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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제4차 의회행정위원회(2003.10.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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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16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시는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03년도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는 특별회계 포함 총 81억 9,503만 6천원이며, 예비비의 조정 등으로 기정 예산대비 33.4%인 41억 225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003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36%가 감소한 72억 9,119만 9천원이며, 그 주된 이유는 예비비에서 42억 2,325만 3천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중 대도시 행정체제개편 타당성 조사 부담금은 특정시 입법을 위한 대도시행정체제 개편 타당성 용역비로 전국에서 인구 50만 이상 일반구가 있는 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여 우리시에서 이번 추경에 57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부천시가 대표기관으로 용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타당성 조사용역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ㆍ반영하고자 자료 유인비 400만원, 홍보 프랑카드 제작비 110만원, 홍보 팜플렛 제작비 285만원, 세미나 발표자에 대한 보상비 200만원 등 총 995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지금 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기획예산과장 이순찬입니다.

잔액은 245만원 남았습니다.

정권섭위원 245만원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총 기정예산이 1억8300에서 245만원 남았습니다.

정권섭위원 작년도에는 1억8300 가지고 1년을 집행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1억8800이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올해는 집행액이 많이 되었네요, 작년도에 비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앞으로 11월, 12월 두 달 반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에 더 집행을 한다고 보면 작년보다는 많이 집행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대비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작년도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집행을 사실 4, 5, 6월달까지는 집행을 못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5월달에는 문화행사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습니다, 가정의 달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정권섭위원 올해는 그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런 걸 집행을 할 수 있었죠, 금년도에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지방선거 영향 때문에 집행이 작년도에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작년도에는 많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그 관련해서 올해 집행내역서를 주셔야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바로 갖고 오시고, 지금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사회단체지원에 관한 이 조례가 지금 입법예고 한 상태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이창수위원 앞으로는 모든 사회단체지원에 대해서 정액보조단체도 심의를 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행자부의 지침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예산편성지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조례를 11월달에 상정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지금 사실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행자부의 지침이 그런데....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런데 각 시ㆍ군 경기도내 31개 시ㆍ군 중에서 만든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입법예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가기 위해서 했더니 집행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일날 저녁 때 워크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실무자끼리.

이창수위원 무슨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타 시ㆍ군하고 형평관계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서 가려니까 옛날의 관행도 있고 이런 것을 어느 정도는 타파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서.

이창수위원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오히려 그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정에 맞게 지원을 하라는 취지 같은데 투명하면서도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하라는 취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이창수위원 그걸 하면 되지 부담을 느낄 게 뭐가 있나 싶은데요.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는 각 시ㆍ군이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원칙은 같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ㆍ군이든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나름대로 효율성을 따져서 지원하는 것은 같되 시ㆍ군의 사회단체의 구성이 다르고 시ㆍ군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는 액수라든가 지원방식이 다를 수는 있어요. 지원된 사업내용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같은 것은 굳이 고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비슷한 인구 비슷한 시세 이런 거 있을 때 A라는 시와 B라는 시와의 차이가 많아지면 그런 부분에도 지금 정액이 없고 임의보조가 별도로 없이 하나로 가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내년도에 저희가 실링이 산식이 행자부지침에 나온 것에 보면 전체적으로 6억8천 정도 됩니다. 그걸 갖고 안분을 해야 되고 단체간 그 다음에 우리 각 부서간에도 서로 더 많이 갖고 가려고 노력을 할 테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신중히 할 필요가 있어서 조례 입법예고 해 놓은 상태에서 이번에 안건을 못 넘긴 이유가 그런데 있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입법예고 한 조례는 미비한 건 사실이에요.

제가 봐도 그런 건 있는데 그래도 추진을 늦추면 내년에 실지 지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이 그냥 권고사항이라고 하면 제가 굳이 우리 방식대로 하면 되는데 그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은 조례에 우선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에 따른 조례를 꼭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만듭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물론 부담이라는 게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새마을이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기타 정액보조단체가 13개 되던가요, 10몇 개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이창수위원 그 단체들은 일률적으로 줘서 그 동안에 문제가 없었는데 그 동안에 문제는 단체가 구성이 잘 되지도 않은 걸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동단위 같은 경우는 구성이 잘 안 되는데 확인이 잘 안 되는 데도 그냥 주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일 하는 것에 따라서 활동하는 것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 이런 데서 "옛날에는 주다가 왜 안 주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사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편파적으로 하면 곧바로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걸 빨리 추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제가 여기서 요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내역서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올해까지는 그 동안에 해 왔던 방식대로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금년도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동안에 보면 속된 표현으로 코드가 맞으면 더 주고, 어떤 단체 같은 경우. 코드가 잘 안 맞으면 안 주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예를 들어 우리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일반적으로 관행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급적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투명성을 요구해 왔고 그랬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사용내역을 정확히 보고 판단을 해야겠어요,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해양레저관광단지 관련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아직 안 나왔습니다. 10월29일날 중간보고 할 예정입니다.

이창수위원 이것은 유인물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유인물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 중간보고서 갖고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세미나를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때 세미나 할 때 제작할 유인물 비용입니다.

이창수위원 자체 세미나 하는데 30만원짜리 프랑카드 3장을, 30만원짜리면 굉장히 큰 건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큰 걸로 걸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해서 오실 분들 많이 오시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자체 세미나 하신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이창수위원 대시민 세미나예요, 자체 세미나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시민들 참석하는, 자체 세미나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참석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시민을 상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시청 자체로 하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시청에서 하되 시민들을 모시고 할겁니다.

이창수위원 최소한도 중간보고회는 물론 시민들한테 홍보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해양레저단지가 확정이 되어서 홍보하는 거라고 그러면 홍보를 예쁘게 잘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중간보고회 내지 토론회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900만원 이상씩 들여가면서 한다는 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물론 우리시 전체 예산에 비하면 적을지 모르지만 보통 이런 거 하는 행사에 비하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러니까 중간보고회가 끝나고 난 후에 그 보고서를 갖고 사계의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중간보고서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중간점검을 하는 세미나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창수위원 세미나비는 행사 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있고, 물론 보고를 위한....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이게 책자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발제하시는 분들 전부다. 그런 인쇄비하고 홍보비입니다.

심정구위원 몇 회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한번 하는데 한 2, 3백명 정도는 모시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팜플렛을 어디다 따로 돌릴 데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시민들 오시는 분들한테는 다 드려야 되니까요.

이창수위원 중간보고회를 하는데 그 보고회 업체에서 자료 만들어 와서 보고회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중간보고회는 우리가 받는 거고, 그 보고회에 대한 자료를 갖고 세미나를 또 하겠다는 거죠.

이창수위원 그럼 보고회 해서 결과가 마땅치 않다고 나와도 세미나를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러니까 발제하시는 사계의 전문가들한테 그 중간보고서를 줘 갖고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찬ㆍ반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세미나 하면. 그런 의견을 받아서 의견수렴을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용역사에 다시 중간 점검한 결과를 줘서 용역에 포함이 되도록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홍보형 팜플렛 제작을 만5천부 한다는데 이것은 또 다른 성격 아닙니까?

이것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확정되기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걸로 해서 설문 비슷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참가하는 사람에게만 줘도 되잖아요. 우리가 만원짜리 400부를 만든다고 그러면 내용을 해서 하면 되지만 만5천부라는 것은 완전히 홍보를 한다는 것인데 이건 문제가 있죠.

전준호위원 기왕에 해양레저단지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솔직히 저는 이게 너무 지나친 거품조장성 행사라고 봐요. 너무 집행부가 프로모션을 심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형식을 취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세미나라는 것이 어느 정도 압축이 되고 내용이 정리되면서 하는 것이지 세미나 홍보를 팜플렛을 190원짜리 만5천부를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겠다. 아닌 말로 만5천명의 10% 1500명 오면 다 수용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그런 사실들을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려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데 돈을 쓰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집행부가 세미나 하겠습니다 해서 청사진 그림 컬러로 만들어서 팜플렛 만5천부 보내주는 자체가 저는 의견수렴의 기초자료로 되지 않는다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자꾸 시가 하는 굵직굵직한 정책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간다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거 팜플렛에다가 시민들이 보기만 하지 의사반영의 통로가 그걸 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세미나면 세미나를 중계해서 시정방송뉴스나 어디에 중계하면서 시민들이 편한 시간에 보고 의견 내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낫죠.

대개 시정홍보물이 그런 거 아닙니까. 쌍방향이 아니고 일방향인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민들의 의사수렴이 저는 합리적으로 수렴될 수 없다고요. 레저단지에서 찬ㆍ반을 떠나서 이런 것을 시민들의 의사를 모아 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아 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자칫 만5천부라는 게 사실 만5천부 만들어서 배포하겠다는 생각이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그 밑그림이 시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는 중간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그렇다 라면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 만5천명이 대상이면 이 지역사회에서 오피니언 리더 시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하고 참여하는 그 시민을 훨씬 뛰어넘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다 라면 그거 한 장 받아보면 아, 시가 이렇게 가나보다 이런 것이지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세미나에 나 참석해서 한마디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통로를 달리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위원회에서 컬러로 한 서너 장 짜리 만든 기본구상안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그걸 의회에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글쎄 구상안을 공개하는 게....

전준호위원 제 육안으로 봤기 때문에 안산시 21세기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컬러로 된 A4지 4장인가 3장짜리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좀 주시라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 위에다가 대외비라고 써요. 그러면 되죠.

전준호위원 대외비도 아니에요. 이미 밖에서 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대외비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전준호위원 이미 밖에서 다른 기관에서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의원들한테도 그런 걸 제공해 줘요. 아무리 의회가 비전문가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의정활동이라 쳐도 의원들한테 그런 걸 제공하고 오픈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시간 끝나시고 갖다주실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의보조금 관계로 이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다른 걸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요 방법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산 편성하기 3개월 전에 각 단체가 필요한 보조금을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안산시장한테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낸 것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아직 금년도는 조례가 안 되기 때문에 내지를 않았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이라 아무 것도 지금 된 게 없는 겁니다, 예산편성지침만 되어 있지.

이창수위원 지금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창수위원 지금도 3개월 전에 내야지 그걸 보고서, 예를 들어서 1억이면 무슨 근거로 1억을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금년도는 경과조치로 이걸 그냥 금년도에는 예산 실링에 나온 것만 예산을 요구하게끔 되어 있고 내년도부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하면 연말에 말이에요. 옛날에도 연말에 보면 4차 추경에 연말연시 캠페인 한다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의회에서 또 논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임의보조금이 있으면 의회 승인 받을 필요 없이 줄 수 있고 등등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산으로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3차 추경인데 지금 석 달이 아니고 두 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두 달 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기간은 두 달입니다.

이창수위원 거기서 서류 들어오면 또 심사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어쩌고 하다보면 실지 사회단체에서 사업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간단한 송년의 밤 같은 것 하기 전에는 연말에 사업할 시간도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청에서는 또 남는다고 삭감요청까지 들어오고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삭감요청 들어왔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차피 우리 실링이 이 정도 되니까 일단 다 올려놔 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예전의 체제대로 가고 내년도부터 바뀌는데 내년 우리가 예산편성을 11월20일까지 의회에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출을. 그러니까 11월10일까지는 인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라는 건 시장 결재가 최종 자치단체장의 결재가 난 날이 편성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 3개월 전에 사회단체가 내년도부터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사업비를 청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지금 예를 들어서 경과조치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1월1일부터 연속사업을 하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내년 거요?

이창수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내년 것은 일단은 자치단체장이 우선 심사를 해서 자치단체장이 집행을 합니다, 6억8천만원을 갖고.

이창수위원 내년 거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내년에 6억8천만원이 실링이거든요.

이창수위원 실링인데 그걸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아니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죠, 그건.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원래는 내년부터는 3개월 전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 가지고 심의된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요청해서 의회에서 승인 난 금액 가지고 다시 집행하는 건데요.

내년도에는 시기적으로 이게 촉박해 가지고 내년에는 예외를 뒀습니다. 예외를 둔 게 뭐냐하면 내년도에는 실링 6억7천만원을 우선 예산 요구를 합니다, 의회에다. 심의를 하면 예산 요구해서 승인된 금액 가지고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집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내년도에 한해서는요.

그리고 내후년도부터는 미리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 가지고 심의해서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의회에 요청을 하지만 내년도는 각 자치단체가 시기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실링을 예산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금을 받아 가지고 심의해서 집행하는 걸로 내년은 그렇게 예외를 뒀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내년만 예외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 때문에 몇 번 회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어요. 시기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저희가 예산편성지침 시달 회의 갖다 온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을 주시고요. 그러면 올해 안에 심의위원회까지 구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하려고 조례 입법예고를 했다가....

이창수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정례회에 내년 예산 다루기 전까지 심의위원회까지는 구성을 해야 돼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6억8500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6억8500인가 그렇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그 정도입니다.

이창수위원 6억8500을 무턱대고 의회에서 승인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조례를 잘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심의위원회를 잘 구성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게 뭐냐하면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의 취지는 자치단체장이 사회단체 지원금을 임의로 판단해서 하지말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걸러서 투명성과 형평성이라든가 효율성을 고려해서 하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해요. 맞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이 안 된다든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조례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조례는 저희가 의회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만들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보고 의회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후년도면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미리 심의를 해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신다는 거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또 검토해 볼 수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만약에 예외적으로 그게 사실이라면 총액을 그냥 주고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되는 건 그 다음에 조례 만든 다음에 또 떠나버리잖아요. 그렇죠? 위촉은 시장이 할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회기 때 꼭 면밀히 검토하셔서 조례가 와야 되고 12월 정례회 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실 거면.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아까 이창수위원님께서 조례가 미흡하다고 입법예고 된 게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래서 저희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워크샵도 준비를 하는 거고 금년 정례회에 조례를 제출해야 된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워크샵도 내에서만 할 게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문제라면 공개 워크샵도 해야 됩니다, 조례 관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는 그냥 가난해서 돈 받는 게 아니고 지금 개념은 시민이 낸 세금을 거버넌스 개념에서 여러 분야에 나눠서 쓴다. 나눠서 한다는 게 협력해서 한다. 그런 취지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을 주든 보조를 하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당사자들이 안산에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래도 대표자나 거기 실무자 한 명씩은 참여하는 광범위한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해서 누구나 예를 들어서 어느 쪽에는 좋고 어느 쪽에는 나쁘고 이러면 이 지역사회가 복합해지니까 나름대로 최대한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 과제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의회도 편해지죠. 만약에 그런 심의위원회를 객관적으로 구성되고 하면 심의하는데 옛날의 많은 줄다리기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집행부가 편하시고 현실적으로.

그런데 첫 단추부터 꼬이기 시작하면 계속 꼬여질 소지가 있습니다. 대신 발 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그것은 그때까지 가급적 시간을 맞추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묶은 다음에 추경예산 때, 왜냐하면 이게 늦어지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글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6억8천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결정은 의원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조례도 저희가 충분히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미흡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충분히 자체 워크샵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시민사회에 공감대 형성해 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금년 말 정례회 때 저희가 제출한다는 확답은 못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저희도.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이창수위원 신중을 기하는데 이런 건 있어요. 정액보조단체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정액이 없어졌습니다. 내년부터 정액이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줄 거 아니에요, 어디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아서 그것에 대한 예산 쭉 파악해서 주겠다 그런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이창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이번 사회단체에 대한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얘기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든 사무실 유지비나 인건비도 지원할 수도 있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아니면 둘 다 안 된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런데 법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단체들은 사실 우리시에서 쓰는 공용의 청사 이런 것들을 쓰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 외 단체에서 몇 군데가 특수한 사업들을 하는데 이런 데에 아마 사무실 보조금이 나간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단체마다 사무실 보조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 재정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건 쉽다고 판단은 안 됩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하면 지금 정액보조단체들 같은 경우는 사무실도 시의 어떤 건물을 쓴다거나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정액보조금액을 주게 되면 일부는 사무실 유지비 내지 인건비로 사용한 게 사실이에요, 사용할 수 있었고 그 동안에. 그렇죠?

그게 사실인데 그럼 이후에는 그걸 어떻게 해석, 아니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반대로 또 어떤 단체들은 인건비나 이런 것을 일절 못 쓰게 하기 때문에 실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곤란을 겪은 적도 있거든요, 실지 사업을 하다보면.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저도 그런 이야기는 보조단체에서 사실 들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잘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행자부에서는 전혀 얘기가 없다면 우리가 기준을 정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혼선도 많이 왔고 우리가 스스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우선 실무자들끼리 워크샵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다 검토하려고.

이창수위원 실무자 먼저 워크샵 하시고 전체 워크샵 하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하여튼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너무 졸속으로 빨리 가고 싶지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꼭 이 사안만이 아니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안이 취합되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넘기기로 준비한 게 어느 시점이죠, 이 예산서가?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저희가....

이창수위원 한 8월경부터 수집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8월 한 20일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의회에 제출된 것이 10월달인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서대로 예산이 그대로 의결이 되어서 집행이 된다고 해도 남은 기간 동안에 예산이 사업에 반영되고 지출되는 데는 그다지 제대로 쓰여지기가 힘든 게 시간적으로 남아 있지 않는 게 사실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두 달 기간에 사용이 가능하냐 이 말씀이시죠?

전준호위원 네. 27일날 의결하고 나면 11월, 12월입니다. 지출원인행위 12월달에 끝나야 되고 2월달까지는 회계정리를 하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예산편성이 조금은 추경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그렇습니다. 실링 1억원이 남아 있지만 1억원을 가지고 올해 두 달 동안 NGO에다가 이걸 보조한다는 건데 과연 1억원 어치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다 라면 이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 놓고 쓰지도 못하게 될 거고, 또 쓰려고 하면 사업 올려라 해서 연말에 아까 이창수위원님 말씀대로 연말 송년회 행사나 총회라든가 이런 행사에 보조해 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 집행부 스스로 조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라면 내년도부터도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가 과거에 많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잘 쓰자고 하는 계획들을 지금 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준비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전준호위원 어떻게 하라는 근거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사전에 1억이 남아 있기는 한데 보조금을 받아쓰는 단체들이 대개 망라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데이터 갖고 있고. 그런 데를 통해서 이 사업 소요를 파악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봐요. 그런 노력을 해 줘야 정말 예산을 제대로 쓴다 라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정말 삭감 없이 보내드린다고 해요. 1억 두 달 동안에 쓰는 것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여지겠느냐, 그런 점을 감안하면 무작정 이렇게 확보해서 예산을 그냥 남으면 반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우리가 다루는데 있어서 조금은 아쉽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공감하지 않으면 정말 1억 실링 남은 대로 확보해서 선심성으로 막 이렇게 밖에, 오해하게 되고 그렇지도 않는데. 그런 점이 이 예산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정말 두 달 동안에 다 쓸 수 있습니까?" 정해진 씀씀이가 있는데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계산하면 예산을 처음에 짤 때 의회 회기와 맞물려서 조절할 때 책만 덜렁 만들어 가지고 의결하고 남으면 반납하고 이런 소모적인 일이 아니라 조금은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도시 행정체제 개편 타당성조사 이거 지금 특정시 관련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자체 협의회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9개 도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9개 도시에서 지금 11개 도시로 늘어났습니다. 창원시하고 용인시가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일반구는 없다 하더라도 포함을 시키기로 10월 달에 결정을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것이 지금 국가 행정체제라는 것이 정부가 주로 관장하는 내용 아닙니까, 업무 자체로.

저는 여기와 견주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도 우리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우리의 주장들을 정부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다 라면 지금 광역철도 관련해 가지고 수인선 쟁점이 되고 있고 시민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러한 광역철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것도 국책사업이고 국가가 관장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왜 우리가 용역을 못하느냐는 거예요. 직접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런 업무 연찬을 하게 되면 이런 얘기들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주장을 우리가 완전히 정면 도전하고 이렇게 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철도청이 내놓은 그런 수인선 전철사업에 대한 우리의 견해들을 구체적으로 집약하고 또 근거들을 밝히기 위해서 집행부 내부에서 못하면 용역을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왜 안 하고 이것은 하냐하면 이 시 행정이나 시 안에 숙제를 바라보는 집행부의 관점이 너무도 주관적이고 획일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도시 행정체제 개편만큼이나 수인선철도가 지상이냐 지하냐 화물이 지나가냐 안 지나가냐에 따라서 도시의 장래가 걸려 있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용역비 조금이라도 해서 더 좋은 내용을 찾아서 철도청에 건교부에 건의하자고 그렇게 주문을 해도 안 하면서 이것은 단체장 내지는 대도시 행정가들이 마음이 맞아 가지고 협의회 만들어 가지고 하면서 분담금 만들어서 하는 걸 보면 아쉬운 거예요.

그런 점들을 우리 공무원 일선에서 같이 고민을 해 주라는 거예요.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해서 우리시 특정시 만들어서 공무원 많이 내려오고 업무 많이 받고 권한 많이 가져오고 "이렇게 합시다." 하면서 철도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국회의원이 알아서 풀 일입니다." 이렇게 떠민다 라면 예산을 가지고 하는 시 행정에 대해서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죠, 시민들이. 그런 고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수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이거 기억하세요? 예산편성지침 23쪽에....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지금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안 갖고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입니까?

이창수위원 네. 협의하셔서 답변하셔도 돼요.

보면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보완ㆍ변경 내용 그래 가지고 경기도 예산 13310-979호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보완지침'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자치단체별로 15인 이내로 하되 민간위원을 1/2 이상 이렇게 행자부 지침이 있는데 그것을 민간위원 1/2 이상을 삭제, 그러니까 경기도가 행자부지침을 삭제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것을 경기도가 행자부하고 협의를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제가 답변을 여기서는 못 드리겠는데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이창수위원 행자부의 지침은 1/2 이상 하라고 그랬는데 경기도가 행자부....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이게 행자부에서 전국 시ㆍ군ㆍ구 자치단체 예산담당들을 불렀습니다, 6급 공무원들 전체를. 도에도 광역단체는 다 불렀고, 그때 문제가 있다 라고 아마 문제 제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재로는.

이창수위원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물론 이게 삭제가 되어서....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근거요? 근거는 당연히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근거를 해 드리죠.

이창수위원 공문은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자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의가 됐는지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물론 그게 삭제가 되더라도 우리시는 1/2 아니면 3/5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것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을 경기도가 보완지침을 내리면서 문구를 빼버렸으니까 그 진위 여부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의 지침이 없이는 그렇게 뺄 권한이 경기도지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지침을 위에서 내려왔을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회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공무원들이 이것은 좀 힘들지 않느냐고 이의를 제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행자부 공문을 좀 받으세요, 질의를 하시든지.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질의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 공문이 왔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행자부에서 경기도로 온 공문을 카피라도 해서 드리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 내용이 행자부에서 보완해 가지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게 경기도에서는 다시 이첩한 내용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가서 카피해 드릴게요.

이창수위원 이것은 1년 보관 지침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예산편성지침은 1년 보관입니다. 연도마다 바뀝니다.

○위원장 임종응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임종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예산으로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7%인 2억 4031만 7천원이 증액된 143억 818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로는 사전 예상치 못했던 신규사업 발생과 시민복지 증진 및 주민숙원에 의한 사업이 반영되므로 인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면, 어린이도서관 부지확보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용역과 호수공원내 야외수영장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그리고 단원미술제 개최에 따른 성립전 예산편성에 따른 증액이며, 화합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500인 시민과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와 어머니합창단 세미나 개최, 사리운동장 재조성공사에 따른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를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대비 2.0%인 2억 4262만원이 증액된 120억 6716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관산도서관은 기정예산대비 0.2%인 280만 3천원이 감액된 15억 4928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올림픽기념관은 기정예산대비 0.06%인 50만원이 증액된 7억 653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은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도시계획변경용역비 공공도서관 이건 중앙도서관을 얘기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어린이도서관은 아직 부지가 결정되지 않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화랑유원지에다 하기로 했던....

정권섭위원 그 지역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정권섭위원 그러면 지금 도립미술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도립미술관은 도의 문화정책부하고 기획관리실하고 지방비 부담 우리가 도에서 요구한 대로 다 해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방비를 더 부담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아마 각 국간에 의견조율이 안 돼 가지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경기도에 백남준 미술관하고 도립미술관을 두 개 짓는 것에 대해서 한 개만 지으라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감사원에서 자꾸 이의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별도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도립미술관에 백남준 기념관이 하나 더 부수로 들어가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런데 백남준 미술관은 용인인가 그쪽에 짓고....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는 도립미술관 안에 백남준 미술관이 하나의 부수로 들어가기로 해서 도립미술관에 포함되기로 되어 있던 것 아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 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정권섭위원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밀려 가지고 도립미술관과 백남준 기념관과 이렇게 분리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안산시에서 경기도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개로 이루어지는 사항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제가 보기에는 백남준 미술관이 먼저 시작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계획은 먼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도립미술관 거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백남준 미술관이 먼저 계획이 되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도립미술관이 떨어져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

정권섭위원 그건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 도립미술관이 얘기가 되었던 거고 그 다음에 백남준 미술관이 연계가 되었던 부분이고 도립미술관이 안산에 유치되면서 안산 도립미술관 내에 백남준 미술관도 같이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도립미술관하고 백남준 미술관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했었고 다만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다 보니까 양쪽에 두 군데 별도로 짓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경기도에서 감사원 감사하고 상관없이 백남준 미술관과 도립미술관을 따로 짓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마 실무부서에서는 감사원에서 자꾸 이의제기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데 계속 추진하는 걸로 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도립미술관하고 백남준 미술관을 봤을 때 도립미술관이 더 우선한 거죠. 그렇다면 안산시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죠.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남준 기념관입니까, 미술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미술관입니다.

이창수위원 정식명칭이 백남준 미술관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 안산시가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도립미술관이 기왕에 오기로 했으니까.

옛날에 한번 유치를 하라고 의회에서도 노력하라고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게 별도로 추진했었고 다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하나만 지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 지을 바에는 백남준 미술관하고 도립미술관하고 같이 안산시에 짓도록 저희들이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건의만 드렸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이창수위원 경기도는 감사원 지적을 거부한 거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현재 상태로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창수위원 어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백남준 미술관을 아주 예술적으로 독일의 교수가 한 게 되었더라구요.

백남준 선생님은 세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게 유치가 되면 안산이 관광 안산으로 가는데 굉장한 그 어떤 것보다도 도립미술관보다도 오히려 더 유명세로 보면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외국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필사적으로 매달려야죠. 우리 시장님 도지사님과 친하다면서 그런 걸 따야 되잖아요. 사실 감사원이 얼마나 좋은 지적을 했어요, 하나만 지으라고 한 군데다 지으라고. 그거 우리한테 호기잖아요. 아주 좋은 기회잖아요. 그렇죠?

정말 안산시를 위한다면 총력전을 해서라도 다른 걸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고 만약에 도에서 가져와야 될 부분에서 그걸 받아 왔어야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물론 저희 시장님께서도 지사님을 만나 뵙고 건의도 드리고 여러 가지 금상첨화죠, 우리 도립미술관에 백남준이 기념관이 같이 들어오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로 봐서는 더 없이 좋은 일인데 백남준 미술관의 진행이 우리 도립미술관보다 훨씬 빨리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묶기가 쉽지 않았고 도도 한꺼번에 묶기가 어려워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마 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가 보죠, 경기도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지금 현재까지 지사님 방침은 따로 짓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실무부서에서는 다소 감사원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창수위원 용인시에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신갈 쪽에다가?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거기는 이미 설계공모까지 끝나서....

이창수위원 건축설계 공모는 끝났지만 그거야 부지 이쪽으로 옮겨서 하면 되죠. 지금이라도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감사원 지적이 있는데 도지사님이 물론 지방자치시대에 법 제도가 잘 되었더라면 지적 안 받아도 관계없겠습니다만 현행 제도 하에서는 어찌 되었든 간에 현행 제도 하에서는 감사원 지적을 무시할 수 없을 텐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에 짓기로 했지만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지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노력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시기적으로 너무 많이 백남준 기념관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진행이 되었더라도 감사원 지적이 남아 있어서 주저한다면서요, 실무 부분에서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러니까 먼저 백남준 기념관이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섣불리 잘못하다가는 도립미술관까지 뺏길까 우려하는 거죠, 저희는. 늦게 추진되고 있으니까 하나로 하라고 그러면 그쪽이 더 유리하잖아요.

이창수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쪽에 추진이 벌써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도립미술관을 같이 합쳐서 짓는다고 그 추진된 걸 갖다가 여기로 끌어온다면 그걸 인정을 해 주겠냐 이거죠.

정권섭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 동안에 뭐했어요. 땅 주고 다 해 주고 뒤에서 수발은 다 해 줬는데.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들이 노력 안 한 게 아니죠.

이창수위원 글쎄요, 우리가 시민들이 볼 때는 안산시가 노력 안 한 걸로 비치겠는데요.

정권섭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이번에 양궁경기장에 가서 보니까 라이트시설공사를 아직 안 하고 있대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아직 안 했습니다.

설계 끝나 가지고 바로 착공할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게 2억에서 또 추경해서 4억 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추경에 더 올리지 않았고 2억입니다.

정권섭위원 2억 그대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이 5월달에 있었는데 지금이 10월이에요. 무슨 일을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지지부진 한 게 아니고 설계기간으로 충분히 드려야 되고....

정권섭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완료될 수 있습니다. 11월말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지금이 10월 중순입니다. 오늘이 16일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설계만 완료되면 공사기간은 길지 않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입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전준호위원 제한입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아닙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고 정식입찰을 합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아까 박물관이나 미술관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SBS드라마 세트장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산이 이미지가 공해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언론매체를 통한다든가 기타 이런 관광상품을 한다고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바로 얘기한 것처럼 도립미술관이든 백남준 미술관이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접했을 때는 정말 어느 것이 안산의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말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안산에서는 형식상으로는 하지만 정말 내용 있는 문화예술의 도시를 조건은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백남준씨 같은 사람은 정말 그런 미술관을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에 유치한다고 하면 굉장한 관광상품이 되고 그런 것으로 해서 어떤 지속적인 관광상품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드라마 세트장 같은 잠시 눈에 보이는 현실 또 경정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물론 그것도 시의 수입을 올리는 데는 획기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중국이다 일본이다 홍콩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발상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런 걸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저도 과거에 스페인에 21세기의 마지막 미술을 하신 분의 박물관을 가봤는데 그렇게 크지도 않은 박물관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관광객이 그 사람의 미술을 보려고 굉장히 거기에 많이 몰려와요. 정말 미술을 한 사람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을 기념한 그 박물관인데 백남준씨 같은 경우도 정말 어떤 비디오아트에 관계되는 최고의 권위자인데 그런 사람을 예를 들어서 안산에 한다면 자연적으로 안산을 국제적인 관광상품 또 안산은 지리적인 요건이 비록 공단의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 없이 많이 있고 얼마든지 근접할 수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간다면 과연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우리가 장담해 가면서 할 수 있는 형식적인 어떤 그런 것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이런 것은 어떠한 일을 제껴 놓고서라도 오히려 경정장 같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런 것이 안산에 여건이 좋잖아요, 여러 가지.

정말 문화예술 학문까지도 다 겸비할 수 있는 안산이 갖추어져 있는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안 한다 라고 하면 정말 모르겠습니다 단체장의 의지가 어디에 중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예술의 도시를 지금 앞서 갑니까, 아니면 과거 그대로 80년대에 우리가 세웠던 이 공단의 그런 이미지로 해서 생산의 도시로 그냥 갈 것이냐, 그리고 생산의 도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미래가 없잖아요. 다 지금 생산은 중국이나 이런 데로 빠져나가고. 그러면 지금 당장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후에 안산의 미래를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정말 근로자 중심으로 가서 생산 중심 기업을 육성시켜서 그걸로 갈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승부를 걸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앉아서 벌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간다라면 빨리 대부도에 해양레저관광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한다라고 하면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너무 소홀하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물론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게 어느 사업이든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론 경기도 백남준 기념 미술관이 경기도에 어디가든 상관없는 겁니다, 도에서 위치 선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31개 시ㆍ군 모두가 자기 지역에 유치하고 싶겠죠. 우리 안산시도 백남준 기념 미술관이 이리로 오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좋은 일인데 이미 부지가 확정되기까지는 수년에 걸쳐서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번 위치가 확정된 것을 저희한테 다시 돌려놓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힘든 부분이 아니고. 이미 부지 선정할 때 그때 노력을 해서 선정을 했어야 맞는 것이지....

김교환위원 과거에 월드컵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먼저 나섰지만 우리는 2, 3년 뒤에 나섰어도 반쪽이라도 어찌됐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때는 확정되기 전 일이고 백남준 미술관은 이미 부지가 확정되어서 벌써 설계공모까지 끝난 상태인데 그걸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가져올 수만 있으면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일회성 행사도 중요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평생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더 소중하지 않느냐,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어떤 것이 있다 라고 한다면 정말 그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산의 어떤 획기적인 명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라면 꼭 이런 미술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에 있어서 우선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우리 일회성 행사가 너무 많잖아요, 돈은 엄청 들이면서.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관산도서관장님, 사립문고 자료구입비 지원 해 가지고 4개 문고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관산도서관 이봉재 저희 관내 사립문고가 6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좀 우수하다고 하는 도서관....

이대근위원 4개 문고가 우수한 데가 어디입니까?

○관산도서관 이봉재 문고가 개설했다가 없어지고 자꾸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4개 문고를 했는데 여기서 4개 문고를 선별해서 주겠다 이겁니까?

○관산도서관 이봉재 저희가 각 문고마다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가 있습니다. 그걸 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이번에 그러면 도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관산도서관 이봉재 도에 올려서....

이대근위원 국도비가 1200이고 시비가 400인데 맞죠?

이창수위원 4개 문고가 어디어디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관산도서관 이봉재 엄지문고라고 있고 신성문고, 길산문고, 미래아이클럽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4개 문고 내역서를 주시고, 이번에 선정된 선정방법이랄지 평가방법 이것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산도서관 이봉재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관장님, 4개 문고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관산도서관 이봉재 이것은 저희가 평가를 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선정위원이 없고 관장님이 선정을 합니까?

○관산도서관 이봉재 저희가 각 문고별로 방문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시설 여건이라든지.

이대근위원 관장님 주관으로?

○관산도서관 이봉재 지시가 내려오죠, 도에서.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지시가 내려오는데 관장님이 그걸 평가해서 선정을 하냐 이거죠.

○관산도서관 이봉재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선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이대근위원 도에 그러면 몇 개를 올려요, 4개를 올릴 거 아니에요?

○관산도서관 이봉재 아니죠. 총체적인 걸 다 올립니다.

이대근위원 64개를 다 올립니까?

○관산도서관 이봉재 다 올려서 점검을 해서 올리면 거기서 잘 된 데를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이대근위원 관장님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관산도서관 이봉재 저희는 권한도 없습니다. 이건 국도비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서 다....

이대근위원 평가를 하는 그게 권한이죠.

○관산도서관 이봉재 평가는 있는 그대로 저희가 하는 거죠.

이대근위원 그게 권한이죠.

문화체육과장님, 호수공원내 야외수영장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3천만원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이대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호수공원 앞쪽에 아파트쪽 부지 만 평을 수자원공사에서 수영장을 처음에는 수자원공사에서 100억을 들여 가지고 야외수영장을 지어서 저희 시한테 넘겨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돈으로 100억을 주겠다 그래서 시에서 지어라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일단 돈은 아무 때나 100억을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야외수영장도 필요하겠지만 야외수영장은 1년에 한 두 달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설악에 있는 워트피아나 울산에 있는 아쿠아시스 같은 그런 6대 4 정도로 실내6 실외4 이렇게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저희가 이번에 타당성용역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전에 거기가 호수가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쪽에 반대쪽에 저수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가 매립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이대근위원 사리운동장 재조성공사 그게 어느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남양으로 가는 화성으로 가는 지하공사 하는데 있잖아요. 그 왼편에 동산고등학교 지나서 조그마한 운동장이 하나 있는데 저희들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이대근위원 동산고등학교에서 내려 가면 좌측에 있는 거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그것을 인라인 보강을 하고 또 트랙을 만들어 달라고 해 가지고 보도블럭 깐 것을 걷고 마사토로 트랙을 만들어 드리려고 계상한 겁니다.

이대근위원 요즘 운동장 관리가 지금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정권섭위원 인라인스케이장 트랙을 만들었던 걸 걷어내고 마사토를 깔아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걸 걷는 게 아니고 보도블럭이 깔린 데 있어요. 그걸 걷어서 마사토 트랙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아침에나 저녁에 조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3천만원 예상했던 게 8천만원으로 늘어나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우레탄으로 다시 깔고, 당초에는 그렇게 안 돼 있었는데 우레탄으로 깔고....

정권섭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지금은 뭘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마사토로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마사토로 해 가지고 인라인을 타게 해 줬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없는데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원래 3천만원을 가지고 트랙을 생각 안 하고 운동장을 조성하려고만 했는데 트랙을 만들다 보니까 5천만원이 추가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주민들이 요청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주민들이 저희들이 3천만원 가지고 해 보려고 그랬었는데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건의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이대근위원 주민 단체가 어디입니까,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특별히 누가 단체가 맡는 건 아니고 현재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이대근위원 지역 주민 어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본오1동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대근위원 1동인데 거기 대표를 만나본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제가 직접 만나본 건 아니고 우리 실무자들이 여론조사도 하고 그런 건데 실무자들이....

이대근위원 학교에서 전적으로 이용하게 해 달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동산고등학교에서?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동산고등학교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하도 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대근위원 거기서 얼마 안 돼요. 한 200m밖에 안 되니까.

전준호위원 거기 지금 1차 재조성공사 한번 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것은 조성된 지가 좀 오래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배수까지 다 정비하고 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했는데 조성된 지가 오래 된 모양이에요.

전준호위원 그 운동장 말고 그 옆의 운동장에 인라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 운동장 내에 사리운동장 내에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맨날 조기축구하고 체육행사하고 그러는데, 그 운동장 말고 다른 면적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이렇게 턱이 져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축구장은 건드리지 않고....

전준호위원 축구장은 이미 보완을 해서 다 정비가 끝났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축구장은 건드리지 않고 밑에....

전준호위원 아래쪽에 조그마한 운동장이 또 하나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조그마한 운동장입니다.

이대근위원 어머니합창단 세미나는 2개 단체를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시 어머니합창단하고 상록 어머니합창단입니다.

이대근위원 세미나를 어디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산을 세워주시면 남양주에 있는 국립 서울종합촬영소 그런 데나 다른 데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어머니합창단 조례가 지금 계류 중에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조례가 아직 확실치 않는데 세미나 예산을 세워서 되겠어요? 그게 결정이 난 다음에 세미나고 뭐고 해야 되죠.

500인 시민과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 이게 화랑유원지에서 타종하고 하는 그 행사를 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게 아니고, 작년에 동산교회에서 500인이 참여해서 합창 12월27일날인가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두 번째로 합창단 500인 참여 해 가지고 송년음악회를 열기로 이런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작년에 500인 했을 때 불교합창단, 기독교합창단, 시립합창단 그렇게 같이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같이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우리 시립합창단 단원 중에서 불교에서 노래를 하는 게 창가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찬송가는 아닐 거고, 그 노래를 하니까 시립합창단 단원이 그만 두겠다고 했던 그런 단원이 있었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글쎄요, 정확한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정권섭위원 자기는 찬송가만 하고 기독교 계통의 노래만 했기 때문에 불교 노래를 하면 나는 그만 두겠다. 그런 것도 하나의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단원 중에서?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다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교합창단이나 화림선원합창단이 참여해서 합창단원 중에서 이의제기한 사람이 없었고 다른 분들이 좀 기독교 쪽에 치우친 노래가 나오면 불교 쪽에 좀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곡목 선정할 때 완전 합의제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노래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 집단간에 갈등을 야기한다면 굳이 그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중히 생각해서 곡목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정권섭위원 시립합창단원이 어느 종교에 속해 있다고 해서 타 종교의 노래를 하는 걸 반대한다고 그러면서 그만둔다면 그런 사람은 아예 선발과정에서부터 배제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앞으로 선발과정에서 철저히 선발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지금 현재 있는 단원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같이 노래를 할 수 없으니까 하여튼....

정권섭위원 그런 건 어느 종교의 음악은 내가 노래를 할 수 없고 그런 종교는 내가 못하겠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맞습니다.

정권섭위원 시립합창단원이라면 안산시에서 하는 단원이라면 종교를 초월해야 되는 거죠. 우리 현재도 시립합창단원이 그런 단원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건....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과감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공공도서관 도시계획변경 용역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5500만원씩 추가로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처음에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2500이면 저희들이 알아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조사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의 도서관 위치가 어디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화랑유원지 선부동쪽 저쪽 끝입니다, 선부배수지 있는데.

이대근위원 도시계획변경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도시계획을 변경시키려면 기간이 거의 1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적은 금액 갖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작은 규모를 도시계획변경을 하거나 시설결정을 하더라도 그 절차가 복잡하고 모든 환경, 교통 이런 걸 다 따져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1년이 걸리는 걸 6개월에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은 물론 하게 되면 기간을 최대한 당겨서 하라고 그러는데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과정이 복합하니까 그래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이대근위원 도시계획변경은 건교부나 도에 다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주로 도에다 올리죠, 그런 경우에.

이대근위원 용역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아니에요. 그건 많지 않습니다. 그건 2천, 3천 갖고는 되지를 않아요.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500인 시민과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 성과가 좋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이창수위원 500명이 다 무대에 올라가서 한번에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작년에 아주 성과가 좋다고 호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창수위원 작년에 정권섭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갈등도 많았더구만요. 기독교 노래만 주로 불렀다고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곡목선정에서 다소 잡음이 있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요새 안산에서 어떤 얘기가 도냐 하면, 이건 제가 그냥 들려드리는 거예요.

개신교 기독교만 우대한다 이래 가지고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굉장히 이게 지역 갈등의 요소도 돼요.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 서로 좋은 취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서로 화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갈등관계가 오면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중동 같은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유의해야 합니다.

작년에 이거하고 나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 게 사실이고 또 2003년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도 보면 제가 하나 지적을 드리죠.

기독교연합회에서 한 건데 '청소년찬양축제 개최' 기독교연합회에서 하더라도 불우이웃돕기 무슨 음악회 아니면 일반 음악에 관한 것을 한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거기도 단체니까. 하지만 '청소년찬양음악회' 종교의 고유행사를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데도 다 같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형평성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자꾸 종교를 경쟁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 종교는 제가 볼 때는 좋은 건데 그걸 자꾸 파가 형성되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가 지원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년음악회 같은 경우도 잘 기획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한다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정도면 올해 같은데 좀 그런데 이게 해마다 연중행사로 해 가지고 이게 정말 음악 하는 분들이 잘 단합이 되고 안산이 좀더 발전하고 이런 건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냥 주도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곁다리 식으로 하게 되면 말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취지와는 다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니합창단 같은 경우는 이거 정기연주회 예산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난번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세미나도 해요? 세미나를 그것도 4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세미나 많이 해 봤어도 이렇게 안 드는데요. 어떤 주제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지난번에 시립국악단하고 시립합창단 남양주 서울종합촬영소에서 1박2일로 했었는데 그때 유명한 강사님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서로 단원들간에 토의하는 시간도 갖고 그랬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창수위원 저희 환경운동연합도 신청하면 400만원 주실래요?

멤버십 트레이닝이잖아요, 남양주 촬영소에서 한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이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어머니합창단의 발전방향 나름대로 도식적인 말이 가미가 되어서 시가 지원하는 게 좋다고 하면 모르지만, 또 이런 건 저는 인정을 합니다. 어떤 단체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시민들한테 발표회를 하는데 일부 지원하고 이런 건 시민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어느 단체에다 멤버십 트레이닝 MT 가는 것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안 맞죠. 그걸 세미나라고 거기 가서 세미나 하면 할 수 있어요. 세미나 50만원 들여서도 할 수 있는 거고 30만원 들여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생활체육에서 어머니낚시대회 바다낚시도 지원해 주더라고요, 바다낚시 가는 거. 과도한 것 같아요.

일단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 그 다음에 야외수영장 부분에 대한 민원발생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지난번에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1030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거의 70% 가까운 찬성을 보였거든요.

이창수위원 어디에다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죠.

제가 여론 조사라고 하는 건 그 앞에 대림아파트, 풍림아파트 그 주변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산시 전체보다도.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공원이 순수공원으로 있는 게 좋은지 공원이 놀이공원으로 되어 있는 게 좋은지 위치 때문에 그래요. 수자원에서 100억 준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 일산의 호수공원보다도 더 멋지게 짓겠다는 멋지게 만들겠다는 게 수자원의 공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들어서서 과연 좋을지 나쁠지에 대한 그런 기초적인 거 그러니까 용역실시에 앞서서 기초적인 그런 판단이 여론조사라든가 제반 이런 건 용역 전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초적인 판단은.

그래서 할 만 하다 했을 때 용역을 주는 거 아니에요, 정밀 검토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물론 저희 실무부서나 21세기 전문위원을 통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 물론 안산 같은 경우가 공원은 많고 운동장 시설도 잘 돼 있다고 보지만 시민들이 가서 할 게 없어요. 용인의 캐리비안베이나 다른 데로 많이 가는데 용인의 캐리비안베이처럼 잘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안산시 65만이 되는 안산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있으면 좋겠다는 건 저도 동의한다니까요. 더군다나 돈까지 준다는데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 부지가 적합한지 여부의 기초조사 그러니까 용역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초조사 공론화 예를 들어서 그러한 용역 세부적인 걸 안 하더라도 우리가 세부적인 건 그래도 시민들이 원하더라도 거기다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보는 것이고, 일단은 기본적인 조사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반대하는 시민들도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파트에서 밖에 내다보면 공원이 보여야 되는데 비키니 입고 이렇게 하면 그거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싫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또 공원에 차분하게 산책을 하러 왔는데 "까악" 하고 하면 그런 걸 싫어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조사는 사전에 하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안 하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부 석관묘군 발굴조사 이거 아예 안 하신 거예요, 하고 남은 돈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집행잔액 도비 반납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집행잔액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이창수위원 악기구입을 반납하시는 건 악기구입 할 필요가 없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본예산에 예산편성 할 때 예술단체 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그래서 회계부서에서 고가에 들어가는 악기구입은 자산취득비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보상금에서 삭감시키고 자산취득비에 다시 계상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결국은 사줬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아니, 사준 건 아니고 집행하려다 보니까 회계부서에서 지금까지는 쭉 보상금으로 사왔는데 이번 실무자들이 이의제기를 하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요지는 그거잖아요. 보상금은 사서 개인한테 주는 거고, 자산취득은 우리 재산으로 두는 거고 그 차이죠? 그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옛날에는 그냥 줬다는 얘기잖아요, 사서.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주지는 않았는데 저희 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부기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조선풍속여행의상 이것은 아예 하나도 안 썼는데요. 이것은 처음에 애초의 계획은 뭔데 지금은 왜 안 쓰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이것은 저희 실무자들이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인데 시설비로 서 있었습니다. 시설비로 서 있는 것을 시설비로 의상제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목을 변경해서 해 볼까도 결심 받아 가지고 했었는데 시설비는 시장님 결심을 바꿀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제작을 못하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지금 전시용으로 제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아닙니다.

풍속여행 속에 나오는 그런 의상을 제작 해 가지고 입고 행사를 하려고 했었죠.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그 옷을 제작 못했습니다.

이창수위원 하려고 그랬는데 실무역량이 딸려서 못하셨다 그런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러니까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거죠.

이창수위원 돈은 있는데 우리가 실무 부분에서 도저히 챙길 수가 없었다 그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렇죠.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 위원입니다.

단원미술제 개최에 대해서 4500만원 이 부분이 왜 올라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지난해까지는 먼저도 의회 때 말씀드렸지만 8천만원을 도비에서 받아서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당초에 실무자들하고는 8천만원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지난번에 31개 시ㆍ군 중에서 한꺼번에 풀로 예산이 5억이 서 있다보니까 다른 시ㆍ군들이 달라고 아우성치기 때문에 안배를 하다보니까 4500만원 정도가 저희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지난 2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심정구위원 자산물품에서 악기구입이 신규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체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대부분 다 신규로 사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신규로 사면 합창단 인원을 더 증원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증원하는 게 아니고 물론 여기 신규로 사는 것은 한사람이 악기를 하나 다룰 수 있는 건데 다른 악기를 한두 가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10개씩 사는 것도 있고 5개씩 사는 것도 있는데 신규라면 합창단이 증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리고 신규로 국악단이 이번에 12명이 증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12명에 대한 신규로 주로 많이 삽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호수공원내 야외수영장 그게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바깥에서 보이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나중에 조성을 해 놓으면.

주위하고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되면 언제쯤이나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가 예상하기는 아마 2006년도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정구위원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문ㆍ체 예산은 해 놓으면 몇 년이 지나야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조그만 것도. 이거 지금 하면 2010년도 안에 수영장이 될까 안 될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최대한도로 빨리 짓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빨리 빨리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손놓고 쉬든가 야외수영장 하나는 있을만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컨트리에 있었을 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었는데 캐리비안베이라고 하는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의 여유가 있는 분이 이용하는 거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냥 안산에서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려면 이건 빨리 빨리 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잘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도서관장님, 공공도서관 육성지원은 왜 삭감된 거예요?

○관산도서관 이봉재 도서관장 이봉재입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가 계획이 디지털자료실, 저희가 디지털자료실을 전에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하려고 세웠는데 도에서 그것은 안 된다 그 계획은 분리설치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디지털자료실에 같이 병합해서 설치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도에서 기준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따로 해 놓지 않으면 시설공간이 없고 그래 가지고 지금....

심정구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시고 그냥 예산 내려온 것을 반영 해 가지고....

○관산도서관 이봉재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그랬더니 그 기준에서 도에서도 심사를 해 보니까 그것은 분리해서 해야만 되지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심정구위원 도비 반납하느라고 그렇게 되는 거다?

○관산도서관 이봉재 네.

심정구위원 사리운동장 아까 인라인스케이트장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증액 해 가지고 8천만원이면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 실무자가 약식설계를 했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할 것입니다.

심정구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화랑유원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화랑유원지도 지금 인라인스케이트 타시잖아요. 그 부분도 인라인을 제대로 동호인들한테 활용을 할 수 있게 해 주려면 인라인 전문 운동장이 필요로 해요. 초보자들은 아스팔트 같은 그런 데서 처음에 배우면서 하지만 어느 정도 타시는 분들은 운동장 바닥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어요.

실무자 되시는 분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한번씩 타보셔야 돼요. 거기 보수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바닥이 고르지가 않아 가지고 균열이 많이 가고 그래서 여기 사리 이것도 운동장을 해 주려면 바닥재를 잘 쓰셔야 돼요. 시원치 않게 그냥 타설 해 가지고 하면 금새 균열이 가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균열이 가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균열이 가고 그러면 그런 데서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바닥 타설을 20전 30전 쳐 가지고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적어도 7, 80전은 쳐야 가능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잘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한 20전이나 30전 치시고 그냥 그 위에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렇지 않고 화랑유원지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보수계획이 아마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신도시 운동장에 조성 중에 있는 것은 전부 70전 이상 쳤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빠르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주구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콘크리트 두께는 200㎜입니다, 70전이 아니고 밑에 잡석까지 포함하면 모르지만.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고, 어린이도서관이 도비 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국도비사업입니다.

전준호위원 두 개 중에 하나는 단원구인데 위치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꼭 그 자리가 아니고 단원구 지역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아직 공유재산취득 승인 안 됐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러냐하면 지금 도비 내시되어서 13억 정도 되나요?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 해서 올해 안에 예산 쓰겠어요? 안 그러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계속사업으로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용역까지 하면.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가능합니다.

전준호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도시계획변경 용역 기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 유원지부지를 공공도서관 부지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나서도 그 예산 절차상 돈이 우리시 안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남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것은 도하고 이미 협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도비 배정을 내년에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선 올해에는 지금 상록구에 있는 것 하나만 내려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하나만 하고요.

전준호위원 그게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니지 않습니까. 바닥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600명입니다.

전준호위원 연면적이 한 1800평 되나요?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 안 하셔도 되고, 그 정도 규모면 바닥면적 한 천평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천 평 내외 필요한 면적이.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전준호위원 그런 정도면 다른 땅들을 빨리 확보해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에 그렇게 땅이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군데 조사를 했었는데....

전준호위원 후보지를 놓고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했습니다.

여러 군데 했었는데 저희 실무자들이 판단하기는 거기가 가장 위치가 좋다.

전준호위원 지역주민 의견수렴도 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그쪽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전준호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시계획 변경하는 과정들이 지난하는 걸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그쪽에는 어린이도서관만 짓는 게 아니고 시립어린이집도 같이 들어갑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계획이 같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머니합창단 세미나는 돈의 많고 적고가 아니고 여러분들 조례안 올릴 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하면 근거 없이 예산 나가기 때문에 조례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조례안 상정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조례가 계류 중인데 합창단 세미나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건 순리에 안 맞습니다. 물론 조례가 계류되는 바람에 예산상 이미 편성이 되었지만 그렇게 항변을 하시겠지만 순리에 안 맞는 예산들 정리해 달라는 겁니다.

국장님, 예결위에다가 남은 두 달 동안 쓸 수 있는 예산말고는 정리해 주세요, 정말로. 소모적인 예산 심의하고 싶지 않거든요, 의회가. 8월달에 의견수렴 해 가지고 짜 놓은 예산서를 10월말에 와서 심의하고 의결되는 이 예산서가 아무 의미가 없는 예산들이에요, 추경이니까 국도비 내시된 것은 어차피 인정을 하더라도. 그런 걸 집행부가 알아서 정리해 주세요. 예결위에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네.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조선풍속여행의상 있죠. 이거 할 수는 있는 거죠? 행사 때는 못 쓴 거지만, 준비가 안 돼서.

할 수 있는 계획도 있고 할 수는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하게 되면 내년에 축제 때 할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축제용이 아니고 우리가 사료나 보관용으로도 해 볼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단원 김홍도 그림에 있는 의상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만들어 가지고 축제 때 입고 이렇게....

전준호위원 입기도 하고 아니면 보관용으로 한다 라면 잘 만들 필요도 있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보관은 보관 장소도 마땅치 않고....

전준호위원 향토사료관, 문화원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지으면 그때 내년 본예산에 계상 해 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삭감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자는 거예요, 이미 세운 예산이면.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고민을 했었는데 축제기간은 지났고 또 의회는 지금 열리고 그렇기 때문에 목을 바꿔서 제작을 할 생각도 있었는데 내년 축제 때 사용하게 되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해서....

전준호위원 축제용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지역 안에 향토사료관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런 곳에 소장할 물품까지 병행해서 거기다가 전시했다가 행사 때 갖다 입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고민을 해 주시라는 거고, 그래서 꼭 돈을 깎아서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심정구위원 그 부분 부연해서 얘기하면 천만원 갖고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건 민속복 같은 그런 스타일밖에 아니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고증 받은 자료로 해서 하지는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관용이 안 되고 행사용으로만 입고 하겠다는 뜻이에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너무 아깝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매년 입는 거니까요. 축제 때마다 입는 거니까요.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이거 지금 해양레저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의 사업범위에 호수공원이 들어가 있는 것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 호수공원에 대한 활용 구상 같은 거 다 과업 줘 가지고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 과업지시에 야외수영장 체크해 달라고 과업 넣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과업지시에 참여 안 했나요, 문화체육부서인데?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전준호위원 그냥 기획실에서 알아서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건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바로 이런 점이 중복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외수영장 조성 타당성 용역도 안 나와 있는데 이미 단체장은 공약을 해 놓고 나와 가지고 수영장 얘기를 했고 그리고 타당성조사 용역도 안 나와 있는데 수자원하고는 100억을 가지고 수자원이 자신의 전입금으로 100억을 전입하는 걸로 협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일이 앞뒤가 안 맞고 있잖아요. 3천만원을 들여서 그것만 가지고 용역을 해요. 이 과업 이미 나간 과업은 이번에 중간보고 나오고 12월달에 결과물 보고하게 된 이 레저단지 용역에다가 호수공원이 범위에 들어 있으면 거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거하고 수영장 검토하라고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이제 또 다시 그거하고 있고 결과물은 12월에 나오는데 이거 타당성조사 용역 3천만원 못해도 4, 5개월 걸리겠죠, 빠르면 3개월이고. 그런 일을 또다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호수공원은 언제 준공 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수영장은 제외시키고 일단 준공은 다음에....

전준호위원 준공은 그렇게 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공원이 공원으로서 기능을 하겠냐고요, 이렇게 집행부가 일을 순서 없이 막 벌려가고 있는데. 돈이 또 아깝게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잘 정리되고 나면 이 레저단지 안에 정말 호수공원과 함께 수영장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나면 타당성조사 용역이 아니라 기본설계 들어가야죠, 돈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수영장 설계를 공모하든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만 딱 떼어서 3천만원 가지고 또 용역한다. 그 용역이 환경성검토, 교통영향검토 다 들어갑니까? 또 안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타당성만 조사해서 그것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또 돈 들여서 할 것 아닙니까. 어려운 일들을 왜 자꾸 더 어렵게 하시고 계세요.

자기 부서만 보고 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획실에서 그런 고민 당연히 하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지시서 만들 때 의견수렴 하라고 하면 하지도 않고, 참 걱정입니다.

마칩니다.

이창수위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2002년도 500인 시민과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에 참여한 합창단 단체 이름하고 단체별로의 참여인원 그것 좀 주세요.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디지털자료실 나온 거 말입니다. 아예 그러면 도에서 다시 반환하라는 겁니까, 공간을 따로 만들지 않으면?

○관산도서관 이봉재 네.

전준호위원 도서관에다만 해야 되고요?

○관산도서관 이봉재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욕심에 그래서 디지털자료실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도 심사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전준호위원 다른 공간은 전혀 없고요?

○관산도서관 이봉재 네. 없습니다.

도서관 공간이 지금 엄청 부족합니다.

전준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했는데 500인 시민과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에 2천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데 2천만원씩 지원이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연습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연습하고 연습하는데 간식비 정도 들어갈 수 있겠고, 또 합창단만 오는 게 아니고 오케스트라가 참여를 합니다. 오케스트라가 하고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세부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지만 그 외 성악가도 몇 분 초청해야 되고 또 홍보비나 팜플렛 제작비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우리가 1년에 안산시에서 음악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어느 종교단체가 행사를 주관한다든가 또 어느 단체라든가 그런 데에 많이 들어가는데 또 송년음악회에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가 지금 우리시에서 시립합창단이나 국악단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음악회를 하는데 지원요청을 하면 돈으로 지원하지 말고 우리 시립합창단이 가서 참여하는 것도 지원이거든요. 국악단이 참여하는 것도 지원이고 다른 데서 빌리려면 돈 많이 들여서 빌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시립합창단을 운영하고 국악단을 운영하면 음악회를 하는데 돈으로 하지말고 이런 단체가 가서 지원해 주는 거 노래 불러주고 분위기를 잡아주고 이것도 다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그렇게 운영하면서 또 음악회에 돈을 많이 지원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년부터 사회단체 임의보조금도 예산지침이 바뀌어서 새롭게 가겠지만 지금 밖에 시민들은 우리 안산시가 돈이 많이 남아 돌아가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 때 빨리 시에서 타서 가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그걸 안 알리는 것 같아요, 어렵다 라는 얘기를. 실지 이런 행사지원비를 줄여서 우리 어린이 놀이시설을 현대식으로 교환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엘리트를 위해서 자라는 애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든가 이런 걸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실 설명을 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좀 기성 세대들이 아껴가면서 자라나는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 기성세대들이 돈이 있는 단체도 여기 보니까 돈이 많은 단체들도 우리 행사 하니까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면 지원 나가고, 어렵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계속 우리 재정자립도가 자꾸 떨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기획예산과 총괄하는 데서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단체 지원되는 이런 부서에서도 그런 실정을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안산시가 재정자립도가 어렵구나 우리가 되도록이면 이런 행사비를 지원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시는 이런 돈을 아껴서 다른 데에 쓸 수 있게끔, 아무리 법으로 사회단체 1년에 얼마 해 주게끔 되어 있다 하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복지 이런 시설에 되도록이면 많이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놀고 노래 부르고 마시고 이런데 많이 체육대회도 그렇고 문화체육과니까 체육복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가 예산으로 해 줬지만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 1년에 몇 번씩 야유회 다니고 이런 분들 아닙니까, 사실상.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내년부터는 예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실지 알리고 재정자립도가 자꾸 떨어져 가지고 지금 뭔가 쇄신을 하기 위해서 레저산업을 하느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줄여가면서 해야지 쓰는 거 다 써가면서 하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기성세대보다는 엘리트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는 쪽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 및 주요예산 현황, 제3회 추경예산 주요증감내역 그리고 제3회 추경예산 주요사업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19억6874만9천원 보다 1.3% 증가된 19억945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추경 주요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총 예산액 19억9450만7천원 중에서 인건비가 2003년도 기정예산액인 7억4012만4천원 보다 1004만8천원이 증액된 7억5017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2003년도 기정예산액인 5억4360만3천원 보다 624만원이 감액된 5억3736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003년도 기정예산액인 1억6724만5천원 보다 2195만원이 증가된 1억891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이 2003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증가된 주요 원인으로는 인건비는 비서요원중 일시사역인부의 비정규직 상근인력 전환으로 기본급 등을 계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시사역인력 중 비정규 상근인력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냉ㆍ난방기외 7종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계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주요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회의장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냉ㆍ난방기 등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사무국장님, 네비게이션이라는 게 뭡니까, 의장 차량에 부착하는 게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길 안내하는 거거든요. 길 찾아가는 건데 저도 다른 차를 타봤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어떤 찾아갈 목표물이 있다면 여기서 설정을 해 놓으면 가장 최단거리에 또 교통 막히지 않는 쪽으로 안내를 해 가지고 찾기에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통신사하고 제휴가 되었는지 그렇게 안내를 잘 하더라고요.

이대근위원 기사가 운전하는 게 초보운전 기사가 아닌데 초보운전자나 자가운전이라면 필요한데 필요치 않는 것을 왜 부착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의장님께서 서울시내나 어디 복잡한 도로에 갈리는 없고, 또 의장 수행비서용 이동전화기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이동전화기가 보통 우리가 흔히 쓰는 휴대폰 기능인데 그게 여러 가지 메모리기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전준호위원님이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건데요.

이대근위원 굳이 차에다가 이런 걸 달 필요가 없고 휴대폰 같은 것 필요가 없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종합수첩 대용으로 그렇게 쓸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추세가 그렇게 시대발전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기왕 사는 김에 그걸 샀습니다.

이창수위원 의장실용 의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의자가 많던데 의자 하나가 더 필요해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자가 마모된 게 있고....

이창수위원 네?

○사무직원 김치영 의장님 의자가 파손되었어요. 다른 의자를 대체해 가지고 앉고 계시거든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냥 쓰라고 그러지 그걸 대체했으면 됐지 뭘 또....

○사무직원 김치영 그냥 우리 평상시에 쓰는 의자 그걸로 앉고 계시거든요.

이창수위원 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컴퓨터 앞이에요?

○의정담당 황선길 네. 책상에 앉으시는 의자가 그게 좀 망가져 가지고 다른 걸 대체로 갖다 놨거든요.

이창수위원 그래서 도로 가져가야 돼요, 대체해 놓은 것?

○의정담당 황선길 대체해 놓은 것이 그것도 정품이 아니고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이창수위원 거기 별로 안 앉으시던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필요한 건 사야 되고 그런데 의장님은 상징적으로 의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할 때 예산심의도 가급적 절약해서 하자 이런 건데 네비게이션 같은 것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욕먹을 이유가 없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의장님은 주로 안산시내를 많이 도시고 물론 요새 전국협의회에 많이 다니시긴 해요. 그렇지만 전용 기사분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미리 준비해서 가면 길 몰라서 못 가는 건 아닐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교통량이 너무 막혀서 미리 예측해서 가면 좋다고 그러는데 제가 얼마전에 들었는데 그 네비게이션 때문에 서울시내를 뱅글뱅글 돌다가 2시간을 늦었다는 거예요. 정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뭐냐하면 그게 맞을 때도 있지만 그래 가지고 그냥 지도 보고 갔으면 좋은데 서울을 빠져나가는데 한 서너 시간 걸렸다니까 정말 전 도무지,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누가 될 의회에 누가 될 부분들은 고려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시민들이 볼 때.

심정구위원 조금 아까 국장님 이동전화기 사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살 계획인걸 갖다가 "샀습니다."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의장수행용이면 의원들처럼 오너이면서 자기 일정관리를 자기가 할 때,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하는데 의장님은 자기가 적지도 않잖아요. 수행비서가 할 거 아니에요. 수행비서 뒀다가 뭐해요. 그 사람이 노트 필기해도 되고 얼마든지 그 일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좀 타당성이 없는 거고 하게 되면 의장만 사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시장도 같이 사야 되는 거예요.

네비게이션 문제도 차량을 그때 예산 승인을 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차를 허우대만 큰 거 사지 말고 알찬 차를 사라." XG2500을 사셨으면 네비게이션 다 장착할 수 있었고 그랬어요. 그 차를 샀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덩치만 큰 차 분명히 이 차는 못 쓴다고 그랬어요, 제가. 체어맨 2500짜리는 나중에 다니고 고속주행 5명 타고 그랬을 때 에어컨 켜고 그러면 힘이 달릴 것이다. 물론 의장님하고 수행비서하고 기사하고 셋이 타는데 그런 우려까지 해서 분명히 주문을 했었던 부분인데 네비게이션을 이제 와서 넣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 또 이 차만 안 달린 게 아니고 시장 차도 안 달려있어요, 똑같이 샀기 때문에. 처우개선을 똑같이 해 주려면 2개씩을 넣었어야 맞는 거예요, 저쪽에서도 하나 넣고 의회사무국에서도 하나 넣고. 같이 매를 맞아야지 왜, 그리고 정히 해 주시려면 수행비서가 전화기 갈면 돼요. 요새 50만원짜리 전화기 있어요. 차량에 붙이는 거치대도 15만원짜리 있고, 그렇게 되면 월정액 9천원을 내면 전화기 자체가 네비게이션이 돼요. 이동통신사에 한번 물어보세요.

300만원씩 들여서 GPS 달아주고 일정관리 해 주고 그럴 게 아니라 65만원이면 해결 다 돼요. 비싼 전화기 68만원, 70만원짜리는 안 되고 GPS용으로 되는 게 있어요, 전화기 50만원짜리가 일반 전화기 쓰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차량 저희가 의장님 차 살 때도 우리 심정구위원님이 얘기할 때도 좀 CC에 맞는 내실 있는 차를 사 달라. 사실 등치가 크고 CC가 작으면 기름값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 밥 먹는 것도 지금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음식값 가지고 사실 위원들간에 많은 얘기가 있는데 차 수명도 짧아지고 등치가 크면서 차 CC가 적으니까 또 기름값은 기름값대로 들고 지금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안 맞는 차를 우리가 의전용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또 이제 여기다가 이걸 설치하겠다고 예산안이 나오니까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해당되어서가 아니라 제가 간접적으로도 의사를 전달했는데 의장님 차에 이런 시설로 의자 의장, 부의장실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인테리어를 새로 했잖아요, 작년 3대 후반기 때인가. 상임위원장실에 있는 짝짝이 쇼파 바꿔달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들을 안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 쇼파 10년 넘은 짝짝이잖아요. 그런 것에는 관심을 안 가지고 이런 차 문제 설치 문제 이런 것에는 이렇게 관심들 갖고 계시고 예산 올려서 위원들한테 이런 얘기 나오게 하고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의회사무국이 물론 의장님이 대표하지만 너무 그런 쪽으로 의전이라든가 하여튼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되고 있는데.

이창수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이 절약하자 그런 건데 또 위원장님은 쓸만한 건 써야지 그걸 또....

○위원장 임종응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상임위원회 글쎄 제가 그걸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는 한번도 못 들었는데요.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실 쇼파가....

○위원장 임종응 쇼파가 짝짝이에요. 못 보셨어요? 한번 올라가 보세요. 세트가 짝짝이 세트로 되어 있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임종응이창수김교환심정구이대근
정권섭전준호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의회사무국장임종호
기획예산과장이순찬
문화체육과장이두철
관산도서관장이봉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김용배
의정담당황선길
사무직원김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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