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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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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소관

3.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기획경제국과 보건소, 복지환경국, 상록구, 단원구 소관 순으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3건과 끝으로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과 보건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4년도 기획경제국 소관인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및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해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보건소장님 661페이지에 보면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제가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빠뜨려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사업 건강페스티벌 있죠? 1,761만 8천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 사업을 했죠?

○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올해 사업했던 결과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예. 자체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나름대로 긍정적인 측면과 또 나서는 문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나요? 페스티벌 행사를 치르고 난 이후에 있어서의 나름대로의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므로 그 행사를 치르면서 나서는 문제들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한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안산시 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처음 시행한 건강페스티벌은 건강증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보건소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또 많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서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그런 보건사업의 하나의 전환점을 저희들이 삼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처음 시행한 관계로 인해서 다소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런 점을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에 피드벡을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실은 보건소에서 직접 했지 않습니까? 관련단체나 의사협회나 실질적으로 단체에 지원해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서는 문제가 여러분들 스스로 잘 평가를 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때 참여를 했었는데 시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입었던 옷에 아마 어느 일반 회사에 있어서의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그것은 나름대로 큰 문제점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세요?

○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기완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물론 저희가 페스티벌을 하면서 관내에 있는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등 같이 협력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관련 의약사회, 한의사회 등에서 협찬도 했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김기완위원 그 회사가 일반 회사 아닙니까? 어떤 회사입니까? 회사 로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말씀을 안 하면 계속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지원 받은 겁니까? 그 티에 대해서.

○보건소장 한중석 의사회에서 협력을 받아 가지고 간접적으로 저희가 후원을 받았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자체도 근본적으로 나름대로 그러한 관련단체에 위탁을 주든가 물론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사업은 했고 저도 나름대로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직접 봤습니다마는 그런 과정도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보건소장 한중석 김기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부터는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의사회에서 직접하고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민간주도로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프로그램 내용 속에서 보면 걷기대회 기본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걷는 게 어떻게 워킹하는 게 나름대로 가장 효과적이고 올바른 것인가 이러한 부분도 같이 함께 곁들여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에어로빅 시연회 형태로 끝났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통해서 건강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끔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프로그램도 같이 겸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직접적으로 보건소가 하는 것보다는 관련단체에 이러한 부분들을 맡겨서 정확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내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보건소가 직접하면서 티에 일반회사 광고하는 마크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신중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만반을 기해서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보건소장 한중석 올해 첫해인 만큼 미진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이나 단체의 참여를 통해서 그쪽에서 주도하도록 권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래야 훨씬 더 자유롭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조금 더 조직 자체가 경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쉽게 말해서 도움도 받고 또 그것들 자체가 시민들의 서비스화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가 함으로 인해서 나서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아실 겁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벤처박람회라든가 디자인 공모전 또 개발비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첨단산업과장 한성기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김교환위원 예. 이게 어느 사업이죠? 벤처박람회다 그러면 주최하는 데가 어디고 주관하는 데가 어디고 또 산업디자인이나 바이오 및 나노세미나 이런 것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 벤처 박람회는 주최는 우리 안산시가 되고 주관은 경기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디자인 공모전도 마찬가지고 바이오 나노세미나는 마이크로 바이오칩 센터가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부설기구로요. 거기에 위탁하는 거고 산업디자인 개발비는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산업디자인 개발비 지원하고 디자인 공모는 대상은 누구를 상대로 합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산업디자인 개발비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들 대상으로 하고 산업디자인 공모전은 일반 시민, 학생 이런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교환위원 해 가지고 시상비입니까? 공모를 하면 어떤 시상명목으로 나가는 겁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산업디자인 공모전은 벤처 박람회하고 연계해서 같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시각디자인 이런 분야들을 우리가 테마를 두 가지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정테마하고 자유테마. 그래서 기업 지정테마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이라든지 포장 시각디자인을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개발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유테마는 우리 안산시의 대부도라든지 단원 이런 별망성 예술제라든지 안산시를 첨단 산업도시라든지 이런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소재 또 기타 자유소재로 해서 여기에 응모하는 시민이나 학생 이런 사람들이 출품을 하게 됩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출품작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몇 작품이나 공모가 되어서 출품을 했죠?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출품작은 150여 작품 이내 정도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주로 이것은 시상에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5천만원은.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5천만원은 시상금이 반 이상 차지하고 그 다음에 홍보비 그 다음에 도록제작비, 부수설치비 이러한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런 벤처박람회가 경기테크노파크라는 명분에서 우리가 첨단산업을 하는 명분에 이런 비용들이 너무 과다하게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내용에 비해서, 물론 이것은 특수적인 그런 것을 감안합니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이 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지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밑에도 보면 바이오칩센터 운영, 지역기술센터 이전, 센터 운영 이런 것도 굉장히 범위가 크게 지원이 되고 운영이 되는데 운영이 되고 난 이후에 여기서 얻어지는 효과, 우리 안산시에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 체감은 어느 정도나 느낍니까? 이것을 하고 났을 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우리 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첨단산업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내년 예산에 계상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위원님이 보시기에 많다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다른 시하고 지역적인 특성이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반월, 시화공단에 많은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산들은 우리가 매년 행사를 개최하는 성격의 것도 있고 새로 시도하는 그러한 사업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기술 이전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처음 유치가 되어서 9월 6일날 인천 송도 테크노파크하고 경합이 되어서 우리 시가 최종 운영기관으로 확정이 된 이런 사업이고 지역기술이전을 통해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이전을 받고 또 필요치 않는 기술은 이전을 통해서 기업들이 기술개발의욕도 고취시키고 또 경영도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 벤처박람회는 저희가 2000년도부터 금년까지 4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박람회는 작년까지만 해도 올림픽기념관에서 하다가 단원전시관으로 금년도에는 올려서 했습니다. 거기에 올려서 하다보니까 공간도 넓고 또 관이 구분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다채롭게 행사도 할 수 있었고 또 시민들도 보기에 상당히 편하고 좋았다는 그러한 평가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벤처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안산지역에 있는 공단에는 벤처산업도 물론 충분히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산업분야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벤처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육성한다고 해서 행사 위주가 사실은 너무 많이 가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1회성 행사란 말이죠. 물론 여기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충분한 효과도 있지만 벤처산업뿐만 아니라 기타 산업분야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연구를 하고 육성을 해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벤처산업에 우리가 경기테크노파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일부만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경기테크노파크라고 하는 데가 실질적으로 미국의 실리콘벨리를 어떻게 보면 사실은 모방할 수도 있는 이런 클러스터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아직 시기적으로 그렇게 많이 역사가 오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도 보면 전부다 행사 위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이게 위원님이 보시기에 행사 위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벤처박람회나 산업디자인 공모전 세미나 이런 성격들은 물론 행사성이지만 이런 행사를 해야만 결국 중소벤처기업들의 마케팅 판로의 장을 관에서 만들어 주지 않으면 스스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기회 폭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상당히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자꾸만 마련해 주고 여기에 많이 참여를 시켜서 투자유치 촉진이라든지 기업들의 기술개발 정보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만 활발하게 해 주는 것이 기업들이 앞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해도 지역여건들이 맞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교환위원 세미나 같은 것 하면 몇 업체나 참석을 하나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나노 바이오 세미나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했는데 21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세미나는 1년에 한번 합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김교환위원 세미나 비용이 2천만원 정도면 되나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세미나는 외국의 유명강사를 초청을 해서 새로운 기술 동향이라든지 정보 이런 것들을 관내 기업인 또 관련되는 학생들 이런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강사 초청비라든지 이런 체제비용 이런 비용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미래 경제적인 효과는 굉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그렇습니다. 이런 행사는 앞으로 우리가 확대를 해서 안산의 이미지도 살리고 기업들도 안산 하면 뭔가 활발하게 행사도 개최될 뿐더러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도 다른 지역에 차별화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야만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안산시로 몰려와서 여러 가지 산업들이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이 경제 살려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공단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데 벤처산업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를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로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야에서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셔서 어쨌든 지원은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하지만 다른 분야에 쓸 것을 경제 활성화시키는데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를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좋은 일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침체될 수밖에 없고 다른 것까지 올 스톱하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주무부서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안산의 어떻게 보면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행사성도 중요하지만 행사 이후에 얻어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해서 업무시책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보건소장님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약은 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올해 2만명 분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지금 99% 완료했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작년도부터 예산이 반납되고 있죠? 무료로 되는데 어떤 실정입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올해부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도비 보조 일부하면서 무료로 전환을 했습니다.

김용위원 전년도 예산이 반납이 됐더라고요.

○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 주사약을 확보하지 않았는가 저는 의심스러워서 2만명 분 확보됐는데 어느 정도 투여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전부 작년도 넘어온 이월재고까지 포함해서 전부 소진을 시켰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628쪽에 임대료를 의지를 갖고 낮추신다고 그랬는데 다시 그대로 올라왔어요.

○보건소장 한중석 임대료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성과는 없었고 단지 보증금은 20% 정도 낮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지 거기 시세로 봐서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임대료가 1,100만원이면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임대가로 보면 1억 1천만원에 대한 임대료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1% 거든요. 그러면 11억입니다. 11억하고 보증금이 8억입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보증금이 2억 5천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13억 5천원이라는 얘기인데 저는 월세 부분을 낮췄으면 했는데 월세 부분은 노력이 안 됐군요.

○보건소장 한중석 월세는 100만원밖에 깎지를 못했습니다.

김용위원 100만원도 깎았다면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설득을 많이 시켰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게 노력을 보여주셔야지 그냥 국가예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마음대로 쓰는 것보다는 조금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보건소 부분만 저는 이렇게 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독감 예방 부분에 백신이 일반인들도 와서 맞나요?

○보건소장 한중석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을 정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그 다음에 6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이런 취약 계층에 대해서만 혜택을 드리고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자비로 민간병원에서 맞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어린이들은요?

○보건소장 한중석 어린이들은 대상에 안 넣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어린이들 같은 경우 병원에서 1만 5천원, 2만원씩 합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보통 1만 3,4천원 정도 받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병원의 영업권을 침해하게 되나, 우리가 저렴하게 하면.

○보건소장 한중석 그런 부분도 있고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에 백신의 수급이라든지 여러 또 감당할 수 있는 인력부분까지도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더 검토해 보고 에이즈가 있는데 에이즈 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장 한중석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저희 보건소에 보건증이라든지 이런 것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본인 알게 모르게 다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보건증을 발급하신 분들이 전체 안산시에 어느 정도 돼요?

○보건소장 한중석 저희가 업소 종사자들이 상당히 많고 또 인근에 있는 시흥시 시화공단까지 전부 이쪽으로 와서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부담이 많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신다 그 얘기죠?

○보건소장 한중석 예.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이건 좀 약간 다른 문제인데요. 의료보호대상자 중에 만성질환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투석치료 같은 것, 투석치료도 보건소에서 하나요?

○보건소장 한중석 저희가 그걸 할 수 있는 수준은 못 되고 아주 어려운 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정방문을 해서 치료하시는 분 교환해 준다든가 이런 서비스는 일부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건 좀 연구해 볼 부분인데 뭐냐 하면 투석치료 받는 분들이 고대병원을 간다 그러면 교통이나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도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에서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마는 태워다 주고 하는 방법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관련부서에서 연구를 좀 해봐야 되니까 연구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통 의료보험에서는 40대 이상은 2년에 한 번씩 간단한 검진, 또 직장 다니고 있으면 직장에서 검진 받고 이런 정도잖아요?

○보건소장 한중석 저희 일반 건강검진은 저희가 안 다루고 암 검진에 대해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암 검진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모두 2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하위 30%에 대해서도 역시 2년에 한 번씩 네 가지 암, 내년부터는 다섯 가지로 확대가 됩니다만 암 검진을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다른 부분은 안 하고요?

○보건소장 한중석 예.

이창수위원 다른 것도 왜 심장질환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체크가 안 되나요?

○보건소장 한중석 물론 개별적으로 오셔서 심전도 검사라든지 골다공증 검사라든지 일반적인 건강검진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저소득층, 특히 차상계층 정도까지, 아까 소장님 얘기한대로 해서 어느 기준이 정해져 있죠. 그런 부분까지 가급적으로 예방학 측면에서의 관심을 많이 갖고 예산투여가 많이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의료보험조합이나 이런 데서도 더 해야 되고 국가 차원적이지만 그래도 보건소는 가장 기초행정단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아까 건강페스티발은 내년에 단원구만 해요?

○보건소장 한중석 시 전체이기 때문에 한 쪽에 예산을 세워서 전체를 다루게 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단원구에 세워서 상록구, 단원구 같이 해서 하신다는 거죠? 아까 뭐 의사회나 약사회뿐만 아니라 그 쪽에 관심이 있는 모든 단체들을 망라해서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가급적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보건소장 한중석 저희들도 장기적인 프로그램은 자발적인 참여를 해서 그 쪽으로 넘기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창수위원 기획단계부터 함께 해 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간의 영역이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함께 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기획경제국 420쪽의 산업디자인 개발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첨단산업과장 한성기입니다. 이 사업은 반월, 시화공단내 중소벤처기업들의 제품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개발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억원으로써 10개 과제 정도를 선정을 해서 여기에 개발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75% 이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디자인을 연구 개발하는 단체.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디자인을 개발하는 디자인 전문회사, 이것은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다가 전문디자인 개발회사로서 신고자격요건을 갖춰 가지고 신고를 한 업체, 또 대학의 디자인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회사나 대학하고 기업체하고 과제를 개발하겠다고 협약을 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대학하고 회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우리 관내에는 대학은 디자인 관련분야가 있는 대학이 한양대학교하고 안산공과대학 또 서울예술대학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회사는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회사는 우리 관내에는 디자인 전문회사가 없습니다.

김용위원 결론적으로 학교로 다 들어가겠네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아니죠. 여기 디자인전문회사하고도 업체에서 계약을 하면 같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김용위원 무슨 성과 같은 것 나온 것 있어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성과를 우리가 사업하고 나서 활용도 효과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3개 년도에 총 31개 업체에 약 3억원 정도를 지원해 줬는데 그 중에 26개 업체가 활용을 하고 있고, 부도가 2개 업체가 났고, 기타 계획 중인 데가 3개 업체로서 이 기업들이 이것을 잘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매출액이 확대되거나 또 기업의 이미지가 제고되거나 경쟁력이 강화됐다고 하는 그러한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김용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실지 저희들이 외국 나가서 보거나 물품을 구입할 때 일단 그 성능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파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봐서 마음에 드는 걸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지역은 특히 공단지역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분야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로 투자해야 될 때는 소홀히 하는 면이 있어요. 우리 안산시는. 이런 부분은 성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검사를 하셔 가지고 더 지원을 해 가지고서 우수한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확인한 거니까 올해 1억원을 실행을 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가 나타나면 더욱 더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 거주하는 회사들이 활성력을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노력을 해 주세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425쪽 상거리 축제행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지역경제과장 김진근입니다. 저희 지역별로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도시에 보면 요소 요소에 있는데...

김용위원 로데오거리 그런 곳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김용위원 이게 5개 지역에서만 지금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금년도에 3개소 했는데 내년도에 한 2개소를 더, 금년도에 보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2개소 고잔동 지역하고 초지동 지역에 좀 더 추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부분도 어느 지역에 의해 가지고 상인들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행사하는데 대해서는 불공평하게 이루지 마시고 공정성을 이뤄 가지고 전체가 다 혜택을 받아서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하세요. 조금 잘 보인다고 해 가지고 한 쪽만 주시는 그런 결정을 하지 마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전체적인 안목을 보시고 평가를 하셔 가지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에는 세 군데에서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금년도에는 한대역앞하고 중앙동 지역하고 상록수역 가구거리 축제를 했습니다. 일부분 조금씩 상가추진위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 시에서도...

김강일위원 상가추진위에서 얼마 부담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중앙동 지역은 한 1억원 이상 들어간 것 같은데 저희가 5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또 상록수 가구거리 축제는 한 5천만원 정도 든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437쪽 관광통상과 종합관광안내도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관광통상과는 여기서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보건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연막소독 있죠? 연막소독이 효과가 어떤 겁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위생해충, 특히 모기나 파리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떤 효과입니까? 그게 실지로 살충효과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연막소독해도 모기가 죽는 것 못 봤는데요.

○보건소장 한중석 실제로 소독을 하면 일정기간 동안 잔류가 주변에 되기 때문에 거기에 위생해충 모기, 파리 등이 앉으면 죽는다든지 활동이 약화된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잠시 활동의 제약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활동의 제약을 받거나 그래서 모기 충들이 다른 데로 날아가거나 쫓아내는 역할은 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박멸을 시킨다든가 이런 건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워낙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방역소독차량이 지나가면서 연막을 하는데 직접 연막을 맞는 위생해충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고 나머지는 잔류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 기피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여러 가지 효과는 있습니다만 만족할만한 성과는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강일위원 분무소독은 주로 어떤 약제를 씁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분무소독은 살균이 목적입니다.

김강일위원 약제는 주로 어떤 걸 씁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약제는 여러 가지 제제가 있는데 연막소독의 경우는 보통 알레스린 계통의 약을 쓰고 살균소독은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성분이 워낙 다양하게 많이 있어 가지고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그냥 시민들이 보기에 소독한다 이런 기대심리, 소독해서 모기가 없어질 것이다 하는 기대심리만 줄뿐이지 실제 소독효과는 별로 없는 것을 하고 있다 그런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한중석 그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연막소독을 안 하는 나라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에 대한 의무효과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정부에서 연막소독을 배제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다면 이게 매년 보건소뿐만 아니고 다른 예산서에도 보면 소독관련 예산이 올라왔는데 처음에는 연막소독에 대한 게 계속 올라오거든요. 만약에 실제로 별 효과가 없다면 다른 방식의 소독 방법을 바꾸더라도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 가지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소독을 하게 되면 효과가 있는, 그리고 실제로 제거도 될 수 있는 그런 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늘상 하는 거니까 하는 식의 것은 자제가 되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장 한중석 저희 예산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연막소독 뿐 아니라 다른 물리적 소독, 뭐 방제라든지 또 생물학적인 방제도 저희들은 상당부분 하고 있고 화학적인 연막소독은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상록수 보건소만 해도 230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른 과에도 보면 이 연막소독이 들어가 있거든요. 실제로 밀폐된 공간, 사무실에 더군다나 이 연막소독 해 가지고는 별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이게 개방된 공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해충에만 영향을 미치고 지금 저희가 겨울에도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나 공공건물의 지하실이라든지 정화조라든지 하수구 주변의 맨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연막소독이요?

○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강일위원 그런 데야말로 분무소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분무도 물론 합니다만 해충을 죽이기 위해서는 연막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연막소독이나 소독의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분무소독도 있고 해서, 또 사용하는 약제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한 어떤 학술자료나 이런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올해 그렇지 않아도 그런 효과적인 면이라든지 효율적인 면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준 바가 있어서 이 달 안으로 전부 결과보고서가 저희한테 제출될 예정입니다.

김강일위원 연구용역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건 이런 쪽으로 해서 자료들이 많을텐데요.

○보건소장 한중석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방역소독방법을 저희들이 하나의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해서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상록수 보건소에서 230회라고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연막소독을 보통 하루에 한 번 하는 것을 1회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지역을 한 번 소독하는 것을 1회로 보는 겁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1주일에 1회 내지 2회씩 주기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나가면 일정지역을 한 번 나가는 걸 1회로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하루에 일정지역을 한 번 정도밖에 못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여러 팀이 있는데 각 노선별로...

김강일위원 그 팀들이 나가는 걸 전부 다 1회로 보는 겁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개팀이 나갔다 그러면 그 4개팀을 1회로 보는 겁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230회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데요.

○보건소장 한중석 여러 노선별로 있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여러 노선별로 4개팀이 나가도 그걸 1회로 본다면 실제로 230회라고 그러면 한 4개팀만 되더라도 곱하기 4를 하면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건데...

○보건소장 한중석 시즌에 그 노선이 한 노선에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한 노선에 대해서 매일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230회라는 게 개념이 안 와서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노선에 한 번 나가는 것을 1회라고 친다면 다른 노선에 나가는 것도 1회 아닙니까? 하루에 두개 노선을 나갔을 때는 몇 회가 되는 겁니까? 2회가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만약에 팀별로 하루를 한 코스 돌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회로 봅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해가 떴을 때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일몰 직후 또는 일출 전에, 그러니까 아침, 저녁에 시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정확하게 설명이 이해가 안 됩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연막소독계획에 대해서 그러면 자료로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신종바이러스에 의한 독감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고, 작년에도 사스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소동도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지금 미국이나 닭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런 데 대한 우리 보건소의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그건 저희 개별 보건소 단위의 대책은 없고 국가적인,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립보건원 방역과에서 총괄적인 대책을 하고 거기에서 오더를 하는 데에 따라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역보건소의 입장에서 미리 대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나요?

○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정보라든지 기술이 그렇고 또 국가적으로 대처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개별보건소별로 대처한다는 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농어촌진흥과 소형관정을 금년도에는 몇 개 정도 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년도에 밭 관정하고 논 관정을 합쳐 가지고 25공 예산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에 집행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집행내역이 24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보면 일부에서는 관정을 또 개발하고 일부에서는 폐공을 하고 신고도 안 하고 우리 시에서는 폐공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 물론 필요해서 관정 개발하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일부에서 또 관정을 개발하면 그것 갖고 또 양어장을 만들어 가지고 고기를 키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칙으로 사용하고 그러기도 많이 하는데 이거 관리감독 제대로 하십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는 지금 밭이라든가 논 농업경영을 위한 관정을 개발을 하고...

김강일위원 농업을 위한 관정을 개발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해놓고도 농업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변칙되게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관정을 개발할 때는 개발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실제 폐공이 또 엄청나요. 폐공이 신고도 안 되어 가지고 한 쪽 부서에서는 지금 폐공을 지하수 오염 문제 때문에 폐공을 막으려고 신고포상금까지 걸기도 하고 또 폐공된 걸 막으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이게 반복되는데 관정개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정개발 못지 않게 관리감독, 그리고 폐공 때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관정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개발만 하고 나중에는 방치가 되고 하다 보니까 용도 이외에 지금 막 사용해 버리고 또 폐공하고 신고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 초래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복안은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신고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하수개발법이 아주 대단히 강화가 돼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주업무가 돼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는 농업용 관정개발이 한해 극복을 위해 가지고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관리가 제대로, 많다 보니까, 감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철저히 관리해서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 그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과장님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다음에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5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가 관정이 1,000여공 농업용이 되는데 3년 전에 한해로 인해 가지고 저희 시 지역 관내 웬만하면 관정을 거의 다 하다시피 했고 밭 관정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으며 한해가 매년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도 사업 24공을 마무리한 후에 조금 본 예산에는 적게 했습니다마는 봄 가뭄이라든가 향후에 수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관정개발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은 대략 5개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예산 세워놓은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할 만큼 한 사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앞으로 관정 개발하실 때 필요성이나 그것을 봐서 면밀히 확인을 해 보시고 난 다음에 집행하십시오. 지금처럼 5개 정도 들어오지 않겠나 해서 미리 예산 세우고 이렇게 하지 말고 딱 확인하셔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자리고 관정개발을 하면 용도대로 사용하는지 정말 관리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 목적이 끝나면 실제로 농민들이 가뭄극복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방치시켜 버리고 그러니까 필요할 때 예산 올리셔 가지고 확인하시고 올리십시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관광통상과 439쪽에 보면 국제교류 도시 중고 컴퓨터 기증수수료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포장비는 150대인데 운송비는 100대로 되어 있어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그 부분은 저희하고 우호협력 도시인 필리핀 산페르난 도시에서 해양 운송비는 자부담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50대 분은 제외가 된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20쪽 첨단산업과입니다. 첨단산업과장님 꼭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기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는 항목이 있죠? 그게 있고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시가 할 행사를 민간에 보조위탁을 했을 때 보조해 주는 민간이 대행 보조해 주는 항목이거든요. 이게 우리 시의 모든 예산서에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갖다 붙이면 다 항목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워낙 많이 여러 갈래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혼재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아까 산업디자인 개발비 지원 같은 경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원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바이오 및 나노 세미나 개최도 우리가 할 게 아니고 기업이 하는 것을 지원하는 거죠? 우리는 하는 겁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이것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우리가 워낙 개최를 할 건데...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그것을 마이크로 바이오칩 센터 거기에 위탁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산업디자인 공모전 개최도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그것은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하는 거고요.

이창수위원 벤처박람회도 경기테크노파크입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 일들인데 그것을 관련되는 기관들의 전문성 기능 이런 것들을 살려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창수위원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인데 우리가 안산테크노파크에서 경기테크노파크로 바꾼 것은 경기도 예산을 많이 끌어오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여기는 전부 다 자부담이잖아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올해 처음 경기TP로 광역화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경기TP에서 가므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적극 요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그 사업에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은 꼭 그래야 합니다. 거기 이사장님이 도지사 아닌가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꼭 부담비율을 나눠 가지고 안산이 조금 지원하고 경기도가 많이 지원해야 되는 게 맞아요? 경기도의원들은 경기테크노파크할 때 문제제기를 많이 했데요. 그것 가져와 가지고 도비만 많이 쓴다고 그런 제기한 도의원들도 꽤 있었는가 봐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경기테크노파크가 됐으니까 경기도 예산을 많이 하는 게 맞고 또 여기서 기술개발된다고 무조건 반월, 시화공단만 득 보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항목부분을 정확하게 분류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것 더 연구를 해 보세요. 왜 항목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단순히 얘기할 게 없어서 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미를 분명히 알고 지원을 해야만 됩니다. 이런 게 첨단산업 말고도 다른 과 다 있어요.

그 다음에 425쪽에 아까 상거리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거리 축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축제 주체는 아니잖아요? 상인들이 주체지. 상인들 주체하는 것 우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런 행사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받아야 돼요. 지금 예산편성 지침상으로 보면. 원래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다보면 우리가 6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한도가 10억 7,500만원밖에 안 돼요. 산식대로 나온 것을 보면. 물론 거기에는 분류를 다르게 할 필요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은 명백히 그 쪽에서 받아야 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해석의 여지가 없이 그런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것 같죠? 상공의 날 기념행사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또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우리가, 원래 이것도 상공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지역경제 이런 차원에서 하지만 상거리 축제 같은 경우는 파트별로 지역적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시민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학술용역비 있죠? 그것을 왜 필요한지 짧게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지금 시민시장이 침체되어 있고 또 구조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어떠한 시장경제 흐름에 맞게 용역을 줘 봐 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성과 그런 기대를 하면서 용역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창수위원 용역비가 안산시도 굉장히 많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용역비 낭비가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용역은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데 용역이 형식적으로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특히 3천만원짜리 이런 용역은 자료수집해 가지고 앞 뒤 구성해 가지고 성과물 내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이 결과에 대해서는 용역 주기 전에 사전에 저희 경제사회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런 용역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고 그래서 심층 검토해서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기본 구상자료라도 있어요? 그것은 아직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과업지시서나 이런 부분을 같이 해당위원회하고 고민하시겠다 그런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이창수위원 이게 어느 시인가 용역 부분에 특별 사무조사를 해 가지고 용역이 굉장히 낭비가 많이 됐다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어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28쪽에 풍도 자가발전소가 3억 8,400만원이 드네요? 그 밑에 보면 육도 자가발전소 운영위탁은 4,200만원이잖아요? 육도는 태양광이고 풍도는 그냥 경유 때서 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내연력이요. 경유 때서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풍도 이런 데도 풍력이나 태양광 시설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그 당시에 육도할 때 타당성을 분석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규모가 풍도지역은 가구수가 많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는 어떠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창수위원 풍력은 섬이기 때문에 바람은 셀 것 같아요. 산이 굉장히 높고, 풍력을 연구해 보실 필요가 없어요? 풍력과 태양광을 동시에 하면, 아니면 풍력을 하고 경유로 보조 연료로 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기름보다는 채산성이 더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제주도 해운 풍력단지나 이런 데도 방문해 보고 여러 가지 대안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풍력 같은 경우는 제가 1년에 이 정도 들어가는 거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풍도가 몇 ㎾ 입니까? 풍도가 몇 가구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풍도가 67가구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담당계장님들 잘 아실텐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그래서 풍력은 저희가 대부도 지역에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이창수위원 대부도 지역은 육지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비교 단가로 따지면 아직도 낮죠. 거기 하는 것은 당연히 좋고 그것은 별개 문제고 섬 지방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니까요. 풍력이나 태양광이. 왜냐 하면 기름 운반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소규모 발전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제가 위원님 말씀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풍도지역은 농어촌 전화 촉진법에 의해서 이 예산도 한전 부담 금액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시면 돼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이창수위원 나중에 다시 기회 있을 때 여쭈어 보겠습니다.

440쪽의 시책추진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는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거죠? 어느 분이에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첨단산업과장 한성기입니다.

이창수위원 이것 관광 쪽이 아니죠? 통상 쪽이죠?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그렇습니다. 국제교류 쪽입니다.

이것은 민간인 해외여비가 금년도 7월 경부터 주민자치과에서 총괄 관리하다가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토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국제교류 분야는 국제교류를 총괄하는, 앞으로 관광통상과가 되겠지만 그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냐 하면 주민자치과에서는 작년에 민간인 해외여비를 1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1억 2천을 또 요구했어요. 그래 놓고서 각 과별로 또 새로 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보면 각 과별로 해외 가는 것이 다 붙어있는 거예요. 주요 과들은 다 있어요. 하여튼 두 서 너 배로 늘어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것 계획서 있으면 주세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2월, 4월달 해 가지고 필리핀 동남아 방문, 4월달에는 중국, 하반기에 유럽방문 그 계획을 앞으로 그런 방침을 가지고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세워 있는 것은 없고요.

이창수위원 세워놓는 것 없으면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계획서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금년도에 해마다 내년도 계획을 연초라든지 그 때 수립을 하는데...

이창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없는데 왜 이게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한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라도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여기서 질의 응답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447쪽 농어촌진흥과, 농어업인 해외연수 있어요. 1,800만원. 이것도 작년에 없던 건데 새로 생긴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6년 전에 있었고 타부서하고 너무 격차도 있고 저희가 도아젠다라든가 또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 농외 소득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과학 영농 경험이라든가 또 농어민들 사기진작차원에서 일본 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2명 정도 계획 세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도 한 번 줘 보세요. 왜냐 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 반복되는데 주민자치과에도 또 많은 예산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연구가 돼요. 어느 쪽인가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다 그러면 작년에 해외 3조 나갔다든가 그런데 해외연수도 저는 그렇게 봐요. 알차게 갔다 오면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냥 설렁설렁 가 가지고 그냥 옛날처럼 관광 비슷하게 갔다 온다면 더 비생산적이에요. 진짜 그래요. 비생산적인 심리를 심어주는 거예요. 나는 직책을 맡았으니까 해외도 가는 구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는 그것보다는 주 5일 대비해 가지고 농어촌 관광사업 추진하는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안 갔었고 6년 전에 한번 있었는데 그렇다는 얘기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이창수위원 됐고 대부도 포도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포도 경쟁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품질은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품질은 매년 재배기술보다는 기후 여건에 따라 가지고 품질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너무나 기상이 좋지 않고 계속 비가 내렸기 때문에 품질이 아주 나쁜 상태였습니다.

이창수위원 대부포도주 공장이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이창수위원 그것 잘 되고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보급소에서 추진 중인데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잘 되는 쪽으로 지금 상품 출시를 금년부터 포도주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농어업 쪽에는 지원을 많이 하는 게 사실이고 또 지원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런데 이게 효율적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정부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적은 단위에서부터 이것이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지원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저는 지원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지원을 하되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키울 건가가 끊임없이 고민이 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부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시골에 땅이 5천평이나 있고 농사짓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촌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항시 고민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죽 보면, 물론 여기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지원이 많이 가요. 농촌지역은 이런 지원도 사실 많이 못하죠. 현실적으로 비례해서 하는 게 있고 못 하는 게 있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안산시 같으면 대부도의 포도라든가 여타 제반 농어업 부분이 경쟁력이 확실하게 갖춰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라는 얘기거든요.

457쪽 어업지도선 부분에 대해서 어업지도선이 지금 속도가 느리잖아요? 단속 잘 돼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속도가 느리지는 않고 정상적으로 다 회복이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몇 노트 나가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지금 평시에 18노트, 또 최고 속도인 21노트까지 보완을 해 가지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작은 어선들 모터 새 것 달은 것 쫓아 갈 수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쫓아 갈 수 있죠.

김강일위원 그게 지금 몇 노트 나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21노트 나옵니다.

김강일위원 어선들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어선은 15,6노트 그 정도로 갑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30노트까지 나간 것이 있다면서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어선으로서는 30노트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지난번에 느리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금년도에 개선이 다 됐습니다. 내구연수가 지나면 톤수가 더...

이창수위원 제가 타 봤는데 너무 육중하고 이상하더라고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시험 운전을 하고 볼보 엔진을 썼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재점검을 해 가면서 해서 정상 속도로 되돌아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459쪽의 해안가 대청소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하고 각 어촌계 별로 일정을 세워 가지고 경기도 공무원들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463쪽의 해안가 대청소 폐기물 위탁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것은 저희가 추진할 사업입니다.

이창수위원 직접하세요? 위탁사업이잖아요? 주체는 농어촌진흥과라는 것을 아는데 어디다 위탁을 하느냐고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것은 사업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대부출장소에도 해안가 쓰레기 3천만원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협의해서 하시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것은 바다 해저에 있는 폐기물을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해안가인데요. 바다가 아니고 해안가인데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대청소를 하면 폐기물이 모이니까 그것하고...

김강일위원 지금 이창수위원도 얘기했지만 대부출장소 내에서도 3천만원이나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안 청소한다고 했는데 농어촌진흥과 따로 대부출장소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폐기물도 거기는 그것은 안 물어 봤습니다마는 폐기물 위탁처리는 또 그것 따로따로 하실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위탁처리도 따로따로 해야죠.

김강일위원 그것 왜 그렇게 이중으로 돈을 들여서 하는 겁니까? 어차피 해안가 청소하는 건데.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촌계 별로 13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어촌계 별로 일정을 잡아 가지고 그때 청소를 하면 해안가에 시기적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해안가에 쓰레기가 많습니다. 대부출장소는 출장소대로 대부 전역을 커버하는 것 같고...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일원화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것은 제가 더 말씀드리면 대부출장소가 하는 것은 대부도 전 지역의 갯벌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왔다 간 흔적을 치우는 거고 농어촌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항구 있지 않습니까? 어선들이 들어오는 그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매주 토요일날 우리가 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구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됐어요.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하고 471쪽에 보면 모범근로자 해외산업연수 이게 어디를 가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그게 현재 경쟁국인 중국의 노사문화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노사문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입니다.

이창수위원 작년에도 중국 갔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작년에 중국하고 베트남 갔습니다.

김강일위원 모범근로자라고 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는 겁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저희가 노동단체나 기업인 단체에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습니다.

김강일위원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제가 보기에는 노조위원장 그런 양반들이 가는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종전에는 일부 그런 면도 있었지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생산근로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근로자들이 많이 갔고 노조위원장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장기간 동안 근로자 생활을 하다가 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노조위원장도 오래한 분들은 하도 오래 해서 현장감각도 없어요.

이창수위원 노조위원장이라 하더라도 해외에 가 본 사람이 있고 안 가 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일본 같은데 가면 하여튼 간에 제가 무용담을 다 들으면 괜히 보낸다 싶은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실지 저도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내용 있게 갔다 오면 됩니다. 진짜 국제 경쟁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다 그러면 노조위원장이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노조 간부들이 가야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의 방향이 어떻게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노사평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프로그램을 잘 짜서 가야 합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특히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의 한솔이라든지 엘지그룹의 현지공장을 저희가 벤치마킹 시켰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포상휴가식이 아니라 진짜 국제경쟁력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특히 우리 후발주자들 우리를 쫓아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온다면 보탬이 되고 또 하나는 구성을 할 때 편향되지 않고 진짜 골고루,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이 한국노총,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없는데 무슨 협의회가 있는 데라든지 이렇게 비율을 잘 맞춰서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471쪽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이 있죠?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이 소규모의 소자본과 소규모의 인력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품질관리라든지 산재라든지 노동관리에 대해서 사실 한계가 많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사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항목을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는데 긍정적인 면과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은 무조건 주던 사업을 검토하고 심의해서 주라는 거예요. 어디 민간부분에 지원할 때 효율적으로 쓰라 그 얘기죠. 그런데 또 문제점은 뭐냐하면 급히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로 재듯이 자를 수가 없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지점에서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뭐냐하면 과연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한 건가 아닌가에 대한 공론의 문제죠. 그러기 때문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해 갖고 그냥 무조건 죽 그동안 해왔던 것을 다 넣어서 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어떤 것은 정말 명백히 성격이 다른 것은 빼야 되고 꼭 육성해야 될 것 같으면 이 항목이 아닌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지로 이건 예산부서에서도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무조건 주지 마라 그게 아니고 하나 하나 따지고 보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뭐가 있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런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정부나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라든지 전문성 면에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품질관리협회라든지 나름대로 민간단체가 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볼 때 인사, 노무관리자대회 총무부서장 협의회죠. 이런 부분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 친목회도 회비 내 가지고서 다 운영하는데, 오히려 아까 얘기한 기술개발을 위한 어떤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건 모르지만 인사, 노무관리자 분들을, 그 모임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업무추진비에서 노사 양측의 간담회를 한다거나 토론을 한다거나 이런 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건 검토해 볼 일이 아닌가.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친목행사에 지원되는 게 아니고 1년에 두 번씩 워크샵을 할 때에 우리가 가서 시에서 기업체에 바라는 그런 걸 우리가 설명을 해 주고 또한 강사를 초빙하는데 대한 그러한 지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매달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노동부하고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이창수위원 알았어요. 472쪽에 노동복지회관 위탁사업이 있죠? 그 노동복지회관 위탁사업 부분은 저쪽 공단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 새로 짓는 것, 그것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평하게 가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아예 준비를 그렇게 하십시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475쪽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이 있는데, 이게 풍도죠?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이창수위원 제가 이 풍도를 가봤는데 그게 민간기업에서 지금 광산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이미 채광이 끝났습니다.

이창수위원 복구명령이 돼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복구명령을 하는데 왜 국가에서 돈을 주죠?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이게 석탄사업법 제26조, 27조에 의해서 공해방지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70%는 국비, 그리고 30%는 자부담으로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돌 캔 데인데요. 돌 캔 데더라고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돌을 캤는데 캐고 나서 흙이 바닷가 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이창수위원 그런데 복구책임은 업체에 있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 작년에는 안 줬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작년에 안 줬고 올해 국비 한 2억 4천만원...

김기완위원 작년에도 줬죠.

이창수위원 전년도 예산이 지금 여기는 없어요.

김기완위원 전년도 예산이 왜 없습니까?

이창수위원 다른 항목에서 줬나 보네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아닙니다. 금년도에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2003년도, 전년도 예산액에 민간자본이전 항목에는 기업지원센터에는 없네요. 다른 부서에서 줬나요?

김기완위원 기업지원센터에서 줬는데 왜 그게 없어요?

이창수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없잖아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2억 4천만원 정도 전액 국비로다 지원이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어디 다른 쪽에서 준 것 같은데요.

김기완위원 아니에요. 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은 전액 국비고요.

김기완위원 추경입니까?

이창수위원 추경에서 세웠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추경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이번에도 6억 3천만원이거든요. 여기 사장님이 아주 백이 튼튼한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우리가 중간에서 받아주는 건데 심사를 해야죠. 막말로 얘기해서 그게 아무리 백이 튼튼해도 이게 부당한 거고, 주지 말아야 돼요. 알아보셔야 돼요. 이게 과연 타당한 거지, 공해방지 하자는데 반대할 리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민간기업이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자꾸, 옛날에 여기 디지털고등학교 10억원 들어온 것하고 똑같아요. 그거 안 줬잖아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현지조사와 감사를 했는데요. 복구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이창수위원 맞죠. 복구는 해야죠. 민간인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민간위탁금에서 이게 지금 잡초제거는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공단 내의 인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창수위원 인도에 잡초가 그렇게 많이 나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잡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창수위원 광고물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공단 내의 벽보 붙이고 이런 겁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거 나이트클럽 이런 것 엄청 붙여놓던데요. 그거 바로 제거가 안 되던데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바로 제거하면 이 사람들이 새벽 3시나 4시에 또 붙이기 때문에 저희도 제거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거는 용역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단원구청이 용역을 일부 시범적으로 올해 했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아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좀 추진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잡초제거도 처음이고 2개 다 처음이네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477쪽, 나대지 투기를 많이 합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창수위원 그것 때문에 무인카메라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경쟁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지금 현재는 안산시내 대형할인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은 고객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편인데, 그리고 저번에 수원에 물류센터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리로 많이 가다가 다시 그 쪽의 물건값이 비싸다 해 가지고 다시...

이창수위원 수원의 웃거리 성대 사거리 있는 게 비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조금 비싸다고 그럽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거기 확장한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뭘 확장한다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주차장 내에 채소매장하고 트럭단위 경매장이 한 곳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뒤편의 산을 매수해 가지고 주차장을 같이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새로 채소매장한 데가 위층이 주차장 아닌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2, 3층이 주차장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또 확장을 해야 돼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지금 2층 주차장 내에 용도변경해 가지고 농협구판장 채소매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악취민원은 다 해소가 됐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감소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해소된 그것은 아니고 감소가 됐다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저희가 8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냄새가 난다고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5월달, 6월달 그 때 한 번 또 봐야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쓰레기는 청소업체 쓰레기 지금 있죠? 그것은 지금 각 입주한 분들이 돈을 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우리가 선 지급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전에는 법인하고 직접 계약을 해야 되니까 청소관리가 안 됐었습니다. 돈도 저렴한 저질의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청소가 제대로 안 됐었는데 지금은 직접 우리가 돈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우리 말을 따라야 되니까 청소가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청소가 깨끗이 돼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지금 깨끗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청소는 어디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김포매립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생선은 별도로 구분해서 하고 일반 배추나 다른 것은 일반폐기물로 해서 김포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김포에서 그거 음식물쓰레기나 마찬가지인데 받아 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2005년도부터는 배추 무슨 음식물로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뀔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거기서 나오는 것은 모두 거름으로 써도 되는 것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현재 중도매인들이 그걸 분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쓰레기를 막 섞어버리니까 분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어떻게 해서라도 분리를 하게 해야죠. 돈이 더 들더라도 국가적으로 분리를 하게 해서 그걸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막 태우거나 하는 게 아니라 배추 잎사귀나 이런 건 다 원래 시골 거름이잖아요? 농산물 부산물들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경쟁력 부분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농어촌진흥과 463쪽에 보면 시설비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기관실 천장 보강공사, 선원실 보강공사, 빌지킬 보강공사, 선체청각 및 도강, 그 다음에 기관개조공사, 선체 상가료, 부선 내장 보강공사, 부선 선체 보수 전부 다 어업지도선 관련된 예산이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어업지도선은 언제 샀죠? 산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2001년 8월에 취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규모가 좀 적어서 기관실 천장 보강공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배 밑 부분하고 갑판하고 사이에 배 엔진이 있습니다. 기관장이 매일 점검도 하고 그 안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높이가 한 130㎝밖에 안 되다 보니까 기관장이 매번 밑에 들어가서 구부려 가지고 도저히 서지를 못하고 허리도 한 번 못 펴면서,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한 180㎝ 이상 기관실 천장을 높이면서 위의 갑판 부분도 개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어업지도선 이외 행정지도 업무를 하려고 보면 많은 사람이 또 타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조를 좀 하려고 예산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빌지킬 보강공사, 이건 배가 좌우로 흔들림을 방지하는데, 약간 지금은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기관 도장은 매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선체 상가료는 조선소에 가면 저희 배를 올려 가지고 작업개조를 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설계하는 설계비까지 반영을 해 가지고 사용에 편리한 쪽으로 개조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우리가 2001년도 8월에 취항하기 전에 어업지도선 할 때 우리가 설계해서 발주한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설계를 엉터리로 했군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어업지도선 20톤 이상 한 30톤 정도를 했으면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 20톤 이하로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행정자치부 관공선 관리규정을 보면 20톤이 넘으면 사람을 7명을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산도 그 당시 예산보다는 2, 3배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좀 규모가 작고 쓸모 있게 만드는 과정 중에서 인력도 좀 절감하고 이런 차원으로 출발을 했는데 여기서 현재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업지도선 겸 풍도라든가 육도 행정지도를 겸할 수 있는 걸로 개조를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가 꼭 잘못 됐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지금 개조공사를 하게 되면 20톤이 안 넘어가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현재 해놓고 하면 넘지는 않을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근본이 잘못된 거죠. 어차피 20톤 이하로 설계하는데...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력이라든가 당초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보강공사를 해도 20톤이 안 넘어가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에 보시면 20톤을 안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배가 이렇게 돼 가지고 다시 보강공사를 합니다 그런 말씀인데, 보강공사를 하면 20톤이 넘어야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넘는 것을 했어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력이라든가 넘는 걸 하려고 보니까 행정목적의 필요성은 있었는데 인력이 20톤 이하는 5명이고...

김강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20톤 이하로 해서 하는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처음부터 이와 같이, 사용한지 3년도 안 되어 가지고 다시 기관실도 고치고 선원실도 고치고 배의 흔들림을 방지한다,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 됐으니까 지금 몇 년도 안 돼 갖고 바로 배가 흔들림 현상도 생기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무게가 늘어나면, 개조를 해서 무게가 늘면...

김강일위원 무게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톤은 넘지 않고 16톤으로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흔들림 방지를 하기 위해 빌지킬 보강공사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하시는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고 이해가 안 가요. 처음부터 그러면 16톤으로 하지 말고 조금 보강을 하더라도 19톤으로 만들더라도 20톤 이하로 해서 제대로 설계를 했었으면 기관실이 그 불편한 부분이나 선원실이나 이런 곳 다 보강공사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 2년 지나 가지고 바로 또 보강공사한다고 들어가질 않나, 또 작년도에는 배 수리한다고 내려가서 엄청나게 수리해 오셨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일부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이 배를 산지가 몇 년도 안 돼 가지고 작년도에 가서 많이 고쳐오고 금년에 또 보강공사니 뭐니 한다고 그러면 배 설계를 애당초 잘못 했거나 제작을 잘못 했거나 둘 중에 하나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규모를 작게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마다 개조를 해서 활용하는 측면이 되겠고...

장동호위원 이게 16톤이라면서요? 16톤이면 작은 배가 아니고 철선이거든요. 그럼 거기다가도 쾌속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보통 그 무게밖에 안 나가요. 군인들 타고 다니는 것도. 그런데 이게 건조한지가 한 3년 밖에 안 되는데 배가 흔들림이 있다라고 해서 다시 개조를 한다라고 하면...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흔들림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 부분은 앞의 기관실이라든가 천장 보강공사를 하면 16톤 이상으로 무게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장동호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게 천장을 정상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한 것을 기관실에서 작업하기 힘들다고 해서 천장을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천장을 좀 높이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높이다 보면 중심체가 안 먹히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얘기하셔야 돼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변형을 하면 좌우의 흔들림이 생기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렇게 되니까 밑으로다 그걸 더 달아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럼 알아듣기 쉽게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버무려서 얘기를 하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버무리기보다는 저는 여러 가지 죽 설명을 하는 가운데 빌지킬에 대한 설명을 용어가 또 생소하고 해서...

김강일위원 어찌됐거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배를 산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작년도에도 당진인가 어디 가서 많이 고쳐왔지 않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군산 조선소에 가서 조금 일부 수리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일부 수리가 아니고 금액이 상당했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런데 앞의 철책이라든가...

김강일위원 보름만인가 거기 가서 고쳐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점검 받으면서 일부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따로 또 내려가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번 지적 당한 것 아닙니까? 그 때 내려갔으면 점검까지 같이 하고 오지 왜 고치기만 하고 며칠 뒤에 또 점검 받는다고 내려가 가지고 이중으로 경비 쓰느냐고 그때 지적 당한 것 아니에요?

김용위원 풀비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

김강일위원 그 때 작년에도 고치고 또 금년에 와서 보강공사한다고 선원실, 기관실 다 빌지킬 이런 식으로 보강공사 들어가고 부선도 내장 보강공사도 하고 선체보수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어업지도선을 살 때 설계를 잘못 했거나 제작이 잘못된 그런 배를 구입하셔 가지고 지금 이중 삼중으로 돈을 까먹느냐 그 말씀이에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 당시 16톤으로써 5억원 사업비를 가지고...

김강일위원 그럼 기관실에서 사람이 서 가지고 작업도 못하게 그렇게 해놓고 이게 설계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장동호위원 기관실 위가 조타실 아닙니까? 운전하는 데. 그 자체를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갑판 쪽입니다.

장동호위원 기관실이 얕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중심이 맞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배 흔들림이 있다라고 아까 얘기하신 건데 당연히 흔들이죠. 중심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밑에다 뭘 더 달아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래서 빌지킬 보강공사를 그 비용을 2백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떻든 간에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작이 처음부터 잘못 됐거나 그런 것 같아요. 설계도 잘못한 것 같고.

노영호위원 지금 농어촌진흥과장님께서도 배에 대한 전문지식이 좀 없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위원님들한테 명쾌하게 못하신 것 같아요.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육상에서 다니는 자동차하고 틀리고 스큐류에 그물만 한 번 감겨도, 스큐류가 밸런스만 한 번 안 맞아도 배가 흔들리고 안 나가는 부분도 많고, 배를 새로 지어서 한 달만에 다시 수리 들어가는 배가 있는가 하면, 해양경찰서 인천 해경 대우파출소 같은 지도선 배는 한 달이 멀다 하고 끌어올려서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은지 매일 칠하고 다시 손보고 하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답변을 하시고, 배에 대해서 솔직히 여기서 행정공무원 일하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꾸 저기가 되는 것 같아요.

김강일위원 물론 운행을 하다 보면 생기는 문제 때문에 수리를 했다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보강공사라는 것은 애당초에 잘못돼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선체가 높낮이가 낮아서 그런다든가 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한 거죠. 이건 보강공사 안 하면 안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사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예산은 저희가 볼 때는 절감해서 당초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톤 이상 30톤 미만 짜리로 해서 5억원 예산이 아니고 한 10억원이나 15억원을 들여서 저희도 그런 생각도 해보긴 했으나 가장 우리 안산시 해역만 가지고 생각을 해서 작게 했으면서도 앞으로 이런 정도만 보강을 해서 설계변경을 좀 하면 큰 배 이상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이 예산은 반드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김강일위원 작년에 수리한 내역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점검 받으면서 고친 내역 있잖아요? 그것하고 당초 배를 구입했을 때 지금 보강공사하는데 어디를 어떻게 고친다는 것, 설계도나 그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것은 설계를 저희가 설계비도 반영을 했는데...

김강일위원 고치는 안에 대한 계획, 안에 대한 설계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간이설계도라도. 그것 한 번 줘보세요. 어디를 어떻게 고치는가.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위원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462쪽 김 건조장 시설사업 도비 1억 7,500만원, 시비 1억 7,500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생산되는 김을 가공시설이 없어 가지고 한 40%만 하고 60% 정도는 외지에 팔기 때문에 김 생산농가들의 소득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예산을 같이 세워 가지고 두 개의 영어조합법인에 김 건조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법인에 주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김용위원 그리고 463쪽에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어촌체험 관광마을에 대해서 당초에 7억 7천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도중에 저희가 터파기 공사를 하는 가운데 연약지반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파일 76번 예산이 5,500만원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 벽돌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적벽돌로 바꾸면서 2,100만원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당초에 없었던 관리인 숙소 신설이라든가 매점, 탈의실 내부마감 공사 보완을 위해 가지고 4천만원, 그 다음에 야외휴식공간 조성 및 조경공사 보완을 위해서 4천만원, 이렇게 해서 1억 5,600만원을 증액을 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거기 투입된 내용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내용하고 자료를 주세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김용위원 464쪽 등대형 전망대 진입 안내 표지판입니다. 이것 설명해 주세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것은 탄도 누에섬에 등대전망대가 내년 2월 안으로 완공이 되고 내년 상반기부터 관람을 시키려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내 표지판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이 표지판이 2천만원씩 들어갑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것은 실물에 가깝게 제작을 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기 때문에 주변까지 넣어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많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등대 하나 때문에 2천만원을 투입을 하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가 관광도 하나가 없습니다. 입구에 와도 없고 대부도 입구에도 없습니다. 실지 그런 데는 투입을 안 하시고 등대 하나에다 2천만원씩 투입을 합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내년에 조례안도 입법예고가 됐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실 것으로 외지인들도 오시고 하기 때문에 좀더 누가 보더라도 잘 만들어 가지고 안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세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 입구고 실질적으로 대부도 입구에 지금 뭐 있습니까? 없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대부출장소에서 간판 해 놓은 것은 있는데...

김용위원 방조제 입구 쪽이나...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입구 쪽에도 있습니다. 탄도 쪽에 탄도 어항 표시가 없어 가지고 화성시는 전곡항 어항 표시가 있는데 그것도 내년도 예산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대부도 전체 관광도가 거기 그려져 있다고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탄도항 표시가 되는 거고...

김용위원 항만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방아머리 입구에는 있습니다. 대부출장소에서 만든 것.

김용위원 전체적인 대부도 관광도가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확실합니까? 없다고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노영호위원 방아머리에 있어요. 방아머리에 현대에서 돈을 지원해 줘 가지고 대부 전체를 그려서 포구를 설명하고 포도 생산되는 일을 비롯해서 방아머리 현대사업소 앞에 만들어 놨습니다.

김용위원 민원으로 접수가 됐어요. 이게 없다고. 그래서 제가 확인 한번 했고 왜 탄도 그 쪽은 1천만원인데 여기는 2천만원이 들어가야 되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관광 안내도로써 그냥 표지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안내판 전체를 누구나 알아 볼 수 있게 크게 만들려고 보면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 475쪽에 아까도 잠깐 설명했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 용역위탁사업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물론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 공단지역은 저희 기업지원센터에서 전체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아예 공단지역은 기업지원센터에서 한다 이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획일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우리 안산시 안목을 보고. 부서별로 나누다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불합리한 점도 나타나고, 잘 알겠습니다.

반월도금단지 입주 업체 안내 입간판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현재 반월도금단지가 지방산업단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도를 설치하고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두 군데 세워야 됩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어느 쪽 어느 쪽으로 세운다는 겁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하나는 입구 쪽하고 내부 들어와서 가장 통행이 빈번한 곳에 세우려고 합니다.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또 478쪽에 적외선 카메라 5대 설치를 하고 모형 카메라를 5대 설치하는데 모형 카메라 설치할 이유가 있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형 카메라를 한 군데 고정적으로 설치할 게 아니라 실질 카메라하고 유동적으로 바꿔가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차라리 2대를 더 사시는 게 낫습니다. 무슨 모형 카메라 해 가지고 속여 가지고 될 일입니까? 이것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정말로 필요로 하면 실질적인 카메라를 한 대를 더 사든 두 대를 더 사든 해 가지고 해야지 모형카메라 금방 알아차립니다. 도로 달릴 때도 100km 넘을 때도 다 모형 카메라인줄 알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치하는 것 그것 한번 보면 알죠. 그런 발상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보고 꼭 필요로 하면 한 두 대를 더 사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모형 카메라 이것 안됩니다. 모형 카메라가 300만원씩 5대가 있습니다. 이런 발상은 없애세요.

472쪽에 이차보전금 전년도에 21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6억을 4차 추경에서 반납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21억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작년도부터 지속되는 저금리로 상반기에 시중금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대출실적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가 절감이 됐고 또 1억은 저희가 이차보전을 지난 6월달에 약 0.5% 더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절감액 1억 해서 6억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하반기 정도 수준의 대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2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용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유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나중에 결산하면 나오겠지만 5억, 6억 정도를 다른 예산부서로 돌려서 꼭 필요로 하는 예산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앞으로 예산 계상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있고 그런데 무작정 6억씩 더 산정을 해 가지고 다른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을 못 쓰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입니다.

김용위원 대부농민상담소 유리온실 이전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대부농민상담소 유리온실은 '96년도에 대부도 지역이 저희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옹진군 농촌지도소가 대부지역으로 옮길 목적으로 유리온실이 설치되었습니다. 지금 대부도 유리온실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1/3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면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그것을 잔디밭을 조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즙 공장을 해 놓다 보니까 포도즙 공장에 하루 평균 80명 정도가 외부에서 견학을 오십니다. 그런데 그랜드 백화점이랄지 서울의 현대 백화점 우수고객들이 오셔 가지고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우리 대부도를 알릴 수 있고 우리 안산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인데 운동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앉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유리온실을 한쪽으로 옮겨 가지고 전시를 해 주고 1/3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뒤쪽으로 옮기려고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말씀으로써는 위치파악도 안 되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꼭 옮겨야 될 사항인지를 지금 말씀으로 해서는 이해가 도대체가 안 가니까, 알겠습니다.

492쪽의 농수산물 유통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농수산물 유통 현대화 시범사업은 포장단위를 현대화시키겠다는 뜻인데 지금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에 저희 안산시에서 작업하는 농산물이 몇 개 품종이 안 됩니다. 포도랄지 방울토마토, 시설채소 상추 이런 부분들은 작업화 할 수 있고 다른 지역까지 판매를 할 수 있는데 토마토 같은 경우에 큰 크기하고 적은 크기하고 같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큰 크기는 큰 크기대로 크기별로 규격화를 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자동화시설로 구분을 시키는 겁니까?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토마토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토마토 생산량은 제가 수치로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우리 재배면적은 약 3㏊ 정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게 많이 합니까?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은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최선준입니다.

활용은 채소동 3층에는 빈 상태입니다. 잘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주차장 문제만 해결되면 농수산물시장은 실지 매장 비어있는 상태로 봐서는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를 확고하게 의지를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옛날에 회 센터 지하 부분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지금 일부 두 집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두 집을 밖으로 아예 올려 주시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지금 현재 하나로 클럽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기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두 집도 제가 보기에는 극히 소득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그 부분을 하시고 그것 전체 활용도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집 때문에 그 넓은 자리를 그대로 비어놓고 사용하시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서도 뒤에 또 지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 활용하는 방법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하시면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없다 생각하고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농수산물시장이 경쟁력이 평촌 시장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집니다. 물건 자체부터가 상대성이 안 돼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보셔야 돼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신경을 쓰시면 좋은 방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기획경제국 소관은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더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 보건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기획경제국 소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보전기금,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해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사회여성과장님, 512쪽 사회복지업무추진비 1,300만원 책정했는데 근거는 무엇이며 사용 주체는 어딘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사회여성과장 최병덕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나 또는 민원인 오셨을 때, 단체별로 모임을 가졌을 때 나가서 업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할 적에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6천만 원 40개소 3회 책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이건 저희들이 매년 해 오고 있는데 연말 그 다음에 설날, 추석 이렇게 3회 나눠서 시설을 위문하는데 여기에는 인가시설이 있고 미인가시설이 있고, 조건부 시설이 있습니다. 40개소를 해 오고 있고 현금으로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두 차례 했습니다만, 연말에 시설을 위문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534쪽,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노인자원봉사센터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도에서 됐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일단은 올림픽기념관 내 자원봉사센터에 설치하는 것으로, 활용하는 게 노인복지관도 있는데 여기가 더 적격이다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도에다 제출을 해 놓은 상태인데 자원봉사센터가 지금은 주민자치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단체등록을 위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한 3일 정도 소요되면 그 결과가 확정이 되는데 절차를 밟아서 등록이 되면 거기서도 돈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만약에 또 그게 안 된다면 노인복지회관 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번에 수정예산 올라온 것 있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기완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노인복지회관 위탁사업 증액된 금액인가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증액은 아니고, 그전에는 시비로 다 운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금년까지는 다 시비로 운영을 했는데 도하고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들이.....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수정예산이 올라왔는데 왜 올라왔냐고 그 얘기만 하시면 되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러니까요. 지금 수정예산을 제출한 거죠, 내년 예산으로.

그런데 국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걸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시비로 다 전액 편성했거든요, 3억 9천만 원. 국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 하고요, 노인인력.....

김기완위원 국비, 도비 내시 다 같이 됩니까, 아니면 도비만 내시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국비가 4,600만원이고 도비가 9,200만원 그러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국도비가 지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기존에는 완전히 100% 시비로만 했었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전에는 시비로 전액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번에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기완위원 다른 지자체도 다 이런 부분에서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지원됐다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 하나였어요? 두 가지였던 같은데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노인인력지원센터운영이라 그래가지고요.

김기완위원 아까 신규사업 그 말씀하신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이것은 신규인데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앙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노인자원봉사센터하고 틀린 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그것은 다릅니다. 문화 안내, 환경 지킴이 해 가지고 체육시설 관리, 환경보호, 노인 분들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런 여론이 많이 대두되니까 중앙 차원에서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을 지금 찾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국도비를 내년에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비율이 1억 2천만 원 중에서 6천만 원 국비가 반이고요, 도비가 3천만 원, 시비 3천만 원 25%, 국비가 50%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늦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말씀했던 게 자원봉사,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이것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데 다만, 우리 안산지역 분들에 대해서 정보도 제공해 주고 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노인회가 있으니까 거기다 주면 거기서 또 배분을 하고 하는 건데, 주체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조직을 별도로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이 비용을 그쪽으로 전액 돌려주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거기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우리 안산지역의 노인 분들이시라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죠, 안산 분들.

김기완위원 굳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것은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처음 하는 사업인데 중앙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주축으로 하고 시ㆍ군에 조직을.....

김기완위원 내려올 때 원래 그렇게 해서 내려온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기완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 그러한 안들을 가지고 올려서 했던 부분들이 아니고 역으로 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해 가지고 내려왔다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환경위생과, 요즘 화정천 하고 안산천 수질 측정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환경위생과장 정내관입니다.

제가 지금 수질측정치를 준비 못했는데 측정치를 보고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천 수질이 조금씩 반월천이나, 반월천은 아무래도 반월천 상류지역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씩 올라가는 추세인데 내년 전반기쯤에는 차집이 되면 개선될 것 같고, 안산천, 화정천은 평년도에 비해서 약간 올해 평균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강일위원 하류가 한 몇 ppm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수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개방화장실 시행한지 몇 년 됐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만 2년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처음에 20개소 한 것 그대로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중간에 조금 바뀐 게 있는데 개소수는 20개소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개소 하다가 시행을 해 보고 괜찮으면 많이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계획이에요? 확대를 할건가요, 아니면 줄여야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개방화장실을 본래 만든 취지가 다른 공중화장실을 사용하기 어려운 시간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데 그동안 운영을 해 보면서 현재로써는 공중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것은 어렵고, 또 한편으로 개방화장실을 확대 지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것을 건축주가 쉽게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20개소를 유지하면서 내년까지는 현재 상태를 유지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도 없이 20개만 가지고 내년에 1억이란 이렇게 위탁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근본적으로 용단을 내려야될 것 아니에요. 확대 실시할 것 같으면 확대 실시해서 다른 지역에도 화장실이 부족한 부분에 더 확충을 하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돈만 들어가고 별 실효성이 없으면 사업을 중지하던가, 한 2년 정도 해 왔으면 결정을 내려야 될 단계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사업의 효과를 그 동안 운영한 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에는 검토를 한번 해 보고 확대라든가 축소에 관한 결정을 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볼 때는 금년 정도에는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할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제사업에 보면 마을만들기 의제 실천사업도 들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마을만들기화 해서 2개 부서에서 취급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주민자치과에서도 금년에 각 동별로 한 500만원씩 예산을 신청했고, 의제사업에도 마을만들기 의제사업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의제사업은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김강일위원 주민자치과 사업의 일환이면 주무부서가 주민자치과라면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런데 주민자치과에서 의제하고 협의를 할 때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의제에서 일정한 역할 좀 해 주기로 서로 협의가 돼서 전체 의제사업에 올리긴 했는데 그 사업은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주민자치과에서도 보면 본래의 마을만들기라는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각 동별로 시범 동을 지정해 가지고 마을만들기라는 개념을 우리 시의 시민들이나 각 동에다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데 일부 생각하시는 분들이 동의 축제개념으로 생각해서 왜 다른 동은 해 주고 우리 동은 안 해 주느냐 이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동마다 다 그렇게 정했어요. 1개 동 예를 들어 시범 동을 지정을 해도 마을만들기 사업이 제대로 잘 정착될지 상당히 우려되고 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많은데 그런 식의 22개 동으로 확산시켜 가지고 어떻게 마을만들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것인지 심히 우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부처간 협의를 해서라도 제대로 어떠한 사업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의제가 만약에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의제가 주관해서 하는 게 맞는 거고, 아니면 주민자치과가 그런 사업의 역량이나 앞으로의 비전이나 목표를 갖고 있다면 거기서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중으로 의제에서 도와준다, 주민자치과가 진행 부서다 이런 식으로 아무런 어떤 목표나 비전이나 구체적으로 실천할 계획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만 하는 겁니다, 시행착오만 하는 거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하여튼 그 문제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과하고 협의해서, 사실 공동체마을은 기존에 시민화합추진위원회에서 계획을 했던 사업인데 동 위원회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렇다면 민간과 관이 한번 이걸 하기는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느냐, 제일 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의제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게 됐는데 양 부서간 한번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수질감시단은 지금 9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선진지 견학이라면 어디를 가려고 예산 요구했습니까, 예산도 3만원씩 해 가지고 선진지 어디를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올해 예를 들어보면 수질감시단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민간환경감시단의 경우에는 공단 내의 폐기물소각업체의 현장 견학을 했었고, 강화도에 생태 관련 견학을 했었습니다. 한 하루 정도 다녀오는 비용으로 3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김강일위원 민간환경감시단은 보조사업인데 우리 시 자체 보조가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 보조하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올해까지는 총 사업비가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50%씩이었고, 내년도 예산은 그 중에서 7,500만 원이 도비고 나머지가 시비입니다.

김강일위원 우리 시비를 더 늘려야 될만한 사유가 있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감시단 운영을 3년 째 해 왔는데 당초에 활동비가 2만 8,300원 정도로 책정이 돼서 그동안에 활동비를 올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동안에 현실화되지 못했던 활동비를 3만 2천원으로 현실화시켜 주면서 발생하는 차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도와 시의 50% 비율에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우리 시의 다른 일용직도 지금 보면 2만 8,300원도 못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루 일당이. 그런데 민간환경감시단만 유독 그렇게 인상을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민간감시단에 관련된 조례를 올해 만들어서 공포했는데 민간감시를 하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또는 수질이라든가 환경 이런 쪽의 감시에 대한 활동비를 시 전체적으로 일원화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다른 시에는 얼마 정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다른 시는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는 시가 많지 않습니다. 시흥시가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는데 그쪽은 하루에 4교대, 그러니까 6시간씩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는 8시간씩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강일위원 거기는 얼마씩인데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쪽은 6시간 하는데 한 2만 5천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8시간에 2만 8천 원이면 적정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시흥시하고 비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활동을 시작한지가 한 3년 됐는데 2만 8천 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도 사기앙양에.....

김강일위원 감시단이 올해에 활동한 상황, 내역 있죠, 몇 건이나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올해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점검건수를 크게 보면 매연차량에 신고까지 합해서 약 1,600건에 대해서 점검을 한 걸로 저희가 통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고를 받아 행정기관에서 고발을 11건했고요, 과태료를 79건, 매연자동차에 대해서는 약 1,200건에 대해서 매연 과다발산 차량이니까 정비를 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지 지도한 부분도 있고요.

김강일위원 실제로 적발해서 과태료나 이렇게 매긴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금액은 저희가 환산해 보지 못해 봤는데 보통 폐기물 쪽이니까 1건 당 한 3만원 정도 잡아서 액수로는 한 2,4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사회여성과장님, 청소년수련시설 개ㆍ보수 및 증축이 올라왔는데 청소년수련시설 개관한지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시설 해 가지고 올린 것은 안산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이게 2001년 1월 29일날 개소했는데 아직까지 보수하거나 개ㆍ보수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양여금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시설비로 해 가지고 1억 4천만 원...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이게 그러니까 문화의 집 건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청소년수련시설 11월 29월날 개관한 거기는 보수는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러면 문화의 집 운영위탁 사업업체는 어디서 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건 YWCA에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럼 민간위탁금 또 나와있는 6천만 원하고 또 개ㆍ보수 및 증축 2억 하고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 위탁금은 일체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설비로 저희들이 예산 계상하는 보수나 이런 게 있을 때 현지 확인하고 견적이나 이런 걸 받아 가지고 직접 저희 시에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럼 그 아래 청소년수련관 운영위탁사업 3억 원은 또 뭡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청소년수련관 위탁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성포동에 있는 그 사항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추계를 해보니까 자체수입으로 한 4억여 원 정도 그 다음에 여기 나가야 될 사항을 해보니까 한 6억 5천만 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3억 원 정도를 출연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3억 원을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죄송합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원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업무추진비요. 지금 단체는 내년이나 올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왜 증액이 됐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작년에 비교하면 그 때는 이랬습니다. 저희가 사회여성과였다가 작년 11월 1일부로 사회여성과가 되고 그 전에는 2개 과가 있었습니다. 여성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데요. 구청이 생기는 그걸로 해서 2개 과가 1개 과로 되고 그 다음에 구청에 과가 증설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업무추진에 대해서 증액이 됐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아까 말씀하실 때 업무추진비가 관련 단체에 업무추진비로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단체도 하고 주민도 하고 저희 사회여성과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들 오시고 그럽니다. 연세도 드신 분들도 오시고 그래서.....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또 여기 보면 간담회가 7개 단체에 추진비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업무추진비에서 한꺼번에 쓰면 안 됩니까? 늘어놔야 되나요? 단체간담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간담회라는 자체가 업무성을 띤 사업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요. 저희들이 이것은 보훈단체로 해 가지고 간담회 5개 단체 한 거거든요. 관련단체가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그 다음에 6.25 참전용사회, 고엽전우회, 상이군경회 이렇게 7개 단체를 하는데요, 보훈관련 단체하면.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간담회 예산 따로 있고 또 위탁사업 따로 있고 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업무를 늘어놓고서 예산을 책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건 아니고요. 다른 보훈 관련단체 간담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이군경회로 해서 6개 단체 전몰군경유족회 뭐 이런 분들을 하고요, 사회복지업무추진은 사회복지처인 사회여성과 전반에 대해서 하는 사항인데, 글쎄요. 위원님들이 보실 적에는 유사성이 있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그런 내용입니다. 보훈 관련단체를 해 가지고 간담회 하는 것하고 복지업무추진은 전반에 대해서 여성정책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어린이시설 이런 데 또 생활보호대상자 여러분들, 이런 걸 총망라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리고 여성자치학교 운영위탁사업이 3회로 올라왔는데 올해 두 번 안 했나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금년에 저희들이 계획은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1회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하려고 계획했던 사항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3회를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이거 주관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지금은 카네기연구소라고 거기서 이번까지는 했습니다, 카네기연구소에서. 그런데 40명 수료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 분들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분이든지 이런 분들 반응이나 그런 걸 들어보면 굉장히 이 시책은 잘 된 거다, 더 해 주십시오 하는 여론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연말에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못해서 이번에 3회를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잘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세 번 다 카네기에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나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 사항은 저희들이 3회로 했는데요, 그것은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강사진이든지 이런 분들이 카네기연구소가 굉장히 잘 하신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또 더 좋은 데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카네기나 기타 여성 지도자교육 이런 것들이 모집대상에 학벌을 보통 명시하잖아요. 일리는 있습니다. 우수여성인력을 배출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학벌을 해 놨는데 학벌 자체가 우수하다고 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꼭 고졸이상이 되어야만 카네기를 입학을 하게 되는 그런 근거는 있나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학벌이나 이런 것을 가능하면 안 해야 되는데 희망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많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했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지원이 많아서 우선순위를 다룰 때 학벌로 다룬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학벌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것이거든요, 외적인 것은 될 수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훌륭한 여성지도자라는 것이 고학력자가 훌륭한 여성이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비록 학력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이 있고, 개인이 우수하면 그 분이 바로 우수한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 좀 우리가 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하나의 어떤 것이 잘못 돼서 그 사람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하고의 이질감이 생기거나 위화감 조성이 돼서는 어떤 여성정책이라든가 여성의 그런 훌륭한 여성을 키워내는데 있어서 좀 안 좋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지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강남에 가서 살아야만 그 사람들이 훌륭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것은 정부나 자치단체 기관에서 너무 그것을 획일적으로 평을 해서 하면 모순이 있다 그런 거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어쨌든 자기계발 아닙니까. 우선은 자기계발이 되다 보면 그것이 사회에 정말 귀한 인력을 해서 사회 전반적인 여성의 정책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을, 우리 안산시가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어서 좋은 기회는 되지만 너무 그것이 돼서 어떠한 문제가 안 됐으면 그것을 좀......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그 점도 한 번 유념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김용 위원입니다.

62쪽입니다. 사회여성과,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올해에는 252억 4,500만원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도 늘고 모든 면에서 더 늘어야 되는데, 국고보조금 왜 지원이 적게 됐는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초생활보장급여 올해에는 252억 4,500만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기초생활보장 급여 생계유지비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렇습니다. 이게 과다 책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잡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과년도에 많이 잡히면 연말 정산할 적에 그걸 맞추다 보면 금액이 좀 변경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인데요.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김용위원 이게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많이 줄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이 사항은 인원수의 변동이거든요.

김용위원 인원수의 변동이 올해에 252억 4,5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97억 2,200만원으로 상당량이 줄었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올해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아직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생활보호대상자나 이 분들이 줄어서 혜택을 못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년도에 많이 책정이 되면 그걸 연말에 조정이 됐을 때 그 수준에 맞춰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혹시 또 모자란다 그러면 국도비를 추경에 요구하고 그래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주민들한테 줄었다고 그래 가지고 피해를 주거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부족하면 저희들이 더 요청을 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왜 적게 내려왔는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국고보조금은 제가 그걸 전년도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도 받아오는 것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짚어드리는 거고, 또 노숙자 사업비가 올해에는 4,364만 5천 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거 귀찮아서 돌려 보내버린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숙자 쉼터가 있었는데 금년에 폐지를 했는데 그게 그 전에 IMF 당시부터 죽 내려온 숙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노숙자쉼터가 있던 것을 저희들이 딴 데로 옮기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동에 있는 지역에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들에 한해서는 타 시설로 이전을 하고 또 시설장님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하면 민원이 발생되는 게 많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누차 얘기했는데 그 분은 시에서 해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1동에 지금 전준호 위원장님이 안 계십니다만, 그 내용을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 1일자로 왔을 때 그 때부터 그 전에 대두된 건데 왜 안 옮기느냐, 그 때부터 연말에 한시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연말에 옮기느냐 해 가지고 금년에 폐쇄를 한 거거든요. 지금도 그 시설에 몇 명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어렵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넘긴 상태인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도 지금 지역주민들이 집단민원으로도 분류해 놓고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는 안 된다는 걸 종합적으로 해서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 지금이라도 옮기려고 우리가 했는데 그 분들이 안 가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무슨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어차피 올해 경기가 나쁘고 그러면 노숙자는 더 늘어날 거고, 어떻게 보면 그걸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현실이고, 국고보조는 내려왔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그 전에는 내려왔었는데 저희들이 폐쇄를 했기 때문에 그게 그냥 두면 또 국고를 사장하는 그런 결과도 되고 또 그 분도 보면 왜 그렇게 안 주느냐, 그건 폐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폐쇄 이후에 국고로 반납 됐죠.

김용위원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노숙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딴 시설로도, 거기만이 아니라 발생이 되면 저도 연말이나 추워지고 그랬을 때 역전이나 유원지 이런 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인근에 경기도내에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데로 옮겨주고는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현재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사동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한 9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도 그런 얘길 하고 했는데 그 분들을 옮겨주려고 우리가 몇 차례 가서 했다가 기초생활담당계장이 무슨 진단도 받게 된 그런 결과도 있었고요. 그랬는데 노숙자쉼터 운영하는 민백규씨라고 있는데 그 분하고 사람들이 짰다고 그럴까요, 몇 명이 안 옮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옮겨준다는 의사는 분명히 하고 또 딴 시설도 다 알아봐도 안 가니까 그래서 강제로 해야 되는데 또 그분이 그 전에 해온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에 또 딴 일도 있고 그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는데 내년 봄이 되면 그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용위원 너무 잘 해줘도 타 시ㆍ군에서도 올 수 있는 현상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떻든 조금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한 달에 우리 관내에 노숙자가 몇 명 정도 발생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글쎄, 발생하는 통계는 한 두 명 정도, 구청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하면 타 시설로 옮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관내시설로.

김강일위원 구체적으로 대안 마련도 없이 무조건 폐쇄부터 해 가지고 기금이 내려오면 받지도 않고 지금 경기가 아직도 회복이 안 돼서 여러모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게 폐쇄를 하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 처리도 안한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한 그런 면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인근에 있는 피해도 많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위치 선정은 잘못되어 있는 거고, 그렇더라도 지역의 민원이야 민원대로 물론 있겠지만 다른 대안을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노숙자 쉼터를 딴 데다 만들든지 아니면 대안을 만들어놓고 해야지 지금 있는 사람들 처리도 못하고 또 겨울철에 지금 노숙자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그냥 무책임하게 노숙자쉼터를 폐쇄시켜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있는 분들도 다른 데 이전도 안 되고, 발생하신 분들은 다른 시설에다 유치하려고 정신 없는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노숙자가 IMF 때는 각 기업체나 이런 데 부도가 난다든지 본인이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난다든지 해 가지고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래 가지고서 노숙을 한다든가 이런 게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게 된 것이 노숙자쉼터였는데 근자에 와 가지고는 노숙자라기 보다는 부랑인들이 주로 그런 데를 들어갑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부랑인 보호시설로 가야지 노숙자로 분류해선 안 되거든요. 다른 시ㆍ군도 거의 다 노숙자쉼터를 없앴는데 폐쇄하고 교회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데, 시설을 자기네들이 준비하고 했을 적에는 거기를 시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시는 민백규 목사가 당신이 시설을 어디서 구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폐쇄하라 해 가지고 폐쇄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 명까지 남은 상태에서 우리가 다른 데로 보내려는 걸 이 사람이 못 가게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어디 가서 노숙자라고 자꾸 데려와요. 숫자를 늘려 놓는다고요. 이건 우리가 보호할 대상이 아니고, 정말 노숙자라서 우리가 보호할 대상이 된다면 그런 시설을 갖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폐쇄조치를 했고요. 그 분은 지금 해오던 걸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혜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폐쇄 안하고 지금까지 끌고 나가는 거예요. 두 명까지 있었어요.

김강일위원 국장님 하시는 답변이 맞다 라면 중앙 부서에서 노숙자와 관련된 예산이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중앙 부서에서 지금 국비보조나 노숙자 관련 보조금이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만 그렇게 임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IMF 때보다는 지금 노숙자가 아니라 부랑인들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되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다른 시군들도 폐쇄를 하고 개인들이 하겠다고 시설을 준비해 갖고 하는 데는 그대로 지원을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노숙자나 부랑인이나 다 할 것 없이 거기서 보호를 하고 있는 상태죠. 시ㆍ군에서 하는 건 거의 다 폐쇄가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IMF 때하고는 좀 질은 다르지만 지금도 경제사정이 어려운 건 사실이고, 또 개인 신용불량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양산되고 또 취직이 안 돼서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어떤 면으로 보면 다시 재충전해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면 물론, 민원이 있더라도 함께 산다는 취지에서 그 분들을 설득하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 쉼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성급하게 폐쇄를 해놓고 발생하는 부분을 처리를 못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그와 같은 시설을 운영하면서 하는 게 훨씬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김용위원 구분은 금방 되잖아요? 노숙자하고 부랑인하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금방 분류는 되죠.

그런데 전에 IMF 터질 그 무렵에는 안산역까지가 종착역이었어요. 그러면 그 쪽에 와서 떨어지는 사람들 또 여기 기업체에서 부도났다던가 자기가 사업하다 망해 가지고 돈을 갚아야 돼서 집에 못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거의 그게 없고 부랑인들이 많거든요. 부랑인은 보호시설로 보내야 됩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국비는 안 받더라도 경기가 나빠질수록 많이 생길 이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걸 제가 봤느냐 하면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지면 제가 이걸 확인을 안 했을 텐데 실질적으로 있어야 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실지 필요한 부분 예산을 우리가 안 세우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해 드리니까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4쪽에 안산시 차세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이거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학생들인데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차세대위원회라고 조직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의 대표, 자기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이 대표들이 모임을 가져 가지고 장래의 청소년 문제든지 이런 문제를 건의하고 토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3만원씩 학생들한테 줘도 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기준이 지금은 다른 분들이나 어른들은 7만원씩 하는데 학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오거든요. 바로 오기 때문에 저녁식사도 못하고 그래서 식사 겸 해 가지고 교통비조로 3만원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김용위원 과장님, 부기 상의 명칭부터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수당을 준다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잘못된 부분 같은데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기는 하는데 저희 안산시만 하는 사항은 아니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김용위원 도의 지침이든 이 부분은 다른 부기 명칭으로 바꾸세요. 학생들한테 회의 참석수당을 준다,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 많은 부분입니다. 정 줘야 될 부분 같으면 다른 방법을 택하세요. 학생들한테 참석수당 준다는 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런데 식사든지 교통비 해 가지고.....

김용위원 수당이라 그러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학생들한테 수당을 준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산시에서만 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게 도에서 지침을 줄 적에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나와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 사항은 도나 중앙하고도 한번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시각이 이러시니까 변경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다른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39쪽, 화정초등학교 리모델링 공사 1식 해 가지고 7억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화정동 519번지하고 413번지 있는데 선부3동 화정동에 있는 구 화정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저희들이 활용을 해 가지고 청소년 훈련시설이든지 수련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건데 지금 소유자는 경기도 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산시 교육청하고도 여러 차례 접촉을 가져 가지고 대여해 주는 사항에는 다 접근은 했는데 다만, 사용료를 저희 입장에서는 청소년이 우리만이 아니라 교육청에도 다 관련이 되니까 사용료도 면제하자 이런 쪽으로 지금 절충을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는 규정을 들어 가지고 반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이 점을 지금 저희들이 절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게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계획에 들어가려고 7억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김용위원 보면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바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용역은 언제 나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2월 중순 예정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빨리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청소년을 위한 거고 또 그 지역 화정동이나 이런 데서도 다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김용위원 당연히 바라고 있는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도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부터.....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하려고 했던 게 수년이 됐어요. 그런데 개인한테 유상임대로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시가 그런 청소년시설을 하고 싶어도 못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임대기간이 끝나고 또 임대를 했던 사람이 운영할 수 없다고 포기를 하는 상태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럴 적에 우리시가 맡아야지 또 다른 사람한테 위탁이 되어 버리면 그 다음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여기 청소년 수련시설로 하고 거기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 다 넣어 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하면서 바로 뒤쪽의 산을 통해서 극기훈련장까지 이용하려고 준비를 다했다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끝나면서 바로 우리시가 맡아서 하려는 그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네요?

522쪽입니다. 여성자치학교운영 위탁사업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성자치학교 운영은 금년에 한번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응이든지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 가지고 연말에 다시 한번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여의치 못해 가지고 안됐습니다. 금년에 못한 것 해 가지고 3회 1,200만원씩 해서 이렇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산시의 여성분들 자치학교 희망하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몇 분 정도, 기간은 어느 정도 되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기간은 한 3개월 잡고 1기에 40명, 전에도 한 40명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알아보고 그렇더라도 40명이 넘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빨리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있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야 일 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볼 때 이게 강사료 부분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강사료도 있고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것 자료 좀 주십시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전의 실적 한 것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526쪽, 시립어린이집 시설개ㆍ보수 1억씩 해서 10개소인데 어디 어디 10개소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와동에 있는 와동어린이집이 있고, 시립 양지, 시립 명휘, 시립 선부어린이집, 본오어린이집 그 다음에 와동도 영아전담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초지동에 있는 원초 그 다음에 감골도 있고 부곡동에 있는 부곡어린이집, 원곡2동에 있는 대덕어린이집, 본오3동에 있는 루시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10군데, 13군데입니다.

김용위원 예산에는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새로 짓는 대부하고.....

김용위원 대충 무엇 무엇하시겠다는 그 계획은 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개ㆍ보수 필요로 하는 내역을,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자료를, 내역이 많거든요. 새거나 방수공사 해야 되고 누수 그 다음에 강당 방수공사 여러 가지인데 이건 자료 있거든요. 그것도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자료야 엄청난 자료겠죠. 그런데 도대체 한 군데 1억씩 들어간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 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김용위원 실지 평수가 몇 평인지는 정확한 파악을 자료를 못 받아서 모르겠는데요, 어떻든 신축으로 봐도 한 60평에서 70평 신축하는 비용입니다, 1억이면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막대한 돈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어린이집이 일반이나 시립 해서 굉장히 많은데 시립시설이 민간시설보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동안에 1천만 원, 2천만 원 대 가지고 부분적 수리만 계속 해 오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노후한 상태고 시설규모는 큰 것 작은 것 규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완전히 일반시설 이상 가는 리모델링 하려니까 사실 건축하더라도 골조비는 얼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하는데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시립을 일반인들 시설 이상 가게 그렇게 수리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잘못된 것 보수라든가 하면서 리모델링을 겸해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 놓지 않으면 시립이라고 해 가지고 떳떳할 게 하나도 없어요. 가서 보면, 한번 위원님들 가 보시면 일반 것하고 시립 한번 가 보시면 굉장히 열악한 상태이거든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1억이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적게 들어가는 데 있겠지만 이것 우리 공무원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가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 시설 얼마 얼마 다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이걸 올려놓은 상태이거든요. 이것 좀 많다고 생각하시더라도 크게 차이가 없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하면 관에서 주도해서 건물을 지으면 건축비 자체가 일반건축비의 배 이상을 주면서도 실질적으로 하자 보수기간 되기 전에 하자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건축을 한 25년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거의 6개월이 지난 후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 전에 일반적인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에 하자가 생기지 워낙 지금은 건축 자재가 진짜 좋습니다,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하자가 없는데 유독 관에서 하는 것은 하자보수가 금방 생겨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옛날에 건축한 것들은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건축한 것들은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는데 시설이 오래 되다 보니까 그만큼 하자가 발생할 때도 됐습니다. 옛날에는 물론 그렇게 지금처럼 차이는 많이 안 났는데.....

김용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10개소를 몇 평 건물인데.....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규모는 다 틀리죠.

김용위원 그러니까 각 틀릴 것 같으니까 몇 평 규모인데 공사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그렇게만 주십시오, 몇 평 건물인데.....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들이 조사한 게 시설별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 자료 드리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죠.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공원녹지과장님, 565쪽 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억 원을 책정했는데 어느 곳에 어떤 방식으로 보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입니다.

저희가 큰 공원 관리하는 게 성호공원을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호수공원이 내년도 5월에 인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이 55개소가 있는데 조성되어 있는 게 한 38개소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일부 유지보수가 되고 있지만 큰 시설 보수비가 들어가는 거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시에서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호공원은 어린이 놀이시설물이나 의자 그 다음에 체육시설 이런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이용하다가 훼손되는 부분 또 배수가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산책로가 훼손된 부분 이런 것들이 사용 중간에 나타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수가 내년도에 당장 필요한 개소도 있지만 훼손이 됐을 때 보수하기 위한 보험적인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573쪽, 안산 IC진입로 가로환경조성공사 4억 2,40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본당 80만원씩 조성 내역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지금 산업도로에서 안산시로 진입하는데는 비교적 조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쪽 방향은 별 문제가 없는데 안산 IC에서 안산으로 진입하는 부분에는 조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안산을 진입하면서 안산시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경을 실시해서 안산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중앙로변 분리대 정비사업 및 야생화 식재공사 시설비로 8천 평에 9억 원을 책정했는데 어떤 품종의 야생화를 식재하게 되는지 정비하여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위치는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위치는 홈플러스 앞에서 안산역까지 되겠습니다. 중앙분리대가 조성된지 한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타이어가루나 염화칼슘 이런 걸로 해서 토양이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어서 잔디가 지금 많이 죽어 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로는 안산시의 얼굴과 같은 도로로써 분리대의 흙을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일부 한 50㎝ 정도는 잔디를 심고 나머지 구간에는 야생화라든가 연산홍, 조팝나무 이런 화관목하고 야생화를 식재해서 깨끗이 관리한다면 안산시 이미지에 많은 도움이 되겠고, 지금 도시환경이 중요시되는 차원에서 볼 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권영숙위원 594쪽 여성복지회관, 임대아파트 보수공사 3억 3,374만원 책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를 어떻게 보수하려고 그럽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입니다.

우선 씽크대 하고 옷장 두 개씩 있는 것 이것을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형광등 기구 한 400여 개 고치게 되고, 도배ㆍ장판을 해 줘야 되겠고요, 내ㆍ외부 도색도 해야 되겠고, 화장실 개ㆍ보수 그 다음에 옥상방수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지어진지가 17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전면적인 보수를 안하고 부분 부분보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상태가 열악합니다. 인근의 효성아파트에서 사실 우리 근청아파트를 보면서 그쪽이 잘못하고 그래서 냄새가 난다고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면조사를 해 가지고 이 정도는 충분히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돼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것 구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봤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사회여성과부터 하겠습니다.

513쪽,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다른 데는 그 이야기가 됐었는데 사회여성과 뿐만 아니고 다입니다.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의원들이 이 한 줄 짜리 보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많아요. 질문조차도 하기가 곤란한 게 많아요. 그런데 질문하려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예결위원회 며칠 가지고는 이 두꺼운 것 질문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다 자기네 것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실은 다른 위원회도 그랬는데요, 최소한도 주요사업, 인건비 이런 것말고 주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한 장짜리든 두 장짜리든 업무보고서 양식대로 해 가지고 미리 예산서 제출할 때, 그건 예산계에서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시면 질의응답이 편해집니다. 사실은 안 해도 될 걸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건데 민간행사보조위탁 있잖아요? 이게 저희들도 무척 고민이에요. 이것 취지에 안 맞는 걸 다 삭제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넘기자니 그쪽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고, 그렇다고 이걸 인정하자니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전몰군경 미망인회 심신수련회 이런 게 우리시가 주최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의례적으로 지원해 왔던 거겠지요, 국가유공자고 하니까. 항목이 민간경상보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애매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런 쪽으로 넘겨서 주든지 해야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우리시가 주최할 것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민간 부분에 보조위탁을 해서 그 비용을 보조하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기가 좀 그렇단 말이에요. 위로잔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위로잔치를 열 건데 직접 하는 것보다는 단체에 줘서 하도록 한다 이렇게 굳이 해석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계속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521쪽 보면, 짧게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 그래가지고 국비가 2,648만 4천 원 그 다음에 도비, 시비가 25%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또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이것은 국비는 없고 도비, 시비 50%이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이창수위원 그것은 왜 그래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은 YWCA에서 하고 있거든요. 경륜이 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활동실적도 많고 단원구 지역을 하고 선부동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은 본오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시민참여복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년 가까이 돼 갑니다. 내년 예산으로 도비를 2,648만 4천 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시비도 50%, 50% 해서 이렇게 하는데 단원하고 상록지역이거든요, 본오동이니까.

이창수위원 시민의 모임이 아니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그것은 다릅니다, 시민참여복지회 소속으로 해 가지고.

이창수위원 시민의 모임이던데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상담소장은 유해선 씨인데 명칭은 다르거든요. 시민참여복지회로 등록이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도의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아까 이쪽은 경륜이 많고, 이쪽은 경륜이 적다 그랬는데 액수는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부담비율하고 그건 다른데 이 기준에 의해서 하니까, 저희들한테 도에서도 주니까 50% 부담을 해라 그러는 것이고, 아까 YWCA에서 하는 것은 국비가 50%고, 도비, 시비 각각 25%씩 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창수위원 도에서 하라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다 내용 아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2년 만에 동급 수준으로 왔으니까, 작년에 처음 이것 받은 거잖아요. 작년에 예산 우리가 지원했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일부 지원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돈이 나오는 거고 시에서 줬으니까. 이렇게 물리고 물리는 것 서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성폭력상담소 많으면 많을수록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효율적으로 하느냐 못 하느냐 그런 차이고, 객관적인 기준 있겠지요.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죠.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요. 그 정도면 됐습니다.

522쪽 여성자치학교운영 위탁사업, 지난번에 이것은 2,400만원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전에는 연말에 저희들이 한 번 더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든 이런 수요는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작년에 못해서 3회로 저희가.....

이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가 다른 특별한 이권이 있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이게 카네기 부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카네기 하더라도 크리스토퍼는 또 비영리로 해요. 그것 옛날에 담당계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두 번 하려다가 그 얘기가 돼서 하나 더 얹어진 게 아닌가 1회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건 아니고 작년 연말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했는데 내년에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올린 겁니다.

이창수위원 많은 시민들이, 특히 원하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십시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액수 문제는 위원님들 상의하셔 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똑같아요. 524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도 교재교구제작 경연대회, 보육시설 장기자랑대회 이런 부분도 항목을 잘 고려하셔야 돼요. 그림그리기대회 같은 경우도 시 주최할 걸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말도 되겠지만 그런 걸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립어린이집 개ㆍ보수문제는 나중에, 이것은 자료를 김 위원님한테 주신 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드렸는데 더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527쪽에도 마찬가지예요. 민간행사 보조위탁, 장애인들이라 당연히 다 효율적으로만 쓸 수 있도록 감독을 하고 잘 지원하면 좋겠다 싶은데 이것도 항목조정이 필요해요.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 보조위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개념정리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이 개념이 정리가 돼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요.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노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청소년 부분에 가서 334쪽 청소년 관련 행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은 범죄예방협회인가요, 임도수 회장님이 회장님으로 계시는 건데.

이창수위원 이거는 주로 사업내용이 뭐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가두 홍보도 하고 캠페인 행사, 연말에 들뜨기 쉬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홍보하고 캠페인을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창수위원 올해 실적 있잖아요, 그걸 주시면 좋을 것 같고 338쪽에 청소년 상담실, 이게 지금 해당위원회에서 5천만 원 깎았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것은 제일재단인가요, 제일교회에서 작년에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일사회복지관. 초지복지관 있는 데 거기에 있습니다만, 4층인데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도비는 2,500만원인데 시비는 좀 많네요. 1억 7,500만원 되잖아요. 청소년수련시설 개ㆍ보수 및 증축 부분도 있죠.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개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위탁사업이요. 이것도 3억 원의 사용처를 주세요. 재단법인한테 주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사용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549쪽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홍보용 교과서 비닐표지제작이라는 게 뭐죠, 학생들 나눠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학생들이 지금 우리 안산시에 초ㆍ중학생이 약 10만 명 있는데 1인당 한 6매 정도 학교 교과서의 비닐표지를 제작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시의, 특히 환경 쪽에서는 불법행위 신고방법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1년 동안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창수위원 민간수질감시단이 있는데요. 이게 왜 예산서 부기상 이렇게 막 떨어져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목 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나눠 놓으셨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542쪽인데요. 명예환경통신원 피복비가 있어요. 명예환경통신원의 활동내역 있죠? 2003년도 것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이창수위원 지금 자료요청하면 직원들이 막 욕한다는데 애당초부터 부기상 책이 올 때부터 했으면 미리 준비하면 문제없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의회가 집행부의 보조기관이 아니고 시의회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시장님한테는 어찌됐든 간에 당연히 업무보고 다 하시죠? 그런데 의회는 한 줄 짜리를 주고 예산을 다루라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편하겠다 싶어서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이건 자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546쪽에 천연가스버스요. 연료보조비 굉장히 많이 주네요, 이게 기준이 있나요? 한 대당 이렇게 287만원 정도씩 주게 돼 있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정부에서.....

이창수위원 똑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전국이 다 똑같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 같은 경우에는 경유하고 천연가스가 가격차에다가 지금 고정식 충전소가 없지 않습니까, 아직은요. 그래서 이동식충전시설을 이용함에 따른 부가비용이 추가로 드는데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교통행정과 예산을 보면 경유든 이런 보조도 있고, 거긴 천연가스버스 10대를 그냥 사서 준다고, 전액 준다는 계획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서 엄청나게 수십억 원을 지원하더구먼요, 버스회사로. 이 정도면 시영버스회사를 차려서 운영해도 훨씬 이득이겠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 쪽에서 지금 주는 것은 일반적인 시내버스에 대한 연료비 보조이고.....

이창수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게 액수가 여러 가지로 중복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549쪽에 민간환경수질감시단 차량이요. 이게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설명을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삭감이 된 이유는 주로 시에서 환경기초시설, 그러니까 하수 차집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인데, 주민들이 열심히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좀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 하는 내용하고, 두 번째는 그 기구가 고정기구가 아닌데 임차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두 가지 큰 의견입니다.

이창수위원 수질감시단?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이창수위원 임차가 더 이득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이득을 떠나 가지고 이 기구가 정규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지금 삭감을 하신 건데 어쨌든 기초시설이 완비되기 이전에는 현재로써는 그런 방법 밖에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 저희 의견입니다.

이창수위원 민간환경감시단이나 수질감시단이 지금 차량이 있어야 활동을 하는 것은 맞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임대를 하든지 사든지 기왕에 있던 것을 민간환경에서 쓰든지 수리비가 많이 나오든 어쨌든 간에 그 중에 하난데, 그것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렌트하는 게 더 싸다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장단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지금 삭감이 되면 정상적으로 활동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은 비교자료가 있어요? 여기 지금 누가 이런 자료도 줬어요. 안산시가 차량정수 지금 풀렸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정수는 확보했습니다. 정수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창수위원 정수가 옛날에는 묶여 갖고 못 사고 임대해 쓰다가 정수가 많이 풀려 가지고 지금 여기저기서 차를 많이 사거든요, 전체 예산서 보면.

그런데 정수가 되니까 산다기 보다는 효율성이 어떤 게 더 나은지 판단해서 하는 게 맞겠어요. 지금 여기서는 사는 게 낫다고 보시는 것 아니네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녹지과로 가겠습니다. 녹지과는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주신 것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도 1억 원 넘어가는 것은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면 국도비 다 포함해서입니다. 공원청소 민간위탁, 원가분석조사용역 이것은 뭐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내년도서부터는 일시사용인부에 대해서 4대 보험을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 분들을 씀으로 해서 관리에 어려움은 또 나태해지는 여러 가지 중복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용역을 해서 공원 청소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나 해서 그것을 위탁으로 해서 공원청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걸 용역까지 해야 될 정도가 돼요? 사안이.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게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조사.....

이창수위원 용역을 안 하면 예산집행이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용역을 안 하면 청소를 하는데 소요비용이 정확히 추정이 안 되니까 나중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간단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4대 보험을 추가로 들어야 된다, 기존에 안 들던 것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공무원 분들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시 전체적으로 일용인부를 많이 쓰게 되면 시정책이나 시 평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일용인부를 줄이라는 그런 지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일용인부를 줄이지 않으려면 용역을 해서 근거를 만들어놔야.....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근거를 만들어서 위탁금, 그러니까 비용추정이 정확해야 나중에 예산을 많이 줬다 적게 줬다 그럴 논란이, 이건 설계나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걸로 해서 형식적인 걸.....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아니 형식적인 건 아니고요. 우리가 공원 내에, 성호공원 같은 경우는 50만㎡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청소비용이 정확히 계산이 돼야 우리가 위탁을 할 수가 있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 계산은 솔직히 우리 공무원 분들이 더 잘 아시지, 내부에서 만날 관리하던 사람이 더 잘 알지 외부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더 잘 알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천만 원 안팎의 용역들이 사실은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그것을 분석해서 현장도 잘 안 가보는 경향도 있다니까요. 가보는 경우는 휙 지나가거나 안 가보는 경우도 많아요, 실지 따지고 들어가면. 그리고 들어가 보면 용역이 굉장히 부실하다고요. 오히려 그 변화된 어떤 변수들을 대입을 해서 만날 관리하던 분들이 직접 하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데 제도상으로 자꾸 많니 적니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런데 시간대 별로 일자, 요일 별로 이게 정확히 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면 보통 억짜리가 엄청납니다. 지금 다 질문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전망대공원 내 화장실 신축을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전망대공원은 전망대에 공단을 알릴 수 있는 현황판을 기업지원센터에서 만들어놨습니다. 전에는 발효식 화장실을 설치해서 이용을 했는데 외국손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공단에서 쉬러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이미지 문제도 대두가 되고 그래서.....

이창수위원 발효식 화장실이 좌변기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런데 외국손님들이 오고 그랬을 때.....

이창수위원 저는 옛날에 호주 갔더니 거기도 화장실 다 하던데요. 거기도 외국이잖아요? 선진국. 그것은 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시내의 평지 같으면 화장실을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잘 지을 수 있지만 산은 산다운 게 좋죠. 자연발효식이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거나 너무 관리가 안 돼서 지저분하다 그러면 문제지만 깔끔하게 관리하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여기 예산서 보면 800만원이면 하나 만든다고 예산서에 있던데요, 567쪽에 보면.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발효식 화장실은 가능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신축을 하려다 보니까 건축비만 2억 1,500만원 거기다 상하수도 2억 원, 4억 1,500만원 들어요. 예산의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옛날에 과장님한테도 많이 말씀드린 건데 이거 자료로 다 주시고, 제가 질의를 줄이려고 그러는데요. 이 공원관리계획이 경쟁이 돼야 되더라고요, 관리방향이. 전부 정원처럼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가급적이면 사람의 손이 덜 가도 될 정도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야지, 무슨 저택의 공원 조성하듯이 잔디와 조경수와 이런 걸 해 가지고 하면 우리가 언제 돈을 모아 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나무도 더 심어야 되고, 지금 보면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느껴보면 가로 주변에 나무 빈곳도 심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가로수 죽이는 사람들 계도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죠? 그 다음에 옥상녹화 1억 원 넣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1억 원 올라왔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6천만 원이 더.....

이창수위원 2억 원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깎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래서 1억 원 올라왔습니다.

이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여름에 도시의 열섬효과나 이런 것 줄이려면 한 군데라도 파란 곳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태양이 차단이 되고 돌덩어리나 아스팔트가 그 만큼 덜 데워지고 도시가 시원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다 투자를 10억 원이고 20억 원이고 계속 가야죠. 그런 걸 어느 정도 다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빈 공간에 나무를 다 심고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예산 보면 대부분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재조성이라든가 그 얘기가 그 얘기겠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런데 예산서를 보시면 수목식재 공사비가 한 80%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시설물 유지보수나 화장실 신축물 이런 상록수 화장실에 이런 필요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40몇 억 중에서 80%가 수목식재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아름다운 가로환경조성이나 보도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이 거의 수목식재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권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9억 원 짜리요. 그게 중앙로 가운데 그 부분을 재조성한다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그게 무조건 필요 없는 공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유가 되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것보다는 9억 원이면 다른 쪽에 나무를 더 많이 심고, 나대지 관리라던가 등등 환경위생과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봄철에 우리가 가뜩이나 황사현상 때문에 심한데, 안산은 공사가 많고 나대지가 많아 비산먼지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도 예산이 들어갈 데가 많아요. 실제 풀씨만 뿌려놔도 괜찮은 유채꽃 하듯이 등등 돈 쓸 수 있는 것은 다양한 곳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위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우리가 조성을 하고, 자세히 예산서를 보시면 수목식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70∼8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 쪽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향후에도 마찬가지이겠고 그런 방향으로 공원녹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거 자료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회관, 지금 민간위탁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입니다.

저희는 민간위탁준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대상이 아니에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대상검토를 했었는데 기구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여성회관을 계속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시 내부에서는 방침을 그렇게 정하셨어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예.

이창수위원 복지환경국에서는 민간위탁 대상 부서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도서관에서 분관하나를 시범적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옛날에도 한번 그 얘기 나왔다가 도서관은 맡으려는 사람도 없고 등등하면서 못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래서 하나만 우선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창수위원 보통 민간위탁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걸 위탁을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전문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창수위원 전문업체 예를 든다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지금 명칭은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이창수위원 충분히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론화해야 됩니다. 민간위탁 부분은 다른 담당 부서하고도 얘기하겠지만 그냥 후닥닥해서 해치울 건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하려면 충분히 공람을 하고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성회관도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여성회관을 민간위탁 하는 게 좋다는 사람도 있고, 또 저기한 사람도 있어요, 의견을 들어보면. 충분히 상호 찬반하는 분들이 토론이 돼서 보완될 건 보완되고 이렇게 해서 뭐가 시행이 되더라도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들이 여성회관을 지금 어느 정도 이용을 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상반기가 2,100명, 하반기가 2,1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몇 개월 코스인데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대략 5개월 코스입니다.

이창수위원 여성회관 대강당 사용 부분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연간 임대 나가는 것이 한 80일 정도 나가고, 시에서 쓰는 것이 한 40일 정도 쓰고 그 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쓰는 것이 1주일에 두 번씩 쓰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자체적으로 대강당을 쓰신다고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대강당으로 쓰는 게 아니고 노래교실로 쓰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대강당 여쭤본 건데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대강당에서 노래.....

이창수위원 한 120일 정도 대강당을 연간 사용이 된다는 건가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120일은 넘고 한.....

이창수위원 여성정보하우스 쪽도 여성회관에서 관리하시나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거기는 지금 여성단체연합회에 위탁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아니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연합회는 우리 회관 중에서 일부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옛날에 다도교실이 논쟁이 많이 됐는데 논쟁이라기보다는, 잘 돌아가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원래 정원이 15명, 15명인데 지금 20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런 것 잡음 안 생기도록 잘 하십시오.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누가 되고 안산시도 창피하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지금 조성만 하고 사용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20억 원 조성할 때까지는 안 쓰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그 목표치가 되면 하는데 이건 2005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성이 된 후에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기금 같은 경우는 조사하면서 바로 사용.....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이게 좀 오래 됐습니다. 기초생활은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이게 그 전부터 오래 됐는데 자활지원금하고 생활안정자금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자활지원금으로 한 사항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도 해 주고 있고요. 학자금이나 또 생활안정자금 이런 사항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으로는...

김강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20억 원이 다 충족되고 난 이후에 사용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조성이 되기 전에도 사용을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게 '86년 1월 1일에 안산시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에서 이게 시작이 됐는데 그 때부터 조성이 되어 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조성해 놓고 다른 사항으로 하는 건데 이것은 그 전에 '86년도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 생활안정자금으로 182건 융자를 해 줬고 전세자금, 학자금 20건, 사업자금 또.....

김강일위원 구체적인 내역을 다 못 듣겠고요.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액수가 얼마까지 되어 있는 거죠? 원래 당초에.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50억이 목표입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조성되기 전이라도 그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그전 '86년도부터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여성발전기금은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것도 조성 중에 있기 때문예요.

김강일위원 이번 예산만 들어가면 20억 다 충족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내년까지 하는 거죠.

김강일위원 이번 본예산에서 기금이 다 충족되면 금년도 예산에서 20억이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강일위원 지금 발생한 이자만 하더라도 한 2억 5천만 원 되는데 내년도에는 사용을 안 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후년부터 사용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4억씩 해 가지고 20억 조성이 되는 게 원금이 내년까지이거든요, 2004년. 그래서 그 이후에, 노인복지기금도 금년부터 사용을 했거든요. 목표액이 되면 그 이자 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거든요.

김강일위원 노인복지기금을 2003년도에는 4,300만원 정도 사용하셨고, 내년도에는 1억 3,500만원을 사용할 계획인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어떤 내용으로 사용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노인복지기금 사용한 게 독거노인들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사업 내용이 독거노인들 돕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이 몇 개 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노인회에 실버악단이라고 있습니다. 악기를 다루고 있는 노인 분들로 해서 그 전에 악기를 다뤘던 분이든지 취미 있는 분들 해서 거기에 일부 2,000만원 정도인가요, 그렇게 해서 금년에 4,50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당초계획은 이자 10%를 제하고 9천여 만원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좀 덜 썼기 때문에 내년에 1억 3,500만원 금년에 못쓴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강일위원 기금사업을 활용하는 목표나 목적에 실버합창단 지원하는 그것은 맞나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저희들이 노인 분들 하는데 딴 시ㆍ군이나 이런 데도 보고 그러면 저희들처럼 이렇게 순수한 목적이라든지 노인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쓰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목표가 보면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순위가 자립기반이나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버합창단은 어떤 면으로 보면 자립기본 조성 이런 개념보다도 노인들의 여가활동이나 문화활동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버합창단이 기금 사용 이것하고 맞느냐 이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딴 데라든지 이런 것 봤을 때는, 다른 데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쓰고 있거든요. 물론 그게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도 대항이라든지 이런 데도 나가셨거든요, 이 악기로 해 가지고. 그래서 성적도 아주 좋은 성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전국 대회를 나갈 예정으로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적에 적절했다고 봅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에 몇 개 단체 나간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독거노인 한 게 3개 단체인데요, 안산복지재단에서 독거노인 및 저소득노인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해서 응모를 해 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노후가 아름다운 사람들 해서 도우미 결연사업으로 해 가지고 500만원 나갔고, 아가페선교센터에서도 장ㆍ단기 노인보호 입소노인을 위한 샤워실 개ㆍ보수하는 사항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엠마우스의 경우는 건물 월세, 사글세에서 보증금으로 하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건 공모해 가지고 사업이 선정돼서 나간 사항이거든요.

김강일위원 몇 개 업체가 공모했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두 군데인가 탈락된 걸로 알고 있는데 4군데거든요. 4군데하고 2군데인가 자격요건이 안 돼 가지고 탈락한 걸로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이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심사위원은 선정되어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이 기금도 심사위원이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노인복지에 관한 노인회 회장님도 있고 또 교수.....

김강일위원 그러면 자료로 좀 줘 보세요. 금년도 기금 사용한 단체 있잖아요, 그 단체에서 공모한 내역하고 공모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지정하게 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그 단체를 지정하게 된 내용 그리고 그 이후 기금 사용하고 난 내역에 대해서 다시 정산하고 이런 결과는 받아봤을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1억 3,500만원을 쓰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별도로 의회에서 기금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공모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과 같이 노인사업에 대해서 희망하는 분들 해서.

김강일위원 우리 관내에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단체들이 몇 개나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노인을 위한 단체는 노인회가 있고, 다른 데도 있는데 단체라 그러면 거기만 국한하는 건 아니고 새마을지회든지 이런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데든지 이런 분들도 노인을 위한 사업이고 그러면 공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회단체나 단체도 다 해당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공모 요건이 있겠네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사업은 독거노인을 위한 사업으로 공모를 했는데요.

김강일위원 독거노인만 아니고 노인복지가 독거노인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독거노인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 부서들이 있을 수가 있고 노인복지와 관련 된 여러 가지 활동들 할 수가 있는데 기금의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이런 기금을 사용해서 되도록 이면 그와 같은 역량이나 또 사업내용이 제대로 된 단체가 선정이 되고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절차나 또 그런 요건이나 그렇게 잘 정리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관련 자료를 금년도 사용하신 현황 내역하고 내년도의 사업 구체적인 계획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요. 이것은 매년 한 2억 정도씩 사용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2억의 범위 내에서 쓰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그것을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융자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한 182건에 9억 1,500만원 정도 융자를 해 줬고요.

김강일위원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건 전세자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아닙니다. 전세자금은 별도로 또 있고요, 어려워 가지고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는 겁니다. 사업자금은 또 따로 있고 전세자금에 대해서 38건, 학자금에 대해서 한 20건, 사업자금으로 한 30건 그 다음에 기타해서 새 농촌기금으로 해서 1건 이렇게 해 가지고 한 244건해서 13억 5,800만원 정도 융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13억 5,800만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강일위원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표에 보면 2002년도부터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6년도부터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상세히 해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강일위원 여성발전기금은 그러면 내년도부터 사용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후년부터.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죠. 2004년도까지 조성목표니까.

김강일위원 내후년부터 쓰신다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기금을 쓰는 사업의 목적이랄까요, 목표랄까요,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해서 애매 모호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업도 이렇게 되면 아무 데나 막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의 목표를 조금 단순화시킬 필요가 없겠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은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한 사항이거든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단순화하면 하는 거고, 또 그러면 어디에다 쓰느냐 타 시ㆍ군의 그런 사례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처음이지만 철저하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냥 운영비 보조적으로도 그렇게 거의 다 소진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김강일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그러신 것 같고 제가 보기에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도 노인 분들의 자립기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선 되어야 되고 어떤 면은 생활이나 이런 게 우선 되어야 되는데 실버합창단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좋습니다. 노인 분들께서 그런 문화활동을 하시면서 또 안산시 노인 분들을 대표해서 다른 데 가서 하는 것도 시 홍보도 되고 좋은 면이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노인복지라는 것은 제일 어려우신 분들 그 분들한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나 환경을 조성하는데 우선 되어야 되는데 실버합창단 그런 데 우선 지원을 했으니까 제가 보기에 그런 면에는 생각 차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실버합창단 얼마나 지원하셨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2,300여 만원인데 그것은, 하여튼간 어르신도 여기 와 계시고 그런데 전에 그 사업을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업구상을 했는데 독거노인에 대해서 공모를 하니까 노인회 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오셔 가지고.....

김강일위원 처음 집행하시면서 4,300만원 금년에 지원한 내용 중에서 2,300만원이면 반을 넘게 이런 데 써 버리신 거예요. 그 이후에 진짜로 시내 노인 분들 힘드신 분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만 하더라도 쓰레기 유상 수거하시는 분들이 3천 명 정도 이상 되는데 실제 우리 시에는 그분들한테 별도로 생계비 보조 어느 정도 시에서 예산 집행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당장 그것 끊어버리면 생활이 곤란한 분들 많아요.

복지라는 개념이 어떤 면으로 보면 엘리트복지로 가면 안되고 시민들, 진짜 어렵고 힘든 어르신들 우선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기금이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먼저 고민해야지 합창단에다가 4,300만원 중에서 2,300만원 지원해 버리면 이건 제가 볼 때는 기금운용에 문제가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올해는 사업을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 사항이 있고, 그 사항은 저희들도 고충이 많았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제가 다시 자료로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자세한 내역을 주십시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이창수위원 아까 노인복지 부분에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그 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고병화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많이 드렸는데 노인 분들 일자리 부분도 일자리지만 일단 주말농장 올해 보니까 청소사업소에서 쓰레기매립장에 작년에 5천 평이 와 가지고 2500 평을 노인회 쪽으로 해서 나눠줬잖아요, 경작하시라고. 올해 못한데요. 그러면 대비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 돈 많이 듭니까? 그것 좀 넓게 임대해 가지고, 사실은 지금 본오3동쪽도 그렇습니다만, 공원 같은 데 철로변 이런 데 전부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데 그걸 유채꽃 심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라도 농사지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면 시골서 농사짓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 소일거리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계획이 내년도에 있어요? 내가 담당 계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 사항은 이번에 노인센터에서도 노인 일거리 창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거든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그런 사항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 그것 같이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일거리 창출도 다양하게 해야지요, 다양한 부분에.

일례로 제가 청소과하고 협의하면서 얘기를 한 게 주택지에 청소 쓰레기 관리인이라고 그럴까요, 공동주택의 관리인들처럼 그런 것도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그러면 관련 과들이 협의해 봐서 그게 타당하지 않으면 안 하다, 또 다른 쪽에서 가능하면 가능한 부분을 찾아내고 이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고, 특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경작하는 부분 주말농장은 돈이 많이 들지를 않아요.

그런 것들은 좀 예산도 적게 들고 연구만 잘 하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작년에 2,500평해서 신청자들에게 금방 나갔다면서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모자라지는 않고 조금 남았는데 거의 다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나중에 해외연수 갔다와서 전화했더니 없어 가지고 새로라도 만들어 드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하나 하고 두 번째 환경위생과에 푸른학교 조성사업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환경위생과장 정내관입니다.

예. 푸른학교사업 있습니다. 의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것 자료 있으세요? 계획서. 올해 하지 않았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올해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올해 한 사업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이창수위원 그걸 주세요. 그 자료를 주시고, 그래서 잘 판단할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 위원입니다.

20쪽이요.

○전문위원 임영선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하고 동사무소는 각 위원회별로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하십시오. 앞에 부분이 아니고 구청에 여기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위원회별로가 아니라 전체가 될 겁니다.

장동호위원 이 앞에 거는,

○전문위원 임영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인데요, 동사무소는 위원회별로 뒷부분에 있다고요.

장동호위원 구청 거는?

○전문위원 임영선 구청도 위원회별로 앞 부분에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장동호위원 여기 맨 앞에 있는 거.

○전문위원 임영선 맨 앞에는 그러니까 의회행정위 소관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이렇게 있고, 또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가면 사회환경과 이렇게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어요.

20쪽에 컴퓨터 노후대체 예산으로 해서 1억9500만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구입 대수는 122대, 그런데 신규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기존에 쓰던 것을 교체하느냐고 구입을 하는 겁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상록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에 전체적으로 PC가 지금 595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PC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3년이 넘으면 그것을 신기종으로 교체를 하고 구 기종은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지금 사회단체나 이런 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 기종을 신 기종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럼 나머지는요? 590몇 대에서,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그거는 연차별로 구입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3년이 넘어서 교체해야 될 대상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그거 작년에 구입한 것들 아니에요, 5백몇십 대를?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아닙니다. 그건 연차별로 1인 1PC 갖기를 하면서 연차별로 매년 얼마씩 구입을 해왔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지금 구청이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구청 생긴 거는 2002년 11월 1일날 됐지만 그 전에 구청이 되면서 시에서 관리전환 돼서 받아온 PC이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구청으로 나갈 때 시에서 쓰던 걸 가지고 나간 거예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럼 신규로 구입한 건 없고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필요한 부분은 신규 구입한 게 있고요.

장동호위원 신규가 몇 대나 됐죠, 그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구청 개청 되면서 신규 구입된 숫자요?

장동호위원 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그 부분은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양 구청 150대씩 하셨을 거예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그때 신규요? 제가 자료를 봐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단원구청도 마찬가지입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단원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총 668대를 지금 11월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163대를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여기는 163대가 신청이 올라왔는데 거기는 전체적으로 몇 대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저희가 668대입니다.

장동호위원 그 숫자가 더 많네요, 거기가?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저희가 좀 많습니다. 저희는 인터넷용으로 자치센터 같은데 거기 나가는 숫자까지 전부 포함해서 668대를 말씀드린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28쪽에 청소위탁사업비로 해 가지고 594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민간위탁이거든요. 그게 3명에게 위탁을 하는데 어느 사람들입니까 ?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지금 금년에 예를 들면 영일하우징이라고 그래 가지고 용역업체에다가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다가,

장동호위원 3개 용역업체예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아닙니다. 한 군데입니다. 이 3명이라는 게 한 군데 용역업체에 계약을 하는데 금년은 현재 2명이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과 증설하고 청사 증축 문제로 해 가지고 3명으로 늘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용역회사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구청사 청소용역입니다. 2명이 하던 걸 내년에 과가 증설되니까 3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장동호위원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8쪽에 시민 인터넷교육 강사료로 해 가지고 7개소에 1억6800만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인터넷교육 강사료 세운 걸 말씀하시는 거죠?

장동호위원 예.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이거는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인터넷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는 교육장에 강의를 하는 강사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이게 각 동이 다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예.

장동호위원 지금 우리 상록구에 11개 동이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상록구에 11개 동 중에서 7개 동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그거는 여건이 되는 데만, 희망에 의해서 여건이 되는 데만 설치를 했고요. 나머지 동은 여건이 안 돼서 설치를 안 한....

장동호위원 여건이 안 되는 겁니까, 희망을 안 해서 안 되는 겁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두 가지로 다 보시면 됩니다. 여건과 희망이 일치가 되면 조성을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거는 매월 몇 회씩 합니까? 매일 하는 겁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교육을요?

장동호위원 예.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대개가 프로그램이 지금 한 5개정도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한 개 과정당 하루 2시간에서 한 20일 정도씩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하루 2시간씩 월 20일?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예.

장동호위원 33쪽 주구운동장 체육시설 보수 및 교체 해 가지고 9천만원이 올라왔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예.

장동호위원 우리 상록구에 주구운동장이 9개 됩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주구운동장이 현재 8개고 지금 한 군데가 아직은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9개가 됩니다. 현재는 8개고요.

장동호위원 신설로 하는 데는 보수비가 들어갈 게 없잖아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이게 체육시설이나 휀스나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만 보실 수도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건 신설이죠, 보수가 아니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아니죠. 그게 현재 8군데는 운영이 되고 있고 한 군데가 내년에,

장동호위원 8군데는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보수 및 교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예.

장동호위원 새로 하는 데는 신설이라고 해야 우리가 이해가 빠르죠. 9개를 보수 및 교체로 나오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신설된 데는 신설돼서도 수리할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걸 보수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상록구에 신설하는 데가 어디 있고, 지금 8군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8군데가 지금 부곡동에 점섬운동장이 있고, 일동에 안골, 이동에 구룡, 그리고 본오동에 상록수, 본오동에 각골, 사동에 감자골, 본오동에 사리역, 그리고 사동에 장화 이렇게 8군데가 있고요.

장동호위원 각골은 거기 지금 초등학교가 앉은 거 아닙니까, 거기?

○단원구청장 심관보 각골운동장 따로 있어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그 위에 따로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각골이 아니고, 거기가 어디죠, 자동차정비공장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거?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사동에 있는 거요?

장동호위원 거기가 사동이 아니죠. 각골초등학교인가 거기 세반 있는데.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예.

장동호위원 거기 주구운동장에다 앉힌 거 아니에요? 저쪽 테니스장 있는 쪽으로만 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테니스장만 남아있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주로 테니스장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다른 걸로 사용할 수도 없잖아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예. 다른 부분은 족구나 이 정도 할 수 있게 스페이스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동일카독크 가는 데 있는 거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장동호위원 그렇죠. 거기 동일카독크 위에 그 산 뒤쪽으로.

○단원구청장 심관보 각골운동장 맞아요.

장동호위원 운동장에 시설물이 주로 뭐가 있습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주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테니스장도 있고, 그 다음에 족구장, 배드민턴장 그런 거 돼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나머지 시설물로는 철봉이라든지 그런 간단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 벤치나 의자나 그런 부분도....

장동호위원 이게 전체로 지금 교체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설물에 대한 걸?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예. 파손되거나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만 수선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장동호위원 수선비가 지금 운동장마다 얼마씩 올라와 있어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이게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세운 겁니다. 운동장별로 한 게 아니고 전체 9개 운동장을,

장동호위원 그래서 1개소에 얼마씩 책정을 하셨느냐고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그러면 1개소에 천만원씩 잡은 겁니다, 1년 동안이요.

장동호위원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거기에?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예.

장동호위원 이게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게, 주로 주구운동장 같은 데는 의자 같은 거 벤치,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그런 문제도 있고요. 배수로 정비라든지 휀스라든지 해 가지고 의자 그런 부분만은 아닙니다. 배수로나 이런 부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도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리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49쪽에 비상급수 관정 청소 이렇게 해 가지고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해줘보세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꼭지까지는 올라오는데, 땅속에서 관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청소할 계획으로 300만원, 국비보조 150만원하고 시비 150만원 세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1식으로 돼 있는데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그러니까 세 군데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 세 군데를 나눠서 하기가 그러니까 청소를 할 계획으로, 국비보조이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장동호위원 국비보조고 지금 여기 이렇게 국도비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이게 1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예.

장동호위원 300만원 1식 해 가지고 3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세 군데 할 예산이다 그거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거 갖고 나눠 쓰겠다 그거죠.

장동호위원 하나 하는데 100만원씩?

○단원구청장 심관보 네. 왜냐하면 일례를 들면 에어서징이라고 있어요. 밑에 이물질이 끼어 가지고 세균이 침투할까봐 몇 년에 한 번씩 에어로 불어서 그 안을 청소해버려요.

장동호위원 그거 한 번 부는데 100만원씩이에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100만원 이상 갈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럼 예산이 모자라잖아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냥 있는 대로 쓰다가 또 모자라면 추경에서 세우든지 해야죠.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그 돈 깎아드릴게 그냥 놔두세요. 있는 대로 쓰다가 모자라면 또 세우고 그런다면 그냥 둬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게 공식적으로 어떤 게 무너진다, 오염된다 그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래도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있는 대로 쓰다가 나중에 모자라면 또 추경에 세워요? 그래도 나름대로 예측을 하셔야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앞으로.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구청은 별로 그렇게 질문하실 게 없나보죠? 위원회에서 많이 걸러서 그러시나요?

김용위원 16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포괄사업비라고도 해 가지고 긴급한 지역내 보수나 아니면 주민숙원사업 같은 게 있을 경우에 구청장님이 그거를 각 동에 배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나는 일입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갑자기 일어나는 일도 되고 또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소규모적인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구청장님이 예산집행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김용위원 44쪽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이게 원래 도시가 형성될 때 전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새로운 걸 만드는 겁니까, 이거?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단원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게 지금 관내에 한 2천점이 있는데 이걸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연결되는 부분에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용위원 대충 그럼 어느 쪽이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00매를 신규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신도시가 지금 형성되는 지역입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신도시 지역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지금 일부 망실되는 지역 그런 부분에서 전부 재보수 해서, 이것을 지금 상록구 쪽에서는 신규로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이 거의 지금 망가진 부분 할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일부 망가진 것도 하고, 신규도 설치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망가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일단 도로공사 기간에 그런 구간이 발견이 됐을 때는 저희가 그 사업부서에 요구를 하면 원인자 부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거 원인자 부담시킨 겁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예. 원인자 부담시키고 사유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대체적으로 건축을 그 지역에 하다 보면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계자들께서는 꼭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건축허가가 난 지점에 있는 것은 꼭 한 번씩 허가를 내준 후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시공 단계에서 거의 없어집니다, 이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맞는 말씀입니다.

김용위원 그러고 나면 다시 또 해야 되고, 그리고 기준점 하나 찾기 위해서 측량하려면 엄청나게 찾아다닙니다, 없어진 게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자꾸 되풀이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아시고, 또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을 분명히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41쪽에 동사무소 원스톱 통합창구 설치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저희 구청에서 처음으로 은행에서 하는 것처럼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각 창구별로 다니면서 발급 받던 것을 한 창구에 가서 8개 증명에 대해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통합창구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서도 각 창구별로 찾아다니면서 따로따로 작성을 하면 또 거기에 대한 신분을 확인할 경우에는 신분증도 일일이 제시하고 그 다음에 발급을 받았어야 하는데, 통합창구를 설치해서 한 창구에 가면 주민등록등ㆍ초본이나 호적등ㆍ초본, 토지대장 또 지적도면까지 다 받을 수 있도록 통합창구를 개설했습니다.

호응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2004년도에는 우리 구청 산하에 있는 11개 동사무소에 한 대씩 다 설치를 해주고, 인구가 3만5천인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5개 동사무소에서는 2대씩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럼 민원인 창구가 인원이 줄을 수도 있겠네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지금 현재 저희가 8개 창구를 한 창구에서 다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5개 창구로 축소를 했습니다.

김용위원 8개 창구를 5개 창구로, 이런 계획은 누가 하신 겁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저희가 구청이 개청되면서 2003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각 시ㆍ군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지적 분야만 이렇게 통합해서 창구를 개설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호적하고 주민등록까지 합해서 이렇게 개설을 했고, 내년도에는 인감증명을 구청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아마 지금 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인감까지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통합을 했습니다.

김용위원 저희들이 민원창구를 이용해보면 인감 외에는 한 창구에서 해도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시스템을 누가 하셨는지 이런 부분은 진급 대상자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정말로 받아들여 가지고 3개 창구를 줄일 수 있다, 우리 전체 동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절감하는 일입니다 이게, 1억8천 투자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좀 힘을 써주시면 우리 시가 발전하는데 큰 영향을 얻으리라고 보고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그 기준점 관계도 저희가 구청이 개청되어 가지고 세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전산화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원스톱서비스는 8개 창구니까 인원이 8개 창구의 일을 갖다가 한 창구에서 해버리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렇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러니까 접수를 한 번 넣으면 8개 민원이 신청하는 대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상록구는 5개 창구를 만들어놨느냐, 그 밀린 인원을 더 빨리 소화시키려고 5개를 만든 거지 8개 창구에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저희 구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동사무소에다가 지금 우리 하과장이 설명하는 3만5천 이상 짜리는 둘, 그 이하 짜리는 한 대를 만들어놓겠다는 겁니다, 그걸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한 창구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김용위원 이런 부분은 내년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모든 면에서 좋은 점이 나타나는 거를 내년까지 미룰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세요.

○상록구청장 엄정구 예.

그리고 아까 도근점 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표석을 100개 세워놨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는 측량점이 어딘지 그런 걸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산화가 돼 가지고 그 전산화에 나타난 것이 혹시라도 망실될까봐 거기다가 꽂겠다는 것이지, 그 꽂은 걸 가지고 측량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누가 오든 간에 우리 전산만 다 누르면 도근점이 어디고 측량기점이 어디냐는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거꾸로 작업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거는 우리가 옛날 방식대로 꽂아놓고 측량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 눌러놓고 누른 장소에 가서 꽂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작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측량을 신청해서 해보면 어떤 때는 몇 백미터 밖에서 끌어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이게 신빙성이 있는 측량인가 그런 의심도 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규격이 있죠, 어느 위치 위치에 다 있으라는 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전에 있던 것을 없애는 것은 빨리 지적을 해 가지고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잘 관리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게 동 인구 비례에 따라서 큰 데는 2대, 적은 데는 한 대 이렇게,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한 대만 있으면 다 소화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여기 상록구에는 16대, 단원구에는 22대가 나왔거든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동사무소에요?

장동호위원 예.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2대씩 설치하는 게 저희도 한 4개 동은 2대씩 설치를 합니다. 구에 6대,

장동호위원 단원구에 22대가 올라오고 상록구가 16대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구는 상록구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그런데 저희 단원구에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민원실에 6대를 더 설치하고, 지금 상록구에는 구청 내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단원구에도 하겠다는 거예요, 구청에도 하고 동사무소에도 하고.

장동호위원 글쎄,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요.

김용위원 그리고 동장님 중에서 한 분이 설명만 해 주십시오.

시설비 및 부대비 소규모 편익사업 이게 어떻게 사용할 건가 알고 싶거든요, 2천만원.

○일동장 손경식 일동장 손경식입니다. 제가 대표로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각 동별로 나름대로 사업을 집행하는데 그 사업에 따라서 사업비가 2천만원 이하도 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시설부대비라 하면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부분 3∼5% 범위 내에서 자재비라든가 기타 소요되는 그러한 부품들을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시설비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일률적으로 될 수는 없고 동 현안이라든가 동에 민원이 많고 요구되는 사업들이 많은 지역은 좀더 있어야 될 거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예산이 그 이하로 소요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동사무소 시설비 및 부대비 소규모 편익사업인지 동에 관련된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일동장 손경식 이것은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순수하게 주민들 불편사항을 하는데, 경로당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구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구청에서 경로당에 필요한 보수비라든가 이러한 시설들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게 순전히 동사무소에 대한 사업입니까?

○일동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374쪽에 상록구 사회환경과인데요,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이 있거든요. 2억4400만원이요. 국도비가 1824만원, 도비가 912만원, 우리 시비가 2억1700만원인데 경로당 무료급식사업비는 뭐죠, 내용이?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저희 무료 경로식당이 지금 본오사회복지관하고 노인지회하고 일동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려운 분들이 오셔서 점심식사를 하는 게 국비 50% 이렇게 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은 그게 아니고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인데요, 노인경로식당이 아니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이게 지금 일동의 경로식당에서 한 150명, 본오사회복지관에 한 130명, 성포동 노인지회에 한 100여명 이렇게 해서 한 400여명 식사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 쪽도 있죠, 똑같이?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선부하고 초지하고 원곡동 세 곳에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여기는 어느 정도 노인 분들이 식사를 하세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초지동이 약 110명이고 원곡동이 109명, 선부동이 102명 정도 됩니다.

이창수위원 경로당에 지금 노인정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 여기도 못 가고 그냥 혹시 밥을 굶는다거나 그런 분들은 안 계세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식사배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창수위원 집으로 배달하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네. 집으로 배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경로당에 계시면서 혹시 그런 걸 파악해 보신 적이 있냐구요. 경로당에 점심시간에,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경로당 같은 경우는 경로당 자체에서,

이창수위원 해 주시는데 혹시나 인원이 적어 가지고 귀찮아서 안 해 드시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노인정 자체는 이런 식사 지원은 안 하고 그 부근에 계신 분들 중에 어려운 분들은 거기 가서 신청을 하면 드실 수 있고, 또 파악된 분들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일동 경로식당에서 그 주변에 한 20명, 본오사회복지관에서 그 주변에 한 20명, 노인지회에서 스물 대여섯 분 이렇게 해서 한 70여분에 대해서는 경로식당에서 배달을 합니다.

이창수위원 단원구청도 그렇게 배달을 해요, 그 정도?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네. 저희도 경로식당에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그런 데에 신경을 좀, 사실 적은 데서 배려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413쪽에 단원구 산업교통과네요. 제가 대부출장소 예산 심의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하면 '그 동안 대부도에 농로 포장공사라든가 마을진입로 포장공사라든가 등등 이런 것이 많이 그 동안에 해서 올해는 예산이 그렇게 할 데가 많지 않아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산시가 대부도에 투자를 많이 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구청 예산에 가서 보니까 대부도 예산이 잔뜩 있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출장소에서 하고 어떤 것은 산업교통과에서 합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단원구청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사실 대부출장소하고 구청 산업교통과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업무분장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대부출장소하고 저희가 합의를 본 것이 조금 금액이 작은 것은 대부출장소에서 하고 금액이 많은 큰 공사는 우리 산업교통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특히 대부도에 여러 가지 농업기반시설 관련해서 여러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은 지난번 10월20일부터 26일까지 발생한 백중사리 피해복구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대폭 늘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재해복구 공사비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네.

이창수위원 그것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대부도가 사실 보면 동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일반 동에는 주민편익사업비 해 가지고 천만원 미만 공사만 하게 되어 있고, 대부동은 자체 설계로 해서 몇 천만원짜리도 한단 말이에요, 출장소라고 그래서.

지금 업무 영역이 전혀 나눠지지가 않았어요. 농로 포장공사는 똑같이 선감 18통 농로 포장공사는 대부출장소에서 하고 대부남 14통 석축 및 농로 포장공사는 구청에서 하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옳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불명확한 점이 있는데 현재 대부출장소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동으로 전환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등등 하다보니까 약간 과도기라고 할까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구청장님이 협의하시든지 이것이 협의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일원화해야지, 제 생각에는 구청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정 부분 액수 이상 되는 것은.

물론 제가 주민편익사업비를 많이 올려서 동사무소별로 자율성을 확대해 주자, 그러니까 천만원 미만이 아니라 2천만원이면 2천만원, 3천만원이면 3천만원 한도까지 해서 주민자치위원들과 통장님들과 등등 지역에 있는 분들과 상의해서 사실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자치가 활성화 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전혀 구분이 없네요. 그걸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현재 도시개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출장소에는. 계가 구성되어 가지고 기술직이 다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과장이 설명했다시피 동사무소로 전환이 되면 그건 다 자동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아올 겁니다.

이창수위원 동사무소로 전환되기 전에도 업무조정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한쪽으로 다 출장소로 하든지, 그렇잖아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네.

이창수위원 지금은 어떤 마을 것은 구청에서 하고 어떤 마을 것은 출장소에서 할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31쪽 자연발효식 화장실 보수 및 관리위탁사업은 어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공원 관리인데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연발효식 화장실은 일반화장실하고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자연발효 화장실에 대해서 관리위탁 용역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현재 저희들이 16개의 자연발효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올해 신규로 설치한 6개를 다 포함한 것을 관리운영비로서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창수위원 6개에 500만원이에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네.

이창수위원 6개에 500만원이고 이것은 청소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네. 발효물이 급수량이 줄어드는 게 자연발효식의 원리지만 그래도 침전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수거를 해 줘야 됩니다.

이창수위원 다 수거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실지는 계산방식은 500을 세워놓고 그 양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500에 그냥 도급식으로 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전체 설계액은 일정한 정도 잡혀져 있는 거고, 그 양에 따라서 정산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방식이 있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네.

이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내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또 있죠, 2억원?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네.

이창수위원 이것은 아주 소규모적인데 어떻게 녹지과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공원마다 나눠져 있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저희들이 근린공원은 20개가 있고 어린이공원은 77개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근린공원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건당 한 1200 가량의 공사비가 드는데 연간 발주를 해 보니까 16건 가량이 발주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연간 따져봤더니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봐 가지고 저희들이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그냥 답변하시는 김에 434쪽에 가로수 보식이 있거든요. 20만원씩 300본 6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이 정도는 내년에 해야지 해서 잡은 겁니까, 아니면 어디어디가 비었는데 그걸 보식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신 겁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이것도 역시 올해 1년 정도 구청 운영을 해 보니까 보식 기간이 봄가을 두 번 정도로 나뉘거든요. 금년에 두 번 실시한 결과 결주지가 12개 구간이 생겼습니다. 367m를 보식했거든요. 그게 한 9200 가량 지출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감안 해 가지고 이번에 6천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단원구청 과장님, 단원구청도 해 보니까 똑같이 300본 보식을 하면 되겠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네. 우리도 해마다 봄가을에 하고 있는데 가로수가 고사되는 자연고사도 있고 차량으로 파손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으로 파손된 것은 잡았을 때는 그쪽에다 물리는데 야간에 사고나면 저희들 판단이 어려운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올해 1년 해 보다 보니까 그 정도 양은 해야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하면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도로감시단 한다고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가로수를 그냥 막연하게 올해는 200본, 300본 보식 하지 이게 아니고 가로수에 사실은 넘버가 붙어서 관리가 되어야 되고 가로수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체크를 해 가지고 보식을 하고 또 문제가 없더라도 앞으로 상할 걸 대비해서 일정 정도 여유를 두고 이래야지 그게 업무체계가 맞는 거거든요. 그냥 딱 300본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비어 있던 자리가 올해도 비어 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파악이.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에 여쭤봤더니 다 파악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파악되어 있으면 그 자료 받으셔 가지고 보식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로수의 개념을 공원녹지과하고 긴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뭐냐하면 그쪽에서 일 하시다가 한 팀이 내려오신 거죠? 어차피 공원녹지과에서 옛날에 하시다가 도시관리과에 한 팀으로 되어 있잖아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네. 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가로수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 하는 부분들도 긴밀히 논의가 되어서 진짜 걷고 싶은 가로, 자전거 타고 싶은 가로 이런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예산 세울 때부터 대충대충 아니면 관례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행정에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 민간감시단 사업은 추진하는 겁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올해 두 분씩?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는 3명을 구청별로 운영하게 되어 있고, 도로관리 민간감시단 같은 경우는 구청별로 2명 차량 1대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창수위원 도로는 두 분이고 불법은 세 분이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네.

이창수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요, 민간경상보조 451쪽.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창수위원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요. 위탁금하고 보조금하고 다르잖아요. 300만원인데 한 분당 150만원씩 주신다는 거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월별로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저희들이 수질감시단이라든지 기이 나가고 있는 민간감시단 운영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때 인건비를 갖다가 한 분당 2만8380원에 단가를 잡고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하고 나머지는 산재료라든지 4대 보험료를 감안하고 차량은 한 대를 유지할 수 있는 유류대로 드립니다. 그래서 피복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산출해 보면 기이 지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출한 자료에도 있는데 그 내역을 합산을 하면 그런 가격이 나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을 구청장님들이 간부회의에서 논의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민간환경감시단이나 민간수질감시단 같은 경우는 4대 보험 안 들어줘요. 지금 상용, 일용도 안 되고 그냥 말 그대로 민간위탁 그런 식이거든요. 퇴직금 이런 거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가 고용을 하더라도 상용 일용으로 하는 것이 원래 행정관청에서 맞는 거고, 그런데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조례는 하나인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면 분명히 불균형이 옵니다. 그분들은 한 달에 한 7, 80만원밖에 못 받거든요, 민간환경감시단이나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에 맞추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급적 액수를.

○상록구청장 엄정수 지난번에 간부들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를 했는데 그 담당부서에서 이쪽 부서와 같이 챙겨야 되는데 안 챙겨서 담당부서를 한번 야단을 쳤어요.

이창수위원 아, 담당부서 잘못이에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런 것도 형평에 안 맞으면....

이창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상록구청장 엄정수 개선한다고 그랬어요.

이창수위원 간부회의에서 양 구청장님이 얘기하십시오. 이거 같은 한 시청에서 같은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달라서 안 됩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하향 평준화시키는 게 아니고 상향 평준화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453쪽에 보도경계석 보수가 있거든요.

이게 주로 어떤 걸 바꾸죠? 단원구청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단원구청은 490쪽에 있네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시설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네. 시설비입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보도 경계석 보수공사, 도로포장 보수공사, 가드레일 설치 및 보수공사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네. 보도 경계석만 답변하세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이것은 저희가 각 동에서 그 다음에 주민들 민원 들어온 사항을 우리가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보수할 양을 물량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각 동이나 그 다음에 주민자치, 민원이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경계석하고 보도블럭을 저희가 가서 현장 확인해서 거리를 재 가지고 예산을 맞춰 가지고 올린 겁니다.

이창수위원 이건 추계로 세운 거죠, 그러면?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아닙니다. 이건 본예산입니다.

이창수위원 본예산인데 추경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추계.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추정치도 있고 우리가 실지 민원 받은 것을 올해 예산 못 세워서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반기부터 쭉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시청 앞에 나가시다 보면 막 공사하는 거 아시죠? 동장님들 다 보셨죠, 들어오시면서?

(「네」하는 동장 있음)

거기 얼마전에 공사했는데 또 파서 또 하고 막 이래요. 이건 매번 나온 얘기예요. 작년에 한 얘기 올해 또 하고 매번 나와서 그쪽에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제일 불만인 게 그거예요. 멀쩡한 거 바꿔치운다고 생각할 때. 그건 상식적이잖아요, 액수 고하를 떠나서.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 대표적인 게 보도블럭이나 경계석이에요. 거기도 보면 경계석이 옛날 경계석을 그냥 옆으로 제켜 놓고 새 걸로 싹 까는 게 있어요.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저희가 구청에서 광덕로 오른쪽을 했는데 그게 본청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우리는 본예산에 서 있었고 본청에는 추경에 세웠는지 안 맞아서 우리가 겨울에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9월달에 발주를 해서 10월달에 하려고 했던....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예산이 지금 15억, 2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구역별로 쟀다기 보다는 상록구청은 7500m 단원구청은 만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건데,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저희는 이번에 공단을 먼저도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라 그래 가지고 금년에 공단 쪽에다 지금, 우리가 해마다 손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회사측에서 많이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내년에 공단을 손을 대려고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주세요. 어디어디 하실 건지, 이게 제가 일부러 공무원 분들 일 어렵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미리 예산 세워놓고 그때부터 조사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올해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가중치 얼마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죠, 변수를 고려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사를 할 때는 여타 유관부서하고 사전에 정보가 집중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기서 이 달에 했는데 한 달도 못 돼 가지고 저쪽에서 또 파헤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자주 벌어지니까 사실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 분들도 불만이 있어요. 저거 왜 저렇게 파헤치는지 모르겠다고 다른 분들도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지 두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간부회의에서 얘기해서 우리가 앞으로 땅을 팔 때는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어느 부서에. 그래 가지고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한 연후에 공사에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는 계획을 세울 때 사전조사를 거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료를 양 구청 다 주세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위원님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상록구에서는 20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도 경계석 보수를 했었는데 한 11.95km 정도 약 12km 정도의 보도 경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중구난방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해에 예산이 책정된 이후에 연말연시에 저희가 각 동에다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걸 수렴을 한 다음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교통행정과라든지 다른 사업 부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협의해서 거기에서 사업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시면 그 자료를 주세요. 작년에 하신 자료라도.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네.

이창수위원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주시면 돼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앞으로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다 붙이자고 같이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다 붙여서 세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네.

이창수위원 합리적으로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486쪽에 도로상의 불법행위 단속 용역 위탁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다가 위탁을 주죠? 이게 보도에 적치해 놓고 이런 건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486쪽에 보시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노점상이거든요.

이창수위원 아, 노점상 단속이에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네.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저희가 집단행동 차원에서 저희 공무원 가지고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용역비를 세우는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이 용역이 그러면 인력회사에 그 용역, 사람 동원할 때 주는 돈이군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네. 장비하고요.

이창수위원 요새는 마찰 없어요? 지난번에 손가락 잘랐다면서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계속 지금 마찰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마찰 있어요?

사람 사는데 막 자살할 정도까지 가면 안 돼요. 어려움은 알지만 대화를 병행하면서 어떻게 묘수를 찾아야지 이게 극한적인 상황에 그 사람만 탓할 수도 없어요. 또 사람이 성격이 모가 났든 어쨌든 간에 팍 죽어버리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십시오.

○단원구청장 심관보 네.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런데 그것이 공무원 기죽이려고 그러는데 내버려둬야죠. 칼 가지고 와서 배 째겠다는데....

이창수위원 그랬다고 그래 가지고 죽어라죽어라 그러면 진짜 죽는 수도 있잖아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배 째겠다고 가방에다 칼 가지고 와요, 여자가.

이창수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뭐냐하면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생각하는 범위가 다르지만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고 사는 데까지 가서는 바람직스럽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단원구청장 심관보 도의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아유, 저건 원래 그러니까 죽도록 내버려 둬' 이런 것은 우리가, 정부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지방정부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살인하는 사람도 바로 죽이지는 않잖아요. 무조건 다 사형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손가락 잘랐다고 하니까 너무 급하게 대립되어 버리면 불상사가 많이 생기거든요. 한 템포 늦추거나 연구를 더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사회환경과장님,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답변해 주세요.

부랑인하고 그 다음에 행려환자, 노숙자를 정확히 어떻게 구분하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딱히 어떻게 구분된다는 것보다도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 한 70여분이 저희 구청에 주민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나가서 데려온 분들도 있고, 70% 이상은 파출소에서 인계를 하고 동에서 인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의 구분은 부랑인, 노숙자 이렇게 딱히 구분은 못하는데요.

와서 여비가 없어서 여비 달라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너무 몸이 불편해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될 분들도 좀 있고, 대부분은 하루 저녁 주무시면서 저희가 수소문해서 찾아서 연고자한테 인계를 해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딱 무슨 기준 같은 거는 없어서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부랑인이 노숙자가 될 수도 있고 또 행려환자도 될 수 있고 그런 건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그렇죠. 연고가 없어서 밥이라도 한 그릇 먹으러 오고 그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기는.

김강일위원 그러면 실제로 금년도에 이 세 가지에 해당되시는 분이 이 중에 노숙자 쉼터나 아니면 노숙자 관련 기관에다 인수인계 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그런 분들이 한 10분 정도 계십니다. 노숙자쉼터에는 지금 행정적으로 폐쇄가 된 상태라 거기는 못 보내고, 저희 시에는 그런 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미인가 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데다가 몇 분 보내드리고 그랬습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에 처리한 자료가 있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김강일위원 양 구청 공히 단원구도 있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예.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분들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김강일위원 그리고 석유류 품질검사 관련 때문에 그러는데요.

우리 상록구는 35개소고 단원구는 31개소네요. 여기는 주유소 개수에 따라서 한 겁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단원구청 사회환경과장입니다.

맞습니다. 주유소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이게 품질검사를 하게되면 시료를 채취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주인 입회 하에 시료 채취통이 있습니다. 그 통에다 해서 입회 하에 밀봉을 같이 해서 검사소로 보냅니다.

김강일위원 불시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고를 하고 합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정기적으로 합니다.

김강일위원 정기적으로 하면은,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또 특별히 민원이 들어올 때는 불시에도 합니다.

김강일위원 불시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 한 해 두세 번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김강일위원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불합격 판정 받는 게 어느 정도예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한 건도 못 봤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니까 미리 예고하고 가니까 불합격될 리가 없죠. 이게 정기검사라서 거의 대부분 언제 정도 검사를 하러 나온다는 것을 정보를 통해서 안다든가 이렇게 되면 시료검사를 해봤자 예산만 낭비하지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불시에 야간이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사진을 찍고, 꼭 주인이 없더라도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해서 시료를 채취한다면 그 품질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주인 입회 하에 그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검사 해봤자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한 건도 적발 안 될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저희가 한 번도 적발된 게 없다는 결과를 놓고 사전에 정보가 누설돼서 조치를 취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제품 자체에 이상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강일위원 물론 제품 자체에 이상이 없을 수도 있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이거는 미리 통지나 예고를 하지 않고 우리가 구청 자체로 계획을 세워서 한 일주일 정도 채취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불시로 가서 그 채취를 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예고는 안 하고....

김강일위원 일주일 정도 정해서 나가면 한 군데만 나가면 다른 데는 다 연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안산의 주유소 업체들을 보면 담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주유값이 다른 도시에 가면 주유값이 차등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 안산시 주유소는 기름값이 다 똑같아요, 어디가도. 그리고 그게 기름값이 저렴한 것도 아니고, 인근 화성시나 이런 데로 나가보면 거기에 비해서 적게는 50원에서 많게는 한 100원 정도 차이 나게 계속 고가의 기름값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름 넣는 가격을 보면 다소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그런 정도로 서로가 유대관계라든지 공감대가 잘 형성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석유 품질검사 하러 나온다 그러면 금방 언제 검사하러 나온다고 다 통보가 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딱 준비를 다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기름을 갖고 그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중앙 언론을 통해서 보면 한 번씩 가다가 유사 휘발류 내지는 휘발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사용하다가 적발되고 그런 사항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것에 대비해서 석유 품질을 검사하는 것 같은데, 가서 계속 해봤자 하나도 안 걸리면은 아예 검사 안 하는 게 낫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담합이 잘 되는데, 이걸 정말로 제대로 해 갖고 하려면은 불시에 비정규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 번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불규칙하게 앞으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담합이나 이런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데, 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가격을 매길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공정거래 관계하고 좀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그래서 지금 기름값이 도시로 갈수록 가격이 높고 지방으로 갈수록 가격이 싼 편인데,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도 주유소별로 판매가격을 인터넷에 띄우고 그래 가지고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김강일위원 가격에 차이가 있는 걸 보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똑같은데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그래도 좀 차이가 나는 데는 납니다.

그래서 가격을 그렇게 알려주게 되면 싼 데로 이용을 하는 편이 많을 것 같아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실제로 저도 기름을 넣을 때 되면 어떤 때는 외곽에 나가서 넣습니다. 그거 기름값 다 해봐야 몇 천원인데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주유소에서 하는 행태가 시민을 우롱하는 것 같아서 절대 거기서 안 넣고 다른 데 가서 넣거든요. 실제 우리 주민들이 그런 사람들이 저 말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안산 시내에 있으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잘 조사를 해보면 불공정 거래에 해당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담합에 의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해당 부서의 업무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이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본다면 일제히 한 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다가 한 번 조사를 받도록 하는 것도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연구를 해서 답변을 한 번 주세요.

김용위원 403쪽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해서, 지금 이게 구청으로 나눠지면서 아까도 제가 사회여성과에 질의를 했는데 국비가 2억4500만원이 전년도 예산으로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구청에서 올라온 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 자체가 올해 약 65억이라는 돈이 없어져버렸어요. 전년도에 2억45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국비보조금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지금 여기 예산을 보니까 구청으로 나눠지는 과정에서 소홀히 했던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65억이라는 돈이 국비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꼭 짚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보호사업비가 전년도에도 4364만5천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없어져버렸습니다. 이것도 국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지금 구청으로 내려간 게 얼마씩 내려갔느냐 하면 11억5500, 그러니까 도ㆍ시비 포함해서입니다. 그래도 전년도 국비만큼도 안 됩니다, 지금.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지금 국민기초생활에 대한 예산이 3개 구청뿐이 아니고 사할린사업소라고 작년에는 그게 시에는 없고 양쪽 구청으로 배분이 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시 본청에 사할린사업소 관련 예산이 시에 서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고요,

김용위원 지금 잘못 설명하시는 것이 시 예산에 지금 국비 보조금으로 197억2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두 구청으로 나눈 거예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아니요. 두 구청으로 나눈 게 아니고 세 군데로 나눴다는 말씀이죠.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돈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인데요, 실질적으로.

총예산이 지금 우리 사회여성과로 된 게 국비보조가 197억2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얼마냐 하면 252억4500만원입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국비예산은 추경에서 더 책정도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기초생활 그 예산이 양 구청뿐이 아니고,

김용위원 이런 부분은 추경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전년도 예산 집행액이 국비를 받은 게 2억4천만원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받아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셨으면. 왜 이걸 추경까지 받습니까? 전번에도 예산이 그렇게 집행이 됐는데.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김용위원 예.

○상록구청장 엄정수 하여간 거기 중앙에서 이 국민기초를 할 적에 국비가 80% 아닙니까. 80%를 주니까 이것을 당초에 국비를 배정할 때 조금 배정하면 그거에 맞춰서 하고, 국비가 항상 사회복지 예산은 항상 추경 있을 때마다 들락날락 합니다. 그걸 좀 이해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만큼 받아오고 안 받아오고 문제가 아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국비가 80%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는 대로 우리가 10%, 10% 보조해서 그렇게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 왔다 못 받아왔다가 아니라 이것을 전국적으로 쪼개다 보니까 실링이 그만큼....

김용위원 그럼 연말까지 충분히 내년도 예산 집행분 만큼은 가져올 수 있는,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럼요.

김용위원 그러신다 이거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가져올 겁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건 틀림없이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국비 보조에 대해서 소홀히 하다 보면 못 가져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렇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오는 겁니다.

김용위원 노숙자 문제도 지금 왔는데 반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도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지금 경기가 나빠지다 보니까 노숙자가 지금 늘어나는 현실이라고 봐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받았어야 됩니다. 그거를 받아서 좀 귀찮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그런 분들을 우리 사회현상이니까 끌고 가야 되는 처지인데, 우리 시에서는 귀찮다라는 의미로서 그걸 안 받아버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보는 견해로서는.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꼭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도 제가 꼭 짚어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쓰는 데만 신경 쓰지 마시고 가져오는 부분에도 가장 큰 몫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도 전자에는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후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노숙자 문제는 왜 그렇게 안 하느냐, 현재 노숙자쉼터가 지금 제일 처음에는 이게 IMF가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데는 8개 노숙자쉼터가 있고, 안양은 하나, 부천은 일체 없습니다.

그런데 노숙자쉼터를 많이 만든 시ㆍ군에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노숙자가 많으면 그 시가 슬럼화 되기 때문에. 이 노숙자를 경기도에서 멋도 모르고 그냥 그걸 많이 받는 바람에 많이 받은 시ㆍ군에서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랑인들이 안산에 노숙자쉼터가 많으면 다 이리로 모여들어 가지고 그냥 아우성을 칩니다. 지금 골칫덩어리가 서울 영등포에 사랑의집인가요, 그 집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못 없애는 거예요. 다 모여드니까, 부산 거지도 다 모여들고 서울 거지, 인천 거지 할 것 없이 다 모여들어 가지고 도시가 완전히 슬럼화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15명 이하는 무조건 없애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기서 작년에 12명인가 11명 있을 때 노숙자쉼터를 폐쇄 해버렸어요. 폐쇄를 해보니까 그래도 거기 있는 노숙자가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계속 그래도 거기 있다는 걸 알고 모여들긴 드는데 노숙자쉼터를 폐쇄해버리니까 이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걸 없애는 게 좋다 라고 그러면 제가 나쁜 사람이고, 있게 하다보면 슬럼화를 만들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 사회복지가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25억 오는 걸 없앴다고, 그걸 한 번 챙겨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제가 그냥 끄덕끄덕하면 이따 또 따지실 것 같아서.

김용위원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국고 보조나 도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쓰는 것보다도 더 열심히 하시라는 경종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김용위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되도록 많이 받아옴으로써 우리 안산시 재정도 좋아질뿐더러 여러 가지 면에서 좋으니까 노력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도 많아요, 지금 적어지는 데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셔야지 적어지는 부분이 없어지고 조금이라도 증액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노력합니다만 노숙자쉼터 국비는 오지를 않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그 방법을 아까도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적인 현상이니까 그런 부분을 구제책을 어떻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보낸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김용위원 어쨌든 우리 사회적인 현실이니까요.

이창수위원 몇 명의 노숙자가 있길래 도시가 슬럼화가 돼요? 영등포에는 몇 명 있는데요, 한 수천 명 몰렸어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수천 명 몰렸죠. 그러니까 수천 명 몰리는 겁니다. 이게 겨울 같은 때는 이 부랑인들이 어디로 모이느냐 하면 부산 따뜻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제비 때처럼.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너무 길게 토론은 하지 마시고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러다가 해동이 되면서 봄이면 어디로 오느냐, 서울로 쫙 오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구청장님, 너무 길게 토론하지 마시고요. 또 우리가 추경예산도 있고 하니까 마무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뭐냐하면 그것도 정부가 노숙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비를 주죠. 그렇죠? 국비를 지원하잖아요. 그걸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한 나라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도시마다 몇 개씩은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안 만들면 다른 데로 가니까 훠이훠이 새 쫓듯이 쫓아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철학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행정이.

그래서 우리도 지금 있는 거를 숫자가 적다고, 아까 사회여성과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상록구청장 엄정수 물론이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쪽으로 몰리면 정부에 건의를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몇 개씩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걸 분산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재교육프로그램을 해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노숙이 아니라 정말 일 하러 나갈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받아오는 게 아니고 몇 개의 계획을 세워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좋은 도시지, 그러면 여기 전부 재벌만 모아놓을 거 아니잖아요, 안산시가. 나름대로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그런 거죠.

사회 전반적으로 도시 전체가 슬럼화 됐다고 그러면 문제지만, 안산이 더군다나 공단을 끼고 있는 도시인데.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을 바꾸세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제가 바꾸고 안 바꾸고 문제가 아니고,

이창수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할게요, 시장님 생각이 어떤지.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건 시정 운영에 관한 문제예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제가 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아까 하시는 걸 보니까 소비자를 옹호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말씀을 삼가 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김강일위원님께서 유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말씀하실 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이나 또 의원의 입장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미리 통보하고 나가는 것보다는 불시에 나가는 것이 그래도 효과적이지 않느냐라고 주문을 했는데, 아까 말씀에 그렇게 나가는 것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결국은 시민들은 불시에 나가도 그걸 믿지 않고 통보를 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도 녹색소비자운동을 몇 년 동안을 지금 하고 있어서 유류 문제는 계속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어느 업체가 됐든, 어느 특정 어떤 뭐가 됐든 우리가 불시에 검문을 나가든, 뭐를 나가든, 채취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발언을 하시면 소비자가 그쪽을 어떻게 특정적으로 오해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위원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발언에 답변하실 때는 냉정하고 공정한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위원 네.

권영숙 위원입니다.

동별로 경로주간행사 있잖아요. 그거 동별로 240만원씩 똑같이 책정을 했는데요, 어떻게 동마다 어르신네들이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정하게 책정을 해 갖고 예산을 올려놨는지 구청장님이 한 번 답변해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일동에서 240만원 그러면 그냥 다 똑같이 240만원, 그러면 어르신네들이 어느 동은 인구가 몇이고, 어느 동은 인구가 몇이라는 게 그게, 이 예산편성이나 형평성이 지금 타당하지 않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주십시오.

2천 명 되는 어르신네들도 있고, 동별로 500명 되는 데도 있고 300명 되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정하게 지금 이게 동별로 올라온 게 240만원씩 올라왔단 말이에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런 문제를 차등을 좀 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원들의 요구가 많이 있어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거는 구청장보다 동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배정된 기준조차도 잘 모릅니다. 동의 예산에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선임 동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권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동장님이 각 동에서 올렸으니까 구청장님이 결정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장님도 모르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갖고 올렸겠습니까?

이창수위원 구청장님이 의회행정위원회에서 답변하신 대로 그대로 한 번 더 얘기해주세요. 그때 답변을 하셨잖아요, 이거 문제가 있다고.

권영숙위원 이게 도저히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제가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의회행정위원회에서도 이 질문을 받았는데요.

사실 제가 올 1년을 이렇게 각 동을 살펴보다가 느낀 점은 바로 그 점인데, 노인이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느 동장님이 이거 지금 얼마짜리인데 부페하고 얘기를 잘해 가지고 가격에 맞췄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불공정하게 배정됐구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우리 안산시 체제를 보면 지금 동사무소 예산을 갖다가 구청 예산계에서 수정을 한다든가 보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형평을 맞춰주는 그런 체제라면 그 얘기가 다른데, 안산시는 아주 유별나게 여기는 특정시인가 무슨 지정시라 해 가지고 업무분장이 완전히 이원화 돼서 다르기 때문에 예산은 무조건 시 업무, 구청에서는 지도단속 업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은 구청에서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걸 일률적으로 쪼개서 실링을 준 것인지, 그렇게 기준을 맞추라는 것인지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결재한 사실이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왜 그러냐하면 저번에....

○상록구청장 엄정수 저는 그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저번에도 경로잔치를 했지만 우리 와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어르신 분들이 한 2천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곡1동이나 그런 데는 한 5, 6백명 된다고 따지면 거기도 240, 우리도 240 그렇게 똑같이 주고 노인잔치를 치러라, 그러면 노인 일인당 배당이 간다면 어떤 데는 일인당 3만원이 되고 어떤 데는 돈 만원씩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치르라고 그러면 도저히 이게 형평성에 타당치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먼저번에도 담당부서에다 전화를 걸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은 동하고 작은 동하고 형평성 있게 편성을 해 가지고 돈을 내려보내십시오.' 그런 데도 그대로 240만원씩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또 2004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일정액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동장님들이 짜고서 일정액을 그냥 올리는 건지 아니면 우리 안산시에서 일정액에 동별로 240만원 가지고 인구가 많든 적든지 잔치 치러라, 형식적으로 그냥 어르신네들 모셔 놓고 치러라, 그런 식으로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우리 구청장님이나 각 동장님들이 형평성 있게 편성을 하셔 가지고 올렸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해 가지고 하여간 시 예산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노인잔치도 이것이 노인들이 품앗이라 그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 인구대로 줬다 그러면 조금 노인 인구가 적다고 그래서 그걸 깎아주면 거기는 더 적자를 볼 겁니다.

왜냐하면 각 노인들이 그 날 노인잔치 날인 것을 알아 가지고 월피동에서 잔치를 하면 월피동으로 쫙, 일동이면 일동으로 쫙 다 몰려가니까 그렇게 차이만 뒀다 하면 조금 주는 동은 박살이 날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구청장님, 각 동별로 어르신이 몇 분이나 되는지 그거 명단을 주세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동장님들 다 아시잖아요.

권영숙위원 그리고 노인잔치를 안 그러면 한 날 똑같이 개시를 해 보세요. 그러면 돼요. 각 동별로 편성 해 가지고 몇 월 며칠날 경로잔치 안산시에 노인잔치 해 가지고 동별로 행사한다고 그러면 자기 동에서 하는데 그쪽 동으로 오겠습니까?

이창수위원 예산을 추경 때 동별로 더 올리시도록, 그런 세부적인 것은 더 연구하시고 우리도 기획예산과 쪽이나 쭉 얘기를 할 테니까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산이 추가로 되도록 그렇게 하시자고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단 지금 권영숙위원이 노인주간 예산을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게 불합리한 점이 많아요. 지금 구청 예산도 보면 그래요. 상록구청에서 얼마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단원구청도 똑같이 그렇게 신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구청마다의 어떤 업무성격도 다르고 또 어떤 해당되는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도 다를 텐데 예산이 별 내용 없으면 똑같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으로 보면 사전에 미리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획일적으로 그러니까 대표적인 나눠먹기 행정이죠, 그게. 나쁘게 표현하면 동의 여건이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딱 이 만큼 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그런 거거든요.

그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행정이기 때문에 구청이나 동이나 공히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과거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청에서도 구청장님께서 예산부서에다 강하게 요청을 하시라는 거예요. 현실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행정 규모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하느냐 하는 것을 구청장님도 그렇고 동에서도 주장을 해서 예산이 실제 현실성 있게 편성이 되도록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비단 경로주간 예산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획일적으로 한 게 많아요. 지금 무슨 마을 만들기도 그래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것을 똑같이 그렇게 모든 것을 분배해서 하거든요. 그런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나눠먹기 행정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제대로 된 행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구청장님 산하에 어찌됐든 간에 동이 있고 예산 편성권에 대한 권한이 없다 손치더라도 상부에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당 부서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시정을 권고해서 바로 잡을 수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교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완위원 잠깐만요. 원래 우리 안산시 노인정이 지금 180 몇 개소나 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상록구만 92개입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180개가 넘습니다.

김기완위원 188개 정도 됩니까?

실제로 노인정에 대한 평가에서 나름대로 상장이나 우수 노인정을 선정해 가지고 상품이 수여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체 내에 공모형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사업으로? 노인정 자체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일거리 사업을 하고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하고 있다 라고 해 가지고 신청 해 가지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도에서 유휴지 경작사업 그런 것은 하는 게 있는데 저희는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래요? 자체 나름대로 188군데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들을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은 연료비도 지원하고 나름대로 운영비도 지원하고 그리고 경로당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사회봉사 활동비, 사회봉사 지도원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또 시설유지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용적인 부분도 물론 노인지회를 통해서 1경로당 1취미 여가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전체적인 평가들이 분명히 해당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상록구나 단원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정확하게 평가되어서 우수 경로당에 상품도 수여하고 그런 선례를 통해서 좋은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전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전파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이 좀 마인드가 있게끔 구청에서는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실은 담당부서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 뒤에 방청오신 회장님도 물론 우수하게 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고스톱 치는 경우가 우리가 말하는 일상의 범위를 넘어서서 도박의 수준에 가까운 부분들이 실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한편으로는 잘 하는 데는 상을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규명해서 예를 들어서 노인의 문제지만 이런 것들은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범위 수준을 넘었을 경우는. 이것은 가정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경우는 그러한 선례들 노인들 간에 서로 다툼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예산을 지원하고 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내부적인 정확한 우리 안산시 노인들의 현 경로당의 현주소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대안을, 계속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심각해요.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 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상록구청장 엄정수 저보고 답변하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알고는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런 것은 우리가 흘러가는 얘기로....

김기완위원 좀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자면 예를 들어서 흔히 작전세력이라는 이러한 얘기까지도 있을 수 있는데 경로당 운영비를 갈취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분들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운영비를 나름대로 야금야금 빼먹고 이 고스톱 쳐 가지고....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김기완위원님, 왜냐하면 사실 이건 사회여성과가 주로 담당인데....

김기완위원 사회여성과에서 담당이 아니라 구청 담당이에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니까 길게 이렇게....

김기완위원 이 부서 업무부서가 구청의 사회환경과 담당이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일이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저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한 부분에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예산을 주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효과와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급부가 주어져야죠. 당연히 기이 예산 세워졌으니까 주는 거고, 그게 노인복지다 라면 아주 단순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진짜 잘 한 데는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도 알려내고 경기도에 알려서 포상도 줄 수 있게끔 하고 못한 데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구청과 동사무소가 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노인정이 다 갈 수도 있고 거기서도 생산적인 프로그램도 개발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양 구청장님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11억7923만8천원을 반납했거든요. 왜 이런 많은 돈을 못 쓰시고 반납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83쪽입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사회여성과장 최병덕입니다.

근로소득시범사업인데 이게 어려운 분들의 소득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3% 범위 내에서 시범으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동별로 해 가지고.

그런데 처음보다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국도비 부담비율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이걸 삭감하는 거거든요. 3%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 장려를 위한 걸로 해 가지고.

그래서 국도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담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때는 작으면 다시 반납을 하고 부족하면 또 요청을 해 가지고 받고 거기에 맞추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1억은 삭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걸 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 사업은 하고 있는데 3% 범위 내에서 이걸 했는데 하고 나서 남으니까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김용위원 3% 범위라는 게 그건....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생활보호대상자들의 근로소득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에서 3%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시범사업을 하도록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했는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전입도 되지만 전출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수에 다소 차이가 있어 가지고 금액이 좀 남게 되니까 그것에 맞춰서 삭감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김용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 금액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과장님이 소홀히 했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도 들거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인원이나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저희들이 있는데 그걸 남기거나 안 써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부담비율이 있어 가지고 그 비율에 맞춰서 일을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김용위원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것은 부족하시다면 별도로 제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님, 231쪽에 시민환경교실 운영지원비가 3천만원이 반납되었잖아요.

왜 반납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지금 시민환경교실은 일종의 시민들 교육프로그램인데요 지금 의제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또는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부분도 있고 해서 시민환경교실에 대해서는 만약에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어떤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면 일단 국가나 경기도 또는 우리 안산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의제사업이라든가 또는 각 부서별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 환경교실을 운영하자 이런 차원에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중지한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원래 작년도에는 사업성과가 굉장히 좋았는데 시장님이 시장이 되고 나서 시민단체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록에 남기려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의심스러워서 사업을 중단시켰는데 이게 사실 6개 분야로 해서 교육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시에서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민단체에서는 이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닐 거고, 액수가 3천밖에 안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 다시 시민단체에 그걸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시민단체들이 이런 거 안 한다고 거절해서 결국 못 쓴 거 아닙니까? 답변 곤란하면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루다보면 수천억원을 다루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이런 것은 다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효과가 좋은 것도 선입견을 가지고 해 가지고 결국은 시민단체에서 안 하겠다고 할 정도 되어 버리면 민간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소신 있게 여기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고 간부님도 다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정말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누가 하든 간에, 시장이 누가 되었든 간에, 어떤 단체가 하든 간에 그건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정말 그 취지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건 바꿔야 되는 거고, 나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꼭 그런 쪽으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만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시가 문제예요, 문제.

여기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 고향마을 가족방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가 남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가 적십자사하고 공동으로 추진했거든요. 추진했는데, 사업 추진은 그대로 다 하고 그리고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원래 전액 시비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네. 시비입니다.

이창수위원 시비인데 가실 분들 순번대로 가시고 남은 돈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이번에는 80세 이상만 했거든요.

이창수위원 기왕이면 맞춰서 다 가시게 하지, 안 돼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했다가 연세가 많아 가지고 몸이 아프고 이런 분들이 중간에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가려고 계획했다가.

그래서 그 차액이 좀 생겼습니다.

이창수위원 단원구 사회환경과인데 집수리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자활사업이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네. 그렇습니다.

안산 상록수건설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창수위원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거급여를 주지 않고 그 돈을 일정액 정도 모아서 한번에 집수리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그 대상자가 처음에 18명이 되어 가지고 그 신청자 전부에 대해서 집수리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많이 남아서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국비사업인데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실제로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항목을 바꿔서 다른 부분에 연구를 해야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건설과인데요.

○건설과장 김준연 이게 1994년도 발주시에 17개 노선 5.49km에 대해서 218억9600만원으로 출발을 했어요, 맨 처음에.

이창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예산 확정이 우리가 22일날 되잖아요, 내년 본예산은 1월1일부로 쓸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네.

이창수위원 왜 굳이 이걸 8일 차이로 추경을 하냐고요, 8억씩이나.

○건설과장 김준연 이게 이번에 확보가 되어야 내년 5월말이면 완전히 다 끝나거든요. 보상하고 물가상승률 적용하고 지가상승 된 거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미리 혹시 공사가 진행 중인 걸 나중에 세운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김준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 지금 계속 공사로 하는 거죠, 10년 동안 현재.

이창수위원 계속사업비로 하고 있는 건데 올해....

○건설과장 김준연 우리가 타당성 있는 것은 공사 진행 중에,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하는 걸 정확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세운 게 아니고, 그러면 결국에는 올해 사업하면서 올해 지급해야 될 돈이라는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올해 꼭 지급할 돈은 아니에요, 전체를.

이창수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지 뭐 하러 지금 세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올해 지급해야 될 돈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준연 전체를 다 이번에 부족해서 세운 것은 아니고 어차피 8억만 세우면 지금 10년에 걸친 장기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마무리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95% 이상 완료되었거든요, 현재.

그래서 마무리지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계속사업비의 경우 가급적 추경에서 이렇게 마지막 추경에서 예산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건 맞지요?

○건설과장 김준연 기성이 지금 현재 95% 이상 진척이 되었고 나머지 공정이 조금 남았는데 이걸 가능하면 빨리 끝내서 끝을 내려고 그러는 거죠.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사업비인 다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장기간 공사하는 거고.

추경에 세우는 방식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어가셔도 돼요. 이게 실제 그렇잖아요. 추경이라고 하는 건 불가피한 경우에 세우는 거거든요, 예측할 수 없을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잠깐만요.

실ㆍ과ㆍ소장님들 중에 추경예산서에 변동 없는 분들은 안 오셨죠? 추경예산에 변동 없는 실ㆍ과ㆍ소장님들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변동 없는 데는 안 왔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혹시나 괜히 앉아 계신가 해서,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 추경안 385쪽, 386쪽 이거 보시면서 뭐 보이는 것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아니면 건설사업소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우선 문화예술회관 장기발전계획 용역은 사업부서에서 진도가 미진한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똑같이 중복 유인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위원장 전준호 여러분들 수십 명 되시는 분들인데 직접 사업을 추진하시는 과장님도 이런 것을 체크 안 하시고 예산서를 관장하시는 기획예산과에서도 못 보시고, 이 책대로 승인하면 이 책대로 계속비 승인되는 거죠?

사소하지만 여러분들의 관심 정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2개 사업이 두 번씩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의회로 책 넘겨주실 때 한 번씩 걸러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중복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간혹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왕에 여러 실ㆍ과ㆍ소장님들이 모이셨는데 감사에 예비하셔야 됩니다.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아까 비공식적으로도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계속비나 명시이월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 설득력 없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1년 안에 끝내려고 계획했던 일들이 설득력 있는 근거 때문에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구상이나 계획, 예산 반영 이런 것을 치밀하게 짜지 못해 가지고 이월되는 사업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마만큼 예산도 사장되는 거죠. 이런 점을 좀 잘 봐주십사 예년에도 많이 주문을 드렸는데 되풀이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당초 예산에서 올린 사업뿐만 아니라 추경안에 올려 가지고 반드시 올해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 승인해달라고 했던 사업들조차도 당연히 이월될 게 뻔한데 꼭 해야 된다고 하면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하고 고스란히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 계획과 예산 반영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좀 지양을 해주십시오. 이거 내년에 자료 요구해서 또 따져볼 것인데 나중에 하면 무의미한 일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건이 다 확인해서 이미 이월되기로 한 사업들 여기서 여러 지적을 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 같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일입니다마는 예년과 다르게 올해 들어서 연말에 특히 동절기에 도로굴착이라든가 여러 사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시민들의 체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느끼실 겁니다, 아마 집행부 여러분들도. 시 안에서 너무 눈에 띄게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명시이월 된 사업들이 대개 예산편성 하실 적에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명시이월 시킨 사업 아닙니까, 벌써 몇 달 전에. 최종적으로는 11월이고.

그런데 그 이후에 계획된 사업들도 실은 다 이월돼야 될 사업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근자에 다 동절기고 얼어붙는 시기에 일들을 하면서 그 공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하자보수 해야 되고 부실화될 우려도 있고. 이런 일들은 좀 가늠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유공 주민자치위원 해외연수비용, 당초에 예산을 4600 요청을 했다가 1500만원 사용하시고 3100만원을 반납하셨는데, 그렇게 집행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입니다.

당초에는 주민자치위원들 해외연수 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국내 경기도 안 좋고, 또 매미 태풍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적에 사회 분위기가 해외로 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도 가고 그랬기 때문에 불가불 외국으로 가는 것을 금강산으로 돌리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저도 그만큼 고통이 있었고 고민이 많았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좀 그렇게 선처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걸 왜 굳이 그 말씀을 또 물어보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에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준 이유가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몇 년이 됐지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금 현실이 과거의 어떤 문화교실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주민자치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아직은 선진적인 그런 부분이 도입이 안 돼서 아주 기초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해외에 선진 도시들을 방문해 가지고 좋은 내용들을 자치위원님들이 견학을 하고 또 견문을 넓혀서 마인드에 변화를 좀 줘서 우리 시민들의 주민자치의식을 좀 높여보자는 측면에서 의회에서 세워준 예산인데 전혀 주민자치하고 관계가 없는 금강산을 가버렸단 말입니다.

금강산이 주민자치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예산을 의회에다 요청해서 달라고 할 때는, 그 부서에서 아주 열심히 달라고 그래놓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버린다면 앞으로 주민자치과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뭘 믿고 예산을 드리겠습니까?

그분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서 금강산을 갔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앞으로 또 이와 같은 일이 있다면, 그와 같은 예산이 올라오면 실ㆍ국ㆍ과를 구분 안하고 모조리 다 삭감을 각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해서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러 다 모이신 데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이라는 것이, 해외연수라는 것이 물론 경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도 써야 되고, 우리나라 문제에도 신경 써야 되지만 저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나가서 해외에서 좋은 걸 견학을 하고 오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자치센터가 역량이 높아진다면 그거는 해외여행 이런 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얼마든지 권장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그 점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또 다시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과 모레는 계수 조정과 의결 시간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내일 하루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현지 실사 내지는 현장 방문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굳이 무리하게 도면이다 뭐다 이런 것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 예산을 세우시는데 있어서 준비하신 내용대로 협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부담되지 않게 저희도 현지 확인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협조를 좀 해주시고요.

공식적인 질의 답변은 끝났습니다마는 계수 조정 과정이나 현지 방문 또는 의결 전까지는 충분히 의회도 토론할 것이고 집행부 여러분들의 의견도 또 자료도 받겠습니다. 또 필요하면 여러분들께 더 많은 얘기들을 묻고 또 말씀하시도록 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내실 있는 예산을 심의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바 예산이 무리하게 반영된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서로 기탄 없이 남은 시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예결위에서 자료요구 등 여러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시일의 촉박함도 있고 여러분들의 근무시간에 업무부담도 줬지만 의회 나름대로 점점 더 커져 가는 우리 시 재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지해주시고요.

또 이러한 것이 쌓여져 가면 나중에 사후에 하게 되는 감사에 있어서도 더 수월하고 또 효과적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고 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석위원(9인)
전준호김교환권영숙김용김강일
김기완노영호이창수장동호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건설교통국장이태윤
보건소장한중석
총 무 과 장윤은
주민자치과장장동선
기획예산과장이순찬
첨단산업과장한성기
지역경제과장김진근
농어촌진흥과장김진묵
사회여성과장최병덕
문화체육과장이두철
환경위생과장정내관
공원녹지과장유범규
건설과장김준연
기업지원센터소장한연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최선준
여성복지회관장최억용
농업기술보급소장손용복
상록구자치행정과장류돈현
상록구민원봉사과장하희용
상록구사회환경과장장종훈
상록구도시관리과장이영빈
단원구자치행정과장임철웅
단원구민원봉사과장장석원
단원구사회환경과장한건섭
단원구산업교통과장김창모
단원구도시관리과장홍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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