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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3.11.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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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19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15분 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1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2003년 10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 심사는 과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과별 심사시에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임종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개 보건소와 구청별 1개과 증설, 농업기술센터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기구개편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동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부분개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를 “상록수보건소”와“단원보건소”로 분리하고, 직속기관에 "농업기술센터”를 신설하며, 사업소의“농업기술보급소”를 삭제하고, 건설교통국의 소관사무 중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의 일부를 행정지원국의 사무로 분장 조정하며, 기획경제국의 지역경제과와 첨단산업과를 첨단산업경제과 및 관광통상과로 개편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설치 및 소관 사무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개 보건소, 구별 1개과 증설 및 농업기술센터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기구 정원에 따른 정원 61명을 증원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466명에서 1,527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 정원을 1,443명에서 1,504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공보담당관실 2명, 정보통신과 2명, 관광통상과 11명, 사회여성과 장애인담당 2명, 환경위생과 대기관리담당 2명, 공원녹지과 공원조성담당 4명, 건설과 1명, 교통행정과 1명, 보건소 15명, 하수행정과 하천관리담당 3명, 건설사업소 2명, 농업기술센터 4명과 각 구청에는 건설행정과 1과 및 세무행정담당, 생활민원담당 등 20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정원 61명을 순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보건소 1개소와 구청별 1개과 증설 및 농업기술센터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구 개편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받아 이를 반영하여 안산시 행정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록수보건소의 경우 그 명칭을 부여함에 있어 심훈의 소설「상록수」를 인용하여 상징성과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가 구청소속이 아닌 시장직속 기관이므로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구의 명칭이「상록」임을 감안하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 제2항에서 8호의 옥외광고물 수탁업체 및 옥외광고물 업소관리에 관한 사항과 9호의 광고관련 주민편익 시설물(현수막게시대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행정지원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안 제10조 제2항 제11호의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불법광고물) 관련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국에서 담당토록 하는 것은 업무추진의 일관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보건소 명칭 및 직제에 관한 사본 일부와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보건소 1개소와 구청별 건설행정과 증설 및 농업기술센터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구개편안을 반영하여 안산시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이에 필요한 정원을 61명 증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공무원 정원은 별도 정원 7명을 제외한 1,459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정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년도 표준정원 1,491명과 금년도 보정정원 22명, 그리고 내년도 보정정원 22명을 감안하면 총 1,535명까지 둘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현황과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의회행정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나서 그때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이창수위원 우리시의 총무과 내에 조직관리팀과 그 다음에 기업지원센터에 노정계를 신설하는 문제 그것에 대해서 내부 논의를 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정원의 표준정원제 맥시멈 한계 내에서 조직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의 개설 관계라든지 중앙도서관이라든지 또 와동 시민홀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여러 가지 정원이 추가 책정되어야 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위탁 부분이 검토가 되면 거기의 여유 정원을 갖고서 그때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표준정원제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가 생기면 옛날에는 동사무소에 대한 정원 증가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상한선을 둬 놓고 그 안에서 잘 조정해서 하라 그런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승인되는 것은 5급 이상의 직제에 대한 승인만 해 주고 정원에 대한 것은 필요 정원을 여기 1466명 표준정원제 맥시멈 한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본다면 문예회관이라든가 여타 시설물을 지었을 때 그에 따라서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내부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이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직관리팀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각종 시설을 여기저기 많이 짓고 있어요. 종합적인 검토 속에서 지어야 되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번에 계획된 것도 보면 맨 앞에 이런 내용이 있죠.

안산시 재정여건 및 향후 재정운용 방안 그래 가지고 재정운용의 부담요인 이래 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아까 물론 기획파트에서는 본회의장에서 중기계획 이거 보고하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경상비용이 30% 미만이니까 건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기는 했지만 사실은 건물의 유지관리비나 그에 대한 인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지 않으면 경영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을 거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지금 인력이 별안간에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고민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가 문예회관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사실은 민간위탁 부분들이 나온 이유도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부분보다도 조직관리팀은 필요한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냥 추후 검토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나름대로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조직관리팀의 필요성은 절실히 공감을 하고 있지만 우리 행정파트의 인력을 갖다가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사업부서의 측면을 고려해 주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국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건 지난번에도 들은 얘기고 지금 모순이 됩니다. 뭐냐하면 사업부서가 무슨 영업이 중요한 어떤 그런 회사라고 하면 영업인력을 줄여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시민한테 행정서비스를 잘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인력관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업무분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죠?

인원이 많다고 그래서 꼭 서비스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면 실지 여러 가지 행정 민원업무에 대처도 못하고 또 도시를 아름답고 살기 좋게 가꾸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인력관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조직관리팀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부서에 많이 돌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라고 하는 답변을 하실 수 있지만 앞으로 그에 대한 대안이 뭐냐 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성을 공감하시면 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도저히 안 된다면 바로 다음 번에 이 내용을 검토할 때는 꼭 반영을 하겠다든가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업무적으로 인사계 내에 여러 직원들이 있습니다. 있고 조직에 대한 담당이 또 하나 있어요. 있는데 그 측면을 갖고 우선 운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정원이 좀 여유 정원이 나오면 그때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오셨으니까 질문 좀 드릴게요. 질문 드리고 다시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연안관리담당 신설을 건의하신 적이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네.

이창수위원 시장님한테도 건의하셨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수산직렬 4명에 대해서 최초 조직개편안에서는 반영이 되었나 보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내부적으로 좀....

이창수위원 내부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집행부 내부적으로.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검토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여기 지금 원서 접수까지 받았다면서요? 사람을 지금 뽑으신 거예요, 안 뽑으신 거예요?

과장님, 원서접수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총무과에서 답변을 하세요.

○총무과장 윤은 현재 결원이 있기 때문에 공채 하는 거죠.

이창수위원 시험까지 봤는데 그러니까 11월9일날 그렇죠?

○총무과장 윤은 임용후보자로 관리를 할거죠.

이창수위원 시험까지 본 거잖아요, 수산직렬?

○총무과장 윤은 네. 다른 직렬도 다 같이 공개채용 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되는데요. 수산직렬 4명에 대해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요지가?

○총무과장 윤은 네.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수산직렬인데? 다른 과로 보내나요?

○총무과장 윤은 수산직도 그렇고 행정직도 그렇고 예비로 자원을 뽑아서 임용후보자로 관리하면서 결원이 생길 때마다 배치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채용은 안 하고 관리만 하고 있다 나중에 비면 그때 채운다고요?

○총무과장 윤은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분들은 다른 데 취직 안 하고 기다려요?

○총무과장 윤은 임용후보자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 다시 연장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2년까지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이것은 이 내용은 조직개편안에 반영이 된다고 그래서 뽑은 거지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이게?

○총무과장 윤은 그런데 앞으로 예상 결원, 그걸 뽑아 가지고 그 필요한 인원만큼 공개 채용할 때 같이 해 가지고 1년 동안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결원 발생할 때마다 배치하는 겁니다, 행정직도 마찬가지고요.

이창수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관되게 업무가 파악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충분하게 평상시에 업무에 대한 각 과의 각 국의 업무에 대한 것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공무원 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잘 수렴이 되어서 정말로 물론 부서마다 격무부서가 있고 또 그거보다 업무가 덜 되는 부서도 있을 테고 그렇지만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것이 모아져서 이런 조직개편 하고 그럴 때 또 정원조정 할 때 이것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공무원들 사기도 올라가고 또 일도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더불어서 우리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도 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고 들쑥날쑥 되는 걸로 저의 눈에는 보여져요.

○총무과장 윤은 각 과에서 해 달라는 건 많고 한정된 재원 갖고 배분하다 보니까 우선 순위에 밀려서 안 된 것도 있고 여기 된 것은 올라오고 그런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인원 문제는 옛날부터 제기했던 건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지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실지 우리가 이번에 정원조례에서 1504명으로 하잖아요, 상용 일용직은 빼더라도.

이 분들이 진짜 효율적으로 업무를 보고 또 효율적인 어떤 그런 제도 하에서 일을 한다면 이분들만 갖고도 나머지 수에서 충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능성으로만 본다면. 반대로 100명이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결국은 효율성이 떨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관리계가 필요하다니까요. 다 인정을 하시면서, 그러면 내년도에 반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미적미적 끝까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내년도에 가서 반영이 안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똑같은 질의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지금 내년도 정원이 쓸 수 있는 한계가 22명인데 지금 7명을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인원이 15명밖에 없으니까....

이창수위원 자꾸 반복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잘 고려해서 최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배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그때 가서 보겠다 그러면 이 문제가 또 되풀이 된다니까요.

○총무과장 윤은 그래서 민간위탁 쪽으로 검토가 되어서 여유정원이 생겼을 때 그때 저희도 한번 건의를 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없어서 내년에는 조직 전반에 대해서 전문 용역기관의 용역을 받아서 다시 검토를 해 볼 계획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난번에도 용역 얘기하셨고, 하여튼 그것은 다시 나중에 얘기하고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 위원입니다.

연결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창수위원은 조직관리팀을 두자는 얘기고 과장님은 지금 직제상 둘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총무과장 윤은 사실 저희도 있으면 좋죠.

심정구위원 이번에 농업기술보급소에서 센터로 넘어가죠? 직제개편을 하게 되면.

○총무과장 윤은 예.

심정구위원 그랬을 때 지금 사업소에 인원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윤은 현재 7명이 11명으로 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센터로 가면 11명이 된다?

○총무과장 윤은 예.

심정구위원 업무이관해서 다른 업무 넘어오는 건 없나요?

○총무과장 윤은 없습니다, 농촌지도소의 역할이기 때문예요.

심정구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하수과 같은 데서 넘어오는 업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윤은 농업기술센터는 순수한 농촌지도소 업무입니다.

심정구위원 해양오염방지법 같은 데서는 오염물질 총량규제라든가 그런 부분 다 농촌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니에요, 이건 농어촌진흥과.

○총무과장 윤은 농어촌진흥과에서 하는 거고, 농업기술센터라는 건 순수한 농촌지도소 역할입니다.

심정구위원 정원을 농촌의 면적에 비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구에 비례합니까?

○총무과장 윤은 대개 경지면적 가지고 계산을 하죠.

심정구위원 경지면적으로 계산한다고 치면 인근 타 시ㆍ군하고 정수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윤은 비교해서 여기서 지금 적다고 그러는 건데 행자부로, 더 주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심정구위원 그건 과장님 입장에서 편의주의로 쪼개다 보니까 인원을 배정할 데가 없다는 얘기지 타 시ㆍ군에서는 이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타당성이 있는 업무가 있으니까 인원 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은 그건 그런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각 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빼낼 데가 없으니까 최대한 빼낸 게 4명 이렇기 때문에 현재 7명이 하던 업무니까 4명 정도는 추가로 보강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심정구위원 경지면적으로 따져서 정원을 정한다 그랬을 때 인근 타 시ㆍ군 비교를 하면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2,600이고 옹진은 2,800인데 그 쪽에는 우리하고 서로 시의 입장이 조금 틀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편차가 나는 게 많겠지만 그 쪽에는 2개 과가 있어요.

그런데 안산시에는 지금 2개 담당만 두시겠다는 거죠? 11명에.

○총무과장 윤은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옹진군 같은 경우 24명이거든요. 면적 대비하면 우리가 2,662㏊이고, 옹진군이 2,801㏊이에요.

안산시가 경지면적이 도ㆍ농이 합쳐진 도시라고 해도 굉장히 적을 것 같아도 많거든요.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3명인데 담당이 5담당제가 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 11명에 2담당제를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청에 계시는 직원들이 너무 능력이 뛰어나 가지고 11명이서 타 시의 13명이 하는 업무를 관장할 수 있다고 보세요?

○총무과장 윤은 현재도 7명이 해 나가는 거니까 4명 정도 보강하면 그렇게 크게 저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심정구위원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는 답변 내용을 잘 숙지를 못해서요, 저희 분야이기 때문에 욕심을 부린다면 다 원하고 싶은 상황이나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저희 과나 기술사업소 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부족하면서 국장님 말씀이 위탁하면서 남는 인원 여력이 생겼을 때 곧 바로 충원을 해 주신다는 그런 전제하이면 출발은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 판단입니다.

심정구위원 농민들은 자기네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많이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농어촌지도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조성하는 건데요. 농민후계자부터 농촌생활개선, 농업경영개선, 업무가 오히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11명이 과연 타 시ㆍ군에서 하는 업무를 우리가 다 소화해 내고 타 시ㆍ군 주민이 받는 수혜 혜택을 우리 안산시의 농업 하시는 분들이 받으면서 살 수 있는지, 주무 과장님이 괜찮다고 그러는데 사석에도 괜찮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는 괜찮다기보다 부족하지만 시 전체적으로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참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심정구위원 연관지어서 아까 연안관리 같은 경우에도 자료에 보면 2003년도 7월 11일날 수산직렬 결원 1명 포함해서 4명을 선발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8월 1일부터 5일까지 원서접수를 했고, 2003년 10월 22일부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다가 이게 심의 보류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2003년 11월 9일에는 수산직렬을 응시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뽑아서 임용 후보 대기시켰다는 거죠?

○총무과장 윤은 예.

심정구위원 수산계 없이도 연안관리가 다 커버가 되나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래서 저희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요청했던 사항이면서 이번에 담당과장으로서는 조금 누락이 된 그런 사항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저희 요구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 자체는.

심정구위원 연안관리 같은 경우에 어업인 수로 해서 인원 정수를 쪼갭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을 참고해서 쪼개집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가 연안 해역 면적도 인근 화성시라든가 평택시에 비해서 많은 면적이 되어 있고, 또 어업인 수도 타 시에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서 연안관리 통합관리계획안을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업무량이 공유수면에다가 연안관리까지 포함해서 늘어나는 걸 예상을 해 가지고 1담당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심정구위원 앞으로 공유수면관리까지 다 불법시설물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다 이쪽에서 담당하실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공유수면은 현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화성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 1인당 어업인 수가 468명이고,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1,340명이에요. 그러면 근 3배수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래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심정구위원 인원을 좀 강력히 신청하시지 그러셨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 입장에서는 강력히 신청을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안 주시는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런 면도 있다고 봐야죠.

○총무과장 윤은 없으니까 못 주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저희 안산시에 특수한 여건이 있어 가지고 참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할린사업소 이런 것도 타 시에 없는 것을 정원을 줘야 되고, 중소기업지원센터 다른 데는 없는 거거든요. 그것도 정원이 또 가 있고 그러니까 한정된 정원 내에서, 올림픽기념관도 다른 시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정원 이게 옆으로 특수한 여건 때문에 정원이 많이 나가 있다 보니까 한정된 정원 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큰 시설물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정원이 파견이 되죠, 문예회관이라든가 종합운동장이라든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전에는 행자부에다가 추가 새로운 시설물들이 있어 올리면 추가 정원을 그냥 승인을 해 줬는데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인구 여건 이렇게 표준정원 산식을 딱 정해서 그것 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원 가지고 종합운동장도 되고 문예회관도 개관되고 그러면 여기 있는 정원에서 그리로 다 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금년도에 표준정원제가 시행이 됐는데 3년 간에 대한 정원을 이번에 한꺼번에 줬어요. 3년 치 단계 연도별로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내년 정도 되어서는 추가적으로 인구 여건 해서 3년에 한번씩 추가 책정을 해 주게 되면 정원이 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당장 내년에 문예회관은 개관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이 지금 정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까 총무과장 얘기 말마따나 잔여정원이.....

심정구위원 15명이라고 그랬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15명인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80여 명 필요 하는데 30명 정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천상 다른 과의 정원을 또 삭감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 이런 측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결국 종래에는 위탁관리 준다는 말도 나오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당초에 법인으로 해서 위탁관리 측면을 저희들은 원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전국을 다 벤치마킹을 했는데 맨 처음 개관할 때는 공무원 조직에서 가닥을 잡아서 일단은 개관을 해 주고 민간위탁으로 가야지 행정이다 뭐다 아무 것도 모르는 분들이 다만, 여기서 개관할 적에 전문직이라고 그래서 공연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은 전문직을 많이 할애를 해서 정원 책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먼저 가동을 시키고 1년이고 2년이고 안정화 된 다음에 민간위탁 내지는 법인체제로 해서 이렇게 저희는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심정구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어떠한 편의주의에 의해서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정원을 더 받아야 되는 부서에서 힘의 논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타 어떤 부분의 작용을 받아서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특히 불요불급하게 많은 인원을 담당하고 그런 데로 우선 편제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조직 개편하시면서 이것 각 실ㆍ과ㆍ소별로 의견조회 하셨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연안관리계획 이것도 사실상 안으로 상정을 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실ㆍ과ㆍ소별로 의견조회해서 의견 수렴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실ㆍ과ㆍ소에서 맨 처음 요구를 한 거죠.

전준호위원 취합해서 쭉 정리하신 건데, 기구 개편할 때마다 의회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건데 집행부 내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 수렴말고 외부에 의견 조회한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외부에 조회한 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21세기위원회라든가 이런 자문기관의 자문 있었어요?

○총무과장 윤은 그런 것도 받은 것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번에도 없습니까? 아마 국장님 계실 때도 이런 문제 제기 했었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래서 먼저 추경 때 이 용역비를 계상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지금 특정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특정시는 정원이라든지 인사권이라든지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이 많이 바뀔 이런 체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특정시 문제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어느 정도 법 체계가 시작이 되면 그때 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총무과장 말씀이 계셨지만 내년 정도에 전반적인 기구정원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재편을 하려고 이렇게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계속 차일피일 차후에 하겠다 라는 말씀으로 계속 일관해 오셨는데 여전히 이번에도 그런 자문 받을 수 있는 곳의 조차도 자문 없이 이렇게 집행부 내부의 의견만 가지고 기구개편을 하는 건데 말씀하셨다시피 특정시도 아직 유동적입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첨단산업과나 지역경제과, 관광통상과를 신설하는 문제 또 청소년이나 문화체육 부분에 있어서 가뜩이나 여성, 청소년문제도 많이 제기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여성국이 생기기도 하고 여성과가 새로 신규로 되고, 우리시도 사회여성과에서 여성청소년과를 만들었다가 다시 또 통폐합하는 이런 걸 되풀이 해 왔는데 그런 걸 놓고 보면 꼭 필요한 보건소라든가 기구정원 승인이 나는 곳의 필요한 인력 수급에 의해서 먼저 하는 기구개편 말고 집행부 내부적으로 임의로 이렇게 바꿔놓은 것은 국장님 말씀처럼 총체적인 고민을 해야 되고 특정시 관련해서 그것이 법안이 확정되고 나면, 말하자면 50만 이상의 준광역시에 준하는 이런 고민을 할 때에 전체적으로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그런 틀을 가져오지 않고 말씀으로는 늘 속기록에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외부의 전문가들 의견조회도 받겠습니다" 하는데 막상 의회에 개편안 승인해 달라고 내놓을 때에는 그것이 다 빠져있는 거예요.

그런 점들로 해서 말하자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신이 아니라 공무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평가받고 외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더 좋은 안들을 채택하려는 노력들 왜 안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공무원 내부의 의견만 가지고 결정이 되니까 공직 내부에서도 결정된 안에 대해서 불만 있고 반대가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오히려 수용하고 누그러뜨리고 또 그것에 대한 좋은 점, 나쁜 점을 걸러주는 것이 외부의 의견 아니겠어요?

그걸 해 가면서 조직개편이 확정되고 나서도 공무원 사회가 그 조직개편안에 순응해서 화합되어서 가면 좋은데 집행부 내부 일부에서만 하니까 주장하는 요구들이 결재 라인이나 총무과를 중심으로 하는 데서만 결정되고 나니까 실ㆍ과ㆍ소에서는 인력요구를 하고 나서도 결정되고 나면 말하자면 마음이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주장을 분명히 피력하고 요구했는데도 잘리고 나면 그것이 같은 집행부 내부의 주장만 가지고 받아들여지거나 안 받아들여지고 말아버리기 때문에 인력 요청을 했던 실ㆍ과ㆍ소의 실무 선에서는 불만이 내재되고, 이것을 전문적이거나 아니면 외부의 자문, 또 시 안에 있는 자문기구를 통해서 수렴이 되면 이해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 우리 공직 내부의 고민이 이래서 인력이 더 필요한데 외부에서 이렇게 보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장치를 왜 가용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매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안 하시면서 지금처럼 꼭 "용역을 세워서 예산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파편적인 기구개편이 오고, 나중에 그러면 특정시 관련해서 법안 확정돼서 안산시가 정말 특정시로 인정받게 되면 자치권도 확대되고 인력수급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봤을 때 그때 가서 또 한번 뒤흔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왜 겪어야 되느냐, 어느 과에 몇 명이 늘고 줄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계속적인 집행부 내부의 갈등 관계들이 내재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원활히 안 풀리고 또 명쾌한 대안 속에서 기구 확정이 안되니까.

그래서 속된 표현으로 파워 있는 부서에서, 의사전달이 잘된 쪽에서는 인원 확 늘고 어느 부서에서는 정말 밤새워 일해도 부족한데 인력은 내려오지도 않고 이런 평가를 집행부 스스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 그런 점을 더 깊이 받아들이셔 가지고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는 이런 게 있었을 때 민선2기 초반기에는 심지어 21세기위원회 행정개혁 소위원회라도 이런 기구개편안을 부의 해 가지고 회의하고 그 지역의 조직 인원을 점검한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외부 자문을 받았단 말이죠. 꼭 그것을 100% 다 수용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수용해서 행정조직이 개편 돼 줘야 정말 시민들이 봤을 때 제대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구나 라고 착안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계속적인 공직사회의 조직 이기주의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기구를 만들든 풀든 간에.

그런 점을 깊이 보셔서 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우리가 구청이 들어선 지 1년 지났지 않습니까. 1년 지났는데 지난번에도 구가 편성이 되면서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우리가 불확실성을 가지고 사실 기구 개편을 하고 좀더 활용을 한 후에 더 정확한, 해야 될 그런 모양들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잖아요.

지금 1년이 됐지만 이것이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간다 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는데 그런 입장에서 이런 조직개편이 앞으로도 인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또 더 이런 증원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요소가 되는데 분명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직관리팀을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것은 다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김교환위원 필요 인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자체 모순을 어떻게 바꾸어야 되는지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져준다는 얘기 같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필요한데 못하는 이유보다 필요한 이유가 더 작다는 얘기 아니에요? 필요성이.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인사계 직원이 11명 있는데, 조직에 대한 부분만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담당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계장도 검토를 해야 되고 과장도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측면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별도의 인원을 더 책정을 해서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 각 분야별로, 지금 정원 행정기구 개편한다는 이것 자료 업무분석에 대한 이렇게 해서 들어온 인원이 감히 이건 표준정원 내에서 수용이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공감이 가지 않는 측면에서 이런 기구가 올라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서의 얘기들도 들리고 그래서 그런데 조직관리계의 전문적인 부서를, 팀을 만들어 주는 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못할 뿐이다 이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기구 개편함에 있어서 사실 이런 것 보면, 물론 고민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긴 시간을 고민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불과 하루 이틀만에, 물론 충분히 그렇게 해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굴러는 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부적으로 많은 하부기관에서 아니면 또 다른 부서에서 여러 사안들에 대한 불만의 소지들이 있는데 그것이 드러내놓고 표시 안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구개편하면서 몇 달을 고민한 것 같지는 않고 불과 며칠 사이에 기구개편 해야 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는 결국 조직관리팀에서 운영되는 그러한 포괄적인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몇 몇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아, 그것보다는 다른 게 낫겠다. 다시 한번 해 봐라' 이런 즉흥적인 조직들이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전문가들의 의견, 외부의 의견을 사실 잘 듣지 않는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 문제가 지난번 민선4기 1년을 평가한 조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보도돼서 알겠지만 거기 내용이 뭐예요?

민선4기 1년의 평가의 종합적으로 의견수렴을 단체장이 정책을 누구하고 협의하는데 정말 최 측근들하고만 결정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여론조사에 나온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똑같이 가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신뢰는 점점 갈수록 우리 의회나 또 조직사회나 다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을 아시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제 말씀을 즉흥적으로 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승인된 게 8월26일자로 승인됐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조직을 개편하는데는 업무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자료를 받습니다.

이게 8월26일부터 여태까지 다 각 과에서 업무분석과 늘려달라면 왜 늘어야 되느냐 이런 업무분석까지 다 받아서 정원을 책정하는 것이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했다고, 즉흥적으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김교환위원 내부적인 불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제가 봤을 때 조직관리계를 설상 설립을 했다손 치더라도 다 만족은 못 시킵니다. 만족을 못 시키고.....

김교환위원 물론 천여 명의 공식사회는 즉 65만의 시민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만의 소지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어느 부서는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고 어느 쪽은 정말 발로 뛰어도 모자라는 판인데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이런 시스템이 조금씩 큰 문제들이 더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적인 어떤 사안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너무 크지 않느냐, 의견수렴을 덜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지금까지 지적해 온 보편 타당한 그런 성향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시정이 안되니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도 안되잖아요. 또 "느끼는 건 필요하다, 필요한 건압니다" 라고 하지만 또 안되고, 그것 언제까지 그렇게 가야 되는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어떠한 경우가 되든 하여간 자체 정원을 다른 데 삭감을 해서라도 내년 초 상반기 안에는 결론을 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실례지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조직관리계 되면 모든 게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조직관리계가 돼도 한계가 있는데 하여간 그렇고요, 아까 전준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외적인 데 검증을 받으면서 조직개편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너무 무시하는 경우가 많고, 실례로 문화회관 80명이 필요한데 30명밖에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심각하잖아요.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이제 막 질타할 텐데, 수 천억 들여서 그렇게 시작은 해 놓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직원관리 문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도출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서라도 꾸려가 보겠다, 물론 꾸려는 가겠죠. 이런 면을 본다면 좀더 근시안적인 것보다는 좀더 멀리라도 그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내부적으로는 최소한 인원수를 보강해서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기구개편하는데 많은 신경을 쓴 흔적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역시 내놓고 보니까 그렇게 좋은 평은 못 받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본청 시스템을 구청으로 완전히 이관하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저희가 기구개편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는 측면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시기구의 정리문제 이런 것하고 저희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허가과에서 하는 건축업무에 일반 대단위 공동주택이 아닌 이런 측면의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을 시켜서, 기왕에 구청에 한 개 과씩 증설이 됐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런 측면도 구상을 하고 또 불합리한 부분 이것은 구청으로 업무이관을 하는 이런 측면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는 못했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예를 들면 구청에 건설행정과가 신설이 됐죠? 여기에 생활민원 같은 것은 동사무소로 이관을 하시고 상하수도 관리를 건설행정과에 계를 두면 서로 업무협조가 잘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동의 업무는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되면서 아주 필요한 창구민원 내지는 일반 행정업무 아주 필수적인 측면만 남겨 놨기 때문에 모든 민원과 관련된 것은 구청 내지는 본청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생활민원의 담당을 만든 것은 아주 소규모적이고 각 지역별로 민원 들어오는 것을 즉각 즉각 해결해 주는 2485의 성격의 그런 민원들을 바로 바로 해결해 주는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사회여성과에 장애인계가 신설이 되죠?

○총무과장 윤은 예.

이대근위원 장애인계 신설되는 것을 구청에 신설하면 어때요? 지금 청소년계를 문화체육과로 이관하죠?

○총무과장 윤은 예.

이대근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은 장애인 담당을 구청으로 해서......

이대근위원 사회여성과장에게 다음에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임종응 지금 이대근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회복지사가 왜 구청에 정원 책정이 하나도 안 됐느냐 이런 측면의 얘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지금 누누이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형태도 일반 구 설치된 데하고 성격을 달리해서 발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계선조직에 대한 연계성을 그렇게 둬서는 중복된 정원책정을 해야 된다 해서 다른 시보다 적거든요. 적으면서 시청에서 모든 추진시책을 직접 동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동하고 직접 연결해야지 구청을 다시 거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시스템으로 구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구청에도 복지 정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도대체 총괄적인 기능을 서로 연계성이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장애인 업무는 동 단위의 사회복지사들이 인구에 비례해서 전부다 4명, 5명 이렇게 정원이 들어가 있는데 총괄적인 시책에 대한 방향만 잡아주면 일은 동에서 다 집행이 되거든요. 복지사들이.

이대근위원 구청에서는 계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 주무 계가 필요 없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렇게 만들어 주면 괜히 정원만 자꾸 많아지는 이런 측면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사들은 전부다 동에서 복지업무에 대한 전체를 자기 구역 내 인구에 비례해서 책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대근위원 언젠가는 구청으로 이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여타 시의 일반 구처럼 그런 정원의 규모라면 그렇게 이관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정원의 한도 내에서는 시청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공원녹지과를 보면 공원조성이 신규로 신설이 되고 공원관리가 명의가 변경되는 것 같은데 공원관리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시키는 게 낫지 않아요?

○총무과장 윤은 여기서 공원관리는 대공원 얘기입니다. 호수공원하고 화랑유원지.

이대근위원 대공원만?

○총무과장 윤은 예.

이대근위원 소공원은 제외하고?

○총무과장 윤은 소공원은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죠.

이대근위원 대공원만 관리하는 것, 호수공원하고 화랑유원지하고......

○총무과장 윤은 화랑유원지, 반월도로공원 이런 큰 규모의 공원만 여기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되잖아요? 단원구, 상록구가 정해져 있는데 나누면 되지.

○총무과장 윤은 구청에 위임되어 있는 공원은 소규모의 공원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규모는 시청에서....

이대근위원 그러면 공원관리하는 사람이 큰 것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작은 것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구분을 둬야 됩니까?

○총무과장 윤은 호수공원이 실질적으로 20만평 가까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외주로 되어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언젠가는 다 구청으로 넘어가야죠.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지금 지정시 관계는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국회에서 법안을 내 가지고 위원회 이런 데서 전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우리 표준정원 산출방식에서 안산시가 요구하는 정원에서 많이 턱없이 부족하게 정원배정이 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중앙에 좀더, 로비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인원배정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기존 지역에서 기구가 생기든지 이럴 때는 법정동 위주로 동 하나씩을 만들어 줬거든요. 법정동이다 하면 고잔동이다, 신도시에도 고잔동이지만 호수동으로 가고 있지만 법정동 하나 정도씩은 기관을 하나씩 만들어 줬습니다. 동이라든지 면이라든지, 면이야 당연히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신설 도시에서 맨 처음에 3개 지소 가지고 출발했는데 자꾸 시대가 고밀도화 되다 보니까 인구가 옛날에 3만이 됐으면 분동을 해 줬는데 지금 5만이 되어야 분동을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 수 자체가 저희가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표준정원 책정하는 요소의 하나가 인구도 들어가지만 동의 행정기관 행정동수 이런 측면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는 5만이 넘어야지 분동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동수가 턱도 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 정원 책정의 요소 중에 우리가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산식을 해서 산출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로비력이 부족해서 정원을 덜 받아오고 이런 측면보다는 제도적으로 정원책정 요소에 별도의 특이한 사업소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 있는 것은 별도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저희는 지금 주장하는 게 노상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청이 있고 구청이 있고 동사무소가 있고 그러면 한 개 기관당 인구 얼마씩 얼마 정원을 책정해 줘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사할린사업소, 올림픽기념관, 중소기술센터, 성호기념관 이런 것들이 다른 시에는 없을 수도 있는데 정원 내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다른 사업소 그런 것을 더 받았을 때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부분도 있지 않아요? 그랬을 때 정원도 배정을 받으면서 그것을 받아야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시설물이 생기면 승인요청하면 별도의 정원을 승인해 줬는데 지금은 전체 정원 가지고 쓰라고 하니까 틀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3년마다 정원을 조정한다고 그랬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기준 년도가 2001년 12월 31일인데 3년 전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3년 평균을 내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2001년말을 기준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총무과장 윤은 2004년말 기준으로 가지고 다시 편성하겠죠. 3년 되니까.

정권섭위원 부지런히 지정시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수원하고 울산인가 거기하고 봤을 때 인구는 똑 같은데 정원이 경기도가 반밖에 안 되는, 수원 같은 경우하고 울산 같은 경우가 정원상에 반밖에 안 된다고 이런 측면의 얘기도 나온 게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행정기구개편 조직기구표에 관광진흥과가 생겨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관광통상과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관광에는 통상과는 국제업무를 할 거고 관광 부분에는 인원을 몇 명이나 배정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문화체육담당관실에 관광팀이라고 있습니다. 그 팀을 관광통상과로 빼고 관광개발에 대한 문제는 지금 대부도에 대한 것이 도시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서 무질서한 이런 개발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측면에 관심을 두고 그런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해서 관광개발로 팀을 만들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관광팀을 관광개발팀으로 만든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있던 관광에 대한 팀이 있는 것을 그 기구를 그대로 관광통상과에 넣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 만들어지는 게 관광개발 그 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앞으로 대부도라든지 이런 측면에 개발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업무를 관장하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정권섭위원 기존에 있던 관광팀은 그대로 존속시키고 개발팀을 하나 더 만들겠다 그러면 인원은 몇 명이나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은 17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개발팀에 7명을 주는 거예요, 기존 팀에 7명을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은 11명을 관광통상과에다 지원할 건데 기존 인원이 6명이 있기 때문에 총원이 17명이 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17명 중에서 관광개발팀과 관광팀이 2개로 나눠져서 그러면 11명이 배정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은 그렇죠. 통상협력하고 관광기획은 기존에 있는 계가 들어오는 거니까 2개 관광개발하고 국제교류가 신설되거든요. 이 2개에다가 11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개별 TO는 없고 과에다가 17명 주면 과장이 알아서 배분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추가 질문할 위원님이 두 분 계셔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시간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요. 아까 조직관리계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고려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직관리계가 당연히 필요하고 조직관리계가 생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문제는 우리가 아까 외부용역도 검토해 보신다고 그랬고 또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각 과의 업무부분에 대한 파악을 잘 하시고 또 아까 밖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지 민원이 발생하는 부서는 민원발생 건수를 줄이면 행정수요가 그 만큼 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청소업무에서도 청소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잘 갖추거나 아니면 청소 어떤 쓰레기 분량이 줄면 그 만큼 업무가 줄 수 있고 등등 또 구청이 생겨서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옛날부터 말씀드렸지만 구청이 오히려 거꾸로 안산시 같으면 없으면 그 인원이 다 본청으로 들어와서 다시 조직을 재편하면 훨씬 효율적일 거라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듯이 다양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가급적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사회복지사 얘기가 나왔는데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도 동에 동별로 몇 명씩 나가 있잖아요. 한 명 있는 데 있고 두 명 있는 데 있고, 그렇죠? 일동 같은 데는 6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인원수 대비해서 직원 몇 명 이것은 꼭 합당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팀이라고 하는 것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어떻게 협력을 하고 업무분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성이 달라지거든요. 오히려 사회복지사가 본청에서 총괄지휘할 사람이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본청의 사회여성과에 사회복지사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 직급이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윤은 7급이죠.

이창수위원 담당 6급도 안 되잖아요? 실지 사회복지사 인력을 관리하는 분은 현재는 사회복지사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것은 예로 든 겁니다. 그런 부분들 고려가 되어야 되고 수도검침원 민간위탁하실 그런 검토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윤은 예. 그것도 검토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수도검침원 같은 경우는 검침원 직렬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기능직이죠.

이창수위원 기능직이면 그 분들이 수도검침원 말고 다른 것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한다면 다른 데로 그 인원을 전환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은 그것은 기능직 자체를 정원만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정원으로 쓸 거고 기능직이 자연 소멸될 때까지는 그 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창수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그 분들이 어디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은 다른 분야의 보조인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분명히 민간위탁하는 이유는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표준정원제가 되므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성회관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을 민간위탁을 검토하시는 것 아니에요? 수도검침원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수도검침원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다른 쪽으로 일을 하실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윤은 현원은 과원으로 다른 부서에 보조인력으로 배치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기능직 정원은 다른 일반직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직 정원으로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창수위원 그 분들은 일반직으로 바꿔서......

○총무과장 윤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창수위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게요.

○총무과장 윤은 사람은 다른 부서의 보조인력으로 배치를 한다 이거죠. 행정보조 요원으로.

이창수위원 그 분들을 원래 행정보조 요원으로 뽑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은 뽑은 것은 아닌데 TO가 줄었으니까........

이창수위원 그런 것도 검토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 관련해 가지고 민간위탁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안 아니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본질적인 것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아까 연안관리 부분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뽑아 놨는데 만약에 향후에 검토해 봐서 생기면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아까 심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월 22일날 행정조직개편안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연안관리 담당 신설이 반영이 됐다고 그랬는데 11월 6일날에는 수정 가결을 했는데 그때는 빠졌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수산인력으로 해 가지고 수산직으로 해서 4명을 수산직력로 4명 선발을 하셨다고 아까, 일단은 뽑아는 놨다고, 대기 중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장 윤은 수산직 같은 경우는 연안담당 그런 것도 물론 하겠지만 현재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4명이거든요. 실지 한 명이 결원이 있고 결원보충해 줘야 되고 4명 중에서 그만 둘 사람이 있다든가 또는.......

이창수위원 그 인원만 돌려주시겠다 그 얘기구만요.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 그 얘기이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은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임용후보자를 뽑아 놓은 겁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그런 거예요. 과장님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런 거였어요? 수산직렬은 현재 인원이 그만 둘 때 대비해서 미리 뽑아 놓은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는 연안관리담당 증원요청을 했고 지금 뽑아서 충원계획 같은 것은 총무과의 의견이 저희는 그런 의견을 낼 수도 없고 실지 집행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내용이 다른 것 아니에요.지금 농어촌진흥과에서 요청해서 이것까지 왔던 것은 한 계를 만들어 달라, 연안관리담당을, 그 얘기고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그것은 안 되고 현재 있는 인력이 결원이 생기면 그쪽으로 순차적으로 보충해 주시겠다......

○총무과장 윤은 지금 뽑아 놓은 인력은 앞으로 1년 동안 현원이 결원이 생긴다든가 또는 수산직이 더 늘어서 결원이 생길 경우에 보충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자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이것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검토를 하고 다시 질문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노정계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한. 노정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시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 자료가, 기업지원센터소장님, 일부러 제가 불렀는데 노정업무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창수위원 업무가 많고 타 시군에 비해서 업무량도 많고 그러니까 기업체수가 우리가 여기 통계는, 이것은 대략 한 거네요? 3천여개. 그런 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창수위원 기관마다 통계가 틀리기는 한데 안산시 기업체수가 보니까 대략 3천여개입니다. 그리고 노동자수도 10만명 가까이 되죠.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9만여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정도 가까이 되고 외국인 노동자도......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약 2만 7천여명 됩니다.

이창수위원 2만 7천여명 그 정도 되고 또 노동조합 수나 또 안산에서 실질적으로 노사분규도 많이 일어나고 그게 장기화되는 경향과 또 구속까지 되는 이런 경우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죠?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그게 어느 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단지역에 있어서 사실은 생산성이 제고되고 이렇게 되려면 많은 역할들이 필요해요. 특히 행정기관의 역할이 노사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을 지원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그 자체도 지원이거든요. 노정문제도. 또 우리 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공동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시흥시 다 담당계가 있고 그런데 또 인원도 다 여러 명인데 안산시는 담당자 한 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국가공단이 있는 곳에서. 그런 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시급해서 요청을 했는데 이게 그냥 전준호위원님 표현대로 하면 힘있는 부서에 밀려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필요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이것 내년도에 가능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제가 가능하다 뭐하다 지금 단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게 공단의 지원을 위해서 설립이 되는데 타 지역에는 별도로 기구를 두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노정에 대한 부분을 업무상으로 봤을 때 별도의 저희는 신설을 하는 측면의 안도 부서에서 냈었고 그랬기 때문에 검토를 했었는데 표준 정원의 한계 때문에 못 해 드렸는데 전체적인 업무측면에서 노정의 업무에 대한 것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측면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실제 기업지원센터에서 지금 공단지역의 일반폐기물 관리하시죠?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일부 소각시설이나 이런 것도 관리하십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소규모 소각시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사실 한편에서 지원을 하면서 한편에서 단속한다는 것도 한 과에서 하기에는 이상한 겁니다. 한 부분에서는.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오히려 환경파트나 환경위생과가 따로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도도 있습니다마는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가급적 노정계는 이것도 기업지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솔직히 노정계가 노동자 감시하는 그런 측면이 강했어요. 옛날 독재시대 때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여러 가지 중간역할을 잘 하면 산업평화에도 도움이 되고 생산성 증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를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표준정원제 내이니까 노정담당을 더 필요........

이창수위원 미리 배치를 해서라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러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다 노정도 하나의 기업지원으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노정분야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전담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한 명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도 팀이 되어야지 가능하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오시라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서울 가셨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와서 얘기하시죠. 위원장님, 앞으로 앉아도 되나요?

○위원장 임종응 예. 오세요.

이창수위원 공원조성계를 신설하신다고 그랬는데 자료로만 보면 호수공원 관리하는 거예요?

○공원담당 조주형 저희 공원계에서 하고 있는 일이 공원조성하고 공원관리를 전체적으로 공원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성계하고 관리계를 분장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도로 1ㆍ2ㆍ3 공원하고 식물원, 화랑유원지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호수공원이 늘면 아까 총무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20만평 되는 것을 관리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원이 굉장히 수요가 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 대규모 사업으로 9건에 167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담당자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7급 하나하고 8급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업무도 굉장히 비중이 커 가지고 꼭 공원조성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원관리계는 호수공원이 들어오므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계하고 조성계를 나누자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공원조성계가 주로 해야 될 일이 주로 어떤 거냐는 거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런 거예요?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수립,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도시자연공원 용지매수, 공원보완조성공사, 공원시설물보완공사, 어린이공원조성, 꽃길조성 등등 이런 것을 공원조성계에서 하시겠다?

○공원담당 조주형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관리는 관리만 하고요?

○공원담당 조주형 네.

이창수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물 보완하는 것은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보완조성공사, 시설물보완공사 이게 다 관리지 이걸 나눠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공원담당 조주형 지금 담당 업무분장 한 걸 보고 계신데 성호공원이나 화랑유원지 게다가 지금 호수공원이 들어오면 그 면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관리하는 것도 지금 저희 공원계 직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성에 종사하는 직원이 2명밖에 없고 그 외적으로 행정직하고 기능직을 뺀 나머지가 토목직 한 사람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계획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공원녹지과를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제가 환경운동을 하다보니까 다니다 보면 공원녹지과가 자꾸 눈에 들어와서, 그래서 아무래도 문제의식이 자꾸 생기는데 공원을 조성하고 녹지를 보완하고 하는 것은 진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방식이 있어요. 공원을 조성해 놓고 손 많이 가는 관리를 많이 해야 될 공원을 만들 것인가, 저택의 정원처럼 가꿀 것인가, 아니면 숲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산책하고 조깅을 하고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손을 덜 대는 꽃을 하나 심더라도 철마다 거기다가 바꿔 심는 예를 들어서 1년생을 심을 것인가 다년생 꽃을 심을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선택의 폭은.

그러면 가급적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재정압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가급적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면서도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게 필요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방향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아요. 이것도 그래서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산을 다 손이 가야 되는 관리해야 되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고 지금 당장 이 앞에 전철노선변 옆에 큰 소나무 심으시잖아요. 그렇죠, 아세요?

○공원담당 조주형 네.

이창수위원 큰 소나무 심으시던데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거기 기중기가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데 보도블럭을 한번 지나가면 다 깨져버려요. 다 깨져 있어요. 지금 가보면 다 보여요. 그냥 싹 눌려 가지고 그게 엄청난 무게니까.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그것을 다시 건설과에 얘기해 가지고 보도블럭을 싹 교체할 생각으로 그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대로는 못 쓰니까.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거 멀쩡한 보도블럭을 다시 밑바닥에 모래 깔고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거든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심는 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효율적으로 가급적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시민이 편안한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원조성도 자칫 아까 그런 말씀하셨죠. 9건에 167억원을 하다보니까 어렵다고요. 그렇습니다. 계획이 너무 방대하면서 예산이 많으니까 정말 치밀하게 고려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 보면 충분히 고려 못하고 하는 수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구를 좀 줄여드려야 예산도 줄여드리고 해야지 이게 그런 시행착오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공원조성계가 꼭 필요한가 여부를 여쭤보기 위해서 제가 오시라고 그런 건데 공원관리인력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한데 그 방향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인력이 덜 소요되고 예산이 적게 들면서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기에는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산은 산다워야 되고 또 조성된 공원은 조성된 공원다워야 되잖아요. 산에도 다 조성을 하거든요. 산에도 배드민턴장을 만들고 모든 걸 다 한다고요, 시민들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러면 나중에 그걸 다 관리하려면, 어떤 게 옳은 건지 고민 해 봐야 돼요. 조직관리는 그런 것도 포함을 해야 됩니다.

시의 전체 방향까지도 고려한 그런 걸 끊임없이 토론하고 고민하고 해서 토론하는 겁니다. 어느 부분이 공원녹지가 무조건 잘못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껏 해 온 방향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되어서 사실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혹시 다른 하실 얘기 있으세요, 계장님?

○공원담당 조주형 제가 자세한 그런 것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여태까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조성하면서 하지 않아도 될 걸 했다거나 너무 지나치게 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조성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이창수위원 계장님,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시청앞 여기 보면 다 보이는 거 여기 울타리 하얀 거 친 거 있죠?

○공원담당 조주형 네.

이창수위원 여기 녹지에 쳤잖아요. 그게 7천만원 들었다면서요?

○공원담당 조주형 네.

이창수위원 그거 하느라고 설계하고 뭐 하면 인력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 인력이? 그렇죠, 그거 기안하고 다 처리하려면?

○공원담당 조주형 네.

이창수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왜 필요한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기에는 어떤 분은 저택의 정원을 생각하면 낮은 울타리가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녹지과장님은 거기는 무단횡단 해서 그럽니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무단횡단 하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저 밑에 사거리 거기 아시죠, 잔디 다 죽은 데?

○공원담당 조주형 한 세 군데 정도 됩니다, 무단횡단 하는 데는.

이창수위원 무단횡단을 주로 하는 데가 거기 한 군데죠.

○공원담당 조주형 잔디가 없이 빤빤하게 된 데가 한 세 군데 정도 됩니다.

이창수위원 거기 전체를 다 울타리를 친 거예요. 그렇다고 무단횡단을 못 합니까?

○공원담당 조주형 그것을 해 놓은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지금 모델하우스 있는 데는....

○위원장 임종응 이창수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고....

이창수위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번 충분히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예산낭비의 소지가 거의 없어요.

○공원담당 조주형 무단횡단도 방지를 하고 미관도 많이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창수위원 미관이 나중에 때 타고 그렇죠. 특수도장을 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때 타고 어차피 또 손 가고 마찬가지죠. 일거리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한테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업무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다른 국에 비해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이요, 국 전체를 봤을 때요?

정권섭위원 건설교통국에 비해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사업부서의 성격하고 일반 행정업무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정권섭위원 지금 안 7조 2항에 보니까 옥외광고물 수탁업체 및 옥외광고물 업소관리를 행정지원국에서 맡겠다고 그러고 광고관리는 주민편익시설 현수막이나 게시대를 행정지원국에서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건설교통국에서는 그러면 이게 10조 2항 11호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심의위원회 불법광고물은 또 건설교통국에서 담당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업무가 이원화되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때로는 시민들이 행정지원국에 갔다 또 건설교통국에 갔다 왔다 갔다 할 그럴 소지를 많이 안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분리를 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거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광고물협회에서 업무위탁을 받아서 게시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수수료를 받고 그 이외에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물협회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내에서 타 시ㆍ군에서 이런 저런 문제점이 생기고 그래서 이원화를 해 주는 게 오히려 낫겠다 이런 측면에서 업무를 같은 부서보다는 타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어디 부서에서 해야 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보니까 주민자치과에 단체에 대한 관리를 하거든요. 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업무를 이원화해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주민자치과는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내년 6월까지입니다.

정권섭위원 내년 6월이면 없어질 과인데 거기다가 업무를 분장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 측면은 있는데 지금 부서에 특별히 어느 과에다 업무를 준다면 전부다 인력에 한계가 있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내년도도 한시기구의 한계성이 있다보면 조금 다시 조정을 해야 될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타 시ㆍ군에서 같은 부서에 두다보니까 부조리가 발생하니까 안산에도 그럴 것이다 해서 예방 차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방 차원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부서를 바꿔서 이원화시켜 가지고....

정권섭위원 안산에 그렇게 원활하게 깨끗하게 처리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 건 없고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이게 깨끗하게 하는 거야 좋겠지만 속담에도 두꺼비보고 놀란 사람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그걸 꼭 그런 식으로 그럴 것이다 해서 가정 하에서 업무를 분장시키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행정의 편익성이지 주민을 위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주민들은 또 두 개 부서를 왔다 갔다 하려면 그만큼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때로는 이게 필요 없이 자기 할 일을 못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광고물 제작하는 파트들이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다 대행을 제작업자 내지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주민의 혼선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계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화랑유원지가 공원이에요, 유원지예요?

○공원담당 조주형 유원지입니다.

이창수위원 거기가 유원지예요?

○공원담당 조주형 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도상?

○공원담당 조주형 화랑유원지로 되어 있죠. 화랑공원이라고 안 그러고 유원지죠.

이창수위원 이름은 유원지인데 지금 부지가 공원이에요, 유원지예요?

○공원담당 조주형 유원지입니다.

이창수위원 전체가 다?

○공원담당 조주형 네.

이창수위원 유원지 부지로 수자원공사에서 샀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현황은 뭐예요? 현재는 공원이죠?

○공원담당 조주형 지목상이요?

이창수위원 지목상과 현황, 지목상은 유원지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공원담당 조주형 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장부상에는 유원지로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공원담당 조주형 네.

이창수위원 현황은 공원이죠?

○공원담당 조주형 공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이창수위원 공원이면 공원이고 아니면 아니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유원지하고 공원은 개념이 사뭇 다른 거잖아요.

○공원담당 조주형 틀리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공원이잖아요, 거기가?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환경사업소 한시기구는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전준호위원 연말까지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전준호위원 그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환경사업소가 한시기구로 연말까지 되면 상하수도사업소를 같은 유사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통합을 해서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런 기구개편을 그렇게 다 고민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그것까지 같이....

전준호위원 어차피 연말까지 그거 또 조정해야 되는 거고 기구개편이 또 예상된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전준호위원 일을 여러 번 자꾸 해야 되니까 그런 점이 있고, 아까 총론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걸 하나씩 들여다보면 관광통상을 얘기해서 관광산업, 문화산업을 21세기 산업의 중심적인 분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문화와 관광을 끼워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거든요. 관광산업을 강조하면서 첨단산업이나 경제쪽으로 붙여서 하는 건 좋은데 문화와 관광을 또 분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지금 문화예술 분야가 혼자 떨어져 있고 관광이 또 떨어져 나와서 경제쪽에 붙게 되면서 행정분야에서 이런 일들이 같은 국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국에서 따로 놀게 되는 거죠. 이런 고민을 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다음에 지금 본청에도 과에 담당이 2개 내지는 3개밖에 없는 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그런 데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물론 그 안에 담당들이 4명 이상 되어서 과의 설치요건을 충족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좀 효율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 다음에 세무행정이 구청에 늘어나는데 세무행정이 하고자 하는 일하고 본청 세정과의 세정담당이나 이런 데서 하는 일들하고 중복의 우려가 있습니다, 업무분장으로 보면.

본청의 업무를 세정담당으로 떼어오는 건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본청의 세정과에는 아주 최소한의 조직으로 유지를 하는데 다만 구청에서 따로 있어도 될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는데 세무분야에서 전체적인 세정분야에 대한 시책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종합적인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측면은 본청에 최소한의 기구로 남겨뒀고 다른 것은 실제 집행의 문제는 전부다 구청으로 이렇게....

전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행정이 예산으로 시정을 펼치기 때문에 세무, 세정, 세입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계획대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세무 예산운용의 총괄적인 세수에 대해서 세정과에서 중심적으로 일을 해 줘야 될 일들이 양 구청으로 쪼개서 나가게 되는 거죠. 지금 업무분장이 그렇습니다, 제출된 대로 보면.

말하자면 신설되는 구청 세무과의 세무행정이 세수추계분석, 세무전산운영, 지방세, 국세, 세외수입, 예산편성 운용 이런 거 정말 총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걸 양 구청이 나눠서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앞서서 우리가 본청 세무과의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 것을 축소하고 옮겨온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런 세입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총괄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하겠다고 하는 안으로 보면 구청 세무행정담당으로 내려온 굵직굵직한 일들이 그렇게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일들은 본청에서 총괄관리를 해야 될 의미 있는 업무가 아니냐는 거죠.

그런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본청의 기능은 최소화해서 제도적 또 시책적 이런 측면을 하는 기능만 남겨 두고 다만 징수와 세입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나름대로 하는데 그 분야에서 총괄적인 이런 측면의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세무분야를 구청에 보강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본청은 일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본청의 일이 덜어지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업무가 분장되어서 본청에서 하던 일을 가지고 내려오는 건데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러니까 지금 구청별로 부과징수에 대한 책임자가 구청장이거든요. 구청장인데 구청의 전체 세입과 징수체납세 이런 총괄적인 기능을 총괄해서 기획하고 이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쪽에다 기능을....

전준호위원 구청에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전준호위원 우리시의 세수 추계를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전준호위원 세수 전망이나 세수 추계 같은 일들을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구청에서 부과 징수권자가 구청장이거든요.

전준호위원 그 일이 그러면 본청에서 하던 일이 지금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지금 현재 구청에서 세수 추계 이것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총괄적인 측면에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구청에서 지금 세정파트 새로 생긴 부분이 아닌 어떤 개인 직원이 했던 것을 업무를 별도의 담당을 둬서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전준호위원 제가 갖고 있는 문제는 지금 우리시의 업무분장의 내용을 보면 시청 세정과죠, 그러니까. 세정과에서 하는 일들이 지금 안 내놓은 구청 세무행정담당이 하는 일로 지금 많이 와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역할이.

조례상에 업무분장이 본청 세정과에서 하는 일의 일부가 지금 현재 신설하고자 하는 세무행정한테로 많이 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일들의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그렇게 양 구청이 나누어져서 역할 분담을 해야 될 일이냐, 아니면 시 본청 세정과에서 총괄관리를 해 줘야 될 일이냐를 봤을 때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지방세 국세에 대한 또는 세외수입에 대한 편성이나 운용 또 전체적인 세입을 추계해서 그것을 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일들을 구청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라는데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나눌 때 그 중요도나 총괄적인 고려를 아까 해서 업무분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맥락으로 보면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된다 라고 보면 이 일들을 세정과에서 세무행정담당으로 가져온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 업무분장 상으로.

그러면 본청의 세정업무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청에도 세정과가 3개 담당밖에 없어요.

그러했을 때는 본청의 기구들이 조절이 되어야 됩니다, 업무량들이 차이가 나니까. 이것이 더 확대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편적인 기구개편을 논하지 말고 총괄적인 기구개편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 측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구청에 세무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평상시에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보강을 해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나와 있는 업무분장으로는 그게 아닌데 그런 업무분장 규정과 달리 서로 본청하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업무분장은 계통적으로 관리를 총괄적으로 해 줘야 될 부서는 또 있어야 되는데 여기 그러면 세정파트의 인원이 과연 수십 명씩 여기서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청하고 구청에서 일을 분명히 나누자는 거예요. 나누되 의미 없이가 아니고 그 일의 중요도에 따라서 시에서 할 일 본청에서 할 일 구청에서 할 일들을 고민하자 이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에 제시된 대로 보면 조례 시행규칙상에 업무분장하고 지금 세무행정 구청에서 신설되는 세무행정이 하려고 하는 일들이 따로 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휴식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마무리되었죠?

전준호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한 안건은 취득 4건으로써 컨벤션센터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당시 동 부지 일부에 건립코자 했던 경기테크노파크 부지는 매입계획에서 제외하였으나 현재의 한양대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건립함에 따라 사용 할 필요성이 없게된 잔여 부지를 향후 동 토지의 이용계획 및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가 매입계획에 포함시킴에 따라 면적 및 토지매입비 증가로 변경 취득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들의 독서 활성화 및 일동지역의 독서공간 확충을 위하여 일동 구룡공원 내에 열람실, 전시관, 학습공간 등을 갖춘 어린이 전용 공공도서관, 가칭 상록어린이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을 신축코자 하며, 세 번째로 어촌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어업 외 소득 증대 및 어촌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민에게 어촌과의 교류확대 및 자연과 공생하는 휴식ㆍ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대부 북동 1870-37번지 부지를 매입하여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2단계 시설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는 1일 80톤 용량의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03년 7월1일부터 1일 1만 톤 이상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 직매립 금지 및 기존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소각시설의 용량 초과로 1일 60톤을 해양투기하고 있는 실정이나 해양수산부에서 런던협약 96 의정서에 의하여 해양배출을 규제하는 입법이 준비됨에 따라 하수슬러지 안정적 처리를 위해 단원구 성곡동 621번지에 동 시설을 증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한 안건은 취득재산 6건으로써 단원 김홍도의 성장 과정 및 업적을 직ㆍ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전 국민의 관심은 물론 일본 관광객들의 주요 관광코스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단원 김홍도를 소재로 한 영화촬영 세트장을 건립코자 하며, 두 번째로 현재 시립 대부어린이집은 '88년도에 건축하여 건물 연면적이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되어 지속적인 개ㆍ보수로 건물 안전도를 보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한 영ㆍ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 건물을 멸실하고 동 위치에 신축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영유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50인 이상의 시설에 한하여 실외놀이터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시립 감골어린이집은 정원이 116명임에도 실외놀이터가 없어 실외놀이터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네 번째로 2002년 11월 1일 안산시 분구에 따라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확충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민간의료기관에서 기피하고 있는 노인치료 치매사업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및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상록수 보건소를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665-55번지 시화매립장내 설치한 재활용품선별센터가 시설, 장비의 노후 및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매립장 내 지반 침하 등으로 완벽한 재활용기반시설 설치가 지난하여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재활용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가 어려움에 따라 현대화된 시설건립과 장비도입으로 재활용 집하 선별장의 확충과 자동화를 촉진함으로써 근로자 작업 여건개선 및 재활용 증대로 매립 및 소각으로부터 발생하는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 친화적인 시설건립 및 운영으로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재활용품선별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안산신도시 2단계사업 부지가 토취장으로 이용되어 황폐화된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인접 보전녹지 법면을 인공폭포, 분수대, 연못 등 친환경적인 테마파크 공원으로 문화예술회관과 연계 조성해서 우리 시의 관광명소로 자리 매김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하고자 테마파크공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먼저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먼저 질문 드릴게요.

공공용지 매입계획 변경안이요, 아까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그것은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 그런 얘기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은 별개로 하고 지난번 112회 임시회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삭제해서 한 이유가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가 중기계획에 미 반영됐다는 것, 또 하나는 해양레저관광단지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것 끝난 연후에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쓸 건가,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전혀 없고 그냥 장기적으로 우리시가 용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둔다는 개념이라면 또 별개인데, 그렇잖아요?

한 쪽에서는 구체적인 지금 용역 타당성 여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나온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기획예산과장 이순찬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5분 발언한 것도 경청을 했고요, 먼저 임시회 때도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용역이 끝난 후에 매입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는 수자원공사에서 저희한테 프로포즈했던 부분 때문에 금년 내에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승인을 의원님들께 요망을 했던 겁니다. 희망을 했던 건데 먼저 안돼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점은 우리가 정말 사둔다라는, 토지를 취득한다라는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재정 여건 상 그 옆의 8만 평 그것도 향후에 살 계획이시다 그랬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안산시가 그 외에도 많은 대형공사들 하고 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4년 것도 그렇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여러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중장기적인, 중기적인 예산 운용에 문제가 발생 안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중기계획 보고를 오늘 드렸습니다만, 이번 중기계획변경 보고를 하면서 조금씩 재정에 압박이 오겠다 라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검토하면서 느꼈고 그래서 앞으로는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사실 이번 중기계획 결심을 받으면서도 라인에다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창수위원 행정의 기본이 가급적이면 경상비용을 절약하면서 여타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여러 사회복지라든가 여타 제반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사업을 하는데 돈이 든다 그래서 꼭 사업을 강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걸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 그것은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공공용지 매입계획에서 여기는 5년 10회 무이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수자원공사에서는 이걸 빨리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빨리 팔려고 한다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예.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지적도 받고 자기네 정부 평가를 받는데 있어서도 이 부지를 빨리 팔아야 되거든요.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필요한 용지라 하면 싸게 사야 되고 좋은 조건에서, 지금 제시한 것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위원님께 그때 사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제가 사실 수자원공사 본부의 사업부장을 우리 과로 좀 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장하고 분양과장을 불러서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재정에 압박을 느끼고 있고 시에서도 좀더 딜레이를 시키면 싼 가격에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 라면 감사원의 주문도 있고 자기네의 정부 경영평가도 있고 그러니까 매각은 해야 되겠고, 매각해서 분양대금 납부 기간을 3년까지 저희가 주장을 했더니 3년은 사실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업부장이.

2년에서 3년으로 하면 경영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다 라는 확답을 어저께 사실 들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7년에서 8년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예.

이창수위원 7년에서 8년 정도를 분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분할 납부요, 무이자로 그대로 하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이자 이런 거 상계 처리하니까 한 20억 정도 세이브가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창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부결시킨 게 도움이 됐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예. 그건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20억 정도 도움이 된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예. 세이브가 된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어린이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번 얘기된 거니까 길게 상호 질의응답하지 마시고 핵심만 우리가 얘기하시자고요.

똑같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효율성이라든가 여타 제반 부분들을 따져서 그래서 제가 위치 부분을 동사무소 부지 부분에도 옮겨서 지을 있느냐 그래서 현장도 담당공무원 분들하고 같이 나가봤고, 또 일동 같은 경우 인구가 5만이 넘었기 때문에 분동을 해야 되고 동사무소 지어야 되고 등등 있어서 복합으로 여러 가지 내용은 검토를 했어요.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닌데 행정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그런 건데 만약에 이것이 이번에 승인이 되면, 이 위치로 승인이 되더라도 어차피 이것이 발주되고 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 바로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입니다.

물론 행정절차 밟으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는 이번 공유재산취득이 되어야만 내년도 예산에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세우는데 저희가 실지 그랬더라도 지금 이것은 단순히 어린이도서관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국ㆍ도비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어디다 건물을 짓는 형식은 지양해야 됩니다.

우리 계획 하에,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여긴 뭘 짓겠다 하면 그걸 지속적으로 부지를 확보하고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우리가 짓고 싶은 건물을 지어야지 국ㆍ도비를 전액 주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는 용지가 너무 부족하다고 항상 나왔던 얘기잖아요. 모순이거든요. 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또 향후에 건물을 짓더라도 유지관리비나 모든 인력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이유로 막 짓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이런 게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향후에라도 동사무소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그것도 한 두 달이라도 더 검토를 해 보시자고요, 일단은 승인여부를 떠나서. 가능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일단 이번 회기에 승인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미 도비 13억하고 국비, 내년도에 5억 또 2005년도에 3억 해서 국비 8억 이미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시기적으로.....

이창수위원 3억은 아직 확보된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아니죠. 2005년도에 3억을.....

이창수위원 답변이 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내려왔습니다.

이창수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건 노력한다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얼마 전까지 2004년도 5억은 확보된 상태인데 2005년도에 3억을 주게 되는데 내려왔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동사무소 부분하고 고민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것 승인을 했는데 위치변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위치변경 다시 승인 받아야 됩니까? 승인하고도.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행정절차는 다시 받아야 되고요, 어린이도서관을 짓는데 저희가 국ㆍ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도와도 협의할 사항이고 또 저희가 어린이도서관 추진하면서 또 동사무소 연계 추진한다는 게 저희 과 입장으로서는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과 문제가 아니에요, 안산시 전체의 문제이지. 과장님이야 과 문제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전체적인 문제거든요.

지금 거기가 부지나 모든 걸 검토는 했잖아요. 한 가지 이유는 부서가 다르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라고 하는 거고 또 건물의 명칭을 어떻게 쓸 거냐 이런 문제들이라고요, 취지는 다 공감하는데 대개는.

그런데 그런 부분이라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국ㆍ도비가 21억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런 시설물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이나 제반 고려해 보면 이게 딱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러나 오히려 국ㆍ도비는 순차로 늦춰서 나중에 받아도 국ㆍ도비는 어차피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그걸 국회의원들이나 여타 제반 노력을 해서 같이 우리 공무원 분들하고, 그럴 수도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하셔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부서의 입장으로는 그 부지가 어린이도서관만 전용으로 짓는다면 효과 있을지 몰라도 복합건물로 짓는다는 것은 어린이도서관 기능으로써 저희 과 의견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별로 이치에 안 맞아요. 지난번 과장님 계시기 전에 권오달 과장님 계실 때는 중앙도서관을 정적인 공간과 동적인 공간이 좋다고 배합시키는 게 외부의 사례까지 다 갖다놓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논쟁은 더 안 했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게 좋다는 거죠.

같은 과에서 시기에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답변하고 저것은 저렇게 답변하고 우리 의회가 무슨 초등학생들 모이는 데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때는 전임 과장 있을 때는 어린이도서관 얘기가 없었고......

이창수위원 어린이도서관 얘기가 아니고 중앙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한쪽에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500평을 짓겠다 그래 가지고 논쟁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삭제한 적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동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일동 주민들이 현 위치 저희가 지정한 위치를 가장 선호하고 있고 여러 번에 거쳐서 건의도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동 시설이에요, 구 시설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가능하면 지역주민 의견도 반영해 가지고 해야지.....

이창수위원 반영해야죠. 당연히 반영하는데 이게 동 시설이에요, 구 시설이에요? 구 시설이잖아요? 구마다 하나씩 세우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우연찮게 2개를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 받았기 때문에 구에 하나씩 배정한 건데 구 시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시 전체가 다 활용하는 거고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죠.

이창수위원 지난번에는 구별로 하나입니다 구 어린이도서관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규모가 작아서......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경기도에서 8개를 짓는데 저희도 노력을 해 가지고 2개를 유치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구에 하나씩 배치를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창수위원 답변을 하실 때 옛날에 한 얘기를 기억하셨다가 다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길어지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하면 이게 논쟁밖에 더 돼요. 심의가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구별로 하나씩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2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별로 배정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시도가 된 거거든요. 장소를 그렇게 선정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복합으로 짓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국도비를 받기 때문에 도나 문화관광부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짓기가 어렵거든요.

이창수위원 저희가 내일 협의하면서 혹시 의문 나는 것 있으면 그때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하수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처음에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성곡동에 짓는 거요.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소각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소각로는 72억인가 해서 건립됐고 저희들이 이번에 올리는 것은 100억 사업비 올렸습니다.

심정구위원 증액된 부분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증액된 것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2단계 하수처리장이 내년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되는 슬러지를 소각하기 위해서 더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심정구위원 됐습니다. 2003년도 물어볼 것이 없어요.

정권섭위원 지금 60톤을 해양에 방류하고 있다고 그랬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슬러지 소각시설의 증설을 8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고잔신도시가 다 들어선다고 보면 거기서 나온 용량을 더 추가한다고 그랬을 때는 얼마나 더 오니가 배출량이 될 것 같아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것을 감안해서 계획했습니다.

정권섭위원 80톤 가지고는 충분합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정권섭위원 앞으로 더 발생될 인구가 현재 안산이 약 70만이라고 봤을 때 90만, 100만을 내다본다고 했을 때도 슬러지 배출량이 80톤 가지고 되느냐 이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3단계 하수처리장이 증설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좀더 증설은 되어야 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지금 한 것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권섭위원 이 시설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답변 중에 의회가 상당한 세수를 절감해 준 기여가 있습니다. 컨벤션센터 부지와 관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의회에다가도 공무원들처럼 포상금을 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도 수자원 관계자들 만나봤는데 사실 그 분들이야 빨리 땅을 매각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용지가 컨벤션센터에서 공공용지로는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토지이용계획상.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단가가 낮춰져 있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 확인할게 당초에 재정계획상에 1,320억으로 공공용지 매입하고자 할 때 면적이 14필지에 36만 3천㎡ 정도였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것은 단독필지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된 것을 지금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예.

전준호위원 컨벤션센터만 따로 분리시키고 2단계 공공용지 2차 매입은 따로 분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데 이번 것에는 14필지 중에 여기서 포함된 게 변경해서 3만평 추가한 것까지 해서 36만 7천㎡ 정도거든요. 당초에 3만평을 빼고 26만 7천㎡에 나머지가 그러면 14필지 중에 컨벤션센터 부지 빼고 난 나머지 면적은 지금 이 차이만큼만 되는 면적이었던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부지라든지 조그마한 부지들이요. 신도시 내. 그런 것들입니다. 13필지가요.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예측했던 1,320억이 이것을 빼고 나서 500 몇 억이었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 금액까지는 제가 통계수치를 갖고 있지 않는데 519억입니다.

전준호위원 당초에 778억 아닙니까? 컨벤션센터 부지가.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당초예요?

전준호위원 예. 당초 3만평 빼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3만평 빼고 8만평 곱하기 저것 할 때요? 예.

전준호위원 그 금액으로 계산해서 1,320억이었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계산해 보면 비용추산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것은 제가 다시 명확하게 회계과에서 관리하다가 우리가 이 부분만 같이 관여하게 됐거든요. 정확히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어차피 매입과정에서 수치는 조정되고 또 토지가격이 확정될 거니까 기다리기로 하고, 두 번째 내년에 가서 매입계약을 했을 때 토지분양가가 올라간다 라고 하는 수자원공사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도 추정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지난번에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그런 예측들 분석을 해 보셨나요? 회계과장님이나 주관부서에서.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가격이 인상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라는 것은 수공의 공문을 신뢰하고서 그렇게 답변을 여기서 드렸던 거고 별도로 우리가 비용분석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어차피 수자원은 자기들은 땅을 매각하는 매도자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 안 사면 올라 갈 거다 라고 예측을 한단 말이죠. 지난번에도 그런 분석을 하고 나서 빨리 사는 것이 유리한지 나중에 사는 것이 유리한지를 따져봐야 된다, 우리 입장에서, 그 주문을 드렸거든요. 지난번 임시회 때요. 그런 것에 대한 분석들은 여전히 수자원공사의 공식적인 지가 제안한 것말고는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예. 별도로 비용분석은 안 했고 다만 저희가 공시지가라는 게 대개 감정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년 공시지가가 인상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추론 하에서 우리가 답변을 드렸던 부분이고 사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130만원대로 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주장을 했던 필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정말 우리 국과장들, 부시장, 시장 수차에 걸쳐서 수공 가서 다운시켜서 93만원까지는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그런 점에서 저는 올해는 이렇게 16.8%가 땅값이 내려갔다 라고 주장하면서 빨리 사 달라고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땅이라는 것이 화폐가치만 따져봐도 자연물가상승률만 따져봐도 올라가는 것이 상식인데 자기들 원가계산으로 2002년도 보다 올해 이렇게 16.8% 하락했다고 제시하는 것을 보면 내년에 가서 오른다 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신뢰가 없는 거죠. 다분히 이 땅을 빨리 사게 하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일 부분이 다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원가분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자원공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자본 조달 비용을 다 빼 놓고 계속 공기업경영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 정부에서 공기업경영평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좋게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흑자가 났다고 결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자본 조달비용을 상당히 부담을 원가에서 반영해 가지고 1천 몇 백억이 적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게 작년서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정도로 자기 원가계산을 가지고 들쑥날쑥하는 그 공기업의 가격제시에 대해서 시 입장에서는 땅을 사는 입장에서 뭔가 원가계산이나 분석 수자원의 건교부를 통해서 제출되는 자료 다 있어요. 공기업 결산하니까. 그런 것을 따져 보면서 회계전문가 내지는 우리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33만 8천원짜리가 28만원 1천원으로 올해 떨어졌는데 내년에는 더 떨어질 수 없는 건가 그런 원가분석에 근거해서, 아니면 내년에 오른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올려서 저희들이 팔아먹을까 아닌 말로 수자원 입장에서 지금 같이 이 주장대로라면 이렇게 안달 나서 땅을 빨리 사달라고 할 이유가 없죠. 내년 기다려서 안산시가 살 거라면 더 비싼 땅으로 팔아먹는 건데.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 부분이 사실 '96년도에 안산시장과 수자원공사 사장 간의 협약서 상에 나타나는 땅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했다가 1대 시장님이 2대에 진출을 못하면서 3대에 와서 다시 그 협약을 갖고 수공하고 우리가 같이 한 겁니다.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이렇게 다운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원가분석 관계는 저희가 지금 계약을 할 때는 우리도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사실 원가계산한 것을 저희한테 보내 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사실 저도 100% 신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전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먼저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흑자 기업이라고 그렇게 수자원공사가 자랑을 하고 다니다가 작년도부터 적자라고 그랬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고 우선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아야만 행정절차고 뭐고 앞으로 행정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간절히 요구하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지금 2단계 중에 2차 계약 승인 받아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진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다른 것은 다 절차 다 밟아서 다 계약되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승인해 드렸던 것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예. 하고 있습니다. 토지대금도 상환 많이 됐습니다. 납부가 많이 됐습니다. 최초에 했던 것은 끝난 거예요.

전준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협약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땅이 컨벤션센터 부지에서 공공용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협약을 했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조성원가에 대해서 수자원 쪽만의 원가제시를 가지고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지금 당장 땅을 사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논리는 지극히 신뢰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저도 지금 당장 오늘 승인을 받고 내일 계약하겠다 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행정절차를 거치고 그 부분이 저도 의구심이 가서 어저께 사업부장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저도 의구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땅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시수요 필요한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고 도시가 커지면서 사유토지보다는 공공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시설들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원가로 땅을 취득해 놓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원가계산에 있어서 들쑥날쑥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더 고민해서 조금이라도 땅값을 적게 치러야 되는 것이 시의 입장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당연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을 고민하자는 말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예.

전준호위원 소각시설 증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는 소각로 있죠? 2차 했던 것.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전준호위원 그게 당초 용량이 지금 얼마죠? 80톤 기준이었지 않나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91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얼마나 투입됩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지금 현재 150톤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 기계 소각로의 처리용량이 얼마였어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시설용량하고 슬러지를 건조시켜서 가기 때문에 150톤까지는 가능합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전준호위원 당초에 계획할 때 소각로의 소위 말하는 시설용량, 사업계획할 때 목표치가 있지 않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시설용량 자체가 91톤인데 말려서 들어갔을 때 150톤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게 80톤을 또 하는 거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슬러지가 배출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2단계 108톤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1단계는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게 150톤.

전준호위원 그러면 150톤 전부다 처리 가능하는 거네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전준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150톤이 처리 가능한 시설을 왜 당초에 91톤으로 용량을 잡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또 추가적인 시설을 필요로 하느냐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때 당시만 해도 1단계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된 슬러지만 소각할 계획으로 91톤짜리 소각로를 건설하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당시에 예측 됐을 때도 90톤 이상은 안 나올 거라고 봤어요? 1단계에서.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게 2000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크게 해서 운영할 때 경제적 손실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설용량을 그렇게 가지고 하고서도 그것에 60톤이 넘는 150톤을 처리할 용량이 되는 시설들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것이 그것으로 소화를 할 수 있지 않느냐가 아니라 사업계획을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시설용량을 그렇게 해서 91톤이 가능하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150톤을 처리하고 있으면 그런 계획은 잘못된 계획이었다는 거죠. 과부하가 안 걸리니까 지금 150톤 처리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91톤짜리 용량에다가.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이해를 해 주실 게 시설용량은 91톤인데 건조를 해서 소각로로 들어가는 것은 150톤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150톤으로 소각을.......

전준호위원 그것을 당초에 시설용량을 150톤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소각로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따로 건조할 수 있는 사전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용량을 150톤짜리로 보고 소각로를 만든다 라는 계획이 맞는 것이지 젖어있는 91톤짜리를 태운다고 해 놓고 말려서 150톤 처리하면 우리가 당초에 돈 집행한 게 다른 데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용량 자체는 91톤 짜리 용량인데 수분일 때 들어간 양이 150톤이 들어갔을 때 91톤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가동하는 소각로에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150톤 처리하신다면서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전준호위원 투입량이 150톤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슬러지를. 그것이 건조해서 150톤으로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소각로의 시설용량은 150톤 짜리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런데 용량 표기를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정책결정에 있어서 혼선이 오지 않습니까? 이해가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수처리가 3단계를 또 예측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장래에.....

전준호위원 장래 수요를 감안해서 규모들을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3차 소각로를 또 지어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2011년 목표로 하수종말처리장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2020년도 목표를 감안해서 소각로를 건설할 경우에 용량에 비해서 비경제적인......

전준호위원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고자 하는 80톤의 개념을 아까 처음처럼 91톤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150톤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80톤을 만들어도 건조해서 들어가면 더 많은 양을......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110톤까지 가능합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은 110톤까지 가능합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2단계에서 배출되는 것이 108톤 정도 예측하신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전준호위원 그렇게 예측하면 너무 여유 폭이 없는 것 아니에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충분합니다.

전준호위원 110톤까지 최대 처리하는데 발생량은 108톤으로 보는데 2톤밖에 오차가 없는데 나중에 오버됐을 경우, 배출량이 많아져서 소각을 더 해야 될 것을 어느 정도, 다만 15%나 10%는 여유를 줘야 되는데 겨우 2톤의 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하면 과부하가 걸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해 놓고도.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걱정해 주시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 용량 자체에서 한 15% 정도 여유를 더 가동해서 더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끝으로 지금 현재 소각 운영위탁비가 지금 소각하는 150톤 기준으로 해서 위탁비 나가고 있나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아니에요. 소각한 양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양대로 나가는 것이 150톤인 거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전준호위원 그 보다 더 넘어서지는 않고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평균했을 때 그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2003년도 안이 없으면 2004년도 것 하셔도 됩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하수슬러지 건에서 잠깐만 더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하수슬러지 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 1일 60톤 정도 해양투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해양투기가 발생되는 사항은 저희 소각로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할 때 일정량을 소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원래는 2003년도 7월부터는 해양투기 금지가 되어 있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유보라고 그럴까 가능하면 해양투기를 지양하는 쪽으로......

김교환위원 지양하는 쪽으로 한다고 하면서 금지되어 있고 7월부터는 해양투기라든가 매립을 오염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1일 60톤 이상을 해양투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슬러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거든요. 소각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재활용해서 이것을 처리해서 경제성을 오히려 이것을 판매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는 단계가 많은데 우리 안산시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오히려 그것을 하게 되면 더 다른 비용이 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각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장님께서. 그런데 계속해서 그때 질문할 때만 해도 해양투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오버되고 있거든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 자체가 해양투기하는 양을 해양투기 안하고 소각할 수 있게 끔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취득을 심의하게 됐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좀더 용량을 어느 정도 늘려서 용량이 초과되지 않을, 앞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계속해서 더 많은 하수슬러지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사실은 해야 되는데 한번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 늘리다 보면 오히려 재정적인 부담만 더 커 간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것은 그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촌체험관광마을 건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어촌체험관광마을 그 자체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해양레저단지라고 하는 안산에 전체적인 많은 어떤 그런 사업을 예를 들어서 준비를 하면서 여기까지도 포함을 대부도 전체를 놓고 포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난번에 중간 용역보고 때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안산시 해양레저단지라고 하는 전체, 즉 대부도가 빠진 상태에서 레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부도를 다 포함한 해양 안산 전체를 놓고 볼 때 해양레저단지라고 볼 수 있겠죠, 사업 자체가?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제가 답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양레저관광단지....

김교환위원 대부도를 뺀 해양레저가 아니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대부도 안에 설치되는 겁니다, 저희 어촌체험 관광마을은.

김교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중간 용역을 볼 때 사실 지금 컨벤션센터 부지 이쪽 부지부터 하는 경정장이라든가 그런 정도만을 가지고 사실은 해양레저단지다 라기보다는 안산 전체를 놓고 볼 때 해양관광단지로 개발을 해야만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이 1, 2억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수 백억, 수 천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안산의 미래가 달려 있는 관광산업인데 이것이 축소되어서 대부도의 전체 흔히 얘기하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해양레저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대부도를 뺀 이 나머지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여기 같이 어촌체험 관광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뭘 한다든가 또 다른 쪽에도 조금 관광단지하고 또 조금 관광단지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 하나도 정립이 안 되는 상태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예산만 투여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어촌진흥과는 어업과 관련된 단편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고 제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사실 내년도 본예산에다 관광진흥 분야로 해 가지고 해양레저단지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대부도 종합개발계획을 도시과에서 세웠습니다만 그 계획이 실천 가능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지금 3억의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21일날 예산안이 의회에 전달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대부도 전체 해양레저를 어떻게 할건지 여부 디테일한 계획을 더 세워 가지고 어촌체험 관광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양수산부하고 경기도하고 선감도 지역에 레저단지 이런 것하고 관련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가 조합이 되면 그런 용역을 사실 하는데 이것은 중간에 하나 국가사업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빨리....

김교환위원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지난번에 해양레저관광단지에 포함된 야외 수영장 문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적을 했잖아요.

전체에 포함된 상태에서 그런 것도 포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가고 다 따로 가다보면 복합되는 요소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관광에 대한 문화가 과거에는 보는 관광만 했어요. 그게 제주도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꼽는 게 제주도가 과거에는 보는 관광만 했습니다. 그러나 보는 관광으로는 절대적으로 실패한다. 이제는 참여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참여하는 관광 즉 체험하는 관광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가 과거에는 관광만 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이 관광객이 참여하는 관광으로 갑니다. 바로 그런 것이 해양레저가 들어가고 스포츠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런 걸 볼 때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도 과거에는 관람이었어요. 관람이 아니라 지금은 관중이 참여하는 스포츠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볼 때 대부도가 되었든 해양레저단지가 되었든 전체적인 포괄로 볼 때 사람들이 와서 안산에 와서 잠깐 보고 가면 아무런 경제 효과가 없다. 이 사람들을 여기서 묵게 하고 자게 하고 그러한 관광레저단지로 가야 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걸 보면 여기도 어촌체험 관광마을도 보면 제가 볼 때는 단편적인지 몰라도 자야 될 만큼에 대한 관광레저의 계획이 없다. 그냥 와서 물 빠지면 갯벌에 들어가서 잠깐 즐기고 가면 과연 경제성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 사람들을 여기서 재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재워야 되려면 숙박시설부터 과연 우리 대부도에 러브호텔만 있지 콘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유명호텔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접근을 할 때 대부도 전체를 놓고 봐야 되고 안산 전체를 놓고 봐야 되지 않느냐.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김교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 시 집행부에서도 사실 공감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조직에 의해서도 관광통상팀을 확대 개편하는 이유가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도시계획과 관련시켜서 도시과에서 몇 억씩 용역을 줘서 분야별로 무슨 사업계획을 구상하는데 실천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관광공사 같은 데서 호텔 외자유치를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그것을 어느 부서로 추진할 때는 다 나 몰라라 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 행정의 난맥상이 나타나 가지고 관광통상과를 이번에 만들어서 거기서 총괄 추진하도록 대부도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해양레저관광단지를 지사님께서 주창하신 부분을 다 포괄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컨셉을 잡아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교환위원 중복되는 부분은 방지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하고.

사실 어차피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관광하면 라스베가스를 많이 따지는데 사실은 라스베가스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라스베가스가 건립이 될 때 사실은 중국인들이 라스베가스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후버댐을 중국 사람들이 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후버댐이 완공이 되니까 돈을 주고 보내야 되는데 돈 준 게 너무 아까워서 그 사람들의 주머니를 다시 털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사실 카지노입니다. 포커를 가르쳐줘서 그들이 다시 돈을 잃고 가기 위해서 한 그런 머리거든요. 사실 카지노에 가 보셔서 알겠지만 카지노 1층에 들어가면 화장실이 안 보입니다. 그것은 괜히 그런 것이 아니라 화장실을 보면 화장실 가고 싶기 때문에 화장실을 눈에 안 띄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1층 로비에 절대 화장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아주 전략적이죠, 치사하리만큼. 이것이 바로 관광의 문화거든요.

또 호텔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샤워를 하려고 보면 물론 안전을 위해서 그렇겠지만 뜨거운 물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따뜻한 물에 샤워하면 자거든요. 그것조차도 싫어서 그 사람들은 좀 차가우면 정신이 바짝 나서 다시 돈 잃고 다시 내려가서 더 잃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정도의 고도의 전략이 미국의 어떤 레저의 산업이거든요.

그런 것을 놓고 볼 때도 우리는 정말 심도 있게 해야 된다 이거죠.

안산의 미래 앞으로 20년, 30년 우리는 별 필요가 없다. 과연 우리 미래에 안산에 사는 사람들이 과연 안산 해양레저관광단지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과연 승패는 거기에 달려 있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단위로 하는 것이나 전체 포괄적으로 놓고 볼 때 필요한 것은 공감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참 문제가, 생각해 보세요. 건축을 하시는 교수님이라 그런 지 몰라도 건축에 대해서만 사실은 했지 거기에는 관광에 대해서 참여를 했다든가 아니면 레저스포츠에 대해서 참여를 했다든가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거 가지고서 당연히 타당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가서는 사실 큰 문제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저희도 사실 여기서 3천만원 승인해 주셔서 용역을 줬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디테일하게 과업지시를 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분이 만들어 왔고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관광분야는 라스베가스 예를 들으셨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나름대로 앞으로 관광 대부도의 천혜의 자원을 그냥 사장시킬 수도 없고 수도권 한 2천만 시민들이 와서 체험하고 숙박하고 체류하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앞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모습이 사실 좀 안 보인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조금 늦었다 라는 아쉬운 감은 사실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어촌체험이라든가 그것도 너무 독립만 시키지 말고 오히려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투여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dot 맥락에서 볼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어촌체험 관광마을이 된다면 과연 단순히 어촌, 어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염전박물관이라도 건립을 한다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염전박물관에 가서 소금을 만드는 것도 직접 체험을 하고 물을 퍼서 올리고 수레에 올라가서 돌리고 실지로 소금을 만들어서 보고 여기가 우리 안산이 그런 고장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맞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학습과 교육이 포함되는 이렇게까지 사실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 가지고는 그냥 잠시 오전에 왔다가 물 빠지면 갯벌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나가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는 정말 관광이라고 하는 문화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2003년도 공유재산 계획변경안이 컨벤션센터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꼭 이렇게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을 이런 부분을 끼워 가지고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이대근위원 지금 얘기한 거.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어촌체험 관광마을이요?

이대근위원 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추진과정을 보시면 이게 2002년도부터 추진을 해 온 사업인데 이것이 국유지가 관리하는 재정경제부 땅이 되겠습니다.

저희시로서는 무상양여를 받기 위해 가지고 재정경제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2002년부터 쭉 진행이 되어 가지고 2003년 3월달에 해양 국유지 승인 재정경제부 신청을 했는데 재정경제부에서 무상양여는 불가하고 안산시가 매입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회시가 왔기 때문에 금년 안에 공유재산취득심의를 하고 또 예산도 확보해서 해야 내년도 사업에 해양수산부 5억짜리 이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신청을 한번 했었는데 반려가 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면 시간이 좀 끄는 부분에 대해서 연말이 되어서 올리게 된 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2002년부터 쭉 추진해 왔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추진해 왔는데 어제까지는 해양레저관광단지를 계획을 하고 있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5개 시ㆍ군 해양 3억짜리 용역을 준 결과 저희시에는 선감 마을하고 지금 올린 종현동 마을 두 군데는 어촌체험 관광마을로 조성을 해서 김교환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민박시설을 이용해서 민박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해양수산부에까지 보고가 되어서 해양수산부에서 그러면 상당히 이것은 경기도가 발빠르게 3억을 들여 가지고 용역 한 그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국비가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5억 중에 50%가 국비이고 도비가 25%, 시비가 25% 되는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경기도가 한 용역이기 때문에 더 큰 프로젝트 속에는 반드시 저희 과 입장에는 이 프로그램은 그대로 들어가면서 주변을 더 확대 해 가지고 체류형 관광으로 가는데 초석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개발하고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했을 때 포괄사업으로 가져갔을 때 테두리 안에 들어가야지 여기가 구봉지구 내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면적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면적이 1700평정도 됩니다.

이대근위원 면적이 너무 작은데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작은데 저희가 지금 기초시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게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진입로 확보 차원에서 이게 확보가 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구봉지구가 지금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태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앞쪽이 구봉지구 산 있는데 벌 그쪽에 체험 관광마을이 될 지역인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재경부 땅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여름철이 되면 성수기 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지저분하면서 갯벌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안내소, 식수시설, 샤워장, 화장실, 주차장, 조경시설 이렇게 해서 한 120평을 건립해서 안내소 역할을 하는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알았어요.

지금 화랑유원지 내에 영화 촬영 세트장 건립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네.

이대근위원 거기 그전에 기이 조성되었던 공원이 약 40억 정도 되죠? 지금 종각 앞에 공원 조성한 것.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전통정원 조성하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대근위원 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이대근위원 40억 정도 든 걸로 내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게 안 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대근위원 그렇게 들어갔다고 내가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시설을 살리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네. 그건 살립니다. 그 시설은 전통정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야외공연장도 그대로 살리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네.

이대근위원 그런데 주차장 있는 쪽은 주차장도 그대로 놔두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주차장 놔두고 단원각 밑에서 전통정원에서 옆쪽으로 그러니까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해 가지고 잔디 있는 데하고 전통정원 밑에도 편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무 많지 않은데. 거기로 해 가지고 어차피 단원세트장을 만들어도 전통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6천평 가지고 그게 될 수 있을까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네. 그것은 제작사에서 와서 세 번이나 검토를 했고 6천평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세트장 건립비용이 40억이라고 그랬는데, 예상금액이. 지난번에 설명 듣기로는 영화제작비 속에 40억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영화제작은 영화사에서 하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영화를 하는데 전체가 130억 중에서 40억 정도를 시설하는 데에 들어가는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영화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130억이라는 것은 배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40억의 시설비도 정확한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유동성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40억을 잡았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총 제작비 130억을 투자하느냐 이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아니죠. 건물 짓는 것만.

이대근위원 건물 짓는 거 약 40억 그것만 투자를 하고, 그 영화 배우나 제작진 이런 것들은 전부 영화사에서 한다 이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6천평 가지고는 그 시설을 대충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공원을 살려가면서 그 시설을 전부 하려면 크게 부족할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들이 거기서 판단을 그렇게 했으니까 저희들은 전문가는 아닌데 충분하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대충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안 되고, 공원조성이 현재 잘 되어 있어요, 제가 가봤었는데. 잘 돼 있는 그 시설을 파헤치고 거기다가 영구적인 건물을 짓는다고 하지만 거기에 맞게끔 세트장이 건립되겠냐 이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물론 평수라는 게 하면서 조금 유동성이 있겠지만 최대한도로 그건 손을 안 대고 거긴 단원각 밑으로 단원각까지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돈을 더 들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대근위원 사회여성과장님, 지금 시립감골어린이집 거기 놀이터 부지 1억9962만원인가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협의가 끝났나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대지 그 옆에 대지가 있는데 공대지가 2개 중에서 협의를 해 보니까 이런 가격이면 팔 수 있다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필지 중에서 다른 한 필지를 저희들이 놀이터로 사용하고자 의회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에 의해 협의매수 한다는데 이거 감정평가 금액이 1억9900만원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아직 감정은 이게 예산이 서고 그 다음에 의뢰를 하는데 대개 저희들이 사전에 알아보니까 이 정도면 감정평가하고 거의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는 예산이 서고 매수할 때 그런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지금 80평 주택지로 봐 가지고 감정평가 금액이 1억 9900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예산을 1억9900으로 해 놓고 감정가가 1억5천이나 1억9천이나 나온다면 매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1억5천이라고 그러면 좀 남는 금액이 아닌가요? 1억9900으로 해 놨는데요.

이대근위원 감정가에 의해서 협의매수를 한다면 감정가가 1억5천밖에 안 나온다면 1억5천에 팔겠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것도 저희들이 감정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하고 시중가....

이대근위원 주택가에 250만원 이하 짜리 땅이 없다고 본다면....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시중가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토지주하고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아, 사전에 협의를 받았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그래서 그 정도면 팔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한 사항입니다.

이대근위원 아, 이 가격으로 팔 수가 있는 가격이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이대근위원 그래서 사전에 협의도 안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감정가가 만약에 1억5천 나왔을 때 4900만원에 대한 일반감정을 받든 사설감정을 받든 감정서를 위조를 해서 붙이든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매수를 하려면.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래서 사전에 그 토지주하고도 해서 그런 정도면 팔 수 있겠느냐 하는 의사를 저희들이 듣고 나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이대근위원 제가 볼 때는 감정가가 1억9900이 안 나갈텐데 어떻게 해서 협의가 되었냐 이거죠.

안산시에서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한다고 그러고 현재 감정을 해 보면 그 가격이 안 나온다면 협의매수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 말이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감정가도 그 정도 선에서 조금 작을 걸로 생각은 되는데 거기서도 거의 이거하고 근사치를 이루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토지주한테도 이런 가격이면 팔 수 있겠느냐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감정은 나중에 해 봐야 알지만 거기서도 근사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주위에서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대근위원 이런 것은 왜 그러냐하면 토지를 매매하는 사람이 양도세 때문에 가격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감정가를 올려가면서까지 땅을 협의 매수할 일이 없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 감골시설장이 여러모로 해 가지고 했는데 이 선이면 하겠다는 그런 의사는 있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대근위원님,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정가로 해서 사신다고 그러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 지주하고 협의하실 때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하셨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글쎄, 저희들이 가격하고 그 다음에 감정가는 시중가보다 떨어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는데 감정가도 이 선에서 조금 떨어지면 떨어지지만 근사치를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토지주가 이런 가격이고 그러면 팔 수 있겠느냐고 했는데 공지이기 때문에 자기가 팔겠다는 의사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감정가는 저희들이 예산이 세우고 나면 그걸 감정의뢰를 해야 되는데 거기도 다른 데 인근의 지가든지 거기에 이루어진 사항을 봤을 때는 거의 여기에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대근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평당 이게 지금 한 250만원대 책정한 거거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250만원 정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현시세가가 250만원은 좀 더 달라고 할거고, 일반인끼리 거래를 할 때 250만원에 하면, 지금은 현시세가로 양도세를 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180만원이나 그렇게 신고를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서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시에서 협의 매수할 때는, 반드시 지주한테 협의할 때 우리가 주는 금액만큼 100원이면 100원에 대한, 지금 이게 1억 9,960이면 300원이다 하는 이 부분을 그대로 100%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조건을 달아서 협의하셨냐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가격선은 이 선에서 하면 하겠느냐 그런 사항......

심정구위원 이대근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2억 정도를 하게 되면 1천만원 정도 더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끼리 할 때는 4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면 등기권리증까지 손에 쥘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보전을 안 해 주면 이 사람이 팔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협의과정이 그런 식으로 됐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 지금 250만원짜리 아래로 땅이 없어요. 제가 거기를 뒤져봤거든요.

2억만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나중에 가서 가 보니까 300만원씩 돼 가지고 한 2억 5천만원 정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오실 것 같은데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 사항을 저희들이 사전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면 되겠습니다. 한번 한 게 아니고 그 시설장하고도 몇 번 얘기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전에부터.

○위원장 임종응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간 관계상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임종응이창수김교환심정구이대근
전준호정권섭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보건소장한중석
총무과장윤은
회계과장이범영
기획예산과장이순찬
농어촌진흥과장김진묵
사회여성과장최병덕
문화체육과장이두철
환경위생과장정내관
하수행정과장지병구
건설사업소장이강석
기업지원센터소장한연희
공원담당조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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