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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1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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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문화체육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3년 12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12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기획예산과장 이순찬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전준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14회 정례회에 부득이하게 상정된 2004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2차 수정예산으로 일반회계 4,599억 8,214만 3천원, 특별회계 1,661억 5,044만원의 세입세출예산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관리 및 노인인력운영센터 지원, 노인복지회관 운영 위탁사업 등 5억 5,722만 4천원의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261억 3,258만 3천원으로써, 2004년도 수정예산대비 0.1%인 5억 5,722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차 수정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수정예산대비 0.1%인 5억 5,722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이번 회기 중에 개정된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환경사업소가 폐지됨에 따라 청소과 재활용선별센터 건립사업을 부득이하게 건설사업소로 추진 부서를 조정하고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으로 수정예산대비 4억 389만 8천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수정예산대비 1억 5,332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4년도 2차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문화체육과 소관

(10시04분)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문화체육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세 번째로는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4년도 예산안 및 문화체육과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차 수정예산안도 포함하여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시유재산 대부료 관계 내용중 계약기간이 있는데 중도에 대부료를 인상한 내역이 있거든요. 신길동 소재 경작을 목적으로 해서 대지 대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범영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님, 잘 안 들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시유재산 대부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신길동에 김복심, 손방길, 박용덕, 박영규 이런 분들이 여기 자료 내용으로 보면 2001년부터 1월 1일부터 2002년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 중간에 보면 대부료 인상된 게 있어요. 대부요율 적용은 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 중에 인상을 한 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인상한 겁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자료 몇 쪽 말씀하시나요?

김강일위원 시유재산이니까 예산상으로는 단체로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에서 들어온 자료인데 행정지원국에 관련된 사항은 그 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일괄적으로 하는데 내용 잘 모르세요?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는 일괄적으로 하잖아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시유재산 관계도 보면 토지 임대료 같은데 자료는 행정지원국에서 왔어요. 토지임대료 중에서 보면 신길동 소재에 있는 경작지를 임대한 내용이 있어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많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거기 내용을 보면, 김복심 씨 같은 경우는 보면 계약일이 2000년 12월 31일날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은 2001년 1월1일부터 2002월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 대부료가 당초 처음 2001년도에는 2만 5,530원이었다가 2002년도에는 3만 770원이거든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2003년도는 되레 거꾸로 내려가서 2만 5,530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건지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그 내용을 필지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머리 속에 기억할 수는 없고요, 그 내용은 확인을 다시 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통상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약기간 중에 연도가 바뀌면 바뀐 연도에 다시 인상을 시킵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예.

김강일위원 그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잡종재산 같은 경우에는 통상 5년 이내에서 계약기간을 정해서 5년 간 계약을 하는데 임대료에 대한 부과는 매 1년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다음 년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범영 다음 연도는 공시지지가 올라가면 그 공시지가 올라가는 비율에 의해서 다시 계산을 하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어떻게 2003년도에는 보면 거꾸로 내려갔어요. 자료가 이해가 안 가게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이범영 내려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거의 없다고 봐야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요청을 할 당시에 자료 요청 내역에도 보시면 공시지가 변동에 대한 사항을 같이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임대료의 변화된 내용만 들어와 있고, 공시지가나 임대료라든가 사용료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은 없고 금액만 이렇게 딱 와 버리면 어떻게 적정하게 판단을 했나 안 했나를 우리가 판별해 볼 수 없잖아요.

○회계과장 이범영 공시지가의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 필지가 엄청 많은 필지이기 때문에 한 700, 800 필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시지가 책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여기다 갖다 놓고서 그것을 해 보시면.....

김강일위원 이게 지금 그냥 봐서는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대부료가 많게는 7512% 까지 인상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농지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없고, 농지 이외 것은 공시지가가 변동되는 대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임대료가 별안간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하신 답변은 이 자료만 보면 답변하신 내용이 틀려요.

왜냐 하면 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논, 밭 이런 데도 보면 사용료가 포도나무나 배추 재배할 목적으로 했는데 5855% 이렇게 3천 몇 %, 임야 같은 경우도 3738% 이런 식으로 증가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책정을 하는 건지?

○회계과장 이범영 그런 사항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농지에 대해서 그런 사항은 전혀 지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임대료 산정요율에 의해서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농지에 대해서는 그런 율은 나올 수가 없고요. 만약에.....

김강일위원 이 자료에 보면 도유재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많게는 선감동 385번지 이건 대지인데.

○회계과장 이범영 대지입니까?

김강일위원 예.

○회계과장 이범영 대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는데 사용 목적은 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전년도 대부료가 3,950원이었는데 그 다음 2001년도 다시 새로 한 게 뭐냐하면 45만 9,61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만 1535%가 올라가 있어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런 경우에는 잘못 부과가 됐던 것을 바로 잡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게요, 부지기수로 깔려 있어요, 거의 한 3천 몇 %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재산을 대부하고 난 다음에 관리가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아주 틀림없이 정확하게 관리를 하는 게 당연하겠습니다만, 재산관리가 사실상 상당히 관리하는데 현금에 비해서는 옆에 가까이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관리가 소홀해 진 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필지 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필지 수가 많더라도 시유재산이든 도유재산이든 국유재산이든 관리하는 기준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필지 수마다 적정하게 임대료나 사용료를 물리든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매번 검토하실 건데, 또 마이너스 10%도 있고 0%도 있고 물가상승율이나 공시지가 이런 것 다 반영할 테인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도 있고 많게는 1만%가 넘어가게 차이가 나는 게 있고 이렇게 하면 전혀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보시면 그 자료 중에서 2780% 이렇게 증가율이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증가율은 공시지가로 그렇습니다만, 대부료는 그렇게 증가가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농경지에 대해서.

여기 전년도 대비 대부료를 보시면 페이지수가 안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거기 보시면 전년도 대부료 대 금년도 대부료를 비교하시면 농경지는 공시지가는 차이가 별안간에 그렇게 급히 올라갔더라도 농업의 생산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약간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 일차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산출 대부료하고 결정 대부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이게 농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경지이기 때문에. 농경지는 원래 생산량을 가지고 사실은 대부료를 산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 자체가 지금 공시지가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지금 이거와 같이 공시지가가 상당히 올라갔을 때에도 그 부분을 다 적용하지 않고 차감을 시켜서 일부분만 약간 올라가도록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 정도 결정 대부료로.....

○회계과장 이범영 우리 조례에 그게 다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몇 % 이상할 수가 없어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게 올라가는 게 조례에 보시면 100% 올라갔을 때 200% 올라갔을 때 1000% 올라갔을 때 적용율을 달리 적용하게끔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공식에 의해서 산출이 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현실화시키려면 상당한 세월이 필요하겠네요?

○회계과장 이범영 농경지에 대해서는 현실화를 시킨다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우리시나 도유재산, 국유재산을 임대하고 쓰는 것이 일반적인 농업인들 간에 대부해서 쓰는 비율에 비해서 임대료가 어느 정도예요, 몇 % 됩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사유지하고 비교는 저희가 해 보질 않았습니다.

김강일위원 너무 쌀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쌀 것 같아요. 빌리는 자체가 그 사람들 특혜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회계과장 이범영 사유지 같은 것도 어지간한 것은 지금 오히려 지주가 논을 내놔도 그냥 거저 해 먹으라고 거의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농경지에 대한 임대료를 올리는 것은 조금 더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강일위원 농협출장소 건물 임대료 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공시지가로 합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서 합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김강일위원 상록구 자치행정과 소관 농협출장소하고 단원구 자치행정과 소관 농협출장소하고 이게 밑에는 보면 139만 8,430원 해서 1개소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 위에는 월 20만원 해 가지고 24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책정기준이 이렇게 다르죠?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예산 서 있는 구청은 구청별로 다 재산 관리관이기 때문에 거기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시청에 관한 사항 이 부분에.....

김강일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회계부서에서 평상 이렇게 책정율을 따로 할 수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건물임대료라든지.

○총무과장 윤은 총무과장 윤은입니다.

그걸 제가 거기 있을 때 했던 사항인데 상록구청은 현재 필지가 대지로 되어 있고, 단원구청은 운동장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김강일위원 공시지가 차이가 아니고 여기 임대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상록구에서는 월 20만원 12개월 해서 240만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밑의 단원구에서는 139만 8,430원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책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테인데 여기는 월 임대료가 얼마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 밑에는 일괄적으로 하는 게 어떤 기준에서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면 위 상록구에도 그런 식의 연 사용료가 계산이 돼서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20만원 이렇게 나오고 밑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같은 출장소의 건물 임대를 하는데도 이렇게 다르게 책정하는 사유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범영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대체적으로 사용료나 임대료 관계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구석이 있어요.

김용위원 공공임대료 부분 인상기준이 있죠?

○회계과장 이범영 회계과장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지는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대로 부과를 합니다.

다만, 농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별안간에 갑작스럽게 올라갔을 경우에 농사를 지어서 생산되는 생산액이 그렇게 별안간에 그와 같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감율을 조정해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낮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에 공시지가 올라가는 비율에 따라서 가감율을 하는 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산정을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액에 의해서 요율을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렇게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임대료 인상이 올림픽기념관 외에는 거의 똑같이 다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임대료 인상요인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림픽기념관이나 이런 데는 사용료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우리 임대료하고는 달리 다른 산출율에 의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아니 거기 한 곳 뿐이고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동일시 지금 올라왔어요. 제가 볼 때는 노력을 그 쪽에 기울이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요.

○회계과장 이범영 전년도 대비해서 보시면 예산서 36쪽 같은 경우에도 임대료가 전년도보다 증가되는 걸로 표시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 약간씩은 증가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약간씩이죠? 좀더 수입 면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주는 것만 계상해서는 안될 것 같고요.

김기완위원 추가해서요. 실은 제가 복지환경국 소관 여성복지회관에 속해 있는 근청 임대아파트 임대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실은 임대료 이 부분도 좀 현실화 노력을 하셔야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인당 5,45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적 있으세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건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용료 성격이죠. 매월 근로자한테 받는 돈인데, 글쎄 그것은 관계 부서에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조례에 반영을 하면 상향 조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물론 집행부의 답변 자체가 임대차보호법 기준에 의해서 임대료의 상승분 자체가 법적으로 정해져있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작은 부분이지만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 집행부 관장님의 답변도 현실적으로 한 5만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5,450원 취지 자체, 우리가 근청 임대아파트를 운영하는 취지 자체는 공감은 하는데 실제로 현실화에 있어서는 노력을 안 하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굳이 드린 이유는 지금 임대아파트에 있어서 이번에 시설비를 한 1억여 원 이상 계상된 게 있어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수지에 맞춰서 임대료를 현실화시켜 내면서 서비스 자체를 향상시켜 주는 이러한 측면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수입을 늘려 가지고 우리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받아서 바로 서비스로 돌려줘야 되는데 실제로 거기의 관리하고 있는 인부들의 쉽게 말해서 월급도 안 나오는 거죠, 현실적으로 2,600 정도면.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현실성 있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산을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니까 해당 부서하고 얘기해서 현실화시켜서 실제로 거기의 근로 청소년들이 근로에 대한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것들이 서비스화 된다면 보다 더 생산적이고 보다 더 본질적이고 또 자체가 우리가 관리하는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이 부분도 위탁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관점 속에서 재산 관리를 총체적으로 담당하고 계시니까 부서하고 얘기해서 현실화시키는데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범영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아는 게 아니라 현실화시키는데 노력을 하시라고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김용위원 149쪽 포상금 관련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149쪽하고 173쪽, 177쪽 이 부분이 전부 우리 청에 대한 포상금 내지 173쪽도 포상금이고 177쪽도 포상금인데 이 횟수가 엄청납니다, 전체적으로 청에 대해서 따져보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여러 번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말씀 해주세요.

149쪽에 청사환경 우수부서 포상금이 2회씩 되어 있고, 173쪽에 보시면 1개 부서 1회로 되어 있고, 177쪽 보시면 2회씩 해서 연 5회가 실시됩니다, 청사에 대해서 포상금 제도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 가지로 묶어서 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주민자치과장입니다.

173쪽하고 177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73쪽 이건 행정서비스헌장 포상금인데 과 단위로 주기 때문에 포상금이 100만원으로 많고, 그리고 177쪽 친절왕 포상금은 공무원들 친절도요, 그렇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포상금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용위원 173쪽은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173쪽은 행정서비스헌장 포상금이기 때문에 이건 행정서비스 계획을 세워서 과 단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포상금이 많고, 밑의 것은 단순히 공무원 친절도이기 때문에 포상금을 약하게 한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청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포상조치 아닙니까. 그렇다면 연 5회를 나눠서 할 게 아니고 종합적인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매번 평가하다가 다른 일 못할 것 아닙니까, 또 평가자들 계속 배치돼야 될 것이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행정서비스헌장 같은 건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김용위원 그러니까 내용만 분리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포상금 자체는 동일시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세부사항을 만들어서 한 번에 종합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연 2회 전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연 5회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그 평가단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불필요한 인력이 소모되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좋은 평가는 안 나올 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런데 담당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김용위원 부서가 틀려도 종합적인 평가를 하시면 다른 이면적인 효과도 나타납니다. 그때 당시에 환경평가면 환경부분에서만 열심히 하다 보면 그 평가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인 평가로 해서 연 2회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건 검토를 하셔서 연 5회라면 매번 평가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평가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그 평가 자체를 두 가지면 두 가지, 세 가지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종합적인 평가를 했을 때 다른 데서 부가되는 효과도 나타난다 이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런데 행정서비스헌장은 평가하는 분들이 다르고 또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는.....

김용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세 가지 항목을 묶어서 연 2회로 했을 경우 세 가지 평가가 이루어지니까 연 2회씩으로 해서 종합적인 평가가 나타날 수 있고 우리 시청으로 봐서도 업무상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평가위원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평가한다는 건 문제점이 있어요, 평가위원들도 틀리고.

김용위원 이건 감사에서 지적할 사항인데 실지 이런 부분의 예산절감 면에서 목적만 세 가지 목적을 두고 평가단을 세 사람 뒀을 경우 다른 평가 한 가지를 할 때 세 사람을 두니 이런 평가도 세 사람이 복합적인 평가를 하고 연 2회를 했을 때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5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계속 평가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평가를 하든지 간에.

김기완위원 주민자치과장님, 혹시 자원봉사센터는 주민자치과 담당인가요? 운영에 있어서.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김기완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원래는 지금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김기완위원 자료 하나 주실래요? 그러니까 직제하고 급여내용하고 첨부해서. 그 분들의 사업들 제가 지금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처음 의회행정을 다루다 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 부분들 보통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이 뭡니까?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신청한 자료는 늦게 했습니다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총무과장 윤은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빨리 좀 갖다줘야지 언제까지 되나요?

○총무과장 윤은 아침에 넘어와서 지금 뽑고 있어요.

김기완위원 과장님, 제 말이 아직 안 끝났는데요, 죄송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위탁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셨나요, 지금 민간위탁 준 건 아니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지금 직영합니다.

김기완위원 직영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김기완위원 구체적으로 올해에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산이 잡혔던 사업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산가지고 하는 건데요.

김기완위원 예산가지고 하는데 올해에 자원봉사센터의 큰 사업들이 있냐고요, 여기 2004년도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잘 모르신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도 타부서하고 실은 연관이 되는데 저희 복지환경국 사회여성과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해 가지고 2,500만원 1식 해서 잡혀 있어요. 그 사회단체보조금이 제가 알고 있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않습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그 분들은 그렇게 답을 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목 자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이에요. 그래서 나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아니, 안 해요. 아직 저희한테 안 넘어왔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제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노인들이 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업을 자원봉사센터에 넘겨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취지나 이런 것들의 필요성들을 목을 잡아서 나중에 자원봉사센터로 이관해 주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죠. 거기다가 위탁해서 관리를 하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디다 위탁을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자원봉사센터, 올림픽회관 내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거든요.

김기완위원 현재 제도상 위탁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그러면 위탁을 준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위탁대상이 자원봉사센터라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만약에 위탁을 자원봉사센터.....

김기완위원 직속기구라면서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위탁을 한다거나 그러면 예산집행은 사회여성과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집행은 못해요.

김기완위원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 그 사업자체가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서 하겠다는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위탁을 해서 하겠다 하는 것들은 취지상 내용상 별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유기적으로 자원봉사센터와 네트워크를 가져서 실제로 자원봉사가 영역에 맞게끔 제대로 할 수 있는 취지가 있다면 올바른데 제가 이해했을 때는, 그걸 거기서 하지 않고 이쪽 자원봉사센터로 넘겨주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센터 자체가, 조례가 지난번에 논의는 됐었습니다만, 위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고민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대상사업이 되느냐는 얘기죠. 몰라서 물어보니까 말씀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제가 알기로는 노인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또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 에는 교육장이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원봉사센터에다 업무를 넘겨줘서 한다면 오히려 효율적이겠다 이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고 다만,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노인자원봉사 인력에 대해서는 업무가 없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없었습니다.

김기완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김기완위원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보건소이든 또 사회여성과 내에 있는 노인봉사 인력이든 각 동에 관련되어 있는 자원봉사인력이든, 보건소 같은 경우는 호스피스라고 그런가요? 그런 봉사인력이 있고, 이런 인력이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네트워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주민자치과의 주민자치센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차라리 민간위탁을 줘서 그 영역 속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면 자원봉사 인력이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곳곳에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따로 따로더라고요. 연관도 안 해요. 1년 6개월 동안 지켜본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의회행정에 제가 들어오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짚었던 내용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고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원봉사인력을 어떻게 유지, 배치하고 또 효율적으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없지만 광역시ㆍ도에 머물러있지만 실제로 우리 안산시가 또 이 영역을 이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돼요.

이런 관점 속에서 자원봉사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장기적이고, 중기적이고, 단기적인 대안들이 효율적으로 제도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솔직히 속된 말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주무부서의 이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관점 속에서 말씀드렸고, 또 아까 했던 부분에 있어서 실은 저도 잘 몰라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까지 올해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저한테 주시고, 아까 제가 말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장동호위원 169쪽, 이런 부분들이 각 상임위에서 다 검증이 돼서 올라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사지원비 해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참가 지원비 2개 동에 2천만 원 책정이 됐거든요. 어느 동이며 어떤 박람회인지 내용 좀 말씀 해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금년은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했는데 안산시에서는 성포동하고 고잔2동이 참가해 가지고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제주도에서 박람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참가를 하려면 1개 구청 당 1개 동씩,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가장 우수하다고 한 동을 구청별로 1개 동씩 해서 2개 동을 제주도에 출전시킬 계획으로 2천만 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장동호위원 주로 박람회 내용이 뭐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있죠? 그것을 출전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제주도 같은 데서 하게 되면 당일에 하는 겁니까, 몇 박 며칠로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보통 3일이요. 박람회기간만 2박 3일입니다.

장동호위원 참가요원들은 어떻게 되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참가요원은 각 동의 담당자하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들이 가서 설명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참가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은 그 전에 가서 시설을 다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일찍 가야 될 겁니다.

장동호위원 선정된 동이 2개 동인데 1개 동에서 평균 몇 명씩 가게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1개 동에서 몇 명이 가고 딱 정해지지는 않고 동의 사정에 따라서 담당직원하고 주민자치위원들 몇 명이 가는 건 필수적이고요.

장동호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2개 동에 2천만 원인데 반씩 갈라도 1천만 원씩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도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경상 경비가 많이 들어갈텐데 그래서 인원을 묻는 거죠. 1천만 원씩 해서 1개 동에서 10명이 간다라고 했을 때 또 15명이나 20명이 간다고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렇죠. 그런데 주민자치 박람회에 출전한 인원이 10명까지는 안 가도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담당자하고 가서 5명 정도는 가야 이것을 충분히 소화시키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청주는 여기서 가까우니까 수시로 왔다갔다했고 보통 사무장하고 담당자하고 주민자치위원들 4, 5명하고 청주는 가까우니까 그랬는데 제주도는 멀기 때문에 한번 가면 계속 있어야지 왔다갔다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필수적으로 가 있는 인원은 5, 6명이 가서 계속 있어야 소화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동호위원 2천만 원이면 충분한 예산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최소한 이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동호위원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주민자치위원 격려 및 대화, 통ㆍ반조직 업무추진비로 해서 1,9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주체가 어디입니까? 169쪽.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주민자치과인데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경비고 주민자치위원하고 격려, 잘한 게 있으면 대화하고 만나서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통ㆍ반조직은 동민이 늘어나고 행정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통을 확대시키고, 그런 사용하는 경비거든요.

장동호위원 그러면 대화하러 나가시면 주로 과장님이 나가십니까, 시장님이 나가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건 대중없습니다. 시장님도 나가고 부시장님도, 국장님도 나갈 수 있고 저도 나갈 수 있고 이건 어떻게 누가 나간다는 건 정해진 건 아니고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중요도에 따라서 나가는 거니까요.

장동호위원 그런 걸 함으로써 자치센터의 발전관계라든가 교육적인 게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많죠. 각 동과 각 시ㆍ군간에 정보 같은 것도 주고 프로그램이 어느 곳에 가니까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건 지역특성에 따라서 하는 게 좋겠다 라든지 이렇게 해서.....

장동호위원 정보교환 같은 것, 잘된 사례 같은 것?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그런 것도 있고 화합 같은 것도.....

김강일위원 청주에 갔다 오셨다고 했잖아요, 청주박람회에 몇 분 정도 갔다오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시에서는 저도 갔다왔고요.

김강일위원 아니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몇 분 정도 갔다 왔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번에 청주에서 할 때는 각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각 동 담당자들은 다 갔다왔습니다.

김강일위원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 담당자하고.

김강일위원 두 사람씩?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필수적으로 두 사람 다 갔다.....

김강일위원 따로 간 겁니까, 같이 모여서 갔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한꺼번에 모여서 갔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거기 갔다오셔 가지고 실제로 벤치마킹을 했거나 나아진 게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벤치마킹이나 나아진 건 갔다온 지가 얼마 안되니까 점차 내년도라든지 이것 할 때 반영을 하겠죠.

김강일위원 박람회 주체는 누가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박람회는 행자부에서 합니다. 전국단위니까요.

김강일위원 실제로 거기 박람회에 출품하는 자치단체는 몇 개정도 됩니까? 사례나 이런 것이.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전체가 한 2,000 단체가 넘는데 이번에 신청한 것이 한 250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보고서 선출하는 거거든요. 뽑는데 금년도에 51개 단체가 출전했습니다. 신청은 한 200개 이상 단체가 신청을 해도 실제 행자부나 단체에서 뽑은 것이 51개 단체가 금년도에 출전했는데 안산시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성포동하고 고잔2동, 2개 동이.....

김강일위원 우리도 출품을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성포동하고 고잔2동은 출품해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전국적으로.

김강일위원 40몇 개가 최종적으로 출품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40몇 개라고 그러셨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종합분야하고 개별분야하고 해서 51개 분야가 출전한 거예요.

김강일위원 51개 출전분야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자료 좀 한번 보여주시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김강일위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다른 선진 시의 사례나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마치 주민자치센터의 자치하는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백화점의 문화교실이나 지역에서 하는 축제문화결합 등등 이런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주민자치라는 개념을 자치 위원님들이나 주민자치과나 이런 데서 그걸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동사무소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이나 운영하는 것이 주민자치가 아니고 주민자치라는 것은 행정적인 물론, 제도적으로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주민 분들이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나가는 그런 개념의 주민자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돼요. 그런 부분이 내가 교육을 가 봐도 교육하시는 분도 그런 마인드가 부족하고 무슨 박람회나 이렇게 해도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걸 보면 그런 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점을 많이 느꼈는데 물론, 보는 것이 안보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겠지만 제주도까지 가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비용만큼이나 소득이 있겠나 그런 의심도 있거든요.

그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지금 주민자치 이것이 된 지가 4년이 됐는데 아이 나이로 따지면 젖먹이 4살 먹은 어린애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도 아쉬운 점이 많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나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이 되시기 때문에 여기 의원님들도 신경을 가지시고 좀 더 우리 마을은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각 동마다 마을마다 지역특성상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가 전체 똑같이 일괄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해라, 지시하는 건 기본적인 건 이렇게 얘기가 되도 특성화시키는 것은 각 동별로 각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개발하고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박람회라는 것은 전국적인 것으로 가서 보니까 어느 도, 어느 군은 이런 방법인데 우리는 어떻다, 그래서 좋은 점은 더 벤치마킹하고 아쉽다 하는 것은 좀더 개선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박람회도 나가고 견학도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그것은 효과적인 면을 얘기한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효과보다도 마인드의 전환인데 그와 같이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주민자치 물론 연령도 얼마 안됐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분들이 하는 주민자치의 역량이라든가 마인드가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비용으로 선진 우수한 사례에 따른 부분들을 우리 안산시로 초빙을 해서 그 분들의 강연이나 사례를 듣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해외도 보면 주민자치 내지는 선진국 쪽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 차라리 보여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단체가 참여하니까 우리도 비용 많이 들여서, 푸짐하게 들여서 제주도까지 가는 그것보다는 그게 실질적 효과적이고 시민들한테는 더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데 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그런 면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 예산 중에서 주민자치 해외연수비로 책정됐던 것은 의회에서는 사실 일본의 세다가야라든지 좋은 자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비용은 얼마 안되지만 가까운 데라도 가서 단 2박 3일이라도 아니면 3박 4일이라도 가서 보고 그런 것을 깨우치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결국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금강산이나 보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자치과 내에서도 그런 마인드나 그게 결여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또 제주도나 이런 데 다른 자치단체 참석해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우 가고, 행사성일 뿐이지 실제 앞으로 안산시의 시민들이 가야 될 주민자치 그런 부분에 비춰본다면 경제성이 떨어지고 효율도 없는 그런 행정이 아니냐, 그런 예산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하는 것은 그건 행사성이 아닙니다. 그건 실지 우리가 참여하고 타 도, 타시군 것보고 견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사성이라 볼 수 없고 박람회 참석하는 것은.....

김강일위원 거기 실제로 갔다오셔 가지고 달라진 게 우리 시에서 접목시킨 그런 내용들이 없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갔다온 지 불과 며칠 안되니까 아직까지 나타나지는 않죠.

김강일위원 금년에는 언제 갔다오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10월달요.

김강일위원 10월달 갔다 오셨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김기완위원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저도 부연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04년도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주민자치센터요?

김기완위원 주민자치 박람회 관련해서 프로그램 사업계획서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에 덧 붙여서. 그것 자료를 좀 주시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내년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그건 안 나와 있죠.

김기완위원 안 나와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개략적으로 다 나와있을 것 같고 정리됐던 걸 주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실제는 주체가 행자부고 주관은 어디입니까, 주관도 행자부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관 부서가 다를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풀뿌리네트워크라고 이것은 전국 단위로 하나의 단체 거기서 주최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풀뿌리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주관해서 전국 지방자치센터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경기도로 걸러집니까, 아까 51개 단체가 참석을 했다는데 한 200 개가 신청했다면서요. 거기 걸러지는 것은 경기도 단위로 해서 몇 명 TO로 해서 받아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자체 내 신청을 하면 거기서 걸러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자체 내 심사해서 거기서 거르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물론 동료 위원님들 다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부분이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작년에, 이번 4회 추경에 이따 또 다루겠습니다만, 추경에 여러분들이 4,600만원 계상했던 주민자치센터 유공 및 해외견학 있었던 예산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 상황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상했던 원래 집행부 돈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4,600만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3,100만원 또 반납하셨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진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마인드와 의식을 가지고 한 마을 주민자치센터 위원들로부터 해 가지고 자치의식도 고양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제고하는 그러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이런 것들이 바로 정확하게 시스템상 메커니즘상 그렇다면 그 분들 뽑아서 해외견학하고 거기에 가지고 왔던 마인드를 다시 접목시키고 또 좋은 측면이 있으면 전국적으로 행사에 알려내고 이것들은 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의 홍보도 있지만 안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측면이 더 큽니다.

오히려 복지환경국에 있는 김홍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실질적으로 김홍도 영화촬영소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관없이 금강산 가 버리고, 저 스스로도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시의원 처음 됐었을 때 작년도인가요, 행자부에서 주최하고 경실련에서 주관했던 지방자치박람회라는 게 있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지방자치박람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저희도 다녀왔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성남에서 한 거요?

김기완위원 성남에서 한 것 말고요. 행자부에서 주최하고 주관이 중앙 경실련이더라고요. 올림픽기념관 공연장에서 했었는데 제가 직접 갔다왔어요. 안산시는 출연이 안 됐더라고요. 그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안산시는 왜 이번에 출연 안 했습니까?" 자체 출품할 의사도 없었고 안 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담당자한테 제가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그런데 230몇 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거기도 예심에 걸러서, 도 단위에서 걸러서, 예를 들어서 구리 같은 경우는 자원회수시설이 선정이 돼 가지고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실은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안 하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영역 속에서 하나의 주민자치센터의 우수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갔다왔을 때는 안산시는 출연도 안되어 있어요.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지방자치단체들 다 모여 있었던 자리에서 우리를 진짜 홍보해 내고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작품이 있다 라면, 안 된다면 짜서라도 만들어서 나와서 홍보해 내야죠. 그런데 안산시가 없더라고요.

본인이 시의원이 됐을 때 갔었는데 참 상당히 가슴이 아팠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측면들 같이 고려해야 되죠,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안산시 자체를 대표하는 집행부 일하신 분들 아닙니까, 또 주민자치과고. 같이 고민해서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어서 사업들로 잡혀내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안 할 겁니다.

이런 것도 계획성 있게 준비하시면서 예산도 세우고 그렇다면 누가 얘기합니까, 왜 자릅니까? 자를 이유가 없다, 더더욱 더 예산을 줘야죠.

저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올바로 효과성이 있다 그러면 예산을 집행부에 더 세워라, 그리고 외국에도 나가서 배우고 와라 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김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을 하고요.

김기완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이 다 편향되고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그냥 갔다왔다, 갔다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안산시의 이미지를 안산시 지방자치단체라는 것들을 제고해서 알려낼 것인가 라는 것들이 계획이 서 있다 라면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 출품을 했겠죠, 시도도 해 봤겠죠. 그런데 안 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계속 2년마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준비 안되어 있으면 못하는 거죠, 그때 있었어도 부랴부랴 하고.

적극적으로 시를 알려내려고 한다 라면 또한 그것들 해서 또 다시 다른 지자체 모범적 선례들을 안산시로 유인해 온다 라고 하면 서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 속에서 사업들이 집행이 되고 또 예산이 세워진다 라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의원님들 없는데 이것들 자체가, 아까 "계획서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 이 사업 자체가 일회성으로 대충하는 구나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서가 없는 게 아니고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계획서 없다고 의원들은 알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산이라는 게 계획을 세워서 편성되는 게 있고 연간 업무계획에 의해서 상시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이 2개 동을 선정해서 출범을 했던 건데 내년도에 대한 건 구체적으로 어느 동이 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것은 아직 없기 때문에 2개 정도를 내년도에도 출품을 시킬 계획을 갖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내년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은 어느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잘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추천을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아직 못 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그 말씀 이해를 하고요,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 라면 국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작년에 2군데 갔는데 준비했던 과정의 예산 있을 거고 집행됐던 예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제주도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런 것 플러스되면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 갖다주면 예측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참고해서 '아, 그렇겠구나'라고 하면서 저희들도 홍보하고 알려낼 것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대부출장소 해안가 쓰레기처리 위탁사업에 대해서 3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대부도는 관광지역이어서 외부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가보면 하루에 두 번 밀물과 썰물이 있어 가지고 부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떠내려오는. 그래서 부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은 5천만 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시민단체나 자생단체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청소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 한 3천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번 해 보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세우려고 한 2천만 원을 삭감해서 내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 대부도 해안가 전 지역 다 하시는 겁니까?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보통 한 몇 톤 정도 나왔습니까?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올해 경우에 680톤 정도 나왔습니다.

김강일위원 쓰레기 사양이 있을 것 아니에요, 특정폐기물도 있고 그럴 테인데요.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주민들이 쓰레기를 모으고 운반업체만 정하죠. 특정폐기물은 거의 없죠, 부유물이.

김강일위원 스티로폼 이런 것들 다 그냥 버립니까?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아니 분류를 해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김강일위원 한 680톤 정도 나온다고요?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예.

김강일위원 실제로 대부도 해안가 가보면 물론 다른 단체에서 수거작업도 하고 하지만.....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수거해 놓으면 모아놓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가보면 항상 지저분한 데가 많던데 이걸 하면 연중 하면서 모아 놓은 것만 수거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사업시기에 그것을 일제 또.....

김강일위원 사업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보통 겨울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농사철에는 바빠서 못하기 때문에 겨울에 합니다.

김강일위원 평소에 겨울철 빼고 여름이나 봄, 가을에는 그냥 방치해 두는 거네요?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그렇죠. 평소에 부유물을 모아놓으면 운반 쓰레기를 보통 치우고 일제 청소는 그렇게.....

김강일위원 대부도 실제로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는데 올 때 깨끗한 대부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때는 놔뒀다가 겨울에만 치우면.....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좀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모아서 대청소는 농사철이고 바다에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가 어렵고 그래서 일정한 시기를 정해 가지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드는데요.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아니죠. 그것마저 안 치우면 안되죠.

김강일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해서 얼마나 치우겠느냐는 거죠.

정보통신과, 시∼구청간 자가통신망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건 본청과 구청간의 회선을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김강일위원 회선은 몇 회선을 사용하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지금 구청과 본청을 8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케이블을 한국통신에서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만 회선사용료가 한 8천만 원 나갔습니다. 내년에는 한 1억 1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2005년도에는 2억이 넘어갈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케이블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면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하 매설할 겁니다. 매설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ITS사업이 있습니다. ITS사업하고 연계하면 저희가 한 4억에서 5억 정도는 사업비가 절감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절감율을 계산하면 시설비는 한 4∼5년이면 회수할 거로 봅니다. 저희가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면 초기투자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4∼5년 후에는 시설비를 회수하고 그 이후에는 무료로 무한정 쓸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예산을 9억 요청하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것은 사업시설비를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ITS사업으로 연계하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ITS 사업비가 그만큼 덜 들어가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이걸로 하면서 ITS사업비를 줄인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ITS사업은 어차피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가 관을 매설할 때 ITS사업만큼 관을 추가로 더 매설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ITS사업비는 이미 책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되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ITS사업과 연계를 하면, 한 4억 정도 든다면 ITS사업 중에서 일정 부분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면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것은 구체적인 상세 설계단계에서 사업비가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9억이 다 안 들고 한 반액만 해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 사업비는 저희가 먼저 시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이 사업비는 저희가 먼저 선투자를 합니다. ITS사업에서 우리가.....

김강일위원 ITS사업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니까 부처간 협의만 한다면 ITS사업비를 어차피 ITS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면 정보통신과에서는 굳이 9억을 다 들이고 하더라도 ITS하고 연계해서.....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가 매설할 구간은 ITS도 아직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쪽은.

김강일위원 부처간 협의를 해서 거기도 진행하면 되죠, ITS도.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러니까 저희가 ITS사업 구간하고 다른 구간을 하고 있고 저희 구간은 내년에는 ITS사업을 안한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을 매설해 놓으면 중복되는 구간은 ITS에서 저희가 매설한 구간으로 지나갑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이 결국은 그 말씀 아닙니까? 어느 돈을 먼저 쓰느냐에 달린 건데 ITS사업도 지금 이 부분 중간에 우리가 자가통신망 구축도 필요한 사업이고 어차피 그 구간도 깔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ITS사업비 책정됐으니까 그 사업비를 같이 쓰면 정보통신과에서 따로 돈을 이렇게 쓸 필요 없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 광케이블 지나가는 구간이 내년에는 ITS사업 구간이 포함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ITS사업 구간에 지금 하시는 자가통신망 구간하고 겹쳐지는 지역은 언제 하기로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것은 제가 지금, 한번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예산 세우기 전에 그런 것 같이 하면 확인해 보시고 기왕에 당겨서 하자고 그러면 되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ITS사업은, 저희 자가통신망 지나가는 구간은 언제 하는지 지금 상세하게 안 나와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부처간 협의를 해 보세요. 해 보셔 가지고 ITS사업.....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니 그러니까 상세 설계가 지금 안되어 있다고요, ITS사업 구간은요.

김강일위원 이것도 설계 안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시∼구청간 자가통신망도 설계가 안되어 있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가 지나가는 구간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6㎞입니다.

김강일위원 설계는 아직 안됐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나가는 구간은 6킬로미터입니다, 양쪽 구간이.

김강일위원 설계를 아직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상세 설계만 해 놨지 어느 쪽으로 지나갈 건지 그것은.....

김강일위원 그러면 ITS는 어디로 지나갑니까, 그쪽으로 안 지나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내년에는 저희 구간하고 중복되는 구간은 없습니다. 내년 ITS사업 구간에는요.

김강일위원 내년이든 후년이든 중복되는 구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선 투자를 해 놓으면 중복되는 구간은 ITS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강일위원 아니 그 말씀 알겠는데 이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니까, ITS하고 연계가 되니까 ITS사업 측하고 부처간 협의를 하면, 우선적으로 하게 되면 여기 정보통신과에서 9억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ITS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협의해서 내년에 하도록 하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구간은. ITS사업 구간 조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ITS사업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삭감 요청하실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최대한 구간을 공동 활용방안으로 예산 절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그걸 하시기 전에 미리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사업의 우선 순위도, ITS사업 우선 순위도 이런 부분을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비용을 되도록 적게 들여서 하시는 방향으로 강구해 해 주셔야지 예산부터 요청해 놓고 그때 가서 ITS하고 이야기를 구간이 안 맞으니까 우리가 먼저 하고 ITS사업비 절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는 구간은, ITS사업은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안 나와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안 나왔는데 어떻게 연계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러니까 계획은 나와 있는데 언제 할지 모른답니다, ITS 구간은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서로 조정해서 당기면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금년도 배낭여행비 얼마나 사용하셨어요?

○총무과장 윤은 총무과장입니다.

금년도에 배낭여행비 5,736만원 사용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예산 반납은 얼마 했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1억 원 반납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내년도에는 그것보다 더 많이 해 가지고 1억 8천만 원 세웠는데요.

○총무과장 윤은 금년에 배낭여행이 당초에 100여 명 계획을 잡았다가 사스하고 매미 때문에 배낭여행을 자제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많이 절감됐고요. 내년에는 그런 변수가 없는 한 배낭여행을 많이 시키려고 그럽니다.

김강일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됐죠, 작년에는 얼마 사용했어요?

○총무과장 윤은 작년 것은 자료를 안 뽑았는데 지금 뽑고 있습니다. 뽑는 대로 갖다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복무출장여비는 금년도에 얼마 사용했어요?

○총무과장 윤은 출장여비는 2억 4,100만원 집행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에 2억 4,100만원요?

○총무과장 윤은 예.

김강일위원 원래 예산은 얼마였죠?

○총무과장 윤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김강일위원 100만원 더 쓰셨어요?

○총무과장 윤은 예. 배낭여행비에서 100만원 더 나갔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 전년도하고 금년도 2개 복무출장여비하고 배낭여행비 있잖아요. 자세한 사용 내역하고 어떤 분이 어느 시기에 어떤 장소에 가서 사용했다는 내역하고....

○총무과장 윤은 아침에 목록이 넘어와서 지금 뽑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빨리 좀 갖다 주세요.

○총무과장 윤은 예.

김강일위원 그리고 주민자치과, 행사보조위탁 관련 사업 중에서 전국자유수호웅변 안산시 예선대회라는 게 있는데 자유수호나 이런 게 개념이 지금 시대에도 맞습니까? 182쪽. 지금 시대에 자유수호 웅변대회, 그런 웅변대회가 꼭 필요한 건가요, 보면 다분히 과거에 해 오던 관례상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는데 안보현장 견학 및 안보교육 이런 것도 그렇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게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행사인데 학생들한테 민주주의 수호나 평화통일 같은 걸 주제로 해서 하는 웅변대회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분히 행사성 예산이지 시대의 흐름하고 맞지가 않은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옛날 과거에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해 있던 상황이라든가 냉전시대 같은 경우는 이런 행사가 필요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아닌데 아직까지 자유수호 웅변대회 이렇게 해서 하는 행사들이 필요할까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냉전은 해소됐지만 통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김강일위원 통일웅변대회가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자유수호 이것이 자유하고 민주주의 사회 이런 걸 가지고 평화통일을 하기 위한 그런 주제로 하는 웅변대회입니다.

김강일위원 이념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걸 비춰봤을 때 과연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나 아니면 냉전시대의 흐름, 방식의 대회가 아니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물론 전국자유수호 안산시대회니까 중앙부처나 이런 데 필요한데 우리 시도 굳이 따라서 같이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제가 생각할 때 자유총연맹에서 이런 것마저 안 하면 그러지 않아도 이념의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밑에 안보현장 견학 및 안보교육 이건 누가 합니까,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건 평통에서 하는 건데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새마을 교통봉사대 차량구입비요. 안산에 교통봉사대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교통봉사대가 총 몇 개 있는지 숫자는 잘 모르지만.....

김강일위원 그 많은 교통봉사대 중에서 지금 모범운전자회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교통봉사대한테 이렇게 차량을 구입해 준다면 교통 관련 봉사대들만 차량을 앞으로 사줄 계획인지 아니면 교통 관련 봉사 이외에도 다른 봉사 활동하는 단체들이 안산시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민간기동순찰대도 있고 그 외에 봉사단체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봉사대들도 차 다 사주실 건지 그것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건 담당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저희가 생각할 때 새마을 교통봉사대 차량구입은 그 사람들이 기동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강일위원 다른 데도 다 기동성 필요합니다. 기동순찰대는 기동성 필요 없어요? 다 기동성 필요하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시의 봉사단체들이나 교통봉사단체가 됐든 아니면 일반봉사단체가 됐든 다 앞으로 차를 사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민간기동순찰대는 저는 방범의 활동으로 알고 있고요.

김강일위원 방법활동도 하고 청소년 선도도 하고 여러 가지 교통계도도 하고 다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데 모범운전자회에서도 교통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해당 여건이 갖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범활동을 위해서 나름대로 차량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거기하고는 여건이 다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김강일위원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 봉사하는 데만 사주고 다른 데는 안 사주겠다 이렇다던가 아니면 교통봉사대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교통봉사대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사주고 저런 교통봉사대는 다른 기준이기 때문에 못 사주겠다 하는 걸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다 사줘야 될 것 같고 안산시의 봉사 활동하는 단체에 차량 운행하는 데는 내가 볼 때는 다 사줘야 될 것 같은데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야지 기준이나 원칙 없이 그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사준다고 그러면 그것만치 애매 모호한 게 없어요.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건 맞습니다. 맞고요, 예산이라는 게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다 지원될 수 있다면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서 사줘야 될 부분은 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범활동에 대한 차량을 지원해 줘야 되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워낙 방대한 예산이 들어야 되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데 저는 사업의 성격이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측면의 단체지원, 이런 측면에서는 고려해 줄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의 예산반영 여부에 따라서 지원해 줄 부분은 어디는 되고 안되고 이건 칼처럼 자를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행정이 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원칙도 없이 예산이 되면 해 주고 예산이 안되면 안 해 주고 그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러니까 업무의 성격을 봐서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김강일위원 어떤 걸로 판별해서 어떤 단체는 해 주고 안 해 주느냐 그 말씀이에요. 안산에 교통봉사대들이 새마을교통봉사대나 모범운전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해 주고 어떤 기준에서 안 해 주냐 이거예요. 어떤 기준도 없이 예산이 허락하면 해주고 예산이 허락 안 하면 안 해 줍니까? 부처에서 요구하면 해 주고 부처에서 요구 안 하면 안 해 주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 뜻은 아니고 단체의 규모라든가 여태까지의 활동이라든지 적정 규모를 갖추고 있는데 차량의 지원이 필요한 이런 측면을 따져서 해야 될 사항이지 단체라고 해서 교통봉사 몇 사람 모아 가지고 해서 전부 다 이걸 해 줘야 된다고 이런 건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못 받은 단체에서는 불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도 다 교통봉사활동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단체는 사주고 어떤 단체는 안 사주느냐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산 지원하는 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울 수 있고.....

김강일위원 행정을 그러면 예산이 있으면 다 하고 예산이 없으면 안 해 주고 그렇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건 아니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런 기준에서 지원하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이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안산에 봉사단체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도 다 차량이 노후화 됐거나 아니면 차량이 없어서 필요한 단체들이 있을 텐데 그 단체들도 만약에 이 내용을 다 알아서 그럼 우리도 해 주시오, 우리도 해주시오 다 신청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단체 중에 차량을 구입해서 예전서부터 운영해 왔던 단체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사준다 이런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엽제라든지 이런 단체활동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차량지원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어디 법적 근거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다른 데서 단체가 원하고 또 사람 숫자도 많고 활동 좀 많이 하면 사주고 이렇게 한다면 행정이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예산을 막 쓰게 되는 상황이 초래된다는 거죠. 그러면 막말로 말해서 사람 많이 하고 한 1년 동안 부지런히 하면 그런 단체는 다 사줘야 되겠네요?

시민들한테 필요해서 이 분들이 봉사활동 하고 고생하시는 건 다 알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시에서 어떤 예산을 들여서 어떤 행정 행위를 한다면 원칙이나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런 단체를 선별하는 나름대로의 장치가 있어야지 아무런 근거 없이 와서 그냥 우리 차 사주십시오 하면 사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단체 산악회나 이런 데서도 좋은 활동하고 교통봉사 하겠다고 실적 많이 내세워서 사달라고 하면 사줘야겠네요? 그렇게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이 아무렇게나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 갖다주면 안되죠. 정 하고 싶으면 원칙, 새마을교통봉사대 뿐만 아니라 이번에 여러 가지 봉사대들이나 차 사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 분들 차를 사줘야 되는지, 다른 단체는 왜 안 사줘도 되는지 분명하게 서류로 해서 제출하십시오. 그걸 보고 검토해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지금 각 모든 단체가 이제는 부서도 어느 정도 효율적인 업무를 해야될 때가 됐지 않았나, 과거에 해왔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것도 바꿀 때가 됐다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모범운전자나 기동순찰대나 자율방범대나 어떠한 방범의 역할 겸해서 교통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체는 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새마을도 교통봉사대가 있었기 때문에 해왔지만 지금은 모든 단체가 중복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중복돼서 하고 있는 일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괜찮은데 효율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조금씩 관여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새마을교통봉사대가 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가 우리도 바르게살기 교통봉사대를 만들겠다 그러면 차를 사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등반하는 조직단체에서 우리도 산불예방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산에 왔다갔다 기동 있게 하려면 그런 차를 사야겠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차를 사줘야겠다 라고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중첩돼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집행부가 이제는 그런 걸 정리할 때가 됐다. 새마을은 새마을 나름대로 고유의 권한을 갖고 있는 일을 하자 이거죠. 물론 뭐든지 붙이면 다 새마을에 들어갑니다, 교통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나 그 업무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 교통봉사대는 이제는 교통봉사 역할을 하지말고 정말 마을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는 정리를 해줘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중에 그렇게 되면 해병전우회에서도 우리가 교통봉사를 하니까 차를 사달라, 특전동지회에서도 차를 사달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선례를 만들어놓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집행부가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목적, 지금은 목적이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변하고 있느냐, 과거나 지금이나 그렇게 변함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로지 일만 할 뿐이죠, 행사 때 일만 할 뿐이지.

오히려 그런 많은 차들이 여기에 웽웽대고 다니고 하는 것도 사실은 건전한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게 보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정확한 목적과 의식이 있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정리를 할 때가 됐다, 단체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 고유 단체가 가지고 있는 사업과 목적에 부합되게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걸 정리해 줄.....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새마을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옛날에 정신적인 지주가 돼서 여태까지 왔고, 여태까지 새마을 교통봉사대 활동상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든지 이런 측면은 기준을 세워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 질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 교통봉사대 쪽에서 지역별로 아파트 앞에 차가 나오면 안전띠를 매게 하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또 얼마 안 있으니까 바르게살기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결국은 그런 모든 유인물, 인쇄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다 보면 같은 물론, 홍보라고 하는 것이 한 단체만 할 것이 아니지만 사실은 그런 일들이 정말 행사를 위한 일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잠깐 앞에서 생색내기 위해서 어깨 띠 두르고 하는 자체가 지금 그런 시대는 지났다 이거죠.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는 모든 국민의 의식이 많이 성숙돼 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전체적인 것을 해야지 부서 하나에 맡겨서 같은 일을 중첩되게,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는 누구나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청소를 하기 위해서 뭘 제공해 준다는 것은 똑같은 단체가 다 하면 같은 일을 여러 단체가 같은 일을 할 의미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것을 이제는 정리를 해서 그 단체가 애당초에 탄생할 때의 목적과 부합되는 일만 하게끔 해 준다면 이런 건 정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다 받아서 중복되는 사업은 서로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김용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 현상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난무하다 보니까 사계모임 있죠, 사계모임에서도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 하면 우리도 환경단체를 하나 조성하자, 무슨 봉사단체를 조성해서 우리도 시에서 보조금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현상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빨리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저도 한 모임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도 그냥 친목회를 하지말고 환경단체모임을 하나 조성하자 그래서 보조금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확실히 집행부에서 예상을 하고 계획을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단체에 대한 문제는 지금 다양해지고 있는 이런 세태에서 기능별로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기준을 어떻게 해야될 건지, 업무의 성격상으로 따져야 되는데 칼같이 자를 수도 없는 것이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간단한 예로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이런 측면은 우리 공기관에서 추진한 사항도 있지만 각 단체 계통에서 추진한 사항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두루두루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둘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동감을 하고 그런 측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것도 물론 도와야 되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시의 예산을 가지고 A라고 하는 단체에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불우이웃을 도와주나 시에서 직접 도와주나 사실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모든 단체들은 자생할 수 있는 단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불우이웃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야지요, 최소한의 사업을 해야지. 시에서 보조해줘서 그걸 돕는다면 한 다리 걸쳐서 생색은 그 사람들이 내려고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이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불우이웃을 돕는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이런 것 좋죠. 내용은 좋지만 자생을 하지 않고 예산만 타다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지양하기 위해서는 그 단체는 그 단체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해서 그러니까 독자적인 사업을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사회에 통용이 돼서 모든 사회에 공감을 하고 아, 옳은 일이구나, 그런데 심지어 보면 어느 단체가 불우이웃을 돕는다고 해서 모금을 합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100% 모금이 되면 100% 다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0만원의 수입이 되면 한 200만원은 자체 회비로 축적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안되거든요. 이건 위반이거든요. 왜, 모든 시민들은 그 단체가 독거노인을 돕는다고 해서 내가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다만, 차 값이라도 하나 팔아줬는데 그 사람들은 500만원에 대해서 한 200만원은 자체 예산으로 만들고 300만원 도와줬다 이런 생색은 지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200만원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시민들은 그 자체, 내가 낸 5000원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100% 다 독거노인이나 불우이웃 돕는데 쓰여져야지 그 단체의 회비로 축적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는 집행부가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 정말 수익금의 남은 예산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것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500만원의 이익금 냈으면 500만원 100% 불우이웃을 도와야지요. 심지어 어느 단체 같은 경우는 3분의 2 정도는 자체 예산, 회비로 축적을 하고 나머지만 불우이웃을 돕는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모든 타이틀이 돕는다 라고 하는 개념, 독거노인이 됐든 불우이웃이 됐든 아니면 무슨 장애인이 됐든 그런 타이틀을 걸고 하는 예산은 100% 지원이 되게끔 해 주세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앞으로 사회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건 맞다고 생각하고 수많은 단체가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다 뭐다 각종 행사를 하는데 이걸 전부 다 저희 시에서 통제하기는 어렵고.....

김교환위원 통제는 할 수 없잖아요, 일반단체니까.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런 단체에 가면 대부분 시장님도 가실 것이고 부시장님도 가시고 다 인사하고 격려하실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런 쓰여지는 자체를 간접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들은 회비 축적의 개념이 아니라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정도의 계도를 자꾸 해달라는 얘기죠. 교육을 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김교환위원 통상적으로는 그걸 모르더라고요. 자체 회비축적을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일반시민들이 그걸 알면 도와줄 시민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봉사대 차량에 있어서는 100% 저희들이 사주는 건가요, 아니면 자부담이 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자부담은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줬을 때 그런 원칙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부담의 비율을 준다든가 이것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차량을 100% 사주는데 이렇게 전액 돈 들여서 사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사주겠다는 사항은 아니고 조직이라든지 여태까지의 활동 이런 걸 봐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사줘야 되지 않겠나, 이걸 그러면 전부 다 기준을 따로.....

김기완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거나 지금까지 해 왔던 상황들을 봤을 때 새마을 교통봉사대 자체가 사줘도 되겠다는 집행부의 판단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 속에서 자부담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절반, 절반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여기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해서 저희 시비로 전체 투여되는 걸로 잡았습니다.

김기완위원 자본이전으로 해서 하면 이 부분들 항목 자체가 100%를 사줄 수밖에 없다라는 예산편성 과정 속에서의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김기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부담 보조 같은 경우 어떻게 목이 세워지는 겁니까. 자부담 50%를 하고 우리시가 보조해서 50% 했을 때 그 예산의 목은 어떻게 하냐고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랬을 경우 어떻게 세워지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건 차량에 대한 구입비를 우리 시 예산으로 해서 사주겠다면 거기 부담을.....

김기완위원 거기 단체에 부담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과정의 목에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50% 니네들이 부담하고 시비로 50% 들여서 해 주고 이런 것도 예산범위 내에서의 원칙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원칙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예산편성 과정 속에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김기완위원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자부담의 비율 못 세우는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은 자부담의 성격이 있어야 되고, 이.....

김기완위원 민간자본 보조는 안 되는 건가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일단은 가능하다면 범위 내에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건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서.....

김기완위원 그것도 내부적 예산범위 내에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전체적인 부분은 김강일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에 원칙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현실적으로 나서는 문제 이건 단순히 교통봉사대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조직들의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분명히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김강일위원 이왕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원래 봉사단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여비의 지원이나 단체운영비의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모여서 경비나 이런 것을 자생적으로 마련해서 봉사활동을 해야만 제대로 된 단체가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일부 하다 보니까 단체들이 고생을 하고 그러니까 십시일반 급식비를 지원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단체를 지원하고 있어요. 물론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사회 좋은 활동하니까 지원해 준다는 그런 마음 가진 것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봉사단체의 근본적인 원래 성격은 말 그대로 자기네들이 모여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가지고 자기들 활동하는 정상적인 업무 시간 외에 시간을 할애해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보면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원을 하다 보면 이게 자생적이고 제대로 된 봉사단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변화 된 단체, 위의 지원이 없으면 단체가 없어진 단체를 만들어서 단체의 자생력을 없애버린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도 정말로 우리시가 각종 단체들이 활동하고 시민이 자율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봉사활동 하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지원이라는 경우 그런 단체들의 자생력을 없음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민사회 형성하는데 역행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도 고민을 해 보셔야될 것입니다.

그런 지적이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바깥에 있는 시민들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로 예속시킨다는 겁니다. 관청으로 예속시켜서 결국 자생력을 떨어뜨리고 그 단체 앞날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의 문제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이설 및 보수 해 가지고 20개소 설치한다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원래 기존의 예산들은 얼마나 잡혔었고 앞으로 20개소 설치하겠다는데 대충 개략적인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올해 예산 선 것 얼마인지 잘 모르겠고요, 작년도 것은 저희한테 서 있던 게 아니고 건축과에 서 있던 예산이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그러면 건축과에 서 있던 예산이 왜 주민자치과 민간협력 쪽으로 와 가지고 서 있습니까? 원래 업무 자체 특성을 보니까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지금 현재 현수막, 게시대가 저희가 총 14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광고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19개인데 이것이 만약에 망가지거나 보수가 필요할 때 119개 중에서 한 20개정도 보수하거나 이설 할, 그러니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추정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기존에 세워졌던 게 한 140여 개 되는데 실제로 노후화 되거나 이랬을 때 대충 20개소 될 것이다, 기존에도 그렇게 대충 편성됐던 거고 시설 보수 유지비용 이런 형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김기완위원 그런데 굳이 건설과 그 쪽에서 했던 부분들이 사업소로 변하면서 이쪽으로 온 겁니까, 아니면 건축과에서 했던 업무가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건축과에서 하던 건데 광고물협회에서 하던 업무를 주민자치과에서 각 협회라든지 이런 것을.....

김기완위원 협회관리는 주민자치과에서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총괄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일반 광고물협회 이런 데를 주민자치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아니 총 협회는 저희가 총괄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기완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총무과 62쪽,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줄어들었거든요. 이 내용 설명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윤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닐 테인데요.

김용위원 수입이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세정과장 박영운입니다.

일반 세입은 저희 세정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내용을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사회여성과에다 그것도 기회 닿으면 여쭤 보셨으면 하는데요. 저희가 국고보조금까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용위원 사회여성과 소속으로 돼 가지고 이게 전년도 것보다 줄었거든요. 그러면 올해 경기도 나쁘고 실질적으로 인구수도 늘다 보면 이게 줄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줄어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렇다면 우선 기초적인 예산에 대한 내용이 없지 않는가 해서 한번 하는 거고 또 그 밑에 보시면 노숙자 보호사업이 없어졌어요, 올해 예산에서.

○세정과장 박영운 국고보조사업은 나름대로 사업 순위 이런 걸 정해 가지고 사업 예산을 더 주고 좀 덜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제외시키고 포함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한 사업의 성질상 세부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여성과 하실 때 그때 물어보시면 거기서 아마 상세히 답변을 드릴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전혀 이런 것은 확인 안 하시고 그냥 없어진 걸로 알고 계십니까? 예산에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 보조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에 대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국고사업으로 예전부터 내려왔던 사업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데 그런 항목 없이 시 자체 예산으로 했던 사업은 여기 세입에 대한 부분이 국고보조금으로 안 줬던 사업은 세출예산에만 전체 예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국고보조금으로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당연히 와야 될 부분이 안 왔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작년에 왔는데.....

김용위원 이런 걸 노력해 보셨냐 이거죠. 빠졌으면 국고보조금을 요구를 하신다든가 그런 노력을 하셨느냐 이거죠.

○세정과장 박영운 세정과장입니다.

이게 가끔 연초에 또 추경에 보건복지부라든가 행자부라든가 각 이런 부처에서 연말에 보조 내시 해 가지고 명년도 본예산에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늦게 시달이 됐을 경우에는 추경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국고보조금이요?

○세정과장 박영운 예. 보조사업 내시가 좀 늦어질 경우에는 추경에 다시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올해 또 경기도 나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제외된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세정과장 박영운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세정과 248쪽, 체납세 징수포상금으로 2억을 책정한 배경이 뭡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체납세가 우리 본 일반예산액의 거의 한 10% 정도 되다 보니까 6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징수포상금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하고 또한 특별징수팀을 8명 운영 계획해서 지금 6명해서 1명이 그만 두고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 되기 전에 결손 처분해야 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징수포상금이 10%, 8%, 6%, 적게는 2% 내지 3%가 기간별로 다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8월부터 특별징수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금년도 한 4천만 원 정도 징수포상금으로 집행을 할거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에 한 두 달 정도가 한 4천만 원 정도 되니까 6개월 정도면 개략적으로 징수목표액을 20억을 잡고 있습니다, 체납세액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납기 내에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산출기초를 가지고 2억을 잡은 것입니다.

장동호위원 그 팀들이 그러면 방문을 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겁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예. 직접 방문해 가지고 현지에서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걸로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압류를 해 가지고 징수 독려해 가지고 납부할 수도 있고 또한 경매해 가지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포상금을 능률에 따라서 구분해서 주는 겁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예. 월 건당 100만원 이내에서 월 또한 30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심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조례가 정해져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언제부터 생긴 거죠, 지난해도 이게 있었습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금년에 징수포상금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고 특별징수팀을 금년 8월 1일부터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예. 8월부터 운영했는데 자료라든가 수집해 가지고 분석하고 이런 것인데 두 달간에 걸쳐서 한 8천만 원 현금 징수를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8천만 원 거둬들이는데 2억 포상금을 만들어요?

○세정과장 박영운 이것은 두 달간의 징수 실적이고, 계속적으로 자료를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또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난 거지.....

장동호위원 특별징수팀 지금 여기 상주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비전임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주22시간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토요일을 제외하고 주5일 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여기 체납징수팀 해 가지고 960만원 올라온 것은 뭐예요? 248쪽.

○세정과장 박영운 960만원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사람들도 국내 여행을 시키고 그럽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아니죠. 당일.....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출장여비입니다.

○세정과장 박영운 관외 같은 경우에는.....

장동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봉급이나 수당 같은 것 일체 없어요?

○세정과장 박영운 없습니다. 나가는 것은 보수에서 비전임 계약에 대한 다급, 라급, 마급 이렇게 해서 비전임이니까 50% 주고, 징수포상금을 주고 여비 이외는 없습니다.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연봉계약이 됐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여비 이외는 없고 자기 능률에 따라서 2억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타 갈 수 있는 것밖에 없다?

○세정과장 박영운 예. 징수포상금 밖에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수당이나 이런 것 일체 없고?

○세정과장 박영운 예. 연봉계약 됐습니까?

장동호위원 연봉이 얼마예요?

○세정과장 박영운 연봉은 다급은 연 1,300만원 내지 1,400만원 정도 되고요.

○회계과장 이범영 회계과장입니다.

급여를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급수에 따라서 차등이 정해지는데 세무과에 있는 급수가 다급, 라급, 마급 중에서 있기 때문에 다급 경우는 연봉 1,470만원, 라급은 1,672만 4천원, 마급은 1,472만 4천원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그것 봉급을 타고 그 다음에 봉급 외에 복리후생비로 나가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복리후생비는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복리후생비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 양반들 지금 4명이라고 그랬죠?

○세정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5명 전체 인건비가 1년에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대략 인건비가 7,200만원 정도 됩니다.

장동호위원 4명요?

○세정과장 박영운 아니 5명요.

김강일위원 작년에 징수를 한 게 8천만 원 징수했다 그랬죠?

○세정과장 박영운 아니 금년도요.

김강일위원 금년도 8천만 원요?

○세정과장 박영운 예, 두 달 정도에.

김강일위원 징수한 비율에서 포상금은 얼마나 나가요?

○세정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포상금 나간 실적은 없고요, 한 4천만 원 정도 받은 것에 대해서 이번에 내일, 모레 세입징수 실적심의위원회를, 그러니까 징수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아니 4천만 원을 징수했다 그러는데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예.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얼마 이상 징수를 해 왔을 때 얼마를 한다든가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지.

○세정과장 박영운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은 체납기간이 한 2년 내지 3년 된 것은 체납세액의 한 3% 정도, 그리고 소멸시효 되기 전의 1년 전 것은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 됐으면 최고 10%, 그러나 거기 내에서 건당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게끔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1천만 원 짜리 받아오면 100만원이네요, 그렇죠?

○세정과장 박영운 예. 100만원 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 됐는데 소멸시효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10%가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걸 식사시간 중에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무엇을 해 주시느냐 하면 지금 근무하는 분들 언제부터 들어와서 근무를 했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 그 양반들 인적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매년도, 그러니까 연봉제로 했으니까 받아간 연봉도 물론 들어가야 되겠지만 연봉 이외의 수당으로 얼마를 받아갔는지, 포상금으로 얼마를 받아갔는지 상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포상금 기준 있잖아요?

○세정과장 박영운 예. 포상금 지급조례에 있는 것 조례 내용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위원님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 남아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208쪽, 회계과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범영 회계과장입니다.

이건 안산시 전체 공무원들에 대해서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활동비를 5만원씩 지출하는 급여성격입니다.

장동호위원 170쪽 주민자치센터, 기타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평가단 실비보상금으로 8,400만원으로 책정했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장동호위원 실비보상금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70명의 자원봉사자가 보편적으로 어디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건 주민평가단 실비보상하는 겁니다, 10만원씩.

장동호위원 매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한 달에 한 번씩.

장동호위원 참석수당 나가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아니에요.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평가단이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한 달에 두 번씩 나가서 평가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시가지에 지저분한 게 있다던가 하면 저희한테 제보하는 게 있습니다. 그 활동비 주는 겁니다, 한 달에.

장동호위원 그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주민평가단이에요.

장동호위원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70명입니다.

장동호위원 이 밑에 이 사람들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장동호위원 그게 봉사로 들어가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렇죠. 평가단은 봉사로 보는 거죠. 한 달에 10만원씩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열심히 해요.

장동호위원 70명이면 각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몇 명씩 선출이 돼서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각 동에, 주민평가단을 먼저 번에 공개모집해서 70명을, 그렇게 하면서 평가단 조례도 만들어서 한 달에 두 번씩 각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서 어디 주민자치센터가 잘 하나, 못 하나 그걸 평가하고 주로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장동호위원 아니 그런데 70명이 같이 다 다니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아니죠. 7개조로 해서.....

장동호위원 10명씩?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그래서 이번에는 1조가 어느 동, 어느 동을 간다 또 2조가 어느 동을 간다 이렇게 해서 조별로 다니면서 평가하고 다음 달은 바꿔서 돌고 계속 로테이션으로.

장동호위원 그렇게 되면 실효성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많이 나오죠. 그것 가지고 어느 주민자치센터가 잘 됐는지 못됐는지 평가도 하고 시책적으로 수돗물이 깨끗하냐 나쁘냐 이런 평가도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아다니다 보면 시가지의 민원모니터 스타일로 어디 가니까 지저분한 오물 같은 게 많더라 그런 걸 치워달라, 또 다니다 보면 어디 가니까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고장났다든지 가로수 같은 게 쓰러져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저희한테 제보도 하고 활동비 얘기하는 거예요.

장동호위원 취지는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아니 잘 돼요.

장동호위원 그건 알았고요. 171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나오는 것 있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장동호위원 그게 1억 560만원이 책정됐는데 과목이 44개 과목으로 매월 10회씩 실시한다고 나와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게 22개 동이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44개가 주로 무슨 프로그램들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프로그램은 각 동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22개 동이잖아요, 23개 동인데 호수동은 주민자치센터가 없으니까 22개 동인데 1개 동에서 2개 프로그램씩 평균적으로 보는 거예요.

장동호위원 1개 동에서 2개 프로그램을 합쳐서 44개?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산출근거를 44개로 하고 시간당 2만원씩, 이게 강사수당입니다.

장동호위원 보편적으로 잘 되는 데하고 안 되는 데가 있다고 하면 어느 동을 대표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동안은 이것을 일괄적으로 각 동에 똑같이 줬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잘된 동도 있고 못한 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평가단들이 평가 해온 것을 보고 저희가 해봐서 잘된 곳에는 좀 더 주고 잘 안된 쪽은 덜 주고 그렇게 차등지급을 했으면 어떤가 고민 중에 있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현재 계속 해 나오시던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매년 계속 했던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현재 해오던 방식으로 했을 때 문제성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잘되는 동은 금액이 적은 것 같고 잘 안된 동은 조금 남는다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차별화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동호위원 그리고 182쪽 공동체 마을 만들기 조성으로 해서 23개 동에 동별로 500만원씩 1억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공동체 마을 만들기의 구체적인 내역이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공동체 마을 만들기는 각 동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선부동 같은 데를 보면 축제 같은 것 또 사동 같은 데는 차 없는 거리 만든다든지, 각 지역마다 공동체마을 만들기로 하나의 주민이 화합하고 단합해서 하나의 진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그런 뜻에서 예산 지원하느라고 1개 동에 5만원씩 평균 잡아서 23개 동에.....

장동호위원 아니 500만원씩 되어 있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1개 동에 500만원씩.

장동호위원 해마다 해오던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금년도도 했어요, 매년.

장동호위원 금년에 선부2동인가.....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달맞이 축제.

장동호위원 그거하고 본오2동 한 것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장동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22개 동에서 선출해 가지고 2개 동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아니에요. 금년도에 8개 동했는데 하다 보니까 각 동마다 거의 비슷한 행사를 어떤 동은 주고 어떤 동은 안 준다 해서 내년도에는 이것이 불공평하다는 얘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이 500만원씩 주려고 합니다.

장동호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고 있는 건데 500만원씩이면 행사하는데 충분한 예산이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렇지는 않아요. 적긴 적은데 시에서 전부 다 주는 예산 가지고만 하면 안되니까 우리도 부담을 하고 또 동에서도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더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동호위원 자체 예산에다가 500만원은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장동호위원 매년 8개 동씩 할 때는 얼마씩 책정해 주셨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동안에는 마을 만들기 이것을 저희가 예산가지고 21세기 거기 가면 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가 있어요. 거기다가 줬었는데, 전문적인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선정해서 했는데 어느 동은 600만원인가 그렇게 준 동도 있고 800만원 준 동도 있고 그렇게 차등 있게 했더라고요.

장동호위원 행사하는데 차등을 두는 이유는 뭐예요? 똑같은 행사인데.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행사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서 큰 행사는 더 줬고 규모나 그런 게 덜 들어가는 행사 같은 경우는 돈을 덜 줬고 그렇게 했어요.

장동호위원 그런데 하기 전에는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을 주면서.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아니 신청서는 받으니까요.

장동호위원 그럼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완벽하고 범위 크게 짜 가지고 오는 데는 더 주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신청서 받아서 주는 거니까요.

장동호위원 금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맞지를 않아서 전 동을 일괄 500만원씩 똑같이 지원해 주면서 행사를 하게 한다 그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김기완위원 부연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 동에 500만원씩 해 가지고 23개 동에 계상하신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그런데 왜 그러냐면 각 동마다 이걸 다 하더라고요. 물론, 어느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어디는 지원해 주고 왜 우리 동은 지원 안 해 주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다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일단 평균적으로, 주는 과정은 어떻게 줄는지 모르겠지만 평균 500만원씩 23개 동.....

김기완위원 과장님, 올해 같은 경우 네 군데 했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여덟 군데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2002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이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김기완위원 거기도 같은 형식으로 해서 계속 네 군데, 저는 네 군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덟 군데인가요? 이건 의제사업과 달리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7개 동 줬나 본데요? 성포동, 사1동.....

김기완위원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체 마을 만들기 자체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1식 해서 1000만원을 줬든 간에 그것들의 사업이 집행되고 나서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또한 주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이것들이 다른 동까지도 전파했을 때 의미가 있겠다 라고 한다면 예산이 세워지는 거지, 예를 들어서 형평성 때문에 23개 동을 다 500만원씩 계상했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런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의미 없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더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동별 단위 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에 있어서는 구청단위로 묶었지만 실제로 그때 각 동별 단위의 체육대회 예산가지고도 아까 말했던 공동체 마을 만들기의 내용적 의미를 부여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면 그 예산해도 실은 충분히 내용적으로 커버가 돼요. 이 예산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올해는 구청 단위로 할지 동별 단위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동별 단위로 묶어서 해내도 공동체 마을 만들기에 있어서의 내용적 의미를 부여하면 그 의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라면 이것 자체도 500만원씩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기 사업들을 죽 해왔던 부분에 있어서의 결과를 통해서 또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또 집행부가 나름대로 했던 효과적인 측면이나 효율적인 측면들이 같이 고려돼서 해야 되겠다 한다면 확장시켜서 나올 수 있는 예산이겠지만 단순한 형평성 가지고는 말씀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물론 그런 면도 있는데 금년도에 아까 내가 8개 동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7개 동이네요. 이건 정정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보면 성포동 같은 경우는 한마음축제라든지 이건 체육대회, 시민행사와 별개로 해서 사2동은 감골 거리축제, 사1동은 모니터 공동체 마을 만들기 이런 스타일로 금년도에 7개 동이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동도 이런 좋은 마을만들기 축제행사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어느 동은 돈을 주고 어느 동은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김기완위원 일반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원칙과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각 동마다 이런 좋은 마을 만들기 행사를.....

김기완위원 그러면 동의 어디를 줍니까? 동사무소로 주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로 주는 겁니까? 어디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주관 부서가 어디예요, 주체하는 데가 동사무소의 어디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들 그 사람들이 주가 돼서 하더라고요.

김기완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주민자치위원들이 주가 되어서 해요.

김기완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김기완위원 이 부분도 한번 더 고민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들, 심의하고 있는 조직이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주민자치 내 각 센터에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거기에도 사업별로 축제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꼴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그것도 실제로 공동체 마을만들기의 내용과 그리고 각 동의 체육대회와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뭔가 일괄적으로 정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갖다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저렇게 갖다 붙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체육대회 하다가 예산 필요하면 같이 넣어서 뭉뚱그려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안돼요.

김기완위원 주체도 분명하지 않고 만족도 조사 이런 과정들이 정확하게 평가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히 행정 편의적으로 야, 500만원 줬으니까 한 700만원 줬는데 다른 데 500만원 해 가지고 줘 이렇게 해버리면 공동체 마을만들기 자체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의제21입니다. 21세기가 아니라 의제21 사업으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받아 가지고 거기서 공모해서 좋은데, 예를 들어서 성포동의 무슨 사업이 들어왔다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어서 집행이 됐을 때 이것 자체가 의미가 있거든요. 그걸 평가해서 좋으면 또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느 동에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하는데 형평성도 제기하니까 그냥 줘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공동체 마을만들기인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의제21에다가 줘 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주면 무조건 각 동별로 일괄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고 미리 좋은 마을만들기를 하겠느냐 하는 각 동의 신청서를 받아서 심사해서 주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이 500만원에 대한 23개 동 이 예산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김기완위원 그렇게 하면 차라리 의제사업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사업 공모해서 공동체 마을만들기가 어떠한 부분의 내용인가 그래서 신청 받았던 부분들 정확하게 평가해서 주고 나중에 집행했던 정산까지, 결과보고서까지 정확하게 해 가지고 또 다음에는 필요한 데 잘됐던 지역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더 지원해서 더 살려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업이 그렇게 되어야지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꼴의 모습으로 동별 체육대회 하듯이 예산 세워 가지고 줘라, 써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동이 썼으니까 우리도 해 보자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마을만들기의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하겠다 라는 사업 속에서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서 내놓고 심사 받아서 돈을 따내오는 것과 기 예산이 세워져서 내려주는 것과는 다른 문제잖아요. 과장님은 아니시라고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산낭비 요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풀어주는 이런 여지도 있는 거예요, 만날 참석하는 사람들 참석해서.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거 심사해서 주고.....

김기완위원 그러면 심사하겠다고 하신 그 계획서도 한번 줘 보십시오.

그러니까 23개 동에 500만원씩 줘서 하겠다는 나름대로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예산 집행하겠다는 근거들 그리고 그 서류절차와 과정, 공동체 마을만들기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 저한테 주시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내년도 세부적인 계획은 제가 세우는 게 아니고 이것은 받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마을만들기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만들기라는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주민들끼리 뭔가 좋은 것을 가지고 같이 화합하고 정주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하나의 주된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그와 같이 하신다면 그에 비춰서 이번에 동별로 요청한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동별로 예산을 나눠서 신청하신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동에서 자기네들의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보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그런 말씀이지만 마을만들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아직 정확하게 못 알고 계시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가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시작된 것은 우리 시로 보면 한 3년 전인가요, 시작된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을만들기라는 개념이 들어온 지는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30년 전부터 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안산에다 결부시켜서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 22개 동을 전체로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범동을 정했고 그리고 예산도 지금보다 더 많이 투입됐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시민들은 마을만들기가 뭔지 잘 모르세요.

그리고 일부 시범동에서 처음 실시하는 게 축제 이런 식으로 비춰지니까 왜 다른 동만 축제하고 우리 동은 축제 못 하느냐, 우리도 다 달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 사업을 이렇게 늘렸다면 과장님께서 마을만들기의 근본 취지나 방향이나 이런 것 잘 모르시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마을만들기라는 개념, 시민들 작은 범위로, 동 단위 범위로 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인식이 안되어 있습니다. 축제를 하는 이유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와 같은 인식을 심어주고 어떤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지 축제가 마을만들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개념으로 한다면 지금 시작한 시범동에서도 아직 그와 같은 그게 확산이 안되어 있는데 동만 넓힌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이라도 어떤 면에서 보면 시범동 개념으로 했던 데를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그쪽 동네에서 시범적으로 그 사람들이 마을만들기라는 개념을 확실히 갖추도록 하고 그런 마을만들기 개념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고 유도를 한 상태에서 다른 동으로 이렇게 확산을 시킨다는 것은 사업의 취지 내용에 맞을 수가 있는데 지금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넓히기만 하면 개념도 안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하면 다 동네 축제로 해서 그냥 끝나 버릴 겁니다. 마을만들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본래 취지의 목적을 살리지도 못하고 예산만 쓰고 다음 연도도 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그게 반복될 공산이 많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보면 각 동마다 지역특성이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각 동마다 지역특성에 맞고 특별한 사업도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 주민을 참여시키고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래서.....

김강일위원 주민이 지금 어디에 참여를 해야 됩니까? 참여할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에게 마을만들기 하자고 축제를 했는데 축제를 하고 난 이후에 주민이 어떻게 마을을 만들어야 되고 어디에 참여해야 됩니까? 그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을 만들기 하자고 축제만 합니까? 그것은 그냥 마을축제 한다고 차라리 예산 품목이 그렇게 되면 마을만들기가 아니고 마을축제 예산으로 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하면.

지금 뭐냐하면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마을만들기가 시도되는 이유는 우리 시도 보면 갑자기 조성된 도시고 또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간에 의사소통도 안되고 또 주민들이 아파트에 살든 그 동네에 살든 우리 마을이다, 우리 동네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런 동네라는 개념이나 우리 마을이라는 개념을 심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와 같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축제로만 해 가지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근본적인 마을만들기 취지는 어떤 시범 동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어느 동에다 해서 그와 같은 사업을 크게 안산시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동에는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시범동에만 돈를 주느냐 그건 아니고 시범 동에서 어느 정도 되면 그 동에는 예산을 끊어야 됩니다. 예산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자생적으로 자기네들이 축제를 하고 자생적으로 주민이나 그 동네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렇게 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되는 게 마을만들기 근본 취지인데 지금처럼 축제한다고 그래서 우리 동은 왜 빼고 하느냐 해서 동으로 전부 확산시킨다면 근본 마을만들기 취지에 벗어나는 그런 사업 개념이 아닌가 그런 심각한 우려가 있어요, 솔직히.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물론 하기에 따라서 그런 말씀도 할 수가 있는데 하나의 각 동별로 자기들 특별하고 하나의 뭘 한다 하게 되면 거기에 다 같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내가 살기 좋은 이 동에 대해서, 자기 사는 동에 대해서 정주의식도 더 고취시키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가니까 거기는 뭐다, 또 어디 뭐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특화적인, 특색적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것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2개 동했다가 2002년도에는 4개 동, 금년도는 7개 동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면서 내년도에는 전 동에 각 동별로 특색있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서 23개 동을 500만원씩 세운 겁니다.

물론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차등지급은 신청서 받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예산상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신청을 20개 동만 신청했으면 그 중에서 심사해서 20개 동만 줄 수 있고.

김강일위원 그렇게 될 공산이 없잖아요. 보통 보면 예산 책정되어 있고 다 한데 다른 동들은 다 하는데 20개 동만 추천할 일도 없고요, 그리고 20개 동 신청했으면 22개 동 다 주게 되지 그리고 그 돈을 어느 동은 사업이 그러니까 더 많이 주고 적게 준다 이렇게 하면 또 형평 원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온 관례로 보면 거의 똑같이 다 지원해 버리고 마을만들기가 되든지 말든지 돈주면 그 돈 가지고 자기들이 축제를 하든지 뭘 하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놔둘 공산이 큽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돈만 낭비하지 정말로 목적하는 사업을 추진해 가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산만 낭비하지.

장동호위원 총무과장님, 151쪽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비로 40명 해 가지고 1억 2천만 원 책정을 해 놨거든요. 대상자는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총무과장 윤은 공무원들입니다.

장동호위원 공무원들은 아는데.

○총무과장 윤은 공무원들이 대학원에 등록해서 하는 사람에 대해서 등록금의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주로 대상자들이 지원을 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입니까? 시에서.....

○총무과장 윤은 대학원에 다니는 공무원에 한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본인이 대학원을 다니겠다 해서 시에다 신고를 하면 거기서 50%를 지원해 준다?

○총무과장 윤은 예. 등록금의 50%.

장동호위원 그런데 이게 보편적으로 한 40명씩 늘 이렇게 나옵니까? 해마다.

○총무과장 윤은 예. 금년도 같은 경우도 61명이 다녀 가지고 6,800만원 정도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61명에 6,800만 원요?

○총무과장 윤은 예.

장동호위원 그런데 40명에 1억 2천만 원은 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했죠?

○총무과장 윤은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봐서 또 등록금도 더 인상될 거고 그래서 좀 올렸습니다.

장동호위원 149쪽, 공무원 자질함양 교육비로 해서 1억 2천만 원을 책정했는데 680명이거든요. 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윤은 금년 같은 경우는 대부도에 있는 경기도 수련원에서 1박 2일로 8급 이하만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7급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장소는 아직 정하지를 못했는데 경기도수련원이 내년 하반기부터 영어마을인가로 바뀐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걸 함으로써 공무원들에 대한 얻어지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저희 같은 경우는 구청도 생겨서 나가 있고, 또 동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체 모여서 화합하고 그럴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1박2일 코스로 해서 직원들 상하간에 화합도 하고 또 우리 안산시 발전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자질함량이라는 게 바로 그런 쪽이군요?

○총무과장 윤은 예.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같은 것.

○총무과장 윤은 예. 금년에도 대부 수련원에서 하고서 설문조사 받았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장동호위원 153쪽, 성과 상여금 있죠? 4급 이하 전 직원 해서 한 60% 예산 성과금이 10억 3,900만원 책정이 됐는데 어떤 경우에 지급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윤은 여러 가지 종류의 근무평정이라든가.....

장동호위원 대표적으로 몇 가지 얘기하신다면요.

○총무과장 윤은 근무평정이라든가 상호평가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급수별로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ABC등급 이렇게 등급을 나눠 가지고.

장동호위원 4급 이하면 지금 몇 명이나 되죠?

○총무과장 윤은 정원은 1,527명입니다. 이번에 61명 늘은 것까지 해서요.

장동호위원 4급 이하가?

○총무과장 윤은 아니 일반직 전원요.

장동호위원 아니 여기 대상자, 4급 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총무과장 윤은 같은 숫자입니다. 1,527명인데 현원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159쪽, 방독면 취득비로 해서 7,689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정도면 방독면을 몇 개나 구입을 하고 어느 때 쓰는 거죠, 민방위교육 때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윤은 방독면은 '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간에 걸쳐서 도비보조를 받아 가면서 동에도 보관하고 있는 게 일부 있고, 이건 주민용입니다.

장동호위원 우리 시에서 비치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총무과장 윤은 지금 2만 4,355개 보유하고 있는데 동에서 1만 6천 개 정도를 보관하고 있고, 금년부터 한 7,800개 정도를 개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용도 방독면이라 그래서 화재 났을 때도 쓸 수 있는 게 개발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계속 동에서만 보관할 수가 없어서 각 동의 민방위대장으로 해서 점차 확대해서 개인 지급을 해서 보관시킬 겁니다.

장동호위원 도비 지원 50%, 50% 들어온 게 시비 50%, 도비 50%, 몇 %나 보조되는 거죠?

○총무과장 윤은 도비가 한 60% 되는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연차적으로 몇 년도까지라고요?

○총무과장 윤은 2007년까지입니다.

장동호위원 몇 개를 목표로 해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윤은 매년 한 3천여 개씩 해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보급해야 될 사업입니다. 도비 내려오는 것 봐 가면서 맞춰 나갑니다.

장동호위원 2007년도까지라면서요?

○총무과장 윤은 예. 비율대로 맞춰서 도비 내려오는 대로.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전임계약직 있잖아요, 연봉 이것은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책정된 겁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회계과장입니다.

예.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가급은 누구죠, 1명인데.

○총무과장 윤은 총무과장입니다.

가급은 보건소의 관리의사입니다.

김강일위원 보건소의 의사고, 나급은 4명이네요?

○총무과장 윤은 나급은 보건소의 치과의사가 나급이고 또 첨단산업과의 통상협력팀장이 나급이고, 기획예산과의 도시계획 분야하고 교통행정 분야에 나급이 2명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인건비 산출은 보면 비정규직 같은 경우 이것은 각 해당과에서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각 실과에서 인사 부서하고 협조를 받아서 그 인원을 총무과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보면 회가 있고 일이 있거든요. 어떻게 다릅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예를 들어서 자녀학비 보조수당 같은 경우에 4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연 4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기에 한번씩 주는 거죠. 학교에 수업료 내는 것이 1년에 중고등학교에 4번을 받기 때문에 나눠서 4번을 그때마다 맞춰서 주는 걸로.....

김강일위원 아니 기본급 책정을 보면 기본급을 정한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명수가 있고 다음에 회가 있고 이런 기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예산 결정하는데 회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하는 거죠? 227쪽.

○회계과장 이범영 여기는 그러니까 일용인부임이죠. 비정규직 중에서 일용인부임인데 이것은 각 과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사업이 부정기적이기 때문에 그것 표시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호기념관 휴게실 관리 인부임이다 그러면 이것은 1명을 쓰는데 4회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0일간 280일을 쓴다는 얘기죠.

김강일위원 실제로 280일이다 그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그러니까 280일 이내에서 4회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사역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 얘기가 아닐 테인데요. 280일 이내에서 4회를 쓴다?

○회계과장 이범영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 보시는 거와 같이 227쪽 말씀하셨는데 공원녹지과의 맨 상단에 꽃양묘장 관리 인부임이 지금 7명을 280일 이내에서 4회 정도를 예상해서 1년에 쓰겠다 그 얘기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한번에 70일씩 이렇게 해서.....

○회계과장 이범영 딱 잘라서 70일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전체 쓰는 일자는 280일 이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280일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다른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60일 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주휴하고 월차가 한 몇 개정도 됩니까, 5개로 치는가요? 30일에.

○회계과장 이범영 한 4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기본급인가요, 앞에 금액 6만 얼마, 3만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것은 부서에서 근거해서 책정한 겁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그것은 정부노임단가에 기준이 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시에서 시장 방침으로 예산 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시 전체적으로 산정을 합니다.

김용위원 세정과장님, 시금고 계좌 현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종적립신탁에 1,008억 7,900만원이 2000년도 5월 27일부터 현재까지의 이자입니까, 올 1년 이자입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그것은 연 이자가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연인데 이게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적립신탁이라는 게. 한번 넣어놓으면 빼 쓰지 않는 겁니까, 뺐다 넣었다하는 예금입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일정 기간 적립시켜 놓는 것입니다, 변동이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품마다 이자율이 높은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 상품에 대해서 만약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그렇게 적립시켜 놓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1,008억 7,900만원은 2000년도 5월 27일부터 현재까지 그대로 있는 거죠?

○세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금리를 몇 %로 보십니까? 2.25%가 안 되는 현실이거든요.

○세정과장 박영운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해 가지고 대략 한 5.6% 정도 됩니다.

김용위원 5.6%면 1,000억이면 이자가 얼마죠, 56억 나오죠?

○세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여기 총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 자료가 잘못된 건지 정확한 이해를 내가 해야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영운 이게 상반기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12월달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곱하기 2정도를 하면......

김용위원 그래 봐야 45억도 안됩니다, 4.5%.

○세정과장 박영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변동이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김용위원 그러면 금년도 이자수입이 아니고 6개월 분이라고 하세요, 자료를 주실 때. 그게 맞죠?

○세정과장 박영운 금년도에 현재 들어온 이율.....

김용위원 금년도 1년 이자수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금리 자체가 2.25%도 안 되는 금리라는 얘기입니다, 1000억이 넘는 돈이.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1000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금년도 이자수입해 가지고 6개월이면 6개월 명시를 해서 줘야 우리가 이해가 되지요.

○세정과장 박영운 금년도에 들어온 것은 지금 현재 상반기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자료 자체를 6개월로 주시고 여기는 변동금리라고 해서 금리 자체가 없어요, 자료 주신 것 보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2827억이라는 돈이 지금 계좌에 있습니다. 1%만 올려도 얼마입니까? 어마 어마한 돈 수입이 올라옵니다. 쓰는데 목적을 두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오늘 아침 국민은행 발표도 보면 정기적금이 5%대 이상입니다. 정기예금이 3.7%, 3.9%, 이 계산도 6개월 분이라는 얘기죠? 정기예금 90억에 대한.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계산이 안 맞아요. 정확하게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세정과장 박영운 금액이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표시해 준 내용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변동적으로 기간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그런 거지.....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90억에 대한 1년간 정기적금 아닙니까. 1년이 됐든 좌우지간 1년 이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기적금. 그렇죠?

○세정과장 박영운 수시로......

김용위원 정기적금도 수시로 돼요?

○세정과장 박영운 지금 정기예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김용위원 예, 90억.

○세정과장 박영운 90억에 대해서 2개 계좌로 해서 3.7%, 3.9% 해 가지고 2003년서부터 8월 13일날 해야 되는데 중간에 해지가 됐을 경우에는 이자가 수입이 되고 또 연장이 되면 금년도에 수입이 안 들어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이자수입은 몇 월 며칠 이렇게 계약기간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평균적으로라든가 총괄적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면 상반기, 하반기면 하반기, 분기면 분기 월별 이렇게 현황이 나왔어야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6개월을 해도 이자 계산이 안 맞고, 1년을 해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돼요. 자료를 무작정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세정과장 박영운 보완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해서 별도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자료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요청을 한 건데 요청할 당시의 의도는 계좌별로 요청을 한 겁니다. 99개 계좌 아닙니까? 그 계좌에 대해서 계좌에 대한 예금종류 그 다음에 이율, 예치금, 예치기간, 기간별 이자수입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니까 물론, 자료 요구 시기라든가 시일의 촉박성은 이해합니다만, 추가적으로 그걸 보완해 주세요.

○세정과장 박영운 예. 보완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해서 별도 제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하고도 연관이 있고 앞에서 자료 주신대로 농협시금고 지난 3년간 월평균 잔액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따져볼 사안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평균 2000억이 넘게 계속해서 은행에 돈이 예치돼 있는데 이 예치된 돈을 어떻게 운용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필요해서 자료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한 자료를 제출 해주세요.

○세정과장 박영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항상 자료를 집행부에서 주실 때에는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주시면 도대체 안 맞아요. 이렇게 계산해도 안 맞고 저렇게 계산해도 안 맞습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이 어떻게 검토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가급적이면 농협에 의뢰해서 계좌관리시스템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 만큼 이자 계산하고 그런 게 다 전산으로 출력되지 않습니까. 저도 한 3년 전에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세정과장 박영운 예.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이자수입 나온 것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금년도 이자수입만 해 놨는데 전부다 더해 가지고 신종적립신탁 같은 경우는 2000년 5월 27일부터 해 가지고 현재까지 한 금액을 보면 금년도 이자수입보다 더 나오면 이러면 안되잖아요?

밑에 농협 금융채권도 2000년 4월 10일부터 현재까지 금액이 15억 3,200만원이나 들어왔네요. 그렇죠?

○세정과장 박영운 예치기간은 예를 들어서 2000년 5월 27일부터 현재까지인데 이것이 26구좌가 수시로 중간에 만기 해지라든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들어온 이자만 22억 5,700만원으로 합계계산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2000년 5월 27일부터 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 것만 22억 5,700만원이란 말씀입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네. 금년도 것만 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2000년 5월 27일부터 해서 적립신탁으로 한 것은 금액이 더 많겠네요?

○세정과장 박영운 네. 그러니까 26구좌가 전부 이자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뒤에 나온 내용이 예치기간 해놓고 수입을 써놨는데 적립신탁 같은 경우는 2000년도 5월 27일부터 현재까지 해서 뒤의 란에 22억 5,700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2000년 5월 27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금액이 전부 이자가 22억 5,700인지 아니면 금년도 것만 해서 22억 5,700인지.

○세정과장 박영운 금년도 상반기 것만 그렇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들어온 이자수입만 가지고 계산이 됐기 때문에 아까 김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러한 내용이 불비하다고 말씀하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예금종류는 전부다 농협 거죠?

○세정과장 박영운 네. 농협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먼저 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도 예산규모도 커지고 또 월 평잔 규모도 매년 2,500억 정도까지 육박하고 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통상 시금고의 금융상품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이런 데서도 자금부가 자금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각종 상품들을 구입해서 이자율이 높은 상품이나 이런 부분을 구입해 가지고 별도의 자금운용을 해서 수입을 많이 올리고 하는데 우리 시에도 이렇게 한 금융기관만 고집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자금부에서 기업어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정성 있는 어음을 물론 택해야 되겠지만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수익의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자금은 어차피 자금계획에 의해서 1년에 집행될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는 자금들을 총 관리하면 보다 이자수익도 더 낼 수가 있고 자금운영에도 더 정확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때요?

○세정과장 박영운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펀드매니저가 있어서 나름대로 이익창출, 또는 고수익상품을 나름대로 투자방향을 잡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방재정이나 국가재정에 있어서는 그러한 건 아직 시도되고 있는 분야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국가도 필요에 따라서는 CD도 구입하고 다 하잖아요. 중앙부서에서. 지금 법 상으로 못하게 돼 있나요?

○세정과장 박영운 현재 지방재정법에 못하게 돼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금융기관 이외에는 거래를 못하게 돼 있어요?

○총무과장 윤은 금고를 바꾸지 않는 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규정 한번 봅시다.

김용위원 저는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1%씩만 올려도 어마어마한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농협에 매달려 다니는 이자를 바라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협상하셔서 고소득을 취해 주시라는 얘기죠.

○세정과장 박영운 이자수입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하신 말씀이 시금고가 지정되면 시금고하고만 거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지침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데서 나온 얘기죠?

○세정과장 박영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금고를 계약하면 금고의 자금운용을 거기에 한해서...

김강일위원 지방재정법상 시금고가 있으면 시금고하고만 거래해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말씀 해 주세요.

김기완위원 금고계약기간이 언제예요?

○세정과장 박영운 금고계약한 지는 1년 됐습니다만 기간은 3년입니다.

김강일위원 시와 시금고 간의 계약서 상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건지 아니면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시금고 계약을 그렇게 밖에 못하는 건지 분명히 답변을 해보세요.

○세정과장 박영운 근거자료를 작성해서 별도로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총무과장님, 157쪽 피복비가 하복이 15만원 120명, 동복이 25만원 120명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해주는 거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윤은 총무과장입니다.

피복비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피복비인데 공익근무요원들은 상ㆍ하복하고 겨울에는 현장근무가 많기 때문에 외투비용이 들어가서 다른 비용보다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상ㆍ하복에 넥타이까지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권영숙위원 다른 부서는 보면 주차요원이라든가 공익요원들, 그리고 주로 보면 13만원선이면 다 되는 것 같은데 하복이나 동복이나 유독 공익요원들 이 사람들한테는 15만원, 20만원이면 너무 비싸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총무과장 윤은 금년에도 구입한 게 하절기에 13만원 들어갔고 동절기 23만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비례해서 세운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전번보다 이번에 많이 인상이 된 거네요?

○총무과장 윤은 2만원 정도 예산단가로 보면 그런데 구입할 때 보니까 예산단가가 적더라고요.

권영숙위원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것보다 옷값이 총무과에 유독 비싸게 올라온 것 같아서요.

○총무과장 윤은 금년에도 하복이 10만원, 동복이 19만원 예산이 섰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구입하다 보니까 적어서...

권영숙위원 19만원씩 구입했는데 이번에 25만원 올리신 거네요?

○총무과장 윤은 예산을 금년에 그렇게 편성했었다고요. 10만원, 19만원 편성했는데 실제 구입하다 보니까 평균 한 13만원 정도하고 23만원 조금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5만원, 25만원으로...

권영숙위원 금년에 하복하고 동복 구입한 내역서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은 네.

권영숙위원 그것 좀 주세요.

○총무과장 윤은 네.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도 다 같이 단속하고 그러는 부서인데 공익요원들보다도 교통행정과 단속요원들이 더 많이 바깥으로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복이 거기는 13만원밖에 안 하는데요.

○총무과장 윤은 거기는 외투비를 빼놓은 모양인데요.

김강일위원 외투비를 뺐다고요?

○총무과장 윤은 네.

장동호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단속요원들이 더 필요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은 공익은 주로 단속요원들이 많습니다. 다른 데다 외투를 별도로 세웠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장동호위원 다른 부서에서 할 부서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세운 모양인데요.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 국ㆍ과장님,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결과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충분히 질의가 빠져있거나 아니면 상임위 심사관련해서 부족한 답변으로 생각되신다거나 아니면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말씀하십시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범영 회계과장입니다.

저희 예산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깎인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공공시설부지확보 타당성조사 검토 용역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필요성 및 당위성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비는 고잔2동하고 고잔2동 내의 시립어린이보육시설의 건립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도시계획변경 입안서류와 이거에 대한 기본 타당성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고잔2동은 위원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고잔2동 지역은 도시가 공동주택의 아파트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기본적인 상가시설이 이미 꽉 차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우리 공공청사부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어디 하나도 확보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역의 인근에 있는 중앙공원의 일부 부지를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시립어린이집 시설부지와 또 지금 현재 20년 이상 노후됐거나 동사무소 공간이 좁아서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것이 굉장히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이런 시설을 이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의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5,439세대 1만 7,000명의 인구가 있는 공동주택 밀집지역인데 여기에 보육시설은 단지 사설보육시설 8개소밖에 없습니다. 이 8개소의 보육시설에서 333명의 6세 미만의 어린이를 수용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6세 미만 어린이는 1,86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수의 주민들이 이런 어린이집 시설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해서 시립어린이집을 지어달라는 의견이 상당히 여론이 되고 있고 이러한 여론 때문에 지난 고잔2동 지역구의, 지금 의장님이신 지역구 의원님께서 동민의 상당한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공약사항으로 사실은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도 추진하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러던 중에 2002년도에 주민 건의사항에서도 계속 민원이 접수가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동 사업비가 예산에 다시 계상이 돼서 이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다른 부서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것은 예결위에서 판단해 줬으면 하는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사회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것은 별도의 조례도 만들어졌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체 관례적으로 죽 지원되는 사업은 예전에 본예산의 각 예산과목에 계상이 되고 풀예산이라고 해서 실링 한도 내에서 쓰고 이런 측면을 병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행정위에서는 사회단체의 판단은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내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으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사위라든지 다른 위원회는 그건 그대로 살려주고 전체 실링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 됐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건 이제 예년에 죽 해오던 어느 정도 예산규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예산을 세웠던 금액이 사실 실링 한도보다 높다고 본다면 한도 내에서 쓰는 게 한계점에 부닥치지 않겠나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보통신과장 이종길입니다.

상임위에서 홈페이지 개편비용이 6,000만원 당초 계상했는데 지금 반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서 홈페이지 추진계획은 주요 추진내용은 내년도에는 사회복지 분야하고 교통정보 분야가 신규로 구축이 됐고 또 기존의 홈페이지를 건축물로 얘기하면 골격만 남기고 완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외국어가 영어밖에 없는데 내년에는 신규로 중국어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별 홈페이지를 신규로 구축하고 홈페이지가 당초에 시 홈페이지 분량보다 볼륨이 굉장히 커져 가지고 이 홈페이지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최소한 6,000만원 정도는 계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홈페이지 구축계획을 자료로 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셔서 예산이 저희가 요구한 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공공시설부지확보 및 타당성조사 검토용역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자료로 주시고 저희가 17일날 현지방문을 하겠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곳의 현지방문 준비를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심사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각 실ㆍ과별로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 그 다음에 금년까지 있었던 임의보조금, 이와 관련 주로 총무과나 주민자치과가 많이 해당이 됩니다.

법령적인 근거나 조례근거, 그 다음에 예산편성지침 상의 경상보조 내지는 민간행사보조위탁을 할 수 있는 항목하고, 그 다음에 임의단체라든가 그런 법규나 조례의 근거 없이 지역 안에 있는 단체에 대해서 관례적으로 임의보조금 또는 민간경상보조금, 이런 것을 명확한 구분 없이 그동안 예산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조례도 정비됐고 임의보조금도 일원화됐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예산에 올리셨던 그런 항목들을 구별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질의하고 이렇게 해서 체크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많습니다. 어느 단체가 가져가는 사업인지 불명확하고 그런 근거들을 제대로 체크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 과정에서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구별을 하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면 금년도까지 임의보조금으로 지급하던 법의 단체 내지는 임의단체들에 대해서 보조금이 통폐합된다는 이유만으로 원칙 없이 경상보조금 내지는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올라와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근거 있고 또 관련규정도 있어서 경상보조를 받았던 단체들도 배제되거나 이런 형평성을 상실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내년 한 해가 그런 과도기적인 시대가 될텐데 이런 정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있는 실과에서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야만 공정한 예산배정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링으로 10억 조금 넘는 액수 가지고는 지금 해왔던 5,60억의 민간단체보조금을 다 채울 수 없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형평성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집행부에다만 맡기기도 그렇고 또 의회가 예산을 얼마 삭감하는 것만으로 처리해 나가기에는 쉽게 소화되지 않을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업무과정에서 시달리게 되고 의회는 의회대로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됩니다. 이해단체와 관련해서.

지난 상임위에서 예산심의하고 불과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관련단체의 관계자들이 전화가 와서 예산을 가지고 이래저래 하는 과정들도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합심해서 걸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도 부응하셔서 그런 자료들을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심의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사항을 제가 추가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지금 컴퓨터 정보통신 기기 구입이 구청하고 본청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체하는 것말고 신설과 기구정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그런 대책들이 예산서에서 잘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신규 대체 구입을 하고 나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것은 저희가 4회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어나는 분야에서 대체 PC 세워놓는 것을 우선 충당을 하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현실적으로 보면 업무를 소화하기가 어려운 기종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 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정하고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위원장 전준호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또 그 소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달 기준이 160만원짜리 컴퓨터 아닙니까? 거기는 140만원짜리 30대를 자체로 사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현상을 극복해야 됩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일 거고 구청의 과도 한 개 과 늘어나면 그런 소요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예측해서 본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대체 컴퓨터밖에 없어요. 그러했을 때 바꾼 컴퓨터로 업무를 충실히 소화해 내겠는가, 그러잖아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사랑의 PC 보내기 컴퓨터 대체 관련 위탁금 해서 본체 케이스 바꾸는 비용을 내부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부기항목을 변경해 달라고 주문했는데 의회로 보내셨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것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게 의회에서 집행부로 요구해야 된다 그러더라요.

○위원장 전준호 의회가 먼저 공식적으로 주문을 해 달라 이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래서 그것은 제 판단에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것을 우리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정리를 해서 의견을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계속비 예산서를 보시면 삼천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나 사동, 본오동 교통시설확충공사를 보시면 집행내역은 20억하고 45억 4,700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예산에 보시면 20억이 10억으로 본 예산에 올라와 있고 교통시설확충공사 사동, 본오동은 20억 5,517만 3천원이 올라왔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 이유가 뭐냐고요?

김용위원 예. 또 추경에 이것을 올리시고 원 본예산에는 이것을 삭제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저희가 중기계획이나 계속비 조서에 의한 예측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중기계획은 보고를 드리고.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진도에 따라서 가용재원을 갖다 많이 넣어주면 사장이 될 우려가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공정에 의해서 나갈 수 있게끔 가용재원만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고 만약에 진도가 빨라지고 보상 이런 협의가 빨라지면 사업비가 또 빨리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추경에 더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계속비 사업은 원칙적으로 본예산에서 계획된 예산이기 때문이 집행을 하시고 추경에는 되도록 이면 안 올리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돈은 기이 예산이 정해진 돈을 다른 데 유용하기 위해서 이런 현실이 나온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유용이라는 표현은 제 견해로는 유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사실 행정위원회에서는 오히려 계속비 조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재원을 적정배분을 하라고 까지 주문을 하십니다. 그런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유독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도로 같은 부분에서 제일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는데 도로 같은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사업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남의 땅을 편입시키려 할 때 보상의 문제가 제일 첫 번째로 걸림돌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원이 당초에 계획된 계속비 조서 또 중기계획에 세웠던 것하고는 보통 몇 년씩 지연이 됩니다.

김용위원 실지 사동, 본오동 교통시설확충공사는 예산이 집행되어서 빨리 끝내야 될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민들이나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질책을 받습니다. 사동, 본오동 같은 데는 사실 보상도 없는 거고 빨리 끝날 수도 있는 데인데 사업부서에서 자꾸 딜레이되니까 그것을 저희가 그렇다고 그래서 좋지 않는 표현으로 막 조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김용위원 저희들이 나가서 검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이 안 되어서 공사가 늦어진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사업부서에서 그런...

김용위원 현장에 가보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예산부서로써 단연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지연된 적은 우리는 없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이런 예산을 일시에 투입을 시켜 주면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공기에 의한 예산투입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잡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투입해 가지고, 이런 문제는 교통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은 본예산에 집행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까지 우리 예산부서에다 핑계를 댄다면 우리 조직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김용위원 그 사람들 핑계가 아니고 제가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만나보지도 않았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도로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한 예산을 투입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줄 거니까. 그것을 공기를 계속 늦출 필요 없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사업부서에서 모든 토공이나 이런 것은 지반 다짐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콘크리트 같은 것은 양생기간도 있어서 나름대로 몇 년 사업으로 계속 사업으로 사업부서에서 설정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돈을 투입해 주려고 그래도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검토해 가지고 자료제출한 게 53% 밖에 못 썼어요. 그 정도로 사업부서에서 돈을 못 씁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다는 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요.

김용위원 제 얘기 의도를 모르시는데 본예산에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넣어주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 부분은 참작을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 얘기입니다. 본예산에 이런 부분의 계속비 사업은 꼭 투입을 시켜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피복비라든가 각 과에서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 전부 금액이 틀립니다. 그 예산 기준을 어떻게 두고 하시는지 그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사실 단가, 그러니까 복사용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수용비와 관련되는 단가들이 부서별로 기호에 따라서 다르고 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같은 것도 복사기라든지 카메라 이런 것들도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천차만별인데 나름대로는 저희도 단가를 획일화시켜 가지고 공통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간간이 사실 그것을 우리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검증이 덜 되어 가지고 단가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김용위원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수막 같은 경우도 어느 과에에서는 4만 4천원, 어느 과에서는 5만원, 이것을 예산을 세우실 때 좀더 그 각과에 시달이 정확하게 되고 검토사항이 된다면 이런 현상은 안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안산시 몇 개 과에서 이런 현상이 나온다, 어느 과는 4만 4천원, 어느 과는 5만원, 피복비도 그렇습니다. 천태만상입니다. 5만원에서부터 18만원, 15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5만원하고 18만원 차이 같이 갭이 많은 것은 종류라든지 성인용인지 아동용인지 이런 데서도 차이가 있을 거고 많이 차이나는 것은 그런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다른 사양이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플랜카드 같은 식으로 똑 같은 사양인데도 불구하고 4만 4천, 5만원 한 것은 우리 예산부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직원들한테 단가를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데서 미스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내년도부터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하시면 과별로 틀린 예산단가가 안 올라오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291페이지 보면 시민여론조사 1식 1회죠. 1,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주요정책 여론조사 설문지 설계 및 분석의뢰, 그 밑에 또 만족도 조사되어 있는데 이게 21세기 위원회에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저희들이 ARS 기계를 언제 샀어요?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작년 8월달인가 샀습니다. 8월인지 9월인지는 정확하게는...

김기완위원 작년도 추경이겠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금년에 샀을 겁니다. 작년이 아니고 금년, 21세기 위원회가 11월 이후에 결성되다시피 했거든요.

김기완위원 작년 추경에 ARS 기계 샀던 것 아닙니까? 올해가 아니겠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하여튼 그래서 몇 번 사실 저희가 썼거든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 시책에 관련된 나름대로의 설문조사나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들이 사업했던 부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ARS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예. 그렇게도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샀던 시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말씀했듯이 몇 회 사용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1월말까지 해 가지고 자료 구체적으로 설문요지하고 결과, 그리고 횟수, 내용까지 해 가지고 자료를 참고로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289쪽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1세기 안산 발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3,36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매년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저희가 정례적으로는 분기별로 한번 정도씩은 합니다. 21세기 안산발전위원회 소위원회 별로.

장동호위원 그런데 발전위원회를 하면서 우리 시 발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떤 좋은 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21세기 발전위원회 회의 운영결과를 위원님들께 복사를 해 드렸을 텐데 여기에 다 내용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 부분 내용은 이따 보면 알고 좋은 발전을 위해서 안건이라든가 안이 나와서 우리 시에서 환영을 했다든가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하나 교통 발전위원회의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에서 신안산 노선변경 용역을 우리가 대시를 해야 된다 라는 제안을 거기서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부분, 그 다음에 환경보전 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화정천 생태공원화사업을 용역을 줘서 안산천 이상 가게 업그레이드된 하천으로 가꾸자는 제시를 21세기 안산발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전년도에 대표적으로 활용을 했다 라고 하는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게 전년도에 됐던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게 두 개다 전년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299쪽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0억 7,582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어디다 근거를 두고 책정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수, 그 다음에 시의 시세 관련된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청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보편적으로 몇 개 단체에 보조금을 해 주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지금 안산시 저희가 생각할 때 6,70여개 단체에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제일 많이 지원되는 단체를 들려면 연 얼마...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정액보조단체였던 체육회, 그 다음에 생활체육, 그 다음에 새마을, 바르게살기 이런 데가 몇 억씩 지원이 될 겁니다. 새마을 문고 같은 데 그런 데.

장동호위원 단적으로 묻는다 라고 하면 제일 많이 보조되는 데가 얼마 정도 되고 제일 적게 지원 받는 부서가 어느 부서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아직 심사를 안 해 가지고 조례가 여기서 이번 정례회 때 의결이 되고 난 후에 사업신청을 받아 봐야 됩니다. 받아 보면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날 겁니다.

장동호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전보다 금년 예산에 근 6배 정도가 더 섰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러니까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단체 중에서 정액보조단체가 1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예총, 보훈단체 5개 단체, 그 다음에 문화원 이런 데 해 가지고 정액으로 예산으로 별도로 서 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다 이리로 포함이 됐습니다. 정액보조단체란 게 없어졌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분리되어 있던 것이 한 쪽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통합이 되었습니다. 임의보조하고 정액보조가 통합이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 것 외에는 더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것 외에 아까도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한 데서 나타났습니다마는 몇 몇 부분이 경상사업으로 집어넣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상사업으로 왜 편성을 했느냐 하면 우리는 조직이 심사를 받아서 함으로 해 가지고 오는 불안정 이런 것을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연속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경상 예산으로 표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단체가 더 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단체는 아무래도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시세가 커지면서 많은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298쪽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풀 일반운영비로 해서 6천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풀 일반운영비를 쓸 때는 주로 누가 쓰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주로 각 과에서 많이 씁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상근무할 때 급식비라든지 태풍피해 같은 데 복구할 때 관광버스 임차료라든지 아니면 홍보물 만들기 위해서 별안간에 예산에 없는 분야가 발생됐을 때 이런 때 집행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근 40% 정도 인상이 됐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전년도에 당초에는 4천만원이 섰습니다마는 나중에 금년도가 6천만원으로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증액된 사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수해라든지 이런 것 났을 때 쓰기 위해서 부족해 가지고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여지껏 그렇게 해 나왔잖아요? 4천만원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실질적으로 추경까지 합쳐서 6천만원 가지고 썼습니다. 본예산에만 4천만원이었고.

장동호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예산들을 보면 증액들이 많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인구도 많이 늘고 하니까 그렇기는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거의 다 많이 올라왔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이것은 사실 본예산만 가지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집행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집행한 것이 5,800만원을 넘겨 집행했습니다. 추경 때 확보한 것까지 해서요.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속기록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이 그것인데요. 거기 다 붙어있는데요. 공식명칭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중기계획심의위원회가 아니고요.

김강일위원 청소년 정보 문화센터는 재정계획서가 어떻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것은 사업추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유보로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재정계획 내용에는 보면 어디에도 유보 내지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내신 자료에도 보면.

이창수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집행부 질의시간이니까...

이창수위원 내가 참고로...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재정계획심의위원으로 그때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심의위원이니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명칭이 잘못됐어요. 심의위원회라고 해 놓고 그냥 자문위원회래요. 그래 가지고 문제를 다 지적을 해도 결론은 같아요. 현실적으로. 시장이 받아들이면 그만이고 아니면 그만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회의수당을 다 없애버립시다.

이창수위원 수당이 아니고 그 위원회를 아예 없애는 것이 낫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최소한도 거기서 나름대로 의견이 들어가면 반영이 된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한 두시간이고 얘기하잖아요? 얘기해 놓고서 마지막으로 수고 하셨습니다 하고 가면 그 다음에 결론은 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김강일위원 여기 낸 자료에 보면 유보 내지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정확히 어느 부서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서에서 유보사업으로 저희한테 요구가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결재를...

김강일위원 사회여성과인데 2002년도 계획상으로는 상반기 자체 심사 자료에도 보면 나온 결론이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것은 적정으로 판단됐던 겁니다.

김강일위원 적정으로 판단 됐던 것들이 지금 심사내용에 자료에도 없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부서에서 집행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유보시킨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심사를 왜 합니까? 심사해 달라고 올렸다가 적정하다가 다 해 주고 사업비까지 다 된 것을 또 부적절하다고 유보시켜 버려요. 그런 심사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심사위원들은 전부다 로보트예요?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심사면 심사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것 한 건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안산시 전체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니까요.

김강일위원 한 건만 보더라도 그 모양 아닙니까? 그 모양인데 어떤 행정이라는 게 위원회라고 해 놓으면 위원회 의견도 수렴하려고 하는 것이지 위원회 의견을 묵살해서 했던 것을 한 건이 됐든 몇 건이 됐든 간에 묵살해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유보시켜 버리면 그런 심사요청은 왜 하며 그런 심사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아까도 이창수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법에서부터 자문 기구로 규정을 해서 했는데 우리가 법을 벗어나서 할 수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자문기구라고 하는데 자문을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문을 뭐 하러 받느냐고요.

이창수위원 그것은 과장님 법에서 자문기구라고 하더라도 진짜 그 사람이 겸허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나왔던, 특히 집행부 공무원들 말고 시의원이라든가 거기에 전문가 이런 분들이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기본이 되는 위원회입니다.

이창수위원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 되는 위원회인데...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안산시 재정에서는 기본이 되는 위원회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중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법이 자문이라고 했든 심의위원회가 됐든 간에 그것은 명백히 시장 입장에서는 심의위원회 이상으로 받아 들여서 심사숙고하고 또 심사숙고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수시로 그냥 뭘 삽입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문제점 지적한 것은 그냥 한 귀로 흘리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산시 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없죠.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례로 강제할 수 있는 건지 저도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런데 조례로 강제할 수 있다 라면 좋을텐데 이것은 재의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에서 상위법령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참고하여야 한다 그것은 상위법 위반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적인 검토는 지금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안 되고 그러면 재정계획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존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도 받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전체 사업의 일곱 번째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 사업을 하등의 납득할 이유도 없이...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김위원님,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김강일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면 예산도 하나도 필요 없고 다 삭감시켜 버려야 돼요.

그리고 공보담당관실, 홍보요원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공보담당관 안상철 제가 와서 판단을 해보니까 각 동에서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럼으로써 저희 시정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굿모닝안산 저희 시신문을 정기구독하는 분들으로서 그것을 발송해 드리는데 특별하게 가시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홍보자료를 별도로 드려 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무슨 홍보요원이라고 해서 간담회도 한 번도 아니고 여섯 번씩 그렇게 특별히 활동도 없는데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저희 시신문을 보시고 주변에 홍보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추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시신문이야 그 분들한테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한테도 다 가는데 굳이 그 분들한테만 홍보요원이라 그래 가지고 아무런 홍보내용도 없이, 시신문 보시는 분들 불러서 여섯 번씩이나 모여서 하실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기회가 되면 그런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그때그때 시책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외에도 지금 시 이미지 제고 기획홍보 위탁사업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서 별 큰 성과도 없는 것을 홍보요원이라고 굳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치열하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원수가 지금 몇 명이죠? 전부 몇 명입니까? 사람만 많이 선정해 가지고 별 실익이 없는 것 같아요.

김기완위원 실제로 여기 면면을 보면 이 분들 같은 경우는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기존의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이 분들의 회의과정 속에서도 집행부 동사무소에 업무지침 시달됐던 부분들이 정확하게 보고가 됩니다.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판단해서 시의 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보고를 받고 또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굳이 전시적 효과나 사람 하나 더 올리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중복성 있고 다 나름대로 보면 어차피 주민자치평가단이나 여타의 제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송진섭 시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참여하는 시민, 도약하는 안산의 내용들을 충분히 다 해낼 수도 있는데 특별히 홍보요원이라고 세워놓고 안 하는 것보다 차라리 깨끗하게 없애고 할 수 있는 데서부터 일을 정확하게 추진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 안상철 홍보라는 것은 반복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어떤 계량화시키기는 힘듭니다.

김기완위원 이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정확하게 해 가지고 월례회의 다 하고 수당 다 받고 다 그렇게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보담당관 안상철 홍보요원은 그런 수당 같은 건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에서 다 그렇게 한다고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편집위원, 이 분들은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네. 매달 1회씩 합니다.

김강일위원 어떤 내용을 해요? 제가 보니까 굿모닝안산 때문에 편집위원이 있는 거죠?

○공보담당관 안상철 네.

김강일위원 그런데 굿모닝안산을 보니까 편집위원들이 해 가지고 굿모닝안산이 나아진다든가 달라진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도 않는데 뭘 어떤 걸 편집하는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뭘 편집하는지 모르겠어요. 신문 나오면 보여주고 이런데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고 마는 건지.

○공보담당관 안상철 지금 발행된 걸 가지고 그 분들과 같이 이번 발행된 것의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는 어떤 기사를 전면에 내세워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합니다. 매달 해 가지고...

김강일위원 실지로 그렇게 해서 반영되고 지적사항 그런 게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안상철 네.

김강일위원 그것 한번 지적돼서 반영된 내용을 가져와 보십시오.

○공보담당관 안상철 이번 달 나온 것하고 지난 달 나온 것하고 비교해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편집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서 변화가 됐다든가 반영을 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지난번에 너무 지나간 것을 홍보를 많이 한다, 그리고 어떠한 사회 분위기가 어려운데 따뜻한 기사를 전면에 내세우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불우한 이웃을 돕는 그런 기사를 전면 톱으로 해서 3면을 할애해 가지고 그 의견에 따라서 다시 발행했습니다. 이번 달에.

김강일위원 매월 하는 거거든요. 지난달하고 이번 달만이 아니고. 매월 여기 모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7만원 수당도 지급이 되는데 이 분들이 모여서 하면...

○공보담당관 안상철 매달 하는데 계속 나오는 진행되는 그런 편집에서 그렇게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의견은 드물고 조그마한 거라도...

김강일위원 실제로 보면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네요. 그런 정도의 의견이면 굿모닝안산 보시는 일반 독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도 충분한 이야기가 있을텐데 굳이 편집위원이라고 둬 가지고...

○공보담당관 안상철 그 분들도 외부인사이기 때문에 독자의 편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 따라서...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편집위원이라고 정하지 말고 차라리 굿모닝안산을 보시는 분들을 무작위로 매월 몇 명씩 불러서 물어보는 게 낫지 굳이 바쁘신 분들 오라 가라 하지 말고 그냥 전화로 해서 이번 호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굳이 바쁘신 분들 오라고 해서 별 특별한 내용도 없는데 일곱 번씩이나 모여 가지고 계속...

○공보담당관 안상철 김위원님 저희들이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무작위로 해서 전화 상으로 묻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론에도 있고 전문가 입장에서 보고 또 그 외의 일반시민 입장도 같이 봐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걸 저희가 참고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강일위원 실제로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일곱 번 중에서.

○공보담당관 안상철 계속 저희가 받습니다. 의견 낸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의견 낸 걸 금년도 1년치 것을 모아 가지고 줘 보세요. 매월 무슨 의견을 냈는지 보시자고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알았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는 시민공사감독관이라는 제도를 한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해보시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감사담당관 이성운입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공무원들이 못 봤던 것, 또 일반 시민들이 묵과하고 지나간 것들을 이 사람들이 임명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적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공사장의 안전문제라든가 또 시공상의 부실이 예견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65건 정도 지적이 됐고 2002년도에는 74건 정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감독관 임기가 얼마죠? 2년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첫해 년도에는 감독관으로 선임되신 분들 중에 대부동동에 계시는 한 분하고 풍도에 계시는 한 분, 그 다음에 고잔2동 한 분, 이렇게 세 분만 빠지고 나머지 분들은 그래도 감독관으로서 위촉이 된 그런 내역이 있어요.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사1동에 계시는 김모씨 같은 경우는 178회 정도 참여를 했고 또 적게는 한 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2003년도 들어가서는 거의 몇 분한테로 집중이 돼버렸어요. 수많은 위원들이 선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 이성운 처음 년도에는 이 분들이 의욕을 갖고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편차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가 임기가 2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운영계획도 드렸습니다만 재위촉을 다시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 1일자로요.

그래서 운영실적하고 개인별 참여실적을 봐 가지고 정리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하시라고 하는데도 본인이 사정상 못해서 이 분들만 주로 위촉된 겁니까, 아니면 위촉과정에 처음부터 어떤 사람들을 정해놓고 위촉해서 그런지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첫해에 비해서 많이 빠져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임명할 때는 저희가 동에서 추천을 받았고 그 다음에 되도록 이면 공사와 관련된 업종에 있는 사람을 확보하려고 사실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건설이나 건축 관련되는 사람들이 10여명 있고 그 다음 통장들이 12명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공사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임명하려고 보니까 각자들 자기 사무에 바쁘고 해서 동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분들 기존의 10여명 건설, 건축 관련된 이 사람들은 현직에서 은퇴한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현직에 있어도 가능한 사람들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되도록 이면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성의를 갖고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공사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급금액도 2002년도 같은 경우는 836만 5,000원을 지급하셨는데 2003년도에는 326만원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신년도 예산은 1,200만원 요청하셨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금년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예산을 너무 많이 요청하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저희가 예상되는 공사건수나 금액으로 봐서는 이 정도는 나가리라고 봤는데 사실상 참여도가 희박해지면서 2002년도에는 830만원 정도 나갔는데 앞으로 향후 지급될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320만원인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만 보면 실제로 금년도에는 제도를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했다고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도 시작 년도인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하려고 하는 의지나 이런 게 보였는데 금년도에는 참여 일수도 지난해에 비해서 반도 안되게 사람들이 줄고 그리고 예산도 몇 사람한테 치우쳐져 있고 원래 시민공사감독관 취지를 못 살린 예산집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내년에, 물론 사람을 바꾼다지만 특별한 복안이나 이런 것도 없이 예산만 많이 요청하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하여튼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굿모닝안산 있잖아요? 원래 이게 3만부 제작되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네.

김기완위원 여기 보니까 우편으로 해서 1만부, 이건 보통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신청하면 시에서 접수해서 우편배달 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1만부가, 작년에는 조금밖에 안됐는데 이번에 늘어날 걸로 계산을 하고 나서 1만부를 책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원래 1만부 정도 계산하시고 하신 겁니까?

○공보담당관 안상철 저희들이 금년에 조금 늘려서 발송하려고 계산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작년에는 몇 부 했어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7,500부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7,500이면 작년에 우편배달 했던 건 몇 부나 됩니까?

○공보담당관 안상철 현재 우편이 7,500부입니다.

김기완위원 제작 자체를 7,500부 하셨면서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3만부요.

김기완위원 3만부 했고 우편배달은 7,500부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늘어날 걸 계산해서 1만부 정도 하셨다?

○공보담당관 안상철 네.

김기완위원 그런데 그 분들한테 배달해 주는 경우는 그 분들이 직접 신청을 합니까? 인터넷으로 하든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든.

○공보담당관 안상철 그런 분도 있고 저희들이 동에...

김기완위원 우편배부 형식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정하셨습니까? 잘 모르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보고 싶다 해 가지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 전화나 구독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게 순수하게 올해 7,500 정도 됐었다는 얘기죠?

○공보담당관 안상철 네.

김기완위원 일반 기관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속해 있는 관할단체나 이런 데도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공보담당관 안상철 일반 기관은 일반배부로 합니다.

김기완위원 시신문 중앙지 삽지비가 있는데 중앙지라고 얘기하면 어떤 걸 얘기합니까?

○공보담당관 안상철 조선, 동아 등 중앙지의 삽지로 해서 구독하는 분들한테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김기완위원 월 2회?

○공보담당관 안상철 네. 월 2회입니다.

김기완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그렇게 똑같이 계상됐습니까?

○공보담당관 안상철 네.

김기완위원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들도 시의원들이 기관인데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모르겠네요. 우리 위원님들 실은 굿모닝안산을 집에서 받아보십니까?

○공보담당관 안상철 부수가 한정이 돼있어 가지고 다음부터는 꼭 보내 드리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홍보도우미의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창수위원 시의원들한테 보내줄 부수가 없다고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부수가 제한되어 가지고 다 못 보내드린 것 다음부터는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얘기는 신청해서 정기구독을 받아주는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 사회단체나 시의원이나 여러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내주느냐 그것을 묻는 건데, 여론주도층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부터 먼저 하는 게 순서지요. 일반 쪽보다는. 홍보효과를 높인다면, 그렇지 않아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그 동안에는 구독신청 받아서 우편발송하고 그 뒤 중앙지의 삽지로 해서 보내드리는 게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들께 발송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이창수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산지역에 여론주도층은 분명히 있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주민들의 이해와 입장들을 대변하고 역할하고 있는 의원님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실제로 굿모닝안산이 만들어져도 의회에 있어서 의원들 사무실에도 불과 몇 부 되지도 않아요. 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 자체가 거꾸로 돼 있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상당히 큰 부분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고 저희들도 그걸 통해서 집행부의 일도 정확하게 평가해보고 잘 했다는 부분은 잘 했다고 그러고 못 했다는 부분은 못 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실은 자그마한 부분이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알았습니다.

이창수위원 편집위원회, 작년에는 편집위원회 참석수당을 뒀었나요? 예산서에.

○공보담당관 안상철 네.

이창수위원 추경 때 세웠어요? 올해 편집위원회 회의를 몇 번 했어요? 올해 그 항목으로 예산 세우셨어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안산소식지발행조례가 금년 6월에 공포가 됐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350이 계상됐습니다.

이창수위원 회의를 몇 번 하셨어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매달 1회씩인데...

이창수위원 1회씩 했어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네. 매달 1회씩 합니다.

이창수위원 어떤 기자 분들 얘기 들어보면 편집위원회 하나마나 라는 얘기들도 들리는데, 들은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아닙니다. 거기서 의견 개진된 건 최대한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어차피 시에서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데 편집위원회 하면 뭐하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잘 점검하시라고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네.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저도 덧붙여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굿모닝안산을 기대를 걸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은 전부 삭제됐는데 누가 그걸 하는 겁니까? 통상적인 것만 올라가고 필요로 한 사항은 전부 제거가 됐어요. 지금 새로 오셨으니까 의지를 갖고 해 주십시오. 의원들이 인터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안 하려면 하지 마시고 하면 정확한 판단에 의해 가지고 우리들이 제시한 방향을 분명히 실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김기완위원 한 말씀만 덧붙일게요.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기자 분하고 충분하게 동네문제, 우리 안산시에 대한 문제 내 입장을 얘기하고 사진을 실은 적이 있어요. 그 사진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올해 태국에 세미나 때문에 갔다가 에이즈시설을 견학했고 에이즈환자와 같이 공동체마을에 가서 함께 찍었던 사진인데 분명히 거기 토를 달아서 정확하게 해달라고 그 분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확인해보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 토가 빠져 가지고 제가 외국인 근로자하고 동남아 쪽에 있는 여자하고 그냥 사진 찍은 모습이 굿모닝안산에 나왔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제가 어떻게 판단하고 우리 초지동 주민들이 전화가 왔어요. 신문에 의원님 나오셨대요. 그렇지만 그 사진에 대해서 그 분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기자도 실은 정확하게 해서 분명히 실었는데 빠졌다는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아주 기능적이고 조그마한 문제겠지만 내용자체가 완전히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물론 본의 아니게 그랬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안상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용위원 한 가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시민공사감독관 지적사항 있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네.

김용위원 2003년도 지적사항을 자료로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성운 네.

이창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시청 앞에 도로 파고 그러는 게 무슨 과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단원구 도시관리과입니다.

이창수위원 자료요청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시청 앞에 지난 3년간 땅을 팠든 화단을 만들었든 그런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청 앞 도로 공사한 것 있죠. 거기 정말 너무 많이 파 가지고 이번에도 보니까 또 시청 앞에까지 파더라고요. 저쪽만 파는 것을 지난번에 상임위 때 지적했잖아요.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말씀드렸죠? 나중에 꼭 끝나고 나서 감사하시라고.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네.

이창수위원 오늘도 보니까 이 앞에까지 파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돼요. 뭘 필요해서, 거기 그렇게 횡단보도선 만든 것은 지금 기억해도 기억나거든요. 너무 자주 엎었다 팠다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자료를 좀 요청 해 주십시오.

장동호위원 그게 경찰서 교통과에서 요구사항이에요? 우리 시청 앞에 도로 굴착하는 것.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기획예산과 계장들하고 같이 사실 점심식사를 하고 오면서 참 보도블록 공사한지 한 달도 안 되어서 거기를 또 까부수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스스로도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창수위원 자료를 지난 3년 것으로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준공된지 아마 서류 상으로 한 달도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김용위원 그게 길은 길대로 더 막힙니다. 현재 저 시설자체가.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교통영향평가나 경찰서 교통과하고 교통협의는 이루어졌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참고로 그 지역의 교통안내 표지판에는 우리 시청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청일인지,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교통행정과로 되어 있거든요.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시민공사 감독관 수당을 조금 인상할 필요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수당은 조례에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조례에 제정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1만원이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1만원이니까 사람들이 너무 현실 여건으로 봐서는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이 사람들이 자기네 동네 인근에 공사를 하게 되면 어디 출타를 하다가 와서 본다든지 전문적으로 여기 매달리는 것보다는 일상 생활 중에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김강일위원 그래도 관심을 갖고 참여를 유도하려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제대로 안착이 되도록 노력이 필요한데 현행 수당 지급금액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321쪽 단원 김홍도 컵 제작비로 2천만원을 책정했는데 제작된 컵은 어떤 용도의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입니다.

지금까지 안산을 찾으시는 손님들에게, 귀한 손님이 되겠죠.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을 제작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종은 싫어하는 인사들이 있어서 단원 김홍도의 그림이 들어가 있는 컵을 3만원 정도 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선물용으로...

장동호위원 시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선물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1천만원이면 몇 개나 만들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3만원씩 계산하면 330개 정도 됩니다.

장동호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종은 그 전에 만든 것 같은데 컵은 처음 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종은 얼마씩 들어갔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종도 그 정도 예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330쪽 김홍도 축제 및 단원미술제 행사비 위탁비로 해 가지고 3,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본 행사를 주관하는 민간단체는 주최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김홍도 단원미술제 조직위원회가 있고 또 밑에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서울 미술관장으로 있는 하종현 선생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3,500만원이 아니라 3억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단원미술제하고 금년에 김홍도 축제가 처음으로 1회 개최를 해 가지고 성황리에 끝났는데 단원미술제와 김홍도 축제를 한꺼번에 열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단원이나 김홍도나 같은 맥락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지금까지는 미술제만 했었는데 지난번 백제대학교 김광환 박사님한테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연구용역 받아 본 결과에 하면 안산시민도 단원미술제에 참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올해 김홍도 축제를 3일간 열었는데 12만명이 다녀 갈 정도로 굉장히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것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금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규모가 적어서 3일밖에 못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주관업체가 해마다 바뀌는 겁니까? 늘 하던 단체가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단체가 아니고 시가 하는 건데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개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위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조직위원회에다 돈을 줘 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조직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운영위원회입니다.

장동호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그리고 시에서는 돈만 대주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돈 대주고 저희 직원들이 행사기간에는 가 가지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장동호위원 그리고 아래 페이지 331쪽에 예술단체 지원사업비가 6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도비지원사업인데 도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 해서 6천만원인데 예총 산하 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관련 지부만 저희들이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장동호위원 예총 단체 10개가 어디어디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국악지부, 연극, 영화, 미술 그렇게 죽 있습니다. 각 단위 지부별로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보통 단체별로 얼마씩 지원이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6천만원이니까 10개 500 내지 600 정도 이렇게...

장동호위원 제일 많이 나가는 단체하고 적게 나가는 단체, 대표적으로 어느 단체 어느 단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연극이 인원이 많고 연습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연극이 많이 나가고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장동호위원 348쪽 해외연주비로 7,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상대국은 보통 그 쪽 나라에서 초청을 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어느 나라를 선정해서 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이게 시립합창단원 미국 쪽에 연수할 계획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초청장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제비까지 다 부담하고 갈 수는 없고 저희들이 항공료만 부담하고 그 쪽에서 체제비를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추진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아직까지 초청장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처음 올린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2002년도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장동호위원 이것은 어머니 합창단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시립합창단이 갔다 왔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때는 초청을 받아서 간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초청을 받아서 간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초청을 하지도 않는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초청장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장동호위원 현재로써는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니네요? 그냥 예비비 차원에서 세우는 거네요? 만약에 초청이 오면 가려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은 저희가 10월달에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초청장을 못 받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우리가 거기 가서 연주를 하고 뭐하고 다녀온다 라고 했을 때 시 홍보차원에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의례적으로 한번씩 그냥 해외 다녀오는 목적으로 세워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물론 시립합창단을 세계적으로 알린다는 그런 명분도 있겠지만 가서 외국합창단과 같이 연주를 함으로써 세울 점도 많이 있고 교포위문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가실 때는 어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초청을 하면 가고 초청 안 하면 못 가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 예산을 올려놓는다고 하면 이해가 잘 안 가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경비가 워낙 체제비까지 부담하게 되면 많이 드니까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엄두는 못 내고 그쪽에서 초청이 오면 가는 수준에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354쪽 기념관 유물 구입비로 해서 1억원의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유물 구입비면 어느 기념관에다 비치를 해 놓으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성호기념관에 비치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장동호위원 이것도 올해 처음 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처음 개관할 때 유물을 많이 구입했고 그래서 이수광이 지은 지봉유설이라고 있습니다. 그 외 19종의 유물을 구입하려고 그러는 건데 감정평가를 해서 또 팔 사람한테 양해도 구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것은 해마다 세우는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우리 성호기념관에 우리나라 유물들이 얼마나 비치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196종에 670점이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안산시 자체에서 발굴된 것들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이익 선생 후손들이 기증한 것도 있고 또 순수 구입한 것은 87종에 397점을 구입했습니다. 후손들이 기증한 것도 있고 아직 기증은 안 하고 위탁해서 맡겨 놓은 것도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김홍도 축제 및 단원미술제가 작년도에는 얼마 계상 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작년도에 3억 1,500만원 저희가 집행했고 원래는 도에서 도비로 작년에는 8천만원을 받았는데 올해 요청하는 시군이 많아서 도에 풀로 5억이 섰었는데 저희가 4,500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이 모자랐는데 공보실 예산에서 홍보비 일부를 3,500만원을 충당했습니다.

김기완위원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들이 끝나고 난 이후에 평가결과보고서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주시고 그 과정에서 저도 아쉬웠던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3일간 하고 바로 가보니까 그게 원래 주차장 시설이어서 공사하고 있었고 공사차량이 들어와 가지고 뒤늦게 혹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미지에 있어서 많이 큰, 바로 전국의 무슨 미술 작품전시회도 했었던 것 같은데 장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미지가 많이 실추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김홍도 축제의 의미에서 작품들을 현실화시켜 가지고 직접 체험하게 하고 학생도우미를 통해서 나름대로 홍보해 내고 그 과정에서 아주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저도 일천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작품에 대한 이해나 또 그것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좋은 측면들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연속선상에서 가져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간이 짧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이것들은 교육청이나 여타 단체를 활용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 차원이라도 시간을 길게 갖고 매사에 제대로 했으면 상당히 의미 있는 단원미술제가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시간상에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고 예산을 도에서 3,500만원을 덜 받다 보니까 행사를 5일 정도는 했어야 많이 왔다 가신 분들이 아쉬움을 남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아쉬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렇게 내년에는 올해를 거울삼아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기간의 문제하고 나름대로 상당히 김홍도 작품을 설명했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게 큐레이터라고 그러나요. 잘 모르겠지만 단원미술제의 나름대로 미술작품에 대해서, 물론 대상 받은 친구는 잠깐 자기 작품에 대한 이해를 설명했지만 전체적으로 대중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들이 한번 지나가고 말겠지만 그림을 어떻게 봐야 될지 기본적으로 단순히 아, 좋다 이 개념 차원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대중적으로 설명해 내면 이것도 아주 고차원적인 거란 말입니다. 엄청나게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거고. 매년 저도 참가해 보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단원 김홍도에 대한 부분을 서울예전 교수가 나와서 설명했던 자료 있었는데 좀더 그런 것을 대중적으로 좀더 쉽게 접근해 내고 학생들을 통해서 홍보했던 이 부분은 상당히 현실성 있게 다가왔던 부분이 있어요.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무언가를 이끌어내려고 했을 때 그게 같이 가미된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입체적으로 됐다 라면 상당히 잘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섬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해낸다 라면 아이들의 교육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과 그러한 내용, 그리고 작품에 대한 설명도 같이 계속할 수는 없지만 시간별로라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각 전시관별로 큐레이터를 대중적인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간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단원미술제가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도 같이 계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74쪽 학술용역비로 해 가지고 호수공원 내 야외수영장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3천만원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가 수자원공사에다가 수영장 하나를 지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영장을 지어달라고 그랬는데 처음에 지어준다고 그러다가 일부 행정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돈 100억을 줄 테니까 시에서 지어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100억 받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공문까지 받아 놓고.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야외수영장을 짓게 되면, 100억이면 야외수영장밖에 못 짓습니다. 야외수영장을 짓게 되면 1년에 많게는 한달 아니면 20일 쓰고 나머지 11달은 방치해 놓는 흉물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용인에 있는 캐러비안베이나 또 워터피아나 울산에 있는 아쿠아시설 같은 그런 실내와 실외를 겸하는 그런 시설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타당성 용역하면 야외수영장만 짓게 되면 100억이면 되겠지만 실내를 겸하게 되면 예산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한 다음에 예산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실시설계도 하고 건물도 짓고 이럴 계획으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장동호위원 야외수영장을 하게 되면 수자원에서 100억 정도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데 12개월 사계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예산을 잡고 계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확정된 것은 타당성 용역을 해 봐야 그 위치는 적당한지 예상 금액은 얼마가 들지 이런 것도 해 봐야 알겠지만 대략 280억 정도 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호수공원 내에다 일단 수영장를 만든다 안 만든다를 떠나서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해 보고 난 다음에 확정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현재로써 수자원에서 100억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고, 문서상으로 되어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아무 때고 달라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 규모는 얼마나 예상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아직 기본설계나 모든 안은 안 나왔는데...

장동호위원 그래도 280억 정도면 어느 정도 기본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부지가 1만평인데 연건평은 7천평 정도 됩니다.

장동호위원 바닥면적을?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바닥이 7천평입니다.

장동호위원 바닥 면적이 7천평이면 엄청난 건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래서 실내하고 실외하고 겸용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되면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가상적으로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5천명 정도...

장동호위원 1일 5천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1일 5천명입니다.

장동호위원 한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그렇게 안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1일 5천명이 맞습니다.

장동호위원 계획을 잘 갖고 하고 계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다 하고 나름대로 준비는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예산 여기 올라온 것들 상임위에서 잘 됐겠는데, 그렇게 좋은 시설이고 좋게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323쪽 중국안산시 조선족 문화제 행사지원사업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중국 안산시에 우리나라 교포가 1만 2천명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안산시에는 외국인들이 30여 국가의 동포들이 살고 있는데 자기 나라 축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25일 조선 축제에 갔다 왔는데 시 정부에서 자금이 지원되면 개최를 하고 시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될 때는 축제를 개최하는데 규모를 축소하거나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도 1만 2천명 정도의 교포들이 살고 여기서 가서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굉장히 시장이 바뀔 때마다 외국인들을 차별하는 사람도 있고 대우를 해 주는 사람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위상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자매도시도 보면 심양 같은 데도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역축제를 개최하도록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조선족 축제를 성대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뜻으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김용위원 정말로 우리 조선족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다고 보면 오늘 아침에 제가 TV를 보니까 숙명여대생 2명이 가서 중국의 소수민족인데 그 축제를 일주일간 하는데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그 두 사람이 최고의 인기를 누리더라고요. 장구춤하고 꽹과리하고 두 가지 우리 민속 무용을 보여주면서. 그렇다면 그런 방향으로 좀더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우리 조선족이 참여했을 경우 우리 조선족에 대한 위상정립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2명 정도 그런 유능한 민속무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 가지고 흥을 돋구었을 때 지대한 효과가 클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업으로 추진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것은 전체적인 축제 행사 지원비 중에 일부로 쓰고 저희가 금년에 갔을 때는 경기민요 합창단 5명하고 시립 국악단 중에서 잘 하는 사람 5명해서 10명이 갔었는데 경기민요 합창단이 가서 우리나라 민요를 부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덩실덩실 춤도 추면서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축제 때는 자매도시고 그러니까 가서 우리 한인 동포들 위로해 주고 사기도 올려주는 그런 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그냥 줘버리는 것보다도 제가 말씀했듯이 두 사람이지만 정말로 흥을 돋울 수 있는 장기를 가진 분들이 가셔 가지고 인정을 받고 정말로 한국문화가 저렇게 좋은 문화가 있구나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가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고, 또 359쪽에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3억 7,400만원. 유명인사 초청 특별공연 이런 부분이 이해를 저도 돕고 싶거든요. 유명인사 초청 특별공연 보상금 3종 해서 3억, 국내 단체 초청공연 출연자 보상금 2억 7,400, 해외단체 초청공연 출연자 보상금 3억 그래서 8억 7,400만원인데 이것 내용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대부분의 문화회관의 예술의 전당들이 개관을 하게 되면 개관을 시점으로 해 가지고 20일 내지 30일 동안 집중적으로 행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처음으로 건물을 짓고 개관을 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어서 그런 큰 행사를 하게 되는데 금년에 개관된 대전 예술의 전당이나 의정부 예술의 전당 같은 데도 보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유명인사초청 특별공연 보상금은 주로 웬만해서 이름 없는 사람 와 가지고는 뜨지를 않기 때문에 조수미나 조용필이나 이렇게 한 사람 데려오는 데도 보통 2억 내지 3억 들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누굴 데려온다는 계획은 안 세웠지만 그래도 1급, 연예활동하는 사람 중에서 최고 수준의 그런 사람들을 모셔다 공연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위원 진짜 사람 많이 모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우리나라 젊은 층에서 인기 있는 가수 한 두 명만 오면 문화예술회관이 미어집니다.

질적인 향상을 보고 하셔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우리 안산시를 홍보하겠다 하면 우리 대중스타들 몇 사람만 오시면 정말로 큰 행사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유명한 조수미씨 같은 2억, 3억씩 줘서 거기 수준의 도달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저는 별로 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도 재고를 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406쪽입니다.

지금 제가 올림픽기념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항간에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저 건물을 짓는 예산보다도 그 이후에 보수비용이 원 예산보다도 더 들어갔다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자료로써 요청을 할 겁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봐도 공연장 관람석 교체 및 바닥보수공사, 아직 괜찮은 걸로 저는 인정하는데 또 이렇게 1억 9,000씩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설명 해 주십시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올림픽기념관장 김용배입니다.

올림픽기념관 공연장이 '92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공연장 내부시설에 대한 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 카펫뿐만 아니라 의자까지도 모든 시설물이 다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현재 오시는 분들이 먼지도 많이 나고 아이들은 괜찮은데 어른들은 의자간격이 너무 좁고 의자도 좁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바닥전체를 들어내서 의자폭도 넓히고 의자도 기존의 다른 극장이나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의자처럼 편안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김용위원 그럼 의자를 넓히면 관람석 자체가 많이 줄텐데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100석 정도 줄어들 걸로...

김용위원 그러면 효과가 없잖아요. 관람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관중이 있어야 흥이 나서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지금 500석인가 그렇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지금 520석인데요.

김용위원 거기서 420석으로 줄었을 때 지금도 실지 어느 때는 썰렁하거든요. 거기 다 찬다고 그래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지금 행사로 인해서 평상시 일반적인 조그만 단위의 행사는 지금의 규모로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좌석이 부족하면 보조의자를 놔드려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500석인데도 부족한데 다시 의자를 큰 의자로 바꿨을 때 400석으로 줄었을 때 공연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대적인 의자 전체 교체보다도 그 의석 수는 그대로 유지해도 저는 좋다고 보고 정히 의자 자체가 먼지가 많이 나고 문제점이 있다면 천갈이 정도 생각하시면 더 것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왜냐하면 관람 인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공연을 하는 사람도 흥이 나는 거지 지금 현재도 보면 완전히 만원사례를 이룬다고 해도 500석 차 가지고는 어쩐지 허전한 느낌이 들잖아요. 다른 공연장보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보통 공연을 가서 제가 잠깐동안 지켜본 바로는 공연했을 때 500석 정도 규모로도 사실은 좌석이 남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큰 행사를 하거나 이름 있는 분들이 오신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적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행사 위주로 보지 마시고 항상 더 좋은 프로그램을 유지하셔서 하면 500석이 아니라 입석까지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 해 주시고 406쪽 시설물보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시설물보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2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면서 공연장이나 체육관, 회의실, 전시관, 지하체육관, 분수대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전체에 대한 자체보수비용으로 예산을 주십사 하고 올린 겁니다.

김용위원 자체보수비용이라고 그러지만 정말로 답답한 데가 많습니다. 제가 올림픽기념관에 대해서 자주 가보지만 뭔가 공사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모든 부분이. 지붕에서 내려오는 배수로 자체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몇 번 다시 했습니다.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로 하지 계속 이런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속 투자만 해서는 문제점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보고 싶은 사항이고 냉동기 냉각수 순환배관 교체공사는 몇 년도에 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이것도 처음에 공사하고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92년도부터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예.

김용위원 냉동기하고 이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07쪽에 있는 부분, 공사 년도하고 그걸 자료로 주십시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관산도서관장님, 도서관운영위원회 올해 몇 번 여셨어요?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관산도서관장 이봉재입니다.

올해는 아직 못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운영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도서관의 행사나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작년에는 한 번 했는데 올해는 연말에 하려고 아직 못했습니다. 12월인데 금월 중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운영위원회 하면 각 관산, 성포 따로따로 둬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합니까?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관산에서 한 군데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내용은 뭘 심의하는 겁니까?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심의하는 사항은 없고 홍보하고 협의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각 분과분야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김기완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부분들 자체가 저희 조례에 있습니까? 운영위원회를 둔다라는 조항이 있겠죠?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예. 조례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거기에 따른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근에도 잘 알고 있겠지만 민간위탁 건 때문에 시청 민원게시판에 사서들의 얘기들도 많이 실린 것 같고 이런 전반적인 내용도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내부적으로 걸러내고 과연 타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집행부에 보고도 올리고, 물론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해야되겠지만 운영위원회가 그래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그래서 하반기 11월 중에 그 얘기가 나와서...

김기완위원 여시지를 않았다고 하기에 그런 데에 운영위원회를 둬서 활용하게 돼 있는 건데...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이번 12월 중에 하려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중순경에 잡아놨는데 그때 해 가지고 그 사항을 운영위원들과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저희들 시에 등록돼 있는 사설이든 도서관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비, 도비 합쳐서. 몇 군데죠? 네 군데인가 세 군데 됩니까? 네 군데 지원되나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었는데 기억 못하시나본데요. 우수도서관 선정해서 도 비하고 시비 지원해 준 있지 않습니까?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네.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조차도 그때 물론 관장님하고 계장님들 만나서 얘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평가자체도, 물론 객관적인 평가와 주관적인 평가를 곁들여서 하겠지만 나름대로 상당히, 물론 담당하시는 분들이 평가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류심사와 또 직접 가서 확인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 부분도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위원회를 활용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담당공무원이 임의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경기도에 올려서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조차도 실제로 운영위원회에서 내용을 담아내서 한다면 좀더 객관적이고 현실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존 조례의 근거에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두고 또 거기에 운영위원회 수당을 주겠지만 실질적으로 분명히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을 못해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아닙니까? 나서는 문제조차도 이게 정례회든 임시회든 임시적으로 모임을 하든 간에 그 과정 중에 운영 전반에 대해서 그 분들의 상황들을 들어서 반영할 건 반영해 나가고 그런 시스템이 잘 되었을 때 나름대로 집행부와 민간 영역에서 잘하고 계신 분들이 서로 협조가 잘 된다 라면 도서관 자체도 상당히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런 관점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올해 한 번도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대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김기완위원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해서 다음 번에 운영위원회 참여를 시켜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청사의 전체적인 도서관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많이 진일보하고 전체적으로 환경들이 깨끗해졌다는 측면은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도서구입에서 약간 미흡한 측면도 있고 신도서 자체가 빨리빨리 수급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은 아쉬움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중이 필요한 책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다량의 부수로 해서 구입을 해놔야 되는데 도서관별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물론, 우리 안산시 관내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원곡동에 살면 관산도서관을 가지 감골도서관을 가겠습니까? 그런 측면까지도 고려하면서 부수 같은 경우에도 사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실제 운영위원회를 잘 둔다 라면, 형식상 두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감골이라든지 성포, 관산에 다 둬서 실질적인 내용들을 받아보고 토론하는 그러한 위원회로 활성화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 나름대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위원회 실질적으로 역할도 해나갈 수 있고 또 거기에 계상되는 나름대로 수당도 올바로 있는 거지 그냥 형식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수당 세우는 꼴, 이 정도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애로사항이나 어려움들 조차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점에 유의하셔서 운영위원회를 잘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연간 도서를 입찰에 의해서 4회, 5회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별로 약간 특성화를 시켜서 성포에는 예술도서를 많이 넣는다든가 감골에는 소설류를 넣는다든가 이런 특성화를 시켜서 책자를 한 군데 다 편중시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책자를 구독자가 원하면 그것을 갖다주는 방향,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도서관에 전부 다 하면 장서를 다 보관도 못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제가 실질적으로 저도 책을 빌려보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물론 그게 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측면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원곡동이나 선부동 쪽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관산도서관 열악하고 성포도서관은 나름대로 유익하고 장서도 많이 구입돼 있고 또 감골도 마찬가지고 이런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지역자체가 열악하고 낙후돼 있으니까 여기는 투자가 안 되는 곳, 물론 이건 상당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인데 아까 말했던 대로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나 유아도서 자체서 성포 쪽에 몰려있으면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구입하더라도 부모들 간에 서로 네트워크가 되니까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 평가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정확히 귀를 기울여 보시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들 자체가 편의적으로 여기는 이런 점을 특성화시키고, 진짜 제대로 특성화시키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과학도서 전문도서관이면 그렇게 해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다 라면 성별과 연령과 계층별로 다 고루 분포되어 있는 우리 안산지역의 특성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도서구입 자체도 같이 그렇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나름대로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저희 나름대로 설문도 받고 기호도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특성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각 분소와 관산도서관 내에서조차도 서로 틀려요. 어머니회들 활성화되는 부분조차도 성포는 잘 되는데 관산은 미비한다더라 이런 내부적인 평가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공무원들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그런 것 좀 확인하시면서 서로 객관적인 환경시설이 좋은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도서자체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런 도서들이 같이 구입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관산도서관장님, 형광등 교체 및 등기구 청소 해서 감골, 이게 몇 개나 교체됩니까?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제가 알기로는 486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난 '97년도 개관 당시에 건축해서 형광등을 달았는데 그게 오래돼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로 한국전력공사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나중에 설치를 하면 약간의 보조금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용위원 그런데 등기구 청소라고 그랬거든요. 교체 및 등기구 청소, 교체하는데 등기구 청소할 이유가 있어요?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안정기 속의 것을 다 뜯어서 바꿔내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김용위원 관장님이 저 등에 대한 원리 한 가지도 모르고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예요. 등을 교체하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전체 케이스 다 빼내고 새로운 등을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청소가 필요해요? 이게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480개면 3,300만원을 나눠 보세요. 등 하나에 얼마나 하는가. 거의 7만원이 넘습니다.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안정기를 저도 봤어요. 안정기를 봤는데 2개가 들어가는데 전자식으로 바꿔 가지고...

김용위원 저희들이 이런 등 하나 사는데 얼마 주시는지 모르시죠? 우리가 사면 1만 6,000원에 삽니다.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그런데 작업비나 인건비가 수반돼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김용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강경하게 지적을 했어요. 내용을 알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등기구 교체하는데 청소가 들어가냐 이거죠. 등기구 교체면 등기구 교체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정화하게 파악하시고 올리시라는 거예요.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예산은 제가 파악해서 견적까지 뽑아놓은 게 있는데...

김용위원 견적은 하다 못해 나사 끼는 것까지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뜯어내면 뜯어내는 것 자체가 청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치우는 자체를, 꼭 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뜯어서 치우는 것도 청소하는 것 아닙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그것 폐기물처리로 하세요. 자료를 주세요.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자료를 제가 따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김위원님 이 사안은 사소한 것 같지만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선 동사무소 형광등 교체하는데 케이스하고 등, 세트죠? 일괄해서 안정기든 뭐든 12만원씩 계산해서 올려놓은 동사무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에서 설계내역서 있죠. 그게 7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 진행한 설계내역서를 제가 참고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부서나 사업부서를 통해서 조금만 협조를 구하면 그 내역에 근거해서 예산 얼마든지 잘 설명하실 수 있고 반영 잘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그저 수치상으로만 제시하고 윤곽을 모르시니까 답변이 궁색해지잖아요. 물가정보에도 전체가 다 6만 8,000원, 6만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설계내역서에 반영되는 우리 시 예산이고 이걸 입찰하게 되면 또 금액이 떨어지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안들을 잘 보시고 자세한 공사내역에 대한 준비가 돼 있으시면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께 자료로 주십시오.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옛날에 자료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무엇을 가져오신 줄 아십니까? 나사 풀어서 나사 끼우는 것까지 들어와요.

○위원장 전준호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이라고 지금 선임되어 있어요? 다 짓지도 않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가 되면 조례가 운영위원회나 대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 조례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조례가 된 다음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도서관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아까 다른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물어볼게요. 도대체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뭐 하는 겁니까?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저희가 운영하는 각 분야가 있습니다. 여성독서대학, 어린이 독서교실 이런 데 해 가지고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서 다 저희가 해놓고 우리가 실적보고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좀 더 발전적인 방향 같은 걸 협의를 하고 조언을 해 주시고 그러는 분들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도서관 운영...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총체적인 거죠. 어린이 도서도 있고 여성독서대학도 있고 저희가 활동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김강일위원 위원은 선임되어 있어요?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예.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10명 다 되어 있어요?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회의도 1년에 두 번밖에 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두 번 해 가지고 도서관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까?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저희가 그간에 실적 같은 걸 평가를 해서 참석률, 어떻게 교육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참고로 보시고 이건 어떤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걸 조언도 해 주시고 같이 협의를 하는 사항인데 자주 못하고 연말에 결산하면서 이번 12월 달에 한 번 모시고 평가를 하고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번뿐이 못했고 금년에도 한번만 그냥...

김강일위원 실제로 효율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한번 해 가지고 그 양반들이 평소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 본 분들도 아닌데 한번 운영위원회에서 모여라 해 가지고 이야기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안다고...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그래도 저희는 한번이라도 조언을 해 주시는 게 대단한 참고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실제로 어떤 분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이정태씨라든가 소비자 시민의 모임 공정옥씨 이런 분들...

김기완위원 명단을 주세요.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예.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들어보니까 크게 도서관 운영하고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밑에 여성독서대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여성독서대학은 수기별로 모집을 합니다. 저희가 모집을 해서 거기에 신청하시는 주부 분들이나 관내에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인원이 30명, 60명 이렇게 단위로 해 가지고 한 3개월 코스로 독서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시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 강사가 교육을 시키면서 또 작품을 만들고 그러는 활동입니다.

김강일위원 금년에 몇 회 하셨어요?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금년에 2회를 했습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몇 분 정도 하셨는데요?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전반기에는 68명 했고 하반기에는 나중에 탈락자가 있고 그래서 40명 정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3개월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강의합니까?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일주일에 한번입니다.

김강일위원 두 번 했으면 30회 밖에 안 되는데 39회는 뭡니까? 예산서 요청할 때 강사료가 39회로 되어 있거든요. 한번 하면 3개월 정도 하신다면 한 기당 15회 정도 걸리는 것 아닙니까?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지난번에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시장님하고 그 분들하고 얘기했는데 기간이 너무 짧다고 주부들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간을 연장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강사는 어떤 분들이 강의합니까?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강사는 배진석 강사 분이라고 성포분관에 출강하시는 분이 있고...

김강일위원 뭘 강의하시는 분입니까?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소설 쓰고 시 쓰고 그러는 분야별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강사는 한 명뿐입니까?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두 분입니다. 감골분관은 이정소 강사 분이라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 분들은 주로 누가 하십니까? 차례차례 하루는 이 양반 하루는 이 양반 그렇게 합니까?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아닙니다. 성포분관에는 배진석 강사라는 분이 전담을 하시고 감골분관에는 이정소 강사님이 맡아서 하시고 계십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학기행해서 버스임차료를 했는데...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정기기간을 마치고 나서, 이번에 토지 박경리 있는데 강원도 원주인가요. 거기를 갔다 왔는데...

김강일위원 지금 보면 1년에 그렇게 해 봤자 한 100여명 정도 되는데 버스 3대로 해 가지고 두 번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그런데 인원이 나중에 수료하는 것하고 문학기행할 때 인원하고 좀 그전에 늘어납니다.

김강일위원 어떻게 늘어납니까?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납니까?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그 사람들이 있다가 나중에 수료에는 약간 주는 경향도 있고 그런데 처음에 신청은 많이 하는데 나중에 수료과정에서 줄고 그러는데 중간에 가고 마감쯤 해서 가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그 인원이 다 찹니다.

김강일위원 수료도 안 했는데 중간에 간다 이겁니까?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그리고 먼저 번 전 단계에 수료한 분들 그런 분들도 참여가 되고 그래서 지금 임차해도 좌석수가 부족 되는 입장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몇 기까지 나갔어요?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6기를 마감했습니다. 지난 12일자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부들의 정서함양 사업이라고 보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김강일위원 실제 2년치 명단을 한번 봅시다. 지금 하신 말씀이 과연 맞는 건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전년도하고 금년도 하신 명단을 한번 줘 보세요.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플러스해서 독서대학 강사 자체가 계속 어떻게 해서 선임됩니까? 기준이나 기간이 있어요? 계속 해 오신 분들이 해 오신 것 아닙니까?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지금 몇 년째 계속 하는 분인데 주부님들이 강사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마치면 나오는데 그 분들이 강의를 잘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교체 같은 것은 몇 년 동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강사들 프로필하고 지금까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십시오. 근무했던 기간까지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저번에 여성복지회관 강사 조례 심의해서 기간도 뒀지만 그러한 관점 속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개모집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독서의 수요나 내용들 자체가 나름대로 요구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얼마든지 외부강사들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 보면 나름대로 수준 높은, 물론 그 분들이 수준이 낮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326페이지 보면 문화체육과 별망성 주차장 대형차량 주차 차단막 설치해 가지고 1천만원 했는데 별망성 주차장은 별망성지 앞에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차단막이면 예를 들어서 대형차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화물차 같은 것 큰 차 못 들어오게 승용차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굳이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대형차들이 폐기물 단속 차 같은 것 이런 것 보면 큰 차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위의 적재함 쪽으로 오는 한계를 두고 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장동호위원 들어오다 걸리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화랑유원지 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게 1천만원씩이나 들어요? 물론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시겠지만 그 문제도 그 문제인데 실제로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댄다는 얘기죠? 개인차량 자체가.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저녁에 하루종일 세워놓고 그러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실제로 외부에서 와서 봤을 때 차를 댈 수 없는 지경에 있으니까 차단막을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거기 보면 별망성지로 가는 교통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그쪽 가는 표지판이 몇 개나 세워져 있는지 알고 계세요? 물론 관할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야 되겠지만 딱 한군데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별망성지를 가기 위해서는 이 표지판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신도시 초지동까지 와도 그것을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관련 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별망성 예술제 하는데 산제 항상 제가 해년 마다 여섯 번인가 다섯 번을 계속 다니는데 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지적을 주민들이 많이 하십니다. 또 거기에 실제로 산제를 주관하고 있는 초지 애향인가요. 그 분들의 말씀도 또 그렇습니다. 올해조차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안 오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장님도 참석을 안 했었고 그 문제도 우리 지역사회에 논란도 많이 됐지만 그 문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천년의 종 타종행사에 2천만원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김기완위원 작년에 안 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작년에 안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안 했는데 왜 지금 다시 2천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작년에 안 했었던 이유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작년에 예산도 없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완위원 무슨 예산이 없었어요. 예산을 반납했겠죠. 예산 안 세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우선 예산이 없었고 또 매년 2,3년 해 보다 보니까 전 직원이 매달려서 추운데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안 한다는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홍보를 덜 해 가지고 500여명 정도가 작년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도 많이 떴었는데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그런 행사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문화원에다가 금년 추경에 위원님들이 세워 주셨기 때문에 문화원에 위탁에서 금년 말에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 수준만큼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스스로 종도 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민선 단체장이 바뀌어 가지고 예산 계상 안 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아닙니다. 예산이 원래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감정의 폭발 정도가 상당히 심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천년의 종을 만들었고 큰 행사까지 해 오면서 연관됐던 부분들이 민선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하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모르죠. 그런데 나름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고 그렇고 알만한 분들은 다 안 내용인 것 같아요. 종교적 편향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무슨 2천만원씩이나 들어요?

김기완위원 가수 부르고 이렇게 하고 하겠죠. 그 계획서도 한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작년에 안 했을 때는 물론 시장님이 바뀌고 그랬지만 원래 지금 시장님은 강제 동원하고 이런 것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공무원들도 괜히 연말에 나와서 밤새워 가면서 하고 또 일반인들 행사를 시가 주관하게 되면 주민들 동원하게 되니까 그런 행사는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죠.

김기완위원 국장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공감하지만 아까 말씀 중에 큰 실수하신 거예요. 물론 시장이 집행부의 장으로서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겠지만 예산 자체가 어떻게 설정됩니까? 나름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집행부가 그것을 모아서 집행부 내에서 조정해서 올라와서 의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타종 행사도 했던 부분 아닙니까? 시장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것 같다 라는 의미로써 해석해서 하고 안 하고 문제는 아니다 라는 거죠. 답은 그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미는 제가 이해는 하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래서 저희가 금년 12월 31일날 11시 반부터 1시까지 행사계획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김기완위원 설명 안 해도 아는데 실은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셔 가지고 행사를 옛날에 보고 좋아 가지고 가시려고 했는데 나름대로 연령층이 있고 그런 분들은 한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과정에 해돋이를 못 보기 때문에 기원하는 의미가 있어요. 나름대로 이것들을 터부시할 필요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훼손이 되다 보니까 아마 어르신들이 다양하게 상당히 호소를 했어요. 감정적으로 폭발도 그랬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 측면을 잘 헤아리셔서 아까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원이 아니라. 그 부분을 행사 위주 부분은 축소하지만 그 자체는 의미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에 결론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잘 살려내서 해야죠.

김강일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행사비용 2천만원이 어떻게 해서 편성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마이크 임차하는데 연말이라 그때가 가장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들고 달 짚 태우기 불꽃놀이 또 오신 분들한테 떡도 만들어서 공짜로 나눠드리고 막걸리 한 대씩 대접해 드리고 이런 이용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동원을 안 한다면서 그런 사업을 누가 다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작년에 보면 500명 정도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김강일위원 행사 주관을 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문화원에서 주관합니다. 문화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문화원에 위탁하면 문화원 자체에서 인원 가지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다른 데서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간업자한테 2천만원 주고 사업을 맡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원에서 직접하고 저희 과 직원들하고 같이...

김강일위원 행사계획표 한번 줘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복사해서 한 부씩 나눠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생활체육 경기도 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 지원금 해 가지고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문화체육과 2003년도 사업별 예산규모 내역 보면 경기도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했거든요. 이 자료 과장님 가지고 계시죠? 이 자료를 보시면 30대 축구는 465만원, 생활 체조대회는 487만 5천원, 도지사기 테니스대회는 302만원, 40대 축구는 나이가 많이 있으셔서 그러나 455만원, 그리고 배드민턴은 524만원 이렇게 형평성에 차이가 있는데 나름대로 원칙 있게 예산을 계상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 부분은 대회 규모나 성격 또 참가하는 인원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차등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 보더라도 도지사기 배드민턴 대회 524만원 이것 시장님이 좋아하셔서 이렇게 많이 세웠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참가인원이 많이 참여를 하고...

김기완위원 시장님이 가셔서 이렇게 많이 세워주고 그런 것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기완위원 평소에 생활체육에서 그런 것을 상당히 좋아하신다고 하기에, 그런 말씀들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근거 있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규모나 성격을 얘기하지만 규모와 성격은 나름대로 여기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양, 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체조대회 예를 들어서 몇 명이나 참여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체조도 일반 개인이 가는 체조는 몇 명이 안 되겠지만 댄스 스포츠, 에어로빅 같은 것 나가게 되면 인원도 많습니다.

이창수위원 체조가 댄스 스포츠하고 같은 거예요?

김기완위원 생활체조이니까 거기에 들어가겠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게 문제가 됐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생활체육협의회 굉장히 곤란했잖아요. 사실은 장부도 제대로 정리 안 해 놓고 제가 근래에 또 듣기로는 그래도 여전히 그런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마음에 들면 더 주고 그렇지 않으면 덜 주고, 댄스스포츠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직영하니까 거기 사람들은 많이 하고 이런 식이 있다고 그랬는데 맞나 모르겠어요. 내년 감사 때 더 철저히 볼텐데.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감사 때 지적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서류 보완은 많이 했고 또 아까 김기완 위원님도 지적해지만 예쁜 데 많이 주고 안 예쁜 데 덜 주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철저히 분석을 해서...

이창수위원 자료만 봐도 불합리하게 언뜻 생각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게 인원이 안 나오고 규모가 안 나오고 여러 가지 같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럴 오해의 소지도 있겠는데...

이창수위원 인원이 많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간다고 해서 한쪽 파트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1천명이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그 종목에 맞게 선수가 정해지고 규모가 정해지는 것이지 인원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돈 많이 주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으로 봐서는 납득 안 되는 게 있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사무국장님 월급을 우리 공무원 4급 수준으로 계속 받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지금 이사회에서 다시 승인해 가지고 먼저 것을 소급해서 반납하고 승인 이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사무국장님이 어떻게 4급 대우를 받습니까? 상식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인근 우리하고 비슷한 시는 전부 4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특혜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아닙니다. 특혜 아니고 우리하고 시세가 비슷한 시는 전부 4급으로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배분이나 이런 것들 지도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축구대회나 여타 생활체육 각 종목별로 나름대로 위상, 시상했던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를 빛내고 생활체육인들에 있어서의 위상을 드높였던 그러한 것들 경력과 지금까지 수상했던 이러한 경력들이 가장 기본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기본들이 원칙으로 정해지고 또 인센티브도 부여되는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의 나름대로 예산배정이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것은 기후겠죠. 떠도는 소문일 수도 있겠는데 아까 이창수위원님 말씀도 좀 예쁘게 보인 데는 많이 주고 관심 있는 데는 더 많이 주고 이런 배정이 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원칙적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배려되고 잘 했던 데는 더 잘할 수 있겠지만 못 했던 데는 분발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원칙들이 세워져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수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성포동 테니스장 부지가 학교부지로 바뀌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바뀌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바뀌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런데 저희는 공문을 못 받았는데...

이창수위원 도시과에 확인해 보세요. 3월달에 바뀌었데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바꿨다고요. 학교부지로.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학교부지로요?

이창수위원 그래서 공립학교해서 지난번에 임종응의원님이 시정질문 했죠. 시장님 답변이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그쪽 주변에는 검토는 해 보겠지만 그때 대답이 약간 별로 탐탁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어머니 테니스대회나 이런 데 가보니까 각종 전국대회는 많이 유치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어느 종목이든 간에. 테니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전국대회 하면 분산되어 가지고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저쪽 외곽이라도 좋으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20면, 25면 정도 한군데 이렇게 있어야 효율적으로 대회가 유치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데 성남이나 이런 데는 다 그렇게 한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사실 외곽으로 하면 실지 조성비는 얼마 안 들잖아요. 적극적으로 알아 보셔 가지고 그런 것들을 대응하셔야지 한쪽이 다 없어지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아파트 다 없어지고 그러면 실지 그 만큼 줄잖아요? 인구는 많고. 그것을 감안해서 하시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마린 해양레저단지 용역비 7억인가 올라온 것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3억이요.

김기완위원 3억입니까? 제가 그것을 찾지를 못해 가지고...

○위원장 전준호 437쪽에 있습니다. 김위원님 직제는 개편이 됐는데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심사하기로 조정을 했거든요. 참고해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화랑유원지 영화세트장 시장님 시정질문도 있었는데 그 과정이 답이 모호한 측면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그 장소 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내고 나서 예산을 세워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이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올라왔지만 부지에 대한 문제도 정확하게 여러 가지 세 가지 장소를 고려를 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 정확한 선정 이후에 아니면 확실하게 선정해 가지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고 확실한 답을 줘야 예산도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확실한 것은 지금 현재 위치가 확실한 거고 현재 나대지라든가 이런 데 그런 것을 위원님이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영화촬영장 세트장으로만 출발을 했다가 이제는 단원마을 조성한다든가 테마파크 조성한다든가 조금 범위가 틀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숫자나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 면도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화관광부에서 법을 개정해 가지고 앞으로 고궁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국민속촌이나 이런 데 영화촬영이 어려워진다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단원마을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게 되면 앞으로 여기가 촬영장소로써 많이 이용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원마을 조성하는 것, 그 다음에 단원미술관을 그리로 옮기는 것 이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서 확정되어서 한다는 것보다 기간이 있으니까 하면서 저희들이 장소가 부적절하다면 그것은 나중에 더 좋은 장소로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물론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 찬성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만 저희들 구상은 그렇습니다. 그 전체를 단원 쪽으로 한 데로 몰아서 정말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그 한 장소에서 많은 것도 보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김기완위원 국장님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이고 또 뜻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데 저의 의견은 실은 그렇습니다. 출발자체가 영화세트장이었으면 영화세트장이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원마을은 단원마을이죠. 지금 이것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단원마을은 단원마을이고 영화세트장은 영화세트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영화세트장에 있어서 우리가 김홍도를 주제로 해서 얘기됐을 뿐인데 영화세트장은 영화세트장으로 끝나는 게 더 사업적인 부분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끝마무리할 수 있고 그리고 단원마을은 단원마을로써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면서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훨씬더 집행부의 입장에서 일하는데 있어서 더 현실적일 것 같은데요. 지금 완전히 뒤죽박죽의 같이 섞어서 이래저래 누더기처럼 해 가지고 다 붙인 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단원 클러스터라고 명명은 하지만 세트장은 세트장인 거죠. 거기에 대한 평가는 정확하게 받고 어차피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면 저는 부지자체도 677번지 내에 좋은 데가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그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빨리 깨끗이 없애고 나서 진짜 우리가 단원마을을 제대로 조성해 보자 청문당도 유지보수하겠다 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단원미술제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 업그레이드시키고 우리가 진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또 국비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로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고 그것은 그것대로 해 내는 거지 이게 영화촬영장에서부터 자꾸 논의가 되어서 나는 그게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쉽지만 쉽지 않는 문제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위원님 세트장으로는 그대로 가고 있는데 세트장은 하되 앞으로 우리가 단원마을을 만든다든가 어떤 테마파크를 만들었을 때를 대비한 쪽으로 가야지 먼저 설계를 대략적인 모형을 그렸을 때하고 조금씩 변형이 되는 건 세트장 그대로 가되 거기서 앞으로 우리가 단원마을을 조성한다든가 보완할 수 있는 걸 대비하면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기완위원 진짜 집행부가 의지 있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추진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 물론 맡겨달라,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안 된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세트장은 세트장으로 가고 나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 시민들 평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어차피 안산을 단원마을로 만들겠다는 의지는 누구든 간에 어느 집행부, 시장이 바뀌든 누구든 간에 우리의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서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 관점 속에서 진행하는 게 낫지 영화세트장을 굳이 그렇게 해서 잘 돼 가지고 유인효과 만들어서 단원마을로 조성하고 그래서 관광 쪽으로 유인하고 이건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뭔가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방법밖에 안 되는 거지 차라리 그것들을 세트장은 세트장으로 하고 나서 평가받고, 단원마을은 단원마을로 새롭게 해서 고민하는 게 순리상 맞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기 조성돼 있는 공원에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12단지 옆이든 어린이전문도서관 도시계획 변경절차 밟고 있지만 한 2만평 중에 1만 2000여평 남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해서 어차피 그 건물이면 세트장은 세트장 자체가 임시 가건물이고 간단히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로 하고 나서 평가받고 아니면 딱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잘 됐으면 진짜 단원각에다 관아, 그리고 단원 김홍도가 살고 있던 청문당 부분들을 답습해서 세워놓고 그걸 다시 대경마이월드 문제 정리되면 나갈 수도 있어요. 단원마을 조성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왜 세트장과 단원마을을 자꾸 하면서 그냥 나름대로 의지해서 반영해 보려고, 분명히 답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거 안돼요. 안 되는 거 예산낭비 하지 말아야죠. 시민들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위원님 염려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 열심히 해서 해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국장님, 제가 확인 좀 할게요.

지금 답변 중에 시장님은 지난번에 종합적으로 위치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은 우선 기본은 그 자리로 하고 나머지 검토 해보겠다 그 뜻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가 다른 데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옮기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그 자리로 하는 걸로 봐달라 그 얘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요지는 정확하게 전달하셔야지요.

두 번째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번에 온 런치박스픽쳐스 회사가 SBS프로덕션 제작본부장이 소개해서 왔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네.

이창수위원 그래서 다 들은 거니까, 서로 아는 거니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하고 런치박스하고 다 같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해서 화랑유원지 그 쪽을 다 답사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정해놓은 곳이 제일 좋겠다 그렇게 합의가 돼서 그 자리로 정하신 거죠? 충분히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지금 조건에서는 그 자리가 낫겠다 해서.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번에 SBS 드라마세트장이 불발이 되고 하면서 안산시장이 SBS에 미안한 거죠. 그래 가지고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나중에 오면 한 건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확실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한 것은 SBS프로덕션의 제작본부장이 소개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어찌됐던 SBS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협상력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40억 그 이상을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시나리오도 준다고 했다가 질질 끌고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필요에 의해서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협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라도 시장님이 하기 곤란하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자료검토나 내용검토, 또 위치검토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회 추경 때나 그런 것이 만족했을 때 시에서 협약도 이런 정도면 되겠다 하면 그 때서 40억을 세우는 방법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SBS본부장하고의 관계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죠. 그것은 런치박스에서 단원 김홍도 영화촬영을 한다고 하니까 SBS본부장이 우리 SBS영화촬영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아주 가깝고 잘 알고 자주 만나는 사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단원미술제 하는 걸 보고서 단원이 여기 사람이라더라, 단원미술제도 한다 그러니까 그럼 그쪽에서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이창수위원 국장님 제가 다 들었어요. 그 뒷 얘기는 어떤 사이라는 것, 이런 것도 대충은 다 들었고 그 런치박스픽쳐스 대표하고 제작본부장인가 이런 사람하고는 아주 친한 사람이라면서요. 형, 동생하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 제 얘기는 협상력 제고부분에 대한 말씀을 할 때 하더라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실지로 지난번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80억원을 이미 모금한 것 같다 그러면 협약서라도 갖고 와야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만나서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달라고 그랬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인할 겸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가 영화제작 과정을 많이 들어보니까 진짜로 사기가 많대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산시와 이걸 맺었다, 사기라는 게 꼭 무슨 도둑질 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1년 제작기간을 세웠다가도 3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 5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제작비 모금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대요. 여러 가지로.

그게 보면 제가 아까 사기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계획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냥 날으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런치박스는 어찌됐든 안산시라고 하는 공신력 있는 시하고 협약을 맺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렇게 되면 그 뒤에 그걸 이유로 안산시의 공신력도 이용해서 모금을 그때부터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모금을 많이 못했다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다가 모금이 여의치 않게 되었을 때는 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내년 말까지 제작완료하기로 했는데 안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확인해야 될 것이 그런 과정들을 꼼꼼이 점검을 하면서 우리도 예산관계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물론 이창수위원님께서 염려되셔 가지고 걱정돼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위원님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들 잘못되면 징계 받습니다. 저희들도 일을 추진하면서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를 믿어주시고 예산집행할 때 협약도 꼼꼼히 체결하겠지만 집행부 시장님이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공정에 따라서 차등 있게 지급하고 하여튼 제대로 운영...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징계 얘기하셔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공원부지에 그냥 하시면 저 감사청구 분명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감사원이고 어디 감사청구 분명히 한다고 말씀드렸고 이후 만약에 사업진행과정에 대해서 많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영화세트장만 달랑 지으려면 5억 정도 아니면 10억이면 짓습니다. 청주에 있는 대장금 세트장이 10억 들었는데 우리가 40억을 들일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까도 김기완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단원의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건물 88동 중에는 15년 이상 쓸 수 있는 준 영구로 짓는 게 있고 또 한 번 쓰고 버리고 다시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단순히 영화만 간다 그러면 5억이나 10억 들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를 믿고 맡겨주시면 작품 하나 만들어 내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이건 도 투ㆍ융자가 아니라 자체 투ㆍ융자심사 받았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김기완위원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적정하다고 나왔죠? 내부 투ㆍ융자심사.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일부 보완...

김기완위원 투ㆍ융자심사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9월달에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받았습니다.

김기완위원 거기 관련자료, 회의록 좀 주십시오. 투ㆍ융자심사 할 때의 과정들 회의록 이따가 꼭 갖다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김기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실은 영화촬영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의회행정위의 자료조차도 다른 타 위원회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도 지금 그 부분도 자료가 없어요. 혹시 파일로 돼 있는 책자가 잘 돼 있던데 그 자료 좀 하나 줘 보십시오. 그 정도로 우리 의원님들이 정보공유에 있어서 의회행정위원회와, 지금 예결위 과정이니까 저도 경제사회위원이지만, 그 부분 자료도 참고할 수 있도록 같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김기완위원 한 가지 제가 단원마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제가 아까 단원 김홍도 축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김기완위원 그리고 또 단원미술제도 얘기했고 단원 김홍도 축제 내에 단원미술제를 넣어서 업그레이드시켰는데 그때 3일 후에 제가 가봤을 때 실은 거기에서 시연했던 장소 있죠? 초가집들 만들어 놓고 대장간 만들고 다 했던 시설 설치됐다가 한 번 쫙 빠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흉물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연일 365일에 대한 관리의 개념과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연계되지 않으면 흉물처럼 되어 버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년 있다가 다시 해서 5일간 반짝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관리가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 장난할 수 있는 곳으로 변질되고 지금 관리 안 되면 흉물이죠. 완전 을씨년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에서 고정건물 자체를 거의 일부분을 지어서 만들었을 때 관리가 안되고 이게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끊임없이 동력을 부여해 주지 못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찾아오지 못했을 경우에 이 건물들은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단원촬영소 하겠다 얘기하고 단원마을 하면서 거기에서 기념품도 팔겠다, 기념품을 사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고민 한 번 해보시라고요. 나는 그걸 보면서, 거기 가서 보면서 이렇게 되겠다, 만약에 되면.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렇게 되면 안되죠. 그것은 당연히 안됩니다.

김기완위원 안되죠. 그러니까 안될 수 있도록 검토 해봐야 되겠지만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이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야죠. 물론 책임 있게 맡겨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가는 우리가 시민들한테 받겠습니다. 그것 당연히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면서 나중에 혈세요인의 효과가 발생되고 공원 조성했던 부분들이 다 파괴돼서 다시 재 조성될 우려, 여러분들 스스로 평가도 받지만 저희들도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고 싶어요.

시민들 열 명이면 열 명 만나봐도 다 거기에 대해서 한 명도 긍정적인 얘기를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김기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 생각이 주관적일 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고 얘기하겠지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한 명도 없다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김기완위원 진짜입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안되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얘기했던 부분도 존중한단 말입니다. 의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맡기는 거고.

이창수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홍보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것 알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거기서 만장일치로 찬성하시고 다 그랬다고 회장님한테 연락 받았습니다.

이창수위원 어디가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회장님한테 직접 설명은 제가 한 20분 했는데 설명만 드리고 왔는데 주민자치 각 동 회장님, 뭐라고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회장님께서 전화 주셔 가지고 적극 유치하는 걸로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디 회장님이요?

이창수위원 초지동 얘기하는 것 같은데 초지동 얘기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창수위원 어디 주민자치위원회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 월례회의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창수위원 다 좋은데 그 분들은 다 찬성을 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이창수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찬성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요. 찬성한 사람 있겠죠. 설명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틀리고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런데 공원 위에다 엎어치기 하는 건 다 반대했어요. 나도 많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기왕 결정난 것 어쩌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들었어도, 결정난 게 아니죠. 예산통과가 돼야...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이창수위원님 말씀 들으면 다 또 반대할 수도 있겠죠. 제가 얘기하면 찬성할 수도 있고.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 의회에 예산, 그러니까 공유재산취득승인 올라오기 전에 이것 주민설명회를 하십시오. 첨부해서 올라오면 더 좋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 초지동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19일날 했나요? 그때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서 나름대로 조례관련해서 심의를 하고 있었고 공유재산취득 관련해 가지고 얘기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우리 계장님이 가서 얘기를 하신 것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 있다가.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렸죠?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ARS여론조사를 해달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돌렸습니까? 그 결과 나왔습니까? 제가 21세기까지 온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정확하게 돌렸습니까? 왜 그런 걸 안 합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사업들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맡겨달라고 한다면 더더욱 시민들한테 설명해서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려내고 더 나름대로 이런 긍정적이고 우리 안산시에 가치 있고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하겠다, 그렇지만 단 이러이러한 사업에 이런 예산이 소요되고 이렇게 된다 라고 해서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물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물론 ARS 건은 안 했지만 저희들이 시간 나는 대로 합니다. 하고...

김기완위원 그때조차도 제가 협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21세기위원회와 여러분들이. 그 때도 뒤늦게 주민들 얘기 들어보려고.

왜 그런 것들을 자신 있게 한다고 맡겨달라고 했으면, 요즘시대는 국책사업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신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주민들 평가를 받으면 되죠. 자신 있게.

그 부분을 부정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좀 더 설득력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장님들 회의 때 교육을 시키고 동장님들 회의 때 제가 설명하고 동장님들이 또 가서 각 회의 때마다 주민들한테 설명 다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객관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객관적으로 하고 의회에서 결정해줬으면 추진하는 거죠.

이창수위원 선부1동에서 찬성발언 유도했는데 거절당했다고 이하연의원님이 그러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설명하는 건 좋습니다. 많이 설명하시고 저희도 반대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볼 때는 무모한 것 같긴 한데 자신이 있으니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공원 위에다가 가는 것, 조성 해놓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그러셨죠? 소나무 한 그루당 옮겨 심는데 50만원밖에 안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나무가 옮겨 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2년인가를 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소나무도 옮겨 심는지 얼마 안된 소나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죽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냥 원래 뿌리박고 살던 걸 옮겨 심는 것하고 옮겨 심는지 몇 년 안돼서 착근이 덜된 상태에 다시 옮겨 심는 것하고는 다를 것 아니에요. 그리고 녹지과에 한번 자문 받아보셨어요? 그때 1,650만원이면 다 기반시설 된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십 채를 상설적인 집을 짓는데 거기에 전선 깔고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같은 것하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안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이조시대 200년 전에는 전선도 없었고 전기불도 없었고 상하수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은...

이창수위원 전선을 보이게 까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걸 단원마을로 해서 관광지화 한다면서요. 촛불 켜고서 나중에 관광객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민속촌에는 전등 안 들어가요?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전등 들어가면 촬영을 할 수가 없죠.

이창수위원 전선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나중에 밤에는 불 켜지 불 안 켜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하여튼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현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구했는데 실은 자료 여기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의 답을, 위원장님이 질의했는지 위원 중에 질의했는지 그 부분은 나오지 않았네요. 이 분이 "영화촬영사인 런치박스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라고 물어봤는데 문화체육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TV 등을 통하여 많은 제작을 하고 있는 영화사로 제작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뭘 제작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TV를 선녀와 사기꾼도 했고 많이 제작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게 객관적으로 남는 투ㆍ융자심의에서 나왔던 말씀이니까 뭘 제작했는지 죽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TV 등을 통해 많은 제작을 하고 있는 영화사로", 그러면 런치박스에 대한 위상이나 객관적인 검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봤더니 "TV 등을 통하여 많은 제작을 하고 있는 영화사라고", 이것 나중에 큰 문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것은 객관적인 자료란 말입니다. 그 TV 등을 통하여 무슨 제작을 했냐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영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TV나 영화나 제작사가 영화를 물론 자금이나 이런 것은 직접 하지만...

김기완위원 과장님 런치박스에 대해서 답만 주세요. 말씀하셨던 부분에 답을 주셨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런치박스에서 감독으로 고용한 정윤수 감독이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촬영했다 그런 뜻이지 영화회사가 직접 영화를 찍는 건 아니잖아요. 감독이나 조연출, 연출자를 전부 캐스팅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영화를 찍는 것이지 제작사가 직접 찍는 건 아니잖아요. 제작사는 영화를 찍을 수 있도록 자금을 대고 그런 걸 하는 것이지 직접 제작하는 사람들은 감독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죠. 런치박스라는 자체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법인일 수 있고 제작사의 경우라 한다면 제작사도 나름대로 연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 감독이 어떠어떠한 작품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TV를 통하여 많은 제작을 하고 있는 영화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셨어요. 영화사라고.

그런 부분들은 런치박스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우리 과장님이 시켜주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참여하는 예를 들어 감독이 누구다, 누구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프로젝트로 결합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잘 모르지만.

말씀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책임 있게 답변을 하셔야죠. 왜, 그 자체 40억을 우리들이 적정검토를 하고 있는 객관적인 근거예요. 그 회의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체 투ㆍ융자심사 자리라고요.

그러면 나름대로 주관한 부서에서 주무과장님의 말씀을 그 분들은 들을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판단할 것 아니에요? 누가 심의위원회 위원이든 간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현실에 있는 우리 가지고 있는 자료와 과장님 말씀은 좀 틀린 부분이 아닌가 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김강일위원 그만하고 내일 어차피 다른 부서 것 할 때 그때 하시죠? 그거 가지고 계속 감사하는 것도 아니니까.

김기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한 가지만 짚고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감독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바뀔 수도 있습니다.

김용위원 런치박스는 계약회사이기 때문에 그건 영원히 안 바뀝니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감독이 SBS의 드라마나 이런 것을 촬영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감독은 어느 날 바뀔 수가 있습니다. 런치박스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말씀을 잘못하신 거예요.

김기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직협 사이트에 저번에 그것 가지고 여론조사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그 부분들은 자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계속하기에는 시스템 상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한 사람은 한 컴퓨터에 한번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실은, 결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상당히 70% 정도 가까운 공무원들이, 하위직 공무원들이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의 생각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아까 집행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분들이 의식적인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평가가 나왔을 것 같나요? 나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분들이 정확하게 볼 것 같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70% 가까운 분들이 반대를 하셨어요. 하위직 공무원들이. 나는 그게 객관적인 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래서 실무부서하고 제3자적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시군 기초단체장 관광세미나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강사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이타현의 모리히꼬 지사가 1촌 1명품 운동 전개해 가지고 유명하신 지사님이 계시는데 그 분의 말씀 중에 가슴에 와 닿는 게 "결핍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마음의 결핍이다" 마음을 넉넉히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40억 들여서 단원민속마을을 만들지 영화세트장 만드는 건 그게 주가 아닙니다. 주하고 종하고 바뀐 부분이 있는데 영화촬영은 5개월 찍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15년 이상 이게 운영할 건데...

이창수위원 과장님, 중기계획에 반영할 때 단원마을로 했어요? 단원마을로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시작은 처음에 그렇게 했지만 어차피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운영하려다 보니까...

이창수위원 지금 마음을 넓게 하시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과장님이 만약에 의원 입장이라고 그러면 그거 마음 넓은 게 이상한 거예요.

건축면적이 4,500평이었다가 다른 데 보고할 때 5,000평이 됐다가 6,000평이다 이리 지었다 저리 지었다 이때 물어보면 이러고, 저때 물어보면 저러는데 그걸 꽉 믿고 그걸 준다, 더군다나 공원 위에다가 엎어치기를 하는데 그걸 마음이 넓은 사람이 바보지 그게 어떻게 마음이 넓은 겁니까? 상식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엎어치기가 아니고...

이창수위원 아니, 갈아엎는 것 아닙니까? 엎어치기라는 게 있는 걸 갈아엎는다 그 얘기예요. 갈아엎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물론 나무 몇 그루 옮길 수도 있고 안 옮길 수도 있는데...

이창수위원 그게 나무가 몇 그루예요? 거기 조성할 때 그때 조성비, 어떻게 다른 얘기하는데 제가 분명히 옆에서 들었어요. 이것 어느 정도 조성비 들었습니까? 하니까 자료도 잘 안주고, 우리 김기완위원님한테는 이상한 자료 줬다고 그러는데 현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대략 이쪽만 해서 약 25억 정도 들었다고 했어요. 전문가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세부자료를 달라니까 그걸 안 주고, "오래 걸리는데요. 수정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렇게 하면서 시의원이 자료 달라고 하는데도 그래요.

그런 걸 보고서 어떻게 흔쾌하게 마음을 넓게 예산을 40억 이상을 할 수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창수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그것을 우리가 마음이 메말라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시의원 역할 충실히 하려고 그러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러면 다수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런 걱정이 앞서서 찬성했습니까?

이창수위원 더 두고 보시자고요. 다수가 찬성하는지 안 하는지.

김기완위원 저는 영화세트장으로 가면 장소만 이동해서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 평가는 시민들이 내렸으면 좋겠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단원마을은 단원마을화 됐을 때 고민을 나눠서 하세요. 사물이 다 분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같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이것은 이것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그런데 이것이 연계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같은 것으로 믹싱시켜서는 아주 잘못 결론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하시고 제 입장은 장소를 바꿔서 영화촬영장을 지어 보시고 잘 되면 단원마을로 갔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의 장소로 한다 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한번 제 말씀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저희 의원님들이 자체를 부정했나요.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실질적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6천평에 4,500평 집을 지으면 길도 안 나옵니다. 그것 분석해 보셨어요? 길도 안 나와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부분인데 준 영구적으로 짓는 게 몇 %, 또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적 입장에서 볼 때는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준 영구적으로 짓는 것 그것은 15년 이상 쓰는 거고 일부는 또 영화세트장 기능만 하는 것은 한번 짓고 버리고 다시 짓고 그래서...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 분석을 정확하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우리 주거지가 몇 % 짓는 줄 아십니까? 60% 짓습니다. 주차 한 대 들어갈 길이 없어요. 80평에 60%입니다. 40평 짓는다고 봐야 돼요. 거의 건축부에서 60% 주는데 실지 57%, 58% 짓는다고 해도 옆에 차 한 대 들어가지 않는 길, 사람이 겨우 들어가는 1m 정도밖에 간격이 안 남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6천평에다 4,500평을 짓을 수 있는지 나는 그 자체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내용을 검토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짓습니까? 그리고 한옥 같은 경우는 처마가 엄청나게 나가죠. 2m 나갈 겁니다. 안 나옵니다. 다 다요. 붙여서 세워도 짓기 힘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하여튼 기본설계가 나오면 의원님들 한번 보여 드리고...

김용위원 그러니까 좀더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하시고 정확하게 정말로 이제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얘기만 지금 내세우는 있는 거예요. 6천평에다가 4,500평 한번 지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사람이 길도 안 나와요.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위원장 전준호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 토론이 되려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의회는 세금을 가지고 꼼꼼히 따질 책무가 있고 여러분들은 세금을 집행할 권리가 있는 건데 그 결정은 의회가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고자 하면 기본적으로 의회와의 토론 속에서 설득력 있고 대안 있는 논리로 이겨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의원 한 두 분이 이렇게 그냥 승인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시민들이 위임해 준 그 권한으로 시민들이 낸 세금을 제대로 쓰여지게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낸 계획에 대해서 의원 아니라 의원보다 더 뛰어난 의원 할아버지라도 동감하고 감동하고 수긍하고 우려되거나 문제되는 것에 지적해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집행부가 대안제시를 하는 것을 놓고서 검토하는 거거든요. 결정하고. 그냥 집행부가 알아서 잘 계획했으니 의회 여러분들 넓은 마음으로 주십시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다 라면 전혀 잘못된 겁니다. 이 사업을 찬성하든 반대하든가를 떠나 가지고 시에서 입안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결하는 의회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도 그 전제가 어떻게 깔려 있느냐가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설명을 해도 잘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순간 순간 그 질의 토론 응답 속에서 내용적인 자기 준비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의원님들 그냥 대충하는 것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지금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그 영화사에 대해서 그냥 들은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체크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영화사 내지는 제작자 감독 이력사항이라든가 그 제작자의 회사규모, 하다 못해 자본금 얼마라도 자료를 팍팍 내밀고 이렇게 탄탄합니다. 누가 스폰서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신뢰가 가는 것이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6천평에 4,500평 짓는다 현실적으로 안 맞죠. 과거를 재현하면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도로 10m, 20m 놓고 살았습니까? 물동이 지고 다니고 이고 다니는 길에서 살았으면,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여기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질의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못 하시잖아요. 제가 집행부 입장이라고 하면 6천평에 4,500평 지금은 안 되지만 조선시대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길목이 우리 지금 같은 도로입니까? 마당이 그렇게 넓었습니까? 이런 고민들을 안 하시니까 토론이 안 되는 거고 질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냥 그저 예산 승인해 주십시오. 단원마을이 중심이다 라면 예산 올리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승인 변경했어야죠. 영화세트장이 아니고 단원마을 조성, 단원공원 조성, 주장대로 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5억, 10억이면 세트장하고 나머지 30억에서 35억을 단원마을용으로 한다 라면 그 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서 투융자 심사를 다시 하거나 재정계획을 다시 세우거나 취득승인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받는 것이 순리인 거죠.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 영화제작사에 5억, 10억만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할 거냐, 같이 합작해서 단원마을을, 영화제작사에 단원마을 15년짜리 건물까지 다 지어주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해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을 제시 못하니까, 한 두 푼이 아니고 40억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런 인식 속에서 준비되고 질의응답도 되고 토론이 됐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별초무 시연이 있지 않습니까? 1,500만원 계상된 것 같은데 그게 저희들이 별망성 예술제 개막식 할 때 보통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김기완위원 그게 안산예술대학에 항상 이렇게 1500만원씩 계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보통 연습을 하게 되면 한 달 가까이 하거든요. 학생들 연습할 때 간식비하고 장비 같은 것 의복 같은 것 이렇게....

김기완위원 계속 해마다 내용상 업그레이드는 좀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창작무인데요. 새롭게 창작을 할 수는 없고 보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서 안산예술대학 말고 다른 예술관련 단체 내에서는 소화해 낼 수 있는 데는 없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창작에 있어서 교수님의 역할이 중요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나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물론 기능적인 접근도 할 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내용적인 업그레이드가 되고 해내면 나름대로 예산에 대한 의미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냥 답습의 개념에 있어서 사람만 좀 바뀌는 이 정도면 예산의 의미가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옛날에는 1500이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만원인가 500만원인가 해서 했던 부분을 그 나름대로 새로 창작하고 또 나름대로 규모도 크게 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화랑유원지에서 했을 때 상당히 규모도 컸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규모에 차라리 학생들이 바뀌면 이런 내용 자체들이 좀 다운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그래도 예술관련 단체들이 많이 확대되어 있고 우리 부근에 있다 라면 그런 데에 나름대로 정확하게 해서 항상 업그레이드하고 또 그러한 단원들조차도 끊임없이 우리 안산에서 별초무 공연은 담당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이래야 품질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에 대한 부분에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측면도 고민 한번 해 보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시연회는 별망성예술제 때 한번만으로 끝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금년에는 한번만 하고 끝났는데 앞으로는....

김강일위원 그렇게 연습을 해 가지고 한번만에 끝내버린다는 것이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아쉬운 것도 있지만 돈만 투자하고 시민들이 볼 때 몇 몇 사람 보여주고 말아버리면....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글쎄, 여러 번 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 문제가 추가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1500만원 범위 내에서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지 한번 보기 위해서 1500만원을 투입시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하나만 더, 실은 연극협회나 이런 예술단체 관련인데 지금 지원되고 있는 나름대로 예산들이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조건 속에서 실은 제가 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시가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예산도 많이 계상이 되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분들 자체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지역사회가 아직도 문예회관을 얘기하고 문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지로 그러한 인력적인 인프라들을 잘 구성하고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예산적 지원인데 이런 것들이 매년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화를 얘기하고 예술을 얘기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나름대로 투자가 필요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연극을 하나 하더라도 그 분들의 표현은 죄송하지만 그 분들을 욕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구걸하는 형식의 개념에서 이렇게 막 찾아다니기도 하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공단에 있는 업체들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서 지원도 문화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연계해 내면서 지원도 되고 또 시가 그런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예산을 저는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처음이지만 관심을 좀 가지고 봤었는데 별반 다름이 하나도 없었어요. 똑같이 올라오거든요.

이 분들은 그런 관심이 아까 말했던 그런 전반적인 부분인데 추경에 세워서라도, 예를 들어서 연극 자체도 정책성이 있게끔 왜 김홍도 연극은 못 올립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 라면. 별초무 한번으로 끝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분들 700만원인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1500에 한번하고 끝나 버린단 말이죠.

그런 관점으로 예를 들어서 동기부여 해 주고 안산시의 정책성 확보해 주고, 정주의식 확보해 주고 그렇다 라면 그분들 나름대로 격려해서 창작비 줘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의식적으로 교육기관과 연계하고,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발굴해 내고 가치부여 동기부여 해 주고 예산 세워주고 그러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 월급 타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실은 중요한 부분이다. 예술분야, 문화분야에서 인력 인프라를 형성해 주는 것, 그것이 결국은 문화적 지원인데 맨날 똑같고 우리는 크게 사업으로 얘기하거든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 남는 건데.

그런 것을 진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것 가지고 당신들 형평성이 맞으니까 괜찮다 많이 지원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라면 좀 적극적으로 해서, 혹시 풀비가 있다 라고 한다면 좀 지원도 더 해서 그런 것들도 같이 해서 우리 동기부여하고 시책사업들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김홍도 부분도 대중적으로 해서 진짜 코믹하게 해서 우리 안산시의 학생들 다 볼 수 있게끔 동기부여하고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영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쪽 의회행정위원회에 들어오면. 물론 의회행정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지만 예산이 변화가 없어요.

그분들의 어려움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개인적인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같이 동기부여 해 주고 우리시 관련 이미지 홍보 해 들어가고, 이미지 홍보사업 많이 잡더라고요. 그런 데서 고민할 수 있도록 연결해서 무의식적으로 또 이끌어내고, 거기에 예산을 많이 좀 세워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적은 건 아니지만 문화 예술 이런 사업들이 실은 예산이 많이 지원되면 그분들의 창작의욕이라든지....

김기완위원 아니, 김홍도 관련 예를 들어서 연극을 만들어도 한 2천만원, 1억 해 가지고 한번 줘보시고 전국 순회공연 할 수 있게끔도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발상에 그런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야 문화사업도 되고 또 그렇게 해야만 예술대학 학생들도 서울로 가지 않고 안산에 정주하고 그런 게 예를 들어서 그 위치가 형성되면 다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지원들이 전략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게 실은 문화의식도 고취되고 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이 같이 업그레이드되는 거지 하나의 대형사업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에 해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영화 부분도 그런 데서 나온 거거든요. 인력에 대한 근본적인 투자 없이 그냥 하나 사업으로 때리면 많이 모여서 의식이 고취되고 안산에 정주의식이 되고 문화가 향상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가 증명을 해 줘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관점 속에서 고민을 한번 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어느 단체를 편파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진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의식적으로 동기부여도 시켜서 '이 부분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자료에 올해 사업별 예산 규모 내역을 보니까 태권도 경기가 지금 문화관광부장관기가 세 번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금년도 거 말씀하신 가요?

김교환위원 네.

어떻게 세 번씩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전국대회입니까?

김교환위원 여기는 세 번으로 나와 있으니까, 100만원씩 세 번 지원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여기는 현재 세 번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문화관광부장관기라는 전국대회가 한번 하지 장관기대회를 1년에 세 번씩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래서 중학교부가 있을 수도 있고 고등학교부가 있을 수도 있고....

김교환위원 같이 합니다. 중ㆍ고 연맹이라는 게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답변을 현재 드릴 수는 없고, 이 자료에는 세 번 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정확하게 제 몇 회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지원했느냐를 정확히 사실은 이걸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올라오는 대로 예산을 지원 해 주는데, 결국은 이게 전국대회 규모인데 전국대회 규모라고 하는 것은 장관기라는 게 한번 있는 것이지 이렇게 세 번씩이라는 것도 그렇고 정확하게 문화관광부장관기가 있고 경희대총장기가 따로 있는데 그것을 겸해서 이렇게 나갔다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고, 물론 엘리트체육을 지원해 주는 면에 있어서는 좋다고 하지만 최소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는 정말 어떠한 공문에 의해서 출전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받아서 해야 말썽이 없다. 이렇게 되면 다른 대회 해 가지고 출전을 할 수도 있어요, 정확히 모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전국대회가 대통령기면 대통령기가 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그 연맹에 중ㆍ고 연맹이든 대학 연맹이든 하나가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 안산에 대학 연맹이라고 해 가지고 대학 대회 나가는 것도 아닐 거고, 대학에 태권도학과도 없는데.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된다면 한번에 나가야 정상인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다른 것까지도 검토를 사실은 해 봐야 되는데 감사시간은 아니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정확하게 해서 지금 예산이 체육회에 투여되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다고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형평성을 이왕이면 좀, 그리고 올해 감사 때 많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을 원래는 7월말까지 거기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해 가지고 시정토록 해 준다고 했는데 감사 이후로는 한번도 어떤 자료가 올라온 적이 없어요, 감사 지적된 자료가.

그러면 그냥 우리는 열심히 지적을 해 놓고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면 또 내년 감사에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원래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김교환위원 속기록에 보면 나옵니다. 분명히 7월말까지, 제가도 요구했고 7월말까지 잘못된 것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보완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보완 한 건데, 뭔가 자료를 이렇게 시정이 되었다 라든지 해 줘야 우리가 예산을 지원 해주더라도 정말 이렇게 진행이 되고 뭔가 개선이 되는구나 해야 더 많이 지원하더라도 서로 우리 동료 의원들에게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하고 서로 도와줄 건 도와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끝나버리니까 여기서만 그렇지 돌아서서는 그렇게 안 하면 예산 지원하는데 있어서 서로 자꾸 감정만 생긴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건 별도로 해 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단원 영화세트장 관련해서 이것을 민간 일반 상업적인 영화사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법에 어떤 조문에 있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막 줘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지금 제가 정확하게 법 조항은 외우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공공의 재산을 어찌됐든 민간회사에 여기 지금 민간자본보조라고 예산 항목에는 붙여서 올라왔는데 아무나 다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에 따른 법률적인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부천시는 야인시대가 원래 영상단지 자체 계획대로 해서 한 건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받았다고 그러던데요. 흥행이 되고 해서 좀 약하게 받긴 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법적 근거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을 주셔야 예산을 하든지 말든지, 자꾸 얘기하시는데 '다수 의원들이 동의했으니까 다수 의원이 바보라는 말이냐'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답변하실 때는. 그런 얘기를 한 두 번 하셨어요, 그런 뉘앙스로. 그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공유재산취득 승인 절차하고 예산 승인은 또 달라요.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더 추가로 드러나면 예산 승인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고.

그러니까 다수 의원을 자꾸 앞질러서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그런 것도 고려 안 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때는 그랬더라도.

법적 근거를 내일까지 확인하셔서 줄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공공재산의 관리에 관한 거라든가 여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방재정법에도 이 사항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14조입니다,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ㆍ보조 또는 기타 공금을 지출할 수 없다.'

다음 부분에서 이것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해당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앞의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 놓고 대통령령에 가면, 이게 맞는지는 몰라요. 제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찾은 건데 24조에 보면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우리가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게 령에서 정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말고도 근거가 많이 있으면 찾아보시라고요. 그래 가지고 내일 자료를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6쪽 보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와동 시민홀 체육관 헬스장비 혹시 금년 예산에 이 장비구입비가 반영된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올렸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아니, 금년도에 2003년도에.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2003년도는 없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시민홀 헬스장 규모가 얼마나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약 90평정도 됩니다.

○위원장 전준호 감골 시민홀보다 20평이 많은 건데 헬스장비가 이거 가지고 되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 비치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이게 좀 부족하게 세워졌는데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을 해 가지고 추경에 다시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추가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위원장 전준호 감골 시민홀을 준비하시면서 똑같은 부서에서 경험 다 하셨을 텐데 이렇게 장비가 빠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제가 챙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너무 장비를 보니까 러닝머신도 한 대 없고....

김교환위원 메인은 하나도 없고 전부다 메인 이외의 그것만 지금 올라와 있어요.

○위원장 전준호 바닥 매트조차도 없고, 이렇게 예산 세우면 안 되시는데요.

다른 돈이 부족해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챙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위원장 전준호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또 반영을 하셔야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당초에 헬스장을 하기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지금 한창 시공 중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위원장 전준호 헬스장의 실내인테리어 공사와 맞물려서 같이 발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걸 왜 추가 공사로 따로 합니까? 감골시민홀 같은 경우도 그 문제를 제가 똑같이 지적을 했었어요. 다 해 놓고 천정 텍스를 다 쳐놓고 인테리어 한다고 다시 뜯어내고, 이걸 안 하면 소방 때문에 준공이 안 난다고, 그러면 미리 발주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없는 것도 아닐 겁니다. 입찰하고 남은 돈 설계에 추가해서 얼마든지 한 몫에 일 끝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3500만원 해서 다시 인테리어 공사를 하신다고 하면 행정력도 이중으로 들고 공사도 이중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중복되어서 집행되어야 되고.

이것은 그 가능여부를 예결위 심사 전까지 점검하셔 가지고 보고 해주십시오. 375쪽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김용위원 텍스 부분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렇게 답변을 하셔 가지고요, 지난번에.

374쪽 체육관 등 청소용역 중에 명시된 것은 다섯 군데이고 부기사항은 6개소인데 와동 시민홀을 하나로 보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다음으로 야구장은 왜 이렇게, 예산이 한 5억 남은 걸로 아는데요, 사업비 총액에서 정산하고. 이렇게 추가적인 일을 해야 됩니까? 당초 설계에서 해도 되는 일을.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야구연습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전준호 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 예산이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10억 책정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당초에?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산이....

○위원장 전준호 예산 승인할 때 10억 승인한 걸로 기억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10억 섰는데 9억7천 썼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9억7천 썼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위원장 전준호 설계금액이 10억이고, 승인해 드린 게. 입찰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입찰하고 조금 더 보완공사 추가로 한 게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 데도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위원장 전준호 그럼 당초에 설계가 잘못된 거네요. 그런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런 것보다는 공사를 하다보니까 좀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게 나타나 가지고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아니죠. 관람석이나 관람석 의자, 투수볼카운트 전광판 당연히 야구장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시설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361쪽 문화예술회관팀, 이 컴퓨터를 정보통신과에서 일괄해서 구매하는 계획이 없고 여기에서 왜 개별적으로 구입합니까? 컴퓨터 140만원 30대 지금 문화예술회관팀 운영 염두하셔서 그 인원만큼 컴퓨터 구입하시려는 계획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일괄해서 시청 내부에 있는 컴퓨터들 대체하기도 하고 신규 구입하기도 하는데요.

업무 협조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하여튼 예산 승인해 주시면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일괄 구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지금 기구가 승인도 안 나 있어서 이렇게 30대를 살 수가 없습니다, 실은 정수에 잡히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조달기준으로도 160만원입니다, 지침상으로 이렇게 고시되는 컴퓨터 가격이. 이건 참고하겠습니다.

운동부 찬모사역비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위원장 전준호 그게 지금 현실화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업무량이 많아졌습니까? 40%씩 인상되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인건비 수준을 현실화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상향해서 현실화시켜 놓은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도서관장님, 393쪽에 기타보상금 있지요?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도서관장 이봉재입니다. 예.

○위원장 전준호 이게 어떤 행사 시상입니까?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각종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문화 행사 우수자 및 어린이 독서퀴즈 당첨자 이런 데 사용되는 시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사업명칭은 없고 상 내역만 나와 있어서.....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해마다 수여되는 필수경비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앞서 이창수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입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특히 문화체육과장님, 구별을 분명히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예산서에 지금 일부 자료를 주시기는 하였습니다. 문화관리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 사업, 다른 여러 단체사업 부기 항목에 대해서 어느 단체가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지를 자세히 알 수가 없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인지 또는 과거에 임의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했던 단체인지 또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사업을 했던 단체들인지 구별들을 분명히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래야만 다른 전체적인 다른 과의 보조금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조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문화체육과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111쪽, 휠체어리프트 관리위탁사업 이것은 한 달에 15만원씩입니까?

○의정담당 황선길 의정담당 황선길입니다.

매월 법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매월 점검비용입니다.

김강일위원 매월 점검비용이요?

○의정담당 황선길 예. 신우 프런티어라는 설치회사에서 매월 점검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매월 한번 씩 하는 거예요, 휠체어 리프트 관계는 매월 한번 씩 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의정담당 황선길 예. 법적으로 그렇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실제 수리나 그런 것 하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의정담당 황선길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점검한다고 해도 일반적인 것만 하는 거잖아요.

○의정담당 황선길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15만원씩 되게 많네요. 그런데 앞에 보면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 정기검사료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것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의정담당 황선길 아까 111쪽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111쪽에는 위탁사업비용이고, 앞에 105쪽 보면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 정기검사료라고 있거든요.

○의정담당 황선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111쪽 여기 올라가시다 보면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입니다. 그것을 점검하는 비용이 매월 15만원이고요.

김강일위원 정기점검은?

○의정담당 황선길 그것은 1년에 한번 하는 검사료고.....

김강일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 잘못하신 거네요?

○의정담당 황선길 아까 말씀드린 111쪽 그걸 여쭤보는 줄 알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강일위원 정기검사는 1년에 한번 하는데 10만원이 들어가고, 111쪽에 있는 것은 위탁 관리하는 데만 한 달에 15만원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의정담당 황선길 그렇습니다, 매월.

김강일위원 이건 법적 사항 사무가 아니겠네요, 정기점검은 한번만 하면 하는 거죠?

○의정담당 황선길 정기점검은 연 한번 하도록 되어 있고요, 매월 이것은.....

김강일위원 관리하는데 특별히 고치고 그런 것 없는데 월 15만원씩이라면 너무 비싼 것 아니냐는 얘기죠.

○의정담당 황선길 법적으로 비용이 제가 판단해 보니까 이게 설치회사에서 전국적으로 거의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만 그게 아니고 장애인 휠체어를 설치하는 회사가 신우 프런티어라고 군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뿐 아니라 전국 관공서를 다 점검을 하고 있고, 점검비용을 매월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정기점검도 1년에 한번씩하고 뒤에 있는 것은 관리비용인데 관리비용이 별다른 리프트를 수리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 육안검사만 하고 그렇게 관리하는데 월 15만원이라는 돈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의정담당 황선길 저희가 예산은 15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지출은 한 13만 2천원씩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더라도 특별히 관리하는 내용은 없잖아요. 육안으로 보고 그냥 가는데 한번 왔다가 가면 13만 2천 원이라는 게 너무 많지 않느냐, 관리비용이.

○의정담당 황선길 글쎄요, 매월 손보는 것은 없어도 와서 기름칠도 하고 안 되는 부분 가동도 해 보고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비싸다 이거예요. 조정이 안 되느냐 이거죠. 이야기해서 다시 한번 조정해 보세요, 한번 왔다가 특별히 하는 것 없는데.

○의정담당 황선길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용위원 112쪽, 승합차량 프레지오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의정담당 황선길 승합차는 신규로 회계과에서 정수 1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몇 인 승으로요?

○의정담당 황선길 15인 승으로요.

김용위원 그걸 좀 알고 싶어서요, 실질적으로 9인 승은 상임위 활동을 하더라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충분한 인원이 탈 수 있게끔 15인 승 그렇게 구입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의정활동비나 회의수당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변경된 사항 전달된 것 없습니까?

○의정담당 황선길 아직까지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각의에서 통과는 됐다면서요.

○전문위원 임영선 국무회의에서 의결은 됐는데 공포가 되어야 됩니다. 19일, 20일 양일간 의회행정위원회 예정을 하고 있어요.

이창수위원 공포가 언제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임영선 각의에서 의결이 됐으니까 저쪽에서.....

이창수위원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저희들이 알아보려고 하다 못 알아봤는데 그 시점하고 맞추면 우리가 이번 회기 중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안 다해 놓고.

김용위원 실지 이러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빠른 연락망을 취해 가지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어려운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 노력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구태여 이번 회기에 안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소급은 되겠지만 그래도 그 시점을 맞추려고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외빈초청여비 선진국 의원 초청은 뭡니까, 20명을 잡아놓은 건 어떤 분들을 초청해서 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를 들어서 중국 안산시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자매결연 관계도 있고 이런 데 그 쪽에서 해마다 한번씩 서로 교차방문도 했거든요. 그 분들이 왔을 적에 이 예산 가지고 쓴다는 얘기입니다.

김교환위원 금년에도 왔었나요, 인원이 몇 명이나 왔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금년에 아직 공식적으로 안 왔어요.

김교환위원 예상은 20명 정도 예상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예산은 넉넉히 잡아놓고 그때 실제 오는 데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게 집행하게 될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의회수첩요. 의회수첩을 보면 부수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단가 제작비용을 높이더라도 종이 재질이나 종이 분량을 더 많이 할 수 없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질을 보면 볼펜이나 이런 것으로 기재했을 때는 괜찮은데 먹물이 섞은 그런 펜을 사용해서 쓰게 되면 퍼져서 뒤에 배어 나와 가지고 다른 종이 뒤쪽을 보면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또 의원들 보면 스케줄이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칸 수 가지고는 그 날 일정도 다 기재를 못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일정한 부분에 대민관계라든가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기록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양식의 지금의 종이에는 그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의 질을 좀 좋은 걸로 한다면 요즘은 얇으면서 종이 질이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걸로 쓴다면 양을 늘리더라도 메모란을 크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앞에는 일정이 들어가고 뒤에는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여러 번 우리가 수첩을 만들어 봤는데 의견을 전부 수렴을, 전체 의견을 공통적으로 수렴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기획했는데 수첩을 우선 양을 많게 한 것은 양지사라는 대한민국에서 수첩만 가장 전문적으로 만드는 데가 있는데 양이 많더라도 실질적으로 단가 비교를 해 보니까 훨씬 싸게 먹혀요.

다만, 활용도 이 문제인데 언제 한번 굉장히 두껍게 했더니 소지하기에 굉장히 불편하다고 한번 말씀들 해 가지고 그래서 양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종이가 퍼진다든가 하는 것은 그건 한번 재고를 하겠습니다, 이면에 퍼진다는 건 안되니까.

그리고 어떤 종이라도 싸인펜으로 쓰면 거의 퍼지게 되어 있어요, 아주 고급지가 아닌 한. 하여튼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메모할 수 있는 메모란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장수가.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메모란이요?

김교환위원 예. 일단 그럭저럭 일정은 물론, 더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있는 것을 좀 축소를 해서 3일 단위로 하던가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끝에 메모란이 몇 장 안되거든요. 그걸 많이는 안 넣더라도, 왜 그러느냐 하면 급하게 어디 가서 수첩 꺼내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메모란이 필요한데 메모란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것 참고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런 방식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냐하면 일정이 들어가 있는 난은 그대로 하더라도 사람들 만나고 대민들 만나 가지고 또는 민원관계라든가 뒤에 주소란이 있듯이 끼었다 뺐다하는 식으로 한다면 그런 게 몇 개 서비스되면 다된 것은 빼고 다른 것 또 끼우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한번.....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바인더식으로 하면 그게 오히려 더 불편해요, 나중에 소지하는데는. 그게 부피를 상당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더 낄 걸 생각해 가지고 뜨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도 해 보면 일정이 빡빡할 때는 굉장히 빡빡할 때 있고 어쩔 때는 그냥 건너뛸 정도로 아무 것도 쓸 일이 없을 정도로 공란이 많이 생기거든요. 어차피 비망록 하나 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김강일위원 결국은 2개를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는 두껍더라도 1개를 갖고 다니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다소 좀 두꺼워서 소지하시는데 불편하시더라도 뒤의 메모란을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이게 10장이거든요. 너무 적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수첩을 하되 요즈음 주소록 해 가지고 따로 이렇게 얇은 수첩 속에 끼었다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민원수첩으로 차라리 해 가지고 평상시에 뒤에 바인더처럼 끼어 가지고 쓸 수 있게끔 그런 것만 하나 더 보충해서 준다면.....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것은 지금 보충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주소란 같은 것 그런 것은 뒤에 끼울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아주 얇게 해 가지고 저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수첩마다 별도로 하나 더 해 놨거든요.

김교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주소록으로 되어 있지만 주소록보다는 메모할 수 있는 게 좋다는 거죠. 10장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그런 식인데 그게 메모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이것은 실질적으로 성명, 주소 이런 것 적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별도로 메모할 수 있도록?

김교환위원 예. 메모장으로. 그러면 10장이 있어도 그것은 필요한 사람 가지고 다니는 거니까 거기다 끼워서 가지고 다니다가 10장이 부족할 경우 더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한 두 개씩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 전반기 거기다 끼어 가지고 메모할 수도 있고, 지금 김강일 위원님처럼 다 쓸 때는 다시 다른 걸로 교체해서 후반기에도 쓸 수 있게 그러면 수첩이 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양을 더 많이 늘리지 않아도 그것을 보충해서 주면 좋겠다는 거죠, 주소록이 아닌 메모장으로.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런 면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너무 분리돼 버리면 자칫하면.....

김강일위원 앞쪽에는 메모장을 끼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끼워놓는다던가 아니면 얇더라도 이것 쓰고 나면, 다 되면 다른 걸로 끼울 수 있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전준호김교환김강일김기완권영숙
김용이창수장동호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의회사무국장임종호
공보담당관안상철
감사담당관이성운
총무과장윤은
주민자치과장장동선
회계과장이범영
세정과장박영운
정보통신과장이종길
기획예산과장이순찬
문화체육과장이두철
관산도서관장이봉재
대부출장소장이철현
의정담당황선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김용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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