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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1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0.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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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20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1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 동안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 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서 본 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예산안입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에 따르는 예산안 심사순서에 의해서 참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의회사무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국별로 제안설명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하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98페이지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입니다.

교육경비 이것은 경기도청에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한국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정보 기술센터 건립 기금으로 저희 안산시에 10억을 준 돈입니다.

노영호위원 도에서 안산시에 지원해 준 금액이다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한국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정보 기술센터 기금으로 그렇게 못을 박아서 준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수입을 잡아놓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다 계상을 한 겁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그게 기금이 되어 가지고 다시 그것과 함께 100%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노영호위원 이게 처음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처음은 아니고 작년도에도 20억 준 것 있습니까?

노영호위원 20억이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작년에 나갔습니다.

노영호위원 지원이 됐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노영호위원 그러면 추가로 10억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노영호위원 정보통신과 122페지에 보면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 위탁 민간위탁금에서 1,5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주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보통신과장 이종길입니다.

이것은 지금 제2건국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었는데 제2건국 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이 업무가 저희 부서로 넘어왔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가 4년차의 PC가 용도폐기 되면서 교환되는 PC를 불우이웃이라든가 또 비영리사업자라든가 이런 데 PC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대당 한 대 10만원씩 위탁하는데 민간 어느 단체에 위탁이 되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당 10만원에 대한 비용이 민간위탁금의 어떤 비용으로 10만원이 계상됐는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은 정통부 산하에 정보통신원이 있습니다. 이것 지원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산출한 근거인데 이것은 의회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 다 자료를 드렸는데......

노영호위원 간략하게 대답해 봐요.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으로 한 대 보내는데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PC를 수리하고 이런 비용으로 어떤 자체적으로 계상이 되어서 세운 돈인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게 내구연수가 지난 PC를 우리가 상용화되어 있는 것을 새 신기종으로 바꾸면 그 기종에 대한 수리라든지 또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런 대당에 평균적으로 10만원씩 비용이 들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책정한 금액이고 이 10만원씩 어디를 주는 것 이런 게 아니고 수리비용에 들어가는 돈인데 다만 수리할 사람을 어느 업체에다 이런 기기를 손 볼 줄 아는 업체에다 주는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대당 10만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대당 10만원씩 들 수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러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단체에다 주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수리업체에다 위탁을 시켜서 고장난 것 수리를 하고 또 쓰다가 보니까 겉 외면이 지저분하고 그러기 때문에 깨끗이 닦고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을 위탁업체에다가 계산상으로 환산해서 위탁을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위탁도 정보통신과에서 직접 수리비용으로 잡았는데 민간위탁금이라고 그랬으니까 민간에다 그 비용을 일임해서 거기서 수리비용으로 잡는 거냐 정확한.....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비, 운송비가 4만 6천원이고 그 중에 정비비가 2만 5천원, 운송비가 2만원, 그 다음에 페기비 포함해서 4만 6천원이고, 그 다음에 부품비가 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통부에서 정한 비용이 기본적으로 8만 6천원이고 이 중에 대부분이 워드프로세서를 아래아 한글로 쓰는데 아래아 한글 저희가 한글과 컴퓨터에 소외계층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보급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것은 곤란하고 최저 싼 가격으로 약 1만 9,800만원에 보급하는 것으로 한글과 컴퓨터하고 얘기가 되어서 이 소프트웨어 비용까지 포함해서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33쪽이요.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보다 20억 3,100만원이 감액된 근거가 뭐고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또 어떤 예산과목 순세계잉여금에서 감액이 되는 것인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영운 세정과장 박영운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0억 3,155만 7천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국비,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사용한 후에 잔액 반납금이 있는데 아직 반납 시기가 금년도 제2회 추경에 확정됨에 따라서 이번에 3회 추경에 계상되는 것으로서 당초 우리 시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시에 확정된 925억 6,600만원에서 국비, 도비 반납액 20억 3,100만원을 제외한 905억 3,400만원으로 확정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내역은 아직 저희가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각 국도비 사업집행 잔액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로 배분이 됐기 때문에 내역은......

장동호위원 발생원리를 제가 묻고 있어요.

○세정과장 박영운 집행잔액입니다.

장동호위원 집행잔액은 아는데 왜 이렇게 발생이 됐나.

○세정과장 박영운 각 사업별로 내용은 다 다르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과가 몇 과에 속한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세정과장 박영운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있죠? 같은 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억 4,200만원 발생원인이 뭐죠?

○세정과장 박영운 그것도 국비,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왜 이렇게 발생이 됐느냐 그거죠.

○세정과장 박영운 발생사유별로 자료를 그것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부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장동호위원 상세하게 여기서 대답은 못한다 하더라도 발생원인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잖아요?

○세정과장 박영운 발생원인은 국비, 도비 지원한 사업별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에서 한 것이고 이것은 세입 총괄을 하다 보니까 세정과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시비가 여기 뒤따라 주지 못해서 잔액으로 발생이 된 건지 또 예산을 받아다 놓고 어떤 예상치 못한 그러한 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건지 제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영운 그것을 각 사업부서에서 그 내역을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95쪽에 보면 지역안정대책 특식비라고 있는데 어떤 것으로 쓰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것은 뭐냐 하면 시청에 각 시위대가 왔을 때 경찰서 경찰병력으로 방호할 때 경찰병력들한테 간식비 사주는 그 돈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그러면 이번에 얼마나 사용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지금 현재 남은 게 200여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될 것 같아서 계상을 좀더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에 1천만원 가지고 쓰시다가 지금 200만원 남으셨다는 이야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지금 잔액 200만원 남았습니다.

김강일위원 앞으로 시위가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상은 잘 못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어떻게 시위가 발생됐을 때 그때 대비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금년 내에 쓴 것도 800만원밖에 안 썼는데 1천만원 너무 많이 상정한 것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게 할 적에는 먼저 번에 대림아파트 같은 데는 그냥 계속하고 그러니까.....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80억 섰다가 다시 10억으로 올렸는데 80억 다 사용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80억 사용 다 못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얼마나 사용하셨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지금 대강 한 30억 정도 남았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또 추가로 10억 정도 더 필요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10억 이것은 도에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정보 기술센터 건립 기금으로 10억을 주라고 저희한테 와 있는 돈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교육예산 있잖아요? 그것 보면 우리 지침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요청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집행내역에 대해서. 어떤 것은 보면 초지 초등학교 예절실 운영과 관련되어서 전체 2,5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시비로 1,700만원을 했더라고요. 교육비가 600만원, 자부담이 200만원 해 가지고. 보조비율이 68% 정도 나왔는데 예절실 운영이라는 것은 어느 지원 분야별로 기준을 본다면 어느 분야에 들어갑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절 그 분야는 그냥......

김강일위원 예절실 운영이 시 권장사업은 아니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시 권장사업이라기보다도 도에서 이것이 대형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독자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이나 시 교육청에서 우리가 예절사업으로 장려한 사업이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이 만큼 줄테니까 시에서도 이 만큼 보조해 달라고 했을 적에 저희가 판단해서.......

김강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다 보조예산이죠. 우리 시가 단독으로 주는 예산이 없잖아요? 교육 보조예산인데 교육 보조예산도 우리 시 지침에 의해서 그 사안별로 지원규모가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지원 기준율이.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70% 이하고 대부분이 50% 이하인데 체육관이나 다목적 강당건립은 30% 이하 아닙니까? 그런데 초지초등학교의 예절실 운영은 시 권장사업이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런데 그렇게 꼭 찍어서는 않지만 기타 부분에도......

김강일위원 기타 부분도 50% 이하예요. 이게 도대체 기준이 있는 건지 그리고 축구교실은 어느 쪽에 들어갑니까? 지원대상 사업이.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축구교실은 방과 후 교실로.......

김강일위원 기타 학교 교육이나 여건 개선사업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침상으로는 50% 이하인데 여기도 보면 다 62%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지침이라는 게 별 필요가 없는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런데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숫자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40만 주고 저희가 30% 해서 30만 주고 했을 때 70% 만 주면 30%가 부족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기 때문에 아마 예절 그런 사업은 큰 돈도 안 들어가고 이것은 하나의 학생들 예절 분야이기 때문에 좀더 과잉......

김강일위원 그렇게 하시면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침이 무슨 필요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족한 데는 또 달라면 더 주고 지침도 없애 버리고 차리리 주는 게 낫죠.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 학교에 따라서 범위 금액 크기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중구난방으로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냥 더 주고 덜 주고 이렇게 되면 지침도 없는 거고 지원을 하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도 없는 거고 왔다 갔다 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때 맞춰서 돈 더 줘 버리고 덜 줘 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래서 하나의 사업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에 조금 덜 된 부분도 있는데 사업을 달성시키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침은 앞으로 안 지켜도 됩니까? 사업 형편 내용에 따라서만 계속 집행......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시설비 같은 것은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이럴 때는 너무 많은 금액이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한계를 6억인가 7억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기준을 나름대로 세웠는데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청의 지원비율하고 저희가 세운 기준하고 언바란스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보조비율은 시 단위하고 군 단위하고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율을 현실에 안 맞는 사항을 조정을 해서 세부기준을 달리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강일위원 기준을 빨리 조정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하시든가 해야지 기준은 그렇게 문제점이 있으면서 내버려두고 교육예산은 그냥, 쉽게 말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좀 예쁘게 보인 사람은 돈 많이 줘 버리고, 기준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좀 어렵다고 죽은 소리하면 더 주고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러면 더 주고 이렇게 되면 돈이 한 두 푼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 추가해서 90억까지, 삭감은 됐습니다마는 80억이라는 돈을 우리 안산시내 학교에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에 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기준을 만들어 놓고 기준도 안 지키게 되면 엉망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달라는 대로 줘 버리면 부족하면 또 위에 더 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지침이 현실성이 없다면 지침을 보완해 가지고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지침을 만들든가 아니면 다소의 문제가 있더라도 지침대로 운영을 하면서 그것을 빨리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침은 해 놔놓고 지침은 안 지키고 상황을 봐 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지원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 좋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더 달라 이렇게 자꾸 의회에 요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김용위원입니다.

지금 금방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학교 체육관이 들어갈 경우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확정되어 있는 게 7억 이상은 안 되고 있죠? 5억입니까? 7억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6억입니다.

김용위원 6억이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김용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비라든가 모든 비용이 올라가 가지고 학교체육관을 하나 지으려면 실질적으로 20억이 다 넘어가는데 6억 가지고 보전을 해 줬을 경우 학교 체육관을 짓지 마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은 다른 시일 내에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시정을 해서 그런 것을 고치겠습니다.

김용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실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같은 것이 빨리 부각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은 빨리 빨리 개선을 해 가지고 정말 우리 후세들이 교육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에 맞춰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투입을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큰 예산의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체육관을 짓고 싶어도 이런 예산상의 우리 시에서 지원이 타당성이 없는 예산을 해 주다 보니까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상황에 많이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은 현실에 맞춰서 우리도 보전을 어차피 학교교육을 위해서 해 줄 바에는 과감하게 조건을 맞춰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꼭 참고로 하셔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잘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카메라니 복사기니 이런 게 물품구입이 중구난방이거든요. 이 자료를 어디에서 제출해 주십니까? 전체 우리 사용연도하고 구입연도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것 매년 몇 천만원씩 엄청난 돈을 투입하는데 지금 사실 근거를 모르기 때문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 사주고 있는 현실인데.

○회계과장 이범영 회계과장입니다.

물품구입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다 물품관리대장에 기록 유지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총괄하고 있는데 자료가 연도별로 필요하시다면, 사실은 이것 뽑으려면 수량이 엄청납니다.

그런 게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각 실과의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김용위원 전부를 저는 요청하는 게 아니고 고액단위 있죠, 고액단위로 해서 한 5가지 종류만, 제일 고액단위 5순위에 드는 것만 해서 지금 현재 각 실과의 구입연도하고 사용연도 그런 걸 하나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에 기준을 맞춰 가지고 검토를 하지 거의 이게 예산 심의할 때마다 꾸준히 올라옵니다.

그런데 일일이 저희들이 연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범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38쪽, 하수슬러지 시설 설치비로 14억 4,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새로운 시설을 위해서 증액한 겁니까, 아니면 보강이나 수리비 쪽으로 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세정과장 박영운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으로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의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국고보조금요?

○세정과장 박영운 예.

장동호위원 여기에 시비는 반영이 안됩니까, 국고보조비만 14억 4,600만원이에요?

○세정과장 박영운 세부적인 사업내역이라든가 집행은 하수행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그때 다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39쪽에 과수병충해 사업비 1억 2천만원이 추가로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사용 가능성이 있는 예산입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이것은 농어촌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농어촌진흥과에서 사업계획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그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95쪽 지역안정 대책 특식비가 아까 경찰 분들 데모가 일어났을 때 특식비로 준다고 그랬는데 경찰서 원 예산에는 이게 없습니까?

경찰서에는 예산이 없어요, 자기들 특식비가 안 나옵니까? 이런 지원 나왔을 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경찰서에는 이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는 밥 먹는 것은 있는데 간식, 그러니까 간식비 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기간 대처하다 보면 빵, 우유 같은 것 사주는 거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대 생활할 때, 무슨 작전이나 있어서 나갔을 때 특식이 나오고 그런 현실인데 경찰서 본 예산에 이런 게 없다하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서 이런 예산까지 투입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모든 자기들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 없이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위원 확실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어쩐지 중복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 쪽에서도 지급을 하는데 우리가 예의 상 또 이것을 지급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중식 이런 것은 여기서 데모할 적에 도시락 갖다가 자기가 먹는데 간간이 덥고 그럴 때 음료수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간식 정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총무과 92쪽, 방독면 구입한다 그랬는데 1개 사는 겁니까, 몇 개 삽니까?

○총무과장 윤 은 총무과장 윤 은입니다.

그 예산은 도비로 나왔던 예산 중에서 사고 난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김강일위원 방사능측정기도 샀어요?

○총무과장 윤 은 예. 사고남은 집행잔액 27만 5천원입니다.

김강일위원 방사능측정기는 얼마 주고 사셨는데요?

○총무과장 윤 은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95쪽, 통장자녀학자금이 기정예산보다 1,834만원이 증액됐는데 수혜자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전년도보다 높여서 해 주기 때문에 증액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런 게 아니고 예산을 세울 적에 당초에 중학생을 많이 세우고 고등학생을 적게 세웠는데 주다보니까 중학생이 적고 고등학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중학생보다 고등학생들 배당량이 많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김용위원 123쪽 통신실 확장공사요.

그동안에 사용하는데 어떠한 불편이 있었으며 확장공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보통신과장 이종길입니다.

통신실에 창고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 업무가 계속 확장되다 되니까 통신 관련 장비가 계속 늘어나서 지금 현재 굉장히 비좁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던 창고를 다른 데로 옮기고 그 창고 있는 부분을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렇다면 이것만 사용했을 경우 앞으로 몇 년간은 확장할 이유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당분간은 아마 이것만 확장하면 견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그렇다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야지 또 내후년 정도 돼 가지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내후년 그 정도는 아니고요.

김용위원 몇 년 정도 가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한 5년 정도는 아마.....

김용위원 5년 내에는 일체 없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짧은 기간 해 보니까 예산 달라고 그럴 때는 사정을 해서 달라고 그러시고 실지 집행을 안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을 확인해 보면 난처한 점이 있어 가지고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확장공사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시고 대범하게 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김용위원 불가피하게 처리하지 마시고 항상 나의 재산이라 생각하시고 소극적으로 자꾸 바꾸고 하다 보면 우리 예산만 낭비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이런 목적을 두고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장래성을 보고하시고 투자 가치를 보고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137쪽,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금인데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으로 1억원을 증액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어느 단체 어떤 목적으로 보조가 되는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기획예산과장 이순찬입니다.

임의보조금은 인구가 50만 이상 시는 실링이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까지 1억 8,300만원만 예산이 서 있었는데 실링에 맞춰서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만, 행정위원회에서 시기적으로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가지고 짧은 기간에 1억 집행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7천만원 삭감하고 3천만원만 예결특위 위원회로 넘어왔는데 단체를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임의보조금은 수시로 단체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하기 때문에 특정해서 어느 단체에다 주기 위해서 세우지는 않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연말이 다돼 가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래서 3천만원만 행정위원회에서 계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렇다 해서요.

노영호위원 1억 8,300만원 기정에 서 있는 예산에 대해서 지금 지출된 사항은 얼마예요? 남아있는 예산.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지금 245만원 남아 있었는데 예산안 제출하고 난 후에 200만원이 집행돼서 45만원 남았습니다.

노영호위원 45만원밖에 안 남았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예.

노영호위원 그러면 1억을 다 줘도 쓰다보면 부족할 부분도 있을 텐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런데 행정위원회에서 판단하신 게 총선 6개월 남았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굉장히 저희가 규제 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현재 잔액은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잔액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영호위원 문화체육과 500인 시민과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 500인이라고 하는 500인을 어떻게 선정해서 잡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입니다.

올해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나름대로 500인을 선정하겠지만 지난해를 예를 들면 시립합창단이 40명, 안산시어머니합창단, 상록여성합창단, 불교합창단, 화림선원합창단, 경영자합창단, 광림교회하고 동산교회 성가대가 참여했고요. 일반시민이 53명해서 총 5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여기 또 별도로 어머니합창단 세미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시립합창단, 어머니합창단, 종교단체 성가대 이런 인원으로 500인 정도 구성이 되는 거다 그 말씀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작년에 1,350만원 저희가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노영호위원 연말연시를 통해서 아주 불우한 이웃, 불우한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한 이런 것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참여하는 시민도 주로 불우한 청소년도 참여를 같이 시킬 계획입니다.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풀여비는 얼마 사용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총 2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1,807만 2천원 집행됐고, 지출잔액이 190만원 남았습니다.

김강일위원 풀여비하고 임의보조금 사용내역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예. 두 가지 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나 경제사회위원회 이런 데도 집행부에서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예결위에다 추가로 9분이시니까 6부씩 추가로 좀 더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관산도서관 153쪽에 사립문고 자료 구입비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사립문고는 저희 관내 66개 사립문고가 있는데 도 점검계획에 의해서 1년에 한번 씩 점검을 합니다.

저희 직원이 나갔는데 점검항목에 의해서 점검을 총 전부 다 올리면 도에서 4개 문고에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몇 개 소 몇 개 소.

그러면 그 평점에 의해서 우리가 1위부터 4위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언제 다 점검을 하셨어요?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지난번 6월 달인가 그때부터 해서 도에 올렸습니다.

김강일위원 점검항목은 몇 가지나 됩니까?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점검항목은 여러 가지예요. 내역을 따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66개 문고 했다는 자료 한번 봅시다, 점검한 내역.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예.

김강일위원 그리고 도서관 형광등 반사갓 교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성포도서관입니다.

김강일위원 반사갓 같은 종류인데 오래돼서.....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예.

오래 돼 가지고, 지금 이런 반사갓이 아니라 옛날 페인트로 된 반사갓이라 누렇게 바랬습니다.

그래서 광도가 제대로 나오지를 않아서 이번에 일제히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재질이 페인트로 된 거 아니고 써스나 이런 거.....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그렇죠.

지금은 다 이런 식으로 촉광이 밝게 반사가 되는데 옛날 거라 분위기가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갈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김강일위원 교체하는데 몇 개나 되는데요?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한 800여 개 되는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800여 개 되면 개당 한 1만원 정도 되나요?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형광등 볼트가 2,055개고 반사갓이 259개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재비만 구입하는 값입니까, 아니면 시공비까지 다 들어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노무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재료비, 노무비 다 포함이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250개를 어떤 표현으로, 250 등으로 칩니까, 갓 하나를 전체를 친 겁니까?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형광등 반사갓이 259개고 형광등 볼트라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형광등 볼트가 무슨 볼트가 필요해요.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볼트가 2,056개가 돼 가지고 저희가 견적 뽑은 게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것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형광등에 볼트가 없어요.

○위원장 전준호 반사갓 고정용 볼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천장에 고정하는 볼트가 몇 개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말고는 없죠.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저희가 견적을 뽑았는데, 죄송합니다. 상세히는 모르는데.....

김용위원 그러니까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내용을 조금 알고 오셔야 돼요.

무조건 업자들이 넣는 그대로 하지 마시고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내용을 아셔야 돼요.

이것 하나가 단가로 나옵니다, 1개 전체가. 그러면 이것 떼어내고 갖다 붙이는 건데.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그런데 이것 저희가 견적을 받은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견적이 이것 떼어내고 다시 붙이는 건데 무슨 볼트가 필요하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 다시 떼어내고 갖다가 이대로 조립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자체 그냥.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볼트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알아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무슨 예산을 올리실 때 조금 관여를 하시고 그 내용을 아시면 예산 절감이 몇 십%가 절감됩니다. 항상 그래요.

전혀 모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오면 그래 하면 무슨 내용을 모르잖아요.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내역은 나왔는데.....

김용위원 내역을 전혀 모르잖아요. 설명을 못하신 거 아니에요.

이것을 갈았을 경우, 공장 물품이 옵니다. 오면 자동으로 이것 떼어내고 다시 그 자리에 부착시키는데.....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이건 제가 다시 알아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요.

김용위원 전체적으로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예산을 올리실 때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조금만 검토하시고 가서 내용을 이것을 가는데 어떻게 가는가 내용을 알면 그냥 단가 나옵니다.

그리고 교체차량입니다, 관용차량 구입 대폐차.

현재 차량이 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차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김용위원 몇 년도에 구입하셨어요?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94년도에 그레이스 9인승을 당초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년을 사용했는데 지금 가동하다가 차가 멈췄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주 폐차를 해 버렸습니다.

김용위원 몇 인 승이죠?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9인 승입니다.

김용위원 이번에 다시 또 9인 승 사시는 거죠?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예.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차량 운행을 못하고 계시네요?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차량 용도는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각 기관이나 순회문고 하는 데가 한 14군데 있습니다. 단체나 하다 못해 동사무소 자치센터에도 순회문고가 있어서 갖다 줍니다. 한 400권, 500권 저희 직원들이 싣고 갖다주고 회수하고 그럴 때 사용합니다.

김용위원 용도를 꼭 그 부분에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그 부분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한 거지만 하나 미비한 게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장님, 호수공원 내 야외수영장 조성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입니다.

지금 확정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수자원공사에서 100억을 저희한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순 야외수영장만 건립하게 되면 1년에 많아야 두 달 쓰기 때문에 그래서 실내와 실외를 겸용한 1년 12달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285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285억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 용역을 하시겠다 그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일단 타당성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서를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285억을 염두에 두고 그 규모에 맞게 세부용역을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3천만원을.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것은 반영이 안 됐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일단 타당성 용역이 끝난 다음에 반영할 겁니다.

이창수위원 거꾸로 생각하시네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타당성이고 뭐고 나오는 거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하고 타당성부터 할 건지 말 건지 정해 놓고서 하면 가안으로라도 일단 그런 규모로 하겠다고 하면 계획에 반영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수자원에서 100억밖에 안 주잖아요? 100억 플러스하고 나머지 또 우리가 출연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방침을 받기는 저희 생각에 285억이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100억.....

이창수위원 용역을 줄 때 알아서 규모를 정해서 용역을 하시오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것은 여러 가지 안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 규모에 어느 정도 예산 규모 내에서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지 용역을 10억짜리도 검토해 보고 50억짜리도 검토해 보고 100억짜리도 검토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280억 가까이 답변이 나왔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중기계획에 얼마 반영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억이 안 나는 데요.

이창수위원 지금 답변을 못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예.

이창수위원 중기계획에 80억 반영이 되어 있나요? 이런 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중기계획에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예 안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아예 되어 있지 않는 것을 3천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한다고요? 280억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중기계획에서 일단 검토를 해야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글쎄 꼭 285억으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1안은 그렇고 2안, 3안으로 해서 3개 안을 같이 과업지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100% 다 인정을 해서라도 200억이 넘게 들어가는 공사를 중기계획에 먼저 반영부터 하는 것이 맞죠. 장기계획을 뭐 하러 잡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인정할 수 있어요. 이 용역에서 여기서 수영장을 공원에 넣을 건지 말 건지 따로 할 건지 할 때 검토해 보는 것은 맞아요. 이것은 전체적인 거니까. 그런데 이것은 수영장을 하나 짓겠다 라고 하면서 타당성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러니까 생각 차이 같은데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은 부지에 수영장이 들어갈 입지조건, 입지선정, 자원조달 이런 것을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 동안에 죽 논란이 됐던 것은 용역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 보고도 다 끝나기 전에 용역비를 왜 세우느냐 이게 쟁점이 됐었잖아요? 그랬잖아요? 중복 가능성도 있고 순서도 안 맞는다 이런 게 우리 주장이었고 또 더군다나 액수가 280억 넘어가면, 200억이 넘어가잖아요? 아무리 양보를 해도. 그런 상황에서 중기계획에 반영을 안 하고 지금 추진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런데 꼭 중기계획이 나는 뭐가 우선인지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혼돈이 오는데 수자원공사가 100억을 주기 때문에 당초에는 100억을 가지고 야외수영장을 하려고 추진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100억 가지고 야외수영장을 하다 보면......

이창수위원 과장님 100억을 주면 100억을 중기계획에 반영을 안 합니까? 들어오는 것은 반영을 안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아직 받지를 안 했기 때문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해야 됩니다.

이창수위원 당연하죠.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반영을 해야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위치가 타당한 건지 자원조달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창수위원 위치가 타당한지 안 한지 하는 문제는 이런 데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을 임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 않아요. 절차상에도 맞지 않고 그렇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는 이것 용역해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투융자 하기 전에 절차상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됩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기계획에서 기본 반영을 하고 더군다나 이게 해양레저 관광단지 종합검토 용역안이 결론이 아직 안 났잖아요? 최종보고가 안 되고 중간보고까지만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중간보고도 아직 안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중간보고도 안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중간보고 10월 29날 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추경에서 예산을 올리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지금 얼마 정도의 규모의 수영장을 짓겠다 라고 하는 것도 가계획은 있어야 되잖아요? 용역을 주려면 어느 정도 복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복안은 말씀을 하시기는 하시거든요. 야외수영장만 갖고는 두 달밖에 못 쓰기 때문에 실내의 어떤 시설까지 해서 12개월을 다 쓸 수 있는 시설을 하겠다 그러면 예산규모가 상당히 커지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과연 그 정도 예산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중기계획에서 검토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려고 중기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법에서 그래서 있는 거고. 일단 그 돈을 지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재정상 과업지시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를 해 놓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세부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기획예산과장 이순찬입니다.

먼저도 한번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문을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계획은 중기계획이 최우선이고 그런데 지방재정법에서 명쾌하게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해라 아니면 중기계획을 먼저 해라 그것은 없습니다.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 각 부서에서 타당성 용역이 2년 전에 그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되다 보니까 지금 혼선이 많이 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중기계획에 반영을 한 후에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저희가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맞는 거죠. 의미상으로. 법 풍속을 떠나서.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계획은 기본이 중기계획입니다. 5년 단위로.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중기계획에 반영을 해 놓고 하는 게 맞죠? 의미상으로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런데 중기계획에 저도 사실 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창수위원 이것 지금 중기계획에 80억 있어요. 여기 자료에 있어요. 이번에 주신 자료에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 지금 80억 짜리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수공에서 40억 오고 그리고 저희가 나머지 40억 대서 80억 정도의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바뀌었는지 저는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협의도 안되고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문제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몰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중기계획 심의를 23일날 하거든요. 그 전까지 명확하게 수정을 해서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수정할 게 아니라 지금 계획안은 나왔잖아요. 23일날이 내일 모레예요. 내일 모레인데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것을 수정 결재를 받더라도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중기계획에서 먼저 충분히 다루고 중기계획을 다룰 때도 기초조사 정도는 하고 다루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지금 이게 80억 짜리로 현재 중기계획은 되어 있는데 중기계획도 허점이 뭐냐 하면 중기계획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자문을 한다고요. 법상.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되니까 참 의미가 별로 없어요. 거기서 반대 의견을 내도 보완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중기계획심의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1년간 느낀 건데 참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무튼 이 사안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풀여비 집행내역인데 어업지도선 중간검사 및 하자수리가 4월 21일날 234만 6천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7월 30일날 어업지도선 정기수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 중간검사에서 어업지도선 정기 수리 이 건이 그때 발각이 안 된 사항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담당부서 농어촌진흥과에서 어업지도선을 관리하면서, 이게 군산입니다. 조선 관련하는 수리하고 중간검사 받으러 가는 데가. 그런 부분인데 며칠간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1차 4월달에 적출이 됐는지 안 적출이 됐는지 여부 수리하고의 관계는 제가 명확하게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용위원 중간검사하면 전체적인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이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불과 3개월 사이에 또 수리비가 200만원 정도 들어갔다는 게 이게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제가 알고 있기로 스큐류가 어디에 부딪쳐서 고장났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구두상으로. 문서상으로 확인은 못한 부분이고요.

이창수위원 어업지도선 중간검사 및 하자수리, 수리비예요. 수리하러 가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여비입니다. 제목이 풀여비 집행내역입니다. 수리비가 아니고 여비입니다.

이창수위원 수리를 어디 가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군산이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리여비라 하더라도 4월달에 일단 검사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게 3개월 후에 또 정기수리를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느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것은 내일 농어촌진흥과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을 확인하셔야 되지 저희한테 그 내역까지는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 내역은 모르시겠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 내역은 제가 알지 있지 못합니다.

이창수위원 여비 지원하실 때 검토 안하고 지원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것은 각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출장 결재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추산만 해 줍니다. 출장 가는 것 누가 어디로 몇 명이 얼마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 것까지 우리가 터치 하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 부서의 인격도 있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이것은 인격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업무문제이지 이게 무슨 인격문제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깊이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각 과의 필요한 여비는 각 과에서 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원칙이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3개월 사이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관리감독 잘못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문화체육과 악기구입비가 일반보상금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바뀌어 가지고 올라온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제 까지는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다 지불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매년 보상금에서 이렇게 사 줬는데 성격상 고가의 돈이 들어가는 장비는 자산취득비로 사주는 게 맞다 해서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소모품이라는 개념하고 장비라는 개념이 어떻게 구분이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소모품은 일회용으로 한 두 달 쓰거나 1년 내에 쓰고 없어지는 것이 소모품이고 이것은 비품대장에 올려 가지고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악기나 이런 것들도 소모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장비로 돼야 된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왜 전부......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지금까지는 보상금에서 사줬더라도 장비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다만 부기상 자산취득비가 맞다 이렇게 회계부서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 바꿔서 사 드리려고 그럽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보상금으로 주더라도 장비.....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장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장비로 관리하는 게 자산으로는 아직 등록이 안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다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등록해서 관리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창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계시니까 상록수 미관광장 및 지하보도 조성공사 관련하는 것도 중기계획에 지금 올라왔거든요. 용역은 이미 끝나 버렸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용역으로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도시과에서 했는데 그것도 내용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사업비가 322억이던데.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 부분이 사실 90년대 중반서부터 용역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용역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사실 답변 드리기가 명쾌하게.....

이창수위원 시장이 바뀔 때마다 용역 방향이 바뀌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주민의견은 충분히 수렴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중기계획에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용역 때도 의견 서면으로도 받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서면으로 받았는데 민원이 반대하는 의견이 800명, 찬성하는 의견도 그 정도 되고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전혀 안하고 중기계획 반영에 들어갔거든요. 문제죠. 어느 정도 후속조치로 의견반 반대하냐 찬성하냐만 물어보면 뭐해요. 그것을 조정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을 설계용역에서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해요. 오히려 박 시장님 때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 가지고 육교가 우세하다 육교를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송 시장님 들어와서는 지하보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그것도 없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런데 지하보도가 당초 용역에 나온 겁니다. 그것을 육교로 바꿨다가 다시 지하보도로 된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들쑥날쑥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 안하고 결론을 내기 위한 설문이라든가 이런 형태만 하고 수백명이 반대하고 수백명이 찬성한 거면 상당히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 앞에 대모도 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죠. 그 만큼 예민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기계획부터 반영이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지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것은 여론수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하고 건설과가 다 같이 관련되는 부서이니까 그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가 없어서요.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재정운영관련해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념하기 위해서 아까 문화체육과장님 어떤 것이 우선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혼돈이시라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지방재정이 중기계획을 먼저 세우게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투융자 심사를 받고 그리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운영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죠? 기획예산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예.

○위원장 전준호 순서가 그렇죠? 그래서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도 하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타당성 조사용역은 그 용역비가 예산에 편성되어야만 집행할 수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그 흐름으로 보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투융자 심사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 해당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세워야.......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아닙니다. 투융자 하기 전에 타당성은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전준호 예산을 편성하려면 투융자 심사를 먼저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사업이 그렇다는 게 매개사업 단위사업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순서들이 그렇게 가줘야 예산편성의 시스템이 맞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법적으로 딱 명쾌하게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법적인 것이 아니라 지방예산 운영 시스템에 지침사항들이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그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타당성 용역을 줄 때는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것을 갖고 이게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것을 검증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은 먼저 하는 것으로 보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중기계획보다는 나중이라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투융자 심사를 받고 중기계획,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투융자 심사 그리고 나서 타당성 이렇게 되어 있는 순서가 맞다는 거죠. 지침상으로도 재정운영을 그렇게 권고하고 있고 그런 지침을 주고 있잖아요? 예산을 그런 순서에 의해서 짜고 집행하라고. 그래서 그런 이해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그렇게 혼동된다고 말씀하시면 이후에 재정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질서가 없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투융자 심사도 없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한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재정계획에 근거한 투융자 심사들, 물론 자체 사업은 덜 하지만 중앙투자 심사대상이나 도 투자심사 대당사업들은 우리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전문가들로 하여금 미리 받고 나서 예산에 반영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타당성하고 투융자 심사는 정확히 여기서 저도 속기록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해야만 된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제가 주관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정부 내의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합니다. 투융자 심사하기 전에. 왜 그러냐 하면 투융자를 하려면 예산을 편성하는 바로 전 단계입니다. 투융자는. 투융자하고 공유재산은 별개로 의회승인과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마는 타당성은 입지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보고서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먼저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러나 중기계획과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어떤 것이 먼저냐고 했을 때는 저도 먼저 행정위원회에서 제가 답변 드린 식으로 기초단체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광역단체가 됐든 중기계획 아니면 장기계획이 우선 기본입니다. 그게 세워진 후에 재정 투입 여부가 결정되고 그러는 거지 그게 10년 단위가 됐든 5년 단위가 됐든 2년 단위가 됐든 그렇게 가야 된다 라고 저도 그 부분은 수긍을 하고 타당성과 투융자는 타당성이 저는 먼저라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투융자 심사에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을 자료로 제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방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자료로 제출합니다. 그것을 제출해야만 됩니다. 투융자 심사할 때. 그래서 먼저 구청 청사 짓는 것도 투융자 심사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타당성 용역 결과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근간이 됐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휴대전화, 이동전화기에 대해서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휴대전화가 지금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중간에 자꾸 단속이 돼요. 끊어질 경우도 있고 매번 그렇지는 않은데 저도 자주 통화를 하는데 그런 경우가, 또 본인이 불편하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왜 휴대전화를 고가로 했느냐 하면 기왕 하는 김에 여러 가지 부대기능이 딸리는 것, 인터넷 검색기능도 상당히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날씨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또 종합노트를 대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사 주시면 좋고, 안 그러면 보통 평상 쓰는 거 그 수준이라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PDA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의회행정위원회에서도 200만원 선에서 겸용으로 사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다음 정기회 때 올려라 이렇게 하면서 이걸 삭감을 했는데 당장 최광소씨가 국장님이나 하다 못해 시장님이나 다른 기관장들이나 전화를 받다보면 통화음이 끊겨 가지고 '네 네'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실례가 되고 불편하다 그 얘기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당장 급하다, 우리는 당장 급한 걸로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얘기한 대로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가 보죠, 200만원짜리로 해 가지고 PDA가 어차피 100만원 갖고는 안 된다고 해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PDA는 100만원 올렸는데 그것은 직원들한테 PDA를 사지말고 일반 보통 휴대전화 그것도 50∼60만원 또 좋은 것은 한 70만원 가더라고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200만원 정도를 하게 되면 PDA로 해서 차량 네비게이션 기능까지도 되는 게 있다고 심정구 의원님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이라도 급하면 이걸 수정을 해서 2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이건 수정은 못해요. 수정은 저쪽에서 해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안되고 기왕 그렇게까지 생각하신다면, 네비게이션까지 겸용할 수 있는 그렇게 대체를 하실 바에는 이대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PDA는 그러면 낮춰 가지고 하시든지, 왜냐하면 네비게이션 문제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사실은 두 번 다시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사치품에 속한 게 아니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몇 번 타 봤습니다만, 이건 실용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이게 굉장히 성행이 될 걸로 보고 최단거리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안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프린터 100만원짜리 1대, 칼라프린터 2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양을 사는 거죠?

○의정담당 황선길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프린터기가 나오는 속도가 상당히 늦어요.

김강일위원 어디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정담당 황선길 사무실에 있는 거요.

값은 비싸면서 그래서 그것을 대체를 하고, 지금 위원장님실에 프린터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밑에 의원님들 사무실에 쓰실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칼라프린터 2대는 위원장실하고 밑에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들 있는 사무실요?

○의정담당 황선길 예.

김강일위원 그리고 위에 프린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직원들 사무실에서 쓴다는 그 얘기입니까?

○의정담당 황선길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칼라프린터나 일반프린터나 가격이 100만원씩 똑같거든요.

○의정담당 황선길 너무 고가를 사면 시 예산계의 얘기가 100만원 선에서 해도 사용을 해 보니까, 이것 올릴 때는 한 300만원짜리 올렸어요. 올렸는데 100만원 선에 구입을 해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좀 줄인 거죠.

김강일위원 위에 프린터는 칼라프린터하고 일반 흑백프린터인데 2개 다 잉크젯이에요, 아니면 레이저예요?

○의정담당 황선길 레이저입니다.

김강일위원 레이저 프린터 칼라하고 흑백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요.

○의정담당 황선길 색도가요?

김강일위원 색도 말고 가격이요.

○의정담당 황선길 시에서 100만원 선에 구입을 했어요.

김강일위원 칼라 레이저프린터도 100만원 선에서 구입했어요?

○의정담당 황선길 예.

김강일위원 전자제품들이 구입하고 나서 1∼2년 되면 완전히 뒤떨어져 가지고 사용을 못하는데 지금 당장 구입을 해서 몇 년 동안 제대로 사용하려면 성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신제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가격에 묶여 가지고 프린터를 구입해 놓으면 몇 년 쓰지 못하고 다른 일반 기계 성능을 못 따라 가 가지고 또 교체해야 되고 그런 게 반복될 소지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 요청하는 것은 얼마 쓰지 못하고 또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신제품 첨단을 걷는 이런 걸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2∼3년 되면 또 구형이 된다 그거든요.

그래서 저쪽에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1년 전에 산 건데 그 수준에 맞춘 것 같은데 우리도 다소 이것은 신제품을 샀으면.....

김강일위원 현실성이 없으면 설명을 더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걸 사야죠.

그리고 지금 상임위원회 의원들 있는 실에도 보면 옛날에 쓰던 프린터 갖다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 쓰지도 못해요. 그런 걸 무엇 하러 갖다놓습니까. 그것 프린터 한번 하려면 세월 없이 기다려야 되고, 지금 그런 것도 프로그램 호환도 잘 안되는 같아요.

노상 고장나고 프린터 출력 한번 시키려고 그러면 했다가 계속 트러블 걸려서 되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주변기기들을 그러니까 의정활동용 보안기기가 됐든 아니면 전부 다 기기를 죄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해 가지고 신년도 예산이라도 쓸 수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데 매번 쓸 때마다 몇 번 쓰다가 금방 고장났다고 얘기하면 고쳐놨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또 고장나 가지고 안되고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있으나 마나한 장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구형을 구입하게 되면 몇 년 못 가서 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1년도 안 가요. 1년 정도 쓰면 또 구형이 돼 가지고, 지금 인터넷 용량들은 엄청나게 커져 가는데 따라가지를 못해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본예산 같은 데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신형 쪽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예산은 안 올라왔는데 아까 시작되기 전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인터넷 같은 경우도 거의 무선 시스템으로 가는데 거기에 맞춰서 의회에서도 기 노트북이 지급된 의원들도 있고 아직 지급이 안된 의원들도 있는데 사양 자체를 미래적으로 본다면 무선 인터넷을 도입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의회 내에서도 어디 가든지 간에 코드를 꽂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한번 고민을 해 보고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정담당 황선길 그 부분은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것은 저희들이 예산 반영하고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프린터기 같은 경우 워낙 지금 기기 변경이 많으니까 임대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의정담당 황선길 그것 검토는 안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몇 년 사용하지 않아도 1년이면 뒤떨어진 기기가 되고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보세요.

금액 차이가 별 차이 안 나고 그렇다면 기기 자체를 사 가지고 낡고 용량이 떨어졌을 경우 사양이 바뀌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상임위원회실의 냉ㆍ난방기 이걸 겸용으로 바꾸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의정담당 황선길 지금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하려고 그럽니다.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전준호김교환권영숙김강일김용
노영호이창수장동호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의회사무국장임종호
공보담당관이권헌
감사담당관이성운
총무과장윤은
주민자치과장장동선
회계과장이범영
세정과장박영운
정보통신과장이종길
기획예산과장이순찬
문화체육과장이두철
관산도서관장이봉재
의정담당황선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김용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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