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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제3차 본회의(2003.09.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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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9월 2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장학금조례안

4.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8.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장학금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6.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 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 입니다.

휴회중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4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심사한 안건 중 "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이상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8건의 안건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장학금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6.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장학금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의원입니다.

제11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6일 위임받은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9월 23일부터 9월 24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무원 당직 근무시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그 동안 국가 기준과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현실적으로 국가와 지방의 당직 근무 여건의 차이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실비소요액을 산정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무직공무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가직의 경우 2003. 7. 1일자로 의료업무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공포ㆍ시행되고 지방직의 경우에도 동일 규모의 인상을 승인하는 방침이 시달되어 동 조례의 관련 규정을 그 범위안에서 개정하여 형평을 기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장학금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장학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ㆍ운영하여 왔으나, 금리인하 등 사회 경제여건의 변화 등으로 장학사업의 안정성 문제가 드러나는 등 동 제도의 조정 필요성이 대두되어 종전 장학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이나 애향장학금 지급 대상자에 관외소재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을 포함시켜 형평성을 기하고, 장학금 심의위원회의 위원 조정 및 산업체 근로자위탁 장학금의 지급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조례개정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이나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 내용은 모두 3건으로 첫째, 2001. 12. 18일 컨벤션센터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당시 동 부지 일부에 건립코자 했던 경기테크노파크 부지를 매입계획에서 제외하였으나 현재의 한양대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건립함에 따라 사용할 필요성이 없게된 잔여부지를 향후 동 토지의 이용계획 및 활용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초 매입 면적 26만7,897㎡보다 9만9,175㎡가 늘어난 36만7,070㎡를 당초 토지매입비보다 253억3889만6천원이 증액된 1034억2968만1천원에 취득하고자 하며, 둘째, 어린이들의 독서활성화 및 일동지역의 독서공간 확충을 위하여 일동 구룡공원내에 열람실ㆍ전시관ㆍ학습공간 등을 갖춘 건축연면적 60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도서관을 신축코자 하고, 셋째, 당초 부곡동 709-1번지 성호공원내에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부지여건 및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부곡동 711번지의 부곡양묘장내로 위치를 변경 건립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나 당 위원회에서 현장답사까지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결과 컨벤션센터부지 추가 매입건은 지방중기재정계획 및 투ㆍ융자 심사를 이행하고, 매입부지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는 시점에서 재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으며, 공공도서관 건립건에 대하여는 접근성, 활용성, 주위환경 등 전반적인 건립 위치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 월등히 낮은 시립테니스장 사용료를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립테니스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상태로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여 이용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발생이자로 엘리트 체육 및 지방체육발전에 사용하고 있으나 타 시와 비교해 볼 때 적은 규모로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의 이자수익만으로는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체육진흥사업 수요 충족에 어려움이 있어 체육진흥기금 조성규모를 우리시와 유사한 인근 시 규모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은행 금리 인하에 따른 기금의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재검토 할 것을 당부하면서 동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임종응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6건의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장학금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산시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16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 김명환입니다.

제11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6일 위임받은 안산시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한 건을 경제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산시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촌지역의 도시화ㆍ공업화에 따라 관개용수 이외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의 수요량 증가와 생활오수, 축산ㆍ공단폐수에 의한 수질오염이 우려되어 농촌용수를 효율적으로 개발 및 이용하고 수질을 관리함으로써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농촌용수구역의 수계지역 토양, 수질 등을 수시로 검사하여 철저한 농촌용수의 관리와 규제를 강화하여 수질 및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김명환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8항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 송세헌입니다.

제11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3년 9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1건의 안건이 9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은 선부3동 1130번지 일원 나대지 주택등의 건립에 따른 인구 집중으로 교통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외곽도로와의 진ㆍ출입 도로가 없어서 우회하여야 하는 등의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와동 제1공원중 일부 4,390㎡와 인근 녹지지역 1만9,527㎡, 총 2만3,917㎡의 입체교차로의 교통광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역 주민의 교통편익 제공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를 당부하면서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송세헌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별다른 의견제시 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1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22인)
김송식노영호장동호정윤섭정권섭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
김강일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
이문종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
이창수김기완
○출석공무원
부시장최홍철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건설교통국장이태윤
보건소장한중석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환경사업소장황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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