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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7.11.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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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27일(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18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3. 2018년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09시06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2일 차인 12월 5일에는 토론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3. 2018년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09시07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손관승 의원님,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은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의원 손관승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4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2018년도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을 2017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적용하여 인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또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받고 있는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별표 1의 월정수당 지급 금액을 283만 6천 원에서 293만 5천 원으로 조정하며, 조례안 제2조의2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사안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여환규 의회사무국장 여환규입니다.

안산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및 주요사업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억 6,158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6%인 2억 3,577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임위원회 추가 증설 취소로 인한 사무실 재배치 공사 및 집기류 구입, 음향설비 설치비,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등 1억 7,519만 7천 원, 김재국 의원 사임으로 인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3,397만 9천 원, 기타 집행잔액 등 2,6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2억 8,709만 9천 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24%인 2억 3,109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비는 2017년 당초 예산 대비 2억 3,296만 9천 원이 증액된 21억 2,249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경비는 2017년 당초 예산액보다 187만 2천 원이 감액된 1억 6,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사업에는 의원 공무출장 및 선진의회 비교견학 여비 1,528만 8천 원, 의원 공무국외 출장여비 5,365만 5천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4,229만 원, 의원 위탁교육비 1,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 국제교류활동 강화사업에는 의원 공무국외여행 수행에 필요한 여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청사 환경개선 사업에는 재‧부재시스템 교체를 위해 1,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양한 의정홍보사업에는 의회 홍보비 1억 5,420만 원, 의회 공익광고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2018년 의회 언론광고입니다.

인터넷을 비롯한 일간지, 주간지 등 언론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2017년도 34개에서 2018년 36개로 확대하여 안산시의회의 의정목표, 의회운영 일정, 의회업무 소개 등 의정홍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지역 언론과 서로 상생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열린의정, 소명과 역할에 충실한 의회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2017년도보다 3,420만 원을 증액한 1억 5,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언론보도 실적이 없는 언론사와 저희 의회에 출입하지 않는 언론사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언론광고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언론광고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손관승 의원님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영 전문위원 이경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과 201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의2는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은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금지하는 내용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같은 조 단서에 의원이 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를 소급 지급하도록 정한 규정은 구금 중에 의정활동 제한이 공권력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연봉 월액을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별표 1은 2014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7대 안산시의회 의정비 지급 기준액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라고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2018년도 월정수당에 대하여 2017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적용하여 제2조 제3항의 별표1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의 기존 지급금액인 월 283만 6천 원에 월 9만 9천 원이 인상된 금액을 합산하여 월 293만 5천 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적합한 개정사항이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7년 대비 11.24%인 2억 3,109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22억 8,709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재‧부재시스템 교체공사 1,950만 원, 네트워크 방화벽 장비 1천만 원, 제7대 의정백서 제작 1,500만 원,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제작 1천만 원 등 총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부재시스템은 노후되어 오류가 자주 발생하고 의원님들의 교체 요구가 있는 상황이며, 네트워크 방화벽 장비도 전자회의시스템 네트워크 장비가 노후되었고, 제7대 의정백서 제작은 제7대 안산시의회 4년간의 의정활동을 정리한 백서 발간이 필요하며, 제8대 안산시의회 개원에 따른 홍보를 위해 홍보영상 제작사업도 필요한 사업비로 사료됩니다.

2017년 대비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는 의정운영공통경비 3,449만 원 증액을 포함한 총 9건에 대하여 1억 6,961만 6천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인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에 적정하게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의원역량개발비 편성목이 신설되어 2017년도에는 사무관리비에 편성하였던 의원 위탁교육비 1,260만 원과 신규사업으로 의원 자체교육 강사료 등 560만 원을 의원역량개발비에 편성한 것은 적정합니다.

의회소식지 제작은 1,140만 원이 증액되어 총 4,44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고, 의회홍보비는 2,42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억 5,420만 원으로 편성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정홍보와 의회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의회홍보비 관련 우리 홍보계장님.

○홍보팀장 박은주 네, 홍보팀장 박은주입니다.

윤석진위원 나름 적정하게 집행하고 계시겠지마는 저희들이 지금 보면 언론매체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홍보팀장 박은주 예.

윤석진위원 특히 인터넷 쪽들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어떤 기준을 세워주시고, 우리 시와 인구 비슷한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언론매체라든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런 사례들을 다음 우리 결정되기 전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재‧부재확인시스템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의정팀장 김영덕 의정팀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3회 추경에서 굳이 삭감하시고 내년 예산 세우신 이유가 있으세요?

○의정팀장 김영덕 재‧부재시스템은 삭감내역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송바우나위원 ‘확인 등 추가 설치’가, 이것은 상임위원회 분리를 했을 때 그건가요?

○의정팀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반적으로 의장실부터 상임위원장실 1,950만 원 그거예요?

○의정팀장 김영덕 네.

3회 추경 때 것은 위원회가 신설될 경우를 대비해서 세워놨던 예산들을 삭감한 거고요.

2018년도 본예산에 ‘재‧부재등’이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있는 시스템이 좀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원래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다른 것들도 좀 고려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여러 가지 재‧부재시스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래서 의장단회의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항 검토한 것들이 전체 의원님들이 다 나오게 표출한다든지 하는 것은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까지 할 필요 있겠느냐,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8대 의회에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이것을 전체적인 현재 시스템을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법률고문, 입법고문 운영 수당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 의사팀에서,

○의사팀장 채충렬 예, 의사팀장 채충렬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일괄 그냥 몇 건의 자문을 받든지 22만 원씩 이렇게 드리는 건가요?

○의사팀장 채충렬 예, 월 수당이 한 달에 22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별도로 어떻게 조례나 규칙이 있나요?

○의사팀장 채충렬 저희가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수당에 대한 금액은 명시되지 많았지만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시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준용을 해서 계속 지금 22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소송을 만약에 수행한 케이스가 7대 의회에서 있었나요?

○의사팀장 채충렬 7대 의회에서 없었고요. 2009년 이후에는 소송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매번 예산은 세우셨다가 3회 추경 삭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소송도 여기 법률고문께서 수행을 하시나요, 만약에 한다면? 아니면 그때 판단을 해서 사선을,

○의사팀장 채충렬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할 확률이 높고요.

그런데 그동안 운영을 해 보면 법률고문께서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분을 통해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평균적으로 법률고문, 입법고문은 수행하는 자문 횟수,

○의사팀장 채충렬 법률고문 같은 경우는 올해 한 7회 정도 기록이 남아있고요. 입법고문 같은 경우는 15회 정도 자료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차원이고, 실질적으로 전화상으로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인센티브 같은 게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수당 외로.

○의사팀장 채충렬 아, 그분들한테 요?

송바우나위원 예, 질적으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의사팀장 채충렬 지금 저희가 그렇게 운영은 하지 않고 있고요. 다른 시군도 저희하고 유사하거든요. 이분들이 어떤 이런 보수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경력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유지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송바우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그렇다면 자문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월마다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의사팀장 채충렬 예.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건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의사팀장 채충렬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저희 법률자문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2명 정도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것을 운영하는 이유는 물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잘 하시겠지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고, 또 법률이라든가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특정변호사에게 자문 요청을 했을 때 그분들이 흔쾌히 응해줄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월 22만 원은 사실 큰 비용은 아니지만 그것을 제도적으로 해놨을 때 저희 직원들도 업무하기가 편리하고 의원님들도 궁금하신 사항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계약기간 안에 매월 우리가 전문위원들의 어떤 검토보고도 그분들이 검토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간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의사팀장 채충렬 그렇죠.

그게 실제로 의원님들께서 어떤 조례를 제정하실 때 초안 같은 것을 만들면 입법고문한테 보내서 자문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자문변호사나 이런 부분의 선정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사팀장 채충렬 저희는 지금 보통 임기가 2년인데 법률고문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강신하 변호사님 하셨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박정호 변호사님 2년을 했고, 이번에 정영호 변호사님이 2년 들어갔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변호사 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맥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그분들의 활동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인맥을 통해서 추천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의사팀장 채충렬 기본적으로 한 사람을 이렇게 특정인을 지목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 하는 것하고 또 법률 자문하는 것하고 좀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행정을 알아야 법률자문으로 위촉했을 때 저희하고 대화도 되고 또 저희가 하는 말을 쉽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청 같은 경우 고문변호사가 굉장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경력도 참고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그분들도 경력이 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경험이 되고?

○의사팀장 채충렬 예.

김진희위원 그렇다라면 그분들도 어쨌든 의회와 그런 경험을 같이 하고자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천이나 본인의 자발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 보시지 않으셨나 라는 입장,

○의사팀장 채충렬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추천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김진희위원 우선으로 하고, 본인의 자발적인 것보다는?

○의사팀장 채충렬 예.

김진희위원 어쨌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은 있나요, 혹시? 아직까지는 없었나요?

○의사팀장 채충렬 그런 건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들이요, 우리 의정팀장님.

2014년도부터 지금 현재 2017년도까지 심사위원들 명단 좀 자료로 주세요.

○의정팀장 김영덕 네,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우리 벽면녹화사업 운영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의정팀장 김영덕 네.

김진희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월마다 지금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의정팀장 김영덕 그것은 수수료는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게 보기가 좀 흉해지거나 이러면 양재동 꽃시장 같은 데 가서 재료를 저희가 사다가 이렇게 바꿔줍니다.

김진희위원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건가요?

○의정팀장 김영덕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의정팀장 김영덕 예, 수수료는 아닙니다. 재료비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거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의정팀장 김영덕 밑에 청경 두 분이 이런 데 관심도 있고 부지런하고 그래가지고 그 두 분이 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취지에 있어서는 전문가 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금액상, 예산상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직원들이 하시겠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의정팀장 김영덕 일단 하자보수기간 2년이 있었는데 그게 지나기 때문에, 그리고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것은 철거를 한 데도 있고요. 지금 네 군데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쭉 하다가 정 안 될 것 같으면 철거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체험 캠프요.

○의사팀장 채충렬 네.

김진희위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1식으로 해서 100만 원인데요.

○의사팀장 채충렬 예.

김진희위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체험 캠프를 하는지 세부자료 좀 주세요.

○의사팀장 채충렬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진희위원 설명으로 지금,

○의사팀장 채충렬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에도 21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저희가 운영할 생각으로 있고요.

그것을 운영하다 보면 시의원증을 해 줘야 되고, 배지를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위촉장 할 때 바인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1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비용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아이들이 어쨌든 의원 체험을 하기 위한 체험활동인 거잖아요?

○의사팀장 채충렬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체험기간을 언제로, 1년으로 하는 거잖아요?

○의사팀장 채충렬 그렇죠. 1년 동안 계속 운영이 되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1년 이후에는 어쨌든 그 아이들이 그 경험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은 없고 1년 동안 체험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가는 건가요?

○의사팀장 채충렬 지금 현재는 명예 시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셔가지고 조례안을 6건을 만들었고요. 그것은 나중에 12월 초에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개최해서 의결을 하고 채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완결이 되면 의원님들께 그것을 드려서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각 학교마다 이 캠프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지금 31명밖에 되지 않잖아요?

○의사팀장 채충렬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31명에 대한 선택 기준이 있었어요?

○의사팀장 채충렬 저희는 선정을 할 때 그것을 추천을 학교장한테 일임을 했습니다. 학교로 문서를 발송을 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추천하는 대로 받고, 만약에 오지 않은 학교는 저희가 각 동의 동장님들을 통해서 또 추천을 받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3회 추경에 자동차 의전용 중형승합차 이게 신규 구입비입니까?

○의정팀장 김영덕 삭감 내용입니다.

윤태천위원 삭감 내용이에요?

○의정팀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상임위 하나 더 생기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도로 필요 없어서 삭감하는 겁니까?

○의정팀장 김영덕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임위가 신설이 되면 아무래도 직원들이 5명 정도 더 늘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용 차량이 하나가 더 필요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던 건데 위원회가 신설이 안 되면서 이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2018년도 본예산에 보면 미술품, 조각작품 구입비가 1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어떤 내용이죠, 이게?

○의정팀장 김영덕 이게 전년도에 예산을 600만 원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미술품 600만 원 가지고 미술작품 하나 하고 사진작품 2개의 작품을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사무국에 보면 총 한 20개 정도 미술작품이 있는데 올해 구입한 4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임대 형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좀 순환해서 이렇게 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체 구입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전년도부터 하고 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술작품을 좀 더 다양하게 구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미술작품을 해가지고 어디다가 거는 거예요?

○의정팀장 김영덕 지금 1층하고 2층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술품 20개 있는 것을 상‧하반기 이렇게 해가지고 미술품 서로 교체하면서 이렇게 걸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미술작품은 내구연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죠?

○의정팀장 김영덕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우리가 꼭 이거 필요해서,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꼭 필요해서 이거 예산이 1천만 원 올라왔다?

○의정팀장 김영덕 지금 임대한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주로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임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요?

○의정팀장 김영덕 예, 그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건다?

○의정팀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 위원입니다.

의정계장님.

○의정팀장 김영덕 예, 의정팀장입니다.

손관승위원 금방 윤태천 위원님이 승합차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의회가 승합차를 살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정팀장 김영덕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상임위별로 차량 부족해서 꼭 사야 된다는 주장은 아닌데요. 대형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김영덕 네.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끊임없이 주문을 한 것 같은데요.

○의정팀장 김영덕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 지금 대형버스를 배차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또 대형버스를 배차를 받다 보면 의원님들이 한 열 분 내외 이렇게 가실 때는 아마 가시는 분들이 부담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배차를 미리 가실 분들이 인원이 파악이 되면 좀 작은 차들, 지금 시에도 스타렉스라든지 중형버스들이 있기 때문에 작은 버스를 배차를 받는 것으로 해서,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은 버스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회기 기간 동안 적은 인원이 이동하는 데도 계속 버스를 이용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들을 세우셔야지 상임위 하나 더 생길 것을 대비해서 예산 신청했다가 상임위가 없으니까 예산 반납한다, 그러면 내년부터 대책은 뭐예요?

○의정팀장 김영덕 일단 위원회별로 움직이시는 것은 저희가 배차 받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필요하다고는 느끼는데,

손관승위원 배차는 받아요. 배차는 받는데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배차를 못 받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윤태천위원 15명이 타고 가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니까 의원들의 낭비성 얘기는 맞지 않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손관승위원 본예산 질의하겠습니다.

○의정팀장 김영덕 예.

손관승위원 의정활동지원에 일반운영비 보면 전문교육강사료 등 해서 35만 원 12회, 설명 좀 잠깐 해 주시죠, 짧게.

○의정팀장 김영덕 이것은 저희가 월례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격월로.

그리고 직원들 워크숍을 상‧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소양교육용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연간 12회씩 초빙강사들이 오나요? 아니면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시고 그 강사비를 맞춰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의정팀장 김영덕 강사가 아시는 것처럼 때에 따라서는 단가가,

손관승위원 강사비용이 안 맞아서 이렇게 편성하시고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의정팀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단가가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냥.

의정활동 참고도서 5만 원씩 2종 30부.

○의정팀장 김영덕 네.

손관승위원 2017년도 기준으로 얼마나 구매하셨어요, 의정활동 참고도서? 얼마나 썼어요, 예산을?

○의정팀장 김영덕 잠깐 그것은 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나중에 따로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의정팀장 김영덕 작년에 100만 원 조금 넘게 썼습니다.

손관승위원 왜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그냥 경상적지출로 생각하셔서 편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운 만큼 필요한 도서들을 구매를 하시든가, 아니면 의원들한테 해 주시든가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세워놓고 남으면 반납하고, 추경에 반납하는 건 얘기 안 할게요.

계속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보겠습니다.

의회업무추진비 있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의정팀장 김영덕 네.

손관승위원 전년도에 이거 10%씩 삭감된 거죠?

○의정팀장 김영덕 편성액의 10% 정도 삭감이 된 거고요.

손관승위원 전체 편성액의.

○의정팀장 김영덕 전체적으로 보면, 기준액을 기준으로 보면 한 47%에서 50%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전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예결위에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다시 그대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냥?

○의정팀장 김영덕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크게 바뀐 것이 작년까지는 기준액을 줬습니다. 이게 의정공통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국외여비 이렇게 3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기준액을 주고 그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금년부터는 이게 산정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최근 3년치를 더해가지고 총액한도액으로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금년도에 편성한 금액은 앞으로 21년까지 적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손관승위원 계장님 한도액을 정해준 거고요, 한도액을 플러스라고 정해준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왜 자꾸 편한대로들 해석하십니까? 의회에서 불필요한 경비를 줄였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줄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직자들께서 인지를 하시고 예산편성 하실 때도 감안을 하셔야지, 그럼 매년 똑같은 얘기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의정팀장 김영덕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올해 고려를 해야 될 사항들이 지금 최근 3년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 3년 동안 삭감을 많이 한 상태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 적용되는 총액한도액은 이 삭감된 금액 3년 치를 평균해서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시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처음 삭감을 한 거고요. 그 이전에는 삭감액이 없었어요, 한 번도.

계속할게요. 똑같은 얘기인데 한 번 봅시다.

의원 역량개발비에서 의원연수 강사료 70만 원씩 3명 2회, 의원 역량개발 강사료 35만 원 1명 4회, 앞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의원들하고 상관없는 의회사무국용이라고 가정하시고 뒤에는 의원용이라고 할게요.

○의정팀장 김영덕 이것은 다 의원님들 아니면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할 때 그럴 때를 가정해서 세운 거고요.

손관승위원 제가 왜 이런 것들을 묶어서 얘기를 하냐 하면요, 그러니까 필요한 강사, 예를 들어서 강사비가 35만 원 갖고 부족하거나 해서 의원 같은 경우는 70만 원씩 편성해 놓으셨으니까요. 더 좋은 강사를 모시고 싶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얼마든지 의정공통경비에서 조정해서 쓰실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그냥 경상적 지출처럼 계속 편성들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계속 한 번 해볼게요. 국제교류 방문 통역료 30만 원씩 1명 5회, 통역료 거의 안 쓰죠? 다른 용도로 쓰시죠?

○의정팀장 김영덕 통역료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다 지출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매년 지출은 해요, 상임위별로 나눠서. 그 용도로 안 쓰니까 지적을 하는 거죠.

○의정팀장 김영덕 금년도에도 해외연수 가실 때 그때 통역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그러니까 그 용도로 사용이 안 되니까 지적을 하는 거라고요.

계속할게요. 국제교류 수행 150만 원 3명 2회, 이건 뭡니까?

그 밑에 계속 설명해 보세요. 350만 원씩 2명 3개 상임위, 지방자치 우수 해외도시 선진의회 벤치마킹 350만 원씩 2명, 뭡니까, 이거 다?

○의정팀장 김영덕 이것은 의원님들이 외국 공무국외 출장을 가시거나 연수를 가실 때 수행공무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떤 게 수행공무원 여비예요?

○의정팀장 김영덕 지금 말씀하시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국외업무여비 중에 국제교류 수행은 공무원 여비,

○의정팀장 김영덕 예, 수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그 밑에 350만 원씩 2명 3개 상임위, 이게 상임위별로 2명씩 갔나요, 2017년도에?

○의정팀장 김영덕 이것은 지금 상임위가,

손관승위원 그냥 간단하게 얘기들 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상임위별로 가셨냐고요? 비용추계를 하실 때 비용 계상을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3개 상임위에서 2명씩 가겠다고.

갔냐고요? 이제 7대 의회도 거의 마무리 돼 갑니다. 8대 의회 시작되는데 이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용추계라는 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편하신 대로 편성하시는 게 아니고요 사업과 목적에 맞게 편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이 문제를 몇 번째 지적하는 겁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자치 우수 해외도시 선진의회 벤치마킹 350만 원 2명, 이 2개만 해도 예산이 2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들 운영하세요? 음성적으로 운영해요, 음성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8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2018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게 관례고 관행이고 그런 거, 의회도 입법기구이고 예산을 심의하는 곳인데 관례·관행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의회사무국이라고 해서 단순 보좌만 한다고 생각들 하시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의정협의회 개최 650만 원 편성하셨는데, 내년도가 안산에서 하시나요?

○의정팀장 김영덕 네, 이것은 경기도의장협의회하고 중부권의장협의회가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부권의장협의회를 두 번 하거나 아니면 중부권의장협의회가 한 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중부권의장협의회가 몇 분이십니까, 전부?

○의정팀장 김영덕 9개 시군입니다.

손관승위원 작년에 안산에서 하셨죠?

○의정팀장 김영덕 한 번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내년에 또 안산에서 해요, 9개 시군이?

○의정팀장 김영덕 한 번은 더 하게 될 거고요. 한 번은 더 하게 될 거고, 경기도의장협의회를 또 순회해서 하기 때문에 안산에서 개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저희가 전국의장단협의회에도 960만 원인가 회비 내요, 매년.

이것은 경기권의장협의회이고요?

○의정팀장 김영덕 이것은 전국의장협의회에 납부를 하는 부담금이고요.

이게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전국의장협의회를 통해서 일부 지원금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편성해놔야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에 의장협의회를 개최할만한 사유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김영덕 순번대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했다고요. 9개 의장단이라면서요? 1년에 두 번씩 한다고 해도 4년에 한 번씩 아닙니까.

그럼 예산 세우는 지자체에서는 그냥 하는 거예요, 매번?

○의정팀장 김영덕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협의회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운 지자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예산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 협의를 해서 요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안산시가 예산이 없다고 하면 안산시에 요청하겠습니까? 사전에 공문으로 조율들 하시죠? 가능한지, 안 되는지?

○의정팀장 김영덕 중부권의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은 아니면 두 번은 꼭 하게 됩니다. 그게 9개 시군밖에 안 되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합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개최비를 올리셨다고요. 예산서들 잘 안 보세요? 의장협의회 회의 개최 650만 원, 분담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정팀장 김영덕 그러니까 그 의장협의회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국하고 경기도하고 중부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장협의회나 전국은 저희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장협의회를 한 번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중부권의장협의회는 9개 시·군이 매월 돌아가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은 하게 됩니다.

손관승위원 의회 예산이라고 해서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회 홍보비도 더 올라왔는데 매번 하시는 얘기들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하다. 큰 틀에서는 의원들을 위한 거다.”

그런데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필요한 예산이라면 얼마든지 과정을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비용을 추계하셔서 요청하시면 되는데, 그냥 제가 볼 때는 무슨 경상비들 같아요, 예산서 올라온 거 보면. 경상비들을 올리시는 것 같아요. 여비 쭉 세우고 실링 돌려서 부가적인 금액들 세우시고 쓰는 것은 관례에 따라서 쓰고, 관행에 따라서 쓰고,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예산심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비용 처음에 계상했을 때 당초 계획대로 사용 안 하시면 그것은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계장님.

계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고 국장님이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계장님이 답변하기는 그러네요.

○의회사무국장 여환규 물론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는 의원님들 연수 가실 때 당초 추계에는 3개 상임위원회별로 간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난 뒤에 실행할 때는 사실 또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결정해 주시는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 사무국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칙적으로는 의원님들 지출하신 대로 이렇게 예산서에 딱딱 정해진 대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손관승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자꾸 지적하냐 하면요, 하다못해 의원 위탁교육비도 그냥 실링 형태로 편성을 하셔요. 그래 놓고 어떤 의원은 교육비를 더 써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앞으로는 의원 교육비도 정상적인 교육기관이나 최소 고용보험처럼 70%나 80% 이상 참여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하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들 한다고 바꾸신 거 아닙니까. 지킬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사무국장 여환규 그런 것도 하여튼 더욱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요.

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중부권의장단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만약에 1월 달에 안산시에서 개최를 했다고 그러면 다음 달 회의 개최지가 거의 안산시에서 결정이 됩니다. 미리 사실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바가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평균적으로 개최하려고 의장단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이렇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회의 개최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전국의장단이나 중부권의장단에서 예산을 쓰는 것을 보면 똑같은 경우입니다. 하다못해 국외연수비도 한 번 딱 지적하니까 전국의장단협의회는 해외연수비를 단체에서 부담했어요. 그죠? 알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여환규 예.

손관승위원 지적 안 하면 항상 지자체로 떠넘겨요. 의례 그냥 그런 듯이 아무 생각도 없이 편성하시고.

제가 아까도 잠깐 왜 국외연수비를 갖고 자꾸 얘기를 하냐 하면요, 보십시오. 내년도 예산만 보십시오. 350만 원씩 2명 3개 상임위 그러면 여섯 분이에요. 거기다가 해외 선진벤치마킹 2명씩 8명, 의회 4년 그러면 얼마입니까? 안산시의회 21명 여기서 안 간 의원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제 임기 다 끝났는데.

그러면 안 간 의원들은 상임위를 배정 못 받아서 안 간 겁니까, 지금까지? 누구를 위한 예산들이에요, 이게? 의원을 위해서 편성하신 예산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예산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집행부가 해외연수를 가는데, 해외벤치마킹을 가는데 왜 의회 예산으로 의원들이 따라가시냐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내라고 제가 누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거기에 의원들이 생각 없이 따라가고, 갖다 와서 예산심의 때 말 못하고, 의회는 의결기구예요, 의결기구. 감시 견제를 하라는.

그런데 하다못해 의회사무국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 해가지고 요청하면 내주고, 때로는 200도 썼다가 때로는 400도 썼다가, 21명 중에 못 간 의원들 한 번 손들어보라고 할까요, 몇 명이나 되나? 가신 분들은 특권층입니까?

그런 것들을 제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의회에서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나가서 공정성을 얘기하면서, 이게 의회입니까, 이게?

2018년도에 어떤 분들이 다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의회가 이런 것조차도 공정성을 갖지 못한다면 의회 본연의 의무를 다 한다고 보기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의회사무국장 여환규 하여튼 최대한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끔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게 될 때는 자부담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부담들을.

하다못해 의원들 해외연수 갈 때 얼마입니까? 230입니까, 250입니까? 그 범위를 초과해서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의원들도 자부담을 해요.

그런데 집행부를 따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나갈 때는 예산 범위를 초과해서 사용해도 그냥 당연스럽게들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특권층입니까, 그게? 원칙을 지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원칙을.

그러면 “의원님 가시는 건 좋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담 하십시오.”

한 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사대기실 환경개선사업.

○의정팀장 김영덕 네, 의정팀장입니다.

지금 저희 기사대기실이 주차장 옆에 한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련되고 난 뒤에 바닥이라든지 도배라든지 이런 것을 한 적이 없어 가지고 그게 습기도 차고 이러다 보니까 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장판하고 도배 좀 교체하고요. 거기 지금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고에어컨 하나 지금 있는데 그것을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TV도 하나 사시고?

○의정팀장 김영덕 네, TV가 지금 브라운관 TV가 있는데요. 그건 교체를 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청사 후면 유리 보수공사 600만 원 편성하셨네요?

○의정팀장 김영덕 여기 계단 내려가시다 보면 유리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인데, 이게 이중유리로 된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크랙이 가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를 해도 깨끗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한 10개쯤 되는데 그거 10개 정도는, 이것은 박영근 의원님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됐는데요. 10개 정도를 교체하고 나머지 거기 유리를 닦는 청소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차량 문제는 아까 우리 손관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회기일수가 100일이잖아요?

○의정팀장 김영덕 네.

○위원장 김동규 본회의 빼고 상임위원회가 한 절반 정도 움직일 거고, 상임위원회별로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화요간담회도 있고 선진지도 있고 해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형차량보다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하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영덕 일단 의회사무국에서 차량을 구입을 해가지고 위원회용으로 사용한다고 할 때는 그 기사를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때 기사의 운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위원회 차원에서 이렇게 차량 운행하는 것은 기존에 시에서 갖고 있는 차량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을 한 번 제시를 해 보세요. 쉽게 말하면 집행부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차량구입을 제안을 해 보시든지, 그러면.

○의정팀장 김영덕 한 번 그것은,

○위원장 김동규 대형차량만 집행부에서 필요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의정팀장 김영덕 네, 알겠습니다. 그건 집행부하고 의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 의회운영에 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2014년도부터 2017년도 그 위원회 구성된 현황 좀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김동규 의정자문위원회는 아직 저희가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진희위원 아직 안 했어요? 계획은 있나요?

○위원장 김동규 그래서 관련 예산을 지금 저희가 반납하고 있죠?

김진희위원 예산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위원장 김동규 사실은 올해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의회 사정상 자문위원회를 구성 못했습니다. 그리고 행동강령자문위원회는 현재 있습니다, 그 명단은.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김동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동규손관승윤석진윤태천
김동수송바우나김진희
○출석전문위원
이경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여환규
전문위원이정민
전문위원정명현
전문위원김학민
의정팀장김영덕
의사팀장채충렬
홍보팀장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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