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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1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0.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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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21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시민시장 수수료 내지는 산정용역 삭감된 거하고 일반수용비 부분하고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금년 연초에 시민시장 평가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본 예산 세울 때 저희들이 약간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일반수용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학술용역비로 예산과목을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 시민시장 감정평가를 금년 하반기에 해야 되는데 7월말까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쓸 예산인데 예산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추경에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게 법정 수수료는 일반수용비에서 예산편성 지침상 일반수용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세울 때 잘못 판단해 가지고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건물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 위한.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학술용역비는 아니고 감정평가수수료 계상을 바꾼다는 항목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3년마다 한번씩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가 3년이 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시민시장 운영비는 추경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저희가 2년마다 시민시장을 2001년도에 최초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말에 1차 위탁기간 2년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재위탁을 주면서 2년 전에 1억 1천만원에 저희들이 위탁료를 산정해서 계약을 했는데 2년이 지난 후에 인건비라든지 인건비 상승도 되고 또 각종 공공요금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상분을 이번에 계상했고 특히 인건비에 관리인원이 5명인데 1명을 증원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명을 더 계상해서 이번에 부득이 하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인건비 한 명은 이미 채용을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채용 안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두달치 정도의 임금이 포함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2,100만원이 공공요금하고 인건비 채용을 해서 하고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두 달 동안에 꼭 한 명을 채용해야 될 만큼 급박한 상황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거기에 관리인부가 하나 있어야 되고 경비가 3명이 있는데 사무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명 가지고는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더라도, 그래서 각종 저희들이 업무를 대행을 해 주는데 1명을 증원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 시가 관리할 때도 공무원들 6명이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줄 때 5명으로 인건비를 계상해 줬는데 1명은 해 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교환위원 이것을 예를 들어서 내년도 본 예산에 올리면서 인원을 충원하면 안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이게 2001년 7월 1일부터 2003년 7월말까지 2년 계약을 했는데 금년에 지금 시민시장이 관리하는데도 힘들고 그래 가지고 배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인건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인건비 한 명 분하고 공공요금이 인상되어 가지고 공공요금 조금 인상을 시켰고 인건비가 2001년도 할 때는 일인당 133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게 시설물 관리 산정 수수료 시설관리비 건축물 거기에 유지물 관리 협회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2001년도에는 133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56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 인상분 산정한 거고요.

이창수위원 2개월 분 아니에요? 지금 통과되면 11월, 12월 2개월 분인데 2천만원이 넘게 더 지원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거기에 공공요금이 약 1천만원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전기대행수수료, 각종 교통유발부담금, 보증보험료, 그리고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등 17가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상분을 적용을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전기요금이라든가 등등 대행 수수료가 연초에 세울 것 아닙니까? 대략 예측을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그런데 2년 전에.....

이창수위원 인상분이 2천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그런데 2년 전에 1억 1천만원으로 계상했잖아요? 그 인상요인 갖고 거기서 위탁줄 때 그 당시에 금액 갖고 산정을 해서 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시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요인은 2년 후에 발생하면 또 그때 가서 산정하기로 그렇게 서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창수위원 써 보고 부족하면 그때 가서 준다 이런 계약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계약을 1억 1천만원에 인건비 몇 명 분에 대한 그 당시 산정할 때.......

이창수위원 1억 1천만원이 2년 분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1년 분인데 그 다음 해에도 인건비는 인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감안하지 않고 조합하고 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듣기에는 주먹구구식 같아요. 뭐냐 하면 인건비를 인상시켜 준다고 그러면 내년부터 인상시켜 주는 건지 아니면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인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아닙니다. 올해 8월말에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추경 있을 때 하려고 그랬었는데 시기가 안 맞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창수위원 그러면 9월 1일 분부터 소급해서 올려주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이번에 되면 10월 분부터 그렇게 할까 합니다.

이창수위원 예산을 그렇게 세워도 되나요? 예산을 소급해서 막 세워도 되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까지는 지난번에 산정한 대로 해 주고 그 이후로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 이후는 그렇게 그때......

이창수위원 이것 위탁계약서하고 그런 관련 자료를 주세요. 2,166만원에 대한.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할 때는 11월, 12월 두 달 분이라고 인건비가 그것 계산한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소급해서 10월달부터 라고 하면 4개월인데.......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인건비뿐이 아니라 공공요금도 그렇고.......

김교환위원 공공요금이 일인당 인건비 한 사람이 예들 들어서 채용하는 입장에서 공공요금이 기존에 있는 것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그러니까 2,100만원은 금년도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12월말까지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착오로 답변하는 정정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두 달치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얘기하면 보통 4개월인데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죠.

김기완위원 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분까지 그렇게 들어갔다 라고 하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 시민시장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부분이 지금은 4개월이지만 더 늘어난다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내용에 우리 지금 기정되어 있는 1억 1천만원에 대한 부분들은 시민시장과의 계약 관계 속에서 정확하게 위탁금으로 1억 1천이 결정된 것 아니에요? 이후에 있어서도 1억 3,166만원으로 결정하겠다 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 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내년에는 더 올라갑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탁하는 기간이 1월 1일부터 되는 게 아니고 매년 8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2년 동안은 매년 1억 1천만원에 위탁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8월 1일자로 재위탁을 하면서 1억 1천만원이 1억 5천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또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 그 다음에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인원 한 사람 증원하는 것 이렇게 해서 1억 5,300만원으로 재계약을 했거든요. 1억 1천에서. 그래서 지금 이것은 금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비용에 대해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가 추가로 예산요구한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죠.

이창수위원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재계약을 할 거면 미리 계획을 가지고 예산도 반영하면서 하는 거지 재계약하고 나중에 부족한 돈은 예산을 올리면 의회는 뒷북치는 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게 아니고 왜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작년도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1억 1천만원은. 금년에 8월 1일자로 다시 재계약하는 건데 재계약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을 따져 보니까 1억 1천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그래서 1억 5천만원 하면서 그 동안에 모자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우선 쓰고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말씀이 그게 1억 5,300이 많다 적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2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면 재계약하기 전에 그런 것을 다 받아 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도 반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8월 30일 이전에 우리 예산에 이러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을 반영해 주십시오 하는 게 맞는 거지 미리 집행부에서 계약 다 해 놓고서 만약에 승인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산정을 미리 산정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가 재계약할 때는 보통 2개월이나 3개월 전부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산 편성한 것도 8월달부터 작업이 들어간 겁니다. 예산심의는 지금 되지만 8월달부터 우리가 해당부서에서 예산요구해 가지고 작업에 의해서 지금 심의가 되는 거거든요.

이창수위원 2년에 한번 재계약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8월부터 작업을 하지 말고 6월부터 작업을 하시든가 5월부터 작업을 하시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죠? 만약에 2회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미리 다 계약해 놓고 의회에서는 계약 분, 인상 분이니까 그냥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미리 계획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 연후에 재계약 여부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게 된다면 의회에서는 니네가 얼마 정도를 계약할지도 모르는데 예산요구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확정하는 것은 계약을 해 놓은 다음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족분이 생기니까 이것은 추경에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해서 우리가 예산요구하는 사항이죠. 이것을 얼마만큼 된다는 것을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요구한다는 것은 무리죠.

이창수위원 이게 일반상거래가 아니고 흥정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산출하고 합의해서 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2년에 한번씩 하는 거고 하루에 만날 팔고 사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게 1월 1일부터 재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본예산할 때 미리미리 계산해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7월 30일까지 하기 때문에 8월 1일부터 다시 재계약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당초 본 예산할 때는 무리가 있는 거죠.

○위원장 전준호 국장님하고 이창수위원님 정리를 하시고 정리가 안 되는데 제가 여쭈어 볼게요. 일반운영비하고 학술용역비하고 바뀐 감정평가수수료 용역비가 당초에 재계약을 위해서 원가계산하기 위한 그 용역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아닙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그것은 저희들이 시민시장 건물 임대료를 주면서 임대료를 얼마를 받을 거냐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그 내용이 유지관리비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당초에 1억 1천만원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었고 인식하는 거고 이것이 7월말에 종료되면 당연히 금년도 상반기에 그런 계산이 끝나 가지고 재계약을 그 돈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사전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이 만약에 위탁자는 그렇게 계약을 하지만 수탁자가 계약만 해 놓고 돈이 오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인상 분에 대해서는 8월 1일부터는 1억 1천만원 내에서 나머지 6개월 분을 주는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대로 하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인상 분, 직원 한 명이 더 늘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 놓고 있었으면 사전에 예산확보가 되는 것이 순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순리로 보면 그렇잖아요? 다만 수탁자가 지금까지 양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상 분에 대해서 더 비용이 들어가는데 8월 1일부터는 그 돈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 추경이 확보되기 전까지. 위수탁 관계에서 이것은 정상적인 위수탁 관계가 아닌 거죠. 집행부가 사전에 이창수위원님 말씀대로 예측을 해서 또 그것에 대한 분명한 원가계산도 나와야 됩니다. 왜 직원이 한 명이 더 필요한지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인상요인이 생겼다고 해서 예산반영하신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은 인정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순리적인 행정처리를 보면 위수탁에 대해서 재계약 이전에 이런 정리가 되고 예산도 1회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이 됐어야 정상적인 일 처리를 해 가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그런데 제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약기간이 2년 단위로 했기 때문에 2년 후에 재계약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조합하고 또 우리가 일하는 것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전준호 수탁자가 누가 되든 간에 재계약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연장해서 하든 간에 다른 수탁자가 나타나서 하든 간에.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시민시장 조합 관리조례를 그 안에 조합하고 위탁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연장을 해도 누가 봐도 이것이 자연물가상승 분만 계산하더라도 운영비가 늘어난다고는 예측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재계약을 한다면 예측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데 그런 준비는 부족한 것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가능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창수위원님 더 하실 말씀하십시오.

이창수위원 그것은 정리가 됐고 한 두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 업무추진비가 740만원이 됐어요. 740만원이 필요한 이유를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농어촌진흥과에 산업업무추진비가 740만원이 있는데 애초에는 260만원인데 1천만원으로 해서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잖아요? 이것 통과되어도 27일날 통과되면 그 뒤에 쓰셔야할텐데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다른 데는 50만원, 100만원 이랬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지금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면서 원활히 하기 위해서 수산이라든가 사업량은 확실히 많은데 저희 욕심 같아서는 1회 추경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2개월 동안에 740만원은 다 집행하기가 시기적으로 조금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개월 동안 집행하려면.

이창수위원 고맙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해 주시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기획경제국에 기획이 있으니까 지금 기업지원센터도 그렇고 농어촌진흥과도 그렇고 다 백번 양보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거다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까지 2개월 동안 필요하겠나 시장님이 또 나눠 쓰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죠. 기획경제국이니까. 제가 틀린 말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10월 중순경에 심의가 되지만 예산요구는 8월 초에 다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요구를 할 때는 또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7월말부터 추경에 대한 작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8월달에 취합해서 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의가 지금 와서 이루어지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데 사실상 요구할 당시는 6개월이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 시기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국장님 답변하는 게 좀 이 상해요. 왜냐 하면 우리가 7월달, 8월달에 이것 요구하실 때 추경이 언제 있을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은 9월말 아니면 10월초라고 생각했죠.

이창수위원 예상을 하고 추경안을 상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는 왜 50만원씩 세우고 그럽니까? 6개월을 남겨 놓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에는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에서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고 그래서 이번에 사업소를 했습니다. 사업소를 했는데 사업소도 직급별로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사업소는 4급 소장이 있고 5급 소장이 있고 6급 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5급 소장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했고 6급 소장에 대해서는 50만원으로 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 승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농어촌진흥과 같은 경우는 몇 급인데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농어촌진흥과는 틀리죠. 이것은 본청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기준에 하지 않고 업무성격에 따라서 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기업지원센터 본청이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지는 않죠.

이창수위원 거기는 사업소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거기는 사업소인데 거기는 그런 식으로 배정이 된 것이 아니라 업무성격, 왜냐 하면 그 기관단체장하고 관리하는 부서에 대해서 특별히 더 배정을 한 거죠.

이창수위원 국장님 하여튼 간에 더 논란 벌일 것 없이 8월달에 신청을 한 건데 2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그렇다 그런 말씀이죠? 그것을 감안해서 한다 그런 얘기죠?

김교환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님, 어촌체험 관광마을 부지매입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김교환위원 예. 어촌체험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대상으로 하는 관광마을인지 1억원이 부지매입비로 올라왔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것 관련해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심의가 저희가 재경부 땅을 매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경부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득하지 못해 가지고 심의 순서상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어느 사업이든지 보면 공유재산을 먼저 취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우선 순위를 꼭 바꿔서 올라오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계속 보면 늘 그런 공유재산을 먼저 취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안 하고 예산을 먼저 상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늘 그런 것을 지적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죄송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죄송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경부 땅을 무상 양여를 받기 위해서 첫 번째는 추진을 했었고, 재경부 답이 한 5월경에 이 사업을 하려면 안산시가 취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득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재정경제부에다 요청을 했는데 재경부에서는 내용인즉 회계과의 답변을 들어보면 건건이 중앙정부에서 심의가 되지 못해서 10월말경이면 가능하다는 그런 전달을 받고 저희가 3회 추경하고 동시에 올리면서 저희는 하루라도 앞당겨 가지고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먼저 받고 예산도 동시에 금년 안에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경부에서 10월말로 지금 예정이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그런 문제로 해서 저희가 집행부로서는 잘못되었음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 사업, 이것은 어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것은 과수 등 주로 포도작목을 위한 보조사업입니다.

김교환위원 안산시 전체 대상인가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어장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양식장 어장개발 이런 사업들을 지금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이 굉장히 큰데....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것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인데 사업 포기로 인해 가지고 반환금으로 도비를 반환하려고 예산에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은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 사업은 당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당초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교환위원 과장님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죠.

김강일위원 항목이 몇 개 안 되잖아요, 추경에. 추경 관련 항목이 몇 개 안 되는데 관련자료를 정리하면 금방금방 찾을 건데 뭘 오래 찾으세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죄송합니다.

이게 2억2400이었습니다.

김강일위원 도비가 얼마고, 전액 도비였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도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 사업은 지금 1억7200은 도비고 시비도 1억7200이 있었습니다. 도비 20% 시비20%, 40%를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반환하는 도비만 지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도비가 전체 얼마가 지원되었죠, 처음에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지금 숫자를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김강일위원 이걸 준비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사업비가 도비가 얼마나 내려왔는데 사업을 얼마나 하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40%가 사업이 되었고 60%가 반납되는 금액이 1억7200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40%밖에 진행 안 된 사유가 뭡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것이 주로 보조율이 낮다는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농가....

김강일위원 보조율이 몇 %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보조율이 40%이고 자부담이 60%였습니다.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농가에서 사업 포기가 속출이 되었습니다. 칠레 무역협정 등 향후에 과수농사의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신청을 해 놓고 사업을 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농작물 경쟁력제고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농업 부문이 어떤 게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포도작목입니다.

김강일위원 포도만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 사업비의 내용을 보면 포도의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관수, 덕 시설, 품종갱신 사업 등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보조금이 도비가 몇 %....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20% 시비 20% 자부담 6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한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것이 전체 금액의 40%가 집행이 되었고....

김강일위원 계속 40%, 40% 그래 가지고 자꾸 혼란을 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보조도 40%라고 하고 집행도 40%라고 하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제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자료로 해도 되기는 되는데 이게 지금 국고보조금이나 시ㆍ도비 보조금을 어쩌면 우리시의 시민들이나 그 용도에 맞게 쓸 수가 있는데 사실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도비니까 받아다 쓰다가 하는 사람이 없으면 반납해 버리고 이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농작물 물론 보조비율이 적어서 실수요자들이 안 받았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실수요자들이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나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을 해 봤으면 좀더 예산 집행을 더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실제로 위에서 보조금 받아오기도 힘든 것 아닙니까. 받아왔으면 받아온 만큼의 우리시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 노력들이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농작물 경쟁력제고 사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김교환위원님이 잠깐 물어보셨는데 어장 환경개선 사업 등 각종 사업들이 쭉 있는데 예산이 많이 반납하는 것들이 있어요. 상동 어장진입로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양식장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예산들을 몇 천만원씩 그리고 농작물 경쟁력제고 사업이 1억7천씩이나 반환을 시키는데 좀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로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부분을 가지면서도 행정이라는 게 자부담이 한 60%가 되다보니까 저희 자체 사업도 아니고 강제로 말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서 저희도 도라든가 감사에서도 사실상 행정 내부적으로는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농작물 경쟁력제고 사업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고 그 밑에 예를 들어서 어장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조사업 그런 게 아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보조사업입니다. 그것도 50%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개인이 어장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요.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어촌계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그것도 어촌계에서 포기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납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양식어장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개인한테 다 가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개인이 아니고 어촌계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강일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주십시오. 당초에 얼마가 내려왔는데 우리 시비가 얼마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부담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네.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 내려왔는데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를 반환하게 되었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네.

김기완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제고 사업이 언제부터 실시되었죠? 기이 예산 집행되었던 게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 사업은 상당히....

김기완위원 오래되었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우르과이라운드 이후를 대비하면서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도 제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이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자체 특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농촌지역 출신 장동호위원님이나 노영호위원님 계시지만 흔히 이런 말씀들을 가끔 하시는데 실제로 농기계 보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 다 받아내고 이러면서 한 집에 하나씩 트랙터가 다 있고 농기계 관련 기계들이 다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빚더미에 앉는 게 농촌의 현실이었다고 하는 게 실제로 시골에 사시는 모든 분들도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현 시나 도의 농업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현실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돼요. 물론 한ㆍ칠레 FTA협정 과정 속에서 포도농가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받지 못하는 것 또한 농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라면 이 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진하고 있는 시의 입장에서 또 주관부서인 농어촌진흥과에서 이것들이 정확하게 평가되어서 경기도에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주니까 예산 수립해야 되고 또 예산 따내야 되고 그리고 예산 써야 되니까 강제적으로 주민들 어떻게 보면 어촌계나 여타 포도농가에 강제적으로 떠 안기는 받으라는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굴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의 구조인 것 같거든요. 이건 농가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비를 받았는데 왜 안 쓰느냐" 이러한 질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이 1년 동안 해 왔던 부분에 대한 정확한 평가 이러한 데이터들이 과연 올바로 현실성 있게 제대로 발휘되었는가, 그렇다면 왜 60%의 자부담을 들이면서라도 서로 가져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관부서의 과장님과 안산시의 입장에서는 경기도에 정확하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내고 진짜 우리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포도농가면 포도농가 현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는가 이런 것들의 만족도 조사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정책에 수립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또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예산이 또한 세워져야 되는 거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예산 확보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되는 이것은 서로 죽이는 거거든요. 이런 예산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100% 도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관점 속에서 한번 정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지금 중앙이나 도에서 예산을 주니까 우리가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전년도에 이 사업의 신청을 받습니다, 농가로부터. 농가로부터 받아 가지고 신청자에 한해서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구가 내려오면 우리가 그분한테 신청한 분한테 우리가 이 사업을 하십사 하고 통보를 하는데 그 동안에 사정이라든지 무슨 변화가 있어 가지고 그 분이 신청을 못해요. 우리 사업을 안 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갖고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은 없느냐고 또 우리가 모집을 합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거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쓰실 분이 없느냐고 농가에다 다시 홍보를 해서 쓰실 분이 있으면 우리가 해 주지만 못 쓸 경우에는 이렇게 반납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당초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가 쓴다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김기완위원 그건 당연하죠.

제가 국장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런 형식적인 부분들의 요건들을 갖추지 않으면 그런 예산이 내려올 수도 없는 거고, 중요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이 부분들이 농업정책의 일환으로서 농가들에 있어서 생산량이나 삶의 질 자체를 올리겠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경쟁력도 확보하고.

중요한 문제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들은 어떤 개인이 이런 것들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 한사람의 문제라고 해 버리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이게 50% 이상을 반납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다면 객관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객관적인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해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서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시가 뭐 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과연 이게 올바른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도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상 부담비율을 줄이고 늘리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중앙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지금까지 농업정책들이 계속 그래 왔던 것 아니에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모든 진행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고민하시고 그리고 또 한ㆍ칠레 FTA협정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 안산 농가의 현실들 우리 포도농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확실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의 대책도 시가 어떤 용역을 줘서라도 그런 관점에서 무엇을 고민할 것인가,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선의 문제예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민하면서 일을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나름대로 지금 도비하고 시비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WTO 이런 데, 국비에서는 주로 융자사업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 말씀대로 깊이 있게 들어가면 정부에서 하고 있는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비롯해 가지고 앞으로 축산이라든가 어가에 대해서도 직접지불제 사업 방향을 좀 잡은 것 같고, 저희 나름대로는 보조율 상향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한 적도 있는데 사실 WTO에 위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조율 향상에서 농가 소득 보전 차원에서 지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깊이 있게 분석해서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16쪽에 과수병충해 방제사업 1억2080만원이 있는데 이게 농약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도 예산인가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1억2200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잦은 강우 태풍 기상조건 때문에 흑성병, 탄저병 발생이 사실 많고 이를 방치해 버리면 내년도에는 상당히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경기도가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을 헥타당 20만원 계산해 가지고 저희시에 604헥타에 대한 전액 100%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올해 쓰는 거네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올해 쓸 겁니다.

이창수위원 올해 해 놔야 내년도에 피해를....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내년 봄부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특보사항 때문에.

김용위원 김용 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풀 여비 집행내역을 보시면 4월21일날 어업지도선 중간검사 및 하자수리에 의해 가지고 234만6천원이 지불이 되었으면서 바로 또 3개월 후입니다. 3개월 후에 어업지도선 정기 수리관계로 해서 198만9천원이 지불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것은 4월달에 1차로 저희가 조선소가 군산소재에 있는 동진조선소에 하자수리를 하기 위해서 배를 갖다 조선소에다 올리는 상가라고 그럽니다. 그걸 해서 프로펠러 또 선체 기울기를 잡는 발라스트 갑판도색 등을 하는 하자수리를 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2차에 걸쳐 가지고 7월28일부터 8월23일까지는 저희가 매년 어업지도선은 중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내에. 5월달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중간검사를 받으면서 저희가 갑판부라든가 기관부에 약간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타보신 위원님들께서 안전문제라든가 또는 안에 사람이 많이 못타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강공사를 하면서 군산 동진조선소에서 27일 동안 승무원들이 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풀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용위원 당연히 과장님께서는 정상적으로 썼다고 생각하지만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3개월만에 군산까지 두 번씩 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봐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이고 정기 수리관계이기 때문에 3개월 전에 한번 갔을 때 이러한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했어도 되는 문제를 갖다가 그 먼 군산까지 이동을 해 가면서 3개월만에 이렇게 두 번의 풀 여비를 집행했다는 것은....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위원님께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김용위원 설령 과장님의 돈이라면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말씀드렸는데 하자수리라는 건 선박을 운항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김용위원 하자가 생겼는데 4월달입니다. 4월인데 7월달에 정기 수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정기 수리는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정기 수리겸 갑판부라든가 기관부 보강 관계고....

김용위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기 수리가 7월달에 예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기 수리는 정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4월달에 한번 갔을 때 충분히 이런 같은 내용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과장님의 돈이라면 4월달에 갔을 때 충분히 정기 수리관계는 한 3개월 차이니까 정기 수리문제를 그때 같이 점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4월달은 하자수리입니다.

김용위원 하자수리인데 정기 수리는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개월 사이인데 그거 예측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것은 검사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김용위원 검사는 앞당겨서 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검사는 나중에 갈 때는 갑판부라든가 기관부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 집행을 하러 가면서 했던 거고, 내용에 보면. 내역서 제출하라면 제출할 건데 첫번에 4월달에는 프로펠러 배관에 하자가 생기면 그 지도선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갔던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아니, 이해를 못하시는데 7월달에 이게 불시에 사고에 의해 가지고 이런 배 수리 관계가 일어났다면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월달에 이런 하자수리 관계로 갔을 때 정기 수리가 7월달이기 때문에 이건 앞당겨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거기까지 두 번씩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과장님 돈이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시민의 돈이라고 그래서 막무가내로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풀 여비를 쓰기 위해서 군산에 두 번 갔다. 저희 승무원 입장이나 저희 집행부 입장에는 사실 배 한 번 가서 위원님이 하신 대로 모든 게 이루어졌으면 상당히 좋을 뻔한 생각도 갖습니다만 이것은 4월달이라는 건 하자수리 당장 배를 운항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갔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갔을 때 7월달에 정기 수리는 이것은 예측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갔을 때 병행해서 어차피 거기에서 체류를 해야 되고, 어업지도선이라는 게 계속 있어야 될 거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불과 3개월 사이에 엄청난 기일을 거기서 소모할 수 있는 이건....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바로 그런 겁니다.

어업지도선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는 7월30일부터 8월말까지 금어기라고 그래 가지고 어업지도선이 1년 중에 쉬는 기간에 저희가 정기검사도 받고 내부에 일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갑판이나 기관부를 도색 하는 건데 4월달에는 이것이 가서 빨리 하자수리를 해서 한창 어업지도선이 지도활동을 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저희 구역은.......

김용위원 그때 며칠간 있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때 18일간 있었죠.

김용위원 18일간이면 갑판수리 같은 것 병행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페인트칠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세요. 예측 가능한 이런 일을 두 번씩 사용하는 것은 없어져야 될 우리 관행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알겠습니다. 향후는 저희가 가장 어업지도선이 이때 수리를 해서도 안 되며 저희가 금어기라는 7월 31일부터 8월말까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검사도 받아야 되고 또 수리할 것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4월 16일 경에 하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때는 가서 빨리 하자수리만 해 가지고 와서......

김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지금도 이해를 못하시는데 4월달에 갔을 때 7월달에 정기수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때 같이 하고도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기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 판단을 약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은 있다고 시인하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것은 집행 가능한 부분은 예측할 수 있는 수리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3개월 사이에. 그게 6개월이나 여러 기간이 소요된다면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불과 3개월입니다. 3개월에 쓸데없는 돈이 나가는 것은 예방을 하자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에서 노력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부도 주민들이 사용할 수 데에 대한 노력은 하신 게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어떤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김용위원 1억 7,258만 7,880원을......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국장님께서도 답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사업신청한 농가들한테 사업포기가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다른 농가 그 당해 예산을 가지고 또 사업신청할 농가에 대해서 신청도 받고 추진했는데 포도농가에 대한 사업은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 4월 연중 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작목을 수확한 10월부터 11윌, 1년 중에 4,5개월 동안에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교체할 수 있는 분들은 다시 홍보를 해서 추가신청을 받고 포기자에 대한 포기는 그런 조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업신청자가 포기한 추가신청자가 더 없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반환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한편 안타까우면서도 행정력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부분의 농민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 사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좀 노력을 깊이해 줬으면 좋겠고 김 유기산 처리제 지원사업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것은 가장 언론보도라든가 최근에 염산을 쓴다는 얘기가 보도가 되면서 문제가 생겨서 유기산 사용을 해서 상품성도 좀 높이고 어장 환경보존이라는 그런 명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용위원 총 생산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김 생산액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용위원 예. 우리 시에.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2002년도에 35톤 정도 생산 실적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금액으로요. 왜 지금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생산량은 얼마 안 되는데 투입되는 액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답변 과정 속에서 시원하게 답변을 하세요. 지금 유기산을 안 주면 염산을 써서 엄청난 오염을 유발시키고 이런 부분 때문에 유기산으로 대체해서 바다를 오염에서 건져내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유기산을 지원해 주는 거고 유기산이 지원이 안됐을 때는 염산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어패류가 다 죽어가고 바다의 생태계가 변하고 이런 바다를 황폐화시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유기산이 지원된다는 이런 말씀도 되고......

김용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주세요. 왜냐 하면 총 생산액이 얼마인데 실질적으로는 투입금액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산량은 얼마 안 되는데 엄청난 돈만 투입해서도 문제점이 있는 거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일부는 자료로 제출하면서 환경보존 쪽에서 보면 생산량에 비례한 지원은 약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제 의도를 아시고 생산량은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시에서 투입되는 금액은 많았을 경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료를 꼭 좀 주세요.

김기완위원 그 자료에다가 김 생산 농가현황도 같이 넣어주세요.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반환금 문제는 우리가 지난 결산 과정에서 정리가 됐고 사후 과정이기 때문에 행정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시정조치한 내용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질의하시고 답변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사회여성과장님, 346쪽에 여성자치학교가 주로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여성자치학교는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실시한 건데 여성 시책으로서 중앙에서도 양성 평등 여성들이 너무 형평성이라든지 사회참여 기여도가 낮다 이런 정부의 그런 캐치프레이즈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 가지고 금년부터 여성자치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여성 중에서 희망하는 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3개월 코스로 해 가지고 교육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기로 해서 10월에 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운영했는데 여성분들이나 주위의 분들이 굉장히 심지어는 타 시군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제도가 좋다 해서 저희들이 2기를 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교육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13주네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운영주체가 카네기 연구소네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거기다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위탁을 해서 하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이창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위탁하지 않아도 카네기 연구소나 다른 데서, 특히 카네기 연구소 같은 데는 100몇 십만원씩 받고 원래 이런 것 하는데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카네기에서 다른 과정을 남성이든지 다른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하고는 저희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성자치학교는 안산의 여성을 위해서 자치학교라든지 그리고 장래에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해온 결과거든요.

이창수위원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야 될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 성공의 기초, 이름 기억법, 인간관계 증진, 여성법과 여성정치 여성의 행정참여, 스트레스 해소, 열정공약, 명확한 의사전달, 크리스토퍼나 카네기 프로그램인데요. 그것을 시에서 돈을 지원해 가지고 합니까? 여기 송시장님도 있네요.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특강이네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다른 분들도 강사로 모시고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교과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시면 물론 유사성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하는 것은 여성 인재를 양성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고 금년에 처음 1기로 한 사항이니까 다소 중복이 된다든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보완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런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여쭈어 보는 건데 올해 해 보고 잘되면 또 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만의 판단이 아니고.......

이창수위원 저도 이런 교육을 받아봤거든요. 교육을 받아봤는데 자기가 돈 내서 할 일이지 이것을 시에서 지원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데 쓸 데 많잖아요? 사회여성과 지금 어려운 분들 충분하지 않잖아요? 다른 도시보다는 나은지 어쩐지 모르지만 우리 안산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쪽에 오히려 지원하는 게 낫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글쎄 물론 어려운 분야도 있고 그렇지만 시정을 편다는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여러분들이 있는 데서 혜택을 균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책을 펴지 않는 것은 아니고 또 형평성을 따진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지만 안산의 여성들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 취약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시책을 펴나가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출발해 가지고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시다는 얘기만 강조하지 마시고 여기 지금 참가자 명단을 보니까 이 분들 자기 돈 내고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한데 그 분들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교육을 꼭 해야만 안산시가 발전하거나 그런 건데 카네기나 크리스토퍼 같은 데는 기왕에 죽 해 오던 거예요. 죽 해 오던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우리가 돈을 지원해서 해야 될 이유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 점에 의원님과 저하고 관점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산에 여성들의 취약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의원님들이 여기 다 계시지만 여성 의원님은 다른 데 시군에 보면 여성 의원님들이 많은 데는 5명, 6명 이렇게 배출된 데도 있는데 안산 같은 데는 아직도 여성 의원님들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이창수위원 과장님 답변을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저하고 견해가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를 하시지 여성 의원님 얘기를 하세요. 크리스토퍼나 카네기 같은 경우 그러면 거기에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수백명이에요. 안산에 프로그램 이런 것 유사한 것 참여한 분들이 대부분 다 자기 돈 내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불모지여 가지고 꼭 필요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해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견해가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여성 의원님 말씀을 하십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은 하여튼 중앙에서도 여성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저희 안산시에서도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몇 가지 이것은 짧게 답변해 주세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라든가 액수가 큰 게 있어요. 만 5세 무상 보육비 지금 상당히 많은데 장애인 의료비라든가 수천만원대 가는 것,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해야 되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국비하고 도비나 시비가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는데 그게 남은 결과거든요. 그래서 어느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남은 것도 있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비율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 남은 것을 반납하는 거고 금년에는 또 예산을 세워서 하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만 5세 무상 보육비 같은 경우가 비율대로 줍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습니다. 국도비 하면 국가에서 전액 국비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다 부담비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또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다른데......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아까 농어촌 진흥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과수 품질개선 경쟁력, 농수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비다 하면 60%는 본인 부담, 40%는 시비 지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 5세 무상 보육비는 수혜자가 자기가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죠.

이창수위원 지원자를 찾아서 열심히 지원해 주면 좋은 거잖아요? 남았으니까 이유가 뭐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러니까 남았는데 5세 미만 무상 보육비는 있는데 부담비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00명으로 했는데 5만원, 10만원씩 한다 그러면 80%면 8만원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거고 1만원은 도에서, 또 1만원은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배정을 해 준 사항 해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조금.......

이창수위원 더 지원할 수 있었을텐데 왜 이렇게 남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물론 남았다고 그래서 막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도 하고 그래서 하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예산이나 이렇게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비율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중앙에서도 그런 것을 안 지켰을 때는 예산도 배정을 안 해 주고 그렇게 중앙에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우리 예산 부족해서 못 썼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것은 아니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무슨 비율을 얘기하십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비율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80%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다 그러면 8만원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그 다음에 1만원은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하면 각각 1만원씩 하는데 그 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죠. 그 숫자가. 또 여기 살다가 이사를 간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비율대로 국도비 지원이 오면 국비 8만원, 도비 1만원, 시비 1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잖아요? 원래 처음부터. 그런데 왜 한 쪽만 남고 한 쪽은......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이것은 우리 경우는 따로 별도로 해 가지고 하는 거고 그것은 세외수입해서 별도로 하는 거고 이것은 국도비에 관한 사항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창수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 주고 줄만큼 줬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남은 겁니다. 그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왜 비율 얘기를 하세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혹시 더 줄 수 있는데 이렇게 액수가 많이 남았으니까, 무상 보육비잖아요? 안산에 가난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웬만하면 최대한 찾아서 더 줄 수는 없었는가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담비율에 의해서 1인에 대한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남았다 그래 가지고 더 쓰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창수위원 이것을 자료로 좀 주시겠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그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 집행을 했고 얼마가 남아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됐다, 그리고 몇 명한테 지원이 됐는지 등등, 여기 1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다 제출해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사회여성과 안산 그린랜드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는 전액 삭감을 했는데 그린린드 추진 안 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전에도 저희들이 그린랜드에 대해서 경매가 있기 때문에 그 경매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서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경매까지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7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점으로 안 됐는데 그래서 그 사업을 일단은 경매참여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소멸이 됐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다시 그린랜드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줘서 내년 6월 경이면 끝나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일단 부지매입비를 반납했다가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보고 부지매입 범위를 다시 정해서 다시 매입비를......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거고 그때는 경매가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때 경매에 참여할 때 우리 시에서 얼마 썼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66억 썼습니다.

김강일위원 66억이 아니라 67억 7천만원 쓴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아닙니다. 저희들이 66억을 썼고 거기서는 66억 6천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참여한 데가 7군데였는데 저도 직접 갔었습니다마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물론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는 66억을 썼는데 누가 66억 6천만원을 써 가지고 따 버렸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게 다른 금액도 아니고 66억을 딱 썼는데 66억 6천만원을 써 가지고 됐느냐 이것 참 교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누군가 농간을 부린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강력하게 들었거든요. 우리 시가 66억을 썼으면 저쪽에서 67억 600만원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66억 썼는데 66억 6천만원을 써 가지고 우리 시가 떨어져서 2등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때 제가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때 처음에 임할 때는 가격을 그렇게 계산을 안 했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시의 정보가 최종 가격을 적을 때 그 정보가 빠져나갔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것은 제가 참여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낙찰가를 쓸 때 결재를 받아서 쓰신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물론 처음에 저희들이 협의는 했습니다. 가기 전에 했을 때는 그 가격은......

김강일위원 협의한 사람들이 누구누구 협의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계선 조직입니다.

김강일위원 계선 조직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하고 협의가 됐느냐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 위에는 담당 국장님도 계실 거고 그런 저기로 했고 그 다음에 계장님하고 저희들이 몇 명이 갔었는데 그래서 이게 사채 경매했을 때 가격이 48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여기서 상의하고 그럴 적에는 그런 저기는 했지만 그렇게 60억도 그렇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정보가 저희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늦을 수 있다 또 판단의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것은 결과론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적에는 그렇게 많이 오리라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람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한 3,4명 정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7명이 참여했을 때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서 또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알렸거나 무슨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우연의 일치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그 분들은 하려고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누가 보더라도 우리 시에서 66억을 썼는데 66억 6천만원을 써 가지고 1순위가 됐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용역을 주게 되면 그 범위가 그린랜드를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는데 경매에서 낙찰 받은 범위이외에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는데 내가 볼 때 좁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 거의 넓어질 공산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용역결과물 봐서 다시 부지를 매입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금액을 많이 해 가지고 기이 낙찰된 부지에 대해서 66억 6천만원에 사지는 못할 것이고 돈을 많이 줘야 될 겁니다. 그게 얼마나 주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문제도 있고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매끄럽지가 못하고 어딘가 모르게 문제성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그린랜드 부분 잘 추진하십시오. 이게 보니까 도대체 처음부터가 이해가 안 가게 자꾸 이렇게 되는데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녹지과에 화랑저수지 생태계 학술용역 어떤 내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 내용은 화랑저수지가 일부 오염이 되는 부분도 있고 식생이라든가 수생식물이 과도해 가지고 호수경관을 떨어뜨리는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일부 여름에 물고기가 죽은 적도 있고 그래서 화랑저수지 수질하고 어류 그 다음에 깊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학술용역을 실시해서 화랑저수지를 어떤 방향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가 해서 용역 결과대로 저수지 관리방안을 수립코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강일위원 학술용역에 대한 사용서라든가 이런 걸 만들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김용위원 용역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거기서 인명사고가 꼭 일어나고 있어요. 그쪽에서 사시는 주민들 학교측의 요청에 의하면 휀스를 좀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휀스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적극 하시고, 만약에 하시게 되면.

그리고 고기가 그냥 나오는 수도 있는 지금 현재 조건이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일부 비가 많이 오면 자연적으로 오버플로워 되게 되어 있는데 일부 고기가 하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을 목격하신 분들이 그런 부분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목책 경우는 미관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도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예산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감안이 되어야 되고 아직 시급하다고 판단이 안 됐는데 그것은 조만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물고기가 일부 하천으로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천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막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우리 화정천이 물 자체가 고기가 나가서 살 수 있는 정도의 수질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고기가 나가서 죽을 염려가 있다 해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많아요. 화정천의 수질이 더 좋아졌을 경우에는 오히려 방류도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현 상태로서는 나가면 고기들이 기형이 되고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그 사항은 검토를 해 보겠고, 저희가 나가는 경우가 비가 많이 올 때 나가기 때문에 그 염려는 적은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해서 저희가 그것을 막는데 예산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니까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이 240억이네요. 1년치가 총 240억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돈이 많으셔서 쓸데가 별로 없는 측면은 없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안산시 공원녹지가 외부 분들도 그렇고 시민들 만족도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양호하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직도 보완하거나 추가로 조성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것은 인공폭포 조성공사와 주변 조경공사에 한 80억이 들어가고 신규 공원을 조성하는 게 한 3개소가 있습니다. 그 바람에 관리비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만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이 많아 가지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가급적 공원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잘 관리를 해야겠습니다만 전제로 해서 녹지예산을 우선은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관리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사회복지 예산이라든가 다른 쪽에 시급히 투자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시청 앞에 지금 하얗게 휀스 친 거 왜 치셨습니까, 사람 못 들어가게 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미관 효과하고 사람이 잔디밭으로 많이 들어가서 일부 한 몇 군데가 잔디가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높게 칠 생각도 해 봤지만 그것은 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얕게 하면서 미관도 일부 증진을 하면서 시민들이 횡단을 하시는 분들이 좀 경각심이라든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시민들께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휀스를 쳤습니다.

이창수위원 횡단하는 부분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횡단하는 데는 한 군데잖아요. 잔디가 죽은 곳 거기 건너는 데 한 군데고 평상시에 그쪽으로 횡단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깨끗이 했으니까 하얗지만 때 끼고 먼지 앉고 그러면 결국 그거 관리비도 들고 또 녹지에다가 인공적으로 그렇게 울타리를 치는 게 그랬다고 사람이 못 넘어갈 정도도 아닐 거고, 저는 돈이 남아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분명히 제가 뒷산 아카시아 나무 베고 거기다가 수종개량 하신다고 그럴 때도 지금 저쪽에 중앙로도 가보세요. 가로수가 비리비리 해 가지고 잘 자라지도 않고 빈곳도 많아요. 우선 관리해야 될 부분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것은 사실 지금 오래된 나무들인데 그거 놔둬서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산이 충분히 우리가 다 조성하고 정말 투여할 때 그때 가서 투여해도 되는 거지 그걸 안산 전체를 어떻게 정원처럼 만드실 생각이세요?

그냥 산이거든요. 나무를 자연적으로 자라도록 놔 둬야죠. 그걸 전부 사람이 최소한 이용할 부분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는 것이 비용적으로나 향후 관리 고정경비 들어가는 거나 절약하는 거나 다 거기에 맞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생각 나름대로 판단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선 수종 갱신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원지역하고 일반 산지지역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 특성상 4, 50년이 되면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아카시아 나무는 대경목으로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수종갱신의 적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지역 내에 작은 경제수를 심어서 키운다는 것은 저희가 도시경관이나 공원이라든가 경제수를 심어야 될 때 도시림 차원에서 미관을 증진해야 될 장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지역에 수종갱신을 들어간다면 예산을 적게 들여서 경제림 우선으로 한 도시미관 증진 차원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심고 이 지역에는 저희가 도심지 내에 위치해 있고 공원이기 때문에 아카시아 나무 큰 나무를 베어냄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숲을 조속히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서 일부 큰 나무를 같이 병행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원녹지과에서 240억인데 지금 다른데 우리시가 필요한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순위를 굳이 따진다면 수종개량 사업은 나중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고, 그때 분명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시면 예산을 깎는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지금 봐서는 계속 하시니까 견해차이라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일동에 꽃 화훼단지에 꽃가게 있는데 거기도 메타세콰이어라고 하나요, 굉장히 굵은 거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이창수위원 둥지를 다 잘라버렸더라고요, 여러 그루를.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은 저희가 가로수나 녹지대에 심어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원형으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전선 관계로 인해서 전기사고 위험이나 또 일부 가로수에 있어서는 주택에 닿고 이러면서 그 피해나는 부분만 최소화해서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지역여건이나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전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공원녹지 업무추진비 635만원인데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뭐에 주로 쓰여집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 쪽에 사실 일용인부하고 일시사역 공익요원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시기도 되고 이럴 때 산불진화하고 오고 산에 가서 옷도 다 버리고 오고 그러는데 밥 식사 위주로 사주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같이 저녁을 먹는다든가 그런 거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시장님이 일부라도 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 과에서는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과에서만 다 쓰시겠다는 얘기죠? 속기하는 거니까 내년 감사 때 보려고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그렇습니다.

일부 국장님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우리 과쪽에....

이창수위원 국장님이 아니고 과장님만 쓰시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 국의 국장님도 일부....

이창수위원 국장님이 이걸 왜 써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국장님도 일부 과를 운영하는데 포함되는 사항이 있으니까요. 저희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창수위원 업무추진비 부분에서 격무 부서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사실 계속 요구해서 여러 가지 하긴 하는데 지금 몇 개 부서만 유독 액수를 크게 올려놨다고요. 그런데 보통 통례로 보면 시장님이나 국장님 이런 분들이 일부 떼서 쓴단 말이죠. 그래서 못 쓰게 하려고 일부러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잘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면 이번에 깎아서 100만원만 드리든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세워주시고요 저희가 그것은 불필요하게 집행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수종갱신 문제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할수록 더 득이 되고 가로수 결주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추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창수위원 목재사업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을 볼 수가 있는데 우선 도시....

이창수위원 과장님, 지금 나무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토론회 때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지적은 받아들이시고 옳고 그른 것은 토론회를 하시자구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 가지고 정말로 예산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해서 어떤 게 우선 투자 순위에 맞는 건지 그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광덕산 전망대 설치공사가 얼마짜리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그것은 한 1억5천 정도 들여 가지고 위에 산불감시탑이 있는데 상당히 세운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미관이라든가 이용하는데 불편도 있고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고 그러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인들께서 광덕산에 전망대를 하나 설치해서 시가지를 전망하고 그 다음에 비가 올 때나 이럴 때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그래서 미관이 있고 이런 시설물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광덕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1억5천이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렇게 높게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전망대공원에 통유리로 해 가지고 2층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공유재산취득 승인은 받으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

이창수위원 전망대도 자산취득하고 같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내에 설치하는 시설은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안 받아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창수위원 그거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것은 다시 따져보죠.

공원내에 설치하더라도 자산취득으로 볼 수 있잖아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은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시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1억 이상인가를 할 때는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공원시설이나 이것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안 받아도 되게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전망대는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이창수위원 그것은 제가 더 보고요, 그런 법이 있으면 그걸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여기 시설비에 보면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공사, 산책하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 보도환경 개선공사 이 용역이 세 가지 용역인데 이 용역은 안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산책하기 좋은 길은 도시미관이나 산책을 좋게 하기 위해서 버스터미널에서 성포예술광장까지 그 일대에 지금 각 도시나 이런 데 녹지면적을 확대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녹지축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 보도폭이 한 8m 정도 되기 때문에 가로수를 추가로 식재하고 그 사이에다 연결해서 야생화나 꽃피는 화목을 식재하고 버스 정류장이나 그 옆의 주변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도시미관도 증진하고 사람들이 즐겁게 걸을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은 지금 우리 안산시가 주요 도로변에 조경은 어느 정도 잘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일부 미흡한 지역이 있고 상록수가 좀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조경이 미흡한 지역에 대형 소나무라든가 관목류 꽃피는 나무를 중점적으로 보완 포인트 식재를 해서 도시미관을 더 증진하고 우리 안산시가 겨울에도 푸른 도시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환경 개선공사는 중앙동지역에 완충녹지와 그 건물 사이에 한 8m의 보도가 있습니다. 그 보도가 되어 있는데 보도가 낡고 그 지역을 특화시켜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도 하고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들어서 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아름다운 가로환경은 상록수 쪽이고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아름다운 가로환경은 중앙로라든가 삼일로라든가 산업도로 주요도로가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안산의 주요도로는 다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일부 지역에 한꺼번에 다 마무리되는 사항은 아니고 부분 부분적으로.

김교환위원 산책하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는 성포동 쪽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성포동 쪽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왜 그러냐하면 같은 지역이라고 한다면 가로환경이나 거리환경이나 보도환경이나 내내 같은 거거든요, 환경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김교환위원 보도도 사람이 걸어가는 도로고 가로수가 있는 것도 결국은 도로환경이고 그런데 이것을 따로따로 해 가지고 용역비를 굉장히 큰 금액인데 3억, 6억, 9억 정도 이런 용역들을 하나로 통일해서 하면 안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우리가 용역비는 사업비에 비해서 예산이 세워지기 때문에 위치가 다르고 그걸 합친다고 그래서 용역비가 절감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특정지역만 너무 치장을 한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사실은 와동이라든가 월피동 후미진 곳이라든가 고잔1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데를 투자해서 오래된 지역 이런 데를 투자해서 거리를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좋은데 지금 보면 이미 그래도 어디 가서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지역만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계속 보도 바꾸고 네모난 큰 보도블럭에서 작은 벽돌로 바꾸고 작은 벽돌에서 부드러운 충격 완화하는 걸로 바꾸고 또 그것에 모자라서 아스콘 같은 걸로 깔고 계속 한 지역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사실 문제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외곽지역에 상대적으로 공원녹지 혜택을 덜 받는 와동이라든가 선부동 저쪽 본오동 지역 사동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몇 년 동안에 공원조성을 거의 완료를 해 나가고 내년 정도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민들이나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성도 있고 특히 이 지역에는 그런 공사를 해줌으로써 전체 도시미관 증진 차원이나 우리 시민들이 자부심을 일부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 도입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이것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지금 우리 안산의 구조가 보면 소위 신도시라고 하는 저도 그런 얘기를 쓰기가 굉장히 곤란한데 신도시와 구도시를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정해놨던 말이에요,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86년도에 안산시가 승격이 되었으니까 사실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20년도 채 안 되는 도시에 신도시 구도시로 이미 변해 버렸고 신도시를 활성화시키고 신도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반면에 소위 구도시라고 하는 쪽은 완전히 소외되어 가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가 안산 전체의 비중을 편차를 굉장히 점점 더 크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보면 오히려 과거에 기존에 있는 도시를 더 아름답게 꾸미고 왜, 나무 한 그루를 심었더라도 오래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데를 더 살려서 정말 지역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가야지 자꾸 신도시라고 그래서 거기만, 물론 신도시를 투자할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나 이러한 형평성이 너무 맞지 않는다.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투입하는 사업은 거의 전에 1단계 지역에 완료된 도시 위주로 투입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사회여성과장님, 아아까 안산그린랜드 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과연 입찰을 할 때 안 되었을 경우에 아까도 우리 김강일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안 됐을 경우에 우리가 그 청소년사업을 계속 한다 라고 보면 분명히 입찰가보다 굉장히 큰비용을 들여서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입찰을 하되 만약에 안 되면 안 하는 걸로 그런 쪽으로 사실은 우리가 유도를 했어요.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입찰을 할 때 1차에 입찰을 했다가 잘못된, 혹시 그 분이 된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광주에 있는....

김교환위원 다른 분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했는데요 저희들이 나중에 그 이후에 전화도 하고 지금은 한번 만나자고 했는데 자기가 피하고 전화도 지금 안 받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데서 간접적으로 한 것은 김우중씨 측근이나 친척에서 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전화를 하고 매달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아쉬운 것은 안산시가 아쉬울텐데 입찰금액에 예를 들어서 상당한 금액을 업을 시켜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된다 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답이 뻔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입찰이 되었으면 모르지만 안 됐으면 우리가 안 한다고 포기를 하고 그 지역은 그 사람이 입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용도를 청소년수련장 그런 것의 이외에는 안 된다 라고 못을 박아 놓으면 사실은 오히려 그쪽 사람들이 아쉽겠죠. 자기네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면 "안산시에서 이거 빨리 사서 하십시오." 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려고 유도를 하고 거기에 전화하고 가격만 상승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부정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추측만 얘기 나오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산다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분이 어떻게 되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뭐가 있는 건지,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에도 시에서만이 개발하는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은 사항은 민자유치도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많이 주문도 했고 그런 염려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는 돈을 더 주고 살수밖에 없는, 아니면 돈을 더 주고 투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면 오해 아닌 오해를 분명히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용역이 내년 한 6월에 저희들이 빨리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절차이행이라든지 시간이 소요되는데 원래 1년으로 보고 있는데 최대한 용역 하는 사항을 댕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만 개발하는 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민자라든지 그런 데서 개발을 청소년수련시설로 한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적극 협조하고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매달려서 안산시에서 그것을 꼭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비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김교환 위원님 지적이 아주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애초에 상임위원회에서 87억 세워주면서 이 부분들이 안됐을 경우에는 도시계획변경결정 통해서 청소년 수련시설로 지정이 되면, 어차피 이것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 우리가 안되면 포기하고 민자를 끌어서 그런 시설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만 해 주시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낙찰이 안 됐기 때문에.

제 얘기는 굳이 괜히 오해 살 얘기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추진하겠다, 사 가지고 매입하시겠다 라는 그런 얘기, 뉘앙스가 올바르지 않다 라는 거예요.

아까 김강일 위원님도 그 과정 속에서 지적도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산을 반납하게 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이 되면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승인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경매 참여 결과 저희들이 낙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김기완위원 잠깐만요. 제 말씀은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87억 세워줬잖아요. 87억 세워줬으면 87억 나름대로 전권 행사해서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잖아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못 받았잖아요, 샜든 안 샜든 나름대로 우려나 이러한 것들 아까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속에 나오는 오해는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 속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 괜한 담합의 과정이나 이러한 것들 오해 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누를 지적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 '아, 이렇겠구나' 라는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서 그 시설로 그렇게 가면 문제없지 않겠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기완위원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 얘기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괜히 분위기 만들어 다시 왜 청소년시설 안 하느냐, 빨리 매수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뉘앙스나 이런 분위기가 지금은 필요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김용위원 그 내용 있죠,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안산시민 부동산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거의 그 정도로 소문이 나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가격이요?

김용위원 가격 문제가 아니고 입찰에 안산시에서 참여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 낙찰이 안 됐을 경우도 기어이 이 사업은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게 거의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든지 포기를 하시는 방향이 좋을 것 같아요.

김기완위원 포기 아니라.....

김교환위원 포기 아니라 그것은 유치할 수 있도록 그냥.....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결정 절차를 용역을 줘 가지고 밟고 있고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약에 의하면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빨리 하고 그 이후에 결정이 되면 청소년수련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도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하는 거고, 또 그렇게 해서 추후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자 위원님들, 중식시간도 됐는데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아니면 중식 이전에 복지환경국 소관을 전부 끝내시던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김강일위원 한 마디만 물을게요.

사실 거기 입지적인 조건이 장ㆍ단점이 있고, 비용을 그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청소년수련시설이라면 접근성도 필요하고 활용에 용이성 등등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과연 비용을 그렇게 들여서 그 자리가 적정한가 하는 생각을 해 봐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굳이 대우별장을 매입해 가면서 그 자리에다가 청소년수련시설을 만들어야 되느냐, 안산시에서 과연 적정한 부지가 거기밖에 없느냐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용역을 주셨다는 게 어떤 부분의 용역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의 적정성 여부도 지금 순간에서 한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우연일 수 있어요. 우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우연치고는 너무나 맞아떨어진, 똑 떨어지는 그런 개념이라서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상당히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위원님들의 그 의혹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경매에 참여할 때 낙찰을 위해서 우리가 예정가를 써넣을 적에 그게 누출 아니면 나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절대 없습니다.

제가 참여하고 여기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것은 맹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기를 바라는데요, 공교롭게도 이게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암어린이집 신축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을 사회여성과에서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물론 의뢰해 가지고 하는데 예산은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어린이집뿐만이 아니고 어린이집 교육연구 복지시설로 들어가는 자리가 공공청사부지잖아요. 그걸 대체할 새로운 공공청사부지를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것이면 사회여성과의 업무보다는 도시계획 쪽의 업무인데.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소방서 시설부지인데 그 부지에다가 당초는 소방서를 건립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어린이집을 거기다 하고 소방서를 다른 부지로 대체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건물은 사회여성과에서 도시관리 변경결정용역을 주관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 쪽에서 하지 않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어린이집에 대한 원인이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두 번째로 여성자치학교 같은 프로그램은 추후에 여성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민간위탁보다 비용도 절감될 수 있는 거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그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세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그린랜드 문제는 설명을 다 안 하셔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다 제대로 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87억 중에 경매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말고 다른 추가적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그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게 얼마 정도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것이 감안됐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위원장 전준호 그 당시에 감정가가 74억∼75억 됐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경매라는 것이 감정가 이상까지 그렇게 예측하기는 어렵거든요.

오히려 이게 2차 유찰 되고 3차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가가 40몇 억 됐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48억 됐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돈은 토지매입비가 추가로 있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그땐 그랬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렇다 라면 지금 시의 의지라면 거기에 청소년수련시설을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도시계획까지 바꿔야 된다고 보면 87억 중에 나머지 돈은 남겨두고 토지매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 순리 상 그것이 맞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처음에 할 적에 이 계획이 경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원래 절차는 도시계획.....

○위원장 전준호 제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순리죠?

경매 비용만 반납을 하고 나머지는 토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돈을 남겨둬야 되는 것인데, 두 번째 현실적으로 지금 이 토지를 살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으로 정해지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토지를 살수도 없고 정해져서 토지주가 팔지 않는다고 해도 수용절차를 들어가기 위해서 토지비용을 확보할 수는 있는 것인데 그런 과정을 이행도 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십 억 예산이 사장되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경매를 저희들이 그걸 염두 해서 갑자기 경매가 나오는 바람에 그걸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제반 절차를 밟아서 순리에 의해서 지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런 일들을 되풀이하지 마시라고 진작에도 말씀드렸는데 계속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해도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80억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매가 끝나고 나서 100억원 대의 토지를 매매 성사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66억 7천만원에 낙찰이 됐는데 그 이후에 100억원에 토지를 좀 내가 살 수 있도록 알선을 해 달라는 부동산 업계의 그런 요청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수만 평의 부지 토지매입비 100억 빼고 현재 시가 내지는 감정가로도 100억대는 된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부동산 업계의 감정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80억 가지고 그 수만 평 청소년수련시설로 조성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들이 검토되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집행부의 입장은 민원인들이 글을 올려도 답변하는 것이 온라인 상에서도 그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바꿔 가지고 청소년수련시설 용도로 바꾸어서 개인이 다른 용도로 못 쓰게 하겠다, 우리 시가 개발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타당성 분석도 기본적인 것만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도 떨어져서 일단 시가 만들어서 운영만 민간한테 맡기라는 이런 식의 대안을 내놓고 있어요, 여러분이 준 용역에.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게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87억이라는 돈을 세웠다가 낙찰도 못 받고 나머지 땅 사지도 못하고, 사장시켰다가 이렇게 반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면서 더 세심한 사업이나 예산 계획을 세워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위원장님, 좀 애매해서 그냥 끝날 수가 없는데 기록을 남겨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가 낙찰 못 받으면 안 한다고 그랬어요, 시는 직접. 직접 하는 것은 안 한다고 그랬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이창수위원 도시계획만 청소년시설로 바꿔놓고 민간이 하든 우리시는 직접 안 하겠다고 그랬죠?

공유재산취득승인 받을 때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국장님도 그렇고 다. 했어요, 안 했어요? 속기록에 다 있어요.

이제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민간인이 하는 것은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용역하고 있다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용역은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용역을 얘기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아까 대우하시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한 것처럼 얘기를 해서 제가 분명히 확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분명히 안 하기로 했어요, 그때 조건부 승인이었어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시의 입장은 시 게시판에도 민원인이 글을 올려서 "시의 입장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인터넷에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시가 도시계획을 바꿔서 추진을 하겠다 라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것 맞습니까?

김기완위원 답변에.....

○위원장 전준호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내용이 맞냐고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신중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신중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린랜드 사업은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확정해 놓고 민간 방식이든지 제3자도 참여할 수 있는, 거기서 한다면 저희들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도시계획변경결정만 해 놓고 그때 가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할 분들이 없다면 어디서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창수위원 그걸 놔두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분명히 그때 조건부로 받을 때는 안 하는 걸 전제로 했으니까 그것만 확인하시고 끝내자고요.

김기완위원 게시판에 있는 그것하고 답변 줬던 거 자료 좀 주십시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게시판 관계는 제가 아직....

김기완위원 사회여성과에서 답변했을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끝나고 바로 갖다주시라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위원장 전준호 그리고 이 건은 추후에 더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요.

다른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상록보건소 임시청사 임차보증금이 3억이고 상록보건소 임시청사 월세금이 1,100만원인데 위치가 어디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위치가 지금 현재 상록구청 임시청사 있는 데서 구청 쪽으로 약 200m 거리에 있는 신축건물입니다.

권영숙위원 번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임대하려는 게 건평은 몇 평이고 위치는 어디인지 세밀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3억에 1,100만원이라면 큰 금액이라고 보거든요, 임대료가 이 정도라면.

○보건소장 한중석 건물 면적은 총380평이고 4층 건물입니다. 위치는 정확히 지도를 제출해야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텐데.

○위원장 전준호 지번만 알려주세요.

○보건소장 한중석 지번은 확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현재 그 건물 자체 주차장은 몇 대 수용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한중석 별도의 주차장은 없고요, 그래서 비교적 구청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건물을 저희들이 선택을 했거든요. 도로 이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주변에 활용하려고.....

김용위원 거기는 견인지역입니다. 이면주차 할 수 없습니다. 견인지역이에요.

○보건소장 한중석 하여튼 간에 주변의 공터라든지 구청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가상적인 보건소장님의 계획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 와 닿는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보건소 하면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오죠?

○보건소장 한중석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것은 아니고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죠. 장애인 주차장 정도는 몇 개 확보되어야 원칙이고 관공서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보건소장 한중석 장애인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은 없고요, 당초 구청 부지에 가건물을 건립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가건물 비용이 신축하는데 8억 이상 소요가 되고 또.....

김용위원 그것을 무엇으로 지었을 때인데요.

○보건소장 한중석 콘센트 건물 이런 것으로요.

김용위원 아이솔이요, 샌드위치 판넬로요?

○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용위원 그것은 금액 자체가 과장된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일반공사비로 얼마씩 지불하느냐 하면 평당 9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예요.

○보건소장 한중석 그런 단가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김용위원 가건물로 지었을 때 8억이라는 계산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무작정 누가 8억 들어간다 해 가지고 의회에 와서 8억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렇잖아요?

어떠한 건물을 몇 평을 짓는데 평 당 어느 정도 소요가 돼 가지고 얼마가 들어간다는 걸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근거도 없이 그냥 8억 들어간다 그러면 8억이라는 돈이 어떤 돈인데요, 몇 평을 짓는데 8억이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그것은 정확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대체적으로 금액 가지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최소한의 장애인 주차장이라든지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주차장 확보는 할 수 있는 건물이어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죠. 길거리에다 세워놨다 딱지 떼고 그러면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거기는 전부 견인지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일체 차 1대도 도로상에 못 세웁니다.

그게 아마 상가지역으로 허가 났으면 실질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제가 봤을 때는 한 5대 미만일 것 같아요.

최소한의 공공장소, 공공시설일 경우에는 그 정도의 개념을 두고서 정하셔야 됩니다.

이창수위원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할 공터 없어요?

○보건소장 한중석 그 주변 지역에 아직 건물이 안 지어진 공터들은 더러 있고요, 거기가 아까 권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확한 지번이 사동 1182-7번지인데 구청에서 한 150에서 200m 정도 거리를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 그런 연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실질적으로 몇 평이 요구되는 거죠? 정확한 평수라고 볼 수 없지만.

○보건소장 한중석 최소한 면적이 380평, 400평 정도를 계상했습니다만 그렇게 딱 맞게 지어진 건물이 없어서 거기에 근사한 380평짜리 건물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를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예.

내년 1월1일자로 기구설치가 되기 때문에 여하간에 건물을 확보해서 개청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내년 1월1일자라면 제가 정확하게 아이솔 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건축을 하다 보니까 대충 평당가는 알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3억에 1,100만원씩을 지급을 할 경우 1,100만원 지급하는 것도 엄청난 금액입니다만, 과연 우리가 필요로 할 시에 그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가가 또 문제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관공서들이 임대를 해서 들어갔을 경우 전 예로도 무한한 피해를 많이 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또 1,100만원 30개월이면 약 3억 3천에다가 또 3억에 대한 월 금리를 따져보면 거의 4억이라는 돈이 불과 한 20개월에서 30개월 사이에 없어지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시중에서 우리가 아이솔 판넬로 임시청사를 지었을 경우 정확한 단가를 경쟁입찰을 준다면 400평은 임시청사니까 다 지을 것 없이 가장 저렴하고 간소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평수만 한다면 거의 그 돈이면 이자 부분으로 짓고도 또 재활용, 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 청사 내에 만약에 짓게 되면 주차장도 충분히 확보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원 업무 처리가 구청하고 협조 사항이 원활하게 잘 되리라고 보거든요.

○보건소장 한중석 김 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첫째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공공성이 너무 만족치 못하다는 점에 우선 순위를 두고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보건소의 개념은 일반 다른 민원하고 달라서 우선 노약자, 장애인, 유아, 어린이들이 출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물론 주차장 시설문제 그 다음에 4층 건물이라고 그랬는데 그 건물에 큰 상가가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안 돼 있죠?

○보건소장 한중석 네. 안 돼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엘리베이터 있습니까?

○보건행정담당관 정동규 네.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그렇게 하다보면 혹시라도 환자의 개념에서 환자를 층별로 수송할 문제가 생겼을 때 엘리베이터가 좁아서 침대가 들어가지 못하거나 또 휠체어 같은 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물론 일은 할 수 있겠지만 민원 발생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시민들은 관공서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상 우선 편의위주로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때 되면 단체로 유치원이나 유아원, 어린이집들이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수 백 명씩 들어올 텐데 과연 그런 대기장소라든가 그럴만한 공간이 전혀 없지 않느냐, 이런 장소라고 한다면. 그렇게 된다고 볼 때 이것은 임시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큰 문제가 발생지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전혀 주차장시설 문제 그 다음에 층별로 이용할 수 있는 계단 내지는 엘리베이터의 그런 용이성 문제 그 다음에 보건소의 개념은 어차피 병원의 개념하고 동일하게 갈 때 그런 환자에 대한 그런 문제 상당히 이런 문제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폭이 굉장히 큰 도로폭은 아닙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네.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거기 바로 앞쪽에 아마 초등학교가 있는 것 같고 석호초등학교 들어가는 길인 것 같은데 그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문제 그리고 구청에다가 주차를 해 놓고 예를 들어서 많은 아이들이 세워놓고 이쪽까지 걸어와서 어떤 일을 본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보건소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면서 사람들이 대기하고 치료하고 휴식하고 하는 공간이 필요한데 정확하게 건물을 확인하고 이런 건 못해 봤지만 그런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예산을 3억에 월 1100만원씩 투입을 해서 2, 3년을 임시라고 하지만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예를 들어서 한 몇 개월을 한다면 괜찮겠는데 2, 3년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보건소장 한중석 저희들도 그러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현재 세워서 국비라든가 도비를 신청하고 있는 마당에 가건물 저희가 구청건물에 아까 김 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건물에 가건물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세를 얻는다든가 두 가지 대안밖에는 없습니다. 없을 때 저희들이 주로 경제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시청사를 짓는 것이 지나치게 예산이 더 많이 소모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쪽으로 저희가 선택을 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일반 시민은 임시청사를 짓든 임대를 하든 금액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을 하더라도 관계는 없는데 우리가 의회 입장에서 의원들이다 보니까 이런 불편사항이 있고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간다고 하는 것도 좀 통제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떤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도출이 된다고 하면 비용이 다소 다른 데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시민들 우리 환자에 대한 서비스 이것이 좀더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다만 1억이 투자된다 하더라도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보다는 시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것이 관청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돈 1억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소멸되는 이런 비용보다는 오히려 1억이 더 추가된다 하더라도 2년, 3년 동안에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오히려 편익이 된다면 저는 그 이상의 값어치는 된다고 보거든요.

○보건소장 한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공감을 하면 어떤 다른 연구를 해야지 공감을 하면서도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저희들하고의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전준호 소장님,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비교 검토한 내용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네.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임차하는 것과 가건물을 신축하는 문제에 대한 내용이 있으시면 의회에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쓰시고자 하는 건물의 시설배치평면도 있으시죠? 다 준비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가안은 잡아보셨을 것 아닙니까. 층별로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이 관내에 있어서 어떤 건물인지 알고 위치도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문제의식도 충분히 갖고 있는데 그 4층이 거의 동일하게 올라가 있거든요, 같은 면적으로.

○보건소장 한중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런 것에 대한 층별 용도구분은 해 놓으셨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네.

○위원장 전준호 그거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게 기구승인이 내년 1월1일자로 난 거잖아요?

○보건소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1월1일자로 이미 기구승인은....

○위원장 전준호 승인은 났는데 우리시 계획이 1월1일부터 보건소를 상록보건소를 운영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그럴 예정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려면 공간이 필요한 건 당연한 거고, 공간이 준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보건소 업무를 승인은 났지만 연기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꼭 의무적으로 1월2일부터 우리가 보건소를 운영해야 됩니까, 정원확보를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정원 채용계획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한중석 네. 그건 총무과 소관이긴 합니다만....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것이 지금 체크되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아는 건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재검토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그렇게 걸린다 하더라도 우리 기구승인은 났지만 정원 채용과 보건소 업무개시 자체가 늦어질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건가요, 꼭 1월1일부터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것은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만 사실 시민들이 65만 시민의 보건소가 하나라서 전국 인구대비 가장 큰 보건소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장 전준호 그건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보건소가 개청되기를 바라는데 그런 점에서는 인정하고요.

○보건소장 한중석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시급하게 개청을 해서 가까이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더 기회비용을 계산해 볼 때 그것이 더 유리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상록, 단원 양 구청의 청사를 또 추가로 신축했거든요, 가건물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보건소뿐만 아니라 구청도 한 개과씩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과가 하나씩 증설된다고요, 지금 현재 구청에서도.

그래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모자라서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예견이 되었단 말이죠, 이미. 그럴 경우에 적어도 상록구의 경우에는 그 신축하는 청사부지에 보건소 공간들을 추가 확보하면 시설비도 덜 들게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준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8월달에 이거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계획을 임차를 할건지 말지를 8월달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하면 우리 의회행정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연초에 나 가지고 상록구청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올라오고 그랬어요, 더 지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면서도 승인이 났었던 사안이거든요. 지금 벌써 3개월이 흐른 것 아닙니까. 그런 시기라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8억여원 물론 표준품셈에 의해서 단가는 일반 민간들이 하는 시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면 지금 말씀하신 기회비용 있잖아요. 그 기회비용을 우리가 좀더 상쇄시킬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고민을 왜 못하고 기구승인이 났고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의 보건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 대의명분을 부정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장차 회수할 수 있는 돈도 아닌 것을 쏟아가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한중석 보증금에 대해서는 3억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할 수 있는 것이고 문제는 월세는 소모되는 거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사실 비용이 저희들이 400평 계산했을 때 평당 200만원 해서 8억 정도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철거하는데 따른 비용이 또 소요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임차사용이 더 유리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용위원 임시 가건물을 짓는데 정확히 사용할 수 있는 평수 400평을 다 지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한중석 최소 면적이 저희들이 400평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정식 청사를 짓는데 몇 평으로 지으려고 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저희들이 약 1500에서 1600평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보건소 시설에 대한 최소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네.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게 400평이라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한중석 네.

김용위원 임시청사 가건물을 지었을 때 아까 8억이라는 얘기 그게 계획이 있으시죠?

○보건소장 한중석 네. 있습니다.

김용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보건소장 한중석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용위원 바로 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네.

○위원장 전준호 우리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금 임시보건소의 사용기간을 얼마정도로 보십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저희가 2년 반에서 3년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임대보증금은 해를 달리하면서 증가될 수도 있는 거죠?

○보건소장 한중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상가건물이니까 5년간 그 법 적용해서 현재 임대료로 계산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한중석 네.

○위원장 전준호 사전에 미리 이런 것을 따져봤으면 업무부서간에 협조도 됐으면 충분히 우리는 이런 걸 해소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점이 있고 이것은 다시 한번 집행부와 의회가 좀더 검토를 해야 될 사안으로 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위원 이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에이즈환자라고는 안 하고 양성감염자가 현재 약 25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외국인은 몇 명 정도 되죠?

○보건소장 한중석 외국인은 저희들이 발견되면 바로....

김용위원 추방입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네.

김용위원 전부 우리 내국인이에요?

○보건소장 한중석 네.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건 극비에 붙여지는 거니까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관리에 어려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김용위원 잘 안 오고 안 나타나고 그런다면서요.

○보건소장 한중석 한 달에 한번씩 저희가 만나서 상담을 전부 해야 되는데 어디 출타한다든지 잘 응하지 않는다든지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김용위원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로 소장님이 열의를 갖고 상담도 하시고 이분들의 어려움도 감안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 문제만큼은 심각하게 소장님이 책임을 지고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410쪽에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 2451만3천원이 남았는데 이게 원래 얼마 예산입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다시 한번....

이창수위원 410쪽에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2451만3천원이 현재 반납계획인데 원래 1년 예산이 이 항목에 얼마였습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5천만원 정도 되어 가지고 저희가 당초 목표액 48%를 집행하고 나머지를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무료 암검진사업이잖아요. 절반밖에 못 했다는 것은 이런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검진을 다 받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한중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국가에서 처음 시행하게 되었고 또 처음 시행하면서 1월부터 하게 된 것이 아니고 5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올해 5월부터 했어요?

○보건소장 한중석 작년 거죠. 그렇게 해서 늦게 시작한 것도 있고 또 실제 대상자들도 홍보를 해도 저소득층들이 대부분 생업 활동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검진에 응하는 경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까지 그분들이 편한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이동검진 차도 동원하고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이창수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실적이 미흡한 것 아니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지역에서는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창수위원 다른 데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올해는 얼마....

○보건소장 한중석 올해는 저희가 90% 이상 달성하려고 노력해 가지고 9월말 현재 61.5%를 달성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올해도 5천만원이에요?

○보건소장 한중석 올해는 그보다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약 7천만원 정도입니다.

이창수위원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대상자는 올해 기준으로 하면 작년의 경우는 건강보험 보험료 내는 액수를 기준으로 해서 최하위 20%가 대상이었고 올해는 대상을 확대해서 30%로 늘렸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같아서는 신청하는 걸 봐서 정말 다 하라고 그랬는데도 안 오면 확대를 해서라도 다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검진사업을 잘 해야 된다는 것 아시잖아요.

○보건소장 한중석 저희들도 이창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저희들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냐 30%냐 하는 것은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대상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통지하고 또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통지하고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바빠서 물론 안 할 수도 있어요. 가난한 분들이 먹고살기 힘들지만 잘 설득을 하셔 가지고 홍보를 더 집중적으로 해서 하여튼간에 앞으로는 다 쓰시도록 하십시오. 활동을 최대한 해야지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 인식도 그런 과정에서 바꿔야 하는 거고 예방 쪽에서 접근을 하고 조기발견하고 이렇게 해야 국가재정도 적게 들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유독 많이 안 쓰여져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독감예방주사 그것은 다 끝냈나요?

○보건소장 한중석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창수위원 약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보건소장 한중석 저희들은 백신을 충분한 양을 확보해서 부족한 일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현재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무료인가요?

○보건소장 한중석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외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요?

○보건소장 한중석 어린이 경우는 안 하고 그 외 61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61세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저소득층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요?

○보건소장 한중석 물론 어린이는 대상이 아니구요.

이창수위원 독감예방주사 맞히던데요.

○보건소장 한중석 지금 국가에서도 권장하지 않고 어린이의 경우에는 6세 미만만 권장을 하고 그 이상 연령층이나 학생층 그 다음에 성인에 대해서는 권장하지 않고 있는데 많이 홍보가 왜곡되어 가지고 가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창수위원 6세 미만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해요?

○보건소장 한중석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유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유료가 아니고 6세 미만 저소득층은 무료로 해 줘야죠.

○보건소장 한중석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61세 이상만 합니다.

이창수위원 저소득층 자녀 무료로 해 줘야죠. 검토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한중석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특별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입니다만, 동장님들을 참석하시도록 했습니다.

예결위원님들 중에서도 동의 업무를 위해서 안 오시는 것도 어떠냐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특별히 이번에 아시다시피 예결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돼서 1년 간 예결위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 의회행정위원회는 여러 동장님들을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뵙기도 하고 질의응답도 했지만 다른 위원회에서는 동장님들을 일괄적으로 뵙지 못하고, 또 솔직히 얼굴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참석을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고 설령 추경에 별 예산안이 없다 하더라도 남은 시간 질의응답에 충실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ㆍ단원구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519쪽 상록구 도시관리과요.

공원관리 청소용역 원가계산 용역 해 가지고 1천만원 세워졌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목이 학술용역이거든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게 맞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상록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었는데 그동안에 시장님 결재 방침을 득 하는 과정에서 2003년도에는 학술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2004년도 본예산에 공원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학술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비목이 학술용역에 들어간다는 것은 맞는데요, 공원관리 분야 중에서 청소분야만을 1년 동안이랄지 혹은 일정 기간동안 민간위탁 처리를 할 시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될 인건비용에 대해서 비용을 계산하려면 학술용역으로서 원가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일반 경상적수용비라고 경상수용비로 용역료가 산정 되는 부분 있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런 것은 단순용역이고 수수료 개념으로 나갈 수 있는 거겠지만 이것은 인건비 상정이라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공사가 일위대가표에 의해서 내역을 작성하는 것처럼 공원에 대해서도 청소를 할 때 면적이라든지 우리 관내의 공원 분포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연구할 영역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비를 따로 학술용역으로 세운 것입니다.

단지, 이번에 방침을 받은 것이 2003년도 추경에 먼저 올려 가지고 학술용역을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본청 공원녹지과에서 내년도 본예산으로 처리를 일괄적으로 하겠다 라고 해서 이번 내용에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경상수용비 부분으로 가능하냐는 얘기가 뭐냐 하면, 매년마다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하는 사안에 있어서는 경상수용비로 가능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매년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다만.....

김기완위원 공원관리 청소용역 부분도 그런 부분에 해당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예요.

요즘 예산 올라왔던 부분들이 학술용역비에서 경상수용비 내에서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올라온 부분들이 여기 몇 건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가 라는 의문이 있어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이건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단순용역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아니라 목 변경이 올해 추경에도 2건 올라왔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혹시 맞느냐 하고, 몰라서 물어본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청소를 하는 일위대가표가 정확하게 정해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를 학술적으로 맡겨서 타당한 비용이 나올 수 있도록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단원구 자치행정과에 스타렉스 6밴 대체, 당초 예산에 2대 했다가 이번 예산에 3대로 올린 거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이번에 올린 것이 노점상 단속차량인데요. '94년도에.....

노영호위원 아니 기정에 2대 예산에 계상됐던 것 지금 현재 구입 안한 상태입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2대는 했죠.

노영호위원 2대를 이미 구입했으면 구태여 기정예산에 1,600 1대 더 포함해서 3대로 올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1대를 더 증차해서 올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1대만 따로요?

노영호위원 예.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이걸 보면 아직까지 구입을 안한 걸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2대 구입한 상태입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노영호위원 스타렉스 대체 기정 예산에 2대 예산 서 있었던 것은 구입을 했느냐 이거예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같은 항목에 차량 구입예산이 있기 때문에 같은 연도 회계연도가 같기 때문에 그것은 기정 변경으로 처리했습니다.

노영호위원 2대는 이미 구입했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노영호위원 1대 더 증차하는 이유는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거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기존에 있던 차량이 '94년도에 등록된 차량인데 대체승인을 이번에 해 가지고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차가 노후화 되다 보니까 수리비만 한 700만원씩 견적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취득승인을 다시 교체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번 예산에 추가로 계상이 된 겁니다.

노영호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이미 금년도 한 2개월밖에 안 남았고 본예산에 해도 되는 거지 내구연수 지난 걸 불과 2개월 앞두고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차가 망가졌다는 얘기입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견적이 한 680만원 정도 수리비가 나오고 그래가지고요.

노영호위원 상록구 도시관리과에 보면 가로등이 기정보다 한 8,400만원 증액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 어디다 사용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가로등 재료비 증액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 관내 가로등이 지금 9천여 개가 있습니다. 가로등 수명이 한 3년 정도 된다고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자재비가 소모품으로 드는 것이 한 3천 개 정도의 교체 수량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정예산에서는 그것에 어느 정도 준하는 수준인 총 2,300개 수준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기존에 있는 가로등을 교체하는 겁니까, 신규로 신설되는 겁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1년에 교체수량이 한 3천 개 정도 나오거든요, 램프라든지, 램프를 하나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천 개 관내 가로등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3분의 1 수준이 들어갑니다, 소모품으로써.

그래서 총 2,300개 정도로 경정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8,400이라는 예산이면 개당 1만원씩입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단가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연말 안에 이것을 다 소비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가로등은 워낙에 바로 바로 꺼지게 되면 원인은 다양하지만 민원이 바로 바로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램프교체에 대한.....

노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정에 1억 800만원, 기정에 1억을 가지고 10여 개월 이상을 썼는데 기정예산 1억에 가까운 8,400만원 예산을 불과 2개월 안에 이것 정말 필요한 예산이냐 이거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민원이 다발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바로 바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조금 부족한 수량입니다. 2,300개가되게끔 경정을 만들어놨는데 사실은 700개 이상이 더 부족합니다.

오히려 적정 수준보다도 더 하향해서 맞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단원 사회환경과장님, 위생업소의 야간단속은 연중으로 실시합니까?

○단원구가정복지담당 한봉우 예. 연중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연중이면 인원하고 기간 같은 경우 아예 본예산에 책정이 안된 겁니까?

○단원구가정복지담당 한봉우 예. 본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있는 예산으로 사용하다가 부족해 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김교환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나요?

○단원구가정복지담당 한봉우 보통 10시부터 늦게 2시, 3시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2시, 3시면 정확한 시간, 단속을 공무원들이 하는 거죠, 8명이에요?

○단원구가정복지담당 한봉우 예.

경찰하고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공무원만 할 때도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연중으로 하되 매일 하는 겁니까?

○단원구가정복지담당 한봉우 매일 하는 게 아니고 1주일에 2∼3씩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단속하게 되면 실적은 많이 있나요?

○단원구가정복지담당 한봉우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위생업소 야간단속 실적 내역서 좀 받아볼 수 있나요?

○단원구가정복지담당 한봉우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상록구에는 예산이 없는데 상록구는 이미 예산이 있습니까, 단원구는 잡혀 있는데 상록구는 이 예산 거기는 위생업소 단속 안 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저희도 단속을 하는데 1주일에 한 두 번, 어떤 때는 한번 정도 하는데요.

김교환위원 예산은 다른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그렇죠, 일반운영비에서 그냥 밥 사먹고 다합니다.

김교환위원 충당이 가능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김교환위원 단속해야 될 사항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가끔 가다 하고 싶을 때 하는 쪽으로 하면 좀....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그건 아닙니다.

1주일에 한번은 반드시 하고 경찰서라든지 협조가 오면 또 같이 하고요.

김교환위원 협조 의뢰가 오면 하고 시 자체에서는 안 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한번 합니다. 1주일에 한번 씩 꼭 합니다.

김교환위원 사실 단속해야 될 업소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걸 지원을 더해 주든 아니면 인원을 더 보강해서라도 이것은 사회 환경에 굉장히 필요악인데 이런 것을 오히려 보강할 그런 필요성은 없습니까?

그러면 상록구나 단원구 공히 야간단속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단원구 사회환경과장님, 438쪽, 노후 경로당 보수공사 및 도시가스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단원구가정복지담당 한봉우 사회환경과장님이 1주일 교육 중이라요,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이것은 신길동 지역에 뱅골 경로당이 있습니다. 뱅골 경로당에 도시가스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해 놓았던 건데 그쪽 지역에 도시가스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한 군데 목표 있이 이것 예산을 받았던 겁니까?

○단원구가정복지담당 한봉우 예.

김용위원 저는 이게 전체적인 예산인 줄 알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야 될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서 설명을 해 달라고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환경과 421쪽 경로당운영 난방비, 적은 액수지만 도비를 반납하고 있거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반납되는 부분은 도비 내시가 그렇게 돼서 반납이 되는 거고요.

김용위원 지금 경로당에 난방비가 없어서 엄청나게 요구가 많은데 도비 온 것을 왜 반납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국비 3천만원 증액이 되고 도비 150만원, 이건 국도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고, 11월부터 난방비를 당초에는 일률적으로 방 하나에 60만원씩 이렇게 줬는데 11월부터 연료 기준으로 해 가지고 경유나 LPG는 10만원씩 증액해서 70만원, 도시가스나 전기를 쓰는 방은 5만원씩 증액해서 방 당 35만원 이렇게 증액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그리고도 남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김용위원 이걸 다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그것은 중앙에서 국도비 조정하는 관계에 의해서 국비가 3천만원 증액되고, 도비가 150만원 삭감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되도록 국비, 도비는 반납 안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온 돈을.....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중앙에서 조정이 돼서 이렇게 내시가 되니까 거기에다 시비가 많이 보태진 겁니다.

김용위원 시비를 좀 충당하더라도 기왕에 도비나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런 것을 왜 반납을 합니까? 꼭 이런 비용은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반납 안하고 전액 쓸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249쪽 세무과 소관인데 체납차량 운행중지용 바퀴족쇄 30만원씩 10대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단원구세무과장 임승원 세무과장 임승원입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 구에서 일반 승용차 같은 것을 많이 끌고 옵니다. 이걸 구청에 갖다 놓으면 애초 소유자가 와서 이것을 시동 건다던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묶어놓을 족쇄를 만드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미납 차량이 그것밖에 안돼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데 더 보강을 시킨 겁니까, 신설로 구입하는 겁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임승원 현재 없는데 한번에 우리가 공매를 할 수 있는 게 한 10대에서 15대 정도뿐이 할 수 없거든요.

장동호위원 미납차량 현재 체납해서 갖다 놓은 차량이 얼마나 되죠?

○단원구세무과장 임승원 오늘 현재 17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안산시의 미납차량이 단원구 쪽에 그것밖에 안돼요?

○단원구세무과장 임승원 많지만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는 못 끌고 옵니다.

장동호위원 안산시에 체납되어 있는 차량들이 보편적으로 전체 몇 대나 됩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임승원 몇 대는 제가 확실히 파악 못했는데요.

장동호위원 미납된 액수는 아세요?

○단원구세무과장 임승원 우리 구 체납세의 29%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모르고 전체 몇 대의 몇 %가 체납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냥 29%면 우리가.....

○단원구청장 심관보 약 한 10만 대 좀 넘죠, 차량보유대수가.

○단원구세무과장 임승원 현재 체납세가 9월 30일 현재 280억 있습니다. 이 금액의 29%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현황은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몇 대 같은 거 그런 것은 추가로.

장동호위원 10대 족쇄를 채운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던 거고요, 자동차 체납된 차량들에 대한 회수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임승원 일반 차량은 6월 말이 납기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한번 독촉을 합니다. 한번 독촉하고 나서 일괄적으로 압류, 그러니까 원부 등록상에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고 난 다음에 안낸 체납세에 따라서 그 차에 따른 인도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명령을 해서 우리 구에 갖고 오면 이것을 한 분기 한번 씩 정도 해서 일단 공매를 하고 있고, 일단 명령을 내리면 얼추 다 납부가 됩니다.

장동호위원 그러한 차량들이 연간 몇 대나 돼요?

○단원구세무과장 임승원 올해 공매 처리를 19대 했습니다.

오늘도 오후 2시에 하다 왔는데 이것까지 하면 29대 실적이 있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공매 처분한 차량들이요?

○단원구세무과장 임승원 예.

장동호위원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는 거는?

○단원구세무과장 임승원 그 현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반월동에 컴퓨터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비 500만원 올라왔는데 주로 뭐에 사용하는 거죠?

○반월동장 백승태 반월동장 백승태입니다.

비디오 프로젝트는 반월동 3층에 회의실이 한 100석 규모가 되는데 강당에서 청소년이라든가 지역 주민을 위해 영화상영이라든가 또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빔 프로젝트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화면에다 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500만원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까?

○반월동장 백승태 당초에 100석 규모라 그러면 적어도 5,200루멘 이라는 밝기를 가진 영사기라야 되는데 500만원 정도 하면 2,000루멘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당황합니다. 적어도......

장동호위원 필요한 양이 얼마라고요?

○반월동장 백승태 적정한 것이 5200루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한 800만원 정도는 4500루멘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에 500만원짜리 기계에서는 2000루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화질이 떨어지고 해상도라든가 선명도에서 밝기가 저조하기 때문에 투시를 했을 때 주위에서 100석 되는 뒤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흐릿하고 그래서 선명하지가 못할 걸로 사료됩니다.

장동호위원 당초 반월동에서 요구한 겁니까?

○반월동장 백승태 요구는 천만원을 했는데 그것이 좀 예산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한 500만원 했는데 사실상 이게 부족합니다.

장동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초지동장님,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동대 별관이 몇 평 정도 되죠?

○초지동장 정혜창 초지동장 정혜창입니다.

지금 지어져 있는 게 한 10평정도 되고 증축하고자 하는 게 12평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평당 건축비는 얼마나 봅니까?

○초지동장 정혜창 한 150만원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900만원으로 지으려고 그랬다가 갑자기 구청으로 예산을 올리면서 18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어요.

○초지동장 정혜창 그게 소방시설 관계 때문에 경량재질이 달라지고 해서 증액이 불가피했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애초에 창고용으로 지으려고 그러다가 사무실용으로 지으니까 벽이 이중벽이 되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창고식으로 외벽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위에 2층으로 올리니까 쌍벽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무실로 다시 지으니까. 그래서 돈이 비싸진 겁니다, 창고용하고 사무실용하고 틀리니까.

김강일위원 그리고 동대 별관이 10평밖에 안 되는데 물론 삭감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안전진단비를 신청했습니까?

○초지동장 정혜창 처음에 안전진단비는 경량으로 안 하고 아마 블록으로 쌀 계획으로 했었는데....

김강일위원 무슨 안전진단이에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게 1층 슬라브로 마감공사를 했는데 2층에다가 벽돌을 쌓아 가지고 제대로 건물을 짓게 되면 하중이 실리니까 2층 계획이 없던 게 2층으로 올라가면 하중에 의해서 사고가 생길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구조진단을 한번 해 봐라 그런 얘기죠. 구조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올릴 것인지, 경량으로 올리니까 그게 없어진 거죠.

김강일위원 그게 얼마짜리 건물인데 안전진단비를 300만원 신청했다가....

○단원구청장 심관보 얼마짜리 구애받지 마시고 새로 하중이 실리니까....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걸 또 왜 삭감했어요?

○초지동장 정혜창 당초 경량으로 계획을 바꾸면서 경량이 되다보니까 안전진단을....

김강일위원 기존 동사무소 건물에다가....

○초지동장 정혜창 슬라브 위에다 올리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 민간환경감시단,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당초 도로환경감시단은 취지가 명예환경감시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게 굉장히 환경에 대해서 잘 되고 있어 가지고 도로관리 보수 요원들이 실질적으로 관련해서 도로도 명예환경감시단에 의해서 적발된 사항을 우리가 도로보수관리 차원에서 바로 바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민간환경감시단 조례하고 같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이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고 그래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원래 계획은 먼저 임시회 때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이번에 두 달 동안 임시로 천만원을 들여서 시범으로 운영해 보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던 사항인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부다 민원에 의해서 적발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원을 채용해 가지고 우리가 다니면서 도로적치물이라든지 건물 지으면서 도로를 무단점용 했다든지 또 사고위험이 있다든지 이걸 전부다 체크를 다 하는 거예요. 체크를 해 가지고 저녁에 와서 해당 부서에 넘겨주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고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지는 거죠.

이창수위원 그래서 사실 운영을 여기 자료를 보면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제보내용이 왔을 때 처리가 곤란하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랬더라도 잘 알고 추진하는 게 좋겠죠, 처리를 다 못 하더라도.

운영을 해 봐도 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물론 조례를 만들고 그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전에는 조례도 없는데 했었어요. 그렇죠?

그전에는 민간환경감시단도 조례가 없었고 수질감시단도 조례가 없었고, 그렇죠? 그래서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하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두 달간 운영을 하실 의지가 있으면 해 봐도 되겠다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저희야 주시면 좋은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매번 그 조례 먼저 되고 나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지....

이창수위원 그게 옳으신 지적인데....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랬을 때 우리는 말씀 못 드리는 거죠.

이창수위원 그래서 전제로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자전거도로라든가 각종 도로인데 지금 고칠 게 너무 많아요. 하다 못해 여기 시청 앞에 농협 앞에 횡단보도만 하더라도 신호등 하나만 하더라도 사람이 두 번 중간에 한 번 서서 건너거나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거기가 교통량이 많은데도 아닌데 길게 줘 가지고 한 번에 건너가면 안될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또 중앙로 저쪽 중앙역 앞에 중앙로 사거리 보면 차는 직진을 하고 있어요. 차는 직진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나 자전거는 신호에서 기다려야 돼요. 같이 파란불로 가도 되거든요. 단순한 거예요. 그냥 신호만 바꿔줘도 얼마든지 사람 위주로 할 수 있는 게 많고, 또 도로 부분들이 진짜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 저도 어제 여기가 약간 찢어졌는데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가로수가 탁 꺾인 상태에서 있는 게 여기 튀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한 거니까 만약에 이것을 세우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만 된다고 하면 바로 하실거냐고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좋죠. 고맙죠.

이창수위원 그런데 여기가 차량 위주로 운행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건 자전거 타고 하는 게 훨씬 나은데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우리가 운영의 묘를 기할 거예요.

이창수위원 아니, 예산이 달라지거든요. 차량으로 하게 되면 여기 차량 임차료가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이것은 상의를 해서 만약에 정 안 되면 내년부터 하는 거고,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셔야 되는데 이 자료만 보면 하고 싶지 않는데 시장님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자료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런데 효과는 굉장히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시책업무추진비가 쭉 나와 있거든요. 다른 데도 다 말씀드린 건데 거기 과에서만 쓰세요. 국장님도 손대지 마시고 시장님도 손대지 마시고 업무에 필요한 데다 쓰세요.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3차 예결위원회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전준호김교환권영숙김강일김기완
김용노영호이창수장동호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심관보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보건소장한중석
지역경제과장김진근
농어촌진흥과장김진묵
첨단산업과장한성기
사회여성과장최병덕
환경위생과장정내관
공원녹지과장유범규
기업지원센터소장한연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최선준
여성복지회관장최억용
대부출장소장이철현
상록구자치행정과장류돈현
상록구민원봉사과장하희용
상록구세무과장유동열
상록구사회환경과장장종훈
상록구산업교통과장안병훈
상록구도시관리과장이영빈
단원구자치행정과장임철웅
단원구민원봉사과장장석원
단원구세무과장임승원
단원구산업교통과장김창모
단원구도시관리과장홍한경
일동장손경식
사1동장김의숙
사2동장최종재
본오1동장정점근
본오2동장민화식
본오3동장안승철
부곡동장강대윤
월피동장박용덕
성포동장권오달
반월동장백승태
안산동장이규환
고잔1동장황길성
고잔2동장이봉규
호수동장이창우
원곡본동장안상철
원곡1동장박송진
원곡2동장신현갑
초지동장정혜창
선부1동장이병우
선부2동장최중세
선부3동장강태엽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정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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