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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11회 제2차 본회의(2003.09.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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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9월 2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 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이십니다.

당초에는 세 분이 질문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대근의원께서 서면질문으로 대처하여 시로부터 이미 서면답변서가 제출되어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서를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시정질문서 접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창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서 송진섭 시장님한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안산시와 우리 의회가 시민을 위해서 함께 정말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비록 집행부는 집행을 책임지고 있고 의회는 집행부를 감독하고 조례를 제정, 개정하고 여러 가지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기관대립형 체계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시민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시민들의 절대적인 요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시정질문에 나섰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일단 우리 안산 65만 시민의 가장 절박한 문제인 우리 안산시민의 주거환경과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인선 화물열차가 도시 한복판을 통과하는 문제, 또 본오동, 사동 구간에 신설되는 구간을 지하화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서면으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로는 수인선 화물열차가 도심을 통과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고통을 겪어야 하는 주거환경의 악화문제, 재산권의 피해문제 등등을 계량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조사하는 그런 작업에 관한 것과 또 하나는 이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문제, 조사하는 문제, 그 다음에 '92년도에 이것이 처음에 기획이 되어서 '97,8년도에 확정이 된 수인선 노선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정말 그 이후에 남북이 철도가 연결이 되고 또 평택항이 해마다 물류가 늘어나고 인천항이 오히려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서 또 일부 학자들은 산업전용 철도를 놓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인천항과 평택항을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서 정말 물류를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안산시가 주체가 되어서 이런 물류 방향에 관한 조사를 해서 중앙정부에 대안을 제시하자는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철도가 도심 한복판을 통과하는데 있어서 문제점, 또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현재 전국 여러 도시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데 우회 노선을 건설하거나 건설한 그런 사례를 조사한 이런 등등의 내용을 가진 연구용역을 해 주십사 하는,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집행부의 답변은 결과적으로는 어렵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용역은 할 수 있으나 실효성이 별로 없다 이런 답변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우리 시민들의 피해 정도를 조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나 실효성이 없다 이런 내용도 있고 용역을 했을 때 혹시나 철도청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수 차례, 또 우리 의회 특별위원회에 수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분명히 지금의 철도노선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세우는 것은, 용역을 하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확신하기에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는 비록 현재 용역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고양시의회 특위에서 요구를 해서 사실은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견주어 봐도 우리 안산시가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고양시보다 먼저 만들었는데 오히려 용역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점 다시 한번 고려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수인선 구간에 화물열차가 도시 통과됐을 때 우리 시민이 얼마만큼 피해되는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 철도노선을 화물이 지나가는 것을 막고 안 막고를 떠나서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철도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이 부분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존노선에 대해서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과 간담회를 할 때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국책사업이니까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미진하다고 판단한 분도 있을 거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한 분도 있을 겁니다. 대체로 아무튼 지금 답답한 현실에서는 좀더 분발해서 열심히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좀더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시면서 정말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한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저희가 9월 8일날 시장님 간담회 할 때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민원이 많은데 화물열차가 통과할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고 지방자치 시대고 당연히 국책사업이라고 그래서 지도 펴놓고 선만 그은다고 그래서 도로가 뚫리고 철도가 놔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인 지방의 시민들과 함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정부와 또 협의하고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계획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산시에서 수도 없이 또 시민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에 반대하는 데도 철도청에서는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우리가 정말로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면 화물열차가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책사업을 이유로 해서 공사를 강행한다면 그래서 정말 화물열차가 통과될지 안 될지 미지수입니다마는 철도청은 분명히 통과하겠다는 지금 내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상으로 건설이 다 되면 그래 놓고 화물이 통과 안 된다 하더라도 본오동, 사동 구간 같은 경우는 지하화를 못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시장님께서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시다면 지금 열심히 대안을 세워서 철도청에 제시하고 또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화물열차의 도심통과를 막고 또 한 가지는 그 과정에서 당연히 그와 함께 본오동과 사동 구간에 있는 한대역과 본오아파트 구간을 지하화해 줘야 만이 안산시 도시발전에 중대한 그런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인선 부분에 있어서는 안산시민이라면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정당도 필요 없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실은 모두가 합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장님에 대한 정치공세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로 저희가 의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런 답변을 요구했었고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궁리 끝에 시정질문에서 호소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민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드리자면 시장님께서 전혀 수인선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차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절박하게 정말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안산시의원으로서 한편으로는 자부심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좀더 열심히 하고 제가 좀더 열심히 하고 해서 정말 안산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정말 합리적인 행정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자체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사실은 발전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2일 본회의장에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정말 의회 사상 처음일지도 모르는 사과를 하셨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는 의회에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8월 9일날 반월저수지의 모 식당에서 회식하는 자리에 있었던 시의원 여섯 분과 또 20여명의 공무원 분들이 그런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모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것이 보도가 되면 처음에 깨끗하게 시민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마무리짓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에 합당한 수위에 맞게 또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22일날 시장님께서는 당연히 시민들한테 사과한 거라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또 우리 동료 의원님도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건에 있어서 정작 그 발단이 되었던 우리 시의 모 과장님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55조에 보면 공무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했고 지방공무원법 69조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 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 의결에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3항에 보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모 과장님과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안산시가 거듭나기 위해서 좀더 이번 기회를 반성의 계기로 삼고 시민 여러분들에게 좀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정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좀더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노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는 해남 땅끝마을에서 임진각까지 공직사회개혁, 부정부패 척결 등을 이유로 해서 그것을 구호로 내세우면서 도보행진을 했습니다. 본 의원도 3일간 참여를 해 봤습니다마는 정말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해남에서부터 나주까지 같이 걸었는데 그 걷는 과정에서 많은 해남, 영암, 나주, 강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작은 시군에서도 보건소 차량을 내주고 면사무소까지 협조를 하면서 공직사회개혁이라는 구호가 시민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는 공무원 노조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 부분도 이미 정부에서 합법화하는 것은 기정사실화하고 노동3권을 할 거냐 1.5권을 할 거냐 문제를 가지고 쟁점화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안산시의 공무원 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안산시를 들어올 때 우리 안산시에서는 정작 공무원이 당연히 시청에 머물러야 하는데 대강당을 이용하겠다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불허하셨습니다. 어떻게 시청 관공서에서 잠을 잘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연히 공무원이 안산시가 직장이니까 당연히 여기서 머무르고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산시의 노무관리에 관한 노동조합에 대비해서 그런 방침이 있는지 과연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하셨던 부분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한번 여쭙고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엊그저께 수해를 크게 우리나라가 입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에서도 공무원들이 수해복구를 하게 되면 특별휴가를 5일간 정도 범위 내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공무원 노조에서 특별휴가를 내서 수해복구에 참여하고자 했는데 이 또한 허락이 되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으로서 공무원노조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것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우리 안산시 공직사회가 좀더 발전적으로 향해서 나가야 하고 또 우리 시 집행부와 또 시 집행부 간부와 공무원 분들이 하위직 공무원 분들이 정말 합심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일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다음은 홍순목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홍순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송식 의장님, 시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송진섭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시의 의정과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한국방송공사에서 TV 난시청 지역의 시민 여러분께 TV 시청료를 부당하게 부과 징수함에 관련하여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안산시에서도 서명운동을 통하여 한국방송사 측에 여러 측면으로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 전달된 바도 있고 또 이웃 시군에서도 부당한 시청료에 대해서 서명운동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 측과 안산시의 TV 난시청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 여러분들 특히 살림을 하는 주부님들이 난시청 지역의 판단 기준에 관련하여 상호 이해가 상반된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안산시민의 현안 민원사항으로서 난시청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는 시청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억지로 시청료를 부과 징수하는 등 부당하게 시민의 재산과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다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1세기 새로운 희망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 첨단산업도시로써 발전을 도모하며 새로운 위상정립을 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TV 난시청 지역은 개선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때문에 한국방송공사의 부당한 시청료 징수에 대하여 관계 부서에서는 시민의 재산과 권익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한 차원에서 방송공사 측과 협의하여 시민들의 현안 민원사항을 해결할 용의와 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향후 안산시의 난시청 지역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송식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존경하는 김송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변함 없는 성원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의사를 함축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겸허히 수렴해서 본인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합심 노력하여 적극 시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창수의원, 홍순목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수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수인선 화물열차 사동 신설구간 지하화 연구용역 미 발주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질문하신 요지 내용에 부분적인 변동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의 질문서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보완된 말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인선복선전철화사업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수도권 광역 전철망 확충계획에 의거 여객과 화물의 동시 수송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업기간은 1995년부터 2008년으로, 연장 52.8km, 총 사업비 1조 5,229억원으로써, 우리 시 구간 5.0km에 대한 사업 분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 국비 75%, 지방비 25% 분담원칙으로 지방비에서 우리시의 분담금은 약 3.4%인 131억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수인선복선전철사업은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여객전철이용 수송수요는 물론 대 중국교역에 따른 화물 수송을 위하여 건설되는 광역전철로서 2008년까지 개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 수인선전철사업대책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수인선 전철 지하화와 화물열차 도심통과 반대에 대한 용역' 시행에 있어서 용역 성과품 구속력의 한계와 기술적인 문제점 도출이란 말씀드리자면 용역 성과품을 가지고 철도청과 기획예산처에 기본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거나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없고, 기술적인 문제와 재원확보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이창수의원께서 말씀하신 고양시 경우의 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양시가 용산에서 문산간의 경의선에 대한 용역 실시의 주 내용은 우리 안산시의 내용과는 그 용역의 내용이 다른 겁니다. 즉 지상ㆍ지하ㆍ반지하로 할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 안을 검토하는 사전 연구용역으로써 안산시의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조건과는 입장이 다르다고 하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용역의 한계성과 경제성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환경ㆍ교통영향평가는 환경ㆍ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미리 평가하여 건전한 개발이 되도록 기술능력, 시설, 장비 등을 확보한 기관만이 작성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수인선 전철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철도청이 동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기관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와 있으므로 우리 시 각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화물열차 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문제는 향후 작성하게 될 본 평가서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또 안산시의 의견을 개진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우리시의 별도 용역 필요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와 같은 시간을 또 계기로 해서 안산시장인 본인이나 혹은 담당 간부나 저희가 이 사업의 주무 관청인 철도청을 직접 방문해서 의회 여러분들의 말씀을 안산시 시민들의 의견으로 전달하고 실무적인 직접적인 노력을 다시 저희들이 하겠다고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따라서 처음 질문서 요지에서 말씀하신 용역의 한계성이란 만일 우리시의 용역 결과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환경관련법에서 정한 기준 이내로 예측되거나 환경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간단한 방지시설 설치로 해결될 수 있을 정도로 예측될 경우에는 오히려 사업자의 사업계획의 합목적성을 보완해 주는 결과를 결국 초래하게 되어서 오히려 안산시의회 관계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 결정되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을 오히려 합리화시켜 주는 그런 결과로 흐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 점을 저희들은 염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용역의 내용이 현재 관계 기관과 주민들에게 공람을 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 안산시가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는 그러한 용역을 지금 실시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냐, 효과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그러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측면도 동시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산시의 시장인 본인이나 혹은 간부가 철도청을 방문해서 이와 같은 의견을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전달하고 철도청의 의견을 저희들이 청취하고 보다 더 나은 방안을 도출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사업 문제에 대한 지역 내에서의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 2월 중순경 철도청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한 안산시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신 김영환 의원님과의 간담회에서 우리시의 전철지하화와 화물열차 도심통과 반대의 강력한 요구사항에 대한 철도청의 공식적인 답변이 무엇이냐 하면 철도청의 건설본부장은 지금 설계를 변경할 경우 공기차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안산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바로 그 현장에서 피력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국가의 중요한 정책사업이고, 또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께서 주관하는 그와 같은 회의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천명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노력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효과적인지에 대한 보다 더 우리들의 진지한 검토와 노력이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또 우리 안산시 행정부의 상호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인 전철화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에 우리 안산시가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국회 내에서 이것을 쟁점화 시키고 그리고 논의가 되고 정책에 부분적인 수정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 점이야 어떻든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이나 재정적 부담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결정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현재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하는 점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도록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여기에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또 안산시에서 철도청을 우리가 방문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본부장이 공식적으로 천명한 불가함을 다시 의사를 확인하면서 용역사업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지난번 수인선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의 말씀을 드린 내용을 조금 전에 이창수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화물열차가 절대로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상황과 정황을 볼 때 철도청은 어떻든 화물열차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당초의 계획을 그렇게 반복하는 것은 현실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이 가령 평택항의 개발을 통해서 인천항을 통해서 출하되는 화물이 이제는 항구를 통해서 나갈 수 있다든지 그 외 안산시에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의 화물 경우에는 적어도 우리 안산시민이 그것을 단연 허용하지 않은 정도의 시민의식의 성장도 있느니 만큼 그것을 과거의 인식으로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현재 논의에 있어서 크게 도움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저의 의견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질문을 하신 이창수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안산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다행히 전제로 하셨지만 저는 이 문제가 혹시라도 이후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안산시의 간부들이나 담당 실무자들이나 또는 안산시장이 이 용역 문제에 대한 명백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려지고 오히려 화물차의 도심통과 혹은 지하화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과 반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왜곡될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의원과 고위공무원간 불미스런 일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는 지난번 이번 임시회 개회일에 제가 저의 정중한 의견으로 이 문제에 대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 이창수 의원께서 또 다시 이 문제를 말씀하신 것은 그 뜻은 제가 존중하고 또 답변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것도 조금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 9일에 있었던 몇 분의 의원님들과 우리 시 간부 공무원들간의 불미스러웠던 일에 대한 지역 언론의 보도내용도 또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상당부분 과장된 측면도 있고, 또 정황을 볼 때 근무시간 이후 의원님들과 또 안산시의 간부공무원들이 서로간의 친분과 또 시정에 대한 서로간의 협의를 위해서 화합을 위한 그런 모임의 자리라고 하는 그러한 성격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물의를 빚은 관계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본인이 정중한 유감 표명과 이후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공무원에 대한 품위유지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관계법령의 적용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안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문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옳으냐, 저는 두 가지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사사로운 식사의 자리고 또 이것이 일방적으로 어느 일방의 잘못이다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코 바람직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더군다나 안산시의 공무원을 대신해서 시장인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또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그 충정을 이해하신 것으로 보는데 이 자리에서 또 다시 그것을 거론해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는 가지만 저는 이것도 좀더 자제하셨으면 좋은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물의가 있지만 구두로 주의를 촉구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하게 촉구를 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산시 공무원들은 여타의 공사생활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없도록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공무원노조에 대한 대회의실 사용 불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 노조에서는 현재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은 아니고 공무원직장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국토종단 행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9월 6일에는 안산시를 경과하면서 숙박을 위해서 대회의실 사용을 안산시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는 국토종단 행사에 참여한 공무원 그리고 우리 안산시 소속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원들, 안산시의 공무원들만이 온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다른 지방의 여러 분들 또 그 분들 중에 저희가 파악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여기에 동참하게 되고 또 여기에는 특정 정당의 관계자들도 참여하게 되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 안산시가 안산시의 중심이 되는 관공서로서의 또 중요한 위치와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숙박을 하고 또 저희가 예견하기에는 여기에 여러 가지 안주도 들어오고 또 음주를 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예측을 하는 상태에서 과연 이것을 허가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안산시의 공무원 근무 분위기와 또 여러 가지의 공직자 사회의 기강에 관계되는 일로 오히려 이 보다 더 좋은 여건의 방안을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 좋으냐, 저는 명백히 후자의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 안산시장의 당연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여러 가지의 자세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저희가 다행히 관산실내체육관이 근래에 샤워실을 깨끗하게 보수했고, 여기에 남녀화장실이 잘 구분되어 있고, 또 여기에 고무판을 깔고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오히려 대회의실보다도 더 좋은 여건의 장소로 우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장소를 대안으로 이용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나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의견을 거절하고 결국은 그와 같은 와중 속에 결과적으로 안산시의회의 배려로 의회 대회의실을 이용하게 되어서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결과적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질문내용에 있었습니다만, 지난 일요일에는 안산시의 사무관 이상의 간부공무원들과 그리고 안산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몇 분 의원님들이 저희가 함께 참석해서 저 멀리 강원도 삼척시 도계에 가서 새벽 6시에 떠나서 우리가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또 수해 복구사업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비탄과 또 여러 가지의 슬픔 속에 잠겨있는 수재민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과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서 일요일날 저희가 그와 같은 일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안산시공직자협의회가 얼마 전에 오랫동안의 휴가기간을 안산시로부터 얻어내서 대한민국 남단으로부터 장기간의 국토종단, 횡단활동이 있었습니다만, 그와 같은 행사가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특별휴가를 얻어 가지고 남들은 근무하는 그런 평일에 여기에 공직자 공무원 직장협의회 임원들이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얼마 전에 오랫동안 휴가를 내서 다른 공무원들은 땀 흘려서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그와 같은 단체의 힘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또 다시 근무시간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는 의당히 일요일에 휴일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처신과 권위를 높여주고 오히려 많은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사랑과 또 신뢰를 얻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와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겁니다.

또한 저는 근래에 들어서 제가 대한민국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릴 계제는 아닙니다만, 안산시 공무원 사회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의 여러 가지 영향의 여파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게 되면 공무원 사회 기강이 흐트러지고 근무 분위기가 훼손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안산시의 주인이자 행정의 주인인 안산시민들에게 누와 피해가 돌아가고 결국은 공직자 사회가 흔들리게 되면서 여러 가지의 우려할만한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염려를 하는 마당에 이와 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처신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가 아까 같은 의견을 전달해서 양해를 구했던 것이지 이것이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활동을 저희가 전면에서 중단을 시킨다든지 막는다든지 이런 일이 아님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잘 살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은 앞으로도 어떠한 명분이든지 간에 근무에 불성실하고 안산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성실히 봉직해야 될 공무원들의 자세가 흐트러지는 일이 있다고 하면 단연 그와 같은 상황을 저희가 용납하지 않고 안산시 공직자 사회의 기강과 분위기를 잡는 일에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TV 난시청지역 문제와 관련된 답변입니다.

우리시는 지형적으로 남산과 관악산 TV전파가 수리산에 의해 부분적으로 차단되고 있으며, 특히 일동과 부곡동 지역은 골짜기 지형으로 난시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부곡동 등 일부지역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에 근거하여 난시청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월 2,500원의 TV수신료(월 2,500원)가 면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 4. 18일자로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TV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난시청지역의 범위가 당초 전국적인 동일 방송망을 가진 KBS1ㆍ2TV와 MBC, EBS중 일부 또는 전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즉, 한국방송공사의 KBS1ㆍ2TV중 일부 또는 전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그 영역을 축소시킴에 따라서 그동안 수신료를 면제 받아왔던 약1만여 세대가 난시청 지역에서 해제되게 되었으며, 금년 8월 현재 7천여 세대만이 난시청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난시청 지역 지정에서 해제된 우리 안산시 지역주민들의 수신료 부담문제와 난시청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지난 2000. 10월 우리나라 방송정책 총괄기구인 방송위원회를 통해서 KBS, MBC, SBS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TV수신료 면제와 함께 우리시 노적봉 소재 간이중계소 확장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실시한바 있으나, 방송위원회와 KBS는 안산시의 수신료 면제 요구는 현행 방송법상 난시청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노적봉 소재 간이중계소의 확장은 국가정책에 따라 현재의 아날로그 방송을 단계적으로 디지털로 전환할 계획인바 장비의 추가설치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난시청 민원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방송위원회 및 KBS에 우리시의 난시청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한편, 디지털중계소 설치 요구 등 관계 기관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수 의원, 홍순목 의원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앞서 질문하신 두 분 의원 중 이창수 의원님 한 분이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의원이 이창수 의원 한 분이십니다.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순서대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중에 주의할 만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저희 의회 특위와 간담회할 때 시장님의 판단은 많은 민원 또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천항, 평택항의 여러 가지 물류 변화된 사항을 고려해 볼 때 과연 화물이 통과하겠느냐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답변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많은 물류 그런 변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분명히 용역을 하면 근거가 나오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반시민들도 이 정도 설명하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많은 보도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처나 건설교통부나 철도청 관계자들이 강행하려고 하는 것을 존중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해 봐도 안될 거니까, 안될 걸로 판단되니까 그냥 가버리면 본오동, 사동 구간인 한대역에서 본오아파트 구간 신설되는 구간을 지하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철도청에서는 화물이 지나가기 때문에 지하화를 못한다고 저희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물이 지나갈 필요가 없다는 걸 우리가 이야기해서 본오동, 사동 구간 지하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점을 놓쳐서 지상으로 그냥 건설이 된다면 우리 안산시는 기존의 안산선과 또 하나의 본오아파트에서 한대 역까지 또 하나의 분단의 장벽이 쳐지고 많은 소음, 진동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용역의 실효성이 없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돈이 많이 드는데 해 주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국도의 경우도 면소재지 같은 데는 다 우회도로 놓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드는데 놓는 겁니다. 남원시도 우회 철로를 놓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놨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전력에서도 34만 5천볼트라고 하는 엄청난 특고압 전선도 지하로 놓습니다.

신도시를 만들 때 싸게 하려면 전주를 위에다 빼야죠. 그렇지만 돈이 많은 지하 공동구를 만들어서 합니다.

왜냐하면 21세기에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도시를 좀더 살기 좋은 그런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철로 문제도 수인선변에 사는 국민이 150만이나 되는데 당연히 이런 부분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우리가 관철이 될지 안될지는 해 봐야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시대가 그런 지방자치시대이거든요.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 요구를 국가에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환경ㆍ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그거는 기관만 하는데 우리는 그거 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환경, 우리 주민에게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체가 돼서 왜냐하면 그동안에 환경영향평가법을 보면 오히려 공사를 하기 위한 유리한 것만 했습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 보면 건설교통부가 경인운하를 건설하는 용역을 함에 있어서 불리한 점을 빼버리고 했다고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는 그런 보도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옛날에 핵폐기장 굴엽도 문제도 그랬고, 영월 동강댐 부분도 반대를 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지층이 불안정하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사전에 조사를 안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나온 겁니다.

물론 반대를 하니까 재검토하다 보니까 그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공사를 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짜 시민의 입장에서 환경에 미치는 환경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것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무연탄, 유연탄이 도심 한복판을 지나가는데 피해가 별로 없을 거다, 아니면 기준 이내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또 국회의원이 주최한 간담회에 우리 시의 입장을 밝힌 거 말씀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직접 국회의원을 만나서 같이 긴밀한 토론을 하고 정말 협조사항을 점검하고 하셨는지를 여쭈어본 겁니다.

이 점에 대해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자리가 근무시간 이외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공적인 자리가 아니고 사적인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시의원 여섯 분, 공무원 20여분 그것도 공무원 분들도 고위 공무원부터 죽 해서 과장급 이상 분들이 상당히 대부분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런 자리가 친목회도 아니고 돌잔치도 아니고 나름대로 모인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습니다. 그런 점이 하나 지적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지방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품위손상의 문제는 공사를 막론하고의 뜻입니다. 어떻게 시청의 과장님이 시의원한테 반발을 하고 또 욕도 하고 또 그 분은 옛날에 시의회 건물에서도 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제가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을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촉발이 되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두 징계감입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 본 의원이 불공평하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또 그런 점이 그런 경미한 사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재발이 되는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이전에도 이 본회의장에서 의회를 상대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다시 재발된 것이거든요. 시의원이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시의원한테 욕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닙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공무원은,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테 욕을 하거나 손지검을 하거나 아니면 뭘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의 부분에서, 특히 국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법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장기간 일도 안 하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분들은 연가 쓰는 게 있죠. 개인 연가를 다 써서 간 겁니다. 다른 공무원 분들도 연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이라고 하는 주요과제를 갖고 간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그것은 일도 안 하고 그런 데 갔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두 번째는 대회의실을 불허했다 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특정 정당이나 다른 시 공무원들이 있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환영식 할 때, 맞이할 때 한 거지 그 분들이 같이 자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와서 변명을 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술과 안주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에 대한 폄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고위공직자들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사람이 개인적으로 술 많이 먹으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자리거든요. 술이 있다고 그래서 맥주 몇 잔이지, 아니면 소주 몇 잔이지 그것이 뒤풀이 식으로 가족잔치를 한다고 그래서 아마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거지 그 자리에서 술이 취해서 무슨 집기를 부수거나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게 우려되어서 불허를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시장님께서 바로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을 너무 폄하하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질문을 드리기를 노무관리 차원에 있어서 실질적인 노사관계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공무원노조이기 때문에, 노무관리 차원에 있어서 뭔가 화합하고 뭔가 함께 갈 수 있는 대책이 없는가 이번 계기를 거쳐서,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오히려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진짜 뭐하면 엄단하겠다는 엄포성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오히려 화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대립이 심화될 수 있는, 오히려 더 불협화음이 날 수 있는 소지까지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점을 답변해 주실 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송식 시장님 답변하세요.

○시장 송진섭 이창수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릴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설명의 내용이 혹시 부족하든지 또 추가설명이 있어야 좀더 진의가 잘 전달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리라고 보지만 또 이것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오해와 왜곡을 낳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저로서도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우선 지난번 시장실에서 수인선 관련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간담회 요청을 제가 받아들여서 함께 간담회를 했습니다. 따라서 간담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여기에서 말 하나를 끄집어 내 가지고 그것을 왜곡을 시키게 될 경우에는 저는 간담회를 할래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화물열차의 지상구간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당초에 시작되었던 수인선 새로운 건설에 있어서 저도 그 문제를 우리가 놓고 볼 때는 정황의 변화는 있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전반적인 문제를 상황을 우리가 정밀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있어서 그와 같은 현실 조건에 변화된 측면을 우리가 이해하는 측면도 우리가 동시에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지 그것을 안산시장이 안산시에 화물열차가 지나가도 좋다 라고 얘기한 식으로 이것을 침소붕대한다든지 이것을 왜곡시키면 곤란하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와 같은 일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또 안산시의 시청 공무원들 사이에 있었던 이러한 식사 문제를 또 다시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 또 지난 임시의회 회기 첫날 드린 말씀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협 문제에 있어서도 이창수의원께서는 공직협을 엄단한다 이렇게 표현을 잘못하셨는데 이렇게 왜곡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안산시의 공직자 사회의 근무분위기를 우리가 잘 세우고 또 기강해이를 우리가 막겠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 이유는 우리 안산시와 우리 안산시민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봉직해야 되는 우리 시청과 안산시 공직자들의 그런 분위기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공직협을 엄단한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사실 왜곡이에요. 저는 제 말씀 끝내면서 질의하신 이창수의원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는데 저는 평소에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의 좋은 장점을 갖고 계시고 많은 장점을 갖고 계신데 저는 좀더 상황을 해석하고 또 지내시는 일에 좀더 원만하게 하시고 또 안산시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격과 품위도 살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송식 그러면 2차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 준비가 필요하면 정회도 좀 하시고, 그냥 제출하세요. 제출하면서 나와서 발언하세요.

이창수의원의 2차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창수의원 2차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화물열차가 안산도심 구간을 통화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다라든가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문제는 용역 건이거든요. 용역을 대안을 세워 내놓으라고, 분명히 저희 특위가 경기도지사를 면담했을 때도 안산시가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도지사님의 말씀이 있었고 건교부 담당국장님 만났을 때도 안산시가 그러면 용역을 하셔서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 차례에 걸쳐서 집행부 쪽에 요구를 했고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답변을 못하시기에 부득이하게 시장님을 두 번이나 우리 특위에 출석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이 점에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바쁘시다는 이유로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시장님실을 찾아뵙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고 두 번째는 시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의 일부를 잘라서 우리 시민들한테 시장님은 안산시와 의회와 입장이 다르다 이런 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꼭 해야 되겠기에, 용역이 다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마는 그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이기에 용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특히나 아까 답변하실 때 환경, 교통영향평가, 특히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우리가 했는데 철도청과 비슷한 견해가 나오면 어떠냐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본 의원은 답답합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판단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그 동안에 몇 가지 환경영향평가, 정부 투자기관들이 한 것에 대한 소개를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옛날에 시화호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건설하려고, 환경관리공단에서 매립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정왕동에는 한 명도 안 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할 때는 정왕동에 이미 아파트가 꽉 차 있고 공단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올립니다. 또 우리 지역과 관련, 한국전력에서 영흥도 화력발전소에서 시흥변전소까지 가는 송전선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우리 신길동 지역입니다. 우리 신길역 앞의 신길동 지역에 주민이 하나도 안 살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이미 수공에서는 택지분양을 다 한 상태예요. 집은 안 지어져 있지만 택지가 분양이 되어 있으면 분명히 집을 지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측도 안 했습니다. 집이 여기는 안 살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아까 경인운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지금 철도청에서 제시했던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존 선로 구간에 대한 조사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소음 3개 지점 그것 한 것말고는 없어요. 그러고도 이것을 올려놓은 겁니다. 물론 지금 시장님께서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 잘 분석하셔서 본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토록 하겠다 그랬는데 환경영향평가법은 일본에서 도입된 것으로써 거기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그것을 사업을 안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보완하는 측면으로 강합니다. 저희들은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조사를 하고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무원 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 안산시 1,500여 공무원 분들 다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좀더 거듭나는 시 행정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좀더 결의를 다지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문제에서 원인이 있고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원인 자체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뒤의 것만을 가지고 얘기해서 우리 의회 사상 초유의 우리 동료 의원이 사과를 하셨지 않습니까?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한테 깔끔하게.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앞으로 잘 하시면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반대로 그런데 그 원인을 제공한 공무원은 전혀 경미한 것이라서 이렇게 구두로 경고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장님을 일부로 흠집 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의사전달 과정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달을 드렸고 그런 과정에서 전혀 답변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미흡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불가피하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약 한 시간이 지났는데 혹 의원님들 휴식을 필요로 하십니까?

( 「그냥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어요?

(○송진섭 시장 좌석에서 - 저는 특별히 답변 드릴 내용이 없는 질문 같은 데요. 제 의견은.)

그래도 이창수의원님 답변을 원하죠?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예. 용역 얘기를 하셔야죠.)

잠시만요. 의원 여러분 그대로 바로 끝내겠습니다.

시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시장 송진섭 지금 이창수의원께서 추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마는 발언 내용을 제가 가만히 잘 들어보니까 대개 이창수의원께서 갖고 계신 여러 해박한 지식을 설명하는 내용이 주종을 이루었고 그 외의 용역 문제에 대한 답변은 제가 첫 번째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건설본부장의 그와 같은 답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장이나 혹은 담당 간부가 철도청을 방문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 그 다음에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에서 저희가 본 용역내용에 반영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것 이런 말씀드리고 또 용역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과 철도청 방문이후에 판단을 해서 저희가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다시 반복해서 제가 흡사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질문하신 것은 착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송식 의장으로서 시장님 답변 모습을 보고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어떤 정말 시장님 답변에 곤란할 정도로 인격적으로 어려운 질문을 하시더라도 시장님은 본회의장에서는 답변을 하시고 그런 모습은 언론이나 시민이 판단하셔서 잘못된 시의원의 질문에 의원이 어려움을 당해야지 시장님이 나오셔서 질문한 의원을 상대로 말하자면 공무원 회의 때 하급 공무원에게 대하듯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는 의장으로서 절대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혹 그런 마음이 아니실 것으로 믿고 제가 뒤에서 답변을 들어볼 때 그러한 마음을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번 일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거론하면 할수록 우리 의회의 위상이 온전치 못하고 동료 의원 아까도 말씀에 여섯 분에 대한 명예도 있고 그래서 의장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자꾸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공직자협의회에서도 이번에 인터넷을 통해서 양비론을 가지고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안산시민 모두가 양비론을 가지고 공격하는 이 마당에 의장으로서는 이게 조용히 덮어지고 시장님께서도 재발방지를 약속하신 것으로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물었습니다. "이것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답변까지 하셨으나 이번 일은 이번 일로 그 사람을 인사조치하라든가 징계하라든가 이 말을 왜 제가 못하겠습니까? 동료 의원이 원인제공은 분명히 그 사람이 했지만 그 다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의장인 나도 저도 성격이 상당히 그런데 제가 봐도 이것을 이 정도 선에서 끝내는 게 우리 동료 의원 우리가 화합하고 또 이 다음에 다른 일로 시장에게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침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이 시간 이후는 이 일은 이 선에서 마무리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에관한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장님, 부시장님, 구청장님, 실ㆍ국ㆍ소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참조)

서면질문ㆍ답변서(끝에 실음)


○출석의원(22인)
김송식노영호정윤섭장동호정권섭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
김강일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
이문종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
이창수김기완
○출석공무원
시장송진섭
부시장최홍철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건설교통국장이태윤
보 건 소 장한중석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환경사업소장황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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