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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10회 제1차 본회의(2003.06.2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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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6월 21일(토) 오전 10시2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0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110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4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보고

4.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110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110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4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보고

4.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임종응의원외 5인 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창수의원외 5인 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7분 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먼저 제11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으며, 6월 14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제11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위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일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장으로부터 동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권섭 의원이, 간사에 이창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 및 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보고의건과 함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등 예산결산안 3건, 조례안 9건, 일반의안 1건 등 총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6월 13일 이창수 의원외 9인이 발의한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임종응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6월 18일 이하연 의원의 소개로 중앙주공 1단지 재건축사업 추진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6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6월 16일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장으로부터 동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안건과 보고서는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관계, 추경예산안, 공직자가족 연찬회 등에 관한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홍순목, 정권섭, 이창수 세 분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시간은 5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순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홍순목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민주주의 의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송식 의장님, 의원여러분!

또한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올바른 시정을 행하느라 수고가 많으신 송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본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제110회 제1차 정례회기 기간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관련하여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집행부의 존재의 이유에 대하여 또한 의회 내에서의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하여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와 더불어서 의결실명제를 시행하고 예결특위의 예산 심의 과정과 계수조정 과정 등 모든 회의를 공개하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의회의 위상과 권위를 높이면서 진정한 민주주의 의회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고, 선진행정을 지향하는 시정방침에도 부합한다는 등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안산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켜서 진정한 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존재한다는데 대하여는 부인할 시민은 없을 것입니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고유의 역할과 기능과 책임은 있으나 두 기관과의 관계는 상호 인과관계, 협력관계, 보완관계를 갖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집행력을 앞세워서 법적 절차를 등한이 하여 또한 권위를 가지고 행정집행을 선행하는 공무집행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결기관인 의회도 고유의 기능인 견제와 감사와 감시에만 전념하여 또는 시의원이 목적하는 지향하는 방향으로 의사 안건이 의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주관적인 견해로서 고집하는 등 객관적인 주위의 의견을 무시하는 이러한 점도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야기되어 지역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심화되어 시류의 논쟁으로 인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고유의 기능과 역할이 상실되면 그 결과로 고통 받는 피해자는 바로 안산시민 모두 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명심하고 잊지 말아 주시기를 본 의원은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께 의회의 시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의회에 상정된 부의안건을 원만히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시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이 의사안건에 관하여 상호 의회 증진을 위하여 협의하고 인식의 격차를 줄이는 등 절충안과 대안을 갖고 안산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향형 접근방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5분 발언을 통하여 시정의 시행착오 등 잘못된 행정집행에 대하여 강력히 비판하는 점도 공직자 여러분의 각성을 촉구하여 시정발전에 공헌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칭찬을 받는 행정집행에 대하여도 창의적으로 시행안을 제시하여 모범적으로 업무를 시행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부서나 공무원에 대하여도 격려를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더욱 시민들의 일꾼으로서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용기를 격려는 공직자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공무집행을 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컨대 안산시의회 사무국에서는 지난 3년 전부터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회에 초청하여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교육을 시키고 또 의회와 친숙함을 증진시키고 모의의회를 함으로써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함으로 인해서 안산시의 많은 선생들로부터 학부모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워터투어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돗물의 생산과정에 물의 소중함과 수질오염이 모든 생명체를 파괴한다는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하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청소사업소에서는 건설업자가 준공전 주위의 건축폐기물을 모두 제거하였다는 청소과의 승인을 받아야만 준공검사를 받게 하는 등 자체의 부서간에 어떤 협의와 규정을 갖고 이러한 좋은 행정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아낌없이 격려와 칭찬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2003년도 제110회 제1차 정례회기에는 의결실명제가 시행되고 의회의 모든 회의는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께 공개하여 참여의 기회를 드리자고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김송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받아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다음은 정권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정권섭의원 의회행정위원회 정권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송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저에게 자유발언의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지역언론인과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배석한 시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을 접하고 퇴직 교장·교감들의 친목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지원하는 법이 20일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소식을 접하고 보니 공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퇴직 교장들에게 선심을 쓰는 법을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원내총무라는 양반이 법안을 제출하여 통과시켰다니 앞으로 여기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친목단체를 만들어 국가 예산을 지원 받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경제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의 제조업체의 조업율도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의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장사가 안 된다고들 야단입니다. 이러한 체제에 안산시장은 구시대의 발상인 공직자 가족초청 연찬회를 갖는다고 하니 참으로 발상의 취지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산시는 지난 6월13일 안산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간부 공무원과 배우자들에게 안산시의 비전 제시, 공직자 가족간 만남의 기회 부여, 가정과 직장의 공동운명체 공감대 형성, 업무의 재충전 기회 제공의 명분으로 6월23일에서 25일까지 공직자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공문을 각 부서에 시달한 바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노동조합 안산시지부의 게시판에도 연찬회 참석대상 공무원은 물론 대상이 아닌 공무원들조차도 민선3기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시장이 자신의 치적 알리기와 줄 세우기를 강요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하는 글을 보면서 꼭 이래야만 하는지 의구점을 지울 수가 없어 몇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가 늦은 시간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연찬회를 꼭 해야 하는지 둘째, 연찬회의 목적과 달리 진행도 시장의 인사말과 식사로 알맹이 없는 단순한 내용으로 급조된 형식적인 연찬회에 개인 사정은 고려치 않고 배우자까지 참석을 강요하는 전 근대적인 동원 행정의 표본의 연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셋째, 공무원 사기 향상을 전제한 간부공무원을 지칭하여 조직 내의 계급간 위화감을 조성하여 줄 세우기를 강요하는 처사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낭비적이고 형식적인 연찬회가 오늘날과 같은 시기에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고 바람직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비능률적인 연찬회 계획은 취소되어야 하고 앞으로 하향식 지시 일변도에서 상향식 건의사항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을 펼쳐주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창수 의원님 발언하세요.

이창수의원 이렇게 안산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시의회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 안산시의회의 위상에 대해서 또 집행부가 시의회를 어떻게 대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도록, 상식이 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상식이 통하는 시 행정이 되도록 많은 이야기도 했고 고민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안산시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은 또 우리 의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답답해서 이렇게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110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지난 1년간 시가 집행했던 결산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조례를 다루고 이렇게 하기에 굉장히 빠듯한 그런 일정입니다. 1주일동안 감사를 한다지만 일요일날 빼고 이러다 보면 밤늦게까지 해도 부족한 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안건에 대해서도 꽤 많은 고민을 하고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행정은 안산시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시민여러분에게 정말 책임감 있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안건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지난번 5월27일날 제1차 추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불과 한 달도 못돼서 다시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정말로 너무나 시급해서 올렸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물론 시급하다는 표현은 시민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시급한 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 입장에서 시급한 것은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라왔고, 또 하나는 매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지난번에 안산신문에서 다루었습니다만 고민해 봐야 될 지점입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오면 안됩니다. 이것이 여러 번 의회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올라왔고, 또 우리 의회에선 그걸 승인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잘못한 적이 있습니다. 안산동에 그린랜드 부지에 대해서는 원칙으로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정말 꼭 필요한 땅을 경매로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경매기일이 촉박하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그것만은 예외로 한다고 하면서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 또한 예외는 예외일 것입니다. 잘못이죠, 편법이죠.

그런데 그때 또 경제사회위원회에 올라왔던 청소년수련관도 똑같은 그런 선례가 또 올라왔고 통과가 됐습니다.

이번 회기에 sbs드라마 세트장 이 또한 이번에 또 공유재산취득승인 부분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 예산도 되는 것이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성립되는 얘기입니다. 의회의 심의기능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갔을 때 문화체육과에서 낸 자료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6월9일날 우리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 자료에는 6월11일날 SBS와 협약서를 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졌습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도 안 받고 예산도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계획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회의 기능을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점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연히 5분 발언할 때는 시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게 법리적인 걸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시장님은 개회식 의장님 인사만 듣고 항상 가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오늘 부시장님께서 꼭 시장님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해서 정말로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의회답게 대하고 그래야만이 또 민주적인 그런 행정이 되고 지방자치가 발전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꼭 이 점을 앞으로는 되풀이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렇게 잘못된 절차에 올라오는 것은 분명하게 잘못됐다고 되돌려 보내는 것이 맞다고 사료돼서 이렇게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깊이 고민해서 우리 안산시의회와 시 집행부의 행정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는 정말 높은 차원의 수준이 있다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는 의회와 행정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창수 의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의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이 있는 날은 개회식이 끝나도 시장님이 5분 발언을 청취하고 나가서 일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관례는 5분 발언이 없었을 때 시장님이 시정을 돌보지 않고 여기에서 우리들의 의사진행을 지켜보는 것이 시정을 나가서 챙기시는 게 더 유익하다 해서 양해사항으로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는 정권섭 의원이 발언하신 공직자가족 연찬회에 대해서 본인 의장으로서도 지금 상당히 참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국회도 회기 내에는 장관들이 모든 약속을 다 취소하고 대기하거나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 이 나라의 모든 공직자의 국회를 향한 자세인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는 시의원으로서 1년에 약 1주일 짧은 기간을 택해서 법정으로 정해진 날짜에 하게 되어 있고 그 날짜만 지나가면 또 못하는 건데 이번 회의 초기에도 행정사무감사 일수가 적다고 전국의 지방의원들이 아우성입니다. 이러한 판인데 그 날 연찬회를 하시면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님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빨리 끝내주시는 데도 있겠지만 거기에 부담을 가져서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있다고 의장은 말씀을 진언해 드리니까 지금이라도 시장님에게 나중에 상의하셔서, 정말 저는 연찬회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연찬회를 하시려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피하시는 것이 훗날 또 의회를 업신여겼느니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점 부시장님 꼭 전달해 주세요.

○부시장 최홍철 예.

○의장 김송식 5분 발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장동호 의원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의원 저는 반월동을 지역구로 둔 경제사회위원회 장동호 의원입니다.

지난 사흘간 시청 앞 광장에서 노숙하고 오늘은 시청 밖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안산시 건건동 대림 주택조합원을 바라보는 본 의원의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안산시 건건동은 본 의원의 지역구이고 본 의원의 사당이 모셔진 곳이며 안동 장씨 또한 청주 한씨가 500년 이상을 살아온 전형적인 집성촌이었습니다. 원래는 화성군이었으나 안산시로 편입된 이래 신도시개발에 밀려 과거 화성시절의 영화는 사라져버리고 시정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안산시의 관문이면서도 화성군 시절에 수립된 도시계획이 시행되지 않아 도심 속의 농촌마을과 같습니다. 도로망이 정비되지 않아 주거지역인데도 집을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고 비만 오면 농로 길은 물에 잠겨 흙탕물이고 장마 시에 물난리에 비닐하우스에 공장에 닭장 같은 월세 집에 허름한 다가구주택 허물어져 가는 농가주택은 마치 도시로 치면 달동네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4년 전 청주 한씨 종중에서 이 곳을 개발하겠다고 하기에 본 의원이 속한 안동 장씨 종중에서도 기꺼이 종중 땅을 내놓았습니다.

대림 조합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은 청주 한씨들이 소유한 토지가 50% 이상이고, 저희 안동 장씨 종중에서도 10% 이상으로 이곳에 양보를 하였습니다. 청주 한씨 종중이 발의하여 대림산업과 컨설팅 업체를 끌어들였고 기꺼이 우리 장씨 종중도 동참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건건동 일대를 더 이상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산시에서 개발을 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을 뒷받침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내버려두자니 점차 슬럼화 되고 난개발이 진행되어 체계적인 주거환경을 정비할 수 없는 실정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3년여에 걸친 토지매수 작업이 끝나고 현지인들은 인근 서해아파트로 또한 안산 신도시로 산본으로 안양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대림아파트가 들어서면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말입니다.

현재 건건동 일대는 철거가 진행되어 마치 전쟁터처럼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건건동은 반월 전철역을 끼고 있는 역세권 마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철역은 시골 간이역 수준이고 귀가 길은 가로등조차 밝지 못한데 철거가 진행된 아파트 부지는 사업승인이 나지 않아 마치 유령이 사는 동네처럼 돼 버렸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가 건건동이라 매일 수십 명의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고, 민원인의 설명을 들어보면 안산시 행정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왜 사업승인을 못해 주는지 안산시에서는 민원 해결에 적극적이지 못 한지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건건동 대림아파트 문제는 언론을 통해 전국적인 문제로 확대되어 있는데 이를 조기에 진화 방도는 없는지 아니면 잘못하면 안산시가 전국적인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데 누군가는 나서서 책임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지 조합원 앞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신상 발언하신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10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11시18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6월13일 의장단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6월21일부터 7월7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제110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2항 제11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김강일 의원과 권영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1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강일 의원과 권영숙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보고

4.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19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송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안산시 중기지방재정 변경계획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변경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개요,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에 따른 세입 전망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계획 중 변경사항을 위주로 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 변경계획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5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으로써 국가 정책과 지방 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장기 재원 전망을 분석하여 익년도 예산편성 근거를 제시하는 등 자치단체의 미래상을 제시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195억 7,800만원의 추가반영 사유가 발생하였고 세출부분에서 주요투자사업 중 신규사업과 계획 변경사업이 발생이 되어서 지난 6월 9일 안산시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금번 제110회 정례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전망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 고잔 신도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라 당초 목표대비 도세 수입이 초과 징수되었고 예산 집행후 집행 잔액 발생 등에 따른 불용액 증가로 인해 2003년도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이 당초계획보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재원으로 일반회계에 113억 3,500만원, 특별회계에 82억 4,300만원 등 총 195억 7,800만원의 잉여재원이 발생이 되어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연도별 투자사업 총괄부분에서 보면 2003년도에 신규사업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67억 5,600만원의 재정수요가 발생된 반면, 2004년도의 사업을 금년도에 조기 추진함에 따라 2004년도에 18억 600만원의 재정수요가 감소되나 49억 5천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당초대비 부문별 투자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로교통 부문에서 7억 5천만원, 문화체육 부문에서는 1건에 42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 세부조정내역으로 신규사업 1건과 변경사업 2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인 SBS드라마 세트장 조성공사는 교통과 도시 기반시설 등 입지조건이 양호한 고잔 신도시에 건립하여 시민의 여가 문화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이고 수도권 지역의 많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영방송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시의 장점을 홍보함으로써 우리 시의 대외적 이미지 개선에 적합한 사업으로 검토가 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에는 세트장 조성비에 30억원, 주차장과 상·하수도 등 부대시설비에 5억원, 1년간 시설을 관리할 위탁운영비 7억원 등 총 4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변경사업으로 먼저 사사동 현대아파트 주민과 일반주택 지역의 주민 숙원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도로 편입지역의 지가와 공사인건비 상승 등의 사유로 인해 시설비 1억 3,200만원, 토지매입비 6억 1,800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부지 내 건립예정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는 당초 2004년도에 지원예정이었던 양여금 및 도비가 금년도 하반기부터 연차적으로 조기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이 지난 5월14일 환경부로부터 접수가 돼서 18억 600만원을 금년에 앞당겨 추진코자 사업비의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6쪽 이하 중기지방재정 변경계획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안산시 중기지방재정 변경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송식 잠시 발언을 중지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 보고 끝내고 그리고 나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

이창수 의원님 지금 제가 메모를 받았는데 이하연 의원님께서 예산안 상정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는 걸 제가 보지를 못해서 미리 발언권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했는데 이것은 의사일정에는 하자 없습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고하도록 제가 의사일정안에 잡았는데 이 발언이 끝난 뒤에 이하연 의원께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다구요.)

두 가지를 같이 할 테니까 의사일정이 그렇게 양해한 의사일정이니까 잡으시고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맨 첫장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129억 5,495만 8천원의 세입세출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82억 4,400만원, 세외수입이 24억 2,200만원, 지방교부세 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억 6,600만원이 증가되어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SBS 드라마 세트장 조성 등 시정운영에 필요한 시책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6,895억 6,624만 2천원으로써, 기정 예산대비 1.7%인 113억 3,65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129억 5,495만 8천원으로써, 기정 예산대비 2.3%인 113억 3,65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규모 5,129억 5,495만 8천원중 지방세 수입은 1,600억 9,468만 6천원이며, 세외수입은 1,415억 5,52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1,570만원, 지방양여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나, 보조금에서 842억 4,20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9.5%인 996억 1,374만 5천원, 사업예산은 74.9%인 3,843억 6,162만 1천원이며, 채무상환, 예비비 등은 5.6%인 289억 7,95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등이 증가하여 기정 예산대비 5.4%인 82억 4,400만원이 증가한 1,600억 9,46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대비 1.7%인 24억 2,208만원이 증가한 1,415억 5,529만 7천원으로써,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여 기정 예산대비 5,310만원이 증가한 310억 2,45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및 잡수입이 증가하여 기정 예산대비 2.2%인 23억 6,898만원이 증가한 1,105억 3,07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가 470만원이 증가되어 1,570만원이 되겠으며, 양여금,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기정 예산대비 0.8%인 6억 6,575만원이 증가되어 842억 4,204만 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기정 예산대비 0.4%인 4억 1,074만 6천원이 증가한 1,186억 1,136만 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사회개발비는 기정 예산대비 3.5%인 94억 1,277만 8천원이 증가한 2,757억 3,273만 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비는 기정 예산대비 2.2%인 22억 7,932만 2천원이 증가한 1,050억 5,483만 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예비비의 조정으로 기정예산 대비 5.9%인 7억 6,631만 6천원이 감소한 121억 4,976만 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9쪽 이하에 수록된 주요투자사업과 계속비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예산안 제안설명 전에 우리 이하연 의원님께서 발언 의사가 있으셨나 본데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저는 유효한데요.)

유효하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여기에서 질의 토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 드리려고.....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보고는 하더라도....)

보고하고 여기 회의규칙에....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법에 잘못된 게 있으면 질의....)

잘못된 건 다른 발언권으로 나와서 질타는 할 수 있지만 질의 토론이라는 절차가 없으니까, 이하연 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봐요.

발언하시겠어요?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네.)

이하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신청서를 내 주세요.

질의 토론은 아니니까 다른 항목으로 발언신청서를 내 주세요.

(발언신청서 배부)

발언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이하연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하연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3대 초선의원 시절에 동네 주민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네 주민 한 분 어떤 분이 "이 의원은 왜, 시장을 많이 괴롭히는가?"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4대 의회에 와서 재선이 되었는데 여전히 동네에서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가 시장하고 대단히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안산시의 행정이나 지방의회가 잘못된다 라면 저만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다 라는 제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만 안산시민과 우리 20여명의 선배동료 의원들은 지난 5월13일부터 5월27일까지 제1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임시의회가 끝난지 이제 불과 25일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2차 추경이 약 85억에 가까운 예산이 또 신청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주민세가 약 15억 정도 세수가 증대되었습니다. 재산세도 그 비슷한 수준으로 증대되었습니다.

그렇다 라면 우리 안산시 행정이 세수 증대에 대한 예측을 25일을 과연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이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가 경제가 대단히 좋지 않다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제2차 IMF가 오지 않느냐 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런 걸 염두에 둔다 라면 저는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주민세가 줄어드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25일만에 15억이라는 주민세가 늘어났느냐, 당초 예산을 적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세출부분 역시 그렇습니다.

한 달을 내다보지 못하는 예산 편성을 합니까? 우리 안산시 1300 공직자 여러분은 그렇게 무지하고 무능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65만 안산시민이 자판기에 동전 넣는 사람입니까?

저는 65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예산 신청을 볼 때 정말 송진섭 안산시장을 비롯한 정책담당자들이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출부분 SBS 드라마 세트장 약42억을 빼고 나면 40억 남습니다. 학교 교육지원 예산 30억 빼고 나면 12억 남습니다. 학교 지원예산 미리 예측 못했습니까? 25일을 예측 못했습니까?

나는 이렇게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을 믿고 세금을 내야 하는 65만 시민이 불행하다 불쌍하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안은 이번 회기 내에 심의 의결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안 자체를 이번 회기 중에 다루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을 우리 의장님께 드리고, 이런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 회의 중에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창수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으로 신청하셨죠?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네.)

의사진행과 관계되는 쪽으로 발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이창수의원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안 보고하고 2회 추경 예산안은 사실 분리해서 다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게 있어서, 특히 위법적인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예 질의도 못하는 그런 거라고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6월9일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 11일날 협약식을 체결하겠다고 안이 올라왔길래 그건 의회에서 아직 보고도 안 됐고 공유재산취득승인도 안 됐고 또 예산안도 통과가 안 됐는데도 어떻게 집행부에서 협약식을 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SBS와 35억을 들여서 세트장을 짓고 7억을 들여서 그것을 관리하겠다, 1년간. 이런 계획인데 이걸 예산승인도 안 됐는데 어떻게 임의로 집행부가 협약식을 체결하는 게 맞습니까? 이건 철저히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절차에도 어긋나는 위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분명히 6월11일날 하지 않겠다고 담당과장님이 말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고서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급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이 자료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계획 자료를 보시면 7쪽을 봐 주십시오.

7쪽을 보시면 '추진일정, 드라마 세트장 건립에 대한 협약체결, 2003년 6월 중'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번 제110회 정례회는 7월7일날 끝납니다. 그것이 통과가 될런지 부결이 될런지 미정입니다. 더군다나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취득승인 심의하는 것과 예산이 같이 올라와서 절차상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계획은 이미 통과되었다고 보고 6월달에 협약을 체결하겠다. 제가 또 지방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신문에도 났습니다, 안산시에 SBS 드라마 세트장 건립된다고. 그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기자들이 알았는지 계획서를 알아 가지고 보도한 거니까 우리 책임 없다." 이렇게 답변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기 공식적인 문서 본회의장 보고서에 6월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이건 분명히 위법적인 그런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실수였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여러분께 호소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런 거 이번만큼 110회에서 이제 논쟁은 끝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런 것을 용인해서 '아, 의회는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고 나면 거기에 대한 결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창수 의원님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이하연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연 의원님이 나오셔서 대단한 열정으로 말씀을 해 주시니까 듣는 이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게 되지만 또 집행부에서 왜, 추경 예산안이 급해서 시민에게 유익하다 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 심의는 그 결론을 내리는 것은 공정한 판단과 토론을 거쳐서 각 의원이 합심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는 것이 의장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에 우리가 회부해서 각 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을 거쳐서 과연 어느 것이 시민에게 유익한 것인가 라는 판단해서 상정된 안건을 각 위원회에 배부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의 심각하게 이하연 의원님이 말씀한 부분을 심사해서 뜻을 모아서 그게 부당하고 시기 적절치 않다 하면 다 삭감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 주시면 이하연 의원님이 발언한 그 부분과 부합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발언이 너무 잦으니까 발언을 이번에는 좀 의장이 이렇게 절절히 설명을 하면 의사진행이니까....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이라니까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중에 의사진행, 이거 너무 지연되니까 이번만 발언을 제지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발언권을 주고 의사진행을 잘 하는 책임이 의장한테 있는 거니까 의장이 사정하면 좀 들으시는 거지, 그러면 의장 없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발언을 드릴만큼 드렸고....

(「쉬었다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내가 아까도 못 봤기 때문에 죄송해서 발언권도 드리고 또 드려요. 지금 이창수 의원님 중기지방재정에 대한 것은 위원회에 가서 담당자를 불러다가 성토를 하는 거지 의사진행하고는, 이렇게 해서 양해를 좀 해 주세요.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 결정하는 겁니다.)

예?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은 의원이 결정하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지금 내가 물어서 다 나쁘다고 전체 의원이 이하연 의원과 똑 같으면 나는 의사진행에서 빼죠.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견을 물어봐야죠.)

5분 발언이나 신상발언 한 걸 가지고는 물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5분 발언이나 신상발언이 아니에요. 이 안건 자체를 다루지 말자는 겁니다.)

상정된 안건을 다루지 말자?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제가 상정을 하지 말자고 손을 드니까 의장님이 발언권을 안 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이번 회기에 이 안건을 다루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안건을 상정하는 단계, 상정을 요구할 때는 이하연 의원의 말을 존중해서 지금 전체 의견을 묻지만 이미 상정이 되었고, 지금은 의사진행 발언으로 하셨지만 그 취지를 특별히 의원님들이 이해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심의과정에서 그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단 회의 할 때도 말입니다. 의회가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안을 접수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 안건의 상정시기나 의견이나 시기 논의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다 논의해서 우리가 의사일정에 잡았는데....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논의하자는 거 아닙니까?)

(정윤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윤섭 의원님 죄송합니다.

의사일정에 하자가 있을 때는 이하연 의원의 말씀에 내가 하지만, 의사일정에는 하자 없고 의장단 회의와 아까 다 이미 공포했는데 제안설명하기 전에 이 부당성을 이하연 의원이 지적하신 걸로 알고 그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에 가셔서 토론으로 그 결과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하십시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임종응의원외 5인 발의)

(11시50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종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의원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방청인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자리에 선 김에 의원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4대 의회는 본 의원은 3대도 했고 4대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지켜보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하던 날치기 통과라든가 이런 식으로 의안을 밀어붙인 적은 한번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찬·반토론을 통해서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원 개개인의 입법기관인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제가 알기로는 의사결정을 지금까지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의회가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의회를 격하시키는 이러한 것은 의원 개개인들이 잘 판단을 해 가지고 발언을 해주신다든가 또는 밖에 나가서 말씀하실 때도 의회의 위상은 우리 스스로가 지키는 것입니다.

의원 개개인이 다 지키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날치기 통과를 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의원 개개인의 생각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런 예는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의회의 위상을 세우는 것은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가장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다른 시각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의원 개개인이 자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하시라구요.)

아, 구체적으로 꼭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할 건 없고....

○의장 김송식 이하연 의원님 의원석에서 그렇게 하는 게, 끝난 뒤에 손들고 나와서 다시 여기 와서 발언하시는 거예요.

그걸 좀 지켜요. 다 알면서 자꾸 그러세요.

발언하세요.

임종응의원 그러면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구성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임종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53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대로 9명의 예결위원선임안을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번 예결특위위원회 구성도 우리 의회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제 운영방침에 따라 구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창수의원외 5인 발의)

(11시55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교묘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하고 2회 추경예산을 함께 일괄 상정한다고 그러면서 슬쩍 상정을 올려버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속기록을 보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수준 높은 안산시의회라고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은 정말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고 제가 제안설명을 하기로 나왔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11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7월4일 1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저는 여러분들이 의사진행을 위임해 주셔서 의장이라는 직분으로 의사진행을 잘못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써 가면서 아까 회의 도중 이창수 의원이 인사할 때 못 받은 것도 무슨 또 메모가 올라오니까 검토하고 하느라고 인사하는 것을 모를 정도로 앉아있으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의사일정을 잘해서 언론인이나 방청객이 볼 때 안산의회가 질타 당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지금 이창수 의원이 와서 발언한 것을 방청인이나 언론인이 들을 땐 안산시의회 의장이 무슨 의사일정을 슬쩍 끼워놓은 것 같은 저한테는 대단히 서운한 발언을 해서 지금 담당하고 내가 혹시 미스가 있었느냐고 상의를 해 봐도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이하연 의원이 추경안 제안설명 전에 손을 들었는데 그걸 제가 못 봤던 것은 다른 일로지, 그래서 먼저 발언을 했을 때 이것을 의사일정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사표시를 하려고 했다하는 담당의 보고를 듣고 제가 그 부분을 못 봐서 그런 발언을 못하게 막았다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이창수 의원도 정말 의정활동 잘하고 참신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발 나 아니면 다 남이 잘못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젊은 사람이 좀 고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도 이창수 의원 못지 않게 안산시의회 명예를 위해서 정말 정도를 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의장이 아니고. 와서 지금 제안설명 하는 중에 의장이 무슨 이렇게 발언하고 그러는 부분 앞으로 이창수 의원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오해를.....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왜 꼭 오늘 개개로 상정하시다가 왜 두 개를 상정하시고 더군다나 상정을 하지 말자는 제안을 하려고 그러는데 상정을 해 버리시면 그건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그 부분도 내가 물었더니 여기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의사일정 여기 적혀있는 대로 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인쇄된 대로 해서 저는 조금도 오해하지 마시고.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오늘은 실수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담당이 꼭 밝혀달라고 적어왔습니다. '의사일정 관계는 의장단회의에서 이미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됐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미리 배부하였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의사일정에 이의가 있으면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면 왜 의장님께서는 안건하실 때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왜 물어보십니까? 의장단회의에서는 안건의 계획에 대한 상정할 것을 계획을 올리는 것이고 여기에서 최종 승인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정하실 때 이의 없습니까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까?)

이창수 의원 발언 중단하시고, 내 말은 내가 아까 혹시 묻지를 않았습니까?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하위원 의원님께서 이의 제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넘어가셨잖아요. 그것이 상정 여부에 대한 제일 중요한 절차이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창수 의원님도 의장단에 들어오셔서 의사일정 잡은 거 아닙니까?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의장단회의에 발언권을 얻어서 이 안건을 상정시키지 말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장단회의에서는 그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찬반으로써 결정을 하자는 얘기를 의장단 회의 때 말씀 하셨습니다.)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여러 번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받아주셔야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가 고의적으로 안 받았다는 의사표시였습니까? 이창수 의원님.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오. 그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니까 다른 건 다 한 건씩 처리하시다가 두 개를 일괄 상정하셨고, 더군다나 이의 제기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아시잖습니까.....)

이창수 의원 앉아서 너무 자꾸 발언하지 마시고 그런 게 있으면 모두 나오면 한번, 그리고 의회 하면 다른 의원님도 발언하게 발언대 한 두 번나오면 미안해서라도 참고 그러는 덕을 배우세요.

자, 의장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드립니다.

난 이하연 의원님 정말 못 봐서 의사담당이 알려 주길래 "아이쿠, 이것 의사진행에 지장 없느냐" "없다. 발언권을 주시오" 해서 이랬던 것을 늦게 순서를 바꿨다 그러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55분)

○의장 김송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준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발언신청서 내세요.

(발언신청서 배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추경 그리고 결산 및 예비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23일부터 7월3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상발언을 전준호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전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의회행정위원회 전준호 의원입니다.

회의가 다 끝나가는 시간에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제목은 신상발언이지만 의사일정과 또한 추후에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또 본 의원이 개인뿐만이 아닌 의원으로서, 기관으로서 일해야 될 의무에 따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침 의회를 열다가 정회를 하고 의원 총회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업무추진비 내용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의사진행에 대해 드릴 말씀도 있습니다.

의장님! 예측 가능한 일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총회는 다분히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고되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요. 또 그런 내용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 조례안이라든가 그런 사안 충분히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의원 총회가 지금 당장 우리 시 정문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민들의 시위와 관련된,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 파악 또는 이런 것으로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렇다 라면 가능도 하겠습니다. 20, 30분 늦추어서 현안들에 있어서 검토도 해 보고 진위도 파악해 보는 그런 점이라면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서 보니까 업무추진비 조례안과 관련된, 또한 본 의원이 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 공통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해 놓은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신상발언에 의미를 붙이는 것은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 실·과·소의 업무추진비 자료는 다 받아서 책으로 만들어져 있고 수백 페이지에 달합니다. 왜 의회는 스스로 자기 자료를 공개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의회의 업무추진비 자료 달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줘야 되고요. 공개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대외적으로 언론기관이나 아니면 무슨 인터넷이나 올리고 안 올리고는 제가 할 일입니다. 자료 자체는 제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마치 제가 동료의원님들을 음해라도 할 것인 양, 마치 제가 저 혼자 잘나서 저는 업무추진비 한 푼도 안 쓰고 깨끗한 양 이런 취지에서 자료를 요구하는가 싶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총회를 하고 이랬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회 의원님, 의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자료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결재권자는 의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준비해서 분명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가 1,2년 의원 하는 거 아닙니다. 뒤에 계신 의장님 벌써 4선 째입니다.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요. 또 우리가 세금을 집행하면서 그 뒤따르는 책임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애들 아닙니다. 세금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의회 스스로 발가벗고 심판 받아야 합니다. 저 개인도 잘못 있으면 그 자료를 놓고 책임도 지고 심판도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회의 공통적인 결의로 일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저 혼자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점을 받아주시고 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전준호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전준호 의원이 감사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전 자료를 제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5월28일자로 부임한 한중석 보건소장께서 의원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세요.

○보건소장 한중석 지난 5월28일 보건소장으로 발령 받은 한중석입니다.

앞으로 시민의 보건을 위해서 지역 사회의 모든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시민의 참여와 지지 속에서 칭찬 받는 보건사업을 펼치는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송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가르침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금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모쪼록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김송식노영호장동호정윤섭정권섭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
김강일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
이문종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
이창수김기완
○출석공무원
부시장최홍철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백승화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건설교통국장심관보
보건소장한중석
환경사업소장황하준


○ 의안제출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임종응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 임종응 이창수 김명환 송세헌 이대근 이하연

ㆍ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창수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 이창수 임종응 김명환 송세헌 이대근 이하연

ㆍ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수의원외 9인 발의)

- 발의자 : 이창수 김기완 이하연 송세헌 김명환 정권섭 김강일 전준호 이대근 김용

ㆍ중앙주공1단지재건축사업추진에관한청원(이하연의원 소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9인)

정윤섭 이준우 김창일 심정구 이대근 이문종 이하연 정권섭 홍순목

○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

ㆍ위원장 : 정권섭의원

ㆍ간 사 : 이창수의원

○ 제110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

6월 21일 ~ 7월 7일 (17일간)

○ 휴회결의

6월 23일 ~ 7월 3일 (1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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