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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12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3.10.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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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16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982억 3,056만 7천원으로 전액 공기업특별회계에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보다 0.1%인 4,492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사업수입은 557억 9,342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자본수입은 90억 3,617만 3천원으로, 일동관사의 일반회계 유상관리전환에 따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처분수입 2억 4,49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92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은 574억 3,692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1,952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시사역인부의 상용전환 등에 따라 인건비 6,402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체용 수도계량기 구입예산 부족 등에 따라 수선 재료비 6,830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료 정부부담금 부족 등에 따라 일반경상비 8,719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33억 2,439만 1천원으로, 노후관 교체사업 등 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7.2%인 19억 5,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총 4건에 18억 8천만원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인 상수도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시비부담 등에 따라 18억 4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2003년 수질감시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안산정수장이 선정되어 안산정수장 시설물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사업의 일부를 환경부에서 시행하게 되어 11억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 사업인 안산정수장 시설물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사업의 예산삭감에 따른 도비 반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11억원을 투자하여 내년도 계획된 노후관 교체사업을 앞당겨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동ㆍ안산동 가압장에 4천만원을 투자해서 인버터 및 가압펌프 감시운영 시스템을 설치하여 시설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급수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생산원가 절감에 역점을 두고 상수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업무과 팩스 있잖아요? 거기는 팩스만 따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합기능용입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팩스만 따로 구입한 사항입니다. 이게 내구연수가 '97년도가 구입되어 가지고 이미 어느 정도의 쓸 용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교체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요즘은 복합기능으로 된 것들도 많잖아요?

○업무과장 김영균 지금 다른 복합기능이 된 것도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다른 기능은 이미 별도의 그런 기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단순기능으로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전자제품, 팩스 이런 것들이 팩스기로만 쓰는 것을 구입하는 것은 드물잖아요? 그러면 시대에 뒤떨어지게 구입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여러 가지 기능으로 쓸 수 있는 게 낫지 팩스 한 대만 딱 구입한다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과장 김영균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것은 다기능으로 예산만 더 확보할 수가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팩스가 요즘 많이 싸졌는데 100만원씩합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이게 당초에는 149만원 정도 주고 샀는데 이게 내려 가지고 100만원 정도 합니다.

김강일위원 팩스기능만 하는 건데 그렇게 비쌉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예.

김강일위원 수도시설과 약수터 시설물 유지비가 조금 늘었는데 다른 사유가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수도시설과장 이종헌입니다.

약수터 장비유지비가 계획보다 올해 저수저 청소라든가 간판이라든가 하는 게 상반기에 많이 계획보다 조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수암봉 올라가는 쪽 사람 많이 다니는 쪽에 하반기에 연 2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상반기에 다 썼기 때문에 조금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김강일위원 그러면 증액되는 이 비용만 가지면 청소 다 할 수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이것은 보수차원이 아니고 물탱크 청소할 수 있는 비용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물탱크 청소비용이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예.

김강일위원 지금 약수터 중에서 물탱크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물탱크가 대부분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일단 물탱크에 물을 채웠다가.....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예. 지하에서 물탱크에 채웠다가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물탱크는 1년에 두 번 청소해요?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예.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하 물탱크 같은 것은 청소하기가 여러모로 애 먹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물탱크는 지하에서 물을 뽑아 올려서, 그러니까 지표 밑에 물탱크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은 물탱크 저수저 청소하는 전문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파트 저수저 청소하는 것처럼 업체가 있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급수불편 해소 사업 있잖아요? 당초보다는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 3천이 늘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이 사항은 2003년도 현재까지 지역 소단위별로 급수불량 지역에 대해서 15건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돈이 지금 현재는 전체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7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대비해서 3천만원 정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여유 비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21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번에 1억 8천일 때는 몇 건 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1억 8천 가지고 15건 발주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3천만원 더 올라가면 6건 정도 대비하는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예. 하반기에.

김강일위원 수요가 발생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이것은 수시로 그때 그때 발생하게 되면 바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그것 자료를 줄 수 있어요? 15건 발주한 내용.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이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 6건 어디 어디 하실 건지......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6건에 대해서는 예비차원이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그러면 안 쓰고 반납해 버릴 수도 있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상반기에 15건 했으니까 하반기에......

김강일위원 6건은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예.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 정수과 136쪽에 수돗물병 입수 배관 교체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공사를 하십니까?

○정수과장 심재호 저희가 지난 4월부터 500㎜ 짜리 페트병 수돗물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만병을 계획을 하고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좀 수요처가 많아서 지금 현재 대략 4만 5천병 정도가 이미 공급됐습니다. 배관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병입수 설비인 물탱크에서부터 정수지까지, 그러니까 정수지에 있는 수돗물 생산한 맑은 물을 병입수 설비까지 배관을 통해서 가져오고 있는데 그 배관이 현재 있는 아연도 강관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연도 강관을 장기간 쓸 경우에는 강관을 도금해 놓는 아연이 수돗물에 용출되어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연도 강관을 스테인리스 강관 부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내시성 자재인 스테인리스로 강관으로 변경해서 시공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배관 공사를 다시 하는데 소요되는 1천만원을 예산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아연도 강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언제 하셨는데요?

○정수과장 심재호 그 아연도 강관은 기이 있던 강관을 이용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김강일위원 시설연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90년도에 정수장 지으면서.....

○정수과장 심재호 정수장 지을 때까지 있던 관로를 이용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90년도요?

○정수과장 심재호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엄청나게 부식이 많이 되어 있겠네요.

○정수과장 심재호 오래됐기 때문에 어차피 처음에 할 때도 이것을 미리 이것부터 갈아야 되느냐 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병입수가 과연 이렇게 앞으로도 활용할 가치가 많겠는지 하는 사항이 예상이 어려웠기 때문에 있는 관로를 이왕에 활용해서 쓰고 병입수를 생산량이 늘어난다 라면 그때가서 교체를 하도록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접근했던 내용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관이 직경이 몇 ㎜ 정도 됩니까?

○정수과장 심재호 지금 직경이 40㎜관로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전체 배관 교체 거리수는 얼마나 됩니까?

○정수과장 심재호 정수지에서도부터이기 때문에 현장에 병입수 생산하는 설비까지거든요. 그 부분이 대략 0.5km 정도 됩니다. 관로가 굴곡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로 거리는 많이 나옵니다.

김강일위원 자재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정수과장 심재호 자재비하고 시공비 예상되는 부분, 그리고 보온하는 비용까지 전부 포함한 내용이고 정수지가 레벨이 얕은 데 있기 때문에 펌프를 이용을 해서 펌핑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펌프까지 포함을 해서 병입수 설비까지 가압을 해서 물을 끌고 와야 되는 내용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자재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정수과장 심재호 1천만원 중에는 저희가 일반적인 공사비를 대략 60% 정도를 자재비로 보고 시공하는 인건비랄지 일반 관리비용을 대략 40%를 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 예산서 산출내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재비 보온시공한다고 했는데 요즘 다 보온시공하잖아요? 보온시공 안 하는 곳 없잖아요?

○정수과장 심재호 예. 보온시공을 해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보온시공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 펌프 구입한다면 펌프 마력수도 있을 거고 이것 한 것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예술전문대학 관로이설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누수방지과장 신현석입니다.

안산 정수장 3단계 도수관로입니다. 3단계 도수관로인데 서울예술전문대학 부지에 160m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 2000년도 이설요청을 해 왔었는데 그 동안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뤄오고 부득이 부지를 사용 안 한다 하면 이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협의를 해 왔었는데 이번에 서울예술전문대학교에서 거기다가 건축물을 신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설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160m 정도 되면 그러면 이것을 학교 내 말고 다른 데로 이설할 것 아닙니까?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산 절개지로 이설할 예정입니다. 정수장이 올라가는 라인이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것은 알겠는데 공사비도 아니고 실시설계하는데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예상비용을 이설하는데 2억 1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비를 계상한 건데 실제 요율보다 적게 잡았습니다.

김강일위원 요율보다는 적은데 솔직히 관로이설 실시설계란 게 빤히 드러나 있는 것 아닙니까?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이게 절개지를 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급경사거든요.

김강일위원 공사비라면 지금 말한대로 절개지를 타야 되고 그렇다면 나름대로 공사비가 많이 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실시설계 용역인데 용역비는 뻔한 건데 실시설계 관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바꿔서 하는 건데 그런 요율을 이렇게 많이 줘요. 물론 공사비 대비 한도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거기까지 하라는 것 아니고 그 이하로 하라는 것 아니에요? 이하로 하라는 거지 거기에 맞추라는 것은 아닌데 단순히 예를 들어서 새로운 복잡한 관로이설과 관련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술전문대학교로 가는 것을 옆으로 우회시키는 그것밖에 없는데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역여건이 단순히 평면에서 관로가 이설된 게 아니고 지장물을 철거해야 하고 또 옹벽 올라타면서 법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작업설계한 것도 현황측량을 뜨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런 주변여건이.......

김용위원 그러면 꼭 절개지로만 갈길밖에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것밖에 없어요. 정수지가 위에 있기 때문에.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절개지가 경사도가 근 40도 정도 되기 때문에 가 시설도 의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사업계획 도면 있잖아요? 도면 하나만 주세요.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급수 불편해소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죠?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이 사항은 계량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그러면 높낮이, 그러니까 동절기에 높낮이가 틀려서 얼었다든지 아니면 기존 도시화지역이 아닌 지역에 주택이 추가로 많이 늘었다든지 그래서 구경이 적다든지 아니면.......

김용위원 그런 사업이면 굉장히 자금이 많이 들어간 사업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이게 아까 15건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금액으로 40만원, 70만원 그때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좀 구경이 적다든지 심도가 얕아서 흙을 까내서 얼었다든지 상황이 그때 그때 조건이 많이 변경이 되거든요.

김용위원 그런 것이 많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그러니까 주로 안산동, 반월동 지역에, 그러니까 도시계획 구역 외 지역 쪽에서 이런 게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건물을 헐고 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유지로 매설되어 있는데 건축이 들어선다든지 건건동 대림아파트 지역에 전체적인 관로가 가 있는데 이설해야 된다든지 아파트 지역 내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입니다.

김용위원 건물을 헐고 지으면 다시 그 자리에다 헐고 짓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아닙니다. 이런 지역은 사유지에 들어가 있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도심 외곽지역은 옛날에 새마을 사업하면서 도로개념이 없는 데다 관로를 매설한다 데가 또 있습니다. 이번에 건축과에 얘기하게 되면 도로를 옮겨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안산 정수장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사업 11억을 국고반납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정수과장 심재호 정수과장 심재호입니다.

안산정수장 자동화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부에서는 2002년 작년부터 수도정보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수도정보화 사업내용은 수질에 관련되는 10개 항목을 인터넷에다 공개를 해서 수돗물을 마시는 우리 주민들이 정말 지금 현재 수돗물이 수질 항목별로 어떤 상황이구나 해서 정말 믿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작년에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평택하고 공주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환경부에서 사업시행하는데 저희 안산에서 환경부하고 접촉을 해서 저희 안산시가 수도정보화 시범사업에 선정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 저희를 사업선정을 했고 그 사업내용은 국비로 19억 예산을 해서 19억을 가지고 저희 안산시에다가 자동화사업을 하면서 자동화하는데 따른 수질 좋아진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그러한 사업내용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 당초에 20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자동화 사업만을 하려고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19억 예산을 가지고 저희 자동화사업을 포함한 정보화 사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저희 사업비에 11억을 반납을 하고 10억만 가지고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금해에 환경부에서 추진하지 않는데 해당되는 부분만 저희가 자동화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목적했던 그 이상의 자동화 사업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11억 예산을 시비와 도비에 해당되는 11억을 반납을 하고 국비로 결국은 당초 19억 예상했습니다마는 조달청 계약이 15억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15억 만큼을 환경부에서 사실은 저희 안산에 국비로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11억에 해당되는 돈을 저희 자동화 사업에서는 제외를 하고 우리 누수방지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노후배수관 교체하는 비용으로 전환해서 쓸 계획을 가지고 저희 과에서는 반납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비라고 그러니까 남의 돈 같이 생각됩니다마는 어떻든 예산 자체가 자동화 사업을 위해서 제어시스템을 위해서 내려온 예산이 11억이라는 돈이 남아 가지고 다시 반납할 처지다 이것은 애초 행정력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국비가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안산시가 사업한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직접 사업하고 결국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20억을 투자해서 시도비를 투자해서 추진한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우리 안산시나 도비는 11억이 절약이 되는 거죠. 그 절약된 돈을 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용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비용은 들어갔는데,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래서 그것도 나름대로 지금 안산시, 부천시, 성남시 우리 경기도에서 4개 시가 경합이 됐어요. 환경부에서 선정하는데.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안산이 그 사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아무튼 좋게 봐 주시고 15억이라는 예산절약을 우리 시는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과장 심재호 사실 이 사업 유치하느라고 저희가 사실상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김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비용이 다시 남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나는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작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했다면 금년에 예산을 반영 안 했었는데 금년 봄에 갑작스럽게 환경부에서 사업추진하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예비비가 21억이 삭감이 들어와 있는데 예비비 삭감하는 의미는 어떤 거예요?

○업무과장 김영균 지금 노후배수관 교체 공사가 추가로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 편성된 것에서 예산이 그쪽으로 옮겨져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문종위원 상수도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작년에 예산 있던 것 그것만 가지고 시범적으로만 하기로 했었는데 예산이 또 올라 왔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작년도에 한 것은 현재 공사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연초에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2차 공사를 발주해서 같이 맞물려 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늦어져서 이번에 도비하고 같이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이 앞 전 추경 때 도비는 6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이문종위원 금년 예산도 다 못 쓰고 있는 상태인데......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것은 계속 공사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해서.......

이문종위원 지금은 연도별로 25억씩 계속 잡았던 것 아닙니까? 처음에 잡았던 것 그것만 가지고 해당되는 지역만 시범적으로 하고 나서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이 사업은 시범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이문종위원 아니, 지역으로, 전체 100 몇 개 블록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예.

이문종위원 거기서 첫해 배정됐던 예산범위 내에서 그것만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하기로 했던 건데 계속 예산이 올라왔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저희가 이렇게 되면 도비를 또 반납하는 일이 생기고.....

이문종위원 작년 예산은 얼마나 집행이 됐죠? 작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이따 오후에 가져와서 제출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위원님 6억을 다시 도에 반납하고 내년도에 세워서 추가 진행시키려고......

이문종위원 지금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것이 금년으로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에 발주된 상태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예. 공사발주가 됐습니다.

○업무과장 김영균 아직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20억 정도 작년에 이월됐는데 이번에 발주된 게 16,7억 정도 해 가지고 발주가 됐습니다.

이문종위원 작년 예산이 25억 섰던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26억에서 3억이 용역비로 작년에 지출됐어요.

○업무과장 김영균 작년도 이월된 사업은 일단은 발주는 됐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 계속비 사업 중에 금년도에 승인 받아야 될 사항을 이번에 금년 중에 승인을 받아야지만 저희가 도비라든지 여러 가지 맞추어 가지고 도비를 또 따올 수가 있는데 이번에 금년도 승인된 예산을 만약에 확보를 못하면 그런 사항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따 가지고 2차적으로 금년 안으로 일단 발주.......

이문종위원 예산이 계속 1년 단위로 이월이 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그렇죠. 5년간 앞으로 계속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이문종위원 이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위원님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도비가 이미 세웠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비 사업 이월입니다. 내년도 이월됐는데, 이번에 예산 세우더라도.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안 세워주면 도비 기 세워놓는 것을 이번에 조정해서 깎아내야 합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이게 시급한 사안도 아니거든요. 이 사업자체가 시간을 요하는 사업도 아닌데 이게 예산만 자꾸 방대하게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게 불합리하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시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진행에 의해서 장기계획 투융자 심사를 받아 가지고......

이문종위원 장기계획 자체가 계속비 사업으로 서 있지만 이게 그렇게 긴급한 사안들도 아니고 이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것을 너무 함부로 돈을 쓰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역 개량 사업은 지금 우리뿐이 아니고 다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원격검침까지 같이 계획이 됐던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래서 원격검침은 우리가 유보를 시킨 거예요. 이것 끝나고 나서 들어가기 위해서......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전체적인 애당초 사업이 원격검침과 함께 하면 이게 400억 이상 들어간 사업인데 이것을 너무 함부로 예산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일정지역만 해 보고 검증이 되면 그때 다시 하자 이렇게 얘기됐던 사안인데.

○업무과장 김영균 그런데 사실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이 총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블록시스템 자체가 5년간 연계성이라고 해 가지고 100억 정도가 잡혀져 있으면......

이문종위원 사업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업무과장 김영균 블록시스템이 어떤 여러 가지 수계조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이 수립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일단 총괄적으로 사업 총액이 결정됐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당초에 집행을 하더라도 총괄적인 금액을 갖고 계약을 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계약을 수립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문종위원 공사를 해 가지고 기대되는 효과가 어떤 거냐 이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물 관리를 구역 블록으로 나눠 가지고 수질이나 물 관리할 수 있고 누수관리, 관로관리 그런 것이 필요해서 법에도 지난번에 드렸지만 규정으로 환경규정을 같이 보는 거예요. 구역개량을 해 나가는 지자체들. 그것을 꼭 집어서 내면 포괄적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진행되어야 한다 이거죠.

이문종위원 이게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하겠다는 얘기지 이게 기대효과가 특출나기 때문에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검증이 되어 있는 사업도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금 검증 단계는 원격검침이 어떤 시스템이 좋으냐 그것이 그렇지 구역개량은 끝난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구역개량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로자체도. 이게 1,20억 들어가서 끝나는 공사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블록시스템만 해도 100억 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격검침까지 들어가면 400억 내지 거의 500억까지도 나갈 수 있는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건데 큰 기대효과도 없는데 이것을 왜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일단은 계속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어느 일정지역에서 해 봐 가지고 거기서 효과가 검증이 되면 그 다음에 투입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누수율도 상당히 우리가 적고 안산시 관리가 잘 되고 있거든요. 수질도 좋고.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많이 삭감했던 부분이었는데 다시 한번 검증을 받고 일단 하자는 얘기죠.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근 1년간 이 한 건 가지고 굉장히 열띤 설명도 해 드렸고 근 1년 동안 이렇게 지루하게 여지까지 왔고 먼저 위원회에서부터 기 추진됐던 사항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 왔고 이게 검증이 안 됐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65시간 12만톤 정수장 하나가 단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에.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4개 정수장에 대한 수계조정이 이미 안산이 끝났기 때문에 12만톤에 대한 물량을 다른 단계에서 지금 받아 가지고 정수장을 가동을 하기 때문에 안산시는 단수를 안 하고 물은 정상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다고 그러면 간단하게 정수장별로 4개 대 권역이고 중 블록이 있고 소 블록이 또 있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축소되는 상황에서 검증하기보다는 금액에 비해서 어떤 투자에 대한 효과 면에서는 어떤 게 나을지 몰라도 분명히 저는 효과는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문종위원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게 아니고 투자되는 돈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상태가 상당히 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수장 하나가 스톱이 되어도.....

이문종위원 지금 몇 년 정도는 큰 문제가 없어요. 시급한 게 아니거든요. 돈이라는 게 먼저 선 집행되어서 꼭 좋은 것 아니거든요. 다른 방면에 노후관이라든가 이런 데 더 투자를 해 가지고 수질 개선하는 게 더 시급한 거지 이것은 그렇게 급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한 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0억 아닙니까? 1년에 20억씩 정도 잡아 가지고 100억이 넘는 공사인데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것 아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노후관도 지금 도비 반납 분에 대한 것을 이번 추경에도 올라왔습니다마는 내년도 분을 올해 당겨서 노후관 교체를 하면 현재 노후관으로 판단된 안산시 관내 노후관은 이번에 근 완료되겠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이문종위원 예산이라는 게 당해연도 필요한 것 당해연도에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작년 것 금년에 쓰고 또 내년 쓸 것 금년에 확보하고 이런 식이 되는데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서 예산만 방만하게 확보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이게 1차 분이 작년에 확정이 됐으면 1차 분이 기이 발주가 되어서 진행 중에 있었겠죠.

이문종위원 왜. 작년 예산을 작년에 집행을 안 했습니까? 그 사유는 뭐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그것은 1차 분에 대한 예산이 설명회도 여러 번 가졌습니다마는 확정이 미 확정된 단계에서 발주가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늦어진 상황이 있었고......

이문종위원 한 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수도요금이나 자꾸 올리고. 이게 꼭 필요한 것 예산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미리미리 그냥 당겨서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25억이 작은 돈입니까? 1년에 25억씩인데. 당해연도에 집행도 못하면서. 이것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7월 중에 선부동 다이아몬드 광장에서 누수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그럴 때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인접에 구역개량이 됐으면 바로 차단이 되는데 차단벨브가 굉장히 멀리 있다 보니까 또 그것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것을 장시간 걸려서 단수시켰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고, 예를 들어서 그런 대형사고에 조속히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구역개량해 주면.

이문종위원 지금 그런 사고가 1년에 몇 건씩 터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사고라는 것은 1년에 안 터질 수 있고, 우리는 한 번 안 터진 게 좋죠. 이 시스템을 구축해도 사고는 안 난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이문종위원 이것 한다고 해서 사고가 예방되는 것 아니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신속히 대응된다 이거죠. 소 구역으로 고립을 해서 복구에 들어간다 이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하나 큰 대형사고 나면 단수범위가 넓어집니다. 지난번에 4만 세대까지 나왔지만 근 1만여명 몇 천 세대가 단수해서 하루 정도 불편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고에 대비가 되고 또 이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예 법으로 환경부장관령으로 블록시스템을 구축해라, 지자체에서는, 그것이 나갔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사업은 해야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2002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연도별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됐어야 하는데 수도시설과장 얘기한대로 위원님들이 자꾸 그것을 다시 검증하고 심도 있게 운영을 하자 하다 보니까 당초 공사발주가 늦어졌습니다. 작년에 못한 것은 작년 연말에 우리가 납품을 받아 가지고 설계과정에 어차피 금년도 초에 발주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러나 발주가 늦었고 아까 말씀대로 이번에 이것이 반영이 안 되면 저희는 그냥 도비 6억은 자동적으로 도에 반납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이번에 세우더라도 이 사업은 이월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도비를 안 썼는데 반납하는데 내년에 또 도비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도비확보 차원도 있고 이 사업은 어차피 내년으로 이월되고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1차 년도 25억, 2차 년도에는 50억, 3차 년도 2005년도에 25억 정도 투자해서 2005년도에는 마무리지으려고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문종위원 계속사업이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준비가 제대로 되어 가지고 시작했다면 작년 것 작년에 집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것은 작년도에 예산 세우면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용역이......

이문종위원 작년도에도 용역만 발주하고 금년부터 시작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런데 작년에 그것을 연말에 발주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용역이 늦어지고 결국 집행이.......

이문종위원 이거야말로 방만하게 운영하는 표면이에요. 예산이 꼭 필요해 가지고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미리미리 그냥 1년씩 늦춰 가면서 하고 그것도 자체도 큰 기대효과도 많지 않은데 거금을 투입을 하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이 사업은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빨리 간다......

이문종위원 준비가 안 됐으니까 작년에 못한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준비가 안 됐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이문종위원 1년씩 늦춰 지는 게 이게 준비 안된 것 아닙니까? 준비가 됐었다면 바로 예산 들어가면 바로 투입해 가지고 시행을 했어야죠. 사업자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준비가 안 됐다든지 그러니까 예산을 작년에 집행 못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작년 집행 못한 것은 아무튼 용역이 늦다 보니까 시기가 늦춰진 거죠.

이문종위원 작년에 용역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면 용역만 먼저 작년 예산을 확보를 하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작년도에 용역부터 시행하고 금년에 발주 바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년 들어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절차 상인데 저희 사업소 입장에서는 이번에 추경에 세워주시면......

이문종위원 추경에 들어와 봐야 이제 두 달 반 남았지 않습니까? 이것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저희가 이월사업으로 발주는 내년도에 할 겁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신청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러면 염려되는 게 도비 6억인데 이번에 반납하는 과정에 내년도에 또 주라고 하느냐 이것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욕심으로......

이문종위원 업무처리 잘못하신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래서 그 욕심에 금년도에 예산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산이 지난 2월달부터 금년 본 예산부터 거론됐던 것 아닙니까? 오늘 처음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본 예산 들어와서 다시 검증하자 그래서 다시 지난번에 4월 추경에 나와서도 좀더 해서 연말쯤이나 가서 검토해 보자 그렇게 해서 진행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자료 한번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송세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일반ㆍ특별회계 합쳐서 1,424억 9,790만 6천원으로 2003년 기정예산 대비 39억 7,40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내용으로 기정예산 대비 2.98% 증가한 31억 8,529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내용으로 기정예산 대비 2.49% 증가한 7억 8,8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면, 하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내용은 752억 9,267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2% 증가한 20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행정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내용은 293억 5,292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76% 증액된 7억 8,87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내용은 347억 5,977만 4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33%인 11억 1, 929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 5페이지에 걸친,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 하수행정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는 하수슬러지 매립금지 및 해양배출 규제 강화로 앞으로 하수슬러지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금번 제3회 추경시 국비 14억 4,600만원과 도비 3억 1,000만원이 내시되어 시비 3억 1,000만원과 함께 총 20억 6,6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행정과 하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으로,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소각처리 민간위탁비로 48억 7,88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나 2002년도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 환경관리공단 포기조 공정운전 방법 변경 권고에 의거 처리 수질 향상을 위해서 유기물질 제거량의 증가로 슬러지 발생량이 전년보다 일일평균 약 40∼50톤 증가되어 9억 9,462만 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으로, 2003년 8월 환경미화원 신규 고용에 따른 추가 소요 일용인부임 2억 4,159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하는 청소차량 유지관리에 추가로 소요되는 8,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도시지역 주택가 등을 운행하는 청소차의 배출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해 2003년도부터 경유청소차를 단계적으로 천연가스 청소차로 대체해 나갈 계획으로서, 2003년도 차량구입 1대 부족분 7,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량 증가에 따른 처리비용 추가 소요로 9,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재활용 불가능한 잔재쓰레기 증가로 처리비용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 증가에 따라 추가되는 소요비용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투자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 6페이지부터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사업소의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각 동으로 공급한 것이 올해부터 시작했나요?

○청소과장 김상일 청소과장 김상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함 단독주택 지역에 사업은 전년 9월부터 본오1동을 시범으로 약 2개 동에 대해서 사용에 대한 편리성을 시험 거쳐 가지고 본격적으로 올 초부터 보급을 지난달까지 다 마쳤습니다.

홍순목위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수거함이 적다고 그래 가지고 큰 것을 공급한 것이 몇 월달부터 공급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금년 하반기 때부터 저희가 22ℓ에서 26ℓ로 증가시켜서 보급을 하였습니다. 2차 사업에서.

홍순목위원 시행해 본 결과 음식물 쓰레기 함이라 해 가지고 아무래도 찌꺼기 등등 이런 것이 지저분하니까 이게 공동수거함이 되다 보니까 어느 누가 그것을 소독하든가 깨끗이 세척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어떤 좋은 정책적인 발상을 해 가지고 수거함을 청소나 소독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한다는 이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차량 구입한다고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올라오지 않았네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기를 보급 후에 문제점을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1년간 사실상 기 1차 사업 동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일반 저희가 동네 부녀회라든가 어떤 단체에다 줘 가지고 씻게 할 것인가 관리하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안 끝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특수차량을, 지금 유일하게 서울 강남구청의 공동주택에 한해서 세척을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단독주택 지역에 보급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통을 조금 변형을 시켜 가지고 특수차량을 취득해서 정기적으로 소독 세척 건조까지 해 주면 굉장히 깨끗해지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내년도 2004년도 사업으로서 이미 확정짓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준비중입니다. 그래서 차량의 사양이라든가 특수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취득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런 일련의 과정에 진행 중입니다.

홍순목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 온 천연가스 청소 구입비는 기존에 있는 차량과 동일한 건데 단지 경유를 사용하는 차가 아니라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차를 구입한다 이거네요?

○청소과장 김상일 이것은 저희가 자체 사업이 아니고 환경부 국가정책사업으로써 경기도에 17대가 보급이 할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에 1대 6천만원, 경유차와 천연가스 차량의 가격 차이 6천만원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하수슬러지 소각하는 것 1/3이 늘어났는데 용량은 하루 몇 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지금 현재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30톤까지는 가능합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현재 발생되는 것 얼마예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지금 평균했을 때 180에서 90 이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50톤 이상이 오버되네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래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소각 안 하고 바로 해양투기라고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이문종위원 그러면 해양투기하는 단가는 얼마예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우리 슬러지 소각처리 비용하는 것보다는 좀 쌉니다마는 가격은 소각처리 했을 때 약 5만 4천원 되고 해양투기할 때 3만 5천원 정도 됩니다.

이하연위원 전국적으로 아직도 해양투기하는 단체들이 꽤 있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많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는 어느 쪽에다 해요? 동해에다 해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서해 해상에다 합니다.

이문종위원 부천에 갔을 때 거기는 대우에서 처리하는데 톤당 1만원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운반비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거리하고 관계 있겠습니다마는 운반비하고.......

이문종위원 거기도 동해 상에 투기한다고 했거든요. 동해 상으로 투기하는데 처리비용이 1만원이라고 했거든요.

김용위원 하여튼 2만원이하였어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것은 부천에 저희들이 알아봐 가지고 가능하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지금 130톤만큼은 소각을 하고 나머지 해양투기하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이문종위원 전에는 몇 톤씩 소각했어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전에는 120톤 정도 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거의 1/3 금액이 늘어나는데 처리량은 비슷한데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늘어났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수질향상에 걔네들이 제일 초점 두는 게 수질이거든요. 그래서 폭기기 운영조작이라든지 모든 것을 개선하고 또한 인구증가로 인한 슬러지가 그러니까 생활에서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슬러지 양이 증대됐습니다.

이문종위원 슬러지 양이 그렇게 많이 1/3 이나 늘어났어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하수처리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상태네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답변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기존 1단계 시설이 1일 최대 용량이 130톤인데 지금 120톤 정도 처리하신다고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 전에는 120톤 처리한다고 그랬고.......

김강일위원 120톤 처리를 하는데 최대 용량이 130톤이니까 늘어나봤자 10톤밖에 안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처리비는 1/3 더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120톤 처리하는데도 그런데 10톤밖에 더 처리를 못하는데 예산은 1/3을 더 올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 가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소각하는데 있어서 소각로에 대한 정기점검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으로 따졌을 때 120톤을 말씀드린 거고 실제 땔 때는 150톤까지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평균 했을 때.......

김강일위원 거기가 한솔이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한솔입니다.

김강일위원 처음에 준공 당시 때 적정용량이 몇 톤이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때 150톤까지는 한다고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최대 용량이 150톤이고 적정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적정용량이 120톤.....

김강일위원 적정용량이 120톤이면 필요에 따라서는 150톤까지 가능하다고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120톤에 맞춰 가지고 시설이나 모든 설계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보면 1일 발생량이 180톤 정도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120톤 이상을 하게 되면 기계 처리용량이 슬러지는 처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실제 계량이 안 되고 점검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2차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적정용량으로 처리했을 경우에는 다이옥신 발생률이 적정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용량을 적정용량 처리용량보다 많이 처리했을 경우에는 다이옥신 발생률이 증가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요. 지금 무조건 발생이 180톤 되니까 처리가 곤란하니까 양을 많이 늘려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지금 이문종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1일 120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 또 말씀이 최대 150톤이라고 확인이 안 된 건데 지금 생각 하신대로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답변은 최대 용량이 국장님 말씀은 130톤이라고 그랬어요. 130톤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쓰레기 소각을 해 봤자 지금 120톤으로 하고 있으니까 130톤이면 10톤밖에 더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요구는 1/3을 더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예산을 요구해도 지금 생각하신 내용으로 보면 10톤밖에 더 못 올라가기 때문에 10%도 안 되는 거거든요. 10%도 안 되는 것을 더 처리해야 되는데 소각처리 예산은 1/3을 더 요구했기 때문에 뭔가 설명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이문종위원 해양투기하고 있는 게 몇 톤이에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4,50톤 됩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소각하는 게 180톤 정도?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이문종위원 4,50톤에 대한 것은 소각처리할 때 단가가 5만 4천원이라고 그랬죠? 해양투기 3만 5천원. 그러면 톤당 1만 9천원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4,50톤에 대한 것은 1만 9천원을 하면 그 만큼 차액이 줄어드는데 1/3까지 늘어날 돈이 아니거든요. 늘어나는 것 자체는 해양투기 되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하루에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40톤 정도 추가로 더 슬러지가 발생되어 가지고 예산이 9억이 올라온 건데 그렇다면 그 전량이 늘어나는 양만큼은 해양투기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이문종위원 그러면 40톤이면......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런 사항은 아니고 수치상으로 위원님께서는 190톤이 발생하는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4,50톤을 해양투기를 한다면 4,50톤에 해당되는 비용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문종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4,50톤 해양투기 하는 것은 단가 자체가 적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존에도 150톤 가까이 소각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150톤 하고 있으면 지금 하수처리장이 민간위탁된 게 금년 3월이죠? 3월부터 하면 3/4, 75%에 해당되는 기간인데 더 많이 발생된 것 따져 보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금액으로 볼 때는 1/3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기간은 3/4 기간이 40톤씩이 더 추가로 늘어난 상태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것은 전량 해양투기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적정수량을 120톤 계산했을 때 그것을 놓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한솔에 가는 돈이 얼마예요?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증량에 따라서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애당초 계획했던 그 물량자체가 지금 민간위탁 되면서 40톤 이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증액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이문종위원 민간위탁하면서 슬러지 양이 증가가 안 됐다면 굳이 예산이 추가로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꾸로 얘기했을 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추가로 발생된 그 양이 40톤이라면 전체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1/4 정도 25% 정도 늘어난 상태거든요. 거기에 25% 늘어난 것에 거의 1만 9천원이면 2/3 정도 잡아도......

김강일위원 이것은 소각처리 위탁비용입니다. 해양투기 비용이 아니니까.

이문종위원 합쳐서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아닙니다. 소각처리 비용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해양투기 하는 것은 예산은 어디서 지출하고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해양투기 하는 것이 소각처리비용에 포함되어서 같이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안 맞죠.

김강일위원 무슨 이야기입니까? 국장님 그런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4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시행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관리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일 130톤 정도 하수슬러지 발생이 됐는데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수질을 좀더 개선시켜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1일 4,50톤 이상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본 예산 확보한 금액 가지고는 다 지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 우리 공무원이 운영 관리했던 때보다도 소각량도 늘었고 예를 들면 하루에 20톤에서 30톤 정도 그렇게 더 양도 증가됐고 또 그 외 소각처리가 안 되는 증가되는 양에 대해서는 해양투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추가된 소각 처리량하고 해양투기 양을 합쳐 보니까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본 예산에 약 30% 정도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문종위원 물량자체는 30%가 증액이 안 된 상태거든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저희 판단으로는 30% 정도 늘었습니다.

이문종위원 9억 9,400 나온 것에 대한 세부적인 단가계산을 한번 자료를 줘 보십시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이따 회의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덧붙여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수슬러지를 예전에도, 그러니까 소각처리만 한 것이 아니고 해양투기를 같이 했단 말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전에는 상반기, 하반기 소각로 정기보수 때 그때는 소각로를 가동 안 하니까 그때 발생된 슬러지는 해양투기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때 말고도 해양투기 일정 부분 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 외에는 저희가 소각할 수 있는 한도 내의 양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소각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슬러지 소각처리 위탁이라고 해서 예산요구하신 내용 중에는 소각처리뿐만 아니라 해양투기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소각처리 위탁이 아니고, 소각처리 위탁이 말 그대로 한솔에서 하는 건데 해양투기를 하는 부분은 한솔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런데 처리를 어떻게 됐든 기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는 한솔에서 처리하게 끔 되어 있는데......

김강일위원 내용이 다른 거거든요. 비용상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하수슬러지 발생한 것을 전부다 한솔에 준다면 한솔에서 처리하는 비용을 그대로 줘야 되잖아요? 톤당 얼마입니까? 5만원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솔이 자기네들 캐파 처리하고 처리 못하는 부분은 자기네 해양투기하면 그 사이에서 차액이 생기는데......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나눠 가지고 한솔에서는 일정량 어느 정도 양까지는 소각처리를 하고 그 나머지 양은 비용이 낮은 해양투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눠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지금 국장님이 모두에 설명하실 때는 최대 용량이 130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보면 기존 1단계 시설에 1일 91톤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 시설용량은 91톤인데 최대 소각처리량이 150톤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는 모두에 설명하실 때는 130톤이라고 얘기한 것을 내가 들었는데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저는 그 얘기 안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래요. 속기록 보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150톤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보통 적정용량에 몇 % 정도가 최대 용량으로 봅니까? 지금 적정용량이 91톤인데 150톤이라고 그러면 150% 까지를 그렇게 차이를 두고 최대 용량 그 정도 캐파로 건설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처음에 기존 하수슬러지 소각로 건설할 때 그렇게 검토가 되어서 건설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확실하게 확인을 해 보시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감사는 아니지만 지금 하신 내용이 그냥 예산 관계 때문에 대충대충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고 당초에 설계 당시 때 적정용량이 몇 톤이고 최대 용량이 몇 톤이냐 하는 부분은 분명히 확인을 받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리고 이것 가지고 계속 설왕설래 할 수는 없으니까 아까 이문종위원님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하수슬러지 발생량 있지 않습니까? 1일 발생량하고 이게 내역으로 하면 매일하니까 엄청나게 양이 많겠네요. 많은데 그러면 월 평균으로 합시다. 월 평균 발생량으로 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월 평균 발생량하고 소각처리 위탁량, 그리고 소각처리 이외에 해양투기를 했으면 해양투기 처리량 이렇게 해서 구분해 주시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도 당시 설계 당시 때 적정용량, 그리고 최대 용량에 대한 것을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음식물 쓰레기 전처리시설 위탁에 대한 것은 지금 위탁량이 들어오는 반입량이 늘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청소과장 김상일입니다.

현재 월 평균 114톤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데 과거에는 월요일이 약 240톤 정도 들어옵니다. 일정 부분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김포 매립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전량 김포 매립을 안 하고 전 처리에서 후에 후 처리로 이송하는 그런 과정에서 양이 늘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밑에 보면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이것은 뭡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현재 저희 안산시와 민간 폐기물 업체 12개 업체에서 수도권 매립지로 매립이 갑니다. 거기에 따른 분담금을 지금 저희가 자치단체는 바로 납부를 하지만 민간단체 12개 폐기물 운송 매립업체에 대해서 일단 매립 후에......

김강일위원 이 금액은 생활폐기물 그런 것이지 음식물 폐기물은 아니다 이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렇죠.

김강일위원 1일 114톤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평균 잡아서 말씀하신 거죠?

○청소과장 김상일 예. 평균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내용으로 보면 들어오는 쓰레기량의 전부를 음식물 쓰레기 전부를 일단 전처리시설을 거치잖아요? 그러면 110톤이면 4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학적으로 본다면 지금 예산요구한 내용은 1일 110톤을 요구했거든요.

○청소과장 김상일 산출기준예요?

김강일위원 110톤을 요구했는데 1일 발생량이 114톤이면 4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평균 9월까지 114톤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향후 4/4분기 때 계절적으로 여름에 조금 더 음식물량이 일반 과일 부산물로 인해서 많이 들어오는 게 매년 감각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절기 때는 음식물량이 늘고 동절기 때는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김강일위원 그것은 아니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8월달에 몇 톤 나온다 이렇게 제가 물어본 것은 아니고 지금 어차피 월별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나온 월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월이니까 내가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 몇 톤이냐 그랬더니 114톤이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청소과장 김상일 9월까지 들어온 계간 통계가 114톤입니다.

김강일위원 당초에는 100톤 요구했잖아요? 당초 예산에 100톤 요구했잖아요? 114톤이면 14톤이라는 지금 예산이 서지 않는다면 14톤이라는 음식물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처리를 안 하고 바로 쓰레기 퇴비화시설로 집어넣어 버리는지 아니면 소각장으로 보내버리는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상일 처음에 100톤 세운 것은 저희가 상반기 때 100톤을 처리했습니다마는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처리 설비를 강화한 그 이후에 월요일 분을 저희가 마저 처리하다 보니까 조금 양이 당초 예측보다도 처리를 많이 하게 된 14톤 정도 더 처리한 전체 수치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도 제가 보충으로 질문한 내용에 답변이 안 됩니다. 뭐냐 하면 처음에 평균 쓰레기 발생량이 114톤이면 예산요구한 것은 100톤만 요구했어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하면 전부다 전처리시설 거쳐서 가는데 그러면 쉽게 말해서 100톤 예산만 있으면 100톤만 처리하고 14톤은 별도 다른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14톤 그것은 처리비도 없이 그 사람들이 그냥 처리를 해 주는 건지 아니면 14톤을 별도로 처리를 하는지......

○청소과장 김상일 상반기 때는 매립장으로 갔습니다. 월요일 나오는 초과물량은.......

김강일위원 매립장으로 몇 톤이나 갔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매립장이 월요일날 보통 120톤 정도 갔습니다.

김강일위원 언제까지 갔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7월달까지 월요일 분이 추가 분을 소화 못하고.......

김강일위원 그러면 7월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7월 이후에는 월요일 분을 전량 전처리에서 다 소화할 수 있게 끔 시설 용량을 강화시켰습니다.

김강일위원 전처리시설이 1일 처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현재 야간까지 가동했을 때 전처리가 240톤 정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후처리는 저희가 상반기 때 공사 발효조.......

김강일위원 지금 내용이 전처리 시설만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전처리 시설에서 100톤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시다. 쉽게 하기 위해서. 전처리시설에서 100톤을 처리하면 퇴비화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양이 몇 %로 줍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수분과 이물질이 탈취되고 1차 전처리 공정을 거친 후에 45%가 후처리로 이송됩니다.

김강일위원 45%면 55%가 빠지는 거네요?

○청소과장 김상일 수분과 이물질이 빠져나가죠.

김강일위원 그 중에 55% 중에서 이물질 내지는, 탈수시켜 버리니까 수분이 어차피 빠지는 거고 이물질이나 이런 것 해서 소각처리로 넘어가는 것 그것은 % 됩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소각장으로 주로 비닐이죠. 비닐이 10% 정도.......

김강일위원 그러면 나머지 전부다 물로 다 빠지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물과 또 소각이 안 되는 악성 이물질은 저희가 김포매립지에 이송하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10% 만 소각하면 소각비용 주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자체 저희가 소각장으로......

김강일위원 그러면 나머지 45% 수분은......

○청소과장 김상일 수분과 기타 악성이물질이겠죠. 그게 성상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김강일위원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결국 우리 시에서 소각장 운영하고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준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저는 그렇게 계산해서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농담 비슷하게 한 이야기가 청소사업소에서 돈을 도대체 어떻게 세우고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지 한번 해 봐야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만약에 소각장에 가는 것도 우리가 돈 내고 하수처리도 우리가 돈 낸다고 계산한다면 경제성 여부를 따져봐야 됩니다. 과연 전처리시설의 효과가 있느냐 전처리시설에 처리비용이 지금 들어가잖아요. 2만 5천원씩.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 볼 필요가 있어요. 경제성 여부를. 저번에 나온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도대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음식물 쓰레기 초기 반입됐을 때 수분함수량이라든가 또 어떤 성분분석 내용 그것하고 또 전처리시설을 통과한 음식물 쓰레기의 어떤 성분,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많거든요. 성분분석을 어떻게 잘못하는 건지 아니면 전처리시설이 안 되는 건지 구분이 안 가요. 과장님이 물론 양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 전처리시설을 하지 않고 퇴비화로 하려면 캐파 상 감당도 못하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은 아는데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각 분야별로 음식물 쓰레기 공정별로 나오는 처리부분에 대한 성분분석을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로 요청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말 경제적이고 제대로 되는 건가 하는 것을 점검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양은 늘어나고 처리는 해야 되니까 예산을 요구하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넘어가더라도 나중에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공정별로 다 점검을 해 보시고 성분분석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의 낭비성이라든가 알게 모르게 누수되지 않는 부분이 없나 라는 그런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저희가 물질 수지도 저번에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하고 최대한 지식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작성했는데 저희도 이해가 조금 안 되는 실제 실무를 담당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관점에서 1차적인 예산의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타시군의 톤당 처리비용이라든가 우리가 원가에 대한 자체 우리 공무원의 인건비까지 포함한 최대한 산출할 수 있는데 까지 이런 도표를 가지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가 타시군보다도 톤당 처리비용에 있어서 절대 앞서지 않고 저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총괄적인 관점에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향후에 그러한 자료를 좀더 분석을 해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세요. 나중에 총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이게 규모를 그러면 어느 정도 늘린다고 하시는 겁니까? 1일 80톤을 더 늘린다는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2단계 시설입니다.

김강일위원 자료가 1단계 시설은 91톤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볼 때 적정량이 91톤인 것 같아요. 기존 1단계 시설에 대해서 국장님이 예산안 제출하고 보고하실 때 나온 내용인데 1일 91톤으로 되어 있잖아요? 1단계 시설이 적정량이 91톤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시설용량은 91톤인데 추가로 할 수 있는 양은 150톤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이야기하시는 거고 내가 볼 때 수용량을 그 정도로 적정용량이 91톤인데 150톤이라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공사하는 것은 나는 도대체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적정용량 91톤 짜리를 하루에 130톤씩 때게 되면 다이옥신 문제나 그것으로 해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80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이 나오는 게 1일 발생량이 180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적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2개를 합쳐도 91톤하고 80톤하고 합치면 1일 발생하는 것보다 처리하는 것을 다 못하거든요. 적정처리가 안 되거든요. 또 용량을 초과해서 다 처리를 해야 된다고요. 새로 설치해도.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위원님께서는 시설용량 가지고 소각로 면적하고 용량하고 비교를 하셔 가지고 걱정을 하시는데 시설용량 자체는 90톤이라 하는데 우리가 자체에 전처리 과정을 하게 되면 건조를 시켜서 소각을 하는 양이기 때문에 적정량이 120톤 되고 최대 용량이 150톤까지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아니고 그 이야기는 다시 자료로 확인하자고 그랬고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1단계 시설이 1일 91톤입니다. 91톤이고 새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내용을 보면 처리량이 1일 80톤이에요. 그러면 80톤하고 91톤을 더하면 1일 지금 현재 발생하는 게 180톤 발생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해양투기도 어려워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부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봐도 이것 두 개 적정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초과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건지 적정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 시설을 해도 지금 발생하는 것도 다 처리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1단계 시설 91톤이고 새로 시설하려는 것은 80톤이고 2개 합쳐도 180톤이 안돼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2개 더하면 171톤인데 현재 발생량이 190톤일 때 약 20톤이 초과가 된다 20톤이 해양투기도 되는 것 같은데 해양투기도 앞으로 법으로 근절된다면 문제점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용량하고 소각할 수 있는 양 자체하고 그 양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용량자체가 91톤인데 실지 적정량 소각량은 120톤이거든요. 왜냐 하면 용량자체를 건조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건조를 시켜서 소각하기 때문에 소각로 자체에 시설량이 90톤이지 들어갈 수 있는 양은 120톤까지 들어가는 게 적정량이고 최대 150톤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번에 80톤 짜리 처리시설은 우리 시에서 직접 설치공사를 하는 겁니까? 직영을 하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아닙니다. 지금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할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공사는 시에서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민간위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시 예산으로 국도비......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운영은 맡겨야죠.

김강일위원 또 한솔에 맡깁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현재 한솔이 앞으로 6,7년 어차피 해야 되니까......

김강일위원 한솔이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당시에 8년으로 되어 있죠. 74억 투자에 대한 8년.

김강일위원 준공하고 가동이 몇 년도에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2000년 3월 17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우리 계약내용에 보면 처리장을 운영하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다가 자료로 제출하고 운영에 대한 기법도 전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관련된 기술이나 이런 것을 전수 받고 이렇게 한 것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현재는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감사가 아니니까 계속 그런 이야기할 수 없는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민간위탁 이후에 슬러지가 이렇게 갑자기 많은 양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1일 120톤 정도 운반을 해도 제거를 해도 수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OD 13 정도가 겨울에 유지가 됐습니다. 그게 저희 공무원들이 운영 당시의 수준이었고 금년 4월 1일자로 민간에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노하우가 되겠죠. 또 저희가 민간위탁하게 된 이유도 첫째는 수질개선이고 그 다음에 비용절감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수질개선하기 위해서는 슬러지 양을 더 많이 끄집어내야 된다 그게 또 다시 얘기하면 BOD에도 영향이 있지만 부유물질에도 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 증가가 됐고 그럼으로써 수질은 상당히 개선이 됐고 또 반면에 슬러지 양이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예산지출은 또 그 만큼 있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과거에 우리 시에서 직영할 때는 BOD 자체가 환경치에 미달될 정도로 나쁘게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초과되는 것은 아니고 그 수준 자칫 초과될 수 있는 그 기준에만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현재 수질은 어느 정도 좋아졌어요? BOD로.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수질이 지금 8.7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금년 6월말에 저희가 수질분석을 해 보니까 8.6 정도로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BOD 측정을 직접 참여도 안 해 봤고 관리감독을 안 했으니까 보고사항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을 주기 전에는 원가절감을 상당히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자주 또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다 보면 민간위탁 전보다도 더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는 사실이 이것 한 가지지만 또 다른 분야에서 또 전부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유야 어떤 방법이든지 그 사람들이 이유야 만들겠죠. 우리가 가장 의원들이 의심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처음에 계약상으로 간단하게 적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과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과연 직영을 했을 때 시에서 엄청나게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는 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위원님 말씀 그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엄청나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볼 사항이 아니고......

김용위원 수치상으로 13에서 8.7이면 이것은 거의 엄청나게 줄어든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기준치가 13이거든요. BOD 13으로 방류할 수 있게 끔 그랬는데 지금 갈수록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보다는 회사의 책임감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자기 회사의 명예를 걸고 하수처리장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슬러지를 더 많이 끄집어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슬러지를 많이 끄집어낸다고 하수처리장을 운영 위탁하고 있는 그 회사에 직접적인 이익 가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수슬러지는 별개로 다른 한솔이라는 회사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 나름대로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질도 개선시키고 또 전체적인 하수처리장 운영비용도 절감하고 왜냐 하면 인원이 많이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를 저희가 생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수질을 좋게 해야 되겠다고 하다 보니까 슬러지 양을 더 많이 제거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비용으로 연결이 되고......

김용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 이게 한 가지죠. 또 나타납니다. 계속 여러 분야에서 나타날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런 현상이 이제 보십시오. 계속 나타날 겁니다. 각 분야에서.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정말로 잘해 주시고 수질이 좋아졌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좋아진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수질이 좋아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다른 요구사항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내용을 안 받아들이고 해 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철두철미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예산에 관계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화정천 공사를 하고 계시죠. 화정천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화정천 유입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환경위생과에서 월별로 상류구간, 중간구간, 하류구간 이렇게 수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내년 4월이 되면 화정천 상류에 있는 마을에서 지금 현재는 하수가 전부 흘러 흘러서 화정천에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 양의 6,70% 이상은 하수처리장으로 차집이 되고 그리고 완전히 자연부락 이렇게 한 동 한 동 산재되어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다 차집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여간 내년 4월이 되면 상당량의 하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차집이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도 화정천의 실질적인 수질은 그 만큼 차집된 만큼 수질이 개선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소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저는 견해가 틀리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화정천에 유입해 놓는 유입수가 우수가 아닙니다. 원래 우수관은 비만 올 때 유입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베란다 같은 데서 사용하는 세탁기 물이 전부 우수관으로 유입됩니다. 그 근본을 차단하지 않고는 지금 저 공사하고 뭐고 전부 무용지물이에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랬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라, 그렇다면 일단 유입수부터 과연 이 물이 어디서 들어오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세탁기 물이 전부 우수관으로 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데 만날 공사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가정의 베란다에서 사용하는 세탁기로 인한 오수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수관을 타고 나옵니다. 그래서 화정천의 토구에서 그것을 잡아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불량하수관 정비공사를 오접된 데 그런 데를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가 근본적으로 바로 되어야 되는데 시일이 오래 걸려서 문제가 됩니다마는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까지 내다 봐서 지금 현재 2006년도까지는 그것을 다 잡으려고 합니다.

김용위원 2006년도 갈 게 아니고 먼저 선 그것을 잡으십시오. 그럼으로써 자연적으로 우리 화정천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지금 현재 만날 공사해 봐야 소용없어요. 우수관으로 지금 세탁기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수질이 좋아질 수 있습니까? 그것부터 하세요. 그래서 제가 종합적인 계획을 하라고 했던 겁니다. 과연 유입수가 어떤 물이 들어오는가부터 차단을 시키는 후에 그 공사가 이루어져야 그 물이 깨끗해지는 거지 비도 안 오는데 계속 세탁기 물이 천으로 유입이 되는데 만날 거기다가 돈 투입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 503페이지 풍도 간이 오수 처리시설 설치공사하고 탄도 불도 간이 오수 처리시설 설치공사 삭감된 사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지금 풍도하고 탄도 불도가 지금 현재 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풍도가 내년 1월달에 공사를 끝내고 탄도 불도가 내년 4월달에 끝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된다면 추경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앞으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추경예산이 없기 때문에 두 현장 중에 하나가 현장에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된다고 했을 때는 내년도에 소기에 계획했던 날짜에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탄력적 예산편성을 위해서 두 사업장을 한 개로 묶어서 일괄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대부도 간이 오수 처리시설 설치공사 그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지금 풍도 탄도 불도 그 두 사업을 삭제를 하고 한 군데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총 12억 사업비가 된 거죠.

권영숙위원 3개소를 묶었다고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위의 2개소를 삭감을 하고 밑으로 해서 12억을 다 같이 일괄 상정한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오수처리시설 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이것은 마을단위 오수이기 때문에 20톤, 30톤 이렇습니다.

권영숙위원 한꺼번에 묶어도 불편한 경우는 없는지.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목 변경만 하게 된다면 사업하는데는 더 탄력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목 변경도 아니잖아요? 3개를 그냥 묶어놓는 것 아니에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부기변경 과목.....

김강일위원 이렇게 된 사유가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풍도 것이 내년 1월에 준공이고 탄도, 불도 것이 내년 4월인데 지금 공사를 한 70% 정도는 풍도는 했고 탄도는 지금 10% 정도 했습니다. 거기서 현장에서 설계변경요인이 발생이 된다면 예산을 또 한번 세워야 되는데 앞으로 추경예산이 없을 것 같아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같이 묶어서 12억으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부기만 변경 그렇게 할 사유가 뭐냐 있느냐고요. 어차피 공사요인이 같은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지금 말씀드렸듯이 풍도 것이 내년 1월에 준공이고 탄도, 불도 것이 내년 4월에 준공인데 지금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계변경요인이 발생되면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추경예산 작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목적했던 기간 내에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을 한 군데로 묶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가 설명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공사가 다 끝났으면 여기서 한 개 사업장에서 사업비가 남게 되면 삭감해서 필요한 사업장에다가 증액을 시켜 줘야 되는데 아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어디 사업장에서 돈이 남을지 모르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같은 부기 내에서는 예산을 이쪽 저쪽으로 쓸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 말씀이에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세헌이문종권영숙김강일김용
이하연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환경사업소장황하준
업무과장김영균
수도시설과장이종헌
정수과장심재호
누수방지과장신현석
하수행정과장지병구
청소과장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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