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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1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3.10.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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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1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상록구 도시관리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1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09회 임시회 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 회의에서 철회되었던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이 2003년 10월 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동 안건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과 상록구 도시관리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모레인 16일에는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당 위원회의 회기 마지막날인 17일에는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반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는 국소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해당 국소별 심사시에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송세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시행 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은 제109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2003년 5월 19일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되었으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대부도 주민 및 환경단체와의 이견차이로 세부적인 조사를 위해 2003년 7월 7일 의회 본회의에서 철회된 사안으로 변경된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18조에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기준에 해발표고를 당초 30m에서 40m로 완화하고 30m 이상 40m 미만 임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토록 하였고 해발 표고 입목본수도 평균 경사도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녹지지역에 한해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2003년 5월 19일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조례안을 반영하여 입목본수도를 40%에서 50%로 완화 적용하고 평균경사도를 20%에서 26%로 완화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8조 및 제40조 경관지구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및 건축물의 규모완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44조에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저 높이를 당초 5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완화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47조에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 자동차 세차장의 건축을 제한하고 안 제56조에 제1종 전용주거주역 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강화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1조에 중심상업지구 용적률을 1300%에서 1100%로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에 재래시장 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700% 이내에서 정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66조에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시 시의회 의원을 3명으로 명시하고 안 제75조부터 78조에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기획연구를 위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수 전문위원 권혁수입니다.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3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한 사항에 대해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동 조례와 관련하여 표준조례안도 시달된 사안으로 검토한 결과 종합적으로 적법 타당하고 아울러 동 조례안은 제109회 임시회 시 당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내용을 반영하여 상정된 조례안으로써 그중 일부분인 조례안 제18조의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표준지반고를 해발 40m 미만인 토지로 정하면서 해발표고 30m 이상 40m 미만인 임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61조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관련 경기도 지시사항으로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운영 관련 조항으로 제75조에서 78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재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기타사항은 제109회 임시회 시 이미 심의하였던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제가 대부도 소재 임야 소유현황을 보면 우리 안산시 대부도 주민의 소유는 별로 없고 거의 다 외지인 서울, 대전, 인천, 미국 거주자 등등 외지인이 소유를 많이 하고 있고 또 2002년도, 2000년도 이렇게 근 몇 년 사이에 소유주가 많이 변경이 되었어요. 이것을 볼 때 부동산의 투기를 통해 가지고 재산을 축적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부도의 임야 소유현황을 집행부는 검토해 보시고 이번에 해발이나 임야 본수도 등등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성진 도시과장 윤성진입니다.

저희가 개별적인 소유현황까지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도시계획조례에서 제한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이런 토지소유현황까지 파악을 해 가지고 외지인들이 투기목적으로 개발행위를 허가 신청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하지 않도록 내부방침을 마련을 했고 다만 우리 대부도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영농목적에 맞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해 주는 방향으로 내부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영농목적에 준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허가를 내주고 그 외 어떤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할 때는 제한하는 내부방침을 세워놨다?

○도시과장 윤성진 영농목적도 소유자가 안산시 거주민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가지고 내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방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허가과에서.

홍순목위원 거기 실지로 거주하는 대부도 주민이 허가를 신청할 때만 승인을 해 준다?

○도시과장 윤성진 예.

홍순목위원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지 않아도 여기 보면 어떤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규제완화가 필요한 영역에 한해서는 완화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대부도에서 어떤 일정지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개발을 하면 지금 완화를 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성진 지금 저희가 개발계획안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안 말씀하시는 거죠?

홍순목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윤성진 그 내용에서 지금 저희가 검토한 계획안 중에서 물론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모두 다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저희가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 이외에는 도시관리계획에다가 변경해서 집어넣어야 될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지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사에다가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을 최대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도록 안을 용역사에다가 지금 줘 가지고 거기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현재 조례를 개정해야만 우리 대부도 주민들이 어떤 너무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 선의의 피해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내세운단 말이죠. 그러면 시의 어떤 공공시설, 시의 어떤 도시계획에 의해서 말고 대부도 주민들이 어떤 공익을 위한 시설을 하겠다고 승인하면 그런 것 할 수 있나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지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제안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소유자의 80%의 동의만 받으면 가능한 공익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입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거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몇 건 들어온 사항도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확인할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실 때 도시계획조례 중에서 쟁점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109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저는 합의에 의해 가지고 수정의결됐던 내용이 아닙니다. 어떻든 수정의결은 됐지만 도시건설위원회 7분의 전원 합의에 의해서 수정의결이 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 금방 답변하신 것 중에서 홍순목위원님께서 선별 허가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하셨죠?

○도시과장 윤성진 예.

이하연위원 그런데 만약에 소송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허가를 하지 않아서 소송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해요?

○도시과장 윤성진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항은 허가과 사항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도 관련해서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안이 마련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 내부방침은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패소를 하더라도 일단 그러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보자는 차원에서 내부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만약에 법률의 규정에 적합한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별해서 허가를 하지 않았을 때 민원이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지면 부득불 해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동안 우리 안산시 행정이 그런 내용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는.

○도시과장 윤성진 내부적으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것 감안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냥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방청객들 많이 와 계시는데 헷갈리잖아요.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국장님 답변하세요. 지난번 109회 회기 때 이 문제를 다룰 때 우리 위원님 중에 개발고도를 50m로 올리자 라고 했을 때 그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게 있고 당시 지금 단원구청장으로 가 계시는 심관보 구청장이 그 당시에 국장이었습니다. 그때 답변하신 게 당시 심관보 국장이 답변한 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50m로 올렸을 때 제일 큰 문제는 해발 30m를 유지 안하고 현재 있는 도로 편에서부터 표고를 30m 하게 되면 임야가 남아날 게 없다 그게 문제다 임야가 없어진다면 대부도는 망하는 거다 이런 답변도 하셨고 현재 국장님이 그 당시에 과장님이셨는데 경사도에 관한 답변을 그 당시에 하신 게 있어요. 그때는 어떻든 30m를 유지해야 된다는 내용 쪽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30m에서 40m로 안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변경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구청장으로 가신 심관보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표준조례가 해발이 사실은 도로 학교나 운동장을 기준으로 해서 50m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부도 같은데 또는 학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m로 하면 대부도 전체가 다 개발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우리 대부도 지역은 그런 식으로 해발은 안 잡고 바도 수면 기준으로 사실 우리는 30m를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표준조례보다는 아주 완화된 m 수를 잡은 사항이고 그래서 그때 30m를 저희가 입안을 해 가지고 의회의견청취를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나름대로 30m를 저희는 고수하고 있었어요. 고수하고 있었는데 시의회 의원님들의 몇 분의 여러 가지 또 고견이나 대부도 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보고 또 본회의에서 철회까지 된 상태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30m로 정한 부분은 조금 신빙성이 없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저희 직원 3명하고 용역단의 전문기술자까지 사실 초빙을 해 가지고 근 열흘간을 실태조사를 다 했어요. 고저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조사를 하고 입목본수도 같은 것도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전부 해본 결과에 나름대로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대대손손 살다가 여러 가지 행위를 전혀 못해서 억울한 부분도 많이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40m를 하고 그 대신에 30m, 40m 사이는 거의 임야가 많으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나름대로 공익성이나 이런 것을 따진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40m로 표고를 올릴 때 30에서 40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이런 내용이 그 부분에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대부도가 사실은 그 전에 옹진에 있을 때는 이런 제한규정이 없었는데 안산시로 편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옛날부터 30m 하는 규제를 해 가지고 사실 대부도 사람들이 먼저 노영호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매매도 안 되고 불평불만이 여태까지 많았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30m를 가지고 우리가 규제를 했는데 또 40m로 됐을 때는 형평성 문제가 또 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30에서 40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관리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해발 40m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당초에 안을 올릴 때 그런 실사에 대한 이런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조례는 용역 준 것은 아니죠. 표준안에 의해 가지고 조례를 결정하는데 30m 하는 것은 기이 우리가 대부도에 30m까지 정해 가지고 기이 왔었기 때문에 30m로 했고 특별한 용역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하연위원 당초 이 안을 올릴 때는 그런 현지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옛날에 처음에 대부도가 '94년도 안산시로 편입이 됐잖아요? 되어서 옹진시에서 없던 기준을 우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해발 30m로 했었죠.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조례를 정할 때 옛날 기준을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30m로 한 거죠. 특별히 새로 조사한 것은 없고.

이하연위원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30m로 해야만 대부도를 우리가 제대로 보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나름대로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저도 도시계획위원입니다마는 제 기능합니까? 막말로 얘기하면 건축심의위원회 가면 그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건축심의위원이고 이런 판인데 그리고 대학교수라고 하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시에서 요구한 대로 해 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으로 선임되지 않는데 요구 안 할 사람 어디 있겠느냐고 그게 대학교수들의 일반적인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성포중학교나 여러 가지 학교시설 때문에도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두 번 세 번 안 줘 가지고 계속 지체되고 있고 환경문제로 인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게 거의 한 건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도시계획위원들하고 어떻게 저것을 해야 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환경에 들어가면 도시계획위원들이 거의 안 해 줘요.

이하연위원 국장님, 고잔동 학교부지 짓는 것도 그것 가능하면 이쪽으로 자르라고 그래도 여전히 중간에 잘라내잖아요? 남겨 놓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설득력이 40m로 수정안을 낸 사유의 설득력이 대단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에 있는 내용이죠? 대부도 소재 임야소유현황. 이게 지금 보면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대부도 주민들의 권리침해가 대단히 심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가 40m로 했을 때 개발이 가능한 임야거든요. 목록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우리 홍순목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미국 사람도 있고......

이문종위원 거기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공식적인 자료는 아닌데 누가 만든 건지 모르지만 대부도 소재 임야소유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안산시 거주 이외 안산시에 거주한 사람이 아니라 관외에 거주한 사람들 소유현황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하연위원 40m로 했을 때 개발 가능한 토지의 목록을 뽑은 겁니다. 안산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그것을 아시고, 그리고 여기 자료를 내놓는 것을 보시면 이 정도면 거의 산 다 망치는 겁니다. 거의 다 망치는 거예요. 하여튼 작년 올해 수해가 많이 났는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가지고 수해가 가중됐다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공통적인 학자든 일반인이든 다 주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시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김용위원 김용 위원입니다.

해발 30m 했을 때하고 40m 적용했을 때 그 늘어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도시과장 윤성진 지금 40m까지 했을 때 248만 8277㎡입니다.

김용위원 이렇게 늘어납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네.

김용위원 그리고 임목본수도 40%에서 50%로 적용했을 때 늘어나는 면적이요, 그것은 파악이 안 되죠?

○도시과장 윤성진 네. 그런데 대다수가 임목본수도에서는 좀 많이....

김용위원 거의 다 걸리죠?

○도시과장 윤성진 네. 그래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을 하겠다는 게 그 내용입니다.

김용위원 평균 경사도에서 20%에서 15%로 낮췄을 경우 더 늘어나는 면적은요?

○도시과장 윤성진 그것도 개개별로 현장 가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표본은 지표상 높이이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가 있어서 가능했는데요.

김용위원 이것도 어느 정도는 빼야 됩니다.

○도시과장 윤성진 네. 그렇죠.

김용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하는데도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30m에서 40m 해발에 적용되었을 때 늘어나는 면적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다면 248만㎡가 늘어났을 경우 임목본수도에 의해서 걸리는 면적도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임목본수도에서 걸리고 또 나머지 평균경사도에서 걸리는 것도 나와야 돼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가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거기에 잠깐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경사도 부분은 임목본수도에 다 걸려있기 때문에 경사도 부분은 임목본수도에 걸려서 거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경사도를 측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여기서 4, 5명이 열흘 해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사실은 해발 하는 데도 엄청 힘드는데.

그 다음에 해발 30m에서 40m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임목본수도가 보시다시피 근 20m, 30m부터 쭉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30m, 40m에 임목본수도가 거의 다 포함이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발만 저희가 조사를 해서 면적을 올렸을 뿐이지 이 면적에서 사실상 허가나는 부분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김용위원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 쓰셨으면 그런 문제를 이 자료가 나타나면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소홀히 한 거예요.

그런 게 포함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임목본수도라든가 평균경사도에 의해 가지고 248만㎡가 늘어나도 과연 허가가 필요한 지역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게 딱 나타나면 우리들이 심의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자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가장 수월합니다, 이거. 얼마든지 시민단체가 와도 우리가 대응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건 이론적으로는 그게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조사하더라도 어느 지역을 표준으로 해 가지고 해발을 이렇게이렇게 해 가지고 이 정도라도 자료가 나오는 거지 저희가 대부도 전체를 이렇게 다 답사해 가지고 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걸려야 됩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6개월을 걸린다 하더라도 얼른 쉽게 얘기해서 임목본수도나 경사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눈으로라도 확인을 하면 3개월 정도 된다면 충분히 확인이 됩니다. 그런 자료만 우리한테 제출이 된다면 충분히 모든 게 해소되는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30m에서 40m 늘어나는데 이렇게 248만㎡가 늘어났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느낄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지역은 극히 없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임목본수도에 걸리고 경사도에 걸리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사실입니다.

김용위원 일반인들은 뭐냐 40m 하고 50m 했을 때 그냥 무조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다는 얘기죠.

좀더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했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109회 임시회에 이 안이 올라왔을 때도 가장 현안사항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시민단체하고 대립하는 현상까지 나왔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깊게 해 가지고 노력을 했으면 별 어려움 없이 해결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자꾸 겉돌고 있는 게 시민단체나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 모두가 지금 겉돌고 있거든요. 실상 환경보호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중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허수에 매달리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김용위원님이 지적했듯이 40m나 50m 해도 실제 개발 가능한 것은 정말 극소수예요. 그건 지금 개량화할 수도 없어요.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쉽게 얼마다 할 수는 없어요. 그 숫자 때문에 지금 겉돌고 있는데 그거 파악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감각적으로 느껴본 선에 의해서는 우리 일단은 여기 자료로 봤을 때도 아까 30m, 40m가 248만 8277㎡인데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자연녹지는 100만㎡예요. 보존녹지가 148만입니다. 한 60%가 보존녹지이고 40% 정도가 자연녹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존녹지에서는 개발행위 가능한 게 별로 없습니다.

또 지금 보존녹지는 현재 거의 정상부분에 산봉우리가 있으면 정상부분에 대부분 보존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할 자리가 없어요.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게 임목본수도, 경사도, 해발 세 가지가 충족하고 그 이외에 또 이건 기본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고 거기에 도로가 있어야 되고 하수도 시설이 갖춰져야 만이 실제 개발행위가 가능한 겁니다. 그것까지 따져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0만평에서 많다면 20만평 그것도 지금 임야로 되어 있어도 평지임야들이 있습니다, 대부도에 보면.

그리고 40m, 50m 이 사이에도 지금 임야로 되어 있는 데는 나무 하나도 없는 평지로 되어 있는데 지목만 임야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데는 가능하지만 그 이외에 산으로 되어 있는 임야들은 임목본수도가 거의 다 100%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와 같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경사도도 완만한 지역 자연녹지 여기를 현장 우리가 가봤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100% 정도였습니다, 임목본수도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평탄지 임야와 무임목지 또 북동, 동동 이쪽에 보면 부분적으로 한 몇 만평 정도는 농지가 있습니다. 30m 이상 되는 농지가 있어요. 그런 데는 가능하지 거의 임야로서 개발행위 가능한 것은 숫자상에 5%도 안 됩니다.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50m를 제한했을 때 저도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50m를 제가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자체는 실질적으로 우리 법이라는 게 대한민국 법입니다. 조례는 물론 지역 특성은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재산권은 거의 동등하게 다뤄줘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한테 자료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도에 조례가 대부분 개정이 되고 안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해발은 50m가 기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 가지고 화성시 같은 데는 3개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마도, 서신 있는 쪽 대부도에서 바로 건너가면 서신입니다. 그쪽에서는 해발 0에서부터 50m까지 가능하고 지금 화성시청이 있는 남양쪽에 거기는 해발 25m에서부터 75m까지 50m 폭으로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또 정남쪽에 가면 거긴 수원하고 가까운 쪽이거든요. 거기는 50에서 100m까지 전체 개발 가능한 폭을 50m로 다 줬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는 아예 해발에서는 제재를 안 했습니다. 경사도도 20도, 25도까지 나옵니다. 15도가 제일 많고 제일 낮은 데는 과천이 9도입니다. 실상 과천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이거 개발행위허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30m, 40m 여기에 매달릴 게 하나도 없거든요. 왜 유독 시민단체나 모든 우리 위원들이나....

○위원장 송세헌 간사님, 오늘 회의는 집행부 쪽에 가능하면 질의를....

이문종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지난번에 충분한 우리가 집행부하고 토론을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시민단체 방청객들이 많으신데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자꾸 겉도는 게 현황 파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잘 알겠습니다.

오늘 방청객 분들이 계셔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주로 집행부 쪽에 질의를 해서 더 심도 있는 결론을 내기 위한 회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청객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내부적인 조율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의장단회의도 한 중에서 금번 회기 중에 또 한 차례 이해관계자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그때 오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우리가 시각이 30m에서 40m로 하고 50m로 한다 이런 데만 논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요한 부분 한 부분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지금 30m 이하라도 지금까지는 경사도가 10도 이내일 때만 허가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15도로 완화를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30m 이하여도 15도로 완화를 했을 때 들어가는 면적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요.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완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료들이 사실 없어요.

30m 이상 보다 오히려 30m 이하에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녹지용지 중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라고 하는 그 표를 보면 사실 30m 미만이 2487만 8천㎡고 그 다음에 30m에서 40m 미만이 아까 말씀드린 248만 8천㎡이고 40m에서 50m 미만이 135만8천㎡입니다.

그 중에서 30m 미만에 괄호를 해 놓고 545만 8천㎡이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하면 여기 20m 내지 30m에서 임야가 거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00이지만 20m부터 30m 그 사이에서 540 내지 550㎡는 기이 임야가 시작이 되어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30m, 40m 미만이 248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545만 속에 포함이 되어서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 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사도 이런 걸 상세하게 조사하면 그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보통 하려면 5, 6개월 걸려요.

이것은 우리가 몇 개 지역을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 한 겁니다. 한 건데 20, 30m부터 540 정도 임야가 시작되기 때문에 나머지 30, 40으로 올리더라도 240은 거의 그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허가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30m, 40m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공익에 위배되거나 인근에 피해가 있는 것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사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번 보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조금은 이해가 갈 겁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시간이 워낙 걸리기 때문에 못하는 사항이고 표본조사를 했지만 이 정도 같으면 그래도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거의 248만이 540 속에 포함되어서 몇 십만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포함이 안 되는 면적이 훨씬 더 많았고 많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포함 안 되는 게 얼마 없는 거죠. 왜냐하면 30, 40에 248만 8천㎡ 땅밖에 안 되는데 20m부터 임목본수가 쭉 정상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허가날 수 없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임목본수도는 대상면적이 지금 248만㎡면 한 80만평 되는데 실제로 우리 조례가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는 별도로 치더라도 지금 현행 조례나 법령상으로 개발이 가능한 그런 데가 생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이 임목본수를 우리가 조사한 것은 거의 녹지과하고 상의를 해서 허가가 나지 않는 임목본수가 형성되어 있는 게 500몇 만평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그럼 여기 전체 있잖아요. 전체 2480만㎡ 이중에서 540만㎡만 빼고 나머지 중에서는 경사도가 완화가 됨으로 해 가지고 옛날에 경사도가 10도 질 때는 모르지만 경사도가 15도로 완화가 되니까 또 포함되는 면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이 자체에서 20m, 30m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임목이 없다고 그렇더라도 그건 경사도나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안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대강 목측으로 개략적인 현황 파악 정도로 하신 말씀이고 실제 시간적으로 그런 내용을 다 파악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나 이런 규정이 바뀌게 되면 땅 소유주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 필지가 개발을 할 수 있는 필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본인들이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신청이 들어올 거라고요.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게 개괄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은 이 조례만 바뀌면 바로 행위를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떠한 필지를 가진 사람들이 어느 정도 면적으로 그와 같은 개발행위에 대한 신청을 할지 그런 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게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30m에서 40m를 올려줬는데 30m, 40m가 경사도도 평평하고 그 다음에 임목본수도 없어요. 그러면 40m까지 무조건 허가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30, 40을 도시계획심의를 거친다는 건 40m를 무조건 해 주면 그것은 일반 도시계획심의를 안 거치니까 허가과에서 내줘 버립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으로 심의를 거치면 등성이에 조금 이렇게 임목본수도가 없고 경사도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위원들이 허가 내줄 리도 없고 저희들도 그런 걸 입안해 가지고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m, 40m....

김강일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법률이나 조례상으로 요건이 충족해서 개발행위를 신청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조건 반려할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30, 40은 도시계획심의라고 하는 것은 공익을 따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등성이에 집이 이렇게 듬성듬성 있어 가지고....

김강일위원 공익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사익도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공익과 사익에 대한 무슨 공익을 중요시하지만 사익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도나 법령상으로 가능한데 무조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공익만 내세워 가지고 제동을 걸 수 있느냐는 얘기죠.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아까 이하연위원도 질문했습니다만 행정심판을 청구해 가지고 재판에 질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필지나 그런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것은 지금 내신 자료나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표본조사를 한 결과는 거의 없어요. 없는데 정확하게 몇 필지에 면적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그건 조사하지 못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이하연위원 국장님, 그건 우리가 행위를 허가하는 기준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거기에 다툼이 생겨서 법률에 갔을 때는 법 적용 순서가 있잖아요. 첫째는 조례에 의하고 조례에 없을 때는 시행령에 라고 딱 법으로 된 거 아니에요. 법 적용 순서가 있어요. 법을 판단하는 사람은 법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원장 송세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만약에 산꼭대기에 해발 100m 이상 되는 산꼭대기에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그러면 거기는 집 지으라는 용도 아니에요, 도시계획적으로?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죠.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해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시계획상에 용도구획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기본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해발에 따라 가지고 도시계획에서 용도지역, 주거지역을 황금산 3만평에 정했다면 그건 누구라도 집을 지어도 됩니다. 상가지역을 그렇게 정했다면 그건....

○위원장 송세헌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금 30m, 50m를 따질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용도지역이 구획되어 있는 도시계획상에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와 결부시킨 고도 30m부터 40m 사이에 있는 면적에 대한 용도지역별 문제가 같이 병행해서 검토되어야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이 행위에 안 들어가고 녹지지역, 보존녹지나 자연녹지만 이 기준에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거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제외한다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김강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용역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대부도 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물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계획도 대부도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기본계획도 하고 또 정비계획도 수립해서 대부도를 체계적인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앞에 질문한 내용 보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조례를 다소 완화했을 때 실제로 행위개발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게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혼란스럽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 자료 내용으로 봤을 때는 메추리섬 지역이나 또 구봉 지역, 방아머리 지역 또 여기 남동에 8, 9, 10 여기 자료에서 나온 지역입니다만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해발 그 다음에 경사도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됩니다만 일부 거기에서 개발을 했을 경우에 우리시가 대부도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려면 정비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체계적으로 대부도를 개발해서 정말로 시민이나 대부도 주민 그리고 대부도 전체 발전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개발이 난개발이라고 표현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어떤 토지주가 개발을 했을 경우에 우리시에서 체계적인 개발을 하려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가지고 세 가지 요건이 맞으면 기본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주는 겁니다. 받아주고 나서 저희의 상위계획이나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 같은 것, 그리고 녹지보존이 필요하겠다고 생각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 조건에 맞더라도 18조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허가를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행정소송까지의 문제는 차제의 문제고 그런 조항까지는......

김강일위원 지금 그런 답변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법률 위에 있는 기구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아무리 열어도 법령과 조례에 한 해서 허용이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마냥 공익을 내세워 가지고 제동을 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지로 행위제한이 완화가 되면 개발이 시작되면 그런 부분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계속 질의하려고 하면 갑갑한 것이 물론 집행부의 사정은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공무원 인력으로는 불가능할 것이고 어떤 면으로 보면 전문가들을 통해서 상세한 자료들을 받아봐야 그런 자료를 두고 현재 완화했을 때 들어가는 대상 필지 면적이라든가 지역, 그 다음에 그런 지역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지역,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나와 있고 그런 면적이나 지역이 다 표시가 되어 있다면 이야기하기 쉬운데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어렵더라도 그와 같은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체계적으로 개발하는데 그런 몇 개의 토지필지가 많은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대부도 주민들이나 우리시나 봤을 때 대부도를 장기적으로 우리가 관광단지 내지는 또 대부도가 어업도 그렇고 주민들이 원하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서 대부도를 개발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요건상 완화만 시켜 가지고 완화를 시켜 주는 것만이 대부도 주민들을 위하는 건가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동안 사실 대부도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시화방조제를 막고 여러 가지 하면서 주민들한테 보상이 갔었습니다마는 대부도가 또 장래에 앞으로 유망한 지역이라 해서 여러 외지인들이 거기에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자기 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매를 해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지역의 개발지의 사례를 본다면 지역주민들이 결국은 토지를 팔고 또 여러 가지 매매를 통해서 일시적인 경제적인 충족을 했던 분들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지나고 나면 외지인들한테 좋은 경제적인 요건도 다 뺐기고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득을 보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완화를 통해서 대부도 주민들 경제생활에 보탬이 되게 해 준다 라든가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보탬을 준다든가 이런 측면보다는 우리 시가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계획을 조속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을 많이 반영해서 그렇게 개발하는 것이 대부도를 위해서도 좋고 주민들을 위해서도 좋고 우리 시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절차나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빨리 진행하는 게 어떤 면으로 보면 지금 조례의 행위완화보다도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하연위원 국장님 이런 중요한 문제는 아까 세밀하게 조사를 하려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말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금 보면 109회에 이 안이 올라와서 벌써 거의 두서너달 허비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면 저는 애초 당초에 이런 내용들을 계획할 때 정말 세밀한 조사 속에서 이 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한번 해 놓으면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이 만들어질 때마다 다소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제대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30m에서 40m로 늘어났을 경우에 거기에서 허가조건에 부합된다 하자 이거예요. 세 가지 종류가. 그런데 또 건축법상에 제재를 당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도로가 없다든가 하수도가 없다든가,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지금 현재 도로, 하수도 이러이러한 규정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허가 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렇다면 허가를 신청하면서 도로를 자기가 개설하거나 하수도를 묻었을 경우 허가의 조건에 타당성이 있어서 우리가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 하면 가능한데 해발 30m 이상에 도로를 내거나 하수도를 내면 배보다 배꼽이 크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죠.

김용위원 실질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내용상으로 정확한 자료가 있었으면 가장 평범하게 모든 것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었던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그 동안 과거에는 과장님으로 계셨지만 소홀히 했던 부분이 지금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누차 제가 의회에 참여하면서부터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자료를 만드시고 조례를 제정해서 올리시라고 그랬는데도 매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은 각별히 유의를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조례가 올라오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해 주시고 어떻든 그 동안에 우리 대부도라는 지역은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법에 의해 가지고 개인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산시에서 투철한 무슨 계획안을 수립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뭐냐 하면 경제생활을 유지하려면 한 지역이 1만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경제권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살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6천명에 이르다 보니까 목욕탕도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이런 부분을 냉정하게 생각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 가지고 이런 계획을 해서 대부도도 목욕탕도 있고 좀 큰 병원도 있고 이런 시설 갖추도록 해 줘야 될 부분인데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안을 만들어 놓고 사실 전부 건축허가 같은 것 규제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전계획 중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도시과장이 얘기했듯이 주민제안이나 여러 가지 받아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이번에 도시기본계획하고 재정비에 빨리 넣어 가지고 대부도에 고급투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시장님께서 외자를 1조 5천억 정도 누가 한다는 사람도 있데요. 그런 부분을 투자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지금 검토해서 대부도가 장기적으로 지금은 제재를 당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만 하여튼 장기개발로 고급투자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 방안을 우리가 계속 수립할 겁니다.

김용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안산시가 대부도에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거두는 성과는 미약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투자만 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좋은 천혜의 땅을 갖고 있으면서 투자만 하고 실익은 없는 이런 비현실적인 행정은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정말로 대부도가 최소한의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안산시에 편입이 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도 주민들이나 우리 안산시를 보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만드셔 가지고 우리 대부도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드는 게 저는 가장 타당성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쓸데없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음악분수대니 이런 것은 좀 뒤로 미루시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업부터 집행부에서 해 주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이에요.

○위원장 송세헌 조금 아까 제가 얘기하다 중단됐는데 대부도에 녹지를 보존하자는 그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녹지를 보존시킨다면 보존녹지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계획 상에 보존녹지로 지정한다든지 해서 그 지역을 녹지를 보존시키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왜 그것을 자연녹지로 해 가지고 그것을 훼손되느니 안 되느니 이렇게 그런 문제들이 거론되게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꼭 녹지를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을 좁히고 보존녹지지역을 넓히는 그런 도시계획을 재편하면 지금 우리가 거론되고 있는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녹지보존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사실 아까 역사를 얘기했듯이 대부도라는 데가 사실 옹진에서 안산시로 편입이 됐어요. 옹진은 보존녹지 도시계획이 없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집도 지을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는데 안산으로 오므로 인해 가지고 보존녹지니 자원녹지니 이렇게 해 가지고 제재를 하는데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안산에 왔다 해 가지고 전부 보존녹지로 묶여 가지고 아무 것도 못한다는 것 그것은 도시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존녹지는 안 되는 부분이고 거의 안 됩니다. 90% 이상 공익시설만 거의 되고 보존녹지는 개인이 거의 안됩니다. 자연녹지도 사실상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자연녹지가 추가로 되는 게 30만평이거든요. 대부도 전체 1천 몇 백만평 중에 30만평이면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않은 부분에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되고 아까 김용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도로......

○위원장 송세헌 그 얘기에 동의를 해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일부 이것에 대한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생각이 뭐냐 하면 해발 40m를 풀면 녹지가 전체가 다 훼손되고 없어진다 그것을 우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든지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상 용도로 구획을 해서 집 지을 데는 집 짓고 보존시킬 데는 보존시키고 함으로 해서 이런 논란을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것 아니냐......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사실 맞는 말씀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해발 40m, 50m, 50m 이상이 자연녹지가 있는 것은 사실 여기는 보존녹지하고 여기는 자연녹지하고 도시계획으로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어느 일정 구간을 저지대가 넓은 쪽을 자연녹지로 하다보니까 해발 높은 지역도 자연녹지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사실 포함될 뿐이지 다르게......

○위원장 송세헌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해발 예를 들어서 30m 이상은 보존녹지로 선을 긋는 방식.......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게 되면 왜냐 하면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공익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도 있고 병원 짓고 여러 가지 국가가 필요한 시설을 자연녹지에 필요한 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해발을 얼마로 해 가지고 30m로 모든 것을 정해 버리면 나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또 도청이나 중앙에 가서 용도지역 변경을 해 가지고 또 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지금 이 수정안을 30m 까지 허용되는 이 수정안을 올린 것에 대한 의견은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없다 해발 40m 까지 해도 녹지를 보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우려할 사항이 없어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알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종위원 예.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답답해요. 핵심은 못 건드리고 대부도가 녹지가 개발제한구역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게 개발제한구역입니까? 우리 안산시의 전리품입니까? 말 그대로 녹지입니다.

도시계획상에 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자연녹지고 보존녹지고. 실상 보존녹지 자체도 대한민국에서 보존녹지 도입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윤성진 도입했다는 게 어떤 말씀입니까?

이문종위원 도시계획 녹지에 보존녹지로 설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 시군별로 해서 몇 군데나 되는지.

○도시과장 윤성진 시가지가 되어 있는 부분은 보존녹지가......

이문종위원 우리 안산시 말고 자치단체별로 해 가지고 몇 개 시군이 되는지, 보존녹지 도입한 데가.

○도시과장 윤성진 용도지역을 정할 때 기본적으로는 아시겠지만 도시기본계획을 정할 때 계획인구가 나옵니다.

이문종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현황을......

○도시과장 윤성진 거기서 현황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인 인구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녹지 내역이 나오니까.......

이문종위원 화성시에 보존녹지 있습니까? 시흥시에 보존녹지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기존에 있는 데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업지역 개념이 없죠.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는.

이문종위원 화성시도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기존에도.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화성시나 시흥시 같은 데는, 시흥시는 그린벨트가 거의 78% 예요. 거의 그린벨트 가지고 녹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존녹지가 별로 없었고 안산도 우리 구역은 지금 사실 새로 계획할 때 보존녹지 일부분이지 대부도는 옹진에서 편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 보존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보존녹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문종위원 경기도 다른 시군을 봤을 때 보존녹지가 지정되어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지역마다 특성이 이렇게 편입되다 보니까 사실 보존녹지가 생기는 거고.......

이문종위원 현황을 한 번 줘 보십시오. 타 시군에 보존녹지가 지정되어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문종위원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 몇 군데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부도 같은 경우에 녹지가 90%가 넘죠? 96%가 되죠? 전체 면적 중에서. 도시계획 자체 잡아놓는 것이 녹지지역이 몇 %가 되죠? 대부도 전체 면적에.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90% 이상 넘죠.

이문종위원 지금 도시계획 자체도 안산 기존 도시는 녹지가 몇 %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안산 도시는 거의 60%......

이문종위원 거기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면 몇 % 나 되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개발제한구역 빼고 시가지에 녹지가 50, 60% 정도 됩니다.

이문종위원 시가지는 녹지율이 20 몇 %가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아니에요. 안산이 애초에 개발할 때부터 녹지 공원 일부분을 다 보더라도.......

이문종위원 개발제한구역 제외하면......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제외하고 입니다.

이문종위원 제외하면 50%, 60% 안 되는데요. 녹지율이 20 몇 %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20 몇 % 넘어요. 5,60%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윤성진 기존 시가지 녹지가 67.66%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제외하고.

이문종위원 거기 봐도 대부도는 거의 95% 정도 되는데 거의 배가 녹지지역으로 잡혀있는 거죠.

○도시과장 윤성진 죄송한데 데이터가 지금 있는데 대부도 지역만 따로 보면 전체 40.93㎢에서 녹지가 95% 이상 됩니다.

이문종위원 95% 이상 96% 정도 나와요. 도시계획자체에 녹지지역을 굉장히 많이 잡아놨어요. 대부도 자체가. 그리고 지금 자연녹지라든가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건폐율이 20% 밖에 안되죠? 그러면 나머지는 녹지공간이 얼마든지 확보될 수 있어요. 거기 해 준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개발이 된다 해서 건물 100평이면 쉽게 얘기해서 건물을 20평 짓는 거예요. 그 선에서 조경했을 때 지금 현재 그냥 임야 상태에 있는 것보다도 더 잘 정비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여기 보면 40m 이상 50m 미만이 자연녹지가 37만 9천 밖에 안 돼요. 10만평이에요. 이것도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은 여기가 임야거든요. 그러면 입목본수도 해 가지고 여기 되지도 않아요. 저는 주장하는 게 안산을 특별시로 생각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일반 타 시군과 가능하다면 특수한 사정이 아니라면 동등하게 같은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고 같이 누릴 수 있게 해 주는 게 형평에 맞는 게 아닌가 저는 그것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타 시군도 기본적으로 50m 해발 폭은 다들 가지고 있어요. 허용한 게. 꼭 30m에서 자꾸 잣대를 낮추는 것 자체도 뭔가 편협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군다나 지금 여기 보면 30m 이상 40m 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법이라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할 수 있게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좋게만 이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되려 이런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고 저는 지금도 50m 이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37만 9천이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녹지 관리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연녹지는 30만평 정도 돼요.

이문종위원 평이 아니고 ㎡죠. 37만 9천......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100㎡이니까 30, 40m에서 자연녹지는 100㎡이니까......

이문종위원 40에서 50까지가.......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40에서 50은 우리가 조례를 상정 안 했기 때문에......

이문종위원 제가 지금 질문 한 것은 40에서 50까지 했을 경우에 타 시군과 형평성을 갖춰서 50m로 했을 경우에 자연녹지가 37만 9천이거든요. 여기서 보존녹지는 97만 9천이지만 보존녹지는 산봉우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발행위가 절대 불가능한 거고.

○도시과장 윤성진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개발이냐 환경보호냐 이게 첨예하게 대립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절충안을 올렸는데 사실상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0m, 40m 사이에도 사실상 이렇게 완화를 하더라도 개발행위 기준에 부합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40m에서 50m 사이는 더 없을 거라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합의가 안 되니까 저희 집행부 쪽에서 어떻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문종위원 소신껏 판단해 가지고 실상 주문하는 것은 상세하게 얼마 경사도 다 따져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법 제정할 때. 조례하면서 그것 하는 데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필지가 어느 정도 해서 허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조례 제정하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상황 판단해서 몇 % 정도 되겠는가 어바우트를 봐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 그것 다 조사해 가지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돈의 낭비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원칙을 잡아 가지고 법이 원칙을 정하는 거지 다 조사해 가지고 이것 몇 %가 된다 안 된다 이것 찾아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것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하여튼 저희는 그렇습니다. 30m, 40m에 한 30만평, 40, 50에 한 10만평 정도는 늘지만 실지로 허가날 수 있는 부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실제로 안 된다 그러더라도 시각적인 높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1차에 와서 철회까지 된 사항이고 해서 조사를 세부적으로 해 볼 때 가장 적합한 안이 40m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또 그 부분에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가지고 규제도 할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 안이 합당한 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문종위원 근래 작년 금년 해 가지고 도시계획심의 부의되어 가지고 통과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대부도의 것. 몇 건 중에 몇 건이 통과됐는지.

○도시과장 윤성진 작년에는 개발행위 허가 내용 중에서 신고 건이 61건이고 허가 건이 43건이고 현재 2003년도는 5월 30일 데이터까지밖에 없어 가지고......

이문종위원 그 현황 말고 도시계획심의회에 회부됐던.....

○도시과장 윤성진 심의에 회부됐던 사항이요?

이문종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심의위원회 그 자료는 어차피 뽑지는 않았는데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한 결과로 봐서는 한 20%는 통과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건수가 몇 건이나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아직 내역을 파악한 게 없습니다.

이문종위원 대략적으로 몇 백 건이었습니까? 몇 십 건이었습니까? 몇 건이었습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6,7건 그 정도, 10건 미만입니다. 1년 내내.

이문종위원 그래서 통과율이 20% 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정도 됐습니다.

이문종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불허한 사유는 어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나름대로 보면 하나를 개발하면 이쪽에서 연결되어 가지고 난개발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수처리장이 없어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녹지훼손과 관계된 것이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녹지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이문종위원 없었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위원장 송세헌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상록구 도시관리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소관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상록구 도시관리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순서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상록구청장 엄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빈 도시관리과장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 2003년도 제3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394억 3,872만 8천원이며 이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99억 7,458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2.5%인 2억 4,678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상록구 행정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상록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송세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한경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현황,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구의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총 세출예산 규모는 389억 9,549만 8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이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7.1%인 105억 6,837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7%가 증가한 2억 7,85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추가 계상 요구된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청 도시관리과, 단원구청 도시관리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단원구청의 사업에 있어서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페인트를 공사하시는 모양인데 어떤 방법으로 무슨 페인트를 칠해 가지고 광고물이 부착이 금지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일례를 들면 원곡동 고가 밑 같은데 중요 교량 밑 교각에 이상한 음란성 유인물을 많이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일 뗄 수도 없고 해서 이 페인트는 특수 페인트이기 때문에 광고물 부착이 안 돼요. 그것을 발라 놓으면. 그래서 그것을 발라 가지고 광고물 자체를 부착 못하도록 만드려고요. 중요한 포인트에 한해서만.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양 구청에 도시공원 청소용역 원가계산 용역이 들어와 있네요. 단순한 공원청소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건가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약 50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많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원관리요원 가지고는......

이하연위원 어린이공원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모든 공원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공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가 유지관리업무에 아무리 신경 쓴다 하더라도 미흡하고 또 요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민원접수를 받겠습니다마는 공원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세심한 데까지 시민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시민들의 유지관리 의식에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 수는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이하연위원 청장님 유지관리비가 아닌데 청소인데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유지관리비에 청소까지 다 포함된 거죠.

이하연위원 유지관리면 어느 부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우리가 일례를 들면 어느 놀이기구가 망가졌다 의자가 망가졌다면 다 설계를 해 주고 청소는 물론 거기서 하는 거고 그래서 그 관리인원을 더 뽑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인원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관리인원을 얼마 정도의 인원이 소요되고 인건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어야만 청소용역을 대행시킬 수 있나 그래서 원가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보수비용은 용역을 해서 나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자재비가 들어가야 되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순수한 청소용역을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 일용직이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돼요. 지금 올해까지는 일용인부를 우리가 산재보험만 들고 쓸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일용직을 쓰게 되면 국민의 4대 보험에 다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학술용역이라 해 가지고 우리 단원구 같은 경우에 총 공원이 86개소인데 그 크기 용도 다 틀리고......

이하연위원 어린이공원까지 포함해서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포함해서 모든 공원 도시공원, 자연공원, 어린이공원 다 해서 총 86개인데 그 크기나 규모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소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뽑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학술용역을 해서 그 사람들이 현장확인해서 이 공원에는 몇 명이 관리해서 청소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겠다 이것을 용역을 산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인한테 위탁계약을 하고자 용역을 주는 사항인데 이 예산은 지금 추경에서 삭감이 되어야 되고 내년도 본 예산에 본청 녹지과하고 양쪽 구청하고 해서 다시 계상해서 내년도 본 예산.......

이하연위원 잘못 되어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현재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바람에 준비가 덜 되어 가지고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고 본 예산에 다시 올릴 겁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제가 부연 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보수를 하게 되면 보수까지 포함되는 학술용역이라면 단순히 청소인지 안 그러면 단원구청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보수까지 포함이 되느냐 이런 것에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보수까지 포함이 됐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달라져요. 보수는 자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청소용역이라고 그러면 저는 이왕에 했으면 청소과에서 일괄발주를 해야지 이것을 그냥 청소과하고 구청하고 따로 따로 노는 것도 청소행정을 일관되게 큰 틀에서 가져가는 데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봐요. 하려면 청소과에서 고민을 해서 함께 일괄발주를 해서 예산을 구청으로 내려주면 되는 것이지 우리 청소 전체 용역해도 많이 들어가야 2,500만원 들어가고 안 그러면 보통 2천, 1,500 이렇게 들어가는데 공원 하나 용역하는데 이렇게 양 구청 따지면 2천만원인데 적은 돈 아니잖아요? 이왕 하려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그것은 경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동에서 하는데 양 구청이 똑같이 동일한 날짜에 하는 게 좋고 시에서 예산을 내려보는 것 옛날에는 전부다 출납 공무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경리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구청으로 세워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일괄 세우는 것보다는. 그래서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내년도에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원가계산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사실 용역을 주는데 얼마가 들어가는 것이냐 이것을 알아보려는 거거든요. 애매하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원가계산하는 건데 원가계산이야......

이하연위원 청장님 지금 공원에 가면 공원관리인이 있어요. 공원관리인이 있는데 허구한날 할머니들 데려다가 관리소 안에서 술이나 퍼먹고 앉아 있어요. 적어도 관리인이 있으면 그 주위만이라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나무가 쓰러지면 비가 와서 바람 불어서 쓰러지면 쓰러진 것을 다시 심기라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있어도 그냥 방치합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위원님 관리원은 계시는데 바로 지적하신 문제점 때문에 일시사역으로 현재 청소를 하는 문제를 민간위탁 용역으로 돌렸을 때 좀더 업무적인 효율성도 따질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좋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원가분석으로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5억 5천 정도가 들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하고 공공근로로서 청소업무를 했을 때.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의 예산 범위로 원가분석 의뢰를 해서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해 가지고 용역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하연위원 원가계산까지 해야 돼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건물 같은 경우면 건물에 해당되는 청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이 나오는 방식이 있어서 가능한데 공원 같은 경우는 크기도 다르고 또 그리고 산재해 있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틀려서 인증된 방식의 어떤 학술 용역으로서 원가분석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내년도를 예상하는 거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내년도에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4월부터 민간위탁으로 하고 전 3개월까지는 저희 현재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그렇게 하려고.....

이문종위원 내년도 예산을 한다면 금년에 용역을 발주했을 때 금년 단가로 하면 내년 또 임금 인상이 되고 변동이 되면......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물론 그런 물가상승이라든지 부분은 학술용역기관에다가 저희들이 모든 데이터를 내년으로 맞추게 끔 지표를 하라고 제시를 할 겁니다.

이하연위원 이렇게 되면 앞으로 매년 해야 되겠네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아니죠. 저희들이 지금 가로등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 민간위탁할 때도 그 용역기관에 저희가 오더를 주기를 매년 올라가는 물가상승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내년, 후년, 5년 안까지 범위에 모든 적정한 용역비용을 산출해서 가져오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과품을 또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가 매년 오르고 이런 부분도 있고 쓰레기가 배출되는 양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매년 해야 되는 결과가 초래될 거예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원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주위환경이 변할 때는 가감할 수 있으니까 첫 회만 주고 그것을 밀고 나가야죠. 매년 용역 줄 수가 있나요.

이하연위원 청소업체는 거의 매년 같은 섹타를 하는데 매년 용역하잖아요. 인건비가 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침 내려오는 게 매년 바뀌는데.

○단원구청장 심관보 우리 같은 경우는 공원 관리 주는 건데 매년 용역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하연위원 인건비가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데.

○단원구청장 심관보 인건비 달라진 것은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 거고 인원만 확실하면 그것은 때리면 되는 거니까.

이하연위원 그런데 어떻든 제가 볼 때는 일괄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스러운가 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공원 내 자연발효식 화장실 이게 해당되는 거죠? 지금 보면 단원구청하고 상록구청하고 단가가 달라요. 똑 같은 건데. 하나는 700만원 올라왔고 상록구는 1천만원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5개 신규로 설치할 때 700만원 단가로 말씀드렸고 이번 3회 추경에도 700만원으로 저희 구는 나온 것입니다.

이문종위원 상록구는 700만원인데 단원구는 1천만원이 올라왔네요. 용량이 큰 건가요?

○단원구 공원녹지담당 박영조 발효식 화장실인데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같은 용량이라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재질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공원이 크기 때문에 작은 공원에는 작은 것을 놓지만 공원이 큰 데는 사람이 많으니까 큰 것을 놓음으로써 차이가 700만원 짜리도 있고 850만원 짜리도 950만원 짜리도 있고 조금 틀립니다.

이문종위원 이것 어디다 놓을 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이것은 와동입니다.

이문종위원 상록구는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성포동 노적봉공원 헬스장 옆에다 놓을 겁니다. 거기에 이용객들이 놓아달라는 얘기가 많고 지금 현재 놓여 있는 간이화장실이 악취 등 냄새가 많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철거를 하고 이것을 새 것으로 놓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지난번에 10개 놨는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5개 놨습니다. 현재 전체 22개가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본오아파트 뒤의 공원에도 그게 하나가 필요한데 하나 추가로 할 의향은 없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다음 추경 때 저희들이 감안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증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감강일위원입니다.

상록구 519쪽에 보면 나트륨, 안정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원 내 보안등 나트륨 안정기입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도로 쪽에 있는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제목이 공원 내 보안등 보수 자재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519페이지에 있는 것은 공원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공원 내에 있는 공원등이 1,006개에 달합니다. 1,006개에 달하는데 나트륨하고 삼파장 램프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공원 관리원들이 3/4분기까지 교체실적을 저희들한테 뽑아서 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350개 정도를 교체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1/4분기로 따지면 한 분기 당에 교체 예상수량이 나트륨 램프는 67개고 삼파장 램프는 13개 정도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남은 두 달에 교체 예상수량을 어느 정도의 할증개념을 감안해서 50개씩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나트륨, 안정기가 공원 내에서 용량이 밟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이것은 150W짜리요. 삼파장 램프는 75W짜리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 뒤에 도로에 서는 가로등 나트륨, 안정기는 용량이 어떻게 돼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쪽에 쓰는 나트륨 램프는 세 가지 용량이 있습니다. 150, 250, 400, 그래서 150W짜리는 이면도로 쪽의 보안등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250과 400W짜리는 큰 광로 쪽에 있는 가로등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등 램프라고 써 있는 것은 250W와 400W가 섞여있는 물량이 되겠고 밑에 보시면 보안등 나트륨 램프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150W짜리가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보안등은 150W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가로등 나트륨 램프는 250과 400을 다 같이 합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적정 배분을 해서 구매를 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가격이 단가 설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앞에도 지금 이야기가 공원 내의 나트륨 안정기는 150W가 주종이라고 했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공원 내 나트륨 안정기는 이게 한 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안정기 한 조 당의 단가가 3만 5,900원이라는 거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한 조가 아닙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한 조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 뒤에는 각 종류 당으로 단가를 책정해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기 나트륨은 원래 한 조로 구매를 하는데 그것을 따로 구분을 해 가지고 단가를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무슨 이야기예요. 뒤에도 보면 램프가 있고 안정기가 있고 그렇잖아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공원등은 굳이 구분을 해도 되지만 지금 단가 책정하는데 있어서 알아보니까 나트륨 안정기 한 조로써 구매를 할 때 이런 단가로써 책정을 한다고 얘기를 하길래 이렇게 단가를 넣은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뒤에는 나트륨 안정기 한 조가 아니에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이것은 따로 구매를 하도록 원래 본 예산에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한 조로 살 수가 있는데 이것을 내역서 상에는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어떻게 구분이 된 거예요. 뒤의 것을 보면 도로에 대한 것은 한 조라는 게 구분이 됐다는 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나트륨 안정기는 구매를 할 때 항상 같은 조로 갑니다.

김강일위원 뭐와 뭐가 한 조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나트륨 램프와 안정기는 한 조로 가는 겁니다. 세트입니다. 세트인데 이것을 내역서 상 구분을 해서 램프하고 안정기를 뒤의 도로에 있는 가로등은 램프하고 안정기를 한 조로 넣어서 계산을 하지 않고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앞에 나트륨 안정기라고 되어 있는 게 램프하고 안정기가 같이 합쳐져서 3만 5,900원이다 이거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밑의 삼파장 램프는 뭐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삼파장 램프는 지금 보면 도로 쪽에는 삼파장 램프라는 것을 명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매를 실제로 할 때는 도로 쪽에 있는 나트륨 램프 중에서도 삼파장 램프를 일부 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원 내에 있는 삼파장 램프는 가로등 쪽보다는 비중이 크고 개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는 독립적으로 삼파장 램프는 따로 구매를 한다고 명기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여기는 공원 내 위의 것은 나트륨 안정기만 구입하는 게 아니고 삼파장 램프......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삼파장 램프는 안정기가 별도로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삼파장 램프는 따로 부착이 되어 있어요? 원래부터.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아닙니다. 원래 없습니다. 없는 타입입니다. 안정기라는 것은 전기가 역류하지 않게 그대로 정격전압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삼파장 램프는 제품 자체가 안정기가 없도록 나와 있는 제품입니다.

김강일위원 광도는 어때요? 밟기.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광도는 훨씬 좋을 수도 있고 또 전기요금 면이라든지 효율 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전에 75W라고 말씀드렸는데 75W 짜리도 150W 나트륨 램프 이상의 빛을 냅니다. 그런데 단지 수명이 짧아 가지고......

김강일위원 그러면 비용도 절감하고 물론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수명이 얼마나 짧은지 모르겠는데......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수명이 6개월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일반 안정기는 얼마나 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일반 안정기는 3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일반 램프는 3년 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삼파장 램프가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적으로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용하는 수량에 대해서 예상 교체 수량이 한 50개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뽑은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뭐냐 하면 보면 뒤에는 램프하고 안정기를 따로 구분해서 예산을 올렸고 앞에는 나트륨 안정기만 해 놓고 램프하고 한 조로 해서 같이 올렸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 아니에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삼파장 램프는 안정기 자체가 따로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 자체......

김강일위원 삼파장 램프는 빼고 그 위의 것 얘기가......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거기는 각 계가 틀려서 서로 구매하는 방식을 달리해서 그러는데 결국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구매를 할 때 한 조로써 사는 게 일반적이기는 한데 뒤의 있는 도로계 쪽은 예산 부기상 나눠놨다는 말씀입니다. 단가 자체는 잘라지게 되겠죠.

김강일위원 그렇게 공동으로 구매한다고 해도 단가가 안 맞아요. 도로계하고 계 별로 안 맞다 이런 이야기예요. 두 개 합쳐 보세요. 나트륨 램프하고 안정기하고 단가를 합쳐 보세요. 여기는 3만 5,900원인데 뒤에는 3만 1,500원밖에 안 돼요. 한 과 내에서도 예산 올리면서 이것도 하나 못 맞추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단가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조율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구매하는 방식이 공원등 같은 경우는 안정기와 램프를 같이 한 조로 구입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단가를 맞춘 건데 이것도 역시 도로계의 자문을 같이 다 받아서 한 건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도로계 쪽에 있는 단가는 이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쪽에 거의 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한 과 내에서 계가 다르게 도로계하고 공원관리계인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공원녹지계입니다.

김강일위원 공원녹지계 한 과 내에서 신청하는 예산 요청도 왜 이렇게 금액이 틀리고 어떤 사양을 구입하는지도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무조건 예산 신청하는 겁니까?

그리고 단원구의 도시관리과에 절개지 복구공사는 예산을 반납하셨는데 당초 어디 하시려다 반납하신 거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여름철에 장마로 해서 절개지가 유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올해는 저희 안산 쪽은 많은 비가 오지 않아서 절개지 유실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요즘 기후변화가 심해서 갑자기 폭우가 많이 쏟아질지 모르는데 지금 반납했다가 나중에 무너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10월달에는 앞으로 그렇게 올 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눈이 많이 와도 절개지 같은 경우는 무너질 수 있잖아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좋으신 지적인데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건설과에 있는 재해대책비로 활용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상록구에는 재해 설해 대책용 자재들은 많이 비축되어 있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금년에 추가로 구입할 필요가 없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저희들이 아직 염화칼슘 자재라든지 모래나 소금 같은 제설 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것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추후로 더 올리지 않았습니다.

김강일위원 단원구는 어느 정도 사용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가올 대책에 대비해서 미리 더 확보하려고 그럽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저희는 다가올 대책도 있지만 2단계 지역에 이번에 설해장비를 추가로 모래 적재함 20개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남아 있는 염화칼슘이나 소금 기존에 있는 게 양이 많지 않습니다. 한번 저희가 쓰면 보통 눈이 5mm 이상 오면 3천포씩 나가거든요.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때 가서 예산 주고 사려면 이미 늦고 단가가 세기 때문에 여유물량으로 조금 더 구입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금년 예산 받은 것에서 얼마나 썼는데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지금 남아 있는 게 우리가 포대로 약 4천 포대 정도 남았습니다.

김강일위원 염화칼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김강일위원 상록구는 어느 정도 재고가 남아 있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저희들도 그 정도 남았습니다. 8천 포대에서 7천 포대 정도.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김용위원입니다.

상록구 노점상 차단용 가드레일 설치비가 4,200만원이 감이 됐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왔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지금 저희들이 8,200만원 받은 것 중에서 4,00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어디를 썼느냐 하면 신안아파트 1차 아파트 후문 쪽에 보시면 노점이 굉장히 극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원래 가드레일과 쥐똥나무를 같이 연계해서 설치하려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쥐똥나무가 있는 스타일을 주민들이 그렇게 선호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썼느냐 하면 후문 쪽이 아닌 신안코아와 신안프라자 사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드레일만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게 4천만원이 들었고 문제가 됐던 그 후문 쪽은 쥐똥나무를 설치하는 그런 가드레일 형식 대신에 보도정비 사업으로서 보도정비를 하면서 가로화단을 설치를 가에 해 가지고 노점 차량이 옆에 바로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금 가드레일 설치비용을 쓴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가로화단 및 보도정비 사업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겨서 나머지 비용은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위원 무작정 예산만 받을 것이 아니고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경우는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차후로는 이런 현상 나타나지 않게 끔 치밀한 계획 하에 예산을 올리세요.

그리고 건건5통 배수로 정비 이 부분도 그러는 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확한 예산이 안 나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왜냐 하면 배수로 정비라든지 각 동에서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들은 물량이 얼마든지 늘어날 수도 있고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민원에 따라서 설계변경되어야 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남는 것을 삭감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많은 차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일 건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는 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삭감배정을 한 것입니다.

김용위원 실지 한 가지 한 가지가 적은 액수라고 보면 적지만 4천 정도, 2천 정도 이런 부분이 각 과에서 몇 건씩이 되면 우리 안산시의 예산으로 봐서는 엄청난 돈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금년도 과태료 수입으로 세입 책정되어 있는 게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과태료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가 있고 또 그리고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과태료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유동광고물 정비 과태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유동광고물 과태료 부과 실적을 말씀드리면 건수에 따라서 좀 틀려집니다. 전단지랄지 여러 가지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류랄지 또 크기, 그리고 수량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전체 금액을 저희들이 5,837만 5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까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64건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원래 당초의 본 예산 때 과태료 수입 예상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상록구 도시관리과는 불법 광고물 과태료가 5천만원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까지 5천 3백 얼마라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5,837만 5천원입니다.

김강일위원 그 내역서 좀 주세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단원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예산 놔두고 금년도 단속해 가지고 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저희 세외수입 들어온 거요?

김강일위원 과태료 관련한 내역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8월말까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김강일위원 건축물 말고 광고물이요.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파악이 안 됐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세입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내역서를 양 과에서 공히 내일아침까지 제출해 주세요. 해 주시고 내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요즘 다녀 보면 학생들이 볼까봐 걱정되는 사례들이 많아요. 도시에 흩어져 있는 내용들 전단지 광고물을 보면 "무슨 무슨 중" 이렇게 해 가지고 애들이 도대체 보면 큰일나겠다 싶은 그런 광고물들을 무차별하게 뿌리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시의 행정력을 비웃는 건지 아니면 행정이 그것을 방관하는 건지 두 개 중에 한 개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강력하게 단속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것을 방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과태료라든지 하는 것은 행정질서 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법기관에서 주는 사법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보시면 고발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이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경찰이라든지 사법기관에 고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대해서는 고발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그 법령을 개정하는 동안에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개정안을 내놓지 않았는데 그 고발 조항에 대해서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거론은 되고 있는데 확정적으로 넣을지는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혹시 그것이 보류가 되더라도......

김강일위원 그래서 제가 과태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한 회당 300만원까지인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과태료 벌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도 맥시멈 300만원까지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김강일위원 그런데 행위를 할 때마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사후에 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습니까?

김강일위원 사후에라도 그게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늘하고 내일 모레 지나서 또 나오면 또 적발하고 또 하고 계속하는 거란 말입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물론 배포를 할 때마다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하면 감당 못할 것 아니에요. 자기네들도 과태료가 그렇게 엄청나게 모아지면.

이하연위원 그런데 금액이 세입 잡은 것만큼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천만원이었지만 10월 10일까지 저희들이 통계를 뽑은 건데 5,800만원으로 상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강일위원 실제로 주간에도 그렇고 야간에도 그렇고 지금 유흥업소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나가 보시면 길거리에 다니면서 무작위로 뿌려 버립니다. 이게 지금 정도가 너무 지나쳐요. 우리 시에서 엄중하게 양 구청에서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도로감시단 운영비 있잖아요? 현재 도로감시단이 있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현재는 도로감시단이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현재 없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네. 현재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구성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계획서 있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네.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8월 21일날 시장님 주재 하에 민간감시단을 도로관리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도시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자 그런 민간감시단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회의를 열고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아마 이번 회기에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과에서도 실무적으로 지금....

이하연위원 그건 아는데 어떻게 운영할 건지 몇 명으로 운영할 건지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2명을 운영하고 차량 한 대씩....

이하연위원 2명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네.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남은 것이 11월, 12월이기 때문에 8월20일 회의시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운영비용을 지금 여러 가지 산재보험료라든지 차량운영비용이라든지 다 감안을 해서 이 단가를 뽑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월 500만원이에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네. 월 500만원이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용과 인건비용을 다 포함해서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유지관리비용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유지관리라면 차량임대 비용이 있을 것이고, 차량이 한 대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유류대가라든지 그리고 또 감시원 분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나가는 급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김강일위원 급료가 얼마 정도 지급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저희들이 현재 민간환경감시단 그분들의 단가에 준해서 일당을 계산하고 지금 올린 것입니다.

이하연위원 앞으로 구성을 몇 명까지 할 계획이에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현재는 2명인데 일단 지금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2명이 볼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로관리상의 불법행위나 어떤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것이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건수를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어느 정도로 다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떠한 비율을 보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2명으로 굉장히 작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도로상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민간감시단 2명이라고 하더라도 지적해 낼 수 있는 건수는 하루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건축직이나 토목직 직원들이 그런 문제들을 발견하고 인터넷이나 혹은 제보를 갖다 공문으로 줬을 때 얼마만큼 완벽하게 해결을 70% 내지 80% 얼마만큼의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상록구는 아닙니다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특히 건축 신축공사 하면 주위의 가로수 다 죽여버리고 도로가 밑으로 푹푹 꺼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꿈쩍도 안 하대요.

김강일위원 지금 조례가 확정도 안 됐으니까 지금 예산 편성에 대한 원칙도 없이 올린 것 아니에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조례에서는 어떤....

김강일위원 조례가 가결될지 부결될지도 결정도 안 났는데 예산을 이렇게 올려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근거는 도로법이라든지 도로관련 규칙에 명예도로관리원이라는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더 구체화하고 도로관리 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에 대한 감시까지 포함을 해서 광역화 해 가지고 그것을 조례로서 제정을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했지만 원래 도로관리에 대한 명예관리도로원이라는 것은 도로법적으로도 근거는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 사람들은 수당이나 이런 걸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하연위원 일단 계획서를 주세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네.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입안한 것이 아니라 건설과 등의 도로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김강일위원 얘기를 했더라도 예산을 요청하면 예산 요청하는 근거가 있어야지 지금 조례도 요청해 가지고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같이 수반해서 이렇게 올리면 돼요.

이런 이야기가 비단 감시단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차라는 것이 긴급을 요하는 사 항이라면 다소 절차를 앞당기거나 할 수 있지만 늘 지적 당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의회가 무슨 거수기예요, 하자는 대로 다 해주게.

김용위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페인트 공사, 이게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그건 저희가 면적으로 따로 안 뽑고 현재 교각 개수만 54개소로 잡았거든요. 보통 육교, 고가 같은데 그 다음에 전철교각, 대부도 가는 시흥시 쪽하고 해서 저희가 하는데 보통 이 사람들이 사람이 붙일 수 있는 공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전주에 보시면 한전에서 페인트 말고 미부착지라고 해서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보통 밑에서부터 우리 손닿는 높이까지 하거든요. 저희도 범위를 사람이 손닿는 범위까지만 해서 삥 둘러서 교각에다 페인트칠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시범으로 부곡동 산업도로 지하 들어가는데 거기를 칠해 놨거든요. 다른 데는 다 붙였는데 거기는 못 붙이고 있습니다, 안 붙기 때문에.

시화에서 계속 안산시내 전체를 붙이고 있는데, 라이트클럽 개장한다고 붙여놨는데 지금 거기만 시범으로 칠해 놓은 데만 안 붙어 있고 나머지는 안산시내 교각에 다 붙어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것도 오래가면 붙이던데, 세월이 가면. 처음에는 안 붙여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지금 우리가 얘기해서 풀 같은 게 안 붙는 건 기본이고 우리가 스카치테이프 같은 종류를 끈끈이 있는 걸 갖다 붙여도 안 붙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페인트를 칠했을 때는 페인트 자체에서 안 붙게 되어 있는데 그게 세월이 가면 또 붙더라고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내구연한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한전에 붙인 거보다는 효과는 더 좋습니다. 한전 것은 붙긴 붙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붙였다가 다시 떨어지지만 이건 아예 붙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이것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김용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54개소에 55만원씩이다 그러면 1개소가 55만원이라면 페인트 가격하고 인건비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네.

김용위원 그런데 좀 높게 계상된 거 같아 가지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페인트가 일반페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특수페인트이다 보니까.

김용위원 받아놓으신 거 있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네.

김용위원 저에게 한번 줘 보십시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벽보 부착방지 페인트, 어디에 하는 거죠, 5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주로 전철 교각하고 고가 교각입니다.

김강일위원 페인트칠하면 안 붙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네. 안 붙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청 도시관리과, 단원구청 도시관리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세헌이문종권영숙김강일김용
이하연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심관보
건설교통국장이태윤
도시과장윤성진
상록구도시관리과장이영빈
단원구도시관리과장홍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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