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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3.11.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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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20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1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12회 임시회에서 심사도중 조례안에 대한 자료 재조사 요구를 하는 등 좀더 시일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되었던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한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여론 수렴을 하는등 비회기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따라서 정회를 하는 동안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다수 의견의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ㆍ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강일위원 이의 있습니다.

토론은 안 하더라도 반대 의견에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위원님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대부도 지역이 제대로 된 도시로 아니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관광도시나 여러 가지로 발전해서 대부도 주민들이 지금보다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우리 시로 봤을 때도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서 대부도가 우리 시에 여러 가지로 기여하기를 바라지 않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데 지금 이번 도시계획조례개정안 내용에 보면 새로이 기존에 어떤 도시계획보다도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데 해발 고도가 30m에서 40m로 해서 10m가 높아지는 문제하고 또 경사도가 11.3도에서 15도로 더 완화되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저는 특히 해발 고도보다는 경사도 완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0m에서 40m로 해발고도를 완화했을 때 들어가는 면적이 약 248만㎡가 됩니다. 그런데 30m 이상을 제외하고 30m 이하만 보더라도 경사도 완화문제는 11도에서 15도 사이에 들어가는 면적이 약 264만㎡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발고도가 30m에서 40m로 10m 올리는 것보다도 경사도가 완화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면적이 훨씬더 크고 지역도 광범위합니다.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자칫 경사도 완화로 인해서 대부도를 체계적인 개발이나 대부도를 보다 나은 쪽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쪽의 계획이나 장기계획 수립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완화로 인해서 난개발 내지 이런 부분이 초래될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기 보면 우리가 자연녹지 부분하고 생산녹지나 보전녹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데도 보면 지금 30m 이하 지역에 11도에서 15로 확대했을 경우에 약 156만㎡가 들어갑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그런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기존 조례에 20%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3도면 0.3도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지역 중에서 보전녹지나 생산녹지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약 3/5 정도가 자연녹지입니다. 이것 외에도 제약요인이 입목본수도나 여러 가지 있다고 손치더라도 이런 부분이 다 지금 이번에 허가지역에서 제외가 된다면 저는 많은 문제가 야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이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동료 위원분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수결에 따라서 따라는 가지만 지금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내포할 수도 있고 차후 도시계획조례 완화로 인해서 생기는 난개발의 책임도 간과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김강일위원이 발언하신 내용을 인용하면서 개인의 재산권이 우선이냐 그렇지 않고 공익적 측면이 우선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공익적 측면을 따르는 것이 대의가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도라는 부분이 우리 안산시에 있어서는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소중한 지역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도시임에는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기 이전에 용도지역에 개발행위허가 자체를 완화하므로 해서 나타난 문제는 이후에 더 많은 후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주장하는 고도 40m, 경사도 15도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반대의사를 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다수 위원의 뜻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1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세헌이문종권영숙김강일김용
이하연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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