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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13회 제1차 본회의(2003.11.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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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11월 19일(수) 오전 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1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4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보고의건

4.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1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1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4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보고의건

o 의사일정변경의건

4.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제11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13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제11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1일 의장단회의에서 지난 제112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과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 심사키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등에 관한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창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시간은 5분 이내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이창수의원 저는 4대 의회 들어서 안산시의회가 많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행정도 많이 변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미진한 점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번 회기가 3일밖에 안 돼서 시정질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5분 발언을 통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는 지난 112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다룬 바가 있습니다.

안산시 사동 90블럭에 있는 공공용지 옛날에 컨벤션부지였습니다.

공공부지 취득 계획을 변경하는데 대해서 지난번 회기 바로 한 달도 못 됐습니다.

그때 이 안건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덜 된 부분과 또 하나는 우리 안산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에 관한 타당성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로 사실은 이 계획을 삭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타당성, 이 부지를 어떻게 쓸 건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경솔하지 않느냐, 또 액수가 1034억이나 되기 때문에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더라도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사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삭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113회 임시회에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주장하시는 이 부지의 땅값이 내년도 가면 더 비싸지기 때문에 올해 사는 게 좋다는 것을 그런 주장을 백 번 인정한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삭제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과 또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바로 의회가 결정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상식과 합리주의가 통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행정분야라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정말 상식 선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건데도 아니면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는 건데도 이해되는 것은 오히려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4대 의회에서 의회가 안산시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결정하는 그런 단위라고 하는 것을 시민의 대표기구로서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의회가 그러는 것은 의원들의 권위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정절차를 좀더 체계적이고 시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그런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루기는 하겠습니다만 다뤄서 여러 가지 사유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사전에 그런 의회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집행부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반성을 해야 되고, 특히 시장님이 나가셨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행정 부분에 있어서 이 점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집행부 차원의 어떤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예비비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번 예결위에서도 사실은 다뤄졌습니다만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예비비가 잘못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에게 많은 누를 끼친 게 사실입니다.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 사안을 불가피하지 않은 미리 계획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곳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정말 감사대상이 되었으면 오히려 시장님께서 솔직히 이 자리에 나와서 의회뿐만이 아니라 진짜 시민들에게 앞으로는 행정을 좀더 체계적으로 잘 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과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끝끝내 의회에서 그런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매우 잘못된 그런 행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잘못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용기라고 했습니다. 정말 시민들에게 아, 이것은 저희가 하다보니까 열심히 했지만 이러 이런 부분에서 정말 불찰이 있어서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고치겠습니다 하는 것이 오히려 깔끔하고 정말 시민에 대한 행정의 책임자로서 정말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차후에라도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시민들한테 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공무원 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구조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샌드위치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십분 느끼지만 분명히 행정은 합리적이고 상식 선에서 이루어져야 되겠기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안산시 공무원 분들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함께 토론하고 정말 절차를 잘 밟고 시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다음은 2002년도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최홍철 부시장님께서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창수의원님이 말씀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이 발언신청이 있으셨습니다.

의장은 발언을 하시도록 허가한 것입니다.

(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5분 발언에 대한 발언입니까?)

아니에요.

(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예비비 관련에 있어서 한다면 의사일정의 조정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애초에 의장단에서 논의되던가....)

그것은 발언이 끝나면 제가 다 하니까 우선 발언을 허락했던 거지 이건 그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니까 발언을 허가한 것뿐이니까....

(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갑자기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한다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앉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사회를 잘못 보면 끝난 뒤에 나와서 질타를 하셔야지 앉아서 의사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얼른 발언하세요.

○부시장 최홍철 부시장 최홍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송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110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5건에 33억6478만5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건에 13억8580만3천원의 예비비지출승인을 요구하였으나 안산시 재정운용상의 난맥과 우려 속에서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서 법적경비인 선거비용, 건설공사 활성화에 따른 급수공사의 증가 등 일부 예측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예비비로 집행한 점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비비 집행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송식 잠시 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뒤에 드릴게요.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의원여러분들과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예.)

이하연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이하연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제1차 정례회 때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서 불승인을 했던 사안과 관련되어서 방금 부시장님께서 사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예비비 불승인을 했던 부분은 단순히 예비비를 잘못 썼기 때문에 이 사안 하나만 가지고 이 문제를 판단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의 행정을 보면 같은 과 내에서 계장간에도 업무협조가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본오동, 사동 철로변 옆에 다음 연도에 확장공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뜯어고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또한 그렇습니다.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이미 선거 날짜가 '87년도에 정해진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불승인을 하는 하나의 요인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지도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저는 큰 틀에서 교통정리를 한다든가 저는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방금과 같은 우리 부시장님이 사과를 하고 승인을 해 주는 이런 얘기가 사적인 자리에서 오갔습니다.

저는 사적으로 그럴 바에는 사과를 안 받는 게 좋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부시장님이 계획 없이 이렇게 사과 말씀을 하실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이런 내용이라면 저는 마땅히 의장단회의에서라도 논의가 있었어야 좋았지 않느냐, 의장의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의사진행을 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회가 서로 논의 속에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라도 의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처리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하연 의원님 충고 잘 듣겠습니다.

그러나 의장은 본회의를 앞두고 사무국 직원들과 의사일정을 정리할 때 많은 고뇌를 가지고 합니다.

이번에 5분 발언 신청자가 있어서 내용은 뭐냐 이럴 때 부시장님께서 발언 좀 하시겠다고 신청한 내용이 뭐냐 예비비 건에 대해서 혹 이것을 발언할 기회를 주고 승인을 하자 하는 것은 여러분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야 되지만 승인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권한입니다. 사과발언 하시겠다는데 사과발언 안 된다고 말리는 것이 타당한가 발언하시도록 허락을 하는 게 타당한가는 여러분들의 의사에 묻겠습니다.

다만 이창수의원의 두 가지 발언 중에 나중 부분이 있기에 먼저 부시장님이 발언하도록 의사일정은 되어 있는데 제가 타당치 않다 지적을 하고 난 뒤에 답을 하는 것이 옳다 해서 제 권한으로 바꾼 것은 그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은 의장단 협의라든지 여러분하고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논의하겠다고, 논의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발언마저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본인은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도 사전에 시간이 좀 있었으면 상의를 해서 이하연의원님 같은 발언을 책망을 안 듣는 의장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은 하겠습니다.


1. 제11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27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3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1월12일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11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제11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2항 제11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이하연 의원과 이준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1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하연 의원과 이준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보고의건

(10시29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송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안산시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지역현황 및 경제여건 전망, 중기지방재정 세입ㆍ세출 현황, 그리고 주요투자사업 조정내역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 개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5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으로서 국가정책과 지방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장기 재원의 전망분석으로 익년도 예산편성 근거를 제시하는 등 자치단체의 미래상을 제시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관련법규에 의거 지난 4월17일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처음 수립하여 추진하던 중, 여건변화로 지난 6월 9일 1차 수정을 하였으나 국ㆍ도비 보조 추가 지원에 따른 신규사업과 계획변경사업이 발생되어, 지난 10월 23일 안산시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금번 제113회 의회 임시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당초 계획대비 일반회계는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 지방세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보전금 840억 6,7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국ㆍ도비 및 원인자 부담금 972억 6,100만원으로 인해 세입에서 131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국도비 보조금으로 333억 3,200만원의 세입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투자사업 계획 재조정으로 신규사업에 21건, 계획변경사업에 27건, 계획 취소사업이 1건 등 1,900억 5천만원의 예산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유인물 4에서 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현황 및 경제여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현황 및 경제전망에 대하여는 유인물 4쪽에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6쪽에 우리 시의 재정여건 및 향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급속한 인구유입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로 기본적인 경상운영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각종 공공청사 신축비 등의 재정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안정적인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세입 면에서는 다양한 세수 발굴과 더불어 국ㆍ도비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가 필요하며, 세출 면에서는 기 추진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민자유치 추진 등 다양한 방향의 사업추진 방향검토와 더불어 신규사업 추진시 좀더 객관적이면서 효율적인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세입ㆍ세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에서 10쪽 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8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ㆍ특별회계 총 세입은 당초 계획보다 465억 2,700만원이 증가한 3조 4,909억 6,400만원의 세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에서 지방세 787억 1,500만원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재정 보전금 등 53억 5,200만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 반면,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금 및 원인자 부담금 등 추가 세수발생으로 당초계획보다 131억 9,4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면에 있어서는 이월금 및 국ㆍ도비 보조금 등 333억 3,3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면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8.5%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업예산은 2.9%씩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구청 및 각종 공공청사 신축에 따른 경상 운영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경상예산 비율이 30%미만으로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당초대비 투자계획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부문에 있어서는 상록수, 단원보건소 건립과 중국동포 및 이주노동자를 위한 종합복지 건강 지원센터 건립에 따라 246억 8,6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부문에 있어서는 공공근로사업지속추진을 위하여 10억원을 추가반영 하였습니다.

청소환경부문에 있어서는 천연가스 버스 보급사업비 일부를 증액한 반면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립 사업비가 감액됨으로써 전체적으로 53억 9,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도로교통부문에 있어서는 해안로 확ㆍ포장공사, 반월동 및 안산동 일원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 상록수역 미관광장 및 지하공간 개발공사 등 7건의 신규사업과 삼천리 진입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 10건의 사업을 조정하여 1,057억 1,5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상하수 치수 부문에 있어서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대부도 간이오수처리시설 정비공사, 대부도 배수관로 설치공사 등 3건의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였고, 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 안산천, 반월천, 삼천천 정비 공사 등 8건의 사업이 국ㆍ도비 변경 및 사업물량 변경으로 272억 3,700만원을 추가 조정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부문에 있어서는 시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화랑유원지 인라인스케이트장 보완조성공사, 와동 제2공원내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설치공사 등 4건에 81억 8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문화체육부문에 있어서는 향토사료관 문화원사 건립 규모변경, 종합문예회관 테마파크 조성공사, 단원김홍도 영화 촬영장 설치 등으로 82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 있어서는 컨벤션센터 업무용지 매입비 조정과 장학금 지급을 위한 사업비 조정 등 204억 5,100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234건의 사업에 2조 6,326억 2,900만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안산시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업별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산시의 중기 재정정책이 내실 있게 운용되어 안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노영호의원 외 7인으로부터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7월 3일 제11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동 안건이 예결위원회에서 부결된 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좀더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다는 점과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추진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동 안건은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

(12시12분)

○의장 김송식 그러면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에 본회의 부의요구서가 제출된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 안건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하는 내용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장 김송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안건은 지난 제11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즉, 부결된 안건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노영호의원 외 7인으로부터 동 안건의 본회의 부의요구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영호의원 나오셔서 동 안건의 본회의 부의요구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노영호 의원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의 본회의 부의요구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요구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6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일반회계 33억 6,418만 5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억 8,580만 3천원 등 총 47억 4,998만 8천원의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제11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요구하여, 2003년 7월 1일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심의의결 되었으나, 2003년 7월 4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비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복구사업 지원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되어야 하나, 예측이 가능하여 기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업비를 예비비로 지출하는 등 예비비가 적절하게 지출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안산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동 안건을 부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는 의회행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비비가 적절하게 집행되지 못한 부분을 충분히 지적하고 부결까지 하여, 언론까지 보도되는 등 부적절한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히 경종을 울렸다고 판단이 되므로 업무를 추진한 담당공무원의 책임부담 및 행정의 대외 신뢰도를 고려할 때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예비비 지출에 철저를 기할 것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금번 임시회에서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차법 제6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동 안건이 승인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부의요구 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그러면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15분)

○의장 김송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0일 내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구청장님, 실ㆍ국ㆍ소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의원(22인)
김송식노영호정윤섭장동호정권섭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
김강일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
이문종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
이창수김기완
○출석공무원
부시장최홍철
행정지원국장최정환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심관보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건설교통국장이태윤
보건소장한중석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환경사업소장황하준


○ 제11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11월 19일 ∼ 11월 21일(3일간)

○ 휴회결의

11월 20일 (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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