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45회 제2차 본회의(2017.12.15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4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1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6. 안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8.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10. 안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11.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3.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15. 안산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지침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6.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9. 2018년도 예산안

20.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1.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

22.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주민청구 조례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홍순목·윤태천·성준모·손관승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성준모의원 대표발의)

10. 안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유화의원 대표발의)

11.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5. 안산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지침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6.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7.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건)(시장제출)

O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손관승의원 대표발의)

18.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9. 2018년도 예산안

20.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1.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22.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주민청구 조례안

O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 건(유화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채충렬 의사팀장 채충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전준호 의원님이, 간사에 김진희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및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성준모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부의 요구서와 수정안 등 의원발의 안건 3건이 접수되었고,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주민청구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민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홍순목·윤태천·성준모·손관승의원)

○의장 이민근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부곡동, 월피동, 안산동을 지역구로 하는 홍순목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민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반월신문의 왜곡된 보도로 인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물론 안산시의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잘못된 부분이 있어 그에 대한 해명을 하고자 5분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반월신문의 11월 29일자 해당 기사 내용을 보면, ‘감독권을 가진 안산시의회 김정택, 홍순목, 윤태천 의원 침묵. 잿밥에 눈 먼 의원 공천 배제해야 한다.’라는 등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시의원들에게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질 것이라는 등 명확한 사실 확인 없이 마치 우리 시의원들이 직무를 태만히 하여 문제를 일으킨 대역죄인인 양 보도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언론이라는 것은 권력자에 굴하거나 타합하지 않고 정론직필의 신념을 가지고 칼보다 강한 펜으로써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반월신문이 지면을 통해 준수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신문윤리강령을 보면, 제4조에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과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있으며, 제5조에 언론인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기사를 여과 없이 내보냄으로써 안산시의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은 언론사의 잘못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문화재단은 우리 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시 산하기관입니다.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르면, 시장은 재단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듯 안산문화재단에 대한 1차적 관리감독의 권한은 집행부에 있으며, 우리 시의회는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가 권한 있는 범위 내에서 사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문화복지위원장직을 맡고 있을 당시인 2017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시한 2017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안산문화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직원 채용, 복무 관련, 대관, 업무추진비 집행 등 총 8건의 잘못된 사항들을 질타하면서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문화재단과 관련한 갖가지 의혹이나 문제점에 대해 사실 확인과 개선책 마련을 위해 그동안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최근에 12월 5일에는 강창일 문화재단대표의 오산시 문화재단의 재직 시에 근태 처분내역에 대하여 오산시에 공문으로 제출을 요구한바, 모든 처분내용에 해당이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도 안산문화재단의 문제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에게 책임 있다고 하는 반월신문의 기사는 어불성설이며, 사실 확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왜곡된 보도인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왜곡되고 사실무근인 이러한 언론 보도에 대해 굴하지 않겠으며, 반월신문사에 정정 보도를 청구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해당 기사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명은 정관에 따라 그 이사회 의결 및 이사장이 안산시장 임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대표자인 시의원들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항에 대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제소 등을 통해 법적 대응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산시 제종길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산시의회 이민근 의장을 비롯한 우리 안산시의원 모두는 안산시민의 행복과 안산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들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하시기를 진심으로 충언 드리며, 12월 25일 기쁜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이웃과 행복하게 보내시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의원 안녕하십니까?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하는 윤태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민근 의장님과 선배·후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던 중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행정절차 이행 소홀, 업무 미숙 등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자 5분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은 제종길 시장님의 역점 추진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동 90블록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로 만든다는 계획 아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최근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발표한 안산사이언스밸리의 한 축으로 개발될 예정으로써, 공단배후도시로써 출발하여 30여 년간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끌어왔던 우리 안산이 체질개선을 통해 향후 30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동 사업에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제반 행정 절차를 이행해 왔고, 사업비 90억을 2018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제4차 중앙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총사업비 산정에 문제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심사결과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90억을 전액 삭감 요청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추가적인 행정절차 이행 후 예산을 2018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 진행에 있어 총사업비 계상과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행정의 기본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써 결코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며, 시의 예산을 마치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넣고 빼고 한다는 발상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18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 지난 몇 개월 동안 자체 예산심사와 수차례의 조정을 통해 고민해 왔고, 그 결과 2018년도 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억이라는 예산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혈세로 이루어진 시의 예산은 적재적소에 사용하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구를 생각해 보면 몇 천만 원의 예산이 부족해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는 ‘안산시 장애인 희망꿈터 건립안’이 상정 되었습니다.

해당 안건은 토지매입이 필수적이므로 토지매입비를 2018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 내년 4월에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으나, 정작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포함하지 않고 해당 시설 건립안에 대해서만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동 안건을 부결시킨바 있습니다.

이렇듯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보면 행정절차 이행의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행정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깊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다양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본회의의 의결이 필요한 ‘민간위탁 동의안’인지, 아니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재위탁 보고의 건’인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의회에 안건을 제출했다가 제명, 첨부서류 등을 수정해 다시 제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재위탁 보고의 건’을 단순히 상임위원회 화요간담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고 적기에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예산 총괄부서인 예산법무과, 공유재산 총괄부서인 회계과, 민간위탁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해당부서의 소관이라고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소통과 협업을 통해 행정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윤태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성준모 의원입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안산시 공직자 여러분들과 또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먼저, 신길온천역 앞 211필지 1만 5천여 평에 대한 토지활용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께 또 우리 담당부서 직원들에게 이제는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나왔습니다.

1993년 7월 23일 바로 이 공문서 한 장이 약 1만 5천 평에 대한 땅이 20여 년 동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온천수리신고서입니다.

이 내용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용출온도 25.8도, 수질 식염천, 적정 양수량 일 75톤, 굴착심도 655m 이 네 가지 사안이 기재된 온천수리신고서 한 장 때문에 지금 1만 5천 평의 우리 시유지가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땅은 1996년 12월 30일 안산시가 수자원으로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20여 년 전에 매입한 땅을 아직도 활용계획이 없고,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요새 시흥으로 행정구역을 옮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20년 동안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제 온천물이 나오는지, 아니면 땅을 매각할 것인지, 도시공사가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문제는 우리 시 법률고문들도 있고 법적 검토를 통하셔서 이제는 결정하셔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로, 선부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검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부종합복지관은 1993년 LH공사가 지어서 우리 시로 건물 위탁운영권을 넘겼습니다.

지금 종합복지관이라는 명칭의 면적은 901㎡고요, 어린이집 242㎡를 제외하면 약 640㎡입니다.

‘종합’자가 들어간 선부종합복지관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이제 건물도 노후 되고, 이 설립목적은 영구임대아파트거주자, 수급자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던 그 설립목적이 지금은 종합복지관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선부종합사회복지관을 이전하여 신축할 계획을 조속한 시일 안에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시 정수장 불소사용 문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에는 반월정수장, 안산정수장, 연성정수장 3곳의 정수장이 있습니다.

이곳에 불소, 일명 불화규산을 투입하여 우리 어린 아이들 또는 시민들의 치아건강 목적으로 불소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462개소의 지방정수장이 있습니다. 462곳 중에 불소를 사용하는 정수장은 10곳입니다. 지자체 10곳,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안산시만 불소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전혀 사용하는 곳이 없고, 16개 광역시 중에서도 4곳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추세면 불소 사용하면서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 치아건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불소 사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될 불소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검토하여 불소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따가 또 4·16 조례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이곳 본회의에 수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도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관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의원 안산시의회 손관승 의원입니다.

불필요한 말은 생략하고 하고 싶습니다. 늑대와 양치기소년이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거짓말의 폐단을 잘 보여주는 아이들의 기본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잘못을 뉘우쳐야 할 양치기소년이 오히려 목장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언론을 통해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적폐의 사전적 의미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폐단을 말합니다.

적폐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제2의 양치기소년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그 중 가장 경계해야 할 영역이 바로 공적사회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일 발생한 영흥도 낚싯배 충돌사고는 정부시스템의 문제를 여과 없이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당국은 사고현장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6분이나 지체하여 도착한 것도 모자라 생존자 위치 파악조차 못해 구조까지 약 2시간 30분을 소요함으로써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해경을 부활시키면서 더는 무능, 무책임 때문에 바다에서 눈물 흘리는 국민이 없어야 한다, 세월호를 영원한 교훈으로 삼아달라며 국민명령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하고 변화된 대한민국을 바랐던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15명의 목숨을 구하지 못한 영흥도 낚싯배 충돌사고에서 또 다시 현 정부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적폐는 광우병 사태나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의 알 권리라는 명목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를 여과 없이 내보냄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언론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당시 언론은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을 유발한 것처럼 보도했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세월호 또한 인양 전 국가 전복설, 어뢰 폭격설 등 온갖 낭설로 국민 분열을 조장한 자들이 지금까지 책임 있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정치권 일각에서 기회에 편승하여 이득을 취한 결과라고 판단되며, 근본적인 문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실패이자 인기영합주의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공무원 증원, 문재인 케어 등 국민의 세금을 낭비함으로써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떠넘기는 조삼모사의 정책으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을 전쟁의 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고해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행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안산시장의 잦은 해외출장의 문제에서부터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해야 할 시의원들마저 수백만 원의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며, 시장과 동행하는 일은 없어져야 할 또 다른 적폐입니다.

또한 적폐는 시의원들의 시정질문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집행부의 정책이나 문제점,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의원의 고유권한인 시정질문이나 자유발언 등을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에게 대신 작성하게 한다면 그것이 누구의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안산시의회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여 2018년 본예산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약 2조 1,464억 원의 1년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시기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을 위한 의원평가를 실시한 사례도 또 다른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시의 살림살이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의원 평가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는 이유로 상임위에 불참한 일부 시의원들로 인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생겼다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의회사무국 공무원을 동원해 의원 평가 자료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등이 없었는지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14조 의원직의 성실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으며, 그와 더불어 공직선거법 제7조 정당 후보자 등의 공정경쟁 의무, 제9조 공무원 중립의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만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면 신속, 공정하게 수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음으로 안산시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준 안산시 공무원 정원은 약 1,989명으로 기준인건비는 약 1,339억 7,745만 2천 원입니다.

이와 더불어 민간위탁금은 891억 9,001만 4천 원이고, 지방보조금은 약 1,150억 9,248만 6천 원으로 총 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은 약 2,042억 9,150만 원입니다.

안산시의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 사업비가 74만 안산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 전체 인건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세금과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안산시가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민간단체에 맡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걸쳐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민간보조금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면 이는 시가 시민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바와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의회 입법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제정하는 자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 제출하거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안·발의하고,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써 발의할 수 있으며, 제20조 1항에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 발의에 앞서 시민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단지, 1억 미만 비용추계라는 이유로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도 없이 발의의원 숫자만 맞춰 이해관계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국회와 같이 소위원회는 아니더라도 안산시 시의회에도,

(ㅇ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시간 지키게 하십시오. 의장!)

예산과 법제에 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게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위원회나 법제, 예산 등의 자문을 담당할 수 있는 변호사와 세무전문위원을 두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ㅇ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는 기초의원 입법 활동을 위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조례가 글자를 고치는 수준이나 외부단체의 요구사항을 담는 수준에서 벗어나 안산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제도로써 담보할 수 있는 기능적 가치를 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손관승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31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이며, 김진희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방안과 성준모 의원님께서 신길온천역 개발과 관련한 사항 등 5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셨습니다.


(참조)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질문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필요시 보충질문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에서 무슨 정회를 요청해, 시정질문 듣고 해야지.)

시정질문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5분발언 내용에 대해서,)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속개 하십시오.)

일단 양해해 주시면 시정질문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여기가 중앙정치무대입니까?)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의장 권한대로 진행하세요.)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5분발언 내용이 시와 관계있는 내용으로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이지 왜 중앙정치의 문제를 끌고 와가지고 이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 하게 합니까? 의장 사전에 알았어요? 여기가 정쟁의 장이 돼야 되겠습니까?)

일단 조용히 해 주십시오.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속개 하십시오.)

질문 순서는 먼저 김진희, 홍순목, 정승현 의원님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실시한 후, 유화, 전준호 의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진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민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제종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의회를 깊은 관심과 성원 속에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을 통해 안산시 인구 증가를 위한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 안산시에서 주관·운영하는 위원회의 중복과 전문성 부족, 그리고 수당 지급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인구 증가를 위한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0월 기준 안산시 인구는 내국인 기준 68만 569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1만 214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증감 요인은 크게 출생과 사망에 관련된 자연적 요인과 유입과 유출에 관련된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자연적 요인은 우리 안산시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적인 문제로 이를 차치해 두더라도 안산시 인구 감소에 주된 요인인 사회적 요인으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성별·연령별 인구구성비, 연령계층별 인구구성 현황, 경기도 내 주요 도시와의 인구 비교 등 각종 지표를 비교 분석한 안산시의 인구 추이 결과치를 본다면 우리 시 인구 감소 요인은 어느 한 가지만 개선하여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우려와는 반대로 시 일부에서는 ‘안산시 전역에서 펼치고 있는 재건축에 따른 일시적인 인구 감소 문제로서 향후 입주가 예정된 재건축 물량과 약 7,700여 세대가 들어올 90블록이 완공되는 2020년이 된다면 인구수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 간 우리 시 인접 도시인 화성시와 시흥시의 인구 증감수를 살펴보면 우리 시 인구가 얼마나 심각하게 인근 도시로 유출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송산그린시티, 배곧신도시 등은 대규모 택지개발로 조성된 주거단지로써 이미 많은 시민들이 이주하였으며, 또 앞으로도 이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이 앞으로 도시 기반시설을 공고히 갖춘다면 유출에 대한 가능성을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결과적으로 2017년 10월말 기준 화성시의 내국인 수는 68만 3,038명으로 이미 우리 시를 넘어섰으며, 시흥시도 가파르게 인구수가 증가하는 반면에 우리 시는 2011년 약 71만 6천여 명의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공단 배후도시로서 지난 30년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안산스마트허브의 가동률이 점차 떨어지고 있으며, 이는 일자리 수 감소, 실업자 수의 양산과 인구 유출이라는 사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 고도화에 따른 공장 공실률과 실업률 증가는 비록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수도권 규제정책 속에서도 꾸준히 기업유치와 산업정책을 펼쳐 인구를 유입하고 발전하고 있는 수원, 화성, 성남 등과 비교한다면 우리 시의 당면한 문제에 대한 비전과 정책은 매우 초라하게 보입니다.

스마트공장과 더불어 고도화 사업은 미래의 먹거리 산업과 가치향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써 미래에 큰 역할을 할 것임을 예상하나, 현재 공장 공실률과 실업률 그리고 그에 따른 인구 유출에 대한 문제인식과 그에 따른 우리 시의 전략은 많이 부족해 보이는 실정입니다.

안산시가 도시재생을 통해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여 인구와 경제가 동반 성장하는 지속가능 발전도시를 이루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루 속히 인구 증감에 대한 명확하고 꼼꼼한 분석과 더불어 효과적인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산시 시민의 한명으로서, 그리고 안산의 발전을 간절히 원하는 시민들의 대표로서 시장님께 건의와 더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인구가 인근 지역으로 유출되는 원인을 주택 보급과 일자리 문제와 연결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인구 증감 추이 및 목표와 함께 인구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과 예산수반 방법 등 안산시 인구 증가를 위한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에서 주관·운영하는 위원회의 중복과 전문성 부족 그리고 수당 지급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 내에 산재된 각종 위원회는 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 자문, 의결, 심의를 통해 기획, 조사, 보안, 권고, 쟁송의 판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안산시에는 148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는 기능과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통·폐합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 설치에는 반드시 협조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업무상 관련된 위원회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위원회에 대한 통합, 또는 분과위원회로 설치·운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의 권고사항이나 단순 행정에 대한 자문을 위함이라는 명목으로 위원회에 대한 존속 및 설치를 이행하고 있는 현재 실정은 현행 지방자치제도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으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위원들의 참석수당 및 위원회의 전문성 관련입니다. 몇 몇의 경우 전문성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전공분야가 아닌 위원회에서 적게는 2, 3개의 위원으로 많게는 산하기관의 일시적 자문위원까지 포함하여 한 위원이 5개 이상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며, 대다수의 부서에서는 위원회 자체를 행정편의주의적인 통과의례로 인식하여 운영하고 전문적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을 지급하여 근거 없이 지급하려는 사례도 있어 하루 빨리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각종 위원회의 중복과 전문성 부족에 따른 위원회의 불필요성과 그리고 위원회 중복 참여 위원의 정비와 이에 따른 위원 수당 지급에 대한 시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김진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부곡동, 월피동, 안산동을 지역구로 하는 홍순목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산시민 여러분과 이민근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제종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의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 속에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 시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취락지구 해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안산동, 부곡동, 월피동은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안산동은 안산시 25개동 중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업을 하시는 주민분들과 취락지구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그리고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토지거래세, 보유세 등 세금만 부담하면서 거의 모든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용도의 제한으로 매매도 잘 되지 않고, 농업·축산시설 등 생산활동을 위한 시설도 제한하는 등 재산권 행사와 생계유지에도 장애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산시장은 안산동, 부곡동, 월피동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취락지구 해제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의 현재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월피동의 월피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산시는 월피동 소재 시낭운동장 내 유휴부지에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실내체육관, 문화센터와 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체육·문화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성포생활권 거점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확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등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문화체육 지원정책에 근거하여 시비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산시장은 월피체육문화센터의 추진사업이 본래의 처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와 현재의 추진현황과 향후 진행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비 확보 현황 및 향후 국‧도비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안산선 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중앙정부의 대중교통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신안산선 건설에 대하여 발표한지도 10여년이 지났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신안산선 전철 노선을 건설하겠다고 선거공약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3조 3800여억 원이 투입되는 건설사업에 공사계약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원점을 맴돌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든 안산시민들은 신안산 전철 건설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안산시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 모두를 지탄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산시장은 신안산 전철 건설사업의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안산시장은 신안산선 전철 건설 사업을 요구하고 촉구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국토교통부를 찾아가서 장관과 민자철도팀장을 몇 번이나 만나서 논의를 하였는지와 신안산 전철 건설공사가 언제쯤 착공이 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안산시민들은 신안산 전철이 하루속히 개통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신안산선 전철이 개통되어야 서울지역 등 타 도시로 왕래가 빨라지고 타 시의 경제활동 인구도 유입되어 침체되어가는 안산시의 경제도 활성화되고 안산시가 경기 서남부의 중심도시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산시장은 신안산 전철 건설사업 추진이 시정의 제일의 핵심 정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와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안산시의 현재 주차장 현황을 단적으로 표현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주차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다. 주차를 하려면 주위를 몇 바퀴씩 돌아야 한다. 차도에 이중주차를 하거나, 보도 또는 사거리에 주차할 수밖에 없다. 특히, 야간에는 주차문제로 외출할 수도 없고, 차도와 보도가 구별이 안 돼 인도로 걷다가 차도로 걸어야 하니 교통사고 당할까 겁이 난다.”라고 주차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안산시가 대책 없이 불법주정차만 단속하는 것으로는 시민들의 원망만 키우는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안산시장은 노외주차장 확충을 위해 첫째, 주차장법 제21조의 2항에 따라 주차장법 특별회계를 설치·운영 할 것인지, 둘째, 임야나 보전녹지 등을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것인지 여부와, 셋째, 현재 조성 중인 노외주차장은 몇 곳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산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하여 몇 곳이나 주차장을 확보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홍순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부곡동, 월피동, 안산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정승현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민근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늘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제종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시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와 현안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과도 함께 고민하고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앞서서 지난 11월 29일 성포동 건강보험공단 사거리 제수변 수도시설물 설치작업 중 발생한 누수사고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한 신현석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복구작업의 편리성만 생각했다면 우선적으로 단수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구작업의 편리성보다는 단수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을 우선 생각하고 단수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의 단수원인이 정수장 유출밸브 차단으로 발생한 에어포켓 때문이라는 원인을 알아내고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에어포켓 제거작업을 신속히 함으로써 단시간에 일부 가정의 단수문제를 해결하신 이승인 수도시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발 빠른 대처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름지기 모든 공직자가 이러한 대시민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계속해서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릴 사항은 통일시대를 염두해서 우리 시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정책에 관한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정도 되는 경제대국이 통일이라는 규모의 경제적 모멘텀을 가진 경우는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평화적 통일이 시대적 사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통일의 필요성, 즉 “통일을 왜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보다는 “어떻게 통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준비성에 대한 물음이 더 필요한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통일전략은 남북의 정치적 통일보다는 경제적 통일을 먼저 하는 것으로 정치·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통일 기반을 만들어 보자는 데 있으며, 이와 더불어서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기조아래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통일과 남북협력의 법제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의 합의를 통해서 남북이 함께 잘 사는 경제통일을 내세우고 있음은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분단으로 갇혀 있는 우리 경제의 영역을 북한으로, 대륙으로 확장하여 대한민국 경제 활로를 개척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립하고, 이를 토대로 동북아 평화적 정착과 공동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대통령의 대북정책 핵심 플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완성을 위해 남북 경제협력 주체를 복구하고 막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해법으로 정부는 지난 9년간 무너져버린 경제협력 기반 회복을 위해 민간차원의 인도적 교류협력 활동의 확대와 지역별, 지자체별 교류관계 형성은 물론 기업과 사회단체들도 북한과 상응한 영역에서 폭넓게 교류하고 협력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3대 벨트중 하나인 목포〜인천〜개성〜해주〜남포〜신의주 그리고 동북3성에서 상해를 연결하는 ‘환황해경제권’의 지리적 구도에 있어서 국가산업단지인 스마트허브가 위치하고 있는 우리 안산시의 역할과 성장의 기대감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 문제, 그리고 미사일 도발 등으로 남북간 정치적, 군사적 대치가 첨예화되는 가운데 남북한 긴장완화와 남북교류협력은 밝은 전망을 예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섣부른 우리의 북한에 대한 지원은 물론, 지자체간에 남북협력 또한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는 정부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국제사회의 룰과 특히, 동북아 4강의 갈등에서 비롯됐던 역학관계 속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우리가 바라는 통일을 준비하는 일은 결코 정부 소관의 일만이 아니라 한반도 온 국민이 참여하고 관여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통일을 준비하는 일 역시 이제는 국가사무이자 정부만의 점유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일을 왜 해야 하는가”라는 당위성보다는 “어떻게 통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준비성이 필요한 만큼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것 또한 통일 이후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통일 이전부터 문화교류 등 지자체와 민간영역에서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한동안 동독과 서독 민간의 심각했던 동·서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보더라도 통일을 준비하는 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며, 함께 고민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교류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나름의 통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 성남, 고양, 부천, 김포 등에서 남북교류 조례의 제정, 그리고 기금확보, 전담조직 등을 바탕으로 협력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전국의 37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협력기금을 조성하는 등 남북교류를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나아가 효율성 측면에서는 다소 이견이 있습니다만,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가지고 있는 14개 광역지자체별 기금의 2016년도 말 합계는 750여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산시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통일을 준비하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수혜지역으로 그 어느 지자체 못지않게 통일 이후 많은 변화를 감당해야 하는 기대가치가 매우 큰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원자재 및 노동력 활용방안 등 스마트허브를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협력 방안 그리고 최용신, 성호 이익, 단원 김홍도 화가 등 문화적 역사적 동질적 측면에서 모색해 보는 협력방안 그리고 시화호 대부도를 중심으로 한 연안생태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방안은 우리 안산시 특성을 살린 매우 이상적인 남북교류협력 방안이자 준비해야 될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깊은 고민과 실천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그동안 민간영역에서 나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이후 우리 시가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남북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환경조성을 통한 시의 적절한 통일사업 준비와 정책 마련, 단계별 목표와 중장기 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노선입찰제, 수입금 공동관리제, 그리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로써, 지난 2004년 7월 1일 당시 버스 교통체계 개편을 추진하던 서울시가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그리고 이후 대전과 부산 등에서 이를 도입하여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버스통계연람 및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준공영제 도입 직전 해인 2003년 버스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총 8,177건이었으나 도입 후인 2004년은 7,163건, 2005년은 5,643건, 그리고 2006년에는 4,832건 등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역시 2005년 636건이었던 교통사고 건수가 2006년 준공영제 도입 후 545건, 2007년 371건, 2008년 331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전녹색소비자연대가 실시한 대전시 버스만족도 조사 결과 버스 운행간격에 대한 승객들의 만족도가 준공영제 시행 이전 9.8%에서 시행 이후 36.6%로 높아진 만큼 전반적인 버스 서비스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접한 본 의원은 지난여름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광역급행버스 뉴스를 보면서 우리 역시 강남, 여의도 등 5개 노선 31대의 광역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준공영제 또는 공영제 도입이 정답이 아닐까 하는 고민을 나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1월 27일 제32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이 수정 가결되었고, 우리 시 역시 강남, 여의도, 안양을 오가는 3100번, 5609번, 8848번 등 5개 노선 31대의 광역버스에 대해서 준공영제 부담금으로 3억 7,700만 원을 내년도 상임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고 준공영제 시행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행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불길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적어도 본 의원이 판단한 바가 맞다면 이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시흥시 ABC행복학습타운에서 개최되었던 시군 및 경기도의회 간담회 후 발표된 시장군수협의회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아직은 우려할 점들이 많다는 점을 십분 공감하면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사실이라면 이 입장문에 대한 12월 8일자 경기도의회 회신 공문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도는 2017년 10월 20일 합동토론회 그리고 4자기구 내 8차 실무협의체 보고를 17년 11월 22일 논의했으며, 11월 23일 22개 참여 시군 과장급 회의를 통해 준공영제 보완 방안과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협의했다고 하는데 이 협의내용에서 시장군수협의회 입장문에 대한 협의와 협약식 계획 등 논의가 되었는지, 아니면 협의도 하지 않고서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협약식 계획을 세웠는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버스 준공영제는 광역버스든 시내버스든 우리 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예산상의 어려움 등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기도와 또는 시내버스의 경우는 버스노선을 공유하고 있는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공동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준공영제 실시는 어렵다고 봅니다.

재정 부담 문제를 비롯해서 표준원가의 합리적 산정과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의 운송실적 검증 및 정산기능 등 여러 제도적 보완과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익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더한 준공영제 또는 나아가 완전공영제에 대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실시를 위해서 도는 물론 지자체들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논의와 협의를 주문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경기도가 주가 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봉착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아가 광역버스가 아닌 시내버스에 대한 준공영제 실시 또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선을 공유하고 있는 인근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공동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준공영제는 실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운전자의 휴식 보장과 근무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통해서 운수업체의 추가 고용 부담에 대해 고용창출 지원금을 지원하고 운영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발표한바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버스사고와 화물트럭 사고의 원인이 업계에 만연된 장기간 근로에 있다고 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언제 어느 때 찾아올지 모르는 불행으로 인한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고통 받고 상처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일같이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시내버스 운전자의 처우 개선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은 물론 해법 마련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더불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검토가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존경하는 이민근 의장님, 정승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최우선인 사람중심도시 안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김진희 의원님, 홍순목 의원님, 정승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김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시에서 주관 운영하는 위원회의 중복과 전문성 부족 그리고 수당 지급에 대한 개선방안과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취락지구의 해제 관련 그리고 신안산선 전철 건설사업 관련, 주차장 확보 방안 관련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희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 인구 감소 원인과 대응 계획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민선6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구변화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민선6기가 시작하자마자 미래전략관실을 신설 후, 첫 번째 과제로써 인구 감소 문제의 원인과 대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구문제를 2015년부터 정책 제1순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사와 연구 결과,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은 우선 주택 공급 부족을 꼽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안산시의 인구는 등록외국인 5만 명을 포함해 73만 명입니다.

참고로 외국인은 그 외에도 한 5만여 명이 안산에서 더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가 정점을 찍었던 2014년 76만여 명과 비교할 때 약 3만 명이 감소한 수치이지만,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43개 구역의 재건축지구사업 중 2020년까지 10개 단지가 완료되면 약 1만 1천 세대가 입주하고, 아울러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과 인근 89블록, 초지역세권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2030년까지 약 2만 2천여 세대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감소의 두 번째 문제는 일자리입니다.

심각해지는 청년일자리의 미스매치, 취업 못한 캥거루족, 7포 세대 등 국가와 우리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고용부진, 인구감소, 경기침체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인구 감소와는 대조적으로 취업자 수가 2014년 34만 명에서 2016년 35만 명으로 2.9% 증가하였고, 고용률 또한 2016년 63.2%에서 2017년 현재 64.4%로 1.2%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산 공실률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이 높은 도시입니다.

2016년 말 기준 우리 시의 평균연령은 38.4세로 전국 41세, 경기도의 39.3세에 비하여 젊고 역동적이며 활력이 넘치는 인구특성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도시 간 비교를 통한 안산시 도시 경쟁력 평가 연구 결과, 안산시가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1일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안산시는 성장잠재력이 높고 고령화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고성장 비고령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대규모 산업시설은 젊은 인구의 유입이 많은 안전지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창의계층 일자리 창출, 청년창업 확대, 강소기업 육성, 안산사이언스밸리 등 첨단산업의 확대와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상권 확대, 전통시장 확대 그리고 상인대학 개설 등 고품격 일자리의 창출과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정적인 주택 보급을 위하여 초지역세권, 89블록 등 뿐만이 아니라 임대아파트 두 곳을 신규개발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층이 많은 고성장 도시를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사회적경제 지원시스템 강화, 청년 창업공간 지원, 2단계 청년큐브 운영 등 청년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며, 내년부터는 청년이 참여하는 예산제를 추진하도록 정책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와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과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취업 연계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18년에는 직접 일자리 6,500명과 고용서비스 2만 3,500명 등 총 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9년에는 휴메드라고 하는 국내 최대의 물류센터가 우리 스마트허브에 입주 준공함에 따라서 약 1만여 명의 동시 일자리가 창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위해 노후화된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있으며, 89블록은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을 통해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선도도시이자 거점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안산사이언스밸리가 강소기업 특구로 지정되도록 국회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 스마트허브 내의 스마트팩토리는 2020년까지 500개로 보급해 나갈 계획인데, 현재 약 200개의 보급을 마친 상태이고, 그 성과를 보면 불량률 26% 감소, 순이익 15% 증가 또 고용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산업혁명 기술의 도입은 고용률 증대로 이어집니다. 대기업과는 사뭇 다른 양상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중소기업연수원, 관내 4개 대학, 5개의 창업보육센터, 413개의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시설을 통해 4차 산업혁명 ICT 대응교육 및 학습기회를 강화해 스마트 맞춤형 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센터를 통해서 메이크업 교육 등 우리가 4차 산업에 걸맞은 주민 교육과 전문가 교육을 아울러 추가해 나가겠습니다.

도시환경 또한 인구 증가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현재 1인당 생활권 도시 숲 면적이 9.02㎡로 이미 WHO가 권고한 수준에 맞추어졌습니다.

향후, 2030년까지 1인당 15㎡를 목표로 쌈지공원 500개 조성과 공공건물 옥상공원 조성 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하여 폭염 등 환경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숲의 면적의 확대는 미세먼지의 감소와 향후 일어날 수도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풍부한 해양‧생태관광자원을 보유한 대부도가 에너지타운과 대부도 분산그리드 구축으로 선도적인 에너지산업을 우리 안산시에 도입하여 스마트 친환경도시를 조성하게 된다면 생활여건은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부도에는 2030년까지 지금 보다는 인구를 3, 4배 이상 증가시킬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출산율을 증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두 곳의 대단위 임대주택단지를 현재 관계부서와 협의 중이고,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이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젊은 근로자의 외부 유출을 막아주고 또 결혼을 앞둔 적정연령층의 주택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 임대주택은 새로운 생활 개선을 위한 구조도 마련되어 있어서 우리가 임대주택에 대한 준비를 민선6기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진해 왔지만, 아직 관계부서의 결단을 받지 못한 상태이지만 적어도 내년 초쯤에는 이런 결단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시민 여러분께 임대주택단지가 어디에 어떻게 되고, 생활여건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원님과 인구유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과 협업으로 주택문제와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면 2030년 목표인구 90만 명의 실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김진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홍순목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월피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피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록구 시낭로 45번지의 시낭운동장에 국비 51억 원을 포함 178억 원의 큰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체육‧수영장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체육시설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등과 부대‧편의시설, 관리시설로 조성하고, 문화센터는 어학‧교양실, 특별활동실(컴퓨터, 음악, 요리, 다목적실)로 조성함으로써 성포생활권 거점 체육‧문화 복합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도서관이 포함되었으나, 2017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월피동 지역에 별도의 공공도서관을 설치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도서관 제외 부분을 문화시설로 확충하는 사항으로 건축 연면적, 사업비 변경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8월에 중앙투자심사, 10월에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현재 의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1월 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약 8억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을 반영하여 2018년까지 용역을 마치고 국도비를 확보하여 2019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확보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8년부터 국도비를 확보한다는 목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진흥기금,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금,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과 경기도의원님과의 정책간담회 개최 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시 재정 투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되, 국도비 확보가 충분하지 않다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이 건립비가 계획 내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승현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시의 남북교류 활성화와 협력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과 남북교류협력의 중요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특히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것 또한 통일 이후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는 말씀과 우리 시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이든 민간단체 차원이든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남북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DMZ 인접지역의 지방자치 중심이거나 경기도와 강원도와 같은 광역지자체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시도 인접해 있지 않지만 해상으로 가장 인접한 지자체 중의 하나로 준비해야 된다는 의견에 다시 한 번 동의를 드립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은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하여 평화적 통일 또는 평화적 관계 유지를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은 비이념적이며, 남북 모두에게 상호 호혜적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 분야보다도 교류협력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10월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안산스마트허브를 중심으로 모색해보는 남북교류 협력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안산시 차원의 남북경제 교류협력 기반 확보, 스마트허브 기업의 남북기업 간 교류지원, 기업 간 남북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경제교류협력 방안을 도출해 내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소사-원시선이 개통됩니다. 소사-원시선은 남쪽으로 서해안선과 이어지고 북쪽으로는 경의선과 이어집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부선으로는 북쪽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사-원시선과 경의선이 이어진다면 신의주까지 갈 수 있는 철도노선은 우리 안산시를 통과하는 소사-원시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긴장이 완화된다면 이 철도의 활용이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은 참여정부 시절에 구상된 것으로써 내년에 개통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북한의 남포시는 우리 시가 주도하고 있는 PEMSEA 즉, 동아시아환경관리회의라고 할 수 있죠? 이 PEMSEA의 회원 도시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가 지난해 개최했던 PNLG 즉, 지방정부 간 협력 네트워크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PNLG 모임에서는 북한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PEMSEA 사무국장에게 북한과 해양 관련한 블루이코노미에 대한 협력체계를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PEMSEA 사무총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여 남포시와 안산시가 적극 교류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소사-원시선이 개통돼서 교류가 일어나고 북한의 특정 시와 우리 안산시가 블루이코노미 등 해양에 관계된 경제활동의 교류와 또 우리 스마트허브의 기업들과 교류가 왕성히 일어난다면 우리 안산이 남북관계에서 긴장완화는 물론이고 통일을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남북교류협력 단계별 목표와 중장기 로드맵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특성에 맞게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조례 등 구체적인 계획을 의회와 협력해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승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검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대중교통 문제에 대하여 염려하여 주시고 더불어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의 현재 대중교통 운영방식은 민영제를 원칙으로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교통편의 제공이라는 공공성 측면에서 운송업체의 적자 노선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해 주고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는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말미암아 운전자의 휴면 부족, 장시간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 등 우리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시내버스에 대한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에 대하여 검토해 오던 중, 경기도에서 사고에 따른 대책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먼저 제안하여 우리 시도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다만, 2017년 12월 14일로 예정되었던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에는 불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문제됐던 것처럼 다음 문제 때문입니다.

첫째, 광역버스보다 더 많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하여 경기도에서는 “시내버스는 시군에서 시행하라. 향후 로드맵을 마련할 테니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주장으로 시내버스를 배제한 채 광역버스만의 준공영제는 다수 시민 및 운수종사자의 버스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했을 경우 안산시가 전액 부담한다면 연간 한 300억 정도가 부담되어야 하고, 또 이어서 택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경기도와는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버스 준공영제는 시민의 이익과 공적자금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고 그 속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 및 8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토의와 협의하기로 요청하였고, 이를 수락하였으나 협의회를 2017년 11월 7일과 11월 22일씩 한 차례씩 열어 기본적인 경기도의 견해를 듣는 수준에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 경기도가 협약체결을 요구하고 있던 상황에서 우리가 협조를 같이 해야 되는 인근 시인 시흥시와 수원시, 광명시 등 많은 시군이 불참하기로 하여 우리 시만의 독자적인 참여는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민에 대한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 측면에서 현재의 운영 방식인 민영제를 준공영제 또는 완전공영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연간 약 6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시내버스에 대한 준공영제 또는 공영제 도입은 상당해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준공영제는 교통사고의 축소 시내버스 광역버스 서비스의 개선 등에 아주 좋은 점이 있으나, 각 광역 지자체 즉, 대전, 인천, 서울 등이 재정적인 부담이 눈더미처럼 불어나 이것에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고, 인천은 오히려 운송노선 축소 등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우리가 단지 장점만 바라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우리 버스사업자의 입장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의 재정부담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안산시 운송업체의 버스노선이 경유하는 인근 시군과 경기도와 함께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인근 시군과 경기도와 협력하여 향후 준공영제 또는 공영제를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영제의 추진은 우리 시민들의 안정과 교통약자의 교통 혜택을 위해서 반드시 할 수 밖에 없는 시대적인 과제라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는 시의원님과 입장이 같습니다.

따라서 안산시에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다 차질 없는 준공영제, 공영제 교통체계에 대한 준비를 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승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11시 34분입니다. 11시 45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모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안전행정국장 김창모입니다.

두 번째로, 김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시에서 주관 운영하는 위원회의 중복과 전문성 부족 그리고 수당 지급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사 위원회의 설치, 위원의 중복위촉 및 전문성 결여, 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 시는『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201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여, 13개 위원회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개최실적이 저조한 7개 위원회는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으며, 11개 위원회는 비상설로 전환한바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폐지나 통·폐합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시민참여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신규로 설치되는 위원회가 늘어나고 있어 총 위원회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바, 참석수당은 2시간에 8만 원, 2시간 초과시 3만 원을 추가 지급하며, 최대 1일 11만 원이 지급됩니다.

심사수당은 심사 안건 당 1만 원, 단순심사의 경우 안건 당 5천 원을 지급하며, 총 상한액을 3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어 2018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소속위원회 정비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의 전문성, 중복위촉 여부, 수당의 적정지급 여부 외에도 위촉직 위원의 남·녀 비율, 참여 계층의 다양화 등을 중점 점검하고 개선하여 우리 시 소속 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김창모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석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도시주택국장 이태석입니다.

평소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시는 홍순목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취락지구 해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도시계획구역 면적 149.4㎢ 중 약 25%인 37.8㎢가 도심외곽지역에 분포되어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제도 개선 결정에 대하여는 모든 권한이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관련법 규정에 의한 관리 및 절차이행 업무만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이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에 따라 우리 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18개 지역의 해제와 취락지구 6개소를 지정한바 있으며, 특히 해제 18개 지역 중 안산, 월피, 부곡동은 10개 지역이 해제되었고, 취락지구 지정은 2개소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 추진현황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농·수산업 관련시설은 적극 허용하고 있으며, 주민의 불편사항 중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인 농산물 도정시설, 농막 설치 등은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용지, 철도용지 등에 물건 적치 및 잡종지 내에 통로포장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민생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하여 완화 및 제도 개선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관련규정 및 절차에 근거하여 2016년 6월부터 2단계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을 착수하여 양상동 석탑마을 등 3개 지역의 취락지구와 개특법 개정에 다른 3만㎡ 미만의 단절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를 목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안산, 월피, 본오동을 포함한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도시기반시설의 여건, 수용인구 및 수요 적정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이 수립된 조정가능지역 및 국가 정책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관련기관인 국토교통부 등에 업무협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역주민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이태석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김형수 환경에너지교통국장 김형수입니다.

세 번째로,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안산선 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전철 건설사업은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총 연장 43.6㎞로서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개월로 2023년 개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안산선 개통 시 하루 24만 명이 이용할 예정이며,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약 30분 만에 도착 할 수 있는 노선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5년 8월 민자사업 타당성분석을 마치고 2017년 4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주식회사 에코레일을 선정하였으나, 같은 해 8월 시공참여확약서 미흡으로 자격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12월 6일 재입찰 시 포스코 컨소시엄의 단독입찰로 유찰됨에 따라서 12월 12일 재고시하여 2018년 2월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평가를 통해서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신안산선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국회간담회 및 정책실무회의 등을 통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오랜 열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신안산선이 꼭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법 제21조2에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재원은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경우「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을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반영하고 있어, 별도의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는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에 타 지자체 사례 등을 통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도입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야나 보전녹지 등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하나, 마땅히 유휴지가 없어 부득이하게 그 주택가와 인접한 임야나 보전녹지 등에 주차장을 결정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현재 조성 중인 노외주차장은 몇 곳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노외주차장은 총 4개소이며, 특히 월피동 266-2번지 일원에 주차면수 33면을 조성하는 노외주차장 조성공사가 금년 12월 4일 착공되어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며, 주변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의 주차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향후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는 2016년 6월 안산시 특성에 맞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안산시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기본계획에는 월피동 산30-3번지 일원 150면과 개발제한구역 내인 수암동 137-4번지 일원 139면 등을 포함한 노외주차장 63개소 6,767면과 노상주차장 2만 210면을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총 1,4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서도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사업, 내 집안 주차장 설치사업 등의 다양한 주차방안을 강구하여 주차장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 관련 부서를 별도 신설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시는 주차장 관련 전담조직이 교통정책과 내에 주차장팀이 있어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주차장 확보를 위한 업무 증가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부서 신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신청을 해서 몇 곳이나 주차장을 확보하였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하여 주차장을 확보한 곳은 아직까지는 없으나, 2017년에 본오동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이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이 돼서 2018년 본예산에 용역비로 3억 원을 요구한 상태이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주차환경개선사업 등의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목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김형수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의원 시장님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바 안산시 현재 인구감소의 원인이 주택공급 부족으로 재건축지구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이 되면 1만 1천 세대가, 2030년이 되면 약 2만 2천여 세대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외국인 유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내국인 유출을 막고 내국인 유입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1월 안산시 인구정책 심포지엄 개최에서 경기테크노파크 황중호 책임연구원의 안산시 인구구조 변화와 향후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2020년 71만 4721명, 2030년에는 74만 8147명으로 현재 대비 안산시 연령계층별 인구계층이 크게 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택공급이 해결되는 시점에 인구가 유입된다는 시장님의 말씀에 대해 너무 장밋빛 전망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주택공급이 과연 인구증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인근 택지개발에 따른 안산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 주택 과공급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연구결과에 따라면 주요도시 간 비교를 통한 도시경쟁력 평가에서 안산시가 상대적 비교우위 1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교우위 지역은 과연 우리 시가 경기도 전체를 말씀하신 건지, 어떤 비교우위 결과치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공실률 또한 줄고 있다고 했지만 어떤 데이터의 근거로 말씀하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시 내국인 평균 연령은 38.4세로 전국과 경기도에 비해 젊고 역동적이라고 말씀하시나 실질적으로 안산은 현재 핵심 노동인구 및 유소년 인구의 순유출 현상이 뚜렷하고, 특히 유소년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고령화 추세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며, 2016년 현재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고령인구 비중이 고양시, 성남시 등을 차례로 8위권으로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데, 앞으로 이러한 추세에 어떻게 시가 대응하고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쌈지공원 조성과 옥상공원 조성사업 등을 통한 주거환경 속에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도저히 쌈지공원 조성의 숫자에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으며, 그 많은 자투리땅을 이용한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얼마나 안산시의 인구감소를 위해 도움이 될는지가 심히 고민 과제라 생각하며, 또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풍부한 해양생태관광자원을 대부도라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섬 대부도라 시장님은 말씀하시지만 지금 현재 대부도 일부 주민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민원마저 수렴이 되지 않는 듯하고 있어 매우 아쉬움을 담고 있는 답변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대부도에는 청년일자리, 교육, 편의시설, 병원, 도로개선 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교육부문에 있어 영유아, 아동, 청소년, 일반, 노인들을 위한 교육의 절심함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학교와 병원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계획이 없이는 대부도 역시 인구증가에 대한 원인으로 생각하시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이와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시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김진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ㅇ제종길시장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김진희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현재 주택 공급만으로 또 그 주택 공급이 1인 가구 중심일 테니까 그 것이 주택이 는다고 할 수 있느냐, 이 점도 굉장히 의원님께서 주택경기의 동향을 잘 검토하신 것으로 보이나, 실지로 지금 대부분의 주택들은 그 주택의 구조로 봐서 1인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1인 가구가 약 27%, 2인 가구가 약 25%로 50명이 넘어서고 있지만 현재 제가 말씀드린 지금 90블록이라든가 고잔동이나 초지, 원곡동에 지어지고 있는 주택들은 그 구조로 보나 대개 1인 가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인 가구가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관리비와 또 재정적인 소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산의 여유가 있지 않으면 들어오기 힘들다, 그런 근거로 볼 때 1인 가구가 대부분일 거라고 하는 추정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2.53명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점 말씀드리고, 또 내부인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내부인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이러합니다.

아시겠지만 고잔동을 제외하고 원곡, 초지동은 대부분 세입자들이 거기에 살았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재정구조로 봐서 안산에 월세나 전세로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순유출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지역의 환경이나 교육 이런 문제는 주택문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적습니다.

이 점은 저희가 몇 년간 통계를 의원님께 제출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2030년에 14만 8,147명이라고 했던 황 박사의 연구는 내국인만을 계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내국인이 약 69만 명을 못 미칠 때 이런 계획을 세운 거고요, 이 분의 결정적인 문제는 우리 안산시의 주택정책을 충분히 연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임대주택이라든가 기존에, 정확히 얘기하면 53개의 재건축이 지금 앞으로 10개가 되고 있고 43개가 앞으로 앞서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반영이 안 됐다는 것, 그것은 우리 김진희 의원님께서 황 박사를 불러서 물어보시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 택지개발에 대한 과공급, 역시 저희도 걱정됩니다. 의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과공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화성이나 시흥이 공격적으로 주택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나 저희는 89블록과 초지역세권을 아파트 중심의 개발이 아닌, 물론 거기도 주민들이 들어옵니다마는 아파트 중심이 아닌 개발로 지금 전환하고 있고, 지금은 저희 방에 오시면 그것의 개념 모델이 나와 있어서 시민들께 공청회 등을 통해서 소개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의 택지, 아파트 대량 공급에 대한 것은 재건축단지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공급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재건축 과정에 일어나는 일이니만큼 이것을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그러나 고잔동의 일부 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규모 주택보다는 소규모 재개발사업, 주택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민이 떠나지 않는 사업을 해 보자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다 동의하시면 시에서는 모든 정책적, 재정적 역량을 발휘해서 고잔동 일대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이 거의 떠나지 않으면서 과밀한 고층의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우리나라의 재건축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회문제, 즉, 공동체 해체라든지 주민의 교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고잔동 주민들과 협의가 시작되었다, 이렇게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령인구에 대한 것은 시각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황 박사의 연구를 예를 드셨는데요. 이 연구에 저희하고 의견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연구가 옳다, 그르다 얘기가 아니라 우리 미래전략관실에서 연구한 내용도 한번 충실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젊고 역동적이라는 면은 경기도 통계에 나온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균연령 그리고 그것에 근거한 중앙일보 기사가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젊고 역동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어디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갖고 있는 우리 평균연령에 저희가 현재 그렇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변화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저희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재건축 한마음아파트 같은 그런 곳을 증축해서 젊은 여성들의 보금자리로 삼고, 지금 두 곳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세 곳인데요. 세 곳에서 계획하고 있는 임대주택단지 한 곳은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보류가 되고, 두 곳은 우리와 관계하는 부서가 즉, 경기도나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어서 그 두 곳을 합치면 저희가 1만 세대가 넘을 것으로 봅니다.

이 점은 아직까지 상대 쪽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발표를 말아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의원님께도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 했지만 조만간 이 문제도 같이 한다면, 우리 통계 안에는 이런 문제가 다 인구 증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황 박사에는 더더욱 그 전에 재건축 관계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숲의 도시 하는 것을 통해서, 환경 의지를 통해서 주민이 유지할 수 있겠느냐, 글쎄요, 그런 업무는 우리 김진희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비슷한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런 데에 약간 자신을 갖는 것은 고잔동이나 와동, 선부동 일대의 자투리땅에 우리가 야생화를 심고 나무를 심고 거기다가 어린이놀이터를 약간 새로 만들었더니 마을주민들이 떠나기 싫다, 그리고 거기서 마을공동체 잔치도 열고 여러 가지 회합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서 그런 자신감을 얻었고, 이번에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서 고잔동 일대를 전체 마을정원으로 꾸민 일을 고잔동 주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했을 때 외부에서 오신 많은 도의원님들께서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도의회 부의장님이신데요,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안산이 이것을 관광으로 해라. 이것은 보러 오면 모두 감동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을주민들께서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말씀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되는 과정에서 주민이 떠나지 않는 재건축 얘기도 나왔고, 그것을 그때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500개 쌈지공원 만드는 것은 목표연도가 문제이지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제 임기 내에는 그것이 충분치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상당히 도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대부도에 관한 문제는 민선6기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21년 전에 안산시에 편입되었으나, 편입된 이후에 목욕탕, 병원 이런 정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성철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지난해에 대부도 대표님들과 신성철 의원님 포함한 대표님과 협의해서 문화체육공원 선정이라든가 예산을 할 수 있어서 아마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착공되면 굉장히 큰 주민들 삶의 질에 높은 향상을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얼마 전에 도시가스도 일부 주민들은 사기꾼이라고 저한테까지 얘기를 했는데 도시가스 우리 신성철 의원님을 포함한 대부미래포럼을 통해서 결국 관철시켰고 기공식까지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대부도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황금로, 방아머리에서 탄도까지 이르는 도로를 저희가 기본 4차선으로 하되, 차량은 2차선으로 유지하고 한쪽 편에는 인도와 자전거도로, 다른 한쪽 편에는 궤도나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 놓는 노선을 따로 해서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 중이고, 이제 마지막 검토에 이르러서 이것도 상반기부터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나항이 사실은 진작 확정되었으나 정부의 재검토, 재정사업이 많이 들어가면 정부가 끊임없이 재검토합니다. 이것에 집행부가 피곤한 면이 굉장히 많은데요. 마지막 재검토가 올 연말 또는 내년 1월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마리나사업과 그 방아머리 일대의 개발이 좀 촉진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대부도 인구가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2030년까지 한 5만 정도의 희망인구 목표를 지금 정하고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진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로 공실률이 줄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말씀하셔서 그 데이터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에 공실률이 14.25%입니다. 2012년도에 12.85%, 2014년도 즉 세월호가 있던 그 해에 10.82%로 줄었다가 2015년도에 약간 상승합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다시 10.8%로 줄고 2017년도에는 8.86%로 줄었습니다.

공실률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하셨고, 마침 제가 그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공실률이 줄고 있는 것은 데이터가 저희가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여러 내용들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렸고, 상세한 내용은 관계담당자들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의원님께서 2차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의원 먼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다시 추가질의의 내용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은 본 의원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중호 책임연구원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황 박사와 함께 이야기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울러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시장님의 생각도 중요하고 시장님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또한, 부서와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면으로 모든 시민들이 공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의원이 쌈지공원뿐만이 아니라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 외국인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서면 그리고 대부도에 대한 청년일자리, 교육사업이나 편의시설, 지금 말씀하신 목욕탕시설 그리고 도로, 도로 중에서도 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닌 우리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들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도 본 의원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쉬움은 그 안에 모든 대부도의 시민들은 목욕탕을 원했습니다. 목욕탕에 대한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됐었는지 참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외국인 유입에 대한 지원책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부도의 목욕탕이나 병원이나 학교에 대한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그리고 쌈지공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안산시가 상대적 비교우위에 대한, 경기도 전체를 말씀하신 건지에 대한 결과치에 대한 데이터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조)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민근 김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유화 의원님과 제종길 시장님은 각각 발언대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 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을 지역구로 하는 안산시의원 유화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오늘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과 방송‧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1,9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민근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2017년 2차 정례회가 시작되어 기획행정위원회를 비롯하여 각 상임위에서 2018년 본예산과 조례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는 제언도 하는 유의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안산시장께서 열심히 시정을 펼치고 계시기는 하나, 2015년부터 계속적으로 염려스러워했던 기존 90블록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39번지 예산 중 실시협약서 내용에 발전기금과 학교부지 등 최근에 안타깝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사동90블록 복합개발사업은 11만 1,875평에 6,600세대의 아파트와 복합문화시설, 상업시설, R&D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략 3조 5천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입니다.

실시협약시와 토지매매시 그리고 현재까지도 안산시의회와 안산시 집행부 내에서도 시기적인 부분과 다소 급하게 진행되는 업무에 대하여 우려 섞인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2016년 1월 14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16년 6월 20일 토지매매계약을 거치면서 어려움은 있었으나 6,600세대의 1차 분양과 2차 분양 모두 성황리에 분양이 된 상황입니다.

제종길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0블록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이 언제쯤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장 제종길 제가 자료가 많아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의원 제가 알기로는 7월 27일 날 감정평가서 제출을 한 것을 보면 그 며칠 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제종길 감정평가가 6월에서부터 7월 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2016년입니다.

유화의원 네.

15년 아닙니까?

○시장 제종길 죄송합니다. 15년입니다.

유화의원 네.

90블록 감정평가액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8,006억 5,145만 2천 원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수수료가 5억 4,854만 8천 원이었는데, 맞습니까?

○시장 제종길 네, 맞습니다.

유화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추후에 감정평가수수료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서둘러서 매매계약을 했지 않았는가, 라는 좀 의구심이 들어서 이 말씀을 여쭤보았습니다.

그래서 토지매매가격이 감정평가액과 수수료를 합쳐서 8,012억이 되었습니다. 시유지를 매매하여 진행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인 만큼 안산시와 복합개발사인 GS건설주식회사는 지역상생 양해각서를 교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7일 안산시와 GS간 체결한 사동90블록 복합개발사업에 지역경제 상생방안을 위해 양해각서를 살펴보면, 협약내용에 총 공사비 중 30% 범위 내에서 입찰 등을 통해 안산시 지역 업체를 참여하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1단계 공정률은 17.25%이며, 2단계는 4.6%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공사비 3조 5천억여 원의 30%라면 대략 1조 500억 정도가 안산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건데, 현재까지 안산시 지역 업체가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6년 10월 7일 안산시와 GS건설주식회사 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설공사비 30% 범위 내에서 입찰 등을 통해서 안산시 지역업체 즉, 시공, 건설자재, 인력, 장비 등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와 GS건설 간에 상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수시로 협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7년 9월까지 지역업체 및 장비, 인력 등에 투입된 금액은 모두 700억 7천만 원이며, 지역장비로는 터파기를 위한 굴삭기, 덤프, 지게차 등 2,200여 대를 타 지역이 아닌 안산시 지역장비로 사용하였으며, 토목공사 등을 위해서는 매월 30여 개의 지역업체가 참여하였고, 신안산대학교 졸업자, 지역거주자, 일용인부 등 2,3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장공사 등을 위해 타 지역에서 온 일용인부 및 직원들을 위한 전·월세 숙소 마련 및 현장직원들 간담회 등을 신도시 지역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화의원 아까 700억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시장 제종길 700억 7천만 원이요.

유화의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시장 제종길 예, 자료는 차후에 의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의원 네.

그리고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우리 양해각서 체결 후에 GS건설로부터 지역건설업체 활성화계획서를 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제종길 네.

유화의원 그런데 제가 아마 어제 그것을 받으려고 했는데 받지를 못 했습니다.

활성화 계획서를 받으신 게 있으시죠?

○시장 제종길 예.

유화의원 그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같이 향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받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제종길 예, 그러시겠습니까?

유화의원 네.

○시장 제종길 예, 알겠습니다.

유화의원 그러면 이렇게 협력업체, 우리 안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협력업체를 모집할 때에 기사에도 보시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해서 공모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던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제종길 홈페이지에 개설한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유화의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제종길 게시한 바가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는데 다시 확인하니까 게시한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유화의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만 하셨던 건가요, 독려 차원에서?

○시장 제종길 예,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지역사업체에다가 그쪽에 입찰공고가 나면 보라는 얘기를 드렸고, 저희가 확인 차 중간에 한 번 GS건설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 건설 현장에서 여러 기업체들이 인터넷이라든가 다른 내용들을 전달 받고 입찰한 경우도 있고, 또 저희 비서실로 왜 우리에게는 연락 안 해 주냐는 불만 섞인 지역업체들의 얘기도 있어서 저희가 안내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유화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셨다면 상당히 공정하게 하신 건데요. 향후에도, 제가 조금 뒤에도 한 번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제종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의원 본 의원도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제종길 예, 감사합니다.

유화의원 또한 세계적인 경기침체 탓도 있지만 안산시 경제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부분도 있는데 이번 이 90블록 공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격한 결과물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장 제종길 네, 감사합니다.

유화의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0블록을 매매하고 난 후, 안산시는 여러 가지 사업 구상도 하고 조례도 제정하여 5천억 원이라는 돈을 미래가치가 있는 곳에 사용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이 끝난 후 8,012억이라는 금액의 의미가 좀 퇴색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90블록의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 등의 부지를 GS컨소시엄에 우리 안산시가 680억에 매도를 했고, 그 680억이라는 돈은 8,012억 안에 포함된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지에 기본적으로 세워져야 할 학교에 지금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90블록의 개발사업시행자는 GS컨소시엄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건설사업자가 GS건설컨소시엄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학교 문제가 불거지고 교육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심사‧의결을 해서 진행한 결과, 저희로서는 사업자 시행을 인정하지 않으면 2020년 3월에 초등학교가 개교하기가 어렵고, 또 이것을 다른 소송이라든가 법정으로 비화시키면 그 모든 문제가 법에 의한 결과에 따르게 되는데 그것이 학교를 짓는 문제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유화의원 그 내용은 제가,

○시장 제종길 거기까지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유화의원 그러면 지금 시장께서 생각 하시기에는,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개발시행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시장 제종길 저희가 지금은 시행사라고 인정하고,

유화의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부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시장 제종길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저, 제가 정리해 온 내용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유화의원 예, 짧게. 시간이 조금 없어서요.

○시장 제종길 예.

안산시는 사동90블록의 개발사업자가 아님을 국가로펌인 정부법무공단, 그 다음에 시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자문을 받는 등,

유화의원 시장님 죄송한데요. 그 내용은 제가 다 봤고요.

○시장 제종길 다 알고 계신가요?

유화의원 저는 그냥 시장의 생각을 여쭤본 거예요.

○시장 제종길 예.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시행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화의원 시행자의 역할을,

○시장 제종길 예, 학교문제에 관해서.

유화의원 할 수밖에 없다?

○시장 제종길 예.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유화의원 저는 답변이 조금 의아하기는 한데요.

사실 저는 지난 11월 21일 날 의원총회에서 참석한 GS컨소시엄 이사께서도 GS컨소시엄이 시행사라고 분명히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국토교통부의 안산시에서 질의답변 내용을 보면, 제가 조금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23일 날 질의를 했고 10월 30일 날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택법 제2조 제10호에 사업주체란, 주택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 1호에 따르면, 주택건설 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권한을 확보한 것으로 보는바,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를 확보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아야 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역시 우리 안산시는 시행사가 아니며 GS가 개발시행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사업시행자인 GS컨소시엄은 대형전문건설회사이고 많은 경험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에는 ‘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 교육감의 의견서와 교육감과의 협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안산시에 사업 승인을 낼 당시에 교육감과의 의견서나 협의결과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승인이 난 것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그렇지가 않고요.

저희가 이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 교육청과 면밀한 협조가 있었고, 협조가 없었다면 이 사업 도중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학교의 개수나 변화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는 교육청에서 당시 초등학교 하나만 인정하였던 것인데 교육청의 요구에 의해서 초등학교 2개교를 저희가 요청받아서 그것을 수용하였다가 차후에 여러 의견 개진을 통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할 당시에는 초등학교 1, 중학교 설립 보류, 또 고등학교 용지 존치 이런 결론을 내려진 것으로 봐서 그동안 여러 안산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안산시가 오고 간 서류로 볼 때 교육청과 사전에 실시협약 직후에 논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유화의원 금방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틀린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15년 10월 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안산시 담당부서와 그리고 GS에서 안산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할 때 분명히 문서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분명히 누락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다 라면 조금 전에 시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면밀한 협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90블록을 매도를 한 입장이고 그것을 구매한 것은 GS컨소시엄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과의 면밀한 그러한 협의라든가 서류의 오고 감은 분명히 교육청에 GS컨소시엄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우리 안산시가 모든 부분을 다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시장 제종길 아니, 모든 부분을 다 했다는 것을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유화의원 여기 서류가 다 있습니다.

지금 16년 1월 14일부터 해서 2월 3일, 2월 24일, 7일, 11일, 24일, 4월 7일, 4월 11일, 4월 22일, 4월 25일, 5월 17일, 5월 25일, 6월 20일, 7월 8일, 8월 2일, 9월 29일 그 다음에 17년도에 올라와서도 모든 부분이 GS에서 교육청에 서류를 오고 간 적이 없고, 안산시와 교육청이 서류를 오갔던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이 학교문제는 도시계획상에 변경을 요하는 사항이기도 하고 또 안산시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학교문제는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학교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시협약 후에도 학교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 초등학교 면적 증가 확보, 중학교 설립 재검토, 고등학교 용지 폐지 타당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 조정을 해 왔던 것입니다.

유화의원 네, 행정적인 절차는 저도 당연히 우리 안산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GS컨소시엄에서 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했습니다.

○시장 제종길 글쎄요, 그 점은 저희가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유화의원 우리가 시행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GS컨소시엄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안산시 집행부가 다 했다는 얘기죠.

○시장 제종길 아닙니다. 이 부분은,

유화의원 그 뒤에 계신 분들 그 공문 좀 드려보세요. 표지로 쭉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공문 주고받으신 것.

○시장 제종길 공문 주고받은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까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화의원 말씀하세요.

○시장 제종길 아까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말을 제가 멈추고 말았던 것이어서 다시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노력들을 기울였으나 현실은 교육부가 이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유권해석에 의한 실질적인 개발시행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2020년 3월에 초등학교 개교는 불가능하다고,

유화의원 잠깐만요, 그것은 우리의 변명입니다.

그 이전에 GS컨소시엄에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교육감과 교육청의 의견을 협의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행사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첨부해서 사업승인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GS컨소시엄에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제종길 의원님,

유화의원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시장 제종길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유화의원 아니, GS컨소시엄에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제종길 아니, 의원님의 질문은 본질하고 좀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유화의원 본질입니다.

○시장 제종길 아니요, 잠깐만요.

유화의원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잠깐만요.

○시장 제종길 예.

유화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안산시가 GS컨소시엄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상할 만큼 너무 호의적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GS컨소시엄은 분명히 개발시행사입니다. 그러면 개발시행사에서 학교를 거기에 짓기 위해서 교육청과 분명히 오고가야 되는 협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처음에 2015년도 10월 달에 두 차례 안산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을 다녀간 이후 한 번도 그 서류나 구두로 다녀봤던 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시장께서 차후에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네, 알겠습니다.

유화의원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우리 안산시가 전면에 나서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면서 교육부에서 안산시가 유권해석의 공동개발사업자로 오인하게끔 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시장 제종길 아니요. 그래서 제가 본질이 다르다는 거죠.

유화의원 말씀해 보십시오.

○시장 제종길 학교 서류를 협의하는 것은 안산시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시행자,

유화의원 그럼 승인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승인.

○시장 제종길 예, 승인 과정은,

유화의원 사업승인 내실 때.

○시장 제종길 사업승인은 실시협약,

유화의원 지금 그 서류 갖고 계신가요? 사업승인 내주실 때에 GS컨소시엄에서 교육청 협의와 교육감의 의견을 첨부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시장 제종길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는 추후에 첨부하도록 하죠.

유화의원 서류가 있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최경호 과장님, 그 서류가 있나요?

○시장 제종길 최경호 국장님.

유화의원 아, 국장님. 아니, 최경호 과장님?

○시장 제종길 아, 최경호 과장님.

유화의원 그 서류가 있나요? 승인서를 낼 때에 GS컨소시엄에서 경기도 교육감과 교육청에 협의를 한 문건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제종길 예, 제출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가져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출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화의원 그러면 죄송한데 김종수 팀장님, 김종수 팀장님? 그 승인서 낼 때에 GS컨소시엄에서 경기도 교육감과 교육청에 협의사항 내용을 첨부한 게 있습니까?

○투자사업팀장 김종수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유화의원 네,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투자사업팀장 김종수 그것은 2008년부터 저희가 2013년까지 도시개발 결정하는 모든 절차 협의를 다 밟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를 제안했는데,

유화의원 아니, 제가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투자사업팀장 김종수 일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제안했지만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사항이,

유화의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있느냐, 없느냐 그걸 말씀드리는데,

○투자사업팀장 김종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유화의원 그럼 주십시오.

○투자사업팀장 김종수 네.

유화의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관계로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학교부지에 관해서는 구구절절이 드릴 말씀이 많으나 지금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2008년 3월 28일 기본협약 이후에도, 2008년 5월 27일 공문에도 있습니다. 5월 27일에 보면 2008년도에도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협의시 우리 청 의견을 반영하여 재협의 해 달라고 교육청에서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6월 5일 그 공문에도 파악해 보시면, 경기도 대규모 택지개발이 많고 안산시는 중장기 고등학교 설립계획이 미반영이라 불가하다라는 공문과 함께 2008년 6월 27일 날도 안산시, 교육청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재협의 그 내용에도 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9월 5일 날 답신 온 것에 보면, 학교설립의 원인, 시장님 이것 좀 잘 들어보세요.

○시장 제종길 예, 듣고 있습니다. 같이 읽고 있습니다.

유화의원 2008년 9월 5일에 중간부분을 보시면 학교설립의 원인제공자이며, 수혜자인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년 의무교육시설 확보를 위한 교육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 등 개발사업에 의한 수요이므로 그렇다라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도 2015년 10월 2일 날도 교육청을 방문했었지만 2015년 10월 그때도 무상양여 거론이 대두가 됐었고, 그 후에도 공문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학교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을 다 지금 왜 일을 추진하시면서 이 부분을 다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6월 2일 날, 2016년 6월 2일 날 그리고 3일 날 시정조정위원회도 열렸습니다. 이 시정조정위원회는 왜 열렸냐 하면, 학교부지가 문제가 생기니까 부시장과 함께 아마 국장급 되시는 분들 열다섯 분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학교설립에 대한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문제해결을 하지 않은 채 이 회의를 하는 것도, 그리고 교육청 협의과정에서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 학교부지에 문제가 있음에도 분할소유권 승계와 대금의 분할납부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이야기라서 이 부분은 제하고 가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서둘러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걱정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전반기 후반기를 통틀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서두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토지평가 날짜를 질의하였던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 토지평가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시장 제종길 1년입니다.

유화의원 1년이죠?

○시장 제종길 예.

유화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그리고 또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5억 몇 천이, 5억 4854만 8천 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서둘러서 이 부분의 토지를 6월 20일 날 급하게 매매를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본 의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학교부지 건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힘들지 않아도 될 부분을 지금 너무 힘든 위치에 와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토지매매를 6월 20일 날, 6월 2일과 3일 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렇게 6월 20일 날 토지매매를 꼭 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일단 그 전에 우리가 의원님의 우리 집행부를 걱정하시고 또 우리 시의 재정을 걱정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2008년 7월 10일은 아시겠지만 사업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 안산시가 이런 업무를 시행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내용을 좀 더 알고 있고 또 우리 그동안 협의해 온 기관과 협의를 해 나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민선6기가 2014년 7월 1일에 와서 제가 2014년 기억을 더듬어 8월에 이 사업이 지난 10여 년 동안 지지부진한 것을 보고 마무리를 하자 결정해서 그 당시 9월 30일까지 이 사업계획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 사업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10월 30일까지만 기다려주면 사업계획서를 내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신안산선이 이제 굉장히 연장이 되느냐, 착공을 하느냐, 마느냐 아주 민감한 시기였고, 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마자 저희가 신안산선 평가단 그 당시 부좌현 전해철 국회의원님과 함께 만든 신안산선 평가단을 모시고 안산시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2018년까지 이 두 90블록, 89블록을 개발하겠으니 이 개발을 본래 사업 B/C분석에 포함시켜 달라, 저희가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유화의원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인하여 6월 20일 날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시장 제종길 6월 20일은 아니더라도 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저희가 이런 것을 간곡하게 얘기하지 않았고 실제로 이 사업이 전개되지 않았다면 아마 B/C분석에서 1.04가 나왔는데 1.04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안산선 문제가 원천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었고,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GS컨소시엄이 되든 어느 회사가 되든 이 사업을 하는 것을 이 90블록과 89블록을 개발하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개발협약 자체는 민선6기가 아니라 그 이전에 민선4기에서 진행된 사업을 저희가 그 절차에 맞춰서 인용한 거죠.

유화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4월 5일 날 교육부에 우리가 유권해석을 두 번 보냈습니다, 교육부에.

그래서 2차 유권해석을 받은 것에 보면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의 부분은 중복되기 때문에 빼버리고요. 어쨌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 및 제2조의2에 따라서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감과 학교용지 위치, 규모,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공급가액 등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야 했으나, 해당 개발사업자는, 이 해당 개발사업자는 GS를 말하는 겁니다. 이 해당 개발사업자는 경기도교육청과 직접적인 협의과정이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안산시는 이에 대한 확인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렇게 왔습니다.

○시장 제종길 의원님 교육청 관계자들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과 활발한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육청의 이중적인 만약에,

유화의원 아닙니다. 잠깐만요, 시장님.

○시장 제종길 아니, 잠깐만요, 지금 아까,

유화의원 잠깐만요, 저는 그 부분은 의원총회 할 때 분명히 교육청에서 왔을 때 여기 계시는 우리 20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언할 때 수위를 상당히 조절을 했습니다.

왜냐, 분명히 우리 기관이 아니라 타 청이 와 있고 우리는 안산시 소속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대해서 책임의 져라, 라고 분명히 발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것은 부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 제종길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유화의원 제가 이 서류를, 이 공문을 주고받은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공문에는 우리 안산시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 공문이 있고,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고 GS컨소시엄에서 분명히 해야 될 공문들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왜 GS컨소시엄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안산시가 나서서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큼, 특혜의혹까지 불러일으킬 만큼 일을 했어야 됐느냐 이 말입니다.

○시장 제종길 의원님, 의원님,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유화의원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까지 있었습니다.

○시장 제종길 그러니까 교육청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시행자가 GS임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청이 왔냐, 그러면 시행자를 불러야죠. 시행자를 불러야 되고, 또 하나,

유화의원 시장님 그것은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 제종길 아니, 잠깐만요.

유화의원 아니, 됐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시장 제종길 그럼 본인들이 교육청이 시행자를,

유화의원 잠깐만요, 그건 시장 생각이시죠. 우리가 왔는데 GS 와라, 이렇게 합니까? GS가 가야지 그것은.

○시장 제종길 아니, 우리가 왜 갑니까? 부르니까,

유화의원 GS가 가야죠, GS가.

○시장 제종길 그쪽에서 사업자라고 그쪽을 생각하면 거기를 불러야지 그런 이유라면.

자, 보십시오.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교육부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교육부의 정책이 일관된가, 안산시에만 이걸 해당 하는가, 이런 걸 보셔야죠. 교육청 정책이 일관되지 않습니까. 경기도 전체에 학교 안 지어 주는 것으로.

어떤 아파트는 학교를 지어주지도 않습니다. 인가도 안 해 줍니다. 인가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인가가 30%밖에 안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조건부를 붙여도 60%가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

유화의원 잠깐만요,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예산적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다가 떠미는, 우리 안산시도 지금 교육경비가 130억, 제가 처음에 의회에 입성할 때는 13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교육지구 지정되고 나서부터 이것저것해서 혁신교육지구 사업비 뭐 하면 다 그게 교육경비입니다. 그게 지금 200억입니다.

그게 지금 200억이 2018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습니다만 이런 90블록 문제 때문에 지금 60억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교육청과 우리 안산시가 이 학교부지로 인하여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안산시에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금 박탈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더욱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드리는 마지막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을 많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부지가 이렇게 대두되고 나서 1단계와 2단계를 나눠서 우리가 계약하지 않을 거였지 않았습니까? 하나로 계약할 거였는데 학교부지가 그렇게 되면서 2개로 나눠서 하게 됐던 그런 부분들, 그러면 우리가 대금도 나눠서 받아야 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아실 겁니다.

○시장 제종길 예, 뭐 그것은,

유화의원 그리고 학교부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시정조정위원회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6월 2일, 6월 3일 날 회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6월 20일 날 이렇게 급하게 매매계약을 해서 지금까지도 이 학교부지가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안산 시비로 680억에 팔았던 그 부지를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지금 초등학교부지 하나만 가지고도 이자 포함 수수료까지 해서 40억을 더 지불해서 우리가 다시 GS에서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시장 제종길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유화의원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시장 제종길 지불을 하는 건 맞는데요, 그 이자 부분은 저희한테 안 왔다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왔으니까 이자 부분이고,

유화의원 그러면 거기서 알겠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아서요.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시장께서는 먼저 번에 내부결재로 위·수탁계약을 해서 일단 우리가 학교를 2020년도 개교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부결재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시장 제종길 예, 그렇습니다.

유화의원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위·수탁 체결을 해서 우리가 땅을 구매해서 땅을 주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건축비를 대고, 그리고 녹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위·수탁을 하면서 1%의 수수료 우리가 또 부담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는 우리가 어떻게든 소송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위·수탁을 하신다라면.

그러면 소송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시장 제종길 그래서 아까 제가,

유화의원 아니, 하실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요.

○시장 제종길 소송, 그렇게 즉답할 수 없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1분이면 됩니다.

‘우리 시가 소송 등을 진행할 경우 학교,’

유화의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송할 경우 학교에 협조하지 못하겠다, 이 내용이 온 거 아닙니까?

○시장 제종길 예.

그 다음에 ‘이에 입주자 불편사항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개발사업자를 인정하고 학교 공급을 추진한 다음 학교 공사 전후를 기해 사업시행자 부존재 확인 소송 등 사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안산시의 공식입장입니다.

유화의원 그러면 소송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시장 제종길 예, 부존재 우리가 과연 사업자냐, 아니냐.

유화의원 네, 부존재.

○시장 제종길 그러나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공문에 넣어서 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교육부가 누차 공문 또는 구두 등으로 말씀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절차에 대해서 사실은 좀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유화의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또한 사동 90블록에 입주하는 주민분들과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바탕에 깔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상당히, 일반시민들이 이 사실을 안다라면 분개할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은 관계로 다른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시장께서도 지역신문에 난 90블록 130억대 하도급 토목공사 개입 정황에 관한 기사를 보고 유쾌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기사는 민선시장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 전체의 이미지와도 직결된다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시장께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예. 130억 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또 시장이 그 문제에서 단 한 점도 의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론 정정보도 및 기타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고요. 또 이 문제는 아시겠지만 아까 홍순목 의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시의회의 문제입니다.

마치 시장이 비리가 있는 것처럼 제목에 쓰고 내용을 보면 시장 얘기는 하나도 없는 그런 기사에 대해서 그것을 기사로 저는 언급되는 것조차가 저는 불쾌합니다.

유화의원 금방 시의회의 문제라고 하셨나요?

○시장 제종길 시의회 아까 홍순목 의원님이 같은 신문의 문제로 5분발언 하시지 않았습니까?

유화의원 아,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니라면 확고하게 해명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안산시 이미지에도 좋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시장 제종길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유화의원 사실은 실시협약서에 기재된 2천억 원 상당의 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시간관계상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 제종길 네. 제 사무실에 오시면 서류를 다 첨부해서 상세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화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께서는 아까 집행부에서 학교와 행정적인 절차를 했다라고, 행위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면밀히 검토해 보십시오.

○시장 제종길 예.

유화의원 여기에 서류 있는 것을 제가 며칠 밤을 계속해서 봤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다 보시면 분명히 GS컨소시엄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분명히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는 이러한 행정이 펼쳐지지 않도록,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런 행정을 펼칠 때 좀 더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성심껏 답변해 주신 제종길 시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제종길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유화의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시장 제종길 의장님, 한 5분 정도 휴식, 그것도 제가 건의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나요?

○의장 이민근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시장 제종길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유화 의원님 그리고 제종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준호 의원님과 제종길 시장님은 각각 발언대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 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 의원입니다.

먼저 긴 정례회 동안 많은 수고를 아끼시지 않는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시장님과 함께 또 방청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예산 심의를 하면서 많은 소회가 있습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시 재정에 대한 오래된 고민과 우려들이 그렇게 말끔히 가시지 않는 내년도의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이후에 심사보고 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아울러서 시정에 주요한 몇 가지 사항을 시장님을 직접 모시고 일문일답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례회를 오늘까지 치르는 동안 4일 밤을 의회사무실에서 보냈습니다. 아마 어젯밤에는 우리 동료 의원인 유화 의원님도 날을 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보좌진들이 질문지도 써 주고, 안건에 대한 질문서도 만들어주고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아까 같은 말씀들을 듣고 싶지 않아서 혼자 그냥 독학했습니다.

뭉뚱그려서 다 그냥 우리 의회가 써주는 대로 읽고 있는 것인 양 이렇게 평가 절하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원님들 그렇게 계시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그냥 20분간 쭉 읽어서 질문하고 또 쓰여 있는 대로 읽는 답변 듣고 보충질문 두 번 하고, 지난 십 수 년간 그렇게 해왔지만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시정질문의 결과와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시정질문의 결과를 별로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내용을 가져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차에는 그동안 제가 시정질문 했던 그 내용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이 시정질문 자리에서 다시 되묻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또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굳이 매번 점검하지 않아도 집행부 여러분, 아까 모두발언으로 시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민의를 대변하는 귀한 소리로 듣고 잘 챙기겠다고 하셨는데 잘 챙겨주세요. 때때로 변화된 사항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가져오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추진하고 있는지 알려 주세요. 그래야 서로 협력되고 서로 챙겨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접 시장님과 함께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생각을 나누는. 써진 대로 묻고 답하는 그런 것 말고요.

그런 취지에서 시장님을 모셨습니다.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시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가지 질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친환경 농축수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 증대 방안, 고등학교 의무급식을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대송단지의 중장기적인 개발 활용 방안, 그리고 앞서 유화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90블록 관련된 학교용지 확보 관련된 안입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축수산물 생산 유통 소비 증대 방안과 관련해서 수산 분야는 질문에서는 좀 빼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시가 대부도도 있고 화성과 함께 경기도에서 해안이 접한 도시인데 더 중요합니다, 실은 친환경 수산물.

이 부분은 농축산물보다는 좀 진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그 점을 더 채근하기에는 조금은 시기적으로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빼고요. 친환경 농산물 중심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면서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부의 5년 단위의 친환경 농어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지자체의 실천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실천계획을 좀 받아봤습니다. 2016년부터 20년까지 5개년 동안의 정부의 기본계획, 그리고 경기도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 안산시의 실천계획을 받아봤습니다. 계획은 잘 세웠습니다. 목표치도 분명하게 세우셨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직접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 계획에 대한 연간 점검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과 맞물리는 연차적인 사업들 예산 반영이 엇박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계획은 계획대로 그냥 묻혀있고 그에 따르는 중장기적인 안목에 의한 친환경 농어업 육성이 그다지 실효성 있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판단되어서 임기 말이고 또 지난 4년간 해 왔던 일들을 마무리하고 평가받아야 될 시기이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공직사회가 이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챙겨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직접 질문을 합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계획 당시에 우리 시의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목표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집계된 상태로 유기농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은 없습니다, 지표상으로.

무농약이 아홉 가구 정도 있습니다. 면적으로 약 2만 4,900㎡, 생산량으로 약 165톤 정도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요. 이 계획 당시보다 얼마만큼이 확대되는지 점검치가 그렇게 충분치 않습니다.

법규상으로는 이제 저농약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친환경에서. 유기농과 무농약을 친환경으로 인정하고 저농약은 제외하고, 우수농산물 관리제도라는 GAP 인증이라는 제도로써 하고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점검해 봤을 때 당초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현상을 시장님 혹시 점검해 보셨습니까? 제가 시정질문을 드린 지금 시기 말고 임기 중에 이 실천 계획을 저는 연간 1년에 한 번은 점검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적이 혹시 있으세요?

○시장 제종길 그 점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실천계획을 수립한 이후 점검해본 적이 없습니다. 없지만, 답변을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없지만, 우리가 몇 가지 계획을 추가해서 하려는 계획들을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기농이나 무농약 부분 등.

전준호의원 네.

많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계획을 세울 당시보다 훨씬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농가수도 적어졌고, 당연히 농업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귀농, 귀촌 인구도 그렇게 늘지 않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비에 대한 요구는 많은데 수요‧공급과정에서 불일치가 많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은 충분하게 생산되지 못하고 있고, 유통단계 또한 영세 유통 상인들이 많습니다. 주로 농협이 38% 가까이를 점하고 있고, 생협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대형마트 그리고 최종소비자로서는 학교급식이 그나마 약 16%를 소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친환경 농산물이 가격이 비쌉니다, 상당히.

그래서 이런 미스매칭 때문에 생산도 잘 안 되는데 가격도 비싸서 생산과 소비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이런 숙제들이 있고, 이것을 다 알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 대비 추진이 너무 미미하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런 점들을 우리 시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목표에 의하면 생산자 산지 유통조직을 육성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이 시정질문을 기회로 실천계획을 검토하셨을 거니까, 시장님.

우리 지역의 생산자단체를 육성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장 제종길 네, 저희가 생산자단체는 벼와 포도 등의 생산자단체가 있고, 또 이쪽 시내에는 토마토라든가 채소의 생산자단체가 있어서 이들과 함께 유통 관계를 늘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의원 두 번째로 직거래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 제종길 네.

전준호의원 그래서 소비자단체나 소비자와 생산자를 일대일로 연계, 자매결연처럼요.

제가 아주 수년 전에 안성의 사과밭에 가서 그런 경험을 배우고 왔는데요. 사과나무 묘목을 사서 도시에 있는 가정이 그 농장에 심고 농장주는 사과나무를 키워서 과실을 딸 때가 되면 도시의 나무주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사과를 따고 적정한 양만큼 가져가고 나머지는 농가가 수확해서 판매합니다.

이런 것을 아주 오래 전에 경험했습니다. 우리 시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결연이 연계가 맺어진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시장 제종길 지금 현재 저희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구조는 일본에서 거리의 역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유통구조를 저희가 함께 견학하고 파악해서 이제 일부는 그 과정에 반월동에 로컬푸드직매장이 생겼고, 대부도에 대형로컬직매장을 건립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초기에는 농협과 함께 하기로 했는데 농협이 중도에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농협이 빠지는 바람에 우리 계획보다는 늦게 추진이 되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대부도에 하는 계획은 포도를 중심으로 하는 농협과 포도 외의 작물을 좋은 채소나 다른 곡식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판매 수단이 많지 않은 점에 착안해서 대부도에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 계획보다 좀 늦어지기는 했지만,

전준호의원 아니, 시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로컬푸드는 이따 따로 질문을 드릴 거고요.

○시장 제종길 예.

전준호의원 그렇게 해서 결연이 맺어진 실적들을 어느 농가와 어느 시민, 아니면 어느 소비자단체와 이렇게 맺어진 실적치가 체크된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안산에 있는 아이쿱 같은 생협과 생산자단체라든가 아니면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서 일정 물량을 바로 우리 안산 소비지로 납품한다든가 이런 것이 충실하게 관리되면서 집계된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시장 제종길 지금 관내끼리 말씀하시는 거죠?

전준호의원 네.

○시장 제종길 지금 보니까 직접 지역의 생산물이 지역의 시민단체와는 이렇게 직접 되는 경우는 없고요. 문화광장에서 지역에 생산되는 생산자들이 와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판매하는 경우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의원 저는 이 점에 대해, 제가 왜 실천계획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농가의 생산자나 소비자 또 유통은 나름대로 자기의 경제활동을 위해서라도 합니다. 다만, 그것이 행정에서 이런 국가로부터 광역기초에 이르기까지 이런 실천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이 그런 것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지원해 주고, 안내하라는 의미에서 우리 농업 행정이 얼마만큼 그런 것을 지금 시민들 또 생산자, 소비자 이렇게 밀착해서 체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점들을 점검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런 점들이 시가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 자체가 실상이나 현황 파악,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는데 계획이 어떻게 제대로 세워지며, 그에 따르는 지원이나 안내가 가능하겠느냐 말입니다.

○시장 제종길 예.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의 농산물은 대부분 포도와 쌀로 되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쌀은 급식으로 거의 전량 이용되고 있고, 포도는 우리가 다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현지나 농협을 통해서 거의 판매됩니다. 또 나머지 일부 채소류인데 채소류는 저희가 이런 직거래장을 통해서 유통하고 있고, 또 실제로 생산자그룹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재하지만 그것을 소비하려고 하는 그룹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지금 관내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네트워크는 안타깝게도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준호의원 이런 부분에 시에서 할 일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주민들과 공동구매를 연결해주는 이런 아이디어도 있고요. 지금 우리 안에 생협 많지 않습니까? 또 각 지역의 공유경제, 사회적경제, 소비자 협동조합들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직접 생산에 참여하기도 하고 있고요. 또 도시농업을 통해서 소량이지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연계시키는 밀착된 역할을 중간에서 시가 안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다 더.

○시장 제종길 예, 그 점은 더 열심히,

전준호의원 그런데 그것이 5년 기간 동안에 목표치 대비해서 벌써 2018년이면 3년차입니다.

그런데 계획했던 것을 수정도 하지 않고 점검도 안 했거니와 이 계획을 세웠을 때에 그런 청사진이 너무도 황망한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 제종길 의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답변을 저한테 직접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면밀히 체크 안 했다는 얘기이고,

전준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제종길 관련 과에서는 체크를 하고 수정해 가고 있습니다.

전준호의원 다음으로는 로컬푸드 말씀하셨잖아요, 직매장?

○시장 제종길 네.

전준호의원 실은 본오동 본오뜰에 있는 로컬푸드매장, 저희들이 6대 의회에서 전주, 완산 등을 벤치마킹하고 사례 소개를 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추가로 만들려고 했는데 안 되고 실패했던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고 현상만 쫓고 이윤만 생각하니까 근본적인 로컬푸드직매장의 역할보다는 거기서 생기는 소위 말하는 염불보다 잿밥 탐 하냐는 이런 평가로부터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에 대한 욕심, 좋은 부지에다가 로컬푸드직매장을 만들어서 그 원가를 뽑는 것에 더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지의 이외 부가가치를 염두하고 다른 뒷계산을 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실패하는 사례 이런 것도 있었고요.

계획에 보면 시장님, 2015년 당시 계획 세울 때 로컬푸드매장 하나 만들고 2020년까지 하나도 안 하겠다고 계획 세웠어요, 우리 안산시가.

그런데 금년 9월에 시장님 결재하셨죠? 대부도 공유수면 매립지 우리 시유지 부지에다가 정부 땅 공동지분인 땅 이번에도 논란이 됐습니다.

거기에 직매장 만들겠다고 결재했는데 그런 사실 확인을 해도 취득 승인 올라왔는데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계획일 뿐이고요.

시장 결재가 나서 로컬푸드매장을 거기다 만든다고 하고 땅을 산다고 분명하게 취득 승인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함에도 문제 제기를 하니까 어중간하게 답변하는 모습이 상임위에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시안적이고 중장기적인 안목을 튼튼히 틀어쥐지 못하고 계획을 추진하는 부분, 계획에도 없었고 하나만 하겠다고 했던 5년 계획이 갑자기 올해 와서, 또 그런 실천계획들 연간 피드백도 하지 않으면서 로컬푸트매장은 하나 더 만들겠다, 이런 부분.

잘 되면 만들어야 되겠죠, 본오동이 성과가 좋으니까. 땅도 성포동 하나로마트 앞에 부지로 갔다가 안 되니까 또 대부도 얘기했다가, 농협도 이 농협 저 농협 했다가 안 되고.

○시장 제종길 의원님 그건 내용과 좀 다릅니다.

전준호의원 그런 부분들을 제가 현상적으로 체크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먼 대부도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대부도의 좋은 점들을 활용해서 할 부분들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고 낙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목이 좀 제대로 선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 더 추진력도 있고 땅을 확보하는 데에도 더 힘을 받을 건데 그런 의지가 약해보입니다. 뭐라고 하면 그냥 수그러들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번에.

○시장 제종길 대부도는 2015년부터 일관되게 유지한 것이고요. 성포동 하나로마트 앞에는 저희 시가 주관했다기보다는 농협에서 주관을 한 거죠.

전준호의원 그러니까요. 시장이라는 게 서로 경쟁도 필요하고 두루두루 더불어 살자고 하면서 공유경제, 사회적경제 얘기하면서 왜 농협만이 계속, 본오동에도 있는데 농협이라는 조직만이 로컬푸드직매장을 안산에 또 더 해야 됩니까? 재원이 부족하다고요? 거기는 돈이 많다고요? 경험이 있다고요?

그러면 다른 소농이나 소시민들은 어떻게 함께 참여하면서 경제력이나 그런 좋은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산물들 소개합니까?

그런 사람들도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같이 갖춰줘야 되죠. 저는 이런 것이 자칫하면 독점화 된다는 거죠.

결국은 잘했다고 해가지고 한다고 한 사람들도 못하고 포기하고, 안 하는지 못 하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랬던 것에 대한 평가입니다.

다음은 이동형 농산물 직거래 차량을 지원하고 도입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생산농가에 몽골텐트처럼 이런 현장에 직접 도로변에 세워서 하는 것은 이미 익숙한 모습입니다.

이런 차량 지원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 차량들이 혹시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시장 제종길 지금은 돌아다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의원 네. 이런 계획도 지금 3년차가 돼가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공단에 있는 대기업 사내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을 개설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시도해 보거나 노력해 본 적 있나요?

○시장 제종길 노력은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의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목표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있는 실상인데 목표치는 어땠느냐, 2016년에는 무농약이 2.5ha였습니다, 계획 당시. 유기농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내년이죠? 내년에는 이것이 무려 40ha로 늘리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정질문에서 답변 자료로 제시한 면적이 5ha도 안 됩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진척되지 못했는지, 아니면 되지도 않을 계획들을 세웠는지 분명하게 짚어봐야 됩니다.

화학비료, 농약 사용을 매년 2%씩 감축하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목표 달성하고 있습니까, 혹시?

친환경 재배면적 아까 말씀드렸지만 3%씩 해마다 더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2020년에 가면, 5년 지난 2020년에는 60ha를 무농약 재배면적으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15년에 2.5ha였는데 몇 배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 경지면적의 0.12%였습니다. 약 2,100ha 정도 됩니다, 우리 경지면적이 시 전체로.

그런데 그것을 0.12%인데 2020년에 3%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목표 달성을 할 수 있겠나, 이렇게 해서 이 계획과 현장의 실천과 결과치가 전혀 따로 노는 이런 일들을 그냥 쳇바퀴 돌듯이, 예산은 엄청 들어갑니다. 친환경농업에 30억 넘게 들어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진중하게 판단하셔서 우리 시에 친환경농업, 단순히 친환경농업만이 아니고 농업 자체가 지금 황폐화되고 FTA 때문에 엄청난 농가들의 농업에 식량이 무기화 되는 세상을 다 이야기하면서 진득한 우리의 준비는 너무도 붕 떠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장 제종길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의원 다음으로는 연관해서 친환경 급식, 전국적으로도 많은 진통도 있었죠? 무상급식이다, 의무급식 또 경기도의 상당한 지자체가 이미 고등학교 의무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전 학년, 또 여러 지자체가 고등학교 3학년부터.

2014년 시의원에 나서면서 공약할 때 저는 고교무상급식을 도입해 보자고 공약했습니다.

재원이 부족하고 시민적 합의가 성숙되지 않았으면 세월호 참사를 겪었던 단원고 학생들부터라도 먼저 좀 도입해서 그 아이들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의욕도 떨어질 텐데 공동체 급식을 통해서라도 아이들의 사기를 높이는 차원으로 도입을 해 보자고 주문했지만 검토하고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무상급식 계획도 이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연동되지 않고 않습니다, 시장님.

중장기계획에 고교무상급식, 여러분 이 친환경급식에 지금 9만여 명이 친환경급식의 대상이고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만 목표연도까지 이 급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시장님. 이 친환경농업 계획에.

○시장 제종길 예.

전준호의원 그런데 우리 시는 이번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리고 시정질문 과정에서 내년 하반기에 고3생들한테 무상급식을 도입해야겠다, 라고 이제 대답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또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을 이런 연동되는 중장기계획이나 시 재정계획과 연동해서 풀지 못하고 지금 답변상으로는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40억 정도의 예산, 전체 1, 2, 3학년을 했을 때는 150억 정도 이 부분인데, 시간이 많이 가고요, 기왕에 계획을 세우셔서 담당 실무선에서도 답변을 하셨고 했는데, 이 실행 의지에 시장님, 변함없으시죠?

○시장 제종길 네, 변함이 없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10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데 100% 지원하는 데는 하남시 뿐입니다.

전준호의원 네, 우리 시 도 70%만 지원하겠다, 식자재 비용으로.

○시장 제종길 우선 1년간 70%를 지원하고, 그 외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농산물 상황을 파악해서 100%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의원 저는 신중하면서도 시민사회와 함께 또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 학생들과의 공론과 공유를 통해서 이 일들이 좀 더 발 빠르게 진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긍정적인 답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이 또한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송단지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용지가 지금 새만금처럼 복합용지로 바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척농지에 친환경생태농업, 관광농업 이런 걸 구상하면서 1100만 평 그 정도를 지금 간척지 농지로 조성하고 있고, 1·2공구는 준공이 끝났고, 지금 계속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당초에는 2001년부터 18년까지 목표였지만 아마 내년도도 준공이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대송단지의 간척지 농지로의 이용을 하는 주관부서가 아니죠,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공사가 하는 일인데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논의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지금 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10년 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해서 5년마다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서 22년까지 1차 계획을 세웠는데요. 중간 5년 계획 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지금 산자부가 각 경제자유구역청에 발전전략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과정에 우리 경기도가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자유구역 업무를. 산자부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구지정을 확대하는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 아십니까?

○시장 제종길 네,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의원 2017년 6, 7월로 아는데요, 최초에 의견을 수렴한 것이.

○시장 제종길 의견을 낸 것은 7월입니다.

전준호의원 저는 이 과정에서 우리 시가 얼마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준비하거나 주도하거나 또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의 대송단지 활용구상을 반영시키거나 아니면 그 계획안에서의 분석을 통해서 공동참여라든가 이런 일들을 얼마나 했는지를 점검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아직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견수렴 단계이고 이런 안들이 황해자유구역청을 통해서 지자체에 의견수렴도 했고, 이미 산자부에 제시됐고, 오늘도 제가 확인한 바에는 내년 초면 산자부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수렴된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그 전 단계를 여러 차례의 과정을 행정절차를 거쳐서 이미 수렴해 갔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이 사업을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화성시가 상당히 긴밀하게 작업을 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개발면적이 기존의 송산그린시티, 대송단지 포함해서 무려 5085만㎡ 1540만 평, 기존의 1100만 평 농지, 간척지 더하기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예정지 면적이 상당수 포함돼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중에 간척농지 부분들의 상당한 땅이 복합용지, 도시를 만들고요, 여러 가지 산업용지를 만들고요, 에너지파크를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지고 만들려는 계획들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림까지 오픈하는 것은 아직 순서도 아니고 또 모양새로 봐서도 너무 앞서가는가 싶어서 제가 수치와 구두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는 이미 세간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 터에 우리 시가 방아머리 중심의 바다향기테마파크 그리고 마리나항만 또 에너지센터 그리고 구봉지구 여러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바로 그 반대편의 내측의 서쪽에서 탄도호를 중심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진행상황을 우리 시가 최초로 인지한 게 언제쯤입니까, 시장님?

○시장 제종길 최초로 인지한 것은 지난 6, 7월경입니다.

전준호의원 논의과정에 공식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은 어디에 했습니까?

○시장 제종길 본래 이 계획이 수자원공사의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의원 네, 압니다, 저도. 굳이 수자원을 언급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뺐습니다.

○시장 제종길 예, 그러나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전준호의원 네, 해야 되는데요 수자원의 일하는 모양이나 당초에 물 관리 하고자 했던 기관이 공기업이 전국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수자원은 좀 물러섰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거명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장 제종길 네, 하여튼 그 대답에 의원님 생각은,

전준호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아시고 공식적인 의견을 어디에 언제 내셨냐는 거예요.

○시장 제종길 공식적인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준호의원 없습니까?

○시장 제종길 예, 없고요.

전준호의원 황해자유구역청에서 지자체에 의견조회를 했는데요. 우리 시는 그 의견조회 사항을 받았습니까? 통보 받았습니까?

○시장 제종길 예, 의견조회가 왔는데 그 당시는,

전준호의원 의견을 내지 않았다?

○시장 제종길 예, 평택호 생태경제자유구역 확정 지정안 안 정도였고, 결국 이 안이라는 것은 계획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은 냈지만 그게 크게 지금 협의할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 계획이 또 수자원공사가 갖고 있는 계획하고는 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계획들이 있고, 이 과정에 수자원공사와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협의회 때 한 번 또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처음 인지한 후로부터 한 달 이상 이후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화성시가 본인의 그것에 발맞춰서 빠르게 뭔가 대응한 건 맞지만 그것이 우리 시와 대응이 늦니 빠르니 할 그런 수준의 것은 저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의원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 관할 안에 있는 땅이 연관된 부분이고, 시장님께서도 임기 내내 주창하셨던 대부도 보물섬하고도 아주 긴밀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우리의 의사들을 좋은 내용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제종길 예, 의사는,

전준호의원 화성시는 공식적으로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산자부에 경제자유구역청 지구, 황해자유구역청 지구 확대하는 안에 넣어달라고 의견을 낸 걸로 알아요.

○시장 제종길 아니요. 저희가 의견을 많이 냈죠.

전준호의원 공식적으로 이런 행위들을 화성시는 하는데 우리는 하셨냐 안 했냐를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시장 제종길 의견을 냈는데 외부로 확대 안 한 거죠, 화성시는.

전준호의원 계속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

이런 점들을 저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챙기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했다고 타박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일들을 안 하고 놀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느 것이 우선이고 어느 일에 더 방점을 찍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들을, 정책적 판단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화성시 못지않게,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 시화호유역 행정협의 하지 않습니까. 안산, 시흥, 화성이 오히려 공동으로 이런 것들을 더 짜고 들어서 황해구역청이든 수자원공사든 농업기반공사든 아니면 산자부든 경기도든 이렇게 더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서 개진하는 노력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하는 노력을 주도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아쉬움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시화호를 가운데 두고 시흥, 화성, 안산시가 필요에 의해서는 협력하지만 각자의 이해관계를 따져가면서 적절한 평행선으로 가는 모양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공동체적인 또 더 큰 의미의 시화호유역의 큰 도시 미래를 생각하는 차원에서는 이기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새를 좀 더 작동시켜서 일을 풀었어야 되고 앞으로도 늦었지만 그렇게 풀어 가실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장 제종길 의원님 늦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요. 그것은 도시 간의 전략이 있는 겁니다. 우리 도시가 어떻게 가지고 가는지 그 비전과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계획들의 실효성 또 실현가능성 이런 걸 고려하는 것이죠. 저희가 청사진 내놓으라면 수없이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지역주민과 협의도 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안에 대해서 저희가 섣부르게 우리 안을 확 내밀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거기에 충분한 대비도 하고 있고,

전준호의원 그것에 대한 로드맵도, 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것을 향후 일정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 갈 건지에 대한 답도 저희한테는 와 있지 않아요. 이 대응방안 문서작성이 11월 30일자로 작성했다고 저한테 주신 건데 대응방안을 그 이전에 만들었는데 날짜만 11월 30일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 대응방안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시장 제종길 저희가 내부로는,

전준호의원 연관 부서들이 팀플레이를 했나요?

○시장 제종길 예, 팀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의원 팀플레이를 해서, TF 면면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명단을 얘기하지 못하는 수준이던데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끈질기게 주도적으로 맡을 연관된 부서의 담당자들을 컨텍을 해서 팀을 제대로 짜서 준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제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의원 그런 부분들이 작동되지 않고 기존 일처리 하는 것처럼 업무 협조하면서 의견수렴하고 하면 저는 희망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이 계획안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 앞서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대응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제시라고 내놓은 안이 너무도 빈약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따져주시기를,

○시장 제종길 그러니까 의원님 어떤 것은 공개해서 좋은 게 있고,

전준호의원 아니, 공개가 아니고요. ○시장 제종길 아니, 이게 공개할 때면 당연히 의회에,

전준호의원 하는데, 지금 1, 2월 달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협의해서 3, 4월 달에 기본계획 수립 보완 해가지고 5, 6월 달에 심의 의결해서 발표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시장 제종길 저희가 의견을 내놓을 겁니다.

전준호의원 그 과정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로드맵이라도, 아까 말씀대로는 시민들과 공론을 어떻게 언제 하겠다라는 거라도 제시해 줘야 일이 돌아가는 걸로 이해되는 거죠.

○시장 제종길 지금 이 계획이 아직까지도 이 로드맵대로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전준호의원 그렇죠.

○시장 제종길 그런 상황입니다.

전준호의원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그 로드맵으로 가게 하려고 다른 옆의 지자체는 무진 애를 써서 그렇게 의견까지 공식적으로 반영해 놓고 있는데,

○시장 제종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아요.

(방청석소란)

전준호의원 조용히 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의장 이민근 방청객 여러분 조용히 해 주세요.

전준호의원 그래서 좀 더 우리 지역의 비전에 맞는, 우리가 용역도 하고 꽤 많은 대송단지를 비롯한 생태습지 이런 부분도 지정하고 하면서 여러 일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맞는 일들을 좀 풀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청석소란)

조용히 해 주십시오.

그런 사항들을, 조용히 해 주십시오. 그런 사항들을 체크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시장님, 시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중해 주십시오. 90블록 관련해서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아까 학교용지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 시가 사업시행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장 제종길 시행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준호의원 인정 할 수밖에 없다?

○시장 제종길 예.

전준호의원 그런데 법리적으로 검토한 바에는 우리 시가 사업시행자가 아닌 것은 인정하시죠? 우리 시의 현재 법리 검토 상으로.

○시장 제종길 예, 우리 시가 그렇게 처음에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해 온 것입니다.

전준호의원 아까 소송을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여기 유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보면 소송을 제기하면 학교설립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불가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송도 2019년에 가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에 앞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과 학교를 짓는 문제는 의회가 위·수탁 협약을 동의해 주고 학교부지를 시에서 제공하면 소송과 상관없이 학교는 지어야 하는 것이고 짓게 됩니다.

○시장 제종길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과 좀 다릅니다.

전준호의원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시간이 없는데요. 이 과정에 아까 유화 의원님 질문에도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건축 승인 과정에 2009년도에 학교 보건환경위원회, 경기도교육청에. 이런 위원회에 협의한 학교 사항 가지고 건축 승인 교육청 협의 의견 내고 그랬어요. 몇 년 전 걸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하자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크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 그래서 아까도 그렇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한 근거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시행자가 아닌데 왜 시행자처럼 일을 했느냐, 기본협약서와 실시협약에 안산시가 행정적인 제반 일들을 하도록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협약을 이행하는 것이지 개발사업시행자여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제종길 그렇습니다.

전준호의원 이런 점들을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장 제종길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의원 그런 점들을 답변을 안 하시니까,

○시장 제종길 답변을 안 한 게 아니죠. 답변을 인정 안 하신 거죠.

전준호의원 그리고 학교용지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를 인정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장 제종길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준호의원 그건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런 걸 인정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인정한 셈 치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법리적인 것은 당연히 법리적 판단을 받아야죠.

○의장 이민근 전준호 의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전준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시장님이 재차 앞선 질문에 답변하셨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 소송 등을 포함한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 분명하게 개발사업시행자의 여부를 지금 판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건지.

○시장 제종길 또 같은 답변일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꾸 우리가 왜 대응을 했냐고 그러는데 저희가 업무분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분담에 의한 것이고, 또 이 사안이 진행되는 때마다 의회에 협조를 구한바 있고, 또 아까 시정조정위원회 얘기가 있었지만 그 시정조정위원회는 무상대여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시점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고, 저희는 2020년 3월까지 학생들이 그 학교를 지어서 학교 다닐 수 있는 거라면 어떤 방법이라도 하겠습니다.

전준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민근 전준호 의원님 그리고 제종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안산시민의 진심어린 목소리를 대변하였다는 점을 주지하여 주시고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3시 42분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동규 의회운영위원장 김동규입니다.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심사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사항과 2018년도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을 2017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인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김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규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시55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윤석진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윤석진 기획행정위원장 윤석진 의원입니다.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7년 11월 10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우선순위를 정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의사상자에 대해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의사상자의 정의를 법령에 의거 좀 더 명확히 하고, 체육시설 이용 시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보조인 1인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면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공유재산 심의 대상 가격기준 등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 후 예산을 반영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한 안산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의 연임에 제한을 두고, 조례 제정 후 예산을 반영할 것을 주문하며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 및 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과 잔여임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7년 12월 31자로 만료되는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건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윤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석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성준모의원 대표발의)

10. 안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유화의원 대표발의)

11.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시01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윤태천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윤태천 문화복지위원장 윤태천입니다.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성준모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2017년 11월 10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가족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장애인가족의 범주를 민법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들의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폭넓은 지원에 대한 사항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고려인 주민의 권익 보호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고려인 주민지원위원회의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7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자에게 동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상록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8년 5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자에게 동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주민청구 조례안은 4·16 정신을 계승하여 재난이 없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고자 주민청구에 의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동 조례안을 반대하는 시민 의견도 많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향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윤태천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태천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5. 안산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지침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6.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6시07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지침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동수 도시환경위원장 김동수 의원입니다.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7년 11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2040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2030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부서에서는 안산도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관련부서 간 충분한 논의와 협업을 통하여 추진할 것 등을 주문하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함께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정한 내용에 대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기반시설은 지역별로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안산시가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지침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경관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인 와동배수지 진입로 주변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무상으로 양수받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수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지침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건)(시장제출)

(16시13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7항 2개 상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바우나 간사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간사 송바우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시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마련을 위하여 대체 재산의 취득을 위한 대부북동 1958번지 공유지분 매입안과, 주민들의 여가선용 기회제공 및 건강증진을 위한 월피체육문화센터 건립안, 2015년 안전정밀점검에서 D등급 판정을 받은 반월동 별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립하고자 하는 반월동 행정복지센터 별관 건립안, 그리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건립안 등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대부북동 1958번지 공유지분 매입과 관련하여 취득 후 부지에 대해 공공성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매입 후 활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송바우나 간사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간사님 나오셔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성준모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성준모입니다.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위험 및 불편 해소와 분산되어 있는 각 단체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안산시 보훈회관 건립(안)과 문화재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힐링·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청문당 복원 토지 취득(안)과 관내 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과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입소 수요가 많아 추가 시설 건립을 위한 안산시 장애인 희망꿈터 건립(안)과 하늘공원 내 이용 가능한 봉안시설이 2018년 하반기에 만장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잔여 부지에 봉안시설을 추가로 확충하기 위한 하늘공원 봉안시설 설치 공사(안)과 외국인 주민들에게 통합행정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한 국제문화센터 건립(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산시 장애인 희망꿈터 건립(안)의 경우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고,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어 동 안건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성준모 간사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O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손관승의원 대표발의)

○의장 이민근 다음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손관승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손관승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의원 손관승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제안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동 관리계획안 중 국제문화센터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국제문화센터는 노후 건물로 매입 시 효용성이 떨어지고 향후 유지 관리에도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곡동 일원은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의해 다문화특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의해 특구 내에서는 150%의 범위에서 건폐율, 용적률의 특혜를 받을 수 있어 현 다문화본부 건물을 증축할 경우 복합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협소하고 노후된 건물을 매입하는 계획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손관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진행되지 않아서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며 전자투표를 하지 않고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손관승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9. 2018년도 예산안

20.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6시21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준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준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준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본 의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그동안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원만하게 긴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6일 2017년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12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심사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국·소·구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당 위원회의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산업정책과의 융복합집적지 대체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안산스마트허브의 악취를 저감하고자 하는 악취저감 수림대인 원포공원입니다.

여기에 체육시설과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이나 지역구 의원들조차도 이러한 결정 사실에 대한 수렴이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전 부서의 공통된 사항으로써 예산 편성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변경 절차 이행 그리고 투융자 심사의 사전이행,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과 도시관리계획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충실히 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직접 사용하는 일반행정비 부분에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민간이전금인 민간경상보조금, 민간단체 운영비 등의 상당한 예산이 2017년도에 예산에 비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기간제 노동자의 일주일에 이틀 간 일하는 노동시간을 15시간을 넘기면 주휴수당을 줘야 되는데 이것들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루 7시간 이틀 간 14시간으로 계약을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씀씀이 못지않게 어렵게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현장도 잘 살피면서 예산을 보다 더 알뜰하고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안산시의회는 내년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의회의 취지를 함께 살려서 업무 추진의 비용 지출을 좀 더 긴축하면서 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회계과에 대해서는 시화 MTV 안에 있는 환경센터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미래 가치 있는 재산을 취득하는 점은 인정되나 시 재정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해당 취득 재산의 향후 활용용도, 효용성을 보다 더 깊이 점검해서 매입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의 2018년 안산희망마라톤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행사의 의미로써 뿐만 아니라 해당 마라톤 코스에 국제인증 등을 통해서 공신력 있는 국제대회로 만들어 스포츠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국제스포츠 도시로써의 안산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마라톤대회를 더욱 내실 있고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치를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과의 안산그리너스FC 시민프로축구단 운영과 관련하여 불과 1년 전의 당초 계획과 달리 8억이나 되는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축구단의 실적은 기대에 많이 못 미친다는 평가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축구단의 중장기적인 비전 그리고 안정적인 선수 선발과 육성, 유소년축구단을 비롯한 프로축구단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예산안이 증액된 만큼 효율적인 집행을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의 택시 내비게이션 지원과 관련해서 2,000여대가 넘는 모든 택시에 내비게이션을 교체하는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내비게이션이 불필요한 택시도 있고 차종에 따라서 또는 모바일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더 좋은 기능을 활용하는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한 해 동시에 전부를 교체하는 것보다 현장의 택시 실태를 조사해서 단계적으로 바꿔가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을 주문하면서 더 깊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원과에서는 화랑유원지 저수지 육지화 방지 사업과 관련해서 단기적인 처방에 머물지 말고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중장기적인 화랑유원지 저수지의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한 뒤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의 교육경비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번 예산 중에 상당한 액수가 예결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90블록 학교 증설과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볼모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평가될 수도 있겠으나 교육 당국의 재정 부담, 교육자치에 반하는 교육 당국의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시설 용지 떠넘기기 식의 이러한 문제를 치유하고자 하는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교육경비의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잘 수렴해서 집행부는 앞서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만 90블록 학교용지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하고 해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기금 성과분석을 통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과의 통합 운영, 또한 조례 시행에 따른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기금으로의 활용용도 등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 36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8억 2천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10억 410만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2836만 2천 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300억 1868만 4천 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111억 2173만 9천 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23억 1087만 7천 원 등 제출된 예산안 규모 총 2조 1464억 7056만 6천 원 중 2%가 넘는 총 434억 7966만 2천 원을 삭감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외 12개 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총 2350억 4507만 1천 원에 대해 승인 요구하는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앞서 말씀드린 주문 사항과 함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그동안 예결특위 7명의 위원이 함께 심사 과정에서 소모성 예산, 비효율적인 예산 그리고 건전한 예산 편성의 자세를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로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 심사한 내용을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전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ㅇ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ㅇ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시죠?

(ㅇ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있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과 관련된 질의하실 내용 있다는 말씀입니까?

(ㅇ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ㅇ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ㅇ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질의를 한 이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의를 한 후에요?

(ㅇ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2018년도 본예산과 관련한 이의가 있습니다.)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집행부의 답변은 시장이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나 의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정회를 한 이후에 질의답변 및 기타 의사일정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나 의원님 수용하시겠습니까?

(ㅇ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네, 수용합니다.)

그러면 나 의원님이 신청하신 본예산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준비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 간 조정 및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정숙 의원님께서 2018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요청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의답변을 요청하셔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 의원님과 김창모 안전행정국장은 각각 발언대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8년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의가 있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본예산 최종 심사에 체육진행과의 안산그리너스FC 프로축구단 2018년 예산이 본회의에 회부해 문제가 있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번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 중에 체육진흥과의 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예산안은 소관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위원 간에 많은 고민과 토론을 거친 끝에 안산시장이 요구한 25억 원의 예산 중 5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에 따른 유소년축구단의 지원 3억 원은 심사하여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최종 결론한 결과 예산안 25억 전액이 승인되어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이 2017년 2월 21일 날 창단하여 이제 1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안산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프로축구단으로써 자리매김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 시민프로축구단이 당초 재정 계획에 대한 안이 있었는데 그 재정 계획안이 수시로 변경되면서 앞으로 이 눈덩이처럼 늘어난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심도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담당 국장으로부터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회의에 아침 일찍 방청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 시민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길지 않게 중요한 핵심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하는 동안 의원 간 이 지금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 의원이 제출하려고 제안한 바 있으나 대부분의 의원께서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려서 지금 집행부로부터 앞으로 이 프로축구단의 예산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시민프로축구단 구성 때 저희 의회에 예산 재정 계획에는 40억 원으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 보조금은 20억 그리고 자부담으로 20억, 그래서 토털 40억입니다.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에는 이 40억 원의 예산이 57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본예산 정례회 자료에 받은 예산은 67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번 저희 정례회 때 증액된 예산은 유소년을 포함하면 8억인데요, 실제로 내년 예산 계획의 자료에는 67억이 돼서 앞으로 내년 추경에도 이 프로축구단 예산의 증액이 계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혈세가 단 1년도 안 돼서 변경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의회가 이것을 수용해야 될 것인가, 저는 시민들이 이 사안을 자세히 알고 계신가, 이런 부분의 명확한 담당 국장으로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제가 금방 말한 당초의 저희 재정 계획에 40억, 행정사무감사 57억, 이번 본예산에 60으로 변동한 것이 사실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예, 일부는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총 유소년까지 포함해서 28억을 올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추계하신 부분은 저희가 후원비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정숙의원 당초에 40억, 시 보조금 20억하고 자부담 마케팅 사업에 20억 중에 거기에는 티켓수입도 있고 광고수입도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의원 그런데 실지로 현재 저희가 올해까지에 대한 거를 토탈 결산한 내용을 보면 티켓수입은 실지로는 당초에 3억 5천에서 1억 5천으로 줄었죠?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의원 그래서 프로축구단이 시민프로축구단인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거를 관람하거나 또 많은 홍보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무료티켓의 남발과 그리고 체육회를 이용해서 동원한다는 그러한 민원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 티켓 부진을 그러면 내년에 이 사안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방안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예, 이번에 저희가 운영비에서 5억을 증액한 것은 대부분이 좋은 선수, 특히 외국인 선수를 확보하는데 한 4억 원, 그리고 또 국내 기량 있는 선수를 영입하는데 주로 쓰기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좋은 선수를 확보하면 그만큼 관중수입도 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렇게 별도로 선수를 뽑는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마련하게 되면 그 차액만큼 또 저희가 마케팅을 강화할 수 있어서,

나정숙의원 국장님, 저희가 상임위에서 답변을 받았을 때도 이번에 5억에 대한 증액의 사유가 뭐냐 했을 때 좋은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좋은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속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내년 플러스 앞으로 향후 3년, 저는 그것이 우려되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금 집행부가 2019년에는 71억, 2020년, 2022년까지 계속 프로축구단의 예산은 측정할 수 없게 예산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시 보조금은 당초에 20억에서 30억하고 유소년이 원래 보조금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예.

나정숙의원 그런데 계속 내년부터 5억씩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번에 8억 증액한 거에 플러스해서 내년에 또 증액할 예정이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현재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정숙의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지금 증액에 대한 부분이 좋은 선수를 확보하기 위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의원 그러면 이번에 8억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수선수 5억에 대한 부분을 마련하면 이후에는 없다,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나정숙의원 그러면 지금 성적부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잘 못 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그리너스 축구단이 성적부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성적을 꼭 부진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 10개 팀에 저희가 맨 후발주자고요, 가장 작은 예산으로 출범했는데 이번에 9위를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여러 사랑 나눔 상이라든가 플러스 스타디움 상이라든가 이런 상을 또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받고 그래서, 이제 창단 5년 아닙니까, 올해가.

이런 상황에서 성적부진이다 라는 얘기까지 듣기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정숙의원 그리고 국장님, 당초에는 유소년에 대한 예산은 시 보조금에서 없었는데 내년부터 마련한 이유는 뭡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사실 저희가 유소년, 언더18이죠. 한 100여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주로 선수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 한 80만 원,

나정숙의원 국장님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예, 8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 과도하다 해서 50만 원으로 개인부담금을 낮추고 또 여러 가지 차량지원이라든가 전지훈련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함으로써 유소년 선수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정숙의원 그런데 당초에 시민축구단을 창단할 때 취지를 우리 시민들한테 말씀드렸을 때는 생활축구의 지도자 지원과 지역 축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유소년들의 영재개발육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당초 40억에서 유소년에 대한 영재육성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예.

나정숙의원 그런데 변동된 거죠?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사실 저희가 그 동안 첫해로써 시행착오가 없었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 물론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예결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신 것은 그런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것을 개선해서 시민이 사랑받는 구단으로 거듭나라는 어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의 어떤 시행착오로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훨씬 더 좋은 팀으로 이렇게 거듭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나정숙의원 올해 6월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리너스FC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점이 구체적으로 개선됐는지에 대한 보고가 아직 없습니다.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8억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저희가 따로 보고 자리를 마련하지를 못 했습니다만, 지난번 상임위를 통해서도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당시 지적에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만한 점이 없지 않다 라고 해서 여러 규정들을 새롭게 만들었고, 또 사무국장 제도가 필요하다,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지원비를 올리면서 사무국장을 새로 뽑으려고 하고요, 또 선수 선발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해서 선수선발위원회 구성을 이미 마쳤습니다.

나정숙의원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게도 저희가 이 그리너스FC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행정사무감사 때 심의를 하거나 굉장히 한계의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여기 예산을 보조하지만 관리감독권에 대한 것이 저희 시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억의 예산을 보조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내년에는 28억이 되고 그 이후에는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민간단체 20억을 지원하는 단체가 우리 안산시에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그렇게 저희가 맞춰보지는 않아서요,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정숙의원 국장님은 20억, 그리고 28억, 그 이상 늘어나는 이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 그리고 의회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지난번 감사 때도 대표이사나 모두 출석을 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장이나 출석을 해서 의원님들의 어떤 그런 질의에 충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그거는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의원 국장님, 그거는 굉장히 두루뭉술한 말씀이시고요, 제가 그리너스 선수선발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기 위해서 거의 한 달 동안 체육진흥과 담당, 주무관, 과장, 그 외에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자료를 받고자 했으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자료를 받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계속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압력을 받고 있고, 관리감독은 제대로 할 수 없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축구단이 아직 이런 의회의 관계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이번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단장을 불러놓고 그 점을 확실히 주지시켰습니다.

지금 그리너스 단장이나 사무국 직원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그런 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의원 우리 시보다 먼저 프로축구단을 창단한 안양FC는 지금 매년 10억씩 후원금을 받는다 라고 예정했습니다.

그렇지만 3년 이후에 그 후원금은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안산시도 이 프로축구단이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는 분명하게 20억이면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장담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도 못 가서 8억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얼마가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좋은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적을 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집행부의 명분과 증액에 대한 이유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의회가 21일 동안 내년 예산에 대한 고민과 나름 의원 간의 토론을 했지만 저는 이 예산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문제가 다분히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먼저 선수이신 선배 의원님과 예산결산위원님들의 고충과 존중을 하면서 제가 이 수정안에 대한 예산은 내려놓겠지만 앞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안산 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모니터링하시고 지적하시고 의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민들을 대신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 더 절감하고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앞으로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우리 안전행정국장님도 계시는데 이번에 8억 증액한 것 이후에 분명히 더 증액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물론 현재 증액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정의 최고 책임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단정적으로 그런 말씀까지 드리기에는 제 책임권한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운영과정에서 최대한 절약하면서 쓰고 더 증액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정숙의원 네, 질의 기회를 주신 이민근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나정숙 의원님, 김창모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17시21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21항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정승현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갈수록 지방분권, 자치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개헌안에 담아달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문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개헌 국민투표가 치러질 것이 확실시 되는 시점에서 지방분권을 국회 또는 정부의 개헌안에 반영하는 것,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지방선거가 다시 부활했으나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주민의 삶의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자치의 확대, 그리고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서 시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지방의회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시민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요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분권적 균형 발전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실질적 지방분권 개헌 실현 결의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제헌 헌법부터 보장되어 온 지방자치제도는 1961년 5.16 군사정부에 의해서 중단된 이후 1987년 민주화에 대한 강렬한 열망으로 현행 헌법이 탄생되고 1991년 지방의회의 재출범과 함께 1995년 지방선거가 부활했으나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완연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크나큰 진보와 변화를 거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식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은 이러한 변화와 시대상을 반영하는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었다.

결국 권한과 재원이 모두 중앙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체제는 지방소멸 가속화 등 국가적 정책 실패와 국민의 분노를 낳고 말았다.

현행 헌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 입법권을 인정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은 이 같은 법령의 지나친 간섭으로 조례 제정권 한계에 부딪쳐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지방자치 실현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나아가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입법권한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방재정구조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취약한 구조를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법 체계 아래서는 조례로써 자체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 헌법은 자치단체의 조직과 사무범위를 자주적인 조례에 의하도록 하지 않고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조직의 획일성을 강요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국가와 지역이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안전한 지방자치 실현에 대한 목소리를 통해 중앙정부에 항거하고 있다.

다름 아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우리 국민은 충실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최근 중앙정치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고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은 시대적 사명이다.

지금이야말로 명목적, 소극적 지방자치를 실질적, 적극적 지방자치로 전환할 적기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우리는 지방분권 정신을 새로운 국가질서로 채택하여 헌법에 담아내야 한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75만 시민과 함께 중앙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분권적 균형 발전시대로 나가기 위해서 실질적 지방분권 구현이 실현되기를 강력히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강화로 진정한 국민주권이 실현되도록 완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라.

하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사무와 간섭을 줄이고 독립적인 자치 주체로서 지방정부와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라.

하나, 현재 8대2라는 국세와 지방세의 불합리한 비율을 조정하고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은 지방정부에서 정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재정권과 과세권을 보장하라.

하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온전한 자치입법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량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열린 협의의 장을 마련하라.

2017년 12월 15일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이민근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관계기관에 전달해서 우리 의회의 의지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요구 된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69조1항의 규정에 따라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22.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주민청구 조례안

(17시29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22항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주민청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의요구하신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부의요구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성준모 의원입니다.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주민청구 조례안 본회의 부의요구에 대해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를 요구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주민청구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되었으나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동 안건에 대하여 2017년 12월 5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금일 본회의에 보고한바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해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는 우리 안산시에 너무 큰 아픔을 남겼고 이런 아픔을 잊지 않고 계상하여 생명존중의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로 동 조례가 주민청구로 요청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보고하여 조례안을 폐기하는 것은 조례를 청구한 6,166명과 4·16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동 조례안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를 요청하기 위해 부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부의 요청한 조례안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주민청구 조례안 수정에 대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4·16 참사 이후 4·16 정신에 따른 안산시의 도시비전과 주요 실천과제를 정하여 지역의 슬픔을 승화시켜 재난이 없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고자 주민청구 조례가 제안되었으나 상위법 근거가 부족하거나 시행에 문제가 예상되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전문에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한 전문을 두되 일부 언어를 순화했고 안제1조에 조례의 목적과 구체적 실현수단을 정했으며, 안6조에 도시비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재량 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 기록물의 정의 및 생산 관리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제8조에 추모사업 추진을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안10조에 세월호 관련법에 따라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구체화하여 명시했습니다.

안제16조에 4·16 정신 계승 시민협의회 구성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제17조에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방청석소란)

질의하실 겁니까? 토론하실 겁니까?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토론.)

네, 그러면 손을 안 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세 분의 의원님이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토론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반대 토론과 찬성 토론을 교대로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방청하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오랜 시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고심 끝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 조례에 대해 찬반에 대한 시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듣고 조율하자는 뜻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 취지는 안산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협의회가 2018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한정됨에 따라 4·16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의 큰 슬픔을 승화하여 안전한 사회의 모범이 되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안산시민 모두가 그동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슬픔을 함께 했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 슬픔을 같이 치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정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시민들 간에 찬반 의견이 대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입법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조례의 합법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실효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체계성의 원칙 등 주요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합법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 조례안의 입법성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어느 법령에도 설치하지 않은 전문을 이 조례에 설치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인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저촉됩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국가 및 광역·시·도 위임사무에 한하여 가능하지만 법률 자문 결과 동 조례안의 내용 중 4·16 정신 계승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조례안의 성립 요건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 제정의 중복성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산시에는 이미 2013년 1월에 제정된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 조례 내용은 4·16 주민청구 조례의 제정 취지와 유사한 시민의 안전 증진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된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동 조례 제정으로 인한 시민 갈등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16 조례 제정이 슬픔을 치유하고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여야 하나 안타깝게도 찬반 의견이 대립되어 시민 갈등을 오히려 유발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본 의원은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언급하면서 반대 의견을 주시는 분들의 의견을 간단히 요약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4·16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안산시 시민들은 4년여 상을 치르면서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슬픔을 함께 하였다. 이제는 상을 끝내고 싶다. 안산시가 4년여 동안 침울한 시, 암울한 시로 변화한 것이 싫고 세월호 시로 만들기가 정말로 싫다. 왜 안산시민들이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가, 타 시와 같이 살고 싶다. 67만 안산시민의 안산시지 세월호 가족과 시민연대의 안산시가 아니다. 이제는 슬픔을 승화시켜 안산시민이 행복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안산시의원 여러분, 4·16 조례는 꼭 막아주세요.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이외에도 많은 반대 의견을 보내오셨습니다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동 조례안은 안산시의 향후 발전에 지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안산시민들께 4·16 조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행하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 박수)

○의장 이민근 정숙해 주십시오. 방청객 여러분 정숙해 주십시오.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성준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렸고 다시 찬성 토론에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자 내용과 이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가 너무나 틀려서 시민 여러분께 또 오늘 방청해 주신, 아침부터 일찍 오셔서 이 결과를 지켜보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 조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 발의가 아닌 8천여 명이 서명을 해서 안산시에서 그 서명이 적법한가를 다 판명해서 최종 6,140여명의 서명이 합법적이다고 해서 법에 맞기 때문에 집행부가 접수하고 집행부에서는 안산시의회로 제출을 한 주민청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가 당 소속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6명의 위원들이 많은 논의도 하고 또 한 달 전 11월 15일에는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많은 법률 전문가들과 또 그 당시도 시민 대표 분께서 참석하셔서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또 주민대표단과도 수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문제 있는 조항 또 문제 있는 조는 삭제를 했습니다. 또 수정도 많이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문을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341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원안엔 많은 글자가 나열돼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전문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전문 한 번 들어보시면 이 조례가 어떠한 성격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문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된 물질 만능주의를 배격하는 시대정신이 요구되어 안산시는 4·16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회적 폐습을 혁신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영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생명과 안전 중심의 가치를 새로운 도시비전으로 정하며, 안산시민과 후손들의 안녕과 행복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과 의지를 담아 안산시의 모든 영역에서 안전사회 실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전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전문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전문도 수정하겠습니다.

조는 18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많은 시민들께서 이 4·16 조례가 화랑유원지에 혹시 추모공원과 납골당이 들어오지 않나 반대한다고 많은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는 그러한 추모공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조례입니다.

지금 저희 안산시에는 현재 안산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2015년 1월 6일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에 추모시설의 입지에 관한 사항 2항 추모시설의 내용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가 2015년 1월 달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올 여름까지 안산시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입지를 만들려고 하다가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결국 우리 안산시는 입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 넘겼습니다. 정부에 안산시 추모공원 입지를 정부에서 만들라고 저희 안산시에서는 넘긴 사례가 바로 이 조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정한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조례는 추모공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 이 조례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는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4·16 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공동체 회복 및 안전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사회 건설을 만들고자 하는 조례가 결국 이 조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4·16 정신이라고 함은 이 조례는 4·16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고 생명과 안전, 인권과 정의를 지향하는 가치를 말합니다.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이란 바로 생명과 안전 중심의 우리 안산시의 도시비전을 만들자는 목적과 조례 내용이 바로 가장 핵심은 이거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제 문자를 보니까 일부 의원님께서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16 조례는 생명과 안전의 도시 추구가 목적이 아니고 예산과 행정기구의 권한을 시민단체에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조례안입니다. 이는 국가사무 중 일정부분을 시민의 혈세로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라고 제 문자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과는 이 조례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한 번 시민 여러분 읽어 봐 주십시오.

1조, 2조, 3조 어느 조에도 우리 시민의 혈세로 시민단체에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또한, 이 조례안에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정부가 만든 특별법 안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도 정부에 준하는 그 법령 안에서 이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시민단체에 투입되는 경우는 단 1원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16조에 4·16 정신 계승 시민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를 수정하기 위해서 저는 교섭단체 대표 두 분과 이민근 의장님과 함께 이 16조를 수정했습니다.

야당의 의견도 반영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는 시민단체에 무한정 예산이 투입되는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조(4·16 정신 계승 시민협의회 구성) ① 시 관내의 다양한 기관·단체·시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4·16 정신 계승 시민협의회를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1호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계획 수립 지원 및 이행평가. 2호 4·16 교육. 3호 4·16 정신의 계승과 실천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시민 실천 프로그램 지원. 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바로 이 조항이 어떻게 시민단체에 혈세가 투입되는지 의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민청구 조례안이 6천여 명의 합법적인 발의로 안산시 최초로, 안산시의회 최초로 제안되었습니다.

만약 내용이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우려하는 우리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든지 또는 이 조례로 인하여 안산시가 세월시가 되는지 암울한 도시로 변하는지 확신이 서면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발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순간 수십 차례를 읽어보고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 저 혼자만 한 것이 아니고 2천여 안산시 공직자를 대표한 세월호지원단 또는 안산시 고문변호사 또 저희 의회 고문변호사, 더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이 조례를 보내서 문제가 있나 없나 검토를 요청하여 경기도에서도 수정안을 받았습니다.

안산시 집행부 수정안과 경기도 공무원들이 보내준 수정안을 검토하여 우리 시에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을 최종 수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다시 나와서 본 의원이 수정 제안한 조례를 가결시켜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또 안산시민 여러분 다시 한 번 이 조례에 대해서 의문이 드시고 또 이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회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자세히 설명 드리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조례라고 하면 이 조례는 의원발의로 폐기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를 운영해 보시고, 읽어보시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방청석소란)

○의장 이민근 조용히 좀 해 주시고요, 진행하겠습니다.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관승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소란)

손관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잠시만 조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손관승 의원입니다.

안산시의 자유한국당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많이 논의되고 부결까지 된 사안이 본회의에 부쳐져서 이렇게 민민갈등을 야기하고 의원 간의 첨예한 대립을 갖게 된 점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오기 전에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법률로 반박을 해 볼까, 논리로 반박을 해 볼까, 일단 반박하기 전에 법률적인 문제부터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행부의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청구 발의 조례는 주민들은 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조례 발의는 안산시장 명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발의 요건에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하면 집행부에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조례를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반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려를 해서 다시 그런 문제를 해소한 후에 의회에 부의요구를 하는 게 절차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집행부는 그런 부담을, 다른 말로 해 보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욕먹기가 싫어서 의회에 던져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기사들 보셨을 겁니다.

언론기사를 어느 분이 저한테 성명서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자유한국당 의원 세 분이 반대를 해서 부결했다, 한겨레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정은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법률적 위배 문제를 설명 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초에 해당 상임위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 세 분은 법령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다시 그거에 대해서 조정하고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계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엄밀히 말씀 드리면 부결을 요구한 의원님은 저희 당이 아닙니다.

시민연대라고 하시는 단체에서 내신 성명서에는 세 분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거명하면서 현수막까지, 또 중앙언론기관의 보도자료까지 통해서 마치 저희 당이나 저희 당 소속 의원들이, ‘세월호’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 보겠습니다.

안전한 안산시를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듯한 논조의 보도문을 냈습니다.

그거는 정말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오신 찬성하시는 시민도 계시고요, 반대하는 시민도 계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보내면서 가슴에 담고 있는 슬픔은 어느 한 분도 다른 의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법률적인 문제부터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앞서 찬성토론하신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문 부분.

저는 이거를 문제를 삼고 싶어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헌법에 담을 수 있고 조례에 못 담고 이런 논리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처음에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조례를 시민단체들이 청구하기까지의 경과조치나 취지를 닫으려고 하는 거였다,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례라는 것은 법령의 체계라는 입법을 준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 보시면 제3조 정의에 세월호 참사란 부터 시작해서 특별법 세월호 4·16 정신에 관한 부분들이 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전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안산시의 민간위탁금, 지방보조금, 제가 아침에 자유발언을 통해서 약 2,224억 원이 안산시의 민간위탁과 지방보조금으로 집행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되는 모든 예산들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산시에서는 민간행사보조가 됐든 경상보조가 됐든 위탁사업이 됐든 단 한 푼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위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례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6조 도시비전계획의 수립, 5호 운영에 필요한 재정조달 방안, 7조, 8조는 기록물과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9조 진상 협조, 10조 치유 회복, 11조 기념일 지정, 쭉 넘어가겠습니다.

15조 재정 및 행정지원 “시장은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민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문자 얘기를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보낸 문자입니다.

저는 찬성을 하시든 반대를 하시든 저한테 전화를 주신 분, 저한테 문자를 주신 분들한테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자로 길게 답변 드리기 어려워서 간략하게 적다 보니 해석하기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보지만 제가 그 부분을 해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서 홍순목 의원님이 안산시 4·16 관련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도시 건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상위법령에 세월호특별법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사 진상규명과 지원 등에 관한.

그것에 보시면 국가사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사무로 분명히 상위법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국가사무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시민청구 발의가 됐든 의원 수정발의가 됐든 안산시의회는 입법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중복성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협의기구냐, 자문기구냐를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지원받고요, 행정적 역할을 하고요, 16조3항1호부터 보면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계획수립 및 이행평가, 4·16 교육, 4·16 정신 계승, 쭉 있습니다. 연구실천 프로그램, 그 다음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으시면 기존 안산에 4·16 조례가 있습니다. 그 곳에 담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시민연대라고 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세월호 관련 단체현황에서 4·16 안산시민연대에서 보시면 참여단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찬성 서명을 하신 분들이 시민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연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시민과 시민단체를 포함한 연대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에 포함된 모든 단체들이 안산시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받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행정적 용어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시민단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혁, 사회복지, 환경, 인권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민들이 첨예하게 나뉘는 사안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더군다나 이런 곳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더 이런 것들을 신중히 준비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야 될 이유도 없고요, 또한 다른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젯밤까지, 어젯밤 늦게요, 유가족 어머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가족이나 피해자, 또는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안산시민들이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사업이 집행되고 그럴 수 있다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단체라고 하시고 시민연대라고들 하시니까요, 그러면 그런 분들일수록 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곳을 싫어하는 단체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되고요, 공직사회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되고 시민들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단체에 소속되어 있던 분들이 민민갈등을 야기한다면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공동체회복을 목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주체로 하는 기관형태로 봐야 되는 겁니까?

추모사업 관련 부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아까 성준모 의원 말씀처럼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 조례가 추모공원을 지정한다든가 납골당이라고들 하시니까요, 그런 사업을 한다든가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런데 왜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4·16 시민연대가, 제가 날짜는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4·16 시민연대 이름으로 설명을 전달하면서 촉구문에 대해서 기자회견 한 게 있습니다.

“안산시장과 안산시 추모사업 협의체에 바란다.” 해가지고 쭉 해서 안산시 서명 집계 3만 3,095명, 2017년 4월 16부터 5월 13일까지 46일간, 이게 어디서 하셨냐면요, 4·16 안산시민연대, 그 동안 이런 활동을 해 오셨기 때문에 시민들이 못 믿는 겁니다. 신뢰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활동을 안 해 왔다면 저는 도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산시민입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안산시가 민간위탁이라든지 외부사업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200억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안산시 순수재원 수입은 아마 4,300억 정도 될 겁니다. 나머지는 다 국가보조금입니다.

이거는 국가보조금으로도, 국가지원금으로도 상위법의 근거를 갖고 현재 안산시 조례를 가지고도 다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별개의 위임사무도 아니고요, 별개의 연대를 통해서 시 순수재정사업비로 지원을 한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조례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분들도 잠깐 얘기하셨는데요, 저도 법제처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법제처 자료입니다.

아마 법률해석기관 중에는 가장 상급기관일 것 같습니다.

이 조례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러한 조례가 지속가능한 조례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일부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조례가 아니고요, 참사라는 이름으로 정말 가슴 속 깊이 슬픔을 간직하고 떠난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말하고 싶었던 것들, 안산시에 바라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근거를 갖고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 하나 만들어지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글자 몇 글자 고치는 거, 잘할 수 있습니다, 저.

저 그런 짓 안 합니다.

상급기관에서 보면, 저한테 전화 오신 분하고 한참 동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는 기본 조례의 지위를 달라고 합니다.

기본 조례는 다른 조례에 우선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년 2018년 12월 30일자로 존속기간이 종료되는 현재 안산시의 세월호 관련 조례가 조례보다 앞선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 조례는 폐지해야 되는 겁니다. 기존 조례를 두고 기본 조례가 구성이 되면 이거를 두고 그거를 존속을 연장한다, 방법은 있었습니다, 편법이기는 하지만. 목적과 사업을 변경하면 되는 겁니다. 시민들 모르십니다. 저희는 압니다, 의원이니까.

그러면 그때 또 똑 같은 얘기를 할까요, 그 조례 폐지가 옳고 그름을?

이 사안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까지 그 조례는 계속 끊임없는 존속기간을 갖는 조례입니다.

안산시의원 어느 한 분도 그런 조례를 존속기간을 폐지하자고 주장할 분이 없고요, 안산시 공무원 어느 한 분도 그걸 반대할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 놓쳤습니다.

제가 좀 두서가 없습니다.

어제 밤에도 민주당 당 대표님하고 통화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도 의장님과 민주당 당대표님, 그 다음에 수정발의하신 의원님과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 요구조건은 그거였습니다.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아주십시오.’ 누가 나가서 찬성토론을 하고 반대토론을 하고, 그러면 누구는 이거를 반대하고 누구는 찬성하고, 그래서 민민갈등을 유발하고 의원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싸우고 그럴 일 하지 말자는 거였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시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라 하더라도 의결정족수를 갖춰서 본회의에 요청할 경우 본회의 회기일 기준 7일 안에 상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저희가 본회의 기간이 꽤 있습니다.

그때 본회의 개회나 마지막 날 언제든지 올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문자를 받고 응원의 문자, 서운함의 문자, 질타의 문자, 저희는 의원입니다.

지방 자주법을 제정하는 의원들이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욕을 먹더라도 민민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자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얼마 후면 지방선거라 마음이 급하신 것 같습니다, 다들.

당초에 아침에 의견을 나눈 대로, 그 동안 의견을 나눈 대로 시간을 두고 찬성하시는 분도 반대하시는 분도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담아놨다면 안산시의회의원 20명의 이름으로서 웃으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급해야 되는 목적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게 답답합니다.

여기 계신 그 어느 분도 유족들의 아픔을 뛰어 넘지 못 할 것이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않을 겁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간혹 언론에 나오는 보도나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사실과 다른 시그널을 보내시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그런 말 듣지 마십시오.

제가 반대한다고 하면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제가 찬성을 한다고 하면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의원들한테 직접 물어보시고요, 조금 더 담으시고 소통하시고 그래서 갈등을 조장하지 않는 그런 안산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손관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한 분의 의원님이 찬성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지금 하시겠습니까?

네,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뒤에 우리 시민들 오전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오랫동안 계셨는데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 이런 좋지 않은 모습들, 또 이런 모습들 보여 달라고 저희들 이곳에 보내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러분들한테 보이지 말았어야 될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앞서 찬성, 반대토론 하셨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사실 관계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다소 사실이 호도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희 의원들 권한 중에, 물론 여러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예산 심의의결 권한이 있고 조례 제정, 개정, 심의의결 권한이 있습니다마는 어쩌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하고, 그리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이 어쩌면 가장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말 그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켜야 될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어떤 이유로 누구를 통해서 누가 발의를 했든 그것과 관계없이 의회에 부의됐고 상정돼서 상임위의 논의 과정까지 왔다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이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시간들을 가졌어야 함이 저희 의원들의 본연의 역할이고 여러분들께서 저희 의원들한테 부여한 의무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조례 겨우 18조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과연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해 보셨습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이 조례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적절한지 논의해 보셨습니까?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논의해 봤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반대 의원들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야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가 다소 문제가 있다라면 조목조목 조문을 따지고 자구를 따지고 단어를 따져서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부결이든 계류든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렇게 하라고 저희들 이 자리에 시민들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해당 상임위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첫 날 제가 그랬어요. 이 조례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해석 자체도, 여기 지금 있습니다마는 유권해석 자체도 각 기관마다 또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날 이 조례만큼은 장시간을 두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수정안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의결을 앞두고 그 수정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토록 말썽이 많은 전문부터 따져보고 논의를 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복위원 여러분들!

이 조례 우리 논의했습니까?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셋이 다 만든 거 아냐.....)

상임위에서 이 조례 논의했습니까?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거짓말하고 있어. 아 논의했지 그럼 안 해 그럼. 상임위는 뭐야 상임위원회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논의하기 위해서 상임위를 여는 거지.)

속기록 한 번 볼까요?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봐!)

이 조례에 대해서 과연 전문에 문제가 뭐가 있고 4·16 정신에 문제가 뭐가 있고, 이 조례 목적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셨습니까?

(방청석소란)

(장내소란)

저는 이런 논의를 통해서, 이런 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문제가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방청석소란)

말씀을 들으세요.

의장!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똑바로 얘기해.)

의장! 조용히 시키세요.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진실을 얘기해야지, 진실을 밝혀.)

조용히 시키라고요.

○의장 이민근 방청객 여러분 조용히 해 주십시오.

정승현의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에 대해서 말 그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가결이든 부결이든 계류든 선택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아까 앞서 토론하신 의원님께서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요구했지.)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실명 거론해.)

김정택 의원께서 계류를 요구하셨습니다.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계류 요구했어.)

홍순목 의원께서 무슨 계류냐, 부결해야 된다,

(방청석소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계류가 안 되고 부결해야 된다며.)

○의장 이민근 정승현 의원님 톤 낮춰 주시고요.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계류가 안 된다며.)

홍순목 의원님,

정승현의원 호도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의장 이민근 자 자,

(방청석소란)

정승현의원 왜 사실을 왜곡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방청석소란)

(장내소란)

왜 사실을 왜곡해서, 사실을 왜곡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시냐 그 말입니다.

(방청석소란)

(장내소란)

○의장 이민근 홍순목 의원님, 자제해 주시고요.

정승현 의원님 좀 톤 낮춰주시고, 방청객 여러분, 조용히 해 주세요.

(방청석소란)

(장내소란)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 소속 의원이 거기에 동조한다고 얘기하니까,)

정승현의원 안 했다고 안 했습니다.

(장내소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민근 의원님, 홍순목 의원님! 발언대에 서신 의원님이 발언할 수 있도록 들어주세요.

정승현의원 자,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알아야 되잖아요. 찬성하는 자든 반대하는 자든 이 조례가 어떻게 부결됐는지 그 과정 아셔야 되잖아요.

또 이 조례가 부의된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방청석소란)

여러분들, 이 조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적어도 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집행부를 통해서 의회로 넘어오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상정을 말았어야죠. 운영위원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 부의를 말았어야죠.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세월호지원단,)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장내소란)

(방청석소란)

그런데, 조용히 좀 하세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를 한 겁니다.

그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여야당 대표, 각 상임위원장, 각 당 대변인이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라면 운영위원회에서 이 조례 자체를 상임위원회에 부의를 하지 말았어야죠.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게 아니고요. 민주당에서.....의장한테 직권으로 상임위에 배정해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진짜로 거짓말하지 맙시다, 인간적으로.)

(방청석소란)

(장내소란)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그렇게 들었습니다.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거짓말.....)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그렇게 들었습니다.

(장내소란)

(방청석소란)

자, 마무리 합시다. 정리하겠습니다.

(방청석소란)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논의를 통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라면 그 과정을 거친 후에 부결시키는 게 저희 의원들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심도 있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러한 결과를 선택하는 데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혔던 것입니다.

오해 없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방청석소란)

○의장 이민근 장내가 너무 소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ㅇ전준호의원 의석에서 –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요, 그러면 여기서 장내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좀 하고자 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의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회의중지)

(20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의 의원님께서 추가로 토론 신청을 하셨습니다만, 김동규 의원님은 토론의 기회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토론 신청을 하시더라도 토론자는 두 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전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 의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의원 생활을 이중에서 제일 오래했습니다. 이보다 더 긴 시간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도 늘 얘기하는 이른바 민의를 더 적극적으로 더 진지하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로써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느 분은 빨리 끝내자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느 분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서로 소통하고 고민하자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의 출발들이 더러는 자기중심 내 중심으로부터 나의 생각을 먼저 세워놓고 접근하는 것들이 더러 더 많다고 많은 것들을 경험해 왔으나 시간이 갈수록 저도 반성합니다.

내 관점을 드러내서 먼저 세워놓고 주장하거나 이야기 하거나 그 기준 하에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의도적으로 각색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사실 냉정히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들 중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각자의 역할이 다 있었습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도 다 달랐습니다.

누구는 더 했고 누구는 덜 했고 누구는 잘못됐고 누구는 올발랐고, 이렇게 우리가 무슨 채점표를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저희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직자 분들,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우리 유가족 분들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도 입장의 차이와 생각의 차이, 주장의 차이는 있지만 다 각자의 그런 기준과 생각 또 내 중심도 있지만 상대방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대로 온전히 인정이 되고 수용이 되어 지고 또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목청껏 외치는 더 나은 안산, 좀 더 치유되는 안산, 좀 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안산, 그것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 뒤 자리에 앉아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산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밤샌 의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분 또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밤을 안 샜지만. 졸립거든요. 그래도 버팁니다. 그것이 주어진 임무이고 도리이기 때문에.

드러내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같이 갖고 가는 부분에서 저는 해법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보다 조금 힘들 것 같은 사람들, 나보다 조금 더 아플 것 같은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나도 힘들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나보다 잘나가고 좋은 사람들, 부러운 사람들 통해서 위로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나은 거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 속에서 조금 고민을 하게 되면 좀 용서도 되고 위안도 되고 같이 보듬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 상황이 언제 어느 때 전혀 반대의 상황으로 나한테 올지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지 않으리라고.

이런 생각들로부터 의원 생활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의원님들께서, 수많은 문자들이 옵니다.

그 중에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이 다음 선거 때 보자. 당연히 봬야 됩니다, 시민 여러분. 당연히 심판 받아야 되고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서. 각오해야 됩니다, 의원들. 당연히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사 결정에 물리적인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행히 제 개인적으로는 이 시간에, 임기 4년 차에 3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런 사안들이 저에게 맞닥뜨려진 것이 오히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음 선거를 염두 해야 되는 점에서 자유롭습니다.

4선 의원을 하는 동안 3년 6개월은 맡은 임기 동안 주어진 임무에 충실 하는 일을 중심으로 고민하자, 다음을 염두 하지 말고. 그 다음은 남은 6개월에 가서 하자, 그것이 내가 사악해 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민들이 저한테 맡겨 준 대의권들을 대리인으로서 충실히 수행하는 거다, 이런 개똥철학을 가지고 어찌 보면 버텨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많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런 문자 때문에.

이 사안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어느 시민이 보냈든지 간에 그런 문자를 받고 나서 부담도 되고 ‘아 이것 내년 선거에’,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응당 감당해야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의원들 좀 격려도 해 주시고 힘도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4·16 세월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구에 가면 동네 좀 더 신경 쓰지 왜 세월호만 신경 쓰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명, 당시에는 21명, 21명이 7명한테 맡겨준 특별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20명의 의원을 대변하는, 대리하는 책임이다, 기본적으로 좋든 싫든 개인차가 있어서 이 사안을 받아 안든 털어버리고 싶든 의원으로서 맡겨진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심히 하는 것을 그 자체로 받아들여 주십사, 맡아 놓고 게을리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 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그래도 서운해 하십니다. 그 서운함을 달래고 채우기 위해서 또 더 일해야 됩니다.

다른 여섯 분의 특위 위원들도 그러셨고 특별위원회를 맡지 않으신 분들도, 더더군다나 3개 동 고잔동, 와동, 선부동 이 지역구에 계신 분들 더더욱 특별위원보다 더 많은 진통과 인내와 헌신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저희 이 자리에 있는 20명의 의원들이 이 사안을 고민하고 심의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좀 공유해 주시고요. 온전하게 공감은 안 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또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본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한, 조문의 내용들에 대한 여러 고민도 많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여러 고민도 많습니다. 원안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누가 봐도 전준호는 세월호 참사 적극 옹호하고 유가족 편이고, 이런 얘기를 너무도 당연스럽게 들었습니다. 부정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 조례안을 말씀드려도 되고, 그렇지 않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 드려도 저는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이 조례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또 의회에 회부된 이후에 이 안을 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인내하면서 찬반을 먼저 가르려하지 말고, 누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려 하지 말고 이 안을 합의된 안으로 의회 20명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찬반을 가지고 와 계신 시민들의 의사들도 좀 더 수용해서 녹여내는 안으로 만들어 가자는 바람과 또 소망을 피력하고 그렇게 하자고 주문도 했습니다. 주문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못한 부족함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주어진 만큼 그래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앞서 말씀에서 내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토론이라는 것이 TV의 100분 토론을 봐도, 끝장 토론을 봐도 찬반이 있고 내용상으로 동의도 있고 반대도 있지만 토론의 수준과 각자의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이것이 공격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요, 건강한 정책 논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제가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이 사안을 더러 다르게 언급한 의원 아니면 이 사안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 의사들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아니라 내용적인 토론과 찬반이라는 것을 좀 헤아려주시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배우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조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례 전문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례마다 사안마다 유권해석이라는 것이 많이 다릅니다.

대개 조례에 전문이 없죠.

대한민국 법에도 헌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에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더더군다나 주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거나 의무를 지우거나 주민들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될 조례는 더 더욱이나 법에서, 법령에서 위임이 있어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법에서 하라고 정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지방자치권과 지방자치 사무에 위배되거나 벗어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조례든 정책이든 내용에 담아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이고 또 법령과 조례 사이에서의 분권의 의미를 저는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조례들이 수두룩하죠.

오히려 법이 막아서 가지고 못하는 조례도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오히려 현행법으로 위법인 조례를 만들어서 과연 이것이 위법이지만 주장하고 하려고 하는 일 자체가 법이 바꿔지지 않아서 현행법상의 위법이냐 본질적인 위법이냐를 따져서 나중에 법이 바뀌게 되고 바뀐 법에 의해서 그 조례가 합법화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어떤 의미냐, 바로 아래로부터의 민의로부터의 출발하는 국가의 법이 만들어지는, 대통령, 국무위원, 국회의원이 국민들에게 내리먹이는 법이 아니고 민의를 바탕으로 한 그런 법이 만들어졌던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취지에 비춰봤을 때 전문이 있다고 해서 법령에서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입니다.

전문 조례에 절대 담지마라 이렇게 된 법령 있습니까?

저는 이 취지가 건강하다 라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녹여내서 이중 삼중 중복되어서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목적하는 조례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담는 것이 의미 있다 라면 조례의 전문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전문 다 외우고 다니는 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야말로 명 문장이고 대한민국의 존립근거를 다 담아놨는데, 그런 것처럼 이 4·16참사에 대한 그 가치들을 좀 더 담아내기 위해서 전문을 만든 부분은 저는 특별히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임사무와 관련해서 이것이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추모를 비롯한 생명안전, 이것이 위임사무냐, 아니냐, 그거는 우리가 수많은 진통을 겪었던, 600만 육박하는 국민들이 서명해서 만들었던 특별법, 진상규명특별법, 또 그리고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다 위임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세월호 참사 관련된 여러 가지 추모를 비롯한 공동체 치유회복,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이 조례도 그 근거가 다 충족됩니다.

다음으로 기본 조례로써의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저는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20명 의원 전체가 서명했습니다, 발의에.

제가 대표발의를 했지만 제가 일부러 다 서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4분의1만 해도 되지만.

청년 기본 조례인데요, 이 기본 조례가 4·16 정신 계승 기본 조례가 포괄하고 있는 의미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로써의 기본 조례입니다.

주거, 복지, 경제, 학자금, 등록금, 결혼, 출산, 청년들의 문화활동, 일자리 창업, 이런 것까지를 다 챙겨서 청년들한테 더 신경을 쓰도록 하는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다 통과됐습니다.

성 평등 기본 조례 명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산에.

이 기본이라는 개념들을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면 마치 헌법처럼 모든 법령을 다 지휘하는 헌법처럼 해석할 것이 아니고요, 또 실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4·16 정신을 계승하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포괄적인 조례로써의 기본 조례 의미입니다, 시 안의 모든 것들을 모든 조례를 다 통제하는 기본 조례가 아니고요.

이런 점에서도 저는 이 기본 조례로써의 명명 자체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중복의 문제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세월호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그리고 대책협의회, 조례 만들었습니다, 2015년에.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 말이면 종료됩니다.

그런데 이 종료시한은 연장하면 또 연장됩니다.

집행부든 의회든 연장안 제안하면 심의합니다.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또 설령 없어져도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조례 만들면 됩니다.

중복의 의미를 말씀하셨는데요, 기능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는 피해극복을 위한 대책마련의 조례입니다. 그 대책협의회 조례입니다.

이것은 피해극복을 넘어서서 우리 안산시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더 그 다음을 예비하는 조례입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다름을 넘어서 더 피해극복을 그 이상을 포괄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기본조례로써의 의미도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의 중복을 이유로 이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상임위든 전체 의회든 사실 관계를 가지고 여러 말씀하시는데 사실 시민들이 계시는 데서는 그런 내용들 좀 더 좋은 모양새로 보고 드려야 합니다.

공적인 논의, 소위 말하는 공론,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논의를 저는 더 숙성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의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여러 의원님들도 같이 들으셨는데, 이 사안을 바로 본회의에 그냥 수정안이 제시되든 어쩌든, 부의가 되든 어쩌든 그냥 올려놓고 얘기하지 말고 올리기 전에,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교섭단체 간이든 아니면 20명의 전체 의원 간이든 좀 논의를 하자, 공식적인, 공청회 때 참석하신 분들 계시지만 두루두루 의견 다 못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에게 당장에 어떤 의무 부과를 해야 된다든가 당장에 얼른 이거를 하지 않으면 다음 어떤 일들을 아무 것도 못하게 되는 조례라든가 말이죠.

예를 들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그 예산을 반영 못 한다든가, 이런 조례가 아니면 시간을 갖고 더 숙성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소통이고 그것이 민의수렴이고,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잖아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청석소란)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여기 올라오기 전에 그 제안을 해서 말씀들을 나눴는데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에 또 바뀌었습니다, 입장들이.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제안 드립니다.

이 사안을 오늘 가부를 결정짓지 마시고 의회 의원님들이 좀 더 수렴하고 고민하셔서 안을 더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것이 저는 좀 더 현명한 모습이라고 판단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민근 전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방청객 저렇게 시장판 그냥 두실 겁니까? 퇴장 명령 내려주세요. 지금 이게 의회가 무슨 시장판도 아니고 지금 뭐하는 겁니까?)

방청객 여러분 소란을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ㅇ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신성한 의회에서,)

김정택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의원입니다.

아침 10시부터 시작한 본회의가 지금 8시 36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조례의 마지막 토론자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 토론하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찬반토론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번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그 동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번 조례 관련되어서 진행사항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손관승 대표가 얘기했듯이 지금 언론보도 내용도 좀 더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민청구 조례안이 처음으로 의회에 상정되어서 부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간담회, 공정회, 그리고 조례심의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사실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전문이라든가 조문 내용에 대한 것은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그런 전문성이 조금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 간담회 때 저희 상임위에서 집행부 공무원이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주민청구 조례안인 만큼 정말 책임감을 갖고 이 조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게 우리의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우리 문화복지위원들만이 아닌 우리 20명의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공유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의회에는 특별위원회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7명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특별위원회 위원들조차도 이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이런 조례가, 주민청구 조례가 우리 의회에 발의하기 전에 의회에서 특별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가 되어서 의원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이렇게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물론 4·16 연대에서, 시민단체로 구성된 4·16 연대에서 사실은 주도 하에 시민 서명을 이렇게 8천 명 가까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 의회 내에서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정말 좀 잘못됐다, 이거는 반성도 했고 정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의회에다 미리 사전에 얘기해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11월 24일날 문화복지위원회 회부되어 이 안건이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사실은 좀 전에 우리 정승현 의원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한 것이 충분한 논의 후에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운영위원회 자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 자체가 안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라는 그런 위원회는 우리 집행부 조례안이나 의원발의 조례안이나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자체에서 먼저 설명을 듣고 또한 그거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나서 그 이후에 상임위에 회부를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은 사실은 의회운영위원회조차도 논의가 없이 해당상임위에 이렇게 부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심의하면서 사실은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 조례안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는 전문위원도 있고 또 해당부서도 있고 또 우리 상급기관인 경기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 법제처에서 이런 조문에 대한 법적 사항을 검토를 의뢰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저희 해당 상임위에 검토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심의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민청구 조례안 조문과 집행부에서 검토한, 그리고 경기도 법제처에서 검토한 조례안이 거의 90%가 수정이 되어 왔고 검토의견이 왔습니다.

저희 해당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 갖고 하나하나 수정된 부분을 사실 검토할 시간적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라든가 또 집행부 검토보고, 또 경기도 법제처 검토보고, 이런 검토안에 대해서 90%가 수정된 이런 조례는 차라리 시간을 갖고 정말 이거는 심도 있게 더 논의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와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정말 왜곡된 보도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윤태천 위원장, 홍순목 의원, 저 이것 처음 부결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조문 내용이 90% 이상이 수정됐고 또 우리 상급기관인 경기도 법제처라든가 우리 집행부의 관련부서의 검토의견 자체가 이렇게 90%가 수정한 이런 조례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의결하기에는, 정말 가부간의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의결하기에는 정말 이건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공청회 자리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분이, 제가 속기록을 봤지만 이거는 짜 맞춤식의 공청회가 아니냐, 이건 반대하는 사람의 반대의견, 이거는 의회와 공청회 토론자들의 짜 맞춤식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시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 반대하는 측의 이런 시민의 목소리도 듣고 그 분들하고도 이런 공청회나 간담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분들이 충분히 이 조례에 대해서 숙지가 되고 또 납득이 됐을 때 이 조례안을 가결이든 부결이든 해야 된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서는 이번 회기에 계류를 한 후에 다음 회기 때 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반대하는 우리 시민들도 충분히 설명을 드린 후에 이 조례를 처리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 세 분의 의원님이, 저희 문화복지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세 분,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세 분,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사실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지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오늘 의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가결을 시켜야 된다, 계류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승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원님들 이 조례에 대해서 조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전문성을 갖고 검토하셨습니까?

얼마만큼 이것 반대하는 시민들한테 설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는 회의규칙상 3대3이 됐을 때는 계류 자체를 할 수 없다는 회의규칙에, 우리 의사계장의 어떤 회의규칙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충분히 민주당 의원님들도 90% 수정된 조문과 반대하는 의견을 숙지하셨다면 계류 후에 충분한 논의가 된 후에 하셨어도 늦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전화가 수차례 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반대한 게 아닌데, 부결시킨 게 아닌데, 계류하자고 정했는데 왜 자꾸 언론에서는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부결을 주장해서 이 조례가 부결됐다, 이렇게 보도가 됩니까?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계류하자고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언론보도에는 그렇게 게재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4·16 연대에서도 저희 3개 지역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3개 지역구에 4·16 조례를 부결한 김정택, 홍순목, 윤태천을 규탄한다고 현수막을 상당히 많이 거셨습니다.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충분하게 왜 부결이 됐을까에 대한 부분도 좀 전화상으로라든가 아니면 충분히 찾아와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으면 저도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또 윤기중 대표님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윤기중 대표님 저 전화번호 잘 알고 또 하시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어쨌든 이번 조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사실은 우리 반대하시는 우리 시민의 목소리,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수렴한 후에 이번 조례가 아닌 다음이라도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민근 김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ㅇ유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토론이 이걸로 끝이라고.)

(ㅇ유화의원 의석에서 – 토론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도 그만 하세요.)

일단 제가 진행하니까요,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규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지금 언론기관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시민 분들이 이 자리에 방청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회가 자칫 잘못하면 안건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이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조차 안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조례안이 접수되고 처리되는 과정을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주관을 했으므로 그 부분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찬반을 떠나서 저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집행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접수가 된 그 순간서부터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무게가 그 어떤 조례에 비해서 비할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정말 많은 깊은 고민을 가지고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정말 바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우리 의회의 고문변호사, 자문위원한테 바로 그 즉시 유권해석을 부탁해서 받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안산시의 법무계로부터 자문 역시 받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는 회의록 역시 입수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도 요청해서 받았고, 법제처에도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 조목조목 열거해 가지고 전부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저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임으로 문화복지위원회 간담회 때 참석해서 이 조례를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하기가 시간이 없다는 윤태천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렇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회 추경으로 기억합니다. 시간이 안 되므로 한차례 논의를 중단하고 다음 회기 때 상정을 하자라는 건의를 받아 가지고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문화복지위원회의 의견을, 논의를 해서 한 차례 회기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 의회는 정례회를 앞둔 연찬회가 있었고 그 자리를 통해서 4·16 조례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기억합니다. 나정숙 의원님께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갖는 의미 그리고 안산시의회 최초의 주민청구 조례이므로 정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자, 그렇게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총회를 주관하면서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고 그 며칠 후에 의회사무국을 독려해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 내에서 많은 준비와 시간을 가지고 많은 자료를 검토하면서 충분하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기회를 제공했고 그리고 검토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문 조문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실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이야기 하지 않아도 다른 의원님들이 내 의견을 대신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므로 말씀을 안 하실 뿐이지 이 조례 문구 자구 하나하나 다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 정도로 우리 사무국 전문위원실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많은 자료, 각종 기관의 유권해석을 전부 다 첨부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언론기관이나 우리 뒤에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절대 이 조례 저희가 겉만 훑어보고 심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ㅇ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세월호 특위에서도 했다는 얘기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특위가......)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세월호 특위에 대해서 아까 김정택 의원님께서,)

이만,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특위 역할에 대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만 하시죠 이제」하는 의원 있음)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이게 결국은 조례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역할에 있어서 책임공방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의장 이민근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저희들이 의원총회에서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논하기 어려우면 세월호 특위에 위임해 주실 거냐고까지 저희들이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의 상임위 역할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 간담회 때는 특위 위원들조차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저희 특위에서는요, 작년에 이 조례 준비하는 거 저희는 알고 있었고, 특위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위에서 그 부분을 정하고 정리하고 그러기에는 그 무게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분명히 의원 21명이 이 부분을 공유하기를 원했고 그 부분이 전달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용히 해 주시고요.

(ㅇ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아까 김정택 의원이 세월호 특위가 역할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제가 역할 안 했다고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조용히 해 주시고, 박은경 세월호 특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안산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시민.....)

손관승 의원님, 조용히 해 주시고요.

박은경 세월호 특위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 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의원 네, 유 화 시의원입니다.

마음이 참 많이 무겁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민 여러분께서도 아침부터 오셔서 이 시간까지 이렇게 배석하셔서 지금 계속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존 조례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의회에서 회기기간에 이런 시간이 많이 종종 있습니다.

외부에서 또 시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종종 이렇게 조례안이라든가 예산 가지고도 밤을 새기도 하고 밤 12시를 지나서 다시 그다음 날 새벽부터 또 다시 시작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한데요. 오늘 또 이렇게 하루 종일 함께 하시니까 참 죄송하고 마음이 저도 이걸 어찌해야 될까 참 마음이 무거워서 아까, 여기 의회에는 지금 현재 당이 3당에 속해 있는 의원님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계시고 더불어민주당 있고 또 국민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양당 대표님과 잠깐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회라는 곳이 민의를 수렴해서 또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의결하지 말고 회기가 1월 달에도 있고 3월 달에도 있고 4월 달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내년 선거 이전에 우리가 얼마든지 또 의견을 중재해서 그리고 또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좀 보아서 의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까 그렇게 타결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도 마음이 한편으로는 놓이고 이랬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찬반토론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에도, 제가 속해 있는 일동·이동·성포동 지역에도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저희 대의원들께 카톡으로 날렸습니다. 날려서 의견도 수렴하고 고민도 같이 해 보고 했는데 분분합니다. 찬성하는 분이 계시고 반대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오늘 아침까지도 결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꼭 없어져야 될 조례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이대로 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아까 제가 한 달 정도 보류를 해서 우리가 민민 갈등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그런 중재안을 냈었던 부분인데요. 상당히 지금 저도 난감하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손을 좀 수정을 봤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지금 너무 많은 의원님들께서 찬반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동의를 제가 요청을 하면 좀 받아 주셨으면 하는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삭제할 게 있다라면 삭제하고 아니면 이 조례가 아니어도 다시 우리 안산의 조례가 지금 4·16과 관련해서 유가족에 관한 조례도 있고 또 안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모아서 우리 안산 시민이 하나가 되고 우리 안산이 하나가 되는, 더 이상 갈등이 있지 않는 그러한 하나가 되는 안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안타깝고, 표결해서 처리돼야 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그런 여망을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께 보류동의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민근 유 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 화 의원님, 보류동의를 신청하신 거죠?

진행하겠습니다.

유 화 의원님께서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님이 계셔야 합니다.

유 화 의원님의 보류동의에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뭔 얘기하는 거예요. 별안간에 나가 가지고 발언을 신청해 놓고 그걸 갖다가 지금 이걸 보류동의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제안했다고 그래서?)

회의규칙상 할 수 있습니다.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보류는 없습니다. 진행하세요, 의장님. 하려면 아침부터 진행 이렇게 해야지 여태까지 끌어놓고, 경우가 아니잖아요, 경우가.)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규칙에 찬반토론 후에는 동의 절차를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찬반토론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해 놓고 이제 와 가지고.....)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이것.)

맞는 말씀하시는데요, 회의규칙상으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뭐가 받을 수 있어요. 찬반을, 지금 찬반토론 했잖아요.)

네.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그럼 동의를 해 가지고 찬반해서 찬반을 왜하는 거예요.)

표결을 지금 진행 안 했기 때문에요, 가능합니다.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해 가지고 그게 안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속개하십시오. 의장, 과감하게 결단 내려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장내소란)

진행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ㅇ전준호의원 의석에서 - 절차에 맞게 해 주십시오.)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표결을 진행해요.)

진행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ㅇ이상숙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지금 유 화 의원님께서 보류동의를 발의하셨는데 20명의 의원 중에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보류동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좀 아시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겠습니다.

제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유 화 의원님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 건(유화의원)

(21시06분)

○의장 이민근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류에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청석소란)

이의가 있으므로 유 화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좀 차분한 마음 가져주시고요.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진행하겠습니다.

네.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속개하세요.)

정회는 어떤 이유입니까?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방금 의장실에서 정회 동안에 의장과 양당 대표,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논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지금 해명 없이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네.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실에서 논의했던 내용은 양 교섭단체와 유 화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규 대표님한테 말씀 드렸고요. 손관승 대표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왜 자꾸 말들을 끊어 왜.)

김동규 대표님 말씀 안 하셨습니까?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진행해 주십시오.)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석한 의원님들 계시니까요, 표결 처리하기 전에 한 20분정도 정회한 후에 표결 처리하는 게....)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김정택 의원, 들어오라면 되지 시민들을 무슨 볼모로 잡고 지금 뻑 하면 정회하고 뻑 하면 나가고 말이야. 그런 관례는 없애야 되는 거야 지금.... 들어오라면 되지 어디 멀리 간 거야? 화장실 가든지 어디 간 거지.)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진행해 주십시오.)

성준모 의원님, 정회 철회하시겠습니까?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9시 9분입니다. 이제 정회는 없습니다. 9시 20분, 11분 드리겠습니다.

의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9분 회의중지)

(21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먼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내용은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신 다음 찬성, 반대 또는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야 하며, 전자투표 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표결결과로 처리되고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시작을 선포합니다.

(21시28분 전자투표시작)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29분 전자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확인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9인 중 찬성의원 10인, 반대의원 9인, 기권의원 0인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을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의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예산편성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을 누누이 강조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등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은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고, 중앙정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하며, 각종 위원회나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내년도 예산을 심의한 결과, 일부 사업이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편성된 것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며, 다음부터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불우이웃 등 소외된 사람들의 고통을 먼저 살피는 사람 사는 따뜻한 정이 넘치는 훈훈한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밝아오는 2018년 무술년에는 그 어느 해보다 행복하고 사랑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1분 산회)


○출석의원(20인)
이민근정승현성준모신성철
김동규김정택전준호박영근
윤태천유화홍순목손관승
송바우나박은경김동수윤석진
나정숙김진희이상숙주미희
○출석공무원
시장 제종길
부시장 이진수
상록구청장 문종화
단원구청장 이규환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환경에너지교통국장 김형수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평생학습원장 손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의안제출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성준모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성준모 김동규 김동수 나정숙

박영근 박은경 송바우나 전준호

정승현 주미희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 건(유화의원)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손관승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손관승 김동규 박영근 박은경

성준모 전준호 정승현 홍순목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정승현 김동규 김동수 김진희

박영근 박은경 손관승 신성철

유화 윤석진 윤태천 이민근

이상숙 전준호 주미희

○의안표결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성준모의원 대표발의)

-재석의원 : 19명

이민근 정승현 성준모 신성철

김동규 김정택 전준호 박영근

윤태천 홍순목 손관승 송바우나

박은경 김동수 윤석진 나정숙

김진희 이상숙 주미희

-찬성의원 : 10명

정승현 성준모 김동규 전준호

박영근 송바우나 박은경 김동수

나정숙 주미희

-반대의원 : 9명

이민근 신성철 김정택 윤태천

홍순목 손관승 윤석진 김진희

이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 선임 (11월 24일)

․위원장 : 전준호 의원

․간 사 : 김진희 의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