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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10회 제3차 본회의(2003.07.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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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7월 7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

6.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8.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 안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2.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중앙주공1단지재건축사업추진에관한청원

14.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철회동의의건

15.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16.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7.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o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계류동의(홍순목의원 제의)

8.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수의원외 9인 발의)

10.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1. 안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중앙주공1단지재건축사업추진에관한청원(이하연의원 소개)

14.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철회동의의건(시장제출)

16.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7.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윤섭의원이, 간사에 이준우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의안 및 공문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7월 4일 이창수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으며, 7월 5일 정권섭의원외 10인이 발의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7월 7일, 오늘 아침이 되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철회요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및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5일 의회행정위원장, 경제사회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7월 1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7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송식 신청서 써 주세요. 발언 신청서 들고 나와서 빨리 발언하세요.

(발언신청서 배부)

이하연의원 나와서 발언하세요.

이하연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하연의원입니다.

오늘 방청객 좌석이 너무 부족해서 1층 대회의실까지 TV를 설치해서 방청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 이맘 때가 제4대 안산시의회 의장단을 선출하는 과정에 있었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에 제4대 전반기 안산시의회를 끌고 가기 위해서 의장을 선출하고 부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시기로써 의장단에 선출되어서 현재 제 뒤에 앉아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들은 정말로 안산시의회를 힘있는 의회, 권위 있는 의회, 계획적인 의회로 끌고 가겠다 라는 포부들을 다 밟히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청객이 이렇게 많이 오신 것을 보면 전혀 의회가 권위도 없고 위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내년도부터 주민투표제를 도입한다 라고 합니다. 이 주민투표제는 시민이 바라지 않는 사업은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마 주민투표제가 지방자치법에 도입이 됐었다 라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현상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제가 이렇게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발언을 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많은 동료의원들이 평소에 5분 발언, 신상발언, 의사진행 발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메아리 없는 외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의장님 제 오른편에 시장님 석이 있습니다. 매번 개회식만 끝나면 바쁘시겠죠. 자리를 뜨십시다. 저희들이 이 단상에 나와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아무리 지적을 하더라도 메아리 없는 외침에 불과합니다.

의원들의 외침은 시민들을 대신해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역시 오늘도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의회 운영을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상황을 봐가면서 양해를 하더라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냥 시장님의 요청이니까 시장님이 바쁘시니까 그냥 자리를 뜨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동의해 주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을 대신해서 외치는 저희들의 목소리가 과연 시장에게 전달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국과장님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껄끄러운 소리 같으면 전달 안 할 것이고 좋은 소리 같으면 전달 할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본회의장에는 자리를 지켜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방청객들이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안산시의회를 가득 메웠습니다. 앞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주민여론을 수렴했었으면 오늘과 같은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메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들이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스럽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안까지 가져주셨으면 얼마나 바람직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은 그런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라면 안산시 집행부가 시민들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 또는 시민의 대표인 안산시의회를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 특히나 SBS 드라마 세트장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계획을 짜고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시민들간에 이해관계로 상반된 이전투구식 논쟁은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 외에 우리 안산시의회는 아직도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안들이 뒤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동 간석지에 있는 해양연구소 건너편 부지에 경정장을 유치하겠다 라는 시 집행부의 발표로 인해서 한바탕 소용돌이를 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자리에는 당초에 컨벤션센터 자리였습니다. 불과 1년을 넘기지 못하고 테크노파크 자리로 또 변경됐습니다. 또 조금 지나서는 지난 민선2기 시절에 항공테마파크를 만든다 라고......

○의장 김송식 이하연의원님 의사진행에 대한 것만 발언하고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법을 지켜 가면서 의사진행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나중에 또 발언권을 줄 테니까 빨리 마치세요.

이하연의원 수많은 예산을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 사안도 이후에 시민들의 논쟁을 불러일으킬 여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님께서는 우리 송진섭 시장과 단둘이서 해양레저단지 사업권으로 결정도 되지 않는 이런 사업을 놓고 단 두 분이서 13일날 미국을 가신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경시를 당하고 있는 이런 판에 의장님이 이렇게 하시면 저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님이 못 가시게 바지 가랑이라도 물고 늘어지려고 합니다. 결정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에 정지작업을 한다 라면 시민들이 어떤 분란이 일어나고 시의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겠습니까? 결정된 사업에서 한다 라면 천만보 양보를 해서 수긍할 수 있습니다. 결정되지 않는 사업은 분란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의장님께서 신중한 판단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정되지 않는 준비되지 않는 이런 일을 안건으로 제출해서 시민사회에, 의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안건은 제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이만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하연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의장으로서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본회의장에서 이석한 것은 12년 지방의회 관례로 의장이 사전에 양해한 사항으로 지금까지 착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이하연의원이 또 강력히 주장하니까 5분 발언이나 그 여타 시장님이 앉아서 경청해야 할 사항이 발생할 때는 꼭 참석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심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부분은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그게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가야합니다. 어느 개인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가고 안 가고를 정하는 것이 아닌데 하여간 아직 날짜가 남았으니까 이게 시민에게 다녀와서 득이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니까 너무 심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10시17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3개 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입니다.

먼저 우리 안산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에 걸쳐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상록구ㆍ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및 산하 사업소를 비롯하여 1개 출장소와 22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 동안 민간ㆍ사회단체의 보조금이 명확히 기준이 없이 집행되고, 계획수립 초기 충분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여 예산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으며, 또한 잦은 예산안 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변경, 공유재산취득과 연계된 예산을 동시에 의회에 제출하여 안건 심의에 지장을 초래한 사례가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치와 대책 및 개선방안 강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결과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있어서는 그 동안 행정예고비가 관행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주민 홍보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차등 있는 예고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서는 그간 민간ㆍ사회단체에 대한 자체 감사실시가 되어 오지 않았으나 처음으로 감사를 실시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고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나 아직까지 보조금 집행 부분에 대하여는 많은 의구심이 있어 자체 감사를 통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 주길 당부하였으며 또한 내부종합 감사 등 정례적인 감사뿐만 아니라 시민제보사항, 인허가 사항, 불법건축사항 등 폭넓은 감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서는 각종 보조금 예산집행과 관리에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점과 각 부서의 예산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점은 계획수립 초기부터 충분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였다고 지적하고 또한, 매년 지적되는 전보제한을 무시한 인사, 성과급 지급 지연, 신규공무원 배치 문제 등에 대하여는 직원 사기 및 인사의 효율성,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보여져 여기에 대하여는 투명하고 열린 인사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세수증대 및 체납세 징수의 노력과 열의가 부족한 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 및 관용 차량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단의 개선방안 강구와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어고등학교 유치에 있어서는 부지선정이 여러 번 변경되는 등 행정의 혼선을 초래한 점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좀더 신중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주민여론, 공청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에서는 안산시의 살림을 기획, 조정하는 총괄부서로서 예산운영과 집행에 있어 타 부서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1개월만에 재차 편성한 사례를 지적하였으며, 또한 잦은 추경예산안 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변경은 필히 지양되어야 할 사항임을 주지시키는 한편, 특히 공유재산취득과 연계된 예산, 조례안과 연계된 예산 등을 동시에 의회에 제출하여 안건 심사의 지장을 초래한 것은 필히 개선해야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문화체육과 소관에서는 시민의 혈세로 지원된 각종 민간, 사회단체의 보조금이 원칙과 기준 없이 지급되는가 하면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방만한 예산이 지도감독의 소홀로 명확한 기준 없이 집행되고 있어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 시행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구청 소관에서는 구가 개청한 후 8개월의 짧은 기간의 구정 행정에 대하여 감사를 통한 지적보다는 향후 펼쳐야 할 구정에 대하여 개진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만 당부하였습니다.

현재 지역치안을 위해 방범 순찰을 하는 자율방범대와 민간기동순찰대를 통폐합하고 대형불법 차량의 단속 방안을 강구하고, 구청 특수시책으로 내ㆍ외국인을 친절하게 안내하는 안내소를 설치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에게 다가가는 선진 구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임종응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 김명환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오늘 방청객으로 나오신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만큼 우리 안산시의회는 의원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에 걸쳐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기업지원센터 외 4개 사업소, 상록구, 단원구 사회환경과ㆍ산업교통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볼 때 집행부가 대체적으로 시민을 위한 노력과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집행에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다고 사료가 되는 바입니다.

그러면 금번 경제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경제국 소관에서는 민간위탁된 시민시장이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은 기능적이고 구조적인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계속 누적되는 입주상인의 사용료 체납액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석유류 가격이 인근 시ㆍ군보다 비싸다는 주민 여론이 있는 만큼 가격인하를 위하여 주유소간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등 행정지도를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농어촌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하천 주변 축사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유실되거나 노천에 있는 침출수가 흘러들어 하천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있으므로 집하장 운영, 보조금 확대 등의 축산 오수 처리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그리고 대부도에 건축되고 있는 어촌민속 전시관과 등대형 전망대는 준공 전에 운영방안과 홍보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임대저수지의 수질관리 및 임대료 산정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과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조금 확대와 기술지도 등 현실성 있는 지원과 바다 목장화를 위하여 방류된 치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안내시설물 보완과 주차, 쓰레기 문제 및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중장기 운영 계획을 마련하는 등 시장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복지환경국 소관에 있어서는 성폭력ㆍ가정폭력 상담소 등은 가정과 여성의 복합적 문제를 상담하는 곳으로 현재 각 단체별로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노인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책임지고 질병노인이 있는 가정에 부담을 덜어주고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대책을 강구하여 그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수질악화가 진행되고 있는 화랑저수지는 수질개선 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이동 615번지에 있는 식물원은 시설관리와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장폐수로 인한 하천 및 농지오염과 외국인 대상 식품판매점의 위생관리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 및 환경예산은 시민의 복지와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예산이므로 예산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적정한 계획을 세워 규모 있게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는 모기유충으로부터 전염병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미꾸라지 방류사업은 하천 수질오염으로 인한 생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중국동포 및 이주노동자 건강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보건시책 추진 및 예방보건 행정 추진으로 모든 시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건시책의 다각적인 홍보와 저소득 소외계층의 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넷째, 상록구, 단원구 사회환경과ㆍ산업교통과 소관에 있어서는 노인의 건전한 노후활동과 여가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로당의 환경과 시설의 개선과 1취미 여가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특히 취미활동과 사회봉사활동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활동 증가에 따라 아동보육시설의 이용이 증대되고 있지만 보육시설의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시설 등의 미비 등으로 위험의 소지가 있는 만큼 시설 점검 등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개선 및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논농업 직불제는 농가경쟁력을 높여 농가의 소득을 높이려는 취지로 시행된 제도이나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는 '95년 회사설립이후 적자액이 누적되고 있으므로 전략적 영업활동 대책을 수립하여 경쟁업체와 마찰 없이 손익분기 년도를 계획대로 추진토록 당부하였으며, 열 요금 조정내역은 사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금년 5월에 테크노파크의 광역화를 위하여 명칭을 변경하였지만 이사진 구성과 협약서 체결시 향후 발생되는 문제점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혈세를 모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및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민생활과 밀접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및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업무임을 감안하여 볼 때, 관계공무원들이 집행하고 있는 행정 하나 하나가 시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도록 주지하였으며, 또한 소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김명환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 송세헌입니다.

제11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에 걸쳐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및 산하 사업소를 비롯하여 상록구 도시관리과ㆍ산업교통과, 단원구 도시관리과ㆍ 산업교통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볼 때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는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와 도시 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형평성이 결여된 업무 추진, 사전에 준비성이 없는 사업의 추진 등 앞서가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업무처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와 대책 및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금번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는 기 계획된 도시계획시설을 연차별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고, 신도시 2단계지역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하여는 신도시 1단계지역 인수인계시 요구한 인수인계 목록과 하자보수 요청한 내용 등을 참고하여 공공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주길 당부하였으며, 최근 APT분양가가 아무리 자율화되었다 하더라도 7개월만에 평당 100만원 정도가 상승되어 서민으로서는 도저히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없는 실정이 되고 있는 바, 시 관련 부서에서는 APT재개발시 주최측과 자주 면담하여 분양가 조정에 만전을 기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를 요구하였으며, 또한 시가지에 운행되고 있는 대중교통버스들이 교통법규를 수시로 위반하여 시민불편 초래는 물론 시민불안을 유발하는 등 교통질서 확립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인 바, 대중교통 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해서는 친절봉사 교육등을 실시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였으며, 이미 포화상태에 와 있는 도심지역의 주차문제, 특히 다가구 주택지역등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철역 주변 환승주자창의 이용률이 저조하니 환승주차장을 무상으로 개방하는등 무질서한 주ㆍ정차로 인한 극심한 교통혼잡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고, 또한 전철역 밑 나대지를 정비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는등 심각한 주차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되어야 함에도 지시사항이나 발등에 불끄기식의 민원해결을 위한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행위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무작정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만 막연히 추진하다 보니 실무부서의 창의성과 연구검토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향후 각종 사업 추진시 치밀한 계획과 제반 문제점 등을 철저히 사전 분석하여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길 당부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깨끗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심각한 지하수 고갈 및 오염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으며, 연차적이고 체계적으로 원가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노후된 배수관을 빠르고 차질 없이 교체하여 누수로 인한 손실액을 줄이고, 또한 녹으로 인한 수돗물 적수현상을 방지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상수도사용료 체납자를 일제 조사하여 고질ㆍ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단수조치 및 체납처분과 각종 인ㆍ허가시에도 불이익을 주어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철저한 상수도요금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매년 장마 후 복구작업이나 수재민돕기운동 등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장마를 대비하여 제방 등 사전에 재해예상 지역을 점검 관리하여 하천 부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천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기를 요구하였으며, 또한 도심을 흐르는 안산천ㆍ화정천 둔치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하천 생태화 사업은 하천의 수질 개선에 역행하는 사업으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였으며, 특히 하천 상류지역의 오염원에 대한 단속 강화가 요구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앞으로의 하천 생태화 사업은 적극적으로 수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었고, 또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장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현장 방문시는 물론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끼치는 피해가 심각하여 청소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악취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안산시의 최대 현안사항인 만큼 청소과는 물론 시 차원에서 이 악취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악취발생 해소, 쓰레기 대란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히 해결하여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는 물론 근본적인 쓰레기 감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2차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기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상록구청과 단원구청 소관에서는 단속업무에 노고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점상, 고물상, 건축자재 등의 불법 적치물이 도로상은 물론 버스정류장 주변에까지 적치되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바,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당부하였으며, 또한 명함형 전단은 물론 각종 유흥업소 홍보용 전단이 거리 곳곳에 무단 배포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경찰과 협조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광고물 단속시 시정뉴스, 언론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등도 홍보하여 주민들이 불법을 자행하지 않도록 유도하여 주기를 당부하였으며, 골목길, 대로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아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즉시 견인 조치하고 나중에 행정처리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었고, 또한 대형차량 주차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대형차량 주차단속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했었고, 불법행위는 발생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여야만 그 효과가 있는 만큼 발생전 홍보나 초기발생시 근절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정착시켜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도시건설위원회는 물론 안산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이 다음 연도에도 다시는 재차 지적되지 않게 하고 또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매우 부실하고 성의 없이 추진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어야 하겠으며, 감사자료 내용 또한 내용이 부실하고 무성의하여 감사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정도였던 바, 감사자료 제출시 요구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료내용을 충실하게 제출하여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시책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할 사항은 과감히 개선ㆍ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민 생활과 밀접할 뿐만 아니라 도시 전반에 걸쳐 있는 제반문제 해결을 위하여 아주 중요하다는 점임을 감안하여 볼 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집행하고 있는 행정 하나 하나가 시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도록 주지하였으며,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송세헌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8.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수의원외 9인 발의)

10.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53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9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임종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들고, 어느 분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임종응 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임종응의원 의석에서 - 의안심사보고서를 저희 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면 돼요?

왜냐하면 방청인들이 많이 와 있을 때 오래 정회하기가....

(임종응의원 의석에서 - 10분.)

10분?

(임종응의원 의석에서 - 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의회행정위원장께서 의원들의 의견 차이를 절충해서 이렇게 원만히 본회의를 진행하려고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입니다.

제11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6월 13일 위임받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안건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예비심사결과를 7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표준정원제가 2003. 5. 1일자로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당면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예술회관 개관 준비 인력 및 교통행정과, 사회여성과 등 기능 부서의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환경위생과의 소관 사무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관련 시설의 지도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민방위교육장 사용료가 오전ㆍ오후ㆍ야간 및 평일과 토요일ㆍ공휴일로 구분되어 요금적용을 달리하고 있어 요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구입 설치한 피아노의 사용료를 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감증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감업무담당 직원의 보험ㆍ공제 등에 가입이 의무화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관련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인간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 가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수산업 관련 수수료에 대한 원가 보상률을 현실화하고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위임한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그 동안 오래 전부터 지역예술단체로 활동해오던 안산시어머니합창단과 상록어머니합창단을 보다 내실 있는 예술단체로 육성 발전시키고 우리 시민의 정서함양과 밝고 건전한 음악보급을 목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시의 어머니합창단과 구의 어머니합창단을 설치할 경우 시와 구라는 명칭 차이로 같은 자격으로 구성된 단체의 옥상옥(屋上屋)으로서의 단원간 갈등, 불협화음 등이 예견되어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시에 2개 어머니합창단을 두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1세기 안산발전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은 60인에서 70인으로 증원하고, 소위원회 위원을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명확히 규정하고, 경기도의 개선 권고에 따라 연구보조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업무추진비를 시보에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보뿐만 아니라 인터넷 안산시 홈페이지에서도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 내용에도 집행일자를 삽입하는 등 업무추진비 공개 방법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대두된 드라마세트장을 유치ㆍ건립함으로써 향후 인근지역에 조성될 해양 레저단지 및 경정장 등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우리시가 수도권 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방송사 연계사업의 장점을 살려 반월공단과 시화호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한편 방송사의 홍보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산업과 관광문화가 어우러진 선진도시 건설에 기여하고자 고잔동 782번지 일원에 부지 1만9,337평 연건평 2천평의 건축규모로「SBS드라마세트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이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불투명하고, 공론화 과정이 없이 대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위원간의 이견이 있어 위원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여 표결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1건의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임종응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9건의 안건 중 안건 계류동의 관련 의사진행 발언이 신청된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외한 8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이의 있습니까?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네.)

어떤 내용에 대해서요?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이의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만....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찬ㆍ반 토론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안건 의결할 때 발언해 주세요.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홍순목 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계류하자는 내용의 의사진행 발언이 신청되어 먼저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순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순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본회의에 계류시키고자 하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송식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안산시는 반월동 출장소에서 1986년도에 안산시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해인 1987년에 현 안산시어머니합창단이 창단이 되었습니다.

안산시어머니합창단은 안산시 전지역에 있던 주부들로 구성되어 자생적으로 생겨나 17여년을 이어오며 문화의 불모지였던 안산시에 문화의 싹을 움트게 했던 최초의 안산시 명칭을 가진 음악단체였습니다.

안산시 음악단체로는 처음으로 생긴 단체이며, 17여년의 세월동안 전국의 최고 합창대회였던 난파음악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최우수상, 우수상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상한 바 있으며, 대통령배 전국 합창단경연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안산시민의 긍지를 전국에 드높인 순수한 주부들로 이루어진 합창단입니다.

현 안산시 시립합창단을 창단하는 모체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안산시어머니합창단의 이러한 오랜 세월의 각고의 노력과 성과로 인해 안산시가 1995년 안산시립합창단을 창단시켰다는 것을 부정할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며, 현재 안산시 시립합창단은 국내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지키고 있고 우리 안산시가 합창의 도시로서 전세계 합창인들에게 자리매김을 하며 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7년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때 문화의 도시로서 합창의 도시로서 발전을 도모하고자 안산 전지역에 있는 모든 주부님들이 순수한 안산사랑 합창사랑으로 시작된 안산시어머니합창단들의 씨뿌림이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안산시어머니합창단을 거쳐간 안산 주부들의 수가 이미 800여명을 넘어서고 있고, 이들은 모두 한결같은 자부심을 가슴에 간직한 채 건강한 안산시민들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17년이란 세월동안 안산시어머니합창원들은 안산시어머니합창단이라는 이름하에 한없는 자부심을 갖고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혹은 직장의 일꾼으로서 생활과 시간의 어려움을 모두 이겨내며 안산시 곳곳에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언제나 그 자리에서 노래와 봉사활동으로 안산의 소외된 시민들을 사랑의 손길로 쓰다듬어 솔선수범 했던 봉사의 산실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어머니합창단을 더욱 발전시키고 지원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동 조례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정조례안의 내용중 그 동안 사용해 왔던 안산시어머니합창단의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칭의 변경은 17여년 세월을 순수한 안산사랑, 합창사랑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헌신적인 노력으로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봉사해 왔던 안산시어머니합창단의 노력과 봉사가 무너지는 결과이며, 어머니합창단으로서는 다시 시작해야 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 조례안을 계류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 계류에 대하여 양해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와주신 어머니합창단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 그 동안 활동해 오셨던 800여명의 합창단 주부님들의 어떤 간절한 희망과 소망 등 여러 면을 감안하여 볼 때 본 의원은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서 조례안을 계류시키고자 하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홍순목의원께서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계류시키자는 동의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면 홍순목의원이 제의한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조례안 계류동의에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셨습니까?

홍순목의원의 계류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본 동의는 성립되었으며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o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계류동의(홍순목의원 제의)

○의장 김송식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계류동의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원안에 반대하는 이창수의원의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안산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회에 많이 오셔서 방청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의회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기구로서 7천억원이 넘는 우리 안산시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조례를 제정,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여타의 민원업무를 의원들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께서 활용하는 이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는 의회가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집행부의 권한은 세고 의회의 견제기능은 약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사천리로 통과되어 오는 그런 과정에서 관심이 떨어졌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안산시민들이 우리 의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안산시의 7천억원이 넘는 예산에 대해서도 어떻게 잘 쓰는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반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호수동에 지으려고 하는 SBS 오픈세트에 대해서 그 동안에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고 검토도 있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방재정법 77조를 위반해서 이 안건이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장이나 또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법을 어겼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 지방재정법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우리 시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얼마나 다급했든지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동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로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며칠 전 시정질문에서도 이 안건이 통과가 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주민여러분의 서명을 받아서 주민감사 청구제도로써 감사원이나 경기도나 행자부 상급단체에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통과되더라도 원인무효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고민은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산시가 환경오염의 도시라든가 이런 부분의 이미지를 극복할 것인가 하는 고민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나 안산시 상가가 많아서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행정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소중한 시민들의 혈세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법과 제도 속에서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 시장님께서는 시장에 취임하면서 자신의 주요방침으로써 참여하는 시민, 도약하는 안산이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42억이 드는 이 큰 돈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있어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당하고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담회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 것처럼 이 부분이 상정되기 전에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속에서 이것을 해야겠다고 했을 때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법을 어겨서 까지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SBS 오픈세트 사안은 많은 이견이 있어 왔습니다. 그 주제, 또 방영시간대, 준비정도, 또 그것으로 인해서 42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투자했을 때 안산시가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제기들이 있었고 반대의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예산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또 다른 많은 의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위법성과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봐달라는 식입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이 SBS와 약속을 했는데 이게 깨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시민 여러분, 안산시는 송진섭 주식회사도 아니고 송진섭 시장님의 개인가계도 아닙니다. 분명히 65만 시민이 세금을 내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행정을 운영해야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의회에서 여러 절차가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를 전혀 거치지 않고도 어떻게 SBS 프로덕션에 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지난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하면서 협약식을 맺겠다고 했을 때 본 의원은 의회의 절차를 밟고 나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자리에서인가 시장님께서는 이것이 예결위에서 통과가 안 됐더라면 SBS하고 어떤 관계가 됐겠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여기 많이 오신 분들처럼 찬반이 팽팽합니다. 특히나 그 주변의 아파트에서 연예인들이 촬영을 하러 왔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를 제쳐두고 연예인을 보러가지 않을까 또 주변아파트에 주차난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또 교통이 혼잡해지고 노점상들로 복잡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또 이 예산이 42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헛되이 쓰지 않을까 하는 고민 속에서 정식적으로 민원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 주변의 상인 분들이 그것을 해 주면 보탬이 되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전혀 공론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TV의 프로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번 드라마가 끝나면 다음 드라마로 또 KBS, MBC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졸속으로 법을 어겨서까지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호소 드렸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해석을 하기에 있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해 주고 예산안은 부결시키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안건을 상정단계에서 시 집행부가 법을 어기고 상정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안에는 의회를 무시한 것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유재산의 취득을 승인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대체적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전혀 사전적인, 또 법률적인 그런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는 속에서 공유재산은 취득승인을 해 주고 예산을 통과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단순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상정하는 것처럼 가안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몇 번지에 얼마를, 어떤 시설물을 취득하겠다고 하는 것을 정해서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또한 불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부결시켜 주실 것을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결되고 이 문제는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법 절차나 또 상식적으로나 맞다고 봅니다. 특히나 송진섭 시장님을 위해서라도 그래야 합니다. 왜냐 하면 불법적인, 특히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불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분명히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본 의원이 법제 연구원에 문의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에게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따로 이것 따로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고 주민의견의 수렴이 전혀 안 됐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저는 반대입장을 말씀드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의 의견에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시만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겁니다. 그때.......

(노영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건을 정식으로 받지 않고 지금 찬성발언 이런 게 들어와서는 안 되죠. 이것을 의견을 받고......)

부의장님 접수되어서 다 성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영호 부의장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는데 나와서 발언하세요.

말씀드리지만 발언은 오늘 하루종일이 걸려도 제재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견은 항시 손을 들고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먼저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이의를 달까 합니다.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시 의견이 분분해서 찬반을 거쳐서 의결을 봤다고 의안심사보고를 의회행정위원장이신 임종응위원장께서 아까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행정위원이 아닌 타 위원회 위원이 거기에 대한 안을 발췌를 해서 거기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는 것이 보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매끄럽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찬반의 격론에 의하여 반대하는 의원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피력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회행정위원회 예산삭감부분에 대한 이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승인해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창수의원께서 수정안도 들어와 있고 여기에 대한 것이 우리가 토론이 됐어야 보다 매끄럽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사진행에 말씀을 드리고 다시 찬성에 대한, 또 반대토론에 대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신다면 다시 발언의 기회를 얻어서 다시 나와서 발언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노영호 부의장이 말씀 잘해 주셨는데 발언을 손을 들어서 지금처럼 발언을 드리는 수도 있고 사전에 발언신청서를 접수하면 의장이 발언권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으니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님이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공평하게 발언 배정을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여러 분이 발언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두 분 찬반에 한 분씩인 것 같으니까 찬반토론은 두 분으로......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두 명 두 명 하죠.)

이 분들 발언하고 또 있을 때는 시켜 드리겠어요.

(노영호의원 의석에서 - 이미 공유재산에 반대의견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의사진행 발언했을 뿐이고 이미 그 쪽에서 한 사람이 반대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같은 반대발언이고 찬반토론은 의원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을 안 들고 발언자가 없을 때는 의장은 종결을 선포하니까 그 부분은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의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면 어떠한 내용을 반대하든 어떠한 내용을 찬성하든 다 각자 나름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만 시민을 위하는 것처럼 하고 그런 발언은 삼가해 주시면서 상대가 설득력 있게 호소력 있게 발언하면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들은 자제하시고 표현으로 설득력으로 지지발언을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준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하고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에 동의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지금 발언신청서를 접수해야죠. 지금 정회를 하면 중식을 하고 나서......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이 안건을 마치고 중식을 갖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지금 반대토론에 나설 의원님이 이하연의원님, 찬성토론에 나설 의원님이 노영호의원님이십니다.

발언하시기 전에 정회요청을 이준우의원님이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방청객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만 끝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준우의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정회를 요구했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5분 동안에 일 보시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 분 계속개의)

○의장 김송식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원 여러분들 상호 우리가 협의한대로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에 찬반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찬성 토론에 2분 의원, 반대토론에 2분 의원이 토론 신청을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2항의 규정에 의거 안건에 대한 반대 토론부터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오전에 이창수 의원이 안건에 반대한다는 의사와 함께 반대 토론도 함께 하신 걸로 봐서 찬성 토론부터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영호 의원 나오셔서 찬성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노영호 의원입니다.

오늘 방청객에는 SBS 영화 세트장에 관련되어 반대하시는 의견을 가진 시민들도 나오셨고 반대를 위한 또 찬성을 위한 시민도 나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부도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94년 12월26일날 안산시로 편입돼서 그때부터 안산시민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안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공업도시다. 어디 가면 안산, 공장 많은 지역 또 이런 모든 것, 또 대부동 지역을 포함하여 시화지구개발로 인하여 마치 오염된 양 떠들어대던 시화호 문제로 대기오염이 무지하게 많은 전국에서 제일인 지역이 안산이다 이런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어디 가서 보면 많이 들어왔습니다.

2001년도 8월달 사단법인 한국경영인 가족수련대회, 경기도 수련대회를 화랑유원지에서 해 본 것이 2001년도 8월달이었습니다.

그 당시 31개 시ㆍ군 시장, 군수들이 100% 참석은 안 했지만 많은 분들과 경기도에서 몰려드는 농업경영인 가족들이 안산에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 화랑유원지가 있냐 하고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도시 한 복판에 이러한 좋은 휴식공간이 있느냐 하는 이런 감탄을 보고 저는 한편으로는 자부심도 느껴봤습니다.

우리 안산지역은 그 곳 외에도 호수공원, 인공습지공원 또 문화예술회관을 지금 착공해서 짓고 있습니다만, 아름다운 경관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다시 살아나고 있는 시화호의 생태계 변화로 인하여 그 한 쪽에는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고 여러 가지로 대내외적으로 알릴 명소가 많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그런 것이 홍보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단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을 계속 언론에 탐으로 인해서 마치 그 지역은 오염덩어리가 된 양, 마치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양 떠들어대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갑니다.

저는 먼저도 이 자리에서 시화호의 오염 때문에 대부지역의 농민이 포도농사가 마치 포도까지 오염된 양 너무나 많은 불이익을 받고 살았다는 주장도 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안산시는 광활한 녹지공간과 살아있는 광활한 갯벌과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쪽으로의 PR보다는 오염된 도시 이런 것으로 많이 인식됐던 것도 우리 모두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매스컴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마치 박사 1명이 나와서 이 오이를 먹으면 건강에 무지하게 좋다고 한번만 떠들어대면 마치 그 날부터 오이 값이 상승해가고, 오이가 인체에 해롭다 하면 마치 우리 농민들은 밭에서 오이를 따 버리고 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 오늘의 매스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무서운 위력 앞에 굴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는 홍보매체를 통하여 언론에 좀더 좋은 것을 알려서 우리 안산시에 유능한 인재가 몰려들고 그야말로 청소년이 몰려들어서 경쟁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안산시에 가서 살 수 있는 도시, 신바람 나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안산시가 잘 홍보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영화 세트장 SBS 이것을 보고 이것이 과거 60년대, 70년대 궁정동 안가 또 청와대, 북측 한옥마을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재현해서 영화 세트장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트장 이외에도 제가 살고 있는 대부지역에 영화 세트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iTV 인천방송과 2년을 세트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도 해 봤습니다. 많이 또 쫓아다녀도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현시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과거의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현 세대에 많은 정권이 5공, 6공 지나오면서 우리는 많은 대통령의 친ㆍ인척 비리에 연루하여 모든 문제가 마치 권력 잡은 사람에 의해서 없이 살고 못 배운 이런 시민들은 너무나 한탄하고 억울함을 금치 못하고 사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 박정희 정권 하에 허리띠 졸라매고 보릿고개 넘으면서 조상들의 슬기를 모아 잘 헤쳐나가면서 경기회복을 맞이하여 오늘날의 그래도 지하자원이 전혀 없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그 인근의 주택가 주민들은 저부터도 반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교통문제 또 번잡함으로 인해서 공해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문제는 있지만 제가 요새 호수동 신도시를 살펴보면 너무나 많은 엄청난 상업지역이 들어서서 여기저기 상가빌딩이 들어섰습니다.

과연 우리 시 안산시 경제는 어떻게 살려야 할 것이냐, 앞으로 도시계획이 잘못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에서 계획해서 했지만 그래도 우리 안산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너무나 밀집된 상가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에 중ㆍ장년층 50대, 60대, 70대 분들의 옛날에 60년도, 70년도의 향수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과거의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야말로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나라를 이만큼 세워놓은 이런 것을 학습장으로 배우면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안산시 인구 65만, 67만에서 앞으로 얼마 되지 않아서 80만으로 늘어갑니다. 또 분구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활용방안이 없어 나중에 이 건물을 그대로 구청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딱딱한 돌 붙여서 철골 세워서 네모나게 지어서 하는 것보다는 한옥마을과 옛 청와대의 모습 속에서 구청의 민원을 살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한번, 모든 의견은 찬반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는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의회 속기록에 110회 정례회에서 SBS 영화 세트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했을 때 찬ㆍ반하는 의원들 이름이 나와있고, 그때 가서 어떤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과연 우리 지역에, 우리 안산시에 이런 것이 들어와야 우리 안산시민한테 유익할 것이냐, 해가 될 것이냐를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이창수 의원님께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안산시의회 2대, 3대, 4대 현 3대 의회를 거쳐 의원생활을 하지만 2대 때에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원만한 협의에 공유재산취득승인과 재산을 함께 우리가 승인한 예는 많이 있습니다. 2대 때도 있었고, 3대 때도 있었고, 이번 4대에 와서도 그런 안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애매모호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서 해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해 줄 수 있고,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느껴왔습니다. 농지법에 관련한 모든 사항도 애매모호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지방재정법 77조를 떠나서 과연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우리 안산시에 들어와 유익할 거냐 유익하지 않느냐를 논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시민에 도움이 될 게 없다고 하면 과감히 우리 의회에서 막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 유익하다 하면 우리는 찬성해야 할 것입니다. 구태여 정말 시급을 요하고 이런 사항에서 77조는 접어두고 진지하게 과연 우리 지역에 이것이 들어와서 좋으냐 나쁘냐만 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우리보다는 우리 안산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사랑하고 시민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모든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좋은 방법으로 결과야 어떻게 됐든 간에 서로 진지하게 토론하고 결정하면 거기에 우리 모두는 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명하신 판단으로 저는 SBS 세트장 촬영장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는 발언을 했습니다만, 우리 의원 모두가 개인 개인이, 한 분 한 분이 결정을 내려서 결정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현명하신 판단으로 매끄럽게 오늘 의회의 장, 그야말로 찬성 발언과 반대 발언을 통해서 성숙돼 갈 수 있는 의회의 모습을 우리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좋은 이미지로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다음엔 이하연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이하연 의원입니다.

앞서 발언하신 노영호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우리 같이 바보 되자, 우리 같이 법을 한번 어겨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것 막가자는 겁니다.

저는 이번 110회 안산시의회가 정말 너무나 많은 무리수를 안고 회기를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110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주목적으로 회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는 시 집행부에서 시급한 안건 또는 조례 이렇게 겸사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월13부터 5월27일까지 제1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5일만에 제2차 추경예산이 안산시의회에 또 접수됐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 하면 시 집행부가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앞서 여러 분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안산시 예산은 연간 약 7천억에 가깝습니다. 이런 예산을 어떻게 규모 있게 적재적소에 쓸 것인가라는 것은 이미 2002년도에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 예산을 2002년 전년도 12월달에 심의ㆍ의결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이 끝난지 불과 25일만에 이렇게 예산이 다시 접수가 되고 상정이 됐다는 것은 시 집행부가 스스로 우리는 무능하다, 우리 돈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막 써도 상관없다 이런 막가파식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시민의 혈세를 소중하게 여긴다라면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SBS 드라마 세트장 문제는 더 더욱 그렇습니다.

앞서 발언하신 노영호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77조1항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의회로부터 받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을 바꾸어서 해석을 하면 같은 회기 내에 심의 취득과 예산을 함께 승인을 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는 계획성 있는 행정을 펼치라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집행부가 이렇게 계획적이지 않고 즉흥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야 우리가 어떻게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위반해서 두 안건을 동시에 의회에 올린 이 내용 자체를 집행부가 법을 위반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법을 위반해야 됩니까?

시민들에게는 법과 질서를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의회는 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논리 모순에 빠진 것입니다.

이 사업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과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은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의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심의하는 안산시의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집행부가 법을 어겼으니까 우리도 법을 어기자. 같이 공범이 되어야 합니까?

저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과거에도 위법을 저질렀으니까 지금도 위법을 저지르자라는 얘기로밖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의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안산시는 바로 서지 않습니다.

첫째 조건이 규정과 제도, 법률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작년 이맘 때 그 더운 날씨에 선거를 치르고 의회에 등단하였습니다. 당시에 유권자들에게 시민의 재산을 아끼겠다라는 얘기를 그 더운 여름에 큰절을 해 가면서 득표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의회만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기본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 공유재산취득승인은 당연히 부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사회를 살아나가는데 있어서 밥만 먹고는 살 수 없습니다. 옷만 입고도 살 수 없습니다. 즐길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즐기는 것 이전에 의식주가 앞서는 것입니다. 생활이 불편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수돗물 잘 나오고 하수도 잘 내려가고 대중교통 편리하고 주차하기 좋고 동네가 깨끗하면 땡입니다. 그리고 즐기는 것도 해야죠.

지난 금요일날은 10분의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의 내용이 주차문제와 교통문제였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다세대주택 지역에 나가면 밤마다 주차전쟁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4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 주차문제에다 쏟아 붓는다라고 하면, 절차와 규정을 지킨다라고 한다면 저는 쌍수 들고 동의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도시가 오염됐으니까 그걸 위장하면, 행사를 많이 해서 안산시를 알리면 공해가 없어집니까? 공해가 일어났으면 공해가 일어난대로 처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산시를 홍보해서 안산은 공해가 없는 도시다. 이것은 4500만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공해가 있으면 공해가 있는 대로 처방을 하면 될 것이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장점이 있느냐, 단점이 있느냐 각자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토론을 한다라면 3박4일을 해도 부족합니다.

저는 굳이 이 사업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라는 논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이 위법행위를 저지른 안산시청과 같은 반열에 올라서고 싶지 않습니다. 공범이 되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당연히 부결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시간을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발언시간은 20분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20분을 초과하는 것은 다른 토론하고 달라서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발언한 의원님 발언 끝에 누가 박수 치면 안 되겠죠?

박수를 치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홍순목 의원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세요.

홍순목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 홍순목입니다.

저는 오늘 찬ㆍ반에 대한 인터넷에 뜬 이러한 찬성이유, 반대이유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지역의 어떤 피해문제로 오늘 여기 와주신 그랜드월드 1차 아파트 주민여러분들께서 민원을 제기하는 8가지에 대한 사항도 제가 들었습니다.

교육환경 문제, 주거환경 문제, 교통환경 문제, 치안부재 문제, 주민편의시설 부족, 생활쓰레기 문제, 또 잡상인들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불법적인 상행위 이런 등등으로 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살 수가 없다, 이러한 많은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제가 주민여러분의 민원에 대하여 관련 부서 담당관을 불러 가지고 제반 지리적 여건과 등등 이러한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는 해소할 수 있는 기타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있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지역의 피해를 받으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미흡할지 모르나 본 의원은 그 지역 주민여러분들이 불편을 느껴 시에 요구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힘을 합할 것을 먼저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본인의 생각에는 어떤 지역적인 문제로 볼 때는 좀 미흡하고 또 해당 주민에게는 불이익이 될 소지가 있을 거라 생각되어 대단히 죄송한 마음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단지 본인의 생각은 안산시 시의원으로서 과연 SBS 드라마세트장이 안산시의 발전에 저해가 될 거냐, 또한 시민들에게 어떤 행복한 삶을 저해시킬 거냐, 이러한 면에서 검토해 볼 적에 우리 여기에 오신 시민여러분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산시민은 지금 65만을 넘어서고 아마 올해가 지나면 70만을 넘어설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거대한 도시로 급변하는데 있어서 과연 안산시의 문화수준은 어느 정도냐? 이러한 물음을 던졌을 때 과연 안산시에 걸맞은 문화라는 것은 시설이라는 것은 가볼만한 곳은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안산시민들의 친척이 왔을 때 과연 어디 모시고 갈만한, 우리가 반월공단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어떤 기술교류차 어떤 수입 어떤 상담차 왔을 때 기업인들이 안산의 뭐를 상징할만한 어디로 모시고 갈만한 곳도 없어서 아주 고민이 많아 가지고 엉뚱한 타 도시로 나가는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다고 이러한 기업하시는 분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물론 좋지 않은 점,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좋은 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1세기의 급변하는 이런 정보화시대 첨단과학시대에 있어서는 가장 자연 친화적인 산업이 무엇이냐, 공해물질 안 나오고 환경오염 안 시키고 자연경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는 산업이 과연 무엇이냐 두 할말 나위도 없이 관광산업입니다, 관광산업.

저희 안산시에서는 호수공원과 연결해서 대부도까지 시화호 등등을 연결하는 대단위 해양레저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는 것을 방송, 인터넷, 언론기관을 통해서 시민여러분께 많은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현재 호수공원 일대 우리 생활쓰레기 하치장이 있습니다만 이 곳도 그 지역의 어떤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아마 올해 안으로 이것이 생활체육공원으로 아마 계획을 세워서 변모가 될 겁니다.

이 지역은 호수공원을 비롯해서 시화호, 대부도까지 관광레저단지로 조성하는데 있어서 SBS 세트장도 하나의 부대건물로 보시면 됩니다. 볼거리 있는 건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BS 세트장 뿐만이 아니라 갈대습지가 있고 또 우리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고 있는 크루즈유람선도 방아머리 선착장에서 출발해서 대부도 일대를 여행할 수 있고 또 서해안 일대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관광산업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을 통해서 우리 안산시의 열악한 생활기반시설을 우리 현재 교육적인 지원이 굉장히 미비입니다. 과밀학급입니다. 운동장이 좁습니다. 복지관이 없습니다 등등, 그걸 뭘로 지어야 됩니까?

시 재정이 확대되어야만 그러한 우리 필요한 제반 생활기반시설, 복지시설, 교육시설에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본인은 우리 안산시의 이런 거대한 꿈이 이루어져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국내에나 해외의 어떤 관광여행사를 통해서 패키지상품화 되어 가지고 늘 들리는 이런 코스로 해 가지고 우리 이 지역의 특산물인, 대부도의 특산물인 포도, 포도주 또 저희 시는 산업도시인 반면에 농촌도시이기도 합니다.

무공해 청정농산물을 재배해 가지고 이걸 특산물화 시켜서 국내외에서 오는 분들한테 이렇게 특산물로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도 되리라고 봅니다.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까 어머니들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안산시에 유명 연예인들이 온다고 그래서 우리 애들 교육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떤 어머니들은 연예인들이 오면 "교육에 지장이 많다. 애들이 마음이 들떠서 학교 주변에서 면학분위기가 조성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지금은 국제화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서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교류가 되는 시대입니다. 폐쇄적으로 모든 걸 하면 우리는 미래에 볼 적에 낙오자가 됩니다." 지금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촌에 별로 유명하지 않는 가수나 몇 오면 그냥 야단법석 아닙니까? 사인 하나 받으려고, 과연 그 연예인이 우리 부모나 아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는 연예인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 어려서부터 이런 문화와 접하고 이런 연예인들하고 접하고 배우들하고 접하고 이렇게 자라다 보면 뭐 그렇게 그 사람들을 아주 이상적으로 숭배 내지 이런 식으로 해서 탈선하는, 청소년들이 탈선되는 이러한 것도 사전에 예방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신문에도 봤습니다만 많은 연예인들도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명연예인들이 참 아름다운 연예인들이 안산에 와서 어떤 청소년 선도라든가 기타 등등 무슨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이런 캠페인을 벌이는 등 이런 좋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노영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안산시가 공기도 매우 깨끗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안산에 이사오기 싫었다 이거예요. "왜, 오기 싫었냐?" 맨날 매스컴에 보면 공기가 오염되었다, 범죄가 많아서 오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공기가 거기보다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모 의원하고도 제가 설전했습니다만 안산에 인물이 없다. 왜 이렇게 안산이 매도되는데 이런 거 하나 매스컴에 예방할 능력이 없느냐,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우리 중앙매스컴인 SBS가 여기다 세트장을 설립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유대적인 관계를 맺어 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좋은 면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 예산에 편성해 주는 행정예고비를 가지고 중앙매스컴에 우리 안산시를 홍보할 수 있느냐, 턱도 부족한, 생각도 못합니다. 1초에 몇 백 만원입니다, 1초에 텔레비전 홍보비가.

그래서 이런 저런 면을 볼 적에 본인은 지역적인 주민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마음도 갖고 있고 또한 한편으로는 주민여러분의 민원에 대하여 최대한으로 해결하고 해소하는데 집행부와 함께 힘을 기울일 거라고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전준호 의원 나오셔서 반대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 의원입니다.

항상 회의가 열려 의회에 쟁점이 있을 때마다 이 자리에 거의 서다시피 했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재선의원이지만 지난 3대에 우리 본회의장이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해 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4대 의회가 분명히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토론을 벌였을 때 방청석의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서로의 생각들을 들어보고 또 시 살림살이를 함께 고민한 적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보다는 한층 더 발전된 의회 발전된 우리 안산 또 시민들의 시민의식 이런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건강하고 오래 살고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매사에 문제의식을 갖고자 했습니다.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저 혼자만의 안위나 행복추구가 아니라 시 살림살이를 견제하고 감독하고 또 꼼꼼히 살피라는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시정 하나하나에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반대를 위한 반대론자가 되게 되었고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 해서 정파싸움에 앞장선다는 오해도 듣고 있고 지금 이 사안 또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다 시간이 흐르고 나면 평가받게 되고 검증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로지 시정 살림살이를 지키고 감독하는 의원 신분으로서 사심 없이 의안을 심사하고 예산을 다루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문제 역시 그렇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산시의 행정집행력에 부실함들을 지적합니다.

예측가능하고 계획성 있는 시정이 되어줘야 시민들도 그에 맞게 살림살이를 해 갈 것입니다.

여전히 이 사업 역시 그렇지 못했습니다.

방송사의 제작일정을 어떻게 자치단체가 알 수 있냐고 하겠지만, 방송사에 그것도 막강한 힘을 가진 공중파 또한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방송사의 힘 앞에 급작스럽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부천을 예로 들겠습니다.

계획성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부천은 이미 수년 전부터 부천시의 주요산업의 테마를 문화예술, 영상, 애니메이션 쪽으로 잡았습니다.

오는 7월12일쯤인가요? 제7회 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열릴 것입니다.

벌써 7년째 준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야인시대 세트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상동 택지개발지구 안에 10만평을 이미 영상산업단지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2만평을 야인시대 세트장으로 할애해서 2001년9월달에 협약서를 체결했고 지금까지 총 100회 분량 정도의 촬영을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천은 그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시설에 세트장을 공개해서 판타스틱스튜디오라고 그래 가지고 주ㆍ야 할 것 없이 세트장 안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영화박물관, 영화교육원, 영상기술센터 이런 것들을 2005년까지 준비해 가기 위해서 착실하게 하나하나 해결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 속에서 부천시가 야인시대 20억원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만5천평 부지에 실제 2만평에 할애해서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정책으로 장기적인 도시의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가는 계획 하에서 맞물려지면서 되는 것이 바로 부천의 세트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도 몰리고 경제적인 수익도 있고 도시 이미지개선, 향후에 다른 도시에 뒤떨어지지 않는 21세기 문화예술 산업의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것이고, 소재 자체가 공동경비구역이나 쉬리 같은 영화에서 오는 약간의 폭력성 이것이 또 과거 우리 역사에서 있어 왔던 소위 말하는 폭력조직의 활동들 이것이 우리 정서에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서로 손바닥 마주쳐서 박수소리가 나듯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흥행도 하고 지자체가 수입도 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산시는 어떻습니까?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불과 두 달여 됐나요, 이 이야기가 나온지가?

그리고 의회에서는 급작스럽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든가 하면 앞서 어느 의원님 말씀처럼 법은 제쳐두고 우리시의 이해득실만 따지자는 말씀도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지켜야 할 것인가,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과거에 어떤 역사를 되풀이했는가를 한번 되짚어보면 먼저 짚어볼 것이 무엇인가는 답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입지타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지자체들이 많은 세트장을 유치하고 또 수 십억 작게는 수 억원의 예산들을 지원했습니다.

관광객이 200만명을 넘어서는가 하면 지금은 아예 출입구를 막아놓고 출입금지, 볏짚이 다 썩어 내리는 그런 세트장도 있습니다.

관광지를 끼고 있는 문화재단지라든가 이런 곳에서 세트장을 했으면서도 큰 수익을 올리지 못한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만 효과가 있고 1년, 2년 지나고 나면 찾아오는 방문객이 급격히 줄어들므로 인해서 유지관리비만 돈이 들어가고 수입은 별로 안 되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우리 안산에 이렇다 할 관광명소가 없는 것은 안타깝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해당부지는 관광유인책으로서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환경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찬성하시는 발언하셨던 의원님께서 화랑유원지를 예로 드셨습니다.

그 농업경영인 행사장에 저도 참석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그 장소가 마련되기까지 수많은 해가 지나고 나서야 녹지공간과 잔디밭이 조성된 것입니다.

초기에 화랑유원지 조성해 놓고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너무도 황량했습니다.

지금처럼 롤러광장에 시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롤러 타러 나오는 그것이 처음부터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반시설이 갖춰지고 조건이 마련되고 난 뒤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호수공원을 말씀하시지만 실제 지금 조성되고 있는 호수공원이 지금 공원의 기능을 하기에는 우리 바람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자연림을 겨우 일부 남겨뒀기 때문에 그 자연림을 인왕산 뒷배경으로 해서 청와대 세트장 200평을 만든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그곳에 가서 호수공원을 정말 공원답게 느낄 수 있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드라마가 진행되는 동안 호수공원을 홍보한다. 물론 분수는 솟아오를 수 있겠습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곳이 그렇게 공원 또는 휴식공간 놀이공간으로서 아직은 몇 년의 시간이 흘러야 될 공간이라고 봅니다.

예정하고 있는 세트장 바로 앞에 안산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바로 시화호 수면과 같은 수면이 일부 있습니다.

수질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새들이 날아오기는 하지만 그 호수를, 그 안산천을 같이 바라보면서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곳으로는 아직 제가 보기에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와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안산천의 물줄기를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효과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부지는 300억원이 넘게 돈을 치르고 사야 되는 공용부지입니다.

앞으로 수년간은 별 용도가 없을 것입니다.

소방서도 하려고 그랬다가 안 됐고 시청을 옮겨보려던 얘기도 나왔다가 안 됐습니다.

구청은 이미 장소가 정해져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천의 영상산업단지 10만평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도 입지적인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부천은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가 반대편에 있습니다. 줄잡아 100m는 더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주민들 이해관계에 계시는 주민도 와 계시지만 바로 인근이 아파트지역입니다.

개개인의 재산권과 주거환경, 행복추구권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깊이 있게 준비해서 입지타당성을 검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대효과, 경제성이나 시의 이미지 개선, 관광효과 솔직히 저는 가타부타 아직 답을 내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42억 돈으로 치면 일인당 5천원씩 들인다 하면 84만명이 오면 42억 회수됩니다.

그러나 숫자만 가지고 논할 수는 없겠습니다. 유형무형의 씀씀이가 있기 때문에 82만명이 와서 우리시에 소비하고 가는 액수는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수 백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드라마 흥행여부에 달려 있고 기본적인 인프라인 방문자를 유인할 수 있는 관광조건 또 다른 관심거리가 제공되지 않고서는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이 흥행에 성공하고 대박을 터트리고 드라마 인기가 올라가면서 동시에 안산시도 방문객이 쇄도해서 수익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장담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의 이미지 개선 효과, 이미지는 그야말로 이미지입니다.

광고와 PR을 따로 생각해서 구분 짓듯이 광고는 '우리 제품이 제일 맛이 없으면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드셔 보십시오.' 제일 맛이 있고 없고는 소비자의 구미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광고와 PR, '우리 회사의 제품은 이러이러한 성분을 들여서 몸에 좋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장에 몸에 변화는 없을지 모르지만 오래 복용하시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PR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시정정책을 펼쳐야 할 것인가, 광고를 해야 할 것인가, 안산시에 PR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작년만 해도 5억원이 넘게 시 이미지 개선 광고 홍보비를 드렸습니다.

결산을 해 보니까 8천만원이 넘는 돈이 남았습니다. 약 14%를 남겼더군요.

시의 주장대로 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홍보를 하려면 다 쓰고도 모자라서 5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이라도 더 요청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세트장을 유치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게 되려면 그런 요청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재정 면에서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경정장을 가지고도 많은 논란을 벌였습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

작지 않는 돈이 사장되는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예정하고 있는 이 세트장 부지에 그것도 지난 5월달에 추경예산을 통해서 운동장 3개, 축구장 3개를 조성하겠다고 9900만원을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공용청사부지는 그곳밖에 없는데 어디의 운동장이냐고 했더니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불과 한달여만에 예산편성을 다시 수정했으면 그리고 40억이라는 예산을 세트장 조성비로 반영했으면 그 9900만원은 당연히 삭감하고 이번 예산안에 이 세트장 조성비용으로 충당해 줘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그 9900만원이 우리시 예산으로 잠자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트장을 하게 되면 그 돈은 연말에 가서나 삭감하고 반납하겠죠. 1억원 가까이 되는 9900만원이 1년간 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재정운용을 하고 있으면서 지역 경제를 운운하고 세수확대를 얘기하십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시가 추진하는데 있어서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다 진득하니 깊이 있게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설득력 있게 계획을 내놓으면 어디 반대가 있겠습니까?

저 자신도 대박이 터질지 42억까지 주고 안산시 이미지만 더 구기게 되는 과거에 에어쇼를 다시 재연하게 될지 모르는 이 사안이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한발짝 떨어져서 고민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돌다리도 건너기가 겁나면 두들겨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갖고 검토하고자 반대를 요청 드립니다.

SBS 세트장 10월달에 상영하고 9월달에 촬영 들어간다고 하는데 정말 세트장 해야 되면 그 드라마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불과 6개월짜리 50부작 주말드라마입니다.

방송사가 무너지지 않는 한 세트장 앞으로도 기회 많습니다.

더 좋은 장소 42억이 아니라 420억을 들여서라도 전국에 내노라 하는 세트장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42억을 영화사에 투자해서 대박이 터지면 이득금을 나눠 갖는 우리 지역 소재에 맞는 영화를 기획해 보고 세트장 하나를 물색해 봐도 좋겠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안목과 깊이 있는 고민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런 몇 가지 찬성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 하신 공무원 여러분!

어느 공무원께서 "그저 재미있으니까 구경할만 하지 않습니까? 그냥 승인 해주세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42억 우리시 예산 중에 1%나 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1년에 시에 세금 100만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가끔씩 피곤하다 지칠 때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붙잡고 있어서 힘들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4년 동안 그저 손가락질 안 받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두루뭉실 편승해서 주관과 소신 없이 내 이해관계에 맞게 이럴 때는 이쪽 손 저럴 때는 저쪽 손들고 가면 편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 때 있고 그런 주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렇게 해 왔던 선배님들이나 우리의 역사가 그렇게 해 왔던 분들로 인해서 왜곡되고 굴절되어 왔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나름대로 가졌던 가치관과 소신과 원칙을, 그 가치관 소신과 원칙이 적어도 시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다 라면 지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의미심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심사숙고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운동장 때도 그랬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턱없는 돈이 들어가지만 시정 하나하나에 책임 있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욕심을 부리면 우리 송진섭 안산시장님 같은 분이 이런 날에는 이 본회의장에 좀 오셔서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함께 의견도 나누고 의회 안에 이런 고민이 있다는 것들을 아셔서 함께 하는 시정을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시간을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내용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의원간 협의를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표결 전에 정회를?

(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예.)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김강일의원 의석에서 - 속개합시다.)

발언하시면 누가 동의를 해 주지 않으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만 내가 지금 말씀중이니까, 그러면 먼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 찬성이 노영호 의원이나 홍순목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찬성하시면 되는 걸로 이해가, 왜냐하면 찬반으로 혼동 하실까봐.

(임종응의원 의석에서 - 정회요청 어떻게 됐습니까?)

정회요청 동의한 사람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셨어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 전에 동의를 받아주겠지만 앞으로는 정회할 때는 누구 동지에게 동의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해서 정회하면 동의를 바로 해 주셔야 됩니다.

10분간만 정회하면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방청석의 주민들이 또 싫어하니까.

(장내소란)

자, 죄송합니다. 표결을 선포해서 진행 중에는 정회를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중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찬성 9명, 반대 8명, 기권 3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안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중앙주공1단지재건축사업추진에관한청원(이하연의원 소개)

(15시07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중앙주공1단지재건축사업 추진에관한청원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문종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이문종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문종 의원입니다.

제11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6월13일 위임받은 안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등 2건의 안건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6월18일에 접수된 중앙 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 추진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6월30일부터 7월1일까지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예비심사 결과를 7월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안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10년 이상 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 청구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ㆍ관리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항을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과 관련, 상수도 요금을 평균 9.7%를 인상하여 2002년 결산기준 98.6%의 현실화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수도사용료 가정용 일부와 영업용 요금을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 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 추진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 3월에 중앙 주공1단지에서 신청한 안전진단 실시와 안산시 지구단위 계획안 중 중앙 주공1단지에 적용되는 160%의 용적률 산출근거를 각계의 검증을 통하여 재검토하여 주고, 그 결과에 의한 현실적인 용적률과 높이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사항과 기반시설인 학교용지 확보 문제는 주민참여 형태의 재건축 추진 단지별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비례 기부금 정책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중앙 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추진에 관한 청원 사항으로 안산시에서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어 당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문종 간사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3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중앙 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 추진에 관한 청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철회동의의건(시장제출)

(15시13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0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도중 계류되었던 안건입니다만, 2003년 7월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철회요청서가 접수되어 동 조례안의 철회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노영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노영호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신청서를 작성해서 들고 함께 나오세요.

(발언신청서 배부)

노영호의원 지난 109회 임시회에서 이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해서 다뤘던 문제로 수정안이 올라와서 오늘날까지 계류가 됐습니다.

당시 109회 임시회 때 의장님께서 방청객이 보는 가운데서 이번 제110회 정례회 개회식 날 이 안건을 다시 다루겠노라 하고 그때 회의를 했습니다만, 또 이것을 집행부에서 철회요청이 있다고 해서 철회를 한다고 하면 어떤 언론을 의식하고 반대와 찬성을 의식해서 자꾸 이것이 의회에서 집행부로 떠넘기고 집행부는 또 의회에다 떠넘기다 보면 계속 번복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철회를 반대하고 바로 의결을 했으면 하는 안을 드리면서 회의를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노영호 부의장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의장은 의회 규칙과 법을 준수하면서 진행하는 겁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서가 왔는데 제가 여기서 보고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철회요구서가 오면 회의규칙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방금 노영호 의원님께서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에 반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 철회 동의 여부는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합시다.)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시고 찬반토론 할건지 해야죠. 철회가 그냥 동의가 되면.....)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동의가 아니고 반대하는 분 있으니까 찬반토론 할건지 말 건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찬반토론은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진행할 테니까, 너무 쉬어서 주민들 의식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그냥, 그 동안에 많은 토론했으니까 표결을 하는 걸로 협조해 주신 거 어떻습니까?

(임종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원님들이 정회 요청한 거 의회 진행상.....)

정회요청?

(임종응의원 의석에서 - 아까 했잖아요.)

어느 분이 하셨어요?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한 거 철회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일어나셔서 요청하면 정회.....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제가 정회를 요청했는데 잠시 의사진행이 원활하지 않아서 정회를 해서.....)

철회했습니까?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했는데 저는 정회를 철회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 정회가 필요한 분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런 거 여기서 제재하거나 안 드릴, 그냥 하겠습니다.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찬반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표결내용을 잘 아셔야 됩니다.

안산시장이 철회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노영호 부의장께서 지금 반대발언 하셨습니다.

노영호 부의장의 건으로 표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안산시장이 철회했죠.)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안산시장이 보내온 철회 동의안에 대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 부분을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잠시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16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의 철회 요청에 동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상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창수의원이 제출한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도 철회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16.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7.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5시22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6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7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윤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윤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윤섭 의원입니다.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6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참고로 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액을 포함하여 8,366억 1,342만 5천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4,938억 1,484만 7천원이고, 익년도 이월 금액은 2,031억 4,076만 9천원이며, 불용액은 총 지출액의 16.6%인 1,396억 5,780만 9천원 입니다.

결산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과정을 통해 볼 때 예산 집행이 예산편성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2002년도 예산집행 및 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129억 5,495만 8천원을, 특별회계는 1,766억 1,128만 4천원을, 총 6,895억 6,62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의결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쓰레기 수거 용역료 3억 693만 4천원을 삭감 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서 2억 1,700만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4억 5,693만 4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6억 7,393만 4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의 위원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건전한 예산편성과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고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위원간 검토와 협의를 반복한 끝에 표결로써 결정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은 2002년도에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예비비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복구사업지원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나 2002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예측이 가능하여 기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16대 대통령 선거 사무추진비 및 청소용역 대행사업 등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등 예비비가 적법하게 지출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정윤섭 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 중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SBS 예산은 뺀 겁니까?)

그건 다음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발언하실 때는 손드시면 제가 발언기회, 절대 발언은 제지하지 않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앞서 의사담당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정권섭 의원외 10인으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이미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정권섭 의원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의원 정권섭 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의 세출예산 중 SBS 세트장 관련된 예산은 기이 행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삭감하였으나 예결위원회에서 되살아난 예산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위반사항이 되며, 법률적으로도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만 오늘 본회의에서 공유재산취득 과정에서 SBS 세트장 공유재산취득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SBS 세트장 관련된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중 민간이전비 SBS 드라마세트장 위탁관리비 5억원 및 민간자본의 SBS 드라마세트장 조성비 35억원 등 총 40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찬ㆍ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정권섭 의원이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여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결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정권섭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ㆍ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권섭 의원이 제안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권섭 의원이 제안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5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정권섭 의원이 제안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권섭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정권섭 의원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1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시종일관 적극 협조해주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ㆍ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김송식노영호정윤섭장동호정권섭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
김강일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
이문종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
이창수김기완
○출석공무원
부시장최홍철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백승화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건설교통국장심관보
보건소장한중석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환경사업소장황하준


○ 의안제출

ㆍ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창수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 이창수 이대근 김교환 전준호 김기완 정권섭 이하연

ㆍ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정권섭의원외 10인발의)

- 발의자 : 정권섭 이대근 이창수 김용 김강일 김교환

이하연 전준호 김기완 권영숙 송세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ㆍ간사선임(6월21일)

위원장 : 정윤섭의원

간 사 : 이준우의원

○ 의안표결

ㆍ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 재석의원 : 20명(이준우 정권섭의원불참)

- 찬성의원 : 9명

노영호 정윤섭 김명환 임종응 홍순목 장동호 김창일 심정구 이문종

- 반대의원 : 8명

이하연 김용 김기완 이창수 송세헌 전준호 김강일 김교환

- 기권의원 : 3명

김송식 이대근 권영숙

ㆍ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시장제출)

- 재석의원 : 22명

- 찬성의원 : 16명

정권섭 김창일 송세헌 이하연 김명환 김강일 전준호 이대근

홍순목 김용 이준우 김교환 심정구 권영숙 이창수 김기완

- 반대의원 : 4명

노영호 정윤섭 장동호 이문종

- 기권의원 : 2명

김송식 임종응

ㆍ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정권섭의원외 10인 발의)

- 재석의원 : 20명(이문종 노영호의원불참)

- 찬성의원 : 15명

이창수 김교환 심정구 이대근 전준호 정권섭 김명환 김기완

이준우 장동호 송세헌 권영숙 김용 김강일 이하연

- 반대의원 : 1명

홍순목

- 기권의원 : 4명

김송식 임종응 정윤섭 김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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