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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12회 제1차 본회의(2003.10.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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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10월 13일(월) 오전 10시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2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12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12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12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임종응의원외 6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창수의원외 6인 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제11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7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제11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7일 임종응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이창수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10월 7일 의장단회의에서 지난 제109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110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 심사키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발언 신청자가 있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농업정책에 관한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홍순목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시간은 5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홍순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송식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송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안산시에서 논농사에 종사하시는 농업 경영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부곡동에는 농촌이 있고 농민여러분께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기타 지역인 본오동, 반월동, 안산동, 양상동, 선부동, 원곡동, 대부동의 농촌에는 많은 영농인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수확의 계절에 농부들의 근심과 걱정으로 낙심의 긴 한숨 소리를 듣고 농업 경영인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와 격려로서 삶의 희망을 드리고자 본 의원은 농민의 대표 중 한 시의원으로서 시의원 여러분께 또한 농정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농민의 뼈아픈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려고 합니다.

논에 누렇게 익은 벼를 추수해도 고품질 쌀로 도정할 정미소가 없어서 1년 내내 피땀 흘려 농사를 지었으나 기대하였던 수입보다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20여 년이 지난 노후된 정미소에서 벼 도정을 하니 쌀알에 금이 가고 부서져서 저품질 쌀로 가공이 되며 쌀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벼로 팔면 40㎏당 8천원씩 수익이 감소되고 이런 저런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농업 경영인들의 숙원사업이 무엇이겠습니까?

최신 시설을 갖춘 정미소를 공동으로 공익 차원에서 운영하여 고품질 쌀로 가공하여 공동 판매를 통하여 쌀값을 제대로 받아서 농가 경제자립과 농업 생산 증진으로 경영 합리화를 통하여 농가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고 그동안 10여 년 동안 추진해 온 숙원사업입니다.

안산시는 인접한 시흥시와 화성시의 농토와 농가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농정 관련 행정 부서를 비교하면 안산시의 농정 부서는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경지면적을 시도별로 구분해 본다면 안산시는 2,620㏊ 정원이 5명, 수원시는 1,955㏊에 정원이 10명, 성남시는 1,040㏊에 정원이 9명, 시흥시는 3,372㏊에 정원이 13명입니다. 정원도 저희 안산시는 절반 수준밖에 안됩니다.

또한 안산시는 농업기술보급소로서 6급 계장이 소장이고, 시흥시나 화성시는 농업기술센터로서 4급 국장이 소장으로 행정업무 등 기타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무슨 이유로 안산시의 농업개발정책이 낙후되어 왔는가, 농업 경영인을 무시하는 풍토에서 비롯되었는가, 농업은 우리 자손만대를 보전하는 생명산업이며, 자연 생태계 보전과 친환경적인 산업입니다.

사람의 생명유지에 근원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이 농업이 아니라고 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농업 경영인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시 시정을 이끌고 계신 송진섭 시장님께서도 20여 년 동안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온 농업인들의 민원인 농업기술센터 승격을 허락하셨고, 항공방제, 인공 상토 공급 등을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항공방제가 안 되는 마을까지 무인 항공방제를 확대하신다는 말씀을 들었고, 본 의원도 농민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송진섭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농업 경영인 여러분의 숙원사업인 농정을 최우선으로 시정을 베풀어주시기를 농업 경영인 여러분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김송식 의장님, 시의원 여러분께, 농업인 여러분께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신 송진섭 시장님,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송식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하신 이창수 의원님께는 의사일정을 상정한 후에 바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1. 제112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20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2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7일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10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신 이창수 의원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112회 임시회 본회의를 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여러분께 부탁도 드리고 또 회기에 앞서서 집행부의 문제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112회 임시회가 원만하고도 또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안건을 잘 처리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회기 때 상정됐다가 철회된 도시계획조례가 다시 상정이 됐습니다.

내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고 17일날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는 걸로 의사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집행부의 안이 지난번 안은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상정이 됐는데 이번의 안은 엄청나게 개악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사실은 상정이 됐습니다.

물론 지난번 회기 때 많은 논란이 됐던 거 서로 감안해서 상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의 백년대계를 다루는 것인데 그러한 중요한 문제에 변화가 오는 부분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실은 개발제한 기준을 해발 30m에서 40m로, 또 경사도를 15도에서 26.4도로, 또 입목본수도를 40%에서 50%로 이렇게 완화하는 그런 내용을 상정한 것입니다.

여러 도시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시계획개발 기준이 완화된 곳은 많은 시민적인 저항에 부딪혔고 비난을 많이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안산시는 그래도 전국에서 광역시를 제외하면 다섯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나름대로 정말 민도도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수준도 다른 도시보다 훨씬 높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유를 분명히 달지 않은 집행부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뤄주시고 정말 우리 안산시의 백년대계를 생각하셔서 논의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밖에는 시민단체에서 항의를, 집행부의 안에 대해서 항의를 하러 온 겁니다. 의회에 대해서 항의를 하러온 게 아니고 집행부가 이유 없이 올렸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안을 냈던 부분에 대한 설득력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개발기준을 완화해서 올렸다고 한다면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닌 상황에서 올렸기 때문에 항의를 하러 왔다고 봅니다.

반대로 또 우리 의회에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을 드리러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행정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자세하게 이 문제를 다룰 수 없기에 이렇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창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12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25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2항 제112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김교환 의원과 심정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1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교환 의원과 심정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송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12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장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206억 1,123만 9천원, 특별회계 1,798억 3,253만 6천원의 세입ㆍ세출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면에서는 세외수입 2억 2,346만 7천원, 재정보전금 37억 233만 4천원, 국ㆍ도비 보조금 40억 3,741만 4천원이 증가되어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면에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상록보건소 건립비 등에 대해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비 반영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7,004억 4,377만 5천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6%인 111억 8,446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5,206억 1,123만 9천원으로써, 기정 예산대비 1.6%인 79억 6,321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98억 3,253만 6천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8%인 32억 2,125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규모 5,206억 1,123만 9천원중 지방세 수입은 1,600억 9,468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414억 7,183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고, 재정보전금은 949억 8,917만 8천원이며, 보조금은 882억 7,94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써 경상예산이 19.5%인 1,013억 656만 2천원, 사업예산은 74.4%인 3,872억 5,402만 4천원이며, 채무상환, 예비비 등은 6.1%인 320억 5,06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468억 7,450만 3천원으로써 세외수입은 414억 5,859만 3천원이며, 보조금은 54억 1,59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5.8%인 27억 1,986만 8천원, 사업예산은 71.8%인 336억 5,519만 4천원, 예비비는 22.4%인 104억 9,94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2%인 2억 2,346만 7천원이 증가한 1,414억 7,183만원으로써,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1,957만원이 증가한 311억 4,407만 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월금 및 잡수입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0.1%인 1억 389만 7천원이 증가한 1,103억 2,775만 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4.1%인 37억 233만 4천원이 증가한 949억 8,91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 예산대비 4.8%인 40억 3,741만 4천원이 증가한 882억 7,946만 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0.1%인 1억 401만 7천원이 증가한 1,186억 5,537만 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2.9%인 77억 7,103만 3천원이 증가한 2,791억 9,67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2.0%인 21억 648만원이 증가한 1,073억 438만 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대비 1.2%인 1,640만원이 증가한 14억 2,265만 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의 조정으로 기정예산 대비 12.7%인 20억 3,471만 5천원이 감소한 140억 3,20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 이하에 수록된 주요투자사업 내역과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임종응의원외 6인 발의)

(10시33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종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의원 임종응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임종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35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예결위원 선임 명단은 의회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제 운영 방침에 따라 구성된 명단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창수의원외 6인 발의)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제11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10월 24일 1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창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8분)

○의장 김송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구청장님, 실ㆍ국ㆍ소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22인)
김송식노영호정윤섭장동호정권섭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
김강일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
이문종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
이창수김기완
○출석공무원
부시장최홍철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건설교통국장이태윤
보건소장한중석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환경사업소장황하준


○ 의안제출

ㆍ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창수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 이창수 김기완 김명환 이문종 송세헌 임종응 정권섭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임종응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 임종응 이창수 김기완 김명환 이문종 송세헌 정권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9인)

전준호 김교환 권영숙 김강일 김용 김기완 노영호 이창수 장동호

○ 제112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10월 13일 ~ 10월 27일(15일간)

○ 휴회결의

10월 14일 ~ 10월 23일(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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