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14회 제8차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2003.12.12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1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2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활동연장의건

2. 수인선복선전철화사업(안산구간)지상건설에관한시민의견조사조례안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활동연장의건

2. 수인선복선전철화사업(안산구간)지상건설에관한시민의견조사조례안협의의건


(15시06분 개의)

○위원장 정권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의 건과 수인선 복선전철화사업 안산구간 지상건설에 관한 시민의견 조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활동연장의건

○위원장 정권섭 의사일정 제1항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활동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가 계속 연장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안산시의회에서는 충분한 대내외로 우리가 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 왔는데 현재 상황으로 특별한 대책도 발생되지 않고 또한 이것을 중지하고 다음 새해 2004년도에 다시 특위를 구성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새로운 대책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뜻에서 2003년도는 이것으로서 연장하지 않고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완위원 김기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대근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수인선 관련해서 사업 자체의 특성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국책사업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해 왔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했다 라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이대근위원님과 함께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 국책사업에 있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저희들을 한 축으로 하고 그리고 집행부와 또 이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같이 삼자가 함께 공히 노력했을 때만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총선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선거구가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지역에도 70만 가까운 인구가 있고 그 과정 속에서 3명의 국회의원이 아마 선출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되었든 간에 이분들 스스로도 이 수인선 지하화 화물열차 도심통과 반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분들 나름대로의 공약사항으로 만들어 나가고 또 그것들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수인선특위라는 이 활동이 연장이 되어야만이 구속력을 갖고 힘을 갖고 또한 이끌어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수인선특위 자체가 본 위원은 연장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권섭 지금은 자유토론 시간이니까 생각하고 있는 얘기를....

김기완위원 아까 위에서 자꾸 논의하고 하다보니까 이상하게 찬반토론 형식이 되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장 정권섭 자유토론 시간이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수인선특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인선특위가 가지고 있는 목표라고 그럴까요, 목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첫째는 안산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수인선 지하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끝까지 지하화 관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또 그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는 게 주된 목표라고 본다면 다수 그 동안에 수인선특위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걷기대회도 해 왔고 간담회도 하고 그와 같은 일을 계속 이어져간다고 봤을 때는 잠시 중단했다 또 한다 이럴 수도 있지만 사안의 내용이나 목적에 비추어본다면 그대로 계속 존속시켜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문종위원 저는 일단은 2기 임기가 끝났으니까 끝나는 걸로 하고, 다시 다음 번에 새롭게 3기가 출범해도 좋고 또한 이것은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다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의원들이 특위를 구성 해 가지고 마음껏 우리의 의지는 표명했어요. 우리가 어떤 한계점에 도달한 게 어떤 특별한 게 없어요. 어떤 전술이라든가 전략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반대하고 시민한테 영역에서는 그 범주에서도 벗어나지도 못했고 좀더 다른 차원에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국책사업이지만 추가비용에 대한 것은 지하화할 때 추가비용이 되는 것은 우리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시에도 여론조사 하는 거 있죠. 그걸 한번 해 가지고 시민들의 의식을 한번 검증 받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지금 이게 내년 총선이 있다 하지만 지금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특위를 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특위를 하지 않아도 우리 의지가 지금 강력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관철할 수가 있어요. 꼭 특위를 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총선에 나온 사람들이 이걸 공약으로 할 건 아니고 지난번에도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도 이걸 공약사업 했어요. 공약했는데, 특별히 이렇다 하게 나온 것은 하나도 없고 실질적으로 좀더 강하게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는 남는데 그 분들도 소홀히 했다고는 볼 수 없는 거고 다 한계점이 있다고 보는데 효율적인 것은 추가비용에 대한 것은 국비를 요구하지 말고 우리 지방비로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저는 여론을 그렇게 주도해서 그 방법을 제안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장은 일단은 하지말고 이 선에서 끝내고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공식적인 의견을 한번 개진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적극 할 의지가 있다면 위원장님하고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도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봐요.

김기완위원 이문종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 측면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하면 우리들이 2차를 하면서 시민들하고 접촉도 하고 저희들이 걷기대회도 하고 또 주민설명회, 토론회도 하고 직접 설명회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에도 꽤 많이 했는데. 이러면서 나름대로 안산시의회의 수인선특위가 사람들 머리 속에 자리잡았습니다, 안산시민 머리 속에. 이미 객관화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일개 조직이 객관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안산시의회에서는 수인선특위가 잡혀 있고 우리 시민들 머리 속에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 자체로도 상당히 위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한 부분도 아까 지방비 분담에 대한 문제는 내부에서 집행부하고 끊임없이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그 부분도 특위 내에서 정리해 줘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특위를 예를 들어서 해결이 된다 라면 해체할 수도 있겠지만 특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내용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것들이 특위가 있음으로 해서 더 나은 거지 그 반대의 경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했으면 좋겠고, 국회의원들은 어떤 모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또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본인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도 내놓을 것이고 그 이후에 또한 대안도 내놓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조차도 견인할 수 있는 확실한 효과가 있다, 특위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무슨 활동을 할 것인가, 이 문제보다 존속 그 자체도 나름대로 위상을 가지고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라도 연장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 부분은 3기는 내용적으로 한번 새롭게 만들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장 해 내면서. 의원들도 좀더 더 적극적으로 해서 또 필요하신 분들도 하시고 이런 관점으로 해 내는 건 괜찮지 않겠는가, 연장 해 내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왜 연장을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임기만료가 되기 때문에 2004년도에 새로운 안산시 전 의원이 안산시 전 의회가 동참하는 그런 특위가 구성이 되는, 동의를 받고 지원을 받고 하는 이런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나는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산시가 필요하고 한다면 연장 선상에 놓을 게 아니라 내년에 새로운 특위를 구성하는 이런 것도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연장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포기하고 물러나는 건 아니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조금 혼동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우리 이대근위원님, 그러면 3기를 새롭게, 2기를 일단락하고 3기를 공식적으로 내년에 출범하자 이런 의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대근위원 그건 우리 전체 의회 의원들의 뜻으로 내년에 하는 것이지 우리가 연장선상에....

김기완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겠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문제니까, 또 어차피 본회의를 거쳐서 하는 문제니까요.

이창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특위가 몇 년씩 하는 특위도 있습니다. 또 경기도도 상임위 말고 특위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거의 상설 비슷하게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관련한 특위라든가 경기도의회에, 그래서 그건 꼭 특위라고 그래서 짧게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특위는 특별위원회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풀릴 때까지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언제라고 정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기한을 정해서 활동해 보고 연장도 할 수 있는 거고 새롭게 구성할 수도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봐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활동하면서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많은 고생들을 하셨고, 특히 철도청에서는 상당히 한발 약간 물러선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딱 공식적으로 그 얘기는 안 했지만.

그리고 며칠 전에 인천 쪽에서 기사가 난 거죠? 그 기사로만 보면 철도청에서 화물은 포기했다, 여객 전용으로 한다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라 그래서 확인 중이거든요. 그랬더니 인천시가 그런 입장을 정했다 이런 의견도 나와요. 기사로만 봐서는 철도청이 포기한 걸로 되어 가지고 오이도역에서 우선 연수까지는 바로 연결을 하고, 그래 가지고 그쪽 지하철하고 연결을 하고 그 다음 공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객수송을 하겠다. 그런데 이 얘기는 제가 철도청 관계자로부터 들은 적이 한번 있어요. '그거부터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화물은 나중입니다. 화물은 예산을 따기 위한 구실입니다.' 얼핏 사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가지고 용역을 그래서 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자신 있게.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성과는 있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특위가 작년부터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새로운 전술이 없는 건 아니에요. 현재 하는 것도 간담회도 다 못했거든요. 간담회가 지금 20여군데 단지가 있고 일례로 우리 동의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프랑카드를 걸었어요, 담벼락에. 우리가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거는 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한 단지별로 3개씩 70개 단지가 만약에 걸게 되면 분위기가 싹 돌잖아요. 우리가 설명회만 해서, 그런데 설명회를 통해서 그것을 얻어낸 거잖아요. 단지 입주자 대표자하고 교감을 해 가지고 '단지 돈으로 걸어주십시오.' 이래서 후문하고 정문 쪽에 걸었는데, 그런 거죠. 그런 걸 더 확산을 시킬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 부분에 있어 지난번에 설명회를 했었는데 설명회 무효선언을 했죠, 우리가. 그것은 기존 노선에 대해서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회기 중이라 그런데 회기가 끝나면 내년 연초나 해서 환경부 방문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공식적으로. 왜 그러냐하면 환경부에서 유권해석을 하나 내렸는데 그건 안 해도 된다는 담당공무원의 유권해석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관 면담 내지는 담당국장 면담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특위가. 그런 문제부터 해서 논리적으로 대응할 것은 대응하고 그 다음에 용역하기로 한 거 용역에 대한 건사도 해야 되고 또 시민들하고 간담회도 계속 해야 되고 또 특히 내년 총선 전까지 총선이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우리가 특위를 해체해 버리면 그런 일들을 특위 이름으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총선 전에 임시회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사실 위원장을 자꾸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정 만약에 특위 위원과 간부들을 교체할 마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하시겠다는 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특위 이번 회기는 끝내더라도 다시 이어서 결의안을 내고 재구성하면 공백이 없잖아요. 누가 해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거 열심히 사실은 나름대로 해도 표는 많이 나는 건 아니에요. 막상 그거 아시죠? 간담회 스무 군데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두 번씩 뛰어다니고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구성하는 건 좋다고 보는데 대신 공백은 두지 말고 3기로 바로 다시 구성을 하시든지 그러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비공식적인 채널에서 확인을 한 걸 보면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는 선이 손을 거의 놓고 있는 상태예요.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확산이 되어 가지고 철도청에서도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선 기술적인 면에서 집행부하고 밀접한 관계에서 이걸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대로 이 문제를 안고 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는 그 생각을 해 봤어요. 자체는 특위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특위에서는 집행부를 상대하는 게 크게 밀접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대로 상임위원회에서 다뤄도 이제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제가 그러는 건 아니고, 특위라고 하는 건 시 전체 사안이기 때문에 여지껏 특위를 구성해서 왔는데 그걸 우리가 특별한 이유 없이 도시건설위로 그냥 넘긴다고 하는 건 시민들이 볼 때 안산시의회의 대응 강도가 낮아졌다 이렇게 비칠 수가 있고요, 실지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바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예를 들어서. 과연 원활히 일상 활동으로 하는데 오히려 힘을 보태서 특위로 해야 그래도 더 전체적으로 시간이 되는 분들이 더 열심히 다 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누구나 안산시의회 의원이면 다 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특위로 해야지 인력들이나 그런 여러 가지에서 보탬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위를 한다면 오히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어서 하고 대신 공백기간이 없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합시다.

이대근위원 위원장님, 개개인의 의사를 물어 가지고 빨리 빨리 정리합시다.

○위원장 정권섭 네. 그러면 우리 전준호위원 의사 표현을 해 주시죠.

전준호위원 계속 해야죠.

임종응위원 저도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한 1년 동안 특위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1년을 하면서 성과도 있었고 또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 라는 것은 아마 윤곽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더 할 일이 있다 라면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방법도 옳다고 보고, 가능하나 어차피 특위를 더 하느냐 연장하느냐는 우리가 결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현재대로 따지면 자동적으로 12월까지 시효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구성하겠다고 하면 의원발의로 해서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더 하자고 해서 더 되는 것도 아니고, 현재 법으로는 우리가 12월까지 끝나는 거니까.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한 1년 동안 했고 또 1년 동안 하면서 나름대로 대책에 대한 문제점도 파악하고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 행동으로 옮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집약을 해서, 계속 물론 시간이 있어 가지고 여기 특위에 참여하는 의원들도 계시겠지만 또 본연의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바쁘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해서든 중지를 모아서 새롭게 어떤 의원발의로 해서 이걸 다시 한번 할 것이냐, 아니면 1년을 우리가 특위를 운영해 봤으니까 그 토대를 가지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걸 한번 중지를 모아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권섭 하나만 임종응위원의 주관을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임종응위원 저희가 여기서 특위를 더 연장한다고 그래서 특위가 연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시....

이창수위원 돼요. 본회의 결의안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임종응위원 본회의 그러니까 그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 정권섭 우리 위원회 명의로 상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임종응위원 위원회 명의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들하고 같이 심사숙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위원회 명의로 결의안을 내서 다시 연장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런데 실지로 무슨 특위를 맨날 부쉈다 만들었다 그래요.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특위라는 게 뭐예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하는 거고, 특위 위원이 되었으면 열심히 해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명의만 집어넣고 회의도 안 나오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풀렸으면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 안 풀렸으면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특위에서 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해야 다른 의원님들도 동의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걸 나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짜 열심히 활동하면 내가 뭘 맡고자 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간사를 다른 사람 뽑아도 되고 다 되는데 일을 열심히 할 사람들로 해서 하는 게 맞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대근위원 위원장님, 개인의 의사를 물어 가지고....

○위원장 정권섭 그러면 토론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하고 정식 안건을 받겠습니다.

이대근위원 토론종결 방망이 쳐요. 찬반의결 하겠다고 얼른 해요.

○위원장 정권섭 계속 토론하고 나서 결정되면 의사봉 치면 돼요.

이대근위원 개개인의 의사를 다 물었습니까?

○위원장 정권섭 다 물어봤지만 정식안건으로 해서 받아 가지고 재청 요청 받아서 의안이 성립되면 그 다음에 두 개 안이 나오면 두 개 나와서 다수결로 해서 결정을 짓자 이겁니다.

이대근위원 토론종결하고 의결하면 되죠.

임종응위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결을 해 가지고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위원장 정권섭 그런 절차 없이 그냥 그렇게 토론종결하고 그 다음에...

임종응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특위 위원들끼리 연장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숫자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현재대로 여기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세 분이 됐든 만약에 특위에 대해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다 라면 이것을 그대로 시효는 가만히 놔두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끝나니까 새롭게 추진하는 의원이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 다시 연장 의회 쪽에서 받는 것으로 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할 필요 없다고 나는 보는 거죠.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지금까지 얘기해 봤자 결론이 뻔한 것 아니에요. 뭐냐 하면 특위를 연장시킬 것이냐 아니면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든 아니면 재 특위를 구성하든 이번 특위를 종료시키느냐 두 가지 중에 한 개이니까 만약에 특위를 연장시키려면 특위 구성원들 명의로 결의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특위 구성원들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결말 날 것을 가지고 자꾸 논의를 합니까?

○위원장 정권섭 그런데 우리 일은 우리가 해야지 남한테 위임해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 특위 위원들이 연장을 하자 하면 연장이 되는 거고 이것으로 임기가 끝나니까 끝나자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정식안건을 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창수위원 본회의 동의는 받아야 되는 거죠.

임종응위원 연장을 해도 이것을 받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임종응위원님 뭐냐 하면 우리가 연장안을 내려면 그래도 특위가 필요하니까 연장해 달라고 본회의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하니까 연장할 건지 말 건지를 여기서 정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부는 연장하자 일부는 하지 말자 이런 거니까.

○전문위원 전종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위연장의 건이 상정이 본회의에 되어야 되는데 본회의에 특위 연장의 건이 상정이 될 때는 특위 위원님들 전체 만장일치로 해 가지고 올라가서 연장의 건이 결정되어서 올라가줘야지 지금처럼 벌써 반대 의견 내시는 위원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특위는 이 특위대로 끝내고 다음 본회의 때 새로 구성결의안을 또 내실 분들이 내서 다시 구성결의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특위 구성할 사람들이 서명해서 다시 올릴까요?

○전문위원 전종옥 그것은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벌써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안 맞으면 안 된다는 거죠.

김강일위원 실제 특위 위원회 안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위원회 안으로 넣으려면 전부다 동의해야 되는데...

이대근위원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게 정확해요.

김강일위원 위원회 안이 안 되니까 시기를 언제로 택하든 이번 회기에 하든지 다음 회기에 하든지 간에...

이창수위원 시기는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이번 회기 때 3차 특위 구성안을 내는 수밖에 없죠. 내 생각에는 그래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뭐냐 하면 2차 특위에서도 충분히 논의해서, 특위는 꼭 만장일치해야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전종옥 모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찬반이 엇갈리는데 그것을 거수로 해 가지고 연장...

이창수위원 본회의장 가서 특위 안 내는데 현실적으로 누가 반대할 거예요. 실제 누가 반대합니까?

○위원장 정권섭 만장일치라고 하는 전제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거지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만장일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전문위원 전종옥 연장하면 이 인원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임종응위원 이 특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업무를 지금까지 1년 동안 우리가 해서 많은 것을 파악해 놨으니까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특위에서 하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든 똑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전혀 똑 같지가 않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문종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거고...

김강일위원 그것은 놔두고 오늘 회의는 내가 보니까 지금 내가 위원장은 아니지만 대충 의견이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특별위원회 안으로 해서 특위 연장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위원 중에서도 반대하는 분이 있으니까 이번 특위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회기 내에 수인선 특위 재구성에 대한 결의안을 하나 제출해서 하는 그 방향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문종위원 3기가 다시 출범이 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하시죠.

김기완위원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데 연장해도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4대 전반기 의회와 같이 임기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연장 같이 해서 전반기 6개월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하는 것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런데 위원님들 뜻들이 그렇다면...

김강일위원 이번에 하면 6개월 안 하고 1년 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김기완위원 1년 해야죠. 지금 하면 1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슬기롭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위원님들 뜻들이 그렇다면 원만하게 해서 제3기가 구성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권섭 그러면 의견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특위는 이것으로 해서 임기를 종료하고 차후 제3기 특위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러면 다음 총회에서 결정해서 간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문종위원 12월 말일까지이니까...

이창수위원 12월 31일까지이니까요.

이대근위원 내년도 구성해야 돼요.

○전문위원 전종옥 12월 22일날 본회의 때 저희가 결과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1월 1일부터 또 하려면 이번 회기에 재구성하려고 하는 분들이 결의안을 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번 회기 건은 결과보고 해야 되죠.

○전문위원 전종옥 결과보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결과보고를 하는데 지금 법률적으로 같은 특위가 해체가 안 됐는데 기한이 있는데...

이창수위원 아니에요.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하는 것은 지금 승인을 받아야죠.

김강일위원 부칙에다 그렇게 달아 가지고?

이창수위원 그게 아니고...

○전문위원 전종옥 추진계획에다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이창수위원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면 지금 결의안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회기가 맞거든요. 그래서 그때 구성결의안을 다시 제출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거고...

이대근위원 연장 결의안이 여기서 부결되면 내년에 다시 구성하는 것이지 어떻게 또 12월 22일날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특위 구성을 합니까? 금년에는 일단 끝나는 겁니다.

○위원장 정권섭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은 우리 예정대로 200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고 그렇게 해서 선언하면 되겠죠?

이창수위원 2차 특위는 그렇다는 거죠.

이대근위원 다음 특위 구성하는 것까지 우리가 여기서 제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로서 끝나야지 임기가 만료되는 판에 다음 일까지 우리가 걱정을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요.

○위원장 정권섭 그것은 다음에 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대근위원 다음에 정하면 되는 거지.

○위원장 정권섭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 활동연장의 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 활동연장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대로 정해준 임기동안만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수인선복선전철화사업(안산구간)지상건설에관한시민의견조사조례안협의의건

(15시37분)

○위원장 정권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인선복선전철화사업안산구간지상건설에관한시민의견조사조례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없습니까?

전준호위원 전준호입니다.

검토보고 내용 문서로 갈음하시고 몇 가지 궁금한 것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주민투표조례와 의견조사조례는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하면서 5조 2항에 보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라고 강제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행한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을 보면 단체장의 재량행위를 너무 침해했다고 그래서 기한을 정한 것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해서 효력이 없는 조례안으로 판결한 선례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주민의견조사조례와 주민투표조례가 차이는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위법한 판례를 받은 조례안처럼 의견조사를 기한 내에 하도록 못 박아놓은 것이 무리가 있는 조례안 아니냐 이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님한테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인선복선전철화사업안산구간지상건설에관한안산시민의견조사조례안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나눠 드린 것에 보면 당초 조례안이라고 써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명조체로 해 가지고 작성된 조례안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나눠 드렸는데요. 당초 조례안 제5조 제1항에 보면 시민의견조사일은 시장이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이 전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법부당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안 5조 1항에서는 그 내용이 빠져 있죠. 그래서 5조 2항에 들어있는 것은 공고를 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창수위원 시장이 하겠다고 공고를 해 놓고 공고를 했으면 30일 내로 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더러 100일 이내에 조사를 하십시오. 이것은 아니고, 그 뜻이네요?

○전문위원 전종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하나 참고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번 검토보고 해 가지고 전문위원님이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이렇게 조례안을 손 봤거든요. 그럴 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강제로 해야 되는데 강제로 하면 상위법 위반이 되고 강제로 안 하면 무용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그때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제가 했어요. 2003년도 9월 9일자, 나눠 드린 자료를 봐주십시오. 그때 답변 내용이 앞장에 보시면 철도청에서 제출한 환경교통영향평가서를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가 끝난 후 주민, 의회, 시민단체 및 관계부서의 종합적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 시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철도청이 요구하는 한편 수인선 지하화에 대한 안산시민의 의견조사 조례 제정을 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시의 입장을 중앙정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며, 이렇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우리가 법에 위반되어 가지고 강제조례를 안 만들고 임의조례로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례 추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뜻입니다.

전준호위원 5조 2항에 대한 이해는 됐고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5조 1항에서 시장이 시민의견조사에서 필요한 내용 등을 기재한 시민의견조사안을 작성하여 5일 이상 공고해야 된다고 했을 때 시민의견조사안, 공고하고자 한 시민의견조사안에는 당연히 언제 의견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서 공고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조 2항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어떠어떠한 절차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언제 시민의견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공고안 아닙니까? 공고안이란 게 기약 없이 공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전종옥 그러니까 공고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전준호위원 공고를 하면 공고한 날로부터 공고안에 대한 계획을 수렴한다든가 아니면 이의가 없으면 언제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는 것까지 해서 공고를 하는 것이 의견조사에 대한 안을 공고하는 것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공고 내용에 언제 의견조사를 하겠다 라는 내용이 없이 공고해 놓고 공고하고 나서 5일 지나고 나서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 공고가 무슨 의미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5조 2항이 무의미한 거다 이거예요.

○전문위원 전종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가 조례로써 실효성을 가지려면 집행부에서 공고를 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공고를 한 날짜를 안 정했기 때문에 공고를 1년 있다 할 수 있는 거고 2년 있다 할 수 있는 거고 공고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항하고 2항하고의 문제는 1항은 일단 공고를 함으로써 이 조례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2항은 공고를 하면 그 공고한 내용에 30일 이내에 조사를 하도록 공고 내용에 포함을 시켜라 그 얘기죠.

전준호위원 그 자체가 다시 해석하면 상위법을 위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전종옥 그렇지는 않아요.

이창수위원 전혀 없어요.

전준호위원 왜 없습니까?

○전문위원 전종옥 공고를 해야만 2항이 유효해지는 거니까...

이창수위원 공고는 시장 임의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며칠 내로 공고하라 그게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전종옥 공고를 안 하면 2항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라면 공고를 한다는 것은 기본 공고의 목적이 시민의견조사를 언제 하겠다 라는 공고가 의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고를 1년 뒤에 하겠다 하고 공고 내는 그런 것을 상정하고 우리가 단체장의 재량권을 인정해 주는 것은 적어도 아니잖아요.

이창수위원 5조 2항을 삭제는 할 수 있는데 5조 1항 자체가 상위법 위반은 아니죠.

전준호위원 5조 1항이 위반이라는 게 아니라 5조 2항이 오히려 무의미한 게 단체장이 당연히 공고하면 그 실시시기를 정해서 공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공고라 하면 그 공고를 시장이 하는 거잖아요. 시장이 공고를 할 때 언제 의견조사를 하겠다 라는 공고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실시하라고 주문해 주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고의 행위, 재량권인 공고의 행위가 언제 시민의견조사를 하겠다 라는 것을 포함하는 공고이기 때문에 공고행위 자체에 대해서 30일로 지정하는 것조차도 자칫 다른 판례에 있는 것처럼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 자체가 그 날짜를 의견조사실시계획에 포함되어서 실시날짜를 못 박아서 공고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5조 2항이 무의미한 조항이라는 거죠.

○전문위원 전종옥 못 박아도 상관은 없어요.

전준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기왕에 2차 특위 연장의 건이 상정이 되어서 연말까지 종료하기로 한 마당에 이것을 여기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협의하고 결정해서 본회의 보고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3차 특위를 구성해서 심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한 건지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수위원 3차 특위는 언제 임시회가 열릴지도 모르고 일부러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임시회를 연다는 것도 그렇고 필요하면 여기서 하고 아니면 그냥 빼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보세요. 이위원님, 지금 우리가 여기서 종료했지만 3차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3차 특위도 언제 구성될지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의회 소집을 해야 됩니다. 3차 특위를 하겠다 라고 하면 발의를 해야 되고 의회소집 요구를 당연히 해야 돼요. 그것이 전제되어야 3차 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죠.

이창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3차 특위는 이번 정례회 때 구성할 수 있다고요.

전준호위원 그것도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9명의 위원간에 연장이냐 아니냐에 관해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이 의미로 볼 때 큰 의미와 힘이 실리겠느냐 라는 거예요.

이문종위원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지금 우리가 조례를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언제 올라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면 내년 여름이나 되어야지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 늦은 것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이문종위원님이나 전준호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애초의 취지자체가 저희 스스로의 수인선특위 위원들의 발의내용도 아니었고 집행부가 나름대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피력했던 사안입니다. 저희들이 단체장 시장에게 요구했던 부분에 답을 들었던 사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근거를 가지고 올해 나름대로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는 우리 수인선특위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놓고 나서 나머지 문제는 3차에서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죠.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근거를 저희들이 발의해서 하는 것들은...

전준호위원 2차 특위에서 그것이 동의가 되면 이 조례안을 심사하고 아니면...

이창수위원 이것은 집행부 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우리가 다시 상정하게 된 거죠. 집행부에서 할 마음이 없었다고 그랬으면 사실은 굳이 다시 올릴 필요는 없었죠.

김기완위원 2차 특위에서 결론적으로 해 줘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하시겠다고 하면 이견은 없는데 그러한 점도 저는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저는 우려되는 게 시민의견조사 해 가지고 부정적인 답이 나오면 이게 몇 % 나오면 이것을 시행해야 되는 건지 어떤 제한도 특별히 없는 것 같고 만약에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라면 우리 특위 하는 것 자체도 부정당한 거거든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런 정도 우려되시면 특위를 하지 말아야죠. 그 정도 우려되실 사항이면 특위하지 말아야죠.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은 거의 99% 확신해서 이것은 안산시민한테 많은 손해가 끼치는 거고 우리가 특위를 해서라도 막아야 되겠다...

이문종위원 지금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그것을 파악을 한 다음에...

이대근위원 전종옥 전문위원님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조례로써 만들어 오면 특위를 인정하고 예산까지 다 수반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조례안을 만든 거예요? 확실히 얘기해요.

○전문위원 전종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창수위원님은 먼저 용역해 달라는 서면질문, 답변에 대한 조금 들어간 내용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데 지금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우리가 조례를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제정을 할 때는 의견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질문을 해 가지고 답변 온 내용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내용에 자기네는 못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은. 그래서 하면 먼저 부천시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판례대로 자기네가 하겠다는 의지가 여기 담겨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의결해서 보낸다 하더라도 저쪽에서 틀림없이 재의요구를 해 올 거고 여기서 재의결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또 소송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창수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데 분명히 말씀을 하시자고요. 지금 안산시 입장에서는 다급해요. 그래서 시장이고 누구고 주민들 얘기는 빨리 나서라는 거예요. 간담회 때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시장 뭐하고 있느냐, 시의원들 뭐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옛날에 이때는 구민 투표조례안이고 이번에는 주민의견조례안이에요. 그래서 재의요구 대상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강제조항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재의요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문제는 집행부의 의지인데 분명히 이때는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했더니 법조문 다 지나간 것 가지고, 이미 검토한 것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로 어렵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전철화사업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 아니므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시장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본회의장 가지고 가서 5분 발언이나 의사진행 발언하면 만약에 될까요? 시민들이 이것 복사해 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한번 쫙 나눠줘 볼까요? 이것은 잘못된 답변이에요. 시장의지하고 나는 다르다고 봐요. 이것은 담당 기획예산과에서 잘못 답변한 거라고 보고 이게 시장의지하고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문종위원 정서상 봤을 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지 않아요. 집행부에서 보면.

이창수위원 적극적 문제가 아니고 답변이 두 가지가 상반된 것이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대근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권섭 지금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기 때문에 각 위원들의 의견을 우선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을 하세요.

○위원장 정권섭 임종응위원 얘기하세요.

임종응위원 다른 위원 다 얘기하셔서 저도 현재 우리 특위에서 이 조례안을 어떻게 결정짓기에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더 검토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차후 3차 특위가 됐든 어떤 위원회가 됐든 이것을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결론 내기에는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이 부분 그러면 여기서 논의가 안 되면 또 같은 경우로 의원들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찬성하는 의원들이 발의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안들 자체가 의원님들에게 상당히 신중한 문제입니다.

이문종위원 실효성도 없는 거고 집행부에서 특별한 의지도 없는 것 같은데...

김기완위원 그게 아니죠. 객관화되어 있는 사실이고 공식적인....

이문종위원 내가 판단할 때는 그 당시에는 수인선 용역 자체가 그게 큰 거였잖아요. 그걸 피하다 보니까 이게 군더더기로서 하나 붙은 거지 이게 핵심은 아니거든요.

이창수위원 지금 이문종위원님 생각에는 시장이 지금 의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지금 이거 못하겠다 라고 하는 답변이 더 무게가 실린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문종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심증적으로.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심증적으로 이문종위원님 생각이라는 거죠, 결정난 건 아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보내고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보낸 거 같아요, 시정질문 답변을 시에서 다 보낸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쪽에서는 법무팀에서만 그냥 옛날 거 당초 안을 갖고 검토하신 것 같고, 그렇죠? 새 안이 아니고.

○전문위원 전종옥 아니에요.

○사무직원 지영현 관련부서에 다 보낸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새 안을 가지고 보냈으면 잘못 해석을 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의미상 필요하다고 답변을 한 거고 확실하게, 그렇죠?

이문종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시장님한테 전화를 해 보시죠. 의견이 어떤 의견인가.

이게 배치가 된다니까 둘 다 기획예산과든지 교통행정과든지 어차피 시장 의견 아닙니까.

임종응위원 결론이 안 나니까 여기서 이거 마무리하고 다음에 다루는 걸로 하시자고요.

김강일위원 특위를 의욕 있는 특위 위원을 재구성 해 가지고 제대로 여기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논의를 이렇게 해 가지고는 시간만 낭비하고....

이대근위원 김강일위원에 동의하면서, 우리가 특위가 지금 종료되는 이 시점에서 조례안 가지고 다룰 필요가 없다. 다음 특위가 구성되는 그런 시점에서 조례안도 상정을 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조례가 성립이 되면, 조례안이 채택이 되면 여기에 준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긴밀하게 협의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종응위원 이 조례안 심사숙고할 부분이에요. 쉽게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고요.

○위원장 임종응 자, 그러면 우리 의견의 일치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다음 기로 넘기자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한 말씀만 드리고 넘기십시오.

일단은 우리가 2차 특위 과정 속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내용이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결과보고 과정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들이 실은 있어야 되고 또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이 발의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는. 그런 관점도 충분히 이해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차로 넘어가는 부분과 2차에서 결론지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저는 저희들의 성과물의 개념은 좀 뭐하겠지만 저희들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들도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잘 반영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여러 특위 위원분들께서 물론 성과물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특위에서 이걸 논의하고 집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일을 진행하는 방법상 그게 더 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김기완위원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권섭 수인선복선전철화사업안산구간지상건설에관한시민의견조사조례안협의의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인선복선전철화사업안산구간지상건설에관한시민의견조사조례안협의의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차기 특위가 구성되면 거기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걸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정권섭이창수김강일김기완이대근이문종임종응전준호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