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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12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3.10.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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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1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1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2003년 10월 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과 10월 13일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제109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0월 16일까지 3일간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며,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내일은 복지환경국 소관, 모레는 보건소, 상록구ㆍ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의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4일차인 10월 17일에는 예산안과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심사는 국ㆍ소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국ㆍ소 심사 시에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경제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기획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기획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245억 7,400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2%인 9억 9,215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3.1%인 1억 3,196만 4천원이 증액된 43억 9,560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진흥과는 기정예산대비 11.1%인 8억 841만 4천원이 증액된 80억 9,408만 3천원으로써 주된 증액 이유는 과수병충해 방제사업비 1억 2,080만원, 김 유기산 처리제 지원사업 2억 7천만원, 어촌체험관광마을 부지매입비 1억원,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비로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첨단산업과는 기정예산대비 2.3%인 5천만원이 증액된 22억 2,201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기업지원센터는 기정예산대비 0.1%인 745만 4천원이 증액된 78억 3,09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대비 0.9%인 897만원이 감액된 9억 856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술보급소는 기정예산대비 0.3%인 328만 9천원이 증액된 11억 2,27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주요경상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주요투자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김 유기산 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양질의 유기산 사용을 정착시킴으로써 김의 이미지 제고 및 어장환경 보전, 어장의 생태계 보호, 식품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대효과로는 유기산 처리에 의한 병해방제와 우량 김을 생산하여 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금번 추경에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어촌체험관광마을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은 '98년도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관광마을 선정 육성사업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어촌관광 활성화, 어민들의 어업 외 소득증대, 도시민의 어촌과의 교류확대, 자연과 공생하는 휴식ㆍ여가공간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기대효과로는 어촌관광자원 중점개발 및 다양한 어촌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해양레저관광 문화 창출과 생산성 위주의 영세 수산업을 탈피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부지매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날 첨단산업과 소관으로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사업비가 내시 됨에 따라 수정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국고보조금 3억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1.2%가 증액된 총 248억 7,400만 9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기획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기획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유기산 처리제 지원사업이라 그러는데 김을 유기산으로 처리 안 하게 되면 제대로 재배가 안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지금 자꾸 무기 염산으로 인해 바다가 오염이 될 뿐만이 아니라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불법 사항이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이건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산 처리를 해서 안정적인 김 생산도 도모하고 또 해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동안에 김 생산하면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었네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일부 유기산을 김 생산 어가에서 구입해서 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효율 면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사용된 부분이 일부 있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이런 단속 등등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민원도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사업이 지원사업으로 돼 가지고 금년에 도비가 추경에 확보되어서 가내시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시비로 지원 좀 못해 줬나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2002년도에도 한 8천여 만원 도비, 시비, 자담 이렇게 해서 170톤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야 되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앞으로도 아마 도나 중앙의 방침을 보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앞의 말씀대로 바다 환경 오염도 방지하면서 안전한 김 생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정윤섭위원 앞으로 대부도에서도 김 생산을 많이 할 수 있겠네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지금 현재보다는 더 양질의 김, 생산량보다는 품질에서 더 양질의 김을 생산할 수 있는 계기로 볼 수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이런 것을 진작 좀 하지 왜 여태까지 이걸 안 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작년도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희 시가 어장이 한정어업면허가 난지 한 2∼3년밖에 안됩니다. 그 전에는 어장이 소멸 보상이 돼 가지고 어장으로 가꿀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못했었습니다.

정윤섭위원 이 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어민들 지원을 해서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줘야죠. 알았습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일시사역인부임에 897만원 그렇죠, 그것이 감액된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런데 예산서하고 나머지하고 액수가 100만원이 틀린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도매시장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추경에 섰고 일용인부임이 997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897만원이 조정이 된 겁니다.

김창일위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하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김창일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하면서 내역서를 보면 1층에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휴게실 이렇게 되어 있고, 2층은 관리실하고 갯벌 체험교육관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어차피 관광사업을 위해서 한다면 그 곳에서 생산되는 해양생물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수산물 전시관요?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대부동 지역에서 자생하거나 생산되는 해양물들 그런 것을 진열하는 박물관 비슷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곳.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탄도어항 구역 내에 어촌민속전시관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60억 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시품까지는 다 할 수가 있는데 어촌체험 마을마다 전시관을 운영하기에는 사업비라든가 또는 규모라든가 이런 면에서 너무 소규모로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어촌민속전시관을 건립하면서 그 내용을 다 포함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단지 갯벌의 생태를 관람할 수 있는 이런 갯벌 체험실만 필요로 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갯벌체험을 하고 샤워시설이라든가 체험을 하면서 바지락이라던가 일부 채취한 어패류를 직접 끓어서 드실 수 있는 식당, 휴게실 이렇게만 중앙 해양수산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이 사업비 자체는 한 5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 정도만 해서 편의시설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창일위원 어차피 우리가 이런 시비나 국ㆍ도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을 규모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양박물관이 안 된다 그러면, 갯벌이라 그러면 요즘 머드팩이 유행되지 않습니까.

갯벌을 가지고 남녀가 칠을 해 가지고 피부 미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서 많은 자원들을 우리 시를 관람 할 수 있게끔 그런 구상을 한번 해 보실 수는 없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체험마을 운영 프로그램에 그런 내용도 일부 포함을 시키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부가를 해서 할 계획이며,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갯벌에다가 일부 구획을 해 가지고 바지락이든지 동죽을 채취하는 것도 하면서 또 갯벌 머드, 갯벌에 들어가서 뒹군다든가 운동 경기를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험을 하고 나와서 샤워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을 체험마을에다 지어서 운영하면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선정된 마을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탈의실 같은 것은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필요한 사업이지만 어차피 그렇게 계획을 세울 때 세부계획까지 세워서 어느 한 지정을 머드팩 장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관광 확보할 수 있는 총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 내용도 큰 프로그램 속에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318쪽 보니까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해 놓고, 그 밑에 보니까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해 놓고 또 삭감했단 말이에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의 내용을 목 변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데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목을 변경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목만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그대로 있고.

정윤섭위원 어업지도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정윤섭위원 내가 알기로는 요새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두 주일 정도 그런 상황이 인사상 통신장 인사 발령이 나면서 있었는데 지금 상용으로 저희가 지난주부터 세분이 일단 운영할 수 있도록 근무 보강을 받았습니다.

정윤섭위원 거기 인원은 몇 명을 가져야 운영할 수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원래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가 TO는 5명이면서 현재 상용 포함해서 3명, 상용을 포함하면 6명으로 되는데 5명중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5명인데 왜 3명밖에 지원을 안 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총무 부서에서 사람을 공채해서 뽑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초 되면 저희는 5명이 다 확보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동안 운행을 못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유류 지원도 정상적으로 지원을 안 해도 되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건 도비 지원으로 저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운영을 연말까지 해 보고 예산이 남는다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열흘 정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현상이 있다가 지금은 해소가 됐습니다.

정윤섭위원 어쨌든 간에 비싼 돈주고서 배를 구입한 건데 사용을 못한다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내년도에 틀림없이 인원보강을 해서 원활히 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추가로 물어볼게요.

어촌체험관광마을 부지 매입해 가지고 올라왔죠, 그런데 부지 선정은 갯벌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갯벌이 아니고 어촌체험관광 건물 지을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위치는 대부 북동 1870-37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771평. 이게 재경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2002년도부터 재경부에다가 땅을, 저희한테 부지를 양여 해 주도록 여러 가지 요청을 했는데 재경부 답은 양여는 불가능하고 자치단체인 안산시에서 매입을 한다면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매입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100% 우리 시비가지고 하는 겁니까, 국도비 지원......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부지 매입비는 시비 100%입니다.

장동호위원 아니 시설비에 대한 것.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시설비는 지금 선감 어촌체험마을처럼 국비가 50%, 도비 45%, 시비는 5%로 될 겁니다, 사업비가.

장동호위원 부지매입만 우리 시비로 매입만 해 놓으면 사업비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사업비는 95%가 국도비고 시비는 5% 정도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여기 국비가 2억 5천만원, 도비가 1억 2,500, 시비가 2억 2,500인데요, 체험마을 기 조성사업비가.

원래 기존에 6억 세워졌던 것 아니에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도 체험마을 선감동에 있는 마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비율에 의해서 7억 7천만원이 확보가 돼서 내년 5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있고, 지금 이것 말씀드린 것은 대부 방아머리 구봉리 쪽에 새로운 선감 체험마을을 하나 더 신청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부지 매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했던 부분에 6억으로 되어 있고, 국비 2억 5천만원에 도비 1억 2,500만원, 시비 2억 2,500만원으로 사업비가 세워졌고, 1층 2층 이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체험마을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와 가지고 부지 매입하겠다고 말하고. 지금 말이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 비율은 보고서가 잘못됐음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드린 체험마을 5억에 대해서 향후 지정이 된다면 비율은 국비 50%, 도비 45%, 시비 5%가 되겠고요. 부지매입비는 저희시가 재경부 땅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320쪽, 양식어장개발 바지락 살포사업 또 양식어장개발 굴 이식 사업하는데 이게 해마다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 사업은 대부 지역에 한정어업면허가 나가면서부터 2002년도에 한 사업 중에서 반환금이 발생해서 이번에 도비 반환금으로 세웠고요. 금년에도 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 사업하고 나머지 반환금을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한 사업입니다.

장동호위원 작년도부터 사업을 해 오셨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장동호위원 바지락 살포사업이라든가 굴 이식 위치는 어디쯤 되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어촌계 별로 하는데.....

장동호위원 여기서 현장에 나가서 관리는 안 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어촌계 별로 하고 있고, 저희하고 화성기술사업소하고 가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서 확인을 안 하냐고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어느 위치인지 그걸 꼭 보셔야 아세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위치는 어촌계 별로 나와 있기 때문예요.

바지락 살포한 지역이 대부지역에서 탄도, 말부흥, 상동, 중부흥, 홍성리, 행낭곡, 선감 이렇게 해서 한 51㏊ 정도 종패를 살포해서 사후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탄도 쪽에 바지락 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적지 조사가 돼서 우측으로 12㏊에 바지락이 살포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중부흥 어장진입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어장에 들어갈 수 있는 콘크리트 포장된 어장진입로를 얘기합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입찰 잔액이 남아 가지고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농어촌진흥과 316쪽 중간에 과수병충해 방제사업비 1억 2,080만원, 이것 도비 보조받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100% 도비가 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병충해 사업할 수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시기적으로 과실 수확 후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에서 추경에 세워서 내려보낸 예산입니다.

저희는 시기적으로 약간 맞지 않은 게 지금 3회 추경이 도에서 내려온 것보다 조금 늦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 하면 가능합니다.

김창일위원 이것 금년 넘어가면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렇지 않습니다.

이월 예산해서 내년 영농기 시작 이전에 가능합니다.

김기완위원 이월 예산이 가능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 시 추경이 늦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김기완위원 추경이 늦든 어쨌든 이월예산이 가능 하느냐는 얘기예요.

국장님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금년도에 잦은 강우라든지 통해서 병충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치할 경우에는 월동 후에도 내년도에 병충해가 발생이 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과실을 수확한 다음에 일제히 병충해 방제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우리가 포도 농사지으면, 포도를 다 따고 나면 겨울 월동 병해충 살충제 살포를 해요.

금년에 지금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지 부지런히 빨리만 서둘러준다면, 아직도 잎이 안 떨어졌으니까 잎 다 떨어지고 나서 한번 치거든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셔야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러니까 과실을 수확한 다음에 병충해를 방제하기 위해서 내려준 사업입니다.

김기완위원 제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그 내용이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돼서 쓸 수 있느냐 라는 얘기예요, 도비 지금 추경에 돈을 받으면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못 쓰면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100% 도비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을 해 주시면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남는 예산은 이월해서 내년에 다시 쓸 수 있죠.

김기완위원 제 얘기는 도비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가능합니다.

김기완위원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전종옥 그게 아니고 사고이월요.

김기완위원 도비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해서 100% 사고이월로 가능하다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김기완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속기도 되니까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말씀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김창일위원 그리고 같은 쪽에 지방관리방조제 조사 및 안전진단 용역비 7,800 삭감한 건 용역을 전부 실시 안 해서 그렇습니까, 왜 예산 세운 거 감액이 됐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조제 20개소를 당초에 정밀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행하려고 세부적으로 보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전체 방조제에 대한, 방조제가 그동안 개ㆍ보수를 하고 안전한 곳도 외관상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건 안전점검을 일단 하고 전체적인 정밀안전진단 대상이라든가 연차별 보수계획은 정밀 안전점검 후에 하기로 방침을 변경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되어서 이번에 잔액을 삭감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육안으로도 안전진단을 안 받아도 되는 방조제까지도 전부 포함을 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안전진단을 안 받아도 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감액된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정밀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까지 같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는 안전점검 위주로 한 예산 집행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정밀 안전진단 사업비 확보 예산을 추가로 하려고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기존 예산을 세우실 때 주먹구구식으로 아, 이런 건 몇 개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음에 예산 세우실 적에는 한 종목 하나하나를 전부 점검을 해서 이 부분에 용역비가 얼마나 드는지 정확한 예산을 세우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기획경제국의 반환금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농어촌진흥과도 그렇고, 지역경제과의 시민시장 수수료 산정 내역비 2천만원.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그건 반환금이 아니라 예산 과목 변경입니다. 그 아래 보면 다시 추가로 변경됐습니다.

이준우위원 기획경제국에서 반환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기완위원 어촌체험관광마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새로운 사업이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새로운 사업입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들이 실은 말이 어촌관광 체험마을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마을회관 개념인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에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취득 승인 먼저 선행되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맞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이것 했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못 받았습니다.

이게 재경부 땅이거든요.

김기완위원 재경부 땅이든 어쨌든 간에 우리 시가 매수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또한 그리고 기 사업이 집행되기 전이라도 그러한 새로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취득승인 당연히 받고 올라 와야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왜 혼동을 했느냐 하면 기존의 관광체험마을 그 부분에 하나의 기능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아니잖아요,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완전히 새로운 사업입니다.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포장재 지원 이것 본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최선준입니다.

아닙니다.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번에 청소업체를 변경하면서 기계가 많이 고장나고 보수할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 보수하고자 부기를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준우위원 청구가 아니고 이건 반환금인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이건 반환금 아닙니다.

징수한 부담금 있죠, 쓰레기 유발부담금을 징수한 거거든요. 징수금액을 포장재 재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도매시장운영조례 104조6항에 보면 시장 시설 개선 또는 장비 구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 변경해서 감융기나 적환장 파손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려고 합니다.

이준우위원 지원금인데 이해가 잘 안되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농수산물운영조례 104조에 보면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 및 사용에 관한 게 있습니다.

징수한 것에 대해서 재투자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일부는 시장개설 출하 단체에 대한 포장비 구입 지원사업비 이런 등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는 포장지원 수요가 다소 감소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청소 관련 시설물 보수로 해서 그 밑에 보시면, 청소 관련 시설물 보수지원 1천만원, 청소용품 구입 지원 200만원, 무단투기금지 홍보 지원 200만원 해서 1,400만원을 세 가지 항목으로 다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변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정에 4,448만원 예산 세워준 것에 1,400만원이 남은 것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남은 것 아닙니다.

김창일위원 그것 지금 작업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청소 관련 시설물 보수지원 1천만원, 나머지 200만원씩 해서 1,400만원 사업을 안 한 것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포장재 지원 4,400만원에서 1,400만원을 삭감해서 삭감 부분에 대한 것을 시설물에 대해서 다시 재투자하는 겁니다.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유기산 지원에 대해서 부언해서 몇 말씀드릴게요.

김 해태업자들이 염산을 많이 처리해서 어패류에 많은 지장을 주고 바다를 오염시켜서 유기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기산을 지원해 주면서도 염산을 쓰는 어가가 있다 하는 얘기도 있고, 지금 한정면허 받은 면허지역 외에도 너무나 많이 본 위원이 나가봐도 엄청나게 해태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배가 다닐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해태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측량비를 세워서라도 정확히 면허지역에만 하고 있는지 면허지역을 오버하고 있는지를, 이게 또 내년도에 우물쭈물하기에는 늦어요. 빨리 예산을 세워서 허가면적을 벗어났는지를 조사해서 철저하게 하고, 유기산을 지원해 주면서도 앞으로 어가들한테 염산을 안 쓰겠다는 각서를 받아서 철저하게 염산을 쓰는지 안 쓰는지를 인력이 부족해서 힘들면 어떤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철저하게 단속을 자주, 요새 해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염산 쓸 철이 돌아오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엄단에 처해서 고발을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또 그만큼 벌칙도 강화시켜서 불법 어업이 조성 안되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첨단사업과에 금번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3억에 대한 예산은 금년에 다 하는 사업입니까, 이월시켜서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이 사업은 금년도에 다 할 수는 없고 내년도에 이월해서 할 사업입니다.

노영호위원 금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 사업이 있어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비가 최종 10월11일날 중기청에서 시로 확정 통보가 돼 가지고 당초는 8월부터 계획을 잡아서 연말까지 쭉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약 2개월 정도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이 사업들을 전부 수행을 하기가 어려운 입장이 됐습니다.

여기에 해외시장 개척단이라든지 전시회 참가 이런 사업들은 불가피하게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농업기술보급소장님, 다른 부서 예산을 보면 전부 업무추진비가 700만원씩 이렇게 올라왔는데 보급소는 50만원 올라왔거든요.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입니다.

업무의 특성을 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도 5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기술보급소도 동사무소 기준으로 해서 50만원밖에 안 된다?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기준 설정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창일위원 첨단사업과는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안 됐거든요. 거기는 업무추진비가 넉넉합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저희도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안 올라왔어요?

업무추진비가 부서별로 일관성이 없고 아니면 지난번 예산에 업무추진비를 너무 과다하게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안 세운 게 아니냐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사실상 이번 추경에 본청 같은 데는 상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2회 추경할 때까지 했는데 의회에서 계속 그 문제가지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 사업소 업무추진비를 한 것은 그동안 사업소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다. 세우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장들이 업무를 원활히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러면 이번 추경서부터 해서 사업소에도 업무추진 성격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한 겁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서부터 해서 업무추진비를 거기다 편성하도록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농업기술보급소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 광활한 시 전체를 포괄적으로 인원 몇 명 안 되는 직원 가지고 활동을 하려면 업무추진비가 오히려 다른 타 소보다도 더 많이 상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동 기준에 맞춰서 50만원 업무추진비를 상정해 준다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요

다만, 우리 직제가 전체 4급 소장이냐 5급 소장이냐 6급 소장이냐 또 이게 구분이 있거든요.

아마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감안을 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휴식시간을 갖고 또 질의할 시간이 있겠지만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첨단사업과, 기술이전센터 설립의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기술이전센터라는 것은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 이런 등에서 보유한 기술을 중개 알선 거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센터를 말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산업자원부하고 한국기술거래소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으로써 테크노파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전국에 있는 테크노파크에다가 지역기술이전센터를 운영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 8개 테크노파크 중에서 3개소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가 지난 9월6일날 인천의 송도 테크노파크하고 경합을 벌였었습니다. 경합 끝에 최종 경기테크노파크 유치 확정이 되어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9억 6천만원이 출연이 되고, 도비 2억, 시비 2억, 경기테크노파크는 공간 제공해서 3억 출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주체는 경기테크노파크 소속 하나의 부설기구 형태로 운영이 되고, 여기에 약 3명 기술매니저, 기술거래사 이런 사람들을 확보해서 기술에 관한 중개 알선 거래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기술이전 대상은 폭이 어떻게 됩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기술이전 대상은 경기도 내에 있는 기업들 또 연구소, 대학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전을 하고자 하는 기술, 도입을 하고자 하는 기술을 서로 매칭을 시켜 가지고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니까 각 대학의 기술과 그 다음에 경기도 내의 타 테크노파크라든가 입주자들의 기술과 그런 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이전하고 이런 관계됩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그런 것은 앞으로 검색 시스템도 만들고 온라인 네트워크도 구성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 주체가 여기가 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현재 국비와 도비,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장소는 경기테크노파크가 되고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산자부에서는 특별한 지원이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산자부에서는 국비 9억 6천만원을 출연해 줬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효과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효과는 테크노파크 사업이 활성화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크노파크 주된 기능이 결국은 기술개발 촉진사업인데 기술개발 지원뿐만이 아니라 거래 기능도 함께 수행토록 함으로 해 가지고 집적화 됨으로 해서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대사업들도 같이 활성화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현재 대학이라든가 타 테크노파크에서 기술 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서로 협의가 됐습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각종 지역별로 지역 기술 교류회도 만들고 그 다음에 검색 시스템 네트워크 구축, 설명회, 세미나 이런 사업들을 쭉 앞으로 펼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펼칠 계획인데 특별한 기술과 정보를 이전해 줄 수 있을까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현재는 이 사업이 한국기술거래소에서 중심적으로 한 군데서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지역으로 분산을 시켜서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명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산업스파이라고 그렇잖아요. 각 대학과 각 테크노파크에서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술을 서로 보급을 하고 이전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원치 않는, 특별한 기술은 또 이전을 안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현재까지 진행된 한국기술거래소 그동안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가령 기술이전을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걸 서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기술 같지 않은 걸 서로 보급하고 이러면 특별한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학이라든지 연구소, 대기업 이런 데서 기술 가지고 있는 걸 중소기업으로 해서 서로 다 필요한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금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연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정말로 핵심적인 것은 물론 거래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이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어디 가서 어떻게 갖고 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여기서 중개 알선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환 거래를 하면서 거래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따르겠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당연하죠.

○위원장 김명환 한국기술거래소 그동안 실적은 어느 정도 파악하셨습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거기 실적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거기서도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고, 그리고 좀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위원장 김명환 물론 현재 한국기술거래소에서 이 사업을 행해 왔지만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이런 사업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행한다고 할 때는 그동안 한국기술거래소보다는 좀더 구체적이고 좀더 세밀한 기술이 오감으로써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시민시장 학술용역료 부분 2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도 목 변경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시민시장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연관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예산 과목 변경인데 이걸 금년도 본예산 세울 때 일반운영비로 세워야 되는데 학술용역비로 착각해서 세웠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과목이 불부합 됐기 때문에 수정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시민시장 감정평가수수료라는 부분이 단순히 과목에 대한 변경이라는 얘기죠? 원래 취지의 내용에 부합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예를 들어서 수수료 산정을 하겠다 라는 의미지 재산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까지 평가.....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재산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감정평가수수료는 예산편성지침에 보게 되면 법정수수료입니다. 법정수수료는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해 놔야 되는데 이걸 잘못 판단해 가지고 학술용역비로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변경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감정평가는 해마다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3년마다 한번 하는데 한번 평가하면 그 요율 가지고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평가 요인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평가는 지가는 공시지가가 나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 건물 임대료를 시에서 받잖아요. 임대료 수입을 받기 위해서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임대료 산정에 대한 감정평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시민시장 운영해 가지고 원래 기정 예산이 1억 1천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1억 3,166만원으로 더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1억 1천만원으로 했던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하고, 왜 증액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시민시장은 2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이번 2001년도부터 2003년 7월 31일까지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재계약을 8월 1일부터 시효가 되는데 위탁비를 매년 1억 1천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것은 인건비하고 일반수수료,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등등해 가지고 1억 1천만원을 했는데 2년 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민시장 측에서, 또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좀 부족해요.

부족한 것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거기 기술 인부 1명, 경비 3명, 사무요원 1명 있는데 인건비 1명이 그 전에 과거 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는 6명, 7명했었는데 거기서 부족 분이 발생이 돼 가지고 1명의 인건비를 충원을 시켜줘야 되고 또 일반적으로 법정수수료가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공공요금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인상을 부득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연간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약 3억 3천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장동호위원 미수금은 그 이상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미수금은 지금 현재 한 2,450만원 됩니다, 체납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장동호위원 3년에 한번 씩 2천만원씩 들여서 재평가 감정을 해야 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그것은 저희 시 공유재산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건물이라도 하다 못해 조그마한 매점 하나 임대를 해 주더라도 감정을 해야 됩니다.

장동호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첨단산업과장님, 수정예산안에 3억 3천만원 보조비 받는 것 있죠, 보조사업비 2억 8천만원, 자체 사업 5천만원 사업 내역 좀 얘기해 주세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수정예산의 3억은, 사업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벤처촉진지구협의회 구성 운영해 가지고 1천만원, 벤처기업경영컨설팅 3천만원, 우수기업 발굴 및 지원해 가지고 여기에 3개 사업이 있는데 1억 2천만원, 우수특허기술 상용화 지원해서 4천만원, 기술거래시스템 구축 및 운영해서 5천만원 그 다음에 벤처박람회 해서 5천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3억 내역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것은 수정예산안 61쪽에 있습니다, 별도로.

김창일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수정예산에서 해외시장개척단 운영하고 해외전시회 업체지원이라 그러는데 1개 사에 500만원씩 아니에요. 그러면 10개 사가 한 데 합쳐 다니는 겁니까, 500만원 지원만 해 주는 겁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해외전시회 참가는 각 국 도시별로 유명 박람회 전시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한 업체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인솔도 하고 해서 업체 당 부스 임차료 이런 비용들을 지원해 주는 거고, 해외시장 개척단은 그런 유명 전시회 박람회가 정해지지 않는 국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업체나 테크노파크, 유관기관 단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쪽 지역에 가서 개척 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비용들을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정윤섭위원 1년에 한번 합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이 사업이 각 국별로 전시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두 군데 1회 내지는 2회를 선정해서 10개소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정윤섭위원 500만원 가지고 많이 다녀보지를 못하잖아요. 한 군데나 가서.....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그렇습니다.

이 예산으로 봐 가지고는 많이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보니까 이름만 거창하게 개척단이라고 해 놨는데 개척단이라는 의미가 없죠.

그리고 그 너머 보면 우수특허기술 상용화 지원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이것은 중소기업들이 특허를 받고 나서 그 특허를 실은 상품화, 상용화를 시켜야 되는데 자금 부족이라든지 경영이 어려운 기업들이 있어 가지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 개발해 가지고 상용화시킬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특허기술 상용화하려면 돈 2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물론 자부담도 따르는데 3억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2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추가 부분들은 자부담을 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것 하지 못한 사람들이 돈 2천만원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돈이 더 필요한, 이왕 지원해 주려면 많이 지원해 줘야지 그것 가지고 제가 봤을 적에는 안 해 주는 것만 못한 것 같은데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2천만원 범위에 맞는 과제를 선정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제 얘기는 기왕에 특허기술을 상용화시킨다고 시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면 좀 많이 지원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 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 아무 것도 못합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벤처육성촉진기구사업이 해마다 지속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로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는 확충을 해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내년 사업 계획하면 기왕에 지원해 주려면 많이 해 주고 안 하려면 전혀 안 해 주는 게 나아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잘 알았습니다.

장동호위원 농어촌진흥과,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 해 가지고 이게 한우를 얘기하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네. 한우가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우리 안산에도 생산할 수 있는 한우가 몇 마리나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암소 두수까지 제가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대부동하고 안산동, 반월 일부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안정제사업에 신청 농가수가 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립금 예산이 좀 늘어난 겁니다.

장동호위원 아니, 이게 지금....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것은 감소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한우 거세사업을 혼동해서 말씀드렸는데 당초 사업량이 50두에서 2두가 감소되어 가지고 사업비를 이번에 감소시키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생산하는 암놈 새끼를 낳았을 때 거기에 어떤 지원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 사업은 정부에서 송아지 가격이 120만원 이하가 되었을 때 보전하는 방법으로서 우리 행정에서 만원 그 다음에 농가에서도 만원을 적립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만원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네. 두 당 만원씩 적립을 했다가 송아지 값이 하락되었을 때 보전 받는 기금 제도가 있습니다. 불입하는 기금입니다.

장동호위원 송아지 값이 떨어졌을 때 어떤 소가 생산이 되거나 새끼를 낳는다든가 이럴 때 지원금 나가는 게 아니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가격이 하락했을 때 대비 해 가지고 안정기금을 불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축산환경개선사업은 뭘 얘기하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반환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네, 반환금.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것이 저희 시에서 환경개선제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 가지고 환경개선제를 양축농가에 공급을 하고 나머지 예산을....

장동호위원 환경개선제가 뭐예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장동호위원 약품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약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품을 평소에 사료하고 섞어서 먹었을 때....

장동호위원 먹이에다 섞어주는 약이에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네. 먹이에다 섞어주는 약입니다. 그러면 분뇨에 악취가 상당히 저감이 되어 가지고 배설이 됩니다.

장동호위원 어떤 소나 인체의 생육에 지장이 없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지장이 없는 제품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우리 안산에 축산농가가 얼마나 되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축산농가의 범위는 지금 개까지 가축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그러면 개에도....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를 기르는 농가가 제 기억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100여 농가가 됩니다, 마리수는 한 3천여 두.

장동호위원 비육우로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젖소까지 포함이 됩니다.

장동호위원 젖소 농가하고 비육우 농가하고 분리해서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환경개선제는 똑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거 무상으로 보조해 주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아닙니다.

저희시가 안산천, 화정천 악취제거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시가 다 사서 공급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공급인데 무상으로 해 주느냐고요, 축산농가에?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네. 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317쪽에 원유냉각기라는 게 뭡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원유를 소로부터 짜 가지고 저온상태 한 4도씨 내외로 보관을 했다가....

정윤섭위원 지금 우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그 냉각기사업인데 이 사업을 자부담 50% 해 가지고 당초에는 하려고 그랬는데 인근 시라든가 주변에서 중고냉각기를 자부담으로 하는 비용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50% 자부담을 해서 새 것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사업포기자가 생겨 가지고 이번 예산에 감액 조치한 겁니다.

정윤섭위원 기업지원센터 327쪽에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라고 그랬는데 공단전망대에 뭐가 있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입니다.

현재 공단내의 야트막한 산 정상에 약 30평방미터 규모로 사방이 투명한 원형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내부시설로는 공단에 관한 조성목적이라든지 연혁 그 다음에 안산시의 관광이라든지 주요현황, 시화호의 과거와 오늘이라는 그런 자료들을 비치해 놓고 오는 분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산투어에도 한 코스로 들어가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김창일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아까 어촌체험관광마을 해 가지고 부지매입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아까 말씀하시기를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아직 안 받은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네.

김창일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취득 심의도 안 받고 예산을 올리는 건 괜찮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절차이행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이 사업을 갖다가 빨리 이번 3월경에 저희가 국유재산 매수신청을 재정경제부에다 금년도 3월27일자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알아보니까 곧바로 신청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내년 사업으로 5억짜리 사업을 신청해서 2002년도에 반려된 사유가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가 되었기 때문에 재정경제부하고 협의를 3월달에 협의신청을 하고 그 중간에 방문을 해서 알아본 결과 바로 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추경하고 동시에 올리다가 보니까 이게 아직 재정경제부에서는 전국적인 사항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겹쳐서 이번에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3월달부터 추진을 했으면 지난 111회 회의 그때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받아 놓고 이번에 예산을 올리는 게 순서인데....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 승인이 안 떨어지면 공유재산심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창일위원 재경부에서 그 승인을 언제 받았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 승인 신청만 3월달에 했고, 현재까지 10월경에 된다는 그런 언질만 받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재정경제부에서 확실히 문서로 도착이 안 돼서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럼 아직 문서화가 안 된 구두로서 매수하겠다는 그런 약속만 받아놓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옵니까. 거기서 안 된다고 만약에 최종 판결이 나오면 이거 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절차이행에 잘못이 있었음을 저희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김창일위원 이거 예산을 만약에 4회 추경이 있으면 그때 예산을 올려서도 사업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렇지는 않고, 현재로서는 절차이행이 미흡하기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은 상당히 지켜야 될 부분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10월중에라도 바로, 10월중이라면 얼마 남지 않아서 떨어진다면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 저희로서는 회기에서 이런 답을 들을 수 있는 절차상은 맞지 않습니다, 일단.

김창일위원 사업이 내년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네.

김창일위원 금년도는 어차피 다 지나갔으니까 금년 사업으로는 못하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래서 저희는 3월에 신청해서 10월에는 될 줄 알았는데 사실 이게 10월말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서 어차피 저희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가운데 금년 안에는 저희가 어렵다고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이 되었어요. 내년에 다시 하는 걸로 저희가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내년도에도 국비 보조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거기 해양수산부에서 선감마을처럼 대부 북동에 있는 종현동 어촌계 체험마을도 여건이라든가 모든 건 다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가 지정을 하려고 하는 상황 하에서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지만 확보하게 된다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영호위원 분명히 거기서 이게 차질 없이 추진 계획대로 지금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지 않았으니까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을 때 다시 마무리 추경이라든가 내년도에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느냐는 답변을 주셔야죠. 이게 부득이하게 어떤 재경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무상으로든지 이런 시비를 절약해서 하는 방법을 찾다가 안 되니까 매입해라 그래서 매입하는 절차가 안 돼서 늦어진 건 인정이 갑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차질이 없겠느냐, 이번에 이게 삭감이 되었을 때 어떤 차질이 있느냐 이런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셔야 우리가 참고할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건 부지매입 우선 해 가지고 사업 신청을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없을 걸로 판단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받고 예산을 우리가 토지매입을 했을 때 시설비 내년도 사업으로 시설비 이런 것을 국고보조를 확실히 받을 수가 있느냐 확답을 하셔야지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곤란하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 확답은 해양수산부가 반려하게 된 이유가 어촌체험마을 조성부지가 없다. 그 부지가 재경부 땅이기 때문에 반려된 사업입니다, 다른 조건으로 붙여서 반려가 아니고. 그래서 이 부지만 확보가 된다면 확실하게 이 사업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부지를 사기 위해서 여기 1억원의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경부에는 매도할 의도가 확실히 있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우리시가 매수할 의사는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는 사고 싶지만 재경부에서 안 판다고 그러면 우리가 못 사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래서 승인 절차를 문서는 오지 않았지만 구두로는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게 다음 의회에도 동시에 올라와도 절차상의 문제는 또 있어요. 공유재산취득 승인과 예산하고 같이 여기서 이번에 삭감이 되어서 다음 회기 때 또 같이 올라와도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지 않고 왜 같이 올라왔냐 해서 또 삭감의 이유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해양수산부에서 부지매입만 되면, 부지만 확정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런 거 아니에요? 먼저도 부지가 없어서 한번 탈락이 됐다면서요, 해양수산부에서.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반려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반려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게 절차상의 문제로 해서 삭감이 되었을 때 또 반려되면 해양수산부에서 두 번 반려하면 다시는 주고 싶어도 안 줄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염려스러운 나머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시는 해양수산부에서는 부지가 확보된 상황 하에서 한다면 향후도 시간은 좀 늦지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부지 확보가 예측상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지금 말씀드렸듯이 10월중에 매수 승인이 문서로 떨어지면 바로 공유재산취득 심의 절차를 금년 임시회가 11월에 있으면 임시회에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 할 적에 공유재산취득 심의도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하는 건 내년 1회 추경에 사업비 반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산은 올라왔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네.

장동호위원 만약에 여기서 삭감을 시키고 그것은 또 승인이 떨어지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시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 안산시가 토지매입만 하면 내년이든 후년이든 해 주겠다 이런 확답을 받았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네. 저희가 신청을 했을 때 그 신청을 못 받는 해양수산부 사유가 부지가 재경부 땅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반려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한 게 재경부에다가 안산시가 땅을 매수신청, 안산시가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이건 무상 양여는 불가하고 저희가 처음에는 무상 양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건데 "그건 불가하고 안산시가 그러면 매입을 해라." 매입을 하면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매입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3월에. 하고서 지금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 본 결과 10월달에는 문서로 확정을 지어주겠다 이런 답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재경부에서는 팔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가 부지를 언제든지 매입하면 저희 안산시한테 국고보조를 해 주겠다는 이런 확약도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확약서보다는 그런 절차이행만 하면 가능하다고 답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시기하고 관계없이?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네.

김창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농어촌진흥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지적하다 말았지만 좀 절차를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존에 어떤 조건 속에서 반려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어촌체험관광마을에 대한 타당성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근본적으로 의문도 제기가 됩니다, 어떠한 실효성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물론 우리 노영호위원님이 그쪽에 지역구를 가지고 활동을 해 오시지만 실제로 신규사업으로서 가지고 있는 타당성에 대한 부분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존에 우리가 선감도 지역이고 어촌체험관광마을을 하고 있고 또 그것들이 처음에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들을 유사 지자체가 했다가 실패했던 사례들도 있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기이 검증되어서 실효성을 갖고 확인하면서 체험마을이 같이 더 플러스되어서 사업이 확장되면 좋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아직도 데이터도 갖고 있지 않은 거고, 지금 조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르고 절차를 이행 안 하셨는지 아시면서도 긴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으로서 적절치 않은 답변인 것 같고 지금까지 기이 기존에 의회에서도 논의되었던 과정들이 공유재산취득 심의 과정들이 시장님이 시정답변을 통해서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저는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명환김기완김창일노영호이준우
장동호정윤섭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용수
지역경제과장김진근
농어촌진흥과장김진묵
첨단산업과장한성기
기업지원센터소장한연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최선준
농업기술보급소장손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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