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12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2003.10.16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1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16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소, 상록구ㆍ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소, 상록구ㆍ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 상록구ㆍ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먼저 보건소를 심사한 후 상록구ㆍ단원구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9월29일날 인사 이동에 따라서 지역보건계장이 새로 바뀌게 돼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두수 지역보건계장입니다.

평소 시민의 보건 관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경제사회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당초에 31억 9,500만원에서 이번에 12억 7,400만원이 증가한 44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내년 1월1일자로 상록구 지역에 상록수 보건소가 신설됨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시설, 장비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4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상록수 보건소 임시청사 마련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고, 임차보증금, 등기비 수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또 청사 월세를 월 1,100만원씩 해서 2개월 분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는 방사선실 설치에 따른 차폐시설에 4천만원, 그 외에 X선실, 검사실험대가 3천만원, 그 다음에 사무실 칸막이라든가 민원창구 시설 등을 위해서 6천만원, 오폐수시설 1천만원, 방송 및 음향시설이 1,500만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보건소 기능 유지를 위한 진료장비 전자현미경, 생화학분석기 등 해서 8억 3,455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부분에서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소아백혈병 의료비지원이 이번에 400만원 추가로 증액되면서 내시가 되었고, 자체 사업으로써 암 검진사업에 따라서 유방초음파 검사비를 시비에서 200명 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진료의약품은 당초보다 저가 입찰되면서 감액을 했고요.

5쪽이 되겠습니다.

일본뇌염과 인플루엔자 백신 가격이 인하된다던가 또는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됨에 따라서 각각 1,650만원, 4천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예방의약 부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치과 무료진료를 이번 달 말부터 개시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진료소모품 1,20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에서는 전격살충기를 당초에 토목공사를 같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설치대를 가로등에 하는 바람에 3,5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핵검사용 암실설치도 다른 공간을 활용하도록 해서 450만원 감액 조치했고, 자산취득비에서는 헤마토크리트 검사장비가 노후 돼서 대체하기 위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 반환금인데 작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을 달성하지 못했다던가 그래서 반환하는 금액들이 주로 크게는 치과 홈 메우기 사업이나 암 검진 조기진단사업 이런 것들 약 500만원씩 반환을 하고,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사업에서 2,450만원을 반환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반환금입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비라던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비 또는 B형간염 예방접종사업비에 대해서 약 100만원 내지 약 370만원씩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3회 추경을 요구하게 된 것은 주로 상록수 보건소 신설에 따른 것인 만큼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살피셔서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 위원입니다.

397쪽 경상적경비 임차료에 상록보건소 임시청사 임차보증금으로 3억원을 책정했는데 장소가 어디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장소는 구체적인 번지까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구청 있는 데서 약 200m 근접한 거리 신축 4층 짜리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승인이 되면 바로 임차를 해서 사전에 시설을 준비해서 내년 1월1일자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장동호위원 규모는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380평입니다.

장동호위원 개인 건물입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구청에서 200m 인접거리라면 어느 지역이라고 확실하게 책정은 안되어 있고요?

○보건소장 한중석 여러 건물이 있는데 가장 주민이 편한 지역인데 구체적인 지번이나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398쪽에 자산취득비, 8억 3,250만원을 추가로 책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보건소장 한중석 그것도 상록수 보건소 신설에 따른 각종 검사, 진단에 소요되는 특수장비입니다.

장동호위원 의료장비 구입비 입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시행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예산 승인되면 바로 조달요청을 해서 최단 시일 내에 도입을 해서 설치를 해 가지고 저희 목표로는 1월1일부터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만, 행정적인 절차나 입찰에서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동호위원 건물 임대계약 예정일이 언제쯤입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하려고 그럽니다.

장동호위원 장비 구입 같은 것은 바로 구입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그게 외자로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장동호위원 대략 운영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말씀드린 대로 저희 희망은 1월1일부터입니다만, 1월 말이나 2월 초는 늦어도 이런 장비들이 모두 도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동호위원 2004년도?

○보건소장 한중석 예.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 위원입니다.

처음에 상록구청 부지 옆에 보건소 신설할 부지가 있다고 그러셨죠?

○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이렇게 상록보건 지소인가요?

○보건소장 한중석 아닙니다.

보건소가 신설 2개 구별로.....

김창일위원 상록구 보건소죠?

○보건소장 한중석 상록수 보건소입니다.

김창일위원 상록구 보건소.

○보건소장 한중석 보건소가 직제상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 보건소가 아니고 시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상록 보건소를 그렇게 빨리 임대를 얻어서까지 하면서 신설할 목적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저희 인구가 65만에 구청이 생긴지 이미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 1개당 담당하고 있는 인구수가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김창일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임대를 얻어서 시설을 해 놓으면 나중에 건물을 짓게 되면 이사 비용 같은 것이 또 들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물론입니다.

김창일위원 그렇다면 불과 몇 개월 차이가 안 나는데 내년도 본 예산에 신축사업비를 올려서 상정을 해서 건물을 짓고 충분히 해도 몇 개월 차이로 충분히 여태까지 없었던 보건소인데 임대까지 얻어서 이전 비용을 낭비해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건소장 한중석 그건 그렇지 않고 설명을 드리면, 신축해서 입주하는데는 최소한도 2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까지 건물을 신축 완료한 다음에 직제를 승인 받아 가지고, 기구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행정기구를 설치한 예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직제나 기구가 승인되면 임시청사를 마련해서 개소를 하고 또 심지어는 예를 들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임시청사를 10년 가까이 쓰고 이제야 신축을 추진하는 그런 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타 시ㆍ군을 비교해서 할 게 아니고 다른 시가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 시까지 따라서 그럴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이전비 라든지 또 다시 건축해 가지고 장비 같은 것도 평 이사를 다니면, 장롱 그런 것이 아니고 고가 품목들 전부 이전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축 청사를 건립을 해서 새롭게 단장을 해서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김창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소라도 빨리 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조금 앞당기는 차원에서 먼저 개소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우위원 임대보증금을 더 걸고, 월세가 한 달에 1,100만원인데 그것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한중석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건물주들마다 전체를 전세 형식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요즘 거의 월세 형식으로 하는 것이 건물주들의 요구 추세고요.

또 저희들도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거기에 잠겨놓는 것보다는 보증금을 일정액 주고 월세로 하는 것이 자금 운용 차원에서는 저희들도 유리한 면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주위에 다시 한번 건물을 보고 계획을 세우세요.

○보건소장 한중석 물론 더 살펴는 보겠습니다.

김창일위원 물품구입비에 있어서 물품구입을 조달청에서 조달청 금액으로 해서 책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일반의료기기의 각 품목별로 가격이 나온 겁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일단은 다른 시ㆍ군의 거래 선례 가격도 있고 또 의료장비 업체들의 조회를 해 본 바도 있는데 결국에 입찰금액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 가격 미만으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윤섭위원 보건소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안산시 보건소와 같은 규모입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지금 신축 보건소는 현재 있는 보건소 규모 정도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우선 임대해서 가는 건물은 380평 규모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단원구는 이 보건소를 사용하고, 상록구는 신축 건물이군요.

○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국고보조 반환금에 보면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사업 2,400만원씩이나 반환하는데 왜 사용을 못하고 반환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한중석 저소득층 암 검진사업은 사실 작년부터 국가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계획을 너무 늦게 세웠던 것도 사실이고, 또 사업 첫 해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윤섭위원 홍보 부족이 아닐까요?

○보건소장 한중석 물론 저희들 홍보를 최대한 하기는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시민들한테 충분히 인지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인지하고 있는 분들도 그 분들의 생업 활동 등에 따라서 검진에 응하는 분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나마 시 지역에서 경기도 전체로 볼 때 저희들의 실적이 상당히 대상자에 비해서는 제일 많고 또 실적 양 자체로 볼 때는 경기도 전체에서 제일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위에도 보면 암 검진 조기진단사업이라고 해서 560만원 반환한단 말이에요. 한 3천만원 정도 되는데 꼭 이 밑에 저소득층뿐이 아니라 예산을 가지고 일반인들도 검진을 해 줄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한중석 그 말씀은 작년에 처음 시작하면서 정부에서 예산이 부족할 걸 계산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하고 또 의료보험료 내는 걸로 기준으로 해서 하위 20%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해 주는 걸로 제한을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위에 암 검진 조기진단사업 이것도 그러면 마찬가지입니까? 저소득층. 이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한중석 꼭지가 두 개인데 하나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한 거고, 하나는 건강보험료 하위 20% 대상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건데 아까운 돈이에요, 준 돈도 못 쓰고 버려 두면.

○보건소장 한중석 정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그 수준을 하위 30% 높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50%, 그래서 2007년에는 누구나 다 100% 하는 걸로 연차적으로 점진 확대하는 정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뒤에 보면 도비보조금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지원인데 장비를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입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예. 구입하고 잔액입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407쪽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일본뇌염 당초 1만 명을 예산 세웠다가 5천 명으로 줄은 이유가 어떤 겁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노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본뇌염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3,300만원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 단가입찰에서 2,3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노영호위원 이해가 안 가요.

당초 본예산에 보면 3,300원 곱하기 1만 명으로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5천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가가 떨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인원이 1만 명에서 5천 명으로 줄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한중석 그것은 예산 계상하면서 실적을 기준으로 한 건 아니고, 단가를 놔두고 인원수 산정을 해서 예산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건 이런 쪽으로 하나 저런 쪽으로 하나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일본뇌염 예방을 몇 명 정도 했습니까, 명수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14일 현재 1만 5,520명을 놓았습니다.

노영호위원 이것 부기를 잘 해야죠. 3,300원 곱하기 5천명이면, 현재도 1만 5,520명했으면 지금 5천 명이라면 이건 눈 가리고 아웅식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단가가 줄어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 믿을 게 없잖아요.

○보건소장 한중석 일본뇌염은 노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2회, 3회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인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산해서 계산하는 것뿐이지 정확한 개수는 아닙니다.

노영호위원 정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기존에 1만 명으로 예산 잡았던 걸 5천명으로 수정해서 올라왔고 또 5천명이라 하면 근사치에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단가가 1명당 3,300원이 안되기 때문에 1만 2천 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면 안되죠.

우리 어디 가서 지역 안산 시민 만나서 일본뇌염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보건소장 한중석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안돼요.

인플루엔자는 아까 제안설명 할 때 유료가 무료로 됐기 때문에 4천만원 전액을 삭감하게 됐다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한중석 그 부분은 올해부터 경기도 전체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무료로 하는 걸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우리는 유료로 놔 드리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무료로 하다 보니까 유료로 하기 위한 예산을 삭감하고 그것을 무료로 전환했습니다.

노영호위원 65세 이상을 무료로 하는 경기도에서 된 날짜가 몇 월 달부터예요, 금년 초부터 됐어요?

○보건소장 한중석 9월17일부터 백신을 했는데.....

노영호위원 9월17일 이전에는 한 건도 없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한중석 예. 없습니다.

독감백신은 계절적으로 놓는 백신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전에는 백신이 나오지도 않고 놓는 시기도 아닙니다.

노영호위원 그 너머에 보면 아까 제안설명 시 결핵검사용 암실설치를 기존에 설치하려다 다른 걸 이용함으로 인해서 4천만원 다시 반환하게 됐다고 설명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한중석 그 부분도 당초에 전자현미경을 관찰하려면 암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2층에 있는 결핵실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당초 세웠던 것 같습니다. 아래층 검사실에 심전도실이 있는데 거기에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별도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이용하는데도 편리하다고 판단돼서 45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런 부분이 당초부터 그렇게 면밀하게 검토했다 하면 큰 액수는 아니지만 구태여 예산 계상할 필요도 없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른 거 활용해서 할 수도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지금 의원님들이 다 그래요.

보건소 예산을 대다수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웬만하면 예산 통과시켜 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한다고 그러면 보건소 예산도 못 믿죠.

시민 건강을 생각해서 대충 대충 의원님들이 죄다 했는데 철저하게, 왜 단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이라도 보건소에서 안산시의 재정을 가짐으로 인해서 예산을 짤 적에 불요불급하게 쓸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자꾸 예산이 되다 보면 정말 쓸 데 못 쓰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부터라도 철저하게 예산을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예.

장동호위원 408쪽 전격살충기 설치기 있죠, 기정에는 6,500만원인데 경정에 3,500만원 감액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격살충기 설치할 때 별도로 설치대를 설치한 다음에 거기에 살충기를 설치하도록 계획을 설계했었는데 비용도 그렇지만 가로등을 이용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에 부착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된 게 있어 가지고 그걸로 대체하는 바람에 토목공사비나 설치대 비용이 절감되게 된 것입니다.

장동호위원 그걸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은 없고요?

○보건소장 한중석 예.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현재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예. 다 설치했습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김기완위원 상록보건소의 이름이 결정된 겁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상록수 보건소로 원래 이름을.....

김기완위원 여기는 상록보건소로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장 한중석 다소 탈자, 오자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결정은 아직 안됐죠?

○보건소장 한중석 그것은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니까요.

김기완위원 물론 저희들이 당연히 단원보건소, 상록보건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보건소 직제 승인이 나가지고 새롭게 개청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라면 이런 부분도 시민들의 공모를 통해서 설사 우리가 상록보건소라 하더라도 많이 알려내고, 위치에 대한 부분도 알려냄 겸해서 공모해서 조그마한 상품이겠지만 해서 결정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물론 의회의 승인을 최종적으로 갖춰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직제 부분은 어떻게 승인 났습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직제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완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소장에 1담당관에 7개 담당으로 되어 있죠?

○보건소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승인 내려온 것은 소장 밑에 담당관이 양쪽 다 없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6급 담당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인원이나 나름대로 계산했었을 때.....

○보건소장 한중석 저희가 올린 것은 양쪽 보건소에 1소장, 1담당관, 사무관급 이상이니까요. 각각 그렇게 요청하고 정원을 91명을 요청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조정 승인 내려온 것은 결과적으로 담당관제를 없애고 2소만 하는 걸로 내려왔고요. 권고하는 정원은 63명을 권고하는 걸로 내려왔습니다.

밑에 정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다소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김창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승인 떨어지고 이러면서 상록보건소를 개청하겠다 하면서 지금 공간이 없기 때문에 나가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상록수는 신축 계획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아직 안되어 있죠?

○보건소장 한중석 이번에 올라가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예산은 올 본예산에 세워질 수 있나요?

○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기완위원 내년 본예산에 세워질 수 있느냐 라는 얘기죠.

○보건소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상록구는 그렇다 치고 아까 말씀 중에 여기가 단원보건소가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장님도 알겠지만 저번에 시장님의 예산 설명 과정 속에서 앞으로 단원보건소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시겠다 하면서 발전적으로 단원구청이 있는 쪽으로 옮기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한중석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면, 양쪽 보건소 2개로 운영한다 그러면 지역적인 균등한 배치라든지 시민의 접근 용이성 같은 것을 볼 때 역시 단원구청 부지 안에 그쪽에 가까이 들어가는 것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치 않겠느냐, 시청 이쪽까지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교통도 번잡하고, 그 뿐만 아니라 시 자체에서도 다른 사업소라든지 사무실 건물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것을 시의 외청을 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직속기관이 나가고 저희가 사용하던 공간을 다른 부서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김기완위원 저도 소장님 말씀이나 시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도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부분도 어차피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그러면 같이 일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역 사회의 공론화나 의회에서 결정해서 건물 지어서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나름대로 부담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추진되는 사안들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중기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토론하고 그러면서 결정하는 절차를 같이 밟았으면 좋겠거든요.

상록수뿐만 아니라 그 문제도 같이 공론화해서 같이 올려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론화하고 또 지역 사회 여론 수렴도 하고, 그게 또 올바르다 한다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요청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상록보건소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보면 2월 해서 3억에 월 1,100만원이죠? 임대료가 3억에 월 1,100만원은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사실 수입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한중석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미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아주 극소수라고 봐야 되겠죠.

보증금 자체도 그렇고 월세도 그렇고 월세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임대보증금을 과거에 예를 들면 자칫 잘못해서 전혀 받지를 못하는, 임대 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회수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을 넣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보호대책을 임대보호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차후에 문제가 안되도록 철저한 보호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임대보증금을 넣고 나중에 임대 기간이 끝나고 그 보증금을 받지를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제재를 받고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필요한 시설이지만 그 시설을 하고 임대보증금을 넣고 그 보증금을 나중에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꼭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산을 도비, 국비 반환금도 많이 있고, 예산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그런 사업계획들을 예산 세우기 전에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고 효과를 생각하면서 예산을 세워야만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ㆍ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ㆍ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상록구청장 엄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종훈 사회환경과장입니다.

안병훈 산업교통과장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 2003년도 제3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394억 3,872만 8천원이며, 이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은 214억 4,75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1%인 2,495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회환경과는 208억 4,966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3%인 7,176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업교통과는 5억 9,78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3%인 4,681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계속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구 행정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상록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사망에 앞서 단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건섭 사회환경과장입니다.

김창모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그러면 단원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현황 그 다음에 주요경상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구의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을 포함한 총 세출예산 규모는 총 389억 9,549만 8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이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53.6%인 209억 2,07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가 증가한 2억 1,448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사회환경과의 예산규모는 206억 2,009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가 증가한 2억 1,298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교통과의 예산규모는 3억 6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가 증가한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추가 계상 요구된 주요경상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원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ㆍ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 위원입니다.

상록구 421쪽,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보조사업 있죠?

기정예산보다 8,259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배경이 수혜 노인수가 늘어서 그런 건지 당초 책정이 잘못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경로당운영 난방비 기정예산보다 3천만원을 증액했는데 노인정이 더 늘어서 그런 건지 추가 지원비를 증액시켜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은 한 달에 1만 2천원씩 해서 분기별로 3만 6천원씩 드리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노인인구가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한 1만 4천여 명되는 노인 분들이 9월말 현재 1만 5,300명으로 한 1,300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노인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서 증가를 했고, 경로당운영 난방비는 지금 일반난방은 방 당 연간 60만원, 중앙난방은 30만원씩 드리는데 계속 모자라서 겨울에 춥다 이래서 지급기준을 인상해서 사용 연료별로 경유나 LPG를 때는 데는 방 당 10만원씩 증액을 해서 60만원씩 드리는 걸 70만원 그러니까 방 2개일 경우에는 연간 140만원, 연간이라고 해 봐야 6개월분 계상해 드리는 건데, 경로당 수는 저희 경우에 한 군데 늘었는데 지원기준을 인상해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장동호위원 경로당에 평균 방이 몇 개씩 있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평균 2개입니다.

장동호위원 난방 시스템이 방마다 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스템 하나 가지고 방 2개 전체를 다 돌리는 겁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방마다 따로 따로 되어 있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아니죠.

따로 따로 안되어 있고, 난방비가 모자라서 한 방은 끄고 한 방만 쓴다 겨울 동안 그래서 계속 노인 분들이 난방비 인상 그리고 운영비 인상 이래서 보시면 운영비도 당초에는 월 20만원씩 일괄 드렸는데 그것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그러셔 가지고 노인 회원 수 별로 50명 이하 되는 경로당은 월 10만원에서 5만원 증액해서 월 15만원, 그러니까 25만원이죠.

그리고 50명 이상 되는 경로당은 20만원씩 드렸는데 월 10만원씩 인상을 해서 30만원씩 드리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난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되면 잘못된 거죠.

난방은 인원이 많이 들어가 있으나 적게 들어가 있으나 방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장동호위원 그런데 노인 30명 모이는 데는 얼마, 50명 모이는 데 얼마 추가로 이렇게 더 해 준다는 것은.....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그것은 운영비고요. 난방비는 방 당 경유나 LPG를 때는 데는 연간 10만원 인상해 드린 거고요.

장동호위원 어느 경로당이나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방 당.

장동호위원 노인교통수당이 한 달에 얼마씩 나간다 그랬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1만 2천원씩 석 달해서 3만 6천원씩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분기 기준으로 해서 3개월 단위로?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월 1만 2천원씩인데 이것도 몇 년 전에 책정된 건데 택시비도 오르고 버스비도 오르고 다 올랐는데 인상을 해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중앙에서 국비로서 거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가 인상이 되든지 이렇게.....

장동호위원 거기에 교통비하고 이발비 같은 것은 안 들어가나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교통비만 드리고 이발비 같은 것은 안 드립니다.

정윤섭위원 교통비는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똑 같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똑같습니다.

장동호위원 수당은 60몇 세부터 나가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국민기초하고 저소득층만 나가는 겁니다. 80세 이상은 조금 많이 드리고 65세에서 79세까지는 조금 적게 드리고요.

정윤섭위원 난방비는 그거면 충분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지에서 요금을 부담하고 해서 좀 낫고, 주택단지에 건립한 것은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운영비는 내년부터 인상돼서 지급할 겁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11월부터 인상할 겁니다.

정윤섭위원 이왕에 인상하는 거 좀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저희가 인근 시군 중에서는.....

정윤섭위원 자꾸 인근 시ㆍ군을 따지는데 인근 시ㆍ군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웃 집 살림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도 그렇게 똑같이 하라는 법이란 없는 건데 그건 우리 시에 맞게끔 해야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알았습니다.

정윤섭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책정될지 모르지만 내년도에는 현실에 맞게 해 주세요, 단원구나 상록구 다 똑같이.

그리고 자동차 공회전 금지 표지판이라 그랬는데 자동차 공회전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대부분 버스 차고지라든지 그런 데 얘기하는 건데 경기도에서 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데 아직 제정이 안됐습니다.

당초에 가내시가 되어서 확보를 했는데 조례 제정이 안돼서 삭감해야 될 예산입니다. 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때.....

정윤섭위원 안산에도 60개소 책정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곳에서 차가 공회전 하고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설명을 드리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 야외극장 이런 데서 공회전 시킨다는 거죠.

정윤섭위원 공회전 시킨다고 해서, 표지판을 한다고 해서 더.....

○단원구청장 심관보 적발을 하는 거예요.

정윤섭위원 거기서 적발을 한다는 얘기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렇죠.

정윤섭위원 공장이나 그런 데서 공회전 안하고 어떻게 차를 움직여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쓸데없이 오랫동안 겨울에 추우니까 히터를 튼다던가 이런 거.....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장동호위원 저소득층 모자가정, 부자가정에 대한 증액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그것도 대상인원이 계속 증가가 됩니다.

당초 예산 가지고 도저히 안돼서 저소득 모자가정 예를 들면 한 900명되던 게 지금 한 1,300명으로 늘었고.

장동호위원 모자, 부자 다 합쳐서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그렇죠.

장동호위원 연 평균적으로 몇 가구나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한 300명 정도로 늘어납니다.

아마 경기 침체 또 아니면 이혼하고 난 후에 양쪽 중 어머니나 아버지가 애들을 길러야 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나가 버리고 그래서 아주 지금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거의 젊은 층들이겠네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그렇죠.

장동호위원 427쪽, 팔곡일동 농로 덧씌우기 공사 기정예산에서 4,831만원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입니다.

2002년도에 팔곡일동 주민의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고속철도 건설공사로 인해서 주변에 대형 덤프차량의 진ㆍ출입으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파손되고 해서 도로를 보수해 달라는 민원이 시에 제기가 돼서 시에서는 이 원인이 고속철도공단에서 대형 덤프차량 출입 등으로 인해서 파손이 됐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고속철도공단에서 부담하는 걸로 협의를 했는데 공단 측에서는 물론 고속철도공사와 관련도 있지만 저수지 이용객이라든지 기타 공사 관계 차량들의 출입으로 인해서 도로가 복합적으로 파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반반씩 부담을 해서 하자는 이런 협의를 봐 가지고.....

장동호위원 우리 시하고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시에서 반을 부담해서 공사를 하고 반은 고속철도공단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2002년 11월에 고속철도공단에서는 반에 해당하는 구간을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반을 더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은 우리 구에서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로 했는데 철도공단에서 공사를 반을 더 초과해서 하다 보니까 구간도 줄어들었고, 또 난 공사구간이 고속철도공단에서 한 구간이 많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한 구간은 난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절약되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수인산업도로에서 반월저수지로 올라가는 그 도로입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 올라가는 도로는 이순산업에서 포장한 거 아니에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이순산업에서 한 게 아니고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다 했는데 이순산업의 레미콘 차량이 워낙 대형차고 중량이 나가는 차이기 때문에 입구에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출입이 많아 파손이 많이 됐기 때문에 파손 부분에 대해서 복구명령을 내려서 별도로 추가로 거기서 더한 겁니다.

장동호위원 거기 전체가 지금 아스콘으로 해서 전체 포장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장동호위원 그건 이순산업에서 한 거 아니에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수인산업도로 저수지까지요, 우리 시 사업이에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 중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구간은 고속철도공단에서 한 거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한 건데 이순산업에서 한 것은 이순산업 회사 주변, 입구를 비롯해서 양쪽의 주변만 자기네들이 훼손한 것에 대해서 복구를 한 겁니다.

장동호위원 일괄 포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상록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가 건조하고 경기가 힘들고 이럼으로써 모자, 부자가정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하기에 앞서 서류 상의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죠, 상록구청장님?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 외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특별히 예산에 모자가정이라든가 사회복지는 국비나 시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다른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지원하는 방법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모자, 부자가정이 많이 발생되는데 주민등록 서류를 보고 지원을 하는 거죠, 다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다른 실태 파악은 않고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지금 사회가 힘들기 때문에 서류 상에 이혼을 하고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제보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만 보고 지원을 하지말고 그 가정을 방문해서 정말 이분들이 이혼을 하고 헤어져 사는가 아니면 서류 상에 이혼만 해 놓고 같이 사는가 이 실태 파악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지금 사실 다 아시다시피 경기가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서류만 보지말고 그 주소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혼하고 헤어져 사나 아니면 서류 상 이혼을 해 놓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한 집에서 같이 사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파악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좀 피곤하고 힘드시더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상록구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특수 근무수당이 있는데 전혀 사업을 아직 안 했죠?

구청장님이 피곤하시더라도 답변을 해 주셔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제가 세세한 것까지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모ㆍ부자가정 관계는 우리가 동의 사회복지사들한테 그런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사회복지사들을 시켜 가지고 정확한 파악이 돼서 모ㆍ부자가정 수당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시비 100% 금액 2억 9천만원.....

○위원장 김명환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면 구청장님이 검토를 하고 예산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는 동안 전혀 사업을 안 했는데 계획을 세워놓고 사업을 안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알아보니까 이중으로 서 있네요.

그러니까 시비도 서 있고 도비도 서 있어서 시비 2억 9천을 깎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당초에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는 사전에 이게 도비에 서 있는지 시비에 있는지 국비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만약에 시비를 지원을 안 할 문제는 당초에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상록구의 결식아동 급식지원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2,386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그것도 역시 대상아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추가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당초보다 인원수가 늘어서 그렇다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80명에서 지금 현재 110명으로 한 30명이 늘었습니다, 지원대상 애들이.

노영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안산시의 저소득층은 단원구가 많이 살고 있는데 단원구는 1명도 안 늘었단 말이에요.

단원구에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려운 가정은 오히려 거기가 더 많을 텐데 단원구는 한 명도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건지 비교 설명 좀 해 봐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입니다.

저희는 작년에 예산 계상할 때 약간 추가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별 무리가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미리 예측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작년보다 실질적으로 금년에 숫자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작년보다 12명 늘었습니다.

노영호위원 상록구는 이렇게 인원이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저희는 한 30명 늘었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아무래도 상록구는 단원구보다 생활 형편이 나으니까 낫다가 갑자기 저하되는 거고 우리는 꾸준히 저소득층이 많으니까요.

노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ㆍ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명환김기완김창일노영호이준우
장동호정윤섭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심관보
보건소장한중석
상록구사회환경과장장종훈
상록구산업교통과장안병훈
단원구사회환경과장한건섭
단원구산업교통과장김창모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