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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11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3.09.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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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2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장학금조례안

4.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장학금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6.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1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2003년 9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 심사는 국ㆍ과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국ㆍ과별 심사시에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1.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장학금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장학금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열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임종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촉진에 따라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공무원 당직근무 수당 지급기준이 폐지되고, 지급금액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됨에 따라서 공무원 당직근무 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여 당직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무직공무원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국가직의 경우 2003. 7. 1일자로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공포ㆍ시행되고, 지방직의 경우에도 동일 규모의 인상을 승인하는 방침이 시달되어 동 조례의 관련 규정을 그 범위안에서 개정하여 형평성을 기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무직공무원 의사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월 30만원 인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장학금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시의 장학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금리인하 등 사회 경제여건의 변화 등으로 장학사업의 안정성에 문제가 드러나는 등 동 제도의 조정 필요성이 대두되어 종전의 장학기금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안산시 장학금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 장학금을 애향장학금과 산업체근로자장학금으로 구분하였고, 안제4조 제1항 및 2항에 애향장학금은 성적우수자, 근로자 자녀,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산업체근로자장학금은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선발하여 시장이 관내 대학에 전문교육을 위탁한 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 내지 제8조에 장학금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9조에 장학생의 최종 선정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였고, 안제11조에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를 명시하였으며, 안제12조에 장학생의 예산규모 및 지급인원 등을 매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국장님, 과장님 변동이 있으셨잖아요.

그것도 한번 소개를 해 주셔야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인사이동에 의해서 총무과장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먼저번 근무하던 총무과장은 정년이 12월말이 되기 때문에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는 공로연수를 갈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서 이범구 과장은 지금 공무원 직분을 유지하면서 공로연수에 들어갔고, 그 후임으로 상록구 자치행정과장으로 근무하던 윤 은 과장이 총무과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위원장 임종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당직근무시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지난 2000년도 이전은 1회 5천원, 2001년부터 1회 1만원씩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국가기준과 동일하게 지급하여 왔으나 현실적으로 국가와 지방은 근무횟수, 근무환경 등에 차이가 있어 획일적 기준 계상은 실비변상 취지에서 불합리하고 당직시설 상태, 근무인력, 지역여건에 따라 실비소요에 차이가 발생함으로 해당 자치단체가 실비소요액을 산정하여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0만원 범위내에서 자율 인상토록 하는 행정자치부의 의료업무수당 인상계획을 지난 6.19 경기도지사로부터 통보 받은 사항입니다.

현행 의무직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민간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수준에 비해 낮은 편이고 국가에서 근무하는 의사에 비해 지리, 생활환경이 낙후된 환경 속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보수나 환경이 좋은 민간병원 등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월30만원 범위내에서 자율조정 인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의 경우 지난 7. 1자로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월30만원 인상한 바 있고 '86년도 수당 신설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장학금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10여년동안 장학기금을 설치하여 매년 애향 및 도울, 저소득주민자녀를 얘기합니다.

장학생을 선발 지급해 왔으나 최근 지속적인 금리 인하에 따라 기금운용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일반회계 예산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장학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장학사업은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학구열을 높여주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널리 장려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 제4조의 장학금 지급대상에서「체육, 예술, 장애인 등 특수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우리시 관내에 소재하지 않아 부득이 타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진학해야하는 학생을 제외시킨 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장학금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생 선발계획에 보니까 2001년부터 2003까지 인원이 2001년에는 416명, 2002년에는 386명, 2003년에는 293명으로 계속 점차적으로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장학기금 52억을 가지고 그 이자 수입 가지고 본래 기금은 그냥 놔두고 금리이율 가지고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자 수입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가불 장학기금을 축소해서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조례를 개정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점차적인 장학사업을 하려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번 조례는 폐지시키고 금년에 다시 조례를 만들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산업체근로장학금에 대해서 보니까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가는데 산업체근로자들은 실업계 고등학생이 아니라도 산업체에 들어갈 수가 있지 않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김교환위원 굳이 꼭 이렇게 산업체 고등학교라고 하는 인문계가 아닌 실업계만이라고 꼭 한정할 필요가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산업체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그 산업체에 가지 대개 인문학교를 졸업 해 가지고는....

김교환위원 물론 많이는 안 가겠죠, 인문계 학생이. 그러나 부득이하게 인문계를 졸업했지만 산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굳이 어차피 실업계가 많이 가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산업체에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꼭 실업계라고 하는 못을 꼭 박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만약에 없이 그냥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해도 큰 무리가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큰 무리는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왕이면 폭을 좀더 인문계가 되었든 실업계가 되었든 기타 학생이 되었든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고등학교는 관내에 있는 학교 졸업자로 한다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런데 대개 산업체에 들어갈 때 기술을 요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인문학교 졸업생들은 대개 받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해 놔야 현재 우리 실업계 고등학교 때문에 사실 그렇게 국한을 했는데 물론 이것을 확대시킨다고 그래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교환위원 요즘에는 인문계 학생들도 개별적으로 컴퓨터라든가 기타 디자인 계통의 이런 쪽도 상당히 개별적으로 공부를 해서 자격을 많이 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도 관내에 있는 산업체에 지원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고 볼 때 꼭 실업계라고 못을 박으면 제한을 너무 두는 것 같아서 이것을 그냥 삭제해도 '관내 고등학교 졸업한 자' 해도 별 무리가 없다면 이왕이면 우리가 시에서 폭을 넓혀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 방법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장학금심의위원회 구성은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주로 어느 분들이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12인 이내로 했고 시장님이나 시의회 의장님, 교육장님을 당연직으로 했고 나머지는 교육 이쪽 분야에 전문적인 학교 교장선생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로 위촉을 하려고 12인으로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제가 부연해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급 대상 중에서 근로장학생이 산업체 장학생이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정권섭위원 그러면 10조에 보게 되면 애향장학금을 1년 단위로 선발지급하고 산업체근로자 위탁장학생은 입학에서 졸업까지 지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대상인원을 몇 명이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산업체근로자?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산업체근로자가 40명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40명이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딱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정권섭위원 그럼 이 인원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까도 김교환위원님께서 왜 장학생 숫자가 많이 줄었나 했는데 이자율에서 이자금액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수업료가 인상이 되다보면 그 금액에 맞춰서 상향하다 보면 인원도 줄고 그러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인원은 꼭 어디 고정시켜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는 예산에서 전년도보다는 상향 예산을 계상해 줄 수 있는 규정을 여기다 넣는 건데 그래서 인원은 추가적으로 배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배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체위탁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내년도부터 실시가 되기 때문에 아직 실시했던 사항이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산업체근로자 위탁장학생도 매년 선발을 하는 쪽이 낫지 않겠어요? 입학 때부터 졸업까지 한다고 그러면 거기도 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매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는 걸 기피하고 이러다 보니까 산업인력들도 어렵고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체에 취업을 해서 6개월 이상 그래도 꾸준히 다닌 사람한테는 관내 대학에 전문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갈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어서 계속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게 한다는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매년 선발은 되지만 한번 선발이 되면 졸업할 때까지 2년 정도는 계속 장학금을 지급해 주겠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발은 매년 하고.

정권섭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 대학도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어요, 학기가. 그러는데 한번 했다고 그래서 3년 동안 학비를 줘야 되는 건데 그때는 입학 때만 정한다고 그러면 입학 때는 어떻게 사정이 괜찮했었는데 2학년 때 3학년 때 와서 가정형편이 또 어려워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혜택이 안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여기서 얘기는 한번 산업체위탁근로자로 장학금 지급대상이 되면 전문교육을 위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 한번 선정이 되면 장학금을 계속 지급을 해 주겠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졸업 때까지 계속 지급해 주겠다 그러는데 신입생한테만 입학식 할 때 학생한테 적용할 것 아닙니까, 산업체에?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요건이 좀 못 갖춰졌는데 2학년 때 아니면 3학년 때 그런 요건이 갖춰져 가지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느냐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런데 매년 심사 해 가지고 하고 산업체에 하면 이 사람들이 직장을 다녀가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서 탈락되거나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처음 입학할 때 주면 끝까지 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하는 거거든요.

정권섭위원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균등한 기회제공이 안 된다 이거죠.

2학년 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져 있는데 신입생한테만 선발기준을 적용한다면 2학년 때 와서는 그런 혜택을 못 받지 않느냐 이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여기의 내용은 입학 때 한번 대상자로 되면 졸업할 때까지 준다는 내용이 되는데요.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선발기준에도 그 부분을 좀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행규칙이 또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10조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정권섭위원 10조에 그러니까 '산업체근로자는 입학시 선발하여 졸업시까지 지급한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추가적으로 이게 아니고 중간에 1학년 때 입학식 할 때는 자격요건이 갖춰지지 못해 가지고 산업체근로자가 못 됐는데 2학년 때 와서는 가정형편이라든가 열심히 하고 공부도 잘 하고 하면 2학년 때라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 관계는 시행규칙에서 넣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심사위원회 위원은 꼭 시장, 시의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시장님은 바쁘신데 꼭 시장님이 그걸 맡아야 돼요. 부시장, 부의장 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렇죠. 그런 점도 있는데 그래도 이것을 좀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기관장님들을 사실 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시장이 한다고 그래서 심도가 있고 부시장이 한다고 심도가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아닙니다.

정권섭위원 다른 일도 바쁜 일이 많을 텐데 이걸 꼭 시장이라고 명시할 이유가 없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것은 현재까지 계속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부시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시의원님들 그리고 또 심의위원님들이 의원님들도 참여하실 거고 각 학교장님들이나 여기에 전문분야 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꼭 시장님이 아니고 부시장님이 해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총무과장님, 당직 비상근무시 그 동안에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지급을 안 했던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윤은 총무과장 윤은입니다.

그 동안에 지급은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해서 만원씩 1일 지급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현재 서울시 공무원노조에서는 10만원, 경기노조에서는 5만원을 제시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윤은 네.

정권섭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3만원에서 3만5천원이 제일 많네요.

○총무과장 윤은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광명하고 시흥은 5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당직이라고 했을 때 휴일 근무수당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근무가 끝나고 야간 몇 시까지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윤은 밤새 근무하는 겁니다, 야간.

정권섭위원 정상적인 6시 근무 이후에 그 이튿날 아침 9시까지?

○총무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건 숙직이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이게 숙직비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총무과장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윤은 저희들이 3만원에서 4만원 사이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분들 평균임금이 얼마예요? 계산해 보셨어요? 혹시 우리 안산시 공무원 평균임금이 일당으로 따져서, 총액으로 따져도 되죠, 30일로 나누면 되니까.

○총무과장 윤은 평균임금을 계산 안 해 봤는데요.

이창수위원 평균임금은 계산 안 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윤은 네.

이창수위원 제가 볼 때는 야간에 숙직을 하면 별도의 수당을 줬나요? 만원말고 임금으로 해서 시간외수당을 준다거나 이런 거.

○총무과장 윤은 안 줬습니다. 중복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일요일날 그러면 나오시면 그게 일직이죠?

○총무과장 윤은 네.

이창수위원 일직 일요일날 나오시면 일요일날 휴일 근무수당 줬었어요?

○총무과장 윤은 만원씩 주고 근무수당은 못 줍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3만원이면 너무 적죠. 서울시 공무원노조가 맞는 거 같네요.

그런데 경기노조에서 5만원, 숙직 7만원이면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죠. 과장님은 왜 웃으세요? 좋으셔서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좋아서 웃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왜 그러냐하면 일반적으로 저는 공무원 분들에 대해서 공무원 분들이 받으실 건 받으셔야 된다고 보고 일 하실 건 정확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영부영 대충 그냥 내려 먹기 식으로 해 가지고 말도 안 되게 만원씩 주고 그러니까 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 노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참에 다른 데 쫓아가지 마시고 '선진 안산 도약하는 안산' 그러면 우리도 서울시처럼 일괄 이렇게 하기는 어려우면 경기노조에서 하는 일직 5만원 숙직 7만원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휴일 근무수당이 일반직장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물론 여기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사고나면 책임질 것 아니에요. 사고나면 책임져요?

○총무과장 윤은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예 필요 없으면 일직 숙직을 안 뒀을 거고 필요하니까 뒀을 텐데 그러면 그건 분명히 해야죠. 그랬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일을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5만원, 7만원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지 않으실래요?

○총무과장 윤은 이게 당직비라는 게 보상차원이 아니고 실비변상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창수위원 자본주의 시대에 실비변상이 어디 있어요. 의회 의원직도....

○총무과장 윤은 식대라든가 목욕비 이런 것을 가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올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창수위원 지금 월급제 개념이라고 그래서 자꾸 그러는데 공무원 분들 공무원 월급 적으시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대요. 근래에 많이 그래도 자꾸 올라가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도 의욕 있게 숙직도 해야 되고 의욕 있게 일직도 해야 되고 또 그거하고 나서 실지 다른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 공무원 월급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되어 있는데 차등 둘만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다 똑같잖아요,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저는 일을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거 줄건 주고 이런 데서 깎지 말고 확실히 하시자는 거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하자고 제가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좀 진취적으로, 다른 데 어디예요?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조그만 시도 우리보다 작은 시도 5만원 예정하고 있는데 3만원으로 해 갖고 예산안을 올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집행부 마음이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의회가 이런 조언을 하는 자리니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은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기왕에 아까 장학금 관련해서는 얘기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장학금은 심의위원회 구성이 시장, 시의회 의장, 시 교육장 그러셨는데 그분들이 바쁘신 분들이 꼭 이런 장학생 선발 심의까지 해야 되나요?

제가 볼 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그 밑에 실무진들로 해서 구성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단체장들이 장학생을 선발 심사위원이 되어야 돼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12인까지 저희가 둘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물론 바쁘시니까 의장님이나 교육장님 같은 분들은 안 나오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 전문으로 하는 장학사님이나 학교 교장선생님이들나 또 의회에서 교육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위촉을 할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굳이 그런 이유가 있으시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시의회 의장, 시 교육장 이런 분들이 당연직이 되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되냐고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바쁘시잖아요.

시장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연구 많이 하셔야 되고.

이런 거 심사는 사실 밑에서 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이창수위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시장님이 심사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시지 말고 조례까지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또 두 번째 위원도 그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만 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교육단체라든가 교육청도 들어갔으니까 또 선생님들 단체도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단체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이렇게 만들어도 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을 그런 분들로 위촉할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건 저희가 심의해서 해도 되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이창수위원 조례의 마지막 손질은 저희가 하니까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이창수위원 특수업무수당에 대한 건데 저도 이 문제를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의사분들이 지금 일반병원은 월급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그 분들이 가급이에요?

○총무과장 윤은 전문의 한 명, 가급 한 명, 나급 한 명 그렇게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의료업무수당을 30만원 하는 것도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30만원만 딱 주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윤은 30만원 이내입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지금 특진이 많아 가지고 유능한 의사가 보건소에 잘 안 온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랬을 때 불편은 시민들이 겪는 거죠.

제가 울릉군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섬인데 시설은 잘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는 초보를 데려다 놓으니까 수술환자가 생기면 헬기로 날라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가 양질의 서비스를 하려면 좀 실력 있는 의사를 모셔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얘기하신 특수업무수당이 공문을 보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시기거든요.

지금 여기서 다루는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윤은 이게 내려온 이후에 의회하고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공문상으로 봐서 이미 마무리되어서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윤은 네. 그런데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런 것은 그때그때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공무원 숙직비 이창수위원님이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5만원, 7만원은 나도 똑같은 생각인데 우리가 주일도 있고 일요일도 있고 휴일도 있죠?

○총무과장 윤은 네. 그때는 일직입니다.

심정구위원 똑같이 그렇게 해 주면 되나요. 차등이 있어야죠. 재수 나빠서 일요일날 걸리고 공휴일날 걸리고 주말 걸리고 이런 사람한테도 5만원 평일도 5만원 숙직비하고 똑같이 계산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은 네. 현재는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것을 차등을 두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은 지금 그렇게 검토하는 시ㆍ군도 몇 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것은 알기 좋게 5만원, 7만원으로 고른 안배를 해서 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냥 무조건 획일적으로 5만원 주는 것보다는 주일, 일요일, 공휴일 그런 날은 7만원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장학금 조례안 같은 것 보면 4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수장학생에 보면 '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4조 1항이 주민등록으로 보면 맞는데 우수장학생으로 내려가서 관내 고등학교가 아닌 타 시ㆍ군에 있는 고등학교를 갈 때는 장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고등학교는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타 시ㆍ군으로 가는 고등학생은 장학금을 무조건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걸 어떻게 타 시ㆍ군으로 가면 그건 좀 장학금 주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심정구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우수한 학생들이 관내 학교로 많이 와야 우리 안산시도 발전되고 학교도 발전되고 하는데 만약에 타 시ㆍ군에 간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줬을 때 그러면 우리 안산시는 학교 질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심정구위원 교육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서 안산시 자원 대한민국 자원을 따지면 골치 아프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특수목적고 같은 데를 가게 되면 못 받는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이 그런 겁니다.

특수목적고는 저희 관내에 특수목적고가 없기 때문에 그 특수목적고만은 먼저번 기금조례에서는 그걸 했었거든요. 했는데 한 건도 없었어요, 준 것이.

그래서 한 건도 없기 때문에 뺐는데 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자꾸 앞으로 특수목적고가 여기 저기 생기니까 이것은 신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심정구위원 여기에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가 건축을 하면 이번에 매미가 와서 60m에 다 쓸어갔잖아요.설계 용역하고 그럴 때도 50년, 100년 동안에 있었던 최고 부분을 가지고 맥시멈을 정해서 그보다 더 위의 것을 정해서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몇 년 사이에 없었다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우리 안산에도 생길 텐데 안산에다 만들어 놓고 이걸 빼면 돼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특수목적고 이것은 그러면 삽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특수목적고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한두 사람이 안 들어왔다 쳐도 언제든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랬을 때 조례에 없으니까 아무리 어렵고 사정 딱하고 가난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잖아요. 이건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특수목적고는 삽입을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6조에 위원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게 교장선생님을 넣으셨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건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

심정구위원 예를 드는 게 대개가 예 들지 않은 것도 바깥에 나가면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예 드시는 게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교육에 풍부한 경험이 있고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하기 위해서 그냥 교장선생님 같은 분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야는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서도 이 분야에 관심이 있고 하는 분들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도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단체에서 교육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위촉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그런 뜻에서 교장선생님이라고 한 거지 꼭 교장선생님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나 시의원님들이나 교육청에 계시는 장학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심정구위원 저는 과장님하고 좀 틀린 생각인데 이게 조례에 이미 정해져서 50/100이라든가 상공회의소장 추천 어디 추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조례에는 합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신청한다고 보거든요. 수치를 볼 수 있는 사람이면 이건 교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따질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렇죠.

심정구위원 우수장학생 같으면 우수장학생 선발기준에 맞춰서 장학금 신청을 할거고 산업체는 근로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출신 학교장, 상공회의소장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왜 교장 선생님이 배제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추천하는 사람이 교장이에요. 추천하는 사람이 심의위원을 하면 안되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건데......

심정구위원 전문지식이라고 할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조례안을 다룰 때 사실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조례안은 이미 만들어 놓고 그 틀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전문가가 필요 없어요. 들어오는 것 봐 가지고 그 중에서 우선순위만 나눠지면 장학생 선발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추천한 사람들이 심의위원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러면 그것은 교장선생님들 아니고 일반 평교사 선생님들로 조례로,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런 것 조금만 생각해 보셨으면 교장 같은 말씀은 안 하셨을 텐데,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현재 기금이 얼마 있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지금 52억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난번에도 52억이 있는데 집행내역에 보면.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렇죠. 원금이 항상 52억이 있죠. 물론 이자발생이 지금 얼마나 됐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원금은 항상 52억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이자발생분이 얼마예요? 52억이면. 장학금으로 집행한 금액은 얼마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까도 도표에 나왔지만 2001년도에는 5억 정도 집행을 했고 2002년도에는 3억 5천.......

이대근위원 52억 이자분 발생이 5억이 안 되죠. 그러면 지출됐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2001년도에는 이자율이 지금보다는 높았기 때문에 자꾸 줄어간다는 얘기죠.

이대근위원 지난번에 기금을 더 늘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래서 그때 그 기금을 안 늘리고 이자수입 가지고 주고 그래서 위원님들 얘기한대로 조례가 통과되면 기금을 전부다 일반회계로 다 반납하고 그래서 이것 가지고 줄 겁니다.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장학생이 타 안산에 학교가 없어 가지고 타 지역으로 진학한 학생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장학생 중에서요?

이대근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장학생 중에서 안산으로 안 오고 타 지역으로 가면 장학금은 안 주죠.

이대근위원 안산에 살고 있으면서 안산에 학교시설이 없어 가지고 타 지역으로 진학을 하는 경우가 있느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일반 학교는 없고 특수목적고 같은 것도 아직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지 않습니다.

이대근위원 장학생으로 장학금을 지급한 학생이 있느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없어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안산에 거주하면서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가는 장학생은 장학금을 지급해야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러기 때문에 이 장학금 조례안은 그게 없는데 먼저 번 기금조례안에서는 특수목적고는 허용을 했습니다. 특수목적고는 타 지역에 다니면서 우수하면 장학금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여태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 뺐는데 지금 심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삽입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그것이 참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빼놓고서 보니까 이것은 그냥 존치시켜야 되는 건데 그랬구나해서 이것은.......

이대근위원 기금 운영은 완전 폐지를 하고,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완전히 폐지하고 52억원은 환원할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특수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윤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의사만인데 의사 3명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거기에 급료가 얼마쯤 돼요? 현재 급여 수준은 얼마나 되는지요.

○총무과장 윤은 급여는 전문의하고 가급 나급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 표로 보면 6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월 600만원이요?

○총무과장 윤은 예.

이대근위원 그러면 타 일반 병원의 급여수준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총무과장 윤은 200만원 이상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타 일반 병원에는 월 800여만원......

○총무과장 윤은 800 내지 1천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30만원 인상이 전국 통일된 그런 수준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총무과장 윤은 예. 그렇습니다. 국가 공무원이 먼저 30만원 인상을 했기 때문에 지방이 따라서 같이 30만원 인상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시골의 면 단위나 군 단위도?

○총무과장 윤은 그것은 지방공무원 이번에 같이 개정하는 거고 국립보건원이라든가 이런 국가가 운영하는.......

이대근위원 재정이 조금 나은 데는 차등을 둬 가지고 시민한테 제대로 의료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인력을 채용하는 게 낫잖아요? 안산 같은 경우는 좀더 줄 수도 있잖아요? 더 세울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수당 같은 것은 전국을 통일하는 거기 때문에 임의대로 인상이......

이대근위원 30만원 꼭 맥시멈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30만원 이하입니까?

○총무과장 윤은 30만원 이내입니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아까 일반 장학생이요. 김교환의원이 얘기했듯이 금액이 줄었다고 했잖아요. 심사 기준에서 400명 정도가 되면 지금은 7억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장학기금이 맥시멈은 없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장학기금 맥시멈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통과된다면 매년 예산을 세워서 의원님들이 주라고 하는 것만큼만 주도록 이렇게 된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너무 늦지 않아요? 의회에서 심의 거쳐서 금액 조정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금년도는 현 기금 가지고 운영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심정구위원 기금이 얼마 정도 아까 이자수익 얘기하시는데 2억이 안 나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금년도는 금년도 이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그래서 이자도 자꾸 줄어들어 가니까......

심정구위원 아까 하셨던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하는 얘기는 만약에 지금 400명이 7억 정도 가는데 700명, 800명이 심의하는 데서도 우선순위고 뭐고 해서 다 줘야 된다 라고 했을 때 15억 정도가 나가면 맥시멈이 없으면 무조건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렇지 않고 예산을 먼저 세운 후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선발하는 거니까요.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그 범위 내에서 선발하는 거니까......

심정구위원 예산 얼마 정도 잡으신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내년도.....

심정구위원 됐는데 2004년도에 500명, 600명이 되면 지금 예산을 얼마 세우느냐고 물어보는 건데.

이창수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몇 명인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무 뚝 자르듯이 작년에 5억 줬으니까 올해 6억 주자는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심정구위원 여기 보니까 올해 2억 6,900하고 2004년에는 7억하고, 2005년에는 8억 6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2006년에는 10억이 넘네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연차별로 그것을 조금씩 증액을 한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이것은 하나의 예상이고 학생수가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 본 거고 이것은 의원님들이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적정규모나 이것은 그때 판단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세워준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을 책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당연히 그러셔야 되는데 예측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최대한 근거 있게 나름대로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장학금 부분을 우수 장학생 같은 경우야 많이 주면 좋겠지만 도울장학생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어느 수준에 기준으로 하면 우리 시에 대상 파악이 되잖아요? 교육청에 협조요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나름대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올리세요. 그래야지 우리도 근거 있게 판단하지.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래서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예측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7억을 내년도에 잡은 겁니다. 그냥 무 자르듯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아니니까 저희 나름대로 연구도 많이 하고 저희가 받을 것도 의회에 다 받고 해서......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그러면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그러면 지원을 안 하는 학생만 해당이 되는 거죠? 중소기업에서 지원하는 회사도 있잖아요?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러니까 타 단체나 기관에서 지원하는 데는 지원 않습니다. 다른 데서 지원하는 것을 또 지원하면 이중 지원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그리고 아까 한번 선택이 되면 1학년 때 선택이 되면 졸업 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러셨는데......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 관계는 고등학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체 대학생만 얘기한 거고 그래서 일단은 직장 다니면서 학교 다니는 거기 때문에 일단 1학년 때 됐으면 이 사람이 연속적으로 학교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준다고 그랬던 겁니다.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제 얘기는 뭐냐 하면 1학년 때는 예를 들어서 결국은 어려운 학생한테 지원을 해 주자는 의미잖아요? 1학년 때 어려웠다고 2학년 때까지 어렵고 3학년 때까지 어렵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학생한테 지원해 주면 1학년 때 지원해 주고 새로운 또 1학년한테 더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스럽지 한번 선정된 학생을 4년 동안 계속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논리에서도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2학년 때는 경제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서류 근거를 자꾸 제출하기도 힘든 거고 3학년 때 경제가 더 나아질 수도 있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1학년 입학 당시에 어려운 대학생들로 해서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파악을 그러면 2학년 때, 3학년 때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경제적 여건이 어떤 건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 구분이 애향장학금이 있고 근로장학생이 있고 도울장학생이 있고 산업체 근로자 위탁 장학생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지금 아까 기업체 들어가서 하는 부분은 산업체 근로자 위탁 장학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취지는 지금 산업인력이 자꾸 인문계만 선호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가고 기업체 들어가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 대학에 취업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줘서 그 사람들은 그 계통으로 계속적으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의 사항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가정형편하고는 상관없이 산업체의 인력양성이다 이런 측면에서 선정하는 이 내용이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 대상의 구분이 애향장학생, 근로장학생, 도울장학생 이렇게 해서 구분이 다른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대상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 여건이 달라졌다 뭐했다 이것보다도 산업체의 인력을 양성한다는 이런 측면으로 보는 겁니다.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그 의미는 제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 학생에게 4년을 지원을 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전문대학이요.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전문대학까지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아까 위원님들도 일직, 숙직 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종전에는 몇 명이 숙직을 했죠?

○총무과장 윤은 3명입니다.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계속 3명씩해 왔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예. 계속 3명입니다.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지금 시청 정문에 청경들이 근무하시나요? 그 분들은 몇 분이 저녁에 근무하시는 거죠?

과장님 그 분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고 제가 얘기한 취지는 뭐냐 하면 지금 시청 내에 세콤 장치를 많은 돈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지금 경비실에 우리 청경이 됐든 밤에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종전에도 3명씩 숙직을 했는데 예산을 들여서 세콤 장치를 했고 그랬는데 똑 같이 3명씩 숙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의 여건이 생겼느냐, 예를 들여서 저는 줄일 수 없느냐 이거죠. 예를 들여서 수당을 조금 더 올려 주더라도 사람을 줄여서 하는 게 현명하지 않느냐 이 얘기죠. 경비실에도 근무하는 인원이 있고 숙직실에 종전이나 지금이나 변동이 없으면 저희가 보안을 위해서 세콤 장치를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숙직인원은 변동이 없이 계속 3명씩 해야 되는 건지.

○총무과장 윤은 그런데 야간에 전화 같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실제 당직실에 있는 사람은 당직사령 한 명하고 일반 당직원 2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일 수는 없습니다.

구청 같은 경우는 당직사령 한 명, 당직원 한 명으로 두 명이 되어 있고 동사무소에 당직을 안 하기 때문에 그쪽의 동으로 들어가는 전화가 전부 당직실로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전화 민원 받기가 벅찰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저는 아까 말씀했듯이 세콤 장치 설치하기 전에도 세 분이 숙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보안장치를 하고도 똑 같이 세 분이 숙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 윤은 그 전에 당직원을 줄이기 전에는 거의 10여명 이상씩 당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직인원을 줄이다 보니까 취약한 문제가 생겨서 그 시스템을 보완한 겁니다.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장학금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관련 조례개정 표준안을 행자부에서 권고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 자동차세 감면 대상인 국가유공자에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안 취득재산은 3건으로 첫 번째는 공공용지 매입계획 변경사항이며, 두 번째는 공공도서관 가칭 상록어린이도서관 건립계획과 세 번째는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 변경 취득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컨벤션센터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2001년 12월 18일 당시 동 부지 일부에 건립코자 했던 경기테크노파크 부지는 매입계획에서 제외하였으나 현재의 한양대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건립함에 따라 사용할 필요성이 없게된 잔여부지를 향후 동 토지의 이용계획 및 활용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가 매입계획에 포함하고, 면적 및 토지매입비 증가로 인하여 변경 취득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독서활성화 및 일동지역의 독서공간 확충을 위하여 일동 구룡공원내에 열람실ㆍ전시관ㆍ학습공간 등을 갖춘 어린이전용 공공도서관을 신축코자 하며, 당초 부곡동 709-1번지 성호공원내에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부지여건 및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부곡동 711번지 부곡양묘장내로 위치를 변경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최초취득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를 포함토록 하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지난 5월 13일과 6월 2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통보 받은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현재 수혜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세정과장 박영운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 대상자는 14명이고 고엽제 대상자는 147명입니다.

이대근위원 앞으로 더 늘어나거나 그럴 여지는 없죠?

○세정과장 박영운 네. 그것은 인원이 증가될 전망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미 판정 받은 사람으로 한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추가로 발생될 인원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조례까지 만들어졌고 지원이라는 그런 명분이 충분합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왜 그러냐하면 국가유공자에 관한 관련법에 의해서 광주민주화라든가 고엽제는 국가에 대한 유공의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적은 인원이라 하지만 그래도 추가로 포함을 시켜서 자동차세라도 감면을 시켜 주는 것이....

이대근위원 전액 감면입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네.

이대근위원 그럼 한번에 한 대?

○세정과장 박영운 네.

이대근위원 다른 것은 없고 자동차세 감면만입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네. 대략 1년에 한 35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체 대상이 한 5600만원 정도 대상이 됩니다.

이대근위원 부곡사회복지관은 709-1번지가 몇 평이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사회여성과장 최병덕입니다.

605평, 건립규모는 똑같습니다. 605평입니다.

이대근위원 대지는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대지도 똑같습니다.

이대근위원 908평?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이대근위원 처음에 그걸 우리가 현장에 다녀왔는데 밑에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줄 몰랐다 그 말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상수도관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또한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709-1번지에는 그 인근에 교통이 혼잡하고 또 공원내에 면적이 거기서 산업도로 상으로 보면 한 40m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이 들어갔을 때는 그 공원을 다 점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그걸 계기로 해 가지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요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당시에는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없이 사회복지관 건립에 공유재산취득까지 승인을 받고 예산까지 승인이 된 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주민 몇 사람에 의해서 부지를 변경하고 한 사유를 명쾌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 지역을 세 가지를 놓고 부지를 물색했었습니다. 사유지도 했는데 사유지는 매입관계라든지 도시계획변경 여러 가지 절차나 도에서 국도비를 주면 그 기간내에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9-1로 검토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한테도 의회에서도 그전에 의견을 주셨지 않습니까. 부곡동 명칭에 대해서 복지관 명칭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한번 조정해 보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련 동에도 의견을 다 줬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특별하게 이렇다 할 의견이 없었거든요. 없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추진을 하는데 그 이후에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된 거죠.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그 날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앞에 대형교회가 부지로 선정되면서 거기에 주차장화 되는 이런 소음관계 이런 것 때문에 장소변경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그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 지역 주민들이나 동에서 의견을 여러 차례 저희들이 그전에도 그랬지만 이후에도 해서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주는 게,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직접 의원님들도 나가셔서 보신 의원님도 계신데 그 당시하고 지금은 많이 그 인근에 교회가 크게 신규로 있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저희들도 지금 현재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709-1번지 거기는 앞으로 활용을 현재는 종묘장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전함으로서. 그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709-1이 당초에 계획했던 거고, 711번지가 양묘장 그 인근인데 양묘장 인근이지만 그 양묘장을 건들지 않고도 저희들이 그 면적을 봤을 때는 공원하고 바짝 붙여서 하면 그 면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묘장도 가능하면 건들지 않고 훼손을 안 하고 있는 부지를 활용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30억이나 넘는 예산을 들여서 복지시설을 만드는데 충분한 검토 없이 변경을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하여튼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관이 간다든지 그런 것을 조금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점 유념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사회여성과장님, 주제외 질문 같다고 생각하지만 공유재산취득과 관계된 얘기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노인복지회관에 방통대 학습관이 들어가기로 된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까, 결정된 다음에 알았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 사항은 그전에는 얘기는 있었는데 구체적인 것이 없어 가지고 그때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주무과장은 모르는 상태에서 방통대 학습관이 거기로 간 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기본계획 할 당시에는 그런 건 없었던 건데 그런데 그 이후에....

정권섭위원 모르는 상태에서 방통대 학습관이 어느 날 그냥 거기로 왔죠? 주무과장하고 얘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고 가는 얘기는 있었는데 설계하고 이렇게 확정을 하고 그럴 당시에는 얘기만 있었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가지고 그때는 확정이 안 되고 그랬던 사항이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주무과장도 모르는 사이에 방통대 학습관이 거기로 간 거예요.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해 가지고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결정된 이후에 그 얘기가 통보 받은 거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당초에는 없었는데 그때는 얘기만 있었지 구체적인 계획은 었는데 그 이후에 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건설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기공식 할 당시까지만 해도 모르는 상황에서 뒤에 불거진 사항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이전에 하고, 당초에 처음에 추진할 때는 그럴 계획은 없었던 그런 사항이죠.

정권섭위원 그리고 스위스에 취리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취리히라는 도시는 시민투표에 의해서 취리히의 호수에 정화시설을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시내에 지하철을 먼저 놓을 것이냐를 시민투표를 했어요.

시민투표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지하철을 놓는 것보다는 호수의 정화시설을 먼저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을 먼저 챙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방에서는 시장이 당선이 되게 되면 어떻게든지 땅이라도 한 평 더 사 가지고 공원을 만들려고 노력들을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대로 되어 가지고 공원 만들면 어떻게 잘라 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하고, 그래서 시낭공원에도 공원을 잘라 가지고 초등학교를 만들고 여기도 물론 부곡사회복지관도 지금 공원 잘라서 자꾸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사회복지관을 꼭 잘 보이는 데만 위치를 선정 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기존의 공원을 보호한다고 녹지를 더 만든다는 차원에서 조금 구매하기는 힘들더라도 노력하면 다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장소가 이 장소가 아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장소, 정재초등학교 밑에 나대지 같은 그런 장소, 얼마든지 지금 초지사회복지관을 놓고 볼 때도 그쪽에서도 차량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외진 장소라고 그래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이 기회에 아예 다른 장소를 활용할 계획은 없으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도 사유지 2필지하고 공원 내에 1필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장소를 당초에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재초등학교 앞에 거기도 검토를 하고 갔는데 사유지가 물론 시유지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사유지가 전체고 또 녹지고 그런 절차를 하려면 기간이 국도비라는 건 기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저희들이 맞추기란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709-1 공원내로 저희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시한도 쫓기는 편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711번지 그 지역 주민들도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권섭위원 시간이 쫓긴다고 못한다면서 기이 시행착오를 범해 가지고 건물 지하에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것도 몰라 가지고 장소를 바꾸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만큼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물론 행정편의적으로 우선 쉬운 쪽만 택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이 늦은 거 행정착오로 인해서 기이 사업이 늦어지는 거 더 늦춰서라도 더 적당한 장소를 선택해 볼 수 있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사유지가 도시계획변경도 해야 되고 사유지를 매입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항도 몇 가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정권섭위원 물론 쉬운 일은 없습니다. 노력하게 되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귀결이 되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다른 장소를 알아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터 매입 계획 변경에 관한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 관련해서 지난번에 종합적인 걸 관련해서 예산을 3천만원 세웠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결과가 무엇을 할지도 모르는데 땅부터 산다는 게 합당한가요? 싸니까 사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하려고 사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싸기도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프로포즈가 왔습니다.

이창수위원 프로포즈가 왔더라도 우리가 용도를 무엇에 쓸 것인가는 생각을 하고 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싸니까 사는 건지 그게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용도는 우리가 해양레저관광단지 용역을 줬는데 타당성이 학술적인 부분만 나오는 거거든요. 이번에 나오는 게 금년 연말에 납품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시화호 남측 간석지를 건교부나 이런 데서 1800만평 하는 부분이 거기가 사실 소형댐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이창수위원 결과가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건교부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는 사실 자료를 입수했는데 그 부분에 그쪽이 주로 관광위락단지화 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컨벤션센터로서 역할을 하게 될 건지 아니면 관광레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100% 특정은 못하고 우선 수공에서도 몇 년째 방치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보고 사려면 '금년도에 사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가격이 앙등한다. 그러니까 사라 금년도에 사지 않으면 내년도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시가 져야 된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창수위원 무슨 책임을 져요, 안 사면 그만이지.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걸 지금 다른 걸로 쓰기는 곤란하거든요.

저희가 2001년도에 공유재산취득 사항에다가 컨벤션센터 부지로 우리가 특정을 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맨 처음에 수공에다 제시가 되어 있던 땅입니다.

이창수위원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전체 1034억 들여서 이게 지금 당초 26만7897㎡도 현재 안 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현재 안 샀습니다.

이창수위원 우리 땅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아닙니다. 수공 소유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사야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이창수위원 그러면 1034억, 애초에는 이게 그러니까 컨벤션센터 내에 당초 경기테크노파크를 건립하고자 했는데 테크노파크는 다른 데 기이 건립을 했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테크노파크에 필요로 했던 부지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번에 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이창수위원 그러면 천 억이 넘게 지금 1034억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투자를 해야 됩니다. 산다 라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천 억이 넘는 그런 것을 매입하는데 무엇으로 쓸 건지도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산다는 것이 합당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해양레저관광단지로 일단은 특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창수위원 해양레저관광단지라는 해양레저관광단지 얼마 안 되잖아요.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없는데 제목만 붙인다고 해양레저관광단지가 되는 건 아니고,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이창수위원 그리고 그 사업성이라고 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게 다 조건이 맞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면 어느 정도 그래도 용역 결과라도 나온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애초에 해양레저관광단지 얘기할 때 경정장을 얘기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경정장에 관한 것도 지금 불투명해요. 지금 얘기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금 공모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공모하려고 용역 중인데 지금 우리가 1천억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건데 그런 부지매입비만 말입니다. 거기다 시설하려면 돈이 또 많이 들고. 그런 건데 이것을 세부 계획이 없이 그냥 부지부터 산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특히나 안산시가 종합운동장도 이미 주경기장은 건축이 들어가고 있고 또 지금 안산시 민원 중에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돈 들어갈 데가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물론 법과 제도를 바꿔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그 중에 하나지만 그 외 우리시가 투자를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생활하는데 보탬이 되는 곳에 투자해야 될 곳이 너무 많다는 거죠. 막연하게 우리가 1천억을 투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창수위원님하고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경영의 주체로서 저는 필요한 부분에는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필요한 것을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왜 필요한지.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해양레저단지를 우리가 일단 특정을 해서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도 경영측면에서 몇 년째 그 땅을 우리가 사겠다 매입하겠다고 해 놓고서 매입을 안 하니까 굉장히 경영에 수공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공문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역이 끝난 후에 매입을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공문이 오니까 우리도 거기에 액션을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컨벤션센터를 짓겠다고 했다가 경기테크노파크를 한다고 했다가 옛날에 무슨 항공 그것도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항공테마파크입니다.

이창수위원 항공테마파크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정책이요?

이창수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정책이 바뀌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변화라고 판단됩니다. 사회환경 변화와 아울러서.

이창수위원 정책결정자가 대개 시장님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정책결정자는 시장입니다.

이창수위원 사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시의회에도 책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는 예산을 심의의결하거나 이런 공유재산 관련해서 변경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을 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한 땅에 대해서 이것 할까 저것 할까 막 바뀌어갑니다. 그것은 세부계획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좀더 치밀한, 물론 바뀔 수는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바뀔 수는 있지만 그냥 확확 바뀌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안산시가 시장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절차에 의해서 특히 시민의사를 많이 물어서 이것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조금 천천히 절차도 천천히 검토해 보면서 가는 그런 관행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빨리가 아니고. 당연히 이것도 거기에 따른 충분한 검토 연후에 사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샀는데 이도 저도 아닌 결론이 나온다면 또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일단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경정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공모신청을 받겠다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결정난 바가 별로 현실적으로 없고 그래서 1천억이 넘는 돈을 사실 투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른 해양테마파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실 얘기 없으세요? 다른 것은 없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지금 용역보고서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화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아까 이창수위원님하고 견해를 달리한다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프로포즈한 부분이 이게 무효화됐을 때에 대한 비용부담이 증가되는 부분이 많을 거라는 것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이창수위원 우리가 안 사면 되는데 비용부담이 많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사고 안 사는 것은 여기서 정말 한 분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안산시 전체가 다 결정해야 되고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1차적으로 결정이 되어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이 1천억이 넘는 돈에 대해서는 정말 토론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은 은근히 우리를 압박하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것은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압박이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책임 얘기를 하세요. 비싸면 안 사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되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용어선택이 잘못 되셨잖아요? 표현이 잘못 되셨죠?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되지 거기에 따른 책임 어쩌고 얘기하실 일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온 공문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인용해서요.

이창수위원 이런 정도 할 때는 공문도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건교부나 이런 데서 만약에 그런 것을 갖고 있으면 그런 것도 주시면서 검토하라고 그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일대가 어떠어떠한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해양레저관광단지로 과연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주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득해도 부족한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것은 우리가 심의를 해 보도록 하고, 공공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 이게 일단 상록구와 단원구에 한 군데씩 어린이전용 도서관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도에서 얼마 지원하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한 군데에 40억인데......

이창수위원 총액이 80억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한 군데 40억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도비가 13억이고 국비 5억, 나머지 시비입니다.

이창수위원 13억이 도비이고 국비가 5억이고 나머지가 시비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지난번 자료에는 16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게 맞는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이번에 도비 13억이 내시가......

이창수위원 도비 16억, 시비 16억하고 국비 8억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이게 조정이 다시 되어야 되는데 지금 확정된 게 도비 13억은 내시가 됐고 국비는 내년도에 5억을 주고 또 3억은 추가로 준다고 문서로 된 것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도비는 13억이 확정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어린이도서관인데 제가 문제점을 느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록구 어린이도서관인데 구룡체육관 거기가 대중 교통이 불편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전철과 버스가 다 함께 가는 예를 들어서 한대역앞이라든가 상록수역 근방이라든가, 걸어서, 왜냐 하면 어린이들이 차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 하나 문제의식을 느끼고 두 번째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도 더 많이 지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작은 도서관을 많이 짓은 것은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작은 도서관을 별도 건물에 떨어져서 40억짜리를 자꾸 짓는 것은 장기적으로 안산시의 건물유지관리비가 너무나 많이 들고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지관리가 많이 들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일동 산70-1 무슨 공원입니까? 이 산이 용도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구룡공원입니다.

이창수위원 구룡공원인데 산이 보존녹지예요, 자연녹지예요, 아니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산이라니까요. 산을 까서 일부 짓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공원 내에 일부 짓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공원 내에 짓는데 그냥 공원이에요. 공원은 보존녹지, 자연녹지 이런 얘기 안 해요? 아까 도시공원도 얘기하고 그러던데. 부곡동 거기는 도시공원이라고 그러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산 까는 것은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일부 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일부 까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아까 정권섭위원님도 도시공원도 하셨는데 지금 시의 계획 중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확장한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 산을 까겠다 그것도 약 8천여평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는 사립외국어 고등학교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아직 심의도 되지 않았는데 이미 어느 교회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게 1만 6천여평 됩니다. 또 그 옆에 사동의 석호중학교 한다고 해서 7천평을 또 산을 까서 짓겠대요. 또 원곡공원을 평면화한다고 하다가 지금은 재 조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시장님이 시정질문 했더니 답변에서 와동의 유통상가 뒤에 산을 까서 주차장을 한 것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등등 녹지를 훼손하는 게 전부다 그런 발상이에요. 어린이도서관 정도는 맨땅에 지으면 안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창수위원님께서 접근성 문제라든지 교통편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신도시 쪽하고 임시연결도로가 되면 그쪽으로 일부 체육관 쪽으로 확장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일명 매화동이라고 부르는데 일동 그쪽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입니다. 목욕탕 하나 없을 정도로 소외된 지역이고 거기는 매화초등학교가 옆에 있고 구룡운동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다 지으면 효율적으로 다가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장점이 있고 공원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가 운동장을 겸하기 때문에 운동장을 반을 쓰고 공원을 최대한 훼손을 줄이는 쪽으로 건립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부지위치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화동, 그러니까 이동이죠. 이동에 사는 어린이만 이용하는 거라면 고려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하나 남는 것은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산이 된다 그래 가지고 여기 저기 우후죽순으로 지어놓으면 전부 거기에 관리인원과 관리비가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정비용, 경상적 지출비용이 들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가급적 경영에서도 그렇고 경상비용을 가급적이면 줄여나가는 것이 좋거든요. 같은 효과를 볼 때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짓자 주의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많이 해 봤습니다. 국도비가 오는 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하나는 국도비를 받더라도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동사무소 부지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동네만 하더라도. 예를 드는 겁니다. 거기가 적합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아니면 옛날에는 집을 살 수 없다 살 수 있다 했는데 만약에 그런 것을 기획한다면 준다니까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획을 해서 도에 요청을 하는 것이 더 계획적인 거거든요. 건물 하나 짓는 것보다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짓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도비도 받아야 되고 하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계획 속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10월달에 임시회가 있습니다. 임시회 때 검토하면 안 되나요. 4회 추경 때 예산 세워도 되잖아요? 4회 추경이 있죠. 10월달에 3회 추경이 예상되고 제가 볼 때는 다음 정례회 때 4회 추경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쓰다 남은 것 삭감해야 되니까. 그때 세워도 도비, 국비는 받잖아요? 문제는 안 되잖아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같이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사업이 되는 한도 내에서 이것은 도서관 짓는 것을 반대해서도 아니고 일동, 이동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해서도 아닙니다. 좀더 효율적인 것을 검토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구룡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검토는 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 검토를 해 봤는데 이렇게 이미 도시계획이 된 상태에서 적당한 위치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지도책을 펴놓고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반경 몇 km를 컴퍼스로 그리는 방법은 안 되는 방법입니다. 그것보다는 사람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어디를 많이 이용하는지 동선위주로 해서 도시계획을 해야 돼요. 동선을 만들어 주든지 동선위주로 건물을 짓든지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심의할 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시간을 오전 안에 전체 마무리하기는 힘들고 행정지원국 소관 건을 12시 20분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오후 1시 반에 개의를 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1시간 정도 해서 2시 반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대부분 다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하고 의문 나는 점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컨벤션센터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액션을 취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신도시에 상가가 굉장히 과다하죠?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상가 과잉공급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교환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근본 원인이요?

김교환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제가 그렇게 깊이 있는 부분까지 제가 공부는 안 했습니다마는 공급과잉이라는 여론은 들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문제들이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의 바란스가 맞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결국은 안산시에게 그렇게 과다하게 할 수 있도록 사실 여건을 만들어 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안산시에서 정말 도시계획을 정확하게 좀더 고민했더라면 조금 더 우리가 적게 1단계 어느 정도, 2단계 어느 정도, 3단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공급의 수요를 늘려갔더라면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은 안산시민들, 외지에서 오신 분들, 투자하신 분들이 이렇게 지금처럼 아마 당분간 얼마 안 있으면 굉장히 도산이 눈에 보일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수자원공사는 결코 어떠한 시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역할도 하고 있겠지만 수자원공사의 자기들의 이익사업이 더 우선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 같 은 경우도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매입을 하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수자원공사에서는 지금 당장 그것이 물론 필요하겠죠. 안산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일정한 계획도 없는데 부지를 무작정 많은 땅을 사놓겠다고 하는 것도 똑 같은 공급의 과잉이 될 수 있는 역할하고 비슷하게 온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신도시에 그런 상가가 과다하게 공급이 된 것도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모든 분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했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안산시가 구조조정으로 안산시 경제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과연 안산시 경제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안산시가 신도시에서 공급하면서 기존 도시에 있는 많은 조금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구도시에는 이미 그리로 빠져 나가버렸어요. 이미 구도시에는 신도시보다 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안산시는, 심지어는 우리가 점심을 먹으려 가려고 하더라도 조금 주머니에 돈이 있는 분들은 신도시로 갑니다. 왜 주차 사정이 구도시보다 좋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더라도 그리로 갑니다. 구도시는 이미 식사조차도 어려운 그런 입장이 되어 가고 있어요. 안산시가 20년도 안된 도시에 구도시, 신도시를 임의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이미 편을 갈라놓고 또 구도시에는 주차 델 데가 없어 가지고 밥을 한번 먹으러 가서 주차 데 놔도 당장 딱지를 끊습니다. 엄청난 시민들의 불만요소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구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 돈이라도 벌어서 구멍가게를 하든 조그만 식당을 하든 돈을 벌어서 신도시 쪽으로 이사를 가서 투자를 했어요. 구도시에는 비어있는 집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경제가 굉장히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 다르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다를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도시의 계획을 정말 입안하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수자원공사에서 이런 땅을 이렇게 해서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더 비싸게 살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그 자리에 무엇을 할 것인가 얼마만큼 우리가 사야 될 것인가 해서 당장 안 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것보다 더 급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안산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입니까? 1천억원을 투자해서 그 땅을 사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인지 아니면 더 구도시에 정말 서민들의 아픔을 지금 알고 있는 것인지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집이 비어가고 세입자는 지금 오 갈 데도 없는 그런 입장도 많이 있고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 데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신도시 경험했잖아요? 분명히 지금 과장님께서도 과잉이다 이것은 누가 봐도 과잉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저는 체험으로 한 것은 아니고 여론을 주위의 동료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들어서 사실 우리 경제가 굉장히 상가가 과잉 공급되고 구도시의 법정동은 아닙니다마는 중앙동이라고 옛날부터 지칭되는 부분들의 상가들이 굉장히 슬럼화되어 간다라는 얘기는 사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금융계통에 있는 어떤 분한테 들었을 때 하반기 되면 경매물건이 엄청 나올 거라는 얘기가 떠돌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은행계통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경매물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금리가 싸서 그런지는 몰라도.

김교환위원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만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점심 먹고 저녁 먹는데 있어서 그렇게 정말 고민하고 뭘 먹을까 어떤 맛있는 것을 먹을까 고민할지 몰라도 하루에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는 사실 않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지금 안산의 경제대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전문가들이 매일 정말 모여서 연구하고 대책팀을 가동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은,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임기 내에 10억이 넘는 공사 건수가 77건이 됐다고 했어요. 그때도 제가 조사에 의하면 10억이 넘는 예산이 투여되는 77건이 1조 얼마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렇게 예산이 투여가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계속 오히려 더, 과연 그게 경제대책이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를 정말 좀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의 어떤 이야기는, 물론 수자원공사 본인의 회사의 이익이 우선이지 안산시민에 대한 우선보다는 본인들이 앞선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관례를 보면.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것은 맞은 말씀입니다. 경제주체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따라갈 필요 없이 효율적으로 우리가 과연 이 부지에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더 고민을 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아까도 부곡사회복지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꾸 변경이 되는 이유가 아까도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도시 밑에 어느 도로에 상수도가 있는지 하수도가 있는지 아니면 가스관이 있는지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어떤 설계조차도 사실 우리가 거론하지 않고 대략 여기쯤이면 될 것이다 라고 짚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거기에 지금 육교가 있어 가지고 월피동 쪽하고 이런 시민들 했는데 하루에 1일 육교 이용자가 몇 명이 된다고 보십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따로 통계 낸 것은 없지만 500에서 1천여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 동에다가 한번 의견을 물어본 결과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정말 육교의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정도는 파악을 해서 월피동과 부곡동이 왕래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라고 했을 때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도, 누구 하나 아르바이트생으로 해 가지고 하루 정도만 나가서 체크해 보면 대략 1일 평균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사실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아요. 거기 다니는 걸어 다니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도로와 폭 사이가 굉장히 좁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딱 짓는다 라고 했을 때 지금은 교회 때문에 핑계를 대고 주차장 문제 핑계 대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애당초 거기는 들어설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와 가지고는 주민들이 교회가 들어섰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할 것이다 이런 문제, 또 미관상으로 도로와 도로 사이에 꽉 차기 때문에 공원이 끊겨서 문제가 되는 것 이것 애당초 생각을 안 했나요? 그것을 이제와 가지고 한다 라면 모든 계획들이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 추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부지를 물론 세 군데를 놓고 했는데 거기에서 의견을 받고 동이나 인근 동도 그렇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적에는 동이나 그런 데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육교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처음에 하게 된 것은 인근의 월피동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권역별로 이용이 되니까 그런 점을 많이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물론 상수도관이 가는 게 됐지만 그것은 또 옮길 수도 있습니다. 돈이 약간 들지만.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양묘장 쪽으로 711번지로 해 달라 그때 당시에는 그 지역주민들은 그런 저기는 없었습니다. 이의제기나 또 거기에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저기는 다 있었는데 나중에 이후에 또 주민들 여론도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점은 동에다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곡복지관 명칭에 관해서 의회행정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다시 받은 적이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아무런 저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는 잘 저기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수도관 하는데 또 지역주민들이 그런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게 된 겁니다.

김교환위원 모든 일을 할 때 다각도로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예를 들어 추측으로 육교의 인원수가 500명 정도 될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서는 자꾸, 우리도 이것 취득승인 해 주고 나서 또다시 번복을 해야 되는 입장은 우리도 물론 매사 하나 건수가 나오면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것은 서로가 신뢰성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가 자꾸 변경이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집행부가. 이런 점들을 추후에는 정말 위원님들이 이것을 자꾸 브레이크를 건다 안 된다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더 할 수 있도록 하되 좀더 정확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 점 유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어린이도서관 건이요. 특히 어린이도서관은 사실은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가 환경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산에다가 예를 들어서 조용한 데서 공부시키려고 거기 갔는데 매일 사람들이 와서 곡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매일 들은 것이 곡하는 소리만 들었데요. 그게 뭐냐 하면 아이들은 결국은 그 주변 환경을 보고 배운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여기가 교육 환경으로서 과연 타당한 곳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농수산물시장에서 구룡체육관 거리가 1분에서 5분 거리입니다. 그렇죠? 길게는 5분, 짧게는 한 2∼3분이면 갑니다. 입구에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길이 불과 한 500m까지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농수산물시장 주변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교육 환경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봐요. 대형 화물차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 그 주변에 많은 주차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는데 과연 아이들이 도보로 걸어서 가야 된다고, 아까도 이창수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도서관은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도보나 어린이들은 자전거를 많이 타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과연 자전거도로라든가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환경적인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이들이 과연 어느 지역이 더 많은 것인가, 물론 앞으로 안산시가 어린이 도서관을 작게, 사실 작은 규모로 많이 짓는 것이 큰 것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상록에 하나, 단원구 쪽으로 하나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큰 예산 4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대형으로 짓는 것도 당장은 우리가 좋겠지만 이용자의 그런 문제가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기존 도시에 있는 건물들 중에서 오래된 건물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건물은 있지만 그것이 용도로써 맞지 않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것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김교환위원 어느 정도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차라리 바깥으로 나가고 다르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 안산시에는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새로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정말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것을 용도를 바꿔서 리모델링을 해서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작은 규모라고 한다면.

A라는 건물이 있는데 현재 규모로, 과거 10년 전에 지어놨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 건물이 그 용도에 별로 효용이 없고 주변 환경이 여기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얼른 다른 걸로 바꾸어야 된다고 할 때 차라리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차라리 그런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용도로 거기 주변 환경에 맞는 용도의 건물이 들어선다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자꾸 새로운 건물만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주변에, 아까도 이창수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답변 드리면서 매화동 일동지역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는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열악한 10평 내지 12평, 15평되는 다가구에서 사는 어려운 어린이들이 사는 아주 저소득층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도 그 동네에 살고 있지만 농산물도매시장에의 큰 영향은 없습니다. 대형 트럭이라든지 와서 정차되는 경우는 없고, 그 지역은 구룡공원에 구룡체육관 있고.

김교환위원 그런데 입구가 부족하니까 저도 가끔 거기 가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좁아요. 좁아서 차 한번 대면 양쪽의 차 때문에, 왜 그러느냐 하면 아이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걸어다니기가.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보도가 지금 잘되어 있고 또 이번에 신도시지역하고 연결도로가 확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니는데는 큰 불편이 없을 것 같고, 그 주변에 매화초등학교하고 호동초등학교 등 지역에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하나 들어서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해야죠. 하긴 해야 되는데 좀더 그런 쪽에 있어서, 왜 그러느냐 하면 그 길을 저도 가끔 운동도 하러 가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좁아 가지고 차 1대가오면 중간에 서 가지고 하는데 또 학교 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차에 가려 있다가 나오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더더군다나 이렇게 도서관 하면 더 어린아이들이 많이 간다고 보면 교통문제에 있어서 좀 위험할 소지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 환경들을 좀더 고려해서 연구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되, 예를 들어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환경을 개선하면서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 관련해서 위치도 있죠? 위치도.

예전에는 이것 첨부하던데 왜 위치 지점들이 다 도면으로 빠져있습니까? 실상으로는 다 첨부해 주시지 않았나요, 예전에 심의할 때는 다. 그걸 좀 빨리 주시고요.

컨벤션센터 부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상 토지 용도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상업용지입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이 공공용지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매입하면 매입가격이 달라지죠, 조성원가로 매입하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공공용지로요?

전준호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게 건교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그 부분 절차는 잘 모르겠거든요.

전준호위원 규정상 공공청사 부지나 공공용지는 조성원가로 매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이것도 조성원가로 평당 93만원 나온 거거든요.

전준호위원 조성원가가 해마다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님, 지금 수자원에서 제시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평방미터 당 28만 1771원.

○회계과장 이범영 예.

전준호위원 이게 조성원가입니까, 분양단가입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조성원가입니다.

전준호위원 2003년 기준으로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 부분에서 당초에 그 위에 먼저 2003년도 11월에 매입 계약 체결했죠?

여기 보면 추진사항에 매입 체결한다 그랬는데 조성원가가 29만원에서 28만원으로 알다시피 일부 내려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원래 조성원가가 당초에는 33만 8천여 원 했었습니다. 그런 게 한 17∼18%가 떨어져 가지고 28만원으로 2003년도 단가가.....

심정구위원 조성원가라는 것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조성이 끝나서 거기에 들어간 수익을 다 계산해 놓은 건데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 부분은 조성원가가 떨어지게 된 이유가 시가 이 토지가 대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성원가에 포함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어필이 돼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조성원가를 하향 조성해서 그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정구위원 전준호 위원이 지금 얘기했다시피 그게 조성원가가 아니고 분양단가로 봐야 맞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런 건 아닙니다.

조성원가입니다. 조성원가인데 조성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부분 중에서 이 땅을 시가 어떤 측면에서는 빨리 취득을 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좀 싸게 공급을 해서 그런 의도에서 조성원가를 수자원공사가 낮춘 겁니다.

심정구위원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뒤에 보면 16.8% 하락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신도시에 했었던 이 지역 올해 준공 아직 안 났죠?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준공 안 난 부분하고 여기 매입하는 거하고의 어떤 관계는 없어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을 확정해서 준공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 부지가 컨벤션센터면 컨벤션센터 또는 다른 해양레저단지사업이면 사업 그걸로 확정이 만약에 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변경하는 기간도 상당히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사업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해서 완료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다 이미 벌써 완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수자원공사도 준공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우리가 이것 지금 구입을 안 하면 다른 데다 매각할 데 있나요? 수자원.

○회계과장 이범영 그 부분은 이미 시가 컨벤션센터로 매입을 하는 안에 의해서 조성이 된 거기 때문에 시가 매입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심정구위원 안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범영 안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당초에 협약을 할 때 그렇게 매입하는 걸로 포함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을 안 한다면 아마 도덕적으로나 신의 성실 이런 데는 문제가 생길 거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의 여부는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심정구위원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법적으로 하자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제가 볼 때는 우선 그런 부분이 그러는데 법적으로는 저희가 검토 안 해 봤습니다.

도시계획 관련해서 도시계획 부서에서 사업할 때 자꾸 무슨 부지가 얼마 정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서 몇 번 바뀌었거든요.

심정구위원 저는 땅 많이 사놓고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거든요. 사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사되 더 싸게 살 수 없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해서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꼭 필요한 시기에 여기 활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바로 지금 당장은 안 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지에 대한 용역도 제대로 안 나와 있고 그냥 말로만 서식이라고 그래야죠. 문서상도 아니고 형식상으로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아우트라인 나와 있는 거지.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지금 서류상으로 저희가 해양레저관광단지 용역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용지를.

심정구위원 용역만 준거지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심정구위원 아직 쓸 용도도 정해지지도 않았다 라는 생각 갖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저희가 일단 기본 구상에는 해양레저관광단지로 쓸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공에서 프로포즈도 그래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의회에서 도저히 공유재산취득이 안돼 가지고 올해 못 사겠다, 후년이나 2005년쯤 향후 계획을 잡겠다 라고 통보해 줘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다 제척을 해 놓고서도 당초에 시가 컨벤션센터 부지로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가 다 완료돼 가지고 준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준공을 하게 되면 그 사항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도 아까 신도시하고 연결을 왜 지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도시에 들어가신 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잘 못하는 실정이에요. 그렇죠?

금융권이라든가 이러한 제도권 내에서 내 재산으로 해서 활용을 못해요, 건물을 임대하고 그러면서도. 등기가 안 났기 때문에, 그쪽이 등기가 안 났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준공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준공 났죠. 났는데 수자원에서 넘겨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100억 짜리 땅을 샀어도, 다 수자원에다 100억을 냈어도 이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하고 그 땅하고 연결을 지어 가지고 하시지 말고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얼른 되지도 않을 걸 그것만 가지고 1000천억 이상 다루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민원인의 불편 사항도 해소되고 그러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여성과장님은 주민 불편 사항으로 서면으로 이의제기하고 그런 거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이것 관련해서요?

심정구위원 예.

이창수위원 복지관 관련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다수가 원해서 온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수 민원 들어온 게 있냐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한테 직접 접수된 것은 없고, 동에.....

심정구위원 동에서 하더라도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했었을 때는 동의 민원 들어온 것을 막말로 팩스 상으로라도 봤을 거 아니에요, 자료를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 사항은 저희들이 출장도 나가고 지역주민도 직접 만나서 하고 그랬습니다.

심정구위원 몇 명이나 만났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제가 만난 분들은 한 5명 정도 됩니다, 동에서도 뵙고.

저희들한테 동에서 건의 온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동향 차원에서 보고된 것은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9 블럭인가요, 지난번 추경에 매입 예산 반영한 거 공용청사부지.

○회계과장 이범영 37 블럭입니다.

전준호위원 거기는 매입단가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총액이 341억인데 약 2만 평되기 때문에 평당 한 150만원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평방미터로 따지면 50만원대 되는 거네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전준호위원 거기는 왜 그렇게 높고 여기는 낮습니까? 조성원가가.

○회계과장 이범영 37 블럭에 대한 공시지가가 약 1,200억원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공시지가가 아니고 조성원가로 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조성원가 340억에 샀는데 거기 토지가격이 공시지가로 해서 1200억 정도 됩니다.

그런 걸로 비하자면 위치나 지형이나 이런 걸로 봐서 150만원 정도가 비싼 거라고 볼 수는 없죠.

전준호위원 비싼 게 아니고 공공용지는 조성원가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성원가가 여기하고 그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회계과장 이범영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준호위원 시가 돈을 들여서 땅을 사게 되면 그런 분석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 측에 그런 것을 오픈 하게 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회계과장 이범영 물론 수자원공사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서로 신뢰에 의해서 매매계약을 하는 거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따져보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어려운 게 아니고 조성원가가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됐고 조성원가를 계산해서 수백 억을 들여 땅을 샀기 때문에 수자원이 공사 입장에서 자기들은 어쨌든 분양을 해서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 입장에 있는 공기업 아닙니까, 그런 데서 조성원가를 매길 것 아닙니까?

조성원가라는 게 그냥 토지매입해서 부지 성토해서 토목해서 이 비용만이 아니고 신도시 290만 평 전체에 들어가는 원가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상업부지든 개인택지든.

그렇게 해서 조성원가를 뽑아내고 그 조성원가에 해마다 유지관리 비용까지 다 포함시켜서 계약 당시에 조성원가를 뽑아내는 게 수자원의 입장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 컨벤션센터 이 부지와 공공청사부지와의 조성원가가 이렇게 차이가 같은 해인데도 50만원이고 하나는 28만원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미루어 보면 그런 땅들에 대해서 이미 원가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미분양한 컨벤션센터 부지 같은 경우에 단가들을 낮춰주는 거 아닌가, 작위적으로 순수한 조성원가를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컨벤션센터 부지와 공공용지 이 부지가 조성원가 상에서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조성원가라는 개념이 어떤 겁니까, 시세 반영한 조성원가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평방미터 당 50만원 정도 되는 땅을 계약을 해서 사게 되어 있고, 이미 계약 체결한 것 아닙니까?

여기는 수자원이 제시한 28만 1천원으로 사는 것을 그저 조성원가가 다운 됐고 싸기 때문에 빨리 사야 된다는 논리를 그렇게 전개하면 시민 세금으로 땅 사는 건데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이것 수긍이 가냔 말이에요, 바로 엊그저께 평방미터 당 50만원짜리 땅을 산다고 계약했는데.

조성원가가 그렇게 현격하게 차이나는 근거들을 시에서 체크해 보고 그에 맞는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순리 아닙니까?

수자원이 제시한대로만 계약해 주면 조성원가를 턱없이 높여서 해도 우리는 그걸 조사할 의무도 없고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전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할 필요성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수자원공사도 공기업이고 그 사람들이 조성원가를 계산할 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거기에 투자되는 공사비라든지 보상비, 설계비, 기타 이런 것을 적용을 해서 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다시 세부적으로 계산을 해 보거나 이런 부분은 마땅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같은 공공용지 개념은 아니지만 컨벤션센터 부지나 이 쪽에 남아있는 땅 부지나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양가라면 다릅니다.

이 지역은 신도시 안에 한 중심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시가 1,200억원 상당의 땅이기 때문에 분양가는 달라질 수 있는데 조성원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체크해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이범영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것은 공유수면을 매립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가 싼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보상비가 있기 때문에 검토는 안 해 봤지만 향후에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금방 끝날 것을 자꾸 똑같은 걸 지금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해마다 조성단가가 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조성원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2003년 이전에는 30 몇 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와서는 28만원으로 떨어지는 이유들이 조성원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아까 심정구위원님 말씀대로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 조성원가가 신도시 전체적인 지역에서 다른 원가보상들이 됐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원가가 떨어진다고 보는데 누가 봐도 조성원가가 해를 거듭할수록 유지관리비용까지 플러스되는 원가개념인데 화폐가치도 떨어져서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공사가 돈이 주관적으로 조성원가들을 조절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땅이 어떻게 해서 땅값이 내려갑니까? 그것도 조성원가가.

○회계과장 이범영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공기업은 소위 우리 일반회계 예산하고 틀리기 때문에 장기간 토지를 개발하는데 투여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투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토지가 계속 시에서 매수를 안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투자한 수자원공사의 자금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어느 경우에는 당연히 조성원가 중에서, 예를 들어서 밑지고도 팔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자원공사도 물론 수익을 창출한 공기업이지만 그 돈들이 다 국민들의 돈 아닙니까? 그러면 조성원가 개념들을 철저히 지켜줘야 되는 것이지 밑지고도 팔고 이익을 남기고도 파는 그런 개념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면서 주라는 대로 돈 줘 가면서 계약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말씀대로라면 37블록의 2만평 가까이 되는 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가 용도도 없습니다. 이런 추세로 라면 조성단가가 계속 떨어질 수 있는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이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50만원대와 28만원대의 가격은 다르지만 보상비가 반영되어 있어서 다르지만 지금 수자원이 제시하는 이런 논리대로라면 해를 거듭할수록 원가가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토지 그러한 공공시설 용지를 만들게 된 게 지금 시가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시가 수자원공사가 투자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시의 입장만 생각해서 우리가 매수를 안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준호위원 매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 입장을 배려하거나 고려한다 라고 하지만 오히려 수자원이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단가를 낮춰서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들이 손해 보는데 왜 그렇게 단가를 자의적으로 낮춰서 팝니까? 조성원가로 계산해서 받아야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이것에 대한 문제는 다시 확인을 해서 해야지 이것 가지고 여기 자체에서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점을 재산 담당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체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수자원공사가 지금 저 신도시를 다 마감하고 3차 분리준공까지 앞두고 곧 머지 않아 조성완료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시점에 가서 남은 땅들을 어찌됐든지 간에 빨리 빨리 분양하고 계약해서 투자금을 환수하는 것이 지금 목전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우리 손해보고 파는 겁니다 빨리 사 주십시오 한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랬을 때 시의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이 공공용지가 필요해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사야되는 입장에 있지만 시 입장에서는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수자원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그렇게 대충 계산해요. 수자원과 더 박 터지게 싸우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죠. 아닌 말로 우리 땅 아직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보니까 몇 군데 감정해 보니까 땅 값 계속 빠질 것 같다 우리 나중에 계약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순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차분하게 체크하지 않으니까 어떤 땅은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50만원이 되고 어떤 땅은 전년도 조성원가보다도 원가가 더 빠지는 28만원이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가격 문제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께서 먼저도 한번 대전 수자원공사까지 갔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컨벤션센터 부지 수공에서 프로포즈가 왔고 다음에 철강단지도 사용하지 않는 부분 수공에서는 택지로 개발하려고 그랬던 부분을 시에서는 택지개발은 불가하다 라는 쪽으로 하면서 그 부분도 협상을 하기 위해서 다시 내려가실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3만 8천 얼마를 우리한테 제시했던 게 가격이 28만원대로 다운된 이유도 그런 데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하고 컨벤션센터하고 철강단지를 뭉뚱그려서 다 한꺼번에 해양레저단지 용역에 포함을 시키고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시간 좀 주십시오.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게 이런 대형사업에 대해서 시가 왜 전부다 땅을 매입해 가지고 개발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타산이 있다 라고 용역이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것은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의 직접투자냐 민간자본을 유치시켜 가지고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일체 개발을 민간에 맡길 거냐 아니면 시가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조성은 민간에 줄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현재는 결정된 게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는데 시는 우선 땅부터 사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부터가 대형 개발을 놓고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시의 방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자원 입장에서도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의 사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정말 메리트가 있고 그런 개발로써 가치가 있다 라면 민간인이 분양가를 주고라도 들어올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습니까? 조성원가가 아니라. 수자원은 더 유리하게 땅을 분양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계획들이 검토되지 않고 우선 시가 수자원과 협의해서 땅만 수십만평을 사놓겠다 라고 하는 생각부터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것이 법적으로 우리가 협약은 해 있지만 땅을 사주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 사람들 사주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계획이 같이 맞물려가면서 땅 매입 계획을 세워줘야 이것이 타당한 것이지 지금 용역결과에 대해서 답도 안 나와 있고 이것을 직접 투자할 거냐 민간에 맡길 거냐 이런 답도 안 나와 있는데 시가 땅 수십만평을 먼저 사 놓겠다, 답이 없는 거죠. 그 땅 가지고 나중에 민간이 하는 게 낫다고 민간한테 시세 차익 남기고 분양할 겁니까? 팔 겁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 처리하는 순서들이 저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귀가 맞지 않는 기어가 맞물리지 않는 일 추진을 시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이 건에 대해서는 종결하려고 그러니까 준비된 위원님은 더 하세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정회를 안 합니다. 종결을 하고 또 오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님 더.....

전준호위원 됐습니다. 더 없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임종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주구운동장 관리운영 및 사용조례 제18조에 의거 안산시테니스협의회 및 안산시체육회에 위탁ㆍ운영 중에 있는 시립테니스장의 사용료가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 저렴하여 사용료를 균형 있게 조정하고 현실화함으로서 테니스장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활성화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용 사용료의 경우 1코트 2시간 기준으로 평일 주간 7,000원을 8,500원으로 야간 10,000원을 12,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둘째, 테니스장별 구분 없이 1인 2시간당 주ㆍ야간 모두 개인 2,700원, 단체 1,500원을 사용료로 징수하던 것을 시립 호수테니스장과 시립 노적봉테니스장으로 각각 구분하여 주간은 3,000원으로 동일하게 상향조정하고, 야간은 조명시설 등을 감안하여 안산시립 호수테니스장은 5,000원으로 안산시립 노적봉테니스장은 4,000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조명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호수테니장은 76.4㎾ 9면이고 노적봉테니스장은 33.6㎾ 9면이 되겠습니다.

셋째, 월회원의 경우 15,000원을 사용료로 일괄 징수하던 것을 시립 호수테니스장과 시립 노적봉테니스장은 단체ㆍ개인을 불문하고 매월 20,000원을 사용료로 징수하고 그 외 원시운동장, 양궁경기장, 감골시민홀, 구룡체육관, 관산체육관 등은 당초와 같이 단체기본료 50퍼센트의 20일분인 6,000원을 사용료로 일괄 징수하되 노인은 50퍼센트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 발생 이자로 엘리트체육 및 지방체육 발전에 사용하고 있으나, 타 시와 비교해 볼 때 적은 규모로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의 이자 수익만으로는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체육진흥사업 수요 충족에 어려움이 있어 체육진흥기금 조성 규모를 우리시와 유사한 인근 시 규모로 확대하여 지방체육의 원활한 육성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증가하는 체육활동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금리 정책으로 인하여 기금 규모가 전반적으로 추가 조성되고 있는 실정으로 인구 규모가 큰 수원시는 100억, 성남시 50억, 부천시 30억원을 조성 또는 조성 중에 있으며, 우리시 규모와 유사한 고양시는 30억원 우리시보다 규모가 작은 안양시의 경우에는 30억원을 조성하여 지방체육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안 제2조에 15억원으로 한정된 기금 조성규모를 확대하고 추가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2조의2에 기금의 재원을 국가 또는 안산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안 제9조의 가ㆍ부 동수일 경우 부결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시흥시 등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 월등히 낮은 시립테니스장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지난 4월 28일 안산시 소비자 정책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체육진흥기금은 지난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 동안 매년 3억원씩 15억원을 조성하여 그 발생 이자 수입으로 엘리트체육 및 지방체육 발전에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지속적인 은행금리 인하에 따라 기금의 안정성은 저하되고 있는 반면 체육활동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고양시 등 인근 시와 비교하면 안산시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매년 5억원씩 향후 3년간 15억원을 추가 조성하는 한편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성 운용코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개정조례안 현재 15억의 기금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15억하고 이자하고 해서 한....

이대근위원 이자가 얼마정도 발생이 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지금까지 한 2억9천 정도됩니다.

이대근위원 연 2억9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전부 다 지금까지 관리해 오는 게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어느 정도 이자수입이 되어야 15억을 기금으로 해서 운영할 수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체육기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기금들이 지난번에 감사원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이자율이 턱없이 낮기 때문에 운용의 효율성은 많이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학교체육 진흥이라든지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서는 그래도 다른 시에 비슷하게 제일 적은 시가 인근에 30억인데 30억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얼마를 확보할 건지 그걸 정하는 게 아니고 상한선 제한을 없애 가지고 기금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오전에 장학기금이 안산시에 52억이 있어요. 지난번에 장학기금을 증액한다고 그래서 그 기금을 증액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는 본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도록 방안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장학기금은 본예산으로 세우는 걸로 전환해서 지금 조례가 올라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이건 역으로 기금을 증액해야 된다. 이자소득이 약하기 때문에 증액해야 된다. 명분이 없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물론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는데 기이 15억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또 비단 체육기금뿐만 아니라 모든 기금들이 다 어려움이 있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 체육기금만 가지고 다룰 부분이 아니고 모든 기금이 전반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선은 체육기금은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증액을 해서 이자소득을 높여 가지고 학교체육을 지원하는데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근위원 물론 지원해서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증액을 하는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15억 기금의 이자수입하고 나머지 부족액수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지금 3억, 5억씩 타 시에 비해서 증액을 한다면 남이 한다고 그래서 우리 안산시가 꼭 그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는 것이고 좀더 예산이나 이런 것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기금예산 지출하는 것하고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더 융통성 있게 하려면 기금을 늘리는 조례를 개정해서는 안 됩니다.

폐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위원님 생각이 충분히 일리도 있고 타당한 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는 기금으로 하고 일부는 예산으로 하고 이런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기금을 없애고 일반회계로 하든지 아니면 일반회계가 안 되면 기금으로 하든지 이렇게 한 쪽으로 운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일부는 기금의 이자로 하고 부족한 것은 예산을 세운다 이런 것은 좀 안 맞거든요.

이대근위원 지난번 회의 때는 그렇게 얘기가 됐었고 그래서 이번에 장학기금이 조례안 폐지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이렇게 기금을 놔두고 이자수익의 부족분을 지원한다 이렇게 할 바에는 폐지해야 된다 이렇다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 없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지원하도록 해서 조례를 폐지 시켜야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장학기금은 1년에 몇 명 이렇게 지원한다는 게 대충 정해지거든요. 인구수나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자 자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대충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체육기금 관계는 우리가 예산을 했을 때는 어디에 얼마치를 지원한다는 부기를 확실하게 하다보면 갑작스러운 어떤 지원할 사항이 생기면 예산을 다시 세울 때까지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 안 하고 조금 증액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가급적 기금을 통폐합 내지는 폐지하라고 권고를 자꾸 하는 것은 첫째는 기금을 투명하게 또 원칙 있게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거나 기금을 조성해 놓고 전혀 쓰지 않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걸로 봐지거든요. 첫째는 그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자수익이라는 게 자꾸 제로베이스 쪽으로 가다보니까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는 예산이라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져요. 장학기금은 52억이었어요, 지금 남아 있는 게. 그래서 그걸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돌리고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이런 취지가 이번 회기에 그게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도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자를 가지고 뭘 운영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제는 갈수록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하는 게 좋고 대신 중앙정부가 투자,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시시콜콜 지침을 내리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점차 완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로 했을 때 별안간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이 체육진흥 부분도 예측 가능한 부분입니다.

수해 난 것처럼 수해복구 예비비로 쓰잖아요, 그런 것은. 그게 아니고 체육지원도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합당하고 또 저희가 1년에 한번만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추경을 2차 내지 3차까지 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별 거 아닌 거 가지고 4차까지 가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만한 기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혹여나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님은 이걸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우리가 50% 지원하면 학교 같은 데 지원할 때 교육청에서 한 50% 그 부분이 안 돼서 우리가 지원하고 싶어도 못 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되면 교육청을 우리가 압박해야 됩니다.

교육예산이 우리나라 예산 항목 중에 제일 많은 예산이에요. 방위비보다도 교육예산이 많아요, 당연히 많아야 되고 당연히.

그런데 이 교육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대해서는 사실 잘 안 됩니다.

도에서도 교육위원이 있고 그쪽 상임위가 있습니다만 그걸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서 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뒤지면 교육 쪽에 비리가 제일 많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노무현 정권에서 교육부장관으로 거론이 되었던 거창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우리 안산에 와서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교육예산 정말 감독 잘해야 된다고 자기네가 초등학교인가 거기 페인트칠하는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다보니까 남더라는 거예요. 신청하는 대로 해 가지고 남아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칠했대요. 그랬더니 교육청에 가 가지고 혼나고 교장단 회의에서 혼나고 아주 곤욕을 치렀다는 거예요. "네가 뭘 잘 났다고 주는 대로 쓰지 그걸 그렇게 쓰냐고" 이렇게 하면서 그랬다고 그러면서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육예산 부분 50%를 만약에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안 주면 그걸 따지고 들어가는 쪽으로 해야지 투명해지지 그런 건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 봐도 이 기금 15억 갖고는 뭐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데다가 우리가 지금 학교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엘리트체육 육성한다고 그래 가지고 올해도 6억인가 지원을 하고, 그리고 체육예산을 깎겠다는 의미에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각도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은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 중에서 별표1에 보면 시립테니스장 중 노적봉은 4천원, 호수는 5천원으로 왜 차등을 두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차등을 두지 않았었는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일부 조정된 부분인데 호수테니스장은 라이트가 다릅니다, 그거하고.

㎾수가 굉장히 전기료가 월 200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일부 보충하기 위해서 좀더 올린 거고, 노적봉은 상대적으로 라이트가 전기료가 좀 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두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노적봉은 라이트 조도가 안 나온다면 조도가 나오게끔 하게 해 주고 똑같이 조정을 해야지 시설이 노후하고 시설이 새로워서 그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래서 호수테니스장은 76.4㎾이고 노적봉테니스장은 33.6㎾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노적봉테니스장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되었는데 지난번에 학교부지 유치라든지 아니면 일부 주민들이 테니스장을 옮겨달라는 건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전면적으로 손대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보수를 하고 전면적으로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또 몇 억씩 들여 가지고 라이트시설을 추가한다는 게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정권섭위원 그건 한번 시설을 보수해서라도 사용료는 같게 해 줘야죠. 그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체육기금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기금 명세서를 보니까 2001년도에는 기금에서 1억5천을 사용했고 2002년도에 1억2천, 2003년도에 1억2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 지출 현황이 학교체육운동부 창단 지원에 5천만원하고 체육회 사무국 활성화에 7천만원을 집행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2000년도에 학교운동부 창단지원금에 6천만원을 지원했고 2001년도는 1억5천만원을 지원했는데 학교운동부 창단지원에 4천만원, 학교운동부 운동기구 사 준 것 2천만원, 체육회 차량구입, 체육회 활성화 이렇게 해서 총 1억5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02년도도 1억5600 정도 지원했는데 운동부 창단 지원하고 우수선수 육성, 학교 운동부 장비구입 등에서 2천, 1천, 2800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지출된 부분이 체육회 활성화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1년도를 보더라도 체육회 운영 활성화에 1600을 썼고 운동부 창단에 4천만원, 운동부 지원에 2천만원 그 정도로 썼습니다, 체육회 차량구입에 1900만원.

정권섭위원 운용 현황에 보게 되면 물론 전년도에 사용액수도 나와 있고 기금의 운용 수익률도 자꾸 떨어지고 있고 전년도 대비 3600만원이나 지금 기금의 운용 수익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기이 서두에서 이대근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자 운용수익 가지고는 체육회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금은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에서 쓰는 방안을 연구하세요. 일부는 일반예산으로 하고 일부는 기금으로 한다는 것은 이중적이고 그게 기금의 활용 면에서도 떨어지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기금에 대해서 자꾸 줄이라고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근의 수원, 안양, 고양시를 비교해서 했는데 그쪽은 그쪽이고 그쪽이 한다고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한다고 따라가야 된다는 자체는 모순된 거고 개선해 나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체육기금은 폐지를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만 단독으로 폐지하는 것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연구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일반회계 예산 세운 부분에 있어서 체육회나 학교체육 지원이라든지 예산이 쉽게 통과된 예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고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4개 학교에 차량을 구입해 드리려고 계획을 추진했었는데 4개 학교 중에 1개 학교만 사겠다고 하고 3개 학교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아까 이창수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보조비율 50대 50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30대 70 정도로 시가 30 지원하고 아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70을 부담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금을 늘려 가지고 이자로 많은 차를 구입해 드린다 이런 모순도 있습니다만 물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체육기금을 통해서 증액을 해서 시가 많이 부담하고 학부모들이 덜 부담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게 솔직한 제 바람입니다.

이게 보조를 50대 50으로 해라 70대 30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가 전액을 들여서 사줘도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은 학교가 있고 지원할 예산은 적고 하다보니까 실무책임자로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2000년도에 체육기금 수급계획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끝나서 3년 후에 다시 증액을 하려고 하는 사안이지만 그래서 물론 기금의 이자수입까지 포함해 가지고 기금이 2002년도에 넘어오는 게 17억 8045만 5천원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원금에서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1억2천에서 1억5천을 사용할 금액인데 그게 우리 체육 1년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괜히 기금이라고 그래서 운용하기만 복잡하고 수익률도 나타나지도 않은 걸 꼭 기금을 가지고 가야 될 이유가 뭐냐 있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는 대로 기금을 더 증액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도시처럼 30억을 하고 50억을 한다고 하더라도 50억에 대한 이자가 몇 푼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래서 지금 당장 15억을 30억으로 늘리겠다, 50억으로 늘리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여건이 성숙되면 기금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지 여기서 15억을 30억으로 올려달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정권섭위원 지금은 정기예탁금리가 4%대 그렇게 가지만 앞으로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제로 베이스예요. 우리나라도 곧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금 운용해 가지고는, 기금 가지고는 아무 것도 할 게 없어요. 괜히 주식이나 투자해 가지고 남기면 된다 그렇지만 그건 또 쪽박 찰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주식투자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하려고, 기금을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그걸 예견하고 앞으로 기금조성하지 말아야죠.

이대근위원 증권투자 할 수가 없죠. 원금은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사용할 수가 없는데 증권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불확실한 것에 투자는 할 수가 없죠.

이대근위원 절대 그것 사용했다가는 감사에 걸리는 것이고, 사용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증액의 명분은 사실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 의원입니다.

부연해서 같이 한 말씀만 드리면 여태까지 말씀하셨는데 이것 일반회계 처리 가능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심정구위원 아까 이두철 과장님도 된다고 그랬고, 아까 부분에서 차량 구입문제를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당사자 분이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산 다루실 때 내용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학교에서 이것 가지고는 사업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을 여기서 수반해 준다 해도 학교 집행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하지 맙시다 그랬었는데 모 의원이 무조건, 예산 집행된 한 군데가 어디예요, 부곡중학교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부곡중학교.

심정구위원 거기는 그때 당시에도 25인승인가 35인승이 있어 가지고 대폐차하는 과정이었고 차량이 좁아서, 다른 학교 세 군데 화랑하고 초지 이런 데는 신규차량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1억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수반시켜서 거기에, 물론 이게 교육청하고 하는 대형 투자가 아니고 학교측의 학부모들하고 안산시에서 해 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한 50%까지는 해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순차적으로 한두 개 학교를 빼고 4개 학교 중에서 2개 학교만 이번 회기에 해 주고 다음 회기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그때 가서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그냥 올라온 것 중에 4개 다해 봐야 골치 아프니까 애들 떡 나눠주듯이 이걸로 하자라고 하는 식의 발상으로 그때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예산을 가지고 예결위까지 가서 왈가왈부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심정구위원 그게 되느니 마느니 언쟁이 있을 정도로 했었는데 결국에는 언쟁까지 그렇게 해 가면서 해 가지고도 1개 학교만 2,500만원짜리 이였을 걸요, 부곡이. 다른 데는 3,500만원이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심정구위원 다른 데 3,500만원은 다 포기해서 우리 이것 못한다 그랬고, 부곡중학교만 유독 차 있는데 대폐차 하는 과정이니까 2,500만원만 해도 된다라고 해 가지고 해 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대강 어느 정도 낮춰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 세우느라고 애만 쓰셨지 실질적인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건 없거든요.

이번 10월에 추경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심정구위원 그때 어떤 예산을 같이 수반할 생각은 없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검토만 하셔 가지고는 안되고 과장님 의지가 문제인데, 그렇죠? 힘들게 만날 검토만 하시다가 언제 그것 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노적봉은 전기 용량이 쓰는 게 적고 호수동에 있는 것은 큰 거 했다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심정구위원 그 부분에서도 노적봉 건은 지금 주민 여론이 어떤 쪽으로 형성이 되는지는 몰라도 존폐 위기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런 것 시설을 제대로 보완해 주고 하면 존폐 위기라는 말이 나올까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시설 측면에서 그런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시설이 좋고 나쁘고 떠나서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오래 전부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땅한 부지를 지금 못 찾아서 그렇지 다른 데로 옮길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호수동이 만약에 앞으로 한 5년 있다가 주민 여론이 옆에서 만날 볼 치고 그러니까 밤에 너무 불야성이고 그래서 우리가 해 보니까 이것 못 쓰겠다 다른 데로 옮겨주시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물론 그때 가서 여론수렴을 해 봐야 되겠지만 노적봉은 다른 데하고 문제가 다릅니다.

심정구위원 생각을 하셔서 거기도 잘 고쳐 주셔 가지고 잘 쓸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노적봉은 외국어고등학교 공립으로 지으려고 한 그 부지가 그 부지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 부지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노적봉 있는 데도 딱 보면 이쪽만 주공11단지 아파트 있고 없잖아요. 저쪽 멀리 떨어져 있고 양쪽으로는, 학교 있고 도서관 있고.

그렇게 따지면 호수동의 시립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좀 멀더라도 빙 둘러져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안되고요. 주민들이 그러면 9시면 9시, 10시면 10시까지 테니스를 치게 하고, 그때는 수면 방해 때문에 못한다거나 이렇게 규정을 두는 거지 주민이 반발한다고 다 없애버리면 시청 테니스 회장님으로서 그건 그러시면 안되죠.

딴 데로 어디로 옮기라 그러면 저쪽 논배미 같은데 빌려서 옮기시려고요? 형평성 있게 얘기하셔야지.

그것은 외국어고등학교를 주민들이 공립으로 지어달라는 의견이 많아서 만약에 시가 그렇게 짓는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옮긴다거나 거기가 꼭 지어야 될 부지여서 이러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그래야죠.

심정구위원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차량문제요.

사실 2,500, 3천만원 줘 가지고서는 차량 1억짜리를 구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들에 대한 부담이 큰 건데 사실 차량은 축구나 배구, 야구 종목 이외에는 그렇게 대형차를 써야 될 종목은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소형 승합차로 많이 하는데 현재 차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시에서 계속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할 때 아까 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4개정도 학교를 선임, 그것도 다 축구 학교만 그렇게 선임을 지난번에 했었단 말이에요. 사실 그것을 충당할 수가 없어요, 학부모들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차라리 차는 차대로 예를 들어서 정말 1년에 우수한 학교, 성적도 좋고 그런 쪽으로 하나 정도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지급을 1년에 하나씩만 하더라도 우리 안산에 예를 들어서 그런 축구나 배구, 야구팀이 수십 개 되는 것 아니거든요. 다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 몇 개씩.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김교환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한 두 대씩만 해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한번에 많은 것을 해 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대를 사주더라도 학부모나 학교측의 부담이 덜 가게끔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지 3분의 1도 아니고 한 5분의 1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를 학교나 교육청이나 학부모가 부담한다면 상당히 큰 어려움은 계속 따라와요.

기존에 자체적으로 구입한 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차량 운영비나 이런 것을 조금씩 지원해 줄 필요는 없나요?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차량운영비를 조금.

어차피 이렇게 되면 1대 외 나머지 3대는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지금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은 잡아놨고 뭔가는 해 주려고 했는데 그걸 기다릴 게 아니라 사실 학부모들이 출연하는 금액이 굉장히 큰데 차량 지원금 식으로 해서 차량을 구입하라는 게 아니라 차량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것은 안되나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지난해까지는 주민자치과에 학교 지원담당 부서가 있어서 학교에 차를 사준다든지 강당을 짓는다든지 합숙소를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쭉 행정지원국 산하의 주민자치과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금년에 체육회에서 4개 학교에 차량지원 문제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논란도 있었고, 결국은 저희가 맡다 보니까 또 작년도 주민자치과에서 학교에 지원해 줬던 그 예를 많이 벗어나기 힘들어서 다소 그래도 천만원 정도 더 많이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아까 심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4개 학교 중에서 1개 학교밖에 차를 못 사기 때문에 저도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가능하면 부담비율이 적도록 노력하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를 못 사주면 차량운영비라도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우선 해 주면서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면 운영비 대신에 차를 구입해 준다든가 점차적으로 확산해 나가면 처음에만 어렵지 여러 가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더더욱 많은 기금과 더더욱 많은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인구 늘어나고 학교수가 늘어나고 또 앞으로 갈수록 엘리트체육이든 체육은 활성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런 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느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감사 때 체육회나 생활체육에 대한 감사에 지적이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7월 말까지 시정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해 주기로 했는데 전혀 지금까지 아무런 뭐가 시정이 됐는지 그런 것이, 그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월 말까지 다 시정해서 잘못되어 온 것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것과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 다해서 시정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겠다 했는데 이러고 1년 넘어가면 또 내년 감사와 똑같은 처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 때 전임자에 대한 미수금이 남은 게 있었다고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인건비요?

김교환위원 예, 인건비.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김교환위원 그 문제는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결되고 있습니까? 이사회에서 그런 얘기 있지만 이사회 지금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한 사람 인건비가 있는데 이사회비에서 거의 다 주고 일부 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는데 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가끔 체육회 들어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방법으로도 쓸 수 있는 기금이 되어야지 이사회비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이사회를 출연을 해서 하긴 어렵다. 그렇지만 또 기금을 쓸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전임자가 바뀐 지가 1년이 넘어가는데, 그렇죠?

어떻게 지금까지 그런 미수금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을 해야 되지 그냥 그대로 갖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지금은 그게 많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만, 체육회에 1년에 1210만원만 주도록 상한선이 묶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차 체육회의 예산 지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만, 번번이 안 되는 바람에, 또 체육회 이사회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는 예산집행도 어려울 정도고 나름대로 이사회비에서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다 했고요, 조금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교환위원 지난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 직원이 거기 가서 상주하다시피 해 가지고 거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0% 이상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100% 곧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시장님께서 공채 문제 그 말씀도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잠정적으로 혹시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언제쯤 어떠한 시기에 아니면 직원들에 대한 전문인력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그런 인사문제 이런 것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있는 사람 갈 수는 없고요, 직원이 그만 두게 되면 가능하면 저희들이 간섭을 해서 공개 채용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본인의 의사 없이는, 시장님 임기 때까지는 그냥 이대로 가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있는 사람 나가랄 수는 없고 공개 채용하게 되면 더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 탈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김교환위원 시장님께서 공개채용을 검토하겠다 라고 한 얘기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네요, 안 하겠다는 거와 똑같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고 결원 발생시 하는 쪽으로.....

김교환위원 이렇게 감사에 지적이 많이 되면 여건이 안되나요, 감사에 이렇게 많이 문제가 있는데 끝까지 살려둘 이유가 있나요?

문제가 발생이 안됐다면, 잘 한다면 모르지만 문제가 많이 돼서 지적을 너무 많이 당한 문제가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체육회나 생체나 지금까지 물론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 소홀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그런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임종응이창수김교환심정구이대근
전준호정권섭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총무과장윤은
주민자치과장장동선
세 정 과 장박영운
기획예산과장이순찬
사회여성과장최병덕
문화체육과장이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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