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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0.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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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2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보고는 안 듣는다 하더라도 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를 듣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예.

국장님, 과장님하고 소장님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미리 기회를 주셨으면 저도 한 마디 인사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기회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7월10일자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오늘 예결위원회는 어제 인사 이후 처음입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윤성진 도시과장입니다.

김준연 건설과장입니다.

김영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왕선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강석 건설사업소장입니다.

허가과장하고 건축과장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오면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도시과 451쪽, 시책추진업무비가 두 배로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지금 연말이 다돼 가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죠?

○도시과장 윤성진 도시과장 윤성진입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건설교통국 차원의 예산도 있고 도시과 쪽에서도 각 계별로 시이면 상급기관이나 대외단체하고 협의할 사항이 많은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도 기정보다 두 배가 더 올랐는데 개월 수로 따지면 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개월 수로 따지면 사실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도시과에서 그린벨트나 여러 가지 도시과장이 예를 들어서 상급기관에 다니다 보니까 빚진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처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동호위원 빚이라고 하면 앞서 당겨서 썼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시일 내로 갚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그런 차원입니다.

장동호위원 도시과장 혼자 쓰는 거예요, 국장하고 같이 나눠서 쓰는 예산입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국 전체하고 관련된 예산이 많습니다.

장동호위원 도시국 전체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건설교통국 전체.

장동호위원 그러면 건설과하고 각 실과 게 다 들어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국 전체 차원에서 저희가 조정해야 될 업무 같은 건, 국장님께서 참석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저희 쪽에다 주무과이니까 배분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도시과에서도 쓰고 건설교통국장 산하에서도 쓸 수 있고 그런 예산이네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할게요.

국장님, 건축과는 시책업무추진비가 기정에 390만원이에요. 이번에 1,290만원이라 해 가지고 900만원을 세웠어요, 두 달 남았는데. 송년회 파티 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두 달 남았잖아요, 두 달.

기정은 390인데 이번에 900을 추가로 해 가지고 1,290이에요.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건축과는 건설교통국 소관 아니에요, 이것도 국장님이 나눠 쓰시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건축과장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재건축 관련해서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재건축에 필요한 비용이 있을 것 같아서 세운 겁니다.

이창수위원 재건축에 무슨 간담회를 하시는데요.

○건축과장 문종화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공청회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재건축 내년에 할 사업에 대해서.....

이창수위원 공청회면 공청회 예산을 세우셔야죠.

○건축과장 문종화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이창수위원 그건 안 맞죠.

간담회라든가 공청회는 그것 예산으로 쓰셔야지 집단 다수 시민들하고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다수시민들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예비 안전진단 할 때 여러 사람들 모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좀 소요될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이창수위원 호텔 같은 데서 만날 사주면서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건축과가 필요하는 것은 단속업무 같은 것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만 하기 뭐하니까 불러 가지고 계도도 하고 그럴 때 미안 하라고 5천원짜리 밥이라도 하나 사 줘가면서 '이것 이렇게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려니까 잘 좀 협조 부탁합니다' 할 때 한다든가 다른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간담회나 토론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그 자체 예산을 사용을 해야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 과장님 말씀에 공청회 부분도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데.....

○건축과장 문종화 공청회가 아니라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가로 한 거거든요.

김기완위원 아까 예비 안전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 고생하는 과정에 식사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 추가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 보통 그분들 몇이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현재 23명을 선정해 놨습니다.

김기완위원 식사 한 끼 하다보면 꽤 되긴 되겠네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어떻게 사용될지 몰라서 그 정도.....

김기완위원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 우리도 이해를 하죠, 공청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 분들에 대한 수당도 지급은 되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수당도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얼마씩 됩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수당이 5만원입니다.

이창수위원 이번 추경에 업무추진비 세우는 것은 시장님도 쓰시면 안되고 과에서 쓰라고, 격무 부서에서 쓰라고 그래서 올린다고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들었거든요. 그것말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동사무소는 50만원, 일반 부서는 100만원 이렇게 세웠어요. 교통행정과처럼 굉장히 어려울 데는 한 150 정도 세우면 적절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두 달 남았으니까.

그런데 800만원, 900만원, 본예산은 390만원인데 두 달 남은 추경에 900 올린다는 것은 이건 좀 지나쳐도 보통 지나친 게 아니죠, 상식적으로. 우리 상식 선에서 얘기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말고도 교통행정과도 여기 보면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책업무추진비 680만원이에요, 기정이 720만원이고. 3개 과를 합쳐봐요, 얼마인가. 건설교통국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만날 비싼 거 먹으라고 해도 못 먹겠네요.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7억을 올리셨는데 세부 내역이 어떤 겁니까, 87억 내역서 주실 수 있어요?

지난번에 준 건데 추경 소요 예산 거기에 91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건설사업소장 이강석입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974억 6천만원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게 797억 6,200만원이고요, 미리 확보된 예산이 176억 9,800만원 중에서 이번에 87억을 올렸습니다.

먼저 내역을 쭉 드렸는데 사업비 총 계약되어 있는 금액이 865억 8,300만원이다 보니까 지금 원인행위를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계약만 하고 원인행위를 못했기 때문에 그 내역이 지금 우리가 87억을 올렸지만 거기 내역 나온 것은, 좀 많이 나와있는 것은 그것 자체도 아직 원인행위를 못한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창수위원 원인행위를 못했다니 계약은 해 놓고 돈이 없어 공사를 못하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아니오. 공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상에 그러니까 계약은 했는데 장부에 기재하는 원인행위를 못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 나있는데 사업은 계속하면서 저희들이 계약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부상에 원인행위를 못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창수위원 797억원 어치는 공사를 다했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아니죠.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공정이 한 70% 정도 되는데 지하주차장을 다시 하다 보니까 공정률이 떨어졌습니다.

이창수위원 애초에 지하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었던 건가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아니죠.

이창수위원 원래 계획은 지상주차장이 몇 대 분량이었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지상에 주차장이, 지하주차장 면이 한 337면하고 지상층이 168면해서.....

이창수위원 애초의 계획, 애초 처음 계획에 지하는 없었어요, 있었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지하는 없었어요.

이창수위원 그걸 얘기해 보시라고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설계 대수가 당초에 지상으로 되어 있는 게 485대였습니다.

이창수위원 지상이 485대 문화회관 자체로 보면?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이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일부 지상주차장을 지하로 해서 337면을 지하주차장으로 넣고요, 지상층에 168면 그래가지고 505면이 되는데 지금 지하주차장 상단 위에도 일부 주차장을 50대 더 확보를 해서 555대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하천 건너서 주경기장 짓잖아요. 거기는 주차장이 몇 대나 확보되어 있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주경기장 주변만 812면.

이창수위원 주변 경기장까지 하면 한 1200면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렇죠, 전체적으로 1,200면.

이창수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더 크게 늘린다고 볼 수는 없겠군요. 그렇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렇죠.

이창수위원 485대도 추가로 그 위에까지 다 한다 하더라도 555이니까 70대 늘어나는 거네요.

그런데 왜 이걸 하려고 그럽니까, 70대가 아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육교를 또 만든다고 옛날에 발표를 하셨잖아요, 문예회관과.

사실 문예회관에 공연이 많을 때 주차장이 많은 것도 좋을지 모르지만 차가 진ㆍ출입하는데 복잡한 게 많거든요. 적당히 사람은 걸어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200∼300m 정도 걸어도 되는데 양쪽에서 동시에 대형 행사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조금 한적한 데 둘이서 살살 걸어와도 좋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지하주차장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우선 보행 육교에 대한 것은 운동장과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연계성을 띠기 위해서 그렇게 보행 육교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하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세 가지 측면을 우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고잔역에서부터 문화예술회관을 접근하는 데에 대한 접근성, 보행 동선에 대한 문제를 우선 검토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면이 생겼습니다.

고대병원하고 문화예술회관 부지 있는 데 저쪽으로 수자원공사가 부지 조성을 하다 보니까 법면 조성이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면에 커버가 또 문제가 있고.

이창수위원 법면이 뭐예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절개지면이죠. 절개지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야외공연장이 한 1,500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상주차장하고 야외공연장하고의 옹벽이 2.7m 정도에서 한 60m가 높게 그런 차원에서 옹벽이 구성이 되어 있다보니까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다보니까,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위에 녹지를 더 조성을 해 보자 라는 뜻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우선 넣자. 그리고 지하주차장 위에는 친환경적으로 환경 조성을 한번 해 보자 라는 뜻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추경예산 소요예산에서 무대기계, 대공연장, 중소공연장, 무대조명, 샹들리에, 무대음향, CATV, 교환기 이것은 원래 애초의 설계계획에 있던 건가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답변을 드리면, 무대음향이나 무대기계 이것은 전부 다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다보니까 무대음향이나 무대기계,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무대음향 쪽에서 큰 문제는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을 디지털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쟁점이 되다보니까 무대음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콘솔믹서가 32채널로 당초 설계되어 있고, 서브믹서가 16채널로 되어 있었는데 콘솔믹서를 72채널로 증가시키고 서브믹서를 24채널로 하고, 그 다음에 음이 투웨이로 고음과 저음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포웨이, 그러니까 고음, 중음, 소음 그 다음에 중소음 이런 식으로 해서 포웨이를 하게 되어 있었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음향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내용이고요.

이창수위원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말씀드리면 당초에 설계되어 있는 것이 20억 626만원이었는데 한 16억 8,925만 3천원이 늘어서 36억 9,551만 3천원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무대기계 같은 것은 막이 17막이었는데 27막으로 늘려야 되겠다.

한 예를 들면 명성황후 같은 것은 한 32막이어야 커트가 안 된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간 스페이스가 없다보니까 최대 늘린 것이 17막에서 27막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무대가 운반되는 속도가 대공연장에 분당 40m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공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분당 80m로 속도를 조절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무대기계가 당초에 107억 1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7억 9,863만 5천원이 늘어서 114억 9,963만 5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 조명 같은 경우는 당초에 설계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간에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계단이나 이런 데 경관조명을 하다 보니까 경관 조명하는데도 3억 1,800 정도가 증액이 되고 이런 입장에서 전부다 조금씩 업그레이드되다 보니까 늘은 거고요.

그 다음 이번에 지하주차장 때문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창수위원 지하주차장 계약은 10월달에 했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지하주차장 부분은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예산 승인도 안 받고 계약부터 했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아니죠.

계속비 사업 승인 중에서, 그 포지션 내에서 하겠다 라는 입장에서 도시건설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하주차장을 우선 해 보자 그래가지고 지하주차장은 올해 계약을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선진국이나 이런 데도, 주요 큰 행사장이나 이런 데 물론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 주차장 수를 유지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주차장을 다 확보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식을 전환하지 않고서는 지금 자동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거지역에서는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를 하되 도심구간이라든가 다중이 모이는 곳에서는 가급적 주차장을 오히려 줄여서 대중교통을 늘리고 해서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이 지금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이 지역은 오히려 육교까지, 육교도 이 사업계획서 들어갑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아니죠. 그건 별개입니다.

이창수위원 별도로 공유재산 중기계획 넣고 다 해야되는 건가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건 했습니다. 공모까지 해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다 됐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이창수위원 공유재산취득승인 해 준 기억이 없는데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것은 구조물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취득 대상은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대상은 아니에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이창수위원 그것은 얼마 드는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건 나중에 하고요. 지금 문예회관 사업에서는 우리가 건설사업비 같은 걸 추상적으로 많이 잡아요. 건축비도 평당 650씩이고, 작년에 제가 심의할 때 생각할 때는 400만원에서 450만원 선이었어요.

그런데 해가 바뀌니까 200만원이 뛰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뛰어오르고, 이것도 사실은 974억으로 했지만 돈이 많이 남았잖아요.

물론 많이 남은 걸 굳이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고, 두 번째는 돈이 남으면 그것을 반납해 가지고 진짜 필요한 곳 다른 데 써야지 그 돈을 다 쓰자는 주의로 가서는 안돼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주차장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충분하다고 봅니다.

계속 차를 다 대 주게 하는 것은 부족한 거고, 그렇잖아요?

대공연장 좌석이 몇 석이에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먼저는 대공연장이 1,960석이었는데 폭하고 앞 뒤 거리를 조정하다 보니까 1,648석.

이창수위원 1,648석이면 주차장 자체는 지금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1인당 1대씩 갖고 온다 그러면 아무리 늘려도 안 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렇죠?

오히려 서울시청이 주차장을 줄이는 것처럼, 서울시청은 주차장을 줄이잖아요. 오히려 늘려도 부족한데 줄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굳이 불필요하게 주차장을 세워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주차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가 친환경적인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절개지 문제라든지 고잔 역사부터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보행동선을 갖추게 해 준다든지 그러한 입장에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을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주차대수만 확보한다고 하면 지상주차장에다 철골조로 해 가지고 층별로 올리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콘크리트로 해서 지하주차장을 하고 그 상부에다가 친환경적으로 조경도 하고 야외공연장도 지상주차장 올리고 이런 입장에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창수위원 지하주차장 소요액이 26억 정도 추가되는 건가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지하주차장하고 그 위에 축제마당이나 피크닉장, 만남의 광장, 축제의 거리 이렇게 하다 보면 한 7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창수위원 그 분야만 76억?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이창수위원 그것 포함해서 865억, 사업비 잔액 73억 무조건 남기는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남기는 게 아니고 그 내역을 보시면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 현재까지 계약된 금액이 865억 8,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미발주된 금액이 있습니다.

미발주된 금액이 한 24억 8,500만원 그 내역이 쭉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추가 예상사업비 현황이 쭉 나와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관람객 의자비 증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늘어야 될, 앞으로 추가로 들어갈 사업비입니다.

이창수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주차장 이런 것은 필요가 없는데 지금 그것도 세부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 조사를 하든지 특위를 구성해서 한번 해 보기는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필요한 것을 올렸는지 줄였는지 따져 볼 필요 있고 그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고민해 볼 일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추가로 시설 개선, 성능 개선한 자료 있죠? 기기가 어떤 기기에서 어떤 기기로.

사양 같은 것을 자료로 예결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앞으로 예정된 것하고 이미 그렇게 결정하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김기완위원 473쪽에 상록구 청사하고 단원구 청사 시설비 1억씩 올라왔는데 내용은 어떤 겁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건설사업소장 이강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단원구청하고 상록구청에 대한 것이 대형공사 집행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턴키로 떨어졌습니다.

턴키로 공사를 그러니까 설계와 시공을 같이 발주하는 턴키로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 입찰안내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일괄 입찰안내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질조사, 측량기 이런 걸로 해서 1억씩 일단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3억5천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사 끝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시는 건가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저희들이 전체 100억1천만원의 예산이 서 가지고 저희들이 정산을 하다보니까 지금 96억5천 정도가 투입된 걸로 보고 3억5천을 일단 삭감을 넣었습니다.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이 완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일단 추정해서 반납을 했고 앞으로도 한 2억100만원 정도가 더 반납을 해야 될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는 얘기예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어떤 집행잔액이 나름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3억5천만원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세웠을 때 계상했던 부분이 있으면 나머지 집행했던 부분들도 제비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것을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보니까 여기 모범운전자회 차량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15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지금 이런 건 다른 단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이 위배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올렸는지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것을 지금 보니까 다른 데도 수원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모범운전자회에서 수원의 중구, 남구 모범운전자회에 4천만원 그 다음에 안양 동안구, 만안구 모범운전자회에 3천만원, 과천 모범운전자회에 2003년도에 1700만원 이렇게 해서 다른 데도 이렇게 지원한 사례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모범운전자회가 약 250명 정도 되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차 한 대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그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지원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단체가 아침저녁으로 교통지도라든가 이런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좀 효율을 기하고 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예를 들어서 물론 교통봉사에 애로점이나 나름대로 활동의 부분들은 저도 시각적으로 확인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자율방범대나 이런 단체들도 실은 차량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 요구도 했던 부분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라는 취지도 있고 또 그런 단체들이 많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집행부 입장에서도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별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줬을 때 그 단체들도 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도 알겠지만 250명이면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는 살림살이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 자체가 또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물론 다른 한편에서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견도 피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상 안산이 갈수록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오늘도 경찰서 교통과하고 가서 삼일로변에 삼정주유소앞 거기를 차단하는 것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사실상 교통경찰 인력은 부족하고 또 모범운전자들이 아침저녁으로 교통정리를 안 해 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등이 있겠지만 이게 연동이 전부다 다 안 됐어요. 일부 특히 원곡동 지역에 공단 쪽으로 갈수록 연동화가 지금 안 돼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수신호라든가 아침저녁으로 교통계도 활동을 하지 않으면 차가 원활히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관계도 있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나 꼭 필요하고 또 우리시의 근로자들이 아침저녁으로 출ㆍ퇴근하고 시민들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안전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 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계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도 자료를 좀 주세요. 모범운전자회 현황하고 활동내용 해 가지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네.

김기완위원 457쪽에 보면 철도횡단 임시연결도로 개설공사 해 가지고 가로등, 신호등 해 가지고 1억2천이 계상되어 올라왔네요. 기정이 4억5천인데 5억7천으로 올라왔어요.

연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준연 건설과장 김준연입니다.

김기완위원 가로등, 신호등 부분이 애초에 예산에서 빠져서 다시 올라온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수립할 때 가로등하고 신호등이 누락이 되어 가지고요.

김기완위원 왜 누락시켰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때는 거리상으로 짧았는데 짧아 가지고 지금 양쪽의 도로에서 가로등이 비치면 될 걸로 예측을 했는데 철도가 고가가 지나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어둡고 양쪽에 조경이 되다보니까 통행인들이나 운전자들한테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설치 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편사항 초래된 걸 해소하기 위해서.

김기완위원 그 정도의 판단들은 워낙 전문가들이시니까 당연히 계상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리고 밑에 보니까 석답마을 교량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4억이 증액되었어요. 배 가까운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예산들이 기정예산에서 증액된 건지?

○건설과장 김준연 저희가 당초에 9억을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운영상 나중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그때 가서 나중에 세우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당초에 우리가 9억을 요구했는데 처음에 5억만 세우고 4억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나중에 추경에 세우기로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기완위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셨다고요?

○건설과장 김준연 네.

김기완위원 난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예산이 그런 식으로 올라와 가지고 나중에 다시 올라오는지.

반월동 소교량 설치공사도 그렇고 교량안전진단 부분도 그렇고, 이거 전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산들이 어떻게 그것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나중에 올리기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교량안전진단 부분은 그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시특법상에 47개소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연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단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김기완위원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정기적으로 2회.

김기완위원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제설차량 다목적 청소기 구입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과에서 하나요?

○건설과장 김준연 네. 이게 2001년도에 우리가 4억 주고 고가장비 제설 전용차량 유니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휴면 상태로 장비가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청소기를 부착해서 하면 중앙분리대의 가드레일이라든지 인도상에도 가로수 자를 수도 있고 이런 작업을 해서 사계절 다용도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입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기존에는 그러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설과장 김준연 부착 청소기를 그때 구입을 안 했습니다. 추가로 거기다 설치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제설차량 다목적 청소기 구입 해 가지고 지금 청소과나 이쪽에서 세워져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제설작업용입니다, 원래.

김기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행정과에 보면 광역전철사업분담금을 2001년도부터 우리 안산시가 납입을 하지 않았는데 당시 2001년도에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공문이 내려왔을 때 이것이 안산시에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산시에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는 이런 공문이 내려온 것을 본 위원이 목격을 한 것 같은데 200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세 번의 분담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안산시가 불이익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현재까지는 불이익 받은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는데 이것이 법에 분담금이 분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 수인선 지하화라든가 또 화물열차를 외곽으로 이전한다든가 이것과 연계되어서 자꾸 하는데 지금 철도청이라든가 도에서는 분담금은 그래도 그건 그거고 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또 다시 요구를 했는데 이게....

노영호위원 뚜렷하게 불이익 받은 부분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네. 지금 현재까지는 불이익 받은 건 없어요.

지금 공사도 시행 안 되고 용역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에 기정예산에서 4800을 세웠다가 지금 3회 추경에 1억을 증액해서 1억4800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것은 지금 우리가 보면 도로변 중앙분리대에 반사지 부착하고 중앙분리대에 설치하고 이런 것을 교통사고가 많이 늘기 때문에 그것을 붙였더니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경찰청에서 전국 수범사례로 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다 해 가지고 전국의 경찰서로 전부다 배포를 한 거예요. '안산경찰서에서는 이렇게 해 가지고 전보다 많이 교통사고가 줄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 지역을 많이 확충을 하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4천이 있었는데 이번에 1억원을 더 추가로 해 가지고 외곽도로라든가 과속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중앙분리대에 반사지를 부착하려고 이번에 1억을 요구한 겁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도비반환금에 시민안전문화운동 사업이라고 했는데 애당초에 그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 생활안전 무료점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기 같은 거 보수해 주고 안전점검 해 주고 그 다음에 시민안전봉사자에 대한 활동지원비로 교육교재하고 모자 사주는 게 있고 그것에 대한 예산 잔액 조금 일부 남고 그 다음에 GIS 구축하면서 단말기 구입하면서 예산잔액이 조금 발생한 거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주로 대상이 노인....

○건설과장 김준연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하면서 독거노인 등 생활안전 무료점검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사회여성과나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대상자 시설이 감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좀 남았고, 예산잔액이 발생된 거고.

김교환위원 시설을 얘기하면 어느 시설을 얘기합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독거노인들 살고 하는 데에 전기안전점검.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집을....

○건설과장 김준연 그렇죠.

살고 있는 집안에 이런 휴즈라든지 무슨 형광등이라든지 전기 불안전시설 위험요인이 있는 거 이런 것을 점검해 가지고 보수해 주고 이런 겁니다.

김교환위원 지역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데 거기에는 건설과하고는 해당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저희가 안 하죠. 사회여성과에서 하죠.

김교환위원 사회여성과인데 그런 데를 저희 월피동만 해도 노인정이 13군데인데 상당히 새로 지은 건물을 제외하고 과거에 오래된 건물 이런 데는 지금 굉장히 낙후되어서 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한 게 많거든요. 물론 과가 달라서 관계는 없겠지만 소화기 같은 게 없다든가 그런 전기의 문제 여러 가지 화재 이런 문제들이 많고 결국은 이것도 생활안전에 필요한데 한쪽 부서에서는 이게 어떤 사업에 남아서 반환을 하고 한쪽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되고 이런 형편에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준연 국ㆍ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서가 틀리게 되면 그것은 그 용도로 쓸 수는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이게 행정적인 그런 절차인데 한쪽에서는 돈이 없고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같은 노인정이고 노인주택인데 한쪽은 돈이 없어서 시설을 못하고 한쪽은 어떤 그런 사업에 있어서 획일적이지 못해서 다시 반환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도 과를 떠나서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행정적인 차원에서....

○건설과장 김준연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유기적인 협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이건 짧게 대답해 주세요.

공영주차장 정비공사 2억이 서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늘리는 겁니까, 보수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보수하는 겁니다. 보수 정비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공영주차장을 정비 보수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네.

이창수위원 어떤 거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상록수역 앞에 주차타워가 지금 교통흐름상 들어가고 나가는 게 정반대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한 3, 40% 이용률밖에 안 되는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2층 올라가는데 경사면이라든가 기기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하고 지금 현재 창고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관도 좀 그렇고 이래 가지고 그것도 단장을 하고....

이창수위원 이게 애초에 얼마 들었어요? 상록수역 앞 공영주차장 만들 때 건설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것이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27억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창수위원 거기 보수하는데 2억이 든다 그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그 밑에 반월ㆍ시화 국가산업단지 교통환경개선방안 용역인데 이게 지금 광명에서 오는 거하고 부천에서 오는 거 이런 역사 문제라든가 등등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네. 그거하고 지금 현재 차량기지창이 여기 반월공단 옆에 간사지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반월공단이라든가 시화공단에 버스로서의 노선을 몇 개 늘려 가지고 교통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철을 해서 정왕동, 오이도 있는 거기다 지금 정왕동에 저쪽 오이도역 있는데 그쪽으로 그쪽 차량기지창 있는 데까지 연결을 해서 전철을 아주 공단 안까지 끌어들이는 그 용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창수위원 거긴 있어요, 기지창이.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기지창이 있는데 지금 이런 노선을 지금 여기에 317만평 다시 개발한다 하는 그런 관계하고 앞으로 그쪽의 인구라든가....

이창수위원 그쪽까지 전철을 더 연장해서 하는 걸로 연구를 해서 제시하겠다 그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네. 그래서 철도청에 가서 이번에 지하화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철도청에 가서 얘기했는데 "안산시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도 듣고....

이창수위원 이해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수인선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라는데 그것은 용역을 왜 세우지 않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것도 같이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먼저번에 10월9일날 건설교통국장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교통전문위원이 철도청을 가봤어요. 가서 건설본부장하고 건설환경과장, 토목설계팀장 여기 그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시 의견이 더군다나 시민단체라든가 시의회라든가 주민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인선을 지금 복선화하는데 도심통과에 따른 주민반발이 크다. 그래서 여객열차는 필히 지하화해야 되고 화물이 갈 적에는 외곽으로 빼야 된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현재도 지금 수인선이 여객하고 화물하고 겸용을 한다. 수인선이 지금도 사실은 하루에도 1일에 3회 정도씩...."

이창수위원 지금 수인선이 어디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지금 우리 안산에 오는 것이 겸용으로 화물 여객....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안산에 오는 거.

이창수위원 안산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안산 4호선이요.

그것이 겸용을 하는데 앞으로 그것이 돼도 앞으로 2029년 가도 지금보다도 한 8, 9회 정도씩 더 13회 정도씩 늘고 그러는데 사실상 화물차가 가도 그렇게 큰 영향은 없고 지하화 했을 경우에는 사리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창수위원 그 얘기는 우리가 다 듣던 얘기예요. 옛날에 이미 우리 특위가 가서 다 듣고 검토한 사항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래서 철도청에서는 그런 사항 여러 가지 등등해서 또 예를 들어서 외곽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1조원의 경비가 추가가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거기에 대한 교통행정과의 반론은 뭐였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래도 해야 된다." 이러니까 그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현재 지하화 했을 경우에는 한 1100억원이 더 들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은 우리뿐만 아니고 5개 군데가 있기 때문에 안산에서 전부다 이것을 지하화 했을....

이창수위원 거기에 대한 반론은 뭐였냐니까요. 거기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고 우리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오." 그 논리가 뭐였냐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것은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하화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지금 지하화 할 구간이 다른 데보다 완전히 지형적으로 전부다 움푹 패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사업비가 다른 데보다 절감이 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반론은 "고양이라든가 다른 죽전 같은 데는 아파트하고 실제로 가까운데 여기는 지금 녹지도 있고 도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상대적으로 여건이 더 좋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구간에는 하지 말라. 철도를 하지 말라." "다른 데 그렇게 하면 안 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하화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필요 없다."

이창수위원 철도청의 논리가 지금 다른 데도 있고 해서 우리를 설혹 된다 하더라도 못해 주겠다 그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논리가 무조건 해 달라 아니면 가지 말아라 그런 정도 갖고는 안 되죠.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철도청이 2029년까지 해서 13회만 지나가겠다고 만약에 그런다면 굳이 13회 지나갈 것을 겸용 혼용노선을 써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전시 때 얘기하면 전시 때는 뭘 못 지나갑니까, 솔직한 얘기로.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13회가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13회가 아니라.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2013년까지 13회, 2008년에는 8회 정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요지가.

그러면 그때는 우리나라 물류동향이 엄청 변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자체도 변하고 있어요. 철도연결이라든가 항만의 변화 또 여러 가지 우리 산업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과 앞으로도 10년 이상 해 봐야 한 10회 정도 지나간다면 뭐하러 겸용노선으로 도시 한복판으로 지나가느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 되어서 이것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요지부동이에요. 갖다 오고 나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시장님이 얘기를 하더니 지금도 안 올렸어요.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65만 시민한테 다 밝혀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시장님은 시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노력도 안 해 보고 포기한다." 노력이라도 해 봐야 돼요. 우리가 연구용역을 해서 대안을 세워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상시 상식 선에서 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지하로 해 달라는 얘기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다른 데는 예산을 엄청나게 써요. 아까 지하주차장 관련해서도 어림 자료 제시한 것만 봐도 25억 이상 더 들어가요. 돈이 없어 가지고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송시장님 말씀대로 "1대 때 중앙정부에 반대를 했더니 아주 곤욕을 치렀다." 그런 차원이라면 송시장님은 할 만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껏 의회에서 1년 동안 주장을 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데도 안 했으면 민선시장이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하지 고양시도 결국은 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네. 고양시도 했는데요.

이창수위원 내용을 떠나서 고양시도 용역을 자체적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경기도지사도 안산시더러 용역을 하라고 했고 건설교통부 담당국장도 하라고 그랬어요.

저쪽에서는 다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뭐가 무서워서 안 하냐는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뭐가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시민단체라든가 의회라든가 이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자체적으로 거기 용역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법에 사업시행 주체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고 남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과연 반영이 얼마만큼 되겠느냐, 그것도 우리가 왜 그러냐하면 용역을 하게 되면....

이창수위원 과장님, 지금 상식 선에서는 굉장히 국내에서 여건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주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로 지금 철도청에서 제시했던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보다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들 생각이거든요. 의회 특위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실지 그 환경영향평가를 과장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존노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하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명백히 하자입니다. 더 긴 구간을 환경영향평가를 안 했단 말이에요, 짧은 구간만 일부 하고. 그건 명백히 하자인데 보완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철도청은 그런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용역 부분에 대해서 결판을 봐야 돼요. 이런 표현까지 써서 죄송합니다만 시장님하고 의회하고 결판을 보든지 시민들하고 결판을 보든지 봐야 하고, 만약에 이번에 할 수 있으시면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증액해서 올리시고 여기에 포함시키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래서 우리가 그 대안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신안산선이라든가 소사∼안산선 이런 걸 하면서 곁가지로 그것도 거기에서 수인선 지하화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이창수위원 곁가지로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중대한 문제를 곁가지로 해요.

예산을 충분히 들여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고양도 했더라고요. 경기개발연구원 플러스 건설교통부나 철도청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학자들로 구성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짧은 기간에 해야 되니까 다양한 여러 분야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까지 만들어서, 왜냐하면 중앙정부에 기울어 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는 한번 용역 준거고 그 사람들은 자주 용역 받으니까 그런 자주 받는 쪽에는 용역을 줘서는 안 되겠죠, 편파시비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철도청에 가서 보면 철도청의 우선 실무자부터 보면 건설본부장까지....

이창수위원 일단 이렇게 하시자구요.

과장님, 이번에 이거 안 해 오시면 28, 29일 행사 때부터 안산시장은 전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테니까, 그것은 특위 차원 아니라도 저 개인 차원으로도 할 수 있고 시민단체도 할거예요. 지금까지는 참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를 하시라고요, 국장님도. 이제 이것은 대화로 안 되니까, 시장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조금만 참아달라 철도청 갔다 와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보고는 철저히 하세요. 보고 됐나 안 됐나 확인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이창수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사실 저희가 2억을 용역 세운 내용은 공단의 체증 때문에 매송 IㆍC까지 가는 그 큰 도로를 내는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세운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부천 소사에서 원시동하고 청량리에서 안산까지 가는 노선은 다른 데로 우리가 당초에 청량리까지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저쪽에 월피광장인가 군자광장인가 그쪽으로 노선을 공사비를 싸게 하기 위해서 돌렸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면 아주 애초부터 용역을 주기 위해 가지고 사실 용역비를 해 놨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도청의 본부장한테 건의했고 거기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기본계획에서 용역을 하려고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은 반은 삭감될 겁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금 수인선 부분에 하라는 부분은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 철도청에 갔지만 고양시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만 그 본부장 얘기는 고양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다 만나서 지상으로 지금 결정 나서 신문까지 다 났습니다. 났고 서울에 있는 용산타운인가 거기서도 나름대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했어요. 했는데도 참고를 하나도 안 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거의 적용을 안 해 줬고 아까도 교통행정과장이 얘기했듯이 다섯 군데 선 때문에 어떤 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용역을 만약에 줬을 때 먼저 환경보호과장이 얘기했듯이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주는 경우도 생길 거고 또 그 사람들이 적용을 안 했을 때 우리 공무원이 안 되는 걸 해 가지고 구상권 청구나 이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 용역비를 그 노선에 들어가자고 할 수는 없고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저희가 이 용역 하는데 참고사항으로 곁다리로 검토하는 용역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창수위원 참고사항 곁다리로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걸 노선을 정해 가지고 타 시ㆍ군에서 거의 사례가 안 되는 부분을....

이창수위원 아니, 왜 사례가 안 돼요?

지난번에 한 가지....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고양시도 지금 지상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신문에 났잖아요.

이창수위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화호에 특정폐기물 매립장 3만평짜리 하려고 그랬죠, 환경관리공단에서? 그거 시민단체에서 반대해 가지고 결국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죠? 국가사업이지만 안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또 지금 대표적으로 하는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새만금이라든가 이런 거 공사 상당부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춤주춤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것은 아직 삽도 안 떴어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삽도 안 떴잖아요. 실시설계도 앞으로 들어갈 거죠? 우리 구역은 들어갈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시간이 충분하고 우리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사례를....

이창수위원 해 보기 전에 반영이 안 되면 지금 구상권 말씀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철도청의 사례를 저희가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철도청에서 여태까지 한 경위가....

이창수위원 국장님, 저쪽에 컨벤션부지에 거기 그때 뭐였습니까. 항공테마파크 한다고 용역비 해 가지고 그거 안 했죠? 구상권 누가 청구했어요? 그때 용역 들어갔잖아요, 용역비.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안 되고....

이창수위원 아니, 왜냐하면 국장님이 용역비 얘기하시면서 구상권 얘기하시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철도청에 갔을 때 철도청에서 어쨌든간에 고양시 같은 데는 나름대로 고양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지만 지금 지상으로 결정이 났고 용산타운이나 이런 데도 다 되는데도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다 해도 적용을 안 해서 안 됐고, 그래서 철도청 사례가 여러 가지 로 지금 나온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철도청 사례에서 기이 민간단체나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도 지상으로 통과되어 버리고 적용을 안 해 버리는 이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제일 늦은 겁니다. 그 사람들보다 훨씬 늦어요. 지금 거의 다 되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보완을 하면 되느냐인데 이 시점이 과연 늦는 시점인데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대안을 하는 걸 타 시ㆍ군에 4, 5년 빨리 한 것도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용역비를 줘서 한다는 것은 힘들고 그래서 기이 용역 하는 김에....

이창수위원 지금 다른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양시보다 우리가 용역 요구는 더 빨리 했어요. 고양시보다 용역을 해 달라고 시에 요구한 것은 우리가 더 빠르다고요. 특위 구성도 먼저 했고 벌써 끝냈을 수도 있을 일을....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말씀은 이해하겠지만 지금 어쨌든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은 그렇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창수위원 자꾸 다른 얘기하시니까 일단 질의응답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시행부처 부서가 철도청이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사례로서 먼저 얘기했던 게 신분당선이라든가 수지선도 그 노선 관계 때문에 지하화 이런 것 때문에 지자체에서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만 할 뿐이지 반영을 안 했고 또 용산 교통타운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지자체에서 용역을 시행했는데 적용을 안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창수위원 과장님, 지금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어차피 그 용역 안 하셔도 여기 공사 못합니다.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시장님도 단언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공사되겠냐"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니까요. "안 된다." 그러면 공사가 안 된다면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게 좋겠어요,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서 주장할 거 주장하면서 하는 게 좋겠어요? 상식적으로 우리도 여기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정부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네.

이창수위원 우리 안산시가 지방정부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합당한 논리를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거 꼭 필요한 거예요. 어차피 지금 이 정도 상식 선이라면 공사 못해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철도청도 그것을 인정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기존 노선 인천쪽이나 해 가지고 여객이나 연결시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한양대에서 수원은 천천히, 이럴 정도로 자기들도 한발 물러선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셔서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건설과장님, 장상동 노리울지하차도 펌프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준연 국도42호선 노리울 마을 앞 지하차도에 설치된 배수 펌프장인데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 시 펌프 배수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지하차도가 침수되는 일이 생겨서 용량이 적기 때문에 펌프를 250마력 짜리로 증설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펌프만 교체하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예.

김용위원 그런데 250마력 짜리가 이렇게 비싸요?

○건설과장 김준연 거기 부수 시설도 바꿔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펌프만 교체하면 된다면서요.

○건설과장 김준연 전선배관이나 여러 가지 이것에 맞게끔 바꿔야죠.

김용위원 250마력 짜리 구입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가격까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예산 4천만원 올리셨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소요사업비 따진 겁니다.

김용위원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갑니다.

저는 어떤 의미로 이걸 봤느냐 하면, 시설을 안 했다면 정말로 과장님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했다는 걸 나는 말씀드리고 싶었고, 과거에 펌프시설이 되어 있는데 250마력 짜리 펌프 하나 교체하는데 4천만원이 들어간다, 이것 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 같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근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직접 관여를 하셔서 과연 이런 돈이 들어갈 수 있는가를 확인을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준연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우리 의원들이 생각했을 때도 솔직히 펌프 하나 교체하는데 4천만원,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니까 이런 것은 직접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 올리는데 관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국장님,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중에 보면 이해 안 간다고 할까요, 황당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인선 부분 있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든지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철도청에다 얘기하면 철도청에서 우리 의견을 무시하고 안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반월ㆍ시화 국가산업단지 교통 환경개선사업 부분에 대한 용역도 우리 시가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철도청이나 이런 데다 요구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철도청에서 또 안 들어주면 용역비만 날리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교통환경개선 용역을 해서 철도청에다가 우리 시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수인선과 달리 이번 교통환경개선 용역을 해서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지금 부천 소사에서 원시선하고 청량리에서 군자광장까지 서는 지금 예비 타당성조사입니다. 이제 바로 시작입니다. 노선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용역단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송IC까지 가는 고속도로나 국도 이런 도로 확장하는 걸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을 용역비만 넣어놔서 예비 타당성조사에서 우리가 원한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철도청에 건의를 해서 만약에 우리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용역을 세우고 하게 되면 안 세운다는 그럽니다. 이것은 명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인선 같은 것은 한 7∼8년 됐기 때문에 사실상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는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노선이 갔을 때 이렇게 환경에 문제가 있거나 교통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보완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의견을 주는 게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지만 예비 타당성조사는 어느 노선으로 가야 되는 걸 국가는 철도청은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이 노선으로 가지만 안산시 입장에서는 2단계 1단계를 통과해야지 군자광장으로 갔을 때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전철 타러 차 가지고 가면 교통체증이 엄청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철도를 안 한다 이런 강력한 부분을 애초 단계부터 하기 때문에 시민이나 국가 기관에도 건의를 하게 되면 타당성 있어요,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물론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 나름대로의 교통환경개선이나 타당성 부분으로써만 이야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철도청은 철도청의 시각을 가지고 경제성이나 그 다음에 시설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자기네들이 노선을 정할 거라고요.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는 이것보다는 이쪽 노선이 낫습니다' 하고 의견을 제시해도 만약에 철도청에서 안 받아주고 이쪽 노선으로 하겠다 그렇게 고집했을 때는 방법이 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철도청에 제가 가봤지만 직원들이 얼마나,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말단 직원이 막 따지고 그렇더라고요. 그 정도로 철도청이 경직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철도청이 어차피 노선 지정하는데 이것 공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대외비에요.

자기들이 노선 마음대로 결정해 가지고 할 뿐이지 공람을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해도 안 된다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65만 시민이나 또 국회의원, 중앙부처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시가 처음부터 의회하고 강하게 덤비면 철도청도, 그 고집 센 데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못 한다는 얘기 때문에 강력하게 용역을 하자는 얘기고, 7∼8년 지난 후에 용역을 했을 때는 용역비만 과다하게 버릴 수 있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 부분의 사업비는 주지말고 다른 용역을 할 때 참고적으로 의원님들이 이야기한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말 그대로 우리 시 전체 시화지구까지 포함해서 교통환경개선에 대한 부분 전체적으로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 속에 신안산선이라든가.....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그걸 넣는 거죠.

김강일위원 소사 원시선도 들어가 있는 것뿐이지 소사 원시선하고 신안산선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하면서 세워놓고.....

김강일위원 어떤 면으로 보면 핵심 쟁점이 지금 단계로 봤을 때는 신안산선 구간이란 말입니다.

소사하고 원시선에 대한 것도 제가 볼 때 별반 큰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현안으로 도출된 것도 아니고 또 사업의 시행시기도 지금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지 별 중요하지가 않은데 제일 중요한 건 신안산선 노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용역의 핵심은 거기가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아까 말씀대로 용역을 해서 우리 안을 가지고 제시를 해도 철도청에서 경제성이나 시설비나 입지적인 것 여러 가지 고려해서 않는다 했을 경우에는 용역비만 날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거기에 대한 복안이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국회의원이나 시의회 강력하게 하면 될 것이다.

만약에 그런 취지라면 사업 시기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수인선도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노력 안한 사람 없이 다 노력해도 안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래서 저희들은 용역비만 산정 해 놓고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철도청에 수 차례 공문을 띄워서 계속 안 된다고 얘기하면 왜 안 되는 이유가 있을 때 그때 용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용역부터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세 차례, 네 차례 공문을 띄우고 또 찾아가고 해서 왜 우리 의견하고 틀리는데 하는 얘기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럴 때 용역을 해서 같이 대응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미리 한다는 얘기 아니고요.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이것이 반월ㆍ시화공단 국가산업단지 교통환경개선 용역이거든요.

철도 외에 그 다음에 30m 폭의 전용도로 약 한 3천억 정도 드는데 그것도 지금 계획 단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차고지, 주차장, 버스노선 이런 거 하여간 반월ㆍ시화단지의 전반적인 교통개선을 위한 용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것을 하면서 왜, 여기다 한 4억 정도 해 가지고 이 부기로 해서 그것도 교통 관련한 거니까 수인선 못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현재 2억 정도 해도 수인선 관계 끼워 넣어도 가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아니 분명히 하세요.

2억 가지고 수인선 용역 내역에 포함시키고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4회 추경에 추가로 또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용역비도.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렇죠. 하게 되면 용역비....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수인선 노선을 가지고 용역은 할 수가 없어요. 그것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창수위원 이 안에서 수인선 용역 못 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용역은 하되.....

이창수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시민들이 들으면 뒤로 넘어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솔직히 철도청이 국장님이 갔는데도 말단 공무원이 무시했다고 그랬죠? 저희들도 갔었어요.

물론 무시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거꾸로 철도청을 확 해 버리고 왔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 자세로 안산시를 통과하는 철로 노선을 가지고 그렇게 할 게 아니거든요.

지금 시대에는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철도청이 뭐라고 그랬냐하면, 건교부 국장도 그랬고요, "시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우리가 공사를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공사하는 데 와 가지고 하면 공사기간도 그렇고 이건 강제할 사항이 못 된다는 거예요. 핵 폐기장 건설 그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시급성이나 모든 면에서 강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인천하고만 연결해서 여객만 먼저 지나가게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니까요.

우리가 해 보지도 않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는 시민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산시 65만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아시잖아요? 전국에서 광역시 빼고 다섯 번째라면서요.

그리고 인천이나 수원하고도 연대가 되기 때문에 각자가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안산시는 용역을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의회는 또 의회 나름대로 더 열심히 하고 시민은 시민사회에서 시민사회대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총체적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목적한 바를 달성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것을 미리 예단을 하셔 가지고 못 한다, 못 하시나 한번 보시자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건 좋은 말씀인데 제 얘기는 그 말씀이 아니고 용역을 할 때 꼭 수인선을 가지고 미터 수를 넣어 가지고 단비를 내거나 하는 계산은 못하지만 그 용역비를 가지고 과업지시서에 수인선 부분을 조사할 수 있는 용역을 충분히 하고 또 우리도 나름대로.....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고 부족하면.....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우리도 추가 조사를 지시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이 용역에 대한 미터 수를 넣어 가지고 용역을 계산해서는 못 한다는 그 말씀이지 수인선에 관한 용역 조사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이 안에서 하시겠다? 과업지시로.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죠.

그 안에서 다른 걸 하면서 협조사항으로 과업을 줘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창수위원 협조사항이 아니고 과업 내용 중에 하나로 넣어야지 협조사항이 어디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말이 그렇지 그런 과업 내용 중에 협조사항도 다 과업지시서가 붙는 거고 다 그런 거죠.

○위원장 전준호 예산 심의입니다만, 관련된 사안을 질의응답 하셨는데 특히 수인선 문제는 수인선 특위에서도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고, 따라서 추후 더 논의를 하시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있죠?

결산서하고 1,2,3회, 당초예산하고 추경안을 검토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변동이 있습니다.

결산이 있고 나면 그 이후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세입금을 조절하죠, 확정된 예산하고 조정해서 세입으로 반영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그 수치가 지금 안 맞는데요.

그리고 3회 추경에는 결산을 통해서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이 세입금으로 조정되어서 반영도 안되어 있거든요.

485쪽을 한번 보시렵니까?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이 193억 9,300만원입니다. 이게 1회 추경에서 178억 1,3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결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산 시점에는 192억 4,1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 5,100만원이 차이가 있거든요.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통해서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이번 3회 추경에 결산을 근거로 한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해서 세입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에서도 반영은 되어 있는데 수치가 안 맞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예산안 26쪽에 보시면 기타특별회계 세입 부분 잉여금 그 부분하고, 거기는 줄었습니다. 결산을 통해서 줄은 것 같아요.

그것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도 변동된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맞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지금 질의응답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요구하신 것은 계수조정 전에 반드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됐고요, 또 상임위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은 아시지만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은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을 세세하게 성함하고 얼굴들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상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균 업무과장입니다.

이종헌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심재호 정수과장입니다.

신현석 누수방지과장입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저희 환경사업소는 현재 2개과로 되어 있습니다.

지병구 하수행정과장입니다.

김상일 청소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하수행정과장님, 하수슬러지 설치공사 있잖아요, 1일 80톤 규모의 공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김교환위원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는데 과거에 보면 용량이 부족해서 슬러지 남은 찌꺼기를 해양투기도 몇 번하고 그랬는데 80톤만 가지면 안산에서 더 이상의 예를 들어서 용량이 부족해서 해양매립이나 아니면 해양투기 이런 것은 하지 않아도 됩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하수행정과장 지병구입니다.

물론 현재 시설용량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소각로를 1년에 2회 정도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의 발생량이 한 200톤 되기 때문에 점검하는 기간 동안 발생량에 대해서는 소각을 할 수 없어서 일정한 장소에다 보관했다 하기 때문에 소각로의 용량에 맞춰서 소각을 하겠지만 소각이 안 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해양투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교환위원 앞으로는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김교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해양투기나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이런 용량을 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해양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일정별로 나눠서 분배해서 조금씩 점검 기간 동안에 발생된 것을 10일이고 20일 동안 분배해서 소각할 계획입니다.

김교환위원 앞으로도 해양투기를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위원님께서 해양투기 한 적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 때문에 해양투기를 했습니다 라는 보고 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 앞으로 80톤이라는 규모를 증설하고 그 이후에는 안산에 지금 계속 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규모가 점점 커지면 결국은 소각도 부족할 텐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해양투기라든가 이런 것 발생의 우려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향후의 계획이 어떠냐는 얘기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현재 용량으로 가능하고, 앞으로는 해양투기 할 생각이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이것만 끝나면 더 이상의 용량이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이것 장소는 어디예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현재 하수처리장 부지입니다.

김기완위원 그 옆에 말하는 거예요, 내에 말하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옆입니다.

김기완위원 20억인가요, 2억인가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20억입니다.

김기완위원 이것도 공유재산취득승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이번에 의회에 올렸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번에 올리다니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공유재산취득이요?

김기완위원 예.

중기계획에 올린 거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중기계획에.

김기완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올라왔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환경부에서 소각.....

김기완위원 행정절차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중기계획에 반영했는데 왜 예산을 올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 쪽 보면 풍도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탄도ㆍ불도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예산이, 이것 시설하지 않았습니까?

전액 다 반납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반납하는 게 아니고 현재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풍도하고 탄도ㆍ불도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비목 변경해서 금액 변동 없이 한 군데로 모아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래서 여기 나온 게 대부동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3개소 해 가지고 나온 부분 이 부분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비목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사실 비목 변경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랬는데 현재 풍도하고 탄도 불도가 지금 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풍도가 내년 1월에 준공할 계획이고 탄도 불도가 내년 4월에 준공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서로간에 설계 변경할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소기의 준공일자에 준공이 불가능해서 이걸 비목 변경해서 한 사업으로 묶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청소과에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 해 가지고 기정에 6천만원 있었는데 7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청소과장 김상일입니다.

천연가스 청소차량은 환경부에서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경기도에 17대의 청소차량 보급 차원에서 예산 편성하게 되었는데 우리시가 한 대입니다.

대당 가격이 1억3100만원으로 지금 환경부에서 책정이 되어서 국ㆍ도비 지원이 6천만원....

장동호위원 이게 국도비가 6천만원입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네. 국도비에서 지원되고, 차액을 국ㆍ도비로 지원 받고 차량가격 7100만원을 우리 시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장동호위원 국ㆍ도비 6천만원은 그 6천만원이고 7100만원이 우리 시비다?

○청소과장 김상일 네.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안 세우고 추가로 올리셨죠?

○청소과장 김상일 환경부에서 이 가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이 안 돼 가지고 그 동안 청소차량에 대한 사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정확한 가격이 안 나와 가지고 임시로 처음에 3천만원인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국비를 겨울에 내시 교부 해 주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차량 사양에 따른 가격을 확정짓고 얼마전에 공문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 추가로 더 구입하는 거죠?

○청소과장 김상일 한 대를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우리 안산시에 청소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모든 차량이 44대입니다. 청소 관련해서 차량이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에 우리가 과거에 시에서 운영하다가 민간에 위탁해 준 게 18대 해서 약 60여대가 지금 청소 관련해서 시에서....

장동호위원 청소차량이 청소하는 구역이 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어떤 차량에 대해서입니까?

장동호위원 청소차량.

○청소과장 김상일 청소차량이 민간부분은 각 구역별로 종사를 하고 있고 우리시의 차량은 저희가 노면흡입차량이 12대고 그 다음에 중기가 약 4대 정도 나머지는 각종 민원 집게차라든가 이런 민원을 저희가 처리하고 청소를 하는데 수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청소흡입차량을 이렇게 보면 도시 중심지에서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운행일지에 매월 작업기록을 하는데 1일 55km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12대가 전체 4차선 이상 도로 약 800km로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는데 거기에 매주 갈 수는 없는 거고 일주일에 예를 들어 가지고 42호 국도를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저희가 항상 중앙분리대를 기준으로 양 노견쪽으로 청소해서 그 횟수는 우리가 기준을 둡니다만 수시로 그 주변이 지저분하다면 순찰 과정에 따라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노면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흡입차량이 몇 차선 이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주로 4차선 위주로 하는데 저희가 최근에는 마을 녹지대 경계도로라든가 차선에 관계없이 저희가 주차가 피해 있으면 가능한 한 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두리 동 소재지 같은데 특히 반월동 같은 데는 그 차량 구경을 못했어요, 거기 들어와서 청소하는 것을. 수인산업도로는 하는 걸 몇 번 봤는데 동 소재지 같은데 반월동은 일지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한번도 들어온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내를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눈에 많이 띠는 곳만 중점적으로 청소하지 않나.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반월 1차선 도로에 저희가 미화원을 배치해서 환경미화원이 청소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산동이나 반월동 마을주변 또 도시계획도로 4차선 난 그 길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운행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 또 왜 그러냐하면 지금 변두리에 있는 동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갖거든요. 거기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데 보고 느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소소한 데서도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생각지 않게끔 일주일에 한번이라든가 한 달에 두세 번만 들어갔다 나와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하수행정과장님, 지금 1일 소각로가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 150톤이라고 그러셨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네. 최대한은 180톤까지 가능합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기존 적정용량이 91톤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네.

김강일위원 원래 적정용량이 91톤인데 처리한 양이 150톤이라고 그랬는데 이해가 안 가요. 안 가는데 그래도 150톤까지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인정합시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최고 많을 때 180톤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180톤 이상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2003년도 7월달 자료를 보면 소각량이 7월 한 달 동안에 6268톤이에요. 그러면 이걸 31일로 나누면 1일 202톤 처리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거 큰일났어요.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감사가 아니니까 몇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슬러지 나오면 분석할 것 아닙니까, 정성분석 내지는 정량분석 할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네.

김강일위원 매일 합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매일 안 하고 분기별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거 누가 합니까? 한솔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합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관리대장을 가지고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시험의뢰 한 거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시험의뢰를 어디다 합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글쎄, 공인기관에다 의뢰를 하는데 정확한 부서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김강일위원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 공인기관이 아니고 일반 사설 시험분석의뢰기관에다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나중에 자료로 요청하려고 그래요. 뭐냐하면 슬러지를 처음 발생되었을 때 그 슬러지 정성분석과 정량분석 한 분석표, 그 다음에 건조하고 난 이후에 소각로에다 투입시키지 않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네.

김강일위원 건조 이후에 그 정량분석표 이것을 한번만 해 보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여러 번 해 보시고 그리고 그 기관도 공업시험원이라든가 공인될 수 있는 기관에 품질관리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칫하면 양만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거 비용만 엄청나게 확인 안 되고 돈만 많이 나가고 상식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적정용량이 91톤인데 어떻게 하루에 202톤 처리했다고 하는 자료가 올라옵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글쎄,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사실 우리가 건조된 양을 가지고 91톤을 말씀드린 사항이지 건조 전의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분석표를 보면 나옵니다. 나오고 또 유입수하고 배출수도 계속 관리하시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네.

김강일위원 그것은 우리시에서 관리합니까, 위탁업체에서 관리합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것은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위탁업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불시에 한번 체크하세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네.

김강일위원 그것도 한번만 하지 마시고 여러 번 하셔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계십시오. 그런 자료를 한번 전부 요청하겠습니다. 건조를 아무리 많이 했다해도 100톤을 건조 해 가지고 몇 톤으로 줄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현재 68%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68%로 줄인다고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네.

김강일위원 답변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게 속기록에 남으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다가 나중에 자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근거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김강일위원 근거를 과장님께서 실제로 그런 부분을 시험분석표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 게 아니고 단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만 받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업무추진비 다른 데 다 물어본 건데 기정예산이 시책추진 업무추진에 300만원인데 경정이 천만원이에요.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 700만원을 어디다 쓰실 거예요, 계획 같은 것 있으세요?

○청소과장 김상일 잘 아시다시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어떤 정형화된 사업에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관을 운영하는데 탄력적으로 기관의 어떤 조직운영을 활성화 할 때 적시에 쓰게....

이창수위원 그런 것 다 아니까 그런 얘기하시면 길어지고, 요지는 왜 기정이 300인데 700을 추가해서 천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으시냐구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 동안 우리 환경미화원 220명에 대해서 전혀 어떤 복지 업무 외적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밥이라든가 먹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환경미화원 위로 격려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하에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이창수위원 환경미화원 정액급식비 이런 거 주는데요.

○청소과장 김상일 급식비는 인건비 수준에서 수당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 외 과에....

이창수위원 회식 같은 걸 한번도 안 시켜줬다?

○청소과장 김상일 네. 그래서 연말에 밥이라도 한번 따뜻하게 저희가 대접해 드릴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이창수위원 몇 명인데요?

○청소과장 김상일 222명입니다.

이창수위원 222명이 회식을 하면 얼마예요? 만원짜리예요, 2만원짜리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먹기 나름이겠죠.

이창수위원 얼마짜리인지 왜냐하면 과장님이 계획하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700 올리시면서.

○청소과장 김상일 그래도 한 일인당 2만원 하지 않겠습니까.

이창수위원 계획서 주세요. 의결하기 전에 계획서를 주시라니까요.

○청소과장 김상일 네.

이창수위원 계획서를 한번 줘 보시고, 지금 다른 과도 이유 없이 올린 데가 많아요. 유독 다른 데는 100만원 그러는데 이해가 돼요. 100만원은 고생했으니까 다른 업무추진 하는데, 아예 없는 데도 있고....

민간위탁금 중에 음식물쓰레기 전처리시설 위탁을 하고 있나 보죠?

○청소과장 김상일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거기 우리 처리장에 들어오기 전에 전처리시설을 한번 거치나요?

○청소과장 김상일 전처리가 주택지역이라든가 공단, 주택에서 오면 호퍼에다 투입해서 파쇄 파봉 탈수 선별과정....

이창수위원 위탁 처리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네. 위탁하고 있죠. 전년도부터 위탁이 되어 가지고 그전에는 전처리 전에는 홍성으로 톤당 6만5천씩 반출하고 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반출이 안 되니까 전처리 없이 단독주택은 처리가 안 되니까 봉투로 들어오는 그런 물량....

이창수위원 어디로 반출했다고요?

○청소과장 김상일 충청도로 이거 오기 전에는 톤당 6만5천원씩 그 당시에는 2001년도에 그러다가 전처리 들어오면서 파쇄 파봉을 과정을 거쳐서 후처리로 이송되고 처리를 합니다.

이창수위원 후처리는 직영하시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음식물처리장 안에 전처리는 위탁을 하는데 위탁은 어디다 하셨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린리스라는 위탁업체입니다.

김강일위원 청소과장님, 청소과에서도 아까 하수행정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각 공정별로 음식물쓰레기 있잖아요. 각 공정별로 처리하고 난 이후에 처리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가는 공정마다 전부다 시험을 다 해 볼 수 있도록 내년 신년도 예산에 시험분석과 관련된 예산을 책정하셔 가지고 집중적으로 상반기 중에 해 보시고, 그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은 투입부터 최종 산출까지의 과정에 그 성상별 검찰을 해라?

김강일위원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처리 해서 수분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제거시키잖아요. 제거시키는데 전번에 낸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전처리 해서 수분이 제거가 되었으면 그만한 양이 줄어들었으면 수분이 전처리 후에 나온 제품이 달라야 되는데 변화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전처리 하는지 이유를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짚어보려면 공정별마다 전부다 샘플을 채집해 가지고 전부다 공인할 수 있는 기관에 시험을 다 의뢰를 하란 말입니다. 한번만 하지 마시고 어떤 기관에 집중적으로 하셔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십시오. 나중에 자료를 보고, 하수처리과도 마찬가지거든요. 내년도에 예산을 요청하시더라도 책정하셔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소각로까지 공정별 생기는 성분들의 변화 물질별 성분함량이라든지 변화되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상수도사업소에 수도시설과장님, 상수도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인데 이게 어떤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수도시설과장 이종헌입니다.

이 사항은 기이 계획이 수립되어서 진행중인 사항이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은 올해 분 도비가 6억5천이 먼저 추경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정에 6억5천이 다 도비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네.

이창수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운영시스템은 지금 우리 안산시 정수장이 공급받고 있는 정수장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지금 수계가 다 상호 연계가 되어서 어느 하나가 물이 안 와도 다 운영이 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정수장별로 크게는 4개 수계가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내려와서 정수장에 내려와서 대구역이 있고 중구역이 있고 소구역이 있어서 그것을 자꾸 소규모로 블록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누수량도 줄이고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는 것도 빠르고 그리고 최후에는 이게 언젠가는 하겠지만 검침관계도 언젠가는 인력으로 안 하고 전자나 다른 검침을 하기 위한 모든 게 선진화 쪽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전자검침시스템의 일환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그건 향후에.

이창수위원 그건 아니고, 블록화 해서 아까 말씀하신....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그게 블록화 간 다음에 원격검침이 들어가는 거죠.

이창수위원 그런데 왜 6억5천인데 지금은 18억이나 증액을 해요?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올해 당초 계획이 전년도가 25억 정도 서 있고 올해 계획이 25억인데 6억5천이 도비고 나머지 18억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시비를 올해 왜 본예산이나 1회 추경이나 이런 데 안 세우고 연말에 올라왔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이게 검토과정에서 조금 시기가 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올해 다 발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네.

이창수위원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네. 1차분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세부 관련한 자료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81쪽에 하수슬러지 소각처리 위탁 하수행정과에서 하시는 거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입니다.

이창수위원 기정이 29억8천인데 아까 얘기한 한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네. 한솔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거기에 1년간 위탁금이 29억8천인데 지금 이게 9억9400이 들어간다는 거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왜 늘어나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4월달부터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자체의 방류수질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한 2ppm 정도가 낮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슬러지가 많이 발생되어서 당초 계획량의 한 150톤을 계상했는데 현재 발생량이 한 2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족예산에 대해서 9억9천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을 하니까 50톤 정도가 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수질이 한 2, 3ppm이 낮아졌으니까요.

이창수위원 이 관련한 자료도 주십시오.

어느 정도 물량이 늘어났고 200톤 나온다고 그러면 지금은 180톤 규모에서 간당간당 한 거네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래서 우리가 2단계하고 병행해서 앞으로 80톤짜리 소각로를 다시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강일위원 슬러지가 발생하면 그걸 넘길 때 탈수기로 짜 가지고 넘어가는 양이 발생량이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일단은 탈수기로 한번 짜는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게 탈수기로 짜서 넘어간 걸 건조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60몇 %예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68%요, 함수율이.

김강일위원 짜 갖고 넘기는데 짠 분량의 한 80%가, 그런 데도 그 케익 상태가 함수율이 68%라고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건조 해 가지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건조하게 되면 저희들이 68%에서 65%까지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지금 소각장으로 넘기는 게 총 슬러지 발생량이, 슬러지를 거둬 가지고 프레스로 짜 가지고 그래서 나온 양이 금년도 7월달에 8,894톤이 나왔어요 이 중에서 6,268톤을 소각로로 넘긴다고요.

그러면 건조하면, 68% 짜리를 63% 된다 그런 다면 건조해도 5% 밖에 안 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5% 줄면 6,268톤에서 5% 줄여보세요, 그것 얼마나 되나. 그러면 1일 6,268톤을 31일로 나누면 1일 202톤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5%를 뺀다 치면 한 190톤을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연결이 안 된다니까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하수슬러지 소각장 건설하는 것 20억이 실시설계비만 20억이에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설계비입니다.

이창수위원 100억짜리 공사인데.....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설계해서 금년도 정부에서 양여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실시하고 설계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가능하면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 하셨다면서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30억 이상은 도에서 하거든요.

이창수위원 투융자심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건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되어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기계획에 반영이 됐지만 반영한 이후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공유재산취득승인은 받았어요? 저는 심의한 기억이 없는데.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공유재산취득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거기에 대한.....

김기완위원 제 얘기는 절차상 맞는 얘기냐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20억이 들어가는 설계를 하는데 공유재산취득승인 안하고 해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해서 실제.....

김기완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하세요.

이창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는데 지금 절차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행정절차를 말씀해 주세요.

별도로 답변 주실래요,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죠? 답변이 안될 것 같은데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이창수위원 중기계획은 반영이 됐네요. 100억짜리네요, 100억. 그렇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공유재산취득승인은 한 적 없어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저희들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공유재산취득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잠시 생각하기에는 절차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검토해 보세요. 안 맞으면 안되거든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김용위원 하수행정과 503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풍도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하고 탄도ㆍ불도 간이오수처리시설 삭감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가 난 그게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산이 아니고 풍도하고 탄도ㆍ불도를 2개 권으로 해서 12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비목 변경해 가지고 2건의 사업을 한 군데로 모아서 하나로 했습니다.

그 사유는 풍도가 내년 1월에 준공 계획이고, 탄도ㆍ불도가 내년 4월에 준공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2개를 없애고 한 군데로 하는데 어떻게 예산 금액이 그대로 똑 같이 적용이 됐느냐 이게 나는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비목 변경만 했습니다.

김용위원 비목 변경을 했어도 공사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그것은 두 가지를 따로 따로 입찰을 한 것하고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하고 금액이 다를 수 있는데 왜 똑 같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렇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산인데요, 현재 이것은 금액으로 지금 예산 세운 게 아니고 예산 추정치 사업비를 세운 사항을 비목 변경해서 한 군데로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2개를 한 군데로 묶었기 때문에 변경만 했다 이거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비목 변경만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예산 추정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 이것 예산 반영했어요? 기존에 세웠던 부분.

7월달에 예산 세웠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추경에 세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 잠깐 봤는데 그때 예산 세운 과정도 해안로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실시설계 하는 과정 속에 많이 들어갔다 라고 이러한 부분 그런 과정들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야지 추정치가 어디에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공사 설계 변경 요인이 발생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추경 예산이 있으면 그때 당시에 부족한 예산은 더 증액을 하고 남는 예산은 삭감 조치해야 될 사항인데 비목 변경해서 목적 내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비목 변경해서 한 군데로 모았습니다.

김기완위원 중기계획에 올라와 있던 부분 대부동 간이오수처리시설 공사 그 부분도 여기 반영이 되어 있나요? 중기계획에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

제 얘기는 지금 비목 변경은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이 반영이 됐느냐 이거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김기완위원 일단 형식적으로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중기계획 내일 논의하는 건데 여기 부분에 이렇게 새로 들어와 있어요, 어차피 목 변경이 되었다 하지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대부도 지역에 8개 지역권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30억을 중기계획에 올렸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부분들이 공무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절차 아닙니까. 절차하고 과정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정리되지 못하고 서로 뒤바뀌어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아까 우리가 질문했던 부분도 그렇고.

이창수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는 1월하고 4월에 완공하신다면서요. 기공하시는 거예요, 준공하시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준공입니다.

김기완위원 이미 발주는 들어가 있지만.

이창수위원 이미 발주를 다 하신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공사는 다 발주했는데 이것 중기계획에 왜 반영하시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다른 지역입니다.

이창수위원 다른 지역이에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의 자산취득은 일반회계의 공유재산취득 절차하고 좀 다른 차이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9인)
전준호김교환권영숙김강일김기완
김용노영호이창수장동호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환경사업소장황하준
도시과장윤성진
건설과장김준연
건축과장문종화
허가과장신원남
교통행정과장김영득
업무과장김영균
수도시설과장이종헌
정수과장심재호
누수방지과장신현석
하수행정과장지병구
청소과장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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