘기네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이것은 민원에 의해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손을 대면 수없이 손을 대야 되고, 안 대면 안 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한 것, 민원 들어오는 것, 위험한 것 외에는 저희가 손을 안 대거든요.

김용위원 이 비용은 연립단지 같은 데는 일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안 되죠. 이것은 하천, 제방, 배수갑문, 도로 이런 겁니다.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청, 단원구청 양 구청 공히 민간위탁금에 대한 예산을 여러 가지 세워놓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했듯이 민간위탁금에 대한 산출기초, 금액산출기초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했을 겁니다. 그 자료요구를 내일까지 도착해서 검토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금 사업자, 그러니까 시행자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개인으로 하나요? 아니면 공개입찰로 하나요?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저희가 가로등 보안은 공개입찰합니다. 공개입찰하고, 인건비만 입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재는 우리가 관급자재로 사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감시단이라든지 일반적인 민간위탁금은 어떻게 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도로감시단은 해당부서에서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적정한 사람을 선임을 해 가지고 임명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세헌 알겠습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ㆍ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ㆍ건설행정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세헌이문종권영숙김강일김용
이하연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심관보
환경사업소장황하준
하수행정과장지병구
청소과장김상일
상록구도시관리과장이영빈
단원구도시관리과장홍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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