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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2003.10.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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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15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상록구ㆍ단원구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1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2003년 10월 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10월 13일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오늘은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상록구ㆍ단원구 소관을 심의하고 내일은 의회사무국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모레는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ㆍ국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실ㆍ국별 심사시에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상록구ㆍ단원구 소관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상록구ㆍ단원구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상록구ㆍ단원구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수정예산안과 3회 추경예산이 있는데 먼저 3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고, 추가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098억 881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91억 3719만 7천원보다 6.9% 증가한 7억 5099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51억 3660만 4천원보다 1% 증액된 51억 9164만 2천원이며,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액 99억 3338만 3천원보다 9.9% 증액된 109억 1416만 9천원이 되겠으며,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889억 6872만 2천원보다 0.9% 감액된 881억 8274만 9천원이며, 세정과는 기정예산액 6억 3927만 7천원보다 19.1% 증액된 7억 6154만 3천원이 되겠으며,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32억 1858만 7천원보다 10.8% 증액된 35억 6646만 9천원이며, 부출장소는 기정예산액 12억 4062만 4천원보다 2.5% 증액된 12억 716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업비의 집행 후 시비를 제외한 도비사업비 중 집행잔액반납금 2235만원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발전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과 그 자녀들의 애향심 고취는 물론 학업성적 향상을 위한 장학금 지급액으로 1834만 4천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년에 비해 사회적 갈등에 따른 집단행동 증가에 따라 지역안정을 위한 병력지원요청시 특식비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내에 정보기술문화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경기도의 시책추진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라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6월 23일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관련된 예산 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 주민자치센터와 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중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1854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매년 조성단가에 의해 토지를 매수하고 있는 신길동 공용의 청사 부지매입비가 전년도 대비 금년도 조성단가의 인하에 따라 6338만 3천원을 삭감하였고, 고잔신도시내 37블럭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 선납 할인으로 11억 8361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인사이동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보직이 바뀐 청원경찰 4명과 종합문화예술회관 준공에 대비한 전임전문직 4명의 인건비와 수당 등 소요예산 3억 6693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공원관리원 8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 확보와 올림픽기념관 헬스장 민간위탁에 따른 상용인부를 현관 민원 안내요원으로 대체함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1억888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또한 누적되는 체납세에 대한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와 납부방법 개선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수수료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납세징수팀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방문시 필요한 녹취용 녹음기 등 공무중의 장비구입을 위해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저장장비를 이중화하여 자료에 대한 가용성 및 데이터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24시간 Non-Stop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7050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생활보호대상자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사랑의 PC보내기 사업추진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전자문서시스템의 구축과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전산기 저장장치 성능 보강을 위한 예산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중인 안산시청 어린이집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가 시비에서 도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시단위 기관에 지원이 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 타 시ㆍ군ㆍ구 직장보육시설에서 지원하고 있는 수준에 맞추어 시설장 1인과 보육교사 9인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1366만 1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9페이지 상록구ㆍ단원구의 청사신축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계획 심의종료, 공유재산 취득심의 완료 등 제반 행정절차가 이행됨에 따라 기 편성된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비 및 토질현황 측정비 등 1억4600만원을 삭감하고 사업부서를 건설사업소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 구축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부 중요 인프라인 지방행정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도와 시청간 구성되어 있는 통신망을 이중화체계로 구축하여 전자민원서비스 및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의 무중단 서비스 기반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을 위해 588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통신실 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행정전화망, 지방행정정보망, 인터넷망 등 각종 통신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재 통신기계실을 확장하여 행정통신장비 운영 및 설치에 효과적으로 대처코자 통신기계실 확장, 지문인식기 교체 등으로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쪽 대부북동 배수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대부북동 1514-1번지는 하천보다 지면이 낮아 호우시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호우시 원활한 배수로 농경지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지역주민들의 농가소득증대 및 농업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배수로 공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경기도 세정운영 종합평가 결과 노력상 시상금 3천만원이 도비 보조금으로 내시되어 기정 1098억8819만6천원 대비 0.03% 증가한 1099억1819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11시에 시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자리를 피해야 될 입장이라 지금부터 남은 시간에 총무과에 대한 예산만 먼저 마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총무과부터 예산을 다뤄주시고 편리 좀 봐주는 걸로 하시죠.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81쪽에 보면 시청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있죠.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윤은 총무과장 윤은입니다.

시청어린이집에 운영비를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를 금년에 지급하면서 도비보조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직원을 위해 설치 운영중인 보육시설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 다른 보육시설종사자하고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시비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이 부분에는 소속직원에 대해서는 전혀 계상되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그게 아니라 다른 민간시설에 종사하는 보육시설종사자들한테는 처우개선비가 도비로 지급이 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소속직원들을 위해서 설치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도비보조를 안 하기 때문에 민간단체하고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처우개선비를 같이 지급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민간단체와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랬다?

○총무과장 윤은 네.

정권섭위원 현재 어린이집의 용도가 어린이집 용도로 만들었던 건물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저 뒤에 있는 거요?

정권섭위원 네.

○총무과장 윤은 네. 그렇습니다, 당초는.

정권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나요?

어린이집을 별도로 짓는다든가 현재 2층에 평ㆍ통 사무실이 있잖아요. 평ㆍ통 사무실에 가서 전화도 받기 어렵던데요. 어린이집에서 수용 아동들이 학습하는 소리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 소음 때문에 평ㆍ통 사무실은 전화 받을 수도 없는데 그렇다면 평ㆍ통 사무실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해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의 용도에 맞게끔 청내 어느 장소에다가 다시 건물을 짓는다든가.

○총무과장 윤은 평ㆍ통을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을 그전에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평ㆍ통에서 쉽게 자리 양보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또 어떤 의미로서는 선관위 사무실도 꼭 시청에 있어야 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밖으로 나가도 되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그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선관위를 밖으로 내보내고 평ㆍ통을 3층으로 하고 2층을 다 어린이집으로 쓴다든가 그런 방안도 한번 구상을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윤은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89쪽에 민방위교육장 시설장비유지대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200만원으로 잡혀 있는 건데 200을 더 올린다는 거잖아요, 추가로 편성한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예측이 잘 안 되나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어떤 장비를 유지하는데 드는 건가요?

○총무과장 윤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수리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기존에 수리비를 계상했는데 모자라서 200을 더 올린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윤은 네. 부족해서.

이창수위원 그럼 수리비 계상을 배나 올리는 그런 이유가 있으시냐구요, 특별하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특별한 사유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것은 예측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예측하지 못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민방위교육장에 냉온수기 컨트롤박스 매인모드가 갑자기 고장이 나는 바람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창수위원 그 밑에 피아노는 이것도 민방위교육장에 피아노를 구입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윤은 네. 그렇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이 주로 대관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 재롱잔치라든가 음악회 같은 거 대관 했을 때 피아노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피아노 한 대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현재 한 대도 없는데 그렇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윤은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 위원입니다.

81쪽에 보면 예비군이 쓰는 컴퓨터하고 우리 시청에서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하고 차이가 있어요?

○총무과장 윤은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금액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의자나 책상 같은 것도 차이가 납니까?

○총무과장 윤은 특별히 차이가 날 사항은 아닙니다.

심정구위원 제 기억 속에는 보통 컴퓨터는 200에서 250만원 계상되어서 올라왔거든요. 150만원이고 싸게 살 수 있는데 그 동안에 250만원에 한 건지 그런 데서 쓰는 게 차이가 있는 건 줄 알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차이가 없으면 먼저번 게 잘못 됐든가 그런 사항이죠.

책상도 차이가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문화체육과 같은 데서 문화예술회관 같은데 쓰는 것은 보통 개당 3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의자도 그렇고 책상도 그렇고 책상이 여기 동대에 들어가는 것은 10만원이고 의자는 5만원인데 많이 차이가 져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컴퓨터 관계는 정보통신과에서 주로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조달단가로 했을 때 150만원 정도면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것도 예산서에 200만원짜리도 있고 250만원짜리도 있어요. 최하가 200만원이에요.

○총무과장 윤은 예산은 그렇게 섰어도 아마 구입단가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심정구위원 시에서 하는 부분이 대개가 예산이 잡히면 그 예산의 99% 다 소진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윤은 컴퓨터 같은 것은 거의 다 조달요청하기 때문에 구입단가는 거의 다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한번 그것 좀 알아보시고, 책상하고 의자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책상 의자는 문예회관 같은 데는 고품질을 갖다 놓는지 몰라도 동대본부 요원들이 쓰는 책상이고 그러니까 고급질이 아니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심정구위원 나중에 훼손되고 그러면 시에서 다시 사나요, 거기 자체에서 해결하나요?

○총무과장 윤은 앞으로 예비군 관계는 국방부 예산이 전혀 동대에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또 자치단체에서 물자 같은 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심정구위원 시에서 어차피 나중에 마모가 되거나 그러면 우리가 사줘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줄 때는 제대로 된 것을 사주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 여기 1층은 몇 평이고 2층은 몇 평입니까?

○총무과장 윤은 층수별로 평수는 잘 파악이 안 됐고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총 134평입니다.

심정구위원 아래층은 놀이시설로만 해 놓고 위를 넓게 쓰는 것 같더라구요.

사실은 어린이집도 아래에다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은 공간이 부족해서 현재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일반인은 2층에다 못하는데 시청에서 하는 것은 쓸 수 있으면 안 되죠.

○총무과장 윤은 네.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왜냐하면 어린이가 돼 가지고 계단을 올라다니고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일반 주민이 어린이집을 허가 내고 그러는 데는 그런데 시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총무과장 윤은 네.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나중에 답 좀 주세요.

○총무과장 윤은 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민방위 시범마을이 뭔가요?

○총무과장 윤은 민방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마을을 저희 같은 경우는 세 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산동, 반월동, 선부2동 이렇게 세 군데가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는 도비하고 같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시범마을 훈련에 장비지원을 별도로 또 따로 가지고 있나요, 장비가?

○총무과장 윤은 네.

김교환위원 그 동대에 없나요?

○총무과장 윤은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동대에 기본적인 모든 장비는 다 갖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범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이중으로 똑같은 것을 보유할 필요가 있나요?

○총무과장 윤은 동대는 예비군 동대고 이건 민방위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민방위 훈련도 예를 들어서 훈련을 하거나 그러면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나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윤은 시범마을에 주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시범마을에는 장비 관리는 동에서 하나요, 시범마을에서 별도로 하나요?

○총무과장 윤은 동에서 관리할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3개동만 계속해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윤은 해마다 정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해마다 정할 때마다 이 장비를 다 구입을 해 주나요?

○총무과장 윤은 민방위 장비는 계속 동별로 확충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시범마을을 지정해서 해마다 해 주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민방위 장비가 시범마을에서 시범행사를 할 때만 지원해 준다 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윤은 행사만 쓰는 게 아니고 평소에 훈련장비로 계속 활용을 할거죠, 비상시를 대비해서.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전체 동의 민방위 이런 장비가 동에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어떤 재난시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야 됨에도 이런 예산이 없어서 시범마을을 지정할 때마다 거기만 지원해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가요? 시범마을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재난시에 필요한 모든 동에 이런 것은 우리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필수적인 장비가 될 거라고 보는데.

○총무과장 윤은 기본장비는 각 동별로 조금씩은 다 있는데 시범마을로 지정을 하면서 더 필요한 장비를 보완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각 동에 다 이걸 해주기는 예산이 너무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매년 조금씩 보완을 해서 전체가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이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막대한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는 더 많이 필요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꼭 1년에 3개 정도 시범마을로만 돌아가면서 하기에는, 그리고 여기 교육시설 장비구입비로 해 가지고 빔프로젝트가 잡혀 있는데 이것은 한 대는 이것도 시범마을에 주는 건가요?

○총무과장 윤은 빔프로젝트는 민방위교육장에 쓸 겁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현재는 민방위교육장에 이거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총무과장 윤은 한 대 있는데 고장을 대비해서 별도로 한 대 구입해 놓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고장을 대비해서요?

○총무과장 윤은 네.

김교환위원 애당초 민방위교육장 개관하면서 모든 준비는 애당초 시설물에 다 들어가서 편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한 대는 지금 기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지원비를 소급해서 지원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윤은 금년 1월부터 이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나갔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안 나갔기 때문에 소급해서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윤은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 어느 단체에 위탁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게 원래 제2건국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했었는데 제2건국위원회가 폐지되는 바람에 이걸 저희가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단체인지 단체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지금 시청에서 교체되는 컴퓨터를 민간에 보내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한 대당 10만원에 대행료라는 개념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게 정통부 산하에 정보문화심의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대당 양품비용을 거기서는 8만6천원으로 계상했는데 저희가 기존에 제2건국으로 보낼 때는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수거해서 하드디스크에 있는 것을 전부다 포맷하고 그 다음에 새로 프로그램 깔은 다음에 이상이 있는 것을 정비해 갖고 보내는 수준이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새로 저희 부서에서 맡으면서 케이스도 지저분하잖아요. 케이스만 가는데 저희가 한번 알아보니까 한 2만원 정도 들더라구요. 케이스만 갈면 새 것처럼 보이고 포장도 시 로고를 붙여서 사랑의 PC 보내기처럼 박스로 제작을 해서 박스는 물론 갖다 주고 다시 박스는 갖고 와서 재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왕 보낼 거 시스템도 좀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보낼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이 사업을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직접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저희가 주관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보낼 때 민간단체를 통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위탁을 주는 거죠. 수거하고 또 정비하고 배달하는 것까지 다 사후관리까지.

전준호위원 그러면 정보통신 관련된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자문서나 지방세 시스템 저장장치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전준호위원 지금 문서 보존연한을 구분해서 저장합니까? 백업용이잖아요, 말하자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은 내년 1월1일부터 전자시스템이 전면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편에 따른 성능보강이고 그 밑에 지방세 시스템 저장장치는 해마다 지방세가 부과가 계속 되니까 자료가 계속 증가가 됩니다.

전준호위원 자료의 보존연한이 얼마나 되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전량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목별로 다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은 체납세도 있으니까 지금 따로 폐기한 자료는 없습니다. 전량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보존연한이 지난 건 폐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게 예를 들어서 체납세 납부증명서나 떼어줘야 되니까요, 몇 년에 지나더라도.

전준호위원 그것이 연한이 없이 계속 보관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가 전산화시스템으로 생성된 자료는 전량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시효가 지나도 보관하느냐는 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시효가 따로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준호위원 과세자료에 대한 세금 추징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각종 서류들 영수증이라든가 관련 서류들을 저장하는 건데 그것을 시효가 없이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규정이? 세정과장님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세정과장 박영운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는 과세대장 자료 보관은 반영구적으로 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전자문서는 어떻습니까? 각종 공문이라든가 전자결재 난 문서가 전자문서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전자문서는 보존연한이 있습니다. 영구, 반영구, 10년, 5년 이렇게 있는데....

전준호위원 그런 걸 구분해서 저장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전자문서는 지금 전자문서 결재시스템이 있고 유통시스템이 있고 저장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아직 갖춰지지가 않았습니다. 저장보관시스템은 지금 정부기록보관소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전자문서 결재시스템 시작 시점부터는 전량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장장치에 대해서는 이것이 재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연한에 따라서 문서를 따로 저장을 해 줘야 시일이 지나면 그 문서를 다 폐기하고 새로 그것을 포맷한다든가 해서....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게 시스템이 갖춰지면 보존연한에 따라서 보관하다가 보존연한이 지난 것은 저장시스템으로 넘겨야 되는데 저장시스템이 아직 안 갖춰져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전준호위원 지금 지난번에도 관련된 기기들을 상당량 확보하셨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지금 저장시스템은 총무과에 자료관팀이 있거든요. 자료관팀에서 그 저장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연한이 지난 데이터들을 보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러니까 저장시스템으로 넘어가야죠, 보존연한이 지난 것은.

저희가 과거에 문서 시절에는 사무실에 갖고 있던 문서를 보존연한이 지나면 문서고로 넘기거든요. 그래서 지나간 문서를 찾기 위해서는 문서고 가야 되잖아요. 그와 똑같이 저희는 문서 보존기한 내에 있는 문서만 갖고 있고 보존연한이 지난 것은 저장시스템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넘기는 시스템이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보존연한이 지난 문서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장시스템에서 갖고 있어야죠.

전준호위원 우리 행정규정이 문서의 보존연한이 지난 것도 폐기하지 않고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지난 것은 폐기해야죠. 그런데 영구, 반영구, 10년 이런 것은....

전준호위원 그런 서류들을 넘겨서 저장할 장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전준호위원 통신망 운영장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은 저희가 망을 2개 가지고 있는데요, 외부망하고 내부망하고.

저희가 망을 따로 관리하는데 관리용 PC가 지금 한 대가 있었는데 이 한 대를 노후화 되어서 대체하는 거고, 한 대 갖고 한꺼번에 관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관리하기 위해서 PC 한 대가 추가되는 거고, 또 하나는 교환기 관리용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건 노후화 되어서 대체하는 거고 그 다음에 통신망 관리용 노트북이 있는데 이것도 대체하는 건데 5대가 대체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IP수집기는 어디에서 사용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IP수집기는 내부망에 한 대 붙이고 외부망에 한 대 붙여 가지고 외부에서 접속이 들어오잖아요. 접속이 들어오면 전부다 IP수집기에서 관리를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지금 없어요? 그게 안 돼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추가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사업소는 어디어디에다 이걸 설치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건 상수도사업소하고 저기 사2동에 쓰레기적환장 거기로 들어갈 겁니다.

전준호위원 쓰레기적환장에 이런 장비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거기에 지금 핸디가 들어가 있는데 내부망은 거기도 직원이니까 당연히 내부망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있는 장비로는 지금 장애가 자꾸 많이 나 가지고 이 장비로 대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전준호위원 회계과장님, 국공유재산 관리 말입니다. 반환금이 꽤 많죠?

○회계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쓰고 남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별로 돈 들어갈 일이 없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작년도에 한 2억원 정도가 도비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지금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장비구입비라든지 또 단속원 인건비 그리고 임대 해 준 도유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의 지붕이 낡았기 때문에 지붕 수리하고 다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전준호위원 해당 재산에다가 유지관리를 해서 직접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토지면 토지에 대한 그 토지를 원형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비용도 여기에서 쓸 수 있나요?

○회계과장 이범영 물론 쓸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금 10억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걸로?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전준호위원 지난번에도 20억이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도에서 직접 주지 못한다는 걸로 해 가지고 우리 시비로 지원하고 그것을 재정보전금으로 충당인가 그런 형식이 있었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전준호위원 이제는 그와 반대로 직접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정해서 도가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전준호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우회적인 지원 형식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이번에는 그 공문이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정보기술센터 건립 해 가지고....

전준호위원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전준호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이렇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재정지원이 도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도에서는 아마 직접 못 주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시로 해서 지정해서 내려보낸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못 주는데 지정해서 내려오면 시에서 주는 것은 교육재정지원금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전준호위원 그 형식에....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저희가 일단 수입을 잡아 가지고....

전준호위원 우리가 교육재정지원금 10억 늘어난 게 그 10억입니까, 이번에 늘어난 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전준호위원 어차피 시책추진비로 지정을 해서 주는 것 자체가 교육재정으로 주라는 것 아닙니까? 거쳐가기만 시의 세입으로 되어 가지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렇죠.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저희한테....

전준호위원 시책추진보전금의 항목들 중에 교육재정지원금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줄 수가 있어요, 도에서?

예전에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일반보전금으로 20억을 내려보내고 안산시에서 교육재정으로 20억을 주는 형식을 취한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먼저번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저희한테 돈을 줘가면서 줄 적에 항목을 찍어서 준거죠.

전준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도에서 직접 학교에다가 재정지원을 못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렇게 못하니까 저희한테 돈을 주고 그래서 저희가 수입을 잡아 가지고 교육보전금으로 저희는 주는 거고, 지원금으로.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난 정기국회 국감을 통해서 문제가 많이 드러나서 한참 쟁점이 되고 있는 학교 사안인데 그런 곳에 지금 이렇게 예산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가지시나요?

말하자면 사전에 뭔가 그 학교에 그런 의혹들이 규명되고 나서 학교가 정상화되는 시점에서 지원해야 타당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글쎄, 국감 하는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국감은 끝났구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아직도 감사 중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특별감사 형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하여튼 그 내용을 모르니까 이거하고 별개인지 이거하고 관계된 건지 아직 그것은 저희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해당 학교가 많은 그런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국회에서조차.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규명을 떠나서 그것이 지금 현재 다른 학교 운영에 있어서 재정적인 문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시민의 세금까지 그 학교에다가 10억을 지금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냐는 거죠.

우리가 학교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라면 학교가 건강하고 건실하게 운영됐을 때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지원이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문제 있는 학교 학부모들과 교사들로부터 학생들로부터 재단측이 지금 많은 비난과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세금 돈 10억을 우리가 승인해 줘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지금 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아마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전준호위원 재정보전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되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것은 만약에 못 주게 되면 반납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재정보전금도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것처럼 반환금에 포함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아마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 목적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다 사용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잠시 쉬었다 하시자구요.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지역안정대책 특식비 아까 국장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로 어떤 특식비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것이 금년도에 각종 시위 같은 것이 많이 있었을 때 경찰병력들 와서 있을 때 경찰들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간식을 주는 게 있어요.

그 간식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남은 게 조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추가로 간식비를 더 계상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래도 천만원이나 되거든요. 그걸로만 써요? 경찰 간식비로만 쓰냐구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그것밖에 안 써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간식비, 음료수 이런 것입니다.

대림아파트 데모할 때 그 사람들한테 빵이라든지 그런 걸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지금 한 2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창수위원 200만원이면 지금 10월달인데 천만원까지 필요해요. 11월, 12월 날도 추운데 데모만 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래서 만약을 염려해서 세운 건데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좀 적을 것 같고.

이창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적을 것 같으면 1, 2백만원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세운다거나 예측을 해서 해야지 불쑥 전체가 천만원인데 천만원을 여기다 더 얹어서 추경을 세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걸 돈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과도하게 많이 돈을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돈 줘도 이건 쓰지를 못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을 염려해서 세운 거니까요.

이창수위원 천만원까지는 다 필요하지는 않으시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지금으로 봐서는 아마 다 필요치는 않을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참고해서 우리가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감안해서 그냥 삭감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을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한 500만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이창수위원 지금 200 남았는데 지금 10개월 동안 800 쓰셨는데 그리고 지난번처럼 데모가 많았잖아요. 지난번에는 장기간 두 번이나 대림아파트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주택조합도 있었으니까. 지금은 그게 다 지나가고 11월, 12월 날 추운데 데모를 그렇게 장기간....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것도 혹시 모르죠. 지금 당장 오늘도 경찰병력들....

이창수위원 오늘은 잠깐 하고 가는 거라면서요. 알았어요. 우리가 감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화 보상관련 사실조사 여비는 이거 반납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이건 반납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이거 우리 다 조사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건 작년도 것 반납하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거의 안 쓰던데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사실 안산은 민주화보상 그거 있으면 출장 나가서 확인하느라고 한 건데 작년도에 신청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반납하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저도 옛날에 민주화운동 이거 해서 유공자 인정을 받은 사람인데 출장도 안 나오던데요, 오라고 그러고 신청하면.

그리고 이걸 쓸려면 공고를 한다거나 혹시나 지금 그거 해 보면 뭐하냐 이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적극 찾든지 해야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라든가 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비 이런 것은 왜 남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것은 작년도에 도비 지원하고 조금씩 남은 것을 한꺼번에 반납하는 거예요, 작년도 것.

이창수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동에 내려가면 항시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막상 여기서는 도비까지 돌려보내는 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부족 될는지 몰라도 모든 것을 다 각 동에서 정산보고를 받아 가지고 나머지 것을 반납하는 거거든요, 작년도 것.

이창수위원 올해는 다시 한번 물어보셔서 이건 작년도 것 반납한다니까 지금 얘기해 봐야 소용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올해 것도 또 내년도에 가서 반납하고 그러지 마시고 적극 찾아서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는 돈을 억지로 쓸 필요가 없는 것은 억지로 써서는 안 되지만 막상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동 예산을 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안에 있다보니까 지금은 다릅니다만 작년도에 전기세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도 해 주고 왜냐하면 돈이 부족하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에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셔서 올해 것 내년도에 가서는 반납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각 동에 공문이 다 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에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 앞으로 사용할 금액 그래서 나머지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각 동에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108쪽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가 있죠?

○회계과장 이범영 네.

이창수위원 여기에 전임계약직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범영 그게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회관 사전 준비요원입니다. 준비요원 4명을 채용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전임직으로.

이창수위원 이게 지금 4명이 아닌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가급 1명, 나급 4명, 다급 7명이고 12개월치예요.

○회계과장 이범영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에다 추경이기 때문에 더 추가해서 4명이 늘어나는 부분만 계상을 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다는 것은 기획예산과 소속이에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분들이 왜 12개월치를 직급보조금을 지금 세워야 돼요, 지금 10월달인데?

○회계과장 이범영 이것은 기존에 1년치 예산이 있는 겁니다. 있는 것 중에서 지금 4명만 가급, 나급, 다급별로 4명만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가급은 12개월치로 되어 있고, 가급은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게 아니고 신규 같은데요.

○회계과장 이범영 가급 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가급인데 지금 왜 12개월치를 줘야 될 사람이 어디 있냐구요, 10월달인데.

○회계과장 이범영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 다급까지 자세한 내역을 주세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이창수위원 정보통신과 아까 전준호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단히만 드리겠습니다.

PC 보내기 사업을 이걸 대당 10만원씩 해서 위탁을 주시겠다는 것 같은데 아까 케이스비하고 배달비요, 지금 것은 어떻게 했는데요, 건국위에서. 배달 다 해 주고 그랬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찾아갔죠, 신청한 사람이.

이창수위원 그런데 왜 돈을 들여서 서비스 차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면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기존에 있는 것은 있는 PC에다가 그냥 정비만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만 해 가지고 그대로 신청한 사람한테 줬는데....

이창수위원 이것은 기능이 보강돼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PC 껍데기가. 그걸 닦는 것도 한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케이스만 새 걸로 바꿔주는데 한 2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구요. 또 하나는 아래한글은 기본적으로 다 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이 한글과 컴퓨터에 우리가 알아보니까 그런 것은 거기서 무료로 라이센스를 제공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기존에 보급가보다는 싸게 한 만9800원선에 줄 수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한글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창수위원 지금도 있긴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있는데 그걸 저기로 주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산 거기 때문에 새로 대체해서 하면 대체한 PC가 라이센스를 인수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보급하는 건 소프트웨어가 나가면 안 되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새 컴퓨터로 우리가 사면 그것은 그쪽에서 무료로 깔아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렇죠. 그건 우리가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거니까요, 시에서.

이창수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것만해도 한 4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업그레이드하면 비용이 들어가고 또 수리비용 들어가고 그러면 그 정도는, 이게 저희 산출근거가 한 8만6천원 나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산출근거 표를 주시고....

이창수위원 그건 거기서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거기다 사랑의 컴퓨터 보내기라고 쓰는 건 마땅치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집에다 두고 쓰는 건데 이것은 공짜로 받은 거구나 굳이 만약에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러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아서 써야 되는데 이게 다른 데로 양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자격은 있는데....

이창수위원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글쎄요 그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자격은 있는데 자기는 PC를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격 있는 사람이 받아 갖고 다른 데로 양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케이스에다가 아예 지우지 못하게 박아서 하니까 어느 정도 그건 방지가 될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게 그런 우려 때문에 박는 것은 그래서 남 보기가 집에 왔는데 컴퓨터에 사랑의 컴퓨터에서 무료로 받은 거라고 딱지를 붙여놓는 건 9명이 다른 데 주고 한 명이 쓰고 있더라도 그건 좀 바람직한 건 아닌 거 같아요. 다 그럴 리는 없을 거고, 대개는. 없는 사람이 달래지 집에 컴퓨터 있는데 여기 4년 지나고 누가 그저 줘도 안 갖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지나도 저희가 문서작성 하고 인터넷 하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필요한 사람이 달래지 보통은 다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런 일이 왕왕 있으니까 방지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잠깐만요. 그런 점은 앞에 보이는 것보다 본체 뒷면에 식별이 가능하도록만 표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건 저희가 감안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대부출장소장님, 대부 배수로 지금 입찰을 다 잘 하셨다 그 얘기예요?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그것을 입찰을 지금 17일까지 하고 있는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올해 예산을 17일까지 입찰하면 언제 공사하죠, 추운데?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바로 됩니다. 그건 공사기간이 짧으니까, 액수가 적으니까.

이창수위원 보통 이런 거 배수시설 하고 도로 포장하고 그러는 게 어느 정도 걸립니까?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한 1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창수위원 얼고 그럴 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그럼요.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죠. 차질 없도록 공사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업무추진비는 대부동에서는 다른 동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우리한테 특별히 주는 게 아니고 각 동마다....

이창수위원 동마다 다 주는데 대부동은 두 배로 줬어요, 지금.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면적이 크고 그러니까 주민들....

이창수위원 면적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그리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 이런 문제점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별 배려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다른 동사무소는 50만원씩인데 대부출장소는 100만원이에요.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저희 마음대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래서 동 분류가 아니고 여기 행정지원국의 시 출장소이기 때문에 레벨이 다릅니다.

이창수위원 주민자치과장님이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100만원 배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동은 50만원인데.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대부도가 다른 동보다 현안사항은 많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거기에 각종 불법행위들이 많고 그래서 사실상 단속 나가든 뭐하든 출장소장의 임무들이 많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정보통신과 통신실 확장공사를 할 자리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지금 창고를....

이대근위원 지난번에 확장공사를 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안 했습니다, 통신실은.

이대근위원 통신실을 넓힐 데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지난번에 위원님들 한번 견학도 하셨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보면 기자재를 쌓아놓은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를 뒤로 옮기고 그 자리를 확장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창고 자리를.

이대근위원 그런 걸 3차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될 시급한 사항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지금 기자재가 계속 통신장비가 늘어나니까 지금 더 이상 장비 놓을 데가 없어 가지고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시급성이 있어서.

이대근위원 지난번에 통신망 운영장비를 많이 개선을 했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개선을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또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니까 저희가 지금 인터넷 업무가 늘어나니까 통신망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속도가 점점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속도도 더 올리고 장비도 최신 성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개선해야 됩니다. 내년에도 또 해야 되고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거의 지방행정 전 업무가 정보통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이대근위원 회계과장님,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범영 건강보험부담금은 우리 직원들인데 의료보험료를 직장인은 50%에 대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대근위원 연초에 다 계상을 했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 인원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계상하는 겁니다, 5800만원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대근위원 추가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거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정 %로 해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여액이 늘어나는 것만큼 1.9783%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대근위원 급여액에 대비해서 인상되는 부분이다?

○회계과장 이범영 네.

이대근위원 주민자치과장님, 통장자녀 학자금이 연초에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연초에 하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줍니다.

이대근위원 분기별로 4ㆍ4분기 마지막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마지막 주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마지막 주는 거 지난번에 예산에 안 세웠나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먼저번에 주다가 이게 4ㆍ4분기 때 부족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대근위원 이걸 2회 추경에 했을 수가 있는데 왜 3회 추경까지 와 가지고 분기별 장학금을 계상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걸 처음에 생각할 때는 중학생을 당초는 48명하고 고등학생을 120명으로 계상했던 건데 이것을 주다보니까 중학생이 28명이고 고등학생이 129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적어서 더 올린 겁니다.

이대근위원 이번에 통ㆍ반 조례가 통과됨으로서 많이 늘어나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늘어나도 학자금도 늘긴 늘지만 큰 변동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통장 했다고 해서 막 주는 게 아니라 2년 이상 되어야 학자금 혜택을 주기 때문에요.

이대근위원 통장으로 위촉이 되어서 2년 이상?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회계과장님, 여기 105쪽에 보게 되면 시설비에 구청사 입찰안내는 어떻게 된 겁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구청에 대한 행정적인 사항을 하면 건설사업소가 생겨 가지고 건설에 대한 것은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가 계상할 때는 건설사업소 직제가 없었는데 건설사업소가 됨으로서 그 예산을 여기다 세웠을 때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소에 예산을 세우고 저희 예산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네.

정권섭위원 세정과장님, 이번에 수정예산서에 상사업비 3천만원 나왔죠?

○세정과장 박영운 네.

정권섭위원 세정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세정과장 박영운 세정과 직원이 지금 20명인데 이 인원은 구청 세무과 인원까지 하면 전부 82명입니다.

정권섭위원 구청까지 해서 82명입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네. 구청별로 상사업비를 갖다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구청별로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세정과하고 합쳐서 세정과에서 82명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해 가지고 구청에서도 그렇게 배분을 세정과에 편성해 가지고 공동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서로 의견조정을 봤습니다.

정권섭위원 82명 전원이 3일간 자체 연수를 갈 겁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네.

정권섭위원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되세요?

○세정과장 박영운 그 인원을 갖다가 민원불편사항이 없도록 반 편성을 해 가지고 나눠서 갈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수납카드 수수료 그것은 좀 다운이 안 돼요?

○세정과장 박영운 지금 1.5%인데 먼저번에 2% 하던 데는 저희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내려달라고 그랬더니 회사 사정상 도저히 1.5% 인하하기가 어렵다 해 가지고 중간에 저희가 해지를 했습니다, 회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권섭위원 1.5%인데 그걸 1%로 다운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세정과장 박영운 지금 1.5%도 카드사의 어떤 수익성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고 전에 삼성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했던 것도 유료화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1.5%에서 1%로 인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현재 카드로 해서 세금 징수는 증가추세입니까?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좀 늘어난 것 같기도 한데요.

○세정과장 박영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1년도에는 신용카드로 납부율이 점점 증가 해 가지고 현재 집행액이 2억2800만원인데 잔액은 5600만원이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 지출될 예상금액이 1억5500만원인데 이것은 종합토지세하고 자동차세 수수료 납기를 위해서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 될 것 같아서 요구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세금고지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등기우편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네. 현재 등기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등기우편으로 받다보니까 불편을 호소하는 그런 민원인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다원화 사회고 소득이 올라가면서 다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낮 시간에 집에 없다보니까 고지서가 우체국에 와서 찾아가라 그래서 우체국까지 찾아가는 잠깐 조퇴를 하고 나와서 우체국 가서 찾아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다른 방안을 좀 모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통장들이라든가 직접 교부방법이 있기 때문에 직접 교부를 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 그것을 갖다가 프로그램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납세자들이 편한 데로 세금고지서도 받고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전자시스템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고지할 수 있고 뿐만 아니고....

○세정과장 박영운 자동이체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자동이체도 물론 되겠죠. 그런데 고지서를 받아야 자동이체가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희망자에게 나는 어떻게 받겠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해 가지고 일반우편으로 받으면 차라리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통장들이 직접 교부를 하기 때문에 왔다갔다는 걸 알면 납세자가 통장한테 찾아가서 수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편리한 시간에 통장한테 찾아가서 수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것이 구청에서 통장들한테 설문 받은 결과 95% 이상 통장님들이 직접 교부를 하겠다 하는 그런 희망으로 되고 그래서 직접 교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통 관할하는 반장이 대표성을 갖고 하는 것으로 해서 하여간 직접 교부하는 방향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납세자가 편리하게끔 고지서를 받도록 개선해 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관외 거주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관외 거주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고지서 송달방법은 직접 교부하고 등기우편 발송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관내는 직접 교부하고 관외는 등기우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주민자치과장님, 학자금 문제인데 2년 이상 된 사람에 한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임기가 2년이잖아요.

통장의 임기가 2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김교환위원 전체적으로 줄어야 되지 않나요, 시간이 흐를수록 학자금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2년 이상 된 사람에 한해서 학자금을 준다 라고 하면 임기를 더 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 거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통장은 연임할 수가 있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계속 하는데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새로 늘어나는 추가로 되는 지역도 2년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별로 없고, 이건 1년 본예산에 통장이 몇 명이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학생수까지 다.

그런데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2학년까지는 무상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김교환위원 중3이나 고등학생인데 갈수록 줄어야지 이게 왜 더 늘어서 올라오나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아까도 말씀했지만 당초에 저희가 이걸 조사 추정할 때는 중학생을 48명, 고등학생을 120명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이것을 지급을 하다보니까 중학생이 28명이고 고등학생이 129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금이 그만큼 늘어난 거고 그 부분만큼....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왜 이것을 연초에 통장님들 예를 들어서 신상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학생이 몇 학년이고 자녀가 몇 명이고 학교라고 하는 게 딱 나오면 추경에 올라올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애당초에 48명에서 28명으로 중학생은 많이 줄었고, 20명이 줄었고 고등학생은 9명이 늘었는데 물론 고등학생이 학자금이 더 많겠죠. 등록금이 많은데 이런 건 계산이 1년이면 딱 나온다는 얘기죠. 1년에 변동이 없어야 되잖아요. 오히려 이사를 가거나 그만 둔 분이 있다면 오히려 줄어 들어야죠. 통장이 바뀌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두는 사람이 연중에.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통장한테 줄 수 있는 것이 정수가 15/100 그런데 신청자가 많을 수가 있죠. 그러면 각 동장들이 성적순으로 자르다보면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통장 장학금이 전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전체금액을 세우지 못하고 일정 한도 내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이런 경우가 있죠.

김교환위원 그런 조례는 없나요, 학자금 주는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있어요.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것이.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통장 학자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김교환위원 더 줄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학생수가 해마다 내년에 결국은 3학년까지는 1년치가 줄잖아요, 초등학생 중학교는 면제가 되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의무교육이니까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의무교육이니까. 결국은 몇 년 뒤에 점점 줄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추경까지 세워서 할 만큼 4ㆍ4분기 마지막 등록금일텐데 그렇잖아요? 이게 이렇게까지 늘어나는 것도 좀더 관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정상적으로는 줄어야 된다고 봐요. 어차피 계산을 하다보면 통장님들 중에서도 중간에 그만두는 분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하다가 그만두신 분이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연차가 안 되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주게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그렇죠.

그러면 성적순으로....

김교환위원 분기별로 그것도 계속 계산하나요, 아니면 연초에 계산한 사람에 한해서 주나요, 아니면 1분기, 2분기, 3분기 분기별로 한사람이 그만둔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ㆍ4분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지급 받게 되고 그렇게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분기별로 줘야죠.

김교환위원 주는 건 분기별로 주는데 선정도 그렇게 하냐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선정은 맨 먼저 했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사가거나 통장 그만두거나 하게 되면 탈락되는 수가 있죠. 그렇게 하지만 또 당초에는 15/100명으로 성적순으로 자르는데 자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10명만 해당된다 그랬는데 신청은 15명이 신청이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러면 10명중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중학생이 빠지거나 그렇게 되면 고등학생으로 채우게 되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채우는 것을 1년에 예를 들어서 학자금을 정했을 때 기준의 표를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매 분기별로 새로운 사람이 한 명이 빠지면 새로 분기별로 한 명씩 채워지는 것인지?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그렇게 채워집니다.

김교환위원 분기별로 채워집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신청했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학생이 48명 고등학생이 120명이었는데 이게 빠지다보니까 중학생이 28명, 고등학생이 129명 이렇게 되니까 4ㆍ4분기에 가서는 수업료가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조사해 보니까 1800정도가 부족 되니까 이것만 추경에 더 넣은 겁니다.

김교환위원 분기별로 빠진 사람을 추가로 선정하는 것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것은 학교에서 동장한테 신청을 받아요.

김교환위원 학교에서 동장한테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러니까 동장한테 신청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동장이 통장들한테 받아 가지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데 100% 통장의 권한입니까? 왜 그러냐하면 22개 동에서 다 그런 대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결원이 2명 생겼는데 한 동에 한 명씩 하다보니까 추천이 되었어요. 그러면 22명이 아닙니까. 그럼 선정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성적순하고 통장 숫자에 따라서 각 동에다 프로테이지를 주는 거죠, 똑같이.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 2003년도에 학자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100명이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100명이었는데 5명의 통장이 그만 뒀어요. 이사를 갔거나 결원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애당초에 100명을 잡았는데 5명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ㆍ4분기까지는 100명으로 나갔는데 4ㆍ4분기를 계산하려고 보니까 95명이잖아요. 그러면 5명을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분기별로 한다면. 지금 그렇게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김교환위원 5명을 선정하는데 5명 선정의 기준을 누가 동장에게 5명을 어느 동에다가 채우라고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것은 각 동에다 공문을 다 주는 거죠.

김교환위원 공문을 주는데 지금 같은 경우....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주고 학교 성적 순위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성적순을 동별로 5명을 주면 어느 동에게 전체 골고루 동으로 보낼 것 아닙니까. 5명을 선정하라고 그랬을 때 5명을 그러니까 어느 동에서 누가 어떻게 선정하냐는 거예요, 기준이.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성적순으로 70/100으로요.

김교환위원 그것은 연초에 계획을 할 때 그렇게 했지만 중간에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결원된 사람을 충원할 때 이게 학자금을 예를 들어서 계속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냐는 얘기죠. 어떻게 5명을 어느 시스템을 가지고 누가 관리를 하고 누가 5명을 뽑냐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것은 각 동에다가 공문을 주면 거의 다 15/100 그렇게 주고 또 거기서 뽑은 것 중에서 성적순으로 자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학자금 내역서를....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러면 지금 불러드릴게요. 1분기에 157명 4931만5천원.

김교환위원 그렇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알 필요가 없고 왜 그러냐하면 제가 볼 때 문제는 장학금을 줘야 되는 통장이 예를 들어서 1000명중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사람이 500명이라고 친다면 500명에게 선발을 할 때 물론 기준은 되어 있어요. 기준은 성적순으로 되어 있는데 결원이 생겼을 때 그것을 새로 학자금을 받을 수 있게끔 제도는 되어 있지만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확실한 게 없지 않느냐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성적순 가지고 준다니까요.

학교 성적순의 70/100이내에 들어야 되고 그리고 통장 정수의 15/100이기 때문에 성적순으로 자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한 명이 결원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동에게 한 명을 충원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자녀의 성적에 해당되는 사람을 한 명을 선발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누가 성적이 좋은지 당장은 모르잖아요. 동에서 한 명씩 추천했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런데 우선 첫 째로 한 명이 결원이 되면 그 한 명이 결원된 동 거기서 우선 뽑고....

김교환위원 그 동에서?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김교환위원 결원된 동에서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김교환위원 결원된 동에서 한 명을 뽑는데 결원된 동에서 그러한 모든 것을 동장님께서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아 가지고 비교분석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김교환위원 그러한 자료가 있냐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것은 전부다 저희한테 있어요. 각 동에서 추천 들어온 거요.

김교환위원 추천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성적 내역서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학자금 주는 것은 이것은 융통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김교환위원 융통성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예를 들어서 무상교육이 많이 되는데 통장님이 바뀐다고 할 때 보면 오히려 줄어들어야 정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김교환위원 왜냐하면 갈수록 무상교육이 확대가 되고 통장님은 2년 이상이 되어야만 학자금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중간에 그만두면 결국은 줄어들어야 될 형편에 새로운 사람은 갈수록 줄어들 테고 그런데 추경까지 올라와서 마지막 3ㆍ4분기까지 1800만원 정도까지 올라온다고 하는 것이 조금은 그런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체육지도사 이것은 많이 지급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회계과장 이범영 체육지도사 올림픽기념관 헬스장에 체육지도사가 두 명 있었습니다. 두 명이 있었는데 거기를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체육지도사가 민간위탁된 기관의 그쪽 직원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지난 번 감사 때도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과거에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4월1일자로 해 가지고 이 두 명에게 한 달에 100만원만 지급을 하고 있어요, 모든 수당도 없이.

그래서 제가 지적을 그때 했습니다. 이거 민간위탁이라고 말은 민간위탁이지만 체육회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결국은 체육회장도 시장이고 우리 안산시에서 운영하던 올림픽기념관 단체장도 시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체육대학을 나와 가지고 가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170에서 180만원 수당이 붙고 상여금 붙고 하면 한 200만원 정도로 생계가 유지되었는데 4월1일부로 시설을 바꾸고는 5월달부터 급료를 100만원도 안 주고 일방적으로 아무런 무슨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는 여기 잡아놨던 것을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절감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범영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저희는 알 수 없고 저희는 체육지도사가 민간위탁된 체육회의 소속직원으로 갔기 때문에 보수는 체육회에서 정한 그런 보수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시의 상근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제도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가 보면 근무하기 싫으면 그만 둬라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해 가면서 사실은 하소연을 해요, 하소연을.

그래서 제가 급여명세서를 봤는데 명세서도 없어요. 그 전까지는 딱딱 시간외수당, 연월차수당 다 해서 얼마 나왔는데 통장으로 그냥 100만원 딱 보내고 더 이상 없이 말아버리니까 지금 같은 세상에 어떻게 그만둡니까. 이런 모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세정과장님, 자산물품취득비 이것은 어디로 들어가죠?

○세정과장 박영운 이것은 특별징수팀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데 특별징수팀 사무실 집기하고 또한 현장 체납징수를 위해서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체납세징수팀인가요?

○세정과장 박영운 네. 전부다 자산취득비가 체납세징수팀에 사용됩니다.

전준호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사랑의 PC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하실 때 운영체제는 그러면 어떻게 지원합니까, OS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OS는 저희가 산 겁니다. 산 거니까 그건 PC를 사면 OS까지 다 들어가니까....

전준호위원 아니, 아까 포맷하신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것은 다시 깔아 가지고 줍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그대로 다시 깔아서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기존의 데이터만 지우기 위해서 포맷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컴퓨터 살 때 윈도우 운영체제는 우리가 사온 거고 그걸 깔아서 줘도 상관없는 거고, 한글은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카피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렇죠. 라이센스는 저희 시에서 승계를 갖는 거죠.

전준호위원 공용으로만 쓰고 개인한테 줄 때는 안 된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청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1개 동사무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상록구청장 엄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단원구 사회환경과장을 하시다가 저희 자치행정과장으로 온 류돈현 과장입니다.

하희용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유동열 세무과장입니다.

손경식 일동장입니다.

김의숙 사1동장입니다.

최종재 사2동장입니다.

정점근 본오1동장입니다.

민화식 본오2동장입니다.

안승철 본오3동장입니다.

강대윤 부곡동장입니다.

박용덕 월피동장입니다.

권오달 성포동장입니다.

백승태 반월동장입니다.

이규환 안산동장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 2003년도 제3회 추경 총 예산 규모는 394억 3872만 8천원이며, 이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80억 1664만 1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2%인 9304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32억 284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인 6447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민원봉사과는 8억 601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인 2571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10억 3448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인 968만원을 계상하고, 동사무소는 29억 4772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인 44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계속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구 행정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상록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69쪽에 보게 되면 부곡동 동대본부 및 창고 증축공사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난 1차 추경 5월달 추경에 4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5개월만에 50% 가까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자치행정과장 류돈현입니다.

저희가 1회 추경 때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공사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이번에 공사를 시행하려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금액하고 차이가 나 가지고 당초에 1회 추경시에는 평당 123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이게 평당 189만원 소요되는 걸로 58만원이 추가되는 걸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건물을 어떤 건물을 지어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아이솔 건물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구청 건물 쓰고 있는 그 건물과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아이솔 건물인데 평당 189만원이 들어간다고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네. 거기 내화성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설계금액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예산을 세울 때 그 부분을 예견치 못했어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예견치 못했던 것은 아니고 그 당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 건축 평당 금액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적용을 하다보니까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정권섭위원 대충 해 가지고 예산만 따 놓고 모자라면 더 하자 그런 식인가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설계가 그때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요.

정권섭위원 실시설계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설계라도 해서 근사치에 금액을 산정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터무니없잖아요. 50%나 증액을 해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세울 때 평당 건축규모나 이런 걸 봐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이 정도 요구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적용시킨 거거든요. 실지 설계부분하고의 차액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실제 건축면적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실제 건축면적이 바닥면적이 60㎡이고 2층 건물이기 때문에 총 120㎡가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1차 추경할 때는 115.5㎡로 했었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120㎡로 당초부터 계획이 됐었거든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1차 추경 자료에는 115.5㎡로 나와 있거든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그 부분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당초부터 계획을 세우면서 120㎡로 계획을 세웠거든요.

정권섭위원 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갑자기 공사도중에 건축면적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인데 이건 기이 착공이 되어 있는 겁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아직 안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착공이 아직 안 됐어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물가상승분도 일부 감안해서 실지 설계를 하다보니까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5월달에 추경에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10월이 되었는데도 아직 착공을 못한다면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금액이 모자라다 보니까 착공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봄에 세웠던 것을 겨울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5월달에 예산을 세웠으면 곧바로 예산 확정되어서 받아오면 7월달에는 가능하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아직 10월달이 되었는데도 그것도 아직 착공도 못하고 가지고 있다는 건 예산의 사장이에요. 그러면 3차 추경에 세울 수 있는 예산을 굳이 1차 추경에 세워 가지고 자본을 예산을 사장시키면서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행정의 착오예요, 미스고.

○상록구청장 엄정수 제가 그 말씀에 보충해서 드리면 위원님 좋은 거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공사라는 게 우리가 공사를 발주할 때는 지금 현재 돈이 100이 필요한데 90밖에 없으면 지금 100이라는 설계가 나왔는데 돈이 90밖에 없으면 원인행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왔고 제3회 추경에 예산을 100이라는 숫자를 충족시켜줘야 만 원인행위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한 겁니다.

예산운영상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예산 운용상 꼭 동대본부를 증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면 10월달에도 착공 못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2003년도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으니까 시급하다고 그래서 1차 추경에 세웠던 것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이게 예측이 잘못된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건 뭐가 잘못된 거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잘못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5월달에 예산이 확보된 것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착공 못하고 있다. 물론 실시설계에서 비용이 더 많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이유를 대는데 모든 예산은 설계했을 때 금액이 책정이 되고 금액이 예상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상을 잘못했다는 거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렇습니다.

모든 게 연중 물가상승이라든가 환경변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야 될 텐데 그걸 못해서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 가지고 원인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져온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5월달에 공사를 했으면 물가상승은 따질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안 하다보니까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물가상승 요인까지 안고 가게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 위원입니다.

정권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물가상승이 되어 가지고 했다고는 안 봐요. 물가상승 요인하고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어떤 부서에서든지 일을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강대윤 동장님이 이것은 자세히 아실 것 같은데요.

○부곡동장 강대윤 부곡동장 강대윤입니다.

저희 부곡동 예비군 기동대 막사 증축 건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걸 건립하게 예산에 반영하게 된 동기는 아까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당초에 계상했으면 금상첨화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제가 작년 11월에 갔거든요. 11월에 가 가지고 이럭저럭 하다가 보니까 금방 놓쳤어요. 제가 세울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장마다 보는 관점이 물론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프로그램은 많은데 비해서 상당히 협소하고 그래서 2층에 동대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증축해서 그 공간면적을 프로그램을 유치하는데 활용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이런 저의 생각과 또 각급 저희 관내 유지 단체장님들도 그렇게 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올리지 못해 가지고 1회 추경에 올렸던 것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좀 늦어진 거고, 그 다음에 견적을 평당 단가에 대해서 정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처음에 보통 보면 예산 세울 때 설계를 완전히 해서 용역을 주게 되면 하고 약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완전히 설계에 의한 금액이 나오면 예산을 세우는 게 원칙입니다만 보통 보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얼마 곱하기 얼마 이렇게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저희는 그것을 탈피해서 대략 그래도 업자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대략 견적을 받았습니다. 대략 견적을 받아 가지고 이 정도로 해서 하면 되겠다 해 가지고 보니까 한 4500이 나오더라고요. 바닥면적 한 18명 2층으로 해서 36평이거든요.

그래서 견적에 의해서 저희가 구청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십사 해서 올렸습니다. 문서로 해서 단가로 해서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구청에서 담당공무원이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가도 설계를 하다보니까 불에 안 타는 그런 게 안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화재의 위험이 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내구성이라든가 그걸 해서 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바꾸다 보니까 제일 키포인트가 금액이 증액된 이유는 불연성 그걸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오른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구청 담당공무원이 했습니다. 그런 사유가 종점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때 당시에 5월인가 그때도 한 124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124만원이면 아이솔로 충분히 좋은 자재로 짓거든요.

○부곡동장 강대윤 그 단가 그때 124만원이 대략 약식설계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심정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님이 가안이라도 품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구청이나 본청으로.

그때 당시에 얼마 정도 들어가서 얼마 된다고 말로 해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부곡동장 강대윤 그래서 견적으로 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공문으로.

심정구위원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서 지금 184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부곡동장 강대윤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연성 그런 게 대두가 되어 가지고 증액된 걸로 해서 증액이 되니까 공사를 못하고 있다가....

심정구위원 불연성으로 건축을 해도 184만원이면 너무 비싸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동마다 신축한 데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네.

심정구위원 그 동에 견주어서 대강 얼마다 라고 하는 것은 아시잖아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네. 자료 보면 금방 뽑을 수가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왜 유독 여기만 비싸게 주느냐고요.

○부곡동장 강대윤 선부2동에도 제가 있을 때 사실 예산 계상을 해서 했는데 상당히 부족하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걸 하다보니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내가 적게 책정이 되었다 이렇게 나중에 알았거든요. 전문지식이 솔직히 얘기해서 없습니다. 하다보니까 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널리 양해해 주시고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심정구위원 타동 동대본부 지은 그것 좀 볼 수 있어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네. 자료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나만 주시지 말고 주시려면 다 주시든가 하세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네.

심정구위원 그거 한번 줘 보세요.

일반인들 요새 주택 지어도 180만원에 지어요. 아이솔 180만원에 지으면 비싼 거예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례를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왜 2500이 남았습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시단위 사회단체 구단위 사회단체 해 가지고 주로 나가는 부분이 시단위 사회단체에서 시에서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단위에다 신청했던 부분이 금액이 적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청은 감액시키고 시 본청은 증액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왜 시는 1억을 올려달라고 그러고 구청은 2500을 줄이냐 그 얘기예요. 구에다 하라면 안 하고 시 본청에다 하라고 하면 하고 그래요, 사회단체들이?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이 시단위 사회단체가 되어 가지고 지원이 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창수위원 구단위는 다음부터는 조금만 하면 되겠네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저희가 예산이 2500 정도 남기 때문에 추가소요가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안산시는 구단위 단체가 별로 없어서,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안산시 전체 단체라도 구청에다 신청해서 사업 할 수 있는 것이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예산편성이 약간 모순이 온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안산시 실정을 내가 와 보니까 사회단체 관리를 시에서 전체 해요. 시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시장님 이런 분들하고 얘기되는 부분이 시에서 하다보니까 사회단체가 시에서 할 게 아니고 구단위나 아니면 어디다 몰아서 해야 되겠다.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안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지시하신지 얼마 안 되셨어요. 내년도에는 전부다 시로 가서 할 건데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이게 잘못 세웠던 것 같아요.

이창수위원 구에는 하지 말고 시로 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에서 주는 걸로, 이게 관리가 구청에서 하는 게 따로 있고 시에서 하는 게 있고 일관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방안으로 동에서 사회단체를 관리하면 동에서 하게 조례를 고쳐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안산 시단위 단체를 어떻게 동에서 관리를 하겠어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아니죠. 실정을 제일 많이 아는 게 동장이거든요.

이창수위원 동 단체는 알지만 안산시 전체를 어떻게 동장님이 아실 수가 있어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아니, 자기 동.

이창수위원 자기 동은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게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반대로 구에서 주면 구청장님이 주는 것이 되고 시에서 주면 시장님이 주는 것이 되어서 그런 건지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사회단체 제가 볼 때도 일원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사회단체 부분에 대해서 임의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심의위원회가 객관적으로 구성되어서 한다면 예산이 더 증액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좀 코드가 맞는 데는 더 주고 좀 안 맞는 데는 안 주고 하는 고무줄 같은 게 선심성 예산이 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그 동안에 많이 논란이 되어 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내용으로 접수하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문화체육 업무 추진하는데 자치행정과 부분은 구청장님이 주로 쓰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그렇지 않고 저희 자치행정과에 단속업무를 문화체육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업무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동이라든가 과에 올라온 시책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시장님 몇 %, 구청장님 몇 %, 부시장님 몇 % 차 포 떼고 부서에서 10%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전액 그 부서에서 쓰는 겁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이것을 하게 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다 업무추진비를 갖고 계시니까 제가 우려되는 것은 혹시 이것도 또 예를 들어서 어느 동 갔는데 시장님이 딱 방문하셨는데 본인이 행사를 주최하는 건데 내용은 동장님 나오라고 그래 가지고 "밥값 좀 내라." 이렇게 하면서 "그거 쓰면 되잖아."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그렇게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구청장님, 그것은 체크 잘 하셔야 됩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지금 공무원들 그런 상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옛날 공무원들은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공무원들은 식대도 많이 세웠고 여비도 많이 충분히 의원님들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상록구청장 엄정수 글쎄, 이거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창수위원 시장님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시장님이 어느 동에 가셔 갖고 동이라든가 아니면 과 업무추진비를 옛날에는 그런 게 비일비재했어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이제 없어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에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는 안 사셨어요, 설치를 안 하신 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민원봉사과장 하희용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기를 저희 민원실에다 비치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8월4일자로 기존에 무인민원발급기에 등기부등본 발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운 것을 저희가 구입하지 않고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 2천만원 세워 놓은 것에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400만원만 추가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있는 기계에다가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하신다는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네.

이창수위원 그러면 건축물대장 시스템 구축용 프로그램하고 그 밑에 유지보수 또 봉합겸용프린터 이것도 전부다 안 썼네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 업무추진은 당초에 행자부에서 건축물대장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건교부 건축행정시스템으로 이관됨으로서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비하고 유지보수비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삭감하게 되었고 봉합겸용프린터 구입하는 것은 국비가 50% 지원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록구가 선임구니까 저희 구에다 지방비를 50% 세우도록 했는데 본청에서 국비 50% 지원되는 것 가지고는 이 프린터기를 구입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이기 때문에 국비면 국비 지방비면 지방비를 가지고 전액 구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시청으로 이관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 가지고 삭감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국비 50% 시비 50% 해서 840만원짜리를 세웠었는데 지금 자산물품취득비는 따로 따로 사야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다른 걸 샀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안 사신다 그 얘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네.

이창수위원 이것은 필요 없으세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네. 저희가 그래서 본청에서는 타 물품을 구입했더라고요.

이창수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봉합겸용프린터가 필요하신지 안 하신지 그 얘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그것을 구입하면 양쪽 구청에서 그 기계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봉합하는 그런 기기인데 여태까지 단가가 싸고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런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동안에는 위탁을 해서 해 왔는데 국비가 지원된다고 그래서 이걸 세웠었는데 그래서 필요 없게 되었다 이 얘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 되죠. 국비도 우리가 낸 세금인데 안산시민은 국세 안 내요. 이게 그런 건 진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국비 준다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기계 사고, 이게 필요하면 이걸 삭감하는 게 아니고 420을 보태서 사시든지, 효율성을 따져서. 이게 원래 필요 없으면 국비를 준다고 해도 받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예산을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이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구 개청이 꼭 1년이 다가오는데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상록구가 구 개청 딱 1년을 맞는데 1년을 맞이해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창구를 줄였어요. 줄여 가지고 지금 은행에 가시면 예를 들어서 내 번호를 타면 거기서 대출업무도 하고 출금도 하고 입금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상록구 지금 전국에서도 우리 상록구 같은 민원창구가 부천하고 저희밖에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라고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효율적인 말씀을 하시기에 말씀을 드리는데 효율성이라든가 능률성이라든가 생산성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창구에 가면 주민등록도 하고 인감도 하고 토지대장도 떼고 건축물대장도 떼고 신청만 하면 한 창구에서 다 떼 주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떼 주는데 이 예산하고 그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1년이 돼서 이렇게 오차가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국비 나온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동장님들이나 구청하고 관계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시청 앞에 바로 나가 보면 판단에 따라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시청 앞에 녹지대 있죠? 가운데 중앙 완충녹지 있잖아요. 거기 하얗게 울타리 치는데 쳤다가 또 오늘 뜯더라고요.

그런데 파란 데다가 하얀 거 울타리라고 이만큼 쳐 놨는데 이 정도 높이로 난 그것 왜 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다닐 사람 다 거기 가로질러 다니고, 또 그게 있으니까 괜히 파란 데다 하얀 거 쳐 놔 가지고 이상하던데 돈 쓸데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한 이게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대부분 동사무소는 업무추진비가 올라와 있는데 내년 본 예산 세울 때도 업무추진비는 인터넷 공개도 하게 되어 있고, 감사 쪽으로 더 많이 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여러 가지로 시민의식도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다 잘 쓰시겠지만 잘 쓸 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서 실질 일선 부서에서 많이 배정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반월동에 컴퓨터 비디오 프로젝트 500만 원짜리 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반월동장 백승태 반월동장 백승태입니다.

반월동 3층 회의실에 간이 극장식으로, 소극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월동은 다른 동과 달리 안산시의 관문이라고 하지만 안산시청으로 보면 제일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해서 문화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문화, 체육시설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도로고 뭐고 전부 낙후되어 있는 제일 슬럼화 되어 있는 그런 동네 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간을 좀더 활용하기 위해서 고등학생이라든가 주민을 상대로 해서 비디오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그걸 쏴 가지고 영화관람을 할 수 있고, 또 기타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구입하려고 그전부터 했는데 이게 잘 예산에 반영이 안됐는데 이번에 1천만원을 예산계에 올렸는데 500만원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정권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이걸 세워야 되는데 500만 원짜리면, 비디오 프로젝트가 450만원에서 3,600만 원짜리까지 있습니다.

적어도 중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 정도는 되어야 색상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적에, 영화 할 적에 제대로 나올 것 같은데 500만원 가지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해서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500만원이라 제가 좀 난감합니다.

이창수위원 빔 프로젝트군요?

○반월동장 백승태 예.

이창수위원 옛날에 제가 한번 가 봤었는데 반월동에 빔 프로젝트가 하나 있던데요.

○반월동장 백승태 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건 컴퓨터 교육용으로 해서 하나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빔 프로젝트 있죠?

○반월동장 백승태 예. 컴퓨터 교육용 컴퓨터 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다른 동에는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월동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요새 단가가 많이 내려 가지고 다른 데 민방위교육장은 600만 원짜리이던데요.

우리가 이걸 늘릴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반월동장 백승태 그러면 이번에 삭감을 시켜주십시오.

이창수위원 이번에 삭감을 하고....

○상록구청장 엄정수 계수조정할 때 해야지 왜.....

이창수위원 계수조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늘리고 빼고 그러면 되는 거죠.

이창수위원 그걸 분명히 하셔요, 우리가 늘려주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반월동장 백승태 증액을 의회에서 하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심정구위원 그냥 삭감이에요.

이창수위원 이걸 삭감을 하고 본예산도 있으니까 우리가 삭감 단서로 1천만 원은 제가 볼 때 너무 좋은 것 같고 요즘 단가가 많이 내렸어요.

○반월동장 백승태 제가 인터넷에서 전부 검색해 보니까....

전준호위원 이창수 위원님, 그 문제는 컴퓨터 교육장에 LCD 장비 구입하는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반월동장 백승태 그게 아니죠. 이게 영화 상영용으로.....

전준호위원 그 장비하고는 관련.....

○반월동장 백승태 영사기죠. 일종의 이것은 빔 프로젝트 약간.....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빔 프로젝트인데 동장님, 다른 동에도 그것 있죠?

이창수위원 지금 없는 동도 많아요.

전준호위원 이번에 여기 예산에 LCD 사는 것 올라와 있죠, 컴퓨터 교육장 있는 동에. 그것 같은 제품 그런 것 아닙니까?

○반월동장 백승태 그런 제품이 아니죠.

전준호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프로젝트는 같은 거죠, 그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예산을 취합해 가지고 우선 삭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사 줄 수 있는 것은 사셔야죠. 예산 같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프로젝트가 반월동 것하고 다른 동 것 7개 지금 산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반월동이 우선 필요하면 금액을 늘려서 큰 걸 사시고, 그런 식으로 예산 쓰실 수 있잖아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필요한 부분을 또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삭감해서 이러면 못 쓰시는 것 아닙니까?

○반월동장 백승태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구청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전용도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창수위원 구청 다른 데 있는 예산을 갖다가 보태서 다 써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동일한 예산을 구입한 것 있으면 이쪽에서 깎아서 이쪽에 얹어주면 되죠.

이창수위원 심의할 때는 여기 항목이 딱 올라와 있는 건데요. 지금 이것 안되잖아요. 200번 해 가지고, 안되죠?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치행정과의 인터넷 교육장 LCD 장비 이게 지금 그거잖아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예.

전준호위원 맞는 거죠, 프로젝트 거기도 컴퓨터 교육용으로 쓰려고 소규모 걸 준비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그렇습니다.

멀티화면으로 해 가지고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LCD 장비라는 게 프로젝트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액정 프로젝트라 해 가지고 천장에다 멀티화면을 쏴 주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반월동에서도 그걸 필요로 하는 거고.

수준이 다른 건가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영사기래요, 영사기.

전준호위원 프로젝트가 똑 같은 거예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몇 만 원짜리 조그마한 게 있고 수 천만원짜리도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사실 적에 여기는 부기 상에 480만원 7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입하실 때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안되죠.

여기서 깎아서 이쪽으로 주면 주고, 이 예산을 조정 안 해 주면 안 되죠.

전준호위원 저희들은 기왕에 예산이 올라온 거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반월동은 이 예산이 올라왔느냐 하면 예전에 반월동 사무소 신축해 가지고 갔을 때 그것이 빠져 있어서 필요하다 싶어서 주문을 했던 사항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 공간, 소극장처럼 되어 있는 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쓰지도 못하고 죽는 예산 아닙니까? 말씀대로라면.

저도 그 프로젝트를 알기 때문에 소규모 사 가지고는 화면이 제대로 출력이 안됩니다. 원 색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정도의 비용이면.

이창수위원 구청장님, 어느 동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런 장비는 각 동 다 필요해요, 하려면.

다른 데는 수십 억씩 쓰는데 동에 다 설치해 놓으면 누가 보겠어요. 동 시민들이 주로 이용할 것 아니에요. 하다 못해 영화를 보든 비디오를 보든 아니면 보고용으로 쓰든 간에, 그렇죠? 현실적으로요.

컴퓨터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도 예산할 적마다 엄청나요, 예산이. 다른 데 다 똑 같아요. 동사무소도 이런 정도 장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해서 현실적으로 또 프로젝트는 이게 비싼 것은 비싸지만 단가가 많이 내렸어요. 700∼800만 원짜리도 굉장히 좋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감안하셔 가지고, 이것은 지금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삭감했다가 본예산에 올리는 게 좋겠어요?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게 좋은데.

500만 원짜리도 살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대근위원 반월동에서 지금 시급한 사항은 아니죠, 금년에 꼭 사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죠?

○반월동장 백승태 연말에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활용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만 원짜리는 상영할 경우 화면상에 흐릿하고 그러면 그것 해 놓고도 욕먹을 것 같아 가지고 500만원 하려면 차라리 좀 기다렸다가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대근위원 동장님 말씀에 우리도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장비가 아무리 내린다 하더라도 다운되지는 않을 것이고, 지금 많이 다운된 상태인데 500만원 가지고는 구입을 못합니다. 요즘 텔레비전 48인치 이런 것도 구입을 못하는데 그건 인정이 가요.

그리고 반월동 청사는 극장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반월동장 백승태 예.

이대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 동에 전부 그런 것을 보급해 가지고 동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도록 유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원 가지고 현실성이 없다 하게 되면 다시 예산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삭감을 해서 본예산에 올려도 되느냐 그 말이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지금 담당계장 얘기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된다니까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각 동에 공히 예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좋은 영화 같은 것은 비디오로 봐도, 모여서 봐도 옛날에 월드컵 할 때는 그걸로 다 쏴서 봤잖아요. 요새는 그게 보편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에 필요합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여기 동장들 다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마지막으로 세무과장님, 상록구에 고속프린터기가 있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예. 있습니다.

1분에 한 650장 인쇄하는 고속프린터기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고지서 프린터 하는 거죠?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예.

이창수위원 단원구에는 이번에 예산을 세웠다가 고속프린터기를 삭감해 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여기 자료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런 것을 위탁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저희가 정기분은 고속프린터 해도 봉합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위탁해서 우리가 해 주고, 그 다음에 수시분들이 있어요. 수시로 하는 것들은 그걸로 하면 효율성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건 시 본청에 있을 때 있던 걸 가져간 거니까, 단원구는 없어 가지고 새로 하나 구입하려고 했던 예산인데 그 실정은, 저도 자세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새로 사서 운영하는 것은 좀 효율성을 따져봐야 될 부분은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아까 장비 프로젝트 건 비슷한 것 자꾸 나오는데 장비를 구입할 때는 다양한 모델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서별로 사는 것마다 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비슷한 내용,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도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다양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그런 것을 우리가 구입을 하고 앞으로 다양한 행사라든가 아니면 동에서라든가 여러 가지로 사용 빈도가 많은데 금액이 비싸니까 대략 내려서 구입할 게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한 게 무엇인가를 골라서 제대로 공급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디는 600만원 잡고 어디는 500만원 잡고, 어디는 비슷한 거지만 470만원 잡고,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이왕이면 동사무소에서 구입하는 것은 시민들이 교육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교육 이외 시간에, 오후 늦은 시간에도 사실은 안산에 그런 문화공간이 소극장의 규모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에게 일과를 끝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오후 늦게라도 동사무소 개방을 늦게라도 해서 영화라도 볼 수 있고, 다양한 문화공간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질이 좋고 다양한 것을 구입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1천만 원이 비싸다, 2천만 원이 비싼 게 아니라 비록 1억 짜리라 하더라도 정말 그것이 시민들이 보고 필요해서, 요즘에는 자치단체들이 보통 보면 영화용으로 굉장히들 많이 구입을 하고 많이 보고 있어요, 굉장히 비싼 데.

그런데 그걸 한번 보면 극장보다 더 좋아합니다, 또 화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그렇게 해서라도 구입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공감을 가지고 그것이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왜냐하면 오전에 끝나고 일과 끝나면 문 닫아놓는 동사무소가 아니라 어차피 주민자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밤늦게까지 라도 그런 공간만이라도 개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서에서 알아서 구입할 것이 아니라 이왕 그런 기계는 좀더 포괄적으로 연구를 해서 같은 기자재를 같은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시민 인터넷 교육장에 LCD 장비가 아까 같은 그런 프로젝트의 개념인지 아니면 컴퓨터용으로만 쓸 수 있는 하나의 모니터의 개념인지, 그리고 사1동하고 본오1동 2개 장소에만 쓰는 겁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장비는 멀티화면이라 해 가지고 컴퓨터 화면만 보면 나이 좀 드신 분들이 못 보기 때문에 멀티화면으로 해서 공중에다 쏴주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은 기 컴퓨터 교육장에 설치가 되어 있고, 본오1동하고 사1동이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안되어 있는 부분 2개 동만 설 치 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7개소 중에 나머지는 있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예.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5개 동은 있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예.

그리고 뒤늦게 컴퓨터 교육장 문을 연 데 두 군데가 없어 가지고 그 두 군데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교재를 보면 두 군데거든요. 사1동하고 본오1동에 수강하는 인원은 지금 몇 명 정도나 되고 어떻게 됩니까?

교육받는 이게 365일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나눠서 합니까, 아니면 기간을 두고 합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기관은 연중 운영을 하는데 인원수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동별로 대략은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사1동이나 본오.....

○사1동장 김의숙 사1동장 김의숙입니다.

저희는 컴퓨터가 15대라 15대로 4개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60명입니다.

김교환위원 여기 교재 한 3,500명으로 나와 있는데 3,500명 정도의 교재가.....

○사1동장 김의숙 1년 내내 연간하고 경우에 따라 프로그램을 1개 더 운영을 해서 5개 정도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교재 1인당 8천 원 정도 잡은 겁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예.

김교환위원 8천 원 잡았는데 이것은 무료로 주는 겁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저희가 구입해서 무료로 주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이 끝나면 본인이 그걸 가지고 갑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교육이라면 거기다 놔두고 쓸 수 있는 건 안됩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그렇게는 안 되고 본인이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본인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2개 동에서 연간 한 3,500명 정도의 교육생이 배출됩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본오1동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 12월달에 오픈이 됐습니다. 올 1년 동안의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1동이 금년 5월1일날 개소를 해 가지고 연 인원을 계산하니까 3,500명 규모가 나와 가지고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교환위원 하루 교육하면서 8천 원짜리 교재를 쓰는 것은 좀.....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하루가 아니고 다 코스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냐는 거죠, 수련생 수업을 받는 기간.

전준호위원 1개월 과정입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대개 1개월 과정 짜리가 많습니다.

김교환위원 1개월 과정인데 그러면 1개월 과정의 교육생이 60명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예.

그리고 과정이라는 것도 1개 과정만이 아니고 여러 개의 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예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컴퓨터가 15개에 예를 들어서 4개 과정이 있는데 60명이라고 한다면 1년 곱하기 해 봐야 늘 매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이런 것은 낭비 아닌가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물론 사1동하고 본오1동 문제도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는 전체 2,500명을 예상을 해서 교재교육비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본오1동, 사1동 포함해서 한 1천 명 정도가 더 교육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이게 자꾸 홍보가 되면서 교육받는 분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2개 동만이 아니고 2개 동 이외에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추경이니까 11월, 12월, 지금까지 인정해 줘도 10월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다른 동도 필요하면 다 줄 계획이에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왜냐하면 본오1동하고 사1동도 교재를 기 지급을 다 했거든요, 교육은 계속 해 오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기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여기다가 사1동, 본오1동을 쓸 게 아니라 포함해서 진짜 그게 다 필요한 건지, 지금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잖아요, 1년짜리 예산 잡는 것도 아니고.

김교환위원 사실 두 달도 안 남았는데 1천 명 정도 이상 더 교재를 만들어서, 물론 남으면 내년에 쓸 수 있겠지만 추경 예산에 비하면 좀 과용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님, 다른 게 아니고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관장하고 사회단체장하고의 구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의전 관계에 대해서.

기관장이라 하면 어느 분들을 지칭하고 사회단체장은 어느 분이고, 구청의 의전담당 소관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과장님이 주로 의전담당 하십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예.

김교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관장하고 사회단체장하고의 구분은 어떻게, 과장님은 의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기관장이라 그러면 예를 들면, 시장님이라든지 의장님, 경찰서장님, 세무서장님 이런 기관을 지칭하고, 사회단체장이라 하면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님이라든지 새마을지회장님이라든지 그렇게 저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간혹 우리가 그런 행사를 보면 기관장도 아니고 사회단체장도 아니고 의원들은 어디 들어갈 장소가 하나도 없어요.

예전의 행사를 보면 늘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의원들이 높은 좌석에 앉아서 큰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닌데 때로는 일제 공무원 사회에서 인식을 그렇게 하다 보면 시민의 대표라고 하는 의회 기관이 사회단체장보다도 못한 이렇게 되다 보면 사회가 결코 의원들을 민원 하나 처리도 하지 못하는 자칫 이런 걸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가 의회를 그렇게 소홀하게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보면 예를 들어서 농협지부장, 기관장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기관의 시금고이기 때문에 대접을 그렇게 해 주는지 몰라도 의원들보다도, 예를 든 겁니다, 꼭 농협지부장이 그래서가 아니라.

그런 문제 하다 못해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지회장, 사실 이것은 냉정히 따지면 하나의 소규모 단체의 장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되어서 의원님들이 어디 가서 두리번두리번 하다가, 그렇다고 해서 체면에 내 자리 앞자리다 라고 앉아서 할 수는 없거든요. 늘상 그렇게 해 왔는데 이러한 문제는 고쳐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물론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님들, 동장님들 개인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결코 우리가 낫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 혼자만 본다면. 그러나 이런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분위기가 의회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구청 첫 행사를 잘 했는데 상록구청에서 상록구 소관인 의원님들은 그 나마라도 어떻게 두 번째 줄이라도 앉았는데 단원구에서 오신 분들은 같은 의원이잖아요? 우리가 안산시의원이지 무슨 구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은 기둥 뒤에 잠깐 앉아 있다가 그냥 가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그때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을 텐데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기관장은 예를 들어서 교육장님이나 경찰서장님 이런 분들은 안산시 교육장, 안산경찰서니까 그 분들이 기관장으로서 대접은 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정말 사회단체장이라 해 가지고 정말 물론 어른을 모실 수는 있어요. 노인회 회장님 같은 경우는 어느 직책을 떠나서라도 인간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구 행사나 시 행사는 결국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정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식 때도 보면 국회의원들이 단상에 앉거든요. 단체장님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외 석에 앉아요. 그 분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기관이 그러니까. 그래도 도 행사는 도의원들이 앞장서야 되겠죠. 시 행사는 시의원들이 그래도, 그렇게 인정을 해 주는 것이 보여야 기관단체장들이나 사회단체장들도, 오히려 사회단체장들이 우리보다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한다 라고 하면 우리도 힘들고 공직자 사회도 힘들 것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큰 대접을 받으려고 해 본 적은 없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의전은 좀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주구운동장 보안등 설치가 1억 4,4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900만원이 더 올라왔네요? 어디에 설치를 덜 했습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여기가 안골운동장이 4개하고 감골운동장이 2개 해 가지고 총 6개가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것 지난번에 체크 안 된 데예요? 지난번 2차 추경에 올라온 예산 아니에요. 2차 추경에 요청 안 했나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자치행정과장이 늦게 와서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은 수시로 해 달라는 데가 많아 가지고 지금 신청한 것은 새로운 신청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수시로 불이 그게......

이대근위원 그러면 좋은데 가격이 150만원으로 항상 고정이 되어 있나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것은 대략 그렇게 들어간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대근위원 위치나 장소에 따라서 다를텐데요. 그리고 안산동장님 다목적회관이 언제 준공됐죠?

○안산동장 이규환 안산동장 이규환입니다.

9월 16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이대근위원 거기 집기나 이런 설치 시설비가 3,300에서 450이 추가됐는데 커튼이나 이런 것이 그때 안 들어갔나요?

○안산동장 이규환 커튼은 사실상 그때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이대근위원 시설비할 때 그때 세웠으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 추경까지 올라와 가지고.

○안산동장 이규환 미쳐 거기에는 저희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청사 기름 보일러 배관교체를 왜 합니까?

○안산동장 이규환 이게 기존 청사에 있는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이 보일러는 기존청사의 화장실 난방하고 온수인데 '95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지금 현재 낡아서 작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대근위원 구청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신청사가 아니고.

○안산동장 이규환 예.

이대근위원 이런 것도 미리미리 해 가지고 해야지 3차 추경에, 이제 영하로 떨어지는 판인데 겨울 공사를 해 가지고 또 보수하고......

○안산동장 이규환 보일러만 갈면 되기 때문에 큰 시간은 안 걸리는 사항입니다.

이대근위원 보일러가 용량이 얼마인데 100만원까지 가지 않는데.

○안산동장 이규환 지금 현재 좀 약간 여유 있게 잡은 건데 현재 1만 5천㎉라고 그래서 큰 용량은 아닙니다.

이대근위원 보일러 100만원 안 가던데요. 배관까지 다 갈아야 됩니까?

○안산동장 이규환 배관 전체는 아니고 보일러실에서 연결되는 부분 배관까지 만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보일러 1만 5천만㎉ 짜리면 약 30만원 정도밖에 안 가는데.

○안산동장 이규환 저희가 기본 견적서를 받아 본 바로는 약 80여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죠. 지금 1만 5천 짜리는 약 3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더구나 기름 보일러는 더 싸요. 예산을 하나하나 잘 체크하시고 무조건 100만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목적회관 문제는 사실은 시설비 3,300만원 들어갔는데 다시 추경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동장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안산동장 이규환 앞으로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아까 김교환위원님 부연해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 지금 사회단체 의전상 소개를 하는 것 보면 참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도 한참 잘못되어 있다 아직 현역 국회의원도 아닌 지구당 위원장들부터 소개를 하고 이렇게 정당별로, 그 분들이 단체장은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잘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현역 국회의원 같으면 되죠. 그러나 정당이 앞으로 많이 다수당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정당 위원장들 전부다 의원들을 제치고 먼저 소개를 하고 그래야 되는 추태를 보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제가 그것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념 정리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개념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알고 계시라고, 뭐냐 하면 지방자치를 하는 것은 자치를 하라는 거거든요. 중앙정부 밑에 지방정부가 있고 이런 개념보다는 세계의 추세가 다 대등한 관계에서 역할의 차이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계급사회에서 자꾸 계급위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적인 영향력이 누가 더 많으냐 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지방자치는 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가 우선 주축이 되고 요 근래에는 시민사회라든가 여타, 특히 시민을 주인으로 기본을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행사 체계에 따라서 틀려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 행사는 새마을 지회장이 일단은 주인이에요. 거기부터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행사는 거기에 또 맞게 해야 돼요. 우리 시 행사는 국회의원보다도 시의원을 먼저 소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시의원을 소개하는 이유는 시의원이 잘 났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 시 행정에 있어서 쌍두마차의 한 부분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잘못하면 얼마든지 비판을 하고 그래야 되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수직적 개념으로 보시지 마시고 지방자치라는 개념에 있어서의 그런 것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행사 가면 저도 자존심 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잘나서 가는 게 아니고 꼭 오라고 해서 갔는데 이런 행사다 해서 나름대로 선별해서 갑니다. 저 아무데나 막 가고 그러지 않거든요. 가면 저 뒷줄에 소개도 잘 안 해 주고 그러면 내가 정치적으로 소개해 줘서 뛰어나게 뭐 하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원칙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기왕에 그러면 행정의 주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개 안 해 주니까 떼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유념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상록구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상록구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요. 뭐가 원성이 높으냐 하면 주차단속을 무분별하게 한다, 물론 주차단속은 버스가 통행하고 복잡한 거리에서 레카차가 와서 차를 견인을 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면도로에 차도 안 다니는데 그냥 그런 데 와서 끌고 가기 좋으니까 주차단속을 한다 그런 부분에 어떻게 민원 좀 들어보셨습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게 민원이라면 민원으로 들어와야 될 사항이지만 주차단속이라는 개념이 과연 저희들도 수많은 욕을 먹고 주야간 합니다마는 지금 주차를 끌어오는 것은 하여간 지금 차가 다니는 데는 끌어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일단 질서를 잡아야 되는 거니까. 하여간 거기가 사람이 많아서 주차가 있더라도 하여간 불법이라는 기초질서 차원에서는 단속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주택가에 있는 것을 무분별하게 끌어온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실까봐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분석한 결과 저희는 견인사무소가 차를 몇 대를 갖고 있느냐 하면 15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5대가 하루종일 우리 직원하고 아침 준비작업 10시부터 이 사람들이 5시까지든지 5시 반까지 끌어야 최고 많이 맥시멈 끄는 게 10대를 못 끕니다.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약아 가지고 주차만 떳다 하면 가서 빼는 거예요. 차가 움직이면 견인 못합니다. 9.7대를 최고 많이 끄는데 요새 평균 몇 대를 끄느냐 7대, 8대 끌기가 힘듭니다.

심정구위원 소장님 그런 것은 나중에 말씀하시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질문하시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지금은 7, 8대 끌기가 더 힘든 거예요. 하루에 5대 끌기도 힘드는 거예요. 끌 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교통이 버스가 다니는 데를 끌러 다니니까 7대 끌기에도 바쁜 거예요. 차가 없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15대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가 업소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수지 계산을 투자분석을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11대를 끌면 똔똔이에요. 12대를 끌어야 조금 남는 거예요. 12대 끌어봤자 이것저것 빼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오해가 있을까봐 나는 견인사업소 직원이냐 너는 공무원이냐 내가 분명히 여기 구청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이죠. 그래서 어느 편에서야 되는 거냐, 나는 구민 편에서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석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단속을 심하게 하느니 뭐 하느니 로데오 거리가면 "야 떳다" 그러고 방송을 하면 안 먹던 사람들 술 맥주 먹던 사람들이 우 나와 가지고 차 한 대 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요구는 뭐라고 요구를 하느냐 주택가에 있는 것을 끌어오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주택가에 있는 것을 어떻게 끌어와요. 차를 머리에 이고 들어가서 사랑방, 건넌방에 차를 두나 어떻게 해요. 주택가에 있는 것을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도 사람들은 남의 얘기 지탄하기 좋다 해서 구청하고 구청장 욕해 대고 구에서 심하다고 욕해 대고 그런데 조금 단원구하고 다른 것은 단원구는 차가 적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잔인하게 안 해도 거기는 됩니다. 왜 되느냐 거기 경마장 같은 데 그냥 갖다 대면 끌어가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더 많이 끕니다. 우리가 분석한 게 있습니다. 단원구가 잔인하게 더 많이 끕니다. 우리는 끌 차가 없습니다. 지금 무조건 주민만 위한다고 그냥 멀거니 딱지 안 붙이고 견인업소가 우리한테 불만이 이것 안 붙여준다고, 붙일 차가 없는데 어떻게 붙여줘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못 해 먹겠다고 손드는 겁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견인업소가 손들고 나가면 또 고민입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물론 지역경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돼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물론이죠.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제가 어느 장소라고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조그마한 1만 5천원짜리 티를 하나 사러 왔는데 4만원짜리 딱지를 떼니까 티 사다 말고 나가버려요. 사람들이 차 끌고 가버리면 그 뒤로 그 사람 그 업소에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 상권이 죽어 가는데 거기다 대고, 그렇다고 해서 그 골목이 버스가 다니는 그런 복잡한 거리가 아니고 이면도로인데 이면도로에도 그렇게 수시로 와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더 지역상권이 죽어 가는데 더 죽어 간다고 거기에 아우성이 많은데 이왕 끌어가고 뭐하려면 복잡한 데 가서 상록수역 주변 인근에 주차장이 확보된 그런 공영주차시설이 있는 데도 주차장에 넣지 않고 밖에 나와서 노변에 주차하는 그런 차를 주차단속하는 게 원안이겠는가 아니면 차 끌고 가기 좋은 뒷골목에 있는 것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그리로 가서 끌고 가느냐......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일반 사람들이 비판하기 좋은 사람 말씀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주차장이 엄연히 옆에 있어요. 거기 넣기 싫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런 것은 끌어가시라니까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래서 거기는 끌어가는 거예요. 끌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주차장이 있는 데도 왜 여기다 불법주차 하느냐, 돈을 내기 싫어서, 우리가 이것을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돈 내는 게 아까워서, 멀어서, 귀찮아서 이런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끌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대요. 거기를 올라가기 싫어서. 지금 티 관계 말씀하시니까 대충 내가 아는데 거기는 우리가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앞에 가게 하는 사람이 차를 거기다 꽉 대놓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주차장에 대고 장사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내려놓는 것을 그냥 갖다 주인이 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죽 대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거기 주차견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사람들의 심리가......

이창수위원 전혀 주택가 이런 데 하지 마시고 그렇게 혼잡한 데 하시면 돼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안 하죠. 이렇게 대지 않는 사람이 주택가에 하겠습니까? 지금 방에 들어가서 차 이고 있게 끔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합니까?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무조건 부정한다는 것보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권섭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참고를 해서 원성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정권섭 위원님이 이면도로 내 복잡하지 않는 데는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럼요. 그런데 거기 그 부분 그 양반들이 지금 티 판다고 그러는 데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잘못됐어요. 주차장이 텅텅 비웠는데도 거기다 안 갖다 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끌어왔어요. 이해하세요.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부곡동 동대본부 증축공사 시설부대비는 따로 반영 안 해도 됩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이것은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기정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예. 1회 추경 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설부대비가 대개 몇 % 이죠? 감리비는 3.93% 인데. 나중에 확인하고 이게 지금 아이솔 판넬 건축물이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철골조에 판넬 붙이는 시공인가요? H빔을 올리고 거기에 판넬을 붙이는 그런 형식의 증축이죠? 트러스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냥 판넬로만 붙입니까?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시는 것 다 들었는데 표준건축비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래요. 초지동에도 증축공사가 예정되어 있고 내년에는 우리 사1동에도 증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 반영이 각자 편차가 많아 가지고 표준 품셈 상에 건축비들이 얼마 정도나 되시는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런 것 잘 따져서 각 시에서 하는 여러 공사들이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점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 여기 지금 18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심정구위원 이 책자 속에도 150만원 짜리가 있어요.

전준호위원 평당 건축비로 하면 18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계산해 보면. 어떤 데는 150만원도 있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181만원입니다.

전준호위원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우리 동에는 상당한 액수예요. 이런 것이 편차가 많아서 물론 입찰하고 시공할 때는 적정한 가격으로 정리가 되겠지만 그마만큼 예산을 세울 때 잘 안 세우면 돈이 사장되는 거고 안 그러면 입찰을 해도 안산시가 갖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라는 것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응찰자로 하여금 입찰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시가 스스로가 본청이든 구청이든 맥을 맞추어달라는 겁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그래서 아까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LCD 장비 관련해서 아까 각 동에서 필요로 하면 내년에 반영하시겠다고 하는데 중복장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없어요. 컴퓨터 교육장에다가도 놓고 주민자치센터 내의 강당 같은 데가 놓고 이러면 제가 봤을 때 활용 면에서 중복될 수 있거든요. 이미 기존에 컴퓨터 교육용으로 구입한 것은 어차피 그 용도로밖에 못 쓴다는 것은 인정이 되고, 불과 한 500만원짜리 쓰고 있는 거니까. 신규로 구매하는 동사무소들은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장비선택에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다 산다고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류돈현 그래서 기존 현황도 같이 보고를 받아 가지고 요구를 받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아까 주차단속 때 기초질서 잡기 위해서 단속을 도로변 쪽에 잘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이것도 잘 하시지만 지금 기업형 포장마차들 있죠? 이것도 기초질서 차원이거든요. 생계형 포장마차는 그렇다 치더라도 집단을 이루고 있는 기업형 포장마차 지역은 단속이 현실적으로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지역이 있거든요. 동별로 보면 서 너 개씩 있는 곳. 그런데 그 분들이 주민들이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자기네 앞마당처럼 지금 쓰고 있어요. 이런 것은 손을 못 대고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런 차 이것은 기초질서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바로 바로 단속할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이 공동으로 차 댈 수 있는 곳 공간, 이런 곳을 자기 앞마당처럼 이용하는 그런 기초질서는 왜 못 잡고 있는 건지 그것을 못 잡다 보면 자꾸 주변에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이 지금 그러한 기업형 포장마차가 형성되어 있는 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각 동별로 한 두 개씩 이런 자기 앞마당처럼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형 포장마차 이런 것은 바로 정리를 안 하면 계속 늘어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메모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육미대가 쪽 그 쪽 방향 말씀하시는 건데 다른 데도 몇 군데 지금 예술인아파트 저 뒤쪽 편하고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성포 예술광장 주차장은 유료화된지가 금년도 8월 20일자 박순희라는 사람한테 시에서 위탁을 줬어요.

○위원장 임종응 어느 특정지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 주차단속에 기초질서를 잡기 위해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특정 동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전반적인 집단을 이루고 있는 기업형 포장마차가 있는가 하면 또 구청 내에 군데군데 또 그렇게 자리잡은 데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기초질서를 잡기 위해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다 이거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제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포장마차가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24시간 직원이 거기에 상주하지 않으면 단속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여름철이면 파리가 음식에 날라 붙어서 파리채 가지고 휘휘 쫓으면 파리가 날아갔다가 직원만 없으면 다시 그 자리에 또 파리가 앉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걸 근절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힘을 들이고 따귀를 맞고 별 구타를 당하면서 해도 이게 여름철 파리 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본대책으로 거기 직원이 24시간 있지 않는 한 이것이 어렵다는 것이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도 먹고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간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이것이 낮에도 버젓이 도시미관상 주민 통행상 그런 불편을 주면서 하는데 이것을 근절하겠다고 직원들을 동원시키고 또 사람들 사 가지고 해 보면 단속하고 나면 저기 끌고 가다 다시 합니다. 또 단속하면 또 갔다 다시 옵니다. 지난번에 검찰에 가서 6개월 살다 나온 그 사람을 끌어다 얘기를 시키니까 그 자리 아니면 포장마차 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할 수밖에 없답니다. 안산시에 장사가 될만한 데는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대책은 공무원을 많이 늘리든지 하여간 24시간 사람이 상주해서 하지 않는 한 근절이 참 어렵다 그런 한계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동관심사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도 아까 어떤 특정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아까 육미대가 얘기를 했는데 성포동 공용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공용주차장을 민간위탁자한테 위탁을 했더니 지금 그 사람들이 묘한 법을 악용해 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민간위탁을 주지 않고 공용주차장으로 시에서 관리할 때는 우리가 들어가서 두들겨 부수고 단속을 해 가지고 산소통 가지고 가서 전부 그 쇠를 잘라내서 밤중에 다 걷어왔습니다, 네 동을 다.

그런데 요새는 허가 낸 사람들 마냥 버젓이 합니다. 왜, 민간위탁을 주니까. 이동 차를 끌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다 딱 대놓고 저녁이면 싹 엽니다. 열면 "당신 왜 여기 있어" "나 여기 월 7만원씩 주고 여기에 주차 대놓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혼을 낼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이것을 어떻게 윗분들한테 상의를 드려서 대안이 뭔가 공용주차장 유료주차장 조례를 고치든지 아니면 조례를 고쳐 가지고 주로 민간수탁계약서에 대한 이런 조례 조항을 넣어서 그런 걸 못하게 위탁 준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공용주차장 내에는 민간주차장에는 포장마차를 못한다 하는 조건을 달아서 다시 변경계약을 하든지 이런 사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신경을 씁니다만 하여간 우리 공무원들이 24시간 교대근무 하지 않는 한 근절하기가 엄청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청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1개 동사무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청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1개 동사무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단원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응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철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석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임승원 세무과장입니다.

와동장이 교육 중이므로 박용운 세무과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황길성 고잔1동장입니다.

이봉규 고잔2동장입니다.

이창우 초지동장입니다.

안상철 원곡본동장입니다.

박송진 원곡1동장입니다.

원곡2동장이 교육 중이므로 유진숙 사무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정혜창 초지동장입니다.

이병우 선부1동장입니다.

최중세 선부2동장입니다.

강태엽 선부3동장입니다.

그럼 단원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경상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구의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세출예산 규모는 389억 9549만 8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이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19.3%인 75억 63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6%가 증가한 4133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과의 예산규모는 27억 9936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가 증가한 824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과 예산규모는 8억 78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3%가 증가한 238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무과의 예산규모는 10억 981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1%가 감소한 1억 9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사무소의 예산규모는 28억 10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가 증가한 658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추가 계상 요구된 주요경상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단원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단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단원구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세정업무 연찬에 도비보조금이 단원구로만 배정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록구에는 없더라고요.

○단원구세무과장 임승원 상록구는 1회 추경에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도에서는 구를 지정해서 내려보내나요?

○단원구세무과장 임승원 그것이 하반기에 매년 주고 있는데 시로 내려오면 시에서....

전준호위원 시가 배정하는 겁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임승원 네. 구별로 안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프린터기는 이게 신규 구입이 아니고 다른 장비로 대체하셨나요, 고속프린터기?

○단원구세무과장 임승원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으로 해서 1억 3천여만원 확보를 했는데 애초 계획은 2개 구청이 생길 때 시에서 활용하던 것을 상록구를 줬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 확보를 하려고 그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집행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그 기계를 사서 우리 직원이 이것을 어떤 고지서를 출력 해 가지고 우편발송을 하기까지 등등 해 가지고 이게 지금 행정장비이기 때문에 사용 연수가 6년입니다.

그래서 소모품 구입비 등등을 확인해 보니까 2억7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전준호위원 연 2억7천?

○단원구세무과장 임승원 그 합계요, 6년. 그런데 이것을 외부위탁을 줄 경우에 유지비 등등 해서 한 9천여만원이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억 7900여만원의 시비를 더 집행 안 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 조치하고 외부위탁을 주려고 삭감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처음에 사실 때는 꼭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필요하시다고 해 가지고 세워 드린 것 아닙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임승원 외부위탁 주는 것은 그때는 시청에서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때. 사려다 보니까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가지고 위탁을 하도록 이러한 선택을 저희가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선부3동장님, 배관교체 공사는 보일러 배관입니까, 난방배관입니까?

○선부3동장 강태엽 선부3동장 강태엽입니다.

난방배관입니다.

전준호위원 전면 교체하시는 겁니까?

○선부3동장 강태엽 저희 동이 '92년도 2월달에 준공이 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고 그럴 때 누수가 생겨 가지고 천장 같은데 자꾸만 망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걸 교체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전부다 아연도강관입니다. 아연도강관은 내부에 녹이 슬어가지고 관이 좋아져요. 그리고 부식이 심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걸 안 쓰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수도나 보일러배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게 2800만원 갖고 전체 다 할 수 있어요?

○선부3동장 강태엽 저희가 사업하시는 분한테 일단 의뢰를 해 봤는데 그걸 점검을 해 보고 다 뜯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일부만 뜯어내 가지고 봤는데 그 정도 예산이면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고 얘기 해 가지고 그 정도 올렸습니다.

심정구위원 생각보다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선부3동장 강태엽 제가 볼 때는 여러 군데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추측을 했는데 그 정도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이 정도로 일단 올렸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거 이번에 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 돼요. 돈에 맞춰서 하시면 내년에 또 한다고요. 한번 고장나기 시작하는 배관은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제대로 고쳐서 쓰세요.

○선부3동장 강태엽 네.

김교환위원 초지동장님, 지금 예비군 동대 증축하나요?

○초지동장 정혜창 초지동장 정혜창입니다.

지금 신도시에 인구가 유입되면서 예비군 자원이 상당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동대 국방부의 방침이 자원이 2천명이 넘으면 분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동을 대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건물로서는 상당히 비좁고 해서 증축이 필요하게 됩니다.

김교환위원 현재 동사무소 쪽이 아닌 예를 들어서 신도시 쪽에다가 증축을 합니까?

○초지동장 정혜창 동사무소 건물 2층에다가 증축합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을 증축하나요?

○초지동장 정혜창 네.

김교환위원 상록구에 보면 다른 동에도 예비군 동대를 창고의 개념으로 증축을 하는데 여기는 건물의 개념이죠, 창고가 아니고?

○초지동장 정혜창 네.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창고의 개념인데 부곡동 같은 경우는 평균 189만원 든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얼마정도 드나요?

창고도 189만원이라고 잡아놨는데 아이솔로 잡아놨는데 여기는 같은 겁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15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초지동장 정혜창 그게 평지에 어떤 건축의 증축개념이 아니고 그랬을 때 하고의 단가가 어떤 소방설비라든지 재질조차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기술적인 얘기인데.

그래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한 9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건축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경정예산으로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땅 위에 하게 되면 기초콘크리트 치고 철근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것은 2층 슬라브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땅에다 짓는 것보다 약간 싸겠죠.

○초지동장 정혜창 싸고 그런 게 아니고 소방하고 관련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비싸진답니다, 설계 상에.

김교환위원 거의 내용이 아이솔로 한다고 다들 얘기했는데 같은 아이솔의 개념인데 여기는 건물에 대해서 짓는 거고 오히려 건물에다 짓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보는데 여기의 개념에서는 다른 동에 비해서 싼데 이게 거의 아이솔이라고 하는 같은 개념에서 보면 공사비가 거의 엇비슷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세 군데가 그런 데가 있는데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차이가 많이 나요. 똑같은 개념이라고 본다면....

○초지동장 정혜창 기술진에 어느 정도 자문을 받은 겁니다. 그거면 될 거라고 개략 견적이 그렇게 나와서.

김교환위원 12평 정도면 해결이 됩니까?

○초지동장 정혜창 네.

김교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동대 증축한다고 그래서 900만원이 올라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동대 별관 안전진단비는 그것도 3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이거하고 따지고 보면 한 1200만원이 지금 없어지고 다시 잡은 것 아닙니까?

○초지동장 정혜창 네.

김교환위원 안전진단비라고 하는 개념에서 볼 때는 별관에 문제가 있어서 안전진단을 받으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초지동장 정혜창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건축 절차상에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안전진단 요구가 된 겁니다.

김교환위원 왜 안 하나요? 필요해서 300만원을 잡아놨는데 필요가 없어진 이유가 뭔가요?

○초지동장 정혜창 저희가 당초 천만원 미만이면 동 예산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 금액이 많아지면서 구청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김교환위원 안전진단을 받은 겁니까?

○초지동장 정혜창 지금 준비중에는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구청 예산으로요?

○초지동장 정혜창 안전진단은 동에서 집행을 해도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럼 그 당시에 왜 이걸 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전준호위원 예산을 삭감하신다고 하는데 받으려고 하신다고 그러면 어디 돈으로 하십니까, 구청 돈으로 하십니까?

○초지동장 정혜창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안전진단비는.

전준호위원 삭감이 들어와 있잖아요, 조서에.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287쪽에 보면 안전진단비 300만원하고 증축비 900만원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게 다 삭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볼 때는 건물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뭔가 안전진단을 받아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것은 삭감이 되어서 안전진단을 안 받아도 된다는 개념인지, 아니면 어떤 돈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잖아요. 삭감을 해 놓고 300만원에 대한 개념을....

전준호위원 구청에 1800만원에 포함된 금액이 아닌가요?

○초지동장 정혜창 구청에 1800만원 예산에 안전진단비까지 포함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게 되면 그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평당 단가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전진단비하고는 별개로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요.

정권섭위원 설계비하고 감리비는 포함 안 시켜도 돼요, 포함된 겁니까?

○초지동장 정혜창 설계는 그냥....

이대근위원 설계비는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냥 이것은 신고사항이죠?

○초지동장 정혜창 네. 신고.

이대근위원 지금 옥상에다 만드는 겁니까?

○초지동장 정혜창 네. 옥상에다 증축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아이솔로 하는데 평당 150인데 거기 내부는 어떻게 합니까?

12평을 전체적으로 건물로 쓸 수 있는 공사비가 1800이라는 얘기예요?

○초지동장 정혜창 그렇습니다. 12평을 전체 건물로 쓸 수 있는 12평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안에 인테리어까지 다 들어가는 비용이 150만원 평당 잡은 것 아닙니까?

○초지동장 정혜창 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아이솔로 창고의 개념이 아니고?

○단원구청장 심관보 천장하고 벽체까지만 되겠죠. 천장하고 벽체까지만 되고 그 안에 비품은 따로 있겠죠.

○초지동장 정혜창 네. 비품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거기는 별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동대의 별관이라고 하는 개념은?

○초지동장 정혜창 저희 본 건물 옆에다가 기존에 창고 겸해서 별채를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올리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 위에다가 아이솔로 증축해서 12평을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초지동장 정혜창 네.

김교환위원 그런데 여기 안전진단을 300만원에 대해서....

○초지동장 정혜창 제가 좀....

○위원장 임종응 정리를 하셔 가지고 바로 바로 답변하세요.

○초지동장 정혜창 안전진단은 저희가 견적을 받으면서 안전진단은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래 가지고 안전진단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목 변경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거 아니에요?

○초지동장 정혜창 네.

이대근위원 사실은 12평에 1800만원이면 공사비가 비싸요, 어디에서 견적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단원구청장 심관보 이거 제가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유추해서 해석해 볼 때 슬라브에다가 콘크리트 건물을 짓게 되면 하중이 가중되니까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다가 아이솔로 지으면 경량이니까 필요가 없다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초지동장 정혜창 네.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게 해석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이대근위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걸 12평에 대한 견적을 받은 예산입니까?

○초지동장 정혜창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어디에서 받았어요?

○초지동장 정혜창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서 건축업자한테 받았습니다.

이대근위원 내부는 그냥 칸막이만 되어 있는 겁니까, 12평 통틀어서 온돌을 놓고 그러는 겁니까?

○초지동장 정혜창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시설은 없고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사무실용으로?

○초지동장 정혜창 네.

이대근위원 1800만원이면 이거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아이솔로 하면 100㎜ 짜리가 있고 80㎜ 짜리가 있는데 100㎜ 짜리로 하더라도 평당 80만원이면 하거든요.

○초지동장 정혜창 그런데 소방설비하고 저희도 그렇게....

이대근위원 무슨 소방설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이런 예산을 이렇게 짜 가지고 오면 안 되죠. 이건 다시 짜세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님 이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우리 예산 원칙이 계획은 좀 프리하게 잡고 시행할 때는 타이트하게 할 테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검토를 해서 예산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거 언제 내년에 가서 감사할 일도 없고 이런 예산을 이렇게 짜오면 안 되죠.

12평이라고 평수가 정해지고 아이솔 100㎜라고 한다면 견적이 딱 나와 있어요. 거기다 바닥 슬라브도 하지 않고 슬라브를 해도 공장 짓는 거 70만원이면 짓습니다. 10만원을 더 주고라도 80만원에 지으면 돈이 얼마예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하면 안 되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견적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행에 들어가게 되면 설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품셈표에 의해서 설계를 다 해 가지고 제가 타이트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런 건 설계 할 것도 없어요. 이미 지상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단원구청장 심관보 안 하면 안 돼요. 천만원 집행한다 하더라도 설계가 나와 줘야지 설계 없이 짓는 건 없습니다. 그건 제가 챙기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일은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애당초에 계획부터 철저하게 해서 이것을 마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타당하지 어떤 여유와 이런 것을 가지고 실행을 할 때 철저히 하겠다 라고 하면 사실 예산은 그렇게 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네.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도 이거 180만원짜리보다 나은 거예요, 150만원짜리가.

○단원구청장 심관보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창고는 외벽으로 해도 되지만 사무실은 이중벽으로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단가가 창고하고 틀리겠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다시 챙기겠습니다.

○초지동장 정혜창 증축개념으로 해서 설계를 9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지상 같으면 그게 가능 하는데 아마 건축법상.....

이대근위원 사실은 900만원 가지고는 건축 될 수가 없고 한 1,200 정도 들어요, 든다면. 그렇잖아요?

600만원씩 더 이렇게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죠.

구청장님이 기술직 구청장님 아닙니까? 공사에 대해서 훤히 다 알고 계시는데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예산을 올리셔야지 구청장님이 검토 안 하셨군요.

김교환위원 제가 예산이 아닌 상록구에도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얘기한 김에 의전 건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아까 상록구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번 상록구 대회 때 와 보셔서 아시지만 모든 시나 구청이나 행사할 때 보면 의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단원구에는 의전담당을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김교환위원 기관장하고 사회단체장의 개념, 의원의 개념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관장이라고 하는 부류와 그 다음에 사회단체장하고 의원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우선 순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행사에 따라서 주최하는 측이 누구냐에 따라서 주최측을 우선으로 둘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전에 따른 지침이 시에서 만들어서 책자화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만들 때도 중앙이나 도의 의전 지침을 참고로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나와있는데 이번 체육행사 때의 얘기를 저희가 간접적으로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의회사무국장님 잠깐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그런 문제를 사무국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원만하게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원만하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관장, 안산에서 대표적으로 하나의 기관, 시를 대표하는 기관이라면 물론 시장님과 의장을 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교육장이라든가 경찰서장, 세무서장, 소방서장, 안산지부가 여기 있으니까 지점장까지 넣어야 될지 모르지만 이런 걸 보면 하나의 안산시를 대표 할 수 있는 기관장이죠.

그 다음에 사회단체장은 아니거든요. 사회단체장은 글자 그대로 한 집단의, 소규모 집단의 단체장이기 때문에 의원들하고의 개념에서 보면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늘상 보면 사회단체장들을 먼저 소개하거나 의전도 앞서서 하고 있어요, 시 행사나 이러한 행사들.

그 부서가 주관하는 행사라면 그 쪽 부서에서 우선하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게 똑 같은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장이 우선 먼저 소개가 되어야 되고 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도 행사는 도의원들이 우선 앞서가야 되고 시 행사는 시의원들이 그나마도 시민의 대표를 가지고 있는 의회라고 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아마 여기서 누구나 건방지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분 없을 거예요, 제가 봐도.

있으면 있는 대로 편하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식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여기 계신 공직자 사회에서는 그렇게 안 할지 모르겠지만 공직자에서 그렇게 대접을 하다 보니까 일반 사회단체장보다도 뒤에 가서 방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예를 들면 상록구 대회 때 상록구 의원님들보다는 단원구에서 오신 의원님들이 사실은 구의 개념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 22명 다 똑같은 안산시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벽 뒤에 가서 앉아있거나, 상록구의 행사라고 해도 단원구에서 오신 의원님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선, 3선 저 뒤에 가서 앉아 있다가 그냥 오갈 데 없으니까, 동에서 누가 챙겨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가셨단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사회단체장들이 자기들보다도 못하는 것처럼 취급해 버리면 상당히 의원들 일하기도 어렵고 공직사회와 의원간의 그런 것도 사실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의전의 문제는 어떤 대접 차원이 아니라 기관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주문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유념하겠습니다.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꼭 앞좌석이고 뒷좌석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의회와 집행부의 공직사회 사실은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서로 보여주고 그렇게 해 줘야 일반,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선출직으로 뽑힌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작게는 몇 만 명, 많게는 65만의 모인 무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규모 어느 집단의 장보다도 못한 서열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것을 유념하셔서 꼭 의원들이 앞자리에 서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통상적인 개념에서 인식을 바꿔놔야 일반 사회단체장들이, 의원들 알기를 더 우습게 알잖아요.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걸 누가 챙겨주느냐, 사실 공직사회에서만 인식을 해 주면 서로 고맙게 같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상록구 할 때 웬만한 거 중복된 것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안 물어보는 거고, 다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동별로 있는데 이것은 시장님 나눠 쓰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부서에서 다 쓰라고 주는 거거든요.

혹시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원구청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1개 동사무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임종응이창수김교환심정구이대근
정권섭전준호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총무과장윤은
주민자치과장장동선
회계과장이범영
세정과장박영운
정보통신과장이종길
대부출장소장이철현
상록구자치행정과장류돈현
상록구민원봉사과장하희용
상록구세무과장유동열
단원구자치행정과장임철웅
단원구민원봉사과장장석원
단원구세무과장임승원
일동장손경식
사1동장김의숙
사2동장최종재
본오1동장정점근
본오2동장민화식
본오3동장안승철
부곡동장강대윤
월피동장박용덕
성포동장권오달
반월동장백승태
안산동장이규환
고잔1동장황길성
고잔2동장이봉규
호수동장이창우
원곡본동장안상철
원곡1동장박송진
초지동장정혜창
선부1동장이병우
선부2동장최중세
선부3동장강태엽
원곡2동사무장유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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