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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11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3.09.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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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2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1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2003년 9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오늘은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촌지역의 도시화ㆍ공업화에 따라 관개용수 이외의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의 수요량 증가 및 생활오수, 축산ㆍ공단폐수에 의한 수질오염에 따른 농촌용수량 부족 현상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촌용수를 효율적으로 개발ㆍ이용하고 수질을 관리함으로써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용수구역을 설정하여 전체적인 운영ㆍ관리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보전ㆍ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 그 결과를 기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과 회의ㆍ심의사항 준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종옥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5 규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촌용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5 규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안산시 관내에 농촌용수구역으로 운영ㆍ관리할 지역과 효율적인 관리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답변해 주세요.

여기 보면 농촌용수구역이라 그랬는데 농촌용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도농복합지역에도 해당이 되는지, 그 다음에 농촌지역은 안산에 어디어디 있는지, 지하수하고 공업용수하고 사용하는 지역이 어딘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용수라는 것은 조례안 2조에 보면 정의대로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 공급 계획상 구역별, 수계별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 시 구역별, 수계별은 경기도에서 고시 제 2000-42호로 2000년 2월 16일자로 고시된 구역인데 저희는 용수구역 명이 화비구역에서 안산시는 반월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부지역은 옹대구역으로써 안산 대부동 저수지 수계구역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도시하고 농촌 복합지역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 지역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경기도가 고시한 수계지역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지역이면서도 저희 시에 포함된 구역이 반월 저수지 수계구역, 대부북동 저수지 수계구역 두 군데는 해당이 됩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수암이나 원곡본동 같은 데는 해당이 안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일단 경기도에서 고시한 내용 용수구역에는 빠져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지하수하고 공업용수 사용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지금 지하수는.....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곳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생활용수요?

정윤섭위원 예.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일단 저희 시에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공업용수로도 사용한 데가 없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그러나 이 법은 전국적으로 법이 관련되는 건데 이것은 앞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도 말씀했다시피 저희 나라가 앞으로 물 부족국가가 될 그런 한정된 수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수지에 있는 것도 수자원을 깨끗이 관리해서 농업용수로만 쓸 것이 아니고 공업용수라든가 생활용수로도 쓸 걸 대비해서 수질관리를 생활오수라든가 축산, 공단 폐수에 의한 수질오염에 대한 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법이 제정이 됐고.....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사전 대비책으로 해서 미리 준비한다는 말씀이시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철저히 앞으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 위원입니다.

덧붙인 둘에 보면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예시에 보면 2조에 농촌용수라 함은 지표수 및 지하수가 포함이 되는데 지표수라 그러면 우리가 하천에 흐르는 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김창일위원 그것하고 지금 현재 개발된 지하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지하수는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렇다고 보면 안산시에 반월동과 대부동만이 지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하천을 경유한 동이라든지 이런 곳도 포함이 돼서 하천정비사업과 같이 덧붙여서 하천을 보존할 수 있는 그래서 양질의 하천수를 농수나 공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일단 이 법으로 보면 고시된 구역이 전국에 한 464개 구역이 있고, 규모가 큰 데만 일단 고시가 돼 있습니다.

경기도는 17개 시ㆍ군이 해당이 되면서 저희 시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부 북동저수지 수계 그 다음에 반월, 저수지는 지금 군포시 소재하고 있지만 반월저수지 관할 수계 이렇게 두 군데만 지정을 해서 특별히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안산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운영이나 관리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것은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시행규칙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제정을 해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장동호위원 반월저수지는 행정구역상 군포시인데 관리를 어디서 해야 되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지금 현재 관리는 농업기반공사에 소속된 거기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시에서는 관리 안 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조례안 7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에 관할저수지 수리계장이나 임원이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반월저수지는 행정구역이 군포시거든요. 관리는 안산시에서 하는 건지 군포시에서 하는 건지?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반월동은 합동으로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몽리 면적이 325㏊인데 본오들은 210㏊, 팔곡1동, 건건동 58㏊, 화성시가 57㏊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건 아는데 몽리 구역은 100% 다 안산시 관할이에요. 거의 안산시인데 저수지 자체는 군포시란 얘기죠. 그러면 저수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행정구역상 그게 군포시인데 안산시에서 하는 건지 군포시에서 해야 되는 건지?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용수구역은 큰 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수계구역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수지는 농업용수로만 사용을 해 왔는데 앞으로 물 부족 현상이 나온다면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로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수질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들어간 거고, 반월동 반월저수지는 물론 우리 행정구역이 아니지만 그게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자체가 오염이 됐다면 우리가 이것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반월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 수계지역은 반월동입니다, 물 흐르는 데는.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지역도 이거랑 같이 포함되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수지뿐만 아니라 저수지에서 물 흐르는 지역, 몽리지역을 다 관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장동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께서 약간의 피력을 해 주셨는데 몽리지역은 안산시 반월동이지만 물 저수되어 있는 자체는 행정구역은 군포시거든요.

그런데 군포시 대야동이라는 데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저수되어 있는 물 자체가 엄청난 오염이 되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늘 보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구역이 관리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군포시에서도 애매모호하고 우리 안산시에서도 애매모호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거기서 썩은 물이 안산으로 죄 내려오는 거라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반월저수지 관계는 경기도에서 고시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안산에는 반월동을 전역으로 했고, 또 군포는 대야동을 전역으로 했고, 화성은 매송면, 봉담면, 비봉을 전부 다 전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야 쪽에는 군포시에서 반드시 또 관리를 해야 되고.

장동호위원 관리를 하는데 반월저수지 그게 상단이거든요. 거기서 모든 게 다 내려와야 되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상단도 포함해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군포시도 저희와 대동소이한 용수지역 조례가 제정이 됐고, 경기도에서는 17개 시ㆍ군 다 일제히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가 관리하는 방법이나 군포시에서 관리하는 방법은 같으면서 대야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우리 안산시하고 군포시하고 협의사항이 되어야 될 게 뭐냐하면 지금 대야동에 대형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생활 오수 때문에 날이 가물어도 저수지 물이 마르지를 않아요. 지금 반월저수지가 굉장히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고요, 물은 또 우리가 써야 되고.

그러면 안산시하고 군포시하고 생활폐수 오염방지에 대한 협의사항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맞습니다.

수계구역이 저수지 물 흐르는 지역만 아니라 저수지로 들어오는, 물이 유입되는 그 지역도 수계지역으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이게 농림부 지침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관계되는 법에 의해서 경기도지사가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한 곳이 우리 지역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위원회 구성하면 또 위원회 수당 나가야 되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은 지급하도록 조례안에 되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참석하신 분한테 실비는 드리죠.

김창일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환경보호과에서도 하천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민간단체에 보조를 줘서 지금 하천이라든지 공해를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농어촌진흥과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자꾸만 중복되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그러면 환경보호과라든지 한 기관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관리하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저수지 관련해서 또 저수 수로와 관련해서는 농림부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농어촌발전조치법에 의해서 이게 시행이 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99년도에 이것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각 시ㆍ군에서는 하천은 사실상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 구성한 데가 한 50%밖에 안됐습니다.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에 전체적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법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이걸 안 하고 있다고 지적이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또 물 사용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만약에 하천이 오염이 됐을 때 오염된 물을 농수 구역에 보급을 안 하기 위해서 제한을 시킨 겁니까, 아니면 그 외 제한할 수 있는 규제가 있는지?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사용제한에 대한 절차 이행은 조례안대로 공고를 거쳐 가지고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제한할 때 어떤 경우에 제한을 시키느냐 이거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수질 악화가 아주 심하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로 생각됩니다.

김창일위원 농수로나 아니면 공업용수로나 활용할 가치가 안 될 때 제한을 둔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를 들면 한해가 왔는데 우선 순위를 어떻게 할거냐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가 각종 필요한 시기에 일부 또 공업용수로 쓰는 부분을 제한을 해서 모내기 철 일시적으로 용수할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했을 때 이것은 위원회에서 그때 상황에 따라 제한이라든가 물의 양을 적절히 조절해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반월저수지를 예를 들면 한해가 심해 가지고 농업용수도 부족하고 공업용수도 부족할 때 사용제한을 둬서 공업용수로 얼마만큼의 양을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농업용수로 활용할 계획을 세워서 제한을 두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일시적으로 모내기 때 한 2주 동안은 농업용수로만 쓰고 공업용수에 제한을 해서 모를 낸 다음에 비가 오면 공업용수로 돌려주고 이런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농어촌정비법이 1999년에 만들어졌나요, '99년 2월 5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 아까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창녕군 보니까 8월 17날 이미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제1595호로 2000년 8월 17일날 이미 기 제정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이 나름대로 법에서 제18조의 2항과 시행령 제 21조의5로 규정되어 있던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도 당연히 했어야된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최근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아서 제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대처가 늦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 보고, 또 한다 해도 이것 입법예고도 안된 상태에서 올라온 거죠, 입법예고 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다 거쳤습니다.

김기완위원 언제 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입법예고기간이 2003년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 동안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내용들 있습니까, 예고됐던 부분에 전혀 의견 준 것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들어온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기완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김기완위원 내용을 보니까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운영관리위원회인가요, 심의위원회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조례안 올라온 게 관리위원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표준안 내용 보니까 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지자체는 군수나 부군수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담당 국장으로 위원장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떻게 보면 위상이 약화됐다는 측면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들의 위원회 심의 내용 속에서 보니까, 그리고 여기 내용에 다른 지자체인데요, 여기 내용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농촌용수의 신규 공급계획 지구 선정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도 농촌용수 관리위원회에서 다른 지자체는 하게 되어 있어요. 심의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 첨부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기타 용수 구역에 관한 관련되는 사항,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농촌용수 공급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이러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넣어주는 게 보다 더 디테일하고 섬세한 조례안이 될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왕 어차피 감사에 지적 받았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에 맞게끔 김창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농촌용수에 포함되는 부분이 지표수도 포함되고 여타의 부분들이 포함된다 라면 이러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안산시 실정에 맞게끔 맞추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을 심의위원회가 담당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지 단순히 표준안 가지고 그냥 베껴내서 내는 내용보다는 우리 현실에 맞게끔 구체화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길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농사짓는 부분들 있죠, 관개 용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도 실은 제가 알기로는 토양오염도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 제기도 의원님들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의 관리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런 근거에 의해서 나름대로 신규 지역을 넓혀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심의위원회 좀 다뤄주면서 힘을 갖고 논의된다 라면 나름대로의 대안을 또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그 부분에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수계지역을 규칙으로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경기도 지정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규칙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산시가 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 이러한 부분들 꼭 굳이 명문화시키지 않다 하더라도 안산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적 특성 있잖아요. 반월동, 안산동, 대부동 그리고 원곡본동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 이 정도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는 방법, 굳이 시의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뺀다 하더라도 넣어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삽입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부사항은 처음에 말씀하셨던 위원장님이 왜 격하가 됐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해 볼 때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면이 고려가 돼서 담당국장님으로 했고, 그 이외의 말씀하신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에다 많이 명시해야 될 부분이면서 안산동이나 신길동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고시한 구역 이외까지도 가능한지는 경기도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고시구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다든가 변경을 해야 용수구역 심의 대상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들은 저희가 조례안에는 농촌용수구역 관할 동장님 이렇게 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심의 내용에 있어 더 세세한 부분은 시행규칙에 빠짐없이 명시를 해 가지고 원활을 기하는 것이 옳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제 말씀은 우리 위원회 심의사항이 있는데 심의사항 부분들에 있어서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 지구 선정에 대한 부분이 상위법이나 도에 문제가 안 된다 라면 넣었을 때 거기 내에서 토론해서 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들어가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무슨 규칙으로 넣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경기도 고시구역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포함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위원회가 심의하는 조항을 넣는다면 조금 상위법의 저촉 여부를 판단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완위원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 지구 선정에 관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사항.

그러한 부분들 심의하는 거지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회 자체 성격이. 그러면 당연히 넣을 수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현실을 감안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가서 명문화하면 된다라는 얘기였고.

노영호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림부에서 나온 종합이용계획 자료에 보면 지하수다 지표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저수지 있는 지역에 들어가는 지하수를 파서 물을 저수지에다 넣을 수도 있고, 지표수의 물 흐르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하수를 뜻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운영관리에 수계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지하수나 지표수까지 포함해서 관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저수지 있는 지역에 저수지 집어넣은 지하수를 뜻하는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지하수도 수질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서 유입되는 저수지......

노영호위원 일반 농지에 있는 지하수도 포함이 되느냐?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게 아니고요.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저수지가 있는 지역에 저수지에 지하수 시설물로 해서 물도 넣고 지표수도 받고 이런 물을 얘기하느냐 이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저수지가 있으면 저수지에 물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데가 지표수도 들어오고 상류층에 지하가 나와서 흘러갈 수 있고 그런 분야를 전부 다 수계지역으로 지정하면 그걸 다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노영호위원 저수지가 있는 지역에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죠.

노영호위원 일반 농지에 있는 지하수는 말하는 게 아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김기완위원 상당히 수계지역이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김창일 위원님 말씀했던 부분들......

장동호위원 상류에 딸려있는 하천들 상류서부터 다 수계지역으로 되는 거네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반월저수지 같은 경우는 대야동을 전부 포함시켜 놨습니다.

장동호위원 대야동, 속달동, 반월 수리산 쪽으로 내려오는 게 다 수계지역으로 되는 거네요, 저수지 상단에서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유입까지도 포함시킵니다.

장동호위원 유입되는 지역이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김창일위원 그렇다면 저수지의 오염이 제일 심각한 것이 낚시가 제일 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낚시터 같은 것은 폐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만약 수질이 오염돼서 한계를 넘는다면 제한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용수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에서는.

정윤섭위원 낚시터는 규제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물을 오염시키는 게 가장 낚시를 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오염되는 것 같은데.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현재 수질조사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저희 관내에 있는 건 그렇게 오염이 돼서 폐쇄시킬 정도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은 저수지 수질관리는 농림부에서 지침에 의해 가지고 2년 주기로 육안조사를 해서 형태가 나쁘면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적합 여부 수질 분석까지 2년마다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육안조사에 대한 조사 항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냄새 같은 것은 썩은 냄새가 나면 하수구, 분뇨, 계란 냄새와 같은 또 수색, 물 색깔이 전반적으로 녹ㆍ갈ㆍ남ㆍ암갈색을 띨 경우 그 다음에 부유물질, 유분이 떠 있거나 부유물질이 많을 때 조사 대상으로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나쁘다면 앞으로 위원회에서 물 사용 제한을 하거나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이미 오염이 되고 난 상태에 수질을 교환해도 결국 밑에 썩은 흙 때문에 마찬가지로 계속 또 오염이 될 텐데, 지금 낚시하게 되면 떡밥 이런 거 던져 가지고 쌓여 가지고 썩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규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것은 수시로 조사를 해 가지고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조사보다 농촌지역에서 내려오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야동 대단위 아파트 개발지역에서 내려오는 것은 근본적인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걸러 내려와야지 거기는 백날 조사를 해 봐도 종말처리장 하지 않는다면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군포시하고 안산시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기완위원 제15조 사용제한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되어 있네요, 공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고하여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지시키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였고, 또 실제로 목적 외 용수를 개발하면서 사용할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검토사항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한 예지만 "농촌용수 목적 외에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시장은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된다. 농촌용수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 시 농촌용수 구역에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농촌에 소득증대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농촌환경 및 수질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이러한 부분도 좀 구체화해서 혹시나 농업용수 외로 사용했을 부분들의 검토사항에 항목으로 넣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거든요. 이것은 물론 상위법에도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내용에도.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넣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나서 사용제한 등에 대한 부분들 공고와 같이 들어가 줬을 경우에 법조문에도 맞지 않는가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 이러한 부분들이 위반됐을 경우에는 제한한다라는 부분들이 되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행규칙에 빠짐없이 넣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서 고시가 되어 온 지역이기 때문에 조례에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시행규칙에 넣어 가지고 관리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저희는 판단이 됐습니다. 조례에는 세부사항이 좀 빠져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이 왜 세부사항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부담행위에 있어서의 근거들을 만드는 부분인데 물론 부담 자체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입법예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를 보면 이번 조례안을 떠나서 그동안 조례안 개정하기 전에 입법예고하고 의견이 거의 있는 걸 못 봤습니다.

입법예고를 이번 같은 경우도 하기 전에 저수지 상류 수계지역에 계신 분들을 중점적으로 현실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지역에 입법예고를 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조례안을 상정하는 게 바람직한데 입법예고를 이번에 어느 어느 곳에 하셨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인터넷까지 저희가 보낼 수 있는 동사무소까지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물론 잘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수계지역에 위치한, 그런 쪽에 주거를 하는 분들 내지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을 대상으로 입법예고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렇지 않다 보니까 물론 동사무소하고 인터넷에 하긴 했지만 전혀 의견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입법예고는 사안 사안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느낌이 와 닿는 그런 지역 내지 계층에 중점적으로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의견 청취가 되는데, 물론 이 조례안뿐이 아닌 여타 조례안 입법예고도 보면 거의 의견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입법예고를 할 때는 조례안에 필요한 계층, 조례안에 필요한 지역, 이번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조례안과 같은 경우는 저수지 상류에 사는 직ㆍ간접적인 사람들한테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의견이 청취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차후에는 입법예고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고시 외 지역에 보면 신길동이라든가 안산동이라든가 현재 도농복합지역이라고 말하는 본오1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도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물론 시행규칙에라도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을 앞으로 정했을 때 규제와 또 조례안의 혜택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 부분은 규제 쪽은 좀 늘어날 것 같고요. 혜택은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사용하는 분들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수계지역 상류지역에 오폐수를 흘려보내는 축산농가라든가 또는 생활하수를 내보내는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좀 제약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조례안 보면 규제 같은 거 명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계지역, 저수지 상류층 수계지역의 규제를 좀더 안에 명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물론 혜택은 깨끗한 물을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혜택이 있는데 그 외 혜택은 없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일단 그것만 생각이 납니다.

○위원장 김명환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표기함으로써 이해를 돋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명환김기완김창일노영호이준우
장동호정윤섭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농어촌진흥과장김진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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