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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13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3.11.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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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20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1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2003년 11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1. 안산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부곡동 공설공원묘지를 재정비 후 사용중인 평분묘 외에 납골묘를 새로 설치 중에 있으며, 2003년 12월 말 준공 예정으로 2004년부터 납골묘 사용계획에 따라 납골묘 사용료와 관리비를 신규 책정하고자 하며, 공설공원묘지와 공설묘지도 재정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재정비에 투자된 비용과 관리비 등을 검토하여 사용자 부담원칙에 접근토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납골묘의 사용료 및 관리비 산정은 공설공원묘지 재정비 공사비, 납골시설 설치비와 시설유지관리비 등을 합하여 납골시설 1기 당 원가 46만 5,000원의 45%인 20만 9,000원으로 정하였으며, 공설공원묘지 매장사용료와 관리비 또한 납골묘 산정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여 공사비와 시설유지관리비의 원가인 181만 5천원의 45%를 적용하여 1기 당 사용료와 관리비를 81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공설묘지도 같은 방식으로 1기 당 사용료와 관리비를 17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용료 및 관리비는 투자 원가의 45%기준 금액을 2004년도에 적용하고 매년 5%씩 상향조정하여 2011년에는 8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된 사항이나 안산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1기 당 사용료 및 관리비 원가의 45%를 2004년도 기준 가격만 적용하도록 수정 의결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종옥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 조례안은 부곡동 공설묘지 내에 설치되는 납골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납골묘 사용료를 신설하면서 현행의 공설공원묘지 및 공설묘지 사용료를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납골시설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고 납골묘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10조에서 별표2로 규정한 묘지사용료를 6.6㎡ 기준으로 공설공원묘지는 현행 20만원에서 407% 인상된 81만 5,000원으로 하고, 공설묘지는 현행 2만원에서 860% 인상된 17만 2,000원으로 하였으며, 납골묘는 화장유골 안치 1기 당 20만 9,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 규정에 따라 안산시에 설치하는 장사시설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제정된 조례로 신설되는 납골시설의 사용료를 추가하고, 매장묘지의 사용을 현실화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매장묘지 확보의 어려움과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 묘지 사용료를 대폭 인상하였다고 판단되나, 개정 인상한 묘지 사용료의 산출 내역 적정성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현행 조례 제15조 규정에서 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 유공자, 기타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여 생활수급자 등 법적 보호를 받는 저소득층은 장사시설 사용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기타 저소득층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는 지의 여부에 관해서도 적절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타 시ㆍ군 장사시설 사용료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은 매장을 위주로 했던 것을 납골당까지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넓히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환경위생과장 정내관입니다.

납골묘가 신설이 되고 또 신설되는 묘 납골묘의 사용료를 책정하고 또 기존에 있는 매장묘의 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한 두 가지입니다.

정윤섭위원 여기서 일반공설묘지하고 공설묘지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공설공원묘지하고 일반 공설묘지를 구분하면, 예를 들어서 부곡동 내지는 와동 공원묘지처럼 묘지 안에 관리소라든가 또는 주차시설 이런 것들이 완비된 공원 형태의 묘지를 공설공원묘지라 하고, 선부동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대부동에 있는 일부 공설묘지라든가 묘지만 있어서 관리 형태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묘지는 공설묘지라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공설묘지는 옛날부터 자연적으로 해 오던 것을 얘기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자연적이라기.....

정윤섭위원 묘지에다 막 갖다 놓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런 형태 비슷한 겁니다.

정윤섭위원 정비해서 그러면 여기는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게 몇 군데나 되는 거죠, 두 군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저희가 드린 자료 맨 마지막 표지에 장사시설 명칭 등 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 공설묘지에 나와있는 13개입니다.

정윤섭위원 안산시에?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13개가 공설묘지이고, 공설공원묘지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부곡동하고 와동하고요.

정윤섭위원 기존에 있는 묘지는 꽉 차있기 때문에 묘지 쓸데가 있습니까? 자리가 일반묘지.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공설묘지 말씀하신 건가요?

정윤섭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대부동에는 지금 일부 사용할 수 있고 팔곡동이나 사사동은 지금 만장이 되고 선부동은 이번에 한 300기정도 여유 공간을 재정비해서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현재까지 와동 공설묘지에 매장을 할 때 사용료나 관리비가 얼마였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20만원입니다.

김창일위원 지금까지 받아온 것이 20만원 받았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김창일위원 6.6㎡ 한정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김창일위원 그것을 지금 400몇 %로 인상된 81만 5천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거기에 또 이 자료를 보면 비석이나 잔디 같은 것 매장을 하는데 인건비라든지 청소비 등이 이렇게 별도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실비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매장하는데 어느 정도 들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런 실비 문제는 약 2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김창일위원 비석, 인건비까지 다해서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면 매장을 하는데 한 100만원 이상 소요가 된다고 봐야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이번에 갑자기 400% 인상하게 된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저희가 묘지라든가 이런 것은 공공요금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수도료도 원가의 약 90%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가의 거의 10%, 1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땅은 한정되어 있고, 오히려 수돗물 값보다는 묘지가 한정된 재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수돗물 값의 수준 정도까지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묘지 매장 문화를 납골묘 문화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납골묘도 상당한 부지를 차지하고, 문제는 묘지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의 일반적인 현실화 수준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까지는 45%부터 매년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85% 수준까지 올리는 그런 심의를 해서 의결을 봤습니다.

그런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그냥 45% 수준으로 앞으로 요금을 결정하는 걸로 심의를 했습니다.

김창일위원 공설공원묘지에 매장을 하거나 납골당에 매장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상류층에 사는 분들은 자기 선산이 있고 그래서 자기 선산에 매장을 하지만 저소득층이거나 아니면 중산층에서 공원묘지를 이용하거나 하는 그런 선례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을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사실 이 가격이 15년 사용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따져 보면, 예를 들어서 80만원이라고 본다면 연간 한 6만원 내지 7만원 정도 해당되거든요.

물론 한번에 목돈으로 나가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조성원가의 45%로 본다고 하면 그동안에 올리지 못한 것이 문제이지 지금 원가의 45%로 현실화시키는 것이 그렇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창일위원 80만원이 산정된 산정 근거 좀 주실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산정 근거는 원칙을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어떤 용역 기관에 맡긴 것은 아니고 지가하고 사업비 그리고 앞으로 향후 관리해야 될 관리비를 그동안에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환산한 건데 지금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창일위원 한꺼번에 400% 이상 이렇게 인상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봐요. 연차적으로 한 100%씩 이렇게 인상을 해 가지고 인상을 시키면 이해가 가지만 엊그제까지만 해도 20만원이던 것이 하루 며칠 사이에 400% 해서 80 몇 만원, 매장하는데 100만원씩 들어간다면 시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물론 일부 시민들께서는 아마 그러한 저항감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담당 부서의 입장은 어쨌든 지금까지 현실화를 못한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시ㆍ군에서는, 최근에 설치된 시ㆍ군 같은 경우 보면 안산시의 지금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가격보다 더 많이 받는 데도 있고 더 적게 받는 데도 있지만 다른 시ㆍ군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우리 안산시가 앞으로 묘지를 계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한다고 하면 이 가격이 오히려 현실에 못 미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실에는 못 미친다 그래도 그걸 한 순간 400% 인상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에 맞춰 나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한꺼번에 400%를 인상해서 현실에 맞추겠다는 것은 모순된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15년이기 때문에 연간으로 따지면 한 6만원 정도, 7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금액을 그동안 올리지 못한 데도 불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분묘를 했을 적에 금액이 높다 그러면 납골로 가줘야 되거든요. 꼭 그렇게 들여서라도 평분묘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또 쓰도록 해 줘야 돼요.

그런데 납골을 저희들이 유도하면서 평분묘 쓰는 것을 하여간 최대한도로 지양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해도 45% 수준이기 때문에 한번에 많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이렇게 가지 않으면 언제 그 수준에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아예 납골묘를 하면서 같이 납골묘를 쓰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고치려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못 고치고 계속 이렇게 싸게 해 온 것이 다 그런 문제점들이에요.

그런데도 좀 많이 올리면 자꾸 올린다 그러니까 못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옛날에 정한 금액을 현재까지 끌고 나왔어요,.

김창일위원 그리고 한번 요금 결정지어지면 15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15년 가는 건 아니고 이 가격이 15년 이용하는 가격입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요금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한번 결정을 지어놓으면 꼭 15년 간다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가격으로 앞으로 1년 후에는 매장묘지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돈을 주고도 이용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면 벌써 안산시가 창설이 되어서 공원묘지가 생긴지 벌써 수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차근차근 올려와서 이렇게 된 부분들을 한꺼번에 400% 인상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동안에 올리지 못한 것은.....

김창일위원 왜 안 올렸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동안 올리지 못한 것은 납골묘가 없었기 때문에, 납골묘는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제시된 납골묘 금액도 조성원가의 약 45%를 기준 한 건데 그렇게 되면 납골묘하고 일반 매장묘하고 가격이 같아집니다. 오히려 더 싸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오히려 납골묘보다도 매장묘가 더 싸다면 누가 납골을 하겠습니까. 매장을 다 이용하게 되고 또 매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장은 내년정도 가게 되면 이제 없어집니다.

물론 대부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매장묘를 추진하게 될지 그것은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접어두고 앞으로는 어쨌든 이 금액을 주고도 매장묘는 이용하려고 해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매장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납골묘를 일단 이용하고, 그런데 납골묘하고 매장묘의 가격을 어떻게 같이 책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납골묘의 가격을 조성원가의 45%였고, 애당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소비자단체에서까지도 이것은 정말 현실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45%부터 85%까지 10년 동안 현실화하자, 그래서 20만원부터 40만원까지 납골묘는 이렇게 의결을 했었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냥 45%로 결정해서 앞으로 계속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맞지 않느냐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 가격도 앞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납골묘를 유도하고 매장묘를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더 그만큼, 그것도 45%이기 때문에 55%는 나머지 주민들이 부담하게 된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먹고사는 수돗물도 90% 이상 지금 원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 2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납골묘하고 매장묘를 같이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인상을 안 하는 원칙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상을 하되 한꺼번에 400%는 너무 하다. 연차적으로 금년에 한 100% 인상하고 내년에 또 100% 인상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인상시켜 가면 바람직하지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럴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동안에 못 올리고 왔던 게 차선 대책이 없잖아요. 납골묘라는 게 없기 때문에 묘지 매장만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한테 많은 금액이 부담이 되니까 올리지 못하고 그냥 끌고 나오다가 이젠 차선 대책으로 그게 안되면 납골로 해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올리지 않으면 안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이것도 고심했던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연차적으로 올릴 수가 없는 것이 매장묘가 없어지는데 연차적으로 올릴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 100% 올린다, 내년에 200% 올린다 하더라도 이미 내년에는 매장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장묘에 대해서 근본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되죠.

예를 들어서 납골당은 조성원가의 45%를 받는데 그보다도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또 우리 시 지역에서 조성하기 어려운 묘지를 차지하는 매장묘는 오히려 납골묘 조성원가보다 더 낮은 조성원가를 가격으로 책정하게 된다면 또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매장묘 부지가 없어진다 그랬는데 그러면 앞으로 안산시는 매장묘를 할 수 있는 부지 매입 같은 것 할 계획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기본적인 방향으로 본다면 매장묘도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시 여건 상 납골묘도 원활한 수급이 보장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렇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어요? 매장묘지.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일단 지금 부곡동에 약 4천 기, 올해 약 960기를 12월에 완공하는데 그걸 포함해서 약 4,300기 정도를 부곡동에 앞으로 추가로 이번 걸 포함해서 조성을 하고요, 대부도에 지금 약 5만 8천 평인가 7천 평정도 지금 정확한 면적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쪽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추진은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매장묘를 사용할 수 있을지는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김창일위원 만약에 대부도에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서 묘지 확보를 못 한다면 어떻게 되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새로운 묘지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김창일위원 찾아봐야 되겠지만이 아니라 작년부터 경제사회위원회에서 그런 부지들을 빨리 확보를 하자고 얘기를 수 차례 드렸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이라면 매장묘지도 없기 때문에 전부 납골묘로 하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조상을 모신 사람이 어떻게 납골묘로 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 시민들한테 굉장히 가게에 부담을 주는 금액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저희 시책은 이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반 서민들은 납골묘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조상을 모시는데 있어서 매장으로 꼭 가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사설 묘지를 이용하고 또 우리 시에서 이용하는 공설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조성원가에 어느 정도는, 납골묘 수준의 조성원가는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대부도에 추진중인 묘지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서 다른 부지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만 8천 평이라고 하는 부지가 있고 거기에 대한 행정행위가 거의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행정 행위라든가 아니면 절차를 무시하고 앞으로 그것이 안될 걸 대비해서 또 다른 장소를 찾는다고 하면 다른 장소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안될 것에 대비해서 또 다른 장소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식으로 묘지를 어떻게 하느냐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행정행위나 절차에 대해서는 그대로 추진을 하고 현재 부곡동하고 선부동에서 약간 매장할 수 있는 공간을 이용하되 일단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납골을 우선적으로 주민들께 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노영호위원 납골묘하고 매장할 수 있는 묘가 지금 현재 안산시는 몇 기로 봐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앞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납골묘는 약 4,300기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장은 현재 부곡동에 약 300기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부동에 약 300기정도 추가로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 이상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현재 납골하고 매장하고 다 합해야 한 4,900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4,900기로 봤을 때 4,900기 가지면 안산시에서 몇 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걸로 내다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보통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1년에 한 450기정도 매장을 했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한 10년.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걸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매장할 사람이 매장을 안 하고 납골묘로 가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썼을 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매장으로써 납골하고 매장을 같이 본다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는 공설공원묘지의 사용료를 많이 인상시키는 요인은 지금 우리 안산시에 매장할 수 있는 공간이 적고 하니까 납골묘를 유도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 안산시에는 사설 공설공원묘지는 없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인근에 있는 사설에 대한 묘지 사용료는 얼마로 파악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인근 사설묘지는 저희가 한 장으로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성남 같은 경우에는 약 180만원, 납골묘지 말씀하시죠?

노영호위원 매장묘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사설 묘지는 두 번째 칸에 나와 있는데 성남이나 동화경모 이런 식으로 받고 있는데........

노영호위원 자료를 보면 130에서 180만원 정도 받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차이점은 매장을 할 때 인건비라든가 또는 석물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우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부산 영락공원이라는 데를 다녀왔지만 지금 거기에는 실지로 화장터와 겸해서 납골묘가 있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하지만 어느 화장터와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바로 거기다 납골묘를 모시고 오는 사례가 많지 화장을 해서 다시 이리로 와서 납골묘만 여기서 사용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문제고 우리 김창일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연구적으로 내다보는 어떤 계획을 잡아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부산 우리가 영락공원에 가서 많은 것을, 정말 주민들하고 반발도 없는 정말 외딴 곳에 산이 빙 둘러 있어 가지고 외부하고는 거의 차단된 이런 느낌도 받고 상을 당하면 전화만 하면 바로 거기에 장례예식장을 포함해서 매장할 사람은 매장하고 화장해서 납골로 해서 모실 사람은 모시는 어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우리 안산시도 앞으로 화장터와 납골당이 같이 가지 많으면 다른 데 가서 화장을 하고 여기에서 납골당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사용하는데 불편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데를 내다보고 그런 장소를 발굴해서 그런 쪽을 빨리 개발해야지 저는 지역구가 대부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도에 묘지가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속기록에 남도록 했어요. 대부도를 주소로 둔 사람을 쓴다고 하면 대부도 주민들이 반발이 안 일어나겠지만 안산시 전체가 다 무시하고 대부도로 몰려온다고 그러면 마치 대부도는 안산시에 편입할 때 그런 쓰레기장이나 이런 화장터 이런 것으로 쓰려고 잡아넣었다는 인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발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제2의 3의 어떤 것을 우리가 구상을 해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앞으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그 10년 안에 난감한 정말 안산시는 어디 매장하고 납골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고의 노력을 해서 영구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당장 묘지가 없으니까 납골묘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상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모색해야 된다고 봐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도 쪽에는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설명회라든가 의원 여러분들께, 또 주민 여러분들께 보고하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지금 저희들이 파악되는 것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들은 묘를 안 주거든요. 기초생활보장자 이런 분들한테만 가는데 용미리 납골당이, 화장터는 벽제 쪽에 있죠. 벽제에서 화장해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데 거기다 갖다 관리하기가 어려운 사람은 화장터에 그냥 뿌려 버리고 말아요. 서울에서는 서울주민들은 굉장히 묘 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는 지역이 있는가 해서 수시로 돌아보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런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책으로 와동 공설묘지에 화장터 자리를 언젠가는 납골당을 지어야 된다 그런데 크게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지난번 시의원님도 반대를 했고 지금 시의원님도 반대를 하시는데 이제 우리 주민들이 묘 쓸 데가 없으면 양보를 해 주셔야 돼요. 묘지, 그러니까 매장을 쓰는데 그 아래에다가 납골당을 만드는 것까지 반대를 한다면 그것은 너무 심한 반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차선책으로 그것은 어떻게 든 건립을 할 수 있도록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차선책으로 또 다른 데다가 묘지나 화장터까지 겸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겠죠.

노영호위원 중요한 것은 권역별로 잘라서 구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반대했을 때 그 분들은 묘지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런 어떤 법률적인 제도장치를 지금부터 마련해야 된다 이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것도 좋은 말씀이에요.

노영호위원 권역별로 잘라서 내 지역에서 내가 상을 당했으면 당연히 어딘가 모셔야 되는데 내 집 근처는 싫다 다른 데 된다는 것도 명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군데다 가지 말고 그런 쪽으로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정말 혐오스럽지 않게 잘 가꾸면서 권역별로 잘라서 가야 된다 안산시 같으면 권역별로 다섯 개 권역으로 자르든 여섯 개 권역으로 자르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제일 지역이기주의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노영호위원 저도 지역구가 대부도이지만 대부도 지역에 화장터가 생기고 납골당이 생기고 하는 것 대부도 주민으로서 당연히 해야죠. 우리 집 앞에 하는 것은 반대할 의사는 없다 이거예요. 주민을 설득할 자신도 있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한 쪽 어디만 해서 전체 안산 인구 지금 현재 65만, 머지 않아 80만, 100만의 인구가 모든 장사시설이 그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하면 그 지역은 정신적인 피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셔야죠.

김기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납골묘의 1기당 면적이 있죠? 기존에 얼마였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신설되기 때문에 기존 면적은 없고.......

김기완위원 기존에 원래 우리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부분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기존에는 납골묘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김기완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납골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새로 규정을 만든 거죠.

김기완위원 제8조에 보면 "납골묘 1기당 점유면적은 1㎡ 이하로 한다 다만 합장하는 경우에는 0.5㎡ 범위 안에서 초과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삭제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안에는. 전혀 반대 얘기를 말씀하시네요. 이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근본적으로 다 흔들리는 내용이에요. 규정도 없었다 라면 기존에 매장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면적과 더 많이 들어간다 라면 쉽게 말해서 더 안치도 안 될 수도 있고 분명 나타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기존에 납골묘를 어느 정도의 점유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납골묘를 설치하는 방법이 대개 한 구조물 당에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정하는 것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어떤 구조물 내에는 길이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네 단으로 하느냐, 아니면 다섯 단으로 하느냐, 또 옆으로 열 줄로 하느냐, 일곱 줄로 하느냐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지는데 면적으로 환산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납골묘에 있어서 아까 높이까지 얘기하셨는데 법령이나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법령을 이 법에서 정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법이나 이런 법에서 그 지역에서 규제하는 그런 기준 이내로 짓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만약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나 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없습니다. 타법에서 그 지역에서 정하는 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여기서 나왔던 1기당 점유면적 1.5㎡이하로 한다 라는 부분들은 기존에 어떤 기준에서 말씀하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이것은 지하로 납골도 지하로 했을 경우에 면적을 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지하로 안 하고 지상에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요가 없어졌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여기에서 표현하는 납골묘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납골묘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기존에 부곡동에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외국에서처럼 지금 분묘형태가 아니고 분묘형태보다는 조금 장소를 적게 차지하는, 그러니까 매장을 하기는 하되 화장을 해서 매장을 하는 형식으로 그런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매장하고 납골하고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납골묘처럼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많은 납골을 할 수 있도록 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납골하고 그 납골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게 된 겁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논의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 해당 이해당사자들도 저도 정확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까 노영호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산에 있어서 묘지에 관한 장기수급계획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관점 속에서 일사천리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아까 말했듯이 단순히 납골묘로 전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인상이다 라고 하는 경우 자체가 크나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안산시 자체가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제 개인적으로 납골묘보다는 납골당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또 거기에 따르는 화장장도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계획 속에서 진행이 되는 게 가장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본적으로 지금에 있었던 것들이 부족하고 과부하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들 자체에 대해서 사용료를 인상한다면 나름대로 납골묘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그것은 상당히 산술적이고 형식론적인 접근이다, 안산시가 또 책임적이고 있는 부분이라면 그런 것들 가기 위한 나름대로 다양한 통로, 즉 쉽게 말해서 화장장도 필요하고 그러한 편의시설도 필요하고 그에 따른 나름대로 산정하는 수수료 사용료조차도 현실시키고 이런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논의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진행해야지 단순히 인상료를 400%, 500% 올리고 그러면서 납골묘화 시켜내는 과연 그 정책이 올바른가 하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가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정책적으로 가격을 납골묘로 가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김기완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죠.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보면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나왔지만 얼마입니까? 지금 3만원......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 자료는 저희가 작성을 할 때 애당초에 다른 자료를 보니까 표에서 ㎡당, 아니면 평당 이렇게 계산된 건데 우리 안산시하고 시각을 맞춘 게 이겁니다. 한 장으로 드린 게.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드린 것은 저희가 착오가 있어서 새로 한 장으로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표에 ㎡당, 아니면 평당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매장묘가 약 1.52평이거든요. 그래서 평당으로 맞추고 또 관리비도 여러 가지 표에서 나올 때 1년 간으로 된 것을 15년으로 환산해서 다시 만든 것이 한 장으로 만든 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 드린 자료는 무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김기완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 보셨어요? 마지막 장에. 타 시군 장사시설 사용료 현황. 여기 보더라도 나름대로 기준이나 1기당 면적 부분들이 비슷한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물론 공설묘지지만 2만원, 보통 3,600원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정말 80 몇 만원까지, 또 일반 공설묘지는 그 밑이지만 나름대로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할 수 있고 수요자들이나 안산시민들 자체, 그 부분에 있어서 설득력이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다른 데 공설묘지가 보통 80만원, 140만원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안양시 4만 2천원, 하남시 1만원, 평택시 6만 2천원, 합장했을 때 9만 4천원......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안양은 지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가격이고 그 대신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현실화시켜서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규로 가격 책정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김기완위원 용인시 같은 경우는 공설공원묘지 같은 것은 12만 3천원......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런 데는 대부분 다 만장이 되어 가지고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고 옛날 가격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가격인데 그것을 우리하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납골당을 조성원가에 45%로 신규책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20만 9천원인데 20만 9천원이 지금 공설묘지하고 같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또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저번에 장사 관련 조례 올라왔을 때 기준을 정했죠. 애초에는 안산에 거주하고 있으면 나름대로 가능하게 끔 되어 있던 부분 90일로 제한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또 논란도 있습니다. 애초에 그 부분에 단서조항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장이 허용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기존의 조례는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바꾸면서 삭제되어서 진짜 필요한 경우 어쩔 수 없이 꼭 들어가야 될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례 규정들이 없어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서서히 얘기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의원님들 내부에서도 그렇고 또 주민들도 몇 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런데 예외규정을 두게 되면 오히려 예외규정이 기존의 어떤 형평성 원칙을 흐트러뜨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사례가 나오게 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과장님 여기 화장비는 별개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화장비는 보통 얼마나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화장비가 다른 시군에서는 자체 주민하고 외부하고 구분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구분을 해서 관내 주민들한테는 저렴하게 받고 외부주민들한테는 약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화장을 해서 오면 그 비용하고 경비하고 꽤 많을 텐데, 그렇게 되면 매장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올텐데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렇기 때문에 매장이 지금 상대적으로 비싼 게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여기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비석대, 잔디료, 매장 산역비 및 청소비 등 실비는 별도로 부담한다 물론 당연히 별도로 부담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묘지에 들어갔을 때 필요한 나름대로 부분 아니에요. 이런 것들 대충 현실하고 일반적으로 하면 얼마나 더 플러스가 됩니까? 보통 20여만원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아까 정윤섭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실제로 화장해 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우리 시설이 없으니까 화장터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 비용이 이쪽으로 오는 것 생각하면 상당히 비싸다고요. 차라리 매장하는 것보다도.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시면 매장이 너무 싼 거죠. 매장은 터무니없이 싼 겁니다.

김기완위원 다른 데서도 수급이 가능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사용하든 아니면 사설 묘를 사용하든 하는데 일단 묘지를 우리 땅을 넓게 쓰자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납골을 쓰는데 납골을 쓰는 분들도 그런 불편과 또는 비용을 부담하면서 납골을 쓰는데 매장은 거저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김기완위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좌우간 이 부분도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납골당과 화장장이 입체적으로 같이 함께 들어온 진짜 장사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타의 문제도 다 풀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들이 1차적으로 나오고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기완위원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담당부서의 주무과장으로서 그 부분에서 계획들이 나와야죠. 개인적이 아니라.....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와동에 화장장 부지가 있기 때문에 화장장 부지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추진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노영호 부의장님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장기계획에서 대부도가 필요한 부분, 이쪽 지역에서 또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같이 나와줘서 논의가 되어야 되고 공론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못하면 영원히 못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어쨌든 와동에 있는 화장장 부지도 기회에 닿으면 저는 추진할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서 나름대로 주민편익시설도 같이 감안해서 고민해 내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구체화되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서로 전제하면서 논의가 되면 현실성을 갖고 이것도 실현 가능성도 있고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나름대로 논의 정도밖에 안 돼요. 형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더더욱 귀를 기울이시고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진짜 정 안 된다면 시청 내 지하에서라도 납골당을 만들어야죠.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모범적이고 나름대로 안산의 누구 그런 얘기하시더만요. 진짜로 안산에 그런 분들 스스로가 진짜 내 지하에 납골당을 만들어서 자기도 개인적으로 영광이죠. 스스로 그런 문화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런 시설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시설들이고. 그런 관점에서 논의를 진척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담당 과장님이 충분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크게 과장님이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도 판단됩니다. 어차피 지금 매장 묘가 현재 600개가 확보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 다음에 납골묘가 4,300개가 되어 있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앞으로 확보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약 1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납골묘든 매장묘든 10년은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선택적으로 사용한다면 만약에 매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명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매장을 선호하잖아요? 매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매장묘의 사용료를 인상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납골묘로 유도를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민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인상이 됐든 안 됐든 타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분들은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큰 문제성이 없는데 저소득층들의 법적 보호를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400% 이상 인상되다 보면 어려움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답변을 들었으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기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사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답변을 들었으니까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계기가 되어서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조차도 나름대로 물론 체계상 내용은 맞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논의를 깊숙이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공론화해서 우리 안산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또 장기적으로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나름대로 장기적 계획도 집행부가 내놓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의회의 의견도 내놓으면서 현재 나서는 문제를 같이 토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실은 그런 과정을 해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도 같이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위원장님 그런 생각도 한번 듭니다.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ㆍ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1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사회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명환김기완김창일노영호이준우정윤섭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이진복
환경위생과장정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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