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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12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2003.10.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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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17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23분 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수조정 등 안건에 대하여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ㆍ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09회 임시회에서 질의답변을 마친 후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서 계류된 안건으로서 동 조례안은 지난 10월10일 당 위원회 주관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또한 그 동안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안건에 대한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환경위생과의 자동차 공회전 금지 표지판 제작비 825만 5천원을, 세출부문에서는 기획경제국 소관에서 1억원을, 상록구의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에서 9,795만원을, 단원구의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에서 832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억 627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1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예산안 및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명환김기완김창일노영호이준우
장동호정윤섭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보건소장한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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