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12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03.10.17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1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17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간 계수조정 등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ㆍ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에 있어서 해발 30m인 경우와 해발 40m인 경우일 때 또한 평균 경사도가 10도일 때와 15도일 때, 그리고 해발 30m 이하 토지도 경사도 5도 차이 부분의 개발면적이 얼마나 더 차이가 나는지 등의 자료 조사를 더 충분히 조사하여 당 위원회 제출하여 주시기를 요구하고 동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당 위원회에서도 시일을 두고 좀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당 위원회에서 계류코자 하였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는 개인적으로 집행부에서 올라온 해발 40m의 원안을 찬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당 위원회의 다수에 의해 계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3억 4천만원을, 환경사업소 소관에서 1억원을, 상록구 도시관리과 소관에서 1천만원을, 단원구 도시관리과 소관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4억 6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12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세헌이문종권영숙김강일김용
이하연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환경사업소장황하준
도시과장윤성진
건설과장김준연
업무과장김영균
수도시설과장이종헌
누수방지과장신현석
하수행정과장지병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