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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3.10.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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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13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3.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안산시민간감시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안산시민간감시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1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2003년 10월 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의안과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의결하겠으며, 모레인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당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반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는 국ㆍ소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국ㆍ과별 심사시에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입주 및 일반주거지역의 주택 신축 등에 따라 기존 현행 행정동의 통ㆍ반 및 관할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특히 현재 관할 통의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개편 분통하여 통장 업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행정시책의 주민계도와 동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설치 운영중인 통ㆍ반 조직이 동기능전환 및 인구의 증감 등으로 통ㆍ반장의 가구수 조정 등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어 '03. 4월부터 8월까지 각 동의 현실에 맞는 통ㆍ반 정비를 위하여 동장과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입법예고(''03. 8. 20∼9. 8)등을 실시하여 추진된 사항으로서 일동ㆍ사2동ㆍ본오1동ㆍ본오2동ㆍ부곡동ㆍ월피동ㆍ와동ㆍ호수동ㆍ원곡본동ㆍ원곡2동 및 초지동의 통ㆍ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기존 1,073개통 5,006개반을 1,135개통 5,470개반으로 조정되어 총 62개통 464개반이 증설되며 통ㆍ반 명칭 및 관할구역이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98년 10월1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활동이 2003년 8월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폐지령이 공포되어 동 규정인 대통령령이 폐지되었고, 동규정(대통령령)을 근거로 제정ㆍ운영하여 오던 안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에 있는 23개 행정운영동의 1,073개통 5,006개반 중에서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입주 및 일반주거지역의 주택신축 등에 따라 일동, 사2동 등 11개동의 62개통 464개반을 증설하여 그 관할 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4월7일 통ㆍ반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그동안 동기능전환 및 인구의 증감 등으로 지역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통ㆍ반을 대상으로 도로 등 지형지물, 세대수와 인구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동의 의견을 받아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8.10.1 대통령령 제15903호로 공포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지난 '97. 7. 5 국무총리훈령 제386호로 공포된 제2의건국운동지원단 규정이 2003.6.23자로 폐지됨에 따라 동 규정을 근거로 제정 운영하여 오던 안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통ㆍ반설치조례 예산 수반사항이 1억2400만원 정도 되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면 금년도 11월, 12월도 반영이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전준호위원 기왕에 이것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해서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내년에는 수당도 인상이 되고 이런 것이 또 예산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런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게 조례가 공포되면 통장이나 반장을 위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을 공포되고 나서 위촉기간을 따지면 금년도 11월, 12월은 거의 실질적인 통장 활동들을 할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위촉을 만약에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고 위촉을 안 하면 금년도에 안 주고 내년도에 이걸....

전준호위원 시의 방침을 조례 공포를 공포한 날로부터지만 조례안에 언제부터 시행한다 라고 해서 경과규정을 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을 별도로 안 둬도 위촉을 안 하고....

전준호위원 위촉을 안 하고 통장 위촉을 1월1일자로 하게 되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냐는 거예요. 또 연말에 통장님들이 늘어나는 통이 많은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각 동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연말에 통장님들의 업무가 많이 필요로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정리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시기 자체를 1월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 이거죠. 어차피 예산 나가려면 추경에 다뤄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추경에 다루지 않아도 그건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하면 통장을 하다 바로 그만 둬도 위촉하려면 기간이 걸리고 그래서....

전준호위원 여기는 신설된 통장 숫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데 기존에 수당들이 있는 것 중에 그만 뒀을 때 바로 채우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돈들이 축적이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추가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위촉되는 순서대로 금년도에 위촉이 되더라도 다른 예산 수반사항이 없고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현재 안산시의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9월말 현재?

자료에 보니까 3월말 현재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 작업이 4월달부터 통ㆍ반 이것 때문에 4월달부터 작업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3월말로 된 것 같은데 실지 작업한 것이 4월달부터 작업을 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상록구에는 지금 통수가 519개통이고 단원구에는 554개통이거든요. 그렇다면 인구는 지금 상록구 쪽이 많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많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통수는 상록구 쪽이 적네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런 것이 뭐냐하면 처음에 통을 만들 때 조례상에도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4개반 내지 10개반을 1개통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통 조직을 이렇게 가를 때 인구가 적어도 지역적으로 넓다든지 그러면 한 통으로 봤고 또 인구가 많고 지역이 좁더라도 한 통으로,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통 숫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하고.

정권섭위원 공동주택에 주민들이 살게 되면 인구가 늘고 단독주택 쪽에는 인구가 적더라도 통이 구성되게 된다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정권섭위원 그런데 경기도 평균은 236세대예요, 1개통이. 그런데 안산시는 210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도 평균에 비해서 안산시는 통수가 많은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많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랬을 때 공동주택의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을 좀더 축소를 시켜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고심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아파트나 연립지역은 300내지 500세대를 한 개통으로 보고 또 다세대나 다가구는 200세대 내지 300세대를 1개통으로 점차 조절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이 통장들이 다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통장님을 그만 두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 감소되었을 때 재위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점차 시간을 두고 조절해 나갈 겁니다.

정권섭위원 아무튼 시간을 두고 조정해서 아파트지역은 300에서 500세대 다세대, 연립에서는 200에서 300세대로 통수를 축소해야 되겠다 이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정권섭위원 그리고 통ㆍ반장들 이번에 수당은 내년부터 인상이 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정권섭위원 그러면 10만원씩 나가던 게 20만원 나가게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정권섭위원 그러면 여기 20억 예산이 올라온 건 인상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현 인상되지 않은 수당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것은 증가된 것을 보고서 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인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20억이 나갔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지난번 아파트 300세대, 400세대 적용을 안 했죠, 현재 통ㆍ반 늘린 것?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번에 다시 신설된 반은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늘어나는 반만 했지 기존에 있는 건 손질 안 했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기존에 있는 건 손질 못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통장이 그만두면 재위촉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통장님들 있는데 누구 그만 두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못하고 지금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본오동 같은 경우는 한양아파트가 2280세대, 신안이 2137세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236세대 평균을 보면 한양아파트에 통장이 많으면 10명 그렇지 않으면 8명이 적정선인데 지금 15명이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거기 아파트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대근위원 한양에 15명, 신안에 15명 30명입니다. 가구수에 비한다면 만 천 세대거든요, 본오동 같은 경우에.

세대가 4300세대 있는 데가 통장이 29명이고 주택은 21명이고 면적은 아파트보다 넓죠. 그런데 지금 통장을 그만 두면 다시 조정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분리된 것을 보니까 몇 동 몇 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가 그만 둔다고 그러면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것을 지난번에 분명히 손질하는 걸로 맞췄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평균에 맞지도 않고 210세대 비율에 맞지도 않고 통장을 그대로 이렇게 한다면 조정이 지금 예만 들어서 그렇지, 본오2동 예만 들어서 그렇지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인원조정이 굉장히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물론 통장 위촉은 동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번에 이거 조정할 적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파트 300내지 500세대를 해 가지고 내가 어느 동이 되었든 지금 1개 아파트 통이 200세대 미만되는 그런 통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작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부딪치는 저항력이 너무 크게 부딪치고 또 동장들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점차 가면서 조정을 하고 일단은 이번에 위촉하는 아파트만 300내지 500세대에서 통장을 하나씩 위촉을 하고 단독이나 다세대는 200내지 300세대에서 하자 그래 가지고 기존에 했던 것은 사실 이번에 작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점차 가면서 통장님들이 그만 둔다든지 그랬을 때 자연감소 되는 것을 재위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저항력에 부딪치지 않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대근위원 통장 임기가 있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통장 임기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15년 이상 통장으로 안산에서 통장직을 맡고 있는 분이 몇 분인줄 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스스로 그만 둔다면 자기가 그만 둘 때까지 통장을 해야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렇지는 않고 통장 임기가 2년이면서 연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 작업은 동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아파트는 300내지 500세대로 가고 단독이나 다가구는 200내지 300세대로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점차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모든 걸 개혁하고 바꾸어나가고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오래된 통장들은 바꿔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에 분명히 그렇게 하시기로 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사실 위촉을 동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여기서 이 조례에 되어 있는 이상 그렇게 하라 이렇게는 사실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단,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꼭 해야 된다면 조례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아니 조례에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정해져 있는데 무슨 조례를 또 바꿔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아니,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대근위원 연임하면 4년만 하면 되지, 두 번하면 되지 계속 연임할 수 있어요?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계속 할 수가 있냐구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조례상에는 저희가 해석할 때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계속?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꼭 두 번만 연임하는 것이 아니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속 그렇게 하지 않느냐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통장수당까지 인상하는 이런 시점에 와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활성화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들을 개발해 가지고 주민들의 대표로 활용을 해야지 그대로 거기다 수당만 올려서 주면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이런 걸 정리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일선 동장한테만 미루지 마시고 다른 일들은 다 집행부에서 잘 지시하고 동장들이 쩔쩔매고 하는데 어째서 이런 일은 동장한테 맡겼다고 그러고 그냥 발뺌을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발뺌을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통ㆍ반....

이대근위원 입장 곤란한 것은 발뺌하시고 명분이 서는 건 지시를 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이번에 통ㆍ반 구역조정 할 때도 다 시의원님들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대근위원 어떤 시의원들 자문을 받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각 동장님들한테 이거 할 때 각 시의원님들 다 자문을 받아서....

이대근위원 지시했어요? 동장들한테 지시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자문 받아서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여기 우리 위원님들 통장들 동장님들한테 자문 받은 일 있어요?

심정구위원 조정된 동은 받았겠죠.

이대근위원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정위원님도 여기 도장을 찍으셨는데요.

전준호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ㆍ반 관련해서 집행부가 행정의 효율성, 어차피 행정에 공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통ㆍ반장님들이 행정의 보조기관으로서 일정부분 자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효율적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고민 속에서 지금 지침도 내려서 해 가지고 개정안을 내신 건데 이 현황으로 보면 2003년 3월말 현황으로 보면 여기에서 지금 조정된 곳에 보면 늘면 늘었지 줄은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통이 전체적으로 각 동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우리 사1동 관내에서 통협의회장단 월례회의를 하실 적에 참석해서 의견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뭐냐하면 수당이 올라가는 것을 알고 있고 대신 수당이 올라가는 만큼 통장 숫자 자체를 줄이려는 것 아니냐 해서 벌써부터 나름대로 자기 통장 지위에 관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또 이것이 오랫동안 통장 일을 연임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해 오시면서 행정의 일부분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고생하고 희생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정부분 또 기득권화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효율적이어야 되고 형평에 맞아야 된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도 일방적인 비교도 저는 동의하지 않겠다. 우리가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서 무작정 공무원만 채워달라고 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렇지만 통장단 반장단들이 일정부분 우리 부족한 공무원들을 채워주는 기능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고 효율성에 맞다 라면 통장님들이 줄고 늘고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통장단들도 협력을 해야 되는 거고, 자기 기득권 자기 자리보전만이 아니라. 그리고 세금을 갖다가 활동비로 받는 만큼 상응하는 역할도 해 줘야 되는 거고, 이런 것을 집행부가 제대로 그런 원칙들을 틀어쥐고 조정을 해 줘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근거들이 여러분이 낸 자료에도 봐 보세요. 일례로 한 동을 보겠습니다.

월피동과 성포동을 한번 봐 보세요. 월피동은 주택지역이 포함되어 있죠, 아파트하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전준호위원 같이 병존하는 동네입니다. 성포동은 연립과 아파트만 있는 동네죠. 인구수와 세대수가 월등히 지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월피동은 통 수도 적고 관할 세대도 많은데 성포동은 상대적으로 세대수가 지금 한 1/2 조금 못 미치는, 배에서 조금 못 미치는 만큼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수는 거기는 64개통이나 되고 평균 관할 세대가 152세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성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줘야 돼요. 더군다나 아파트 지역을 지금 방침대로 300에서 500세대로 조정을 해 나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임기 끝나기만 기다리고 물론 그런 유예 정도는 해서 그 동안에 고생하신 것을 감안해서 임기만료 될 때까지는 기다려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적극적인 의지로서 반영되지 않으면 말만 여기 나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현실은 계속 통이 늘어가는 지금 그래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한번 이런 현황을 놓고 보면 월피동 통장님들은 무지하게 불만이 많으실 거예요, 성포동은 이렇다더라 하면. 특정 동을 제가 거명해서 그렇지만 이 데이터들이, 다른 동도 많습니다, 그런 동이 지금 보면 불합리한 게.

그런 것을 정말 그런 의지를 제대로 갖고 조정해 나가시는 건지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 때문에 이대근위원님이 저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거기에 동감해요.

그런 불합리한 점을 고쳐 가는데 있어서 임기만료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통장단들 스스로 형평에 맞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걸 촉구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래서 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것을 누차 얘기를 지금 계속 해 왔고 지금도 항상 그것이 저희들도 고민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성포동 같은 데 물론 전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얘기하는데 성포동 같은 데 물론 전체가 아파트이면서도 64개 통 사실 주민에 비해서는 통수가 많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가 보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하나도 없는 본오1동이나 월피동 같은 데는 인구에 비해서 통수가 적은 것도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힘이 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않지만 점차 가면서 이런 것을 바란스를 맞춰 가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면서 기준을 둘 때도 아파트는 300 내지 500세대 했던 거고 단독이나 다가구나 여기는 200 내지 300세대를 한 개통으로 그렇게 기준을 주고서 작업을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동에서 그런 것을 전혀 반영 안하고 이렇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런데 성포동은 처음에 생길 때 했던 통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성포동은 손대지 않고 늘어나는 통만 손댔기 때문에 성포동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성포동은 안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분명한 그런 가이드 라인을 맞춰 가지고 다음부터는 적용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조정할 의지가 주민자치과에 있느냐는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래서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번에도 그런 것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정됐다고 보는 게 겨우 원곡2동 한 통 주는 것 아닙니까? 원곡2동 13개통이 줄었잖아요? 당연히 줄여야 될 것은 줄은 건데 이렇게 줄여진 경우처럼 왜 그런 동들은 못 하느냐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번에 새로 변동되는 동은 아파트 지역은 300 내지 500, 아파트 지역이 아닌 데는 200 내지 300세대로 이번에 조정을 한 겁니다. 조정하는 동만. 아까 얘기한 전체 동을 다 손 댄 게 아니고.

전준호위원 우리 조례에도 그게 맞습니까? 500에서 300 이렇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저희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1개 통은 4 내지 10개 반, 1반은 10 내지 50가구......

전준호위원 그 범위가 상한선과 하한선이 너무 편자가 많이 주다 보니까 조례에 위배되어서 통 된 데는 없을 거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래서 이것이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생각해서 저희가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하여간에 통장님들은 상당히 그런 자기 지위에 대한 애착과 긍지도 있고 그런 기득권도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 제대로 점검을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례 3조에 상한이 넘은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십시오. 여기에 따르면 최대 500가구죠. 500가구가 넘는 데가 아마 있을 겁니다. 파악을 각 동 해 보시기를 바라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지금은 없을 거예요. 먼저 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통이 몇 개 있다고 해서 작업을 하느라고 이번에 작업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지금은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지금은 없을 겁니다. 작업하고 난 다음에.

이창수위원 그래도 한번 또 보세요. 그 다음에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개정이 2001년 11월 29일날 됐는데 그러면 임기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처럼 임명된 것부터 무조건 2년이에요. 아니면 임기를 정해 놓고 보궐됐을 때 보궐로 선임된 것 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이것은 법적으로 언제 선거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위촉이 되어서 2년이 됐으면 다시 위ㆍ해촉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동마다 실정에 따라서 조금씩 전부다 다르기 때문에 딱 말씀을 이렇게 어디 같이 시작해서 똑 같이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창수위원 우리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좋은 방법 같아요. 아파트는 300에서 500, 또 다가구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찾아가도 주인도 없는 경우도 많고 어려워요. 그래서 200에서 300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때그때 가면서 끝나면 조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이대근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거든요. 조정을 할 때는 전체를 조정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개인 임명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2년을 따지면 조정할 수 없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기준을 정해 놓고 조례를 이참에 명확히 하자는 거예요. 정해 놓고 1월 1일부터 만약에 정한다 그러면 2년하고 그 사이에 중간에 그만 둬서 새로 임명된 분은 잔여 임기만 하고 다시 연임을 하든지 다시 위촉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딱 끝나는 시점에서 바꿀 여지가 생기면 바뀌고, 왜냐 하면 한쪽이 비면 거기는 위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전체가 있을 때 조금씩 조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조정하지 않고는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안됩니다. 그렇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일괄적으로 그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쪽 통이 아파트인데 이쪽 통이 200세대다 그런데 이쪽 통장이 무슨 일 있어서 그만 뒀다 그러면 이쪽 통장 보고 이쪽 통을 겸직케 하면 400세대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서 조정을 해 나겠다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400세대로 계속 가게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아파트는 300 내지 500세대 범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데는 1개 통장이 300 내지 500세대 정도는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창수위원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통장수를 일방적으로 늘려야 줄여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형평성과 효율성을 따지자는 거예요. 조례를 바뀌는데 있어서. 그러면 평균 200세대가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평균이다 아파트 300세대가 평균이다 그러면 한쪽에서 한쪽으로 얻어줘서 되는 게 아니고 가급적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그러면 어떤 통장님은 두 배를 가구수를 업무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얹혀 줘 버리면. 그러면 같은 단지 내에서도 형평성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지금 시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하려면 임기제가 있어 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 위촉하는 상황이 될 때는 만약에 어느 아파트에 통장님이 10명이었는데 한 분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9명을 가지고 구역만 조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비슷하게 다시 가를 수가 있잖아요? 그게 합리적이지.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런데 통장님들임기가 똑 같은 날짜에 위촉하고 똑 같은 날짜에 해촉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것은 우리가 조례로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안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 주셔야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얘기하는대로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몇 년까지 가야되는 기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시적으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통반 기준, 제가 봤을 때 아파트도 고층과 저층과 이것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세대수만 갖고 따질 사항도 아니더라고요. 워낙 고층 30층까지 되는 데는 반쪽을 나눠서 또 우리 기준대로 하다 보니까 한 라인으로 해야 되고 동별로 자르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고층과 저층 이런 것에 기준을 정해서 자르고 다만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년이라니까 2년에 여기에서는 일괄적으로 전부다 정리를 한 것으로 봐서 작업을 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작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부칙에 둔다거나 그래서 기준을 오늘 임명이 되셨더라도 앞으로 2년이잖아요? 그런 기준을 정해서 그때까지 연구검토해서 계속 보완하면서, 필요성은 다 인정하는 거니까 형평성 부분에서, 지금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저희 동만해도 다가구 주택은 세대수가 굉장히 많고 또 통장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하면 다가구 쪽은 너무 머리가 아파서 한번 임명하려면 어려워요. 가구수가 적으면 어떻게 맡아볼텐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 오히려 가구수가 적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통장님들 본인들도 이것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뭐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것은 여기 통장수를 늘리고 줄이고를 떠나서 형평성과 효율성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런 부칙에 관한 안을 하나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 가급적 이번 할 때 하는 게 좋겠죠. 어떻게 이것은 그냥 가고 나중에 합니까? 집행부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이것은 세부적인 기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도 고층과 저층 이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의견을 거쳐 가지고 수렴해서 작업방향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의견을 거쳐서 6개월 안에 안을 다시 내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2년이면 2년 기간을 정하되 충분히 의견수렴하시란 얘기예요. 통장님들 의견을. 향후 토론하고 우리가 불합리한 것은 자꾸 고쳐 나가는 사회가 되어야지 불합리한데 이쪽 권리 인정해 주고 이쪽 권리 인정해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맞물려 가면 사회가 불합리한 사회로 계속 빠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토론을 해서 현재는 불합리하지만 상호입장도 존중해서 일정기간의 유예를 둬서 나름대로 획일적으로 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는 선에 대한 조례를 연구하셔 가지고 부칙 변경안이 좋으니까 조례를 다시 상정하실 수 있으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에 대한 작업을 해서 작업이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상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산시통반설치조례라고 하는 게 상위법 지방자치법에 의한 거죠? 관련조항에 다른 법은 없죠? 지방자치법 말고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지방자치법에는 둘 수 있다죠? 지방자치법에는 둘 수 있다 입니다.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둬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두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지방자치 개념에서 필요에 따라 둘 수 있고 안 둘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죠? 주라는 것 아니죠? 예를 들어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수당을 인상한다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은 그 범위 내에서 주라, 줄 수 있다 그거예요? 줘라 예요? 예산편성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르세요? 예산편성 지침에서는 무조건 주라 지침이냐 확실하게 결정해서 줄 건가 아니면 우리가 그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건가를 이해는 하고 가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방자치시대고 지방의 조직입니다. 행정조직을 어떻게 둘 건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행정조직을 서포터 하는 그런 관변조직이잖아요? 그런 개념인데 우리의 사고 폭을 넓히려고, 그러니까 규정은 확실히 해 두고 넓은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아셔야 돼요. 당사자들도.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가지러 갔으니까 조금 있다 확인하시고 이게 애매해서 그런데 통반설치조례에 보면 7조 회의 "매월 25일은 정례 반상회의 날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동 반상회를 개최한다" 이 얘기는 개최한다는 개최하라 해야 한다 그거든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필요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매월 반상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지별로 한번 하면 잘 하는 거예요. 그것도 평균 2,30% 모여요. 현 실태를 얘기한다면. 그러기 때문에 이 조항이 불합리해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조례규정대로 그냥 반상회를 몇 명이 모이든 계속할 건지 아니면 이 조항을 변경을 시켜서 자유롭게 할건지 그것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물론 잘 아시겠지만 안산이 다세대, 다가구가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반상회를 하고 싶어도 반상회 할만한 장소도 마땅치 않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는 게 뭐냐 하면 통합반상회를 하는 겁니다. 몇 개 통이 묶어 가지고.

이창수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통합반상회를 다 해요. 전체를. 다 안 하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게 좋은지 그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냥 조문 따로 현실 따로 가면 안되잖아요? 이게 그냥 일반 사조직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그래도 행정조직을 서포터 하는 관변조직에 관한 조례에 관한 문제잖아요?

이대근위원 아까 행정지원국장님 말씀이 답인데 과연 조직정비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또한 행정지원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1년, 2년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인사 보직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오게 되면 또 생소한 문제고 이것을 이렇게 의지가 강하게 홍보를 한다면 수당이 올라가는 내년 1월 1일부터랄지 그렇지 않으면 6개월 이후에 안산시의 통반을 재정비한다 통장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홍보를 해서 아파트는 300세대에서 500세대, 고층을 분할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210세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230세대도 될 수 있고 200세대도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300세대 이하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아파트 단지 내에 통장들의 수가 현재 오버되어 있는 숫자를 잠정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것 이것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기고 누가 총대를 메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는 오버되는 인원을 줄이는 데는 홍보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는 통장이 현재 15명인데 10명으로 줍니다. 여기에 대한 세대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도록 그리고 유능한 통장들한테 좀 인센티브를 줘서 예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방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인정사정 이것 저것 다 보고 또 내가 얘기했다가 다음 후임자가 와서 또 하겠지 장기적으로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되죠. 이런 정책은 있을 수 없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까도 이창수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언제 정도부터 선을 그어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겠느냐, 작업을 미리해서. 그래서 그런 사항을 시안을 만들 어서 조례개정 사항에다 경과규정을 넣든지 이렇게 해서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아까 하던 것 마저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상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산편성 지침은 대체로 얼마를 주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범위 내에서 주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례 10조에 보면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이런 게 있어요. 상여금도 마찬가지죠.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범위 안에서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전국을 통일해서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있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중앙에서 시키니까 우리는 무조건 한다로 인식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가 형평성을 맞춰서 똑 같이 하더라도 그것은 통장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 통장님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야 된다 100% 인상이 됐을 때는 통장님들의 역할과 지위가 무엇인지 일반 친목계 조직은 아니고 관변조직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한 조직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위와 역할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하시고 통장님들하고 토론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체적으로. 설혹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질의하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겁나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의원들이 통장수 줄이래" 이렇게 소문이 나 가지고 아주 단순하게 줄이느니 마니 하는 논의가 되어서는 수준이 낮아집니다. 그게 아니라 이번에 제가 알기로 정부가 통장님들 수당을 100% 올린 것은 지방자치 확대라는 측면에서 쉽게 얘기하면 시골의 이장, 우리는 통장님들의 역할을 높이려고 하는 취지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분명히 고지를 해서 역할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인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반상회 부분은 연구해 보시고 내일 우리가 의결할텐데 미리 집행부 안이 뭔지 지금 답변 못하시면 안을 한번 주세요. 이것은 불합리한 조항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통반조례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통장 숫자든지 반상회 꼭 25일날로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 이것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은 그냥 두고요? 지금은 그냥 두고 다음에?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지금은 그냥 두는 게 아니고 한 두 개만 손질할 사항이 아니고 손질할 바에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하는 것이 좀더......

이창수위원 그런 의견이시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과장님 기존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통장수는 지금 결원이 있을 때만 줄인다고 하셨나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결원이 생기면 다시 재 위촉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정비한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이것을 조례를 포괄적으로 손질할 때 통장님들 아파트나 단독이나 이런 데도 다시 조정을 해서 그때 조치......

김교환위원 현재 올라온 안에는 현재 아파트에 조정이 많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아파트는 기존 그대로 가는 겁니까? 특별하게 줄인 데가 많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과거에 됐던 동은 그냥 있고 이번에 다시 신설동이 확대됐거나 주민이 빠져나갔거나 그것은 지금 11개 동만 지금 손질한 겁니다. 과거에 있던 동은 그냥 다 놔두고.

김교환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월피동에 통장님들한테 계속해서 민원을 받고 있는데 한양아파트가 전에 18통에서 27통까지 10개 통의 통장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조정안에 보면 5개 통으로 줄었거든요. 현대아파트가 5개 통에서 2개 통으로만 남고 다 줄었고 주공1단지 같은 경우도 4개 통에서 3개 통으로 줄었고 지금 월피동 같은 경우는 줄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형평성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파트 세대수로 자를 것이 아니라 고층과 저층에 분명한 것은 저층은 상당히 일하기가 다세대나 연립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우리 동에 부원연립하고 라성연립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소규모 15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별도로 해서 한 통씩 한 통씩 2개 통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대아파트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한양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1,300세대 되는데 5개 통으로 그냥, 10개 통에서 줄었는데 5개 통으로 있고 현대아파트 경우는 870세대인데 다 줄고 2개 통으로 남아 있어요. 통장님들이 어떻게 인정을 하겠느냐 이거죠. 형평성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김위원님 통반 조정할 적에 김위원님이 협의를.....

김교환위원 협의를 얘기는 들었어요. 통이 조정이 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60통에서 71개통으로 11개 통이 늘었거든요. 월피동이요.

김교환위원 늘었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 옆에 근접해 있는 같은 아파트의 형평성 때문에 상대편 아파트의 통장님들이 인원수에 대한 그런 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지금 삼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1,300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5개 통이라고 한다면 300세대도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 나온대로 보면.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870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는 둘로 줄었단 말이에요. 인접 아파트는 300세대도 안 되는 데를 한 통으로 묶어줬고 이 쪽은 400이 좀 넘는데 한 통으로 묶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런데 김위원님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통반을 할 적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작업을 한 것이 아니고 각 동장들한테 너희가 통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통장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나 동장들이나 같이 협의해서 가장 적절한 수준으로 하라고 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는 각 동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저희가 무슨 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여기서는 고칠 수가 없는 겁니까? 고칠 수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것처럼 올라온 대로 그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손댈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손댈 수가 있는 건지, 위원님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통ㆍ반이 조정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고 통장하고 둘이 머리 맞대고 돌아다니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조정된다 라고 하면 통장님들 믿고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물론 거기에 무슨 이야기를 했으니까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아파트가 반대 아파트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민원의 소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파트가 지금 반으로 줄은 것은 인정은 하는데 또 다세대는 많이 늘어서 인정은 하는데, 쉽게 예를 들어 현대아파트 경우는 800세대, 870세대인가 되는데 2명에 2통으로 되어 있고, 한양아파트는 1,300세대가 좀 안 되는데 거긴 5개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원수에 비례해도 상당히 차이가 나죠.

저기는 한 250세대에 한 통을 줬고 우리는 400세대가 넘는데 한 통을 줬다 라고 하면 한 통이라도 더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런데 800세대 중에서 3개 통으로 가니까 그래가지고 2개 통으로 하자.....

김교환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통장님들 자꾸 왕왕 대면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런데 이건 두부 무 자르듯이 딱 자르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 870세대 정도 되는데 한 통을 더 주면 안 되느냐 하는 얘기죠, 문제가 있냐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거기 지금 2통이라면서요.

김교환위원 예.

아니면 한양아파트를 더 줄일 수는 없나요? 그러면 더 줄여야 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은 우선 현장에 있는 동장들이 행정하기에 얼마만큼 효율성 있고 능력 있느냐 그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답변하면......

김교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현대아파트 경우는 저층이 더 많아요.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두 명이 하기 힘들다는 얘기고, 한양아파트 경우에는 저층도 있지만 5명이 해도 되고 4명이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리고 두원빌라 같은 경우나 라성빌라 같은 경우는 150세대도 안 되는데 1통씩 뒀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의 그런 형평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이것 올라온 대로 손 댈 수 없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손 못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통ㆍ반에 대한 것은 몇 번지에서 몇 번지는 몇 개다 이렇게 해서 상당한 작업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굳이 고치신다면 이런 작업 과정의 시간을 가져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ㆍ반의 문제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층과 저층 또 한 에어리어, 공동주택은 한 에어리어인데 이것을 좀 적다고 그래서 옆에 단지 일반 다세대까지 갈 수도 없고, 그 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합리적인 기준 하에서 의견을 들어서 재조정하는 걸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서 불원간에 그 기준을 정해서 다시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게 가능하면, 현대 같은 경우는 저층이 더 많거든요. 5층짜리 건물이 많은데 2명이 하기에는 좀 힘들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도 계속 와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도로 하나 사이에 있는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1300세대 정도 밖에 안 되는데 5명씩 하다 보니까 거기도 고층과 저층이 있는데 거기를 한 통에서 통장님이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이 한 250세대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400세대가 좀 넘어가고, 400세대 다 되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현대 같은 경우는 한 통을 더 줘서 월피동 같은 경우는 한 통을 더 늘리면 안 되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서로의 그런 큰 문제도 없고 통장님도 일하기 편하고. 저층이 더 많은데 더 힘들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추가로 넣으려면 넣을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불합리한 이런 통을 다시 기준을 새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같이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을 제가.....

김교환위원 지금 어차피 당장 시작하는 단계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전부 다 안산시 관내 통을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서 나중에 차기 회의 때는 상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김 위원님,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현재 이것이 좀 부적절하다 봤을 때는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집행부에 통보하면 집행부가 다시 조정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선에서 마무리하시죠.

김교환위원 예.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시달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상에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기준에 의하여 관서내 소요 일반재원을 "관서당경비"로 구분하였으나 현재는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사용되고 있어 회계장부정리 및 업무추진에 혼선을 예방하고자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1항에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을" "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매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한 안건은 신규취득 1건으로 안산시재활용품선별센터 건립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오동 시화매립장내에 설치한 현 재활용품선별센터가 시설ㆍ장비의 노후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재활용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지장이 많아 현대화된 새로운 처리시설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지반 침하 등으로 현 쓰레기매립장내에 건립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상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인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73번지에 현대화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재활용품선별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안산시 물품관리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관서당경비」라는 용어는 '98년까지 예산편성 지침 상 예산과목으로 존치 하다가 '99년부터 「일반운영비」로 통합하여 과목 해소된 용어입니다.

따라서 현재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일반운영비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건의 안건을 함께 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화매립장 내에 설치한 재활용품선별센터가 몇 년 됐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청소과장 김상일입니다.

현재 재활용선별센터 운영 자체가 금년 7월1일부터 이전 시까지 2005년도 4월 달까지 1년 10개월 간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창수위원 시설 설치한지 몇 년 됐냐고요.

○청소과장 김상일 '94년도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위탁관리 준 지는 3년 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직영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은 다 '94년도에 한 시설입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뒤에 보완 안 했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수시로 소규모적인 설비에 대한 보강을 하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뒤에 시설 보완한 내역 있죠, 처음에 설치할 때 들어간 비용하고.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상일 최근에 한 것은 자료가 있습니다만, 과거에 '94년도 시일이 많이 지난 것들은 제가 한번 찾는 데까지 찾아 가지고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저만 주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 주세요.

두 번째는 재활용품선별센터를 초지동 673번지로 이전하는데 여기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것 하신 적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그 부분을 저희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현재 가고자 하는 부지가 기존 안산시폐기물처리 부지로서 기 도시계획시설로 확보할 당시에 꼭 재활용선별센터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도시계획결정 과정에 그러한 일련의 유사한 과정을 거쳤지 않겠느냐 이런 유추해석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건 다르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용도를 지정한 것과 지금 있는 부분을 옮기는 것은 의견수렴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해당 동 의원은 반발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청소과장 김상일 당초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부지다 하면 최소한도 확대해서 의견을 수렴하지는 못 했겠죠.

그러나 최소한의 어떤 절차는 이행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 듭니다.

이창수위원 최소한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겠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재활용품 선별장이라는 게 큰 혐오시설은 아닐 수 있어요. 유용한 시설이고 해요.

그런데 그랬더라도 한편으로는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있는 시설임은 또 분명해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안산시가 '참여하는 시민, 도약하는 안산'의 그런 거라면, 또 지방자치 활성화라고 한다면 어찌됐든 이전하는 동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정도는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데 어렵고 안 어렵고를 떠나서 기본적인 사항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과정은 꼭 어떤 지역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소한도 우리 시의 쓰레기 문제를 연구하고 걱정하는 시민단체, 거기는 물론 YMCA나 YWCA 안산시 전체 시민단체가 다 복합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단체와 한번 이러한 얘기를 저희가 거론하고 토론하고 장래에 설비에 따른 의견을 한번 거쳤습니다.

이창수위원 동 주민들 의견은 수렴을 안 한 거네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사업비 90억은 국비 27억, 도비 19억이 확정이 됐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현재 국ㆍ도비는 환경부라든가 경기도 협의를 마친 실정입니다.

이창수위원 일정표에 보면 이게 오타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향후계획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2003년 12월, 2004년 본예산 반영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타죠?

○청소과장 김상일 예. 내년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이창수위원 아니오. 그 앞에 2003년 12월이라고 된 게 있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이건 이번에 올라온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상일 12월 본예산에 편성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본예산에 하겠다는 뜻은 알겠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절차는 지금 밟고 계시잖아요. 10월이잖아요, 10월.

○청소과장 김상일 그 부분은 저희가 임시회 일정을 미처 가늠치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창수위원 이 얘기는 2003년 11월 임시회 때 판단을 해도 된다는 얘기도 돼요.

○청소과장 김상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 저희가 전번 임시회 때도 대비를 했고, 그 전에 앞서 임시회 때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상정이 되리라 라고 또 생각을 했고, 금번 임시회 때 상정의 차이지 11월달에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꼭 지금 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은 답변을 하실 때 제 질문 잘 듣고 답변하세요.

지금 절차상으로 보면 이번에 해도 되지만 절차가 부족한 게 있다면, 의회에서는 11월에도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어요. 또 12월5일부터 정례회가 또 있고, 그때는 예산을 다루어야겠죠.

그래서 절차상으로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예산편성하기 전에 받아야 되니까 11월달에 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법리적인 걸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 부분은 일정 상 맞습니다만, 차질 없습니다만, 경기도 도비라든가 국비 관계 저희가 최소한도 부지의 행정적인 절차는 받아놓고 또 경기도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약간의 일을 하는데 정확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정확성을 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국ㆍ도비 준다고 덥석덥석 받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런 것일수록 저는 시스템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시설이 들어갈 때 물론 일부러 골치 아프게 그런 것을 다 물어보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주민들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절차도 어렵더라도 가져 줘야지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뭐냐하면 빨리 빨리라고 하는 것이 자칫 많은 시행착오를 여태껏 해 온 게 우리나라 행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해당 동 의원님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안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의견 수렴을 한번도 안 하셨다니까.

옛날에 부지를 용도계획 지정할 때 했을 거 아닌가 하는 답변을 과장님은 하신 거잖아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청소과에서 이걸 옮기는 것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 본적은 없으시다 그런 얘기잖아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회계과장님,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이 90억이라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건물하고 재활용품 선별시설, 각 기계시설 장치 이런 걸 모두 다 합해서 90억 정도 들어갑니다.

심정구위원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가요?

○회계과장 이범영 평당 얼마라고 구분할 수는 없고 그 안에 보면 주요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그렇게 알고 묻는 건데요, 건물을 4천 평 짓는 거거든요.

○청소과장 김상일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심정구위원 예.

○청소과장 김상일 전체 총 예산은 90억입니다만, 이게 전체 건물에 대한 부분도 있고, 4천 평에 대한 건물과 엔지니어 부분, 기계 설비 쪽에 40억 정도 전체 사업비의 44%를 차지하고, 건축비용이 50억 56%를 차지하는 현재 예산 개요입니다.

심정구위원 건물 구조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가장 최근에 설립한 수원, 부천, 창원시 현지를 보고 창원시가 그 중에서 외관, 미적인 감각을 많이 고려를 해서 내용보다도 외형을 상당히 중시해 가지고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거를 보고 우리도 그쪽으로 방향을 모색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향후에 일을 하는 추진 방안에 있어서는 최소한도 공모 과정을 거친다던가 설립에 대한 능률성을 좀더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절차 이행을 충분히 해야 되겠다 라는 인식 방향을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평당 비용이 구체적으로 얼마냐 라는 것은 아직 설계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심정구위원 외형 골조 물어보는 이유가 90억이면 토털로 따졌을 때 4천 평이라면 225만원 대예요. 그런데 50억이라 하셨거든요. 그러면 125만원 꼴 되는데 125만원 가지고 평당 지을 수 있을까요?

○청소과장 김상일 4천 평 중에서도 실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작업동입니다. 기능별로 작업동에 대한 건축은 외형적으로 많은 건축비를 투자하지 않아도 전체 공간 면적만 많이 차지하고.....

심정구위원 공간 면적 많이 차지하신다 그랬는데 현재 콘센트 스타일로 해서 짓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상일 소재라든가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심정구위원 시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보통 140만원에서 160만 원대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토털 해서 125만 원대고 4천 평 중에서도 제대로 된 골조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동마다 틀릴 거예요. 한 동으로 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예.

심정구위원 적어도 작업장서부터 해서 한 5동, 6동을 지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2∼3개 동은 알기 좋게 한 300에서 400짜리는 지어야 될 거고, 나머지 것은 콘센트로 해도 100만원 이상인데 토털로 따졌을 때 125만원이거든요, 과장님이 50억 말씀하셨는데.

○청소과장 김상일 예. 평당 그 정도 짓습니다.

심정구위원 나중에 가서 또 90억 정도 더 달라게 생겼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현재 저희 예산 배분 비중은 기이 2002년도에 창원시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운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적정한 배분비율을 했는데......

심정구위원 그때 창원에서 하실 때 건물 단가가 있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렇죠.

심정구위원 얼마 정도 대충 기억나신 것 없으세요?

○청소과장 김상일 현재 제가 자료를 창원시 것을 구체적인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참고해서 위원님께......

심정구위원 덜 맞아서 자꾸 걱정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90억에 과연 4천평을 시에서 지을 수 있을까 일반인이 내가 짓는다면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짓는 것에 보면 두 배 세 배 들어가거든요. 시에서 짓는 것은.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작업동 같은 데는 건축비가 평당......

심정구위원 아무리 트러스로 지어도 150만원 가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계획 잘못된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아무리 예산을 절약 잘한다고 해도 막말로 위에 슬래브 얹는다면 모를까. 그렇게는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예. 철골 판넬, 작업동은 대체적으로 철골 판넬......

심정구위원 철골 트러스로 해 가지고 위에 판넬 얹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런 형태로 작업동이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도 100만원 가지고 못 지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런 건축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한테 최대한 기존 데이터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화를 나눠 보고 어느 정도 비용이 소모된다 라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보를 그 정도면, 물론 건물별로 건축비가 다 틀리겠죠. 비싼 부분이 들어갈 데도 있고 적게 들어갈 데도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50억 정도 4천평, 물론 딱 부러지게 다 나올 수는 없지만 설계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한도 기술적으로 배분이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정구위원 제가 해석하는 부분은 건물이라는 부분은 천정이 덮은 부분을 건물이라고 그러고 그냥 나대지 쓰는 것은 건물이 아니거든요. 바닥 정비해서 쓰는 것은. 그렇죠?

○청소과장 김상일 그렇죠.

심정구위원 하늘이 안 보이는 게 건물이라고요.

○청소과장 김상일 벽체가 있고 그렇겠죠.

심정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취득을 하신다고 해도 90억 이상 이 예산만큼 더 달랄 것 같은데 그때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이 인근의 광명시도 최근에 부지를 매입해서 재활용품 선별센터를 건축하고 있고 나름대로 최대한 인근 시의 사례를 저희가 데이터를 확보해서 최소한도 이 정도를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근사치에서 크게 벗어난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심정구위원 이것은 속기에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90억만 승인해 주면 그냥 이것으로 끝이라는 얘기죠?

○청소과장 김상일 예. 90억 가지고 저희는......

심정구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과장 김상일 예. 지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선별장을 전에 한번 초지동에 계획을 하겠다고 해서 부결된 적이 있었죠?

○청소과장 김상일 제가 알기로 2001년도인가 한번 그런 예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음식물 처리였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것은 음식물 처리장이었죠.

정권섭위원 그것은 음식물처리장이었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그때도 거치지 않았던 거죠? 음식물처리장도.

○청소과장 김상일 그때는 제가 자세히 답변드릴 수 있는 경향은 못 되고 의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정권섭위원 의회에서 반대를 했었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 정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활용품 선별센터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반발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있나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현재 재활용품 선별센터가 어떤 혐오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혐오시설로 분류하시면 조금 판단의 차이인 것 같지만 음식물처리장은 저희가 그 동안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혐오시설 맞습니다마는 재활용품 선별센터를 이전했을 때 문제시 되는 부분, 저희는 가장 문제가 청소차량이 그 앞에 지나간다는 부분하고 먼지 부분입니다. 먼지 외에는 어떠한 발생도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두 가지 부분, 차량이 1일 보통 50대 정도가 거기에 출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외곽도로라든가 해안도로를 통과를 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먼지 부분은 저희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충분히 방지시설 이런 부분에 건축과정에서 예방이 되어야 되겠죠. 그 외에 주민들이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생활에 열악한 환경을 갖다 준다든가 이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안 듣고는 들으면 안 듣는 것보다는 좋겠죠. 그러나 막연한 어떤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하면 접근 자체가 사실 알면 아무 것도 아닌데 모르는 상태에서 공원 들어오는 것보다도 재활용품 선별센터 들어온 것은 심리적으로도 반대를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주민설명회 이런 부분을 저희가 거치지 않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거기도 잔재 쓰레기 보관시설이라든가 폐식용유 분리작업장 같은 데서는 냄새 부분도 악취가 아무래도 발생이 되는데.....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현재 이쪽 부분에 재활용품 선별센터 운영 중인 데서 먼지 외에는 사실상 폐식용유라고 해서 많이 난 게 아니고 폐식용유는 마을 단위에서 이미 다 수거되어 가지고 부녀회에서 다 재활용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비를 하고 조금이라도 예측되는 부분은 설비를 갖추는 거지 그것이 많은 양을 차지해 가지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저해요인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정권섭위원 악취는 염려할 수준이 아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냄새는 주로 PP라든가 병이라든가 고철이라든가 종이라든가 이런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주민들의 환경에 대해서는 저해요인이 적다고 볼 수 있겠죠.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우선 이전계획 수립했을 때 사업계획 있죠?

○청소과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것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투융자 심사 관련된 부분도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아까 이창수위원님이 오타냐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집행부의 관점을 볼 수 있는 사업일정인데 공유재산취득 승인과 예산을 같이 올려서 승인 받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이제는 탈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003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아서 같은 12월에 본예산 반영한다 그것은 연말 정례회 때 그런 계획을 하겠다 라는 계획인데 그런 계획 자체들을 이제는 선행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강조를 다시 드리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청소과장 김상일 예.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을 잘 유념해 주시고 다음으로 이것을 시가 직접 투자해서 운영은 또 민간에게 맡길 수도 있는 거죠?

○청소과장 김상일 준공시점에서는 운영의 방법을 검토가 다시 되어야 되겠죠.

전준호위원 운영의 방법을 검토하시는 거죠?

○청소과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저는 거기에 한발 더 나아가서 이런 시설 자체에 민간의 참여를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시설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민간의 참여.

○청소과장 김상일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제는 특히나 이런 환경 기초시설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도 많이 그런 참여를 유도해 내고 있잖아요? 권장도 하고. 물론 우리 시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따져 보고 시가 직접 90억을 들여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만들고 난 이후에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미리 검토하고 나서 민간이 직접 투자해서 아니면 시하고 협력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시가 직접 시설비 일체를 만들어 주고 운영만 맡기는 것이 낫겠다 이런 결과물을 도출해 내서 이런 계획이 가는 것인지 의문이 있거든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자본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민간자본이 환경시설에 투자한 부분도 있고 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까지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크게 구체적으로 그러한 모습들이 타 자치단체에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운영의 문제는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아시다시피 민간에 대한 확대적인 운영의 위임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공무원들이 직접 이것을 운영하는 것보다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합리적인 부분이 아닌가 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그렇게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지금 추세입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우리가 어차피 부지를 갖고 있으니까 부지를 제공하고 시설자체들을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열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특정한 입주자를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것이 쓰레기가 쓰레기로써 처리의 문제만이 아니고 하나의 또 다른 제2의 자원을 만드는 거잖아요? 말해서 자원 재활용 아닙니까? 그런 개념에서 부가가치도 이제는 예전 같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쯤은 마땅한 임자가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간에 그런 것을 한번 조사는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업을 두고. 그래서 민간이 투자를 해서 예를 들면 선부동의 재활용장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형식으로 지금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재활용의 형태는 다르지만. 그런 것처럼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그런 문호를 개방해서 한번쯤은 수렴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나타났을 경우는 이것은 민간영역에서 시설투자까지 해서 운영하기에는 안 되나 보다 해서 그러면 시가 시설투자 해 주고 운영은 다시 맡기는 것으로, 이런 것은 저는 한번에 걸러보고 나서 시가 90억을 투자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 좀더 고민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위원님 말씀이 가능하다는 그런 어떤 절차를 우리가 거치고 그래야만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일을 할 때 최대한 어떤 일을 한 저변에 그런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사업주체들이 움직임이 있느냐 최소한 타 시군의 사례라든가 우리 이 계통에 자본을 투자할 그런 사업체가 있느냐 라는 것은 꼭 우리가 확인과정을 안 거쳤다 뿐이지 현재 저희가 판단은 없는 것으로써.......

전준호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것을 해 보고 나서 시가 직접 투자를 한 겁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대부분 재활용품 선별센터는 자치단체에서.......

전준호위원 추세가 그런 것인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노력들을 치르고 난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수원이나 창원 이런 데가 도저히 다른 나타나는 사람들이 없어서 시가 직접 시설투자를 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하는 거냐 이거죠.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점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러면서 행정이 할 일들을 민간에게 이전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경비의 문제도 따져 보고 운영의 묘도 따져 보지만 주관적으로 또는 일방적으로 행정 입장에서만 재단을 해 가지고 이것은 시가 직접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냈다 라면 앞으로는 우리가 숙제를 안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의 좋고 나쁜 점은 여기서 우리가 단언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을 따져 보는 노력은 선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외형적인 검증과정을 못 거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꼭 이 설비뿐만 아니고 다른 설비를 병행할 때는 우리가 한번 그런 위원님 말씀에 무게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설비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이 많이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우리가 늘 의회에서 다른 사안을 놓고도 문제제기를 하지만 가용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찾아서 체크해 보지 않고 결과물만 가지고 의회에 와서 승인을 요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많이 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이런 점들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측할 수 있고. 그런데 다만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관적인 판단에서 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 이전계획 지금 추진하고 있죠? 1일 150톤. 이런 점도 저는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혹자는 부지만 제공해 주면 본인들이 시설투자 다해서 시험가동 일정기간 해서 하겠다 라고 하고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국에 지자체들 돌아다니면서 소위 말해서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가 한번 모집을 하고 공모를 해 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안 하게 되면 그 시설 역시 우리 시가 전액 투자해서 하게 될 거란 말이죠. 만약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재활용장 사안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 것을 문호를 개방해서 해 보고 나서 장단점을 따져야 되죠. 그것도 행정 공무원의 역량으로 안 되면 돈이 수십억 들어가니까 전문적인 타당성 검토를 더 해 가지고 진단을 해 내는 거죠. 그래서 용역을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직접 운영할 거냐 합작할 거냐 민간한테 완전히 넘겨 줄 거냐 이런 노력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공무원 내부에서 일방적인 주관적인 재단으로 끝내 버리지 말고.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긴 안목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데서 보면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가 초기 투자자본을 민간자본으로 할 것인가 예산으로 할 것인가 그 차이의 장단점은 다 상호간에 일리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간투자가 지금 확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음식물 분야에는 아주 부분적으로 미세하나마 자치단체 중에 극히 한 두 군데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또 판단하고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이쪽에는 저희가 어떤 공고라든가 이 계통에 정보를 비공식적으로 접수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현재까지, 물론 저희가 너무 주관적인 것이 아닌가 라고 하시지만 저희도 일정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이 부분에서는 저희뿐만 아니고 경기도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같이 의견을 공유하면서 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 점을 최소한도 비교분석했을 때 민간자본보다도 예산투자했을 때 초기비용은 많이 들어가더라도 최소한도 운영 측면에 그런 부분에 손익계산에서 최소한도 비용이 적지 않겠나 라는 어떤 나름대로 판단 근거를 가지고 접근한 겁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 일단 결과를 떠나 가지고 노력하는 과정들 이 부분은 저희가 미흡함을 인정합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활용장과 관련해서 분리수거 체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나온 결론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은데 잘 하자면 부분 부분들 분리수거 과정을 더 세분화한다거나 좀더 나은 형식, 예를 들면 지금처럼 여전히 지금도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들을 같이 수거해 가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통을 따로 나눠줬으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여전히 혼합수거를 한단 말이죠. 배출은 분리 배출했는데 혼합수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에서 나눠 준 재활용 박스도 혼합 배출 자체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거도 그렇게 혼합해서 수거해 감으로 인해서 2차 분리작업이 필요한 재활용장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런데 수거단계 이전에 배출단계에서 분리배출을 더 개선을 해 가지고 이렇게 야적해서 재선별하는 작업장이 안 필요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수거배출과 처리과정 이 3단계가 연관되어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재활용장이 이렇게 많은 면적이 필요한 건지, 저는 그런 데서 의문이 있어요. 왜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쓰레기 수거하는 과정을 보면 그야말로 재활용 선별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또 그렇게 그것을 묵인하고 있고 아니면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업체든 시 청소당국이든. 그렇잖아요? 고철은 고철대로 수거하게 하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수거하게 되면 가서 이중으로 분리할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더 줄이는 거죠. 규모도 줄이고 중간에 유통비용도 줄이는 거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것을 인정해 버리고 그런 분리가 안 되는 배출형태나 수거형태를 인정해 버리고 시는 그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쓰레기처리의 책임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의 재활용 선별장을 마련해 주는 것을 그냥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들은 누차 해 가지고 분리배출을 하라고 했으면 분리한대로 수거도 하게 해 가지고 수거업체로 하여금 분리해서 가면 그 야적장에 부려놓고 재선별할 물량들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아무리 해도 전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몰래 버리는 사람도 있고 선별이 안 되게 버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엄격하게 해 주면 준다는 거죠. 우리가 음식물 분리해 내듯이. 그런 점이 충분하게 검토되어서 재활용장이 이렇게 필요한 건가 그런 점도 하나가 있고 세 번째 입지의 문제에 있어서 아까 법적 의무사항도 아닌 것일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관적으로 판단으로 주민의견수렴을 안 하신 건데 말씀하신대로 지난 2001년, 2002년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장을 그곳으로 옮기려다가 저 자신 지금 현재 음식물 퇴비화 시설 주민 민원을 사고 원성을 사면서도 새로 옮겨가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없어서 제가 반대해 가지고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근 지역주민들로부터 항의도 받았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의견수렴이 없이 이런 일이 진행됐을 때 또 다른 기회비용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의무사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시 안에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하고 고생하면 조절해 갈 수 있어요. 혐오시설이 아니어도 정서적인 거부감이 있고 그 정서적인 거부감을 수렴해 내야 돼요. 그것을 수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라는 게 아니라 반대한다면 반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장치가 있어야 되고 수렴해서 이해를 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난 뒤에 결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그 뒤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 일들을 지난 의정활동 속에 경험했거든요. 그런 노력을 왜 주관적으로 안 하고 그냥 주민들이 이해 바랍니다. 이해를 바라려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다든가 사안을 가지고 가서 대화하고 설득해 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것 일체 없이 결정하는 단계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좋은 시설입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말자는 거죠. 그런 점이 아쉬운 점 중에 또 하나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업체들의 혼합수거라든가 배출자에 관계없이 수집운반 업체 형태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최근에 저희가 금년 들어서 특히 업체들에 수거형태에 대해서 상당한 저희가 행정력으로 제재를 하고 또한 그러지 못하도록 청소행정의 가장 기초적인 불신이 혼합수거에서부터 주민들의 어떤 행정의 불신이 증폭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쇄신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업체들은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치고 지금 현재 앞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체계는 현재 쓰레기 발생에서부터 처리까지 어떤 과정들이 제가 현장에서 느낀 감각적인 내용은 다른 시하고 많이 비교해 보고 관찰을 많이 해 봤는데 결론적으로 도시의 생성 역사라든가 주거형태라든가 가구의 경제력이라든가 그 도시의 문화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현재 지표로써 잘 되는 데가 있고 못 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 되는 데를 지표로 삼아 가지고 뭔가를 개선해야 되겠다 비용을 적게 들이고 재활용을 좀더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기대치에 못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점 부끄럼 없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조금 씩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 주민의견수렴 과정은 현재 금년도에 저희가 소각장에 약 63개 단체, 3천여명을 저희가, 물론 학생부터 해서 주부단체, 시민단체 이런 분들을 모시고 자꾸 보여드립니다. 이게 혐오시설이 결코 우리가 동떨어진 엉뚱한 시설이 아니다 개중에 꼭 필요한 시설이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실제 피부에 닿게 끔 보여주고 그러한 과정 속에 우리가 옆에 부지 지금 현재 위치가 소각장 옆에 증설 부지 또 옆에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때로는 언급도 해 드리고 향후에 우리가 쓰레기 처리에 어떤 설비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을 저희가 또 설명을 드립니다. 또 공식적으로 이 시설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주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러지는 사실 못했지만 그러한 행정의 일련의 과정 속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쓰레기 처리 시설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라는 의견은 저희가 말씀은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 가지 저희가 항상 피부로 느끼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마는 그렇게 충족시키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런 것을 잘 저희가 감안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 "다 이해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과장님 성격대로.

예를 들어서 주민의견 수렴을 아까 그러셨죠. 재활용 분리센터 같은 경우는 엄밀히 얘기해서 엄청난 혐오시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음식물처리장을 설득시키는 게 쉽겠어요, 재활용 분리센터를 설득시키는 게 쉽겠어요. 쉬운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별개 아니니까 설명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쉬운 것부터 설명을 해 들어가서 그런 주민의견을 반영해 주는 것이 행정의 중요한 한 절차라니까요.

그러면 할 수만 있으면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그냥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 것보다는 하실 수만 있으면 하시는 게 좋아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당 동의 의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의제기를 하고 계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사1동에 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전준호위원님 지역구인데 제가 볼 때는 쉽게 풀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꼬이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은 흔쾌하게 설명회라든가 의견수렴을 해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게 낫지 그냥 "미진했는데 그냥 양해해 주십시오." 이러면 안 돼요. 의회는 그러라고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냥 양해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양해할 거야 절박하면 양해를 해야 되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절차를 밟고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되짚어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감독하고 하는 데가 의회니까 이 참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심의할 때 그런 지적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옳다 생각해요. 어려운 일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부분에 지난번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금천구라든가 이런 데는 좀더 다른 방법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탁 비슷하게 해 가지고. 우리는 1년에 한 9억, 10억 들죠, 위탁비용이? 그 정도 들잖아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그쪽은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도 못 가서 봤어요. 사실은 그런 곳도 가보고 그럴 필요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90억을 들여서 우리가 시설을 하기 때문에 시설해서 주는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운영하라고. 그런 것까지도 같이 검토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미리부터 시설할 때 보완해 줄 건 보완해 주고 기왕 하는 것 시설 잘 해야 된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러한 운영비가 적게 드는 방향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라구요.

○청소과장 김상일 글쎄요, 의견수렴에 대해서 어떤 가타부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조금 제가 유보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에 이 설비를 어쨌든 저희 안대로 가지만 그 과정에서 타당성검토라면 최소한도 설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라는 대안을 찾기 위해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주민들이 상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저희가 내포를 시키든지 그러한 기술적인 방법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할거다 말 거다 이런 예스 노 이 부분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지금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나야 일을 추진하실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어차피....

이창수위원 이해를 당연히 구하셔야 되지만 지금 과장님처럼 할거다 말 거다 답변을 못하고 그러면 승인이 안 난다니까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이 추진이 안 돼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청소과장 김상일 제가 말씀을 방법론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게 주민설명회라는 것이 단순히 길 가던 사람 붙잡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누구 대상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여러 가지의 어떤 합리적인 방안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타당성검토 용역할 당시에 그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내포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주민설명회를 할거냐 말 거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얘기고....

이창수위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는 질의 응답하실 때 이 부분은 음식물쓰레기처리장도 아니고 비교적 소음 분진 정도 날 수 있는데 처리하면 위치상으로나 등등 여러 가지가 설명회가 쉬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나 지금 그런 걸 합니다. 규모가 큰 데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까지 하고 그래요. 규모가 작은 것은 그렇게 안 합니다만 그렇지만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잖아요. 우리 중앙정부가 안산에 뭐 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가 우리시의 사업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주민에 대한 어떠한 경우도 이런 경우는 설명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하실 거냐 물어보는데 과장님은 할지 안 할지 확고하게 답변을 못하시겠다고....

○청소과장 김상일 아니죠.

제가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는데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하고 어떤 견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주민에 대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저희가 접근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지 이 부분에 어떤 과정에서 분명히 향후에 주민들이 알고요, 건축이 된 이후에.

그러면 그전에 어떤 형태든 주민들에게 알려야죠.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설명회를 어떻게 하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유보를 시킨다는 거죠.

이창수위원 민주주의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결정해 놓고 알리는 거예요. 결정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은 행위는 결정 전이나 결정 후나 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결정 전에 한 것과 결정 후에 한 것은 행정의 신뢰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갖는 거거든요. 더구나 이 사안은 복잡한 사안이 아니라면 더 더욱이나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자꾸 복잡한 답변을 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민간감시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민간감시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임종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민간감시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신도시 개발 등으로 도시가 날로 팽창하면서 환경오염, 도로불편사항, 불법광고물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각종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나 제한된 소수의 공무원으로서는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한계가 있어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행위의 예방과 감시를 하고자 현재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 수질감시단 등 민간감시단 구성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조성에 기여하고자 "안산시 민간 감시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감시단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행위, 도로, 하천, 공원내에서의 불법행위, 불법 유동광고물 등 각종 불법행위의 감시와 예방활동을 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민간감시단은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있는 자로 위촉토록 하고 분야별로 민간감시단을 구성토록 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며, 또한 민간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민간감시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민간감시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민간감시단을 구성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생활주변의 주민불편사항 등을 관찰하여 제보토록 함으로써 시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민간인 신분의 감시ㆍ예방활동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그 대상을 확대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충원 등 행정력 보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수질감시단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가 안산시 민간감시단 구성 이렇게 해 가지고 민간감시단을 포괄적으로 해 놨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영역으로 보면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감시활동을. 불법유동광고물 감시와 예방활동, 도로에 전단지 같은 홍보물 이런 것도 하는 것 같고 기타 시장이 불법행위의 감시와 예방활동 이렇게 쭉 해 놨는데 먼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감시단이 2개가 있잖아요. 민간환경감시단하고 수질감시단 2개가 있는데 일단은 민간환경감시단은 대기를 중심으로 하지만 수질도 문제가 있으면 제보를 할 수가 있고, 주로 대기입니다만. 수질과 대기를 이렇게 나눠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환경위생과장 정내관입니다.

현재 2개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애당초 시작이 민간환경감시단은 공단에 악취문제가 발생해서 시와 도가 각각 사업비를 반씩 내서 민간인들이 환경부에 민간인 차원의 점검을 해서 통보를 하고 환경부 공무원들이 나와서 확인을 하는 이런 절차를 밟자 해서 시작한 거고, 이쪽은 주로 공단에 있는 업체에 대기문제 또 같은 지역 내이기 때문에 수질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을 주로 보고 있는 감시단이고 수질감시단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수질감시단은 주로 하천 상류 또는 대부도 연안의 오수를 배출하는 오염원을 점검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환경감시단은 안산시환경시민연대라고 하는 민간인이 만든 일종의 법인에 이 사업을 줘서 운영하고 있고 민간수질감시단은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운영 방법에 차이를 뒀냐하면 첫 번에 말씀드린 대로 애당초 환경부라든가 경기도의 공무원들로 하여금 우리가 민간인들이 점검을 해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작한 것이 민간환경감시단이지만 이 수질감시단은 안산시 공무원들의 숫자가 다 부족하지만 특히 환경 쪽에 담당인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민간수질감시단이 공무원이 하지 못하는 일과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부족한 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민간수질감시단은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민간수질감시단은 공무원하고 민간인들이 될 수 있으면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해서 수질오염원을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민간환경감시단은 민간에게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고 수질감시단은 공무원하고 활동하는 시간을 더 많게 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운영하다보니까 주체가 다르고 활동 내용이 약간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만 활동비 지급이라든가 이런 대체적인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일관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수질감시단에 현재 민간인으로서 수질감시단이 몇 명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지금 9명 있습니다. 인원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은 민간환경감시단은 공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감시하는데 민간수질감시단은 주간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을 주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것은 올해 6월부터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아까 도비하고 시비 관계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감시단이 사실 대기와 수질은 통합해도 되는 거거든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다니면서 물론 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조를 분야별로 나누면 되는데, 운영과정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그리고 지금 공무원 분들이 차량이 2대인데 항시 같이 다녀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지금 거의 같이 다니려고 구청하고 날짜 조정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매일 아침에 나와서 쭉 이것도 상시 교대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이것은 주간만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주간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이창수위원 그럼 주간에 차량 2대에 공무원이 한 분씩 꼭 탄다 그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공무원 인원을 줄이는 건 별 의미가 없고 오히려 투명성 제고 정도에 보탬이 되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부족한 공무원들이 하지 못한 일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점검을 따로 하고 민간환경감시단처럼 예를 들어서 민간환경감시단이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경기도로 연락을 해서 공무원을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의 오차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러한 행정조치의 어떤 지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고, 민간환경감시단도 처음에는 당시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과연 이것을 시에서 직접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환경시민연대가 제안한 대로 어떤 시민한테 운영하는 전체적인 어떤 권한까지도 다 줄 건지 그런 것도 검증하는 기간을 가졌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저희가 공무원의 인력이 충분한다면 굳이 민간환경감시단을 별도로 상설감시단을 할 필요도 없고 제보만 받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인력이 충분치 않고 감시기능은 폭넓게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환경감시단이라든가 민간수질감시단을 만든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물론 장ㆍ단점이 있죠. 공무원들이 같이 다니면 특별히 별도로 나오라고 할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조치가 가능하고 그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민간감시단이 없어도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해도 되는 거예요. 단, 장점은 뭐냐하면 같이 다니므로 해서 투명성이 더 높아진다거나 이런 옛날 방식대로 옛날에 시민들이 어떤 불신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장점이 또 있을 거라고 보지만 다른 표현으로 보면 공무원들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하는데 있어서는 별반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오히려 지금 6개월 정도 운영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특히 환경위생과에 인력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해요, 어떠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인원은 지금 구청도 물론이지만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감시단도 힘을 빌리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거버넌스 개념에서 관과 민이 함께 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다른 시설 민간위탁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항시 공무원이 붙어 다닐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랬다고 조그만 감시단을 여기저기 쪼개서 많이 나누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은 많이 들고. 투명성도 제고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또 감시단은 핵심이 투명성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감시단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감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과 점검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정보 쪽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최소한도 환경파트는 환경감시단이라든가 하나로 묶어야 되고 운영할 때 그게 나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럼 계속 내년에도 이렇게 나눠서 하실 생각이세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감시단에 대해서 현장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교육이 뭐냐하면 전문성에 관한 교육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폐수 배출업체라든가 아니면 정화조 시설 같은 것은 민간인들한테 맡겨 놓으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점검도 하고 또 기술력을 어느 정도 축적을 시켜 줘야 되는데 이게 하루 이틀에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민간환경감시단은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공단에 있는 어떤 악취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 도비 시비를 들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민간수질감시단은 우리시가 필요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시가 운영을 해 보고 앞으로 전문성이라든가 또는 처음에 막 생겼기 때문에 그냥 민간인들한테 어떤 시설 같은 것을 점검하게 하면 체계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최소한 내년까지는 우리시가 지휘를 직접 해 가면서 물론 토요일, 일요일 또는 주의 일자들은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압축시켜서 공무원들이 가서 점검을 해서 시간을 최소화 그러니까 낭비를 최소화하는 거죠.

이창수위원 수질감시단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활동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구성인원에 대한 인적사항하고 올해 어떤 단계로 활동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한번 더 해 봐야 되겠다, 직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네.

이창수위원 민간환경감시단은 오랫동안 지금 여러 해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주시면 참고해서 왜냐하면 일반 상식으로 보면 환경감시단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환경위생과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 말고도.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인력도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감시단 자체에는 동의를 합니다. 수질감시도 철저히 해야 되는 게 우리 안산시가 시화호를 끼고 있고 대기와 수질문제가 항시 쟁점이 되고 감시단에 걸려도 상ㆍ하수도나 여러 부분에 크게 문제가 될 경우가 많잖아요, 걸리는 과정에서도. 지난번에도 한번 적발을 했다면서요? 최종인 선생님하고 쭉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수질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오염원 이런 부분들도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데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게 나은지는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조례를 기왕에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우리가 검토하고 조례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일단 자료를 내일이 의결이니까 의결 전에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네. 알았습니다.

이창수위원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로감시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감시단의 기본 내용은 자전거도로 감시 부분하고 도로 파손, 적체, 불법적치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죠, 감시내용이?

○건설과장 김준연 네.

이창수위원 자전거 부분에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녀봐서 아는데 이런 것을 차를 타고 다니면서 체크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나 걸어다니는 것은 솔직히 거리가 너무 멀고 자전거를 타고 감시를 하면 잘 보입니다, 대체로. 도로상황도 잘 보이고 신호라든가 여타 제반부분에 개선점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 감시단을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될는지 아니면 자전거연합회라든가 자전거 관련 단체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일정 과제를 프로젝트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합당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건설과장 김준연입니다.

먼저는 도로관리 민간감시단을 별도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같이 묶어서 환경이나 도로나 하천 등등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안산시민간감시단 이렇게 하는 걸로 시에서 했기 때문에 같이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감시단이 하나로 되는 게 아니고 조례를 봐도 그렇고 지금 이것은 시가 필요하다면 어떤 감시단도 그냥 계속 구성할 수 있어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잖아요?

물론 그 전에는 조례 없이 했습니다만 시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했는데 제가 기왕에 도로부분에 대해서 자전거 문제라든가 아니면 도로관리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불법적이거나 개선해야 될 점들을 찾아서 제보를 하고 그것을 시가 보수하거나 개선을 해 나가겠다 그런 취지로 봐집니다. 그랬을 때 민간도로감시단을 별도로 팀을 구성해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것과 관련이 있는 단체에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위탁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냐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우리는 지금 현재 구청에서 수로원들이 있습니다. 수로원들이 있어 가지고 양 개 구청에 전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 가지고 그런 단체에다 해서 감시업무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수로원들은 보수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딸리고 이러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 연계성 검토라든지 해서 자전거 타고 와서 민원 내면 담당 공무원이 판단해 가지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요. 별도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이창수위원 자전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다녀 보니까 미비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더러 우리가 하느라고 했어도 턱이 그대로 있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파손이 됐는데 시급히 보수해야 지점 같은 데 보수가 안 됐다던가 횡단보도를 그어놨는데 횡단보도가 차 위주로 되어 있고 사람이나 자전거 위주로 되어 있지 않다던가 신호체계가 차 위주로 되어 있고, 사실은 자전거나 사람 위주로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부분 안된 게 제가 알기로도 개선 안된 게 너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여름에 자전거 타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제안제도 같은 것 일 수 있어요. 가로수를 심으면 일부러 라도 타거든요, 그런 데 시원하고 하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역량을 모은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내용상 좋습니다.

문제는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은 두 가지를 답변하셨는데 하나는 수로원이 있어서 하기는 하는데 수로원이 보수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그런 부분 너무 못 미친다 이런 답변을 하신 거거든요. 요점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여기 운영계획안을 보고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운영계획안 갖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지금 자전거 담당이 아직도 건설과 입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유지관리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구청에서 하고, 총괄적인 것만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난번에 시장님이 교통행정과로 총괄부분을 이전하는 걸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인원 늘릴 때 한다고 답변이 있었는데 계속 현재도 이 상태란 얘기죠?

○건설과장 김준연 그렇죠.

이창수위원 제가 담당자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해 봤어요.

그 분들이 공사 발주하는데도 바쁘다,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이해가 됩니다.

만날 돌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보가 필요하면 방법은 어떤 좋은 제보를 시민이 했을 때 포상을 주는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전거 관련 단체나 이런 부분의 프로젝트를 받아서 공모 식으로 해서 그런 과제를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지금 여기서 하시는 대로 민간감시단을 몇 분으로 구성을 해서, 여기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해당과의 효율적인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시기는 별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답변.....

○건설과장 김준연 아니오.

저희는 2명씩 우선 해 봐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적을 해서 건의를 하면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신경 써 가지고 찾아다녀서 우리한테 얘기하면 즉시 즉시 시정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효율적이죠.

그래서 일단 우선 2명씩만 해 보고 잘 되면 내년에 인원을 더 확보하든지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이죠.

이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민간환경감시단 임기가 2년인데 여기 조례안으로 한다면.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 부분은 퇴직금 줘야 할 것 같은데요. 고용인데요, 고용.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통장님들 임기 정하듯이 그런 개념입니까, 그런 개념이겠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이 부분은 저희가 입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했습니다. 상시고용 개념으로 안 했고 일당제 식으로 보상금만 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퇴직금은 감안을 안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옛날에 우리가 민간환경감시단 시에서 직접 할 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잠시 쉬었다 하고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이 우려돼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재료비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봐야 돼요. 그 분들이 권리 주장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 관련 법령을, 노동 관련 법령 한 4가지가 있습니다.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기왕에 할 수만 있으면 다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안정적으로 하게 사람이 자꾸 바뀌면 덜 좋거든요, 만약에 한다면.

그렇지만 그것도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 하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근본 취지는 근거도 없이 자꾸 이런 걸 하는 게 모양도 안 좋고, 우리 공무원들이 확실한 행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 자료로 만들어 놓는 거고요.

이창수위원 그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리고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시민들을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예산이 자꾸 뿌려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라는 차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다 좋은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수년간 운영되는 것을 봐 왔고, 또 실제 환경 시민연대 이런 것을 쭉 하는 것을 봤을 때 첫째는 지켜져야 될 게 투명성, 투명성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감시활동의 투명성이겠죠.

가급적 그런 것을 잘 고려하면 되고, 그렇지만 조례가 필요하죠.

대신 불법 유동광고물 감시와 예방활동 같은 건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이것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불법 건축물 감시활동도 시켜달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불법 건축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무허가 건축물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수위원 예.

3가구만 짓게 되어 있는데 내부 바꿔 가지고, 준공할 때는 3가구로 해 놓고 나중에는 문짝 스티로폼 꺼내고서 문 달아 가지고 7가구, 8가구 지금 많이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고시원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고시원 말고 일반주택 신도시도 지금 꽤 많아요.

그 다음에 간판 등등을 다 했으면 좋겠다, 한편으로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으면서 모든 걸 다 감시단을 구성하게 됐을 때 올 수 있는 문제는 없는가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저희가 포괄적으로 넣습니다만, 환경감시 분야에서 대기분야하고 수질 그 다음에 도로관리, 광고물 이렇게 4가지만 우선 내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창수위원 광고물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광고물은 지금 한국종합관리라고 고엽제 환자한테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완벽하지가 못하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민간위탁을 줬더니 월정으로 자기한테 수입이 되는 걸로만 생각해 가지고 조금 부실하다 라는 판단이 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제보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감시단을 더 둬 가지고 제보하고 철거를 하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월정으로 줄 게 아니라 건수별로 하면 기를 쓰고 떼어올 거 아니에요, 한 건이라도 더 떼어오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완전히 건수로 하면 없을 수도 있거든요. 하루종일 일을 해도 수입이 될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수입을 무조건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분들 상시 고용 인원이 아니고 민간위탁이라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런데 위탁을 줬을 때는 어느 정도 단체나 이런 게 관리될 수 있을 정도로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거리에 뿌려지는 전단지 가요주점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엄청납니다.

그리고 제가 구청장님한테도 가 사정도 하고 별 일을 다 했는데 그것 좀 제발 뿌리지 말게 해 달라, 그것 장사하는 건 둘째치고 오픈 되는 것 있잖아요, 오픈 되는 거 길거리나 벽보 붙이는 거 한정 없어요. 과태료 물려도 바지 사장이 있어 가지고 돈도 안 내고 그냥 사장 몇 개월 있다 바꾸어 버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일각에서는 검찰하고 경찰하고 해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느니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런 부분 감시단을 한다 그래도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 전단지 부분은 참 행정력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그것을 근절을 못 시키고 있는데 경찰력이라든지 사법기관을 통해서라도 전화로 추적하고 그러면 엉뚱한 데 나오고 연결이 안되고 참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자꾸 벌어지고 그렇거든요.

이창수위원 그 얘기 아니에요. 가요주점이 엉뚱한 장소가 어디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조그마한 거요.

가요주점 같은 것은 이번에 키스나이트인가 완전히 안산시내를 아주 도배를 해 놓다시피 했는데 사법처리 엊그제부터 준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거든요.

이렇게 쉽지가 않고 그러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우리가 노력은 기울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자료요청 할게요, 고엽제 위탁주신 거 계약서하고 합의내용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감시단 선발하는데 객관성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앞으로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위생과에서 모집하는 감시단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그런데 지원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자격을 가진, 그러니까 나이라든가 몇 가지 정해진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고 나이에 적합하고 하면 우선 저희가 교육을 하고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거의 경쟁률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모자라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대근위원 지금 안산시에서 공익요원 받죠, 주차단속이랄지 이런 거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공익요원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 요원들을 거기 차출하면 안됩니까,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일도 능률적으로 할 것이고, 어디 가서 농땡이도 안 칠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일부 공익요원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라든가 활동 범위가 정해진 공익근무요원들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도로 같은 경우 건설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각 지역별로 4명을 가지고 안산시 전역을 할 수 있나요?

○건설과장 김준연 힘들죠.

이대근위원 힘들죠?

○건설과장 김준연 예.

이대근위원 힘든 것을 왜 이렇게.....

○건설과장 김준연 일단 연말까지는 두 사람씩 양개 구청에 해 봐 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더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대근위원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예산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도로관리감시단.

○건설과장 김준연 공익들이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감시활동을 못하죠, 공익요원들을 시켰을 때는.

이대근위원 공익요원을 시켰을 때는 못 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공익요원들은 일단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매일 시내버스 한번 탈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또 활동하는 범위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해진 범위 이상의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든가 하면 나중에 뒤처리를 할 수가 없을 그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4인 1조로 합니까, 2인 1조?

○건설과장 김준연 2인 1조로 해 가지고 구청에서 이렇게 운영을 할겁니다.

이대근위원 이면주차 저녁에 하는 것을 단속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녁에 근무할 시간이 없잖아요, 8시간으로 한정하면.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주차단속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이대근위원 보고만 받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구청의 도시관리과에서 단속하고 취합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대근위원 차량 임차료 같은 것 110만원이 정해져 있는데 차종에 관계없이 110만원을 정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봉고차나 이런 걸로 해서 추정을 해 가지고 먼저 쓴 예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그렇게 해서 추정을 해서 잡은 겁니다.

이대근위원 2인1조로 하면 봉고차까지는 필요 없잖아요. 4인승으로....

○건설과장 김준연 수로원이나 누가 또 같이 해야지 그 사람들만, 민간감시단 하면 2사람만 붙여서 다니는 게 아니고 수로원들하고도 같이 조를 짜서 운영을 해야 될 겁니다.

이대근위원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운영이 잘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조례에 벗어나는 것을 하면 징계 사유가 되니까 아무래도 더 철저해 집니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환경과장님, 민간환경감시단 민간이 운영을 하지만 환경보호과에서도 이것 관리하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그런데 여기 자료 봤을 때 적발건수가 173건이거든요. 대기, 악취 다 합쳐 가지고.

그런데 현장 계도가 거의 90% 이상, 164건, 고발이 1건, 과태료로 8건했는데 이렇게 계도해 가지고 잘 지켜지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지금까지 민간환경감시단이 활동하는 원칙은 일단은 공단 내 업체가 경기도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 공무원하고 같이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간 차원에서 볼 때 소량의 폐기물을 소각했다던가 하는 것은 현장에서 계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굴뚝에서 심한 매연을 배출한다던가 아니면 법을 위반하는 이런 행위처럼 보여지는 오염행위가 나중에 현장에서 연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건상 다음 날 공무원들이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는 그때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저게 검사를 하게 되면 위법사항인 것 같다 이렇게 보이지만 막상 그 시간을 지나서 공무원이 확인할 때쯤 되면 그런 행위가 조금 양적으로 축소가 된다던가 하는 경우를 대개는 현장지도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 뒤에라도, 공무원이 점검해서 이상은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현장지도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감시단이 이 행위를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이것을 나중에 공무원이 확인해서 별 문제가 없었다 해서 이걸 이상이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통계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그런 문제점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조그마한 것들에 대해서는 현지지도를 했었는데 요즘 공단 같은 경우는 아무리 조그마하더라도 소각문제는 우리가 바로 고발을 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방침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환경 오염에 대해서 시민들이 걱정하고 또 안산 특히 어느 도시에 비해서 환경이 심각한 상태에서 이걸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현장계도 위주로 하면, 계도 위주로 해서 잘 지켜주면 다행이지만 사실상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계도하고 그때 넘어가면 또 수치를 높이고 오염발생을 하는 원인이 반복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뭔가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지 지도 위주로 해 가지고는 별 효력이 없을 것 같아요.

단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어차피 예산 들여서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를 보려면 이런 계도 위주 가지고는 잘 안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와 공무원과의 사인을 맞추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예가 있었는데 지금은 바로 현장에 전화를 해서 공무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될 수 있으면 조그마한 행위라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2003년도 상반기 활동보고 내용 있잖아요, 자료집. 그것을 쭉 나눠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민간감시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임종응이창수김교환심정구이대근
전준호정권섭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주민자치과장장동선
회계과장이범영
기획예산과장이순찬
환경위생과장정내관
건설과장김준연
청소과장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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