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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12회 제3차 본회의(2003.10.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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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10월 27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3.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민간감시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6.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민간감시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전준호 의원이 간사에 김교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중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휴회중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이 위원회에 계류되었다는 내용의 의안심사 중간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0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민간감시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민간감시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의원입니다.

먼저 안산시의회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안산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오늘 의회에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7일 위임받은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비심사 결과를 10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입주 및 일반주거 지역의 주택신축 등에 따라 일동ㆍ사2동 등 11개 동의 62개통 464개반을 증설하여 그 관할 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는 판단되나 아파트의 고층과 저층,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형평성 및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통ㆍ반을 재조정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98. 10. 1 대통령령 15903호로 공포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 규정과 지난 '97. 7. 5 국무총리훈령 제386호로 공포된 제2의건국운동지원단 규정이 2003. 6. 2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동 규정을 근거로 제정 운영하여 오던 안산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안산시 물품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에서「관서당 경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관서당 경비」라는 용어는 '98년까지 예산편성지침상 예산과목으로 존치하다가 '99년부터「일반운영비」로 통합 사용하여「관서당 경비」라는 과목이 해소된 용어로 현재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관서당경비」를「운영경비」로 개정하여 예산 집행의 혼선을 피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민간감시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불법행위의 예방과 감시를 위하여 현재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ㆍ수질ㆍ도로 감시단 등 민간 감시단의 구성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민간감시단의 기능을 확대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본오동 소재 시화매립장내 설치한 재활용품 선별 센터가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매립장내 지반 침하 등으로 완벽한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워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재활용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초지동 673번지 내에 대지면적 6,948평, 건물 4,000평의 현대화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재활용품 선별센터를 이전 건립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나 재활용품 선별 센터 건립확장 이전 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후 다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동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임종응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4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제2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민간감시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15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11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회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좀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좀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의원간 협의를 통해 동 조례안을 다시 계류키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 김명환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나오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7일 위임받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지난 제109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10월14일부터 4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비심사 결과를 예결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위탁기간을 최초 2년으로 하고 평가에 따라 계속 재위탁 하던 것을 최초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난 109회 임시회에서 심사 도중 좀더 시일을 두고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되었던 조례안으로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10일 당 위원회 주관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보았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종전 수탁자가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조문에 표현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아동보육의 교육정체성이 없도록 종전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에 대한 경과규정과 특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부칙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김명환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 송세헌입니다.

제11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중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제109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바 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금번 제112회 임시회에 다시 제출된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중 당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보고를 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3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에 있어서 해발 30미터인 경우와 해발 40미터인 경우일 때, 또한 평균경사도가 10도일 때와 15도 일 때의 개발면적과 특히, 해발 30미터 이하의 토지라도 평균경사도가 10도일 때와 15도일 때의 개발면적이 얼마나 더 차이가 나는지 등의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자료 조사를 실시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한 후 재심의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외에 기타 내용에 대해서도 당 위원회에서 시일을 두고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중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송세헌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최종 심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7.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25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준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준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준호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도 10월 4일 의회에 제출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실ㆍ국ㆍ소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계수 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 방향은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억제하였으며, 예결위원간 심도 있고 충분한 토의와 또한 심사 중 현장 방문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는 등 내부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하고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209억 4123만 9천원으로, 특별회계는 1798억 3253만 6천원으로 총 7007억 737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의결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서 11억 5519만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2억 5600만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40억 859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54억 9709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의 위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편성과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위원간 검토와 협의를 반복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향후 시정에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예산수립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각종 사업비 등의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조사 및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사업비를 계상하여야 함에도, 또한 추경편성 시기를 제대로 분석해서 남은 두 달 동안에 현실적으로 집행될 예산만이 예산안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개략적으로 계상되어 적정 예산안보다 과도하게 예산이 계상되어 예산이 사장되는 등 예산편성을 소홀히 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공유재산취득과 연계된 예산편성을 당부 드립니다

각종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공유재산취득을 하지 않는 사업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셋째, 각종 용역비를 통합하여 발주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각 부서간 연계성이 있는 사업을 분리 발주하여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부서간 유사한 과제가 있는 용역비를 통합 발주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지난 2002년도 국ㆍ도비 반환 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 드립니다.

국ㆍ도비가 40%이상 반납되는 사업이 있는 등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국ㆍ도비가 전액 투입되어 시민이 수혜를 받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예산편성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당부 드린 사항 이외에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향후 시정운영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산은 진정 시민의 땀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재원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전준호 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신상발언을 신청한 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먼저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목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송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오늘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안산경찰서 모범운전자회 회원여러분, 안산시 어머니 합창단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며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제가 오늘 의회 오면서 '믿음이 너를 살렸다' 라는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희망 사항을 간절히 호소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요즘 경기 침체로 인하여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감소 등으로 봉사활동도 점차 퇴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두 건의 안을 재검토 심의하여야 함이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안산시 시의원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주도하여야 할 일은 존경하는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봉사단체에서 정의로운 일, 남을 돕는 일 등에 있어서 자기 희생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를 정성껏 하는 봉사단체는 더욱 더 발전시켜서 지역주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데 앞장서게 하도록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안산경찰서 모범운전자협의회에서 더욱 활발히 교통질서 관련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수십 년 동안 열심히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모범운전자 여러분들에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희망차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시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안산경찰서 모범운전자 회의 건에 대하여, 안산시 어머니 합창단 안건에 대하여 다음 회기 때에는 꼭 의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두 손 모아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다음은 이문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송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문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안산시의회가 생산적이고 시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나왔습니다.

의회의 역할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를 감시ㆍ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는 의회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단합을 한다면 시민들이 원하는 많은 일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의원들 상호간에 서로 존경하고 격려하며 화합할 때 우리 안산시의회는 시민들로부터 갈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 각자는 시민들로부터 직접 대표성을 부여받은 당당한 기관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 22인 면면을 살펴보면 여러 분야에서 사회 경험과 전문 지식 등 남다른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 각자가 지닌 장점들을 두루 살려 의정활동에 반영한다면 우리 안산시의회는 시민에게 신뢰받고 사랑 받는 의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의회의 위상을 높인다는 미명 아래 의원간 갈등을 조장하고 불화를 조성하는 의원이 있다면 이는 의정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사건건 비생산적인 논쟁을 일삼는다면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입니다.

작은 것에 목숨 걸지 말고 과연 시민을 위해, 안산시 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함께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금연운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금연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담배 피는 사람들이라면 금연이라는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입니다.

저도 10년 전에 담배를 끊었습니다. 담배를 끊고 나서 불편한 거 하나도 못 느꼈습니다. 깨끗하고 환영받았습니다. 제 아내로부터도 사랑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담배끊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공시설물 내에 금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내에서도 지켜지지 않고 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에는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자랑스러운 안산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열정을 바쳐 봅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 정권섭 위원장으로부터 수인선 특위의 내일 행사에 대한 안내 및 협조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장 정권섭 안산시의회 수인선전철화사업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정권섭입니다.

수인선 철로변 걷기 행사 계획을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사기간은 2003년 10월28일에서 2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인천 송도역에서 수원역까지의 걷기 행사입니다.

행사 주관은 안산시의회 수인선특별위원회, 안산시 시민연대, 인천 수인선협의회, 수원 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참여대상은 안산시의회 의원과 또한 시민단체와 안산시민, 수원시민, 인천시민이 다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인천 송도역에서 수원역까지 52.8㎞ 구간을 걷는 겁니다.

출발행사는 10월28일 09시 인천 송도역에서 간단한 출발행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28일 오후 4시에 도보 행진단은 안산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산시민들은 처음부터 참여하셔도 되지만 안산역에서 합류해 가지고 안산시의회 앞에서 오후 5시에 해산 행사까지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9일은 08시 30분에 안산시의회 앞에서 출발행사를 가져 가지고 10시20분쯤에는 감골 고가도로 인근에서 환송행사를 갖고 최종 행사는 오후 5시 수원역에서 해산행사를 갖게 됩니다.

출발 행사를 위해 내일 28일날 오전 7시50분까지 안산시의회 앞에 오시면 대형버스로 송도역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도역에서 9시에 출발행사를 갖게 됩니다.

간편한 복장을 입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운동화를 필히 신으시고 걷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 내일 일기예보는 비가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비옷도 같이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독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내말씀 드렸습니다.

많이 참석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11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의원(22인)
김송식노영호정윤섭장동호정권섭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
김강일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
이문종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
이창수김기완
○출석공무원
부시장최홍철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심관 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환경사업소장황하준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ㆍ간사선임(10월13일)

ㆍ위원장 : 전준호의원

ㆍ간 사 : 김교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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