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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7.12.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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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18년도 예산안

4. 201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3. 2018년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4. 201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09시33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3. 2018년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관승위원 위원장님 저 의견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안건 3개 중에 어떤 것이죠? 예산안,

손관승위원 예, 예산.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이견입니까, 아니면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까?

손관승위원 의견을 제시하겠다고요.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주문사항 하시기 전에요.

○위원장 김동규 예.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서 3,272만 8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의결에 앞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원 국외여비인 국제회의 참석 및 자매도시 방문 사업비는 계획을 수립하여 기준을 정하고, 형평성 및 적정성을 고려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하기에 앞서 손관승 간사님께서 2018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므로 의견을 청취한 후에 제3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의회운영위 소관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사무국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집행 기준에 있어서 예산집행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까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집행 내용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회의 참석이나 자매도시 방문 같은 경우에도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관련돼서도 매달 사용액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또한 시민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예산인 만큼 당초 편성목적에 맞게 집행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의원역량개발비가 있습니다. 의원교육비들이 있는데요.

지난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산출기초에 맞게 집행될 수 없다 하더라도 의원 개개인의 필요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함에도 실질적으로는, 대표적으로 어떤 교육사업비 같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육목적에 맞게 교육을 참가하거나 의원이 의원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거나 연수하는 데 사용된다고 보여지기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개월 전인가 의회에서 의원실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페이퍼를 한 장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내용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의원교육비에 대해서 ‘필요한 교육기관에 의원이 선집행하고 80% 이상 교육을 이수했을 경우에 한하여 사후점검 후 예산을 집행한다.’ 그렇게 자료를 주신 대로 2018년도부터는 꼭 그렇게 집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2017년도에 불필요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회기가 끝났다고 하여도 그것에 대한 책임의 소지는 분명히 가려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각 위원장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위원장의 지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된 업무추진비나 교육비에 있어서도 과도하게 집행된 교육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다시 점검하셔서 환수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8년도 예산부터는 당초 계획된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우리 위원님들 혹여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우리 손관승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의원 협의시간에 협의했던 내용 역시 추후 이행사항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11시25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채충렬 의사팀장 채충렬입니다.

201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내년도 연간 회기는 정례회 2회 49일, 임시회 5회 47일로 총 7회 96일이며,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을 고려하여 기본일정 안을 작성했습니다.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6월 7일이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10월 10일 집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집행부에 내년도에 중요한 행사 등과 중복되거나 회기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의견을 확인한바,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2018년도 회기 운영 계획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반영해서 회기 운영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회일정이나 집행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으신 201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일정 안은 내년도 의회운영에 대한 안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사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변경이 가능한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별다른 의견 없이 협의를 해 주시면 이 안을 채택하는 게 어떨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과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2017년도 의회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를 12월 13일 09시에 개최하오니 위원님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동규손관승윤석진윤태천
김동수송바우나김진희
○출석전문위원
이경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여환규
전문위원이정민
전문위원정명현
전문위원김학민
의정팀장김영덕
의사팀장채충렬
홍보팀장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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