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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14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03.12.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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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9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건설교통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 태윤 입니다.

평소 우리 시 도시건설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세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교통국 총 예산 규모와 부서별 예산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 예산은, 2003년도 당초 예산액 979억 3,794만 8천원보다 25.2%가 증가한 1,226억 8,43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59억 1,787만 6천원보다 42.8% 증가한 798억 5,567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420억 2,007만 2천원보다 1.9% 증가한 428억 2,86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과는 2003년도 당초예산액 112억 7,841만 3천원보다 26.2%가 감소한 83억 3,937만 8천원이며, 건설과는 당초예산액 261억 4,662만 9천원에서 32.5%가 감소한 176억 2,638만 2천원이고, 건축과는 2억 7,634만 5천원보다 303.8% 증가한 11억 1,588만 5천원입니다.

허가과는 2003년도 당초예산액 7,611만 3천원보다 9.6% 증가한 8,34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당초예산 407억 7,077만 1천원보다 9.9% 증가한 448억 3,252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건설사업소는 당초예산액 191억 5,458만 3천원보다 163.1% 증가한 504억 48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억 3,509만 4천원보다 19.8% 증가한 2억 8,18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특별회계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의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3년도 예산액 41억 8,592만 5천원보다 27.3% 감소한 30억 4,159만 2천원이며, 공영개발사업은 당초예산액 53억 2,526만 7천원보다 12.7% 감소한 46억 4,402만 3천원이고, 교통행정과의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03년 당초 예산액 325억 888만원보다 8.1% 증가한 351억 4,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각과별 주요사업 및 경상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입니다.

도시과는 계속비 사업으로 낙후도서지역의 주거환경시설 정비를 통한 도서 주민 생활개선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인 지하수 개발을 위해 2억 8,643만원을 계상하였고 선진국형 새주소 부여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명판 설치 및 보수비, 건물번호판 설치비로 총 1억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서,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현재 일반체비지 78필지는 매각이 완료되었고 보류체비지 24필지중 18필지는 매각되었으며 6필지는 미매각 보류체비지로 2004년도 상반기중 일반공개 경쟁입찰을 추진하여 매각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하여 2004년 예산으로 환지처분용역비 4억원을 포함하여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주요사업 및 경상비 내역입니다.

선부동 주택가와 외곽순환도로를 입체화로 연결하여 출ㆍ퇴근시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선부동 주택가 진ㆍ출입로 개설공사로 10억원을 편성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하며 선부동 다이아몬드광장 내 보도육교를 설치하여 공원계획의 기본방향을 충족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며 특히,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밝아지는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2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건동 삼천리 마을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비로 10억원을 편성하여 낙후된 농촌마을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영농활동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시 전역에 있는 교량 48개소와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등 기타시설물 14개소에 대한 정기안전 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유지관리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우리시 화정동과 시흥시 능곡동에 이르는 도로를 현재 시흥시에서 추진 중으로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지역간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자 5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도로의 장기적인 정비방향을 수립하여 장래 여건변화와 교통수요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과 체계적인 집행계획을 수립코자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비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월도금 산업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팔곡동 반월도금 산업단지 조성시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의 일부구간을 입주예정 업체에게 도로개설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8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동과 본오동을 연결하는 용신교 및 인근지역은 상시 교통정체로 인하여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교통시설 사업을 조기에 확충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현재 51%의 추진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사동ㆍ본오동 지역 교통시설 확충공사는 2004년도 완공목표로 25억 4,770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산∼수암간 국도 42호선의 우회도로 개설공사비와 화랑로 확ㆍ포장 공사비는 각각 12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2003년 7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도시를 제외한 기존시가지 주거지역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9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허가과는 업무용 차량구입비로 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의 환승할인제 실시에 따른 손실 보존을 시켜줌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버스의 적자재정을 완화시키기 위한 환승할인제 결손보존지원금으로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업계의 경영개선 지원사업으로 시민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33억 2,295만 1천을 편성하였습니다.

반월, 시화 국가산업단지 버스노선체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반월공단 내 버스노선 신설에 따른 총 12대의 천연가스 버스 구입비로 9억 7,200만원을 계상하여 산업단지의 경제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지역 내 등하교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개설사업으로 18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북동 방아머리지역과 대부출장소 앞의 심각한 교통체증과 주차난으로 지역주민은 물론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지역경제를 저해하고 있는바, 이 지역의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비로 14억원을 편성하였고, 안산시 관내 노상ㆍ노외 공용주차장 설치 공사비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방통행을 통한 주택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산역 앞을 비롯한 시외버스터미널 앞 등 교통단속 취약지역 5개소에 대하여 무인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교통단속시 민원마찰을 피하고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CCTV 시범 설치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과 교통안전표지등 설치 및 보수비로 각각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주요사업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구청사를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복지행정의 구현과 첨단 종합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개 구청 건립비로 각각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건립하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의 마무리 공정을 의하여 공사비잔액 104억 9,798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고잔동 671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총 사업비 90억 7천만원을 투입하는 중앙도서관건립공사 발주를 위하여 215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에게 조기 독서교육을 통한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구룡운동장 내 상록(가칭)어린이 도서관 건립비로 11억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21세기를 향한 체육문화 발전을 위하여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 25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공사에 25억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회관 및 보훈, 향군회군 건 립공사의 마무리공정을 위하여 10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상록수 보건소건립을 위하여 10억원, 문화예술회관과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 육교설치공사비로 20억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촌 민속전시관 건립비로 20억원을,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중인 근로자ㆍ시민문화센터 건립공사비 20억 85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등록관련 서식 인쇄비로 2,250만원, 청소용역 위탁사업비로 1,200만원을 2004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부터 65페이지에 있는 각 과별 주요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 2004년도 재해 및 재난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순으로 말씀 드린 후 마지막으로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2004년도 재해대책기금의 목적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재해예방사업, 재해응급복구대책 추진 등 재해발생시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재해 응급복구 등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으로서 자금조달 재원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 3년간 평균 지방세인 보통세 수입 1,000분의 8을 매년 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2003년도 현재 조성된 재해대책기금은 54억 8,633만 4천원이며 2004년도의 재해대책기금은 총 67억 2,600만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관리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나머지는 단기성 예금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그 운용은 재해대책기금의 목적과 목표에 맞게 재해사전 대비한 시급히 보수ㆍ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등에 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재난관리기금의 목적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재난예방사업, 재난응급복구대책 추진 등 재난발생시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재해응급복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기금으로서 자금조달 재원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전 3년간 평균 지방세인 보통세 수입의 1,000분의 2를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현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은 10억 732만원이며 2004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총 13억 6,500만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의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운용은 재난관리기금의 목적과 목표에 맞게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시급히 보수ㆍ보강 등 정비를 요하는 사업,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진단, 재난 발생 또는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를 위하여 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관리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이상은 이자율이 높은 장기성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는 단기성예금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은 '97년 1월 14일 설치되어 2003년 대비 2004년도 말에는 12억 4천만원 정도가 증가될 계획이며 기금 조성은 '97년도 6억 4천만원, '98년도 4억 4천만원, '99년도 11억 1,800만원, 2000년도 9억 6천만원, 2001년도 9억 8천만원, 2002년도 9억 4천만원, 2003년도 11억 8백만원 규모이며, 2004년도에는 12억 4천만원의 기금조성 계획으로 기타 이자수입이 포함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재해ㆍ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및 200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2004년도에도 우리 안산시가 보다 발전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수 전문위원 권혁수입니다.

2004년도 본 예산 건설교통국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건설교통국장이 보고하였기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며 검토결과로는 전체적으로 시 전체 예산 6,255억 7,535만 9천원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1,226억 8,435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25.2%가 증액되고, 시 전체 예산 대비 19.6%로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전체 과ㆍ사업소의 경상경비 예산은 2004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일반 운영비, 여비 등은 전체적으로 과별 인원수, 업무분장 사항에 맞추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고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의거 시 전체 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된 사안으로 예결특위에서 전체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사업예산의 시설비 등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시 산출기초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계속비 조서에 의한 예산투자 적정 편성 및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책추진 사업의 적정성 여부는 검토사항에서 배제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의 개념을 영기준 예산제도에서 판단하였습니다.

과별 세부 검토사항으로는 도시과에서는 예산서 700페이지의 건물 번호판 설치 개소수와 건축허가 관계의 적정성을 보시고 건설과는 706페이지의 삼천리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계속비 조서에 투자액이 20억원인데 1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15페이지의 사동, 본오동 교통 시설확충공사 계속비 조서에 투자액이 45억 4,770만원인데 20억 5,517만 3천원으로 편성하여 계속 사업기간 등의 심사가 요구되며 건축과에서는 724페이지의 대형 안내판 이미지 홍보물 교체 관련 장소와 산출기초가 적정한지와 교통행정과에서는 736페이지의 모범운전자회 등 교통단체 급식지원의 인원수, 737페이지의 교통질서 계도에 따른 차량구입 보조 객체의 적정성을 심사하시고 건설사업소는 741페이지의 구청 건립공사의 연면적이 상이한데 예산금액이 같으며 747페이지의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계속비 조서 투자 예정금액이 239억 9천만원과 편성금액이 135억으로 상이하고 747페이지의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계속비로서 투자예정금액 10억 7,800만원이고, 편성금액은 6억 6,86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751페이지의 종합문화예술회관 테마파크조성 관련 예산은 공유재산취득시 부결된 예산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는 774페이지의 토지구획정리사업 20억원의 사업 기간과 내용 등은 세심한 심사가 요구되는 사항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768페이지의 운수업체 친절교육 강사료 수당을 운수업체에서 자체 교육이 가능한지와 792페이지와 794페이지의 차량 선박비의 견인차량 관리에 있어 견인 위탁업체와의 관계 점검이 요구되며 796페이지와 806페이지의 교통캠페인 행사 참석자 급식의 중복여부를 심사하시고 797페이지의 불법 주정차 견인에 따른 피해보상금이 위탁업체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여부와 799페이지의 광역 전철사업 분담금의 납부 적정성을 심사하시고 802페이지 견인보관소의 물품구입사항의 위탁자와의 관계와 803페이지의 주차 및 월차수당 지급시 사업 인부인지의 적정성과 806페이지의 버스승강장 정비 청소 예산은 불법 광고물 정비 예산으로 청소예산이 아님을 보고드리며 동 예산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2004년도의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추진과 시민편익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심사하실 것을 요청하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며 검토사항은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 대책법 규정에 의거 안산시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조성 및 운용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출연금 10억 755만 5천원과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총 67억 2,661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규정에 의거 안산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거 조성 및 운용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출연금 2억 5,188만 8천원과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총 13억 6,512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 기금은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고 관련법 및 조례규정에 의거 재난, 재해시에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예비비적 성격의 기금으로 평상시에는 이자수입증대 등 효율적 기금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4년도 재해대책 및 재난 관리기금을 포함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교통행정과 버스하고 택시 승강장 청소 관련된 자료는 안 왔네요.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하고 있는데 자료가 많아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추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가로 청소원들이 있는데 시에서 하는 가로 청소원들이 청소하면 안 되고 별도로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불법 스티커라든가 또 지금 시내에 보통 화랑로 같은 곳에도 하루에 수천대의 차량이 왕복운행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비산먼지 같은 것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물 세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정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것하면서 같이 다른 것 일부 정비할 것도 같이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곧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내용에 보면 796쪽에 보면 교통 캠페인 행사참석자 급식비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806쪽에 보면 교통질서 캠페인 참석자 급식비 해 가지고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내용에 보면 5천원씩 100명 4회 똑 같은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김강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796페이지 단원구 교통행사 캠페인 행사 참여자 급식 이것은 민간인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이기 때문에 민간인 참여에 대한 급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거고 또 806페이지에 계상된 급양비 교통질서 캠페인 참가자 급식 5천원씩 100명 4회 200만원 이것은 공무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하고 그 다음에 상록구라든가 단원구 같이 해당지역에 주요 포스터가 역이라든가 대중이 많이 집합하는 장소에서 교통캠페인을 전개하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급식비입니다.

김강일위원 실제로 100여명 정도 참석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100명 넘게 나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만 해도 150명 이상 되니까 금년 가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100명 이상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통단체가 모범운전자하고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 이외의 다른 단체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 외의 단체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2개 단체인데 그것이 지금 보면 모범운전자하고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 그 다음에 사단법인 안실련에서 어린이 교통봉사대, 친절 교통봉사대 이렇게 해서 지금 4개 단체입니다.

김강일위원 다른 단체는 지원이 안 되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단체가 모범운전자 급식비 1,500만원, 그 다음에 사랑 실은 봉사대에 어린이 교통안전 행사관련해서 250만원 그렇게 두 개 단체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는 조직원이 90명입니다.

김강일위원 어린이 교통봉사대는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어린이 교통봉사대는 75명입니다.

김강일위원 친절 교통봉사대는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거기는 28명입니다. 그런데 인원은 자꾸 유동적일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친절 교통봉사대는 얼마나 지원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친절 교통봉사대는 지원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단체 활동내용이나 여러 가지 고려하고 평가해야 될 대상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내용으로 보면 물론 모범운전자가 못한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모범운전자회만 거의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나 이런 데는 보면 해 봐야 23만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약 800여만원의 돈을 거의 모범운전자회만 집중적으로 지급을 했거든요. 다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것이 사단법인 모범운전자회가 우선 조직원이 많고 또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씩 교통체증이라든가 또는 아침, 저녁 출퇴근 시에 주요지점에서 교통지도봉사를 하고 있고 또 각종 행사시에 교통지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봉사단체인원이라든가 횟수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봉사하는 봉사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간의 식비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실제로 그러면 모범운전자회가 월별 연인원 말고 총원으로 본다면 하루에 보통 몇 분 정도씩 나오셔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모범운전자회가 한 40명에서 많게는 한 100명까지 그렇게 해서 조를 짜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행사를 큰 행사 같으면 주로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큰 행사는 우리, 또는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서 요구를 해서 그 사람들이 교통지도라든가 안내를 다 하는데 많게는 한 100명 적게는 한 40명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꼭 정기적이 아니고 수시적으로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고 있는 봉사활동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급식비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예산산출을 내년도 예산에는 총원이 자료상 250명으로 돼 있어요.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250명이 12월 활동하는 걸로 해서 1,500만원 하셨거든요. 실제활동은 40명에서 100명이면 한 반수 이하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다 하는 것처럼 올리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월 250명씩 한 것은 예를 들어서 12월만 해도 행사가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섯 가지 행사가 있다 하면 어떤 행사는 40명, 어떤 행사는 100명 이렇게 해서 합해서 월평균 250명이 월 한 번 정도는 최소한도 봉사에 참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계상해서 예산을 그렇게 수립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월 연인원으로 치면 250명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렇죠.

김강일위원 그리고 불법주차위반 견인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견인을 하다가 피해보상한 게 있더라고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7대인데 8백만원이면 단 대당 1백만원 이상 꼴인데.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게 자료가 지금 상록구청에는 여덟 건, 단원구청에는 한 건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한 것은 각기 한 건씩이고 나머지 건수는 견인업체에서 사실상 사고를 내서 보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은 견인을 하면서 오다가 떨어진 것, 그래서 앞의 범퍼라든가 이런 게 파손이 돼 가지고 물어준 것 그런 것이고 나머지 지금 일곱 건은 견인업체에서 견인을 하다가 유리창이 파손됐다든가 또 견인을 해왔는데 그 다음날 와서 끌고 가려니까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타이어 같은 것 다시 갈아준 거라든가 이런 것 견인업체에서 한 겁니다. 나머지 8건 중에서 7건은.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견인사업과 관련된 건 위탁을 주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견인을 해 가지고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견인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그 위탁업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을 뽑아야 되는데 그걸 뽑으려고 하니까 견인업체에서 보상한 것까지 다해서 8건이 됐는데 지금 단원구 같은 데는 한 건이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보상을 한 거고, 상록구의 8건 중에서 7건은 민간에서 보상을 한 거고, 1건만 지금 상록구청에서 예산상으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것이 견인을 해서 끌고 왔는데 그 다음날 내주려고 하니까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그 타이어를 교체를 해준 겁니다.

김강일위원 타이어 펑크가 나도 그건 견인업체에서 끌고 와서 사고가 난 거니까 견인한 위탁업체에서 그걸 피해보상을 해 줘야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구 견인차가, 지금 보면 상록구 같은 데는 한 대, 단원구 같은 데는 세 대씩 해서 견인차량이 아직도 있는데 지금 거기서 예를 들어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그렇지 않고...

김강일위원 그건 지금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왜 그걸 관리하고 있느냐 하면 시가지 내에 방치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치차량은 견인업체라든가 이런 데다 견인을 하라고 얘기도 할 수 없고 또 그것이 업무가 구청에서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불법방치차량이라든가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 구청별로 지금 한 대에서 세 대까지 지금 견인차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상록구가 한 대 있고 단원구가 세 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김강일위원 실제적인 민간위탁한 업체에서 견인차 1대당 1일 몇 대 정도씩 견인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보면 평균적으로 한 8대 정도 7.8대에서 8대 정도씩 지금 하고 있어요.

김강일위원 지금 제가 잠시 계산을 해보니까 상록구청 같은 경우를 보면 지난 5월 이후부터 해보니까 한 6.7대꼴 정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런데 단원구 같은 데는 조금 더 됐죠.

김강일위원 단원구가 되레 숫자가 더 적은 것 같은데요. 10월달에는 단원구가...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아니요. 견인한 게 단원구가 더 많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게 풀가동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풀가동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10대로 잡은 건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실질적으로 상록구가 지금 견인차가 15대, 단원구가 10대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10대를 전부 다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10대씩, 그 다음에 10대가 15대씩 해 가지고...

김강일위원 그럼 150대 아닙니까? 150대에다가 지금 일수를 20일 정도만 잡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건 비 오고, 국경일, 일요일 이런 것 제하고...

김강일위원 그건 아무리 20일 잡아도 한 달에 3천대씩 한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나온 경우가 작년에 비교해봤을 때는 상록구에서는 한 번도 없고 단원구청에서는 10월달에 한해서 한 번만 그렇게 됐는데 실지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산을 많이 잡아놓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산을 금년도에 비하면 조금 많이 잡은 걸로 느낌이 드시는데 지금 견인업무가 위탁된 지가 한 7, 8개월 정도가 됐는데 아직도 제가 봤을 때 정상적으로 자리를 못 잡은 상태이고 또 이걸 제대로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견인업체가 재대로 정상적인 수입이 되기 위해서는 한 12대 정도까지 견인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1일 견인예상대수를 감안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견인차량보관소에 칸막이 및 배수로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칸막이공사는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단원구청 소관이니까 단원구청 산업교통과장이 와 있는데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단원구청 산업교통과장 김창모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보면 저희가 부기 상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좀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 "견인차량보관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게 민간업체에서 하는 견인차량보관소가 아니고 기존에 민간업체 생기기 전에 저희가 쉽게 견인차량보관소라고 썼습니다. 우리 단속원들 대기실이고 무단방치차량 관리하는, 공익요원들도 같이 있고 한 보관소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상록구가 새로 분구가 되면서 또 상록구 인원이 그 쪽으로 곧 가게 될 예정이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 칸막이 정리도 좀 하고 해서 좀 더 시설을 짜임새 있고 규모 있게 쓸 필요가 있고 또 내년부터는 단속원으로 일용직 15명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칸막이공사가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강일위원 거기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몇입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공익요원 20명하고 우리 단속원 7명하고, 저희 단원구만 봤을 땐 한 3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그러면 견인차량은 상록구는 1대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차 한 대 갖다 놓고 무슨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저희가 부기를 견인차량이라고 표시하다 보니까 일반 민간업체를 생각하시는데...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를 빼고 지금 상록구에 있는 견인차량은 1대 밖에 없잖아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상록구는 견인차량이 1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단원구는 3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단원구는 3대 있는데 상록구는 1대 있잖아요? 1대 있는데 거기 직원이 30명이나 있다고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견인차량은 저희 단원구청은 3대 있는데, 거기에 우리 단속원들이 거기서 있으면서 근무하는 단속원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무단방치차량을 또 보관하는 곳이고요.

김강일위원 상록구청 산업교통과장 없어요? 상록구청 산업교통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상록구 산업교통과장 안병훈입니다.

김강일위원 상록구청의 견인보관소에 보면 여러 가지 기록보관 녹음기, 피복함, 스티커보관함, 장의자, 세탁기, 책상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비품구입하는 내역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거기 지금 몇 분이 근무하세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지금 현재는 단속공무원이 5명하고 공익요원이 20명에서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지금 초지동에 있는 견인보관소에서 사무실을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록구의 견인보관소를 다시 구청사 뒤쪽으로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12월 중에 완공이 되면 견인보관소를 초지동에서 단원구하고 분리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상록구, 단원구 다 합쳐봤자 견인차량이 4대 밖에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견인차량은 4대 밖에 안 되는데 지금 거기에 상록구에 25명, 단원구에 30명 이렇게 되는 사람들 55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상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겁니다. 지도 및 단속을 해야지 견인업체에서 단속스티커를 발부한 차량에 한해서 그것만 견인을 해 가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볼 적에 지도단속업무는 위탁이 안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수행을 하고 견인, 보관, 반납 이 업무만 견인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아침에 출근하고 조회하고 밥 먹고 쉬고 또 저녁 때 퇴근할 적에 사무실에 와서 기거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생활필수품이라든가 비품 같은 게 필요한 상태입니다.

김강일위원 견인보관소라고 하지만 실제로 불법주정차 단속원들이 거기 있다는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렇죠. 단속사무실입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03쪽에 보면, 상록구청에서 답변하세요.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요원 있지 않습니까? 보면 기본급을 해서 25일, 30명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그러면 25일만 근무한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일요일, 공휴일 빼고 실질적인 근무일수를 계상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한 달만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내용으로 보면 30명이 25일 근무하는 걸로 해서....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정기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9월에 정기부과를 하는데 그 정기부과하기 사전조사, 그러니까 현지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 달간만 사용하는 인건비입니다.

김강일위원 한 달을 사용하는데 한 달을 풀로 하는 것도 아니고 25일 하는데 주차, 월차가 해당이 됩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일요일을 빼기 때문에 25일 계산을 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제가 알기로는 1주일하고 다음 1주일하고 이렇게 해서 연계되고 해서 1주일을 넘었을 적에는 주차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고 또 한 달 되면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상용직이에요, 일용직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일용직입니다.

김강일위원 일시사역인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일시사역인부도 예를 들어서 1주일이 넘어가고 한 달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주차나 월차를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김강일위원 한 달도 안 됐는데 월차를 준다는 건...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러니까 일요일이라든가 국ㆍ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25일 동안 근무를 했다 하면 그건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하연위원 수당은 휴가를 1년 그 달 내에 못 써먹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명만 쓰잖아요? 그러면 한 달만 쓰면 월차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휴가를 주라고 그랬지 돈으로 주라는 얘기는 시행령이 있기는 하지만, 휴가를 주라고 그랬지 수당을 주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서 휴가를 못 줬을 때 수당을 주는 거지 한 달만 달랑 한다고 그러면 월차수당 안 줘도 되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런데 이것은 한 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했으면 줘야죠. 예를 들어서 안 쉬었으면...

이하연위원 그만 뒀는데 휴가를 줄 시간이 없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한 달 내 국ㆍ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을 근무했을 적에 그 사람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월차수당을 줘야죠.

이하연위원 휴가를 사용할 시간이 없는데, 한 달하고 그만두는데 무슨 휴가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이것은 30명을 한 달만 딱 쓰는 게 아니고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두 달이나 세 달 쓸 경우도 있어요. 인원을 줄여서 쓰다 보면 여러 달 쓸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교통유발부담금 대상건수가 수만 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기부과에 앞서서 전부 다 나가서 현지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금년도 같은 경우도 신도시 2단계에 거기 수천 건을 부과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태조사가 좀 미흡해서 공실, 사실상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은 부과를 안 해야 되는데 일단 다 부과를 하고 나중에 이의신청 받아서 감액한 그런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한 달도 넘고 몇 사람에 한해서는 2, 3개월씩 쓰는 그런 인부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예산 요청을 하는 표기방식이 모호하게 해놨다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집안 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자료에서 보면 금년도에 169면을 하셨네요? 그런데 내년도에 600면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저는 600면도 지금 작게 예산을 계상을 해서 추경에 더 계상할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실제로 주차면적을 많이 확보해 준다는 것은 600면 아니라 6,000면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전부 다 금년까지 건축주가 예를 들어서 보조금교부신청을 하고 공사하고 지장물 이설하고 보조금 정산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건축주가 승낙을 하면 시청, 구청에서 별도로 팀을 만들어서 전부 다 대행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한 번 해봤더니 내집안 주차장 면당 시설비가 74만 4천원으로 가장 싸요. 다른 것 노상주차장 같은 것들도 한 2백 몇십만원씩 되고 또 지하주차장 같은 것은 3천만원씩 이렇게 되는데 가장 싸기 때문에 지금 봤을 적에 최소의 경비로 많은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집안 주차장을 활성화하는 길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부터는 전부다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시청, 또는 구청에서 다 대행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예산을 한 6배 정도 더 증액을 했는데 부족하다면 추경에 더 증액하려고 그럽니다.

김강일위원 6배가 아니라 10배예요. 금년도 소요예산이 한 9천만원 정도 됐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런데 지금 보면 금년도 1억 5천만원 해놨는데 9억원을 내년도 예산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6배 정도고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 대비하면 한 10배 정도 증액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도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홍보미흡 또 건축주가 불필요한 절차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꺼려왔는데 저는 뭐 600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장담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더 증액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600면 할 대상지를 조사한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대상지를 조사한 건 없고 저희들이 지금 12월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선 주차정비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용역을 주기 전에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될 것이다 이렇게 가지고 주차장 정책을 1단계에서 5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3단계까지, 첫째가 부설주차장 내를 다른 용도로 하는 것을 실태조사를 지금 건축과에서 다 했어요. 그것을 원상복구 촉구공문을 내서 원상복구토록 하고, 두 번째 단계가 내집안 주차장이에요. 그것을 와동하고 일동이나 안 그러면 부곡동 같은 데, 월피동 이런 데 주차난이 심화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범지역을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고 3단계가 일방통행과 아울러서 노상에 주차면을 그려놓고 한 쪽으로 통행을 원활하게 해서 긴급자동차가 원활히 갈 수 있도록 뒷골목까지 주정차 지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4단계가 그것 외에 나대지 2필지 이상 되는 데 그것을 도시정비기금하고 연계돼서 예산이 된다 하면 저희들이 그것도 적극적으로 현시가에 맞게 하고 5단계가 녹지라든가 학교, 그 다음에 공원 이런 주차장을 지하화로 하려고 단계적으로 하는데 너무 시급하게 하다 주차정비계획용역만 한 6, 7억원 정도 들여서 세워놓다 보면 이것이 도산계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번 해보고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용역 과업수행하는데 지시로 해서 그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 시켜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면은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김강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렇게 의욕을 갖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하여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동안 우리가 설치한 면적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는 169면인데.

○건축과장 문종화 건축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작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160면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실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법적인 요건에 맞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주차장을 설치했다가 양쪽 옆에 집을 세웠는데 담장을 또 중간에 설치한다든지 또 아니면 주차장 규격이 안 맞다든지 해서 실지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추진해 보니까 규격에 맞게 하려면 대상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무조건 설치한다면 그 대상이 상당히 많을지 몰라도 어떻게 되든 간에 주차장 법에 맞는 규격을 설치해야지 나중에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진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방송에도 많이 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득은 별로 없었습니다.

김강일위원 실제로 설치한 면적이 금년도까지 구체적인 상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건축과장 문종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내용에 보면 보조금이 80%로 나가고 있는데 100%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조 조례거든요. 100% 라고 그러면 보조조례가 안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렇게 100%를 주더라도 다른 주차장 설치하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줄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 보조조례이기 때문에 100% 다 주는 것은 보조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 면에 대한 것을 고려를 해서 다른 지역 사례라든가 법률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진행해야 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하기 전에 제가 교통행정과 아까 김강일 위원님 말씀하신 교통질서 캠페인 식비 4회로 했는데 구청별로 시행할 계획인가요? 4회를 하게 된다면.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분기별로 한번씩 하기 위해서 4회로 했는데 그때그때 지금 우리가 상록구하고 단원구가 있으니까 지역은 사람이 많이 나오고 교통질서가 잘 안 지켜진다고 생각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다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실시할까 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구청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구청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4회 하는 것은 단원구에서 분기별로 4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단원구에서 하고 또 시에서 하고 상록구에서 하고 이러는데 단원구에서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우리 시청 직원도 참여해야 되고 민간단체 임직원들도 참여를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4회 정도는 분기별로 한 번 씩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아까 796페이지는 민간인 식비라고 그러셨고 806페이지는 공무원 식비라고 그러셨는데 805페이지가 또 있는데 그것은 상록구 쪽이거든요. 그런데 상록구 805쪽의 식비는 그러면 공무원 분이에요, 민간인 식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것은 공무원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상록구에는 민간인 식비가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민간인들 참여는 되지 않게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렇죠. 지금 보면 예산상으로는 일반인이 참여를 해서 식비를 주려면 보상금 차원인데 지금 상록구에는 보상금이 없어요.

○위원장 송세헌 그 부분에서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교통질서 캠페인을 하면 무슨 일들을 하죠? 캠페인 하는 내용이.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주로 교통질서 캠페인이라고 하면 어깨 띠 두르고 홍보전단이라든가 이런 것 나눠주고 보통 그런 차원이죠.

○위원장 송세헌 홍보전단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교통안전질서를 지키자 또...

○위원장 송세헌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것보다는 물론 청소과 소관인지는 모르지만 거리의 휴지나 쓰레기들이 아주 굉장히 어지럽게 좋아지는 쪽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일정인데 물론 교통행정과에서도 거리질서 확립차원에서도 그런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쓰레기들을 어떻게 버리지 않도록, 행인들이라든지 주위에서, 그리고 또 줍는 일들을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하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교통유발 부담금이 총 건수가 몇 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단원구가 건수는 많은데...

김용위원 총 건수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

김용위원 대략 몇 건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2개 합쳐서 1만 여건은 넘을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70명이 25일을 했을 때 한 사람이 몇 건 정도 조사된다고 보십니까? 1,750일입니다. 1,750일인데 1,750일을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1만 건을 처리한다 이것은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인당 몇 건으로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1,750일에서 1만 건이면 일인당 하루에 6건 정도네요.

김용위원 아니오. 전체적인 건수요. 1,750명이 결론적으로 1만 건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사람이 처리하는 건수가 5건 정도 됩니까? 5건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6건 정도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부과한 거고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공실이라든가 또 부과를 못 할 거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사실상 6건은 조금 넘게 할 것 같아요.

김용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한번 조사를 해 놓으면 그 건물에서 다시 조사 나가지 않죠. 그게 동일하게 그대로 상존하고 있으면.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렇죠.

김용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새로이 허가 등록하는 이런 업소나 아니면 신축건축물에 의한 조사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것은 단원구 산업교통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단원구청 산업교통과장 김창모입니다.

지금 1만 건이라고 하신 것은 조금 많이 잡힌 것 같고...

김용위원 정확해야 됩니다. 이것 속기에 다 기록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금년도에 부과한 게 7,076건입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단원구청이 2,600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대상지가 상당히 늘었어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많고 3천건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1만 건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용위원 기존에 조사한 것 말고 올해 또 조사할 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아니오. 올해 조사한 것 토털 건수가. 그래서 양 구청 합쳐서 1만 건이라는 얘기는 너무 과도한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기존에 상존하고 있는 학원이라든가 건물에 대해서는 다 그대로 동일시하게 거의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지 조사내역은 새로이 준공을 하거나 새로이 무슨 상권이 형성됐을 때 건물이 들어섰을 때 무슨 학원이 들어섰을 때 이럴 때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에 잘 영업을 하고 있다가 작년에 조사했을 때 금년에 와서 5월까지 영업하고 중간에 공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전체 대상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용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게 건수 그대로 그것을 또 내년에 조사하고 그 후에도 또 조사하고 오히려 계속 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조사는 전체적으로 다 해야 돼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작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위원 조사방법이 무조건으로 예산낭비할 게 아니고 기존에 그대로 존립하고 있는 데는 실질적으로 그대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오는 적도 없어요. 그렇죠? 조사는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원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라는 측면의 지적이라 하신다면 그것은 저희가 또 검토를 좀더 해서 인원을 실제 실행과정에서 좀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줄이도록,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파고 들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을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충분히 이런 내용도 실지 기존에 있고 이마트나 이런 까르푸나 이런 데는 기존에 있는 것 아닙니까? 대충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다시 조사할 내용 없지 않습니까? 그렇 다고 지금 손님이 늘었다고 해서 더 부과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문지식을 갖고 여기에 대처를 한다면 이런 인원이 안 들어가고도 충분히 이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올려서 받아 갈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위원님께서 인원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차원에서 제가 담당자로써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714쪽 재난 안전관리 유공자 시상금이 있어요. 10만원씩 5명 2회. 연 2회인가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은 어떻게 평가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시상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재난 안전관리 유공자 시상금은 우리 같이 점검하고 안전 점검의 날 행사에 따라서 그날 참여하는 단체 그런 데가 있습니다. 가스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안전공사, 또 새마을 봉사회 이런 데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서 열심히 참여해서 같이 계몽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올해도 시상식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예. 12월 월례조회에서 시상금을 줬습니다.

홍순목위원 2002년도에도 했고?

○건설과장 김준연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한번 유공자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예. 그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다음은 대형 안내판 이미지 홍보물 교체, 724쪽입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건축과장 문종화입니다.

홍순목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장소가 5군데인데 가스공사 앞, 안산공고 육교 앞, 그 다음에 상록수역 앞, 고잔역 앞, 공단역 앞이 다시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은 몇 년에 한번씩 훼손에 의해서 이것을 다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이미지 개선도 개선이지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2000년도에 실시한 거거든요. 4년 동안 비 맞고 햇빛 해 가지고 변색이 많이 되고 또 우리 시 이미지가 당초에 가스공사 앞 같은 경우에 테크미 심볼마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다른 내용으로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하는 방향으로 어차피 바꾸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누가 기획에서 그림에다 문구 같은 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결재를 맡아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첨단산업 안산도시, 김홍도 그림 이런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 가지고 위의 내부결재를 맡아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기획실에서 용역해 가지고 그것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장 문종화 기획실에서 저희한테 안건을 주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안건으로 하자 해서 저희한테 오면 예산만 저희들이 집행하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평가에 있어서 어떤 선호도라든가 호응도라든가 그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것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여론 조사는 제가 한 것을 못 봤고 시장님한테 내부결재 맡는 내용만 저희한테 전달해 가지고 그 내용대로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하여튼 타 시군의 시민들이 안산을 지나가더라도 참 잘 만들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안내판 홍보물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오전에는 구청과 관련된 예산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 개선사업, 두 번째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또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이렇게 그게 그 얘기인데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대충 어디어디를 하려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구청이나 시청 교통행정과로 민원을 제기해도 늘 사업시행에 있어서 어떤 비중이 경찰서 시설계의 비중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이 굉장히 시일이 걸려 지난한데 우리가 시에서 사업비를 전액 투입을 하잖아요? 사업비를 투입하면서 별로 실권이 없는, 이런 교통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모르지만 이러한 개선점이 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런 기회에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4차로 이상 접한 학교를 우선으로 해서 대상이 10개소입니다. 대상이 10개소인데 우리는 중앙, 덕성, 경일, 관산, 화랑, 안산, 화정, 서, 석수, 이호 이렇게 10개인데 이것이 경찰청에서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설계가 전부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내년도 상반기부터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조기에 완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래서 국비가 1억 9,4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4,500만원 그렇게 합해서 총 사업비가 18억 7천만원 해 가지고 10개 사업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를 하는데 정비시설에서 하는 사항은 주로 가드레일 설치라든가 또 그 다음에 험프시설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주차금지선이라든가 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지금보다도 속도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들을 지금 설계를 해서 내년에 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은 주로 4차선 도로변에 붙어서 지금까지 교통사고가 많이 난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10개 학교를 지정한 거고 이것이 끝나면 내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해서 정부방침이 앞으로 초등학교 주변은 전부다 어린이 보호시설 구역으로 정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다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10개 학교를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모든 초등학교에 대해서 다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곶 개선공사는 총 예산이 3억 3천인데 국비가 1억 6,500이고 도시, 시비해서 8,200만원씩 해서 우리가 3개소를 하려고 그래요. 3개소를 하는데 주로 어디가 우리가 도로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느냐 하면 팔곡동 용담주유소 앞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산업도로에서 지하차도 빠져 가지고 오른쪽 첫 번째 나타나는 주유소, 그 다음에 양상동 안산IC 있는 데하고 본오동 한국통신 앞 삼거리 이것이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주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데라 내년 4월부터 7월까지 완료를 하는데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설치하고 차선도색 신호등 설치 이런 것을 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을 해소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교통혼잡지역 개선 지역은 이것도 예산이 3억원인데 내년도 경찰서에서 요청하고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대상지를 결정하는데 우선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북고개 삼거리에 교통신호등하고 또 거기 제일 예식장 있는데 제일 예식장 들어가고 나가는데 한번 장례를 한번 어떤 때는 문상객이 4∼500명씩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사람 거기 죽기 꼭 알맞게, 지금 현재 주유소라든가 횡단보도를 타고서 다 무단횡단해서 들어가는데 거기가 우선 체계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 안산 제2종합시장 앞 사거리하고 그런 데로 해서 내년 4월달부터 8월달까지 해서 보행섬이라든가 유턴 차로 확보라든가 죄회전 포켓, 가감 차로 확보라든가 보도연결 이런 것으로 해서 교통혼잡지역을 개선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모든 교통안전시설물이 사람 인명하고 관계되고 안전을 도모하다 보니까 안전에 관해서 주관해서 시행하고 있는 경찰서하고 모든 면에 전부다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 안산시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든 여러 면으로 봐서 이렇게 주장하지만 안전 면을 고려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안전상 또 신호 주기상 교통흐름상 이런 여러 가지 안산시 전체를 따지다 보니까 안산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사례도 있고 이러는데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경찰서하고 시하고의 관계는 유대도 좋고 어느 때보다도 돈독하게 다 잘 이루어지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교통안전시설물이 조기에 설치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781페이지 세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율이 3.5% 짜리네요. 어떤 성격의 예금으로 해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이것이 보통 저희들이 예금을 한 것은 약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런 겁니다. 지금 보면 보통예금은 없고, 거의가 보통예금보다도 이율이 높은 그런 것을 전부 다하고 있는데 보면 한 10개 정도, 예를 들어서 지금 한 것이 보면 거치식 정기예금 보통하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정기예금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이율이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좌수를 예치해 놓은 게 18개 구좌에 약 199억원 정도가 예치가 되어 있어요. 18개 구좌에 약 199억원 정도가 예치가 되고 있는데 최고로 많은 것은 채권에 투자해 놓은 것, 채권을 구입해 놓은 것이 6.73%, 그 다음에 기업자유예금은 3% 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정기예금은 4.8%, 그래서 3%에서 6.7% 까지 지금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이율이라는 게 요즘 같으면 대단히 낮지요. 그런데 평균 3.5%라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3.5% 밖에 안 돼요? 이 예금이 과거에 해놨던 것도 있을 거고 예금시점에 따라서 일반 보통예금이야 들락날락하니까 문제가 다르겠지만 여타 예금은 예탁시점에 따라서 이율이 다 다를 텐데 어떻게 평균 3.5%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은 그걸 평균치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6.7% 짜리도 있고 3% 짜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평균적으로 약 3.5% 했는데, 지금 보면 3.5%가 8개 구좌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평균을 쳐서 3.5% 정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보단 많고 채권 같은 게 있으니까 한 4% 정도 될 겁니다.

이하연위원 세입을 적게 잡은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세입은 좀 경직성 있게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결함...

이하연위원 농협을 너무 봐주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아니에요. 거기 예산 선 것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예산을 거기다 3.5% 잡았다고 해서 세입이 3.5% 들어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여기 계약한 게 전부 다...

이하연위원 통장별로 계좌번호하고 이율이 몇% 짜리인가 확인 좀 하게 자료를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은 작년 세입보다 한 2억원 늘었네요? 고잔벌에 건물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새 건물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유발부담금이 증액 됐습니다.

이하연위원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요원에 관한 부분은 예산도 절약해야 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제대로 부과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일일이 건물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기 조사되어 있는 건물들은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신고를 하고 하든 인가를 받고 하든 허가를 받고 하든 기록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협조만 잘 되면, 업무협조만 잘 되면 그것은 미리 예측하고 그 예측에 따라서 확인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과연 교통유발부담금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제가 안 다녀봐서 모르겠고 어쨌든 이게 제대로 돼서 부과가 제대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사요원들의 인건비 문제는 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니까 거기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있잖아요? 작년과 올해도 세출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과장님은 기억 못할 거고, 계장님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은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보다 세입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은 '99년도 2000년도는 40억원이 넘은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누가 기억하시는 분 계장님들 계세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단원구청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연도별로는 정확히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금년 8월 31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91년 1월 1일부터 해서 8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부과액이 금액으로 한 187억원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제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187억원이요? 24억 6천만원이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단원구청 쪽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91년도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하연위원 작년도 세입으로 잡은 게 16억 8천만원을 잡았고 올해는 24억 6천만원 잡았잖아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저는 '91년도부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99년도, 2000년도 기억으로는 우리가 40억원이 조금 넘었어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내 기억이 잘못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기억이 남아 있는 것은 주정차위반과태료로 세수를 잡은 것이 연간 한 40억원이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세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이건 뭐 옛날같이 일을 안 하는 건지...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렇지는 않을 거고 저희 단속건수로 봐서는 금년 들어 상당히 증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텐데, 다만 이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경우 문제점이 그 때 단속이 많이 됐다고 해서 그 때 내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차량을 이전하거나 차량을 말소할 때 가서 냅니다.

이하연위원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매년 세수로 잡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야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24억 6천만원을 가지고 보통 소형승용차 기준으로 나눠보니까 하루에 168대를 해요. 그리고 견인료 수입과 비교했을 때 주정차위반 스티커를 부과하는 것과 견인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지금 금년 5월 민간위탁하고서부터 저희가 단속하는 것의 20%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하루에 견인을 하면 실지 몇 대 할 수 있어요? 견인을 몇 대나 할 수 있냐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하루에 지금 통상...

이하연위원 그것은 본인들이 하겠다는 계획이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아닙니다. 아까 답변 있었습니다만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제가 따져보니까 견인차 1대당 9대, 그래서 저희가 10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90대, 그러니까 한 100대 정도를 하루에 견인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하연위원 하루에 100대를 해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평균합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한 40억원 됐는데 왜 24억원 밖에 안 되고 매년 자꾸 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금년에 징수 결정한 것만 해도 1만 6,200건이에요. 1만 6,200건이면 금액으로 따지면 67억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한 28% 정도만 징수가 되고, 금년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8억원 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한 30% 정도만 납부가 되고 나머지는 체납이에요.

이하연위원 실지 납부한 기준으로 했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렇죠. 그래서 그게 과년도 수입에 가서 맨 끝장에 보면 18억원이 또 있잖아요. 이것이 주정차 및 교통유발부담금 수입해서 여기다 18억원을 더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속은 금년에도 1만 6,200건 했어요. 상록구가 6,900건, 단원구가 9,300건 했는데 돈이 들어오는 것을 세입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하연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할 때 견인하기 쉽게 되어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교통혼잡을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잡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시간대라든가 그런 데는 오히려 하기가 쉬우니까 그런 데는 잘해요. 그런데 정말 혼잡한 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명심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아까 교통질서캠페인 예산 있잖아요? 사람 중심의 캠페인이에요? 차량 중심의 캠페인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사람 중심의 캠페인이죠.

이하연위원 사고 많이 나는 게 차량이 질서를 안 지켜서 사고가 더 많이 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주로 우리가 교차로라든가 건널목, 역전 뭐 이런 데서 사람을 대면하고 또 홍보물이 있다면 차의 와이퍼 같은데 이런 데도 끼워주고 그러니까...

이하연위원 하고 나서 수치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런데 별 실효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가. 교통안전의 날 행사, 달 행사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별 실효는 없는 것 같아요.

이하연위원 체면상 인사상 할 수밖에 없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런 행사는 없애든지, 하면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이하연위원 그것보다는 교통시설물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투여가 됐으면 좋겠다,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거리 교통신호등을 차량이 지날 때 그 신호등을 어느 위치에 세워놓느냐에 따라서 사고율이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가 전혀 사람을 보호해 주지 못해요. 그런 걸 실질적인 것을 잡아봐야지 실효성 없는 예산,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되고, 인사치레로 체면치레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예산을 책정한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지난 번에도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한꺼번에 다 바꾸는 건 어렵고 새로 신설한다든가 교체하는 것부터라도 바꿔나가자 그런 제안을 몇 차례 했습니다마는 경찰서하고 협조가 잘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우리가 미처 거기까지 신경을 쓸 여지가 없네요. 일을 하다 보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사거리에서 직진하는 경우에 우리는 신호등을 저 반대편에 세워놔서 거기 보고 하잖아요? 앞쪽으로 세우면 차량이 신호등을 못 보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보호가 돼요. 실질적인 것을 잡아 가셔야죠. 이건 뭐 별 효과도 눈에 나타나지 않고 예측도 안 되고,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관행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앞쪽으로 한다 하는 것은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하려고 그러면 참 어렵네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못하면 새로 신설되는 곳이나 교체하는 곳부터 하나 하나 잡아나가면 되죠. 그리고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금 수입은 특별회계로 잡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특별회계로 잡아요.

이하연위원 783페이지 공영주차장 확충 그겁니까? 이건 일반전입금이잖아요? 시도보조금이네요. 특별회계로 잡은 게 어디 나와요? 나온 데가 없는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781페이지에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해서 일반부담금으로 돼 있습니다. 31억 3,800만원.

이하연위원 수탁자 부담금보다 공영주차장 확장하고 개선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많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사실상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우선 시설을 하고 그걸 단계적으로 유료화하면 세입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공영주차장 시내 중심가에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합니다마는 외곽에 있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전철역을 기준으로 하는 주차장은 거의 낮 시간에 텅텅 비어있고 차는 도로가에 다 서 있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래서 지금 구청하고 지금 협의를 했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가 질서의식도 문제고 이제 앞으로 계도도 돼야 되고 단속도 더 강화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특히 상업지역, 또 유료주차장 주변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그냥 뒤에다가, 이면도로에다가 주차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는 지금 더 만연한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주차금지구획선을 이면도로에 다 그어서 당분간은 계도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1월 중에 전부 다 그런 것까지 단속을 해서 유료주차장이 지금 약 35%에서 45%에요. 이용률이 전체적으로 볼 때. 그걸 한 80∼90%까지 이용토록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파리 쫓기식 사업이라고 얘기했듯이 스티커 발부할 때만 싹 지나가면 똑같이 된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어떤 방책을 해야지 스티커 한 번 긁으면 또 안 긁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면 또 대놓는단 말이에요. 그것만 피해 가지고. 그러면 아무리 계도를 해도 안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주요지점에 진짜 불법주정차 의심지역에 상습적으로 하고 이러는 데 교통지도원을 배치를 하려고 그래요. 경찰 마냥 우리도 주요지점에다 배치를 해서 그런 불편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웬만한 외곽에 있는 주차장은 다 텅텅 비어있고, 이면도로에는 차가 대 있어서도 못하고, 그리고 교통관련단체가 교통행정과에서 지원하지 않는 교통단체도 있잖아요? 바르게살기나 새마을교통봉사대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과에서 하지 않나요? 그걸 일괄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것이 관련되는 사업이 있을 때마다 관련과의 협조를 받고 평소에는 전부 다 주민자치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이하연위원 예산집행은 달리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러니까 예산이 우리가 특별해 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얼마 주겠다든가 안 그러면 그 단체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번 시책적으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이러니까 지금...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형평에 맞지 않는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죠. 제가 볼 때는 교통관련단체면 교통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관계를 맺고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형평에 맞게 지원하고 그렇게 이루어져야죠. 그러니까 이 쪽으로 예산 올렸다 안 되면 이 쪽으로 예산 올리고 이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주민자치과하고 일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보면 뭐 한다고 하면서 컨테이너만 갖다놓고 사람은 만날 보면 인적도 없고 그냥 공원에다 컨테이너 갖다 놓고 사람은 없고 방치되는 현상,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버스노선 현황도라든가 시내버스노선 안내책자 있잖아요? 전에도 예산은 자꾸 올라옵니다만 안산시 지도를 제작할 때, 저는 이게 안산시 지도가 관련부서마다 다르게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버스노선은 관광담당자하고 같이 부서하고 해서 지도에 버스노선을 한 장으로 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안산에 사는 사람이야 필요가 있지만 외지에서 안산에 오는 사람들은 지도 한 장만 들면 대중교통을 한 눈에 딱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책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한 장으로 하니까, 우리가 지금 버스가 시내버스만 해도 33개 노선인데 이게 뭐 한 군데다가 33개 노선을 그릴 수도 없고 표기하기가 굉장히 곤란해 가지고 지금 책자로 만드는데 그래서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사동지역, 월피동지역 그렇게 만들다가 그것도 조금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시내버스번호별로 올해 한 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포켓용으로 더 작게 만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것도 필요하겠네요. 앞으로 그런 방법도 한 번 제작하는데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사실상 인터넷에서도 보고 시민들도 동사무소까지 다 배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요구하는 사람도 많고 이러는데 이거 한 장 가지고 시내버스노선이 100% 다 홍보될리도 만무하고 이래서 그런 면도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장으로 관광지도식으로 해서 제작하는 거요.

이하연위원 예산만 만날 이 쪽에서 따로 쓰고 저 쪽에서 따로 쓰고 이런 것 보다, 그리고 807페이지요.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1식 3억원, 교통신호기설치 및 보수 1식 15억원, 이건 어떤 근거로 인해서 통계치를 가지고 잡는 겁니까? 미리 사전에 다 조사되어 가지고 들어온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이건 왜 그러냐 하면 교통혼잡지역 개선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디냐 하면 안산톨게이트지역이라든가...

이하연위원 그건 아까 말씀하셨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거고 교통신호기 설치보수는 지금 금년도에 설치하고 보수한 것을 차선도색하고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 여기까지가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 서서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연초에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경찰서에서 그 때 그 때 해당되는 지역별로 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들이 조사된 것은 아니고 예년 관례에 따라서 이 정도 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잡은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경찰서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 세워도 되는데 세워놓고 써먹지 않고 이런 데가 방치된 데가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없지 않아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왜 단가계약 같은 걸 맺느냐 하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차가 신호등을 하나 받았다 이렇게 했더라도 그 때 그 때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예를 들어서 해당될 적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몇 개 고치고 입찰하고 이렇게 하면 시일이 많이 걸리니까 단가계약해서...

이하연위원 그것은 이해는 가나 지금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신호등만 설치해놓고 점멸등도 바꿔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신호등들이 혹시 몇 군데나 되는지 조사한 적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이하연위원 그런 데가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대표적인 데가 공단에 가면 공단 삼거리...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공단 삼거리 일성신약 있는 데요.

이하연위원 일성신약 아니죠. 공단본부 지나서 삼거리.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공단본부 지나서 삼거리면 몰렉스 가기 전에 거기 말이에요.

이하연위원 예. 몰렉스 있는 데 거기가 대표적인 곳이에요. 지금 4, 5년 째 전멸등으로 해 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용된다는 거죠. 그 이외에도 전멸등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런데 전멸등으로 했다고 해서 남용된다고 하는 그것은 비약해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신호등 설치 안 해도 되는데 신호등 설치했으니까 남용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전멸등이 있어서 전멸 신호만 줘도 그것이 주위를 촉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할 데가 수없이 많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때는 형편이 전멸 신호를 줘야 될 때 전멸 신호를 줬을 테지만 365일 계속 전멸 신호등이다 그런 말씀 아니세요?

이하연위원 그럼요. 거기 신호등이 4, 5년 됐는데 작동되고 있습니까? 작동 안 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한번 알아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다니다 보면 그런 데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억은 못 하겠는데.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옥외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관련 해 가지고 어떻게 구성이 되고 심의위원은 어떻게 선정되는 것이며 심의규칙이나 규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심의위원은 교수하고 그 다음에 광고협회하고 건축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기준은 먼저 법적인 검토는 관련 부서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색상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외관이라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때 거론을 해 가지고 너무나 원색적이라든지 빨간 것이 바탕이 너무나 원색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또 심의를 해 가지고 다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제출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723쪽의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해 가지고 2003년도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를 한 건축물 조사결과 내역을 말씀드려 주시고 또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심의위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그 두 가지 사항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두 가지 사항은 저희들이 보안사항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자료를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제출은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안전진단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안전진단 위원들이 교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사나 사회 저명한 구조에 대한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 사전에 찾아가서 로비를 할 확률이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기준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2월 31일날 되면 9개 재건축 단지가 다 끝나거든요. 그때 12월 31일날 일괄적으로 9개 단지를 공고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비밀 문서함에 보관하고 있으며 저도 또한 이제까지 5개인가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비공개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보여는 드릴 수 있는데 제출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공개하고 난 다음에는 볼 수 있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도 지금 우리 시 예산으로 원칙상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시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안전진단 비용을 저희한테 제출하는 단지에 대해서만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500만원씩 이것은 뭡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500만원은 뭐냐 하면 지금 1단지가 정밀 안전진단이 끝났거든요. 1억 2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제출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선정을 했지만 안전진단한 회사가 제대로 안 한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는데 터무니없이 한 것 같다 주민여론이 그런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단에다가 그 사람이 1억 2천 주고 한 내용을 재검증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세워놓은 거죠.

김용위원 그것은 원래 우리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용위원 정확하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용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청 피복비입니다. 단속원 하복하고 단속원 동복, 단속원 방한복, 단속원 구두 실질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싼데 왜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이것은 예산을 신청하신 거죠? 789쪽입니다. 단원구청, 상록구청 동일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것이 지금 보면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 그냥 일반 복을 입고서도 할 수 있지만 단속원이 먼저 번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개 구청에 25명에서 30명까지, 양 개 구청에 7,80명 정도 되다 보니까 규율을 세워야 되고 또 단속할 적에도 정식으로...

김용위원 그런 것은 다 알고 왜 가격차가 나는가 그 차이만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가격차가 13만원인데 어느 것하고 가격차가 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김용위원 산불진화복 같은 경우는 특수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8만원, 또 안전화 같은 경우도 산불 진화하는데 안전화를 신는데도 5만원, 건설행정과 같은 경우도 5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실지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하고도 또 차이가 납니다. 단속원 방한복이 15만원으로 올라왔고 또 여기에 단원구청은 13만원으로 올라왔고 똑 같은 옷인데도 2만원 편차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견적을 받아서 올리는 것도 아니고 임의대로 올리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단속원 방한복 같은 것은 15만원인데요. 상록구청, 단원구청 다요.

김용위원 아닙니다. 789쪽에 보면 13만원으로 되어 있고 791쪽에 보시면 15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789쪽은 시청의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 그거고...

김용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 직원이든 어디 직원이든 같은 방한복인데 이런 편차가 있다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똑 같은 회사의 똑 같은 양식의 방한복은 아니에요. 그래서 2만원 차이가 나는데 사실은...

김용위원 그러면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더 비싼 것 해 주고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싼 것 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게 아니고 여기 예산 선 것 보면 시청이 구청보다 2만원 작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용위원 시청은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시청이 789페이지입니다.

김용위원 789페이지가 단원구청으로 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아니에요. 그게 시청이에요.

김용위원 어디가 시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789페이지 피복비가 시청...

김용위원 그러니까 맨 위의 788쪽에 보면 단원구청에서부터 내려온 겁니다. 788쪽 위에 단원구청 해 가지고 주정차 단속원 인부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려 온 겁니다. 어디가 시청이라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거기서부터 목이 틀려졌죠.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 해서 구청 것은 구청이라고 해서 괄호해서 하고 괄호 안 한 것은 시청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시청은 싼 것을 해 주고 구청은 비싼 것을 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이것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하고 구청하고 시청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13만원 가져도 방한복이 충분할 거다 이렇게 예상해서 요구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우리는 사실상 365일 계속 단속하는 것보다는 구청이 단속빈도가 우리보다 더 많거든요. 여기는 주정차 단속요원들한테 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보다 2만원 상당의 조금 더 좋은 것으로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김용위원 이것 견적 받았습니까? 예산서 올릴 때 그냥 임의대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우리 시청은 안 받았는데 구청은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도 지금까지 금년에도 해 봤고 또 예년 해 봤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전화로라도 가격은 알아보고서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실질적으로 다른 건설과나 이런 데에 비해서 월등하게 비쌉니다. 같은 단속요원이나 우리 구청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과에서 하는 분들이나 다 같은 옷일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편차가 나도 안 되고, 다른 데에서는 8만원 내지 10만원 정되면 되고 산불진화복 같은 경우는 8만원이고 안전화 같은 경우도 5만원 올라왔는데 월등하게 비쌉니다. 이런 부분이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적은 액수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하자 이겁니다. 무작정 그냥 적은 것이니까 의원들 보고 해 줄 거라는 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록구, 단원구 동일하게 주정차 단속요원 산업시찰인데 이게 1명당 30만원씩이거든요. 어디로 가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장소가 정해지지 않고 금년에도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이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365일 계속 고생을 하는데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 사기앙양을 위해서 시찰 경비를 넣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산업시찰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산업시찰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서 산업시설도 둘러보고 또 다른 데는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는가 두루두루 같이 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현실성 있게 정말로 그렇게 필요하신 분들이니까 우리가 위로차원에서 여행 보낸다 이렇게 솔직하게 하자고요. 그래야 우리도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할 수 있지 명칭만 다르게 바꿔 가지고 실지 내용은 틀린 부분 이런 것은 우리가 시정해 나가자 이겁니다.

이하연위원 단속요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단속요원 구성이 상록구청은 공익요원이 20명, 그 다음에 단속원이 5명 해서 지금 25명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면 37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하연위원 단속요원은 청경 얘기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공익요원입니다.

이하연위원 단속요원이 공익요원도 있고 청경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청경하고 일반직 직원들이 지금 상록구청에 5명이 있어요. 5명이고 단원구청은 공익요원들이 25명, 또 일반직원 단속요원들이 청경이라든가 기능직이 7명해서 32명이 있는데 거기는 제대로 있으면 40명이 있어야 됩니다. 단원구청은 40명이 있어야 되고 상록구청은 제대로 되면 35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연말이고 이래서 공익요원들이 일부 제대를 했기 때문에 결원이 있는데 1월 중으로 다시 충원이 될 겁니다.

김강일위원 선진교통 문화 체험인가요? 일본 MK택시 간 것. 그것은 MK택시 말고 다른 데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MK택시 말고 다른 데도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수해도 갑자기 많이 나고 이렇게 해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해외시찰을 억제해서 금년도는 안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세워졌지만 금년도에는 안 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교통행정을 위해서 운수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여러 모로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 사람들도 견문을 보고 넓히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꼭 일본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 교통시설 잘 되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앞으로 자전거 업무가 교통행정과로 넘어오는데 지금까지는 레포츠라든가 취미차원에서 자전거를 탔는데 대중교통의 보완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자전거시설이 선진화된 국가라든가 이런 데 다각적으로 앞으로 시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200만원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게 지금 보면 일본 같은 데 가면 물가가 비싸고 이렇게 해서 가 보면 길게도 못하고 3박 4일 정도 명목상의 사실은 시찰입니다.

이하연위원 그 동안 여러 차례 시행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몇 번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내가 알기로는 3,4번 한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3번 정도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평가서 같은 것 나온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별도로 평가한 것은 없고 갔다 올 적에 귀국보고서 작성한 것 있죠.

이하연위원 자체적으로 귀국보고서 뿐만 아니라 이후에 갔다 오신 분들이 그 이후에 미팅이라도 한 적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미팅이라든가 이것은 거기 주로 갔다 온 사람들이 우리 자가용 콜이라든가 기타 야간단속하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수시로 이야기는 많이 나누고 그 사람들 의견을 많이 참고했지만 공식적으로 추수 관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한 것은 없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선진지 교통시설이나 또는 구체적으로 일본의 택시업계를 갔다 왔으니까 갔다 온 이후에 그들이 보고 느꼈던 실지 보고 느껴서 본인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사후 미팅을 통해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한번 갔다 와 버리면 그것으로써 끝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해외 갔다 오든지 이렇게 한 사람들은 추수관리라든가 그 사람들 의견 같은 것을 받고 이렇게 해서 교통행정이 지금보다도 선진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갔다 와서 한 두 달 내에 무슨 평가서를 내라고 그러면 어려울 거고 그런 것이 관리가 되면서 미팅을 통해서 나와야 돈을 쓴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앞으로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일본에 다녀 온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연수라면 사용자들이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 실질적으로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도움은 많이 되시겠지만 우리나라 현실하고 너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지 견학을 해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지키고 하다가는 영업 못합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우리 교통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용주들, 책임자 분들이 많이 가든가 또 우리 교통과 교통행정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직접 현지시찰을 해 가지고 많은 것을 배워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함으로써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도 또한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을 하고 배우고 왔습니다마는 와서 그것을 실행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리더십을 가지신 분들이 실지 가서 견학을 해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역할을 분담해서 체계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우리나라도 교통질서가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김강일위원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별반 제가 볼 때는 지금 본래 취지했던 대로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물론 선진 교통사회를 배운다는 자세는 중요한데 우리 시에서 실천 과제로 할 수 있는, 거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작지만 실천 과제로써 옮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수가 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실천과제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MK택시라 해서 가 가지고 솔직히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는 김용위원님 지적처럼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주들이 가봐야 된다고. 사업주들이 갔다 와 가지고 직장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밑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안 해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야기 해 봐야 무슨 내막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면서도 외국 선진 교통사회에 대해서 견문도 넓히고 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빠진 기분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작지만 아까 말한대로 그런 부분도 시도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우리가 이용하자는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것을 보고 실천과제로 옮기려면 그런 데 속해져 있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이 가야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니들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라 그 양반들하고 어떤 실천과제를 만들어서 교통문화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게 연계사업이 되어 줘야 의미가 있지 그냥 갔다 와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이 작년에 안 가고 올해 간다면 고민을 좀더 많이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앞으로 꼭 그렇게 갔다오면 조그마한 일이라도 개선이 되고 지금보다 낫게 되도록 그런 추진체라든가 또 그런 시책을 개발해서 연수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내집안 주차장 설치보조금 있죠. 경계석하고 보도블록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것 지금 협조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렇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계석을 낮추고 이러는 것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그 허가가 나면 같이...

김용위원 지금 전혀 안 되잖아요? 내집안 해도 자기들이 보조수단으로 거기에다 도로를 놓고 간다든지 임시방편으로 올라가는 방법밖에 지금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것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전체 도로점용허가까지도 우리가 다 대행해서 전부다 같이 일괄 세트로 묶어 가지고 같이 다 해 주려고 그래요.

김용위원 바로 지금 의회에서도 주장하는 이유가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단일 업무를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자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내집안 주차장을 해 놓고 경계석은 20㎝입니다. 차 못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다 보조수단으로 우리가 해 놓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무슨 과에서인지는 몰라도 그것 다 철거를 합니다. 왜 배수로 물이 소통이 안 돼요. 이런 서로 협조체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 해 봐야 상당히 무용지물이라고 느끼고 있고 과거에도 건축법상에 하나씩 주차장을 해 주면서도 그것을 사정을 해서 이렇게 하자고 그래도 안 해 줬어요. 그러다 보면 주차장 허가는 해 주고 차는 못 올라가게 해 놓고 이게 우리 행정이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일관되게 추진을 하시면서 내집안 주차장을 확보하시는데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기금문제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을 떠나 가지고 일반회계로써도 분명히 우리가 용역사업을 췄습니다. 안산시 전체 주차장에 대해서 용역사업을 줬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수립이 되면 얼마든지 의회에서도 그 면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지원 내지 후원을 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금 문제가 거기서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나대지를 했을 경우에 지금 나대지 하나가 시가로 따지면 2,3억 짜리도 있으니까 그런 것 만일 100개 하면 2∼300억 소요되니까 우리 일반회계로 그냥 해서 예산하기는 힘들고 이러니까 도시정비기금 같은 게 된다 하면...

김용위원 용역수립을 하시면 과감하게 용역을 완전히 갖춘 후에 정말로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가 기금도 필요하다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만드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정말로 기금이 필요하다 인정이 되면 왜 의원들이 반대하겠습니까? 실지 그런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면서 목적은 다른 데다 두고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부딪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책임 있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잘 계획성 있게 움직이시다 보면 우리 의원들이 왜 반대를 합니까? 주차장하자는데. 우리가 용역 준 것부터 과장님께서는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우리 안산시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하나의 신념을 가지고 움직여 주시라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거기서 잠깐만요. 내집안 주차장 설치할 때 도로점용료를 집주인이 매년 지불을 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도로점용료는 집주인이 매년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우리 시에서 매년 내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게 1년에 얼마 내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20㎡ 정도 되면 약 3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한 달에 3만원씩이니까 굉장히 크죠.

이문종위원 주택에 진출입하는 것은 면제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면제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은 면제이고 근린생활시설일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근린생활시설만 해당되는 거예요.

○위원장 송세헌 이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주거용 건축물은 안 내요. 면제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런데 주거용만 있는 주택이 없잖아요. 전부 근생이 포함돼 있지.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렇죠.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돼 있죠.

○건설과장 김준연 근생시설이 있는 것은 점용료를 내야 돼요.

○위원장 송세헌 그럼 4층 중에 1개 층이라도 근생이 있으면 그것은 점용료를 받나요?

○건설과장 김준연 점용료 받죠.

○위원장 송세헌 그렇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래도 지금 충분히 사업성과라든가 이런 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위원장 송세헌 성과는 있는데 집주인들이 하려고 그러겠느냐 이거죠. 더군다나 한 면에 150만원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해봤죠. 그런 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예산 세운 600면은 충분히 가능하고 추경에 예산 더 올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것을 점용료를 면제해주는 방법은 없나요? 건설과장님 어떠세요?

○건설과장 김준연 교통법상에 있기 때문에 면제를 해 줄 수가 없어요. 연간 점용료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로 해서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차 한 번 도로에다 세워놨다가 딱지 떼고 찌그러지고 하면 그 손해가 더 많으니까 그 정도 점용료 내고는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점용료 비싸다고 해서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김용위원 그럼 20㎡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7평이 한 30만원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연간 20만원 정도 됩니다.

김용위원 연간 7평예요? 그런데 실제 7평 그렇게 필요 없잖아요? 들어가는 면적만 따진다면. 보도블록이 3m 깔려있는 데가 좀 많이 먹히겠지 실지 2m 정도면 또 얼마 안 되는 거고요.

○위원장 송세헌 지금 점용료 미납되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기 허가된 부분.

○건설과장 김준연 많이 있죠.

○위원장 송세헌 안 내는 사람들은 왜 안 내죠?

○건설과장 김준연 안 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계속해서 매년 세외수입 체납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맨 처음에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건축시공하는 사람이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건축주한테는 명의이전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승계가 안 되어 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소유자가 바뀌면서 계속해서 소유자가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것을 지금 안산시 전체적으로 허가된 내역하고 미납된 내역하고 좀 자료화할 수 있나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도시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 올해 몇 번 했어요?

○도시과장 윤성진 도시과장 윤성진입니다. 다섯 번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다섯 번이요? 언제 다섯 번 했어요?

○도시과장 윤성진 저 왔을 때 2회 했고 그 전에 상반기에 3회 해 가지고 올해는 5회를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소위원회별로 한 것 포함해서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이번에는 소위원회만 열었습니다. 처음에...

이하연위원 9월달에 한번 하고 그리고 3월달 전체회의에서 위임해 가지고 소위원회 한 번 하고, 얼마 전에...

○도시과장 윤성진 7월달에 한 번 하고 얼마 전에 한 번 하고...

이하연위원 7월달에 한 것도 소위원회예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다 소위원회였습니다.

이하연위원 소위원회라 하더라도 인원수로 따지면 소위원회 세 번이 전체회의 한 번에 해당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옛날에는 본회의에서 결정해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세부심사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다시 결정하는 걸로 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소위원회가 아니고 엄연하게 분과위원회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3분과위원회. 그래서 소위원회 해 가지고 본회의를 거치는 게 아니고 분과위원회에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이하연위원 결론적으로 인원수로 계산을 해보면 소위원회 세 번 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 전체회의 한 번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도시과장 윤성진 인원수로는 거의 맞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두 번 밖에 안 했잖아요?

○도시과장 윤성진 5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하연위원 과장님이 자꾸 내 얘기를 못 알아듣는데 인원수로 보면 소위원회 세 번이 전체회의 한 번에 해당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전체회의를 기준으로 보면 두 번 밖에 안 했을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윤성진 그런 식으로 따지시면 두 번 정도...

이하연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은 매년 보면 여덟 번, 열 번 잡는데 실지 하는 것은 얼마 안 하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윤성진 그 상황에 따라서 틀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도 승인사항으로 지체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개별 건으로 올려야 될 것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몰아서 한 게 많았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분과위원회도 전체회의에서 위임을 해야 분과위원회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조례상은.

○도시과장 윤성진 3월에 회의참석 하셨을 때 전체 본회의에서 각 소위별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된 걸로 한다고...

이하연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을 한 것이지 결국은 전체회의에서 이것은 분과위원회로 넘기자 라고 위임이 있어야 분과위원회에서 다루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도시과장 윤성진 그런데 그 당시에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들었습니다. 3월에 이하연 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하연위원 안건의 구분 없이 무조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윤성진 분과위원회별로 맡은 안건이 있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일괄적으로 소위원회별 하는 목적에 맞게 일괄적으로 위임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하연위원 조례내용에는 분과위원회로 안건별로 위임이 있을 때만 분과위원회로 위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례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내용에 따라서 모든 것을 분과위원회에서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회의에서 분과위원회로 위임을 사안별로 했을 때만 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조례내용이.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최초에 전체 본회의를 할 때 3분과위원회로 나누면서 위임을 했어요.

이하연위원 무조건 일괄적으로 전체 다 분과위원회로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놓은 것이 아니라, 전체회의에서 위임이 있어야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조례내용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최초 위원회 구성하고 나서 했을 때 각 소위원회 별로 그것을 목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쪽으로 일괄 위임한다고 다 위원들께서 찬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게 통상 다른 조례나 법률을 보더라도 안건에 대한 위임은 위임하는 사항을 결정을 해 가지고 위임을 해주지 포괄위임이라는 건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분과별로 나눠져 있다 하지만 그 분과별로 나누면서 사무 전체를 일괄적으로 위임한다는 것은...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게 법에 보면 제1분과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2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결정, 3분과위원회는 무슨 재건축 이렇게 법으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지구단위계획은 1분과위원, 도시계획결정은 2분과위원, 기타 뭐는 3분과위원이 하도록 포괄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그 항목에 따라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할 때는 1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지금처럼 도시계획 결정, 학교 같은 것 도시계획 결정할 때는 2분과위원회에서 하고 거기에 속하지 않은 기타는 3분과위원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전체회의 자체가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안 그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도청에도 가서 문의를 하고 그랬어요.

소위원회 같으면 전체회의에서 결정해 가지고 중요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분과위원회는 소위원회가 아니고 분과위원회 자체권한이 있기 때문에 전체회의가 그럼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도에 질문을 하니까 도의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사실상 법은 분과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본회의는 그렇다면 본과위원회 소관이지만 중요한 것은 판단해서 전체회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안 했거든요. 이런 중요한 것은 전체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고 소규모 도시계획결정이나 작은 것은 분과위원회에서 하도록...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전체회의에서 이것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위원회로 위임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 주는 사안에 대해서만 소위원회가 해야지, 이걸 무조건 일괄적으로 잘라 가지고 이건 1분과소위원회, 2분과소위원회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조례내용도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소위원회라 하는 게 돼 있었고, 분과위원회라 하는 게 없었다니까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전체 도시계획위원회는 존재이유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그것은 각 소위원회에 우리 의회의원님들이 한 분씩 들어가면 어때요?

김강일위원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그러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회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래요. 우리도 상임위별로 다 나눠져 있고 국회도 상임위가 나눠져 있지만 지금과 같이 그와 같은 거라면 만약에 상임위나 거기서 의결한 것이 본회의장 의결 없이도 바로 통과, 시행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여긴다면 만약에 지금 한 행위가 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식으로 행정행위를 했었다면 그게 법률적으로 그렇게 해도 그게 타당한 건지 한 번 법제처나 유권해석 받아본 적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분과위원회에서 직접 하도록,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1분과위원회, 2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김강일위원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더라도 그게 전체회의에 의결이 되려면, 법률적으로 타당한 절차를 거치려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본회의에다가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게 아닙니다. 분과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본회의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분과위원회에서도 정밀하게 조사를 한다면 분과위원회 자체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거고...

김강일위원 이것 갖고 계속 논쟁할 수는 없으니까 도시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상위부서에다가 질의를 해서 답변 나온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다가 하나 제출해 주세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도시정비업무추진은 작년보다 2분의1로 줄어들었고 개발제한관리구역업무추진비는 늘어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른 부서는 업무추진비가 올라가던데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총액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도시정비 관련해서는 물론 업무가 상시적으로 있다고 가정하고서 업무추진비를 세워야 되는데 저희 도시정비에 보면 공영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도 공유수면매립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도시관리 쪽에서는 그린벨트 업무가 좀 많이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좀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총액부분에서 늘어났어요. 그리고 불법행위단속에 전자봉은 누가 쓰는 겁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저희 청경단속원하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봤을 때 그린벨트 내에서 가축 사육하는 게 많은데, 특히 개 사육하는 게 많아 가지고 신변에 위협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연위원 사람한테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도시과장 윤성진 사람한테 쓰려는 게 아닙니다.

이하연위원 가축한테 쓰려고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이하연위원 사람한테 쓰는 줄 알았네요.

○위원장 송세헌 내년에 그린벨트는 이제 많이 없어지지 않아요?

○도시과장 윤성진 그래도 우선 해제해 가지고 하는 면적에 비해서는 아직 관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그거 사람한테는 절대 쓰지 마세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보통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공고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고 난 이후에 결정 난 사항을 공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기 전에 공람 공고를 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횟수보다 더 많아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안 거치고 공람 공고한 게 얼마나 있어요? 비율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거의 없어요. 도시계획위원회를 안 거치는 것은 거의 없고, 공람 공고하는 것은 거의 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는 게 대부분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8회인데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는 13회나 올려놨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런 사유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람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래도 이것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실제로 도시계획위원회도 그만큼 열지도 않으면서 이건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건설과 712쪽에 보시면 재해대책추진 야간급식이 있고, 그 다음 재난재해상황실 당직자급식이 있는데 당직자는 어떤 사람이 당직 서는 거예요? 공무원이 서는 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예. 공무원이 섭니다.

김강일위원 이 분들은 당직비 지급이 안 되나요?

○건설과장 김준연 당직비 지급을 하죠.

김강일위원 당직비 지급을 받으면 급식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나요?

○건설과장 김준연 급식비는 따로 지급을 합니다.

김강일위원 원래 당직비를 받으면 급식비는 안 받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준연 잘못 알았네요. 당직비가 없다네요. 건설과에서 특별히 직원을 구성해서 근무하거든요. 숙직을 안 하는 대신에 일반숙직은 안하고...

김강일위원 공무원이 당직을 서는데 당직비를 안 줘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래서 급식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아니고 급식비는 급식비고 당직비는 당직비죠.

○건설과장 김준연 당직비라 해 봐야 돈 1만원인데 사실 다 초과근무수당으로 대체하고...

김강일위원 초과근무하는 것하고 당직하고는 엄연히, 분명히 다른 건데 어떻게 당직을 서는데 초과근무수당을 줍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건 총무과하고 앞으로 일원화시키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좀 이상한 건데요. 예산하기 전까지 확실히 확인하셔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 724쪽에 보면 재건축 안전진단 검증 해 가지고 용역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의 안전진단이죠? 학술용역비란 중에 재건축 안전진단 검증비가 있잖아요. 5백만원씩 해 가지고 5개소.

○건축과장 문종화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1단지가 1억 2천만원 정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거든요.

김강일위원 1단지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받아서 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그 평가 자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평가가 나왔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재검증을 하도록, 법에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금액을 세워 가지고 검증할 대상이 있을 때에는 검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단지를 재검증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김강일위원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거기 얼마 주고 했다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1억 3천만원 정도 주고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1억 3천만원 정도 주는데 5백만원 갖고 재검증하라면 검증이 제대로 돼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뭐냐 하면 일반용역업체에서 1억 3천만원 주고 입찰 받아서 한 거고, 5백만원 주고 하는 것은 공사에서 하거든요. 저희들이 이 내용은 알아봐서 한 겁니다. 다시 재검증하는 것은.

김강일위원 그러면 일반 안전진단업체는 돈 1억 3천만원 들여 가지고 해서 나오는 성과물은 못 믿고 5백만원 들여 가지고 공단에서 한 것은 믿을 수 있단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다시 안전진단한 것이 아니라 그 서류를 가지고 재검증하는 거거든요. 구조를 제대로 계산했는지, 아니면 제대로 판단을 했는지 이걸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에다 물어봐서 한 거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가 발생될 걸 앞으로 감안해서 미리 예산을 잡아놓은 거다 그 말씀이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러니까 관계규정에서도 이런 예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꼭 하라는 법은 아니거든요.

김강일위원 지금 대상이 몇 개 정도입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대상이 이번에 하고 있는 게 9개 정도, 지금 예비안전진단했는데 12월 31일까지 결론이 나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공사에다 다시 재검증을 해보도록 하는 것은 예비안전진단을 하면서부터 재검증을 받는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아닙니다. 본 안전진단입니다. 정밀 안전진단.

김강일위원 정밀 안전진단 받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재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꼭 요청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강일위원 그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위원장 송세헌 그 밑의 것도 물어보시지요. 주거환경.

김강일위원 주거환경 이거는 도정법에 의해서 다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광고물심의위원회 금년도에 몇 회 했죠?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아홉 번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자료에는 보니까 아홉 번도 아닌데요.

○건축과장 문종화 한 달에 평균 한 7건은 못 했고 정확한...

김강일위원 위원이 9명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5명, 10회로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5명은 참석하신 분들이...

김강일위원 그 중에서 공무원을 제외한...

○건축과장 문종화 공무원들은 3명이 빠지거든요.

김강일위원 공무원이 3명이 빠져요? 9명인데요.

○건축과장 문종화 총 9명인데 건설교통국장님하고 도시과장님, 건축과장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공무원 세 사람이 빠지고 여섯 사람이거든요.

김강일위원 여섯 사람인데, 5명이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리고 안산교육청 장학사가 또 공무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일반인은 5명밖에 없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대학교수 세 사람, 건축사 한 명, 지회장 한 명.

김강일위원 그럼 5명 인적사항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죠?

○건축과장 문종화 한양대학교 부교수, 안산1대학, 서울예술대학, 안산시건축사회 구조분과위원장, 한국광고협회 안산시지회장.

김강일위원 이 분들 출석률이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문종화 이 분들은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나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참석 안 합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공무원들은 저는 당연히 가고, 교육청에서 가끔 바쁘실 때 안 오실 때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여기 지금 회의록을 보니까 9명 중에 5명 참석 이런 경우가 더러 보였어요. 겨우 정족수만 넘겨 가지고 하는데, 그리고 회의록 내용도 보니까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둘이만 그냥 이야기해서 다 해버리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그냥 넘어가고 그런 식이에요. 속기록 보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저도 아까 속기록 봤는데 실지 내용은 이야기도 했는데 보니까 빠졌던데요.

김강일위원 그게 무슨 속기록이에요. 속기록도 아니지.

○건축과장 문종화 그 회의록 자체를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위원장하고 간사만 둘이 이야기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강일위원 그럼 이게 무슨 회의록이냐고요. 엄연히 녹취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녹취록이 어떻게 간사하고 위원장하고 둘이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다가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하고 이렇게 끝나버리고 전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도 보니까 9명 중에 5명 참석, 계속 그런 식이에요. 어떤 때는 여기 3월달도 9명 중에 5명 참석, 6월달도 9명 중에 5명 참석, 겨우 정족수만 맞춰 가지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대부분 외래 교수 분들은 거의 다 오시고 공무원들이 사실 다른 일 때문에 안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공무원들이 그 전문분야에 그거 다 하시라고 해놓은 건데 거기 안 가고 외래 분들만 그 의견 들어 가지고 다 광고물을 결정하면 됩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이 내용이 변명스럽지만 같이 겹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다른 심의할 때하고 같이 겹쳐 가지고 그래서 불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여기 간사는 누가 하는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간사는 담당계장이 합니다.

이문종위원 주가 간사가 답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강일위원 위원장이 어느 분이죠?

○건축과장 문종화 위원장은 국장님이십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실제로 회의를 해 보면 일례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는 그 사안에 대해 가지고 내용을 하는데 광고물 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보면 거의 토론식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죽 해 가지고 그 내용이 엄청 토론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회의록을...

이하연위원 그러면 9명 중에 공무원은 누구누구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장님하고 도시과장, 건축과장, 그 다음에 안산 교육청 장학사 이렇게 네 사람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나머지 네 사람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입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교수들...

이하연위원 그러면 공무원 5명 중에서 국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둘이다, 과장님은 바빠서 못 오고 다른 분들 바빠서 못 오면 그러면 끝이네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도 외부인사들이 거의 다 사실 얘기하거든요.

김강일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공동구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동구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얘기했는데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는 7명이 근무하는 인건비로 계산해서 산출한다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고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돈이 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위탁사업을 하면 위탁 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있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6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 하는 내용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동구 안전진단은 법으로 얼마 만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준연 매년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매년 1년에 한번입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1년에 한번입니다.

김강일위원 정밀안전진단입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아니에요. 전체 정밀안전진단이나 마찬가지죠. 공동구에 대해서.

김강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동구에 안전진단을 하다가 어떤 부분에 중요한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안전진단 용역에 의해서 하자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고쳐야죠.

김강일위원 우리가 보통 안전진단을 하면 일반 안전진단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했다가 그 부분에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는 등급이 나오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시설물 같은 경우도 교체한다든가 수리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일반적 교량이나 지하차도 등등 육교 이런 것은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법으로 시특법에.

김강일위원 공동구만은 별도로 이렇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공동구는 별도로 매 1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김강일위원 그게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전체적인 정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시설에 대한 점검입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에 그러면 안전진단한 용역보고서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금년에는 왜 안 했느냐 하면 2004년 1월 30일까지가 공동구 시설할 때 시공자 하자기간이 그때까지입니다. 내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까지 안전진단한 내용은 없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아직 한번도 없죠. 하자기간이 만료가 안 됐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매년 해야 된다면서요.

○건설과장 김준연 매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하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계속 의뢰를 했기 때문에, 공동구 설치한 시공자, 그래서 내년부터...

김강일위원 하자 보수기간이 그렇게 되어서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렇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내년도 1월 며칠까지 마감입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내년도 1월 30일까지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때부터는 우리 시가 계속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보수해 나갈 겁니다. 유지관리 차원에서.

김강일위원 여기 공동구는 위탁되어 있잖아요? 위탁되어 있는데 통합 감시체계 및 무선통신 보조설비 설치공사는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건설과장 김준연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법으로 소방서하고 직접 연결을 해서 그것이 소방법 시행령에 의해서 통합감시체계 구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선통신 설비도 마찬가지로 소방법 시행령에 의해서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대개 위탁하는 사람들이 위탁 사무가 뭐뭐 합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 사람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봐야 되고 해야 될 사항을 못 하니까 기술적인 것하고 거기 전기하고 통신, 상수도 이렇게 세 가지 사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기술자들을 보유해 가지고 확보해서 계속 점검을 하는 거죠.

김강일위원 내가 볼 때는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공동구 안전진단은 매년 한번씩 해 가지고 안전진단 나온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매년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하고, 박스 전체에 대한 것, 이 사람들은 수시로 거기서 무슨 누수사고라든지 전기가 무슨 어디서 잘못됐다든지 그런 위험한 시설이 있어요.

김강일위원 안전진단을 하면 그런 것을 다 해 볼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안전진단은 박스에 대한 시설물이라든지 맨홀이라든지 그 안의 일체 시설물에 대한 것을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수시로 일상적인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일 점검을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매일 점검해야 돼요. 혹시 누수나 생기거나 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그 양반들이 매일 점검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일지를 매일 씁니다.

김강일위원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준연 체크리스트 있고 일지를 써서...

김강일위원 그 체크리스트를 한번 봅시다. 뭘 하는지.

○건설과장 김준연 그러세요.

김강일위원 만약에 안전진단도 우리가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설비나 무선설비나 그런 것도 다 우리가 해 주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위탁용역비가 6억원이라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매년 6억원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준연 10명 정도가 매일 근무해요. 연간 인건비로.

김강일위원 거리도 3km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공동구가 2.9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2.9km를 10명이 매일 근무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 10명 때문에 6억원이라는 돈을 매년 지불해야 된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건설과장 김준연 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구는 지하에 있는 특수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사고라도 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매년 안전진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이 안전진단을 자체 자기네들이 해서 위탁관리를 확실히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시에서 안전진단 다 용역 주고 내용 받아 가지고 다 조치하고 시설 다 해 주고 그렇게 해 주는 데도 순수한 관리하는 데가 6억원이라는 돈이 든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면적이라도 크다면 모르지만 2.9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를. 하여튼 위탁사업 상세내역하고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그 두 개를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김용위원 도시과 694쪽에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가 13회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는 8회가 열려요. 이것 차이는 어떻게 된 거죠?

○도시과장 윤성진 도시계획위원회 쪽에서는 저희가 일괄 건이 있을 때마다 건수로 상정해 가지고 올리고 개별적으로 공람공고가 필요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올리니까 그 횟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용위원 무슨 개별적으로 합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이 올라오면 어떤 한 건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번 얼마 전에 열린 도시계획 건에 대해서는 보면 8건 정도 올라온 게 있고 그 안에는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러니까 학교 결정, 농수산물도매시장 결정 그러면 2개다 공람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는 한번에 같이 상정합니다.

김용위원 그 차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698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정비를 위한 철거용역 위탁사업,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우리 안산시에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안산시 면적별로 봤을 때는 39.61㎢고 전체 면적에 27.3%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행위를 할 수 있는 데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무작정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거의 대다수에서 불법행위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렇게 단속을 하고 용역을 줘서 철거용역을 하고 그래도 지금도 그렇게 불법행위를 합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예. 공무원들이 그렇게 단속을 하더라도 사실상 계속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그 사람들이 다시 또 불법행위를 하죠?

○도시과장 윤성진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과되는 벌금이라든가 또 계속 그 행위를 했을 때 더 추가되는 법적 제재방법은 없어요?

○도시과장 윤성진 저희가 대집행을 고질적인 데는 우선으로 하고 그 외에는 고발조치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하지만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법상으로 부과하는 금액보다도 얻는 실익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지만 효과는 많이 떨어진 편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검찰 쪽에서 많이 지청 개청하고 나서 검찰 쪽에서 손을 대니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단속의 법의 권한은 우리 조례로는 할 수 없습니까? 법의 조치를.

○도시과장 윤성진 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로는?

○도시과장 윤성진 그린벨트 관련 조례는 개발제한특별법입니까?

김용위원 이게 매년 번복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꼭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또 해요. 이것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어떻게 강구할 방법 없어요?

○도시과장 윤성진 도청이나 저희도 정책개선안을 자꾸 올리는데 중앙정부 쪽에서는 자꾸 그 쪽에서 미온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혹시 우리 시에서 느슨한 방법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역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도시과장 윤성진 그것은 아닙니다. 안산시 전체에서도 이번에 대집행을 경기도내 시군에서 최초로 했다고 그래 가지고 모범사례로 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700쪽에 도로명판 설치 및 보수가 600개소인데 도로명판이 우리 안산시에 몇 개소나 됩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총 건수로요?

김용위원 예.

○도시과장 윤성진 그것은 알아 가지고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도로명판 설치 및 보수하고 건물번호판 설치 총 개수를 알려 주세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710쪽 재해재난 대비 상황판 제작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6개 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각 구청별로 10개씩 제작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또 여기에서도 10개가 들어왔어요. 710쪽 건설과입니다. 전년도에는 6개 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청으로 모든 업무도 나눠졌다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구청에도 10개씩 올라왔고 또 건설과에서도 또 10개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갑자기 24개가 늘어납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구청별로 재난상황실을 운영을 해야 되고 시청에도 시청 전체적인 종합상황실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이 늘어나게 되면 요구가 더 들어온 거고 우리도 여기서 새로운 상황판을 제작을 만들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또 추가로 할 것은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 이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예.

김용위원 그러면 재난재해 대책 대비 실지 훈련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합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우리는 전체적인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민간하고 하는 것은 1년에 한번 야외에서 하고, 그 다음에 분야별로 화재라든가 이런 것은 소방서 주관으로 해서 하고 도상 훈련을 또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안 하고 문서상으로 도상으로 을지훈련하듯이, 이런 식으로 1년에 또 한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3회잖아요? 3회인데 상황판은 10개씩 제작을...

○건설과장 김준연 상황판이 전체적인 현황판이 있어요. 4층에 올라가 보시면...

김용위원 또 옆으로 하나씩 있고 그런 것까지 전부...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4층 올라가면 피해상황 무슨 상황 무슨 상황 해 가지고 기상상황 이래 가지고 10개를 벽에다 붙여놓은 그 내용입니다.

김용위원 그 밑에 재난예방 홍보물 전년도에는 매당 80원씩 했는데 올해 200원으로 올라왔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견적 받아서 처리하는 거고 물가상승률이 있고 하니까...

김용위원 그런데 견적 받아도 80원짜리가 200원으로 는다면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는 돈 여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거야 그때 구입할 적에 단가를 맞춰서 하지 무리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김용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전년도에 80원 짜리가 200원으로 올라간다면 이게 적은 액수니까 그렇지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면 이런 비현실적인 예산이 안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조그마한 데서부터 검토를 하심으로써 큰 것도 엄청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대형 안내판 이미지 홍보물 교체 이것은 경쟁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이 사항은 수의계약입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넘어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발주만 하는 거거든요.

김용위원 이런 것 경쟁입찰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그러면 많은 단가가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 어차피 제작요건이라든가 구조물 자체는 모두 우리 안산시에서 설계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설계도가 나온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이미지를 바꾸는 거거든요.

김용위원 이미지 바꾸면 더 적게 들어가야죠. 1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내용을 빼 보니까 몰딩하고 하는 게 한 200만원, 지도 제작하고 이미지 홍보 제작하는 게 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경비가 200만원인데...

김용위원 제가 이것 견적서 한번 받아볼까요?

○건축과장 문종화 더 싸게 나올 수 있으면 저희들 얼마든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부분도 현실성 있게 우리 안산시에 거주하는 여러분들이 상업적 큰 대형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여러 분이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정해진 데만 계속 주지 마시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허가민원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500만원에서 이번에 1천만원이 올라왔어요.

○허가과장 신원남 허가과장입니다. 요새는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민원인하고 대화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김용위원 전년도에는 민원이 없어서 500만원 가지고 사용을 하셨습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요새는 계속 인터넷도 많이 발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종전하고 많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많이 출장을 하고 또 대부도가 개발을 하면서 그 쪽에 대한 민원 여러 가지 등등이 많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올렸습니다.

김용위원 거의 다른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가 거의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올라왔는데 유독 허가민원과에서만 200% 상승을 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용 차량 코란도를 구입하시는 건데 그 동안에 차량이 부족했습니까? 무슨 업무가 더 늘어났습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저희가 대부도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안산시 대부도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이런 것 현장을 나가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를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배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라는 것은 날짜가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번에 몇 개 부서가 일괄적으로 차량이 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세 군데 부서가 요청했어요. 교통행정과 코란도, 허가과 코란도, 차량등록사업소가 마티즈 그런데 그 동안에는 시에 있는 차를 배정 받아서 했다 이거죠?

○허가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동시에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그 동안에 차 없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 예. 없었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어디 업무처리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 시청 왔다 갔다 하면서 문서사송도 하고 또 차량에 대한 확인도 나가야 됩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여지껏 개인차량으로 하신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 예.

김용위원 교통행정과 거기도 차 한 대도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교통행정과에 차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지도단속이라든가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 업무가 많고 이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 대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것을 임차해서 쓰지 않고 내년도에는 정식으로 확보해서 한 대를 사는 겁니다.

○위원장 송세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건설사업소장님, 작년도 사업예산 편성을 보니까 우리 계속사업비에 사업조서와 달리 예산편성이 삭감되어서 편성이 됐어요. 작년도 사업에 올해 2004년도에 편성된 기타 등등 건설사업비를 가지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건설사업소장 이강석입니다.

몇 가지 건이 있는데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계속사업비에 25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가 당해연도 계상한 것은 우리가 예산과하고 250억을 요청했는데 예산상 처음에 141억을 세우고 수정예산에 70억 해서 215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말에 33% 정도의 예정공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내년까지는 사업비에 별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추진에 따라서 더 필요하면 추경에 35억을 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에서도 저희들이 계속비 조서 상에는 10억 7,800만원인데 6억 6,861만원만 섰어요. 그래서 그것도 용역이 저희들이 부곡사회복지관이 내년 2월 25일 설계가 완료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은 안 되어 있고 기이 확보된 예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14억 2,800만원이 기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내년 공정상에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사업추진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모든 공사가 준공기간에 맞춰서 먼저 준공될 수 있다 완료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문종위원 707쪽 서울예술대학 도시계획도로 및 공용주차장 개설공사 설계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도로하고 주차장 규모 좀 얘기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준연 도로개설 연장이 210m고 폭 20m, 공용주차장이 1,800㎡입니다.

이문종위원 위치는 어느 쪽이죠?

○건설과장 김준연 예술전문대학 맞은 편 쪽에서 시작해 가지고 공원 만들어 놓은 데 있죠. 그 위 측의 주택가 쪽에서 안산천까지 안산천 도로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디지털 구적기 구입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쓰는 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이것은 도로시설계에서 쓸 겁니다.

이문종위원 어떤 용도로 쓰실 거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면적 편입용지 예측한 것하고 면적 산출할 때 쓰는 거죠.

이문종위원 이것 사놓고 어쩌다 한번 쓸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계속해서 쓰는 거죠. 영구적으로.

이문종위원 캐드 되어 있어 가지고 캐드에서 구적기가 지금 거의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됐거든요. 지금 되레 구적기는 거의 쓰지 않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면적 따지고 할 때 수시로 써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에 하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리고 도로 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은 어디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안산시 전 지역이 되겠어요. 도로법 23조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도로에 대한 장기적인 정비방향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전체적으로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이문종위원 교통행정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하고 환승할인제 결손보전금 지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지원근거를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운수업체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여객운수사업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버스, 택시, 화물업계에 대해서 유가사용량의 ℓ당 50%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7월부터는 100%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에서 금년 6월까지는 경유는 ℓ당 세액의 55.7원, LPG는 64원씩 됐었는데 금년도 7월부터는 경유는 100원, LPG는 129원씩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요구를 한 것이 전부 다 61억 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이걸 한꺼번에 전부 다 세울 수가 없어 가지고 우선 1차분만 세우고, 나머지는 추경에 더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것은 전부 다 국비로써 우리 시비는 지금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당초 이것이 유가가 오름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세액 분에 대한 것을 업체에 보전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업체에서는 끊임없이 예를 들어서 화물료라든가 기타 운임을 인상을 요구하는데 그걸 정부에서 그것에 대신해서 보전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지원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버스, 그 다음에 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 건설부에서 한 게 2002년 4월 12일자에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 배분 및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데, 이것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교통카드 손실보전은 50원씩, 예를 들어 카드를 사용을 하면 50원씩 절감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지금 그냥 타면 700원인데 카드는 650원만 찍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50원에 대한 것은 보전을 해주고, 학생할인 및 승차권할인 손실보전은 200원씩 해주도록 되어 있고, 그 외의 승객안전 및 서비스 향상사업이라든가 경영개선 및 대기오염 저감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필요한 걸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유가보조금은 100%, 그건 울산광역시에서 전부 다 넘어와 가지고 우리가 그걸 집행을 하는 것이고, 버스재정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면 국비가 50%, 도비가 50%, 그 다음에 시군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집행되는 건데, 지금까지 안산시가 집행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교통카드라든가 기타 버스 할인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버스업체에서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카드는 전부 다 전산으로 해서 다 찍히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 넘어온 자료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거고, 또 유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수증이 있어요. 그 영수증에 의해서 전부 다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주차장 임대료 모범운전자회 30만원이 있는데 그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것은 부부로에 가면 주차장이 두 개가 있는데 안산역 쪽에서 보면 두 번째 주차장 옆에 가면 컨테이너 하나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30만원인데, 컨테이너 하나 놓은 자리 그거 30만원 받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학술용역비 반월, 시화국가공단 버스노선체계용역 해서 나왔는데 이게 지난 번에 추경에서 1억 5천만원 준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추경에서 1억 5천만원 준 게 아닌데요.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문종위원 806쪽, 신안산선하고 다 연계되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이건 그거하고 틀리고 반월, 시화국가공단 버스노선체계개선용역은 뭐냐 하면 이게 경기도에서 반월하고 시화공단에 지금 외국인들도 있고 그러는데 자꾸 교통이 불편해서 인력이 제대로 확충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도지사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반월, 시화공단에 버스노선을 지금보다 좀 더 많이 공급을 해 가지고 지금 근로자들이 불편한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건의를 했더니 그럼 천연가스차로 구입해 가지고, 12대를 구입해라 해서 9억 7,200만원 중에서 약 4억 8천만원 정도는 도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4억 8천만원을 시비로 해 가지고 천연가스로 해서 별도의 노선을 만들어서 운행을 해라 해 가지고 지금 12대를 앞으로 신규노선을 만들어서 천연가스버스를 사 가지고 운행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노선을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식으로 운행을 했으면 좋은가 그것을 지금 용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천연가스차를 사 가지고 운행하는 게 그냥 문제가 아니고 이게 경원여객 차고지라든가 또 기타 어디 시 종점에 가스충전소가 있어야 돼요. CNG버스 운행하는데 가스충전소 하나 만들려면 한 20∼30억원 정도가 들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떤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 효율적인 방법일까 그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걸 5천만원 가지고 용역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타이틀 자체도 보면 지난번 올라온 것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답변을 엉뚱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아닙니다. 먼저 번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결재과정에 있는데 그것은 신안산선하고 그 다음에 소사, 원 지선을 지금 안산시에 와서 통합이 돼 있는 것을 나눠 가지고 공단 안에까지, 저 오이도까지 전부 다 연장하겠다는 그런 용역에다가 수인선 전철지하화를 거기다 병행해서 같이 한다고 그래서 2억원 예산 세운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문종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도예요.

이문종위원 수인선 넣기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렇게 해서 지금 결재가 진행 중입니다.

이문종위원 건축과 723쪽에 보면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수당해서 있는데 아까 안전진단 검증하고 이것은 다른 내용입니까?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건축과장 문종화 그 수당하고 틀린 겁니다.

이문종위원 이것은 어디 사용하는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비안전진단하기 위해서 그 분들에게 저희들이 수당을 주는 거고, 이것은 안전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검증을 재검증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건설과장님, 사동, 본오동 교통시설확충공사 지금 설계도 봤는데 시곡중학교 맞은 편 그 쪽에선 차선이 하나 늘어나는 게 없죠? 감골길. 교량은 지금 3차선으로 하나씩 늘어나게 돼 있는데 거기 접속차선이 상당히 필요한 자리인데 거기 우회전 차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게 좀 누락돼 있는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준연 우회전 차로 확보공사비에 65m에 대해서 우회전 차선이 1차로가 있어요.

이문종위원 지금 보면 정문에서부터 120∼103m 정도는 확보가 돼야지, 거기 버스베이도 있어야 되거든요.

○건설과장 김준연 65m로 해서 학교 앞에까지 돼 있어요.

이문종위원 65m면 학교 앞까지는 안 돼요.

○건설과장 김준연 거기까지는 못 가고...

이문종위원 지금 여기 전체 계속비에 보면 잔여액이 지금 20억원이 남아 있거든요. 여기 또 나중에 뭘 추가로 공사한다면 주민들로부터라도 질타 받을 문제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지금 예산이 부족해요.

이문종위원 금년에 2004년 요구액이 지금 20억 4,770만원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부족해 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내년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됩니다.

이문종위원 그럼 거기 전체길이가 130m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준연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선부동 주택가 진ㆍ출입로 개설공사 그것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도시계획결정이 먼저 보류돼 가지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 아직 안 열렸습니다.

김강일위원 언제 결정됩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내년 1월에 열리면 그 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계획이 자꾸 뒤로 밀리는데 내년 1월에는 확실히 통과됩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준연 보완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을, 한 가지 안만 하지 말고 몇 가지 안을 보완을 하라고 그래서 보류됐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몇 가지 안을 선택해 오면 결정될 겁니다.

김강일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소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된 것은 공유재산취득이 안 된 거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건설사업소장 이강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공유재산 취득되기 전에 예산을 올려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산은 지금 수정예산으로 해 가지고 삭감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변칙이면 변칙이라고 할까 테마파크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서는 지하주차장하고 위의 조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폭포하고 음악분수대에 대한 것은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이 중앙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걸 별도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그 문제는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지하주차장하고 위의 잔디조성하고 그러한 일부 축제의 거리라든지 만남의 광장 이런 것들은 조성을 하되 폭포하고 분수대는 일단 빼자 그런 입장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원래 예산회계법상 동일부지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할 수 없잖아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별도로 편입하면서 그 분야를 따로 봤는데 보시는 분에 따라서 견해차이도 있겠지만 사실 문화시설부지로 도시관리계획변경이 됐으니까 문화시설부지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논하시니까 되도록 이면 그걸 수긍하는 걸로다 일단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대안을 만들어서 하여튼 윗분들한테 건의를 한 번 드려보고, 그 다음에 차후에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설사업소가 시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많은데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건물이나 시설물들을 많이 지었는데 실제로 어디 내세울 만한 건물이 제가 보기에는 별반 없는 것 같습니다. 해당 공무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열심히 고생하시고 했지만, 만약에 경기도 내에서라도 이만한 건물이라고 자랑할 만한 건물이 없다 이거죠. 예산을 그 동안 수천억원 정도 갖다 부어놓고. 지금 대략 보니까 상록구청, 단원구청 시작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건물들 신축 관련된 예산들이 많은데 이 많은 건물들을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올해도 상당한 돈을 들여서 짓는데, 그리고 어디나 있는 건물 이런 건물만 돼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남길만한 건물을 지을 수 없느냐,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외관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이게 사실 이미지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고 하나의 건물을 짓더라도 문화유산까지는 안 내려가더라도 당대에라도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기에 계신 공직사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있지만 시간은 화살처럼 지나갑니다. 그리고 자기도 어느 단계에 가면 또 퇴직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공무원생활 그렇게 오래하는 동안에 남겨놓은 게 하나도 없다면 허무할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복지회관 누구나 다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누가 지었느냐, 그런 걸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행정이나 시설물을 만드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는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는 저희 위원회 소속에서 다이아몬드공원 거기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남북을 연결하는 육교를 건설한다면 예로 파리의 에펠탑처럼 안산에 상징물이 될 수 있는 그런 타워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공모를 해 갖고 지금의 연결 그걸 만듭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동기가 안 가는 그런 건축물을 만들어 버리고 마는데 안타까움을 많이 접해요. 다른 데는 예산을 좀 많이 쓰시면서 그런 식의 정말로 우리 시가 하나 남겨놓고, 특색 있고 그리고 우리 시의 후손들이나 지금 자라나는 시의 학생들이 봤을 때 내세울 수 있을만한 건물이나 구조물이 있느냐, 제가 그런 걸 좀 부탁하고 싶어요. 비단 사업소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자기 부서에서 공직생활하면서 내가 이것 하나만은 누구한테도 내세울 수 있을만한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선진외국에 안 갔다 온 사람이 거의 없는데 한 번씩 가보면 그런 부분에 참 아쉬움을 느껴요. 저희도 외국의 사례를 봐서 좀 했으면 하고 늘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할 때도 그 부분을 좀 벤치마킹해서 하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외국에는 설계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평생을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 용역단은 돈벌이만 급급해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부탁을 해도 그런 자료가 잘 안 나오는 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공무원들은 하여튼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뜻이 있어도 그런 작품이 나오지 않으면 공무원이 실제로 작품을 그려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은 이해합니다. 하는데 첫째는 생각이거든요. 그와 같은 것을 만들어보려고, 비단 건물이나 구조물만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걸 하나 아이디어로 말씀드려보면 제가 어느 지역을 갔는데 버스승강장을 옛날 초가 있지 않습니까? 초가모형으로 해 가지고 승강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비 피하는 처마도 하고 그 위에다 짚으로 해 가지고 위에다 얽어 가지고 해 놓고 나무도 좀 대고 이렇게 해서 바깥에서 보면 초가집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옆에서 보면 평면이지만 이런 식의 특색 있는 버스승강장을 만들어 놓은 걸 봤습니다. 그런 것도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특색 있는 것을 만들어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정말 괜찮고 우리만 가질 수 있고 남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노력했으면 하고 그 밑에도 건설사업소가 5백억원 이상의 돈을 쓰시면서 또 1년, 2년 이렇게 아무 특색 없이 건물이나 해 버린다면, 이게 참으로 남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런 데에 대한 고민 때문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그런 데 고민을 하는 입장에서 설계에서부터도 대형만 공모를 할 것이 아니라 신선한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설계차원에서 그냥 입찰에 의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해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받아줄 수 있는, 설계를 하면 아이디어가 그냥 입찰해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설계해오는 자체가 어떠한 수준만 나오는데 공모를 하게 되면 다양한 그러한 구상이 모집이 될 걸로 예상을 해서 앞으로는 설계하는 것을 공모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공공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도 계획을 하면서 모양형태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마감자재도 다양화하는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재질도 저희들이 구청사에 대한 것은 시장님이 지시하신 것이 상징성을 띠게끔 하라 그러는데 굉장히 턴키베이스로 돼서 어떤 제한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름대로는 있습니다. 뭐 꼭 사업비만을 많이 들여서 좋은 건물을 짓는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각 부서에서 세울 때에 그 때 연도에 단가에 의해서 대략 얼마다 라고 물어보고 예산들을 세웁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게 하고 어떤 행정절차를 전부 다 밟는다 이런 얘기죠. 지방재정계획에서 투융자심사 받고 대형공사집행계획 승인 받다 보면 1년에서 2년이 지나가요. 그리고 그 때 가서 설계를 하는데 그 때 설계해서 발주하게 되면 거의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 정도의 행정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단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설계를 하고 나면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시 확보해야 되는 이러한 것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 기본계획 자체에서부터 그 부서에서 용역을 줘서라도 어떠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어떠한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 라는 구상안이 거기서부터 나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문제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좋은 지적내용이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데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작년도입니까? 42번 국도 상에 육교설치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때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대학교 교수들도 안산지역에 많고, 학생들도 많습니다. 건축과나 이런 디자인과, 그래서 학교발전이라든가 장학금 지급 면에서도 실질적인 설계회사에다 그런 예술적인 작품을 만드는데 설계비용보다도 아까 말씀했듯이 공모를 해 가지고 학생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하나의 건물을 짓는데 대해서 공모를 했을 경우 적게 들어가면서 효과도 크게 얻을 수 있고, 자금이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자금은 설계비는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면 설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럼 설계대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공모할 때, 참여할 때 초기투자비가 심사를 받기 위해서 모형도나 이런 걸 만들게 되면 초기투자가 한 3천만원씩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사가 참여를 하려니까, 그래서 그걸 간략하게 만드는 방법, 설계할 때 초기투자를 얼마 안 들이면서도 공모에 응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개선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 21세기발전위원회에서도 그것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같이 그러한 문제들도, 그리고 거기 참여해서 2등, 3등에 당선된 사람은 그 율에 따라서 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만들어보자, 그래서 소규모의 어떤 공공건축물을 짓기 위한 설계내용도 공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위원 조금 다른 분야에서는 굉장히 의지가 강하시잖아요. 예산 깎이면 다시 올리고 이런 분야에는 엄청나게 강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김강일위원 말씀처럼 필요한 부분 정말로 긍지를 가질 수 있고 하나의 자기가 근무했을 때 작품으로서 남길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큰 돈은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교수들 그런 데 응모하셔서 당선되시면 솔직히 연구비 조로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마인드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건설부서에는 아무래도 하는 일도 그렇고 지금까지 보면 공학적인 기준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접근하는데 공학적인, 기능적인 접근보다는 예술적인 그런 면에 대한 전환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도 보면 과거에는 기능 위주로 도시계획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전체 도시구조를 예술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는 시각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건축물과 건축물 간에 조화가 있고 재미있게, 그리고 또 아름답게 만들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가는 것보다 그런 데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필요하다면 국장님을 위시해서 선진외국에도 보면 도시별로 중요한 잘되어 있는 도시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를 담당 실무자들하고 같이 해외도 다니고 그런 도시를 찾아서 견학을 해 보고 또 느끼고 다른 데 세미나도 가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이 변해야만 접근하는 폭이 다행해질 수가 있는데 기존의 관념에서 이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와 닿는 것이 적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의 노력도 필요하니까 한 말씀드린 거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의 마음으로 해 주시면 우리 시가 앞으로 미래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용위원 건설사업소장님 상록구청 연면적하고 단원구청 연면적이 약 700㎡ 정도 200평 정도가 차이 나는데 실지 예산금액은 똑 같거든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지금 단원구청하고 상록구청에 대한 것은 턴키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일괄발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면적 200평 정도 차이나는 것은 단원구청에는 민방위 교육장을 두는 것으로 해서 200평이 더 커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사업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턴키로 하게 되면 설계하고 공사비를 가서 일괄발주하는 거거든요. 일괄발주하다 보면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에는 거의 설계하고 같이 저희들이 일괄발주 안내서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측량이라든지 기초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일괄발주를 해 가지고 설계포지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들이 어떤 예산에 맞춰서 세운 것이 아니라 대략 20억씩 이렇게 해서 초기투자비용을 최소한으로 책정해 가지고 세운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따지지도 않고 대량 그 정도 들어가겠다 라는 입장에서 일괄적으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면적에 따라서는 나중에 정식으로 들어가면 본예산에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세워지면 내년도를 보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제대로 세우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전년도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16억 8천만원이거든요. 그 후에 더 걷어들인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걷어들인 것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를 해서 차가 견인되어서 견인사업소에 와서 낸다고 그래도 그 절차가 고지서가 발부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진해서 낸다 하는 사람도. 왜냐 하면 징수 결의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절차를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가서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내라고 그러면 지금 내는 사람이 금년도 같은 경우 28%예요. 예를 들어서 100건을...

김용위원 원래 스티커 발부했을 때 28%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28%만 납부를 하고 100건을 징수 결의했는데 그 중에 72건은 체납이고 28건만 지금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72%에 대해서 지금 차량에 대해서 압류 조치해 놓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다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것은 받아들이지만 시간이 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방치차량으로 되어서 그냥 폐차를 하게 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데 또 대차 압류를 하지만 그냥 없어지는 사항도 있고 이래서 자발적으로 납부를 하거나 자발적으로 납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용위원 그렇다면 올해 1년간 단속건수하고 납부현황하고 지금 현재 압류조치한 현황 그 자료를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오전 중에 납부한 그런 현황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압류조치 후에 1년간 납부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을 변경할 때 내는 과정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세헌이문종권영숙김강일김용
이하연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태윤
도시과장윤성진
건설과장김준연
건축과장문종화
허가과장신원남
교통행정과장김영득
차량등록사업소장오왕선
건설사업소장이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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