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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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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3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1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가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1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에 걸쳐 2004년도 예산안,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중요하고 많은 분량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4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12월 16일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실ㆍ국ㆍ소 구청별로 심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구청 소관은 12월 16일 4차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예결위로 보내 준 예산안이 충분히 검토되고 상임위원회에서 잘 심사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회에서 이미 답변을 하셨거나 제출된 자료라 하더라도 우리 예결위에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예산심사가 원만히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된 심사를 위해, 그리고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건설교통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4년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위원장님께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료요청한대로 하고 다음 추경 때부터는 어느 위원회든 간에, 위원회마다 상이하겠습니다마는 주요사업에 대한 기본사업계획서를 예산서를 보낼 때 같이 보낼 수 있도록, 양이 좀 많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종 도로공사라든가 무슨 건설공사 이런 부분들이 한 줄 짜리 가지고는 뭘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모르는 수가 있어요. 도시건설위원들 같은 경우는 만날 해서 알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임박해서 자료 달라고 그러면 공무원 분들도 상당히 피곤하시고 애시당초 보통 사업계획하실 때 시장님한테 제출하는 자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사업당 몇 페이지 짜리라도, 그것을 아예 예산서하고 같이 주시면 저희들이 사전에 공부를 해서 질문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심도 있는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당초에는 과거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서가 예산서하고 같이 정례회 때 제출되고 그랬었는데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연초에 우리 임시회 때 가서 업무보고가 제출되더라고요. 가급적 그 전에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상임위 활동이 달라서 위원회별로 질문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래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걸러진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를 개인적으로는 존중하는 뜻에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현안된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가장 그래도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선부동 다이아몬드 광장 육교설치 사업에 관해서 거기에 이루어지는 조형물 형태가 우선입니까? 사람이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건설과장 김준연입니다.

그곳은 광장이 양쪽에 공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공원을 찾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건너 다닐 수 있도록 차선이 넓기 때문에 사람이 건너다니는 것이 우선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 경관조명까지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쪽으로 해서 시공을 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공원의 형태를 포함한 사람의 편의,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육교설치가 주목적인데 그 쪽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전철역사가 계획되고 있죠? 전철역사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며칠 전에 계획이 와 가지고 검토서를 교통행정과에서 기본계획 조회가 와 가지고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부천 소사간 노선이 그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하고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지시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만약에 그쪽으로 역사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혹시 요즘에는 미관도 있을 테고 어떤 조형형태도 있을 것이고 사람편의시설도 있을 텐데 역사하고 맞물려서 같이 전체적으로 해서 혹시라도 그런 것이 그 쪽에 어떻게 보면 조금은 신도시나 이쪽보다는 좀더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많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민자로 해서 역사를 겸해서 한 그런 조형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일단 역사가 들어오는 계획이 그 노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기를 늦춰야 될 것 같습니다. 늦춰야 되면서 하여튼 간에 우리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 철도청도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조형물이 더 좋은 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민자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전액 지금 현재 예산을 꼭 안 잡아도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현재까지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도청하고...

김교환위원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잡아서라도 예를 들어서 추가로라도 들어가야 되지만 아직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좀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민자유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역사와 조형물과 육교의 관계를 잘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든 지금 형태로 해 놓고 역사가 들어오면 어딘가 모르게 조금은 시설에 대해서 다시 부분적으로 훼손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육교와 역사의 관계가 정확치 않다면 미관적으로도 조금 더 모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그런 어떤 것이 있다면 더 협의를 하고 다른 비용이 들더라도 용역을 주든 협의를 하든 철도청 관계가 됐든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건설과장 김준연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노선으로 그 자리로 확실하게 확정이 된다 라면 거기다 육교 놓는 것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후 협의하면서 확정되는 대로 그 안에 따라서 다시 재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아직은 철도청이 확실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세워 주시고 철도청하고 확실하게 협의해 가지고 그 노선으로 꼭 되게 된다면 추경 때라도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일부는 삭감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지금 얘기처럼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굳이 일부라도 예산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얼마든지 나중에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아직도 가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서 육교 형태로만 한다면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그러다 보면 또다시 역사의 관계가 들어오면 나중에라도 우리가 민자해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있는데 우리가 했다 라고 하는 것도 통합이 되어서 좀더 이것을 재고해 볼 그런 의향은 있는지, 예산의 문제까지도.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교통행정과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철도청 계획에 의하면 거기 선부광장이 굉장히 넓고 또 역사도 앞으로 지하로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면 거기가 차선도 넓고 또 여러 모로 와서 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 교통사고 문제라든가 통행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양 공원을 연계하는 육교를 놓으려고 그러는 것이지 앞으로 건설될 지하철이라든가 이것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성포동의 양쪽 옆으로 연계해서 한 육교 그것하고 비슷한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통행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놓는 육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역사하고 관계가 없다 라고 단정을 지으면 안 되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렇게 크게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군자광장이 크기 때문에 과연 역이 어느 쪽으로 붙어서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출입구가 날지 그것도 철도청에서도 비밀금고에 놓고서 비밀을 보완한다고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역하고 그렇게 크게 상관관계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교환위원 만약에 여기 육교를 설치해 놓는 그런 부분하고 맞물려서 만약에 역사가 꼭 들어간다고 하면 훼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역사하고 공원의 육교하고의 양쪽 공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주민의 편익시설을 해 준다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전혀 철도청이나 이런 데서는 어떠한 역사가 그리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을 뿐이지 지금 어디 위치라든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가령 육교설치를 우리가 정말 예산을 수십억을 들여서 해 놨는데 만약에 그 위치 부분에 역사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서둘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건설과장 김준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청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업의 발주를 안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가, 우선 해 놓고 나중에 또 한다 라고 하면 계속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재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과 역시 마찬가지 724페이지에 보면 대형 안내판 이미지 홍보물이 있거든요. 현재 5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이 내용이 5개인데 저희들이 2000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내용이 뭡니까? 대형 이미지가 어떤 홍보물인지.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다섯 군데인데 가스공사 앞에는 테크미 안산시 심볼마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안산공고 육교 앞에는 마찬가지로 테크미 심볼이고 상록수역 앞에는 1면에는 안산시 종합 안내도하고 2면에는 김홍도 캐릭터, 고잔역 앞에는 마찬가지로 종합안내판하고 김홍도 캐릭터 있고 공단역에도 종합안내판하고 뒷면에는 김홍도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설치 연도가 2000년도가 됐기 때문에 비바람에 변색이 되어 가지고 이 내용 그대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내용으로 변경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교환위원 안내판이 2000년도에 세웠다고 한다면 이제 3년 지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교체가 아니라 내부 내용물만 교체한다는 거죠. 전체를 다 교체한 게 아니고.

김교환위원 안에 이미지가 되어 있는 게, 지금 여기 보면 캐릭터가 있고 또 안산시 도시 안내도가 있고 그런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삼성홈플러스 앞에 보시면 김홍도 그림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번에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의 있는 곳이 시민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고 또 차가 다니면서 잘 보이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변색되다 보니까 글씨도 안 보이고...

김교환위원 그런 것이 하나에 보통 1천만원 정도씩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도색도 다시 해야 되고 또 안에 캐릭터 하는데 6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나머지 도색하고 잡비하니까 950만원 정도 그래서 약 1천만원 세워 놨습니다.

김교환위원 결국은 안산 이미지 홍보물인데 이게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보면 공보실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건축과장 문종화 공보실에서 하는 게 예산은 저희가 있는데 이미지 선정 자체는 공보실에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예산만 하고 공보실에서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에서 결심을 다 맡아 가지고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시설만 해 주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이런 홍보물 이미지로 해서 공보실에서도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별도로 그쪽 과에서 하는지 몰라도 저희가 하는 광고내용자체도 공보실의 의견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김교환위원 지난번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어떠한 얘기가 됐었느냐 하면 사소한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시민들에게 포상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총무과에서 하는 시상이 있고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시상이 있고 또 다른 과에서 시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왜 그것을 과별로 나눠서 제작을 하고 예산을 잡는지, 예를 들어서 총무과다 하면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올해 안산시민에게 줘야 될 포상이라든가 표창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500개면 500개를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준비를 해 두고 각 과에서 타다가 과에서 줘야 될 그런 시상이 있으면 줘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공보실이라고 하는 곳이 결국은 안산의 홍보를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건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안산의 홍보 이미지에 대한 교체작업 홍보 안내판 제작 이런 비용이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도 또 건축과에서는 건축과대로 또 잡혀 있으니까 같은 이미지를 과에서 다르게 국에서 다르게 한다면 결국은 예산적인 것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건축과장 문종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왔는데 다음부터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괄 예산을 그쪽에서 잡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대부분 꼭 보면 의원님들 얘기가 맞습니다 타당하다 일리가 있습니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한번도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해 주는 것이 한번도 없어요. 그냥 다 듣기만 하고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산만 저희들이 하고 실지 광고내용이 중복될까 봐서 공보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용자체가 중복되면 안 되니까.

김교환위원 중복되는 사항들이 보니까 열의를 가지고 한다하더라도 보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산상의 낭비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는 것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부서별로 협조를 해서 어느 것이 더, 또 공보실에서 하는 것도 있고 건축과에서 하는 것도 물론 분야는 달라도 있겠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안산의 이미지는 중복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695쪽 도시과 지하수 개발로 2억 8,643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느 위치에 어느 규모로 개발을 하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먼저 위치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국비가 70% 지원되고 도비 15%, 시비 15%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풍도에 지하수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장동호위원 섬에 식수개발입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예. 1일 40톤 정도 채수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풍도 주민들이 현재 먹고 있는 것은 개발 지하수 갖고 먹는 겁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그런 것도 있고 간이상수도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물량이 섬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모자란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음용수도 부족하지만 식생활 쓸 수 있는 용수도 부족해서 이것은 도서종합개발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동호위원 698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정비를 위한 철거용역비 사업으로 6천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어디 위탁업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올해도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해 가지고 용역사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대집행을 했고 올해 말이면 계약이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대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용역을 위한 용역비 세운 겁니다.

장동호위원 불법 건물들이 주로 뭡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대부분 그린벨트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불법으로 직접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내에 무슨 기존 허가 건물 외의 테를 단다든가 덧붙임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많죠? 그런 것도 단속이 됩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기존 도시 구역 내요?

장동호위원 예.

○도시과장 윤성진 그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 건축지도계에서 관련해 가지고 단속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린벨트 내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집행만 저희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706쪽의 시설비인데 교량 및 지하보차도 보수공사비로 해서 30억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몇 개소의 사업량입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건설과장 김준연입니다.

우리 관내 도로시설물 교량 48개소하고 지하보도 4개소...

장동호위원 교량이 48개입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차도 2개소, 보도육교가 8개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1년 동안에 점검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을 찾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매년 점검은 정기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비 사업으로 저희가 30억씩 매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매년 30억씩이에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그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문제가 있었을 때나 보수공사가 들어가는 거지...

○건설과장 김준연 그러니까 정기점검을 2회 상반기, 하반기로 실시하고, 전체 교량에 대해서, 지하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 정기점검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안전진단하고 정밀점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수 대상 시설물만 찾아 가지고 집행해서 필요한 소요사업비가 1년에 연간 그 정도 들어갑니다.

장동호위원 지하차도가 몇 개나 되죠?

○건설과장 김준연 지하차도는 지금 현재 2개소입니다.

장동호위원 중앙로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개통한 것...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하고 안산역 지하차도하고요.

장동호위원 지금 이쪽에도 하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아직은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청 앞 중앙역은 하자가 있으면 시공사가 하자보수합니다.

장동호위원 주로 교량...

○건설과장 김준연 교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주로 20년 전에 한 것 그런 것 우리가 법적으로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추정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한다 라고 하니까 문제성이 있는 건데...

○건설과장 김준연 용신육교 같은 것 이런 것은 차량이 많이 다니고 안산 고가육교도 마찬가지고 중 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안전진단도 물론 필요하지만 거기 크랙도 가고 여러 가지 이상 균열 같은 것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보수를 안 하면 안 돼요.

장동호위원 문제가 정 심각하다 라고 하면 다시...

○건설과장 김준연 그 정도까지는 다시 재시공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유지보수를 안 해 나가면 더 큰 문제가 생기 때문에 사전 대비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709쪽에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 위탁사업비로 6억이 올라왔거든요. 그것도 개인한테 위탁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개인한테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한전, 전기하고 KT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6억원에 대해서, 각각 그 점유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비용을 부과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이것도 그럼 해마다 6억원씩 들어가는 거네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구가 몇 개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1개소에 2.9㎞인데 박스로 되어 있어서 5.8㎞입니다.

장동호위원 중앙로 쪽입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신도시 쪽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715쪽 있잖아요? 사동, 본오동 교통시설확충공사비로 해 가지고 20억 5,51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동 지역에 공사하는 것 2002년도서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 예산이 20억원이 넘게 책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건설과장 김준연 저희가 이게 총 사업비가 168억원으로 계속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교량신설 1개소하고 교량확충 1개소, 그 다음에 감골길 확장하고 본오지하차도 건설하고 있고 동안산전화국앞에 차로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확보를 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이것 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예. 마무리됩니다. 내년 4월까지면 거의 마무리됩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하는 데가 사동인가요? 본오아파트 앞에.

○건설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지하차도요.

장동호위원 그 지하차도가 저쪽 화성쪽으로 빠지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예. 본오∼화성간 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장동호위원 내년도까지는 완료가 된다고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장동호위원 이게 마지막 예산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마지막 예산입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의 대형안내판 이미지홍보물 개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724쪽에 대형안내판 이미지홍보물 5개소라고 그랬는데 5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5개소가 가스공사 앞하고, 안산공고 육교 앞하고, 상록수역 앞, 고잔역, 공단역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걸 교체하는데...

○건축과장 문종화 교체가 아니고 내용물만 교체하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기본 틀은 돼 있는데 내용물만 교체한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의 민간자본보조에 교통질서계도에 따른 차량구입 보조금이 어디를 지원해 주는 거죠? 737쪽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교통질서 계도에 따른 차량구입 보조금이요? 이것은 모범운전자에게 해 줄 겁니다.

노영호위원 지난 번 추경에 한 번 올라왔다가 삭감이 됐던 그 예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노영호위원 이렇게 복잡하게 교통질서계도에 따른 차량구입 보조금이라고 해 놨길래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소의 시민홀 건립공사는 와동에 있는 시민홀 건립공사에 지원되는 겁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건설사업소장 이강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럼 그게 지금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준공일자가 언제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내년도 9월입니다.

노영호위원 예산지원은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또 추가지원이 있습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끝납니다.

노영호위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내년 몇 월달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내년 9월 정도에 끝납니다.

노영호위원 내년 9월이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게 어디 안산동에 대한 비용이에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노영호위원 아직까지 정리 안 되고 아직까지 사업이 마무리 안 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기존부터 이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보상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원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끌게 되었습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에 20억원이 계상된 거죠?

○도시과장 윤성진 예.

노영호위원 그 20억원이 주로 어떤 곳에 집행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이게 공영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투입된 예산보다 저희가 벌어들이는 게 많아야 되는데,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민원 때문에 여러 가지 공사 부분에서 편의를 더 해주는 부분도 있고 또 중간에 IMF가 오다 보니까 저희가 환지나 체비지 같은 것 매각하는 수입금액이 상당히 감소가 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적자 분에 대한 것을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는 부분입니다.

노영호위원 그게 지금 아직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됩니까? %로 보면 몇 %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공사는 12월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나머지 환지에 대해서 청산금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관계나 등기이전관계 그런 것까지 하려면 내년 8월 정도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공사는 올해 말이면 다 준공이 됩니다.

노영호위원 올해 말이면 준공되고 서류절차 이런 문제만 남아 있는 상태다?

○도시과장 윤성진 예.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94쪽의 도시계획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열려요?

○도시과장 윤성진 안건 있을 때마다 열리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회 열렸습니다.

이창수위원 전체회의는 몇 번 열렸습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전체회의는 3월달에 한 번 열렸습니다. 그때 위원회 구성할 때.

이창수위원 자료요청을 좀 드리는데요. 올해 열렸던 것 회의결과하고 참여인원수, 정원 몇 명인데 몇 명이 참여해서 심의를 하셨는지, 회의결과에 안건 나오겠죠? 그것 좀 주시고 아까 706쪽의 선부동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는 예산을 주면 지하역사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 나면 사용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 결정이 나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철도청에서 아직까지 자기들이 비밀함에 넣어놓고 노선만 이쪽으로 온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지 정확한 위치를...

이창수위원 1, 2년 사이에는 결정이 나겠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죠. 내년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결정 나고 나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오히려 순서가 맞지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좀 앞뒤 고려할 점이 많거든요. 이것도 최소한 22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 거면 그 외의 부대비용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순서를 거꾸로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734쪽 교통행정과장님, 자전거 활성화하신다고 그래 갖고 담당까지 뒀는데 자전거 예산이 제가 막 찾아보는데 별로 없어요. 이것 말고 또 있어요? 홍보물하고 운영 강사료하고 다른 데,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이런 쪽에 자전거 예산 또 세운 것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자전거 예산이 있는데 그렇게 아직 많이 세운 건 없어요.

이창수위원 내가 지금 찾아보는데 잘 안 보이네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라든가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12억원, 건설과 쪽에 그 정도 있었죠? 6억 9,800만원이었던가요?

○건설과장 김준연 구청에서 아마 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게 구청에 있는데...

이창수위원 지금 서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그것도 서 있어요. 서 있고 지금 제가 그것은 어딘가는 모르는데 지금 서 있고 우리가 지금 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현수막, 유인물 그 다음에 강사료, 자전거 10대 뭐 이런 것 그것만 돼 있는데 구청 것은 제가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구청 것 찾으셔 갖고, 제가 지금 봤는데 잘 못 찾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자료를 드릴게요.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활성화하려고 그러면 지금 초기단계니까 이해합니다. 1회 추경 때 그 때까지는 충분히 연구하셔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세우셔야 됩니다. 정말로 안산은 지금 자전거도로를 보수하고 이런 측면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전거를 활성화시킬 건가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그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게 되어야지 자전거 인구가 늘고 있는데 늘어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드웨어 쪽으로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면 좋겠고, 천연가스 버스는 우리가 사주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이창수위원 전액 사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이창수위원 해마다 12대씩 사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아니요. 그게 지금까지는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그걸 국비하고 도비하고 보조비율에 의해서 사주는 건데 이것은 먼저 번에 11월달에 시장님하고 지사님하고 만나서 반월공단에 지금 외국인근로자들도 자꾸 빠져나가고 교통문제가 시급하다고 그러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해 가지고 업체에서 받고 이렇게 해 보니까 지금 노선이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CNG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8,100만원씩인데 좀 더 지원을 해줘서 노선수를 더 늘리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12대를 도비 지원을 해주면서 시비 의무부담해 가지고 12대를 더 해서 신규노선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천연가스 버스를 몇 대나 사줬어요? 그 전에도 다니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천연가스 버스 사준 게 한 50대 정도 사 줬습니다.

이창수위원 경원여객만요? 아니면 태화도 사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경원여객만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걸 운행하려고 하면 충전소가 있어야 돼요.

이창수위원 지금 충전소는 어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충전소는 지금 본오동 경원여객 차고지에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 버스 문제에 대해서, 대중교통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영버스회사, 전부 다 광역으로 하든지 하여튼 간에 도시별로 하든지 대부분 대중교통은 공공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 내의 대기오염이나 아니면 교통체증이라든가 시민의 편리함 이런 걸 다 따지려면 공공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지 시에서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공공으로 해서 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2년이고 3년이고 연구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만 굴곡노선도 다 펼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도심 내의 주차문제라든가 차량정체 부분, 이런 정체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다같이 풀릴 수가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자전거 활성화라든가 여타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좀 해보실 의향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이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표시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사실상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게 시영버스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영버스도 결국은 어느 회사를 해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창수위원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지금 굴곡노선이라든가 결행, 이런 문제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적자노선보전조례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그런데 사실상 수익이 안 맞아서 제대로 안 뛰고 기피를 하고 이런 데는, 너희들은 횟수만 맞춰서 제대로 뛰어라 나머지 부분은...

이창수위원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하려면 투명화 돼야 돼요. 진짜 적자가 나는지 안 나는지가 시민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합니다. 이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국가시책으로 해 가지고 CNG 버스를 좀 광범위하게, 이게 어차피 전면 교체하겠다는 것이 정부생각 아닙니까?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 버스를 다 천연가스 버스로 바꾸겠다는 계획이고 순차적으로 해 가는 건데, 이걸 전액 지원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생각할 땐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전액 수십대의 버스를 계속 버스회사에 사준다, 그러려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정말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줄 수밖에 없다, 적정이윤을 확보하려면 이 정도 줘야 된다, 할 사람이 없다." 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검토가 돼서 시민사회에 공감대 형성이 되고 투자가 자꾸 돼야 돼요.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은 12대를 사주시되 정말로 그렇게 안산시가 적자가 많은지, 경원여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또한 실사가 필요해요. 시민들은 의심을 항상 갖고 있어요. 이쪽으로 노선 대달라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적자가 나서 잘 안 됩니다. 이러면 그냥 웃어버린단 말이에요. 주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신뢰도가 꼭 필요하단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래서 반월공단하고 시화공단의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이것만해서, 시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사주는 거지 지금까지는 자부담이 한 50% 정도 있었어요.

이창수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종합운동장 건설관련해서 종합운동장 진행과정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형사업은 수시로 의견을 많이 듣는 게 필요합니다. 진행정도도 보고하고, 지난 번에 시장님께서는 공유재산 취득과 예산을 주면 진행과정이라든가 향후의 운영방안이라든가 제반부분에 대해서 중간 중간 점검을 하겠다 이랬어요. 지금 문예회관에서도 보여지듯이 다 지어놓고 임박해서 프로그램 짜려고 하면 지금 늦습니다. 그거 아시죠? 지금 문예회관 개관이 내년도인데 올해서야 1억원의 용역비를 세운다거나 부랴부랴 개관준비를 하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과연 이것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인원문제도 관리인원 부분도 지금 80명 요청했다 5,60명 했다 지금 30명 얘기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운동장 부분도 건설사업소에서는 건설만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관련 과에서 협의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따라서 설계가 약간씩 변경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필요합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건설사업소장 이강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일단은 인터넷에다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의견을 받고 있고, 21세기발전위원회에서 주경기장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를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6년도 7월에 오픈이 되면 2005년도 하반기 쯤 해서 이러한 의견들을 계속 받아왔던 것을 최종 취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차원에서의 대안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의회에도 실지 보고가 돼야 되고, 옛날처럼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사업소든 지금 10억원, 최소한도 몇 억원씩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몇 억원 이상 되는 사업내역 있잖아요? 기본 진행정도라든가 제반부분들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따로 질문은 않더라도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거든요. 자료를 못 받아서. 한 5억원 이상 정도, 예산 신청하신 내역서 있잖아요? 여기 건설교통국에서요. 아까 업무보고 같은 것 있잖아요. 자료 기본계획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업무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작년에 한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업무보고서를 참조해서...

이창수위원 그리고 공사진행 정도 이런 계속사업비도 있는 거니까, 진행정도하고 이런 걸 더 자료를 주셔서 저희들이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업무보고서에 진도까지 나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창수 위원님, 계속사업의 경우는 공통자료로 해서 계속비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속비조서에 나와 있는데, 조서에 나와 있는 현황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사업의 진행도, 진척도, 공정률이라든가 이 사업이 지금 착공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실시설계 내지는 기본계획단계인지, 이런 예산 배분계획하고 실제로 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를 보고자 하기 때문에 계속비는 일괄해서 자료를 그렇게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에 포함되지 않은 대형사업들 있죠. 신규로 됐거나 아니면 계속비사업이 아닌 사업들, 금년 내에 끝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포함을 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세입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해 가지고 변상한 것이 더러 있습니까?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 조치한 거요. 세입인데 49쪽이거든요.

○건설과장 김준연 이것은 도로점용료에 대한 무단점용한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도로 무단점용이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도로부지.

김강일위원 1년에 몇 건 정도씩 부과시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1년에 4건 추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에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금년도에 2건인가 부과했어요.

김강일위원 이게 최고 과태료가 50만원인가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면적에 관계없이 최고액이 50만원인가요?

○건설과장 김준연 과거 5년치 까지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매년 부과된 것 참고로 볼 테니까 줘 보세요. 그리고 도시과 외국인 토지법 위반 과태료라고 있는데 실제로 무슨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외국인이 국내 토지에 대해서 계약조건을 체결할 때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고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우리 국내 토지를 샀을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것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500만원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인이었다가 국적이 외국인으로 바뀐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6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할 경우에는 300만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건에 280만원이 있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에는 5건 해 가지고 8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아놓으셨는데 올해는 더 많습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대략적으로 몇 년 동안 있는 평균을 그냥 올라놓은 것 같습니다. 원래 세입은 작게 잡아야 되는데 올해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도 몇 년 동안 온 것에 대해서 평균으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보통 보면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작게 잡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추경 때 더 올려 가지고 보완하고 그러는데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부과 사례 있잖아요? 자료를 주세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전문건설업 위반과태료는 매년 몇 건 정도 합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10여건 정도 발생됩니다.

김강일위원 매년 10여건 정도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건설과장 김준연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신고 안하고 사무실 같은 것 이전하면서 주소지 이전 안하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강일위원 특별히 어떤 하자나...

○건설과장 김준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이륜자동차 있잖아요? 이륜자동차 과태료는 주로 어떤 것을 부과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 그것은 주소변경 같은 것...

김강일위원 안 한 것 그런 내용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 예.

김강일위원 건수로 하면 보통 몇 건 정도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 예전 것을 봐 가지고 한 거거든요.

김강일위원 지금 관내 이륜자동차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 3천대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실제로 이륜자동차는 등록 안 하는 차들이 많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 50cc 미만...

김강일위원 50cc 이상이라도...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 그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50cc 이상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실제로 그런 것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50cc 이상 중에 등록을 안 하고 그냥 타고 다니는 적발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 그것에 대한 단속은 안 해 봐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래도 주무부서면 경찰이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현황은 파악하고 계셔야죠.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737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봤는데 시내버스 재정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학생 할인 손실보전은 이번에 처음으로 도비 내시 받은 겁니까? 원래 기존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내에 학생할인 손실보전도 같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아니에요. 이것이 이번에 도비가 별도로 보조내시가 되어서 그것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재정지원금 중에서는 우선 교통과에서 손실보전금이 있어요. 일반인은 700원씩인데 카드로 650원 해서 50원씩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학생할인 및 승차권 할인보전은 700인데 200원씩 되는 것하고...

김기완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라 계속 해 왔던 보조사업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서 재정 지원됐던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두 가지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 다음에 승객안전을 위한 서비스 향상이라든가 대기오염 저감 사업 이런 것이 또 있어요.

김기완위원 대기오염 저감 사업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경영개선 및 대기오염 저감 사업해서 그런 사항도 더 추가로 되는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학생할인 손실보전 자체가 이번에 도비 새롭게 100% 지원받아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도 이 부분도 원래 기존 재정지원에 다 들어가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도비 새롭게 증액이 됐지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또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특별하게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야 재정지원에 대한 나름대로 예산도 신빙성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과다 계상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아닙니다. 과다 계상된 게 아니고 우리가 내년도 전부다 앞으로 쓸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모자랄 것 같은데요.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버스업체 운전사들 기사들 월급 못 준 것도 이런 것을 통해서 주기도 하고 그런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결국은 회사에 지원하니까 회사의 경영수입의 일부분이 충당이 되니까 이 중에서 운전기사 급료라든가 이런 것도 지급이 될 겁니다.

김기완위원 지원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럼요. 이것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51조 거기에 보면 재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건설교통부에서 작년도 4월 12일날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 배분 및 지침, 또 금년도 5월 7일날 경기도에서 2003년도 버스재정지원사업 집행계획 해 가지고 국도비를 다 받아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완위원 당연히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일단 회사에 주면 회사에서 알아서 쓰고 나중에 정산하고 정산서 보고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정산은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를 찍으면 그게 전부다 온라인화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학생할인 회수권은 경기도 버스사업운송조합에서 다 정산된 금액 그것이 나와 가지고 해서...

김기완위원 학생할인 손실보전이나 아까 과장님이 첫 번째 얘기했던 카드 할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손실보전은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아까 경영개선이라든지 또 여타의 부분들까지 다 지원이 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안전설비 확충이나 차안의 CCTV 다는 거라든가 그런 것 영수증 집행한 것 서류가 또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다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용할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로 사용이 가능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인건비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김기완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손실보전도 해 주는 부분에 들어간다면서요. 아까 말씀에. 잘 몰라서 물어보니까 답변을 잘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회사에서는 그것 가지고 경영에 필요한 사업을 다 집행을 하니까 인건비도 그 일부분은 분명히 집행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면서 인건비 보전이다 해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것은 인건비로 쓰시오 이렇게 해서 집행하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유가보조금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면...

김기완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올해 지원됐던 부분들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했던 카드 부분하고 학생지원 부분, 그리고 나머지 여타 부분들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또 나름대로 그 결과까지도,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나름대로 효과나 실효성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천연가스 버스 구입 12대를 100% 지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경원에 지원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회사는 아직 안 정해졌는데 경원에다 지원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김기완위원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경원에다 지원해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반월, 시화공단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월, 시화공단에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태화하고 경원인데 그 중에서도 안산의 교통 시내버스의 점유비율이 경원이 80%, 태화가 20%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가 신규노선을 더 만들려고 그래서 특별회계 난 이쪽에 보면...

김기완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쉽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원래 우리가 법적 근거로 예를 들어서 반월, 시화공단에 천연버스 회사에 사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100% 다 해서. 도비, 시비 100% 해 가지고 무상으로 회사에 버스를 법적으로 사줄 수 있느냐고요. 그 부분을 일단 묻는 거고 저도 아까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100% 경원에 사주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국가의 시책사업도 그렇고 천연가스 버스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도비가 내시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자부담으로 제가 알기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50%가 지원된 거였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사업을 해 왔었어요. 그런 측면이라면 저는 이해는 해요. 또 그 과정 속에서 지원해 주면서 유인해서 공단 자체가 예를 들어서 교통여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한다면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아까 말했던 재정지원금이라든가 그런 것들 지원해 주면서 같이 가 주면 그것들이 여건이 해결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굳이 만든 것 자체가 애초의 목적하고도 빗나가고 있는 거고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특혜성 시비도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당초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우리 안산시에 가장 교통이...

김기완위원 과장님, 동기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것들 자체가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무상으로 100% 줄 수 있는가 그 근거가 있는가 라는 얘기를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대답만 해 주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냥 차라리 경상 민간자본 보조 형식으로 자부담하고 교통여건 개선과 예를 천연가스 보급을 위해서 자부담하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관점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 사업이 올해 예산에는 없고. 이 자체가 나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저는 예를 들어서 특수지역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불편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100% 다 지원을 해 줘도...

김기완위원 아까 제가 말씀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보조금 규정도 같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노선하고 법적 근거 그 자료를 주시면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노선은 확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도 자료에 넣어서, 특수지역이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반월공단 내이니까...

이창수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있잖아요? 버스회사 주는 건가요, 택시회사 주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것은 버스회사, 택시회사, 화물 세 군데 전부다 갑니다.

이창수위원 주로 어떤 거예요? 경유차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렇죠. 주로 경유차인데...

이창수위원 택시는 경유차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택시는 LPG고, 그래서 보조금 지급 방법은 유류사용량에다가 리터당 유가보조금 지급하는 건데 리터당 유가보조금이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교통요금을 동결하면서 유류세가 50%로 늘은 거예요.

이창수위원 이 중에서 버스 것 있죠? 올해 지원했던 거라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다이아몬드 광장에 21억 육교설치공사 애초에 나름대로 공사를 하는데 육교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취지가 뭡니까?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요지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기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지만 재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육교가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자체는 교통의 흐름에 원활함도 가지고 있지만 보다 더 본질적인 목적이 쉽게 말해서 도심이 분단되어서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있어서의 문제를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측면들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또 그런 관점 속에서 조형미까지 생각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월피동의 교량을 얘기하듯이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측면과 성질적으로 좀 연관은 있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 다른 접근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의 과다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고.

○건설과장 김준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도청에서 기본계획 협의가 온 거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거기다 시공을 할 수 있으면 나중에 만부득이 하게 지하철이 그리로 들어온다 라고 하면 기초 파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건드려야 되거든요. 훼손되어야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되는 추이를 봐서 발주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기초 파일도 박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하철이 그리로 들어온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기간을 유보를 시키더라도 뒤로 미루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이창수위원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선진교통문화 체험 선진지 견학은 이게 일본의 MK 그런 데 갔다 오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금년도까지만 해도 그런 데 가려고 했는데 금년도는 가지 않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는데 선진 교통문화가 꼭 택시만이 아니고 버스라든가 지금 현안사항으로 문제되고 있는 자전거라든가 이런 데 여러 군데 앞으로 다양하게 시책을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민간인인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러니까 민간인이요.

이창수위원 그 동안에는 이 예산으로는 계속 주로 일본만 갔다 왔었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세 번 정도인데 주로 일본만 갔다 왔어요.

이창수위원 민간단체, 공무원 같이.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주로 교통 택시 버스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갔다 왔죠. 지금 말씀드린대로 다른 교통단체라든가 이런 데 녹색 교통 그런 것도 확대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800쪽에 교통불법 통제 CCTV 시범설치 있죠? 그것 세부계획 자료 주세요.

김용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삼천리 도로 확포장공사가 여러 면에서 보이는데 계속비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20억을 책정해 놓고 10억 한 데가 있고 이런 부분은 예산을 다른 데 유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총 사업비가 47억원이 소요되고 이 중에서 27억원이 2003년도까지 확보가 됐고 나머지 2004년도에 10억을 확보하고 그 이듬해...

김용위원 계속비 조서에 보면 2004년도 20억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10억이 되어 있죠.

김용위원 뒤의 계속비 사업 내역서에 보시면 2004년도에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그래서 나머지 추경에 10억을 마저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김용위원 원래 본예산에 책정되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발주해서 공사추진하는데 차질이 없고 공정, 기성에 따라서 돈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김용위원 그것은 임의로 추정 생각하는 면이라고 보고 어떻든 계속비 사업은 본예산에서 우선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사업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김용위원 취지에 어긋난다 이거죠.

김기완위원 김용위원님 말씀은 추경이란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예산의 흐름은 내년도 예산을 전망하고 세우는 건데 거기에 세우는 게 원칙상 맞다는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김용위원 지금 세울 것을 다른 데 사용하지 않느냐...

○건설과장 김준연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자금 운용상 그렇게 해서...

김기완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 원칙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충분하지 않겠느냐 해서 나중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거고 우리 예결위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시인하시죠?

○건설과장 김준연 예.

김용위원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본예산에서 세워 가지고 확보를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다른 데 유용하고 추경에서 또 세우겠다 그러면 예산의 취지가 잘못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전체 집행부에서 확고하게 의지를 갖고 예산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김교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국고보조금하고 도 보조금이 있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어떻게 몇 군데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호구역을 설정하나요? 사업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10군데를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이 서 있어요. 그래서 예산 서 있는 것이 2004년도에 경찰청에서 금년부터 해 가지고 설계를 했어요. 대상 학교가 중앙초등학교, 덕성초등학교, 경일, 관산, 화랑, 안산, 화정, 서초등학교, 석수초등학교, 이호초등학교 이렇게 10개입니다.

김교환위원 그것이 안산에서 가장 취약지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가장 취약지구가 아니고 4차선 도로변에 붙어 가지고 교통사고가 지금까지 많이 난 데를 선정해서 하는데 정부 방침이 모든 초등학교 앞에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다 할 겁니다.

김교환위원 돈도 국고보조금이 됐든 대략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15억 정도 예산이 되고 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결국은 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됐든 뭐가 됐든 다 포함이 되는데 예산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하는 데도 큰 효과가 안 나는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정말 우리가 외국처럼 학교 주변에 스쿨 존이 예를 들어서 100m 다 원래는 우리 형식상은 200m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주변에 있는 대형차들의 주차를 근절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수십억을 들이는 것보다 이것은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계몽도 필요하고 사실 초등학교 주변에 보면 완전히 학교 담은 다 큰 대형차들로 들어서 있어요. 그러면 등교길 하교길이 대형차 때문에 왕복 4차선 중에 2차선은 가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1차선 도로 한 차선으로 차가 가기 때문에 아이가 대형 버스나 대형차를 앞으로 나와서 차를 발견할 때는 이미 다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대형차가 학교 주변에 있는, 즉 스쿨 존을 우리가 안산시만이라도 정확하게 학교주변에 100m 다 50m 다 이것을 정해 준다면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24시간 정말 주차 견인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수십억 돈을 들여서 외형적으로 보호막을 설치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사실은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형차가 학교 주변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밤에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대놓을 수 있다 인정하자 얘기죠. 교통문제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아침 7시 정도부터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5,6시까지는 학교 주변에 그런 대형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아이들은 키가 작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사고나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건널목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이 한 차선을 나와서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사고나는 겁니다.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앞으로 초등학교 주변에 대형차라든가 이런 것을 불법 주정차 단속차원에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견인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홍보를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반상회를 통하든 주민자치회를 통하든 뭘 통해서 라도 계속해서 그런 것이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김기완위원 우리 김교환 위원님 질문에 플러스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무적 협조나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전제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보호구역 내에 있어서의 안전장치라는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비의 내용도 들어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초등학교 주변의 차량의 속도라고 하는 게 보통 보면 푯말, 스쿨존에서는 30㎞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항상 표시가 다 되어 있고. 이건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큰 도로 보면 상당히 폭이 넓은 20m가 넘는 도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 물론 기능적 단속의 접근으로써, 예를 들어서 30㎞가 넘으면 단속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로 해서 접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아이들의 통학로나 스쿨존 자체가 확보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잘 몰라서, 이러한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봤어요. 노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도로로써, 예를 들어 20m 도로에 가다 보니까 그 흐름이 있는데 갑자기 시속 30㎞ 나왔다고 해서 30㎞ 딱 맞춰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각적인 효과나 노면자체에서의 러프함이나 거칠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커버될 수 있는 부분들의 것들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스쿨존에 있어서 만큼은 노면에 있어서의 기존의 콘크리트에서 거칠은 흐름에 있어서의 해줄 수 있는, 이 스쿨존은 완전히 그렇게 신도시 같은 경우 해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인식들이 완전히 거기에서는 30㎞로 가야 된다라는 조건들을 확실히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제가 유럽연수 갔다 왔지만 거기에서 도로사정을 보니까, 거기는 아예 조그마한 돌들로 나와 있는 게 도로더라고요. 돌로 박혀있는 게 도로더라고요. "구르르 구르" 구르거든요. 그것들 자체를 인정하면서 도로로 인정해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상한 소리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구르르 하는 그런 소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스쿨존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도 기능적인 접근인데, 법적으로 가능하다 라면, 이러한 생각도 실은 한 번 해보게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도 도로 만들 때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김기완위원 진짜 그렇게 하면 애들도 그렇고 우리 큰 차들도 그렇고 그건 완전히 인식이 될 것 같아요. 그게 교통의식이 선진화되는 거거든요. 외국에서 본 사례인데 그런 측면으로...

○건설과장 김준연 스쿨존에는 미끄럼방지시설로 해 가지고 노란색, 황색 페인트로 이걸 깔게 돼 있어요.

김기완위원 페인트가 아니라 시각적인 흐름...

○건설과장 김준연 거기다가 황색으로 미끄럼방지시설을 한다고요. 황색 페인트로 미끄럼방지시설을 거기다 함으로써 운전자들이 금방 시각으로 느껴서 소리도 나고...

김기완위원 시각과 진동을 같이 줄 수 있는 흐름으로 스쿨존이 되면 그건 나름대로 엄청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발상에 대한 전환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고민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설계를 지금 그런 식으로 차량이 저속, 그래서 나는 어떤 데는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요. 4차선 도로를 스쿨존 지역이면 2차선 도로로 만들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교통흐름상 안 된다, 도저히 안 돼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험프식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속으로 가게끔 설계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경찰청에서 설계한 게, 10개소 한 게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라고요.

김기완위원 좌우간 그런 관점에서 스쿨존이 완전히 확보될 수 있었을 때, 기능적인 푯말해 주고 이러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사업특별회계 808쪽입니다. 예비비가 145억원 아닙니까? 전년도는 190억원이었고요. 지금 2003년도 3회, 4회 추경을 보면 3회 추경에는 84억원이었습니다. 4회 추경에는 사업이 마무리 추경하시면서 늘어서 94억원이었단 말이죠. 제가 비공식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사업 자체가 당초예산만 대비해서 계산을 하니까 예산 규모 자체가 지금 과다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실제 예산 규모와 다르게 예산상에 지금 과다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늘 지적하고 주문하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에서 유리할 때만 전년도 당초예산을 기준 삼고 불리한 것은 안 삼고, 또 의회가 제기할 때는 그런 이유로 해서 수용을 안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전년도에 쓰고 남거나 아니면 어떻게 썼나를 잘 분석해 보고 다음연도 것을 반영하고 또 계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교통사업특별회계 상당한 액수가, 말하자면 없는 돈이 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예비비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시에도 왜 이렇게 예비비를 불용액을 많이 적립해놓고 있느냐, 시민들은 교통 관련한 일들을 많이 해달라고 아우성이고,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과다 계상된 예산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 예요. 제대로 하시게 되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체 예산 규모가 줄어야 되고 예비비도 4회 추경은 내년도 당초예산, 본예산 편성시기에서 예측하기 어렵다 라면 3회 추경을 근거해서라도 실질예산을 반영했어야 된다는 거죠. 84억원 내지는 4회 추경에 94억원 이걸 반영해서 내년예산을 잡아놨으면 예비비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게 되고, 또 실제로 예산도 제대로 쓰게 되는 거죠. 만약의 경우에 지금 당초예산 대비해서 해놓은 예비비가 마무리추경에 94억원보다 많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봐 보세요. 그렇게 되면 세입이 과다하게 잡혀져 가지고 세출을 했는데 실제 돈은 없다는 개념이거든요. 이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더군다나 특별회계인데, 더 관심을 기울이시라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예비비가 145억원이다 라면 세입부분에 가보시면 이자수입 있죠? 781쪽에 이 이자수입이 아무리 금리가 떨어져도 13억 6천만원이었던 것이 6억 6,500만원으로 이렇게 축소해서 잡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뭐냐 하면 세입은 금년도 추경까지를 계산해서 실질적인 돈은 94억원밖에 안 남았다 라는 것을 염두하고 이자수입은 세입으로 줄여놓고, 그 다음에 세출의 예산은 당초대비해서 140억원이 넘는 예비비로 빼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의 계산대로라면 이자수입도 140억원을 갖고 예산을 잡아놓고 결산하고 나서 변동이 있으면 추경으로 정정하는 이런 것이 집행부 예산 짜는 시스템으로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혀 앞뒤가 안 맞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자계산을 해봐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줄 이유가 없어요. 19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예비비가 줄었을 뿐인데 이자는 무려 13억 6천만원에서 6억 6,500만원 해 가지고 7억원, 50% 이상이 줄어버렸다고 이렇게 추계를 하거든요.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비단 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구석들이 여기저기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모르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추경을 네 번씩이나 하면서도 그 예산이 변동되는 것들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경이라는 의미가 예측 불가능했거나 꼭 바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데 쓰라고 추경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예산대비를 전년도 예산으로만 기준을 삼잖아요? 그런 취지로 본다 라면 이 추경에 대해서 잘 신경 쓰셔야 됩니다. 집행부 머릿속에 의례 추경을 염두에 두는 예산 편성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걸 떨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세입도 추경을 염두하고 축소해서 지금 예산 편성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년도 예산이 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화랑대로 확포장공사가 이게 어디에요?

○건설과장 김준연 세무서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초지동사거리까지입니다.

이창수위원 거기가 지금 편도 3차선인가요?

○건설과장 김준연 편도 3차선이죠.

이창수위원 편도 3차선을 그럼 몇 차선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양쪽 2차선을 더 확보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1차선씩 2차선 더 확보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까요?

○건설과장 김준연 좌측으로 깝니다. 여기서 가면서 좌측으로, 운동장 쪽으로,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이창수위원 문예회관 쪽으로, 산도 까고 다 까고, 그럼 고대병원 그것도 들어가겠네요.

○건설과장 김준연 매수해야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도로들도 마찬가지 3차선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러니까 문예회관하고 운동장이 들어서고 유원지가 들어서 있으니까 그래서 그 쪽을 더 넓히는 거예요. 복잡할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이창수위원 도로는 아무리 넓혀도 차를 감당해낼 수 없다는 건 다 아시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까도 대중교통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주차장 문제도 말씀드린 거예요.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차를 갖고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청은 주차장을 줄였잖아요. 서울시청 주차장을 줄여서 거길 오히려 녹지로 만든다니까요. 거기가 주차장이 많아서 그랬겠어요? 아예 그냥 없애 가지고 차 갖고 오지 마란 얘기예요. 공공시설 주변에는. 그래서 적정주차대수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대중교통으로 다 소화를 해요. 그런데 도로를 편도 6차선을 만들어놔도 사실은 잘 해놓고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차 많이 갖고 오게 되고 행사할 때는 어차피 정체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형 축구경기 A매치를 한다, 아니면 대형공연을 한다 이러면 아무리 넓어도 막히죠. 어딘가는 병목이 있다고.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길목이 막히든 신호에 걸리든 어딘가는 막히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잘 해놔도 논스톱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은 막히게 돼 있다고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인 것 같은데요. 편도 3차선 도로를 더 넓힌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및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청소과, 산화철을 판매하잖아요? 금년도에는 산화철을 한 몇㎏ 팔았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청소과장 김상일입니다.

현재 여열판매 내역만 나와 있고 산화철은 아직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사양은 분석을 해 보는 거예요. 철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철 함량은 얼마나 되는지 성분분석은 해 보시냐고요.

○청소과장 김상일 성분분석은 못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성분분석 철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당 5원에 팔아버려요? 작년에서 얼마에 팔았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산화철 말씀입니까?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를 금년도에 몇 건 부과했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2003년도에 510건에 6,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징수는 얼마를 하신 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징수가 301건에 3,550만원을 저희가 징수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징수율은 되게 낮네요?

○청소과장 김상일 현재 56%를 징수했는데 전년도에는 저희가 50%를 갓 넘었고, 3년차를 비중을 보면 48%, 51%, 56%를 해서 저희가 조금씩 그나마 부과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시 연말에 전체 재산조회가 진행 중이고 거기에 따라서 징수율을 높이고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과태료 연체된 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연체내역이 전체 금년도 것만 한 3천여만원.

김강일위원 전부 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체된 거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까지 2억여원이 연체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왜 그렇게 많아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5년 쉽게 말해서 결손처분 대상까지도 계속 과거부터 끌어안고 왔기 때문에 그 징수대상이 한 8천만원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필요하게 계속 결손처분하지 않고....

김강일위원 받으려는 노력은 별로 하지 않고 그냥 모아뒀다가 부과기간만 도과되니까 결손처분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금년부터 전체 모든 건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다 실시하고...

김강일위원 체납한 액수만 해도 2억원이고 금년도 부과된 것도 지금 상당할 텐데, 세입을 6천만원밖에 안 잡았으면 금년도에 6천만원만 회수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뭡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결손처분이 워낙 대상을 과거부터...

김강일위원 결손처분이 얼마나 되는데요?

○청소과장 김상일 약 8천여만원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것하고 1억 2천만원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그 부분하고 그 이후에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위해서 지금 세입을 저희가 내년도에 계상을 해놨습니다만 최대한 징수에 대한 비율을 높이고자 여러 가지 최근에 전국전산조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징수비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국재산조회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담보확보가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그런 시스템이 개선됨으로 해서 부과이후에 징수하는데 조금 개선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예산상으로 보면 지금 미징수한 액이 한 2억원 정도 되고, 결손처분 뺀다고 해도 한 1억 2천만원 정도 되고, 금년도 부과되는 내역도 있는데 6천만원밖에 책정 안한 것은 그 만큼 노력을 안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더 돼요?

○청소과장 김상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징수는 저희가 그 금액 세입차원을 떠나 가지고 무단투기의 최대한 응징에 대한 끝까지 추적한다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과태료를 걷지를 못하는데 응징이 됩니까? 안 내는데. 그리고 결손처분액이 1년 예산징수한 액보다 더 많잖아요.

○청소과장 김상일 현재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상황으로 운영하는데 시민들이 겁이 나겠어요? 더 하십시오.

○청소과장 김상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38쪽에 재활용품처리센터 임대료 있잖아요? 전시장 임대료 이런 것은 작년대비 지금 금년도 얼마나 올랐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이것은 저희가 공시지가에서 매년 일정비율대로 징수를 하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공시지가 변동율에 맞춰서 항상 계산합니까? 이건 자료로 요청했으니까 지금 하신 것 확실히 확인하시고 말씀하신 거죠?

○청소과장 김상일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매년 공시지가 변동하는 만큼 인상하는 거죠?

○청소과장 김상일 예.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음식물쓰레기 부산물 퇴비 판매수입이 총 나온 양이 얼마 정도 되죠?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하루에 한 20톤에서 30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산물 수입이 한 달에 100톤을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농가에도 일부 보급을 하고 여기 조금 들쑥날쑥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그냥 편성을 해 놨습니만...

김강일위원 그럼 지금 한 달에 발생하는 톤수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한 달에 한 450톤.

김강일위원 450톤 정도 되면 1/4도 못 미쳐 판다 이 말인데요. 그 동안 퇴비화시설 마련해서 시설보완 많이 하고 수선비에다가 무슨 시설보강 이렇게 해서 다 해 가지고 했는데도 아직도, 처음에는 이것 할 때 그랬어요. 해서 판매해 가지고 판매수입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부분에 시민들 부담을 경감시킨다고 그랬는데 이거 1년 팔아 가지고 1,200만원 해 갖고 어떤 경감이 돼요?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실은 450톤 정도가 발생해도 저희가 금년도의 경우에도 농가에 보급한 게 3,880톤을 농가에다 현재 무상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세입의 어떤 확대보다도 자원을 재활용하는 그런 측면에다 비중을 두다 보니까 세입측면에서는 사실 빈약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기할 때는 퇴비화를 만들어 갖고 농가에도 팔고 여러 군데 가져가려는 데가 많습니다. 그걸 팔면 그거 파는 비용으로 해서 수입급을 잡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음식물 쓰레기에서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을 낮추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이후에도 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과정을 왕겨를 사용하다 톱밥을 쓰면 더 낫다고 그래서 톱밥을 쓰기도 하고 또 내부시설도 변형시키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도 계속 돈만 들어가지 퇴비화사업은 결국 1년에 1,200만원 밖에 얻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 처리설비에 관련돼서는 초기의 시행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현재까지 진행이 돼 왔습니다. 당초에는 계획상에 세입과 세출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에서 매끄럽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진행과정에서 이 설비에 대해서 보완도 하고 보수도 하고 현재까지 진행해 왔는데, 사실 어떤 부산물 측면보다도 1일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처리에 사실상 현재 모든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까 최종 부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김강일위원 처리도 지금 제대로 하십니까? 사실 그냥 와 가지고 분량 많아지니까 탈수기로 짜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나오는 부산물 싣고 가서 자원회수시설에서 태워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나오는 물 짜 가지고 폐수농도 엄청나게 높은 것 그대로 싣고 와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붓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음식물쓰레기의 처리과정 아니에요? 행정의 실태 아니에요?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수선비나 유지비는 계속 갖다 쓰고.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하루에 130톤에서 140톤 음식물을 다른 시와 같이 비교를 해 갖고 처리과정까지 쭉 지켜봤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는 그래도 많은 부분적인 보수라든가 이런 보완과정을 거쳐 가지고 현재 단독주택까지 음식물을 어쨌든 처리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뭐 보이지 않는 저희 나름대로의 성과가 아닌가,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퇴비 성분분석은 해보신 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성분분석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합니다.

김강일위원 항목이 몇 가지 항목입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10여 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염도, 1% 미만의 염도 확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김강일위원 염도 변화는 있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염도가 1% 미만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당초보다 얼마나 낮아진 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최초 것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검사결과...

김강일위원 성분분석하신 것 작년치 것 자료를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제가 보완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퇴비염도가 지금 영점 얼마 나온다고 그러셨죠?

○청소과장 김상일 1% 미만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퇴비가 농가에 들어와서 바로 쓸 수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검사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갖다 쓰는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조금 밖에 야적해 가지고 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장동호위원 제가 그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염도검사하는 걸 갖다가 관리차원에서 다시 확인을 하시는지, 실질적으로 염도를 검사한 걸 서류상으로만 점검을 하시는 건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농가에서 갖다가 지금 염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등의 장애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걸 직접 당년에 써 가지고 채소 같은 이런 품목들에 대한 농사 폐농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차떼기로 세 차, 네 차씩 갖다 놨다가 1년, 2년 야적을 해놓고 비, 바람 다 쐬고 이렇게 해서 썼는데도 하우스나 이런 데 그걸 넣어서 작물을 심은 사람들에 대한 피해도 나오고 두 번 다시 쓸 게 못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도 들리거든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가 명쾌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매립장에 500세대에 대해서 주말농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경지를 정리하고 저희가 퇴비를, 저희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온 퇴비를 바로 투입해 가지고 금년도에 죽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켜보고 농민들의 수확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는 주로 무슨 작물을 심은 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거기 500세대가 경작하는 작물에는 봄 작물, 여름 작물, 김장까지, 채소까지 전체를 다 경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음식물처리장에서 바로 나온 퇴비를 살포했습니다. 그래서 섞어주고 주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실질적으로 농작물이 대단히, 고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경작이 상당히 어려웠을 건데도 불구하고 수확에 열매가 매달린 걸 봤을 때 상당히 저희가 투하한 퇴비가 그렇게 수치라든가 과학적인 객관자료를 떠나서 현실에 농사짓는데 적합하다, 또 사사동 주민이라든가 반월동 주민들이 저희 걸 많이 갖다 썼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주민들이 농사를 망쳤다 그러면 저희가 퇴비를 보급을 하지 못 했을 겁니다. 아마 저희한테도 숱한 항의가 들어왔을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장동호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왔으면 오히려 그것은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퇴비화로 만드는 과정, 조사하는 과정, 염도라든가 이런 것, 혹시 이게 고정적으로 점검이 덜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아닌가, 물론 정상적으로 된 걸 갖다 쓰는 사람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효과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은 평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그래서 보급하기 전에 저희가 검사를 분기별로 꼭 해 보고 퇴비를 반출하는데 적지만 일부분 저희가 유상으로 비료공장에 중간 1차 가공대상 원료로써 판매를 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꼭 나갈 때마다 검사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항상 그러한 부분에 염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농민들이 혹시 갔다 써 가지고 한 차라도 잘못 썼을 때 그 피해는 저희가 막중한 책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유념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염도에 맞춰서 그 부분을 맞춰서 저희가 퇴비를 반출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농가 몇 군데나 나가죠?

○청소과장 김상일 농가 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김강일위원 나간 데 몇 톤씩 몇 톤씩 해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다 저희가 반출내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장부 다 있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도 같이 한번 줘 보세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산화철도 자료로 주세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해 가지고 80명이 책정이 됐는데 환경미화원이 우리 안산시에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224명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80명은 선별해서 가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80명하고 뒤에 또 있거든요. 경기도비 보조사업으로.

장동호위원 뒤에 35명 있는데 이것은 1,260만원이 올라오고 80명에 대한 것은 1,080만원이 올라오고.

○청소과장 김상일 이 내용은 뒷 페이지에 나온 부분은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이후에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다시 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심의를 마쳤는데 환경미화원을 산업시찰을 보낼 때는 첫째가 장기근속자. 두 번째 그 다음에 특이할만한 어떤 모범적인 행동을 한 사람 이런 기준 하에 선발해서 저희가 보냅니다.

장동호위원 200 몇 십 명에서 80명하고 35명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같은 산업시찰인데.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 생각에는 올해에도 상반기 자체 사업에 40명이 갔고 하반기 경기도 보조사업에 또 40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에 맞췄는데 예산편성 이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각 시군에 동일되게 내시됐기 때문에 저희가 뒤의 도비 사업으로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15명이 가는 거예요? 80명, 35명.

○청소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중이기 때문에 앞의 것은 삭감시키고 도비 보조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청소과장님 834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공제회비 해 가지고 4,100만원이 산정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내용이 자원회수시설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쪽 분야가 생소해서 그러니까 자세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자원회수시설의 보험료입니다.

김기완위원 어떤 내용들의 보험료입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화재입니다.

김기완위원 지방공제회비 화재 보험료라는 얘기죠?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지방공제회다 납입을 하죠.

김기완위원 화재보험료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보험료입니다.

김기완위원 잘 알겠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차량 구입 대체 해 가지고 1억 3천만원 2대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세척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현재는 대체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서 부기상에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체가 세척차량의 대체가 아니고 기존 저희가 44대 차량 중에서 오래된 차를 폐기시키고 새로 수거용 세척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대체라고 부기상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기존에 세척차량은 있나요?

○청소과장 김상일 없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주택지역에 음식물 수거용기에 대한 클린 서비스 사업이란 명칭으로 진행하고자 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기존의 120ℓ 세척차량보다 길이가 짧아 주택가 진입이 용이하며, 기존에 차량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현재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은 강남구와 과천시에 120ℓ 짜리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두 군데서 세척을 하고 있는데 상용화되어 있는 차량을 저희가 아시다시피 주택지역에 26ℓ 수거용기에 맞춰 가지고 세척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여기에 기존이란 말은 안산이 아닌 다른 도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이미 2개 도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표시를 정확하게 해야죠.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면 안산시에 기존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잖아요?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를 어떻게 압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명기를 해 주셔야죠. 결론적으로 내면 결론이 잘못 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알았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세척차량이 들어오면 차 그림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에 있는 용기만 세척하게 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현재 기성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차를 저희가 약간 변화를 시켜 가지고 26ℓ 수거용기에 저희는 단독주택을 목표로 해서 작업을 할 건데 거기에 맞춰서 설비에 어떤 부분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 여기에 있는 그림은 기존에 있는 사진이고 실제로 구하는 차는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청소과장 김상일 그렇죠. 차 형태는 이 모습과 같은데 다만 뒤에 보시면 용기가 120ℓ 대형들 공동주택에 쓰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26ℓ로 저희가 단독주택 수거용기에 대한 세척을 하고자 합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단독주택은 기존 아파트 쓰는 용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전체적으로 다 바꿔 줍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단독주택예요?

김교환위원 예.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단독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그 수거용기를 세척하기 위해서...

김교환위원 빨갛게 되어 가지고 동그란 것...

○청소과장 김상일 맞습니다. 26ℓ짜리.

김교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아파트 단지에는 사용을 못하네요?

○청소과장 김상일 아파트 단지는 저희가 이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아파트에 대한 재활용 우수마을 평가라는 시책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는 관리인, 또는 자치단체 부녀회에서 저희가 1년 연중에 그러한 것들까지도 저희가 평가 항목에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안 하고 단독주택에만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김교환위원 지금까지 아파트 단지 내 우수단지 시상도 지금까지는 아파트 단지를 위주로 사업을 펴 오고 있어요. 일반 단독주택은 굉장히 열악한데 아파트에 관리 잘 되면 시상만 해 주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공동주택에는 이미 정착이 떠나서 발전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단독주택은 금년도 저희가 처음으로 나름대로 평가를 하면 이제 정착되고 발전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단독주택을 저희가 목표를 공동주택의 청결상태까지도 진입을 시켜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단독주택에는 아직까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또 한 가지로 클린 서비스 사업이라고 세척용기 가지고 저희가 하나의 시책사업을 펴고자 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용기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차를 주문 생산합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예. 이 차는 국내에서 한 군데만 조달 납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 절차의 구매과정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김교환위원 그런 용기로 사용하는 다른 도시가 차가 사용하는 게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산시에서 처음으로 단독주택 용기를...

○청소과장 김상일 처음입니다.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처음 시도한다고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공동주택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독주택에 저희가 금년도에 26ℓ 보급 사업으로 경기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시작했고 세척사업도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워낙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반응이 좋기 때문에 사후관리만 차를 투입해 가지고 세척을 해 주면 소독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수준이 어느 일정 부분까지 올라가지 않겠나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처음 시도한 겁니다.

김교환위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하고 달라서 차가 접근해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면 차가 후진해서 뒤에서 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독주택은 골목이 좁기 때문에 차를 뒤에다 놓고 설치하면 사람이 결국 이동을 해 가지고 실어 날라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자면 단독주택은 골목이 좁고 굉장히 차들이 많이 서 있기 때문에 수거함을 하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예를 들자면 기존의 아파트 차량은 뒤에서 실어서 세척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차가 옆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연구 안해 봤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실제 실행단계에서 이 차량이 위원님 말씀대로 진입과 작업과정에 여러 가지 골목길의 특성하고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차를 고정된 포인트에다 놓고 그 골목에 미화원들이 현재 3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골목의 것을 수거해 가지고 세척하고 또 위치에 놓고 차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기에는 작업이 너무나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골목의 사이라든가 지점을 놓고 미화원이 수거해서 싣고 위치에 놓고 이러한 작업형태를 거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가능한데 일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진입차가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 놓고 미화원들이 함을 들고 와 가지고 나르는 것도 음식물이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차거나 넘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이 진척이 굉장히 늦어지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청소과장 김상일 그래서 골목별로 약간의 특성은 있습니다. 저희가 3.5톤하고 5톤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김교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존의 차량은 아파트는 장소가 넓기 때문에 뒤에서 실어서 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어차피 주문제작을 한다고 하면 그런 면에서 참고를 해서 정상적으로 진입을 해서 옆에서 실어날라서 옆에서 옮겨서 하면 환경미화원도 힘이 덜 들고 또 그것을 용기가 꽉 차 가지고 여름철에 넘치고 하는 것에 냄새 같은 것도 좋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하다가 환경미화원이 너무 용기 들어 나르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 차가 진입을 한다 그러면 골목길에 차 한번 세워 놓으면 쓰레기 차 날 때까지는 완전히 앞 뒤 차가 막힌다고 보면 그것도 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차피 안산에서 처음으로 주문생산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죠. 옆에서 실어서 하면 한쪽 차선은 빌 수가 있으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예견하지 못한 착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과정에 두고 발주 이전에 충분히 우리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효율적인 작업이 되도록 사전준비를 면밀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이 사업을 저희가 내년도 핵심사업으로 대단히 관심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하수행정과장님 안산천이나 반월천, 화정천 수질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하수행정과장입니다.

수질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대부분 보면 굉장히 많은 2,30억 보통 예산이 올라오는데 지금 안산천이나 화정천, 반월천 공히 그런 건설에 있어서의 개보수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수질이 과거보다 굉장히 현저하게 좋아졌다 이런 것은 별로 못 느끼거든요. 최근에도 알지만 안산천 이런 데 보면 주로 1년에 두 세 번 정도는 고기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그러면 또 고기 사다가 집어넣고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되는데 근본적인 것은 수질오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체계가 맞아야지 무슨 건축물 하나 한다 정말 버드나무 가지 몇 개 꽂아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는 아니거든요. 상류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안산시에 대한 장래계획은 환경보전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방향제시가 되어서 각 부서별로 사업추진을 해야만 하천의 수질이 좋아지지 않느냐 해서 그런 좋은 얘기도 해 줬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하천에 물하고 너무 낮은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너무 낮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유물들이 많이 끼어 있어요. 그런 바닥의 청소를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보수만 하고 그 다음에 하천 옆에 있는 그런 데만 보수하고 공사를 하지 실질적으로 보면 너무 물과 지면하고 낮게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이미 지금 비가 안 온 상태에도 거의 밑하고 바닥이 달 정도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비만 조금만 와도 넘쳐서 오히려 비가 많이 오면, 월피동 같은 경우도 보면 비가 오면 사실 물 흐름의 속도라든가 이런 장애물이 많아서 지하 같은 데 침수가 되는 경우가 지금도 많이 있어요. 여름만 되면. 그런 부분들을 긁어내고 좀더 수심을 다만 몇 ㎝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저희들도 금년도에 서 너 차례는 실시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더 간격을 좁혀서 5,6회 정도 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자주 다니는 안산천 상류 측에 보면 2단지 교회 주차장 있는 데 쪽 주변에 보면 바닥이 거의 일정합니다. 이미 사람들이 다니고 하는 깔아놓는 조깅 코스 이런 데도 이미 거의 물이 평상시에 차 있을 정도예요. 바닥에 모래가 넘쳐나는 데도 한번도 공사를 해 본 적이 없어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몇 번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잦은 강우로 인해 가지고 자주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교환위원 외적인 공사도 중요한데 안에서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모른 척 할 것이 아니라 서로 그런 공사를 하면서도 필요하면 서로가 부서별로 그것을 해서 같이 나와서 해야만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예산이 수십억씩 투여돼도 효과가 있지 그냥 다른 과 전혀 몰래 우리가 할 부분만 하고 가고 이래 버리면 예산도 이중으로 들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많으니까 안산천이나 화정천, 반월천 공히 공사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은 천마다 수십억씩 들어가는데 전혀 변화는 별로 없고, 공사를 위한 공사가 아니라 정말 수질이 개선이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문제가 되면 결국은 우리 시화호까지 내려가는 데서 계속 흐르면 점점 썩어질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우기철 끝나면 한번씩 준설을 해 주고 그러는데 금년도에는 서 너 차례 했는데 내년도에는 더 확장해서 5,6회 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하수과장님 반월천에 차집관로를 지금 묻고 있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묻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반월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지금 39호선 군포 가는 교량 밑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반월천 도금단지 앞까지 가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군포 들어가는 39호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39호선 교량 밑에 주유소 있고 그러는 데 거기요.

장동호위원 실질적으로 차집관로가 필요한 곳은 황제아파트 있는데 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왜 거기까지 올라왔어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것도 별도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관은 교량 밑에다 놓고 그 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황제아파트하고 사사동 지역은 관거정비를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과 같이 병행하는 끝나는 대로 차집관로를 묻을 계획입니다.

장동호위원 계속사업으로 해서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아래 풍진화학 있는 데서부터 올라가는 겁니까? 도금공단.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풍진화학 아래로는 어떻게 될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거기서 하천을 횡단해서 농경지 쪽으로 펌프장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농경지 쪽으로 가서 외곽순환도로 거기에 접해서 본오동 펌프장으로 유입하게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장동호위원 그게 언제까지 마감 예산이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지금 현재 건건천, 반월천에 대해서는 내년 5월까지 끝내고 사사동에 대해서는 후년 초까지는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동호위원 풍진화학 있는 데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오는 게 내년 5월까지면 마감이 된다고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쪽에서도 해 올라가는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행정과에서 하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내년도에는 하천 관리를 다른 과로 이전시킨다면서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건설과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이 효율적인 것 같아요? 어떤 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도 체계상도 그렇고 해서 어차피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일관되게 관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저희가 하수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하지만 하천은 사실상 회계자체도 일반회계고 또 업무...

이창수위원 그런 것 얘기하지 마시고 회계가 일반회계 이런 얘기 마시고 의미상으로 어떤 게 더 좋은가 그 얘기만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건설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일괄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건설과는 재난관리 때문에 그러는데 재난관리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장마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것말고는 없죠? 소장님한테 물어봐야 답변하시나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저희 생각보다도 이미...

이창수위원 생각만 얘기하세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조직 관리부서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검토해 가지고...

이창수위원 소장님 그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냐만 얘기하세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제가 3년 8개월 동안 이 업무를 해 보니까 순수한 하수업무하고 치수에 해당되는 하천업무는 완전히 별개업무입니다. 별개업무이지만 저희가 같이 했는데 이번에 어찌됐든 시의 조직개편 방향이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됐어요. 하수관거 정비공사 부분은 오수관, 우수관 오접되어 있거나 이런 것 정비하는 건가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이창수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어요? 이게 옛날에 굉장히 많아 가지고 죽 해 오던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작년도에 191억 예산으로 도비하고 시비를 부담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가 많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관거의 연도도 그렇고, '80년도 초반에 다 묻었는데 관거 자체의 부실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창수위원 지금 GIS로 하고 다 전산화하고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것 한 다음에 GIS로 넘겨줍니다.

이창수위원 일부 하수관거나 이런 지도로 다 입력하고 있냐고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지금 현재는 기존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기존 것은 다 하고 있고 신설하는 것도 해서 해 주고 그래 가지고 관리 부분이 체계적으로 된다는 거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다른 것말고 신설되는 곳의 하수관거 묻는 것말고 오수관, 우수관이 잘못 됐거나 샌다거나 등등 이런 것에 대한 조사 그런 것들은 죽 하고 계신 건가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이창수위원 지금 하천에 가 보면 하천의 물이 아직도 더러운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하천의 더러운 이유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류지역, 그러니까 안산동하고 화정동 지역에는 하수관거가 아직 안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차집이 안 되어서 하천으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하천 자체에 상당한 오염이 되고...

이창수위원 중간에 유입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안산천 같으면 고속도로 들어가는 입구 수질하고 밑의 수질하고 비슷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이창수위원 거기 수질하고 이 밑으로 예를 들어서 월피동 더 내려 와 가지고 고잔동 이쪽으로 내려오는 수질하고 똑같다고 볼 수 없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이창수위원 어디선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차집 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파악하셨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위생과에서 안산시에 대한 전체적인 환경보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그런 조사를 끊임없이 하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 위의 수질하고 밑의, 아까 제가 화정천이나 안산천의 상류 지역이 지금 하수처리가 완전히 안 된다는 건 다 알잖아요. 문제는 중간에 들어온 부분이 완전 차단이 되어야만 하천 수질이 개선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간혹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 수질이 위하고 아래하고 다르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딘가에 자꾸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계신가, 파악을 하고 계신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것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환경위생과 업무예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저희는 관로에 대해서 유입되는 부분 이것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부하수처리장 부분은 큰 것 하나 짓고, 그 다음에 간이오수처리 시설 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마을단위 소규모로.

이창수위원 그러면 대부도 전체 걸 한 군데로 모읍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아닙니다. 지금 현재 건립하고 있는 것은 3천 톤이고, 그 외의 7개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이창수위원 그건 자료를 주시겠어요, 제가 이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해가 안돼서 파악 좀 해 보려고요.

청소과 부분에서 올해 3회 추경 때 세운 업무추진비요, 환경미화원 분들 회식 하셨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청소과장 김상일입니다.

예. 저희가 반장을 비롯해서 일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반장을 비롯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청소과장 김상일 환경미화원 분들에 대해서 연말에 계속 그 분들의 노고를....

이창수위원 전체 다 하셔야되는 것 아시죠?

○청소과장 김상일 예.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 전체 다 회식을 하셔야된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건 물리적으로 가능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의 업무추진비 다 깎아버립니다.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이게 어떻게 돼서 700만원이 3회 추경에 올라옵니까?" 3회 추경 한지 얼마 안됐잖아요, "연말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올라옵니까?" 했더니 "환경미화원들 회식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급적 다 드렸거든요. 거의 다 드렸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100% 됐네요.

이창수위원 1인당 한 2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고생하시니까 회식을 좀, 그 이상 해 드려야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걸로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되고 다른 행사에 만약에 갖다가 썼다고 한다면 잘못된 거죠, 보고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그것은 저희가 편성해 주시면 잘 쓰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잘 쓰겠습니다." 아니고 그렇게 올해 것 쓰시라고요, 내년 것말고.

○청소과장 김상일 예. 올해 것도 연말까지.....

이창수위원 아까 답변이 반장을 중심으로 몇 명만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이미 1차는 했습니다. 꼭 저희가 다 했다 라고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이.....

이창수위원 앞으로 할거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 시책업무추진비도 환경미화원 격려 및 대화가 200만원이에요? 청소업무 추진은 1,500만원인데.

○청소과장 김상일 청소업무 추진이야 워낙 포괄적인 청소 행정 관련된 모든 부분에 다 이렇게.....

이창수위원 주로 청소 업무추진은 어디다 써요? 1,500만원씩이나.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1년간 하다 보면 꽤 많죠. 없으면 못 쓰는 거고, 있으면 또.....

이창수위원 아니 있으면 쓰고 없으면 못 쓰고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주로 어떤 유형으로 쓰시냐고요.

○청소과장 김상일 단체라든가, 제일 중요한 건 환경미화원이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창수위원 지금 앞뒤가 안 맞은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뭐냐하면 지난번에는 연말에 700만원이라는 돈을 환경미화원들하고 쓴다 그래 서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청소 업무추진은 1,500만원이고 환경미화원 격려 및 대화는 200만원이거요.

○청소과장 김상일 1,500만원 속에 저희가 환경미화원들 그 분들에 대해서 노고를 또 격려할 수도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 명절 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드린다던가 이런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올해 업무추진비 쓰신 내역서를 주십시오, 2003년도.

○청소과장 김상일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걸 참고해서 2004년도 것, 자원 재활용 활성화 시민교육 현장체험 버스인데 버스를 한번에 7만원에 빌리나 보죠? 잠깐 잠깐이나.

○청소과장 김상일 금년도에는 일단 회계과 소속된 우리 시청 버스를 주로 쓰고 그것이 예를 들어 학교에서 여러 군데 와 가지고 그럴 때에는 조금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 조금 틀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임차를.....

이창수위원 올해는 한 몇 대 정도, 그러니까 대수로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청소과장 김상일 지난달까지 59개 단체에 약 3천 명의 학생, 시민 분들이 저희가 차량을 대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재활용 나눔 축제는 200만원 곱하기 10회인데 주로 10번에 나눠서 하나 보죠?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금년도에 6번인가 시행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횟수를 내년도에는 월 한 2회를 예산 부기상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사업 실행 단계에서는 월 2회 정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않는가 싶어서 횟수를 늘리려고 그럽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짧게 대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것 다 들으면 저도 좋은데, "반응이 좋아서 10회로 늘렸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거기 자꾸 얘기하시면 난 물어볼 것도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미안하잖아요.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사업이 12억이잖아요. 20억인데 지금 그런 방식말고 지난번에 한번 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저도 아직 조사를 못해서 말씀 못 드린 건데 금천구라든가 서울시 이런 데는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이것을 처리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한번은 제가 조사를 해 볼 거예요. 이것 내일신문에 한번 보도됐다고 기억나시죠?

○청소과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어떤 드러난 결과치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금천구 같은 경우는 다 분리수거, 그건 집하입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아니 그러면 그런 부분은 상황이 달라서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청소과장 김상일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답답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다 하면 저하고 한 한 시간쯤 하시려고 그래요?

○청소과장 김상일 죄송합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는 거다 이거죠?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 부분은.....

이창수위원 그러면 비교된 자료 같은 것 있으실 것 아니에요, 조사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그것은 실제 수치로 문서로 작성하기보다 현장 그 마을에 가서 그 분들이 배출하고 가져 간 사람들하고 선별장에서 하는 것하고 도시의 전체적인 배출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보고 체험하고 '아,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게 제일 빠릅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리기는.....

이창수위원 자료를 드리기 보다가 아니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으면 그것 조사를 해 보셨을 것 아니냐는 거죠.

○청소과장 김상일 그렇죠. 저희가 내용을 알죠.

이창수위원 조사했으면 조사한 내용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조사라기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실정을 담당공무원끼리....

이창수위원 금천구고 어디고 가 보셨을 것 아니에요, 또 비교를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타 시ㆍ군하고의 비교 자료는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타 시ㆍ군 얘기가 아니고 지난번 매일신문에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 보셨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 자료를 주세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장 잡쓰레기 처리 위탁사업 2,800톤인데 이게 재활용품 선별하다 보면 나오는 잡쓰레기 그런 것 처리비용이죠?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또 구청이나 이런 데 보면 나대지나 이런 데 쓰레기처리비용 별도로 있는 것 아시죠?

○청소과장 김상일 그것은 내년도에는 편성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여기에 다 몰았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이것은 구청에 편성된 것하고 관계없이 무단투기폐기물 별도 있고 이것은 선별, 두 가지입니다.

이창수위원 무단투기 부분은 얼마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7억에서 4억으로 조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7억은 부기 상 어디입니까? 제가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삭감됐다고요? 이것 7억을 자르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다른 것.

김용위원 7억짜리.

이창수위원 이것도 7억짜리인데?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것도 7억입니다.

이창수위원 다른 것도 7억, 그러면 합치면 11억이네요, 그렇죠?

○청소과장 김상일 이 쓰레기하고는 또 틀립니다, 차원이.

이창수위원 합치면 11억이잖아요, 그렇죠? 3억을 잘랐다고.....

○청소과장 김상일 아니죠. 8억이죠. 거기 7억 여기 7억을 3억씩, 3억씩.

이창수위원 청소과 계획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겠네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창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건 길게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검토해 보시라는 건데 주택가 쪽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잡쓰레기나 이런 것이. 그렇죠?

그래서 주택가에 어차피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주택가에 뭐랄까요, 건물로 따지면 수위아저씨들처럼 관리인이죠. 주택가에 그런 관리인을 블록블록 둬 가지고 바운드는 정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다면 이게 많이 줄을 것 같거든요. 막 섞어놓은 것도 체크해 가지고 바구니 같은 데 집주인하고 대화하게 해서 가급적 그렇게 버리지 말게 한다거나 미리 분리해 놓는다거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그런 쓰레기들이 봉투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 쓰레기들이 많이 봉투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 거기 때문에 액수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이해가 잘 안되십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이창수위원 설혹 돈이 더 들더라도 그것 하는 게 더 나은 거라고요. 주민들의 준법 지키는 의식도 높여줄 수 있고 또 노인 일자리 창출도 되고 동네도 깨끗해지고 등등 여러 가지 그건 소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 좀 검토해 보세요.

○청소과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개보수 부분은 원래 이전한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계획에.

○청소과장 김상일 계획은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시설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쓰시고 옮긴다는 계획입니까? 옛날에 한번 이것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당초에 가고자 하는 부지문제가 해결되면 도시계획시설변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설비처리 방식이라든가 이러한 행정적인 조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부지가 어디.....

○청소과장 김상일 하수종말처리장.

이창수위원 부지에 무슨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은 그게 하수도 부지입니다. 이 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부지 상에 적합하지 않는 그런 변경 절차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되는데요?

○청소과장 김상일 금년 중에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진행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은 한 140톤 이상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답변하실 때.

○청소과장 김상일 예. 최근에 140톤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양이 많아서 거의 처리가 안 되겠네요?

○청소과장 김상일 전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같이 100% 주택지에까지 음식물처리한 데는 드뭅니다.

이창수위원 제 얘기는 거기가 시설용량이 원래 70톤 준비했다가 지난번에 110톤 말씀.....

○청소과장 김상일 금년도에 저희가 발효조를 높이고 교반기를 로터리에서 에스컬레이트로 바꾸고 해서 지금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재활용선별센터 건립을 하는데 건립하고 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있죠, 다른 데 파악하고 다해서 그때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 그건 제가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상하수도 부분에 워터투어 부분은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정수과장 심재호 정수과에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정수과에 있어요?

○정수과장 심재호 예.

이창수위원 이번에는 작년보다 예산을 더 늘렸습니까?

○정수과장 심재호 정수과장 심재호입니다.

지금 워터투어와 관련 해 가지고는 임대를 했다거나 이런 직접적인 경비는 없고요, 방문객들한테 기념품을 주기 위해서 대략 한 200∼300원짜리 볼펜하고 메모할 수 있는 수첩, 와서 현장 본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수첩 주는 정도의 예산입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차도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는 어디서 나갑니까?

○정수과장 심재호 차는 저희 시에 있는 시청버스를 회계과하고 협조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올해 추진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수과장 심재호 금년에 약 9,40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이창수위원 다 시청버스를 이용하셨어요?

○정수과장 심재호 거의 시청버스를 이용했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올 때는 자체적으로 버스를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해서 다녀갔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 예산을 세워야됩니다, 추경에서라도.

아까 청소과도 마찬가지인데 직접 참여해야지 이건 경영상으로도 딱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 예산이 아까 한 400억 가까이 되던데 또 하수 쪽도 보면 200몇 십억 아까 나온 것 같고, 또 상수도도 500몇 십억 600억 가까이 되잖아요. 더 나오죠, 650억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 실지 시민들이 물 절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 영향이 미치고 또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더 쓰느냐 안 쓰느냐는 다 돈하고 직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방송하는 것보다 직접 가서 보는 게 제일 낫잖아요. 냄새도 맡아보고 물을 또 어떻게 생산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워터투어 부분에 대해서나 재활용 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모든 부분의 견학비용은 아낌없이 써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느 만큼 한번 왔을 때 뭔가 이미지를 팍 줘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 좀 아껴 써야 되겠구나하는. 그러려면 영상자료도 필요하고 또 유인책도 써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연구해 봐야겠죠. 일부러 악취 나는 데도 한번 들르게 코스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서 경영적 측면에서 접근해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냥 수동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물론 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만, 그게 아니고 예산이 가는 만큼, 인력이 가는 만큼 추진력이 세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나는 세워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때는 한번 고려해 보시죠.

○정수과장 심재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이창수 위원님의 말씀에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워터투어 관련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찾기 때문에 금년에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었는데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위원님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한 3천만 원 정도, 영상물 제작까지면 한 5천만 원 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정수과장 심재호 71쪽 하단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창수위원 영상물 제작 3천만 원하고 방문기념품 제작 이것도 같은 거군요? 5,480만원.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오신 분들한테 음료수도 제공할 수 있도록.....

이창수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우시고, 특히 지난번에 얘기했던 주택가 공동주택이든 베란다 처리 안 된 것 있죠, 베란다 우수관에다 세탁기 놓고 쓰고 해 가지고 그게 우수관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합리적인 토론회라도 해야돼요. 만약에 공동의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그렇게 해서 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더라도 시급히 처리해야 될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하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군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이창수위원 그것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이창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단지별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게 아무래도 100% 차집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천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등등 여러 가지로 실지 내용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서 제도를 떠나서, 제도는 중요하죠. 어디가 맞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것 자꾸 연구해서 건의하고 해서 바꾸어야 되는 문제지 시 방침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천 담당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해서 우리 손 떠났으니까 됐다 이건 아닐 것 아닙니까, 계통별로 가는 게 맞는 거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 아까 워터투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계속 그걸 해 오면서 시너지 효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워터투어 실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저희가 이것 도입한 배경은 아까 물 절약도 있고 시정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물 절약 효과는 청사 신축 관련해 가지고 용역보고서에도 약간 어필도 했었는데 부천 경우에 워터투어 등 해 가지고 정수장 방문을 2만 5천 명을 잡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홍보 역할은 2만 5천 명을 4인 가족으로 잡고 10만 명에 대한 홍보 효과가 있다 하면 한 가족이 물 절약 10%를 했을 때 얼마 정도 나온다 해서 수치화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아무튼 그런 효과가 많다는 것으로 분석은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굳이 물어봤던 부분이 실제로 효과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느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함께 해서 워터투어를 다녀오셨는가 보더라고요. 실제로 학교 교육 쪽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 근무를 하더라도 실제 사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지역 사정을 모르는 경우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걸 보고 나서 가지고 있던 느낌들은 안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도시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했다 라고 할 정도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절약의 부분,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2학년 교과서 보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여러 가지 측면들이 되는데 좀 그런 측면도 실제로 교육상 현장 교육이 함께 이루어진다 라면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교육청과 잘 얘기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 세울 수 있는 건 세워서라도 아까 이창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원활하게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가치는 우리 안산에 대한 정주의식을 찾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사업의 내용이고 집행에 대한 부분이겠지만 본질적으로 안산을 사랑하게 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세워서라도 또 버스에 대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좀더 더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명년에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고 효과도 거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위원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제가 상임위에서 꼭 거르고 싶었던 부분인데 그냥 넘으면 직무유기 같아서 이건 꼭 걸러야 될 것 같습니다.

845쪽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도급대행 위탁사업이 전년도에 저희가 20억을 삭감해 가지고 108억에 완료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나와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비 원가산정 용역비도 전년도보다 줄었고요. 또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예산만큼만 약 25% 정도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상일 전년도 당초 본예산에 편성,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1회 추경 때 15억 7천만 원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현재 여기의 공단가로청소가 그 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도급대행 위탁사업에 같이 계상되다 보니까 약간의 혼선이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사업이라도 이렇게 부기를 명시를 해 가지고 나가자 그래서 작년 수준 동결입니다. 일단 이게 향후에 매년 12월 초순, 금년도에는 12월 2일날 행자부로부터 환경미화원 인부임이라든지 인건비에 대한 지침이 왔는데 지금 현재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인건비 기준에 따라서 상승될 여지는 이 자리에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여지가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상승한다치자 이거예요. 그렇지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쓰레기 양에 대한 모든 용역이나 매립지 반입수수료나 이런 것은 상당 부분 낮춰지는데 수집 도급대행비가 올라가는 이유...

○청소과장 김상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금년도까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서 김포 가는 부분이 있고 사업장 폐기물 직접 김포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쓰레기하고 관계없이 그 사람들이 김포매립을 간 후에 부담금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내고 그 비용을 다시 우리가 또 그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이러한 삼각관계를 단순히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와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와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저희가 예산에서 빼 버린 거죠. 체제가 12월 7일부터 시스템 자체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은 같은데 우리가 이 예산에 계상했다가 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생활폐기물 외의 사업장 폐기물은 직접 수도권 관리공사와 납입 분담금 거래를 직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뺐기 때문에 양은 주는 것 아닙니다. 똑 같은 겁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똑 같이 김포로 반입이 되고 저희가 발생량도 전년도부터 조금 인구 증가에 따른 부분도 늘고 그랬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인상의 요인이 있지만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당연히 줄여야 될 부분이 더 증액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자료는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매립지 이것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께 자세한 것을 깊이 있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우리가 경기가 나빠지면 생활폐기물도 줄어들지 않아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저희 시에 일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1일 0.62, 63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0.9㎏인데 저희는 생활폐기물 자체를 매년 그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발생량이 전년도 통계 금년도 통계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차이는 없는 실정입니다.

김용위원 그 자료를 전년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월별로, 그러니까 전년도 3개월 정도하고 올 연말 3개월 정도하고 자료를 주세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1년치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842쪽 톱밥이요. 우리 안산시에 톱밥 만드는 기계가 몇 군데 있죠?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는 톱밥을 인천으로부터 납품을 받고 있거든요.

김용위원 우리 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과장 김상일 톱밥 자체가 어떤 나무를 쓰는가 상당히 음식물 부재료로 쓰는 데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발효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써 보다가 가장...

김용위원 톱밥이 어느 재질의 톱밥이 좋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그것까지 제가 깊이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내용을 모르면...

○청소과장 김상일 그 과정에서 몇 번 이것저것 써보다가 지금 현재...

김용위원 그러니까 몇 번 써 봤으면 그 톱밥만 지정해서 사오는 것 아닙니까? 33만원씩 주고.

○청소과장 김상일 예.

김용위원 그 내용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그 톱밥이 좋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나무의 목재 톱밥을 그 동안 써 왔는지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 톱밥이 녹지과에서 톱밥 만드는 데가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곡동 거기에 있고 와동에 있고 그리고 우리 안산시에서 수거되는 톱밥 만들기 위한 나무들이 상당량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가 거기 감사를 안 해 보고 내용을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마는 33만원씩 굳이 줄 필요 없이 거기에서도 충분한 량이 된다면 그것 사용해도 될 것으로 나는 보거든요.

○청소과장 김상일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담당 실무계장님 말씀이 아마 그런 것도 갖다 써 봤답니다. 써 봤는데 퇴비에 문제가 발생되니까 가장 중요한 퇴비로써 기능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것을 안 쓰고...

김용위원 톱밥 자체가 규격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톱밥 자체에 여러 가지 미세한 상태라든가 목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장에 안 맞기 때문에 쓰지 못한답니다. 제가 방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좀더 기술적인 부분이 뭔가를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박계장님 톱밥이 무슨 규격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재활용담당 박양복 아무리 일반 농가에서 톱밥을 쓴다는 것은 아무래도 순수한 소나무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폐 가구 같은 것 들어 가지고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환경부에서 오히려 농가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퇴비로써 가치가 떨어집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전정 처리했던 것들을 파쇄해 가지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목재 이 부분 그러니까 폐 가구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용위원님 말씀은 실제로 기술적인 검토가 되고 문제가 없다 라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퇴비로 가능하다 라고 하면 구조를 약간 변경하더라도 생산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 과정 속에서 저도 얘기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침엽수와 활엽수가 섞였을 때 나오는 나름대로 기술적인 문제도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이런 문제를 나름대로 톱밥으로써 가치가 있다 라고 하고 기술적인 검토에서 문제가 없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을 보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활용해 내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들 같이 검토해 보면 답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구체적으로 이해하시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써 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써 보고...

김용위원 그러면 그 차이점을 자료로 한번 주세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공원녹지과에서도 파쇄를 다 해 버리는데 톱밥에 필요한 부분들을 기술적인 검토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활엽수만 해서 톱밥으로 가능하다 라면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협조가 잘 되면 공원녹지과도 기술적인 장비나 또 이렇게 가공과정 속에서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효율적 검토를 해 보면 답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소장님이 같이 해서 국 간에 서로 연계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시군구 공통으로 계좌 현황 이게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까? 그런데 날짜별로 보면 실질적으로 늦게 예금을 했는데도 이자수입이 7% 짜리를 넣고, 빨랐군요. 그런데 이게 7% 짜리가 있는 반면에 3.7%가 약 160억이 되어 있어요.

○업무과장 김영균 업무과장입니다.

저희가 평잔이 보통 420억 정도 되는데 예금 종류가 4개로 나눠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 짜리는 2002년도까지 7% 짜리는 끝이 납니다.

김용위원 2003년도 12월 16일까지 인데요.

○업무과장 김영균 2004년도 1월 22일까지면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7%로 되어 있고 그 위에서부터 금리가 떨어져 가지고 4.7%, 그 다음에 3.9% 연도별로 금리가 계속 떨어져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김용위원 다른 은행은 3.7% 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낮은 은행에다 넣어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우리가 예금은 시금고에다가 예금관리를 하게 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시금고를 안산 농협 거기로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김용위원 문제점은 있네요. 다른 데서 제가 알기로는 5% 대로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은행들도 많고 그런데 상당량의 세금을 손해를 봐 가면서 굳이 시금고라 해 가지고 저렴한 금리를 받고 우리가 돈을 넣어놓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 전체로 봐서는 상당량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물론 금리만 갖고 따지면 그런데 시금고라는 것이 어떤 공공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타 은행에다가 금리 높다고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주민들의 편리하고 안정성이라든지 이것을 따져서 금고가 선정되기 때문에...

김용위원 안전성 얘기는 잘못된 표현이시고 이런 부분도 현상을 하셔 가지고 타 은행, 예를 들어서 높이는 방법으로 하세요. 돈 더 받아내는 방법은 얼마든지 좋은 방법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IMF 되기 이전에는 금리가 높은 쪽으로 정기예금도 모든 것을 예치하고 예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IMF 이후에 은행들이 구조조정을 당하면서 예를 들어서 경기은행 같은 경우에 시금고로 쓴다고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금리도 많이 다운됐지만 안정성 위주로 예탁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하여튼 그것도 김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전체 우리 안산시 대표자인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표현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온다 해 가지고 협상 자체를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금이라도 2 금융권으로 가면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정성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복수금고 채택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꼭 제2 금융권 갈 필요 없죠. 지금 은행들이 대형화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말만해도 1%는 올라갑니다. 농협 안 바꿔도. 경쟁체제로 생각하세요.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77쪽에 하수처리장 소각설비 대기방지시설 개선사업이 있죠? 당초에 소각설비할 때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까? 아니면 교체해야 됩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때 당시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 당시에 이런 것이 의무화되지 않았나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법이 중간에 개정되어 가지고 대기오염에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본 시설이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굴뚝 측정장치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위원장 전준호 그 동안에는 없이 있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2006년도 기준에 못 맞추니까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본 시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2006년까지는 이것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기준치를 도달하기 위해서.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지금 시설설치 안 한 상태에서 정기검사 같은 것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상태가 어땠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지금 현재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기준치보다 떨어지는데...

○위원장 전준호 기준치보다 떨어진다는 것은 기준치를 초과해서 배출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지금 현재 40 나노그램인데 지금 0.01 나노그램으로 나가고 있는데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황산화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초과가 되기 때문에 2006년도 기준으로 할 때 초과가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 동안 초과되는 상태로 배출이 되어왔다는 거네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아니죠. 지금 현재는 기준에 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괜찮은데 2006년 1월 1일 기준에는 초과가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대부도 간이오수처리시설하고 대부하수처리시설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대부하수처리시설은 지역 주민들과 다 조정이 됐습니까? 이견이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간담회하시고 그러셨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위원장 전준호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주민들이 그 자리에다 하는 것을 수용하십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주민들은 그 위치가 아니고 다른 위치로 변경을 해 달라 하는 이런 입장이고 저희는 현 위치에서 하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검토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요구는 대화가 안 되는 무조건 옮겨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관로공사도 하고 계시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관로공사는 어디로 가든 간에 관로공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관로공사는 해 놓고 처리장 공사 그 때 이전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지금 예산은 이렇게 반영하고 공사진척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주민들과의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면. 그런 염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명쾌하게 합의가 안 되신 지금 그 상태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간이오수처리시설 있잖아요. 그런 입지들은 주민들하고 다 정리가 됐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이것은 설계하면서 주민들하고 대화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지금 계획대로라면 설계해서 발주까지가 내년 1월인데 이미 정리했어야 될 사안들이 아니냐는 거죠. 8군데인가요? 8군데나 되는데.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8군데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1월달부터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공사기간이 5개월 정도 되니까 내년 말까지는 끝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렇게 하는데 대부 하수처리시설처럼 간이오수처리시설 자리도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장소확정이 제대로 됐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지 않으면 계획대로 일을 못하신다니까요. 지금 그래 왔지 않습니까? 대부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3천톤 짜리도.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이것은 마을단위별로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하고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전준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없을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없다 하더라도 주민들과 하고 협의를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내년 1월달에 바로 설계 발주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장소를 확정해서.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과 8군데 최소한 인근 주민들과 아니면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사전 의견수렴 같은 것을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것 없이 대부하수처리시설 3천톤 용량으로 하시다 보니까 돈을 수십억 갖다 계속사업으로 하시면서도 주민들이 옮겨달라고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먼저 선행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당연한 건데도 안 하시고 지금 간이오수처리시설도 계속 하시겠다고 사업비만 올리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선행 일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민의수렴이 그래서 필요한 건데 주관적으로 별로 용량도 작고 여러 군데 나누는 거니까 별 이해관계가 없을 거다 라고 주관적으로 재단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늘 그렇게 일을 해 가지고 일이 터지고 분쟁만 생기고 제대로 공사도 못하고 돈만 쌓여져 있고 이래 왔지 않습니까? 소장님 어떠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이 사항은 위원장님 염려하신 사항을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대부동 풍도지역하고 그 다음에 탄도, 불도 세 군데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발생이 안 되게 끔 실제 설계과정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사업진행이 잘 되게 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기본설계시에 처음 시작하는 일들이니까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과정에 주민들과 그림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충분히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뒷북치기로 만날 하시지 말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똑 같은 사업을 놓고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특별회계 858쪽인가요. 정밀안전점검, 예년에 점검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55억 짜리인가요. 그 사업으로 보조사업을 해 왔는데 문제가 또 예측됩니까? 정밀안전점검하는 이유.

○청소과장 김상일 청소과장 김상일입니다.

그거와 관계없이 매립장 정밀안전점검은...

○위원장 전준호 정기적으로 합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예. 정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주기가 몇 년 단위죠? 매년입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2년에 한번 정밀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특별회계가 다 정리되셨잖아요? 세입세출이.

○청소과장 김상일 예.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왜 당초 예산만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죠? 말하자면 예비비도 줄고 전체 세입세출에 변동이 있는데 추경을 여러 차례 해 가지고 결산도 지났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은 작년도 당초 예산만 대비해서 예산을 짜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실질적인 예산이 장부상의 예산과 차이가 있음에도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예산편성이란 말이에요.

○청소과장 김상일 매립장 사업이 당초에 올해 계속비 사업으로써 끝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금년도 토사 무상반입이라든가 몇 가지 설계 과정에 당초 설계에 불편한 부분을 삭감하는 그런 수정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1년 순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단계 공사가 발주가 되고 전체 매립장 특별회계 사업이 끝남으로써 1년간 순연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말하자면 금년도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그런 예산이 변동이 왔는데 그런 것을 조정해서 왜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을 안 하시냐는 거예요. 잉여금이 줄어들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예산을 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을 짜야 이것이 실속 있고 제대로 되는 예산인데 특별회계나 여러 예산들이 이 특별회계 말고도 교통사업특별회계도 그래요. 무려 수십억이 실제 예산과 장부예산이 차이가 나 있는 데도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 다음 연도 예산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만 기준 잡아 가지고 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돈과 장부상의 사업예산이 따로 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사업을 할 수가 없죠. 그런 것을 제대로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리고 대형폐기물 재활용장 잡쓰레기 처리비가 금년도에는 5만원에 1만 4천 톤이었거든요. 총액은 같은데 내년도에는 25만원에 2,800톤입니다. 부기상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5만원에 처리하던 것을 25만원에 처리해야 되나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대형 폐기물 환경부 고시가가 25만원인데 운반을 해 주느냐 또 가져가느냐 이런 차이에서 입찰과정에서 처리방식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25만원을 책정한 것은 부기상에 환경부 고시가에 업체에서 운반까지 해 가는 그러한 전제 하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금년도에 5만원 1만 4천 톤은 실제로는 25만원씩해서 처리량은 줄어드는 그런 개념인가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2003년도 것이 제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위원장 전준호 5만원씩해서 1만 4천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추경에서 증액된 거라고요. 7억 아니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부기산출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겁니까? 이것 민간처리장으로 주는 거죠?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우리 소각장에서는 처리 못합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절대 못 들어갑니다.

○위원장 전준호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위원장 전준호 그리고 재활용품 실비 유상구입비하고 시민보상제하고 구입비가 차이가 나는데 달리 적용할 이유가 있나요?

○청소과장 김상일 유상수거라 하면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유상수거라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골목길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수집한 것을 과거에 공무원들이 차량으로 구입해 주는 그런 것을 민간인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원장 전준호 그게 시민보상제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예. 시민보상제고 유상수거는 12개 업체가 아파트 단지에 재활용품을 수집해 가지고 선별센터에 자기네들이 팔지 못한 부분들 저희가 구입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것이 왜 구입비가 가격이 차이가 나냐 이거예요? 성상이 달라서 그런 가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렇죠. 여러 가지 형태도 틀리고, 주로 아파트에서 들어온 것은 페트병하고 스티로폼이 주축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주로 아시다시피 파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축을 또 이루고요.

○위원장 전준호 그 분들도 대개 정리해서 다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청소과장 김상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위원장 전준호 예.

○청소과장 김상일 주로 그 분들은 파지하고 병인데 단가는 지금 아마 들쭉날쭉합니다만,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보상제 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려운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조금 여유있게 권장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격에 대해서 딱히 회사의 영리보다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좀더 복지 차원에서 많은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권장하고 그 취지의 사업을 또 사업자가 알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지금 그러면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시민보상제 추진실적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유상 수거한 거고, 뒷장에 있는 게 그러면 12개 업체한테서 한 겁니까, 그게 아니고 한 사업의 세부 내역이 뒷장입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 자료잖아요, 자료 주신 것.

○청소과장 김상일 시민보상제 추진실적에....

○위원장 전준호 예. 그 자료와 뒷 부분의 시민보상 재활용품 매입현황, 같은 사업이냐고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1월달부터 11월까지 수치로 표시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왜 이렇게 데이터가 다르죠?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앞에 ㎏당 58원 정도 되네요, 총 금액으로.

제가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이든 고철이든 병류든 이런 걸 다해 가지고 총액 대비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파트는 지금 100원씩 계산해 놓으셨잖아요, ㎏당. 그렇지 않습니까. 841쪽에 보시면 4만 5000㎏ 해서 5종 1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 나게 매입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는 그렇게 57원, 60원 잡고요, 그렇게 매입하는데 아파트는 이렇게 100원씩 계산을 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분리 배출도 해서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런 분들을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그리고 그 분들도 어느 정도는 분리 수집을 해서 교환을 하고 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부가가치를 어느 정도 대등하게 쳐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고생은 그 분들도 많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또 이것이 단순한 재활용 측면만 아니고 그 분들의 생계 차원을 배려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유상 수거해 주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시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여기 산출기초에 100원으로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예를 들면 스티로폼은 1㎏가 또 부피가 큽니다. 그런 부분에는 500원이라든가 평균 산술치를 내 가지고 100원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저희한테 주의하신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운영을 권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상하수도 관련해 가지고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 건설도로 그 다음에 상하수도 다음에 우리 시 외의 업무입니다만, 도시가스라든가 전력선 케이블, 통신공사 이런 것 관련해서 시 안에서 너무도 도로굴착 내지는 경계석 이것이 너무 중첩돼서 일이 일어나요.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하시고 또 해야 되는데도 그게 제대로 안됩니다. 시민들은 노상 도로가 파헤쳐진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 집행시기 있죠, 이 예산에 들어있는 사업에 대해서, 상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기와 계획을 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이것을 이제는 공무원들한테 맡겨 두기가 신뢰성에 의문이 가요. 같은 건설사업에서도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일을 중복되게 하는 게 있어서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의회에서 조절을 시켜야될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주세요. 여러분들이 못하면 의회가 하도록 다 불러모아서 업무협의를 의회에서 하시라고 할 테니까 그걸 구체적인 시기, 계획을 다 주세요.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고요.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9인)
전준호김교환권영숙김강일김기완
김용노영호이창수장동호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환경사업소장황하준
도시과장윤성진
건설과장김준연
건축과장문종화
허가과장신원남
교통행정과장김영득
업무과장김영균
수도시설과장이종헌
정수과장심재호
누수방지과장신현석
하수행정과장지병구
청소과장김상일
차량등록사업소장오왕선
건설사업소장이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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