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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2003.10.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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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15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복지환경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8.7%인 55억 1,716만 9천원이 감액된 574억 9,49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61억 1,836만 3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8.8%인 54억 488만 6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억 7,655만 3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7.5%인 1억 1,228만 3천원을 감액하여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중 감액이 많이 된 주된 사유로는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반영되었던 안산 그린랜드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이 불가함에 따라 시설비 87억 원을 반납하게 됨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증액된 사유로는 사전 예상치 못하였던 신규사업 발생과 시민복지 증진 및 주민숙원에 의한 사업이 반영됨으로 인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증액예산 편성된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면, 사회여성과의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간 30억 원의 기초생활보장기금 출연금 6억 원과 노인 분들의 건강유지 관리를 위한 여가프로그램 지원사업 그리고 시립 수암어린이집 신축과 구 화정초등학교 폐교 이용 청소년시설 기본계획 용역,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기업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사를 청소년시설로 사용하고자 회계간의 재산이관 대금의 증액이며, 환경위생과의 분뇨 전처리시설 증설과 슬러지 처리에 따른 소요 사업비 증액, 공원녹지과의 화랑저수지 관리 학술용역과 보도 환경개선 공사를 위한 설계 용역 등을 위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액사유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주요투자사업 조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과의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8.8%인 59억 3,005만원을 감액한 256억 6,134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7.5%인 1억 1,228만 3천원을 감액한 13억 7,65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대비 8.1%인 2억 6,029만 5천원을 증액한 34억 6,845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대비 1%인 2억 5,246만 9천 원을 증액한 258억 66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기정예산대비 1.1%인 1,140만원을 증액한 10억 4,904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는 기정예산대비 0.8%인 100만원을 증액한 1억 3,28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의 주요 투자사업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시립어린이집 신축관련 도시계획결정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용 청사 부지로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토록 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하여 공용의 청사 부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이번 달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04년 3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보육환경의 질적 향상 도모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화랑저수지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대표적인 상징이며 도심 속의 정취를 물씬 풍기고 있는 화랑저수지의 수질, 수생식물, 어종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생물서식 실태를 조사하여 화랑저수지 생태계 안정화 및 수질개선 등 종합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학술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화랑유원지 순환코스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 실시설계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날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경관이 수려하고 우리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화랑저수지의 산책로 주변을 순환할 수 있는 인라인스케이트 코스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4천만의 실시설계 용역비로 금년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납품 받아 2004년 본예산에 9억 1,500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하여 인라인스케이트 전용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사회여성과장님, 시립수암어린이집 이건 복합건물입니까?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어린이집만 단독으로 짓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당초에 소방서 부지이었던 걸 어린이집으로 하고 소방서 부지를 딴 데로 해 줘야 되거든요. 용역 주는 사항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해서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 했단 말이에요. 이걸 바꿔서 어린이집으로만 바꾸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상록구 수암동 38블럭 1롯트 이것은 어린이집이고, 공용의 청사 소방서 부지는 수암동 165-5번지.

정윤섭위원 당초에 동사무소하고 함께 같이 짓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산 됐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동사무소는 아니고 딴 데 도로 상에 있던 데가 있었는데 지금 있는 데 가요. 그게 민원도 있고 해서 이쪽으로 공용의 청사 부지를 하는 게 적격이다 소방서 부지를, 그렇게 해서 하는 거거든요. 어렵게 된 사항인데요.

정윤섭위원 용역을 주는 것이 어린이집만 주는 거죠, 어린이집만 별도로.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어린이집하고, 공용의 청사 소방서 부지 대체니까 그것까지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아니오. 어린이집 자체를......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용의 청사 부지로 되어 있는 걸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용도 상 안 맞기 때문에 용도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용의 청사 부지 소방서 들어갈 것은 딴 데로 다시 정하려고요.

용도를 공용의 청사로 하게 되면 그 시설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흔히 경로당을 지으면 노유자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용도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 용도를 바꾸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화정 폐교 이용시설 기본계획 용역비인데 이것은 임대를 해서 쓰는 겁니까, 아주 매입을 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교육청에 현재 임대를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임대를 내야 되는 쪽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완전히 리모델링 해 가지고 청소년 자연권 시설로 이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완전히 매입을 하면 안 되나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교육청에서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협의를 해 봤는데 매입이든지 이런 것은 안되고 임대를 해 주는 걸로 하는데 다만,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임대료를 면제하는 사항하고 반액 감면하는 안 이렇게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임대는 몇 년 임대할 수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게 되면 임차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때 결정될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투자하고 일을 했다 하더라도 회수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청에선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교육청에서도 안산시에서 원하는 대로 기간을 해 줄 수 있다 얘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교육청은 긍정적입니다.

제가 담당과장님하고 실무계장들도 일전에 만나 뵈었는데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정윤섭위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투자해 가지고 단기간에 임대를 하게 되면, 장기적인 구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래서 최소한 하면 한 30년 정도는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사회여성과 349쪽요.

안산그린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입찰이 66억 6천만원에 입찰이 됐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런데 안산시가 예산을 87억원을 세워줬는데 입찰 받은 사람하고 한번 만나 보셨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낙찰된 분요?

김창일위원 예.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만나도록 한번 전화는 했었고, 그런데 자기가 잔금을 납부하고 그 이후에 한번 만나도록 했는데 지금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되죠.

87억원 예산을 세워 줘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그랬는데 입찰 못 받은 책임도 있지만 87억 가지고 사업을 그 사람한테 땅을 사서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왜 예산을 반납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부지매입 경매에 참여했던 사항이기 때문예요.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경매가 66억 6천만원에 입찰이 됐으면 87억원하고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 21억 차이가 나죠?

예산 87억 들여 가지고 그 사람하고 매수 상의를 해 봤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매수보다는 그 분들의 의중도 들어보고 저희들이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를, 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시도를 해 봤는데 잔금을 치르기 전에 한번 만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연락을 하고 있는데 아직 연락이 안 닿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결국은 집행부의 의지가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찾아 다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냥 앉아서 전화만 하고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항은 당초에 예산이 경매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경매에 저희들이 참여는 했습니다만, 가격 차이로 차순위가 돼 가지고 경매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죠.

김창일위원 안산시가 66억 써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창일위원 그렇다면 예산 87억 세울 필요가 없죠. 70억만 예산을 세워서 했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87억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입찰 경매에 참여한 것은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 가지고 유찰이 한 서너 번 됐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못 받았다고 해도 87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입찰자하고 상의를 해서 토지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시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 팔 의향 없느냐 이래서 매수가 된다 그러면 87억 예산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사업은 하는데 당초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경매에 참여하는 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경매에서 안돼서 그걸 반납하고, 그랬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 목적대로 안됐기 때문에 예산 절차에 의해서 반납을 하고 다음 절차를 이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용역도 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그 분하고 만나서도 그런 것을 협의하려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안산시가 이런 예산을 줬는데도 입찰을 못 받고 했으면 결과적으로, 그린랜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타당성용역 줬죠, 비용이 5천만원이에요, 3천만원이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1,800만원입니다.

김창일위원 타당성 용역조사비가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창일위원 집행부의 의지가 없으면 그런 예산이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용역을 줘서 타당성조사까지도 하고 사업 예산까지 섰으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사업을 해야죠. 그렇죠?

87억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괜히 입찰 못 받았다고 그래서 이건 포기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다만 지금 삭감하는 것은 경매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경매에는 저희들이 참여는 했지만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은 반납을 하고 따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기완위원 김창일 위원님 지적했던 부분은 우리가 87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줬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 예산을 세워주면 청소년 수련시설로서 경매에 참여해서 따낼 수 있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 부분이 어떤 연유에서든 간에 물론 경매에서 졌기 때문에 다른 데로 낙찰이 되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의 의지가 약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87억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했으면 충분히 따낼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달리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도시계획변경 결정하고 나서 그것들이 결정되면 그 시설로 지정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렇게 밖에 들어올 수 없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 집행부가 이렇게 저렇게 다시 만난다는 얘기는 또 오해의 소지도 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애초에 집행부가 얘기했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받지 않으면 포기한다 라는 얘기까지 했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결정들이, 그러니까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되고 그 시설이 되면 민자유치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간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만난다, 그 사람들 왜 만납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런 것은 만난다고 그래서 무슨......

김기완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그리고 계속 진행하겠다는데 무엇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 라고 하는 건지....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청소년 부지로 한다는 얘기죠.

김기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변경 결정전에 낙찰 받은 사람이 대지 부분이나 이 부분에 있어 사업권을 가지고 했었을 경우 나중에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의 법적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법적인 문제를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 사항은 저희들도 종합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창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마치 사업을 이게 안됐으니까 포기하는 것으로, 저는 답변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포기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포기는 아니고 예산을 우리가 경매에 참여했는데 낙찰은 안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당초 위원님들이 세워준 예산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효과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납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87억 예산을 세울 적에는 낙찰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아까 김기완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우리시가 낙찰을 받지 못하면 민간인이 투자를 해서 똑같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시계획을 변경하겠다 해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낙찰 받은 분이 도시계획 용도대로 하도록 하는 거고, 다른 허가를 우리가 안 내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른 허가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먼저 지난번에 용역 했던 그런 결과에 따라서 그 시설이 된다면 그대로 허가를 해 주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는 허가를 안 해 주고, 지금 도시계획과나 허가과 이런 데까지도 허가 제한을 지금 시켜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김기완위원 변경결정을 추진하고 있다하더라도 실제로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대지 같은 경우 또 지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허가 안 내고, 그건 분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서 지금 안산시가 패소해 가지고 구상권까지 청구된 부분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 부분을 확실하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이것은 그 사람이 낙찰 받기 이전에 도시계획변경이 이미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기완위원 그건 국장님의 생각 아니에요.

나중에 만약에 소송이 분쟁이 되면 그것들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 아닙니까?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고.

그걸 왜 함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이 낙찰 받기 전에 이미 시도가 됐기 때문에 법정에 가도 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김기완위원 1차적으로 저도 이 문제 아까 과장님 좀 애매 모호하게 답변을 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했던 부분이고, 저도 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매에 참여하는 공무원 조직의 경한 시스템인지 모르겠지만, 최종 결정자 시장 아니겠습니까. 66억을 써냈으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사인했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것은 얼마 한다고 사인한 건 아니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국장님 선에서 결정해서 그걸 올립니까, 아니면 시장이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보고는 했죠.

김기완위원 보고하면 시장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시간을 한 10분 이내 됐을 때 그 쪽의 정보를 듣고 우리가 50억 정도를 보고 갔다가 이것 안되겠다 해 가지고 60억으로 또 올린 겁니다. 올려 가지고 했는데 그쪽에 도는 얘기를 듣고서 정보 파악을 해서 했는데 거기서 착오가 조금 생겼는데....

김기완위원 정보를 파악하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낙찰이 안됐고, 그리고 6천만원 때문에 결국 안된 거 아닙니까?

시장에게 보고를 했으면, 우리가 87억 세워줬으면 충분히 전권을 행사하고 따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으면 1억 더 써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실은 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있다 라면.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런데 쓰는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거기 가서 입찰에 참가했을 적에 많은 차이가 생겼을 때 너무 많이 썼다는 그런 질책이 또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 담당했던 사람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시장이 결정을 했으면 87억 내에서 풀 전권을 주던가 그런 문제 또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의 부분들 누가, 그러면 저희들이 집니까? 안산시장이 져야지 의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것들 관철 못 시켰으면.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졌지만 도시계획변경 결정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한 부분들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그 상태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일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광덕산 전망대 설치공사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입니다.

예.

김창일위원 근래에 수암봉 올라가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수암봉에 최근에는 안 올라갔고 한 달 전쯤에 올라갔습니다.

김창일위원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명물이라고 할 수 있는 수암봉이 있는데 그 너머는 안양시 관할 태을봉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못 가봤습니다.

김창일위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수암봉의 등산객이 하루에 한 5천 명 이상 옵니다.

안양시에서는 수암봉 정상에 안양 쪽의 모든 산이라든지 위치를 사진으로 해서 표시를 전부 해서 전시를 해 놓고 있어요.

또 안산시 관할 수암봉 등산로는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수시로 시설을 해 놓은 게 있지만 다른 타 시ㆍ군에 비해서 엄청 부족한 시설이나 등산로 훼손된 곳이 보수가 안되어 있어요.

수암봉 밑에 살면서 등산객들한테 듣는 불평이 정말 산밑에 산다는 게 민망스러울 정도로 안산시 그 쪽에 혜택을 안주고 있습니다.

이 좁은 광덕산에 뭘 그렇게 시설을 많이 합니까.

전망대를 하려면 진짜 전망 좋은 곳을 찾아서 전망대를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광덕산 전망대 설치문제는 수암봉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지만 광덕산에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암봉은 정상이 바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망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등산로 시설이 미흡한 면도 있고 비가 옴으로 해서 훼손돼서 바로 보수가 안 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등산로 관리가 타 시에 비해서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쪽에는 사실 다른 건물이나 음식점 이런 게 많이 들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등산을 하는데 불쾌감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등산로의 계단이나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하는 것만이 능사는 또 아닙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적절히 활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생각에 따라서는 미흡한 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서 등산로를 보수하도록 하고, 광덕산 전망대는 광덕산 우리 시 거의 중심지역에서 시 전역을 관망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침이나 저녁 수시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시민들께서 지역에다 전망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덕산 정상은 아니지만 한 9부 능선쯤에 와동 공원묘지 부지가 정상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설치할 계획이고, 수암봉은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물 설치에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광덕산 지역에 전망대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치를 하고.....

김창일위원 설치를 하면 타워 같은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타워는 아니고요. 지상에서 한 10m 정도 높이에서 비가 오거나 이런 걸 가릴 수가 있고, 완전히 사방은 위치 관계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부곡동 지역은 관망이 어렵고, 동쪽은 빼놓고 나머지 지역은 관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시민들이 산에 올라가서 비가 오는 날 비 가리개를 해서 시내를 관람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전망대를 구상했다 그러면 예산이 더 투여가 되더라도 안산의 명물을 만들 수 있는 타워 같은 것을 계획을 해서 정말 우리 시민이 시경을, 시 전체를 관찰하고 야경이라든지 관찰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제대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노적봉 공원 정상이나 호수공원 산림 쪽에 대형 전망탑 같은 것을 하면서 그 위에 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전망할 수 있는 탑을 구상 중에는 있습니다만,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덕산은 사실 진입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전망할 수 있는 시설 건축을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장님, 새고려신문 구독료 지원 사업비 100만원인데 500세대는 고향마을 그 세대만 보는 겁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입니다.

예. 고향마을 489세대인데 1세대 추가해 가지고 500세대를 세운 겁니다.

김창일위원 고려신문 구독은 꼭 사할린에서 오신 고향마을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사할린에 다녀온 느낌으로는 그 분들이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일제시대 때 강제로 징용을 당해서 어렵게 살아온 그 분들의 실상을 가급적이면 우리 모든 단체들한테 신문 보급 같은 것을 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상을 알리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얼마나 시민단체들이 관심을 가질지는 아직 예측이 안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여분을 한 50부라도 더 해 가지고 안산시 관련단체에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 환경위생과요.

사회단체보조금 국비 2,900만원 받은 것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환경위생과장 정내관입니다.

예. 국비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사회단체에 사업을 공모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준우위원 지금 예산 지급된 거죠, 집행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아닙니다.

이준우위원 집행 안 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지금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3개 단체에 1천만원, 1,400만원, 500만원 지급 안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를 경기도 거쳐서 시로 해서, 시에서는 집행만 해 주고 결과 정산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국가로 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환경위생과장님, 민간위탁금에 분뇨처리시설 슬러지 처리하고 그 밑에 운반이 있는데 이건 어디 것을 말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지금 하수처리장에 정화조에서 나오는 정화조 오니를 일종의 거르는 장치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거기는 지금 시설 위탁 준 데 그 회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당초에 그것을 하수 부서에서 그걸 할 때 어차피 이건 성격이 하수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같이 위탁을 추진하도록 했었는데 부서간에 협조가 잘 안 돼 가지고 그것이 지금 위탁은 되지 않았습니다.

정윤섭위원 이건 하수처리니까 하수과 소관이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이것은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해 오던 건데 어차피 이런 시설은 하수처리장 내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위탁을 하도록 협의를 했었는데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것은 위탁이 안된 상태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전처리 들어가는 입구에 차단막 막아 가지고 슬러지 나오는 그것 얘기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정화조 수거차가 정화조에서 슬러지를 가져가서 하수처리장에 바로 넣게 되면 정화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알갱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죠.

그런 알갱이가 직접 하수처리장에 투입이 되면 어차피 하수처리장에서는 다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걸러내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슬러지 처리 분뇨 자체도 그러면 돈을 우리가 따로 내는 겁니까? 정화조 갖다가 거기다 쏟아 붓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돈 내고 있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화조든 분뇨든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것 같이 내면 같이 들어가는데 왜 이것 별도로 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여기서 슬러지 처리는 분뇨전처리 시설에서 걸러낸 찌꺼기 있지 않습니까? 슬러지. 이것을 폐기물로 처리하는 거죠.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맑은 물을 받고 찌꺼기는 안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받고 안 받고가 아니고 모든 시설이.....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안 받는다는 건 돈을 내야 받는다는 얘기예요, 한 마디로.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것은 아닙니다.

처리장을 운영할 때 모든 시설이 폐수든 하수든 처음에 망으로 걸러질 수 있는 오염물질은 걸러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수처리를 할 때 집에서 나오는 것을 예를 들면 건더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건더기 같은 거 우리도 집에서 걸러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걸러내야 되는데 걸러내야 처리 효율도 높아지고 비용도 적게 드는데 분뇨도 마찬가지로 걸러내서 걸러진 것을 폐기물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정윤섭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당초에 그러면 그것을 별도로 주지 않고 분뇨처리는 안산시에서 하고 맑은 물만 받겠다는 그런.....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이 시설은 전부터 정화조를 인허가 해 주는 부서에서 관리는 했는데 안산시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것은 하수처리 시설이기 때문에 하수처리 부서에서 이것을 맡아라 했는데 협의가 잘 안돼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운영은 하고 있는데.....

정윤섭위원 정화조 처리는 지금 민간인들이 하잖아요, 안산시가 하는 것 있고 민간위탁 하고 있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청소업자가 하더라도 정화조 업자가 처리를, 그러니까 수거를 해 온 하수를 하수처리장에 집어넣을 때는 바로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정윤섭위원 그러니까요.

민간인 업자가 가져갔단 말이에요. 가져갔으면 그 사람이 돈을 받고 그 사람이 가져간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슬러지 값도 내야 되지 어떻게 시에서 이걸 하느냐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일부는 슬러지 처리비를 시에서 업자한테 사용권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시에서.....

정윤섭위원 어쨌든 간에 이만큼의 슬러지가 있으면 이것을 돈을 받고서 수거해 가는 것 아니에요. 수거했으면 슬러지도 그 사람들이 돈을 내야지 안산시가 낼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분뇨의 처리비용 일부는 업자한테 안산시가 사용권을 팔아서 받고 있다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김기완위원 사회여성과장님, 346쪽 여성자치학교 운영 기 예산이 1,200만원인데 1,200만원 더 세웠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 당시는 1기했는데요.

김기완위원 어디서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카네기 연구소라고 거기에다 위탁해서 하는데 한 40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처음 운영을 했는데.

김기완위원 수강생들은 무료입니까, 수강료 안 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자부담이 개인 당 15만원 정도 해 가지고요.

김기완위원 수강료가 1인당 15만원이라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강사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자부담이 있고 시에서 부담하는 게 있고, 그러면 한 30만원 이상 그렇게 되는 거죠.

김기완위원 40명 수료했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40명했습니다.

김기완위원 2기를 모아 가지고 할 생각이라는 거예요? 1기 당 한 1,200만원 들어가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1기는 수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여성들의 지금 나오는 게 양성평등이니 여러 가지 시책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그 사업을 했었는데 여자 분들의 반응이나 주위 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더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김기완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판단할 수 있게끔 1기했던 운영 실적 있죠?

그 자료하고 프로그램 내용 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판단해 가지고 결정하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이준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환경위생과 시민단체 사업들, 이게 자체 프로젝트 사업에 공모해 가지고 당선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계속적으로 사회단체들한테 지원됐던.....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환경부에서 어떤 부분은 공모의 제목을, 분야를 정하고 어떤 부분은 시민단체가 하고 싶은 일들을 구분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선정이 된 방식대로 추진을 하고.....

김기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됐다 라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결정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YMCA 풀뿌리나 이런 데서는 어떤 내용을 공모를 해 가지고 이렇게 기 사업이 결정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주로 물, 여기서 수질......

김기완위원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 있을 것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YMCA에서 공모한 게 아니고 YMCA는 응모를 한 겁니다.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물 절약하고 또는 하천에 있는 물 생태계를 시민들과 조사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기완위원 3개 단체 보니까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완전 전액 국비사업이지만 응모했던 프로그램 내용들 좀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알았습니다.

김기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실은 김창일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전망대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합니다.

저희들이 좋은 공원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체력단련이나 여타의 휴식공간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등산하고 그러는데 실은 정상가면 그 자체가 전망 아닙니까.

그런데 기 시설물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실은 훼손하는 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나름대로 사람들의 욕심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 자체대로 그대로 잘 보전을 하고 올라오는 과정이나 산책로 자체를 잘 정비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 문제에 있어서는 광덕산 정상이 209m인데 그 밑에 한 189m짜리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훼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광덕산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계속 요구하고 있고, 저희도 좀더 편리하게 광덕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도에 시설을 하려고 설계비를 계상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산 전체 조망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들은 예를 들어 수암봉의 정상도 되고, 그리고 공단 쪽을 보려면 공단전망대가 이번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잘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바이어들도 와서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호수공원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께서 제가 알기로는 자원회수시설들을 새로 2차로 만들었을 때 그 쪽에 굴뚝에 탑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안산시를 조망하고, 또 휴게시설도 만들어서 이런 것들도 넣겠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면 충분히 안산의 전체적인 조망을 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산책로 정비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이들 쉽게 말해서 영유아 아이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르신들까지 다함께 올라올 수 있는 산책로, 실은 광덕산 자체 가지고 있는 험한 산임에도 불구하고 등산의 맛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안전에 대한 부분들 해서 기능적인 보강을 하는 게 낫지 굳이 전망대를 설치해 가지고 훼손하고, 또 허리 턱에 설치한다는 굳이 그렇게 조형물이 필요한가 한번 고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등산로 정비 문제는 별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더 더욱 보강하고 더 잘 만드는 게 필요하지 굳이 전망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개인의 욕심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겠지만 그것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수암봉 정상에 설치하는 것도 전 반대를 합니다. 수암봉 그 자체 너무 좋습니다.

김창일위원 전망대를 하라는 건 아니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그 산책로가 물론 사유지의 개념이 있겠지만 가보니까 옛날 같은 경우 자연학습장도 잘되어 있고 하지만 지금은 많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등산로 자체도 실은 손 볼 데가 좀 많아요. 수암봉 같은 경우에도 반대측으로 주차장에 능선 타고 올라가는 부분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수암봉 같은 경우 미어 터집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에서 수암봉을 많이 찾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안산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제고나 이런 것들 차원에서 산책로를 잘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차라리 접근하는 게 낫지 굳이 사업 하나 만들어서 전망대를, 본 위원의 생각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계속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사실 별안간에 비가 오고 이러므로 해서 불편한 점이 있고, 저희가 시내 전역에 전망탑은 아니고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광덕산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에 통 유리식으로 예쁘게 설치를 해 놓으면 나름대로 또 그 자체가 도시 미관에서 꼭 환경 훼손이 수반되지 않고 잘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요.

김기완위원 팔각정 있잖아요, 그것 이용해서 나름대로 지금 제 기능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흉물입니다. 산 그 자체로 놔뒀으면 나름대로 맛이 있어요. 해 가지고 지금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2층 전망하겠다 라고 설치는 되어 있지만 그건 전시의 발상이에요. 한번 조형물 세워놓으면 시민들이 좋아하겠지, 요즘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굳이 자연스러운 공간에 인공적인 탑을 왜 세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광덕산 쪽에는 산불감시도 겸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겸용으로 해서.....

김기완위원 그 초소도 봤어요. 실은 그것도 흉물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을 철거를 하고 같이 그쪽에서 이용하려고, 그 다음에 시민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중복적으로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노영호위원 화랑유원지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 용역비가 기대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구태여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용역은 이게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적으로 토공이나 세부적인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시간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능력 이런 면에서 전문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실시설계 용역을 주면, 용역이 끝나면 다시 공사 설계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게 공사설계 예산입니다.

노영호위원 용역비와 실시설계비용을 합쳐서 4천만원 계상해서 올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설계비 얼마, 용역비 얼마 그런 것 같은데요, 4천만원.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건 별개는 아니고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요. 실시설계비가 그러면 용역비가 아니고 4천만원은 설계비용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사회여성과에 경로연금 사할린 3,363만 2천원을 삭감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이번에 경로연금이 인원이 줄고 그래서 공가가 한 10세대 생겨 가지고 그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기존에 책정된 게 조금 추가돼서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세대수가 줄어서 그러는 건가요? 당초 세대보다.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예.

곧 또 입주는 할텐데 올 인원수에 비해서 예산이 좀 남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금년에 사망하신 세대수가 몇 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금년에 사망이 한 20명 정도요.

노영호위원 20명이면 20명중에서 1세대가 1명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한 2명이나.....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1세대 2명인 경우도 있고, 1세대 1명인 경우도 있고, 1세대 1명인 경우는 한 90세대 정도 됩니다.

노영호위원 90세대는 세대 당 1명이다?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예.

노영호위원 그리고 347쪽 정부지원 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해서 2억 7,135만 5천원을 증액했는데 종사자 인원수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급여가 인상돼서 그렇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영아 전담시설은 국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늘어났고, 또 전담시설 지정을 그 이후에 받거든요. 정부에서 시설 검사를 해 가지고 지정이 돼서 거기에는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노영호위원 인건비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에는 안 줬단 말이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영아 전담시설은 지정이 되면 국비하고 지원이 되거든요. 그 전에는.....

노영호위원 지정이 안되어 있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노영호위원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국비지원을 받고 지원이 되는 거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김기완 위원님이 얘기하신 산불감시탑 실상 봐도 활용도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마 11월달부터 산불감시가 시작이 될 텐데 실질적으로 산불감시원들이 거기서 산불을 감시하는 예가 드물고 결국은 산불감시를 민간 주거지역 근처에서 왕래를 하면서 산불감시를 하는데 감시탑이 미관상 영 안 좋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암봉 밑에 바위 위에도 감시탑이 있어 가지고 꼭 북한의 인민군들이 서로 감시하는 그런 느낌도 받고 그러는데 그런 것 철거는 안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사용률이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덕산이나 중요 지역에는 상시 거기서 산불방지 기간이 되면 계속 상주해서 무전기로 관내 지역을 순찰을 해서 전망을 해 가지고 무전기로 연기라든가 이런 게 나거나 보이면 바로 연락이 돼서 산불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느끼신 지역에 일부 산불 발생 위험이 적을 때는 안 올라가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상당히 효과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불감시탑이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관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수암봉 같은 경우 산불감시탑을 보면 위치가 높은 데 있기 때문에, 물론 높아야지 감시할 때는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산불감시원들이 거기 가서 활동을 안 합니다. 미관만 해치지 실용성이 없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활용을 하고 필요한 데는 놔두더라도 불필요한 지역의 산불감시탑은 철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일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시탑의 이용성이 떨어진다던가 이런 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 화정폐교 이용 청소년시설 기본계획 용역비가 있는데 그동안 폐교를 종교단체에서 임대를 해서 활용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화정동 주민 통인가요, 그분들한테 임대했다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위원장 김명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면서 임대를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마을이든 종교든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혹시 그 분들 임대 기간이 끝났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임대 기간은 금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그 분들이 재 임대한다는 그런 말씀은 없으셨나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 분들도 만나봤는데 더 할 의사는 없고.....

○위원장 김명환 우리가 앞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그동안 임대자와 큰 불화가 없겠다, 서로 협의를 한 말씀이죠? 사전에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하시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동안 그 분들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어느 사업을 하셨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빌려주는 텐트도 치고 그런 것을 하는데요, 빈 공간을 이용해서.

○위원장 김명환 장소를 임대를 해서 다시 또 사용자들한테 재 사용료를 받고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게 활성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시설 부족으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경영 부족으로 그렇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라든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현장에도 가보고 그랬을 때 이용자들이 없는 걸로 봐서는 그렇고, 그분들도 수익성이라든지 잘 활성화된다면 더 할 의사가 있는 걸로 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위원장 김명환 그 분들이 그동안 사업하면서 수익성 내지 활성화가 부족했다 라는 말씀이시고, 그 이유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대화는 했습니다만, 그 이유가 뭐냐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위원장 김명환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 시설을 했을 때 우리가 효과적으로 과연, 물론 지금 현재는 용역비지만 차후에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을 한다고 그랬을 때 이용도라든가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런 걸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시설을 임대해서 운영했던 과정도 정확히 파악을 해야만 나중에 문제성이 없지 없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보면 청소년 이용시설인데 청소년 이용시설 그러면 중고등학교 위주로 시설을 하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 교육 구조상 청소년들이 취미활동이라든가 여가활동을 하면서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입시 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중학교만 들어가더라도 거의 예능이라든가 예체능 학원에 다닐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8월 27일자인가 서울에 18곳의 청소년 수련관이 운영 난으로 허덕이다 보니까 성인들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바꾸고 이런 기사를 봤는데 이 시설은 좀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또 안산에 현재 40대 미만이 40만이 넘습니다. 안산에 66만의 인구 중에서 40만 이상이 40대 미만입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젊은 도시다,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영유아가 많고 아동이 많기 때문에, 물론 현재 영유아시설은 시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서 많은 아이들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현재 아동들, 아동 초등학교 같은 경우 특별한 시설이 없습니다.

또 방과후 활동이라고 그래서 영유아시설에서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은 7세 미만으로 기준을 해서 책걸상을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은 7세 미만의 책걸상을 가지고 방과후 교육을 받다 보니까 시설상 불편한 점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젊은 도시에는 교육 여건상 청소년보다는 아동을 위주로, 초등학교는 아시다시피 미술학원도 다니고 속셈학원도 다니고 피아노학원도 다니고 무용학원도 다니고 체육 도장도 다니고 이렇게 많이 다니다가 중학교만 되면 다닐 수가 없어요.

중학교만 되면 우리나라 교육 여건상 예체능을 안 다니고 입시학원을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능학원은 중학교만 돼도 학생이 없습니다.

우리 시 여건상 봤을 때 이런 시설을 청소년보다는 아동 전용시설로 하면 좀더 사용자가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거고, 이번에 용역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시의 현실을 보시고,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보시고 그렇게 해서 아동에 기준을 맞춤으로써 충분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용역하기 전에 용역 하시는, 물론 우리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같이 동료 위원님들하고 조정을 해 봐야 되겠지만 승인이 됐을 경우 용역 하시는 분들한테 청소년보다는 아동 대상으로 하는 게 어떠냐, 지금 단원구 쪽에는 가령 화정폐교를 그렇게 사용을 하고 상록구 쪽에도 적절한 공간을 활용하셔서 이런 아동 전용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화정초등학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시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청소년들이 상시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렵다고 보고, 방학 때나 이럴 때 연수라든가 극기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면서 일반단체에서도 이용하고 초등학교도 이용하고 총망라해 가지고 다목적으로 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선은 쓸 때 청소년이 우선이고 그 외 공간이 빌 때는 일반 단체들도 가서 하루 저녁 자면서 연수도 하고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려는 겁니다.

자연권 청소년시설로는 우리가 도심에 가깝기 때문에 충분하게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다른 시ㆍ군이나 이런 데의 청소년 자연권 시설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잘 안 가거든요.

그런 시설을 할 적에는 그런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비는 기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깝기 때문에 단체가 됐든 일반인들도 다 가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청소년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는 우선적으로 청소년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시간이 남는 기간은 일반인이나 초등학생 어린이들도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록 쪽에는 현재 사1동에 청소년 수련부지가 있는데 그 쪽에 뭔가 시설이 하나 들어갈 걸로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 수련관 지어서 운영이 되다 보면 그 쪽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해야 될 건가 하는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것 아직까지 운영 안 해 봤기 때문에 이쪽 상록구 쪽이니까 우선 저걸 운영해 보고 그리고 나서 그 시설 부지로 활용할 거냐 그런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위원장 김명환 좋은 말씀이시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청소년과 성인과 그 다음에 아동과 총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중요한데 가령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라든가 성인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지속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일시적인 프로그램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화정폐교 같은 경우 자연권이지만 주거 밀집지역에서 거리가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교통수단만 원활하면 충분히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다 라고 판단이 되고, 또 현재 추세를 보면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복지시설이 잘 됐는데, 복지회관이 여러 곳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종합복지회관인데 그러다 보니까 성인 위주로 모든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자료에서 이용객들을 보면 15세 미만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현재 경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심지어 그 복지회관에 피아노학원이 들어가고 때에 따라서는 태권도 도장이 들어가고,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청소년시설 종합적인 이런 시설을 구체화 시켜서 종합보다는 전문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시설은, 물론 국장님 말씀도 참 좋으신 말씀인데 실질적인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봤을 때 종합복지회관도 15세 미만이 많이 있고, 또 현재 청소년 수련관이 안산에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를 앞으로 청소년들은 활용을 하고, 왜 청소년만 해도 때에 따라서는 보호자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버스를 탄다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렇지만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조금 아직은 미숙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거리가 있지만, 지금 상록구에 청소년 수련관이 들어서지만 단원구에서도 청소년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 시설 같은 경우 그렇지 못하거든요, 아직까지 미숙하니까.

그래서 폐교를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좀더 하셔서, 물론 예산이 승인됐을 때 하셔 가지고 이건 아동시설 쪽으로 총체적인 기준을 두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록구 쪽에도 빨리 아동 전용시설이 들어서서 부모들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에서는 유아를 종일 반에서 오후 직장이 끝날 때까지 보호를 하잖아요. 그런데 초등학생은 보호할 데가 없습니다.

물론 방과 후 교실로 해서 어린이집에서 하지만 시설 자체가 어린이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안산의 인구 40만 이상이 40대 미만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린이, 아동, 그러니까 아동 전용시설이 상록구와 단원구에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공원녹지과장님, 367쪽에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공사나 산책하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가 있는데 위치가 전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산책하기 좋은 길 조성공사는 성포로로써 버스터미널에서 성포 예술광장까지 가는 그 길에 저희가 수목이나 야생화 이런 것을 식재 하고,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의자라든가 휴게시설물을 설치해서 녹지를 보강해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또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걷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환경 개선공사는 중앙로에서 중앙동 지역의 녹지와 건물 사이에 한 8m 정도 폭의 보도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개선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녹지와 연결을 해서.

김창일위원 또 가로환경 조성공사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공사는 중앙로라든가 산업도로, 삼일로변에 키 큰 대형 조형 소나무라든가 기타 미관이 아름다운 나무를 병행, 식재 해서 가로환경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 가로환경이 미흡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포인트 식재로 해서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더불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번에 조례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안산시가로수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 만들고 위원회도 구성했는데 모임 안 갖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모임을 이번에 장미 식재에 따른 시상하고 조경상 관련해서 11월 초쯤에 모임을 가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제가 질의하려다 보니까 또 동료 위원님 하셨는데 한 말씀 더 덧붙이면 산책하고 싶은 거리, 참 아주 좋습니다.

우리 시에는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가 거리가 잘 조성됐고요. 그것보다는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잘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에 홍보를 하면 아침에 아시다시피 사동이든 화랑저수지 인근이든 많이 산책하고 있어요.

참 좋은 생각이지만 건강에 대한 홍보를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광덕산 팔각정인가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주거 밀집지역 주변 운동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총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좀더 사업에 대한 분석과 파악과 효과를 충분히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명환김기완김창일노영호이준우
장동호정윤섭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이진복
사회여성과장최병덕
환경위생과장정내관
공원녹지과장유범규
여성복지회관장최억용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정천수
환경위생과장정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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