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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2003.06.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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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6월 30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9.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시장제출)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6.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수의원외9인 발의)

10.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1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2003년 6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의안을 비롯하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창수 의원외 9인이 발의한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반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는 국·소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국·소별 심사시에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임종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5월 1일자로 전국적으로 표준정원제가 일제히 시행됨에 따라 우선 당면 현안사항인 문예회관 개관 준비를 위한 전문인력 및 격무 부서 인원보강을 위한 정원 15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451명에서 1,466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 정원은 1,428명에서 1,44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 시설의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민원처리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 시설의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민방위교육장 사용료가 오전·오후·야간 및 평일과 토·공휴일로 구분 및 요금을 달리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요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새로 구입하여 비치하는 피아노 사용료를 추가로 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의 별표 "민방위교육장사용료" 중 오전·오후·야간대별로 구분되어 있는 강당사용요금을 평일과 토·공휴일 요금체계로 단순화하였으며, 이용자 대부분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학원으로서 피아노 이용이 필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피아노 구입 설치에 따른 사용요금을 올림픽기념관 및 여성복지회관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 범위내에서 부대시설에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행정자치부령 제200호로 2003. 5. 1자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많은 행정수요에도 불구하고 억제되어 왔던 기구·인력보강이 표준정원제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자율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표준정원 산정방식에 따라 현 정원 1,451명보다 40명이 증가한 1,491명으로 책정이 가능하나 5급 이상의 기구와 정원을 늘리는 것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사항이므로 우선 자체 조정 가능한 6급 이하 정원 범위내에서 신규임용후보자 수를 감안하여 교통행정과와 사회여성과 등 격무 부서를 중심으로 배치하고자 15명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 본청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해오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업무중 허가, 등록, 설치신고, 준공검사 등을 제외한 관련시설의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청이 있는 수원, 성남, 부천, 안양 등 인근 시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전담인력 또한 1명씩 보강하여 운영함으로써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은 사용료 징수기준이 주중에 평일과 토·일요일 그리고 오전·오후·야간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어 하루를 사용할 경우 2시간을 기본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오전·오후·야간 등 각각의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징수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전·오후·야간의 구분을 폐지하고 기본요금 사용시간 기준 하루 2시간을 초과할 경우 매시간 마다 1만원씩 징수토록 개선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요금체계를 단순화하는 한편,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구입 설치한 그랜드피아노의 사용료를 새로 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위원 피아노가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월피동 민방위교육장 거기에 어린이들 유치원 이런 데서 많이 대관을 하다보니까 피아노가 없었는데 그걸 새로 예산에 책정해서 하다보니까 거기 사용료를 추가로 넣는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민방위교육장입니다.

심정구위원 민방위교육장인데 민방위교육장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시설이 그 안에?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 안에 강당에 놓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피아노 사용료를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동사무소도 하나씩 사서 다 배치하는 실정에....

○총무과장 이범구 그런데 이 피아노가 여성회관이라든가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데 대관 해 주면서 다 같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음향기기 같은 것도 현재까지는 받고 있었습니다.

심정구위원 동사무소에는 무료로 하나씩 주면서 이것은 그렇게 큰돈도 아닌데 여기다 사 놓고 대관료를 받고.

○총무과장 이범구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받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차제에 액수는 통일시킬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른 데하고 조금씩 차이가 나네요.

○총무과장 이범구 피아노요?

이창수위원 피아노는 같은데 사용료 분야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영사기 같은 것은 올림픽 같은 경우는 2만원 여기는 만원, 냉난방 사용료는, 냉난방은 사실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요금계산 방법이 조금씩 다르고 이런데 이것을 정비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형평성하고 대관료가 너무 비싸서 이용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 우리가 수익성을 고려해서 지은 게 아니라 시민이 많이 이용하면 좋잖아요. 물론 민방위교육을 위해서 한 거지만 매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조례 전체를 여러 사용료를 형평성을 맞추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범구 네.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차후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이창수위원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지금 안산시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민방위교육장이 지금 월피동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그쪽에 상가들이 상당히 교통체증 내지는 주변 주차문제로 인해서 상가에서 상당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단원구에서의 민방위교육장이 지금 계획은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언제쯤 건설될 것이며,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민방위교육장이 지금 원곡동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시설면에서 부족하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월피동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연간 민방위교육장 사용 일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단원구청의 민방위교육장은 단원구청을 건립할 때 포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게 향후 한 3년 정도 걸릴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네.

김교환위원 인구는 3년이라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지금 와보시면 알지만 그 쪽이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주변이 상가 쪽으로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저한테 상당히 많이들 민방위교육 문제 때문에, 꼭 그것을 분산으로 해서 교육을 할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장이 너무 민방위대상자들 교육이 1년에 많아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학원이나 기타 행사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 심지어는 수 개월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민방위교육의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고 나눠서 한다면 때로는 본오동 지역이나 이쪽 지역에서는 월피동까지 안 오고 감골시민홀에서 거기도 체육관도 충분히 의자를 쭉 내리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또 민방위교육장도 이용하고 고잔동이나 단원구 쪽도 올림픽기념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면서 숫자를 줄여서 분산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사실 민방위교육이 어떻게 보면 주로 강의 위주이기 때문에 앉아서 경청할 수 있고 강의내용만 들을 수 있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이범구 김교환위원님 말씀도 저도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라든가 감골시민홀이 민방위교육으로 인해서 본래의 사용목적에 사용을 못할 그럴 염려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단원구 쪽에 옛날 쓰던 지하 민방위교육장의 시설도 시설 문제지만 거기는 차 한 대 댈 수 없는 완전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재 민방위교육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민방위교육장을 건립하고 그리고 주차문제에 관한 그런 것은 별도로 좋은 방안을 저희나 아니면 여러 부서가 협의해서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교환위원 이론상으로 획기적으로 어떻게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주변이 공원이고 상가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한번 민방위교육을 받으면 이중 삼중으로 대놓고 있어 가지고 상가에 들어가는 길조차도 사실은 다 차단이 될 정도로 심각한 그런 내용이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3년 정도 후에나 건립이 된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3년이면 긴 시간인데 조금이라도 분산 개최를 하면서 그쪽 지역도, 차를 받쳐 놓으면 차를 아무데나 댈 수 없고 기존에 대던 상인들 주변의 학원들 여러 가지 그런 차들이 댈 데가 없으니까, 운행하다 보면 댈 데가 없어요, 오전이라든가 오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또 잘못 대 놓으면 스티커가 발부되고, 요즘에는 견인문제도 일어나고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무슨 올림픽기념관이라든가 감골시민홀이 민방위교육장 개념의 그런 시설물은 아니지만 어차피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그래도 분산배치를 하면 멀리서 오는 그런 교통도 차단할 수가 있고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방법을 다양화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야간에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교육도 며칠간씩 할애해서 하고 그러는데, 그 문제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 같은데 큰 강당이 있고 그런 데에 인원을 한꺼번에 많이 수용해서, 연 보니까 240일 정도 교육일수가 되는데 낮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대다수가 나오다 보니까 주차라든가 이런 측면 때문에 강당대여가 어렵고 그럴 텐데 야간에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며칠간씩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을 사전적으로 협의를 해서 직장인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야간에 교육을 큰 인원이 같이 수용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일수를 줄여 들어가는 측면에 검토를 적절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교환위원 240일이라고 하면 거기다가, 주말은 보통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주말도 하나요?

○총무과장 이범구 야간 교육 일요일 교육은 별도로 평일날 참석 못하는 사람을....

김교환위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주말과 일요일이 낀 상태라면 100일 정도가 빠지면서 이게 240일이라면 340일 정도를 사실은 교육장을 쓰는 건데, 그러면 365일 중에 한 두 달 정도만 비어있다는 얘기거든요, 일수로 따진다면.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장소 사용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아직까지 우리가 많은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소규모의 문화행사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 300일 정도나 보통 한다면 너무나 많지 않느냐, 그래서 늘 피해를 보는 지역 상권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문제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구청이 들어섬과 동시에 구청하고 해서 단원구는 단원구대로 민방위교육장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막연히 2, 3년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분산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큰 강당을 빌려서 일시에 인원수를 많이 해서 횟수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민방위 계획도 이런 걸 있는데 별로 변화가 없이 똑같이 일어나면 365일 중에 300일을 민방위교육에 대해 사용한다 라고 하면 너무 그쪽 지역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범구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각 실·과·소별로 인력 요청한 311명 있죠?

○총무과장 이범구 네.

전준호위원 그 현황을 주시고, 지금 표준정원 1491명보다 우리가 40명이 지금 적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현원이 부족한 거죠?

○총무과장 이범구 예.

전준호위원 그럼 그 40명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충원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예.

전준호위원 그것말고 표준정원의 5%인 74명도 3년 간 나눠서 충원할 수 있는 거고요?

○총무과장 이범구 예.

전준호위원 114명을 3년간 충원할 수 있는 거네요?

○총무과장 이범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문예회관 인력으로 지금 계약직을 4명 충원하신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범구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문예회관 운영은 그분들이 전체 총괄합니까? 관장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그것은 저희 문화예술회관 운영 시스템을 하기 전에 우선 시설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준공 과정에서 인수를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전문 직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보면 준비팀으로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범구 예.

전준호위원 그럼 개관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운영 자체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건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기능적인 측면, 조명이다 뭐다 이러한 상당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전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다가 나중에 전체의 가는 방향은 전부 다 공무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문 시스템이 가동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팀으로 같이 연계돼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측면으로 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기본적으로 문예회관을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운영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민간한테 맡겨도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그런 측면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건 걸 봐서 지금 준비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전준호위원 주로 그런 실질적인 시설관리를 하는 기능직 개념의 전문직이라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교통행정과는 이렇게 하나의 계를 신설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의 계가 3개인가요?

○총무과장 이범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교통행정과가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계 정도를, 그러니까 6급 이하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2개 계 정도를 신설하려고 그럽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계가 3개 있잖아요. 4개입니까, 3개입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3개입니다.

전준호위원 3개 계죠? 시설, 행정, 기획 이렇게 해 가지고.

○총무과장 이범구 예.

전준호위원 여기다 지도 담당을 하나 더 두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범구 예. 지도하고 차량관리하고.

전준호위원 차량관리요? 차량관리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범구 지금 행정계 업무중에서 카센타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렌트카라든가 일부 화물 같은 것, 이런 걸 일부 분리해서 업무를 하려고 그럽니다.

전준호위원 이 311명중에 총무과 조정인원이 121명이라는 개념인가요?

○총무과장 이범구 예. 그게 저희가 121명이라는 것은 표준정원, 보정정원까지 다 합쳤을 때 114명이고, 그리고 저희가 방범지도원이라고 7명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 정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것까지 해서 121명?

○총무과장 이범구 예. 이것까지 합해서 121명을 저희가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실·과·소별로 요청한 311명중에 총무과에서 조정한 기준들이나 분석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잣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121명으로 조정한?

○총무과장 이범구 예.

전준호위원 그런 잣대들이 정확하게 반영되고 충분히 수렴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예. 우선 이게 직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안 잡은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 신설이라든가 각 구청의 과 신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수2과, 농업기술보급센터 이런 걸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행자부로.

그래서 이것 승인 여하에 따라서 실·과별이 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과거에도 조직개편을 하거나 인력 충원을 할 때 여러 차례 집행부 내부의 조직 진단들을 체계적으로 하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121명이 집행부 내부의 분석인지 아니면 다른 여타의 자문이라든가 외부에서의 검토라든가 분석이 있었느냐는 거죠.

○총무과장 이범구 이것은 저희 내부에서 검토한 안입니다.

전준호위원 집행부 내부의 자체?

○총무과장 이범구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행자부 지침에 보면 70만이 넘었을 때는 구청을 본청에 더 늘릴 수가 있고, 이런 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의원님들이 누차 말씀하신 전문기관에 조직 진단을 의원님들이 허락해주신다면 전문기관에 해서 구체적이고 장구적인 그런 용역을 한번 발주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미리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인력 충원하기 전에?

○총무과장 이범구 그런데 지금 안에서 했다가 70만이 넘으면 또 다시 해야 되는 중복되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내년에 70만이 넘는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해서 이런 인력 배치를 하기 전에 미리, 이게 한두 달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그래서 표준 정원제 시행되기 전에 저희가 그 안을 추진하다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70만이 넘었을 때에 또 다시 해야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 본예산에다 저희가 상정을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하려고 그럽니다.

금년까지는 표준정원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충원할 수 있는 그 인력만큼만 우선 하고....

전준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단계별로 계획이 쭉 있는 것 아닙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러니까 지금 3단계에 가서 행자부의 분동과 관련해서도 인구가 늘어나니까 거기에서 또 승인신청도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 대상 사업도 분석해서 하겠다는 건데, 이런 일들을 미리 해 가야죠, 이렇게 인력을 충원하기 전에.

지금 보면 이번에만도 계속 인력을 이렇게 15명 충원하고 내년에 가면 또 내년에 하실 것 아닙니까, 내년도 인력 충원할 계획 있으니까. 22명인가 그렇죠? 그렇게 충원하실 거고, 그러면 그런 일들을 먼저 해내고 충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순서가.

여러 차례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 아닙니까. 이번에 15명 충원하는 것도 311명을 실·과에서 요청했는데 총무과에서 121명으로 조정하는 과정도 집행부 내부에서만 분석해 가지고 계획을 세운 거구요.

이런 분야에 대한 총괄적인 분석을 해주십사 하고 늘 얘기하는데 항상 나중으로 가잖아요, 인력은 먼저 채용하고.

사할린귀국동포지원사업소도 한시기구죠, 연장돼 있는?

○총무과장 이범구 예.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도 계산해서 다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총무과장 이범구 사할린 같은 것도 지금 관련 과에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도 저희는 민간위탁으로 가야하지 않나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내용을 지금부터 예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본예산에서 예산 세워서 용역 의뢰하겠다 이런 말씀보다 이런 충원 계획들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안을 가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해볼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을 먼저 진행하고 인력 충원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범구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311명 요구한 내역하고 현황하고 그 다음에 2003년 6월 4일자로 경기도에 인력충원 계획하신 것 있잖아요. 그것도 좀 주시고요.

○총무과장 이범구 예.

전준호위원 민간위탁 검토대상 사업에 대한 검토 일정이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준비가 있는 건 아니시죠?

○총무과장 이범구 저희가 대상사업만 해 갖고 각 실·과로 추진토록 한 것만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죠?

○총무과장 이범구 예.

전준호위원 그런 일들을 얼른얼른 해서 진단을 받고 나서 충원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비정규 상용인력 300일 이상 우리가 고용하는 인력 있잖아요,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드린. 그분들이 지금 한 400여 명 된다고 그러셨죠, 안산시가 이번에 충원을 하게 되면? 이번에 42명 충원 계획하면 한 400여 명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범구 예. 청원경찰 포함해서 450명 정도입니다.

이창수위원 청원경찰까지 포함하면 450이에요?

450명이면 웬만한 중규모 기업의 인력하고 맞먹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1년 계약한다고 그렇지만 1년마다 해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계약을 하는 거고, 이분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 그런다면 이분들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에 어떤 그분들 인력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저희 자체 규정으로 그분들의 정년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규정해놓은 건 있습니다, 정원하고요.

이창수위원 자체 규정이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수로원 이러면 그거 다 틀립니까, 규정이? 하나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달리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하나로 일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일단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범구 예.

이창수위원 그걸 보고 나서 다시, 그건 바로 가져오실 수 있잖아요?

아, 여기 있어요? 보고서 이따 따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이창수위원님이 자료를 보는 동안에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안인데, 그러면 구청에서는 현재 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과나 계가 지금 준비돼 있습니까? 오수분류 및 축산폐수 관련 시설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구청 기구로 봤을 때 이런 업무가 준비 돼 있나?

○총무과장 이범구 구청 사회환경과에 환경관리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인원을 한 사람씩 추가 증원시켜 갖고 이 업무를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위임사무와 관련해서 지금 허가신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 이런 것은 지금 본청에서 하겠다는 거고요, 사후관리만 구청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예.

전준호위원 사후관리가 되려면 그 전제가 전후 과정들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초에 설치 신고라든가 허가, 준공검사 이런 것이 같이 병행되어야지 일관성 있게 사후관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위임사무가 가려면 다 같이 가야지 사후관리만 가게 되면 오히려 하나의 업무가 양분되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설치 신고라든가 준공검사 이런 일들이 사후관리하고 같이 묶여져서 위임이 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범구 이게 허가 관련 업무를 본청에서 하게 되는 사유는 이게 단순한 오·폐수와 관련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관계 과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스톱 민원에 의해서 본청에서 관할하고, 이 지도단속에 관한 것은 허가사항을 구청에다가 통보를 해주면 구청에서 그 자료를 갖고 지도단속을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일원화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본청에서 인력배치를 하더라도 일괄적인 관리를 하시는 게 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수, 분뇨, 정화조, 축산 폐수 이런 것에 대한 설치 신고, 준공검사 이런 부분은 본청에서 하고 사후관리만 구청에서 하는 것은 오히려 업무 자체가 양분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수원시도 지금 다 같이 하고 있고, 성남시도 보니까 그 과정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천시도 그렇고요.

○총무과장 이범구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에서 이걸 허가를 하는 게 아니고 허가과에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이 지도단속을 본청에서 해도 어차피 허가하고 단속이 일원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청하고 본청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서로 토의해 갖고 그런 걸로 해서 조례개정 요청을 해서 이걸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렇다 라면 가려면 일괄되게 업무가 다 가야죠, 구청으로 차라리.

우리는 특별히 허가과가 있어 가지고 더 그런 겁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이범구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스톱 민원에 의해서 허가를 냈을 때는 여러 개 과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지금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허가과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전준호위원 구청이나 주무 부서에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예. 서로 검토해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아까 하던 걸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채용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은 공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개채용은 아니잖아요? 지금 규정에는 그 조항이 없거든요, 전혀.

그래서 부서별로 관계 서류를 구비해서 인사 부서에 제출하고 신원 조회를 해서 맞으면 하는 이런 경우라고요.

그래서 인력이 450여 명이 되고 하면, 또 이분들이 며칠 일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규정상 공무원이 아닐 뿐이지....

○총무과장 이범구 비정규.

이창수위원 비정규라고 하지만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상시고용이나 거의 다를 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여기 지금 봐서는 매년 한 번씩 계약을 다시 하라 이런 규정도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제가 얼핏 지금 다 읽지를 못해서 그런데 없는 것 같거든요.

매년 재계약서를 씁니까, 각 부서별로?

○총무과장 이범구 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다 지금 부서별로 쓰고 있어요?

그랬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보면 계속 근로하면 계속 근로한 걸로 봅니다, 전반적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아무렇게나 해고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 부분에 있어서 이게 규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공개채용을 지난번에 하신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죠? 제가 "시정질문 할까요?" 그럴 때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총무과장 이범구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규정도 바꾸세요, 그러면. 이 규정이 없으면 조례를 만들까 생각을 했는데 규정이 있으니까 특별히 조례로 할 건 아닌 것 같고, 공개채용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총무과장 이범구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 및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시장제출)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6.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안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31일자로 인감증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감업무담당 직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이 의무화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관련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동 법령의 개정 취지 및 동 표준안에 맞추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 가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인감업무담당자의 범위를 인감관련업무 담당자 및 그 대직자로 하였고, 안 제3조 제1항에 보험가입방식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 및 안 제5조 제2항에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였고,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인감업무담당자가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제2항에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대두되고 있는 TV 드라마 세트장을 유치·건립함으로써 향후 인근지역에 조성될 해양 레저단지 및 경정장 등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은 물론 우리시가 수도권 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방송사 연계사업의 장점을 살려 시화호 이미지 제고 및 각종 시책사업에서 최대의 홍보효과를 기대하는 등 방송사의 홍보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산업과 관광문화가 어우러진 선진도시 건설에 기여하고자 SBS 드라마 세트장을 건립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로 징수하고 있는 수산업관련 수수료에 대한 원가보상률을 현실화하고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부분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3조 관련 별표1의 제증명등수수료 요율표에서 8번 수산업 관련 40개 종목중 18개 종목은 신설하고 38개 종목은 통폐합하며, 원가보상률을 현실화하여 8가지로 분류 56개 종목으로 관련법과 연계 구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31자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공포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 2월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행정자치부의 인감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인감담당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험가입 및 지급 등 관련 규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날로 지능화 되어가고 있는 인감의 위·변조와 인감증명 발급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5조제2항에서「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변상책임을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토록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내수면 어업법 제23조와 수산업법 제92조의 2, 그리고 어선법 제39조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수산업관련 수수료에 대한 원가보상률을 조정하여 현실화하는 한편 단위사무명과 요액을 내수면어업, 수산동식물 이식승인, 어업허가 및 신고 등 8개 항목으로 세분류 하여 정비하고 새로운 사무는 신설하는 등 관련 요율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동 안건은 2003년 4월 28일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자료 내신 것 맨 뒷장을 봐 주십시오.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지난번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되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회의를 일찍 끝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얻어야 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거든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번 회기에 추경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이미 되어서 올라왔죠?

○회계과장 이범영 네.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77조를 어긴 거죠?

○회계과장 이범영 반드시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금 이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 이전에 취득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라는 건 보면 바로 다음 연도에 우리가 취득을 하거나 처분을 할 재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전년도에 의회의 동의를 미리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또 불가피하게 당해 연도에 취득할 대상이 있고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그대로 법에만 매달려서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도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취득승인을 받도록 하는 게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거보다 더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라든지 국비가 별안간에 내려왔다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되어서 부득이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받아서 동시에 올릴 수도 있는 것이 유권해석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유권해석, 잠깐만요.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지금 여기 예외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예외규정은 없습니다만....

이창수위원 예외규정이 없는데 왜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이 법을....

이창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재해라든가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쓸 수가 있어요, 재해복구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서 예비비 사후승인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범영 네.

이창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경우도 예외규정은 없어요.

그 동안에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는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적이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지난번에 전준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편성, 승인이 아니고 편성,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잖아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같이 올라왔으니까 아무튼 명백한 지방재정법 77조를 위반한 거죠?

○회계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회계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 사안은 우선 중대한 절차를 위반한 거예요.

의회가 불필요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의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절차를 여러 가지 규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절차는 꼭 지켜야 합니다. 대신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안산동에 그린랜드 계획에 대해서 그랬던 것은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시민들한테 사과한 겁니다. 이것은 예외라고 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판단에 의해서. 그러나 규정을 어긴 거다, 우리 의회도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런 얘기고, 아울러 청소년수련관이 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이제부터는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 프로그램의 계획이 지금 프로그램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일단은 10월달에 방영 예정이잖아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이창수위원 그렇게 되면 시간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시간상으로도 다시 예산을 철회하고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 회기가 끝나고 바로 다시 소집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도 SBS 오픈세트장을 재해에 준해서 홍수가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복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비비로 지출한다고 하지만 엄청 급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하면 혹시 시 홍보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나, 문화예술의 도시로 발전하는데 그런 것이 보탬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인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안을 올리신 것은?

○회계과장 이범영 그 사항은 시가 이 사업을 처음부터 생각을 해서 추진한 게 아니고 SBS가 제안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이 해양레저단지라든지 갈대습지 공원, 경정장 이런 거하고 맞물려서 하나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시화호의 이미지도 개선하는 계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외에 또 시정에 대한 긍정적인 홍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이 시에 이익이 상당히 실익이 된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시기적으로는 아마 이게 동시에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재해에 준한 것은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고, 오히려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에 꼭 필요한 거다 라고 많은 분들이 공론화가 되어서 인정이 된다면 이번 회기에는 어차피 처리가 안 되는 것이고, 예산은 절차상. 긴급하게 소집을 해서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것에 대해서 공론화 수준이 거의 안 돼 있다고 봐야 되겠고, 일부 관계부서 또 의회의 의장단, 일반 의원님들 같은 경우도 들으셨겠죠. 이런 정도 수준이고, 그것에 대한 논란도 많습니다. '아, 이게 과연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겠냐' 왜냐하면 예산 투여가 42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성공하겠냐 안 하겠냐 하는 논란도 많은 사항을 가지고 동시에 올렸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소중한 시간을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집행부에서 올린 맨 마지막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라도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불가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잘못된 사항은 아닙니다.

명백히 말씀드리자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정당하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지금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위법을 했거나 이런 사항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창수위원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신데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이게 잘못이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같이 올라왔는데....

○회계과장 이범영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온 게 잘못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온 게 잘못은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절차는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문제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내용도. 지금 10월18일날 방영계획에 있는 것을, 그렇죠?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참고로. 제가 절차만 얘기하고 끝내지 않은 이유가 그거거든요. 10월18일날 방영하는 것은 지금도 늦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7월7일날 본회의 통과하고 협약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세트장 지어야 하고 또 촬영을 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촉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더군다나 모두가 합의되어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촉박한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집행부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을 거고, 더군다나 일반 상식에 비추어봐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SBS가 제안을 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방송 일정도 우리 방송 일정이 아니고 SBS 드라마 방송 일정이고, SBS하고 우리 안산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것도 아니고 형제간도 아니고 별개의 독립체거든요. 그러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과연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논란이 있으면 논란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연후에 공유재산취득승인도 해야 되는 것이고 요청도 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도 그러는 겁니다. 공유재산취득은 그것에 관계없이 무조건 올려도 되는 거고, 예산할 때만 얘기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회계과장 이범영 사업성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 동안에 아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안산시에 상당히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계시는데, 과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많은 논란도 있고 저희들도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동의하시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러면 최소한도 첫째는 이 부분은 절차상에 중요한 문제가 있고,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고 관리계획을 변경할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된 속에서 안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산을 같이 올림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 어떤, 엄밀히 얘기하면 제가 5분 발언 때 얘기했습니다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되어 버렸어요, 이게 본의든 아니든 관계없이.

공유재산은 승인될 걸로 보고 예산을 올린 꼴이 됐다니까요.

셋째는 내용상이나 일정상으로 봐도 굉장히 촉박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지금 SBS 세트장 건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계획을 잡으셨다고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지금 앞서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사실은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건너뛰려고 하는 집행부의 의도가 저는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부득이한 경우만, 부득이한 그런 건수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아, 그럴 수도 있다 라고 해서 나름대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타당하지 못했었지만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동의를 해 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계속해서 올라온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의원들의 전체적인 우리들에 대한 문제도 우리 스스로가 지켜 나가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SBS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자체는 방송사하고는 무관한 그런 업체입니다, 별도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SBS 방송관계자 즉 SBS 사장님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소규모 사업인 프로덕션에 불과합니다. 결국 프로덕션은 책임의 소재는 없습니다. 그것을 지어놓고 방송이 인기가 되고 정상적으로 되어서 그나마라도 시의 이미지라든가 관광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면 모르지만 그것도 사실은 방송의 어떠한 것이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제대로 작가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어서 방송이 조기에 종영된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안산의 이미지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금 드라마 세트장을 지어온 그런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심지어는 지금 관람객이 주로 누구냐 하면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것이 학생들이 견학을 위주로 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많게는 100만명도 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인들이 어른들이 과연 관광하러 과연 여기까지 올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저는 의문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다가 7월달에 승인을 받고 한 달여만에 정말 판자로, 쉽게 얘기해서 판자촌 같은 그런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방송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수많은 훌륭한 작가들이 나오고 작품들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과연 이것이 그렇게 급하게 꼭 우리 안산시가 이것을 잡아야 될 만큼 정말 그렇게 매력적인 사업인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든지 이것보다 더 좋은 작품은 계속해서 나오리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방송사업단에 끌려다녀야 되는 것인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돈을 주면서까지. 차라리 우리가 이런 문화예술에 관한 그런 기금을 많이 확보해 놓고 차라리 크게 오픈을 시켜서 많은 방송사들에게 "야, 우리 재산이 이 정도 있다. 우리 기금이 이 정도 있다. 좋은 작품이 있으면 우리에게 와라." 오히려 우리가 방송사를 끄집어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크지 않겠는가, 여기 보면 다 좋은 점만 사실 나왔기 때문에 이것만 본다면 이대로만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좋죠.

그러나 방송은 결국은 1년, 2년 지나고 나면 결국 또 새로운 방송이 나오고 비슷한 드라마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주연이 바뀌고 배우가 바뀌고 작가가 바뀌면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 안산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데 과연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전에 그렇게 대단했던 허준 같은 그런 드라마도 정말 모든 국민이 교통이 다 한산할 정도로 집에서 그걸 보고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그렇게 유명했던 그런 드라마도 이미 묻혀져서 관광객도 지금은 별로 없고, 지금 어느 나룻배를 띄웠던 그런 모든 장소들이 이미 폐허가 되어서 진입금지 표시가 되어 있고, 모든 그런 지방자치단체들이 주차장요금 이외에는 사실 수입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하고 좀더 긴 시간을 두고, 과연 이것이 올해 두 달 안에 이것이 결정되어야 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필요한 사업인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예산과 같이 올라온 것도 물론 상당히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불쾌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을 다 생각하지 않고 한다고 하는 것은 좀더 우리가 큰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이다. 결국은 이 사업도 보면 일관성 있는 사업, 장기적인 사업이 아닌 불과 1, 2년 동안만 이루어지는 이벤트성 사업밖에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과연 4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그런 이벤트성 사업을 할 만큼 그렇게 우리 안산 재정이 충분하고 여유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이렇게 시기적으로 촉박하게 하는 것을.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추진과정이라든지 성패라든지 이런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부서의 과장이 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입니다.

먼저 이창수 위원님하고 김교환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하고 공유재산 같이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김교환위원 죄송하다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하여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죄송하다고 하면서까지 협조해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다음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덕션은 SBS회사가 아니지 않느냐는 맞습니다. 자회사인데 100% SBS가 출자를 한 100% 자회사고요, SBS하고 똑같은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공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게 저희들도 추진하면서 꼭 100% 성공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드라마 내용들이 6, 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살았던 우리 세대나 나이 많은 세대들한테는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6, 70년대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아무리 어른들이 얘기를 해도, 보릿고개 어렵게 살았다고 말을 해도 "그때 라면 끓여먹으면 되지 왜 고생했느냐?"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신·구세대간에 괴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애착을 가진 부분들이 도시 속에 민속촌 같은,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북촌 마을에 개량 한옥, 그리고 또 상가지역, 판자촌, 말썽 많았던 선운각, 궁정동안가, 청와대 같은 6, 70년대 이슈로 지금까지 해결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주로 다뤄지기 때문에 도시 속에 하나의 민속촌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인근 지역에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역경제, 부천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많게는 2만 명 정도, 한 달에 많게는 22만, 적게는 13만 정도, 올 평균 13만 명이 다녀갔기 때문에 부천시 인구가 거의 다 다녀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성공 여부를 걱정하시는데 이게 안산시에 SBS 드라마 세트장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유형의 자산보다는 무형의 브랜드 같은 자산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삼성 같은 브랜드라든지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 4강 신화를 이루면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높였듯이 우리 안산도 42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면, 물론 수치적으로 이게 딱 얼마가 남고 얼마가 모자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안산의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많은 기회가 되고 또 볼거리, 먹거리, 놀이문화가 아직 부족한 우리 안산시 실정으로 볼 때 이 세트장이 들어옴으로써 안산 시민들한테 많은 이익이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무형 재산에 대해서 시간이 한정 돼 있기 때문에 깊이 설명은 못 드리지만 과연 4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마만큼 투자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42억 금액 투자보다는 42억을 투자해서 안산시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또 시민들한테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을 하고 또 시민들한테 안산에 대한 정주의식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걸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특정 공무원이나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시민들한테 한번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한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참작하셔 가지고 좋은 쪽으로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성공할 것을 배제한 상태에서 부정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시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스스로 내부적으로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환경 오염의 도시,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은 도시, 이것도 인정을 하고 가고 있어요. 무질서한 도시, 이런 것을 인정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을 덮어주기 위한 하나의 시 이미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속은 상당히 지금 어지러우면서 안산에 살고 있지 않은 외부 도시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만 보고서 안산이 좋다라고 평가하기에는 너무도 얄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그것보다는 정말 안산시의 환경오염을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갈 것이냐, 그것이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각종 여러 가지 청소년 유해업소를 비롯해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안산이 상당히 많이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무질서한 그런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겉모습만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멋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가 이미지 제고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함께 공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데 오히려 더 투자하는 것도 그런 정도 40억 정도 가지면, 물론 전혀 드라마 세트장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저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라도 우리가 방송 드라마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이것이 마지막인 것 같지만 또 다른 것도 있고, 우리가 해양 도시로 가꿔 나간다면 해양에 관한 주제를 삼고 있는 많은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해양 관광과 그런 해양을 주제로 한 방송 테마와 오히려 그런 것을 공유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좀더 고민할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하여튼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또 투융자심사를 받으면서, 투융자심사위원들이 15분입니다. 그 중에 공무원이 5분 계시고 대학교수, 시민단체 회장님들 15분 계시는데, 15분 중에서 한 분만 부적정으로 하시고 나머지 14분은 적극 찬성을 하셨습니다.

한 분 부적정 하다고 하신 분도 부적정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렸지만 달아놓은 내용이 '꼭 했으면 좋겠다. 다만 협약서 과정에서 체결할 때 우리 쪽에 유리한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내용상으로는 15분 전부 찬성했던 부분이고, 저희들도 우리가 세트장을 하려고 하는 인근 주민들 반상회도 참석을 하고 여론도 수렴을 하고 또 전화상으로도 늘 옵니다.

그래서 반상회 참석을 했던 부분들도 일부 한두 명 정도는 진입로 부분에 혼잡을 이유로 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한 분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세트장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개진됐고, 저희한테 전화 주신 분들도 언제 하느냐, 하여튼 매우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아주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여론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시민의 의견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더 깊이 파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간접적으로 보면 우리 도시가 방송에 탄다고 그러면 다 좋죠. 그런 데서 시민의 의견을 물어본다면 저는 7, 80%가 동의하리라고 보고 좋다고 보죠. 그러나 우리가 의회 기능이고 의회니까 좀더 이것을 한번 더, 잘 가는 거라 할지라도 한번 좀 쉬었다 가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시기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김교환위원 시기는 상당히 지금 부족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10월 18일 방영을 앞두고 이렇게 공유재산심의나 예산심의 같은 것을 같이 올리게 된 데에 대해서 정말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왜 이렇게 급히 서두른 부분은 드라마 세트 내용도 좋지만 또 후속 프로가 마음에 들어 가지고, 제가 SBS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보릿고개를 없앤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그분을 주제로 다시 아마 대작이 거기서 촬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첫째는 제가 절차를 먼저 얘기했고요, 절차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법이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두 번째는 그렇게 성공을 자신한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주관말고 객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시민들은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반대하고 찬성하고 그래요. 시민들이 객관적 자료나 깊이 고민까지는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42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과연 하는 게 좋겠냐고 그러면 세트장 한 번이라도 갔다온 분들은 '에이, 그거 별로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태조 왕건 세트장을 옛날에 갔다왔는데 막상 텔레비전 볼 때하고 가보니까 실망스럽더라고요, 솔직히. 갔다오신 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문경새재 거기는 그래도 관광지 아니에요. 문경새재라고 하는 그런 데가 있어서 그나마 덜 억울했지 그것만 보러 갔더라면 좀 억울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느낀 건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그게 시간대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토요일, 일요일날 7번에서는 개그콘서트, 9번, 11번에서는 9시 뉴스 하는 시간대고, 거기서 히트치는 게 별로 없어요. 태조 왕건 같은 경우는 시청률이 꽤 높았을 것 아닙니까. 다 그게 그래도 경쟁사의 아주 큰 프로하고 부딪치지 않는 선에서 이걸 해야지 성공 여부가 판가름나거든요. 그런 데에서도 일단 객관적으로 불리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렇다고 100% 실패한다 그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나 객관성에서는 불리한 시간대고, 또 사실은 세트장 부분에서 부천시 같은 경우도 영구 세트 식으로 추진을 하는 게 많잖아요, 가설 세트가 실망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김교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예를 들어서 몇 번 나왔던 얘기지만 장보고라든가 이런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당장 세우는 건 아니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운 다음에 공모를 하다보면 우리가 시나리오 검토도 하고, 우리가 돈주는 입장인데 우리가 검토해서 좋은 시간대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이렇게 급박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면 못하는 게 아니고 방송사 프로그램은 계속 이어지는 거란 말이죠. 언젠가 좋은 기회가 올 거라는 거죠.

또 김교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 지역은 당장 대중교통도 불편해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차를 안 갖고 오는 수도 있어요. 차 갖고 오면 교통에도 영향을 주고, 차를 안 갖고 서울에서 왔는데 대중교통 타려다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면 그 이미지가 안산시 이미지로 굳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비를 잘 안 해놓으면 그 간단한 한 번에 그런 것이 공원이 많고 이런 것은 눈에 안 들어오고 반대로도 될 수 있어요.

지금 시에서 얘기한 대로 '거기 호수공원에 가보니까 참 공원 크고 좋더라, 안산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역도 있는 거예요. 반대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갖고 다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이창수위원 그래서 객관이라고 하는 건 다수 의견을 들어서 대다수가 그래도 해볼만하다 이럴 때 객관적으로 한 번 추진해 볼 만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급하게 법 절차까지 어겨가면서 이것을 상정하는 건 시간대라든가 모든 걸 고민해봤을 때,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가 않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제가 원래는 오늘 이것이 과연 좋은 프로냐 아니냐를 논쟁하기보다는 절차만 갖고 그냥 끝내려고 그랬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소한도 이런 것은 보류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까 회계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걸 회계과장님 책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정당한 답변이에요.

공유재산취득과 예산이 같이 올라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조문에 딱 나와 있는데 그걸 부정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그래서 절차상 명백히 문제가 있고,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자체가.

이번 아니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는 것도 아니고, 방송사 프로그램은 계속 될 테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시장님 지시사항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관철을 하셔야 되는 이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아닌 거는 그냥 상식 선에서 우리도 아니라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안산시 행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하여튼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시간대는 좀 불리한 시간대입니다. 토요일날 9시 MBC하고 KBS 9시 뉴스하고 경쟁을 해야 하는 프로인데 이때가 10월 18일 때면 섬머타임 5시 퇴근이고 그래서 저녁을 먹고 주부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주부들은 뉴스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개그콘서트.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물론 개그콘서트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 세트 문제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승인해주시면 하여튼 영구적으로 견고하게 지어서 민속촌처럼 이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들이 급박하게 이렇게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급박합니다. 왜 급박 하느냐 하면 천억원 들여서 짓고 있는 문예회관이 내년 5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관을 어떻게 성공시키느냐, 문예회관을 활성화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밤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방송하고 연결을 해서 문예회관을 좀 활성화시켜보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안산시가 오염의 도시, 범죄의 도시, 티켓다방 도시 이렇게 안 좋은 쪽만 자꾸 보도가 되는데 이번 기회에 안산시 이미지를 한번 쇄신시켜보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지시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도 있겠지만 정말 저희들은 소신 있게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제가 조금만 먼저 할게요.

그렇게 급하시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추진이 안 되면 다음에 향후 계획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추진이 안 될 경우는 생각해보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장길산이나 장보고나 이런 세트장도 저희들이 추진해보려고 나름대로 방송국에도 답사도 갔지만 여건이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방송하고 연계하는 사업들이 시기도 맞고 여건이 맞아야 하는 것이지 서로 의도한다고 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북 진천에서 문화....

심정구위원 잠깐만요. 제가 물어본 요지만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정구위원 향후 추진계획이 없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아직 계획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걱정하시는 대로 문예회관이라든가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꼭 추진하신다고 그 말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말씀하십시오.

심정구위원 그럼 문예회관도 그냥 추진계획이 다 없어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방송국에 연계 안....

심정구위원 상호 연계가 돼 가지고 한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게 정말 문예회관하고 세팅을 해서 안산시 발전을 위하고 홍보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 추진 계획이 취소가 된다고 치더라도 지금 안산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해양레저관광단지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심정구위원 그럼 그쪽으로 어떤 공유재산취득을 해 가지고 우리가 향후에 이게 안 되더라도 꼭 영상단지라든가 더 많은 예산을 소요를 시켜서라도 안산시 홍보와 문예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시켜서 발전 방향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추진계획 없어지면 그냥 그만인....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렇게 제가 답변한 내용은 위원님 질문 내용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 가지고....

심정구위원 그래서 늘상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돈 42억이 많아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시는 게. 420억이라도 향후 계획이 정말 아이템이 좋아 가지고 해양레저관광단지하고 연계시키고 거기에 경정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심정구위원 하면서 공유재산만 취득을 시켜놓고 나중에 우리가 추진계획을 각 드라마별로 내역을 받아서 우리가 돈을 지급을 해주면 충분히 그때 가서는 시기 가지고 따지지 않고 여기서 여론에 밀려서 질 이유도 없고, 꼭 여기다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계획 이거 안 되면 안 된다. 이것에 대한 당위성만 말씀하시지 말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같이 가져갈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 아니면 그냥 없습니다' 그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한 이유는 앞으로라도 연계해서 이게 안 되면 나중에라도 영상단지를 50만 평이면 50만 평 그쪽에 할애를 해서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당위성이 맞아요.

그러나 그런 기본계획이 아무 것도 없으면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거 한 건만 가지고 막말로 그냥 쇼당 치려고 하는 발상은 좀 덜 된 거예요.

담당 과장님이시라는 분이 향후 추진계획도 없이, 대책도 없이 무조건 이것만 해달라고 그러면, 이거 망하면 그 대비책 있어요, 없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한 부분이고요. 물론 SBS 드라마 세트장 건립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문예회관이라든지 안산시 이미지 쇄신이라든지 그런 걸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심정구위원 그럼 국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이 추진계획이 승인이 안 됐을 경우에 앞으로 안산시가 영상단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문화홍보 쪽으로 같이 매칭 해 가지고 하는 방향에 있어서 해양레저관광단지 같은 데다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들도 없으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연계해서 검토가 되고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지만, 다만 제가 이 관광 분야를 지금 맡고 있지 않는 입장에서 제 나름대로의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 묻겠습니다.

이두철 과장님, 이 세트장이 결정된 장소, 협의한 내용입니까? 사전 답사하고 SBS프로덕션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장소 협의?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장소가 아주 좋다고 그렇게....

이대근위원 장소가 합당하다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그게 고층 아파트 앞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주거지역 바로 안에 있는데 장소를 다른 장소는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여러 군데 철강단지라든지 생활부지라든지 또 14만 평이 있는 시화 매립장이라든지 여러 군데 검토를 대부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외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거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대근위원 대부도에는 교통 편의상 그건 좋지 않으니까 그건 안 맞는다 치고, 지금 청와대나 다른 요정, 선운각을 했던 호수공원 그 지역도 괜찮은데 하필이면 왜 평면화 돼 있는 그 지역을 택했는지?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호수공원에는 지금 공원을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많은 시설이 들어가기는 좀 어렵고요. 호수공원에는 청와대 하나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용의 청사 부지에 이렇게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영구 건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건물을 과연 42억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나요? 예산산출은 어떻게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SBS하고 같이 협의해서 산출을 했는데요.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추진과정에서 정산식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대근위원 개량한옥, 목조, 철골조 이런 건물을 지을 때 한 개 동도 아니고 30개 동, 40개 동 100평, 200평 이런 건물을 짓는 데 대한 예산이 모든 조경이나 부대비용을 산출한 그 금액이 42억이라고 본다면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세트장을 건립할 수 있는 예산인지 아닌지 자세히 검토해 봤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검토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완벽한 건물은 아니고요, 단단하게 견고하게 짓지만 다소 정식건물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만약 이 세트장이 통과가 돼서 결정이 돼서 세트장을 건설한다면 추가 비용은 생각해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추가 비용은 협약서 할 때, 만약에 승인해 주신다면 협약서에서 추가비용은 지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더 이상 추가 안 하는 범위 내에서?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대근위원 일회용 건물이라도 짓겠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일회용 건물은 아니고, 그래도 5년 내지 10년 정도는 쓸 수 있도록 견고하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원칙적으로 저는 이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물로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구히 안산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물로서의 가치가 인정된다면 정말로 이 프로그램이 안산시민을 위한 아주 좋은 찬스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연 차후에 일어날 일들까지를 염려를 했던 부분이 있는가, 이것도 걱정이 됩니다. 그러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경제 문제를 얘기했는데, 아까 먹거리, 볼거리 이런 걸 얘기했어요. 그 세트장 안에 이런 먹거리를 위한 그런 시설이 다 들어섭니까? 관광객을 유치해서 거기 인원들이 와 가지고 안산의 음식 이런 것도 맛볼 수 있는 그런 모든 장소가 제공이 됩니까, 상가지역으로?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장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시설을 할 수는 없지만 60년대, 70년대에 막걸리 마시고 젓가락 두드렸던 그런 문화도 체험을 하고 그때 보리밥 같은 것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그때 향수를 달랠 수 있는 먹거리를....

이대근위원 60년대 그 음식문화의 모든 것을 그 세트장 안에 건립하겠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시의 목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 보겠다 하는 의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되어서 안 된다면 현재까지 추진했던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안 해 주시면 SBS 드라마세트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아까 심정구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나름대로 안산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안을 찾아보고 문화회관 활성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안산시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나머지는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좀더 차후로 고민해 볼 그럴 사항이 있다면 시간이 늦기 전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위원장 임종응 다른 것도 해 주시죠.

정권섭위원 안산시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안산시에서도 인감증명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사고난 사건이 있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사고난 사건이 제가 다 기억을 못하지만 저희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정권섭위원 위조 변조 발행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피해보상도 있었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피해보상 관계도 제가 알기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인감사고 나서 문제가 되었던 건은 있었습니다.

정권섭위원 현재 최고 금액을 1억원으로 잡았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정권섭위원 그런데 경제 규모가 자꾸 커지다 보면 그 액수도 커질 수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런 부분도 있는데 1억원이 넘게 하게 되면 담당공무원들이 너무 업무를 소홀히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인감담당 공무원들이 순간적으로 나쁜 생각을 할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도액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것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1억원으로 표준안도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정권섭위원 1억을 초과하게 되면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변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정권섭위원 5조에 있죠. 그럼 그 업무를 봄으로서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 기피할 수도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렇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인감업무를 담당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긴장을 해 가면서 봐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우리시에서는 1억원 이상 피해를 보상한 적은 없었나 보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그거 이상은 없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시에서 갖고 있는 공공용 부지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토지활용 구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중장기적인 계획은 장기 설치가 되거나 필요한 시설에 대한 그런 사항을 저희가 계획 세운 건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미 전부다 그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공용의 청사 부지에 대해서 공용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소요라든가 시가 규모가 커지면서 필요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공용시설을 만들자는 구상을 그 해당 부지를 놓고 검토해 본 적이 있냐고요?

○회계과장 이범영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네.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예산서 상에는 35억에다가 위탁비 5억 해서 40억이거든요. 이 계획서에는 35억에다가 위탁비가 7억 해서 42억입니다.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취득하는 재산 금액은 3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위탁비가 5억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7억인데 지금 5억이 예산 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 반영이 5억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전준호위원 그럼 이 관리계획변경안 자료에는 7억이거든요. 그러면 2억이 추가 소요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35억이면 2천평에 건물을 지으면 평당 175만원입니다. 영구 구조물이라고 그러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영구적으로 짓는다, 그건 완전 영구라고는 볼 수 없고....

전준호위원 5년, 10년이면 영구 구조물로 볼 수가 없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반영구적으로 짓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우리시 관내에서 자주 지었다가 소멸되고 또 지어지는 모델하우스 같은 성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모델하우스보다는 더 단단하게 짓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델하우스는 몇 년 되면 보수 많이 하고 단원전시관에 해 보니까 보수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전준호위원 그런 시설물보다 더 오래 쓸 거라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모델하우스 한 동에 5억씩 들어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정리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시설도 그 비용으로 지어서 5년도 못 가서 유지보수하고 단원전시관 쓰고 계시는 것처럼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전준호위원 그렇다 라면 35억을 들여서 2천평에 건물을 짓는데 5년에서 10년간 영구적으로 쓰겠다는 계획을 세운 자체는 맞지 않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것은 저희들이 35억으로 세트장....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전후 사정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삼단논법의 과정으로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맞지 않는 게 아니고 첫 해만 7억을 유지관리비로....

전준호위원 유지관리비 빼고, 35억을 들여서 연건평 2천평을 짓는다는데 그 시설을 가지고 5년에서 10년 반영구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전준호위원 물론 사람이 주거하거나 거기에서 늘상 사는 건 아니겠습니다, 유지관리만 하는 거니까.

그런데 반대로 모델하우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냐고 그러는데 그 정도라고 하시잖아요. 실제로 모델하우스를 지어도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 안에서 쓰고 있는 단원전시관이 모델하우스 건물 아니었습니까? 해마다 유지관리비가 적지 않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전준호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35억을 들여서 연건평 2천평에 여러 가지 건물을 짓는 자체가 5년, 10년간 사용되어질 수 없다 라는 답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냐는 거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물론 모델하우스하고 세트장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한옥마을 같은 것은 전문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고, 저희들이 1년간 7억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나머지는 입장료를 받아서 전문업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5년, 10년 관리를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문제는 그렇게 관리하려면 추가적인 비용이 계속 소요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래서 입장료를 받는 거죠.

전준호위원 입장료는 나중 문제고, 어쨌든 재정적으로 그런 소요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 방영되는 프로그램이 계절적으로 겨울하고 봄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6개월 방영이니까 겨울하고....

전준호위원 늦가을에서부터 10, 11, 12, 1, 2, 3, 4월 정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주변의 자연경관은 별 가치가 없는 거죠, 겨울이기 때문에? 호수공원의 숲을 이야기하고 주민들이 찾아와서 세트장과 함께 주변을 관망하고 관광한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호수공원이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공원으로 기능을 하기에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화랑유원지 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유인책이 별로 무의미하다, 현재. 그런 실제 조건이 우리가 세트장을 놓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미지제고 측면에서 안산시 주변을 놓고 얘기하시자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야말로 썰렁하고 황량한 조건입니다, 호수공원 자체는 아직까지. 적어도 3, 4년이 걸려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세트장 보러 왔다가 주변경관을 관광한다 이것은 다분히 도식적이고 관념적이라는 거죠.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세트장을 보러 왔다가 호수공원을 건너가면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게 안산천입니다. 안산천의 상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보는 이로 하여금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곳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더군다나 하류지역이고 시화호 수면과 똑같은 지역입니다. 늘상 수위가 고정되어 있고 하천수보다는 오염수들로 인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만 주는 곳입니다, 실제로. 그런 곳을 우리가 오는 이로 하여금 안산시민들은 알고 오겠죠, 당연히. 외부에서 오는 이로 하여금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도 있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와서 오히려 안 좋은 이미지를 보고 간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후속 프로그램을 계산하신다고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전준호위원 가칭 애정만세인가요? 그렇게 좋은 드라마 가치로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후속 프로그램을 예측하면 말씀하신 대로 5년에서 10년간 활용될 세트장을 그대로 갖고 갑니까, 후속 프로그램이?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다음 프로는 그 세트장을 쓰기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프로 시대물도 그때....

전준호위원 그 시대물이 촬영계획이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내년 4월에 촬영이 끝날 거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촬영 끝나면....

전준호위원 방영이 끝나는 거죠, 촬영은 더 일찍 끝날 거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일찍 끝나니까 2월부터는 촬영에 들어가야겠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 6개월분 된다고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것은 1년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나면 세트장은 지금 협약에 5년간 기부채납 하는 계산이 되어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아직 협약은 안 맺었지만 그렇게....

전준호위원 협약서 초안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아직 결심을 못 받아서 지금 만드는 단계입니다.

전준호위원 초안을 공개할 용의 없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가 지금 확정이 안 돼....

전준호위원 됐든 안 됐든 협약하는 과정에 의견수렴을 해야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미 만들어져 있으신 거 아니에요? 당초에 6월 11일, 13일쯤에 체결하려고 계획했으니까, 그렇죠? 의회에다 주세요, 그런 초안을.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초안 나오는 대로 제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문예회관, 운동장과 연계 활용하신다고 그랬는데, 문예회관 개관을 위해서 지금 운영에 대한 용역 주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 반영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문예회관에서 대규모 공연을 하면 그냥 해 주는 게 아니죠, 만약에 방송사가 온다 하더라도?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렇죠.

전준호위원 열린음악회를 해도 몇 억씩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차피 추가비용이 또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공동개최 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들이 전적으로 하고 방송국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전준호위원 문예회관하고의 연관성들은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트장 때문에 문예회관이 잘 운영되고 비용이 덜 들어가고 이렇지는 않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서로 방송국과의 신뢰관계 유대강화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상업방송이잖아요, SBS 프로덕션이?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4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줘가면서 상업방송과 이렇게 세트장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없는 무형의 손익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건데, 반대로 세트장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자체 입장으로서?

세수를 얘기하고 경영사업을 얘기하는데 좋은 조건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와서 토지임대료나 촬영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있는데, 다만 현재 추세가 춘천에서 장길산을 지금 녹화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40억 이상 춘천시가 부담하게 되는데 지금 추세가 세트장을 유치하는 자치단체가 그만큼 세트장 건립비용을 부담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사후 분석이라든가 객관적인 평가들은 그렇게 충분하게 나와 있지 않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개량화 할 수는 없어 가지고 분석을 못해 봤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회계과가 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향후 계획을 검토해서 영상단지화 한다든지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국도비 지원 받는 방안 등 다른 시책을 강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영상단지요, 부천에 야인시대에를 내줄 수 있었던 것은 부천이 정책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영상사업을 시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수년간.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거기에 맞게 준비를 내실 있게 해 왔죠. 안산시 어땠습니까? 애니메이션 사업 가지고 하신다고 그래 놓고 결말이 어떻게 났습니까? 지금도 유효하게 애니메이션과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테크노파크 이런 도식적인 연결을 하고 있지만 안산시가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애니메이션 사업 얼마나 투여하고 있습니까?

전 그런 측면에서 이걸 기계적으로 머리속에서만 관념적으로 연결시키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상단지를 고민한다고요? 그 성과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가 많은 곳에서 세트장을 유치하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 5월자에 보도된 일간지의 기사를 참고할게요. 한국일보인데 'TV 세트장 지자체 애물단지'로 해 가지고 기사가 난 게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제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충북에 있는 모 시에서 태조 왕건을 만들어 놓고 방영 중에는 많이 몰려요, 관광객이 실제로. 이거 보면 2001년에 80만명, 2002년 37만명 그런데 해당 시의 공식적인 수입이 2천여만원에 주차료가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 실정에 와 있고 반면에 조성비, 세트 프로그램 제작비 해 가지고 12억을 방송사에 지원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SBS 드라마 대망, 천년지애 촬영지인 모 시에는 문화재단지까지 있습니다. 2001년 10월 개장 후에 두세 달만 관광객이 몰렸고 찾는 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20억 지원했습니다. 드라마 허준 촬영을 위해서 마련한 세트장이 있습니다. 2001년에 8만명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만 지난해에는 2만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농·특산물 매장이 개장 1년도 안 돼 가지고 문을 닫았어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태조 왕건의 또 다른 세트장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40억 지원했는데 2001년에 38만명, 2002년에 33만명 5만 가까이 줄어든 거죠. 이런 실정으로 지자체들이 결과가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 시는 관리권을 다시 방송사가 가져가라, 돈이 수천만원씩 들어가니까. 그런 곳이 있어요. 문화관광단지 조성과 연계 해 가지고 4만7천평인 야외세트장을 15만평으로 확장하려다가 계획을 유보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분석이라든가 수요예측, 수익성분석, 향후 활용방안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치밀하게 못해 가지고 그야말로 방송사들의 손 안 대고 코푸는 격의 이런 것에 편승해 가지고 반짝 이미지 효과를 노렸다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은 이런 지자체들이 수두룩합니다, 실제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이 좀 지체됩니다만 사안이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차라리 42억을 내놓고 영화제작자를 모집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시나리오 제대로 모집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아직 그렇게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하면 판권을 같이 나눠 가지면 영화계 표현대로 대박이 터지면 지자체 수입이 짭짤할 겁니다.

영화 황산벌이라는 세트 의상은 그야 말로 치밀하게 고민해 가지고 돈 적게들이고 효과는 톡톡히 보는 그런 곳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방송만 보고 세트장은 카메라 앵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어집니다. 같은 사람도 그 0.몇 초 사이에 셔터 누르는 것 때문에 일그러진 인상이 나오는 반면 박장대소 웃는 얼굴이 나오는 게 방송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실상은 우리 지역 안에 와서 봤을 때 안산 실상 어떤 효과인가, 이렇게 관광지라든지 문화재단지 우리보다 훨씬 좋은 수려한 경관을 갖고 있는 지자체들도 이런 결과들을 낳고 있는데, 반면에 인구는 많은 경기도 수도권 서남부 이쪽에 접근성은 좋다고 하겠죠, 그런 원거리보다. 그렇지만 이런 조건에 있는 안산시에서 관념적인 이미지 개선 효과를 세트장으로 줄인다. 저는 부정적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MBC 허준 촬영지가 충주시 살미면입니다. 태조 왕건 촬영지가 제천시 금성면이고, 충북 제천시 청풍면 청풍 문화재단지에 SBS 대망과 천년지애를 촬영했었는데, 저희들도 한두 군데 가봤지만 대부분들이 드라마 촬영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데 나중에는 뜸한, 그래서 신문 언론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서너 번 이렇게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들은 대부분 인구 2만이 안 되는 아주 소도시로서 관광지로서 하다가 세트장이 운영됨으로서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몰려든 그런 예가 되겠는데, 저희시는 인구 65만입니다. 65만이고 수도권에 2천만에 가까운 수도권 인구가 있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호수공원이 아직 조성이 덜 돼서 공원으로서의 역할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민속촌 비슷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도심 속에 민속촌 형태로 해서, 아까도 길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많이 안 드리겠지만 그 옆에 바로 인공습지가 있습니다. 인공습지가 있고, 또 저희들이 화랑유원지라든지 또 문예회관이 들어서면 문예회관이라든지 저희들이 1일 투어 코스를 개발해 가지고 세트장이 들어서게 되면 오신 분들에 대해서 가 볼만한 곳을 개발해서 1일 투어 성격의 관광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국관광대학 관광경영학과 권혁률 교수한테도 자문도 받아봤지만 다른 지역하고 여타 지역하고는 저희들은 성격이 다릅니다. 모든 조건이 저희들이 좋다고 보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이 프로가 꼭 성공이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안산시민이 낸 세금으로 42억 들여서 세트장 만들고 안산시민이 다시 가서 돈 내고 관람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부천시는 3천원씩 받는데 저희들은 최소한 2천원 이하로 해서 적은 금액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생각하면 잘못이죠.

안산시민들한테 그런 것을 제공하지만 그 비용들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인공습지 말씀하시는데 그거 기계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인공습지 가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가봤습니다.

전준호위원 인공습지의 방역을 누가 하시는지 아십니까? 계절적으로 지금 촬영시기에는 상관없습니다만 인공습지에 가보려면 갈대도 많이 자라는 지금 같은 시기일 것 아닙니까, 관광지로서. 흡혈을 해야만 번식할 수 있는 모기가 아니고 자기 번식이 가능한 모기가 수도 없이 있어 가지고 모기의 온상이 되는 곳이 거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자원공사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방역이 안 되고, 우리시는 시대로 방역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 그곳입니다. 수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런 점들을 해소해 갈 부분들은 안 하시면서 자꾸 그렇게 갖다 맞추면 안 맞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42억이 들어가는 일을 하면서도 객관적인 분석도 없이 그것도 방송사의 촬영일정에 맞춰서 끌려가는 일을 하는 지자체 행정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요, 사업 성패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운용이라든가 시 행정을 가져가는 기본적인 발상부터가 무리수인 거죠, 이런 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42억을 투여해야 되고 객관적인 손익도 가늠할 수 없는 무형의 이미지 제고를 노리는 사업을 하면서 심층적인 분석을 안 한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 없이 한심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린 건데, 근본적인 것은 그런 데 있는 거죠.

시민 의견수렴을 하지만 객관적인 실정이나 조건들을 내놓고 시민 의견수렴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분히 방송을 보고 나면 거기에서 오는 그런 효과, 한번 가서 보고 싶다. 왔다 가지만 남는 것은 별로 없는 것이죠.

이 시나리오를 대개 가늠할 수 있지 않습니까. 클라이막스가 12·12 그 시대로 갈 것 아닙니까, 궁정동. 그런 거죠? 익히 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선운각의 요정에 정치 거물들 정치 야사가 어땠는가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제목도 애정만세 그런 거구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뭘 얼마나 누릴 수 있겠는가 라는 것에 대한 판단이 누구도 쉽게 내릴 수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너무 즉흥적으로 가는 행정이라는 거죠.

기다리시는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7항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기획예산과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임종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증원 조정하고, 동 위원회 연구보조원에 대하여 사전 승인 등 관련법에 의한 절차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경기도의 개선권고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정수를 60인 이내에서 70인 이내로 조정하여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위원회 위원 정수 5인 내외를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탄력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상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에 대하여는 삭제하고, 기획예산과 내에 테스크포스팀을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는 자치행정, 산업경제, 사회여성복지, 환경보전, 교육문화예술, 도시건설, 교통행정 등 7개 소위원회 5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자연사박물관건립사업을 우리시에 유치하기 위하여 지난 2000.7.14 임시소위원회인「자연사박물관유치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오다가 지난 3.28 자연사연구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화호권 자연사박물관 자체 건립방안, 지역향토사 연구 등을 포함하여 연구 추진키로 하는 독립된 소위원회 구성에 대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소위원회별로 7내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1개 소위원회를 증설 운영할 경우를 감안하면 현 위원수 60인 이내를 70인 이내로, 소위원회별 위원수 5인 내외를 5인 이상 10인 이내로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0조의 연구보조원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지난 2.17부터 2.28까지 실시한 경기도 종합감사결과 개선권고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연구보조원 규정을 삭제하면 현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 부분이 지방자치법에서 별도의 독립된 위원회에 보조원을 둘 경우에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99년도에 법이 개정됐는데 그때 우리 실무자들이 간과해 갖고 이번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그 부분을 치유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기획예산과 내에 테스크포스팀을 정책개발연구팀을 두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 21세기 업무를 보좌해주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창수위원 지난번에 할 때 규정을 모르고 조례를 만드셨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1999년도에 전문위원을 둘 때 그때 검토가 됐었어야 되는 건데, 전문위원을 두고자 했으면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이번에 정책개발팀은 승인을 받으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정원 범위 내이기 때문에 승인 안 받아도 됩니다.

이창수위원 지난번에도 정원 범위 내였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정원 범위 내인데도 아주 소속을 불분명하게 해 갖고 했기 때문에, 21세기위원회에 아주 소속돼 있는 식으로 우리가 모집부터 그렇게 하다보니까 잘못돼 갖고 그래서 개선하는, 경기도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이번에 치유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글쎄 치유는 좋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걸 잘 검토하셔야 돼요.

그때는 다 문제없다고 그래 갖고 하면 의회도 똑같이 그냥 집행부 말 듣고 방망이 두드린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99년도에 시행령이 개정돼 갖고 그렇게 오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간과를 해 갖고, 이번에 치유를 하는 걸로 완벽하게 해놓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연구보조원이 몇 명이었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고 돼 있었습니다, 조례상에는.

이대근위원 최근에 두고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지금 두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몇 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지금 전임 2명하고 비전임 4명하고 6명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60인이나 70인으로 새로 늘리는데 대한 이 인원을 충당하게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것은 별개죠.

21세기발전위원회 위원은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연사유치추진준비위원회가 제도권 이외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수당 지급이라든지 예산을 집행할 때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사연구 임시소위원회를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에 두려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60명 맥시멈이 되어 갖고 그 소위원회를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6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정책개발팀은 우리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테스크포스로 별도로 둘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래서 예산 수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다 이 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예. 별도로 예산 수반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다른 위원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를 대략 운영하는데 인건비하고 또 위원들한테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회의하면. 대략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사람도 한 두세 명 되잖아요. 전문위원 또 새로 썼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지금 전문위원 전임은 2명이고, 비전임이 네 분 있고 그런데요....

○위원장 임종응 어찌됐든 전임이든 비전임이든 인건비가....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하여튼 전임은 우리 공무원 보수에서 나가는 거고, 비전임은 비정규직이죠. 공무원 인건비에서 나가는 건데요, 21세기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별도의 사업비가 총 얼마가 드느냐 딱 이렇게 했을 때 그 수당으로는 한 4, 5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워크샵 두 번 하는 것이 한 2, 3천, 그리고 인쇄비 이런 거 해서 1억 정도는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겁니다.

○위원장 임종응 그 인건비 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예. 인건비 빼고 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인건비까지 따지면....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인건비는 일인당 한 2천에서 3천 정도는 봐야 됩니다.

○위원장 임종응 그럼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대략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런데 인건비 전임직은 우리가 안 쓴다고 하더라도 타 부서에서라도 써야 됩니다.

저희가 도시계획하고 일반행정 한 사람씩 두 사람 전문위원을 두고 있는데요, 그 인원이 지금 6급하고 9급 짜리 하나를 먹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부서를 가더라도, 타 부서에서라도 인건비는 나가야 됩니다, 전임직은.

○위원장 임종응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안산21세기발전위원회가 1년이면 어찌됐든지 간에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최하 1억 5천 이상은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21세기발전위원회에서 안이 나온 걸 가지고 시정에 추진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21세기발전위원회에서 안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시장님 생각하고 틀리다든가 또는 시의 관계 실무 책임자들의 생각하고 틀리다든가 이렇게 해서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연구소 비슷한 거거든요, 기업체로 따지면. 그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그 연구소에서 나온 걸 가지고 회사 방향을 잡고 그대로 가듯이, 기업으로 따지면.

우리시도 21세기발전위원회라는 게 결국은 시가 가야 되는 정책방향 이런 게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6, 70명되는 위원들, 소위원회에서 나와 가지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100% 가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방향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간 21세기위원회를 제가 보고 또 21세기위원회에서 나오는 방향이 시정에 반영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 예산에 비해서.

그럼 어떻게 이걸 개선해야 될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우선 작년도에 사실 8월 지나서 저희가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다 공개 채용을 했는데, 지금 재정 분야에서는 서울에 38기동대팀 식으로 이번에 조례가 개정돼 갖고 엊그제 공모를 해서 지금 아마 총무과에서 그 공모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체납세징수팀 그것도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 건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구요. 그 다음에 중앙로에 교통체계개선 TSM이라고 그래서 지금 한 20몇 억 짜리 공사를 예산이 먼저 추경에 됐기 때문에 발주가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도 사실은 21세기위원회에서 제안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화정천 생태화 사업하고, 복지 분야는 뽑은 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채용한지가 며칠 안 됐는데 사실 서울에서 전임으로 있다가 새로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직 태동단계지만 사실 그분이 제일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지금 거의 들릴 정도고요.

지금 전문위원들은 공개 모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게 잘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21세기발전위원회도 나름대로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딱히 뭐다 이렇게 뽑아내지는 못합니다.

그 분들이 뽑아낼 수는 없고, 전문위원들이 한 것을 갖고 가·부간에 방향설정에 조언해주는 이런 부분들, 21세기발전위원회는 그 정도 수준이고, 실질적으로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전문위원들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사실 민선 2대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인원을 한 2명 정도만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이 서포팅을 못 하다보니까 조금 활동이 좀 미흡했는데요.

지금은 위원회별로 회의도 사실 금년도에 워크샵이다 뭐다 해 갖고 한 30회 이상했는데요, 앞으로 바람직할 겁니다. 지금 아직 태동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출발은 미흡하지만 그렇게 애정을 갖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8.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시21분)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임종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어머니합창단은 1987년도에 창단이래 안산시를 대표하여 시의 각종 행사시 공연 및 전국 대회에서 그 기량을 인정받아 왔고, 상록여성합창단도 1996년도에 창단하여 꾸준히 기량이 향상되고 있어서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을 근거로 지원은 하고 있으나 조례상의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지역문화 예술 발전 및 주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어머니합창단은 시 및 각 구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단장은 시는 부시장, 구는 구청장으로 하고, 지휘자, 반주자 및 60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원자격은 지휘자, 반주자를 제외한 일반단원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서 합창에 소질이 있는 자로 하고, 어머니합창단의 대내외 활동은 자체결정에 의하여 하되 사전에 단장에게 활동계획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머니합창단의 일반단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휘자 및 반주자에 대한 보상금과 기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오래 전부터 지역예술단체로 활동해오던 안산시어머니합창단과 상록어머니합창단을 보다 내실 있는 예술단체로 육성 발전시키고, 우리시민의 정서함양과 밝고 건전한 음악보급을 목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동영역을 넓히는 계기를 조성해 줄 수 있으며, 명년 개관을 앞두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준공에 맞추어 그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7조의 단원자격에 있어 상록구와 단원구 어머니합창단의 일반단원도 시 어머니 합창단의 일반단원과 같이 시 관내거주자로 제한해야 하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지난번 당초 계획은 안산시 각 동마다 어머니 합창단을 창단하려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건 조례에 근거를 둔다는 얘기는 아니었고, 창단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대근위원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고 무작위로 각 동별로 창단할 목적으로 그걸 각 동장들한테 지시한바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3개로 이렇게 압축한 동기는 뭡니까? 제대로 설명을 해 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물론 문예회관 개관에 맞춰서 안산시를 합창의 도시로 만들려면 각 동까지 확대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창단을 최소 경비로 운영을 하더라도 동까지 창단하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시와 우선 구에 2개정도, 3개정도의 합창단을 운영하는 것이 저희 실무부서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게 주목적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이대근위원 그러면 기이 어머니합창단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상록어머니합창단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상록어머니합창단은 상록어머니합창단으로....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상록구 어머니합창단입니다.

이대근위원 상록구 어머니합창단으로, 그리고 기이 조직되어 있는 10여년 이상 운영해 오던 어머니합창단은 단원구 어머니합창단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했으면 좋겠는데 왜 3개로 분리를 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물론 상록어머니합창단도 지금 기량이 많이 향상되어서 어머니합창단 수준은 안 되지만 그래도 많이 향상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안산시어머니합창단은 17년 동안 안산시를 대표해서 대내외적으로 난파음악제 최우수상 또는 대통령배 우수상 등 최우수상을 탄바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그냥 계속 가지고 갔으면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어차피 예술단 자격으로 시립합창단 안산시 시장이 단장으로 하는 시립합창단 성격의 예우를 못해 주는 단계인데, 그걸 왜 새로 창단하는 단원구 어머니합창단을 왜 새로이 창단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기존 어머니합창단을 단원구 어머니합창단으로 명명을 하면 되지.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으로도 저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격이 좀, 물론 여기서 격 얘기는 안 됐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안산시어머니합창단은 지금까지 17년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산시를 대표해 왔기 때문에 단원구 합창단으로 하는 것도 좀....

이대근위원 그러면 단원구 어머니합창단을 새로 창단하겠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지금 당장은 창단 계획은 없고 일단 여지는 남겨놨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소요 예산을 보니까 지난번에 쭉 지원해 오던 예산보다도 많이 업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고, 이 예산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줘야 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정도 선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본 겁니다.

이대근위원 이 정도가 아니라 지난번에 예산을 올렸던 게 지휘자 보상이 90만원, 정기연주회가 400만원 이렇게 줄곧 올렸던 예산인데 여기다가 또 100만원 이상씩 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최대치로 아마 잡은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게 승인이 될까 말까 하는데 예산까지 업을 해 가지고 올리면 이게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산은 이게 올린 게 아니고 참고자료.....

이대근위원 참고자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올리는 건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답변 잘 하십시오, 과장님.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일반적으로 시 어머니합창단이면 시 어머니합창단 하나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여기도 동대문구 어머니합창단, 성북구 어머니합창단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굳이 그렇게 또 하나를 더 만들라고 해서 자리 안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구 합창단을 두게 되면 상록구도 있는데 단원구는 왜 안 만드냐 이렇게 단원구 주민들도 민원소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창단한다는 계획은 아니고 설치할 수 있는 조례가 되면 근거는 마련되는 건데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 취지로 대답한다면 구청을 구 어머니합창단하고 시 어머니합창단이 옥상옥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나는 시 어머니합창단이고 너희들은 구 어머니합창단이다. 그런 갈등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다시 헤쳐 모여 해 가지고 상록구 어머니합창단, 단원구 어머니합창단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들도 검토 안 한 바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우리가 조례를 정해 주면 되는 거니까, 알았어요.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저도 이대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사실 안산시립합창단이 있는데 물론 아마추어 합창단인데, 그러면 구로 해 가지고 상록구면 상록구 거주하는 분들로 단원구는 단원구 거주하는 분들 그 분들끼리 나누고 부족한 부분은 공개모집하고, 기왕에 시가 일정 정도 지원해서 할거면. 그렇게 하면 될텐데 왜 그게, 그래도 안산시 상록구 어머니합창단, 안산시 단원구 어머니합창단이지 그게 "안산시"자가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안산시 상록구 합창단, 안산시 단원구 합창단이지 그냥 안산시는 쑥 빠지고 단원구 합창단 이게 아니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정권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또 그렇게 차별화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쪽에 있던 분이 이리로 이사오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시립합창단이 있는 마당이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위원님 말씀이나 정권섭 위원님이나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음악을 하시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그런 걸 격을 둡니다.

이창수위원 그분들의 요구야 대한민국 합창단을 해 주면 더 좋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까지 17년 동안 안산시를 대표해서 활동을 해 왔으니까 계속 대표성을 띠고 활동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배 어머니합창경연대회 개최하면 상록구 어머니합창단이 나갈 수도 있고 단원구 어머니합창단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산시 합창단이 안산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현재 각 동마다 전부 다는 안 그런데 프랑카드 걸려 있는 것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프랑카드 걸린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어머니합창단원 모집이라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프랑카드 걸도록 지시한 적은 없고....

심정구위원 동에서 프랑카드 붙인 게 걸려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일부 동에서 노래교실 쪽으로는 안 하고, 노래교실 쪽으로 저희 시립합창단을 지원하겠다는 데도 있고 노래교실과 별도로 어머니합창단을 만들겠다고 하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만약에 이게 조직이 되면 예산이라든가 그런 건 수반해 주나요, 시에서?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아직 예산 수반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동장님들은 위에서 시켜서 모집은 해 놨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아닙니다. 절대 시킨 적은 없고, 자율적으로 노래교실 중심으로 하도록 지시했고 하여튼 회의 때도....

심정구위원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별 어머니합창단원 모집' 그래 가지고 그 아래 무슨 동 써져 있다고요. 그게 결국에는 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으면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 거죠. 여기가 근원지니까 묻는 거예요, 과장님.

김교환위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동 어머니합창단 쪽으로 가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혹시?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조례에다 동 어머니합창단은 뺐습니다.

심정구위원 나중에 그게 다 문제예요. 조직은 해 놓으라고 그러고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골치 아프죠. 동장님들이 욕을 많이 먹어요.

이대근위원 지금 현재 프랑카드가 붙어 있어요?

심정구위원 있는데 있어요, 돌아다니다 보면.

김교환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가 구가 생기면서 광역도시의 구도 아닌데 광역도시의 구처럼 모든 행사와 이런 걸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하남이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대문이다 그런 데는 글자 그대로 구의 구립합창단, 지금 안산시면 안산시립합창단격을 만들려고 하고 또 '어머니' 자도 없어요. 그냥 구립합창단, 여성합창단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데, 굳이 우리 안산에 그런 규모면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시립합창단과 어머니합창단만 두면 그냥 정상적으로 가면 되는 거지, 굳이 왜 같은 성격의 어머니합창단과 시립합창단까지 포함해서 4개를 둬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절실하게 지금 우리 안산의 모든 그런 것이 합창단이 그렇게 필요할 만큼 그렇게 규모와 시스템이 됩니까, 연간 1억4천만원씩을 써가면서?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말은 없습니다. 할말은 없는데, 지금까지 아까도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산시어머니합창단이 시 승격과 동시에 창단이 되어서 진짜 난파음악제, 대통령배 합창경연대회 등 나가 가지고 안산시....

김교환위원 저는 어머니합창단은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더 어느 정도 지원을 좀더 해 주면서 그렇게 꾸려가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하고, 그래서 시립합창단과 안산시 어머니합창단은 육성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나 굳이 구청에까지 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2개 구를 육성하다 보면 결국은 어머니합창단의 성격이 4개가 아닙니까, 우리 시립합창단까지 따지면?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건 프로단하고 아마추어....

김교환위원 프로고 아마추어든 간에 이런 문제를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둘만 가져도 얼마든지 하잖아요. 프로격인 우리 시립합창단이 있고 또 아마추어격의 대표인 어머니합창단이 있으면 됐지 거기에 또 2개를 더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적절하게 우리가 안배를 해 가면 되지 굳이 이렇게 해서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할 이유가 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현재 안산시어머니합창단과 상록어머니합창단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조례상에 근거가 없어서 감사에 지적을 여러 번 당하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 다만 위원님들이 예산 문제상 그렇게 말씀하시면 단원구 합창단은 당분간 보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날 때까지.

김교환위원 구 합창단이라고 하는 것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머니합창단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이미 상록어머니합창단도 동사무소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수년간 지원해 왔고, 지난번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반주자하고 지휘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조례 근거 없이 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감사시에 지적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단원구 어머니합창단은 향후 2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이렇게 합창단을 보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문·체과장님, 주무과장으로서 강한 의지, 이렇게 조례까지 예고를 해서 상정을 한 이상 관철할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관철을 하고 해야지 이러겠다 저러겠다 이렇게 위원들 한 분 한 분 말씀하는 대로 이랬다저랬다 하면 주관이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주관은 조례에서 뺀다는 얘기가 아니고 단원구 합창단 창단 시기를 늦추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대근위원 단원구 합창단으로 수정할 생각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그건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우리가 수정을 해서 그렇게 해 주면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것은 수정을 하게 되면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정권섭위원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취미활동 하는 사람이 무슨 격에 맞는 취미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노래를 좋아하고 합창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주 모여서 노래연습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커져 가지고 어머니합창단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이렇게 했던 거고, 그 동안에 안산시어머니합창단에 안산시에서 예산 지원해 준 게 얼마입니까? 그 만큼 몇 억원대의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 동안 해 오다보니까 그 동안에 전국대회 나가서 시상도 한번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지금 이게 그래요. 물론 취미활동으로 해서 꼭 시 예산 받아가면서 취미활동 하는 단체가 그렇게 많은 줄 아세요. 시 예산 받지 않고도 취미활동 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시상 예를 들어서 마라톤이라고 합시다. 시 예산 한 푼도 안 받았는데 연습 열심히 해 가지고 전국대회 가서 우승하면 그 사람들이 안산시 명예를 드높인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온실에서 그렇게 지원 받아 가지고 나가서 성적 좀 올렸다고 해서 안산시를 그 사람들만 안산시를 위하는 일인가요, 그게.

진정으로 음악을 좋아하고 합창단을 위하고 팀웍을 만들어서 한다면 안산시면 어떻고 구청 어머니합창단이면 어떻습니까? 자기네들이 반주자고 지휘자고 돈 걷어서 돈 내는 것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물론 그분들이 시의 도움을 받기는 받지만 그분들 나름대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월 회비 2만원씩 내가면서 음악이 좋아서 노래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이 시립이나 구립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아닙니다.

아마추어 동호인 성격의....

전준호위원 안산시립합창단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국악단이나 이런 개념하고 다르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조례 근거 없이도 말하자면 해당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조례에 없어도 경상보조금 나가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일부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 많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전준호위원 민간행사 보조 위탁도 할 수 있는 거죠, 민간단체에?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전준호위원 안산시 여성축구단은 지원 근거 조례가 없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가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전준호위원 이 어머니합창단과 연관시켜 보면 여성축구단도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예산이 적지 않게 나가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것은 체육회를 통해서, 물론 생활체육 쪽이니까 앞으로 생·체로 바뀌겠지만 체육회로 위탁이 되면 조례를 안 만들어도 가능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전준호위원 어머니합창단도 음악협회라든가 이런 데로, 예·총이라든가 이런 데로 해서 활동하게 할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들도 그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예·총 쪽이나 아니면 문화원 쪽이나.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면 예술단 조례에 포함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는데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겠다는 실무부서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면 이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되는 단체여야 되고 또 그것이 가져오는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동호인이거든요. 동호인 단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서도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처럼 안산시 예산을 상당액을 갖다가 지원 받아 썼습니다. 심지어 간식비까지도 지원을 하고 그랬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전준호위원 이렇게 보면 객관성을 상실한 지원이었죠.

그것이 조례가 없어서 위반되고 지원 근거 없이 예산을 준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민간단체들이 보조금이나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을 받아 가는 것처럼 지원조례 근거가 없어도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고 동호회 활동 내지는 여러 가지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풀비라든가 경상보조금을 가지고 사업과가 좋은 단체들은 풀비로 지원했고 또 매 회계 연도마다 예산서에 경상보조금으로 아예 반영해 가지고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어도 어머니배구단 조례 있어서 예산 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시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억지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제발 행정관청이 좀 떼어내야 될 업무는 떼어내세요, 민간한테. 왜 구청장, 부시장이 단장을 하면서 민간단체인 어머니합창단의 일을 관여해야 되고 그럽니까. 필요한 사업계획서 받아 가지고 보조금 신청하면 검토해서 예산 반영하면 되는 겁니다, 의회에서 심사 받으면 되는 거고.

합창단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하나로도 충분하고 대개 지자체들이 시립을 민간화시키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교향악단이다, 그런 합창단이다 가급적 관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피하고 있잖아요, 민간 자율성에 맡기고.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그 육성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고민을 달리해야 되죠. 이렇게 조례 만들어 가지고 그렇다고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는, 신분을 보장받는 시립합창단도 아니고 단장만 단체장이 하고 있으면서, 쉽게 말해서 기댈 언덕만 만들어주는 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민간단체와 형평성 고려를 해야죠. 하나씩 둘씩 이렇게 해 가면 나중에는 우후죽순처럼 제기되는 지원 근거 마련 지원 예산 요구를 어떻게 다 감당하십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문제제기 한 것도 근거 없이 예산 줬다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객관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했지 조례에 없으니까 예산 주지 마라 그런 건 아니거든요.

공무원 인력 부족하고 기구 승인요청하고 정원 증원요청하고 일인당 주민수가 수백명이다 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왜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안 해도 될 일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시간과 힘을 쏟냐구요. 저는 그런 점들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 육성 지원 차원에서 하지만 시 전체의 조건을 놓고 봐보세요. 구청장, 부시장이 할 일이 없어서 단장 맡아 가지고 이런 일을 합니까? 민간에 맡겨주시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예산들 사업계획서 올려서 반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 하는 거 보면 안산시 공무원 일인당 주민수가 440, 450명이 아니라 500명, 600명이 돼도 놀고 있는 거예요.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하고 앞뒤가 맞는 일을 해야죠, 시가. 발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예산을 올려요?

제안설명서에 연간 예산 수반사항이 1억4600만원이 있는데 참고자료로 예산이 수반된다고 올려요? 해마다 이렇게 예산 반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 안에 운영되고 있는 어머니합창단 진행되어 온 과정 다 아시잖아요. 의회 의원들이 단장하면서 얼마만한 진통을 겪었습니까. 그 많은 논란을 겪고 도마에 오르내리기도 했고요.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면 되는 것이지, 시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원을 정당화하고 계속되는 혹을 붙이는 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머니합창단이 공식적으로 지원 받아 가지고 대회에 나가서 입상하는 거 말고 정기연주회를 1, 2회하고 마는 거죠? 시민들을 향해서 베풀어주는 것은 공식적으로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정기연주회는 한번 정도 하죠.

전준호위원 그거말고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시가 무슨 일이 필요할 때 와서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립합창단처럼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런 역할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니합창단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든지 또는 경로잔치라든지 나름대로 시의 각종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이 가서 실력 있고 재주 있으면 유료화하면 되는 겁니다, 민간들이 사용료 받고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진행하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자율적으로 커나가도록 하고 시민사회 안에서 스스로 인정받고 스스로 크도록 해야지, 시가 예산지원하고 근거 만들어놓고 그럼 누가 못합니까? 누군들 다 하죠, 단체마다.

우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합창단 만들면 조례 만들어서 지원해주실 겁니까? 왜 여성만이 합창단을 해야 됩니까? 우리 지역사회에 아버지들의 역할도 대단한데.

그럼 그런 우문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이 형평성을 얘기하면 이 지역사회에 그렇게 지원하고 근거 둬서 육성해야 될 단체들이 한둘이냐는 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 소화 못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예산을 줄 수 있도록 다 마련해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머니합창단 이상 가는 공익을 가져오고 성과를 올리는 단체들이 지역사회에 한둘입니까?

그런 형평성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물론 전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전준호위원 옳으면 "옳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 좀 시원하게 해보세요, 공무원들이. 옳으면 "옳은대로 하겠습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옳으면 옳은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왜 못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이미 17년 전부터 어머니합창단은 구성돼 있었고....

전준호위원 그럼 이 조례가 없어서 예산 못 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96년도부터 상록합창단이 창단 돼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있는데 그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근거 마련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전준호위원 그동안 그러면 근거가 없어서 예산 안 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아니, 예산을 드렸으니까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아니, 근거가 없으면 예산 못 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의회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감사나 모든 감사에 지적되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근거를.

전준호위원 그럼 경상보조금 단체에 준 것은....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아니, 처음부터 어머니합창단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가 올라왔다면 나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근거 없으면.

전준호위원 없어도 지원해 왔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자꾸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지적을 당했다는 건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지금 잘못했으니까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잘못했다 라는 걸 인정 안 하지 않고 인정하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전준호위원 그 지적이 조례에만 없이 근거 없이 예산만 줬다는 지적은 행정적인 지적인 거구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행정적 뿐만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해당 조례 없이 예산 지원하는 단체들이 얼마나 많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산 요구할 때마다 지적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예산 요구할 때마다 지적했는데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이렇게 만들 수도 없고 저렇게 만들 수도 없고, 우리 실무 부서 의견대로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총이나 문화원이나 위탁해서 줄 수도 있었는데 우리 실무부서 판단에서 이게 좋겠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준호위원 판단은 의회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여기 조례에 단원의 자격에 보면 우리 시 관내 거주하는 2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명칭이 어찌됐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안산시어머니합창단이잖아요, 어머니?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시 단위는 안산시고요.

○위원장 임종응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하면 자격 면에서 어머니가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나이만 먹으면 미스도 다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거주하는 20세 이상 55세 여성인데.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래서 이 조례를 시정 조정위원회에서도 조례규칙 심의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여성합창단으로 하지 왜 어머니합창단으로 하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어머니가 여성보다는 좀 친근감이 더 있어서 어머니합창단으로 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50살 먹은 시집 안 간 여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나이 안에 들면 기혼이든 미혼이든 상관이 없도록 그때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그러면 20대 처녀들로 다 구성하면, 예를 들어서 20세 이상 젊은 처녀들로 다 구성하게 되면 그것도 시집가면 새로 구성해야 되고, 일단 거주자격이 안산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어머니합창단이면 미스들이 많아서는 안 되지, 주로 어머니들 위주로 돼 있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어머니들 위주로 하는데 이제 한두 명 정도....

○위원장 임종응 뽑을 때는 그렇게 한다 이거죠, 뽑을 때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위원장 임종응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얘기했지만, 물론 과장님도 안산시어머니합창단이 오랜 전통이 있다고 그렇지만 결국은 시대가 바뀌고 또 정책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면 우리시가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위원장 임종응 오래된 거니까 이건 없앨 수가 없다 이런 논리는 안 맞고, 그래서 3개 시와 구에 관한 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를 안 넣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게 된다면 안산시상록어머니합창단, 안산시단원어머니합창단, 그러니까 격을 구 소속이 아니라 이름이 좋잖아요, 구 자를 빼면. 예를 들어서 됐을 경우에.

그렇게 해서 2개로 운영하는 방법, 기존 안산시어머니합창단에 대한 역사 이런 것은 이보다 더한 오래된 방송국도 시대가 바뀌면 다 문 내리고 새로운 방송국이 태동되고 그러는데 그거야 논할 수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향만 우리가 맞으면, 필요하다 판단했을 때는, 그러면 격도 맞잖아요. 안산시어머니합창단이 없어지고 안산시상록어머니합창단, 안산단원어머니합창단 이러면 구 소속도 아니잖아요, 일단은. 내용적으로는 구에서 관리할지 몰라도 외부적으로 알려지는 것은 구 소관이 아니고 안산시에 어머니합창단이 두 개가 있구나, 상록어머니합창단하고 단원어머니합창단이. 그리고 대회 나갈 때 한 번은 상록어머니합창단이 잘하면 나가고, 또 한 번은 단원어머니합창단이 나갈 수 있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조에 보면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시 및 각 구에 설치된 어머니합창단에 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당초 안은 '각 시 및 각 구에 한 개의 어머니합창단을 둔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것은 구 이름을 붙일 때는 하나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뺐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단원, 상록 이렇게 해버리면 또 성호합창단도 둘 수가 있고 이렇게 또 막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구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를 두기 위해서 구 자를 붙인 겁니다.

○위원장 임종응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외부에 알리는 걸, 아까 위원들도 얘기하기가 옥상옥으로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 어머니합창단이 만약에 두 개가 필요하다면, 상록구하고 단원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안산시어머니합창단은 제가 보기에는 정리를 해야 돼요, 2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새로 안산시상록어머니합창단, 안산시단원어머니합창단을 모집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시간 없이 바로 의사일정 제9항을 진행하겠습니다.


9.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수의원외9인 발의)

(14시56분)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수 간사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2월 28일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불합리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의 공개 및 지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이나 입법 취지에 맞게 업무추진비 공개 방법 및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3년 2월 28일 이 조례의 제정 이후에 중앙정부에서도 고위관리들의 업무추진비를 인터넷으로 공개한다고 천명한바 있고, 또 울산시나 서천시 등 여러 시에서도 업무추진비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특히 우리 시에서도 이제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적극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를 하겠다는 답변도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의 제3조의 공개방법 내용 중 "시보를 통하여 공개한다"를 "인터넷 안산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하여 공개한다" 라고 개정하고, 제4조의 공개내용에 "집행일자(건별 구분)"를 삽입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이창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는 일반 법인 또는 개인의 기밀비와 달리 관계 규정에 의거 투명하게 집행하고 공개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척도가 될 것이나 시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측면에서는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안 제3조의 업무추진비를 인터넷에도 공개토록 한 것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사료되나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화 환경에서 보안의 허점을 이용한 왜곡전파 폐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일자 및 건별로 공개할 경우 자료가 방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안 제3조 중에서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 중 하나로 택일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상록구·단원구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상록구청장을 대신해서 세무과장, 단원구청장을 대신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091억 971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58억 3226만 2천원보다 3.17% 증가한 33억 649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액 69억 838만 3천원보다 44.65%가 증액된 99억 9338만 3천원이며,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887억 3626만 9천원보다 0.26% 증액된 889억 6872만 2천원을, 세정과는 기정예산액 5억 9409만 5천원 보다 7.6% 증액된 6억 3927만 7천원을,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32억 1628만 7천원보다 0.07% 증액된 32억 185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참여 행정을 도모코자 시정모니터를 운영,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등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월 1일부터 시행계획인 유료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주차권 제조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부족 될 것으로 판단되어 1963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4분기 동안의 에너지 이용실태 파악 결과 예년에 비하여 전기 사용요금이 5% 증가함에 따라 냉난방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원공사비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 2,000㎡이상 복합건축물의 흡연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2개소 설치비로 8220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취·등록세 신고접수 방법 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과 과오납자와 체납자료에 대한 전산화를 위해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11조의 근거에 의하여 우리시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명문학교 육성과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21세기형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당초 50억을 계상하였으나 각 학교별로 지원요청에 대한 사업비가 부족하여 추가로 30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구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부서 예산 규모와 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을 편성한 부서는 세무과로서 예산액 총 규모는 10억 2,480만 6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0.9%인 926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상록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임승원 단원구청 세무과장 임승원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요구된 예산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구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총 세출예산 규모는 384억 6,116만 3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이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19.4%인 74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54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11개 동사무소는 변동이 없으며, 세무과의 예산규모는 12억 743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추가 계상요구된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단원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상록구 세무과장님, 단원구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 복지환경국장님,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기획예산과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 총 83억 8,028만 9천원으로써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일반회계의 예비비 조정으로 기정 예산대비 8.3%인 7억 6,631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동 지역과 신도시 2단계 지역간의 철도횡단 임시도로 개설 사업비를 수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예비비 4억 5천만원을 추가 감액함으로써 기정 예산대비 총 12억 1,631만 6천원이 감액된 79억 3,028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임종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예산으로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1.9%인 44억 2750만원이 증액된 182억 985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대비 38.3%인 44억 2900만원이 증액된 159억 8154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산도서관은 기정예산대비 0.1%인 150만원이 감액된 15억 520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주요투자사업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쪽 SBS 드라마세트장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방송사와 연계한 사업추진으로 문화도시로의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들의 여가문화 공간을 제공하며, 공영방송의 홍보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각종 시책사업에서 최대한의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단원구 고잔동 782번지 내에 2천평의 건축규모로 2003년 10월 방영예정인 SBS 드라마의 세트장인 개량한옥 30동, 청와대, 판자촌 등 건립추진을 위해 40억원을 계상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으로 향후 경정장 및 해양레저단지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산업과 관광문화가 어우러진 선진 문화, 관광도시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운동부 선수단 차량구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운동부 55개 학교에서 33종목 586명의 학생들이 기술을 연마하고 체력을 길러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있으나 학교별 운동선수 전용차량 미확보로 훈련장 이동과 대회출전 때마다 차량임차 등에 따른 이동수단의 어려움으로 선수들의 실력 배가와 사기저하의 원천이 되므로 경기력 향상과 시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금번 추경에 이호초등학교, 부곡중학교, 원곡중학교, 초지고등학교 등 4개 학교 차량구입비 지원으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운동부의 활성화 도모를 통한 체계적인 엘리트체육인 육성과 체육진흥발전의 초석으로 삼아 시대에 걸맞은 체육도시로 비상하고자 함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이권헌 공보담당관 이권헌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우리시 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보담당관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 2003년도 예산액 7억 6567만 9천원 대비 3.6% 증가된 7억 936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용으로는 시 역점시책 및 사업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행정예고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기획경제국장님, 복지환경국장님, 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서 순서대로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행정예고 추가 집행계획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이 사항은 금년도 통상 2회 추경을 9월에서 10월달에 개최를 하는데 이번에는 6월달에 상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 주요시책을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금년도에 행정예고비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초 예산에 반영된 액수 다 지금 요구하신 거죠?

○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지난번 1회 추경에 요구했던 사항을 이번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집행하셨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집행내역은 본예산에 계상된 것은 거의 다 집행이 되었고, 이번 1회 추경에 2천만원 계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일간지 2건하고 지역주간지 3건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난 1회 추경까지 반영된 것만으로도 전년대비 2천만원 이상 증액된 거죠?

○공보담당관 이권헌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총 저희 본청에는 916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11월달에 구청이 개청되면서 4510만원이 계상되어서 총 1억36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까지 계상된 것을 보면 저희 본청이 5844만원, 구청이 3천만원 이렇게 해서 총 989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했을 때 1회 추경까지 72%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2800만원이 포함이 되면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납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전년 대비하면 92%가 계상되겠습니다, 구청까지 합쳐서.

전준호위원 전년 예산보다 적다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초에 의회에 요구한 액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가 삭감한 거 말고, 당초에 의회에다 요구했던.

○공보담당관 이권헌 그러니까 이것이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계상된 것을 총 합해서 지금 현재 계상된 걸 말씀드린 겁니다.

전준호위원 말씀대로라면 전년 예산보다 적게 쓰시는 거네요?

○공보담당관 이권헌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9월달에 가면 또 4회 추경 있게 되죠?

○공보담당관 이권헌 글쎄, 그 사항은 아직....

전준호위원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관례대로 하면 9월달이죠. 9월, 10월이면 2회 추경이 그때 가서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2회 추경은 특정한 사안 때문에 예산이 올라오고 수정안이 제출된 거구요.

○공보담당관 이권헌 그래서 좀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행정예고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직 쓸게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물론 1회 추경에 계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좀 남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지난 예산 중에 공용청사 부지 임시운동장 조성사업비 3300만원씩 해서 3년 계획해서 9900만원 예산 반영된 것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자리가 지금 37블럭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번에 세트장 조성한다고 40억 반영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반영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그 예산 삭감해서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의 순리대로 하면.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세트장이 통과되면 다른 데로 옮겨서 예산 승인 받아서 쓰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 사업을 하시려고 했으면 예비비를 줄여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가 없게된 사업예산은 당연히 삭감조치해서 그 예산을 갖다 충당해야 되는 것이 순리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거 빼놓으셨어요.

물론 1% 이상 예비비를 갖고 계시지만 상식과 순리로 보면 당연히 9900만원도 삭감해야 되는 거죠. 세트장 만들겠다고 방침에 넣어서 예산편성 전에 취득승인 받으라는 것도 지금 안 지키고 관리계획안하고 예산을 같이 편성해놓은 마당에 그렇게 급박하면 그 돈 9900만원을 가져다가 이 사업비에다 충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납해 가지고? 그게 맞는 거죠, 시에 사업 추진하는 절박함을 반영하면.

예비비 1% 오버 안 한다고 그냥 예비비에서 다 가져다가 쓰고 그 돈은 그냥 사장시키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다른 부분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이런 점들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혹시 세트장 안 될 거 대비해서 그 사업 그대로 해야 되니까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건 아니잖아요.

제가 자꾸 안 좋은 것만 얘기해 가지고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눈에 보이는 걸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기획부서도 마찬가지고 예산 부서도 마찬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부기를 변경해서, 장소 확정을 다시 바꿔야 되는데 그걸 못 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하기 위해서 우선은 그냥 놔뒀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이 예산을 잘 운용한다고 고민하면서도 지금 예비비로 얼마를 갖다 쓰시는 거예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11억 이상을 갖다 쓴 것 아닙니까, 수정안까지 해 가지고. 규정에 어긋나는 건 아니지만 예산 운용의 취지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근본 취지가.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 있는 것도 갖다가 그냥 사장시켜놓고 예비비라는 그 개념, 감사에서도 결산 검사에서도 나온 얘기예요. 지난 감사에서도 예비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학교 차량 지원 문제요. 이호초등학교는 종목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4개 다 축구입니다.

김교환위원 4개 다 축구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지난해 축구가 2개 학교 배구, 야구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축구만 지원해줘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게 체육회 쪽에서 학교에서 축구 지원요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4개 학교에서. 그래서 자부담 70%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비 30%를 보조하는 계획이 짜여진 겁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이 감사에서도 지적이 너무 많았는데 이런 것을 100% 신뢰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도협회장기 준우승 이런 것은 굉장히 큰 대회가 아닌데도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종목도 있는 것 같고 전국대회에서 준우승한 팀들도 있는데 이게 어떠한 식으로 요청을....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까지는 학교지원 차원에서 주민자치과에서 계속 지원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2회 추경에 저희가 처음으로 학교에 차량을 사들이게 되는데요, 하여튼 이번 2회 추경에는 축구만 중점적으로 이렇게 추진했는데 다른 종목도 학교적으로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계속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올해말고도 저는 한 종목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종목의 입김이 너무 세다보면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운동 종목이 있는 걸 다 조사해서 그동안의 실적과 그 다음에 차를 지원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체육회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라고 하면 체육회를 신뢰할 수가 있나요?

지금 지적사항이 많아서 전부 다 옷 벗을 사람들만 앉아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학교 체육을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점부터 파악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축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했으니까 다음에 우선 순위를 파악을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원곡중학교 코치가 지금도 어머니축구단 코치직을 겸하고 있나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하는지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느냐 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원곡중학교 축구선수 학부모라면 이런 지도자는 저는 안 쓴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하면 그 학교의 체육활성화 또는 엘리트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코치를 뽑아놨는데 이렇게 시를 순회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일주일에 며칠씩 가르치고 이렇게 한다면 이런 학교가 성적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84년도에 창단 했어도 경기도협회장기 준우승밖에 더 했겠어요? 이런 학교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하는 무관심한 학교들을요?

축구라고 그래서 무조건이 아니고 저는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정말 필요한 학교, 우선적으로 시급한 학교, 물론 내년에도 점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면 좋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코치직을 겸하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방법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구요.

또 체육회에서 45인승 차 한 대 올라온 거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것이 주목적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물론 시청에 육상팀이나 탁구팀이 우선 있고, 그래서 봉고차 한 대 정도 가지고 전지훈련이라든지 또 각종 대회 참가가 있고요, 그 외에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각급 학교에 차량이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것도 육상 및 탁구가 어쨌든 실업팀으로서 성장은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면 모르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교 체육, 엘리트체육에 대한 차량 지원이라고 하면, 그리고 시장님은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40대 축구 나갈 때 타고 다니십시오, 50대도 타고 다니십시오, 60대도 타고 다니십시오."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데 과연 정말 용도가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1억 2천씩이나 차에 들여가면서.

차라리 이걸 사주되 안산 실업팀에게 위임을 하는 걸로 하고 그 외에 시간이 된다면 협조를 구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좋지, 학교 체육 및 엘리트체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분명히 여기 명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축구협회 가 가지고 40대, 50대, 60대들한테는 그거 타고 다니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한다고 그러고 이거 엘리트체육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물론 그렇습니다.

아마 시장님은 시간이 남을 때 시청 탁구팀이나 육상팀 그리고 학교 체육....

김교환위원 시장님께서 시간이 남을 때가 아니라, 차라리 그런 말씀 안 하신다고 한다면 괜찮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쪽으로 기대를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라온 것은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문제가 자꾸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한정을 그쪽으로 시켜버리면 50대, 60대가 축구하러 가는데 "우리 차 좀 씁시다." 라고 했을 때 시간이 안 맞는다고 그러면 "왜"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이런 것을 골라서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잘 아시잖아요. 체육회나 생활체육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지적사항이라든가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자료 또 문화체육과에서 감사한 그런 자체적인 감사도 모순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기간에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7월달 안으로 시정에 대한 것은 다시 자료를 달라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올라와서 한 종목만 하면 다른 종목에서 분명히 반드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능하면 고등학교나 이 정도 되면 학부모들도 그렇고 열의도 대학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사실 이런 것은 투자해서라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중학교는 아직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창단된 지도 얼마 안 되고, 2001년 창단해서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막 지원해주고 이러는 것도 형평성에 있어서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위원님 말씀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보조가 30% 정도만 나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금 자부담을 할 수 있는 학교가 3개 학교 정도 되고 1개 학교는 자부담이 어렵다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학교들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수조사를 해봐도 많은 학교가 자부담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밀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학교는 예산을 우선 순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주민평가단에 관한 건데요.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고 70명에 대해서 평가 실비보상금으로 책정을 했고 설문조사비용도 또 했거든요.

그런데 민원모니터 제보 실비보상 그래 갖고 1만원×700건×5개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70명이니까 1인당 평균 10건, 그러니까 월 10만원, 그렇게 따지면요. 그렇게 해서 뭘 제보를 받고 제보할 때 돈을 준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이게 주민평가단이 일반적인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보하는 데에 유발 효과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 모니터 요원은 민원 제보에 따른 수당을 아마 지급하는 내용이 있어 갖고 그 제도와 같이 민원 제보 시에 수당을 지급하는 이런 측면에서 계상이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이 제보를 하면 좋은 제안이 있더라도 지급을 안 하고 주민평가단은 주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주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민원모니터요원 이것이 도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도입을 했거든요.

도에서는 지사님이 민원모니터요원이라고 그래서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위촉한 사람들한테 각 시·군에서 쭉 제보를 받아 가지고 '이건 민원모니터요원이 제보했는데 시책에 반영되고 이건 참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책에 한해서 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도입을 해 가지고 그러면 주민평가단이 우리도 한 70명이 되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이걸 들어봐서 우리 시책에 반영이 될만한 게 있으면 우리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주민평가단은 평가단의 고유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주민자치센터 비교 견학하면서 할 때도 일정하게 비용을 준다는 것이고, 또 어떤 주민평가단이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같은 걸 할 때도 한 부 당 1000원씩 해 갖고 1만1,750부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해서 예산을 또 세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민원모니터 제보는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요. 일반 시민도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일종의 70명에 대한 조직화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월 평균 10만원 꼴인데, 꼭 그렇게 될는지 안 될는지는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일반 시민들도 얼마든지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랬을 때 합당하면 그걸 준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평가단만 제보를 한다? 그럼 좀 문제가 있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물론 제보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건 뭐냐하면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봤을 때 가장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시정을 주민평가단 활동을 하다 보면 많이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다니다가 무슨 좋은 것이 있다 생각하면 이것을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그건 형평성이 진짜 안 맞아요.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시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도 많고 주민자치위원들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평가단에 금전적으로 보상을 더 하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안 비쳐진다는 것이죠, 좋은 취지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말씀드리고요, 답변은 들었으니까요.

그 밑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왜 5천만원으로 늘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 민간인 해외여비가 당초에 1억을 본예산에 세웠는데요, 이것을 그동안 쭉 집행을 한 것이 5286만원이 지급이 되고 잔액이 4700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더 가야 되겠다고 계획 들어온 것을 다 합쳤을 때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5천만원을 더 세운 겁니다.

이창수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유공 주민자치위원 해외연수 그래 가지고 그것도 별도로 4600만원을 또 세웠거든요. 이건 전 시민의 해외여행 보내주기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꾸 액수가, 작년에는 이걸 얼마 쓰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작년에는 물론 이만큼은 못 썼는데,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나간 게 6개월에 한 5286만원 나가고 지금 남은 게 4700만원 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 시정에 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나 기자나 그렇지 않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해서 나가는 시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돈이지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이걸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5286만원을 쓰셨는데 남은 돈에다가 5천만원 더 해서 한 9200여 만원이 앞으로 계획에 더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이창수위원 그 계획서 있으세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지금까지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놓은 것이....

이창수위원 아니, 계획서 있으시냐구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창수위원 있으면 그걸 주시면 되죠, 다 설명할 필요 없이.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해당과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8월달에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창수위원 과장님, 그게 세부적인 걸 알아야 되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제가 세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창수위원 아니, 그걸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라는데, 내일 심의할 때. 구두로 하지 마시고 각 과 것을 취합하셔 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다 설명 듣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걸 주시면 저희가 심의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그러면 해당 과에다 연락해서 이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취합을 해서 주셔야죠, 주민자치과에서. 과별로 그냥 제출....

여기 예산은 주민자치과에서 올리셨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알아요, 알아요.

이창수위원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자치과에서 5천만원으로 올려놓고 취합한 서류가 없다는 얘기예요, 취합을 하시긴 했는데. 그걸 답변하신 거예요, 지금 답변을.

최소한 기초 자료가 있었어야 돼요. 5천만원 올리실 때는 지금 달라고 그래도 바로 주실 수 있어야 된다구요. 5천만원이 무슨 용도에 의해서, 이게 추경이잖아요, 추경.

본예산이라고 그러면 대개 어림짐작해서 작년에 이 정도 썼으니까 올해 한다고 그래도 약간은 설득력이 있는데, 최소한 추경에 이렇게 올릴 때는 급하게 이걸 세워야 되기 때문에 불과 추경한지 얼만 안 됐는데 또 이번에 세우는 추경인데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알았습니다. 이걸 해드릴게요.

이창수위원 예. 그런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추경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수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전임 계약직 나급, 다급 이거 세우신 것은 어디 어떤 수요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급 문제는 총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문화예술팀 관련해서 전임직 추가로 4명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인력에 대한....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문화예술회관 사전 준비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4명에 대한 계약직이요. 그것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두 분 아닙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4명입니다.

이창수위원 네 분이에요, 이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네 사람입니다.

이창수위원 아, 여기 다급이 세 분이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이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회계과장님, 주차권 구입 제조비 있죠?

○회계과장 이범영 네.

전준호위원 정액권이 한 달간 사용하는 그겁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1년간입니다.

전준호위원 800매라고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지금 현재 실제 소요되는 건 한 600여 매 되는데요, 분실하거나 고장이 나거나 할 때 예비 보유 분까지 합해서 그렇게 구입할 예정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한번 구입하면 1년간 쓰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네. 별도로 고장만 안 나면 수 년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시간 주차권도 1년 분입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예. 지금 예산이 1년 분 정도입니다.

전준호위원 30만 매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전준호위원 이게 그러면 얼마입니까, 1시간이면? 500원 정도 하나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1시간에 500원인가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전준호위원 30분에 500원이 아니고요?

○회계과장 이범영 30분에 500원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500원씩 30만 매 1년 분이면?

○회계과장 이범영 1억 5천만원.

전준호위원 1억 5천입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런데 이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전체가 다 요금이 되는 건 아니고요. 1시간 이내에는 전체가 무료이기 때문에 그런 인원을 제외하고 또 면제 대상자인 상이군경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시민이 부담하는 건 아마 크게 많지 않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것을 감안했을 것이지만 32쪽에 세입에 가보면 정기권, 시간권 이용에 다른 수입하고 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주차권 제작하는 수량하고 이 계산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걸 잘 타산하셔 가지고 만들고 계시는 건지.

지금 보면 시간권은 말씀하신 대로 1시간 이내 짜리는 다 면제하고도 30만 매면 1억 5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개월 분 그러면 7500 정도 계산하는 건데, 그 중에 지금 6개월 수입을 겨우 얼마입니까, 60만원 잡아놓으신 거죠?

○회계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이건 연말까지 수입하는 걸....

전준호위원 한 달에 200명 정도만 1시간 넘게 주차한다는 개념인가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회계과장 이범영 연말까지 운영을 해봐야 내년부터 어느 정도....

전준호위원 아니, 그걸 수익분석 다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주차장 유료화하면서 용역까지 줘 가지고 다 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거기서는 분석은 안 나오고, 실제 민원이나 이런 걸로 해서 시청을 출입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개략적인 사항도 금년도는 운영을 해봐야 그 인원이 나오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해 봐야 아는데 30만매가 필요하다는 그것도 대략적으로 하신 겁니까? 그러면 앞뒤가 맞아야죠. 발행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측이 되니까 30만매를 만들려고....

○회계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하루에 천명이 출입하는 걸로 예상이 되어서 지금 했습니다만 그것도 정확하게는 운영을 해 봐야 나오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이게 30만 매를 했다고 해서 30만 매에 500원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전준호위원 아까 말씀하셨어요. 1시간 이내에 계신 분들은 그냥 나가야 되니까 그것만 받고 결국 돈으로는 안 들어오니까 이해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천명을 예상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겨우 200명이면 5명중에 1명만 1시간 넘게 있는다는 것 아닙니까? 시 청사 안에 일을 보러 와 가지고.

○회계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예측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들이 있으시냐 이 말이죠, 제 말씀은. 그런 것이 있고 나야 우리가 제대로 유료화를 해서 실익이 있고 운영을 하는 거죠.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한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그것을 분석해 보진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시에 처리하는 민원이 1시간 이내에 다 거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해당 부서는 아닌데, 세입부서니까.

다음 연도에 받아야 될 사용료 수입을 지금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로 잡아도 되나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그러는 건데 농수산물도매시장 쓰레기처리 용역료 때문에 그런 겁니다.

○회계과장 이범영 총계주의 원칙에 그것은....

전준호위원 아무리 봐도 금년도에 8월부터 한다고 하는데 1년분이 추경에 들어왔다가 2회 추경에 또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7개월치만 계산했는데 지금 2회 추경에는 1년분을 12월달치를 추가로 계산 해 가지고 세입도 그만큼 늘었고....

○회계과장 이범영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올해 돈을 덜 주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회계과장 이범영 그건 6개월치만 예산을 세입으로 잡고 내년 것은 내년에 또 세입을 별도로 잡고 그렇게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이범영 네.

전준호위원 이 확인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기획실에서 해야 되나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전준호위원 상임위가 달라서 제가 질의를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의문을 해소해야 됩니다.

도매시장의 청소용역료를 법인이 직접 처리하다가 이제 시가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시가 용역발주 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 올라온 거 보니까 아무래도 금년도분이 아니거든요. 예산이 그렇게 비용이 더 원가용역을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되어서 금년도 12월분까지를 계산하면 모르겠지만 용역을 주고 한 1년 단위로나 계약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은 당해 연도분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루 몇 톤 해 가지고 30일 해서 12월 계산해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뒤에 보시면 압니다, 경제사회위원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보면.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세출은 금년도 8월달부터 해서 내년 7월달까지 1년간 계약을 하는 건데 이건....

전준호위원 예산으로 그렇게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계약을 하더라도 예산 편성 자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세입도 1년분치를 다 지금 추가로 잡아놨어요. 33쪽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 편성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 5억 얼마 되는 돈이 다 금년도분이라면 더 할 말이 없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위원장님, 의결 전까지 답을 주실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회계과장님, 아까 시간권이 5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쪽에 우리 공용주차장은 30분에 500원이거든요.

이것도 30분에 500원이에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시간권이라고 해 놔 가지고, 됐어요. 200명 이것은 너무 적게 잡았는데 그거야 예상이니까요.

세정과장님, 지방세 성능개선 프로그램 보완 개발비가 뭘 얘기하는 거죠, 2800만원?

○세정과장 박영운 지금 구청별로 나눠져 있는 것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하고, 그리고 체납세 관리하고 과오납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프로그램에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예요, 아니면 제작을 해요?

○세정과장 박영운 추가로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추가로 보완해서 제작을 해요? 만들어 놓은 것을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세정과장 박영운 기존 프로그램을 갖다가 보완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 관련한 자료를 한 부 주세요.

○세정과장 박영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1항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2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행정지원국장님, 공보담당관님, 감사담당관님 순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 총예산 규모는 19억 7776만 4천원으로써 이중 89%에 해당하는 17억 5680만 7천원이 지출되었고 11%인 2억 2095만 7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의 인건비는 6억 6508만 6천원 중에서 94%인 6억 2226만 1천원이 지출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5억 1637만 6천원 중에서 89%인 4억 5934만 5천원이 지출되었고, 사업예산은 2억 7852만 5천원 중에서 83%에 해당하는 2억 3060만 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의 경상적경비는 5억1777만 7천원 중 86%인 4억 446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별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의 인건비는 집행잔액으로 4282만 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외빈초청여비, 일반보상금의 집행사유 미발생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의 예산절감으로 5703만 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의회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는 선진지 견학 등 공무국내연수 미실시로 인한 예산절감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며,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격려금과 각종 축하화환이나 화분 등에 대한 지출지양, 각종 간담회 및 의회운영 협의시 검소한 오·만찬과 규모 축소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의정활동 의회비는 총 7317만 7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2002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회계년도 행정지원국 각 과 결산내역 및 대부출장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보고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6,317억 9천만원의 14.3%인 907억 4천만원으로 이중 92.0%인 835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인 18억 6,7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8%인 53억 1,9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과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현액은 65억 1,274만원으로 이중 78.2%인 50억 9,388만원을 집행하였고, 21.7%인 14억 1,886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2002년 6·13 지방선거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3,592만원,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비 집행잔액 4억 3,048만원, 시청어린이집 및 건강증진 체육시설 운영, 태극기게양 위탁금 등의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222만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통리대장 교육비, 인력동원 보상금 등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및 봉급 및 수당, 기타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세출예산 현액은 51억 8,654만원으로 이중 63.0%인 32억 7,122만원을 집행하였고 26.6%인 13억 8,222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0.2%인 5억 3,308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민주화 보상관련 업무 미실시에 따른 불용액 544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보조금 집행잔액 730만원,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분실발급, 보완발급 등 수수료 집행잔액 2,871만원, 11.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 워크샵 미실시로 인한 불용액 및 통장자녀 장학금 미지급액 3,088만원, 대선관련 각종행사 축소로 인한 제2건국운동 홍보물 등 소요경비 미집행액 2,267만원, 건축경기 활성화로 임시주차장 조성대상 축소로 인한 미집행액 2,252만원, 동 소규모 공사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 1억 1,535만원과 기타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 현액은 700억 5,757만원으로 이중 95.2%인 667억 3,44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중 0.6%인 4억 8,53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중 4.0%인 28억 3,779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2개 구청 신설로 인한 차량 감소로 차량유지비, 연료비 등의 집행잔액 2,102만원과 국공유재산관련 미집행 학술용역비 3천만원, 청사 에너지 사용절감에 따른 전기 및 연료 사용량 감소로 절약된 금액 2억 2,318만원, 정규직 급여관련 인건비 집행잔액 15억 1,516만원, 예술단원 등 비정규직 현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7억 8,504만원 등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 현액은 19억 429만원으로 이중 96.0%인 18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중 3.9%인 7,528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현액은 54억 3,064만원으로 이중 95.8%인 52억 665만원을 집행하였고, 4.1%인 2억 2,398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부출장소의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출장소의 세출예산 현액은 16억 4,886만원이며, 이중 86.0%인 14억 1,884만원을 집행하였고, 13.9%인 2억 3,002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대부출장소의 경우 농로포장공사비 집행잔액 1억 4,423만원, 배수갑문 및 방조제 보수공사비 등 1,612만원, 마을회관 보수공사비 잔액 등 기타 시설공사비 332만원 및 굴삭기 구입비 집행잔액 1,837만원, 관용차량 구입비 집행잔액 237만원 등 기타 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이권헌 공보담당관 이권헌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총 12억 494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액의 89%인 11억 1225만 6천원이고, 불용액은 11.0%인 1억 391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보관리는 예산액 3억 9342만 4천원중 93.8%인 3억 6921만 2천원을 집행하고, 6.2%에 해당하는 2421만 2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홍보기획은 5억 9079만원의 예산액중 86.0%인 5억 826만원을 집행하고, 14.0%인 8453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진실 운영은 8217만 2천원의 예산액중 90.6%인 7452만 8천원을 집행하고, 9.4%인 764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방송실 운영은 1억 8305만원의 예산액중 87.5%인 1억 6025만 5천원을 집행하고, 12.5%인 2279만 5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불용액은 총 1억 391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운 감사담당관 이성운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6084만원으로서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78.7%인 4789만 5천원이고, 21.3%인 1294만 5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절감 노력으로 451만원과 집행잔액 843만 5천원 등 총 1294만 5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의회사무국장님, 행정지원국장님, 공보담당관님,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복지환경국 소관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에 대해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의 현액은 총 29억 7,526만 1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21억 1,567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 5,95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9.2%인 17억 6,067만 4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 지출액이며, 불용액은 40.8%인 12억 1,45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21억 1,567만 6천원중 83.2%인 17억 6,067만 4천원을 집행하고, 16.8%에 해당하는 3억 5,500만 2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과 소관 불용액은 총 12억 1,458만7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3억 5,500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5,95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및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의 현액은 총 172억 1788만 3천원으로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8.2%인 117억 3681만 9천원이며, 이월된 금액은 28.2%인 48억 641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3.6%인 6억 169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146억 3060만원중 62.9%인 92억 198만원을 집행하고, 33.2%에 해당하는 48억 6413만 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3.9%인 5억 6448만 4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관산도서관은 17억 9665만 8천원의 예산현액중 99%인 17억 7833만 6천원을 집행하고, 1%에 해당하는 1832만 2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7억 9062만 5천원의 예산현액중 95.7%인 7억 5650만 3천원을 집행하고, 4.3%인 3412만 2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현재 운용 중에 있는 안산시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액 17억 8045만 5천원에서 기금운용 이자수입 9914만 6천원이 수납되고, 학교운동부 창단지원 및 23개교에 장비구입비 등으로 1억 5681만원이 지출되어 2002년도말 현재액은 17억 227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8건에 48억 6413만 6천원으로서 명시이월 사업이 6건, 계속비이월 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이월하게 된 사유를 보고 드리면, 먼저 쌍계사 전통사찰 보존사업은 경기도에서 2002년 사업계획 시달이 늦어짐에 따라 사업발주에 따른 사업공기의 절대부족으로 당해 연도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조각공원 조성 및 작품제작 설치사업은 현재 설치 운영 중에 있는 우수조각공원 사례조사를 위한 기간소요 등으로 사업발주가 다소 지연되었고 이로 인하여 동절기 공사중지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신도시 주구운동장 조성사업과 배수지 체육시설 보완공사, 제3주구운동장내 야구장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은 설계 및 공기 부족으로 당해 연도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궁장인 반월정 신축사업은 각골공원 옹벽공사 지연과 장마철 우기로 인한 공사중지 등으로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인 안산읍성 및 관아지 토지매입 사업은 지난 '97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그리고 향토사료관 문화원사 건립공사는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계속된 계속비 사업으로 각각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불용액은 총 6억 1692만 808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16개 사업에서 5억6448만 4050원을 불용 조치하였으며, 관산도서관에서는 4개 사업에서 1832만 2410원을 불용 조치하였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는 3개 사업에 3412만 1620원을 불용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기획경제국장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 자치행정과장님, 단원구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 은 상록구 자치행정과장 윤 은입니다.

구청장님이 다른 위원회에 참석 중이셔서 제가 대신 상록구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구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의 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42억 2,307만 4천원으로서 전액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1.2%인 38억 4,955만 4천원으로서 이월된 금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8.8%인 3억 7,3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5억 1,899만 4천원중 93.1%인 4억 8,344만 2천원을 집행하여 6.9%에 해당하는 3,555만 2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는 1억 9,089만 2천원의 예산현액중 84.3%인 1억 6,083만 5천원을 집행하여 15.7%인 3,005만 7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세무과는 3억 910만 6천원의 예산현액중 62.1%인 1억 9,201만 9천원을 집행하여 37.9%인 1억1,708만 7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록구 산하 일동사무소외 10개 동사무소는 예산현액 32억 408만 2천원중 94.0%인 30억 1,325만 8천원을 집행하여 6.0%에 해당하는 1억 9,082만 4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각 동별 세출현황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모두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상록구 소관 불용액은 총 3억 7,351만 9,41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 4쪽에서 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입니다.

의회행정위원회 단원구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행정위원회 단원구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9억 8,763만 2천원으로서, 모두 일반 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2.2%인 36억 7,694만 2천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7.8%인 3억 1,069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4억 6,419만 4천원중 96.8%인 4억 4,916만 9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3.2%에 해당하는 1,502만 5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억 2,669만 2천원의 예산현액 중 88.9%인 2억 153만 5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11.1%인 2,515 만 7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무과는 2억 9,625만 6천원의 예산현액 중 85.6%인 2억 5,359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14.4%에 해당하는 4,266만 6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0개 동사무소는 30억 494만원의 예산현액 중 92.4%인 27억 7,264만 8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7.6%인 2억 2,784만 2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단원구 소관 불용액은 총 3억 1,069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상록구 자치행정과장님, 단원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안산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일반회계에서 5건에 33억 6,418만 5천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건에 13억 8,58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새로 신설된 구청별 소요되는 법정 선거업무비용으로 7,581만 9천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구청 신설 준비에 따른 구청설치준비단 운영비로 1억 7,681만 천원, 구청 임시청사 신축비로 18억 6,622만 6천원, 구청사 진입로 개설공사비로 7억 4,571만 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적환장 운영에 따른 청소용역 대행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할 위기에 처하여 부득이 예비비 4억 9,961만 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와동 95번지 일원외 2개 지역에 원인자부담인 배수관 신설공사와 건축경기 활성화에 따른 신청자가 부담하는 신설급수공사비로 13억 8,580만 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에 대해서 직제 순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예비비승인안건은 아마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여기 와 계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사업소 예비비승인이 지금 지출된 게 있는데, 아마 도시건설위원회가 같이 회의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3회 추경 때 물론 삭감조서에서 불용된 걸 확인했습니다만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그냥 이렇게 하면 우리 보나마나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시의원들 앉아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고개만 끄덕거리고 말아야 돼요.

반면에 잘한 걸 칭찬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최소한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불용사유, 사업명, 시민공사감독관 여비실비보상 그래 가지고 '공사감독관제 비활성화에 따른 취득사유 미발생' 이렇게 하니까 이건 뭐 때문에....

이것은 너무 기본이죠. 1년간 시의원 하면서 자료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줄 것을 여러 번 요청을 했었거든요. 최소한도 상대방이 개괄적으로라도 보게 해주고서 보고를 해야지 숫자만 쭉 읽으시면 뭐해요? 뭘 보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래도 뭘 얘기를 하려면. 그렇지 않아요?

심층 결산을 해서 심층적인 걸 지적하고 이렇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이해는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건 진짜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것이 실지 개선이 돼야 됩니다.

결산은 우리가 시의원들도 소홀히 하고 아무래도 예산심의 때보다는 이러고 갑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물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있고 결산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각 위원회에서 이걸 할 때는 어느 정도 한번 되짚어보는 거잖아요. 꼭 자료를 그렇게 주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자료 준 데만 지적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의회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선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공통업무추진비가 2925만 3000원이 남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이창수위원 이게 지난 것은 어쩔 수 없는데요. 의회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사실 의회도 사업이 있거든요. 사업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심의 의결을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의회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시민의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조사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업비를 책정해야 하나 사실은 지금 제도가 그렇지 못해서 의회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돼 있어요, 뭉뚱그려서.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주로 식사하거나 여타 이런 데 많이 쓰여져 온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본질적 의미에서 보면 의회도 의회 본연의 임무를 하기 위한 사업예산이 많이 투여가 돼야 됩니다. 작년에 물론 예년에 비해서 많이 투여가 됐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절약을 하셔서 많이 됐는데, 앞으로는 사업예산이 더 많이 투여돼야 되고, 또 예산 행정자치부나 이런데 요구를 해서 의회도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아예 목으로 세운다거나 세항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걸 세워서 쓸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올해 예산은 잘 책정하셔 갖고 사업예산 쪽으로도 많이 쓰도록, 예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많이 남았으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이창수위원 작년에 사실 수인선특별위원회가 초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출이 조심스러워서 이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덜 쓰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또 특위가 있으니까, 또 특위 말고도 다른 부분 조사특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다른 데는 자료가 없어서 질문을....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자료를 안 주셔 가지고, 그냥 자료 없더라도 질문을 좀 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지금 자료를 복사를 해오라고 그랬습니다.

이창수위원 체육진흥기금에서 체육회 운영비로 나간 게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작년에 좀 나간 게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올해말고 작년 거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이창수위원 이게 반복인데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간단하게.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이자수익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체육회 사무실 운영 경비로는 못 쓰게 돼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앞으로는 예산도 삭감하겠지만, 예산 올리지 마시고 깎기도 힘드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는 절대 이걸 쓰지 않으셔야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런데 지금 체육회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요, 나중에 좋은....

이창수위원 어려운 것은 다른 걸로 활로를 찾으시고 법에서 안 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법에서 안 되는 걸 굳이 하려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조례상 안 되는 것은 안 할 겁니다. 하게 되면 조례 개정을 한 번 요구를 하게 될 거구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할 겁니다.

이창수위원 조례개정도 예산편성지침이 바뀌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네.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걸 아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이창수위원 개정이 안 되는 걸 자꾸 얘기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 제가 체육회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체육회도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고 싶어요, 예산을 투명하게 쓴다는 전제 하에. 그런 부분이고, 감사담당관님, 지난번에 제가 우리 위원회 회의가 일찍 끝나 갖고 말씀을 못 드린 건데 다른 분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 계신 속에서.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회 감사하신 것에 대해서 잘못된 사안은 그냥 시정만 하라고 그러지 말고, 시정은 당연히 하는 거구요. 잘못 쓰여진 거 만약에 회수할 사항이 있으면 회수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건 패널티를 줘야 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치할 건 조치하고 또 개선안이 요구되는 건 개선안을 받도록 하구요.

이창수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그냥 개선하는 쪽으로만 지적을 하셨던데, 우리 문화체육과도 그러셨고. 개선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공보담당관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홍보기획이 불용액이 제일 많은데 혹시 행정예고비가 삭감돼서 홍보기획 불용액이 많은 겁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공보담당관 이권헌입니다.

홍보기획은 저희들이 iTV라든지 경인방송이라든지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불용액입니다.

행정예고비는 공보관리에 있는 거고, 이것은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남은 불용액입니다.

이대근위원 홍보기획 예산을 더 활용할 방안이 없었나요?

○공보담당관 이권헌 물론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긴 있었지만 제가 작년 8월달에 왔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일실 된 것도 있고 그래서 불용액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을 더 많이 세울 이유가 없겠네요?

○공보담당관 이권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공중파 방송인 KBS나 MBC나 SBS방송 같은 데 의뢰를 해서 안산시 이미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워낙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못 했고, 작년도에 중점으로 했던 것이 iTV, 경인방송, 경기방송, 그 다음에 전철 LCD전광판, 그 다음에 대형 LED전광판 이런 데에 홍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대근위원 목표대로 홍보가 안 된 거죠, 계획대로?

○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약간 부족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문화체육과장님 담당이신가요? 경인방송에서 가수왕 안산시 노래자랑을 어제 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어느 정도나 지원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홍보비 정도 지원됐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그러니까 대략이요, 그 예산이.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한 2, 3백 정도로....

○위원장 임종응 날씨도 그래서 그런지 별로 시민들의 관심이 홍보가 덜 된 건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경인방송 열전가수왕은 KBS하고 달라 가지고 인기도도 좀 떨어지고 날씨 관계도 있고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우리 시민들이 주로 참여하는, 노래하시는 분들이 다 시민들이고 또 시에서 어찌됐든 예산을 몇 백이 됐든지 지원이 됐고 그러면 많이 홍보가 잘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안 되신 것 같아요.

예산을 지원할 때는 홍보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사업소에 관계되시는 과장님들이 오셨으니까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서 사업소에 관계되는 것들 질의하셔도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홍보기획 분야 예산 남으신 것 보면 아까도 한참 토론하고 질의했습니다만 세트장 가지고 이미지홍보는 요원한 얘기 같아요.

시 이미지광고 하라고 예산 드렸는데 이거 절감된 내용이 아니죠? 집행을 다 못하신 거죠?

○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전준호위원 계획대로 다 홍보를 하고 남은 돈입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대부도 포도축제 이미지홍보광고를 할 계획이었는데 대부도 포도축제가 작년에 취소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14%를 남기셨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시 이미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다 써도 부족할 판인데, 지금 현재 시에서 이미지 제고를 노리고 하는 사업을 미루어 보면 남아서는 안 될 분야의 예산이거든요.

○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비비는 더 말씀 안 드려야 되는데요, 다른 사업부서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이거 긴장하셔야 됩니다, 예비비.

청소사업소 같은 경우, 청소과죠?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선거업무라든가 다 예견되는 일이란 말이죠. 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는데, 좀 더 긴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 관련해서 예비비는 다 어떤 개념인지 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신중해 주셔야지 안산시 예산 이렇게 보면 무슨 이런 데 예산을 예비비로 쓰나, 이런 걸 보면 참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이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해마다 되풀이되는 내용들 치유가 못 되는데요. 우리 예산의 구조적인 문제인가요, 안산시 예산집행시스템의 문제인가요? 행정예산집행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계속 권고를 받습니까, 기획경제국장님?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불용액도 그렇게 특별회계 관리 분야도 그렇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불용액에 대해서 해마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또 매년 반복적으로 각 부서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부득이 계획 변경하는 것도 나오고 또 경상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10% 정도를 또 집행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 계약하고 남은 차액 이런 것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상 되는데 담당자들이 소홀히 해 가지고 미집행 되는 것도 사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정말 죄송합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과다한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난 감사 때 말씀드렸고요. 이월액에 대한, 계속비사업에 대한 자금 소요 진단을 좀 세심하게 해보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고에서 지출되는 돈들이 지금 60%도 못 넘고 있는데 이것을 당해연도에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월되면서 사장되는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그 해에 쓰여질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더 해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교통사업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 물론 분야는 아닙니다마는 과거에 제가 한번 이 문제 지적을 했어요. 잉여금으로 계속해서 돈은 쌓여 가는데 시 안에 교통체계 개선이다 뭐다 해서 할 일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잉여금을 어디다 쓰실 겁니까, 빨리빨리 집행하면서 교통사업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했는데 중장기계획 때문에 돈 쓸 일이 많습니다, 그렇더라고요. 한 3, 4년 됩니다 이 얘기를 한지가.

그런데 지금 지표상으로 보니까 잉여금이 2000년, 2001년보다 2002년도에는 더 늘어버렸어요, 전년대비 한 17% 가까이가. 그래서 돈이 계속 이렇게 쌓여있거든요.

이런 특별회계 돈들은 묶어놓고 또 도로관리다 뭐다 하면 다 건설과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쓰고 있거든요. 이 또한 예산이 그냥 사장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자가 팍팍 길러지는 것도 아니고, 저금리 시대에.

그래서 뭔가 돈을 쓸 수 있는 계획을 좀 치밀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시 안에 교통사업 한두 개입니까, 필요한 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임종응 국장님, 잠깐 답변하시기 전에, 여기 지금 청소과장님 와 계신데 혹시 청소과에 대한 예비비 승인에 대해서 혹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어요?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마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없으시면 가셔도 됩니다.

이게 의회 의사일정 관계로 우리가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아마 의회가 끝나고 이걸 협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준호위원 주무부서로 가시면 더 혼나실 것 같아 가지고 여기 계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임종응 답변하시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교통사업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각종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도 지적하신 대로 이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뭔가 좀 재정분야에 테스크포스든 전문가들을 좀 모셔다가 고민을 하든 말이죠, 전임이든 계약직이든. 그런 고민을 하시든가, 아니면 집행부 내부에 예산을 다루는 분들이 좀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수년간 보지만 돈이 그대로 묶여서 넘어가는 거예요. 금고에서 금고로 이월되고 장부만 그대로 바뀌는 이런 일들을 계속 되풀이하는데 작은 돈이 아니고 적게는 1천억에서 크게는 2천억 넘게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서 올해 넘어온 것도 지금 2천 몇 백억 됩니다.

그런 돈들이 그냥 이월사업이다 라는 이유로 해서 장기 사업용이라 해 가지고 그냥 계속 묶여 넘어와요. 이런 고민을 잘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전문가를 영입하든지 하여튼 효율적인 재정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수도시설과장님, 작년에 저기 계시는 김준연 과장님이 하셨죠?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예.

이창수위원 그때도 예비비 때문에 이 사항이 있었는데 또 지적을 하게 돼서 그런데요.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 같은 경우에 이게 건축허가를 낼 때부터 수도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도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또 13억 3천만원이라는 돈이 또 이렇게 됐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 많이 지적한 사안이거든요, 이게.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수도시설과장 이종헌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2001년도에 2000년도 과거 연도를 예측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동절기에는 급수공사가 중지됐다가 대부분 해빙될 때 3월달에 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 가지고 3월달에 착공하다보니까 동절기 기간 동안에 건축허가 건이 여러 조건으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많이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3월달 착공하자마자 예비비를 사용해야 된다는 판단을 3월 2일자로 저희들이 했던 겁니다, 상황이.

이창수위원 작년?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예. 초에 하자마자 이게 바로 발생됐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러면 재작년 12월에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예측을 하시고, 본예산에서.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그렇죠. 본예산에서는....

이창수위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본예산이 안 나와 가지고 그냥 급하게....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아니, 본예산을 평년처럼 과거 연도로 예측을 해서 급수공사에 대한 예산을 추정해서 계상을 했었죠.

이창수위원 계상을 하시면 1, 2월달에 본예산에 한 걸 다 쓰고 3월달에는 예비비 썼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1, 2월 때는 공사가 안 들어갔었죠.

이창수위원 안 들어갔으니까 제 얘기는 12월이면 다음 연도의 예산이 세워지잖아요, 예측을 하셔서. 이거 소비자들이 돈을 내는 돈이죠?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우리가 받고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예. 수탁공사비입니다.

이창수위원 수탁 공사인데, 이게 작년에 지적된 게 올라와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보통 집을 짓거나 이렇게 하면 딱이야 못 맞추겠죠. 그렇지만 대략적인 것은 맞출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또 행정이 정교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건축허가부터 해 갖고 집 짓는데 몇 개월 걸릴 테고, 그렇잖아요? 한 2, 3개월은 걸리잖아요, 보통 집을 지으면. 그러면 거기에 수도 집어넣을 테고 그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도 예측이 가능한 항목이다 그래 가지고 지적을 한 건데, 또 예비비에서 썼거든요. 한 몇 억 정도면, 1, 2억 정도나 얼마라면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내년에는 더 줄여보실 수 있어요? 올해 쓰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올해는 작년도보다는 주택허가 건수가 좀 줄어들 거라고 예측을 해서 작년보다 수탁 공사비에 대한 예산은 좀 축소시켰습니다.

이창수위원 중요한 것은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가급적 정교하게 할 수 있다면, 그만큼 효율성이 뛰어난 거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줄이십시오. 됐어요.

구청 부분은 작년에 얘기를 많이 해서 사실 더 얘기하기 뭐합니다마는 구청 집 짓는 거 이런 걸 다 예비비로 막 썼거든요.

그런 부분이 물론 작년에 구청허가가 행자부에서 승인이 안 날 것으로 봐서 안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구청을 한다는 얘기는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은 앞으로는 주의해서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종응이창수김교환심정구이대근
전준호정권섭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백승화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의회사무국장임종호
공보담당관이권헌
감사담당관이성운
총무과장이범구
주민자치과장장동선
회계과장이범영
세정과장박영운
정보통신과장이종길
기획예산과장이순찬
문화체육과장이두철
수도시설과장이종헌
청소과장김상일
관산도서관장이봉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최호규
상록구 자치행정과장윤은
상록구 세무과장유동열
단원구 자치행정과장임철웅
단원구 세무과장임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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